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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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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휴대폰을 꺼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진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김 왕제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의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대하여 항상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6회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 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2001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304억 6,200만원보다 55.2%가 늘어난 472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6억 4,400만원, 특별회계가 116억 3,600 만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규모는 금년도 예산 492억 1,200만원보다 41%가 증가한 693억 9,100만원 그 중에 일반회계가 577억 5,500만원 특별회계는 116억 3,600만원으로 시 전체 세출 예산의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내력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 356억 4,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4억 4,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100만원, 국고보조금 264억 7,400만원, 도비보조금 56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내력을 말씀드리면 총 577억 5,700만원으로 인건비 18억 7,300만원, 경상적경비 48억 3,400만원, 보조사업 384억 7,800만원, 자체사업 93억 3,900만원, 예비비 13억 9,900만원, 지방채 등 18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모두 116억 3,6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7억 400만원, 국고보조금 92억 8,100만원, 도비보조금 16억 4,700만원으로 세출은 보조사업비가 116억 2,500만원으로 예비비가 1,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과는 세입이 312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91억 3,100만원보다 121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399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56억 3,900만원보다 14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및 인원 증가 등으로 12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결식 학생의 중식 지원사업비 7,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 구입비 4억원, 양로시설 증개축비 7억원, 경로당 신.개축비 및 개축사업비 5억 1,000만원, 장묘시설 관련 주민편의시설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입이 2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1억 7,9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에 따른 인부임 7,000만원을 포함한 7억 5,700만원으로 금년 예산 4억 5,700만원보다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정책과는 세입이 32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1억 7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청소행정 추진 차량구입비 대차 폐차 3억 1,200만원, 공중화장실 개축비 6,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68억 200만원, 광역매립장 조성 사업 차입원리금 및 이자 상환금 17억 3,600만원 등을 포함한 11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세입이 3억 3,2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2억 4,5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42억원으로 금년에 수준 높은 공연으로 찬사를 받았던 오페라 「탁류」북한 공연비 3억 5,000만원, 채만식 선생 묘역 정비 편익시설 설치비 9,000만원, 최호장군 유지 정비사업 1억원, 오성산 주변 성역화 사업 3억원, 어청도 봉수대지 복원 정비사업 9,500만원, 옥구 향교 보수공사비 6,600만원, 채원병 가족 보수 5,500만원, 탑동 3층 석탑 주변 정비 5,000만원, 불지사 대웅전 및 종각 단청 사업 5,50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모래 포설 및 편익시설 사업비 2억 9,400만원 등 금년도 예산 37억 8,100만원보다 4억 1,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성복지관의 세입은 5억 4,300만원으로 금년 4억 9,2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비 1억 8,500만원,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로 3억 9,7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치료에 소요되는 7,200만원, 여성발전기금 출연료 1억원 등 16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5억 3,400만원보다 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116억 3,600만원으로 국민기초수급인원의 증가로 의료보호 부담이 금년도 예산 73억 700만원보다 43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과장과 관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 공무원 퇴장)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복지과장 오 승일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114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사용료 관리비와 화장장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가 모두 해서 5,0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혀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조례가 지난 11월 9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종전 가격으로 해서 세입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다시 1억 2,100만원 지금 세입보다 약 7,000만원이 증가된 세입예산서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에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를 국가의 이념관리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 사업은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약 108억원 정도 증가되면 72%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특히 국민기초생활 예전에 있던 생활보호대상자가 120%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액수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복지과 예산은 국고보조가 80% 정도 도비보조가 10% 정도 그 다음에 시비 부담이 10% 비율로 물론 다수간 조금 왔다갔다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자세한 예산은 세출예산에 모두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국고보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정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 10%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금년 예산보다 약 34%가 증액된 131억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수가 대폭 증액되었고 여기에 대한 급여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있고 시비 보조로 해서 세출예산에 자세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당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금년 예산과 거의 동일한 예산들이 모두 서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해서 인원이 대폭 증가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용비 일부가 더 계상이 되어 있는 것뿐이고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665페이지까지 금년 예산과 거의 대등하게 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 역시 각 공무원 인원수 또 저희 업무형편과 관련해서 시링대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667페이지 상단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증액되지 않고 예산이 서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나 668페이지 정액급식비 모두 저희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인건비 등이 서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군경합동묘지 일시인부임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경합동묘지라든지 독립유공자 기념탑 또 3.1운동 기념탑으로 해서 저희가 제초를 하고 순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가 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보상금 의열시민 장의비가 금년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발생을 가정해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현충일 행사와 관련한 또 3.1절과 관련한 도 단위 참석 행사 보상금이 금년과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670페이지 보훈의 날 표창과 관련한 상금 일부 서 있고 하단에 영세민 취로사업장 사고보상이 있는데 저희가 99년도 영세민 취로사업장에서 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년간 치료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2년간 치료가 끝나가지고 그때도 완치가 안되면 근로기준법에 1,340일분을 계상해서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영세민 취로사업장 사고 보상비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경상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상이군경회라든지 지금까지 예년에 쭉 지원해 주고 있는 각 단체의 보조금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국외여비로서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한 국외 선진지 시찰을 1명 하도록 도비가 내시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예산은 국비로 서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지 교육이 10명에 대해서 도비가 내시되어 있어서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966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만 4천명 정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종전에 있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966명은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득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면서 공공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원씩 특별히 다른 돈은 안줍니다만 실비같은 것 또 이 사람들에게는 산재보험료 또 이분들을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서 있고 2억 8,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2군데가 있습니다. 군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나운 종합사회복지관 2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 20%가 보조가 되어 나머지 시비가 부담되어서 국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훈련기관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내년도부터 각 시군에 1개 이상의 자활훈련기관을 만들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조건부 수급자 즉 966명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소득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일을 하지 않고 국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무적으로 불러서 공공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3개월마다 체크를 해서 급여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왔다고 해서 제도상은 급여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단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을 꼭 시에서 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자활훈련기관을 만들어서 민간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라는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전라북도에 7군데가 설정이 됩니다만 저희는 1개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확실하게 어느 기관이라고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5,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음식점에서 먹고 남는 음식물들을 저희가 각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각 시설 불우영세민한테 이 음식을 날러줄 수 있도록 냉동차를 구입해서 주는 내용인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기때문에 1,8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군경합동묘지 안장 비석비가 서 있습니다. 금년에도 2명이 안장되어서 66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인원은 계속적으로 수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10명 정도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저희가 독립유공자 묘역이 있습니다만 서수에 김홍렬 독립유공자 묘소가 있습니다. 