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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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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 12월 12일

의사일정

1.군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산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4. 도서전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5.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및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6.'95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7.95년도제4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군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산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4. 도서전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5.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및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6.'95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7.95년도제4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일 오후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심사 및 안건심사에 밤늦게까지 열과성을 다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군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이원행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내무위원회 이원행 의원입니다. 군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 내용은 시장이 조례, 규칙등의 공포 및 고시를 할 경우 전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던 것을 공보에만 게재토록 하였고, 의장이 공포할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이원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행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5-1]
안건
2.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이원행간사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다음은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례, 규칙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거나 승인된 조례안을 공포할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왔습니다마는 95년 7월 1일자로 조례, 규칙 심의회를 별도로 둔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심의 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3조의 4호[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이원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행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5-2]
안건
3. 군산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이원행간사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다음은 군산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95년 1월 1일자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기존 행정권협의회가 자동폐지되고 시간 연접경계가 변경되어 인접한 자치단체 공동사항을 상호 협력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등에 위배됨이 없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이원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행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5-3]
안건
4. 도서전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서전화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태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태의원입니다.
도서전화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서전화 사업은 예산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충당코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7개 도서지역 전화사업이 되겠으며 동의요청액은 2억2,700만원으로 기채선은 한국 산업은행에서 차입하고 5년거치 30년 균등상환에 연리 7%의 조건이며 재원은 전기요금에 포함 징수 상환하는 채무입니다.
본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는 농어촌 전화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부터 5개년사업으로 도서 낙도 주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각한 사업이 되겠으며 다만 새만금지구 공사 완료 후 육지에서 전기공급 및 이사등으로 전출되었을 경우 이에따른 상환금 문제발생에 대해 심사숙고 되어야 함을 주의 촉구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최정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도서전화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5-4]
안건
5.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및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및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 고석강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건설위원회 고석강 의원입니다.
96년도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에 의거 전북지역의 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추진중인 용담댐은 전주권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추진중인바,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급수 수요가 증가되므로써 군산시 배분량 1일 144,100톤을 수수하여 99년도부터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배수지 설치 및 관포설 사업등을 추진하는바 이에따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전라북도 지역의 용수확대를 위하여 용담댐을 수원으로 완주군 고산면에 통합정수장을 건설 군산시를 포함 4시 1군에 수돗물 공급으로 총 사업비 2,400억을 투자 2011년까지 135만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수수시설은 배수지시설 6지(81,500톤) 관포설 29호를 96~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550억 4,800만원으로 96년 사업비는 통합 정수장 건설부담금 112억7,700만원과 수수시설 사업비 3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재원확보는 재경원에서 관리하는 토특자금 112억7,700만원과 지역 개발금 34억원을 차입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에 의거 93~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72억원으로 지방채는 21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기 투자액은 37억200만원으로 지방채는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노후관 갱생 20㎞, 노후관 교체 5㎞, 급수관 교체 10㎞로 시행할 계획이며, 투자액은 15억5,000만원으로 재원확보를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재정자금 5억원과 시비 10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성격상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용담댐 수원을 활용하여 우리 군산시 상수도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맑은물을 공급하고 항구적인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계획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금 조달을 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고석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강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맑은물 공급대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5-5]
안건
