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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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119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로봇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 로봇기업 우대지원, 위탁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AI(인공지능) 및 IoT(사물인터넷)와 같은 미래 첨단 기술이 융합된 로봇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전국 최초인 「군산시 플라잉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산시가 미래 신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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