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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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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06월 26일

의사일정

1. 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 소관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 소관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진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이므로 주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특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보건소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급이상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
(총괄보고 및 보건사업과)
(이상은 【별첨 4-1】로 뒤에 실음)
위원장 박진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의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보건소 운영하는데 정말로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보건소가 전라북도에서 으뜸이 가는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서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는데 대해서 이 과장에게 고맙고 또한 백 과장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누수현상이 매스컴에도 없고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인사말과 동시에 의무과,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격려의 말로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전반기 업무보고때는 업무보고서가 4쪽였는데 이번에는 8가지 안으로 해서 11쪽의 자료를 해주신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그 부분을 알 수 있고 4쪽에 보면 특수구급차를 91년도에 구입했는데 불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1년에 구입했으면 만으로는 11년 되었는데 지금 구급차 2대 많이 활용합니까? 왜냐하면 병·의원에 구급차가 있고 119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차량이 구비가 안되었을 때에는 구급차가 많이 소요가 되었을텐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급차 2대는 지금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저희들이 구급차가 앰뷸런스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1대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대를 구입요청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1대는 가동이 전혀 안되고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현재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연초에라도 보고를 해 줬어야 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구급차 2대가 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 보건소가 인원도 100여명이 넘는데 구급차 1대가 시동이 안 걸릴 정도 된다면 이 부분은 조속히 보고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지역담당제 구성 현황은 군산시훈령으로 102호 과 등의 분장사무에 의함이라고 했는데 전반기 업무보고때는 담당제가 구성이 안되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연초에 저희가 지역담당제 운영 보고를 못 드렸고 중간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지역담당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지역담당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기대효과는 이렇다는 측면에서 보고를 다시 드린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지역담당팀이 토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진료소장들이 담당을 합니까 어디 인원에서 보충해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그것은 아니고 보건지소에 가면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이 보건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보건행정을 다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보건지소는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은 지역담당제를 보건소에 들어와가지고 보건사업과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현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건지소에서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방문보건을 하고 있는데 지역보건담당제로 한다면 더 내실이 기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요원이 아니고 담당팀이 가서 이중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이중이 아니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도 실질적으로는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 계신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진료기능은 상당히 전문가로서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행정은 조금 소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사업과로 들어와서 방문보건,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니고 읍·면만 방문보건사업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양귀비 및 대마 합동단속인데 양귀비는 대야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밭에 있으면 자연히 나는 것 같습니다. 안뿌리고도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양귀비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꽃이 좋으니까 놓아두었다가 합동단속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속출한 데가 대야입니다. 대야에서 100주 이상 걸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양귀비를 합동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보건소에서 특히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합동단속에 걸리면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어떤 불이익이 되니까 농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힘이 없고 해서 그것을 보면 뽑아내야 하는데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법적 조치를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농촌동에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양귀비 합동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추진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1년에 한번이 아니라 항공으로 촬영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야같은 경우 누가 신고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항공촬영해서 그 집에 가서 검찰하고 합동단속해서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걸리고 올해도 걸리고 계속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귀비는 자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이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쯤 가서 양귀비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양귀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마을단위로 홍보를 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읍·면·동에 마을별로 면장, 읍장 그 다음에 각 이장에게 통보해서 이 부분을 꼭 좀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하영태 위원입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7급은 정원이 12명, 현원이 29명, 8급은 정원이 16명, 현원이 11명인데 7급은 17명이나 더 많고 8급은 정 반대로 5명이 더 적고 이런 구조가 불균형 현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정책으로 기구 축소라든지 현원이 정원에 맞게 조정을 하라고 지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인원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8급이 줄어든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 기간이 도래되면 자연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자연감소를 해서 28명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많아진 이유는 기간 도래가 되면 자연승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간사 하영태
정원에 관계없이 기간만 되면 자연적으로 승진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승진이 됩니다.
간사 하영태
그러면 이 정원이라는 것은 무시해도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제가 알고 있기는 정원은 총 정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면 자연승진자가 많기 때문에 7급 숫자가 실지는 많은 숫자입니다.