이 묘소에 대한 일부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장애인복지 재활복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해서 각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과 거의 대등하게 일상업무 추진과 관련된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보다 약 300만원 정도가 감소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또 저희 공무원 인원수와 관련해서 시링제로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장애인의 날 표창에 따른 시상금 일부가 서 있고 그 밑에 장애인단체에 대한 각 경상보조금이 재활교육에 따른 재활교육비를 저희가 계상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역시 장애인과 관련한 장애인의 날 행사비라든지 장애인 단체 운영비 이런 사항으로 금년 예산에 준해서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사회적보상금으로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자녀학비라든지 재활보조기구 또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수당 또 장애인가정의 영아 양육비, 의료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등 앞서 말씀드렸던 대부분 국비 80%를 보조받고 도비 10% 시비 보조성격으로 해서 대부분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관련지침에 의해서 매년 시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전번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해서 연간 운영비 5억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애인복지관 건평 규모에 맞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되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역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고 장애인 생활시설이라고 해서 회현에 캐드린 목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지체장애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영세민의 장애인들이 오갈 데가 없는데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금년에 만들어져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80% 정도 도비와 배정받아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신문 보급은 종전에는 도에서 계속 구입해서 줬었습니다만 장애인 신문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보급토록 되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입소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아까 이야기했던 캐드린 목양원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역시 캐드린 목양원이 건물만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각 장비보강사업 예산이 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 경고등 설치 저희 시청에 관련한 예산이 일부 서 있고 또 680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건물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 건물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이 너무 낡아서 일부 보수가 필요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한 일반수용비 예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로 바뀌어서 인원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매년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만 일부 인원이 120%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약간 수용비가 증액된 상태이고 특별한 항목은 설정된 것이 없고 예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업무성격 공무원 수와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준거택 보호비와 생계곤란 불우가정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즉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부 굉장히 가난한 사람으로서 불쌍한 사람으로서 갑작스러운 입원을 했다든지 화재를 입었다든지 할 때 저희가 일부 위로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수용자 주부식비는 매년 재해대책 일이기 때문에 재해를 미리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4페이지입니다. 자활공공근로지원사업비로서 6억 4,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로 말하면 취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만 취로사업비 예산이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 역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 예산이 약 125억원 정도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였던 기초생활대상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 이 예산이 증액되어서 대폭적으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모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즉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1,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애원이라고 해서 부랑인 시설이 있습니다만 부랑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좀 깍여가지고 통상적인 매년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서식과 인쇄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 역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귀향여비라고 해서 외지에서 왔다가 여비가 떨어졌다고 해서 하루에도 저희 과에 몇 명씩 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일부 예산이 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의비하고 영안실 안치료가 서 있습니다. 행여사망자가 발생되면 저희 과에서 다 처리하고 장례라든지 영안실 모든 비용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 역시 행여환자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의료보험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의료보험으로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및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신애원 시설과 관련한 건물도색이라든지 병상관리 기타 수용자 간병인에 대한 예산이 통상적으로 매년 서 있는 예산이 688페이지 침구구입비까지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시설 수용자 생계비 현재 105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생계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 역시 국비 70% 도비 30% 지원을 받아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신애원 시설과 관련한 안내판이라든지 게시판 목욕탕 일부 시설의 편익과 관련한 예산이 조금 소액은 됩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있는데 의료보호부담금에 대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진료를 받았을때 진료에 대한 국비 80%가 보조가 되고 도비 14%, 시비 6%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 6%에 대한 6억 9,600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아동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역시 매년 금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약간 깍였습니다. 아동복지와 관련되어서 통상적으로 집행되는 각종 수용비와 일반운영비가 서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항목이 없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업무성격이라든지 앞서 이야기했던 공무원 정원 여러 가지 시링으로 해서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710페이지 상단까지 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중간에 아동시설 어린이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어린이날 위문품으로 해서 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종사자교육할때 교육비를 저희시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450만원 예산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중앙 교육이라든지 도 교육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소녀소년가장 수련대회참가 실비보상이라든지 시설아동들이 매년 군입영해서 실질적인 참가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금 또 어린이날 중앙행사 참가 소녀소년가장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졸업하면 소녀소년가장세대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비로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이 매년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어린이날 모범어린이에 대한 표창과 관련된 예산이 일부 서 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역시 앞서 설명드렸던 소녀소년가장에 대한 보호비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위탁금이라든지 아동급식비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국비 80% 내지 50%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부분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 시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고아원이 되겠습니다. 고아원에 입양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361명이 이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역시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아까 이야기했던 고아원 6군데 또 여기에 대한 국도운영비와 대부분 국비 70% 내지 54% 이런 정도 국비와 도비 시비를 받아서 세워진 예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아동복지시설이 상당수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설을 정비하고 개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국비 50% 이상 지원을 받고 도비 25% 이상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일맥원이라든지 모세스, 개정보육원이라든지 각 시설에 대한 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보육시설 1군데에 대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오전 교육이 끝나면 오후에 그 아이들을 다시 돌볼 수 있는 방과후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보육시설 장비보강이라고 해서 열림터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공휴일 중식지원사업 먼저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금년 예산에 처음 세워졌습니다만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766명의 결식아동에 대해서 주간에는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교육부 예산 50% 우리 시비 50%해서 일인당 2,000원씩입니다만 교육부에서 1,000원, 우리가 1,000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7,200만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역시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늘어난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우리시내 경로당이 임차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임차한 경로당이 목이 일반운영비로 세워지기 때문에 약간 증액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715페이지와 716페이지 717페이지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금년 예산과 동일한 화장장이라든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일반수용비 예산이고 특별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장묘시설과 관련한 연료비가 상당히 유료가가 올라가지고 약간 더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역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시에서 임차한 경로당이 8군데가 있습니다만 수송동 경로당이 금년 5월에 전부 임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일단 다시 임차료를 세입을 잡았고 다시 세출에서 재계약을 해야 되겠고 중앙동 금암경로당 역시 내년 5월에 임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액을 다시 회수하고 다시 계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업무 성격 공무원 수에 배정된 여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공설묘지에 대한 벌초라든지 인부임 거기에 대한 유류대를 세워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경로의 날 노인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중앙이라든지 참가에 따른 예산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720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참가보상금하고 영세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을 5,000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통상적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 이루어지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어버이날과 경로의 날 노인의 날에 따른 시상금 일부가 서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노인학교에 대한 대한노인회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또 대한노인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연료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보조규정에 의해서 지금 경로당 운영비 또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을 5만원, 4만원 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 예산 또 경로승차권 승차권 예산은 종전에 서 있습니다만 72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다시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세워줘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간식비도 경로당 노인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토록 