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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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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06월 27일

의사일정

1.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4.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4.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업무의 증가로 사회복지직의 충원이 절실히 요청되어 행자부에서 시군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세대수에 비례한 사회복지직 정원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11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 입니다.
2001년 6월 21일자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장애인, 아동복지 등에 대한 지원업무 증가로 사회복지직의 충원이 시급하여 금년 5월 9일 도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을 당초 37명에서 1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정원 및 도 배치 지침에 의거 승인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에 의하면 기초생활보호 대상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 당 사회복지담당자 1인으로 되어 있으며 시 자체 배치기준은 동 지역 기초생활보호대상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 읍면지역 기초생활보호대상자 3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 영구임대지역은 기초생활보호 25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 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4월 30일 현재 군산시 읍면지역 기초생활보호대상은 1,778가구로 담당직원은 배치기준 300가구로 산출시 9명이며 현원은 12명이고 동 지역은 기초생활보호대상 4,944가구로 담당직원은 배치기준 200가구로 산출시 25명이고 현원도 25명입니다.
보건복지부 배치기준 및 시 자체 배치기준으로 볼 때 사회복지직 총 11명 정원과 읍면동 배치계획은 기타 저소득층 가구현황이 제시되지 않아 기준에서 제외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기준 산출 증원한다 하더라도 증원 사유나 명쾌한 근거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인건비는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도 아시다시피 다음 달 말까지 총 280명 구조조정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예. 추가정원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매스컴에 의해서 다음달 말일로 구조조정이 2001년 구조조정에 의해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예. 내년 6월말까지 구조 조정하도록,
박풍성 위원
올해는 다음달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거기에 대한 정원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정원조정을 하고 그 시한이 내년 1년간 하기 때문에 내년 7월 말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하도록 추가 인원은 그때까지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박풍성 위원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조례가 다섯번째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 위원
중앙정부에서 긴 안목으로 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시적으로 먼 시야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2·3년 안으로 조례안이 특히 작년같이 몇 건씩 통과시키게 말하자면 지방의회가 하나의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거수역활을 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9급 사회복지직으로 11명 충원하죠?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 위원
여기 보면 도에 의뢰해서 시험을 치룬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아직 그런 방침은 안 섰습니다. 다만 조례가 선행이 되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임용을 할 것이냐 일괄 도에다 의뢰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역제한을 두어서 확보할 것이냐는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몇 단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직은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분야 업무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직 소방직 이런 것은 늘어나고 기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간소화에 따른 구조인력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은 증원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박풍성 위원
1,280명 정원에 11명은 포함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것은 증 되는 것입니다.
박풍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1,291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아니요, 거기에 보면 지금 지방기관 정원이 1,259명이 있는데 거기에 1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1,269명으로 전부 의회까지 포함하면 1,280명으로 증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1,248명인데 11명이 늘어나면 1,259명 거기에다가 합하면 1,28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풍성 위원
54명 다음 달 말까지 구조 조정한다면서요?
총무과장 오승일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관계는 기존에 있던 인력을 업무진단과 이런 모든 면에서 볼때 지금까지 줄여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회복지사는 방금 국장님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적으로는 99년도에 3,000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4,800명, 금년에 5,500명으로 증가가 되는데 지금 금년에 증가되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700명이고 전라북도가 77명 그리고 우리시가 11명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증대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7,200명까지 대폭적으로 증원을 시키겠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수는 국비 80%가 내려오고 저희 시비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영세민들의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여러 가지 출장 조사 상담 업무지원 이런 관계를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히 국정지표이념이 생산적 복지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대폭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우리시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책임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서 읍면동에 11군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11명을 증원해서 그 사람들의 일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9급직 11명이 공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에도 인재들이 많은데 도에 의뢰해서 시험문제 출제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것은 아직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된 사항이고 다음에 인사위원회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고 전라북도 관내에 범위를 넓혀서 우수인력을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군산시를 지역제한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아직 방침이 안 섰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박풍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터무니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써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에 얼마든지 교수들이나 인재들이 많은데 그런 발상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라리 여기에 도에 의뢰한다고 쓰지 마세요. 11명 증원을 하는데 있어서 고무적이고 찬성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15명 말단직 민초들이 희생이 안되게 될 수 있으면 민초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에 