간사 하영태
그러면 기간만 되면 승진이 된다고 하면 7급 29명중에서 6급으로 승진될 수 있는 기간이 29명중에서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7급에서 6급으로는 좀 어렵고,
간사 하영태
거기는 정원 조정을 하고 8급하고 7급만 정원이 필요 없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아니요 정원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9급, 8급, 7급까지는 자연승진이 가능하고 7급에서 6급까지는 담당제 TO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간사 하영태
그것이 행정에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17페이지 조금전에 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거의 중복됩니다만 종전에는 1면에 한사람씩 보건사업을 담당을 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본인이 공직생활할 때는 1개 면에 두 사람씩 해서 면장 산하에서 보건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팀제운영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간사 하영태
전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간사 하영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원된 인원을 보건소 내에서 보충을 하고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부분 면단위 인원을 흡수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한을 박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로는 보건소 지소에 늘 보건요원이 상주를 하면 면단위의 관련사업도 제대로 될 뿐만 아니라 보건사업으로 상담을 하러온 사람들을 늘 만날 수도 있고 관내 사항을 파악하고 늘 관내를 방문하고 해서 그 동안에는 보건업무가 제대로 잘 되었는데 지금 팀제 운영함으로서 출근을 보건소로 하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보건소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하영태
그러면 출근했다가 또 보건지소로 출장을 나가면 11시나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퇴근하려면 보건소에 들어와야지 또 일주일에 1개 면에 한번 방문한다는데 그렇게 방문해서 방문 보건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리고 면 민들하고 접촉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보건서비스행정을 못 할 것 아닌가 즉 말하자면 2사람이 3개 면이나 4개 면을 전체적으로 관내 파악을 하려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를테면 1면에 하루 나가는 것하고 한사람이 일주일동안 늘 상주하는 것하고 비교할때 보건업무는 상당히 결여가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전부 문제점이 없이 다 좋다고 하는데 읍·면단위 근무하는 보건요원이 그전에는 2명이 있다가 또 1명이 있다가 이제는 아예 없고 하루에 한번만 출장한다 그래 놓고 방문보건사업은 잘 된다 문제점이 없다 말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군산시훈령 102호라고 하는데 훈령이라는 것은 지금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분장사무표에 의한 훈령입니다.
간사 하영태
다시 환원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보건사업담당제해서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역담당제를 하고 있는 시군을 제가 견학을 했고 또 거리가 먼 지역은 제가 유선으로 알아본 결과 지역담당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21세기 국민건강 전략을 보면 앞으로 보건행정 방향은 지역건강담당제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지소는 진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소에서는 읍·면단위의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보건지역담당제 들어오신 분들이 보건지소장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공중보건지소장이 임기 기간만 되면 떠나기 때문에 보건행정이 사실상 침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진료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두분의 지역담당제를 하면서 그 동안에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질환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번이라도 좋으니까 암환자나 취약계층을 방문보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운영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들어오셔서 2일 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분석도 하고 또 팀원끼리 토론도 하고 연찬도 합니다.
과거에는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지시가 내려가면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판단 못해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명이 같이 업무연찬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가 효과적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돌출될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이런 것을 추진해 달라고 바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담당제는 앞으로 필요하고 또 전라북도 경우도 지역담당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하 위원님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하영태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이 팀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하영태
제가 알기로는 군산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팀제 운영에 대한 장점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점은 본 위원도 일선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많습니다.
첫째로 1개 면에 하루 출장 나가는데 보건소에 출근했다가 면 지소로 나가서 거기서 근무하는 시간이 불과 일주일에 5시간 내지 6시간 될까말까입니다. 그러면 면민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뺏으면서 즉 말하자면 복지행정을 한다 행정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담당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장 기간동안에는 현지를 곧바로 가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담당제 사업의 대상이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전에 아침 일찍 가야만 방문보건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오지 않고 바로 출장을 하고 거기에서 출장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경우는 유선으로 보고하고 현지에서 퇴근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옥서 통합보건지소 8월에 준공되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8월에 개소 준비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옥서 통합보건지소가 미성 보건지소, 수라 진료소, 옥봉 진료소 3군데를 합쳐서 옥서 통합보건지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전에 농촌지역에 혜택을 입었던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미성보건지소에서 관할하는 마을, 수라 진료소에서 관할하는 마을, 옥봉 진료소에서 관할하는 마을에 옥서 통 합보건지소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거기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
서동석 위원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은 지금 IMF가 와서 구조조정이다는 어떠한 큰 틀을 가지고 예산낭비 이런 요인을 가지고 큰 지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그 지역마다 진료소 지소를 많이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접근도 용이하고 또 양질의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크게 뭉쳐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뭉치고 나서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 옥봉하고 수라는 옥서통합보건지소에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미성동 보건지소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만 개소 전에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8월에 준공을 하니까 최소한 미성보건지소, 수라, 옥봉 이 일대에서 그 동안에 진료를 쉽게 쉽게 가서 특히나 농촌 지역은 일하다 말고도 사고가 나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시내를 나올 수 없을 때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단이 되었다면 8월에 준공을 한다면 지금쯤은 대책이 나왔어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죄송합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준다면 지금 우리 간호전문대학 또 간호대학에서 많은 사람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도 있고 앞으로는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아까 방문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잘 시행이 안되고 있다 그러니 정말로 열심히 해달라고 질책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지금 현재 지소나 진료소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농촌사람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옥봉하고 수라하고 간호대학을 나오신 분이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옥서통합보건지소에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의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재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변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자원봉사해 줄 분들도 수없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성분들을 통해서 자원봉사해 줄 분들도 있습니다. 