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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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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1997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이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박이섭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 부터 7일간 건설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 업무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사로잡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재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주민 복지와 지역 균형 개발에 이바지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간담회에서 의견조율한 바와같이 당일에 해당되는 실국장 과장, 계장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제출한 자료에 의거 질문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 책임자이신 각 실국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시정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행정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본 감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정기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끔 되어 있아오니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대표로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급이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6일
선서인 건 설 교 통 국장 노창덕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위원장 박이섭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중 도시계획과, 27일은 건설과, 하수과, 28일은 주택과, 수도과, 29일은 교통행정과, 12월1일은 공영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2일은 감사결과 총평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지적사항을 기재하셨다가 배부하여 드린 양식에 의거 매일 매일 감사가 끝난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식적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이섭 위원 고석강 위원 전철수 위원 양용호 위원 이만수 위원 박춘원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출석공무원(10명)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개발담당관 이동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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