우리시에서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를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에 의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은 200가구, 저소득층 450가구, 우리 동 지역 배치기준도 기초생활보호대상 200가구, 저소득층 450가구, 읍면지역은 300가구, 45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원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초과로 된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읍면지역은 9명인데 현원은 11명으로 3명이 더 많고 동지역은 배치기준에 적합한데,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기준상 보면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초생활보장자 해서 기초보장생계가 증가되었을 때가 전라북도 시 지구에서 가장 많은 120% 정도 증원이 되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꾸 사회보장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일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한테 많은 인력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배치지침에 의거해서 1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명을 증원하면 증원하는 만큼 대상가구수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후에라도 대상가구수를 축소해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줄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런 아무런 근거없이 11명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작년보다 생활보호대상자가 120% 증가되었고 또 정부에서 보는 측면은 생활보호가구가 자꾸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상담같은 것이 1가구당 사회복지사가 직접 담당해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보장을 책정할때는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부양가족 아들, 딸의 전 재산 또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조회하고 예금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배치기준에 어긋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늘어날 전망이고 또 사회복지담당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미리 정원을 증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37명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복지업무가 폭주도 하지만 현재 우리 시로 봐서는 이 인원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무자체가 부족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아니, 제가,
김종식 위원
소화시킬 수 있는 직원은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제가 담당했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였습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정부에서 많이 복지사를 배출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화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경기가 IMF가 옴으로서 많은 소외계층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폭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IMF를 벗어나면 그만큼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정부에서 혜택받는 사람들도 적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물론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김종식 위원
그리고 우리 청내직원들이 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뒤에 보니까 자격제한이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속하겠죠?
총무과장 오승일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속아내고 한쪽은 보충해주고 현재 우리시로 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인원 보충해준다고 업무에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물론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읍면동 기능이 주민복지센타로 해서 복지와 민원, 일반업무는 전부 시 본청에 흡수되는 구조조정이 계속되어 왔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방향이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정부가 생산적복지를 정부 국가이념으로 책정해서 3대 이념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는 지금 있는 복지제도 또 앞으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더 많은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보면 사회복지사가 아까 이야기했던 99년도 3,000명에서 7,200명까지는 있어야 적정하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기관에 용역도 주고 해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은 다 이해가 갑니다. 직원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자 하나 구제해주니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다만 잘못되었다는 것은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투자해서 직원들 속아내는 형평성을 따지고 볼 때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증원하는 직원들은 놀고먹는 격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증원된다고 보면 그렇지 않게 잘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한 한 직원들 교육이라도 복지교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청내에 적합한 사람이라도 선정해서 복지교육이라도 받아서, 지금 현재 복지사 자격 가지고 오는 분들은 7급이죠?
총무과장 오승일
9급으로 이번에 책정되고 9급, 8급, 7급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교육은 정부에서 연중 몇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고 또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정리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교육도 하고 중앙에서 사회복지사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증원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서 이왕이면 우리 직원들 하나라도 교육을 보내서 그런 수준을 맞춰가는 쪽으로 해서 하나씩 직원을 구제해주는 방법도 접근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사회복지담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있어야 됩니다.
최동진 위원
자격증 취득하기가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자격증은 초급대학 이상의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야 3급 내지 2급 정도 주고 제가 알기는 금년까지만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나오면 자격증을 주고 내년부터는 그 대학 관련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가고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그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일용직이나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배치할 수는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것은 전번부터 저희가 보조직원 중에 사회복지사가 있는 직원은 일응 사회복지사로 채용토록 해서 먼저 있던 직원들은 다 채용이 되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늦게나마 사회복지사가 많이 증원된다니까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이번에 9명이 증원되어서 64명, 군산시 48명, 익산시 58명, 정읍시 47명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회보장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군산의 인구 대비를 봐도 48명인데 정읍시는 47명입니다. 익산시 58명인데 저희들은 48명밖에 안됩니다. 저희 군산시 행정이 사회복지나 이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들겠습니다. 지금 군산지역이 익산이나 정읍 지역보다는 공단지역이 많습니다. 도농통합지역이라 공단이 많아서 IMF에 고통받는 사람이 군산에 어떤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 지침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에 보면 기초생활대상 200가구당 기타소득 450가구당 복지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군산시 자체 배치기준에 보면 읍면동은 기초생활대상자가 300가구 그 다음에 저소득층 450가구입니다.
