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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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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06월 23일

의사일정

1.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진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하반기 및2001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세무과장 문혁주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4쪽 세무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분장사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장사무 2000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 2001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 2001년도 지방세안정적 확보, 체납지방세 징수 적극적 추진,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 운영, 세외수입 증대, 자금의 경영적관리, 지방세 전산화 추진, 세무조사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하반기및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세무과
(이상은 【별첨2-1】로 뒤에 실음)
위원장 박진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80쪽 신용카드 납부제를 은행(농협)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신용카드납부제는 신용카드로 농협에 바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도,
세무과장 문혁주
수수료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자체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
81페이지 은익, 방치, 사장된 신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이라고 했는데 매번 업무보고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작년도에 실적은 별로 미비한 편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을 하고 있는 공문도 작년도올해 해서 보낸바 있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자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 46건이 되어 있습니다. 한 1억원 정도 작년도에는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 해서 1억원 정도라고 하면 일을 않고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보이는데 계속보고만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지금 관련 수시 순찰활동을 통해서 세외수입에 탈루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공유재산에 무단점유사용자를 발굴하는 것이,
문무송 위원
소득 발굴하려고 보면 직원이 계속출장을 해야하는데 세무과 직원이 모자라다면서요,
세무과장 문혁주
세무과 직원이 직접 하청 감시요원이 실과에,
문무송 위원
세무과에서 이동배치한 사람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없습니다. 담당실과에서,
문무송 위원
진급하고 자리를 안 뜬 사람,
세무과장 문혁주
우리 세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순찰활동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문무송 위원
진급하고 자리를 안 뜬 사람은 없다 필수요원이라고 하는 사람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예. 없습니다.
문무송 위원
있다고 하던데요?
세무과장 문혁주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리고 먼저 지금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고지서 때문에 사실은 일이 많습니다. 이 고지서 때문에 일이 많아서 고지서를 우편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지금 우편납부보다도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통장이 전달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니까 먼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앙에도 협의를 해본다고,
세무과장 문혁주
지금 우체국과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협의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말로만 보고하지 말고 한 근거를 제시해보세요.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는가,
세무과장 문혁주
현재 제가 정확한,
문무송 위원
중앙하고 협의를 해 본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중앙하고 몇 번이나 협의를 했는지 중앙으로 협의를 한다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뒤로는 그냥 방치해놓고 지금에 와서,
세무과장 문혁주
앞으로,
문무송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 사항이 어디까지 왔는가,
세무과장 문혁주
(자료검토)
문무송 위원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고 중앙에 알아서,
세무과장 문혁주
지금 중앙과 협의과정이 한 20% 정도까지 DC를 할 수 있는 것까지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20% DC를 해서 하면 우리 현재 인력 쓰는 것하고 어느 정도,
세무과장 문혁주
그렇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우체국과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고지서를 거기에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렇게 쓴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협의를 몇 번이나 했는가 우리한테 한다고 보고를 했으면 바로 해서 거기가 이득인가 지금 직원들이 다른 업무는 보지 못하고 이 고지서를 갔다주고 가지고 오고 냈냐 안 냈냐 물어보고 다니고 하는데 그 일만 아니면 동사무소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직원들이 세금 받는 직원들인가 그런 것이 절충을 한다고 보고를 했으면 끝까지 절충을 해서 다소 돈이 더 들더라도 효율적인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그것 가지고 1등 2등 3등 찾고 이렇게 해서 강제 징수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찾아다니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것은 납세의무당신들이 하시요 하고 딱 떼어내서 행정이나 편하게 하던지 둘 중에 하나 하자고 먼저 해서 중앙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지금 까지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 데,
세무과장 문혁주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파악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번에 한다고 했으면 형식으로라도 서류라도 중앙하고 협의를 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이야기는 보고만 하고 그냥 놓아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 잘 하고 못하고 업무보고하고 이내용 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필요 없는 현실이오니까 우편으로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 많이 들으면 거기서 DC를 받아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한 근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형식으로라도 물어보고 뭐 한 어느 날 몇 시 언제 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한번도 안 해 봤죠? 답변한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문혁주
지금까지 협의사항은 중앙과의 협의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체국과,
문무송 위원
근거를 내달라니까요 여기 우체국과 이야기한 근거, 말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되어서 우편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DC 해줄래 하고 의원들한테 한다고 했으면 그 뒤로 추진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추진사항은 보고 않고 쓸데없는 무슨 지속적인 발굴 찾고 이렇게 해서 업무 보고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작년 것이나 지금 것이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 이것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시정좀해달라고 해도 시정도 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또 이야기하고 이다음에 업무 보고때 가서 이야기하면 또,
세무과장 문혁주
정확한 근거를 확보해서 실지로 추진하고 근거를 남겨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먼저 번에 했는데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 시장이 바꾸어서 또 정부시책이 바뀌어졌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체국이라도 타협을 해 본 근거를 내달라 서류상으로, 없습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자료검토) 아직 구두로 가서 상의만했지 정확한 공문은,
문무송 위원
구두로 누가 갔습니까?
