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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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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1월 2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 4.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재실시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 4.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재실시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복지교육국장 배숙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아동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돌봄시설로 위탁경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연간 9,329만 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종사자수는 센터장 1명, 종일제 돌봄교사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금번 위탁시설은 지곡동 126번지 한라비발디 아파트 내 정원 20명 규모의 4호점으로 리모델링 후 8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룡동 주공1단지아파트 내 1호점과 내흥동 LH아파트 내 2호점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돌봄센터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 관리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비용 절감과 서비스 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다 아이들 쪽에 하는데 차이점을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대상인데요. 다함께돌봄은 초등학생, 그러니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초등 방과 후 돌봄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처음에 취약계층 아이들 먼저 우선 돌봄을 하고 일반 아동을 돌보는데 다함께돌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뭐 이런 아까 뭐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인원이나 센터장하고 그 고용인원은 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종사자 1명에 센터장 1명, 2명이 공식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지원은 그렇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노인 일자리 인력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보조인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보통 이제 기준이 66㎡로 20평 규모 이상만 되면 설치 요건이 돼서 20명, 최소 인제 20명부터 25명까지 이 돌봄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이 되면은 지금 인원은 그 조건의 지금 그 아이들이 있겠네요? 20명에서 25명,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4호점은 한라비발디 더프라임으로 34평 규모인데요. 20명 규모로 정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보니까 4호점인데 3호점은 없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1, 2호점은 지금 위탁기간이 26년 12월 31일 날 만료가 돼서 일단 올해 만료가 되니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공개모집 할 예정이고요.
3호점은 지금 금강도서관 3층에 있는데 기간이 내년이나 이렇게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위탁을 받으려고 합니, 위탁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뭐 위탁은 위탁인데요. 관련해서 한번 저희 의회에다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하는 자료가 방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학교 돌봄 해서 돌봄에 대해서 종사자, 그다음에 기능, 그다음에 연령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자체적 기능이 없는 곳에 다함께돌봄이나 중복되지 않게 배치를 원하신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비발디 같은 경우의 세대수라고 하면 앞으로의 확장계획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이 더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계획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역별 배분이 고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 중심이 어느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고 하면 권장 사항이니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사실은 그 아파트에 굉장히 좋은 시설이 내부적으로 상가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회의 전에 도서관도 사실은 이 옆이에요. 군산시가 지금 여기에다 다함께돌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아파트가 생기면 그 아파트에 기존시설을 막 넣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동사무소를 느닷없이 그 안에 넣고 이전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적 안배나 그것이 특별한 기준이 세워져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라면은 올바른 결정일 수 있죠. 어디에 생기든지 가까운 곳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니까.
근데 그런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라면 분명히 어느 특정, 누군가에게는 어떤 단지 내의 사업성 그니까 분양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사전분양이든 사후분양이든. 이런 기준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세부적 자료를 나눠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학교돌봄까지 나눠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저기 보조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 내 13개 시군 돌봄센터 현황이 나와 있네요. 숫자별로.
