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과장 오 승일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114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사용료 관리비와 화장장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가 모두 해서 5,0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혀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조례가 지난 11월 9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종전 가격으로 해서 세입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다시 1억 2,100만원 지금 세입보다 약 7,000만원이 증가된 세입예산서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에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를 국가의 이념관리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 사업은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약 108억원 정도 증가되면 72%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특히 국민기초생활 예전에 있던 생활보호대상자가 120%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액수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복지과 예산은 국고보조가 80% 정도 도비보조가 10% 정도 그 다음에 시비 부담이 10% 비율로 물론 다수간 조금 왔다갔다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자세한 예산은 세출예산에 모두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국고보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정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 10%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금년 예산보다 약 34%가 증액된 131억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수가 대폭 증액되었고 여기에 대한 급여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있고 시비 보조로 해서 세출예산에 자세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당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금년 예산과 거의 동일한 예산들이 모두 서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해서 인원이 대폭 증가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용비 일부가 더 계상이 되어 있는 것뿐이고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665페이지까지 금년 예산과 거의 대등하게 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 역시 각 공무원 인원수 또 저희 업무형편과 관련해서 시링대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667페이지 상단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증액되지 않고 예산이 서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나 668페이지 정액급식비 모두 저희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인건비 등이 서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군경합동묘지 일시인부임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경합동묘지라든지 독립유공자 기념탑 또 3.1운동 기념탑으로 해서 저희가 제초를 하고 순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가 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보상금 의열시민 장의비가 금년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발생을 가정해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현충일 행사와 관련한 또 3.1절과 관련한 도 단위 참석 행사 보상금이 금년과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670페이지 보훈의 날 표창과 관련한 상금 일부 서 있고 하단에 영세민 취로사업장 사고보상이 있는데 저희가 99년도 영세민 취로사업장에서 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년간 치료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2년간 치료가 끝나가지고 그때도 완치가 안되면 근로기준법에 1,340일분을 계상해서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영세민 취로사업장 사고 보상비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경상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상이군경회라든지 지금까지 예년에 쭉 지원해 주고 있는 각 단체의 보조금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국외여비로서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한 국외 선진지 시찰을 1명 하도록 도비가 내시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예산은 국비로 서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지 교육이 10명에 대해서 도비가 내시되어 있어서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966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만 4천명 정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종전에 있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966명은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득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면서 공공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원씩 특별히 다른 돈은 안줍니다만 실비같은 것 또 이 사람들에게는 산재보험료 또 이분들을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서 있고 2억 8,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2군데가 있습니다. 군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나운 종합사회복지관 2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 20%가 보조가 되어 나머지 시비가 부담되어서 국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훈련기관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내년도부터 각 시군에 1개 이상의 자활훈련기관을 만들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조건부 수급자 즉 966명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소득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일을 하지 않고 국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무적으로 불러서 공공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3개월마다 체크를 해서 급여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왔다고 해서 제도상은 급여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단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을 꼭 시에서 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자활훈련기관을 만들어서 민간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라는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전라북도에 7군데가 설정이 됩니다만 저희는 1개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확실하게 어느 기관이라고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5,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음식점에서 먹고 남는 음식물들을 저희가 각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각 시설 불우영세민한테 이 음식을 날러줄 수 있도록 냉동차를 구입해서 주는 내용인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기때문에 1,8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군경합동묘지 안장 비석비가 서 있습니다. 금년에도 2명이 안장되어서 66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인원은 계속적으로 수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10명 정도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저희가 독립유공자 묘역이 있습니다만 서수에 김홍렬 독립유공자 묘소가 있습니다. 이 묘소에 대한 일부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장애인복지 재활복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해서 각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과 거의 대등하게 일상업무 추진과 관련된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보다 약 300만원 정도가 감소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또 저희 공무원 인원수와 관련해서 시링제로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장애인의 날 표창에 따른 시상금 일부가 서 있고 그 밑에 장애인단체에 대한 각 경상보조금이 재활교육에 따른 재활교육비를 저희가 계상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역시 장애인과 관련한 장애인의 날 행사비라든지 장애인 단체 운영비 이런 사항으로 금년 예산에 준해서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사회적보상금으로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자녀학비라든지 재활보조기구 또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수당 또 장애인가정의 영아 양육비, 의료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등 앞서 말씀드렸던 대부분 국비 80%를 보조받고 도비 10% 시비 보조성격으로 해서 대부분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관련지침에 의해서 매년 시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전번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해서 연간 운영비 5억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애인복지관 건평 규모에 맞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되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역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고 장애인 생활시설이라고 