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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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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 09월 16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군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중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지방채발행의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의건 11.조례제정및개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내항개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3.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군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중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지방채발행의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의건 11.조례제정및개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내항개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3.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10:00시에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어 14:00시에 개의된 상임위원회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군산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셨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를 방문, 업무현황을 청취하셨으며 이어 9월 13일, 14일 양일간에 10개소의 주요사업장 시찰을 하셨으며 9월 14일 09: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군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셨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월16일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중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에 군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 조례안을 삽입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당초 의사일정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이 제5항으로, 제4항이 제6항 등으로 변경되어 마지막 항목 제12항 환경오염방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사일정 제14항으로 각각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종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군산시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추가 요구가 있어 금일 의사일정을 미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1]
안건
2.군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이덕영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동 출신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덕영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의원동료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지난 9월 12일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다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안이 채택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14일 9시 30분에 긴급회의를 갖고 본안건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제안의견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지급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 골자는 조례의 명칭을 당초 군산시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 조례안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 의원활동비는 월 35만원씩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 출석시 지급했던 일비는 회의수당으로 하고, 회기중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일일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 지급했던 회기중 참석 여비는 이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견으로써는, 내용상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자치단체의 재정 실정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급 기준을 정한 관계로 충분하지는 못하나마, 다소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수 있을것으로 심사가 됐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입법 동향으로 파악된 관련법 개정내용에 따라 추후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조례를 금번에 의결하고 법이 개정되면 그때 다시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면 되지않겠느냐하는 의견이 많아 원안 가결하기로 심사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이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덕영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2]
안건
3.군산시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중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중앙로 1가동 출신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원행 입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보상기준이 되었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였고, 상해 또는 치료로 인한 보상금 수령의원이 장애 또는 사망시 그동안 각각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은 하위등급의 수령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도록 하였으며, 상해의 경우 지급되는 치료비는 장애의 보상 지급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으로서 운용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행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3-3]
안건
4.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행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의회 사무국의 정원이 23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22명으로 되어있어 그 인원수를 23명으로 일치 시키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규칙 명칭을 변경된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현실적인 정비차원의 개정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한 개정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행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의회사무국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관한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3-4]
안건
5.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행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금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이 권한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 질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행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3-5]
안건
6.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읍·면·동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행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옥구읍 어은리의 팔목촌이라는 지명을 상산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금번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 되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등 철저한 과정을 통하여 개정하는 것인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지명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명을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기회의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행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3-6]
안건
7.군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행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호적에 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해태기간,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태기간만을 참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3월 미만의 해태자는 과태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이는 최근 학력이나 생활 정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그동안 적용했던 지수가 높기 때문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상위법을 근거로 하는 개정으로서 짧은기간의 해태로 인한 주민부담을 줄이고 행정 업무의 간소화와 확실한 부과 근거로 주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원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행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7]
안건
8.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건설위원장 옥산면 출신 김경구의원 입니다. 군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간이 상수도 시설을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리해왔으나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게 됨으로 조례를 제정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심의되었으며, 조례를 제정 시장이 관리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 협의회 권한, 요금 징수, 계량기설치 등에 관한 사항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규칙으로 제정 보완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본 조례는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김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구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8]
안건
9. 지방채발행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채발행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경구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지방채 발행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환재원이 시비 및 96, 97양여금으로 되어 있어 시비와 양여금의 분담 구분과 또한 년도별 양여금지원 구분이 없고, 두번째는, 지금까지 양여금의 지원액이 년평균 10억내지 20억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2년 동안 한해에 30억원을 넘게 지원할 수 있을런지 믿을수 없고 세번째는, 이자 9억원을 시비로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까지 본 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인지들을 집행부와 상당한 토론을 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있어 좀더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넘겨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금번 회기에서는 부결 처리 하였기에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의장 이종배
김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구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지방채발행건에 대해서 좀더 검토한후에 처리하기위해서 금번 회기에서 부결하자는 심사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채 발행의 건이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9]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가 아직 종료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30분간 정회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약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10시 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 15분 지연이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의건
의장 이종배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조금전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데로 두상균의원, 문병준의원, 이래범의원, 고석강의원, 김관배의원, 김재수의원, 채규열의원, 박종대의원, 이원행의원, 조희삼의원, 김종식의원, 조봉구의원, 신동소의원, 박진서의원, 문영실의원등 15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10]
안건
11.조례제정및개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제정및 개폐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제정및 개폐특별위원회 위원은 마찬가지로 협의하신데로 박풍성의원, 고석강의원, 신동소의원, 임호성의원, 김정진의원, 채규열의원, 문영수의원, 이종영의원,김경구의원등 9인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제정및 개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11]
안건
12. 내항개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내항개발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항개발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데로 김관배의원, 최종태의원, 박춘원의원, 정찬수의원, 이원행의원, 박후의원, 박종대의원, 최정태의원등 8인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항개발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12]
안건
13.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사고방지 특별위원회 위원도 사전에 협의하신데로 이만수의원, 문무송의원, 김재수의원, 이덕영의원, 양용호의원, 조희삼의원, 문병준의원, 이재연의원, 문영실의원등 9인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재난사고방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13]
안건
14.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환경오염방지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오염방지 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데로 이인효의원, 조봉구의원, 전철수의원, 두상균의원, 이래범의원, 김영필의원, 박이섭의원, 박진서의원, 김종식의원등 9인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환경오염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14]
이상으로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는것 같습니다. 금번회기에서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6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파악한바있는 사업추진 과정과 현장에서 확인한 사업추진 상황간에 나타난 차이점등을 파악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의원여러분의 열의있는 현장활동과 각종 의안들을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처리함으로써 성숙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매우 알차고 보람된 회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제9회 임시회가 5일간의 짧은 그런 일정이지만 2일간에 현장 중심의정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며 우리들의 의정활동이 왕성하고 더욱더 열의가 있을때 우리 30만시민의 의회를 향한 희망과 기대감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을 것이며 시민 모두는 항상 우리활동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 6월 27일 지방 4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열망하던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진입하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금년은 지방자치 발전에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금후 우리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경쟁과 보완관계에 있으나 대립이나 갈등은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을것입니다. 이제부터 지방자치의 참다운 정착을 위해서 우리의회와 집행부는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조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여야겠으며,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우리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하는 시대적 사명이 지워져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금번회기에 본인의 개회사중 일부 시정추진 촉구 발언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불출석으로 모처럼 있게 된 시정질문 기회가 공전되고마는, 옥에티를 남긴 회기이기도 하지만 이는 생산과 발전을 잉태하는데에 있을 수있는 진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며 이런 진통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관계가 설정될때 비온뒤에 땅이 굳어지듯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을 기반으로한 새로운 굳고 튼튼한 유대관계가 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쌍방 모두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바쁜 일정에 쫓기면서도 어려움을 마다않고 전의원 모두 다 현장 활동에 임해주신 성실한 자세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성의있는 보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공무원에게 고마운 말씀을 이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끝으로 30만 군산시민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들의 가정마다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폐회
출석의원(33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6명)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택균 공영개발사업소장 고희철 민원출장소장 남궁평 기획담당관 이영일 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고석주 총무과장 황긍택 시정과장 성문용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욱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황인택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시민문화회관장 임영호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은복례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사무국장 국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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