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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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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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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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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 12월 29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시기조례안 3.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 료결정승인의건 4.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 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7.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의료원이전신축에대한건의문 채택의건 9. 장항선철도의군산까지연결과군산 역사이전을요구하는건의문채택의건 10. 개정면통사지구구획정리사업해 제에따른청원의건 11. 옥산공원해제에따른청원의건 12. 각특별위원회활동성과보고의건 가.내항개발특별위원회 보고 나. 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 보고 다.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 보고 라.조례개폐특별위원회 보고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시기조례안 3.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 료결정승인의건 4.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 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7.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의료원이전신축에대한건의문 채택의건 9. 장항선철도의군산까지연결과군산 역사이전을요구하는건의문채택의건 10. 개정면통사지구구획정리사업해 제에따른청원의건 11. 옥산공원해제에따른청원의건 12. 각특별위원회활동성과보고의건 가.내항개발특별위원회 보고 나. 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 보고 다.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 보고 라.조례개폐특별위원회 보고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35일간의 정기회기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종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차 회의에서 상정한 6건의 추가안건과 건의문 채택의 건등이 접수되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7-1]
안건
2. 군산시시기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시기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 의원
군산시시기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군산시시기조례제정안은 제출유형과 성안등 제안 구성요건에 결함이 없고 시의 상징인 시기 활용에 관한 자치입법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정 조례에 의견이 있어 군산시시기조례를 군산시의시기조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종배
김영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군산시시기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7-2]
안건
3.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 료결정승인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익 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 의원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휴양소 등 편익시설 사용료의 인상 또는 인하를 위한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은 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타시군의 직영 휴양시설과도 형평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대로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7-3]
안건
4.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 의원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방세중 시세인 주민세 세율 인상에 대한 관계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 규정과 주민세중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균등할의 법률개정으로 관련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에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김영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7-4]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정에 앞서서 지금현재 내항개발특별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 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장 이종배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태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수송동 출신 최정태의원입니다.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총6조의 부칙으로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 징수하고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권자의 수입으로 귀속이되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되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부과기준에 의하도록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해 당사자간의 논란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대민홍보의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주의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최정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정태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7-5]
안건
6.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최정태간사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5년 9월 1일 및 95년 9월 15일에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총 8조이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써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민간인 및 공무원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관련사업을 협의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써 운영상에 있어서 위원의 위촉대상이 전문적이고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자로 선정되어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주의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최정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긍 최정태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7-6]
안건
7.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경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건설위원장 김경구입니다. 군산시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제운영에 맞지 않는 내용과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시 자주재정 능력의 확충을 통해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별 평균 인상율을 보면 주경기장은 64.4%, 월명체육관은 11.4%, 그리고 수영장 이용료는 13.5%를 인상조정 하였는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와 시중 동업체의 이용료를 비교하여 형평을 기하였으며 의회에 상정되기전에 입법예고 및 물가대책위원회조례·규칙심의회에서 되었던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하였으니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김경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구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7-7]
안건
8. 군산의료원이전신축에대한건의문 채택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사회산업위원회 정찬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의원
해망동 출신 정찬수의원입니다. 군산의료원 이전 신축에 따른 건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국가공단 가동 및 군산 산업기지가 개발되고 새만금지구 개발등으로 획기적인 전환으로 21세기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가 형성되며 또한 충남 장항을 포함하는 광역도시로 발전될 전망이며 연간진료인원이 26만명에 이르고 그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나 이에 따른 이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인 군산의료원은 시설장비 및 본관 건물의 노후로 붕괴위험이 있는바 신축이 불가분 하여 우리 군산에도 내외적으로 현대화된 3차진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을 신축이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이 지역 의료 센타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련 기관에 강력히 건의, 이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기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한 건의문>
군산시는 환 황해권 서해안 시대를 맞아 중국에 대한 수출 전초기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특히 군산 국가공단가동 및 군장산업기지가 개발되고 새만금지구 개발등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등 21세기의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가 형성되고 충남 장항을 포함하는 광역도시로 발전될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이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인 군산의료원은 1922년 설립되어 현재 340병상을 갖고 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설장비와 본관건물의 노후로 기둥과 보에 균열등이 생겨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향후 2~3년내에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신축이전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병원의 시설과 병원환경에서오는 진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사료되어 전원적인 적의장소에 700병동 이상의 병실을 갖춘 종합병원 신축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년간 진료 인원이 26만에 이르고 그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는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시민들의 요구에 절대 부응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지역은 도내 3시(전주, 군산, 익산) 중에서 의료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타 시도 병원이용의 증가를 초래케되어 지역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게 할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역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산에도 내·외적으로 충실하고 현대화된 3차 진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최소한 1개 병원이 세워져 이지역 의료센타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군산시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가 지향이라는 관점과 진정한 환자진료와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지역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을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으로 육성키위해 현 위치에서 미래를 향하는 적합한 위치로 신축이전 할 수 있도록 30만 시민과 더불어 우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종배
정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찬수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군산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장항선철도의군산까지연결과군산 역사이전을요구하는건의문채택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항선 철도의 군산까지 연결과 군산역사 이전을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정찬수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의원
정찬수의원입니다.