(뒷 좌석에서 - 제가 갔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뒷 좌석에서 - DC는 어느 정도까지 해주겠느냐 했더니 20%까지 해 준다고해서)
자, 그러면 이제 와서 이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이 안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 세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에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원이 가서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맙니까? 그것이 위원들한테 한다고 한 이야기입니까? 서류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송달하려고 하니 몇 % 나DC 가되겠습니까?
거기가 더 적으면 중앙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앞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해서 행정적 소모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 어디 갔느냐고 하면 고지서가지고 나갔다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틀전에 가지고 왔어요 하루전에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도 돈 준비할 여유를 가져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생각할때는 5만원이나 3만원 이런것 내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갔다줘야 하는데 갔다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서 중앙하고 이야기를 해서 몇% DC 해서 싸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다 보고를 했는데 그 뒤로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됩니까?
저는 책임까지도 묻고 싶은 데, 의원들한테 가짜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가짜, 가짜 아십니까?
(저희가 현재 고지서 송달수수료가 1억 5,000만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직영을 해 보고)
좌우간 이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우체국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해서 서류상으로,
세무과장 문혁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중앙하고 한 것도 그렇게 보고를 하기로 합시다.
세무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세무과장께서 그 자리에 있는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감사합니다.
박풍성 위원
자치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79쪽 체납지방세 징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에 심혈을 기울일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하셔서, 국민의 3대의무인 납세의무 이것은 필수선택조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을 낸다는 것이 의무와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 자치행정국장 또 전 퇴직하신 분들 질타를 하고 해도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 체납자들이 할 짓은 다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세금은 안냅니다. 이런 풍토는 과감히 무슨 조치가 있지 않고는 안되겠다 받아들이면 될 것이 아니냐 압류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어제 그저께 매스컴에서도 서울특별시 같은 인구가 1천만이 넘는 도시에서도 과감하게 압류를 하고 있는 숫자까지도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퍼센트는 78쪽에 나열하지 말고 진짜로 신빙도가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고액체납자로 인해서 군산시의 재정이 허덕이는 방지책이 있으면 그 소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십시요.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저희가 업무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지만 제가 와 가지고 세무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궁도 했고 특히 6월말 납기인 자동차세 저희가 세정업무가 전라북도에서 그전에는 잘했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정업무가, 왜냐하면 부과와 징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도내에서 전에는 군산시세정업무가 제가 도에 있을때 보면 상당히 앞서가고 항상 표창받고 했는데 세정업무가 부진합니다. 그 중에서 체납세금이 143억이나 되는 이런 체납이 많고 그 중에서 특히 1천만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제가 아직 정확히 지시도 아직 안했고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6월말납기로 되어 있는 재산세자동차세는 어쨌든아까 문 위원님이 이야기한 고지서송달과정 그 다음에 내주부터 읍면 순시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 6월말납기동안에는 하여튼 전라북도내에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납기만큼은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우리 계장들한테 지시도 했고 고액체납세 문제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기 오기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공개를 하면 어쩌냐 그랬더니 뭐 사생활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아직 이런 과정까지는 못갔습니다만 하여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도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실무자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고질체납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한 감이 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냐하면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는 힘도 없어가지고 세금도 못내는 주제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과시용인가 뭣인가 정신적으로 하자관계가 있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도 중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줌과 동시에 잘 할것으로 아는데 자치행정국장께 한마디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장에게 자리를 바꾸고 또 전 세무과장이 이야기한, 생각은 사람이 틀리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각자 틀립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세무 행정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야지 군산시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사실은 지금 저희도 6개 과가 있고 저희 청내에 20개 과가 있는데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가장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한 4대 국가의 의무 중에 또 우리가 세금을 내야 시정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세무과에 대해서 그 동안에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라기 보다는 조금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부서에 대해서도 저는 신경을 쓰도록 해야되겠고 그러한 여러 가지 시정을 하는데 세입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아까 고액체납 과년도 체납 당면한 6월말 자동차세 당면한 6월말부터 세원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 끝끝내 추적해서 자동차세 재산세만큼은 하여튼 전라북도에 상위그룹에 오도록 제가 지시를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얼만큼 따라서 해줄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 