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2대

11회

본회의

제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5년 12월 21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및고도 정수처리시설계속비동의안 5. 95년도제4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 가경정예산안 6.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7. 군산시시기조례안 [별첨6-7] 8.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 료승인의건 [별첨 6-8] 9.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6-9] 10.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별첨 6-10] 11.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조례안 [별첨 6-11] 12.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 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6-12] 13. 전주신공항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및고도 정수처리시설계속비동의안 5. 95년도제4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 가경정예산안 6.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7. 군산시시기조례안 [별첨6-7] 8.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 료승인의건 [별첨 6-8] 9.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6-9] 10.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별첨 6-10] 11.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조례안 [별첨 6-11] 12.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 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6-12] 13. 전주신공항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10시에 개의된 제5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9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과 이에대한 수정예산안, 9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94년도 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송한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의하여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모두 심의의결 하셨습니다. 12월 21일 오전 10시에는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신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전주신공항 건설 반대 결의문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2월 15일자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시기조례안,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승인의 건,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이 접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삽입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당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사일정 제3항으로, 당초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고도정수 처리시설 계속비 동의안이 의사일정 제4항으로, 당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사일정 제5항으로 당초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사일정 제6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시기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지막 의원 발의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신공항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으로 의사일정이 추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종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발의안 1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군산시시기조례안등 6건의 추가안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6-1]
안건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식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보고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에 바쁘신데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재33조와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선출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되었다고 심사되었기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김종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6-2]
안건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9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일에 걸친 충분한 검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의결이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마는 다만,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사업비를 책정할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한 계획의 입안으로 사업비 과다 계상을 지양하므로써 년말 불용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과년도 지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김종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대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6-3]
안건
4.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및고도 정수처리시설계속비동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계속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 김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옥산면 출신 김경구의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0연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에 의거 전북지역의 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용담댐을 수원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급수수요가 증가되므로써 군산시 배분량 1일 144,000톤을 수수하기 위해 배수지 설치 및 관포설 사업을 96년도부터 9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은 갈수록 증가하는 상수도 오염에 대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 국비 지원으로 별첨 계획 조서와 같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계속비 동의를 요청한 안건입니다.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 가는 현실에서 군산시 상수도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용수공급 그리고 맑은물 공급으로 항구적인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당위성과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막대한 사업비가 수년에 걸쳐 투자되는 장기 계속공사로써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사업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고 계속비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니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김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구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계속비 동의안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6-4]
안건
5. 95년도제4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 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재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이신 이원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시정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예산의 과부족을 결산하기 위하여 요구된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된 예산안 심의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남은 기일에 비하여 필요이상의 예산의 계상은 결과적으로 낭비적 요소가 있는 만큼 이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아가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여비를 비롯한 일부 경상비에서 1,467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세출요구액과 동액인 2,746억 271만 1천원을 승인 의결하였으며, 금년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시기적으로 늦은점을 감안하여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한해의 마무리가 잘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95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조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요구액 총 2,120억 922만 4천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3개 특별회계 총 625억 9,448만 7천원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45억 8,891만 4천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45억 3,665만 2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137만 9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7억 5,011만 6천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7,697만 1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 9,948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98억 5,389만 7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9억 5,8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86억 9,798만 8천원,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14억 5,617만 1천원,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2억 1,321만 6천원,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14억 2,162만 8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007만 5천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분 요구액 총 2,120억 922만 4천원중 1,467만 2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1,467만 2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총 2,120억 922만 4천원을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13개 특별회계 총 625억 9,448만 7천원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45억 8,891만 4천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45억 3,665만 2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137만 9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7억 5,011만 6천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7,697만 1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 9,948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98억 5,389만 7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9억 5,8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86억 9,798만 8천원,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14억 5,617만 1천원,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2억 1,321만 6천원,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14억 2,162만 8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007만 5천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6-5]