장항선 철도의 군산까지 연결과 군산청사 이전을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군산 국가공단으로 경인지역에 본사를 가진 대기업들이 대거입주하고 있으며 군장국가공단 및 새만금 간척사업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머지않아 100만 인구의 대도시로 발전하고자 웅지를 펴고 있는 즈음에 하루평균 600여명의 철도 인구가 급증되어 우리 시에도 특급과 무등열차가 직접 운행되도록 장항선 철도를 군산까지 연결하고 군산역사를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군산시민의 숙원은 물론 군산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 의회에서도 관련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장항선철도의 군산까지 연결과 군산역사 이전을 요구하는 건의문>
개항 100주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군산은 60년대 중반까지 부산, 인천등과 함께 국내 3대 무역항이었으며, 전국 10위권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30여년이 흐른 지금 여타 지역에 비하여 발전은커녕 오히려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철도가 서울등 대도시와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익산시 등에서 갈아타야 하는것도 큰 이유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호남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해 개통된 군산선철도는 지금까지는 이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다하였으나, 최근 군산 국가공단으로 경인지역에 본사를 가진 대기업들이 대거 입주하고 있고, 또 군장국가공단 및 새만금 간척사업등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음은 물론 머지않아 100만인구의 대도시로 발전하고자 웅지를 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시 중앙을 관통하는 철도와 역사가 오히려 도시교통 체증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국가공단의 원활한 물자 수송과 물류 비용의 절약을 위해 공단까지 철도의 인입이 절대 필요함에도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역사를 이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루평균 600여명의 철도이용 인구가 서울행 기차를 타기위하여 익산과 장항역까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 있고, 그 숫자는 날로 급증하고 있으나, 시간과 경비의 손실은 물론 이용에 따른 불편은 이루 말할수가 없으며, 군산외항 하역물량 운송이 거의 전군간 도로를 이용하여 교통체중은 물론 도로파손을 가증시키고 있는 설정입니다. 전국토의 일일 생활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30만이 살고 있는, 군장광역도시의 21세기 서해안 관문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우리 군산에도 특급과 우등열차가 직접 운행되도록 장항선 철도를 군산까지 연결하고 군산 역사를 시외곽 지역에 이전하여 군산시민의 숙원은 물론 군산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30만 시민과 더불어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종배
정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찬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항선 철도의 군산까지 연결과 군산역사 이전을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장항선 철도의 군산까지 연결과 군산역사 이전을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원 여러분께서 채택하여 주신 건의문은 각 언론에 홍보하고 관계부처등에 통보하여 우리 30만 군산시민과 의회의 뜻이 관철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건
10. 개정면통사지구구획정리사업해 제에따른청원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개정면 통사지구 구획정리 사업 해제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경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옥산면 출신 김경구의원입니다. 구획정리 해제에 따른 청원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면 통사리 일원인 본지역은 대야에 옥구군 청사 이전에 따른 택지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로 신시가지 조성 및 대야 시가지 확장으로 군산시 배후도시로 건설할 계획으로 93년 8월 전라북도고시 202호로 통사지구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구획정리를 추진해왔으나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옥구군 청사 건축이 중단되면서 택지수요가 불가하고 재정경제원 국유재산인 거산제를 매입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미승인되고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비 확보나 공사후 체비지 매각수입이 불투명하여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이 불가하고 사업 시행의 타당성이 희박하여 95년 2월 구획정리사업을 유보하고 95년 2월 25일 토지주들에 영농하도록 통보한바있으며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은 해제나 다름없는 상태이므로 조속히 구획정리 사업을 해제하여 청원인에게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청원인의 요구대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으니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김경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대로 개정면 통산지구 구획정리사업 해제에 따른 청원의 진은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7-8]
방금 채택된 본 청원의 의견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건
11. 옥산공원해제에따른청원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산공원 해제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경구 위원장님 계속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공원의 지정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을 위한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본 옥산공원은 1967년 7월 25일 건설부 고시 제525호로 근린공원으로 지정 결정되었으며 본 지역 주변은 수송 1, 2 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계획 확장이 예상되고 현재 집단아파트 건설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 인구증가는 물론 시가지 부심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을 감안할때 오히려 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공원의 확대 지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공원 해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할때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아주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 공원을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속에서 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옥산공원 해제 청원의 건은 부결로 심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김경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옥산공원 해제에 따른 청원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각특별위원회활동성과보고의건