왜 우리 읍면지역에 기초생활대상자를 300가구로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자체 배치기준이 읍면동은 200가구로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300가구로 늘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었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배치기준은 저희 기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 자체 기준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토 보고한 것에 보면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에는 기초생활대상자가 200가구 저소득층 450가구거든요. 그런데 시 자체 배치기준에 보면 동은 같은 데 읍면지역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300가구에 1명인데 그것이 읍면지역에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는지 전문위원 이야기좀 해 보십시요.
전문위원 김도규
제시한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보건복지부에도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보건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는 기준과 원칙이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서동석 위원
시하고 지침이 같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시 자체 배치기준이 똑같다면 검토보고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군산시가 그만큼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그 동안에 적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정원수가 적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데이터를 보면, 그렇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사회보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행정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좋은 계기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다른 시보다 1명이라도 더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군산시민이 그로부터 자유롭고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껏 구조조정하면서 혹시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사를 특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의 충원기회 부여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중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는 특채 절차를 거쳐 임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산시청 내에 그렇지 않으면 옛날 구조조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던 공무원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런 기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대규모 공공사업이 시 재정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행되는 지방채제도를 꼭 필요한 시 재정확충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이러한 지방채가 상환에 있어서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후세에서도 공동 이용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점이 있는 반면 지방채상환액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대비하고 향후 가중되는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여 장래 그 지역주민에게 조세부담을 분산하여 공평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재원조성은 매년 발생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영·관리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되 심의회는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 입니다.
2001년 6월 21일자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이 우리 시 재정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워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2001년 3월 30일 현재 총 지방채가 2,253억원으로 지금껏 적절한 상환조치 및 재원을 마련하여 향후 집중되는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일정율이상 채무상환재원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며 안 제3조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에 사용하고 안 제6조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 세대가 후 세대에 많은 부채를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채규모에 따른 상환계획을 마련케 하는 조치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군산시에서 지방채 발행액수가 총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3월 31일 현재 2,25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원금이 1,601억 4,600만원 이자가 65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원금과 이자 합쳐서 2,25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지금 남은 부채액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박풍성 위원
작년도에 얼마나 상환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약 평균 200억원 정도 매년 상환되고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의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금은 1,601억 4,600만원입니다. 이자는 651억 6,300만원입니다.
박풍성 위원
이런 엄청난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군산에 부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채무는 군산시가 채무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재원은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 지방채가 많다고 보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상환하는 채무는 원금 320억 1,300만원, 이자포함해서 430억 2,400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용자가 부담하는 채무 예를 들어서 도서지방의 전기시설을 해줬는데 당초에 시설할때 어떤 채무 이런 것들 이 18억 4,800만원, 그 다음에 수용자가 또 부담하는 채무로서 주택융자금이라든지 농공단지 조성공사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부담하는 그런 채무라든지 이런 것이 원금 이자 포함해서 149억 이렇게 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에서 해주는 것이 원금 이자 포함해서 815억 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의 채무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저희 지방채무로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리금 포함해서 430억이 순수 시비로서 변제를 해야 할 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정하는 내용은 이러한 지방채에 대해서 여러 시 의원님들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시고 또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정확한 총체적인 규모 데이터만 보도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조례안을 제정해서 준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상정을 했습니다.
박풍성 위원
과장님! 고창군에서는 150억원의 부채가 있어가지고 군수가 어떻게 하든지 줄여야겠다 해서 작년 12월말에 100억원으로 50억원이 다운되었습니다. 고창군수께서 매스컴에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했습니다.
작년 12월쯤이죠. 소위 군산시의 고위 간부라는 사람이 노른자에 앉은 사람이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공식석상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합니다.