안건
6.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예결 위원장이신 이원행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 예산 심의를 위하여 밤낮 없이 고생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을 비롯하여 자료제출 등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길준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대 군산시의회가 개원되어 이번 처음으로 실시한 본 예산안 심사는 의회가 시 정책 입안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획기적이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하여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기본 방침은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관례화 되다시피한 의례적이고, 획일적이며 비효율적인 행정사무 관련 경비와 행사비, 소모성 경비등 위민 행정 추진과 관련이 적은 경상적경비와 사업효과가 적거나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삭감 조치된 예산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즉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생산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예산안 심사 기간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추경시 그야말로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니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지금부터 계획을 수정하고 심사숙고 하여 의회에서의 삭감한 뜻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730억 4,626만 2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1,941억 7,653만 2천원, 특별회계가 788억 6,97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인 29억 699만 4천원을 삭감 하였고 특별회계는 0.5%인 4억 90만 3천원을 삭감하여 전체감액은 총 예산의 1. 2%인 33억 2,489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은 심의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흡족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조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1,941억 7,653만 2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4개 특별회계 총 세입액 788억 6,973만원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36억 4,67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35억 710만 7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1억 6,387만 5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20억 2,789만 4천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8,079만 2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 8,783만 3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20억 4,563만 5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3억 3,410만원,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15억 4,615만 8천원,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3억 2,327만 9천원,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17억 6,835만 3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0억 1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5,0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31억 7,800만 4천원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분 요구액 총 1,941억 7,653만 2천원중 29억 699만 4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29억 699만 4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총 1,941억 7,653만 2천원을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14개 특별회계 총 세출액 788억 6,973만원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36억 4,67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35억 710만 7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1억 6,387만 5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20억 2,789만 4천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8,079만 2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 8,783만 3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20억 4,563만 5천원,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3억 2,327만 9천원,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17억 6,835만 3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0억 1,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5,000만원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액 23억 3,41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여 23억 3,410만원을,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요구액 15억 4,615만 8천원중 7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여 15억 4,615만 8천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요구액 331억 7,800만 4천원중 4억 90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한 331억 7,800만 4천원을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6-6]
안건
7. 군산시시기조례안 [별첨6-7]
8.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 료승인의건 [별첨 6-8]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시기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철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군산시의회 제1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 발전에 수고하시는 이종배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산시시기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95년 1월 1일자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관산, 옥구가 통합으로 새로운 군산시가 탄생됨에 따라 군산시를 상징하는 시기를 제정코자 시기 현상공모를 3회를 걸쳐 한 후 68점이 접수되어 '95년 11월 30일 시기 심사위원회를 거쳐 당선작 1점과 가작 4점을 선정하여 군산시를 상징하는 시기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으로는 전문 5조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시기 규격과 모양으로 별표 제1호와 같이, 가로 120cm, 세로 90cm로 되며 시기의 모양은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바탕은 연미색이고 동백꽃 모양은 청색, 하단 물결 모양은 녹색, 군산시 글씨는 청색으로 도안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문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2호와 같이 규격과 모양을 반경 2cm로 하여 색깔과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휘장을 규정하고 별표 제3호와 같이 규격과 모양을 반경 15㎝로 하고 바깥선을 금물도색을 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색깔과 규격은 적의 조절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시행규칙으로는 시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경과 조치로서는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시기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관광편익시설의 사용료를 매년 시설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편익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휴양소는 1동으로 건평 532㎡로 객실, 식당, 목욕탕이 있고 객실은 10호실이 있으며 평상시는 선유 2구마을에 임대 관리운영하고 7, 8월에는 시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방가로는 2동으로 건평 102.5㎡로 객실은 11호실이 있으며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샤워장은 1동으로 건평 66.6㎡로 샤워전은 20개가 시설되어 있으며 선유 2구 부녀회와 대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인을 받으려는 '96년도 사용료를 말씀드리면 휴양소 객실 사용료는 금년에 1박에 7,000원이었으며 물가상승율등을 감안 10%인상하여 7,700원으로 하였으며 방가로 사용료는 금년에 1박에 5,000원이었으며 휴양소와 같이 물가상승율등을 감안 10% 인상하여 5,500원으로 하였습니다. 샤워장 사용료는 금년에 대인 1,000원, 소인 700원으로 하였으나 내년에는 대인 1,000원, 소인 6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승인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용료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장께서는 심사를 마치신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6-9]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중권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군산시의회 제1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이종배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법률 제4995호로 95년 12월 6일 공포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군산시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173조 1항과 제176조1항1호의 개정에 따라 군산시시세조례 제15조 1항 2호를 3호로 순서 변경하고, 제15조 1항 2호를 신설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을 5만원으로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76조 3항의 규정과 부칙 제7조의 신설에 따라 제15조 2항 1호내지 3호의 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2.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주민세 세율 인상에 관한 적용은 1996년 1월 1일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며 다만, 1994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그리고,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 경과조치 사항으로는 개정 조례안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장께서는 심사를 마치신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별첨 6-10]