가.내항개발특별위원회 보고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각 특별위원회 활동성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항개발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성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의원
내항개발특별위원회 간사 최종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주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내항개발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9회 임시회의에서 내항개발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의욕적인 출발을 하였으나 활동기간이 제한되고 또한 95년도 정기회의와 중복되어 특위활동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장기 종합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여건을 조성하는데 모든 특위위원들이 정열적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본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그 동안 활동 사항과 성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활동사항 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제9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95년 9월 28일 1차 본회의에서 총 8명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이어서 내항의 미래 지향적인 장기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활동 방향을 정하고 또한 도시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목표를 정한 다음 10월 30일 다시 본 특위의 2차 회의를 소집하고 집행기관의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는데 그 자리에서 내항개발의 용역시에 조경, 한일 적환장 이전, 무연탄 발송장 이전등 기존 시설물의 정비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내항개발을 위한 집행기관의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추진으로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요구하면서 의회와 협조공간 체제를 가일층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내항현지를 구석구석 돌아보고 기존시설물 이용 실태 점검과 함께 효율적인 추진방법을 모색한바 있습니다. 구 집행기관의 내항개발 용역시행 계획을 검토하면서 내항개발을 기대하는 시민의 여망을 굴절없이 시키기 위하여 파업수행 단계마다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얻어진 성과로 먼저 미래 지향적인 내항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이 착수되어 명실공히 사업이 본격화 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 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내항은 권역이 넓고 시설물의 관리 기관이 각기 달라 어느 한 기관단체라도 협조가 없다면 본 사업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특위활동을 통하여 유관기관의 협조자세로 전환케 하였으며 내항을 축으로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서둘러 시행케 하므로써 우리 군산시의 상징성 부각과 함께 도시발전의 기틀을 다질수 있다는 점에서 결실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부서가 지금까지 확정되지 않은 점입니다. 10월 31일 집행기관의 추진계획보고서, 본 특위 위원 전원이 요구했던 총괄부서 지정의 건이 현재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추진체제를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항개발의 필요성이 94년도 부터 대두되어 왔는데 이제서야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발주가 시행되고 만료 시기가 96년도 까지 이루어 진다는 것은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옛 속담은 있지만 너무 늦은감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내항개발의 분위기가 고조될 시기에 해운항만청 협조속에 내항을 개방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친수공간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다가 우리 군산시의 개발지역 시도로 95년 9월부터 주차를 금지시키고 있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시청주변 도로에 즐비하게 주차되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교통소통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때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본특위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아쉬웠던 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업추진의 총괄부서 지정의 건의 야무진 추진계획수립, 그리고 내항 전역의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공간의 기능까지 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위에서 다루었던 제반 사항이 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활동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나. 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 보고
의장 이종배
최종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인효의원님 나오셔서 성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의원
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날로 심화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30만 군산시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성한 군산시의회 환경오염방지 특별위원회의 지난 4개월 동안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사회환경국장, 농림수산국장, 환경보호과장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중에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4개월동안 관내 배출업소와 축산단지, 쓰레기 매립장등 현장을 방문하고, 이지역 환경단체 또는 환경운동가 등을 만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는 환경오염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수 있을 것인지 함께 걱정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우리 군산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누구 일부의 노력으로 급속히 오염되고 황폐해 가는 자연환경 파괴에 대응할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습니다.
