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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군산시의 희망입니다!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있습니다.

홈으로 방청참관

방청참관

군산시의회에서는
의회활동 회기중에 언제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린의정활동을 위하여 회기동안 의회 운영사항을 공개 방청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방청종류

  • 일반방청 : 일반시민
  • 단체방청 : 교육기관 또는 기타단체에서 신청한 10인 이상 단체
  • 장기방청 :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집행기관 공무원

방청신청

  • 방청신청(의회사무국 의정계) ⇒ 방청허가 ⇒ 방청권 교부(의회사무국 의정계) ⇒ 방청

방청문의

  • 군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계 : ☎ 063-450-5810)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 모자.외투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못합니다.
  •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을 하지 못합니다.
  •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합니다.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휴대폰 및 무선호출기는 반드시 진동으로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