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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발의,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10.17 조회수 82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7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내용은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에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동완 의원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은 산업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생업에서 종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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