되어 있는 예산이고 양로원이 저희가 4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 수용 인원에 대한 예산이 역시 국비 70%에서 50% 정도로 해서 국비와 도비 비율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동불편 재가 노인식사 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식사를 못하는 노인들은 저희가 일인당 2,000원 정도 해서 인근 식당에 식사를 만들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직원이 해 주는 것이 약 14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양로원에 들어가도록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노인들이 양로원 들어가는 것을 아마 어떻게 보면 자기 사는 것을 최후로 여기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이것을 지금까지는 읍면동 직원이 1식에 2,0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식당에서 시내 고지대라든지 이런 영세민 거동불편 노인한테 식사 배달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일거리 마련 차원에서 그 식사를 노인들을 시켜서 갖다주고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을 해 줘라 해서 국비가 240만원 배정되어서 여기에 따른 480만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노인건강진단사업비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노인건강은 진단을 받으러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진단에 따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양로원 4개소에 시설되어 있는 예산 역시 국비 70% 내지 80% 도비 시비 해서 통상적으로 매년 세워져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노인복지시설 저희가 수신,귀화, 성모양로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운영비 또 저희가 무료 경로식당으로 해서 금년에 27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0명분이 증가되어서 280명분 일인당 1식에 1,520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역전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과 연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아까 이야기했던 양로원이라든지 서수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생깁니다만 거기에 따른 취사부라든지 세탁부에 대한 특별수당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수용노인에 대한 의약품 일부가 역시 도비와 시비 지원받아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된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만 행사 예산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앞서 이야기했던 서수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세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개보수사업이 도비 특별지원으로 해서 8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양로시설 증축 개축해서 귀화양로원이 상당히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국비와 부기상에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가 아니고 국비와 도비입니다. 국비 50% 도비 50% 해서 7억원 계상되어서 다시 건물을 증개축하도록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서수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비보강이 국비와 도비 50% 해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시에 여성전용 경로당 1개소를 신축토록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도비 40% 지원을 받아서 5,000만원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역시 정식 개관청은 안 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복지관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3억 3,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조촌동 경로당 신축비 약 1억 1,000만원 서 있고 저희 시 소유 경로당이 총 265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46개 정도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한데 저희가 요구를 한 데는 10개소 정도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관련 부지 저희 공설화장장 부근에 땅이 약 100평 정도 익산사람 땅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서 있고 공설묘지내 일부 도로가 전부 공설묘지 중간중간에 시멘트로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가 아직 안된 것이 있어서 시설할 필요가 있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공동묘지 조성과 관련해서 바로 인근 마을이 남산마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저희가 5,500만원을 계상했고 나운동에 공동묘지 진입로 도로 4,000만원, 공설묘지에 따른 파고라 입구 포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3,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읍면동 신축 경로당이 금년에도 상당수 각 읍면동에서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만 이것이 풀로 해서 10개소 3억 5,000만원이 개소당 3,500만원꼴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또 읍면동 경로당 보수공사 이것도 26개소 정도 많이 필요한데 5,400만원 풀로 서 있습니다. 역시 경로당 개원에 따라서 신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집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억원 정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로 4,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역시 내년도에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 80%를 지원받고 도비 14% 그리고 시비 6%를 부담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은 1117페이지까지 입니다만 앞서 내용은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1117페이지는 도비 14% 164억원이 보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역시 매년 의료보호와 관련해서 집행되는 일상적인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3페이지 여비 역시 매년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에 의료보호와 관련해서 상당히 각 계별로 전산입력하기 때문에 도에서 인부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4페이지 의료보호 기초보호생활대상자 즉 영세민들 종전에 있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진료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해서 1,158억원이 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의료보호대상자가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2종 대상자에 대해서 80%를 지원해주고 20% 융자금이 20%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부족할때는 저희가 무이자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제도로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되어 있고 다른 예산은 금년 업무와 통상적으로 관련해서 되어 있는 예산들이 서 있습니다.
일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우리 영세민들 특히 저소득층과 직결되는 생활예산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계상된 대로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이인효 위원입니다.
670페이지 범죄예방협의회운영비 보조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복지과 업무가 아닌 것 같은 데 어떻게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범죄예방 청소년 업무는 종전에는 저희과에서 했습니다만 8월에 문화관광과로 재활복지업무가 많기 때문에 도라든지 중앙 편제가 체육청소년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 희과에서 요구는 안 했는데 저쪽에서 세우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복지과가 체육청소년의 업무를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부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예방 관리는 검찰청과 교육부, 경찰과 저희 시가 연관되어서 하기 때문에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효 위원
이것은 복지과장님 업무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업무는 제가 않습니다만 종전에,
이인효 위원
업무는 아니죠?
복지과장 오승일
예.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이인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3페이지 아동복지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번 방학이 시작되면 점심을 거르는 결식아동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또 군산시가 결식아동 예산을 보조하는 것이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복지과장님께서 이야기좀 해 주십시요.
복지과장 오승일
박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식 아동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전에 많은 고민을 했고 언론지상에서 많이 지적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결식아동관계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편제가 국무위에서 금년 2월에 다시 의결이 되어서 방학기간과 일상시에는 교육부와 합해서 책임을 짓도록 되어 있고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기타 국·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0%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50%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간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따져보면 95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저희가 쭉 조사를 해 보면 학교에서 직접 조사하고 우리 읍면의 사회복지사가 확인을 했는데 결식아동 인원이 766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루에 2,000원씩 매식 점심식사대가 계상되는데 이중에서 반절인 1,000원은 교육부와 학교가 부담하고 1,000원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적극 협력해서 결식아동 배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강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그리고 어버이날이나 경로의 날에 기념행사를 하고 아동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표창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이가 적은 학생들치고 핵가족이니 해서 버릇이 없습니다. 장유유서(장유유서) 도 옛날 말이 되었고 지금 사회문제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볼 때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는 일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젊은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일어서기 싫으니까, 지금 이런 풍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사상 또한 행사를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효친사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무엇인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동방예의지국)이다는 군산시 복지부터 발판이 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사회기강을 잡는 초석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복지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고 특히 학교라든지 청소년 어린이와 관련된 단체와도 적극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수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6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김홍렬 독립유공자 묘역 보수공사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김홍렬 독립유공자 묘역이 서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전반기 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다루었고 2대 때도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묘역 공사를 하는데 몇 천만원 우리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묘역보수공사라고 하면 이번 장마때 묘역이 손실을 했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비로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이 아니라 독립유공자같으면 국도비로 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시비로 합니다. 