아, 빚지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쓰고 보자는 것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36년이나 하신 분이 그렇게 답변합디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정도 빚이 없는 것이 낫지 말하자면 군산시가 비축한 돈이 많아야지 군산시 살림이 잘 되는 것이지 어째서 중앙정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줄 돈을 거기에 우리 군산시가 쓰는 것이 좋지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어떻게 하던지 군산시 살림을 알차고 내실있게 빚을 갚는 방향으로 재산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순수 시비로 상환하는 채무는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200억 규모 중에 약 40억 정도,
최동진 위원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저희들이 앞에 참고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중앙에서 지방채무상환기금설치기준을 정했습니다. 보면 당해년도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단체라든지 또 당해년도 지방 예산에 대비해서 부채비율이 30% 이상인 단체라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채무상환비율이 10% 미만입니다. 현재 우리가 5 .94%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보면 권고대상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적어도 10% 정도는 기금으로 조성해야 좋지 않겠냐 해서 규칙으로 약 1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타 자치단체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30% 이상 적립하는 데도 있고 전부를 적립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서,
최동진 위원
되도록이면 비율을 좀 높여 가지고 채무 상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일정비율 10% 이상 높여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10% 이상 높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투자사업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채무관리를 해가면서 투자사업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부분은 따로 규칙으로 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이번 조례가 건전한 상환대책 및 재원마련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채 전체 채무가 2,253억원이고 원금이 1,600억원 이자가 651억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수용자가 부담하는 채무 했습니다.
수용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에 주택구입융자금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할 때 몇 프로로 빌려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주택구입은 9%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 다음에 수용자들한테 몇 프로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수용자들한테도 저희들한테 가져온 프로로,
서동석 위원
정확히 그렇게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 지방채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빌려오기는 비싸게 빌려오고 받기를 적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군산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택 구입 융자금 이런 것은 20년 상환, 30년 상환, 10년 상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대부분 1년 거치 19년 상환이라든지,
서동석 위원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200억원 정도를 갚는다 우리 시비로 40억원 정도 갚는다고 했는데 지금 매년 이자가 651억원 원금이 1,600억원입니다. 그것을 어느 세월에 갚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서동석 위원
앞으로 사업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갚고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시대다 지방자치시대다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몽땅 빌려다가 갚지를 못하면 그만큼 지방자치에서 다른 데에 돈을 써야 될 돈을 못쓰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만한 부담이 이자로 나가버려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내신 것을 보니까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서 갚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래 이 취지대로 지방채를 정말로 조기에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퍼센트를 높이든지 어쩌든지 갚을 수 있는 대안을 자주 마련해서 의원님들에게도 보고하고 군산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매번 의원님들은 부채가 많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부채가 없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신단 말입니다.
시민들은 죽겠다는 것입니다. 왜, 나누기 몇으로 해서 내가 물어줘야 할 부채가 얼만큼이다 군산에서 살기가 싫다, 이자로 다 나가버리니까 기간 산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갚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군산시민 여러분들에게 이만한 혜택이 돌아간다면 적극적인 군산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대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채 상환관계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계획대로 잘 상환을 해 주시고 보면 좀 아쉬운 것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부분을 상환한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은 이익사업을 위주로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뒤따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분이 참고자료를 지금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 드린 사항인데 한부씩 참고로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종식 위원
같이 해 주던지, 여기 보니까 일정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50%면 50%냐 몇 %냐 그런 분석이 없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바로 업무의 연속성이 있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설명을 안 들어도 되니까 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이 오버될 때는 저희들이 일정율을 높여서라도,
김종식 위원
그만 하시고요 속담에 무자식이 상팔자이고 과장님 빚 져봤습니까 안 져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
김종식 위원
빚 안 져본 사람은 그것 모릅니다. 빚 없는 것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꼭 순세계잉여금에서만 지방채를 상환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특단의 다른 방향으로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방채 조기 상환하는 쪽으로 이행을 해 주시고 물론 사업이란 연속성 때문에 지방채 상환하면서 차입하고 모든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채를 발행 안 하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도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알고 있으니까 계획대로 잘 좀 시행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을 벗어나서도 상환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계획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으로 1건 694㎡에 취득 추정가격은 5억 7,441만원이며 처분계획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1건 1,828㎡에 처분 추정가액은 2,65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 계획을 건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계획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건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인 평화동 98-1번지 외에 7필지로 694㎡에 아까 말씀드린 매입 추정가액은 5억 7,441만원으로 동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으로 용도폐지된 상수원 부지 매각건입니다.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88-1번지 외에 12필지 1,828㎡에 매각 추정가액은 2,659만 7천원으로 본 부지는 일제시대 때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양수장부지로 매입하였으나 해방 후에 원수관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향후에도 활용계획이 없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 입니다.
