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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발의,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24.11.14 조회수 105

이 조례안은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시민들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을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 평가단의 모집, 선발, 구성, 역할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관심이 크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효과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 ”며 “앞으로 시민평가단의 피드백을 통해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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