담당 과계장들의 역량을 저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평가를 하고 또 우대도 해주고 해야지 지금 세무과의 위치가 세무담당공무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 저도 같이 노력해서 저도 세무담당공무원이고 또 세무를 관장하는 관련국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끝으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4대 선거가 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할까봐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도 아까 4대 의무라고 하셨는데 4대보다도 3대 의무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납세의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정에도 살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군산시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마땅히 낼 것은 내야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감하게 할 것으로 확신하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줄일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강력히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6월달에 고지서를 자동차세 재산세 또 도시계획지역이 있으면 도시계획세 이렇게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것을 좀 한달이라도 분납해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까? 어떤 것이 징수율이 좋습니까? 지금 한 달에 6월로 묶어있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자동차세는 6월말까지 재산세는 7월말까지 이런 식으로 분납해서 고지서 발급하면 안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것은 납기가 전국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미 납입고지서가 다 통지되었고,
전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건의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다음에 이렇게 두개 세목이 6월말에 또 이때가 상당히 농촌이나 어려운데 두개 세목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한번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그쪽에서도 연구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금년에는 이미 납기가 6월말로 통지가 나왔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그것은 저희가 도나 중앙하고 절충을 한번 해서 연구하도록 한 세목이 한달내에 두개가 있고 중요한 세목이고 부담이 많은 세목이니까 그것을 검토하도록 한번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나 모든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발 같은 것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앞으로 형사 3회이상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것도 3회이상이라고 해서 전체 소액체납자가 아니고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직 현재까지는 고발을 한 예는 없죠?
세무과장 문혁주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세금 받기 위해서 경고만, 그리고 아까 문무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기관같은 데 가면 책임 행정구현 참 구호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세무과장이 이번에 오셨는데 저기에 계신 계장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위원님들한테 업무를 시행한다고 했으면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을 하면 우체국 가서도 확인을 했으면 공문으로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사항을 앞으로 과장님계시는 동안까지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무과 같으면 세무과에 가서 가는 전까지는 뭔가 하나의 일을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한가지는 해놓고 다른 데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은행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내면 우리시에 통보가 올때 까지는 세금을 예를 들면 김종식이가 세금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지서 취합이 세무과로 얼마나 걸립니까? 취합하는 과정이,
세무과장 문혁주
지금 고지서발급해서 수납해서 우리한테 전산으로 오는 것은 2·3일 걸립니다.
김종식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 얼마전에 서울에서 은행직원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켜 가지고 세금을 횡령한 사건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없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께서 계실때까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업무가 끝나고 월요일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누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작년에 2000년도의 추진실적이 하반기까지 1,462만 6,10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2001년도 상반기는 1,273만 8,800만원인데 지금 상반기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자료검토)
김관배 위원
정확한 숫자보다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세외수입이 1,462억 6,100만원인데 금년 상반기에 벌써 1,283억 8,800만원이 들어왔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예.
김관배 위원
그러면 하반기까지 한다라면 엄청난 세수가 올라갑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2000년도 잉여금이 세입결산결과800여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는 예산액에 150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650억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잉여금 자체가, 왜냐하면 800여억원이 발생을 했는데 잉여금 자체가 그때당시에 판단은 평균판단으로 해서 예산액에 올렸기 때문에 15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50억이 결국 세수로 증가를 한 것입니다. 잉여금 자체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김관배 위원
잉여금으로?
세무과장 문혁주
예. 잉여금으로 실적이 거양된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실지 세외수입증대가 아니네요?
세무과장 문혁주
말하자면 잉여금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세외수입증대가 아니고 잉여금에 따른 증대다,
세무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내용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표기가 안되니까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것이 엄청난 증가인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아야지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가면 엄청난 우리 세수가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죠. 잉여금이 증가가 되었다, 표시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경영적 관리에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자 수입액이 작년도 하반기까지는 47억 2,300만원인데 금년에는 상반기만 16억 5,400만원입니다. 이자가 내려갔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은 데 그것의 맞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목표액 달성이 안 되겠는데요?