6.'95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장이신 김영필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필의원 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료 준비를 비롯하여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길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민선시장 체제하의 집행부 사무감사라는 점에서 보다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에 갖는 견제기능으로 지역의 균형개발, 시민의 복리증진, 행정 서비스개선을 촉진시키고, 이를 직접 추진하는 공무원의 행정 행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감사 기본실시 방향은 각종 시책 사업계획의 지역여건, 지역정서와의 부합여부,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창의적인 행정수행으로 주민 복지향상에의 기여도, 주민 편익 행정의 적정성 내지 실효성, 공무원의 행정 수행 능력과 책임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열두분 내무위원이 95년 11월 27일 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기획실, 총무국, 민원출장소에 대해 감사한 결과 38건을 지적하여 이중 29건은 시정조치하고 9건은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전체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모든 공무원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획일적으로, 선례를 답습하는 행정풍토가 만연되어 있으며,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공직자의 사고 전환에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사건에 있어 사유가 공직자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로 패소된 8건에 대하여 시비로 손해배상하였고, 아울러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시켰음에도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차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할시는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 경각심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집단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취약시설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수시로 점검하므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바, 동양화학과 같은 특수화학물 취급시설 점검 책임담당 공무원을 행정직으로 지정한 것은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바 화공분야 전문직으로 교체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인사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화목과 능률제고를 위하여 공정한 인사야 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 부서에서는 철저한 정현원 관리와 순환 보직 인사를 실시하여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원간에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실에서 근무하는 300일 일용직 여직원에 대해서는 280일 인부임으로 고용하는 여직원들이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300일 일용직 여직원이 국장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원칙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인사시 300일 일용직 여직원에 대해서는 주요부서에 적정 배치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원 확보와 세무 행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성패의 관건인 지방세원의 발굴이야 말로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마는, 업무소홀로 인한 과오납금의 환불이 많고, 특히 세금감면으로 인한 세수 계획의 차질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읍면동장 재량 사업비가 상당 액수 책정된바 소규모 숙원사업추진을 위한 토목직을 비롯한 기술직 공무원이 현저히 부족한바 이에대한 인력운영 대책이 미흡하므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이자리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시정보완 하여 줄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김영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위원장이신 정찬수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찬수의원입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군산시의회 출범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7일간의 감사결과를 이자리에서 본 의원이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7일동안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의 사무 전반에 걸쳐서 실시 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전반적인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추진 시책들을 평가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는데 그뜻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전 의원은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이러한 활동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준비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피부로 느낀 감사 기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일관성의 행정 간섭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함께 연구, 검토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방향은, 95년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집행 되었는지의 여부와, 사회복지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당자에게 고루 베풀어지고 관리되고 있는지, 도시교통 및 환경공해, 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청소업무 추진은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안전 사고 예방 대책은 잘 되어 있는지, 보건소 업무는 장래를 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항들은 대다수의 업무 추진이 획일적이고, 도식적이어서 보다 발전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은 변화에 두려워 하는 공무원 집단의 속성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더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업무 추진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지역을 위하여 지금처럼 상명 하복식의 단순한 업무 집행만 가지고는 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거시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여 담당자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점과 대책을 열심으로 분석하여 해결해나가는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또 하나 감사 기간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해마다 지적되는 사안들이 개선이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문제,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소홀, 공설시장대책 등은 매년 감사시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이나 시정이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며, 이런 내용은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될일인데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나오지 않나 하는게 감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개선되어지고 있다는 가시적 성과를 얻어야만 집행부는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대한 처리의견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추진 미흡입니다.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95년 예산을 계상 부지만 3억 4천여만원에 구입한바 있으나 회관 건립에 따른 중앙 및 도의 지원 협조체계 미흡으로 장애자의 수혜 및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생각되어짐에 따라 업무에 소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 점은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으며, 정상인으로서 당연히 관심가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따른 소득 조사가 소홀하게 조사된 내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조사에 성실하고 신중을 기해 사실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 선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일부 선정자 중 소득기준에 위배되는 사례가 노출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안일하게 판단 선정으로 부실한 조사 및 업무소홀의 형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이 소홀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단속에 있어 무허가 업소는 벌금만 내고 영업을 할 수 있으나 허가업소는 1~2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불이익이 더 심하다고 보여지는데 무허가업소에 대해 단속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위생업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보는데 이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관리 부실 및 사용료 미납부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점입니다. 