학교다닐때 기술을 배운 것이 가정주부가 되어 가지고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름 값만 커버하면 그런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을 발굴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서비스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크게 지어놓고 와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아까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린 것은 한번 과장님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두번째는 지금 보면 전염성 예방접종 전염병 감시체제 확립 예방접종 해서 여기 업무계획표에 보니까 보건소에 지난 1월에 방역업무 담당해서 에이즈 등 신종 전염병 예방과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분장사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달 보고에서는 에이즈예방관리 홍보를 위해서 전단 배포, 판넬 전시 1회, 캠페인 전개 등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이것을 쏙 빼버렸습니다. 군산에 에이즈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 그냥 방치시킬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은 있고 또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월 수시로 에이즈에 대한 판넬을 전시도 하고 있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서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서 위원님한테 죄송한 것이 아니고 에이즈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병들은 다 고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에이즈는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군산시민이 노출되어 있다면 그 또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환자가 있다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계속 하시고 지난번에 소장님도 계속 있다고 하시는데 있는 환자를 지금 담당과에서 업무보고에도 누락시켜버리고 관리를 안하고 있다면 그것 누가 관리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서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업무에 내용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저희들이 에이즈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보건소 앞에 에이즈에 대한 판넬 전시회를 수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라든지 각종 캠페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다음 업무보고시간에는 1페이지를 차지해서 에이즈 홍보활동 또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군산시민은 에이즈 환자와 접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만들어서,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걸리면 죽는다는데 이것 안 놀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꼭 어떠한 성적인 접촉이 아니라도 그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하 실때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다음에는 1페이지를 할애해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여름철이 되었는데 섬 지역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공익요원 또 근무자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거기에 피서객들이 많이 방문하게 될 것이고 최전방에 그분들이 배치되는 것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조금만 소홀하면 군산시 보건행정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그분들에게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근무 기강도 확립도 시켜 주시고 하셔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군산에 가니까 보건행정만큼은 그래도 완벽하더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근무기강을 확립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무쪼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문송 위원입니다.
전번에 매스컴에서 홍역 예방접종을 해서 문제가 된 지역이 있었는데 군산은 그런 일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 이상반응이라고 언론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홍역 예방접종이 인도산입니다. 인도산을 수입을 했는데 최초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문무송 위원
알겠습니다. 약을 잘못 처리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행히 군산같은 데는 홍역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제가 알기로는 과민반응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알았습니다. 과민반응도 과민반응인데 일부 지역에서만 그런 일이 있고 다른 데에는 그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택할 때 잘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선택을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명심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담당제 전번에 말썽이 나서 구속된 일이 있었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문무송 위원
구속은 본인이 구속되니까 굳이 보건소에서 이야기할 것 없이 담당제를 풀어서 한분이라도 더 진료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무송 위원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대로 구속이 되던지 법에,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와서 도장만 찍고 통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이라도 더 치료할 수 있게끔 해지할 용의는 없는가, 아까 그것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그것은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번에 분무소독이 별로 소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분무방역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 분무소독은 약품하고,
문무송 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분무소독은 약품하고 물하고 플러스 해서 희석하는 소독이고 연막소독은 약품하고 경유하고 플러스해서 하는 소독입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전번에 소장님 말씀은 오전, 오후 일출, 일몰에 하신다고 했는데 일출, 일몰에 하면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소독 방법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그래서 제가 하나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충도 소독을 자주 하면 내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15년전까지는 그 성분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프로가 낮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방역소독약품이 상당히 성분 함량 프로가 80% 정도 되고 있는데 연막소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연막소독하고 초미립자 다시 말씀드려서 물로 희석하는 분무소독하고 병행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막소독이 소독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고 효과는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을 지속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연막소독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약품하고 물하고 해서 뿌리는 초미립자 연막기가 있습니다. 같이 병행 실시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배가 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보건소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담당제를 풀 용의는 없으신가 그 이야기는 확실하게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역담당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보건지소는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보건지소의 내소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일반진료하고 치과, 또는 물리치료는 오히려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제가 생각할때는 다만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읍·면의 지역담당제가 방문해서 좀,