세무과장 문혁주
실지로 우리가 잡기를 작년도보다도 좀 그것을 계상해서 목표액을 37억 5,600만원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래서 37억원으로 잡았는데 현재 목표액대비는 4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이자수입액은 불가피낮게도 잡았을 뿐더러 실적으로 봐도 천상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세무과장 문혁주
좀 노력을 하면 자금관리를 현금확보를 계속 죄고 물론 거기에 따른 고통도 따르겠습니다만 해서 하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관배 위원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현금관리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자세로서 여기 대비에 맞추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 다음에 84쪽 세무조사 추진에 가서 새만금간척사업 등 각종 공사현장에 힌소납부 조사라고 하는데 가설건축물 취득세 등 신고누락 여부인데 지금 새만금이 그 동안에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수년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검토는 되어 있는데 수시로, (자료검토) 지금 현재 존치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과세를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이 되면 과세를,
김관배 위원
1년이 훨씬 더 됐죠?
세무과장 문혁주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조사한 실적은 나온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현재 실적은 없다?
세무과장 문혁주
예.
김관배 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 동안에 못했던 것을 지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부과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로 봐야죠?
세무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고 볼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직무에서 태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문혁주
제가 와서 솔직한 이야기가 지시를, 은파유원지라든지 회현 이런 데에 일제조사를,
김관배 위원
하다보니까 이것이 발견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세무과장 문혁주
예.
김관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조심할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새만금간척사업이 가뜩이나 그 동안에 여러 난고끝에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세수를 올리겠다고 해서 취득세나 세금 부과했을 때 오는 영향은 생각해 봤습니까? 앞으로 ?
세무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까지 자기 자신들이 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자진신고한 것이 있는데 자진신고한 사람은 지금 현재 부과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부분은 신고를 않고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과를 않게 되면 형평에도 또 어긋나는 사례가,
김관배 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세원발굴을 한것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바로 바꾸어서 자진신고하고 있는데 이것 하다보니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한 자리에서 말이 잘못되고 있죠?
세무과장 문혁주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김관배 위원
아까 말씀은 그럼 취소해야겠네요?
세무과장 문혁주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누락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락분을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파라든지 회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발견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전체,
김관배 위원
아니,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쉽게 이야기하세요. 전체적인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물론 해야죠. 당연히, 새만금관계가 아까 말씀은 그동안에 세원발굴을 하다보니까 발견이 되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그동안에 자진납부는 받고 자진납부한 사람들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누락자를 조사해서 부과해야겠다 이런 이야기아닙니까?
지금 말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왜 어렵게 자꾸 갈려고 합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락분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더조사해서 부과를 해서 세원을 올려야겠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이야기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그 동안에 어려운 상고 끝에 마무리 되었는데 세금부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액수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세원도 올리기도 하지만 잘 조사해서 공무원들이 물론 국장님이나 협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말하자면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하영태 위원입니다.
78쪽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에서 추진계획에서 제일하단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해서 분기 4회라고 되어 있죠?
세무과장 문혁주
분기 4회라는 말은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분기에 1회씩 4번을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하영태
연 4회죠?
세무과장 문혁주
예. 연 4회입니다.
간사 하영태
그 뒤란에는 분기 1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이 77쪽이나 79쪽에는 과년도 체납액이 132억 4,600만원입니다. 77쪽 과년도분 도세, 시세 합쳐보나 또 79쪽 과년도분 132억 4,600만원 똑같은 금액인데 78쪽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비교난에 과년도 체납액이 135억 5,100만원 이것은 지금 한 3억 500만원이 편차가 나는데 어떤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세무과장 문혁주
(자료검토)
이것이 현년도 체납액까지 합쳐가지고 과년도 체납액하고 현년도 체납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사 하영태
이것이 78쪽 상반기 추진실적이 2001년 5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체납지방세 징수 적극적 추진에 가서는 과년도분이 이것도 5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언제것이 포함이 되고 언제것이 포함이 안됩니까?