우리 군산시는 지금 현재 인자 4개째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익산시나 이런 데 뭐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데보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적은 이유가 뭐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46개소가 있다 보니까 아까 설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안배나 주변의 그런 지역아동센터나 돌봄기관을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러면 그 기관하고 이 기관하고 같은, 같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유사한,
양세용 위원
유사,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돌봄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생긴 지가 20년 됐고요. 이제 다함께돌봄은 지금 5년, 그리고 늘봄학교라고 해서 지금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돌봄기관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거 같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지 수만 많이 하면은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양세용 위원
통일해가지고 일괄성 있게 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정부가 바뀌면서 이렇게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의 그 종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적인 질의 좀 과장님 할게요. 우리 종사자가 지금 1인하고 우리 센터장 1인으로 지금 20명에서 25명 아이들을 돌봄을 하는데 이게 법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나요? 종사자 기준에 대해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법적 기준으로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센터장 하나에 종사자 한 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인건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20에서 25명 사이의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종사자나 지금 센터장하고 종사자 2명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10명당 한 명씩 종사자가 지금 법적으로 요소로 돼 있느냐는 거예요, 법적 요소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최대 몇 명까지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냥 그,
서동수 위원
최소에서 최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최소 2명 되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최소 2명?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수 위원
아이들에 상관없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러니까 거의 돌봄센터는 20명에서 25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수 위원
그 이상 확대되는 건 없고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보조자료에 보면 지금 신규 설치로 인한 예산 부족 시비 추경 편성 예정인데 이게 뭔 뜻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제 한라비발디 더프라임 내에서 이제 공간은 마련은 해줬지만 거의 다가 인제 그 활동공간이라든가 아이들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필요, 공간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설치하는데 필요한 리모델링비가 좀 추가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자재라고 해서 컴퓨터나 이제 책상, 뭐 여러 가지 그 조리도구, 약간의 조리도구 이런 것들, 컴퓨터 그런 것들,
서동수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지금,
서동수 위원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비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가 내시로 지금 본예산은 반영을 했고요. 확정 내시로 추후에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가 7천만 원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시비로 플러스 7천만 원을 더해서 추경에 이거를 세우려고 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기자재 사용 목록이라든지 리모델링 그 구간 조성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의회에 미리 사전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이게 서비스 제공시간 있잖아요. 제공시간이 지금 20시에요? 19시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필수는 19시고요. 야간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2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근게 뭐냐면 우리 그 자체적, 법적으로는 19시까지만 해라고 되고 그다음에 20시까지 가능하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저는 이 돌봄의 취지는 이게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책임을 못 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19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6시에 보통 근무를 해요, 6시까지. 6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복귀하고 하면은 20시까지 저기, 7시까지 가기가 만만치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돌봄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특히 여성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녁 모임을 잠깐 한다든가 할 때도 6시 반에 모임을 해서 뭐 잠깐 얘기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면 최소한 20시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돌봄의 취지가 나오지 않냐.
8시간이니까, 20시까지는 해줘야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학교 거기다 맡겨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20시까지 해야 마음대로 부모들이 저녁 귀가시간을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위탁을 줄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20시까지, 만약에 20시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어쨌든 이걸 하는 것은 시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게 뭐냐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물론 인자 학원도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이 돌봄이 되는데 돌봄은 공부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16시에서 20시, 인자 18시에서 20시 그 사이가 가장 그 공백기간이거든요.
공백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위해서 돌봄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20시까지 해서 부모들이 좀 편안하게, 때로는 20시까지 해도 때로는 아이들이 먼저 귀가할 수도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19시라고 딱 하면 좀 더 이렇게 있을라고 해도 못하거든요. 그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뭐 2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좀 늦게 게 귀가하는 사람들 늦게까지 봐주자잖아요.
그거처럼 이것도 돌봄도 마찬가지, 그런 식의 형태니까 그런 부분들, 왜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로 해서 늦게까지 하니까, 우리 이 돌봄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뒤로 연장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돌봄이 3호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급간식이 잡힌 데가 있고 그냥 급식만 잡힌 데가 있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결정을, 10만 원 이내에서 이제 급식과 간식비를 결정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는 무료인데요. 급식을 하게끔 거기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은 이제 급간식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돈을 내서 10만 원 이내에서 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육 특구사업으로 저희가 다함께돌봄 아이들 방학 중에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8천 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8천 원 상당의 급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도시락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계약을 센터하고 업체하고 맺어가지고 도시락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방학 때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송미숙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복지교육국 아동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탁대상 시설은 2026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오션클래스 어린이집, 나란히어린이집, 레비뉴어린이집 3개소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신규 설치 예정인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운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아동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위탁처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용으로 수탁자 선정 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면밀한 심사 후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항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린이집 이렇게 위탁 선정할 때 점수, 원장 점수 주는 거 있잖아요, 배점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여기, 여기 배점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뭐 시장상을 받으면 가점이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에? 배점표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이번에 시장상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그게 아예 인자 배제됐어요, 인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아예 인자 앞으로도 배제된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위탁방법을, 위탁 운영에 따라서 위탁방법을 공개경쟁 모집인데, 경쟁 모집이 뭐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서동수 위원
공개 모집이지 경쟁을 시키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어떤,
서동수 위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건데, 공개 경쟁모집을 시키냐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같은 말씀, 같은 얘기인데요,
서동수 위원
경쟁이면은,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공개모집을,
서동수 위원
뭔가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똑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뭐 예를 들어서 경쟁이면은 이것이 뭐 입찰 저단가라든지 평균적으로, 경쟁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닌가? 공개모집,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공개로 모집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동수 위원
근게 심사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5가지 항목의 점수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수 위원
기준이, 그런데 이건 경쟁이 아니잖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거는 이제 기존 원장뿐만 아니라 이 위탁을 하고 원하는 사람도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도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은 업체도 또 다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럼요. 현재 원장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만약에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가 원장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원장도 될 수 있고 새로운 원장이 될 수도 있고,
서동수 위원
혹시 지금 국공립 운영하면서 문제들이 도출된 그 기관들이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현재는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없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서동수 위원
그거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져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당연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점검하고요.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 수시로 불시에 가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복지교육국 아동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보호, 치료 및 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을 돕고 원가정으로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이 올해 6월 30일에 만료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별무리는 남아전용 보호시설로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사 1명 총 6명의 종사자로 운영 중입니다.
