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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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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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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1월 2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농촌유학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군 제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4.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5.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6.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농촌유학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군 제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4.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5.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6.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7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보건소장 문다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군산시 건강도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7항을 개정하여 군산시 건강도시위원회를 상설이 아닌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는 비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하였으며,안 제10조제1항에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성별 구성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인 기존 위원의 임기 및 보궐위원 관련 규정은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호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에 대한 사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제7호에서는 타 조례와 기능이 중복되는 심의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및 제17조는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5년 12월 15일부터 26년 1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군산시 건강도시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는 필수 요건인 의사 처방에 따른 기기 구입·사용 조항이 선택 요건과 혼재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원 자격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기존 제2호 다목에 있던 의사 처방에 따른 기기 구입사용 요건을 거주 요건이 명시된 제1호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산시 거주 및 의사 처방에 따른 구입사용 여부를 지원 대상의 공통 필수 자격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확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5년 12월 15일부터 26년 1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의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원대상 선정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통합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그니까 어떤 혼재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필수 요건인 실제 거주하는 것과 의사 처방이 필수 요건인데요. 의사 처방이 지금 선택 요건처럼 밑에 항목에 내려있어서 그 의사 처방 있는 거를 필수 요건으로 같이, 같은 조에 묶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농촌유학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군 제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촌유학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군 제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농촌유학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군 제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라 조례 및 행정규칙이 상위법의 지역살리기 취지에 부합되도록 정비가 요구되고, 과도한 학군 규제는 농촌유학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에 반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바 농촌유학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상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농촌유학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군 제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5년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 2에 따라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학군 규제의 철폐와 농촌유학을 저해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좋은 건의문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정부나 교육부나 학군 규제를 하는 기본적인 원래 이유가 있잖아요.
서은식 의원
지금 학군 규제는 인구감소지역하고 인구관심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지금 완화를 가능하고 있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끔 현재 이 부분을 주장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 지역의 술산초등학교가 작년에 6명인데 올해 11명이거든요. 굉장히 3명인데 실질적으로 6명에서 3명은 원대 복귀를 했고 3명인데 8명이 늘었거든요.
거기 활동가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신청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주여건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주택행정과에서는 빈집재생 하우스에서 그 사업할 대상지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오고 있다는 겁니다. 농촌유학을 실질적으로 오고 싶어도. 이제 이러면은 이런 부분들 해소하려면 학군 철폐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설경민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요. 학군 철폐를 해서 철폐를 하면,
서은식 의원
하면은 가능하죠, 이제.
설경민 위원
어떻게요?
서은식 의원
거기, 이제 학군 철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양세용 위원
임피에서,
서은식 의원
임피에 살아도 술산초등학교로 갈 수, 왜 그냐면 지금은 학군은 이제 중학교는 군산시 단일학군이지마는 초등학교는 도보로 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은 생활 자기 거주지에서 도보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완화하자는 건데 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또 하나는 또 지금 산곡지구에 농촌 정비 공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시 거주시설을 지금 확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단독형, 가족형이 있는데 만일 이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학생들은 술산초등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무슨 의도인지, 좋은 말씀인데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실제로 취지는 알고 거기에서 활성화시키자는 얘기는 알겠는데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아니, 그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군을 제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의 취지는 역으로 얘기하면 농촌동 말고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 어떤 지역에 사는 인구 그 다음에 학군 그런 것을 보호함으로써 오히려 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사실은 기능적인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도입하는 건 좋은데 제한적으로 농촌동만 예외적으로 이것을 학군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할지를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서은식 의원
그래서 한번 건의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학군을 과도하게 제한한 이유를 법의 취지를 보면은 어린 학생들이 먼곳으로 학교를 가면은 보행권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걸어서 학교를 다니도록 하는 법의 취지 같아요.
설경민 위원
제가 생각하는 취지하고 좀 다르긴 한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촌유학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군 제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공직 사회가 선도적으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고, 출산을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로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출산자 호봉 가산을 통해 공무원이 국가 저출산 위기에 기여한 공헌의 제도적 인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공직 사회가 선도적으로 출산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보상을 법제화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한경봉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
감사합니다.