(자료검토)
지금 전번치는 순수한 과년도인데 지금 현년도에 부과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94.7%를 거두었으면 94.7%의 6.6%라든지 이런 캡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순수한 작년도 체납액이 포함이 된 것이고 이것은 현년도 체납액까지 과년도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하영태
현년도에 체납액까지 합쳐서 한다고 보면 이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143억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변하려면 부기가 틀렸다든지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하 위원님 제가 이 계수를 보니까 2001년도 지방세 과징 총 누계가 체납액에 143억 5,400만원, 그 다음에 78페이지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체납액이 143억 5,400만원이죠? 이것이 지금 5월 31일 현재 작년도말 플러스 2001년도에 193억이 체납액이 발생해서 그것까지 더한 것이 143억 5,400만원이고 작년도 12월말까지 체납액이 135억 5,100만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135억 5,100만원에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 부과해서 못거둔 체납액이 193억이 플러스되어서 총 5월 31일 현재 143억 5,400만원이 전체적인 총 체납액이다 저는 이 표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하영태
현년도 계수하고도 안 맞는데요. 현년도 계수하고 맞습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자료검토)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또 거기에 대해서 계수상 거시기가 있으면 제가 하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하영태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금이 거쳐야 시정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원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세원을 발굴하고 또 체납한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추적하고 자료를 얻으려면 세무과 직원들 너무나 고생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보면 세무담당들 하루종일 고생합니다. 어느 동 이야기할 것 없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대안을 한번 제시해볼 테니까 국장님 가능한지 묻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기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 금융기관에 보면 대기인원들 명퇴한사람들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런 연체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또 회수하고 하는 업무를 맡고 지금 우리 세무과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도 반영할때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보상도 하는 세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 대기인원 약 6월말 현재 방금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36명이라고 하는데 각 읍·면·동에 한명씩 배치하고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아까 인센티브를 주는 발굴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면 되니까 그런 제도를 운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명퇴한 직원은 이미 퇴직을 해버렸으니까 필요 없고 아까 말씀하신 36명 우리 총무과로 되어 있는 재택 근무자가 대개 과원이거든요. 과원 중에서 6급이상이 재택근무자는 집에서 근무하고 7급이 하는 지금 현재 필요한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이상 재택근무자가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서동석 위원
아까 6급 이상자들이 과장들 국장 님들이 있을 텐데 아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동에 가서 어디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화해서 회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회수하면 우리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포상 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탈루세원이 발굴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플러스가 될텐데,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총무과하고 세무과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재택근무를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오랜 세월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집에 며칠은 노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놀면서 세원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전화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차타고 현장도 한번 가볼 수 있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라는 전제를 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그런데 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만금사업의 세원발굴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쩡정하게 하셔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또 받고 하는 것은 군산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다 군산에서 사업하는 사람 누구 나가 다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새만금사업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하고는 엄연한 구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정쩡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명쾌하게 세금을 받는데 어떻게 특혜가 있어서는 안되죠. 세금을 받는 것은 대통령도 세금을 내야하고 저기서 호떡방 붕어빵 꿉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세무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우리 새만금사업장에 보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고되어서 납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미신고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세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 보면 각 읍·면·동에 세금 징수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 보면 기업이 부도가 나고 해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그것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각 부도가 났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 부도난 회사의 세금을 받아들인다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도저히 어려워요. 그런데 기업이 부도난 엄청나게 많은 세납세액 때문에 매번 꼴등을 합니다. 그 동이, 그런데 그 직원들은 꼴등하는 것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은 사기가 꺾여서 일을 못해요. 왜, 다 거두어들여도 꼴등입니다. 안 거두어들여도 꼴등이에요. 행정이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고질연체 아까 도저히 동 직원의 힘으로서 거두어들 일수 없다고 시 세무과에서 판단을 하는 그 곳에 대해서는 아까 평가를 하는데 에 있어서 제외를 해야 된다 그것은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 각 동에서 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려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평가대상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각 읍·면·동에 있는 세무과 담당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뻘뻘 땀흘러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1등할 수 있다라는 꿈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나 모든 것이 꿈과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도나서 도저히 징수가 어려운 기업체에 대해서는 여기서 심사를 당연히 심사를 해야겠죠. 