2001년 6월 21일자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0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취득계획으로 평화동 98-1번지 외 7필지 694㎡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하며 처분계획으로는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88-1번지 외 12필지 1,828㎡로서 본 토지는 일제시대 때 상수원 확보를 위한 양수장 부지로 매입하였으나 해방 후 원수관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향후에도 활용계획이 없어 현재 밭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주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34조에 의하면 “년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 포함 4개소 20억원이 2001년도 본예산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이미 계상되어 있으며 공영주차장 개설시 인근 주민들의 장기 주차로 사용시 효율성 제고에 따른 사후 관리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취득재산이나 처분재산에 실지 소유자들과 의견 조율을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특히 삼례에 있는 땅은 실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냥 우리만 계획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확인해서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기왕에 주차장을 만들때 이것은 한 200평 남짓밖에 안되는 것 같은 데 조금 더 넓힐 수가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안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제가 평화동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평화동 전북은행 뒤에 있는 군산 산부인과 건물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 두동을 헐고서 하는 것인데 좀 좁기는 좁습니다. 이대로 계획이 되어서 주차장이 된다면 약 30대 정도밖에 주차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방을 보면 불법 무단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더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사실상 의문입니다.
김관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0대 정도 주차라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기왕에 밀집지역 주차장 해소 책이라면 하는 길에 더 주위 지주들하고 확인해서 넓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승인 받기 위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주무 부서에서 확인해야 되니까 잘 모르겠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평화동은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풍성 위원
본 위원이 구 시장을 365일 일주일에 한번씩 한 5년째 매주마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화동, 신영동 일대가 주차시설이 되지 않아 가지고 길에 주차하는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군산시 전체가 차로 인해서 변두리는 괜찮은데 군산시는 엄청나게 의원들이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 차가 매일 몇 대씩 등록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오늘 현재 69,000대가 되겠고 전체 차량이 한 달에 350대 정도,
박풍성 위원
군산시가 하루에 평균 11대가 등록이 된다고 기독교방송에 나옵디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길을 내면 몇 달이 지나면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길 내자 주차장입니다. 자동차세라도 내면서 주차하면 괜찮은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 않으면서 지금 너나 나나 월부가 되었든 차 한대씩 사자 이런 풍토가 되어 가지고 아무리 우리 시에서 5억 7,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주차시설 부지를 사줬자 큰 효과가 없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집행부에서는 직시해서 땜질식 행정, 근시적인 행정은 배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시적으로 먼 시야를 보고 길을 내야지 아! 공원 주차장 만들어놓았는데 교통 위반 뭐 해서 전번에 교통행정과장 이야기합디다. 돈이 남으니까 박 위원님도 하십시요. 이렇게 건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몇 번, 길 내도 주차장이 되는 마당인데, 길 내놓았더니 저희 지역구 송풍동에 월명산 중턱까지도 올라옵니다. 신바람이 나야지 주차장을 만들던지 하지 5억 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재래시장 가 보십시요. 차 타고 와서 다 물건 사는 것 같습니까? 물건이 품질이 좋고 좀 싸고 친절미가 있어야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물건값 받을 것 다 받고 본 위원이 상인들한테 직접 물어봐요. 아까도 모 양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시장보기를 본 위원 자신이 일가견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장사 잘 되십니까!」그 양반들이 부르는 대로 다 줍니다. 그 실 예로 장난이 아닙니다. 2층 가서 명절 때 30편짜리 인삼을 그때 29,000원주고 한 10개 샀습니다. 사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 모자라서 군산시내에 있는 똑같은 금산치를 24시간도 안되어서 가봤더니 얼마냐 30편짜리가 26,000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층 가서 30편 한 각에 3,000원씩 24시간도 안되었는데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인삼을 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아! 돈 1,000원이라도 더 받았으면 괜찮은데 똑같은 품질입니다. 3,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의원 체면에 쫓아갈 수도 없고 무엇인가 재래시장이 서비스나 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무조건 재래시장이 안 된다 그러면 차타고 가서 전부 다 구 시장껏 팔아줍니까? 현실을 직시해가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팔리는데 가서 전부 주차장을 만들면 뭐합니까?
