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군산시는,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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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1.10 | 조회수 | 34 |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0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는,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2019년 1월 24일에 체결된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왜 재검토를 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서두를 뗐다. 첫 번째, 협약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군산시가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입시위주 교육에서 청소년의 꿈을 스스로 찾고 이루어 가는 교육을 지향하며 조직개편을 통해 ‘인재양성과’를 ‘교육지원과’로 변경하고 ‘군산시-군산교육지원청 혁신교육 특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협약에 의하면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에 대등 투자(5:5)로 2019년 2억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34억 7,87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도 4억 3,950만 원의 예산까지 더하면 총 39억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약서 제4조에 보면 ‘유효기간은 2022년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협약에 대한 연장이나 재협약 없이 투자한 17억원보다 훨씬 많은 22억 1,800만원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협약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고, 나아가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협약서 제3조 제4호에는 군산시와 교육지원청은 군산 혁신교육특구와 관련하여 논의사항 발생시 상호협력의 의무가 있고, 제5조 제2호에는 협약 위반시 서면 통보 후 1개월 뒤 협약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군산 청소년들의 꿈 터 자몽의 주인은 청소년들이 되어야 한다’를 언급했다. 2020년 6월 개소 당시 자몽은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진로공간이자, 쉼터이자, 마음의 회복 공간으로 설계된 의미 있는 사업이었으나, 전북도교육청이 자몽 시설물의 안전정밀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이유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기존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른 시설과 연계도 없이 중단하고 테니스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도 교육청으로부터 건의문에 대한 답변을 회신을 받았는데 도 교육청의 감사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10월 중 테니스장을 착공하여 엘리트 테니스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공간 제공과 일반 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관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서동완 의원은 이를 도 교육청의 ‘안하무인’ 행태로밖에 볼 수 없으며, 군산시는 제대로 된 협약서 체결도 없고, 나아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위반한 도 교육청과는 더이상 교육협력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군산시 교육지원과 자체사업과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만으로도 진정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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