김영란 위원
이건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남자 의원께서 바로 해버리셔가지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남자 군인들은 군대 갔다 오면 연금 소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선 연금 소급이 안 되거든요. 건의안에 그것도 조금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한경봉 의원
일단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이게 시발점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보면 여기 조직사회에서 상당히 이제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같이 입사한 동기들 중에서 몇 년 차이가 나다보니까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기저귓값, 분유값부터 시작을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사회에서도 어떤 경력 단절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을 국가에서 이런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이걸 발의를 하게 됐고 아까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 호봉이 33호봉인가 32호봉인가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호봉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도에 저기를 하더래도 그 혜택은 받을 수,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혜택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설경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명권자의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혼선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시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취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안에 포함된 두 건은 지난해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심의된 바 있으며, 당시 시설 운영·관리의 실효성 및 주민 참여 기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 운영 관리와 관련한 주민위원회 구성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관리 협약서 및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하여 이번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옥구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옥구읍은 다양한 주민공동체와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행정복지센터 내 문화 활동 시설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회의ㆍ문화ㆍ교육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ㆍ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인근 시유지에 연면적 665㎡, 지상 3층 규모의 문화복지시설인 산들행복관을 신축하여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생활 SOC 복합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인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야면은 보육 및 휴게 기능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 대야역 건물과 폐철도 용지를 매입하여 기존 시설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한 범위 내에서 가족놀이터 리모델링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야역 리모델링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군산 철길숲 조성사업과 대야시장을 연계하여 보행·휴식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연면적 202㎡, 지상 1층 규모의 가족놀이터를 2027년까지 조성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족형 야외 놀이·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인 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본 신축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거점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안건이 제279회(제2차정례회)에서 부결된 이유인 산들행복관 유지 관리에 대한 주민과 협약 및 협약 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인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본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놀이터의 거점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안건이 제279회(제2차정례회)에서 부결된 이유인 대야면에는 유사한 시설이 많아 사업의 효율성이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의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상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일부 포함돼 있는 걸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일부 포함돼, 이 해제 방식은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해제 방식은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추후 확인하고,
서동수 위원
혹시 담당계장님 계세요? 주무계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담당자가 왔거든요. 지금 담당계장은 지금,
서동수 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도시계획과랑 산림녹지과랑 협의해가지고 이제,」)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대고, 앉아서 마이크 대고,
(관계공무원석에서-「도시계획과랑 산림녹지과랑 협의해서 지금 폐지하기로 지금 다 협의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떤 폐쇄의 조치가 뭐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이게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하기로 다 협의했습니다.」)
근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하는 건데 법적 시효, 요소가 문제가 없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소장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산들행복관 현재 위치 옆에 커피숍 있는 거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예, 길가, 길가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게 개인 사유지였거든. 처음에 그쪽 토지를 지금 현재 위치 토지를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당시에 개인 사유지 토지가 있어서 그놈까지 매입을 해서 산들행복관 우리 기초거점생활 건축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소공원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도시시설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인 토지를 매입을 못하고 다른 데 위치를 지금 조정을 해서 지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위치로 다시 바뀌었어. 근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몇 대. 주차공간 확보 몇 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당초의 대수가, 보다 지금 21대 늘어난 걸로 그때 의원님들 지적해주셔가지고요.
서동수 위원
21대가 어떻게 늘어났어요? 어떤 방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읍사무소 쪽에다가,
서동수 위원
지금 현재 읍사무소 앞쪽에 주차장이 돼있잖아요, 공간이. 그거를 활용하겠다 해서 21,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아니요, 추가로.
서동수 위원
어떻게 추가로 하신다는 거예요? 주차계획을? 우리 담당 주무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새로 짓는 산들행복관의 주차대수가 12대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옥구읍주민센터가 18대로 잡혀있는데 그 옥구읍주민센터를 좀 확장을 해서 27대로,」)
근게 확장을 그럼 단순히 제가 아는데 어떤 방식으로 여기 조감도를 주든지 뭔가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전체 아울러서 가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지금.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뭐냐면 주차공간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2대 대는 걸로 지금 우리가 기본설계가 돼 있었잖아요. 처음에 2대 돼 있는 걸로 기본설계가 돼 있었어. 근데 갑자기 21대로 늘어났어. 근데 그 늘어난 확보 공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야지.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농어촌공사랑 해서 조감도랑 그린게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사업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위탁사업입니다.」)
그럼 농어촌공사에서는 왜 안 오셨어요? 위탁사업이면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어떤 진위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항만해양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는 거,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사업을 하는 거 위탁수수료가 보통 우리가 7%에서 법적 요소는 15%까지 인데 뭐 협의해서 7%에서 8% 이 기준으로 가는 건데 이분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충족을 하게끔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참 의문이 드는 점들이 많거든요.
오늘 같은 사례도 보면 의무감이 없어요, 의무감이. 공유재산 취득 심의하면 또 우리 경제건설위에서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농어촌에서 뭐 담당 과장이든 부장이든 차장이든 와서, 배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자체는 나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소장님이 아니셔서 제가 확인은, 그래도 내용은 확인은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부결됐을 때 내용 자체가 일단 옥구읍 같은 경우에는 공간 구성에서의 공용주방, 코인빨래방 뭐 등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를 운영을 할 때에 또는 유지관리를 할 때에 이런 비용을 이쪽에다 반영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했었는데 운영 관리에 대한 협약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그니까 저번에 부결됐고 의견을 드렸던 내용 중에 반영이 된 게 없어요. 그대로란 얘기죠.