문무송 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풀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계획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계속 앉아서 근무를 하면 한번 이라도 더 이 병이 발생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치료가 가능한데 담당제로 하다가 보니까 전부 보건소로 왔다가 다시 가보면 접할 시간이 없으니까 접할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잘못하면 본인이 잘못한 댓가를 받으니까 지역담당제를 풀어서 한번이라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서는 통제기능만 생각하시고 주민들하고 접하는 시간은 너무 멀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 위원님 이 문제는 아까 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했으니까 개선을 지켜보고 나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때 또 한번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합시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그렇게 하고 이 과장님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장기적으로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업무보고 기회에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없고 다만 보건소장이 계실때보다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절기를 맞이하여 장티프스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치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 저희들이 장티프스 예방접종은 계속 하고 있고 각종 전단을 제작해서 수시로 교육홍보를 함으로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홍역예방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반응에서 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군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김종식 위원
얼마 전에 대구에서 불상사 난 것 알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방역소독관계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가능한 한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촌동이면 조촌동에 사전에 연락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건지소 운영관계 각종 일반환자, 치과환자 실적사항이 있는데 여기 나온 실적기준이 언제 기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금년도 기준은 5월 31일 현재 기준이고 2000년에는 작년 1년 동안에 추진한 실적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 아래 보면 물리치료같은 것은 계획 대비 많은 사람이 치료를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물리치료는 농촌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종식 위원
업무가 많은 데 따라서 직원들 일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아까 문무송 위원님의 연막소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막기가 지금 경유연막기가 있고 물사용연막기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왜냐하면 차량연막은 경유하고 약품하고 희석해서 뿌리는 소독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약품하고 희석해서 하는 소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지금 경유연막기는 살포성분 중에 경유라고 포함되어 있는 인체에 중금속 오염이나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막소독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김정진 위원
그것은 다 나와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연막기가 지나가고 하다 보면 동네 아이들이 소독하는데 트럭 뒤에 따라가고 뭣하고 하는데 보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막소독을 하면 동네 아이들이 구경하려고 차 뒤를 따라갑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니까 중금속오염이 들어있는 경유연막기를 연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로 사용하는 물 사용 연 막기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 물로 사용하는 초미립자연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좀 지양을 하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초미립자 분무소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21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지금 비브리오 등 여름철 질환 주의보가 내려져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내려져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하수라든지 해수라든지 채취한 지역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해수검사를 6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해수 채취 장소가 경포천, 동부 공판장, 내항, 도선장, 서부 공판장, 하제 포구 해서 5월부터 9월까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께서 소장님도 안계시는데 약 6개월여 넘도록 아무 탈없이 철저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직원들과 같이 드리면서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약물관리 지도에 가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 병원, 의원 이용 환자들 편익 증진을 위해서 진료환자 전화예약제가 왠만한 데는 시행이 되고 있는 줄로 알지만 일부는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잘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명심해서 앞으로 전화예약제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어쨌든 과장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군산 전지역이 진료예약제가 각 병원마다 실시가 되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 진료비를 신용카드 수납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안해서,
김정진 위원
이런 것들이 불편을 주는데 세금 탈루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가서 그 동안 언론보도 등을 보면 시 보건소 관내 공중보건의사들 근무지 이탈 및 근무 기피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중보건의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현지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든지 이탈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공중보건의사를 25명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일반의사가 9명, 치과의사가 2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숙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구군 모자보건센터 2층에 원룸으로 개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숙소를 확보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김정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15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중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부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 운영을 부실하게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또 만일 각종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다고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치과하고 내과가 들어가 있는 데는 물리치료실이 빠져있고 치과가 없는 데는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과하고 치과하고 있는 데는 물리치료실을 빼고 그 다음에 내과하고 치과가 없는 데는 물리치료실을 넣어주고,
김정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을 갖춘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느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그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김정진 위원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김정진 위원