또 어떤 부분이 오면 자손이 다시 해 주십시요 해 주십시요 해서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8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주지를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호처하고 상당히 입씨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이런 것은 국가 중앙기관으로서 원호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원호처에서 직접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이는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도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독립유공자가 13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독립유공자 묘소는 후손들이 잘 안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수 김홍렬 독립유공자께서는 서수면 축성산 부근에 상당히 높은 절벽지대에 위치해서 먼저 호우때 지대가 암반으로 되어서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거의 끝난 것으로 되는데 그래서 꼭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이번으로 완전히 정비하고 더 이상 지원않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굳히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어쨌든 서수 독립유공자 김홍렬 자손이 회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항상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매년 묘역 보수공사라든지 묘역 성역화식으로 계속 추진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대때 3대때 전반기에 깊이 논의했는데 또 보수공사비가 800만원 올라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했었는데 다시 이것이 올라오니까 유실이 된 부분은 앞으로 그 자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계속 시비로만 해준다면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그 사람한테 설득을 잘 시켜서 재해이고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돈이 안 들어가고 유실된 부분은 장비라도 동원해서 자손이 자기 선친이면 묘역도 잘 정비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계속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를 제기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손들로 하여금 보수토록 여러 가지 권유를 했습니다만 이 후손이 80살인가 잡수신 노인분인데 귀가 잘 안들리고 해서 거의 하루종일 사무실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못할 정도로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호처하고 저희들하고도 상당히 입씨름도 하고 이것을 꼭 지방정부에 전부 떠넘겨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연금이나 나누어주고, 상당히 입씨름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한번만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꼭 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위원님들 질의하실때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예산에 관계되지 않은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과장은 답변하실 때 핵심적인 것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721페이지 경로승차권인데 지원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경로승차권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해서 나가는 명수는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잘못되었습니다. 20,487명입니다. 끝에 6자가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면 2만명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들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65세이상 노인이 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동도 못하는 분들도 나와서 그분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원래 경로교통수당은 신청자의 원칙에 입각해서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인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좀,
전철수 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이장들이 쫓아다니면서 여기에 신청하면 그 숫자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니까 거동을 안 해도 신청해서 나온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거동을 않는 사람은 지급을 어떻게 해 줍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읍면의 총액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동으로 주면 읍면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읍면동에 넣어준 뒤에는 우리 복지과에서 읍면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까 잘 나누어 주는지 안 나누어 주는지도,
복지과장 오승일
읍면동에서 전부 나누어주고 명단이라든지 총괄 서류를 가지고 있고 저희한테 제출 않고,
전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724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3억 3,500만원인데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농업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각 시설은 연 건평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천평방미터라든지 그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는 종사자가 약 15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기준이 노인복지에 관련된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 운영비와 기본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철수 위원
위탁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장애인복지관은 5억원이 서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장애인복지관은 국도비가 있는데 시비로만 노인복지관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줘야 하는가 거기에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8명이 있는데 8명에 대한 기본 인건비하고,
전철수 위원
위탁을 했는데도 우리 직원이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운영은 위탁을 하더라도 그 위탁에 따른 경비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점이 어려운데 다른 장애인복지관이,
전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15페이지 시 소유 경로당 보존등기 및 전세권 등기 수수료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 수수료 이것이 지금 50건인데 기 경로당 지어 있는 것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이것이 새로 시 소유로 지을 때 등기를 낸다는 항목인데 부기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지금 새로 짓는 경로당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금년에 새로 짓는 경로당이 50건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그것은 부기를 잘못 계상해서,
전철수 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다면 말도 안되죠.
금년에 시 소유로 경로당 지을 계획은 몇 건이나 되는지 모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지금 3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복지과장! 부기가 잘못되었으면 사전에 정정을 하던지 해야지 부기가 몇 건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그대로 놓아두고 지금 다른 과에서는 부기가 잘못되었으면 와서 다 정정을 합니다. 스티커를 붙이던지 그런데 직원들이 한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여기 와서 보니까 숫자도 안 맞고 부기도 잘못되고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그리고 71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휴일에 중식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만 합니까 중고등학교도 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우리가 교육청에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거기에서 현물을 사주던지 상품권을 주던지 아니면 식당으로 연계해서 주던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금액은 지난 2월에 국무위에서 의결된 내용인데 한끼 식사를 2,000원으로 잡고 그중에서 반절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반절은 지자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에 대해서 766명이 연간 토요일하고 공휴일을 따지면 95일이 되는데 그중에서 100분의 50 반절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78페이지 여기는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을 등록한 장애인들은 보조를 받고 아마 장애인들을 돕는 기관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보조를 안 받고 장애인들을 돕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같은 장애인인데 지체장애인들도 있고 많은 숫자는 아니고 10명, 15명 이런 정도를 자기네들이 사비를 들여가면서라도 관리를 해 주는데 그런 데는 보조가 일체 안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그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일반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내 수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데는 법에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시설에 알맞는 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른 종사자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지출이라든지 비품을 갖추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거기까지 들었는데 그러면 그 장애인들은 등록이 된 사람들입니까 안된 사람들입니까 시설이 미비되어서 장애인들을 돕고 있지만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그분들을 돕고 있는데 그 장애인들은 등록이 된 사람들입니까 안된 사람들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장애인들을 장애인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설에 대한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미달되기 때문에,
전철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규제해서 그 장애인들도 시설을 완비하고 잘 된 데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거기 가 보면 아주 어렵게 장애인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된 아이들 같으면 시설이 잘된 데로 정리를 해 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이 안된 시설이 회현에 대양수양관하고 옥구의 나눔의집 2군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시설이라고 해서 시설 현황과 인원이 전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그분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다는 갸륵한 정성은 인정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미인가 미등록 시설로서 법적 조치로서 강제 폐쇄를 하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수용자들을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권유를 하고 있고 또 그 시설을 정식시설로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아까 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해라해도 그 여건이 되지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우리 시설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도 일부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철수 위원
조금 그런 데도 보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아까 부기 잘못된 것 부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그것은 일반수용비인데 일반수용비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통상적으로,
위원장 박진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부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장래소란)
말씀해 보세요.
복지과장 오승일
715페이지 시소유 경로당 등기보조 및 전세권 등기 수수료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 필요한 예산은 5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가 세워줘도 총괄적으로 10% 정도 감액이 되고 또 세워졌다 해서 전부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대부분 총괄적으로 10% 감액되고 또 부기상 되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태여 설명을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 위원
66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40% 가까이 증액되었죠?
복지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 위원
663페이지를 보면 군경합동묘지 관리 비품구입(빗자루 등)이라고 해서 3,000원×4개×12개월 했고 그 다음에 제초작업 휘발유 구입 50ℓ씩 7회를 했는데 청소는 물론 많이 하니까 빗자루 등 각종 장비가 쉽게 달아서 구입해야겠지만 매월 이것을 구입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소모가 많이 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그렇게까지 소모는 안되겠습니다만 군경묘지 청소하고 그 인근에 청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또 간혹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특히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두상균 위원
없어지는 것은 관리부실이죠. 그리고 제초작업은 7회나 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제초작업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경유족이나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두상균 위원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싹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회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7회 합니까?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64페이지 사무실 청소 용품이라고 해서 3,000원×5종×12월 했는데 매월 청소용품을 삽니까 한꺼번에 구입해놓고 쓰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해서 소모품 성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상균 위원
그 다음에 665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자 수당하고 자활복지위원회 참석자 수당 9명, 1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월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저희가 예측해서 세운 것이고 매월은 못할 것입니다.
두상균 위원
아니죠?
복지과장 오승일
예.