공설시장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권리 양도 양수문제와 사용료 납입 태만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없어 더욱 악순환을 하고 있다고 지적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추진으로 구시장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야간 불법 노숙 차량등에 대한 지도 단속이 소홀 하였습니다.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 주변에 대형 차량 및 중기등이 야간 노숙하고 있어 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민 피해가 많으나 이의 적절한 지도 단속이 없어 주 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향 조정입니다.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임대가 저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열악한 지방재정에 압박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주재정에 차질이 예상되니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인상안을 검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선정 및 관리에 따른 업무소홀 입니다. 부설 농어민 후계자 82명이 발생되어 국고 8억 2천여만원이 손실되었는바, 농어민 후계자 선정과 관리상태가 부실의 주 원인이며, 충분한 검토로 후계자를 선정하였어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 부실 농어민 후계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은 정확한 검토 아래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겠지만, 심의위원회 협의 절차없이 임의대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오는 발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 선정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고 지역중소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도축장 이전에 따른 업무 소홀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내용을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일반 신문 또는 관보에 20일 이상 공고토록 되어있으나, 관보와 게시판에 공고한 사항은 법절차 이행상 하자는 없다고 하나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신중을 기했어야 했었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케 한 후 심의결과를 1주일 이내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치 않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혹을 갖게 하는 등 또한, 관계부서의 밀집 주택가와 2㎞ 이상 떨어진 곳이라는 의견 제시는 실측 결과 1㎞ 내외인 것으로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없다고 하여도 민원인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지적 사항들은 보고서 내용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사항들입니다. 은파유원지 주변 무허가 업소 정지에 따른 대책 수립조치,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 시립묘지 이용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 계약 삭제 조치, 노후시설 임도정 공장 사후 관리 대책 철저, 산림을 훼손하는 임도 사업 지양, 월명공원내 매점 점용료 적정 부과,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조치, 영업용 밤샘 주정차 단속, 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향조정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문제점들이 확실하게 해결되어 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운용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여 주신 여러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정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장이신 김경구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구 의원입니다.
95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대 군산시의회가 출범되어 2대의회로써는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감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감사를 해 주신 의원 동료 여러분께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진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평가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로서 궁극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면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각종 시책을 추진하므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자치 행정의 열매가 맺어질 것으로 굳게 믿는 바입니다.
본위원회의 감사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기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둘째 도시계획 사업과 각종 건설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으며 진행 과정에서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셋째 주로 시민 생활과 직결 되는 재난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각종 공사현장 확인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본 감사기간중 감사를 실시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맡은바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획일적으로 전례 답습적인 행정 풍토가 남아 있었고, 소관 업무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추진함으로서 나타난 문제점도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애향의식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임에도 공직사회 일부에는 아직도 지역발전을 이룩하려는 의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시예산이 사업의 효과를 고려하여 쓰여져야 함에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되어야 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 및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따른 측량비가 9,27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는 사용자 부담으로 함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각종 공사시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는 물론이고 설계비 등의 예산이 소모되는데 이는 예산 운용상 비효율적이라 봅니다.
다음은 가로등 고장에 따라 신속대처능력 부족이 지적되었습니다. 가로등이 낮에도 점멸되지 않고 밤에는 켜지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겠으며 고장신고접수 및 처리에 따른 재정비가 요망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본계획 입니다. 도농통합으로 인한 기본 계획이 없고 85년도 하수도 기본계획으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어 도시계획구역 확대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하수도 기본계획이 재정비 되어야 함이 지적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점 입니다. 하수도 제일 하류쪽의 경우 제때 준설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해 집중호우시의 경우 그 지역은 침수가 우려됨이 지적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공사등으로 인한 인도블럭 공사의 부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중동사거리, 한국합판 앞, 수협공판장, 중앙약국 앞 등 인도블럭 공사현장 확인결과 거의 부실로 인한 재시공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 매설부분 현장확인 결과 부실공사를 지적 합니다. 설계서상 45cm이상 매설되어야 하는 부분이 20~30cm밖에 매설되지 않은 부분이 지적되어 업자로 부터 시인서를 받았으며 이는 하루빨리 시정조치 되어야 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징수가 아주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3년의 천육백여만원 94년 칠백여만원 95년 이천구백여만원이 미징수 됨은 징수업무에 아주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징수대책이 수립되어 강력한 징수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월명 수영장의 이용객 불편 해소 대책입니다. 이용객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이용객들이 항상 사용하는 사우나실과 탈의실 및 음용수 시설들이 노후되어 시설 미비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이는 운영 수익금으로 시설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환원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은파 유원지의 호수 정화 대책입니다. 은파유원지 수궁홀에 대하여는 현재 식품 위생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하여 유원지가 오염되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지적 되었습니다.