지금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차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런 것을 잘 지도감독 하셔서 기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실이 지소에 갖추어져 있다면 철저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쪽을 보면 도움벨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동 불편인 도움벨 설치인데 이 도움벨이 보건소 입구에 설치해 놓아서 거기에서 벨을 누르면 민원실에 연락이 되어서 모셔간다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보건소 입구에 벨을 설치해서 거동불편하신 분이 계단을 못올라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을 누르면 직원이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일을,
김관배 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도움벨 설치라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예를 들면 거동불편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벨을 연결해서 동이면 동사무소 민원실에 연결해서 보건소와 연결해서 모셔간다든지 이런 정도는 되어야 소위 도움벨 설치라고 하지 보건소 입구까지 갔는데 거기 못올라 가서 그냥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도움은 되죠. 기왕에 도움벨 설치 운영이라고 하면 조금 더 폭넓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의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을 돕기 위해서 의사 처방전을 돈을 안 받고 해준다면 그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고 고맙다고 표창할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의료보험에 의한 의약분업에 역행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환자를 끌기 위해서 의사의 처방을 무료로 해서 환자를 유치한다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지도감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 보 신적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못 들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근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비용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무료로 의사의 처방전을 해준다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약분업 행정에 반하는 환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항간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약분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명심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19쪽 부정의료행위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8·9월이면 해망동에 와서 부정약품을 팔고 노래자랑이나 장기자랑을 해서 노인분들을 불러들여서 약 하나에 48만원씩 31일 가까이 20개 정도는 넉넉이 팔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억이 되는데 조금 있으면 또 해망동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노인분들이 새우를 까서 지금 새우까는 철입니다. 꼭 이때쯤 되면 1년에 한번씩 와서 2·3억씩 의료약품을 팔고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도 해주시고 노인분들이 벌어놓으면 싹 긁어가는 이런 것도 방지를 해서 앞으로는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21쪽 방역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 질의하려다가 못했는데 방역기가 지금 현재 연도별로 쭉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낡은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신형을 많이 사서 들여와야 됩니다. 지금 각 동에서 쓰고 있는 연막기들이 다 낡아서 수리비도 많이 들텐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형 연막기가 오래 쓰다보니까 노후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형 연막기 31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들어오게 되면 연막기가 노후화된 읍·면·동은 과감히 교체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교체를 과감히 해 주시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시에서 민간 위탁하라는 공문도 받으셨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장덕종 위원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 민간위탁관계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강릉시는 현지를 가봐서 알고 그런데 권역별로 방역소독을 위탁하다 보니까 방역소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별도로 기동반을 만들어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매꾸어줘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은 민간이양하는 것은 정부에서 공문이 왔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기술을 요하고 또 위험도도 많은 방역기계입니다. 아무나 그것을 해서는 안되고 항간에 신문에 보면 불이 나서 어린아이들 화상 입고 또 독가스도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랜 세월동안 만지고 닦고 경험있는 사람들이 해야만 사고가 없지 민간인들에게 갑자기 넘겨서 한다면 돌발적인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양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그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잘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앞으로 그 문제를 잘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을 다음 업무보고때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은 시간관계로 중요한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장 백종현 입니다.
저희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
(의무과)
(이상은 【별첨 4-2】로 뒤에 실음)
위원장 박진서
의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30페이지 추진실적이 방문보건사업부터 시작해서 뒤에 보면 목표치 달성한 것이 많이 있는데 목표를 달성한 것은 예를 들어서 거동불편자라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부분하고 혹시라도 이 부분이 실적이 달성이 되었다든지 미달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여기서 100% 달성자는 등록관리 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정원이고 계속적으로 월 1회 정도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건강검진은 사업이 이미 완료사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동불편한 분은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김종식 위원
지속적으로 어려운 분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뒤에 보면 35페이지 실직자 가족 무료진료 부분,
이인효 위원
위원장!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30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의하고 넘어가면 안됩니까 또 중복되고 하니까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한 30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해야지 김종식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질의를 또 해버리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질의가 끝나면 답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것이 없느냐고 물어본 다음에 없으면 넘어가면 굉장히 빠르고 중복되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인효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페이지 17페이지에 사업과에서 실시하는 지역담당제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과가 틀리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사업과장님하고 의무과장님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한다면 손쉬울 것 같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방문보건사업은 의무과에서 사업과 직원도 같이 업무분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사업과하고 같이 관리하십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이인효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취소를 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관계관리를 의무과에서도 하고 계시고 사업과에서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일괄성있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사업과에서는요?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사업과에서 방문보건사업은 읍·면단위 위주로 하고 있고 물론 방문보건계획은 의무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주관부서는 의무과 방문보건담당이고 저희들 업무분장에 따라서 읍·면에 있는 지역담당들이 읍·면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상호 협조해서 추진하면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이원화가 되었거든요.