위탁 경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026년 기준 총 3억 539만 8천 원이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따른 즉각 분리제 시행으로 분리 조치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대피해아동의 일상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민간 위탁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별하고 달하고 있는데 일단은 별이니까, 우리 원가정 복귀 아동이 얼마나 되죠? 5년 동안 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원가정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대부분 이제 원가정으로 가는 경우는 피해아동이기 때문에 거의 시설로 많이 갑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래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준비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재위탁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능은 어쨌든 학대 아동들이 일시적으로 머물렀다 가는 곳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이연화 위원
그런데 우리 기관이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원가정으로 몇 명, 몇 프로 정도가 갔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아이들을 과연 학대를, 피해나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원가정 복귀가 가장 우선시 돼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원가정 복귀가 최선은 아니라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죠.
이연화 위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게 몇 %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제가 그거는 자료로, 5년간 자료,
이연화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5년간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기관을 운영을 하고 하실, 재위탁을 주더라도 최선이 아님을, 원가정 복귀가 최선이 아님을 해서 아이들이 이미 상처를 받은 집에 다시 원가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는 건 그닥 옳지 않거든요. 아이들 성장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한다라고 하면 다른 기관이나 시설, 다른 보호를 연계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많거나 적거나 그 수치를 한번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 재위탁을 받을 때도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저는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지금 군산시에 피해아동쉼터가 몇 군데 있는가? 그리고 여아하고 남아하고 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설경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내의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과 위기가구 발굴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주민이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포상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정보 제공 및 홍보, 그리고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민관 협력을 통해 조기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위기가구의 조기 발굴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 조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뭐 의원님이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제가 이제 교육청 회의도 가서 보면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옛날에는 학교 안만 하다가 지금 학교 밖까지 지금 확대를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려운 가정,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의회 활동, 의정, 의회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우리 복지가 촘촘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도 역시 그 촘촘함에다가 더 더해서 촘촘하게 가겠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지금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보셨겠지마는 공익 광고 보면은 구제한다고 어떤 여자 아이가 나와서 “배고파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발굴은 못하나요?
왜 그냐면 저는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마치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밥을 못 먹고 고기를 못 먹고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거 같다라는 광고가 있어서 저는 그 광고가 너무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열게 하기 위해서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조례가 되면은 더 촘촘하게 그리고 교육청도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 연계해서 촘촘하게 해서 그런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가구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의원님, 이 포상금 지급 있잖아요. 포상금 지급을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포상금 지급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설경민 위원
지금 원래 이 조례안 자체가 표준조례안도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그 표준조례안에는 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표준조례안과 적절하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넣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위기가구 발굴 신고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 신고를 활성화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상 등의 유인책이 필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포상금을 이제 운영을 해본 결과 사실은 요즘에 초입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실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포상금을 건당 5만 원, 그다음에 연간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뭐 남발되거나 내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아니 그 남발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인자 이런 취지에서 물어본 거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위기가정을 발굴을 좀 더 하라는 취지에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김경식 위원
활발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걸로,
설경민 위원
당연하죠.
김경식 위원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했나요? 안 해서 지금 하나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포상금 제도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포상금 제도?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제6조 보면은 6가지의 그런 발굴대상자들이 있어요.
설경민 위원
예.
우종삼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저도 많은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발굴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뭐 수급자여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발굴 대상이 되지만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드신 거예요?