해서 회현에 캐드린 목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지체장애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영세민의 장애인들이 오갈 데가 없는데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금년에 만들어져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80% 정도 도비와 배정받아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신문 보급은 종전에는 도에서 계속 구입해서 줬었습니다만 장애인 신문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보급토록 되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입소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아까 이야기했던 캐드린 목양원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역시 캐드린 목양원이 건물만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각 장비보강사업 예산이 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 경고등 설치 저희 시청에 관련한 예산이 일부 서 있고 또 680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건물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 건물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이 너무 낡아서 일부 보수가 필요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한 일반수용비 예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로 바뀌어서 인원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매년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만 일부 인원이 120%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약간 수용비가 증액된 상태이고 특별한 항목은 설정된 것이 없고 예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업무성격 공무원 수와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준거택 보호비와 생계곤란 불우가정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즉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부 굉장히 가난한 사람으로서 불쌍한 사람으로서 갑작스러운 입원을 했다든지 화재를 입었다든지 할 때 저희가 일부 위로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수용자 주부식비는 매년 재해대책 일이기 때문에 재해를 미리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4페이지입니다. 자활공공근로지원사업비로서 6억 4,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로 말하면 취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만 취로사업비 예산이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 역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 예산이 약 125억원 정도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였던 기초생활대상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 이 예산이 증액되어서 대폭적으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모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즉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1,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애원이라고 해서 부랑인 시설이 있습니다만 부랑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좀 깍여가지고 통상적인 매년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서식과 인쇄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 역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귀향여비라고 해서 외지에서 왔다가 여비가 떨어졌다고 해서 하루에도 저희 과에 몇 명씩 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일부 예산이 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의비하고 영안실 안치료가 서 있습니다. 행여사망자가 발생되면 저희 과에서 다 처리하고 장례라든지 영안실 모든 비용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 역시 행여환자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의료보험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의료보험으로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및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신애원 시설과 관련한 건물도색이라든지 병상관리 기타 수용자 간병인에 대한 예산이 통상적으로 매년 서 있는 예산이 688페이지 침구구입비까지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시설 수용자 생계비 현재 105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생계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 역시 국비 70% 도비 30% 지원을 받아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신애원 시설과 관련한 안내판이라든지 게시판 목욕탕 일부 시설의 편익과 관련한 예산이 조금 소액은 됩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있는데 의료보호부담금에 대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진료를 받았을때 진료에 대한 국비 80%가 보조가 되고 도비 14%, 시비 6%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 6%에 대한 6억 9,600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아동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역시 매년 금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약간 깍였습니다. 아동복지와 관련되어서 통상적으로 집행되는 각종 수용비와 일반운영비가 서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항목이 없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업무성격이라든지 앞서 이야기했던 공무원 정원 여러 가지 시링으로 해서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710페이지 상단까지 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중간에 아동시설 어린이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어린이날 위문품으로 해서 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종사자교육할때 교육비를 저희시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450만원 예산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중앙 교육이라든지 도 교육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소녀소년가장 수련대회참가 실비보상이라든지 시설아동들이 매년 군입영해서 실질적인 참가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금 또 어린이날 중앙행사 참가 소녀소년가장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졸업하면 소녀소년가장세대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비로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이 매년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어린이날 모범어린이에 대한 표창과 관련된 예산이 일부 서 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역시 앞서 설명드렸던 소녀소년가장에 대한 보호비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위탁금이라든지 아동급식비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국비 80% 내지 50%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부분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 시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고아원이 되겠습니다. 고아원에 입양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361명이 이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역시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아까 이야기했던 고아원 6군데 또 여기에 대한 국도운영비와 대부분 국비 70% 내지 54% 이런 정도 국비와 도비 시비를 받아서 세워진 예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아동복지시설이 상당수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설을 정비하고 개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국비 50% 이상 지원을 받고 도비 25% 이상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일맥원이라든지 모세스, 개정보육원이라든지 각 시설에 대한 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보육시설 1군데에 대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오전 교육이 끝나면 오후에 그 아이들을 다시 돌볼 수 있는 방과후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보육시설 장비보강이라고 해서 열림터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공휴일 중식지원사업 먼저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금년 예산에 처음 세워졌습니다만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766명의 결식아동에 대해서 주간에는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교육부 예산 50% 우리 시비 50%해서 일인당 2,000원씩입니다만 교육부에서 1,000원, 우리가 1,000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7,200만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역시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늘어난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우리시내 경로당이 임차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임차한 경로당이 목이 일반운영비로 세워지기 때문에 약간 증액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715페이지와 716페이지 717페이지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금년 예산과 동일한 화장장이라든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일반수용비 예산이고 