의무과장 백종현
직원 현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 문제를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좋은 안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실직자 가족 무료진료 정부 통계상에 보면 실직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친 것이니까 이왕이면 제도로 하고 있으니까 더 발굴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만 건강이라도 유지가 되어야 자기 가족들도 생계를 유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성산면 이인효 위원입니다.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료소 문제입니다. 매 회기때마다 도마위에 올라와서 우리 과장님 담당님들이 너무나 곤혹스러울줄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23명인데 실질적으로 24개소가 TO가 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이인효 위원
그전에 도로 난다고 해서 한군데가 줄었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그리고 두분이 사직을 하셔가지고 두군데,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도로 내느라고 지소가 한군데 TO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그것은 25개소 있을 때,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24개소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TO는 24개소 TO인데 정원은 23명이란 말입니다. 왜 정원이 그렇게 줄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일단 강제 퇴직은 없었고요 자연퇴직이 있었습니다.
이인효 위원
자연퇴직 때문에 정원이 줄어버렸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IMF때 인원 구조조정상 자연퇴직하신 분의 TO를 우선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원이 23명이 계셨기 때문에 23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정원이 23명인데 인원이 줄어서 그것에 맞추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정원 TO 조정상,
이인효 위원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TO를 24개를 받아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25개 있었는데 하나가 폐쇄되는 바람에 24개소가 남았는데 정원 23명이면 정원이 한명이 부족하죠. 정원을 한명 더 증원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24군데이니까 한명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현재 육지가 19군데하고 도서가 5군데인데 거기에서 한분이 두군데를 맡고 있는 데가 창오하고 와룡, 그 다음에 월하산하고 금성, 그 다음에 대차하고 증석, 대표 위원이라 해서 유 어떤 분이 보건소하고 대광하고 이렇게 담당하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까 서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서 보건진료소를 짓게 되면 3군데 진료소가,
의무과장 백종현
두군데입니다. 진료소는 두군데이고,
이인효 위원
그렇죠! 미성하고 수라하고 옥봉하고, 그것을 폐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그후에 검토를 해 보셔야겠다고 하는데,
의무과장 백종현
폐소는 해야 됩니다.
이인효 위원
폐소는 해야 된다, 그러면 폐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일단 그것은 추후에,
이인효 위원
추후에, 계획이 없다,
의무과장 백종현
방문 간호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을 지어놓고 봐야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획성있는 사업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이인효 위원
그것이 계획에 나왔어야죠!
의무과장 백종현
방문쪽으로,
이인효 위원
그리고 방문쪽도 좋은데 과장께서는 저희하고 생각이 안 맞는 부분이 보건진료요원은 정규 간호대학을 나와서 6개월동안 교육을 받아야만 진료할 자격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런 분을 뽑아 가지고 현지에 대치하지 않고 사무실로 끌 여 들여서 두 번을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이인효 위원
그렇게 됨으로서 한분한테 두군데 면을 맡아서 통괄하라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보건진료요원으로 했으면 보건진료요원으로 써줘야지 사무요원을 보건소 사무실에 끌여 들여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런 분을 보건소 안에 오시라고 해서 일하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뽑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놓아두셔야 합니다. 풀어주시고 직원이 부족하다면 전문직이라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없으면 건의라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섬 지방 5군데를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섬에 없다고 해서 순환을 시키고 있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 위원
순환을 시키는데 TO가 23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23명이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거의 한바퀴 돌았습니까 23명 다 돌았습니까 지금 23명이 고루 싹 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빼고 어떤 분은 넣고 한다는 자체도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특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법을 위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보제한에 걸립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6개월까지는 저희가,
이인효 위원
6개월 조금 넘겨주세요. 하루나 이틀이라도 딱 6개월 끈지말고, 물론 그것은 인사위원회 거치면 관계는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6개월에서 하루나 이틀이라도 넘겨서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창오, 와룡, 월하산, 능선, 대차, 증석 이 문제를 속히 보충해 주세요.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런 부분을 비워놓고 보건소로 끌여들여서 근무시킨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것입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뽑았으면 그분들을 현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분들을 보건소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차라리 인원이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봉사활동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과장님 밑에 놓고 쓰세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지금 보건소 전직원이 시청 산하에서 어느 부서보다 대민을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방역으로 인해서 아침 새벽 4시부터 나오고 또 어린아이들 소아마비 예방접종도 하고 엄청난 인원이 보건소에 와서 북새통을 이루면서 그것을 소리 없이 소화를 시키고 아직까지 큰 인명피해라든지 대과 없이 넘어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 많다는 것을 격려를 드립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런데 정신질환자들 병원에서 나오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해야 하는데 그 희망의 쉼터라는 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 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31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 자체는 질환 환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환자는 일단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와서 사회에 복귀하기 이전에 우리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두군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쉼터는 직업재활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어느 정도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기본 소양과 그 다음에 직업재활을 시키면서 직업알선까지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 희망의 쉼터에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만 사회에 나와서 주위 환경이 밝고 분위기가 좋아야 하는데 가보니까 너무나 음침하고 또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TV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 같은데 희망의 쉼터가 정신 질환자의 안식처가 되려면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경개선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답변드리면 공공요금에서 저희가 지원하지 못했던 환경개선비 500만원을 해서 환경을 다시 재정비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시고 조금 더 밝고 깨끗하게 사무실을 개조했습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기구 같은 것을 많이,
의무과장 백종현
그쪽은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덕종 위원
운동기구 같은 것,
의무과장 백종현
그쪽은 그 기구와는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박진서
장 위원님 개선이 되었다니까 방문해서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 보셔야죠.
