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 부터 7일간 건설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 업무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사로잡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재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주민 복지와 지역 균형 개발에 이바지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간담회에서 의견조율한 바와같이 당일에 해당되는 실국장 과장, 계장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제출한 자료에 의거 질문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 책임자이신 각 실국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시정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행정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본 감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정기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끔 되어 있아오니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대표로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급이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