주무과장이 심사해서 그렇게 판단되는데에는 평가에서 제외해줘야 각 읍·면·동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읍·면·동에서 전화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읍·면·동장한테 애로사항을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저히 안된다하는 것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계장들 회의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에서 관리해야 할 고질적인 체납자라든지 고액이라든지 하는 것은 실적 목표액에서 읍·면·동 목표액에서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해서 각 읍·면·동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려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안해보고 싶었는데 다음 업무보고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업무보고가 7월에 될지 8월에 될지 모르겠는데 각 읍·면·동에 현 상태를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심사는 주무과나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심사를 하시던지 해서 일선 동사무소직원들이 실지 땀흘리면서 일하고 어떤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수치적인 것을 여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시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6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조사하시는 그날까지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평잔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예치되어 있는 금액 은행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입금한 날짜 보통예금은 평잔은 바로 은행에서 뽑으면 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평잔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쭈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 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치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고 그러실테니까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현재과징이 되어 있거든요. 등록세나 면허세는 과징이 될 리가 없을 것 같은 데 과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담당 계장님께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세무과직원들 제가 가끔 봅니다. 보는데 지금 밖에서도 경리에 관련된 것이 3D현상에 들어가서 경리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청에도 보면 세무과에서 근무하기를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속적으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끈고 맺고가 안되니까, 하루종일 일을 해도 표도 안나고 늦게까지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직원들 다른 것 가지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를 돈독시켜 주는 일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고 제가 볼때는 국장님이 하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원이 있어야 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총무과장도 한번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무과 직원들 사기를 돈독히 해주시고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일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세무과장 온지 얼마 안되었고 또 부과, 재산세담당, 징수 하여튼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저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76쪽 2000년도 지방세 과잉현황과 77쪽 2001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그러면 목표액이 2000년도는 2000년 2월 28일 현재이고 2001년은 목표액이 5월 30일 현재 목표액입니까? 그렇지 않죠? 2000년 2월 28일까지입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아닙니다. 목표액은 전체의 목표액이고 조정액이 5월 31일 현재 조정액입니다.
이래범 위원
목표액은 언제까지입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금년도 연간 목표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세를 보면 면허세가 9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목표액이 1억 5,300만원 많이 감이 되었는데,
세무과장 문혁주
이것은 자동차면허세고 금년도에 폐지가 되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목표액은 언제까지입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금년도가 1억 5,300만원으로 된 것은 자동차면허세가 금년도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세를 봅시다. 주민세가 2000년도는 113억 6,1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는 주민세가 107억 9,800만원 좀 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인구가 줄기때문에 주민세도 감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그것이 아니고 주민세란 것은 소득할주민세와 개인이 내는 주민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기업이 잘되어야 소득할주민세가 거치는데 기업이 부도가 나기때문에 부도난 기업이 많기때문에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지방세 자동차세는 106억 1,200만원이고 2001년도는 92억 3,300만원 그래서 13억 7,900만원이 목표액이 줄었습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그것은 왜 줄었느냐 하면 올해부터는 올 하반기부터 연도별로 자동차 연식에 따라서 말하자면 5%에서 50% 까지 자동차세가 감면이 됩니다.
이래범 위원
그것은 알죠.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3년 넘으면 5%,
세무과장 문혁주
5%부터 50%까지 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래서 대충 데이터를 뽑는 것이 13억 7,900만원이 경감이 된다 그 이유는 어쨌든 자동차가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사실상 감소보다도 차량 댓수가 증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체크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그때 말하자면 데이타별로 체크를 해서 목표액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주행세에서 2000년도 주행세는 13억 7,700만원 2001년도는 15억 1,400만원 그래서 1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보세요.
세무과장 문혁주
그것은 세율이 올랐습니다.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대신 주행세 세율을 올린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전년도 담배소비세가 123억 7,100만원으로 목표액을 정했는데 올해는 117억 6,200만원 그래서 6억 900만원 정도가 목표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흡연을 하는 부분들이 젊은 청소년들도 많이 흡연을 하다보니까 좀 흡연량이 줄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여놓았습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이것은 추세를 목표액을 잡을 때 추세를 봐서 목표액을 잡는데 우리가 조정액은 조정해서 올라올지 몰라도 우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잡은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한 5% 정도 줄어듭니까?
세무과장 문혁주
흡연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지금 현재보니까 거의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일방적으로 목표액을 줄여놓았는데,
세무과장 문혁주
(자료검토)
사업소세가 줄어든 것은 그때당시에 목표액을 잡을 때 대우자동차가 휴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사업소세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세는,
세무과장 문혁주
(자료검토)
추계 차원에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예상으로 봐서는 작년과 동일수준으로 거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어쨌든 우리 문과장이 새로 세무과장으로 와서 과징 현황이라든지 목표추진을 충분히 그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장사무, 편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조성, 고객감동 친절봉사 행정 정착, 민원1회 방문 정착으로 민원처리 간편화,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민원 후견인 제도, 호적 전산화 사업 추진, 부모혈육 및 호적찾아주기 운동 전개, 신혼부부 군산살기 및 호적신고자 경조엽서 발송, 120 생활민원 운영, 어려운 계층 120 서비스 지원 확대,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하반기및2001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진서
민원봉사과
(이상은 【별첨 2-2】로 뒤에 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97페이지 2001년도 징병검사 실시가 5월 12일에서 5월 30일까지 대상 인원이 2,718명 수검이 끝났죠?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예. 끝났습니다.