특별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장묘시설과 관련한 연료비가 상당히 유료가가 올라가지고 약간 더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역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시에서 임차한 경로당이 8군데가 있습니다만 수송동 경로당이 금년 5월에 전부 임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일단 다시 임차료를 세입을 잡았고 다시 세출에서 재계약을 해야 되겠고 중앙동 금암경로당 역시 내년 5월에 임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액을 다시 회수하고 다시 계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업무 성격 공무원 수에 배정된 여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공설묘지에 대한 벌초라든지 인부임 거기에 대한 유류대를 세워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경로의 날 노인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중앙이라든지 참가에 따른 예산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720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참가보상금하고 영세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을 5,000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통상적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 이루어지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어버이날과 경로의 날 노인의 날에 따른 시상금 일부가 서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노인학교에 대한 대한노인회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또 대한노인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연료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보조규정에 의해서 지금 경로당 운영비 또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을 5만원, 4만원 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 예산 또 경로승차권 승차권 예산은 종전에 서 있습니다만 72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다시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세워줘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간식비도 경로당 노인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토록 되어 있는 예산이고 양로원이 저희가 4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 수용 인원에 대한 예산이 역시 국비 70%에서 50% 정도로 해서 국비와 도비 비율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동불편 재가 노인식사 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식사를 못하는 노인들은 저희가 일인당 2,000원 정도 해서 인근 식당에 식사를 만들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직원이 해 주는 것이 약 14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양로원에 들어가도록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노인들이 양로원 들어가는 것을 아마 어떻게 보면 자기 사는 것을 최후로 여기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이것을 지금까지는 읍면동 직원이 1식에 2,0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식당에서 시내 고지대라든지 이런 영세민 거동불편 노인한테 식사 배달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일거리 마련 차원에서 그 식사를 노인들을 시켜서 갖다주고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을 해 줘라 해서 국비가 240만원 배정되어서 여기에 따른 480만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노인건강진단사업비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노인건강은 진단을 받으러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진단에 따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양로원 4개소에 시설되어 있는 예산 역시 국비 70% 내지 80% 도비 시비 해서 통상적으로 매년 세워져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노인복지시설 저희가 수신,귀화, 성모양로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운영비 또 저희가 무료 경로식당으로 해서 금년에 27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0명분이 증가되어서 280명분 일인당 1식에 1,520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역전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과 연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아까 이야기했던 양로원이라든지 서수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생깁니다만 거기에 따른 취사부라든지 세탁부에 대한 특별수당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수용노인에 대한 의약품 일부가 역시 도비와 시비 지원받아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된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만 행사 예산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앞서 이야기했던 서수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세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개보수사업이 도비 특별지원으로 해서 8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양로시설 증축 개축해서 귀화양로원이 상당히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국비와 부기상에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가 아니고 국비와 도비입니다. 국비 50% 도비 50% 해서 7억원 계상되어서 다시 건물을 증개축하도록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서수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비보강이 국비와 도비 50% 해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시에 여성전용 경로당 1개소를 신축토록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도비 40% 지원을 받아서 5,000만원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역시 정식 개관청은 안 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복지관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3억 3,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조촌동 경로당 신축비 약 1억 1,000만원 서 있고 저희 시 소유 경로당이 총 265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46개 정도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한데 저희가 요구를 한 데는 10개소 정도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관련 부지 저희 공설화장장 부근에 땅이 약 100평 정도 익산사람 땅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서 있고 공설묘지내 일부 도로가 전부 공설묘지 중간중간에 시멘트로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가 아직 안된 것이 있어서 시설할 필요가 있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공동묘지 조성과 관련해서 바로 인근 마을이 남산마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저희가 5,500만원을 계상했고 나운동에 공동묘지 진입로 도로 4,000만원, 공설묘지에 따른 파고라 입구 포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3,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읍면동 신축 경로당이 금년에도 상당수 각 읍면동에서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만 이것이 풀로 해서 10개소 3억 5,000만원이 개소당 3,500만원꼴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또 읍면동 경로당 보수공사 이것도 26개소 정도 많이 필요한데 5,400만원 풀로 서 있습니다. 역시 경로당 개원에 따라서 신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집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억원 정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로 4,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역시 내년도에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 80%를 지원받고 도비 14% 그리고 시비 6%를 부담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은 1117페이지까지 입니다만 앞서 내용은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1117페이지는 도비 14% 164억원이 보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역시 매년 의료보호와 관련해서 집행되는 일상적인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3페이지 여비 역시 매년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에 의료보호와 관련해서 상당히 각 계별로 전산입력하기 때문에 도에서 인부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4페이지 의료보호 기초보호생활대상자 즉 영세민들 종전에 있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진료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해서 1,158억원이 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의료보호대상자가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2종 대상자에 대해서 80%를 지원해주고 20% 융자금이 20%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부족할때는 저희가 무이자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제도로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되어 있고 다른 예산은 금년 업무와 통상적으로 관련해서 되어 있는 예산들이 서 있습니다.
일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우리 영세민들 특히 저소득층과 직결되는 생활예산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계상된 대로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