설경민 위원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례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관리 측면에서 그다음에 주민참여, 사례관리를 좀 더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구요. 거기에 인센티브로 해서 아까 포상에 대한 규정을 넣은 것 뿐이고요.
말씀하신 발굴대상이 5가지 사항이 있지만 6번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이 내용에 보면 통합사례관리대상으로 지금 고난이도와 일반으로 구분해서 읍면동과 시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종삼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안건으로 통과가 되면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진짜 발굴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끄름 우리 집행부나 뭐 의원님의 의도가 잘 전달돼서 이 조례가 진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나운주공아파트에서 화재로 해서, 근데 인명피해는 없고 그 많은 화재로 인해서 피해 보신 사람이 원대병원을 가갖고 유독가스로 해서 중환자실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분이 나운3동에다가 그 얘기를 했디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럼 생활 능력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그 시스템을 해서 뭐 긴급의료비 지원 뭐 그런 부분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조례하고는 연관성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좀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내가 보면은 우리 뭐 10년 이상 복지 쪽에 계신 분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주무관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9급, 8급 이런 분들은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기가구나 그런 의료비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공무원들이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좀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이 법이 또 공표가 되게 되면 저희가 또 홍보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꼭 좀 해서 진짜 사각지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많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의원님, 저도 이 조례 만드는데 고생하셨고요.
11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11조 지급제외가 있는데 제1항에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있거든요. 이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설경민 위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면요. 한 페이지 가량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법, 소방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공무원들, 종사자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자세히는 말씀, 관련 시설의 종사자들을 거의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저도 보면서 좀 관련법이 좀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건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오는 관리 주체란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사업의 확장성을 봤을 때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신고의무자가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저희는 여기에 겉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이통장도 당연히 신고의무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통장.
설경민 위원
이통장 빠집니다.
김영란 위원
이통장 왜 빠지죠?
설경민 위원
여기, 여기 이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설경민 위원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통장도 준공무원이잖아요. 국가에 그러니까, 여기에 공무원 앞에 이통장이라는 명칭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신고의무자를 볼라면 저희가 법조항을 계속 봐야 되는데,
설경민 위원
지급제외 대상자에요?
김영란 위원
예, 제외 대상자에. 그러면 대상자에,
설경민 위원
대상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통장도 제외 대상이죠?
설경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 사람들 당연한 권리니까.
설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공무원처럼 여기에 문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무원과 이통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에요. 이통장님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우리 명예 사회복지원이나 뭐 이렇게 할 때 이통장님들이 자동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만 신고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우리가 그 회의 때나 가서 보면 이통장들 역할이 크잖아요. 이통장들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행정의 어떤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그 자문을 받고 이통장들이 읍면 그 마을 가구마다 다 돌아다니잖아요.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는 이통장들이 이 가구 발굴에 조금 더 우선순위가 범위가 좀 넓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이분들의 의무사항인데 이분들을 하게 되면 포상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돼야 하고,
김영란 위원
제외된다니까요, 이통장이.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제외,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그니까 제외된다고요. 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란 위원
근게 저는 인자 제외되는 것에 공무원, 이통장, 사회보장협의체는 별도로 이렇게 문구로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설경민 위원
여기 보면 관련법에도, 13조에도 그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법 제13조2항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빼놓고도 21항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의 통장은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제외된다고 법 사항에,
김영란 위원
그니까 그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을 표면적으로 이 조례에다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경민 위원
근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 조례 핵심이 확장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노력하자는 취지인데 제한사항을 꼭 집어서 넣는 것이 흐름상 바람직한가라는 발의자로서 의견을 좀 내봅니다.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거보다는 폭넓게 적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인데, 통장을 제외도 돼 있는데 굳이 통장을 넣는 것이 물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은 넣을 수 있습니다. 뭐 내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들끼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 이후 체계적인 재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접근성 부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재안내 사항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담당자의 재량 또는 단발성 안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재안내 대상자 선정, 안내 시기 및 방법 그리고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를 마련하여 군산시의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정기 및 연중 재안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타 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정기적 재안내와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과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부적합자가 매번 매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부적합자가 몇 명 정도나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한 30%, 신청자의 30%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1만 7천건 신청했는데 5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 정도 부적합,
김경식 위원
5천 건이 부적합이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왜 그냐면 이제 개인이 했을 때 주거도 있고 기초생계도 있고 있잖아요. 그걸 다 포함해서 하면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근데 인자 그 5천 명이 나온다는 이유는 내가 혹시 되지 않을까, 무조건 시민들이 좀 어려우면 무조건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근데 거기서,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부적합이 아니라 신청자가 그 정도 되고 부적합, 부적합.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닙니다. 접수 건수가, 건수로 하니까요.