두상균 위원
667페이지 좋은 식단 및 반찬가지수 줄이기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시책업무추진비는 복지환경국 전체를 저희가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무과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좋은 식단 업무가 복지과 업무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아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저희가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국 전체치를 총괄해서 주무과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상균 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국장님이 나가신다든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업무를 나가신다고 할 경우에,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국에 관련된 총괄적인 것은 여기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위원장 박진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쓰는 국장님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문화예술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진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종합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이것이 안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국 주무과에 종합적으로 세워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지금 저희가 질문하는 좋은 식단 및 반찬 가지 수 줄이기 추진이 복지과에서 꼭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지금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활성화 문제라든지 청소과에서 국토청결운동 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안 세우고 국 단위로 세워가지고 종합적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예산 편성상 국 주무과에 세우고 쓸때에는 그 과에서 이 예산이 섰으니까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두상균 위원
2 이중으로 환경위생과에 이와 흡사한 목으로 세워진 것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없습니다. 전혀, 다른 과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두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하영태 위원입니다.
부기를 정정할려면 715페이지 시소유 경로당 측량 및 감정수수료 5건이라고 하면 금액도 1,250만원이 아니라 125만원으로 정정해야 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지금 건당 약 35,000원씩 5건 해서 17만 5천원이 해당됩니다. 그렇게 정정이 되어야 되는데,
간사 하영태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합니까 25만원씩 5건인데,
복지과장 오승일
5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등기하고 밑에 측량수수료가 각각 50건으로 되어 있는데 건수가 사실은 5건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부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예산 운영방침에 의해서 대개 10% 정도 홀딩을 합니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하영태
671페이지 국외여비 국민기초선진지 견학이 겨우 280만원밖에 안 섰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는 것인지 제목만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국민기초선진지 견학은 도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로 가기 때문에 외국의 선진지를 잘 되어 있는 곳을 도에서 계획해서 각 시군 단위 1명씩 해서 시키겠다는 계획하에 도비 84만원이 보조되어서 각 시군 단위 28만원 세우도록 도비 부담과 동시에 시군 부담토록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정이라든지 누가 간다는 것은 확정이 아닙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280만원 세운 예산입니다.
간사 하영태
도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도에서 추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는 방문국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간사 하영태
720페이지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 지원 600만원인데 어버이날이 5월 8일이고 노인의날은 10월 2일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영태
2번 행사에 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원 입장에서는 월권입니다만 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제가 귀동냥한 것이 있습니다. 한 2천명정도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명년 봄에 새로 지어놓고 어버이날 행사는 아마 성대하게 2천명이 다 안 온다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노인분들 움직여놓고 겨우 300만원씩 지원한다면 너무나도 행사가 졸렬하고 다른 데에는 예산 풍성하게 쓰고 여기는 너무 절약하지 않는가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20페이지 제3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참가 보상금이라고 했고 또 723페이지 제6회 노인의날 행사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6회인데 3회가 잘못되었습니다.
간사 하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복지과가 상당히 부기가 에러가 많은데 사전에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야죠. 위원님들이 보는데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신경을 쓰셔야죠.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670페이지 영세민 취로사업 사고보상금 관계 영세민들 취로사업할때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 안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복지과장 오승일
이 영세민사고는 먼저 수송동에서 은파유원지에 대한 청소작업을 하면서 나뭇가지가 있는 것을 대부분 영세민 취로사업은 힘든 사업은 가급적 피하고 경미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3명이 나뭇가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니까 그 나뭇가지에 약간 쳤는데 이분이 아마 원래 지병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다친 것은 아닌 데 그것하고 원래 지병하고 겸해서,
김종식 위원
고의적으로 더 덤터기 씌울려고 아프다고 한 것은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그런데 그것이 의학적으로 확실히 증명은 안되고,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효 위원도 과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670페이지 민간단체자본적보조 범죄예방운영비 3,000만원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 시의원들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시의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말 할 수 없는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경찰서 범죄예방이죠?
복지과장 오승일
검찰청에서 조직해놓은,
김종식 위원
자기네들이 범죄예방을 하면 자기들 스스로 거출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왜 우리 시에 이런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물론 각 지원단체에서 거두면 상당히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행정에서 무 자르듯이 자를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이런 생각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이 지원액은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고 또 범죄예방협의외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675페이지 중증시각장애인 횡단보도 작동 리모콘 100대 구입하는데 지급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지금 중증시각장애인 횡단보도 작동 리모콘 구입은 교통행정과에서 금년에 12군데를 설치해서 경찰서 계통으로 예산이 배부되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1급이나 2급 중증인으로 되어 있는 시각장애인한테 시범적으로 리모콘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그것이 효능이 있으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8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장애인기관이 이번에 입주했지 않습니까 5억원 국도비로 지원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
김종식 위원
우리 자체에서 감사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동복지시설 부분은 국도비에서 지원된다고 해서 주는 것으로 물론 지금까지 잘 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는 것으로서 끝나지 말고 주는 것처럼 사후관리도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그것은 저희도 자체 감사를 하지만 도나 감사원 감사때 필수적으로 아주 이 시설에 대해서는 냉혹할 만큼 철저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72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몇 %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노인복지기금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해서 2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을 옆에 부기를 잘 해줘야 이해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721페이지 경로당 지원 운영 연료비 1억 4,000만원 이렇게 부기에 되어 있는데 경로당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평수에 따라서가 아니고 개소당 연간 27만원을 계속해서 지원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면 노인정이 평수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지금 시설운영비라든지 이것은 평수 기준은 아니고 다만 간식비만 노인 수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소단위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침도 지침이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큰 데하고 적은 데는 차이를 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그런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비 보면 1억 4,700만원이 서 있는데 저희가 전부 270여 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2년 전부터 189개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차 도나 보건복지부에 현실대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도나 보건복지부에 줄기차게 현실대로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725페이지 읍면동 경로당 신축 10개 읍면동 해 놓았는데 어디어디지역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각 읍면동에서 받았는데 17개소에 약 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 예산 세워놓고 과장님 저쪽에 부기를 안 시켜 놓으면 막말로 이야기해서 위원님들이 다 노인정 하나씩 지어달라고 하면 7억 올라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반절 삭감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있어서 전부 요구한 대로 부기를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자기들이 조정은 어려우니까 풀로 세워준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못해주는 것은 추경에 올리라고 한다든지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분은 구하고 또 신축을 해 줘야 할 곳은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부기를 넣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괜히 좋지 않은 소리 나옵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그런데 부기 넣기에는,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집행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정히 집행하고 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요구 들어온 대로 다 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우니까 풀로 해서 시행부서에서 나중에 할 때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집행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잘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663페이지하고 669페이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의열시민 합동분향소 설치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의열시민이 나와서 예산을 집행한 적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매년 저희가 한두건씩, 금년에도 2건이 발생되었고 의열시민에 대해서 전번에 청소원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옆에 있다가 물에 뛰어들어서 건졌었는데 의열시민은 저희가 각종 자료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이라든지 그 현장 검증한 것 여러 서류를 붙여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단위 심의를 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렇게 의열시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예비비에서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씩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여성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지역 선정은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지역선정은 안되고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남자들 경로당만 있기 때문에 여성경로당을 하나 짓겠다고 배정되어서 우선 예산을 세우고 지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도의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많은 경로당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들여서 짓는 것도 그렇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지금 노인정 대부분이 남녀노소 구분 할 것 없이 같이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따로 여성 전용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되었건 예산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복지과장 오승일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경로당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여성경로당이라고 신축하고 운영면에서는 저희가 좀 융통성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 지적을 않는 것 같은데 676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임의단체보조금은 풀로 2억 8,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따로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각 단체의 지원비는 지원에 따른 운영비라고 했고 또 일부 특성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저희 과가 제일 많이 힘들게 단체로부터 시달림을 받는 것이 사실은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같은 도내 시군에서 어느 시군은 상당수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원이 안되겠다 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또 타시군의 지원 예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철저히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사실은 시달리는 내용입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2억 8,300만원은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으로,
