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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발의,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10.20 조회수 74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20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군산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군산시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기금관리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와 사후관리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이다.

서동완 의원은 “향후 지역의 기둥이 될 청년들이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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