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군산시 주택과장으로 재직하게 된 김순진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없어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암동 장례예식장 그 동안의 건축허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정서상 혐오시설이고 도시 발전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건축 불허가 처분한 사항이 소송을 통해 패소하여 건축 허가한 사항으로 인근 주민의 고충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건축개요는 구암동 317-4번지외에 5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유한회사 금강장례예식장 대표 고성실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1동에 연면적 3,328㎡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의료시설의 장례예식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건은 준공업지역으로 주변은 공장 등이 산재해 있고 전면 35M 도로를 건너서 세풍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처분 경위를 보면 1999년 11월 15일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허가처리를 진행중인 99년 11월 24일 건축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집단민원인은 세풍아파트 주민들로서 대표는 김기석씨로 되어 있습니다.
주 민원의 요지는 혐오시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99년 12월 8일 저희 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개최결과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으로 불허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불허가 사유로는 혐오시설인 장례예식장 건축 결사 반대 민원과 교통혼잡 유발, 향후 도시 균형발전 저해 및 주민의 환경권 침해 등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건축허가 경위는 불허가 처분을 하자 99년 12월 31일 금강장례예식장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행정 소송 취지는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했습니다. 99년 12월 31일부터 2001년 2월 9일 선고를 할 때까지 8차에 걸친 변론 심리가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과 현장 검증 등이 다 포함되어서 변론심리가 있었는데 2월 9일날 선고를 했습니다. 선고 내용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군산시가 부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1년 2월 22일 판결문이 송달되었습니다. 2001년 3월 8일 전주 지검의 지휘와 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 기타 타 시군의 행정소송사례 등을 참고해서 항소 포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서 2001년 3월 16일날 건축허가가 재신청 되고 2001년 3월 31일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2001년 4월 13일날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건축허가사항 변경이 있었습니다.
2001년 4월 20일날 건축주로부터 착공 신고가 있어 가지고 현재 기반정비공사중에 있습니다.
항소 포기를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허가권자의 재량이 포함되지 않는 기속 행위입니다. 기속 행위는 법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신청된 건축허가 신청내용은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판례 등 여러 가지 법률적 사항을 분석한 결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불허가 사유와 혐오시설이라는 건축 반대 집단 민원사유 등으로 불허가 처분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승소 가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시에 비용이 부담되고 최종 패소시 건축허가 처리지연에 따른 영업손실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며 도시계획재정비 등 허가요건이 향후 변경될 경우에도 건축허가 재처분 기준은 최초 허가신청 시점의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연장 등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내용과 전주지검의 지휘, 법률전문가의 의견 판례 등을 종합한 바 환경권 침해, 혐오시설 등 주민 피해 우려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차폐식재 등을 해서 아파트와 거리를 최대한도 이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장례예식장에 따른 건축관련 판례를 보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장례예식장 반려를 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해서 현재 건물을 다 지어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2000년 11월 10일날 역시 불허가 했으나 패소가 되어서 2000년 12월 7일날 건축허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2000년 6월 2일날 장례예식장 행정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건축 불허가 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해서 건축허가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고양시의 경우는 건축 허가 후에 주민들이 또 집단민원을 일으켜서 공사중지 처분을 했다가 또 공사중지처분도 위법하다 해서 패소한 바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과의 협의를 하기 위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7일날 세풍아파트 주민들의 건축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판결문 송달시 법률자문을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2001년 2월 20일 장례예식장 건축주에게 업종 변경이나 다른 지역으로, 말하자면 이전 등을 조정을 했으나 수용 불가라는 건축주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2월 27일 주민과의 대화를 했으나 특별한 결론이 없었습니다. 역시 3월 5일날 주민과의 대화를 했으나 특별한 결론은 없었고 항소 제기 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점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등 사항만 설명을 했습니다.
2001년 3월 6일날 역시 건축주를 재설득을 했으나 건축주의 수용불가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역시 2001년 3월 6일날 주민 대표와 시장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항소 제기가 불가한 시 입장을 설명 드리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하겠노라 라고 주민대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001년 3월 20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된 것에 대한 진행사항과 주민 고충사항이 반영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001년 5월 7일 시장과 주민 대표 간담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축자에게 주민 의견을 재차 전달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5월 8일과 5월 10일 2차에 걸친 건축주 설득을 했으나 역시 건축주는 그 자리에 기필코 장례예식장을 지어야겠다는 굳은 의지와 주민들에게 약간의 수익금을 제공 해야겠다라는 정도의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14일날 건축주를 직접 시장님께서 면담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때도 건축주는 그 자리에 기필코 장례예식장을 지어야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항이 없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합리적인 후속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 건축주, 시의원님, 시 관계자 등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건축주에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종용했으나 건축주의 완강한 사업 시행 의지와 어떠한 대안 부족으로 주민의 건축 반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운 실정이고 주민 정서상 혐오 시설로 인식해서 주거환경 악화 등 주장에 대해서는 건물 배치 및 진출입 계획 변경 등 건축주가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역시 지금 현재 허가사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건축주가 수용 가능한 사항 등을 주민대표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위해서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건축주가 수용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합리적인 사항을 주민들은 주장을 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 합리적인 사항이 수용이 되도록 행정 지도를 하는 선에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