신청사 건설현장을 확인한 결과로는 3층 계단 정면쪽 옹벽이 콘크리트 시공 부실로 6㎝ 가량 편차가 생겼으며, 3층 엘리베이터 Box 내 철근 일부가 공사 부실로 노출되어 철근이 녹슬어 있고 벽채 타설이 불량한 상태로 지적되어 관계공무원에게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 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확실하게 해결되어 보다 신뢰 받을 수 있는 시정 운용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기간동안 활발하게 활동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김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5-6]
안건
7.95년도제4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철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임호성 군산시 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금년 한해를 결산하는 추경이니 만큼 집행잔액과 불용잔액을 삭감하고 년말 각종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상비와 일부 사업에 대한 지출요인이 초과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785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810억원보다 25억원(0.1%) 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05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108억원보다 3억원(0.002%) 이 줄어들었고 특별회계는 67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701억원보다 22억원(3%) 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78억원으로서 쓰레기 봉투판매량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 685억원 보다 7억원(1%)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73억원으로서 증액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 465억원 보다 8억원(2%)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71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65억원보다 6억원(2%)이 증가하였으며 지정 재원은 186억원으로서 APT개발 부담금 수입 감소와 나운동 롯데~금호APT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개공과 삼성의 협약 부담금 수입 미 확보 등으로 기정예산 195억원보다 9억원(5%)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금년 하반기에 신설된 공영개발 사업소의 봉급 부족액이며 공과금 유지비는 2,000만원으로서 각과의 공공요금 연료비 등의 부족액을 계상한 것이고, 일반경상비는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각 실과 및 읍면동에서 시책업무 및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보건소 청사 신축 공사비 12억6,000만원, 은파관광지 농지 조성비 3억5,000만원, '93 회현중야도로개설 업 교량 가설 관급자재대 부족분 2,000만원, 2청사 이동식 소각기 시설 1,000만원과, 기타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실과의 인건비 잔액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계획변경등의 사유로 인하여 년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비등 56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요사업 특별회계는 시영APT 미분양 상가 임대보증금수입 7,000만원과 시영APT 및 근로복지 주택 분양매각대 23억3,000만원등 24억원을 삭감하여 '94 근로복지주택 토지매입 9억2,000만원., 조촌 시영APT 건설 42억5,000만원과 지방채 원금 상환 21억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4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9,000만원과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2,000만원등 2억1,000만원으로, 경포교 배수갑문 기계시설 교체 및 보수 2억8,000만원, 미원동지구 암거시설 3,000만원을 삭감하고, 시내 일원 시가지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 2억1,0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금 2,0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택지개발감리비 2,000만원과 지방채 원금 상환 80억원등 80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비 1억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비 7,000만원과 공영주차장 보수비 2,000만원 및 기타사업비 3,000만원등 2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4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을 마감하고 결산하는 추경으로서 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으며, 다만 년말 시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상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며, 다시한번 시정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예결위원장은 본 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와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당초 계획했던 바와 같이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예결특위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일간 각 상임위 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국장 및 실과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 각 위원회별로 96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집행부 실·과·소장들께서 예산안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 해당 실·과·소장들에게 연락을 하여도 퇴근하고 안계시어 위원님들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30만 시민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시민의 공복으로써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쓰여지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남은 정기회의 일정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주민복지와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만큼 보다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특위와 상임위 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1회 정기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36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민원출장소장 남궁평 기획담당관 이영일 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고석주 총무과장 황긍택 시정과장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구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은복례 주민과장 채용석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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