11.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조례안 [별첨 6-11]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재11항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성대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먼저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및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14757호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1995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령 제11호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법성을 강조하여 이 법의 조기정착과 확산으로 전시민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토록 하기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구분지정과 사업장, 의료기관, 단체등의 종사자 또는 그 시설 이용자에게 보건교육 실시등을 의무화 하며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판매를 금하도록 계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1995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 14757호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 시행되고 1995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령 제11호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증진 할 목적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금연·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건강의식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한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키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건강증진의 시책수립 시행과 이에 관련된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등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개 안건 역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장께서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 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6-12]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제 운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과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 자주 재정 능력의 확충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제안내용의 주요 골자를 참고로 체육시설별 평균 인상률을 말씀드리면, 주경기장은 64.4%, 월명체육관은 11.4% 그리고 수영장 이용료는 13.5%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인상률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와 시중 동종업체의 이용료를 비교하여 형평을 기하였고 한국은행의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참고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에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24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와 12월 7일의 물가대책위원회, 12월 18일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되어 의회에 상정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조례의 개정조례안이 주로 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인상 조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공포후 1월말까지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인상 조정 내용을 충분히 홍보한 후 '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용료의 인상 조정 효과를 살펴 보면 '96년에는 예상수익이 3억5,500만원으로 늘어나 '95년과 비교 25.9%인 7,300만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되지만 상수도 사용료, 유류대, 전기료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사용자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에는 아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장께서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3. 전주신공항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신공항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덕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덕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항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주 인근 내륙지역에 전주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전라북도 산하 신공항 건설 기획단을 발족시킨데 대하여 이는 우리 군산지역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 30만 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임에도 당초 군산공항을 건설할때 여러가지 여러운 여건속에서 공항건설을 추진하여 이제 군산공항은 명실공히 우리 전라북도의 항공관문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오고 있으며 곧이어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공되면 이지역에 신국제공항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바, 전주 인근내륙지역에 신공항 건설계획을 구상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조속히 군산공항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전주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 신공항 건설 반대 결의문>
전북 유익의 군산공항은 지난 91년도에 정부에서 사업시행을 검토하여 3년에 걸쳐 공사를 추진 93년 12월에 역사적인 만항 취항식을 갖고 현재 전라북도의 항공 관문으로서 손색이 없을정도로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으며 군장 국가공단건설, 새만금지구개발, 국제 신항만건설등 국가주요사업 추진으로 항공 이용객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와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군산공항 민항기증편요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건설교통부등 관계기관에 건의 증편요구가 금년도말에 관철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새만금간척사업이 완공되면 이지역에 엄연히 국제신공항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다시금 내륙지역에 공항건설계획은 예산낭비 초래는 물론 긴안목을 내다보지 못한 발상이며 향후 군장국가공단의 본격가동과 새만금지구에 국제적인 공항, 신항만등이 병행되어 건설되어짐에 따라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가속화되어 명실공히 대륙 교역의 전진기지 및 국제적인 관문으로 물론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항공의 이용이 급증하게 되어 내륙지역에 공항건설은 합당치 않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 군산공항은 거리상으로 도내 전지역을 유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 군사시설인 관계로 확장에 장애요인이 있어 불가피한 정책으로 여긴다는 망언에 30만 군산시민은 분노를 금할길 없고 현재 군산공항의 국내 항공편은 전주 군산간 고속화도로 건설로 도내 전지역에서 시간대 공항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등 신공항건설 추세로 보아 전북 내륙지역에 공항을 추진하는 실예는 극히 이치에 적합치 않으며 U대회등에 대비하여 한때는 군산공항을 확장해야 된다는 방침을 갑자기 급선회하여 전주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단되어 전주 신공항건설 계획을 백지화할것과 신공항건설 기획단을 해체하고 군산공항 확장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30만 군산시민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전주 인근지역에 신공항건설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행위로 즉각적인 전주신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새만금간척사업이 완공되면 이 지역에 신국제공항과 신국제항만 시설등이 조성되어 명실공히 국제적인 관문으로 역할을 충분히 다하게 됨은 기정사실인바 전주 내륙지역에 공항건설은 예산낭비를 자초하는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 조치하라.
1. 현 군산공항의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조성여건이 충분함에도 전라북도 내륙지역에 신공항 건설부지를 모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현재 군산공항 이용이 군사시설로 인해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는 사례와 시설확장에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1. 기 군산공항의 운항회수 증편을 위해 건설교통부등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기존 공항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예산절감은 물론 공항확장사업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조속한 시일내에 군산공항 시설확장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
1995년 12월 2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종배
이덕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덕영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주 신공항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전주 신공항 건설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원 여러분께서 채택하여 주신 전주 신공항 건설 반대 결의문은 언론에 홍보하고 관계 부처등에 통보하여 우리 30만 군산시민과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초 계획한바와 같이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일간(본회의)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기회의를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확정된 예산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집행계획에 의하여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쓰여져야만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인 만큼 긴축재정 운용과 아울러 시행착오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남은 정기회의 일정에도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한 활기찬 상임위와 특위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의원(36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6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민원출장소장 남궁평 기획담당관 이영일 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고석주 총무과장 황긍택 시정과장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구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은복례 주민과장 채용석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