지도단속을 담당한 기관은 더욱 철저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것이며, 기업체는 더욱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공해배출을 극소화하도록 해야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쓰레기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등을 생활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시대 상황에 따라 산업화는 거부할 수 없는 추세이나, 이에따른 개발의 부작용으로 산림훼손, 대기, 수질오염은 이미 회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머지않아 생산비용보다 환경보존비용이 더 비싼시대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위 활동중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오염을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군산시가 관리하는 쓰레기 매립장 등의 환경 관련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공해 배출업소 관리 체계의 문제입니다. 대형 공해배출업소가 밀집해 있는 공업단지등의 관리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민원 대처에 문제가 있고, 공단입주업체 역시 불편을 느끼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환경 문제는 관할지자체에서 관리할수 있도록 지도 단속 및 관리체계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하도록 촉구하고 건의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분야 근무 공무원 사기 앙양 대책입니다. 30만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일용직이거나,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업무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기능직화 하거나 부족 인원의 충원이 시급하고, 환경관련 업무에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이들이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존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점도 있겠지만, 행정기관의 홍보가 부족한 점도 원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되어 시장님께 이자리를 빌어 재정사정등으로 어려움중에도 우리 군산시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는 환경 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환경감시원과 홍보 요원으로 활용하고, 특정 기간이라도 환경 주간을 설정하여 각종 강연회, 전시회, 토론회, 학생웅변대회 등 환경 관련 행사를 펼쳐 시민 교육 및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축법에서 정한외에 더욱 많은 나무를 심어 푸른 군산을 만들도록 건축 조례도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유엔이 권장하고 있는 지역환경 급전 계획인 Local Agenda 21과 연계하여 "녹색도시 군산 21"등 행동강령을 만들어 시민들이 실천하도록 할 것을 건의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특위 활동기간중 자료수집을 하기 위하여 전주 지방환경관리청, 전라북도 환경보호과등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성과를 보지 못한 점과 활동기간이 부족하여 환경선진도시 견학 등으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더욱 발전된 대책을 보고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를 비롯한 9인의 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6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가 푸른 군산 가꾸기에 앞장설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건의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대망의 병자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푸른 군산가꾸기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 의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이인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사고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수의원님 나오셔서 성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 보고
이만수 의원
재난사고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애쓰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저희 재난사고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는 95년 9월 12일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인의 운영 위원님의 발의로 군산시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가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구성되었습니다. 본회의 목적은 급격한 산업경제 발전에 따른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하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지방화시대에 앞장서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는 여러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비롯한 지역내의 현지 조사 활동을 통해서 각종 재난으로 부터 위협받을 소지가 있는 시설물을 점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지역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으로 본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의 유인물과 같이 재난으로 부터 위협이 예상되는 시설물을 현지 방문하여 주사하는 등 내실있는 활동을 전개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지 조사활동은 불과 몇개월전에 전국을 떠들석 하게 했던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건, 그리고 대구 가스폭발사건등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대형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지역내의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회의중심 운영보다 현장조사 활동을 치중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먼저 지역내의 조사활동 대상범위 업체및 시설물을 선정하는데 그 기준을 위험물 취급 및 제조업소와 화재발생시 피해 우심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기존노후 아파트 안전점검, 그리고 고지대 지역의 축대 등을 선정하고, 현장 활동을 추진한 결과 위험물 취급 및 제조업소는 동양화학과 국제화학, 그리고 군산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서해가스와 린나이가스 판매업소, 동백주유소 등에 대해서 현지 방문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화재발생시 피해 우심지역으로는 군산 공설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는 신그린 아파트 현장과 노후 아파트인 지산아파트, 금정아파트 등 3개소를 방문조사 한바 있으며, 관내 고지대 지역의 기존 석축에 대해서 안전진단 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지 조사 활동을 전개하면서 문제점은 기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와 같으나 이중 크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스사고로 인한 재난발생 경우로는 타공사 즉 상하수도, 전기, 통신 작업중 가스배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발생율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정확한 매몰 지형도가 작성되어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및 보호를 위한 통합 관리체제인 GIS를 구축하여 관련기관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루어 유지관리 함이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선적으로 집행부에게 정확한 매몰도를 작성할 수 있는 정확한 기초단계인 함축도를 예산에 반영한바가 있습니다.
둘째 69년도에 가설된 경포천을 정밀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내차력이 부족한 상태로 휨 전단력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고 균열 및 누수 백태 현상 발생등으로 17톤이상의 차량이 통과시 사고위험이 우려 되어 통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촉구하고 통제 표시판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등 문제점이 있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외지차량이 없도록 보완 지시하였으며 차후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교량 정비 보수 및 교량 교체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리라 판단됩니다.
셋째 공설시장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스프링쿨러 시설 및 구조안전 진단에 따른 기존 시설물을 보강 설치 하였으나, 각종 재난시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화재시 조기진압의 어려움등 항상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어 시장 자율 조직인 번영회를 통하여 자생적으로 재난사고에 대비 만전을 기하여 줄것으로 촉구드렸습니다.