복지과장 오승일
임의단체보조금은 여기에 각 항목별로 세워져 있는 예산은 법정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임의단체보조금은 그런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각 업무지침이라든지 법에 지원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어디 해 주라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이 많고 저희가 각종 단체에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는 국가에서 또 예산편성지침에 얼마얼마 시링을 줘라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못 줄때 임의단체로 해서 풀에 아까 2억 얼마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복지환경국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원호단체라든지 각종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어려운 단체들이 어디 교육간다 어디 기능대회 간다 어디 체육대회 간다 이럴 때 와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도 공히 이런 장애인단체라든지 어려운 원호단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풀에서 대개 그런 것은 특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탁구라든지 어디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또 그때 그때에 우승하고 격려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단체 원호단체 이런 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말못할 행사 교육, 기능대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부기를 해 줘야 이 사람들은 몫이 나가지 풀에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단체에 대한 그동안에 꼭 주고 타 시군에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과장님하고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액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정액단체로서 쭉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단체이고 임의단체는 아닙니다.
이인효 위원
정액인가 임의인가 확실하게 구분하시라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단체에 지원해 주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상,
이인효 위원
정액단체인가 임의단체인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복지과장 오승일
지원해 주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정액단체라는 말씀이죠?
복지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원해 주도록,
이인효 위원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하고 구분을 못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정액보조단체는 13개 단체해서 보조단체 기준액까지 정해서 내시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에 대한 것은 전혀 내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장애인복지지침에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서를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임의보조단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복지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설명을 간단하고 명쾌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장애인 지원이 정액보조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예산편성지침서하고 뭐가 우선 입니까?
복지과장 오승일
뭐가 우선 보다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침상에 있고 저희는 개별 각 부처에서 어디 단체를 지원해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편성한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우리는 예산지침서에 의한 것을 정액이라고 보고 아닌 것은 임의단체라고 본다는 말입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임의단체에서,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예산편성상 정액보조단체는 아까 지정되었습니다. 여기는 얼마 줘라 얼마 줘라 그런데 저희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에서 이러이러한 단체를 지원해줘라 하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속에는 안 들지만 이런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임의단체 중에서 준 정액보조단체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이인효 위원
그렇게 나와야죠.
최동진 위원
지침서를 미리 배부를 해 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이해가 빨리 될 것 아닙니까?
박풍성 위원
아니,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틀리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곳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문제가지고 10분 이상 과장이 잘못해서 국장이 답변하고 어떤 말이 옳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삭감해버리면 교육장까지 다 오게 만듭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예산 심의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환경위생과장 김 제홍 입니다.
환경위생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입니다. 영업허가신고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업허가변경 지위 승계 배출시설설치 허가 신고 등 저희 증지수입 관계 세입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행정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800만원, 식품위생 과징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560만원, 서수농공단지폐수시설 융자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시설 융자금 원금수입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및 기타 환경관계법 위반 과태료 2,000만원, 공중위생관계법 위반과태료 35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 도비 보조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우수마을 지원이 도비보조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위생업소 위생수준에 따른 법정위생관리 등급표 제작 43만 2천원을 비롯해서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사 관리대장 및 카드 제작,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실시 플래카드 제작, 위생업소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 월드컵 대비 숙박업소 관리카드 제작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신고증 등 제작 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신고 허가 관리대장 제작, 좋은 식단 실천홍보 전단 및 포스터 제작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제작 50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 도시락 제조 140만원, 우수업소 종사자 앞치마 제작 300만원,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증거용 사진촬영 6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금지 홍보스티커 제작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무허가위생업소 행정대집행 인쇄료 25만원, 납입고지서 제작, 위생업소 불법영업 확인서 제작, 위생업소 불법영업단속 근무자 방한복으로 63만원,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야간단속 급식비 300만원, 식품접객업소 조리판매식품등 검사수수료 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목욕장업 원수 및 욕조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8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단속용 무전기 밧데리 교환으로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작년도 예산의 약 20%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공중접객업소 개설통보에 따른 현지조사, 식품접객업소 합동 자율지도, 좋은 식단 실천대상업소 지도점검 등 저희 식품접객업소 점검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국민건강 유해식품 단속 여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소송 수행여비로 15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제품구입비 150만원, 유통식품 및 식품접객업소 조리판매식품 수거검사 의뢰 용기구입으로 12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밝음이 청결화장실 선정에 따른 부상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평가결과 최우수업소 표창, 좋은 식단 실천우수업소 표창에 따른 포상, 으뜸접객업소 표창에 따른 부상으로 일반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금으로 918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신고보상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레이저프린터 OCR유지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팩스유지비 복사기 유지관리비 신문 구독료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기록지 구입 자연보호운동 캠페인 등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와 은파, 경포 탑천 관내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수수료입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사무용 복사기와 환경오염물질 검사수수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등기부 압류 및 해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증거 확보용 필름 등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유지비로 14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매연 및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수리비로 134만원 계상했습니다. 팩스와 모뎀 전화 사용료를 44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호소 및 하천방제용 구명조끼, 방제작업복,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부정리 및 징수특근자 급식, 매연차량 단속용 발전기 연료비, 대기오염측정소 전기료, 「지방의제 21」추진협의회 운영수당, 「지방의제 21」책자발간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운영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실태 파악 현지조사,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에 따른 현지확인점검 등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인력 대비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소모품 구입 154만원 계상했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단속용 시료채취병 구입, 대기오염물질 측정 장비 소모품구입, 대기오염물질 측정 센서, 자동차배출가스 매연 측정기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운영 부품구입으로 2,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상하반기에 부과해서 증설하는 시설분 일제 조사를 할 인부임으로 7,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명예환경감시원 합동단속 보상금으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유공자 표창 및 부상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을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활동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환경보존 우수마을 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대기오염 측정망 3개소 위탁운영에 대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배출가스 단속 장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5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융자금 이자가 2,99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융자금 상환으로 1억 2,63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564페이지 환경정화수 구입했는데 어떤 종류의 정화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작년에도 그랬지만 식목일 날 전후해서 농공단지 주변에 사철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계해서,