김종식 위원
2,554명 검사한 사람중에서 미수검 59명, 연기자가 28명, 행불 21명, 수검제외 56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검 59명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자료검토) 대개 학생들 장기 출타 밖에 유학을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유학이 끝나서 귀국했을 때 수검받는 그런 자원이 미수검자로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 우리 행정에서 잘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분들이 멀게 안보고 가깝게만 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군대 안갔다와서 불이익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연기자는 대개 학생이죠?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예. 대학생 연기자입니다.
김종식 위원
행불은 전혀 연락이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행불은 어렸을 때 나갔다든지 호적만 살아있고 지금 호적변동이 없는 자들을 저희들은 행불로 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수검 제외자가 56명인데 이런 분들은,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제외자는 외형적으로 말하는 신체부자유자들이라든지 정경이나 징병검사하기전에 먼저 정경이나 의경을 먼저 갔다든지 그런 사람은 제외 자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에 그 대상자도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면제된 회사 들어가는 경우 방위산업체라든지,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그것은 신고를 받고 현역을 가기 전에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는 방위산업체 간 것은 현역을 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미수검자가 59명인데 이런 분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해외유학을 갔다든지 그런 분이라고 저희들이 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낙오자가 우리행정에서도 병역은 국방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87쪽 편안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시대라고 말하는데 E-메일을 통해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예.
김정진 위원
그럼 그것 회신도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군산에 민원인이 인터넷에 들어오는 것 하고 직접 민원인이 와서 제기하는 것하고 그 수요가 어느 정도나 편차가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자료검토) 직접 오셔서하는 것이 올 상반기만 해도 1만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되는 것은 아직, 지금 인터넷보다도 팩스가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팩스를 먼저 인식하기 때문에 팩스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정진 위원
과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으로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9쪽에 보면 민원1회방문 정착으로 민원처리 간편화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컴퓨터 인터넷이나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민원인이 직접 온다거나 팩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민원 사무처리요령 이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라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저 CD 나 하나 만들어서 120만원 정도 들어 가지고 2,880만원을 절감시켰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것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말이죠. 컴퓨터가 지금 아무리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컴퓨터보다는 50세 이상된 사람들 또 민원을 야기하고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책을 놓고 보고연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CD나 제작해서 컴퓨터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CD가지고 가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세워준 것을 그것을 무슨 절감했다 어쨌다하고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저도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컴퓨터 CD제작은 저희들이 제작보다도 CD제작은 기관이나 단체에 보내줘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 컴퓨터에 민원 컴퓨터에 민원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희 컴퓨터에 제작해서 민원인이 저희 군산시 민원실에 들어오면 바로 볼 수 있게 해 줘야 하고 또 대다수 시민이 컴퓨터를 CD를 모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책자도 만들어서 아직 와서 볼 수 있게 그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도 세워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시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예.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95쪽입니다. 120 생활민원 운영인데 생활민원 담당직원이 몇 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자료검토) 다섯 명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2000년도 하반기까지는 9,167건이 접수가 되었고 처리를 9,147건해서 처리율이 99.8% 2001년도 상반기에는 접수가 8,718건에 처리가 8,693건 처리율이 99.7% 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하반기까지 한다면 작년도보다 사실상 449건이 들 접수가 된 것입니다. 하반기까지 하면 배로 한다면 17,000건이 되는데 지금 생활민원이 어떤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 하수가 갑자기 누수가 되었다든지 그래서 수질관리사업소에서 어떤 공사보다도 임시복구 빨리 처리할 수 있다 하면 바로 생활민원에서 그 과로 연락을 해주죠. 해서 그 과에서 기동적으로 빨리 차를 가지고 민원의 핵심 요점을 빨리 해결하고 바로 거기에 현장이 불편없이 해주고 와서 보고를 어디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그 처리결과는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완결을 하고 나서는 보고를 어디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가 민원인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민원인한테 다시 연락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예.