넷째 국제화학은 암모니아수를 제조하고 황산을 취급하는 공장으로 열악한 시설에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장기간 흡입시 폐, 기관지에 염증을 더 나가서는 후두경련, 시력장애 등을 일으킬수 있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불안감을 주고 있어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이 강구되오며, 본 화학공장은 마을에 인접되어 있으므로 사고발생시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어 공장이전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원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26빌딩 건설현장의 30m이상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등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단절됨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해 10세대의 지하수가 단절되었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에 현장대표와 대책을 논의 상수도 시설 5세대, 관정 설치 4세대, 현금 보상 1세대등을 조치하고 향후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시 책임을 지고 조치하여 줄 것으로 시공자 측으로부터 확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근래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동반하였던 청주 우암아파트나 입주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전기 화재신고로 물의를 빚었던 대전 둔산지구 아파트나 성남시의 한성아파트의 경우처럼 공동 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준공시 수전설비는 전기 안전 공사에서 점검후 준공이 되나 내부 설비에 대하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바 전기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서 문제점이 있는바 재난사고의 방지 대책으로 내부설비도 준공전 안전검사를 필하고 준공이 될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는 검토 요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본특위에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동절기 재난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바 설해로부터 시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해 발생시 예방대책으로 설해 대비 비상 대책반을 편성 운영 하는데 까지는 찬사를 아끼지 않으나 건설국 소관으로만 편성 되었음이 다소 아쉬운점으로 나타났으며, 도로변에 주차한 교통 장애 차량이나 사고 유발시 긴급사고 차량을 조속 견인할수 있도록 하여 각종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에게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인 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요원이나 견인차량도 비상 대책반에 포함 편성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본 특위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현지 방문 업체등 위험 시설물의 관계 법규에 미숙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짧은 특위활동 일정이라는 명분도 있습니다만 좀더 관계법규를 숙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을 것으로 반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위원 모두는 군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현장을 파고드는 조사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시민과 지역사회안정을 위하여 전 시민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로 조성하였다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지역은 발전 가능 잠재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지금 이시간에도 지역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각종 대형사업이 안전을 소홀히 하여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면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시민의 생명과 경제활동이 크게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내의 각종 대형공사 및 위험물 제조업소 및 취급 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민 생활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재난사고 방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성과 보고를 끝마치면서 앞으로는 항시 우리 특위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재난사고는 항상 어디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특위 위원들과 같은 마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시지 말고 수시로 재난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여 군산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본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저희 특위 위원이신 문영실의원, 문병준의원, 문무송의원님, 그리고 이덕영, 이재연, 양용호, 조희삼, 김재수의원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를 항상 격려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군산 시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이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및폐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풍성의원님 나오셔서 성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조례개폐특별위원회 보고
박풍성 의원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풍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조례정비 특위 활동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개폐특별위원회가 금년 9월 12일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규범이면서 또한 우리 군산시 행정을 수행하는데 지침이 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100여일동안 심혈을 기울인바 총 20건을 발췌하여 이중 5건은 개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5건은 집행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군산시 노동회관 설치 조례등 2건은 이미 매각 처분된 시설도 우리시의 영조물이 아니므로 운영조례가 필요 없음에도 조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폐지토록 하였고, 그외에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15건, 군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등 제정을 요하는 사항이 8건등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건 조례 정비는 총 158건에 2,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고, 특히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대하여는 공청회, 토론회를 통하여 심도있고 보다 객관성 있는 초례정비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주어진 기한내에 복합된 의사일정으로 계획한 바를 다 완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차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하여 의원 모두가 공감한 사항은 특위의 활동이 기 제정된 조례내용의 잘못된 부분이나 문구의 교정도 중요하지만, 환경분야, 경영행정분야 등 우리시민의 건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기초가 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선진 군산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늘 이후 의회나 집행부가 다 같이 진지하게 연구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 이번 특위 활동 기간중에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개정되도록 하여 모든 시행정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되므로서 시민의 권리 행사와 의무 수행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조례개폐특위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박풍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열심히 활동에 수고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특위의 성과보고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정기회의 시기와 맞물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관계로 세밀하게 활동하지 못한것을 우리 의원 모두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96년에도 사안이 발생하면 시기적절하게 특위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보고에서 나온 건의나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집행부에 통보해서 시행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5일간의 정기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심의와 각종 안건 처리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욕적으로 열과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협조를 다해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2대 군산시의회가 개원되어 별 대과없이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6개월 동안의 짧은 의정활동 이었지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는 먼훗날 생생히 기억되어 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밑거름으로 삼아 의원 상호간에 서로 화합하고 우리 스스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면서 진정시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보다 나은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매진 합시다.
끝으로 30만 군산시민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폐회
출석의원(36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민원출장소장 남궁평 기획담당관 이영일 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고석주 총무과장 황긍택 시정과장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구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은복례 주민과장 채용석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배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사무국장 국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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