최동진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거기는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식수를 하고 저희들은 환경정화수라고 해서 농공단지나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568페이지 배출가스 단속 장비 2,1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떠한 장비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장비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느어느 업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는데 92년도에 구입하여 에러가 자주 발생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품으로 교체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런 것 설명하실 때에는 측정장비가 2,000만원이면 고가인데 어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고가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는가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줘야 된다 하는 설명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오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무슨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나 되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보충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56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 위탁운영해서 800만원씩 2,400만원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쭉 보다 보니까 564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부품구입해서 2,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보면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해서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563페이지 564페이지를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부품 구입과 대기오염물질 측정 장비 소모품 구입 또 여기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대기오염 측정망 3개소 위탁운영 이 부분이 어떻게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물품 부품 구입을 하는데 왜 민간위탁 3개소로 해서 2,400만원을 위탁운영하려고 하는가 그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소모품은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는 일산화탄소나 질산화합물 이것을 직접 측정하는 장비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부품 구입은 공단하고 군산국민학교, 개정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도에서 시군으로 시군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기오염운영부품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 되겠고 이쪽 민간대행사업비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대기측정망을 기술인력이 있는 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기오염 측정망 3개소 위탁운영을 하면 564페이지에 측정망 운영 부품이 필요하지 말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3개소 위탁해서 그것만 보호하면 되지 구태여 우리가 측정망을 운영해서 대기오염 측정망 3개소 위탁운영한다고 보면 이 부분이 좀 안 맞지 않는가,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위탁대행비는 대행수수료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필요할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이래범 위원
민간대행은 오염측정하는데에서 3개소가 위탁운영해야 대기오염이 어디어디가서 COD, BOD, 아황산가스 이런 부분을 다 측정해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그것은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민간대행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는 민간대행이 없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환경부에서 운영하던 것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주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에 주면 우리가 운영부품같은 것은 구입하지 말고 대행업소에2 다 구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그런 것은 대행하고 유지관리하는 데만 기술진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부품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저희시의 재산이니까 사서 줘야 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운영부품 구입해서 거기에 집어넣고 대행 측정 다 하고 또 위탁운영 3개소해서 돈 2,400만원 주고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소를 기술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거기에서 오염도 시스템을 관장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산상 요수리를 요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모품으로 수리 부분을 타서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래범 위원
민간대행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라든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발족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10개교에 160명인데 학교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아래 시설비 환경보존 우수마을 지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아직 지역은 선정이 안되고 금년 사업은 내년 초에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2개 업소를 선정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나와서 현지 확인하고 평가를 해서 거기서 어느 지역에 줄 것인가 지정은 도에서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1075페이지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우리 시에서 설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예. 설치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공장에 폐수처리장 시설을,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당초에 시 농공단지 조성은 시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분양된 숫자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수입잡고,
김종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세입 128페이지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기타 환경관계법 위반 과태료가 매년 자동차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작년에도 2,000만원밖에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2,000만원이고 요즘 가뜩이나 공중위생관계로 말이 많은 데 그것도 똑같이 350만원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세입은,
서동석 위원
세입이 안 잡아지니까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 많이 잡아줘야 집행부에서 쓸 것 아닙니까 예산서가 형식적으로 자동차도 늘어나고 요즘 가뜩이나 대명동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운데 세입을 똑같이 잡아버리면 세출을 못 잡는 결과를 갖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세입관계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세입이 증액될 경우에는,
서동석 위원
목표를 정해야 일을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일해서 하도록 하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서수농공단지에 우리가 세입으로 서수농공단지 이자를 받는 것이 56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출하는 세출을 보면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이자 2,991만 5천원을 납부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돈은 얼마이고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총 풀로 받았을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지금 저희 농공단지 원금이 이자는 1억 1,600만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560만원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금년도 목표는 2006년까지 이것이,
서동석 위원
2006년까지 세출 이자는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을 너무나 적게 잡고 세출은 많이 나가는 것 아닌가 좀 많이 받아서 많이 지출하면,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그것은 그러니까 공장이 분양이 되어서 활성화되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미분양 사태나 부도기업이 있기 때문에 약간 맞추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세입의 목표가 적게 잡힌 것은 맞는 이야기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예.
서동석 위원
세입을 많이 잡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9페이지 보면 「지방의제 21」 책자 발간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지금 지방의제는,
서동석 위원
작년도에 「지방의제 21」 안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의제 21」로서는 안 했고 구성이 금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협의회를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강령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기업체 각 일반 가정에서까지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가 그런 하나의 지침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책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예.
서동석 위원
어차피 책을 500부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하영태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수용비도 필요하겠죠. 카드 제작이라든지 용지구입이라든지 시스템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나름대로 수고를 하시는데 좀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산시에서 불법영업단속을 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지금 우리 의원들도 시내에 다녀보지만 뒷골목 호객행위라든지 이발소 변태영업, 심야영업 이런 등등이 얼마 전에 대명동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속용 사진촬영, 불법단속 증거녹취 테이프 구입, 심야 퇴폐. 변태영업, 야간 단속 급식비 쭉 늘어놓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인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불법업소 단속은 행정의 한계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경찰, 검찰 사회단체 여성단체까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으로 근절되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절대 저희들이 행정에서 단속을 소홀히 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사실 단속업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사 하영태
물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하겠지만 가시적으로 뭔가 피부에 느끼고 시민들이 단속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군산시 집행부에서 단속하고 있다라고 시민들이 믿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제가 잠깐 우리 과장이 소신껏 답변을 못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문제 그 다음에 식품 지도단속 문제 각종 제조업 문제 이것은 자체단속 합동단속을 해서 과징금 부과 말하자면 영업정지를 2개월 했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않고 과징금으로 물겠다 해서 과징금만 제가 부과한 것이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런 단속실적 자체 단속, 합동 단속,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이런 것을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실적은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하영태
수고하시는데 시내에서 전연 거리낌없이 그냥 내놓고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이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이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2001년 예산서에 보면 이 예산서가 각과에서 걷어서 국장님 싸인 맡아서 넘어오죠?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예.
서동석 위원
국장님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 공중위생관련 과태료하고 식품위생법 과태료 이런 것이 불과 350만원, 660만원인데 몇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과징금요.