장덕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감사담당관 문형천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인사소개)
존경하는 박진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실)
(이상은 【별첨 4-3】로 뒤에 실음)
위원장 박진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3페이지입니다. 자체 정기감사가 2000년도 하반기에 10개소를 했고 2001년도 상반기에는 5개소인데 읍·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읍·면, 사업소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에 이관된 사업 분야가 토목, 건축, 포장 여러 분야가 곁들여져 있는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산 요구가 설계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어느 공사에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고 해서 올라오면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서 그것이 읍·면에 예산이 상정되어서 결정이 나면 그 읍·면에서 토목기사만 있으면 토목분야만 설계를 낼 것이고 건축이 없다면 건축 분야는 못할 것이고 전기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여러 가지 틀릴텐데 그런 부분은 처리해서 감사실에서 합니까? 우리 시 발주면 토목직 기사가 도로 포장이면 도로 포장해서 설계를 해서 내역서를 쓰고 그 다음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공사를 해서 예산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정이 되어서 떨어진 가격을 면 사업으로 떨어지면 이 부분을 가지고 각 공사를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업을 건축기사가 설계를 낸 부분을 요합니까 토목기사가 낸 것을 요합니까? 거기에 보수 수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사람이 종합적으로 설계를 만들지 않고 각 분야별로 컨소시엄식으로 들어와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 건축은 건축, 토목은 토목 그 나름대로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토목하는 사람이 건축분야까지 오버해서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보고 면 감사를 간다면 그 부분이 적법성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을 하고 잘못 산출기초가 되었다든지 자칫 그 지역의 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실있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제도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감사과에 토목, 건축 분야가 충분히 있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군산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유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감사실에는 건축 7급과 토목 7급을 아주 엘리트로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감사할 때 그 부분에 미치는 특수업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문을 받습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도 자문을 받고,
이래범 위원
그 이유는 면에 보면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면 토목분야만 설계해서 올리면 되는데 건물 보수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 토목직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설계를 토목직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건축직이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 감사과에는 토목직, 건축직 기사들이 엘리트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다른 부분은 없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연일 감사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감사과 직원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도 목격을 했고 3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상반기 5개소 자체 정기감사를 했는데 읍·면·동 이야기죠?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서동석 위원
혹시 5개소 다니면서 우수공무원이다, 예산을 절감하는데 고생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매번 갔다와서 우수공무원을 우수사례를 바로 발굴하면 하반기에 또 그와 유사한 것이 많이 나와버리면 복잡하고 해서 일단은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연말에 가서 몰아가지고 대상이 너무 많이 남발이 되어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때 심사 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선발하고 어느 정도는 우수사례이기 때문에 유인물화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서동석 위원
각 읍·면·동에 우수공무원이라고 자체 정기감사에서 발굴이 되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표창장도 중요한 일이지만 공무원에게 있어서는 그런 분들은 혹시 읍·면·동에서 본청에 와도 그만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고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공무원들도 다 어깨가 처져있는데 그럴때 일수록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준다면 그것 또한 감사활동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내년도에는 인센티브를 받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전철수 입니다.