이래범 위원
그래서 처리가 되었다,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저희가 며칠날 처리가 되었다는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긴급으로 빠르게 처치해야할 부분이 있고 좀 시간을 끌고 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순회를 어떤 부분을 주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대개 저희들이 접수하는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대개 제일 많은 것이 청소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관계,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도로, 하수, 상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기한을 오래 갖고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생활민원으로 접수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고 바로 이것은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 미진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관계과에 자꾸 촉구를 해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금방 요구한 대로 생활민원에 가로등이라든지 보완등이라든지 생활하수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보완등이라 든지 가로등이 꼭 필요한데 지금 읍·면·동에 나가있는 보완등이라 든지 신고하면 전혀 보수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하면 이 부분이 접수되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로 연결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원 5명이 충분히 주지시키고 또 보안등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업자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전화통보를 해서 확인되었느냐고 보고가 되었느냐고 해줘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서 제차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활민원이 잘 되어 있지만 5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앞에 한 부분을 확인을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확인하는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앞으로 5명 직원들이 생활민원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더 확인하고 전화통보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생활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전화로 증명 발급 신청하는 것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전화민원이 가능한 민원이 있고 전화민원이 가능하지 않은 민원도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아니, 증명을 발급할 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개인의 신상에 관한 증명이라면 어렵습니다.
전철수 위원
전화로 가능한 것을 증명을 신청하면 찾아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지금 전화민원은 우리가 행정에서 해주는 민원은 개인정보에 모든 것이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화로 해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무슨 증명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본인이 자기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에 가면 시에서 하는 증명도 팩스로 신청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로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실 시하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지적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과에 있고 나운 2동, 1동, 지적민원만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법원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법원도 지적민원입니다.
전철수 위원
우리시에서 설치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예. 지적과에서 법원, 나운 2동,
전철수 위원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도 법원에다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를 해놓았으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많이 발급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원에 협의해서 할 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법원과 협의를 해 봐야되겠습니다만 2달전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법원에서도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등기자동발급기를 하여튼 확대할 계획이라는 신문을 제가 한번 접한 기억이 납니다.
전철수 위원
시민한테 들었는데 어딘가는 시청에 법원 등기부등본 발급할 수 있는 발급기를 설치해놓으니까 무척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발급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참 좋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법원하고 절충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예. 법원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소신껏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8쪽 고객감동 친절봉사 행정정착 아주 문구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많고 해서 좋은 착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시다시피 민원실은 군산시의 첫번째 관문과 동시에 얼굴입니다. 사람을 봤을 때 첫인상이 좋아야지 그날의 기분이 좋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9년 전에 일본을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갔었습니다. 오사카를 들렸더니 오사카 시청을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청 여직원이 방긋이 웃으면서 화장실을 갔다왔는지 모르지만 일본말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는 오사카 시를 방문한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이 한 두사람이 아니라 외국사람도 친절봉사하는 것이 낯이 익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경제대국으로 가는데 초석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민원실은 많이 친절봉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어째서 좋은 이미지 살기가 좋고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도시를 초석이 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군산시청에서는 즉 얼굴이 역활하는 데가 민원봉사과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되신지 얼마 안되고 또 이관우 과장께서도 잘 할 것으로 아는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책임을 짓고 민원봉사과가 환하게 웃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격려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치도 안 되는 혀지만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권 시장님께서 앞으로 10년후에는 군산시가 50만명이 된다 이렇게 큰 소리로 몇번씩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내년이면 10년인데 50만 인구고 뭐고 지금 27만 7천명인가 그것밖에 안됩니다. 자꾸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인가 공무원상이 좀더 위상을 높여서 살기좋은 군산을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역활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업무내용 보면 변한 것이 없습니다. 3년전부터 보면 민원후견인제도 호적전산화사업 120생활민원운영 바꾸지를 않습니다. 뭔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나와야죠. 과장님 어떠십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업무보고 보면 그것이 그것입니다. 3년전 5년전 똑같습니다. 좀 이제는 의식을 바꾸세요.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좀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예.
김종식 위원
위원장님! 직원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십시요.
김종식 위원
과장님 이번에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민원인들이 자기 위주로만 직원들한테 폭언을 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때는 뒤에 있는 간부님들이 보고만 있지 말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설득도 시켜 주고 이해를 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보기에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있을 때 데려다가 이해도 시키고 그런 방법을 쓰셔서 직원을 보호를 해 주셔야죠. 남 보기에는 직원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 한번 참작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감사담당관 문형천 세무과장 문혁주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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