서동석 위원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을 하면 과태료 부과 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저희가 2000년도 과징금 부과라든지 단속한다든지 그 실적을 해서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에 이런 모든 것 등이 금액이 올라와서 세입에 잡혀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입이 안잡혀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국장님 말씀하신 과징금은 기금이 도에 있기 때문에 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에는 안 잡혀있고 교부금으로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시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합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다 걷어서 주면 과징금이 도 기금이 설치되어서 도로 가고 교부금으로 한 30%만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금이 우리한테 설치되면 그것이 보조금이 상향되어서 한 60% 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는 저희들이 하면,
서동석 위원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입 잡힌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세입에 그렇게 안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30%를 가지고 오던지 20%를 가지고 오던지 가지고 오면 세입이 많이 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을, 과장이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답변 충실하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서동석 위원
답변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45페이지 남은 음식 포장용 도시락제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이것이 지금 저희 좋은 식단에 상당히 추진상 어려움이 있고 각 식당에 가서 지도를 하다 보면 서민들이 요구한 음식은 적고 남아서 충분히 또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음식쓰레기로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원할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포장해서 싸 가지고 갈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싸 가지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식당에 만들어준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예. 그래서 손님이 요구할 때 위생적인 용기로 남은 음식을 담아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싸서 드리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여기 보니까 100개소라고 했는데 100개 식당에 40개씩 나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그것은 식당이 경우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업소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운영해서 2,124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아까 568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 위탁운영해서 2,4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대기오염 측정망은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여지도 있고 목탄, 의류섬유 여과지, 카본망 그런 측정기기 펌프, 휠터, 스크라바 측정장비 시설 측정망 정도 수수료 이런 측정망 운영하는데 여러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위탁운영하고 이 운영하고 무슨,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그러니까 위탁운영은 인력 장비 기술이 있는 기관에서 이것을 운영만 하는 것이지 재산은 저희 재산이니까 저희 재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청소정책과장 오 귀일 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익금으로 12억 1,38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익금으로 5,57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미공군비행장 쓰레기처리비로 2억 100만원, 대형 다량생활폐기물 수집 수수료 3억 7,800만원,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13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익금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농약 공병과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280만원, 우수 화장실 선정 인센티브로 40만원, 화장실 정비 사업비로 100만원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34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수당, 가계지원비를 포함해서 7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소차 대폐차 구입비로 1억 5,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구입비로 1억 1,6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지게차 구입비로 2,600만원,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스키로더 구입비로 2,000만원을 물품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청소관련 인건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4,600만원, 노면청소차, 폐기물 매립장에 복토작업 등 시간외 근무수당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합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급여, 재수당을 포함해서 4,60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 대비 약 7,300만원 감액된 6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일반운영비 항목을 설명드리면 571페이지에 쓰레기 불법 투기 상습지역 경고판 제작비로 200만원,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기록 사진의 필름 구입과 인화를 위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와 573페이지는 일반적인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에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시료채취 검사 의뢰 수수료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쓰레기 봉투 제작비용으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 2,300만원으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제작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직영청소원 소모품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로 보건연구원으로 우리 시에서 의뢰를 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로 64개소에 대한 수수료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78페이지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7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시범 아파트 지역을 확대해서 우선 상반기에 시행 예정인 5천세대에 대한 가정용 수거 용기 2,700만원과 중간용 수거용기 200개 1,100만원, 도합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구입 내력은 상반기에 5천세대 하반기에 1만세대 도합 1만 5천세대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5천세대 하반기에 1만세대해서 내년까지는 200세대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체계를 완전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우편 요금으로 약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차량 보험료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으로 1,100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으로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업무용 상하수도료 240만원, 그리고 광역매립장의 전기요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중기보험료 200만원 편성했고 폐기물 매립장 일숙직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단속 급식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쓰레기 처리대책 장비 임차료 바지선 2,100만원, 포크레인 100만원해서 도합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석유난로 연료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창고 무인보안경비 용역료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65개소에 대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박스 유지관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침출수 및 지하수 펌프유지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있는 모터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구 내초도매립장 모터수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매립장 계근대 검사비 100만원과 중장비유지비 1,700만원, 중장비 덤프트럭 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진동로울러 유지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로우더 유지비로 600만원, 포크레인 예비용 바가지 구입비로 150만원, 공중화장실과 청소지도차 불법투기 단속 차량 유지비로 1,000만원, 청소차량 유지비로 8,500만원, 노면청소차 유지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차량 2대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매립장에 차량 선박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국내여비는 2000년도 예산 대비 약 500만원이 줄어든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금년도보다 200만원 가량 증가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5페이지 복리후생비로 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 처리를 위한 재료비로 5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충 저희들한테 제언을 해 주셔셨던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오리 사육을 위해서 오리 사육을 했을 때 처음 어린 오리 새끼를 사육하는 사료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 소독 방역 약품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이래범 위원
오 과장님 말씀중에 오리 사육 사료구입비인데 오리 사육하면 사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내초도 광역매립장에서 할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매립장에 유공관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전에 대비해서 무정전 정원장치 베터리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9페이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 인부임으로 4,100만원, 금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 시설이 완공해서 가공할 때 15명분으로 해서 2,500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위에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은 선별시설 가공전에 25명을 사역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위한 공한지와 취약지 정비인부임으로 300만원,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공중화장실 매월 10만원씩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관리인부임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각종 보상금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1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일반인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행락질서 추진 유공시상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청소행정과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우수읍면동에 대한 시상비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약 공병과 폐비닐 수거 장려비로 1,000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시비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 우수화장실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와 도색을 위해서 도비 100만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청소대행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금년보다 약 9억 6,700만원이 늘어난 6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9억 6,700만원으로 비교적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가장 주된 요인은 금년 상반기에 나운1동 13명에 대한 인력을 1·2월까지는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만 3월이후에 서해환경으로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13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중기운전원 2명, 그리고 결원이 있었던 부분 6명을 충원해서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했고 그 외에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적인 인상요인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전부 인원에 대비해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에 청소장비 유지비로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611페이지 청소용 소모재료비로 2,800만원, 612페이지 청소차량 차량 유지비로 2억 9,500만원 편성했고 청소차량 보험료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 지입장비 감가상각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6페이지 의료보험료 6,3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1억 9,600만원, 산재보험료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7페이지 정년이 예상되는 7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장 감시원 인부임으로 3,100만원, 그리고 215명의 미화원에 대한 위생비로 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기운전원 인건비로 약 기본급 3,300만원을 포함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개축 시설비로 6,000만원, 쓰레기 적환장 시설보수비로 300만원, 구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 매설공사로 600만원, 구 매립장 펌프시설 보강공사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용 CT박스 당초에 저희가 40개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10개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장 방류수 펌프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62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입이 시작된 95년 4월부터 금년 7월 말까지 매립장에 반입된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돈과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95년 4월부터 2000년 7월말까지의 반입된 총액을 내년에 영향지역 지원금으로 1억원을 주민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4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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