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도규 입니다.
200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행정사항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감 대상기간은 2000년도 7월부터 2001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관계 없이특정사항에 대해서는 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0년도와 2001년도 예산 집행사항, 2001년도 이월예산 집행사항, 2000년도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주요사항, 기타감사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7월 11일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정보화과, 회계과, 12일 회계과, 민원봉사과, 복지환경국의 복지과, 환경위생과, 7월 13일에는 청소정책과,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의무과 7월 14일 토요일은 감사담당관실 7월 15일에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자료수집 및 정리를 하시기로 하고 7월 16일 월요일은 29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7일은 감사보고서 작성으로 해서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사항은 일반현황, 2000년도 및 2001년도 예산집행사항, 2000년도 및 2001년도 주요사업,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시정조치내용 또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령은 감사는 주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요구, 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방법으로 실시하며 제1안으로는 회의식인 작년과 같이 회의식으로 하는 방안과 제2안은 1대1 질의답변식으로 하는 방법 제3안은 전체 회의답변식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개별 감사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님의 승인 하에서 1대1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된 3가지 방안 외에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요구는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감사위원은 당해 기관의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는 위원장의 요구로 의장명의로 하되 사전에 준비된 서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 증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공개는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 선언, 위원장 인사, 수감자 선서, 업무현황 보고청취, 기타 순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