옥구읍은 산들행복관 유지 관리 비용을 매년 옥구읍 예산에 반영하며,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드렸던 의견에 대해서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없고, 두 번째로 대야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부결시켰던 이유에는 이 공간 안에 조그마한, 자그마한 공간 안에 놀이시설, 코인노래방, 스티커, 음료 자판, 그리고 최근에 VR이라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방치될 확률이 크다. 시에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배치나 그런 것들을 다른 용도로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곳을 활용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부결시켰거든요. 그니까 어떤 게 변화가 있냐고요. 그때 부결됐던 내용과 지금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제가 부결됐던 내용은 듣고 이 자료를 봤을 때 대야는 그래도 말하자면 운영비는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가 들어있고, 옥구는 읍사무소에서 공과금을 낸다 이거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옥구읍은 수정을 하면 되고, 대야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야는 가장 큰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VR,
설경민 위원
예, VR 장소적 측면에서 이 좁은 공간에 이런 걸 넣, 이렇게 해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는 여기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공간적 제약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이 계획은 제가 봤을 때도 저도 문화예술과장도 하고 VR에 관련된 좀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역시 저하고 생각이 동일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그래서 동의를 해주시면은 이 사업계획 내용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고 앞에 옥구읍 같은,
설경민 위원
그게 틀려요. 어떻게 동의를 해주면 그걸 변동을 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올려놓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책임지고 이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도 저번에 대야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한 거 같은데요. 지금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예.
김영란 위원
아주 노후, 보기만 해도 노후됐어요. 그리고 현재 이 지붕이 슬라브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경로당 보면 경로당이 슬라브로 된 한 30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 건물이, 이 건물에 특별하게 보완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100% 누수가 돼요. 더구나 빨간 벽돌이기 때문에 더 누수가 돼요.
그런데 사업비가 9억 3천 가지고 이외곽 보수 하다 보면 안에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지붕에다가 태양광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고거라도 좀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이 공과금을 좀 충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그 얘기를 들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그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그것도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지붕 아래 담벼락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비가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국장님, 소장님 말씀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취득 심의를 하는데 그 해당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매입을 위한 쓰임새나 용도가 먼저 선제돼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일단 매입을 하고 왜냐면 이 사업 계,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용도와 쓰임새가 확정이 돼야 매입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냥 무작정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일단 그 공간 배치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설계할 때 다시 배치를 할 수,
설경민 위원
공간 배치가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공간 배치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나와야 거기에 따른 공간 배치를 하고 그 공간적인 이 내용 쓰임상에서 구조적으로 이 건물이 합당한가가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 마치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대야역 거기가 지금 우리 도시숲, 바람숲길 지금 1차는 다 완료를 했구요. 지금 2차에서 사정사거리에서 개정역까지, 그다음에 2차에서 구 대야역 여기도 0.9㎞ 이게 지금 앞으로 연결된다는 그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대야역사에 내용물이 안에 신설된다는 것 때문에 이걸 저번에 부결을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이 바람숲길이 대야역까지 가서 전통시장까지 다 보고 다시 그곳에 와서 해망동까지 갈 수 있는 그 연결을 지금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이 역사에다가 무엇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역사를 그냥 놓고만이라도, 놓고 다른 곳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도 충분히 저는 이것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매입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지금 매입비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취득 심의,
위원장 송미숙
매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취득 심의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이건 저는 군산시에서 보존만 하고 있어도 충분히 이 바람숲길을 하면서 함께 해도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보존도 하고요. 아까 그 김영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약간은 관광객들이 어차피 도시숲이랑 대야장 이런 데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볼거리를 좀 만들어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이걸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손을 대기도 대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건물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
리모델링비가 너무 비싸요. 시비에서요, 10억 이상 깎으세요, 리모델링비로. 너무 여기 9억 9천에 사는 거잖아요. 너무 비싸요. 깎으세요. 깎으세요. 확 후려쳐가지고,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한 가지,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
옥구읍 조례안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의견을 주셨잖아요. 의원님들이. 어쨌든 우리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들을 보면 전체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 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 근데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에 관리를 철저히 요구한 사항이 있고, 또 우리 이한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역량 강화, 다양한 예산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고, 사업 종료 후에 관리비, 운영비에 지원을 검토하라.
근데 우리가 기초거점사업은 그럴 사항이 아니잖아요. 법정 요소 사항에서. 관리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까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현장 점검도 의회에서 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경제건설에서 위원님들 주문사항이 있었으면 그 부분의 해소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해소방안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는 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위원장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의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청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서은식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8명)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회계과장 김현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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