본 위원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집행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가서 직접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내돈 아니고 돈이 있으면 풍덩풍덩 사자 아무 필요도 없는 것 멀쩡한 동사무소 다 헐어가지고 소공원 만든다고 해서 사람이 여름철이고 앉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소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무슨 소공원이라고 본 위원 지역구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경로당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 재정에 더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서 빚좀 갚을 생각은 않고 여기 저기 주차장, 무슨 어린아이 장난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긴 안목으로서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일대가 상인들이 영동 근처만 200세대가 넘습니다. 최소한 영동근처에서 200세대 넘는 사람들은 가게 하나를 운영하는데 최소한 4억원 이상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800억원 정도의 세입자가 거기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에 주차장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이 재원이 어떤 재원입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특별회계입니다.
서동석 위원
특별회계 어떻게 조성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서동석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의해서 확보된 특별회계 재원입니다. 그 재원은 어디에 써야 하느냐 정말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교통 시설하는데 돈을 써야 맞습니다. 그 돈은 5억이든 50억이든 500억이든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경암동 화물주차장에 써서 거기가 화물 주차장 됩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재원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돈이 어디에다 쓰여졌을때 군산시민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야죠.
본 위원은 이 판단이 아주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동, 영동, 대명동 이 일대 뒷골목의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시켜줘야 군산시민이 안 떠나고 군산에 삽니다.
4억, 5억씩 투자해서 공동화현상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떠난다면 군산은 누가 사는 것입니까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이 특별회계의 재원이 확보된 돈은 다시 군산시민에게 가장 적절하게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회계과장님도 또 교통행정과장님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하세요. 발굴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본 조례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특정인들의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어차피 보면 중심동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접해서 중앙초등학교라든지 군산초등학교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한번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지하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주 장기적으로 아까 과장님 20억 확보되었다고 해서 배급 주듯이 여기 저기 신풍동 의원님한테 그렇게 했다면 우리 조촌동에라도 하나 배려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예산 투입되더라도 중앙로같은 데는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교같은 데에 지하차도로서 연구를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군산시 주차장 조성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동진 위원님께서 주차장 조성 계획안을 혹시 만들었냐 하시는 말씀에 아직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 부지가 어떤 식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이 지역은 동사무소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들이 있고 또 평화상가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들이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으로 검토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주차장 조성계획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특정지역에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올라온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가 어디에 주차장을 해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계획안이 마련된 후에 주차장 조성을 하던지 해야지 의원들이 좀 로비해서 이쪽에 필요하다면 2·300평 해서 올라오고 전혀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엉뚱한 지역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잘못하시는 부분입니다.
교통량 흐름을 조사하고 주차량 조사를 해서 중심부도 좋고 외각지역도 좋지만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 전체적으로 조성이 된 후에 주차장 조성계획안을 내던지 해야지 몇몇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면 주차장을 조성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상당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운 후에 의원님들의 결심을 받고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이것은 관리계획이 다 통과가 되어 있고 오늘 의회에 부의한 안건이니까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매입가격만 5억 7,000만원에 주차장 조성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여기에 들어가야 할 돈이 토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건물이 거기에 4동이 있습니다. 267평 그리고 건물을 사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해야 할 때 처리비가 톤당 21,000원씩 약 6,3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왜람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심부에 주차장 확보하기란 우리가 꼭 필요한 자리를 사려고 하면 주인이 안 팔고 또 그 주인이 팔려고 하면 저희가 필요치않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로 설득을 해서 주민과 거기에 있는 인근 상인들과 합의를 한 사항이라 전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득을 해서 주차장 조성계획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제가 교통행정과에 오기전에 다 이미 통과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의를 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일부 주차장 조성 부지가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그 지역사람들이 건물이 오래되고 팔리지 않으니까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해서 한 안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산시에 어디가 주차장이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는가 하는 안이 지금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검토가 안된 사항입니다. 이번 도 감사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받았었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 특정인을 위한 주차장은 저희들이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인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교통행정광장 이종예
여기를 유료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최동진 위원
유료주차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 부분은 올라온 안이고 어찌되었건 올해안으로 군산시 전체적인 교통량 흐름이라든지 주차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 전체적인 주차장 조성 계획안을 마련하십시요. 해서 대규모로 하든 소규모로 하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에 여기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사용해야지 어떤 로비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성되는 주차장은 절대 앞으로는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임시주차장을 각 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약 4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세를 해주면 해당이 되는데 지금 3,000평이 접수되어서 그것은 유료하지 않고 무료로 시민들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예를 들면 지금 동사무소 주변이랄지 큰 대로변에 많이 우거져있고 잡초가 나 있는 그런 땅을 저희들이 기아와 현대, 대우 3사를 통해서 이미 약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그 기업에서 파는 자동차만 팔지 말고 주차장 관리를 해 달라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역에 있는 소규모 주차장은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상가지역이라 든지 대로변 주변에 대한 주차장 조성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꼭 만들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주차장을 조성해서 유료주차장화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어떤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아니요,
최동진 위원
유료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계획까지 여기에 서류를 작성해서 올려야,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그 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관리방안까지 마련이 되어서 올라와야지 조성해놓고 제대로 유료주차장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유료주차장은 저희들이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계획도 없고 관리주체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과장님 현재 주차장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현재 사는 주차장이 좀 적습니다. 적은데 그 뒤 지역에 구입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저희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
구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재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재원은 계속 지난 달 말에도 3천건에 저희가 1억 2,000만원 주차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주차질서 확립시키고 확보되는 재원으로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제 방금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니까 다른 할 이야기는 없는데 이 주차장이 몇 대 주차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30대.