8쪽 인·허가분야 청렴도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외지에 있는 업자들이나 우리 군산시에 있는 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외지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군산시는 허가를 받기가 너무 까다롭다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법이 규정이 되니까 그렇겠지만 무슨 군산시만 그렇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왠만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인데 군산시는 유독 더 어렵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계속 시일을 끌다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농지, 산림, 건축, 환경위생, 교통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군산에 외지 분들이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군산 아니더라도 가까운 다른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하고 싶겠죠. 그런 것이 외지로 풍토가 흘러나가면 오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히 확인해서 왠만하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하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자료검토)
간사 하영태
읍·면에는 없죠?
감사담당관 문형천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만 한 10여개 동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하영태
동만 있군요?
감사담당관 문형천
읍·면,
간사 하영태
그러면 건축직이 없는 면단위에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었을 때 면장이나 토목직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불법 건축물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간사 하영태
토목직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문형천
그것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읍·면·동에 건축직이 배정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목직한테 사무분장을 줬다고 한다면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종합행정으로 해서 각 동에는 어느 지역에 대한 민원조사라든지 하도록 담당제도가 있기 때문에 항시 순찰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간사 하영태
업무를 주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러면 토목직이 불법건축물이네 아니네 하고 재고 가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업무를 줬기 때문에 잴 수가 있죠.
간사 하영태
자기 분야가 아닌데도,
감사담당관 문형천
굳이 그것을 자기 분야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했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이 유사한 예로 경찰식으로 교통경찰이 교통경찰만 담당하지 사법을 않고 하는 그렇게 엄격한 업무분리가 아니고 우리 재량 행정기관은 동이면 동에서 내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다 무허가 투기가 발생했다 한다면 종합적으로 그것을 발견해서 아마 기술적인 측정까지는 곤란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제 사견입니다만 단속의 권한이라기보다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하영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여야겠습니다. 지금 토목직은 자기 분야도 아니고 건축에 대한 상식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도 감독을 준다고 보면 행정에 난맥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전 위원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군산시는 월명 체육관도 불법건물이고 야구장도 그렇고 다 그러면서 면에 주택같은 것 지을때 1평이나 조금 0.75 이렇게 오버되었다고 해서 융자금을 주네 안주네 하는 것을 보면 그것 재기 나름이고 지금 군산시에 건축물 보더라도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실지 건물하고 맞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틀린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군산시 공공건물도 그런데 일반 주민이 자기 사비 들여서 짓는 것도 무슨 건축법을 그렇게 따지고 공무원들이 도와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갑갑한테 그런 것을 어떻게 완화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하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넓은 농촌지역에서 조금 기준에 오버되었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하는 부분은 언뜻 보면 위에서 감당하는 또 실정법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여유 때문에 그것을 빙자한 또 다른 사람이 오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단속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본의아니게 농촌은 넓은 대지나 그런 데에서 조금 실수해서 오버된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감독 공무원이나 책임공무원들의 재량행위라고 할까 그러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그것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조그마한 것은 봐줘라 그렇게 감사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간사 하영태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목직이 각 면에 배정이 되어서 주택을 짓게 되면 건축허가 준공검사를 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지로 설계를 낸 부분하고 가로 세로 해서 평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위임사항으로도 토목직이 건축 분야 실 평수에 대해서는 대충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야에 도로가에 보면 한 십몇년전에 벽돌로 조적조로 쭉 쌓다가 도로가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제재를 해서 지금 그것이 철거도 않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지금 개축이나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15평 이상 정도 하면 설계를 내서 정확하게 감리가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해서 단층 2층을 올라가야 하는데 또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냥 불법으로 하는데 거기는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왜 저런 데는 도로가에서 불법 증축을 하고 있는데도 놓아두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의원이 감사실에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가름해서 행정에 일괄성이 있고 또 항상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가 나고 안 지키는 사람은 득이 오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과에서는 이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여론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서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1억원 이상 1억원 이하 공사를 할 때 3,000만원 미만은 공사이고 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 마찰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를 옆으로 옮겨야 하는데 기둥 밑에 뚫고 온다든지 하면 주인은 왜 하필이면 기둥 밑에 하느냐 좀 옮기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고 하는데 감독이 통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1억 이상은 시 관계 과에서 감독을 나오고 3,000만원 미만은 동에서 감독을 나가는데 그 감독하는 사람들의 소홀로 인해서 주민과 마찰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공사도 늦고 모든 것이 매끄럽지 못해서 앞으로 감독자들이 공사장에 자주 나갈 수 있는 성실성을 보일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촉구를 해서 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3명)
감사담당관 문형천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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