문무송 위원
주차장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 이런 시설을 하려고 보면 최소한 50대, 100대로 해서 어느 한군데라도 만들어줘야 해소가 되지 골목에 20대, 저쪽에 10대, 이렇게 해서는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재원이 있다면 좀 더 확대를 해서 해소 차원에서 주차장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전철수 입니다.
취득 처분 계획을 보면 8건인데 평수가 아까 과장님 이야기할 때는 이 금액은 우선 대지값인데 평수가 같은 평수인데 가격이 배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여기에서 제시해드린 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을 저희들이 산정한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
한곳일텐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앞에 상업지역이 양호한 지역은 비싸고 그 뒤쪽에 들어가는 것은 싸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주차장 하는데 대지값은 이 가격이 결정된 가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한 가격은 공시지가이고 이후에 저희들이 살 때는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평균가보다 좀,
전철수 위원
5억 7,000만원인데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형근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
처리비하고 그때 계산하면 더 나오죠? 7억원이 될지 8억원이 될지,
회계과장 김형근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이고 실제 매입을 한다고 할 때는 감정을 해서 금액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전철수 위원
8명이 다 똑같이 팔기로 동의는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동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진서
어느 정도란 이야기는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한 분이라도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동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회계과장 김형근
이루어진 것만 알고 있고 블록이 전체 매입이 된 것이 아니라 반절정도 매입이 되었는데 여기 들어있는 부분은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여기 도면을 보면 매우 적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매입을 하다 보면 안 판다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운데에서 팔지 않는다면 비싼 가격이라도 주고 또 사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공시지가 같으면 완전히 이루어진 뒤에 심의를 해야지 그래 놓고 심의했다가 나중에 가격이 10억이 나오면 우리가 10억을 줘야 합니다. 승인하면,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위원님들께서 이미 예산을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의 범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그쪽에 가보면 도로에 차를 다 주차해 놓았습니다. 30대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도로주변에 차를 주차 안 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양방향으로 주차하는 것을 한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아까 우리 문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면적에 차량이 적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넓은 면적으로 차량을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상가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손님들이 한번 주차하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면 결국에는 도로가에 주차해놓고 또 물건도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승인을 했다 할지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복지환경업무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아끼시지 않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179개국의 정부와 NGO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구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그 결과 첫째 개발과 환경에 관한 리오 선언, 둘째 의제 21, 셋째 기후변화 협약, 넷째 생물 당위성 협약, 다섯째 원칙의 천명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들 성과 중 특히 「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범 지구적인 목표와 행동강령을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의제21」은 오늘날 지구사의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분석하고 21세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의제와 추진 강령을 담고 모든 수준의 정보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의제21」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제21」이란 21세기를 위한 범 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적 행동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지침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행동요령이 담긴 「지방의제21」을 작성 추진하여야 하는 바 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실천을 위하여 시민과 환경문화전문가, 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 7장 27조의 조례안을 총 6장 25조로 개정하게 되며 환경행정추진에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규칙에 포함된 제6장의 환경보전대책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 입니다.
2001년 6월 21일자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요즘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유엔 세계환경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제21」을 채택한 바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제정하며 기존의 6장 환경보전대책자문위원회를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로 대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김형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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