김경식 위원
접수 건수 대비해서 부적합자를,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접수 건수로, 명이 아니고요, 건수로. 한 명이 2가지를 신청하면 2건이 되는 거거든요.
김경식 위원
저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왜 떨어졌는가. 그냥 부적합자라고 그냥 해서 “당신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소유해서 떨어졌다. 보통 그런 경우가 있고 자식이 넘의 이름 앞으로, 타인이 내 이름 앞으로 보통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명의를 해놓고 타인이 운행하다 보니까 그 소득이 잡혀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부적합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당연히, 당연히 상담 과정에서 다 그런 부분이,
서동완 위원
의원님, 그것은요. 통보가, 통보로 해서 우편물로 갑니다.
김경식 위원
예, 우편물로 가는데 그 당사자들이 보면은 내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우편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인자 나이 드신 분들이 하다 보니 그걸 다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청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근게 이 조례에 좀 관계가 없지만 이 부적합자에서 재통보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적합자들이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부적합 사유에 대해서 우편물로 통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상담으로 해가지고 해주면 더 낫지 않냐 이거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 직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일일이 그걸 다 상담을 통해서 안내해주고 다음 방법을 구제방법도 알려주고 개선 방법이나 추가적인 복지를 드릴 걸 상담을 다 하거든요.
김경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게 전부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후에, 떨어진 이후에 개선방안을 찾아주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정례화하자 이런 의미로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상담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부적합이 됐어. 근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적합적인 심사를, 뭐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1월 달은 몇 월 며칟날 하고, 2월은 며칟날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데 이게 채택돼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그치, 근게 부적합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부적합자에서는 그래서 지금 의원 발의를 하신 이유가 그 부적합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기준소득이 변경이 됐다든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본인은 신청,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근게로 그 부분을 정례화해서 가장 신청하기를 했는데 조건이 안 맞은 사람을 더 구제하자, 그걸 제도화하자 하는 의미로 지금 의원 발의를 하신 거거든요, 조례를. 그래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적합 받은 사람들을.
김경식 위원
근게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 그냐면 그 떨어진 사람, 부적합자들은 또 다음에 뭘 자기가 분명히 아까 뭐 우편으로 한다든가 뭘로 이렇게 해서 통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식 위원
나는 뭐가 부적합했다. 근데 그 부적합자들한테 그 부적합에 대해서 다시 해라,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준이 변경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기준이나 부양 그런 것이 됐으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절차,
김경식 위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 다시 전달을 해야 되지, 무조건 떨어진 사람들한테 무조건 전달하면 떨어진 목적이 분명한데, 다시 재심을 해라,
서동완 위원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78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이연화 의원입니다.
말씀대로 이게 25년 10월 17일 1차 심의에서,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위원님.
서동수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저기 질의, 의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연화 위원
아니, 답변은 아닌데,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서동수 위원
정회, 정회.
설경민 위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은 그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서동수 위원
아니, 정회하시고,
위원장 송미숙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연화 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저는 뭐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군산시 전체의 축제 발전과 운영에 기본조례의 틀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그 고견으로 이 조례에 대해선 제가 부결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돼서 추진위원회, 군산시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지위가 변경되는 거 이외에 이 조례가 특별히 발의된다고, 제정이 된다고 해서 변경되는 게 없는데 위원님들이 다양한 우려가 있어서, 금액 및 뭐 기타 우려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부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향후라도 이 축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다른 의원님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군산시 축제가 우리 재단에서 운영되는데 좀 더 원활하게 광의적 개념으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 관할구역 중 새만금지역을 제외한 전체 도시지역에 대해 쇠퇴진단과 유·무형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 및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쇠퇴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였으며 법적 기준인 도시쇠퇴 진단표를 우리 시 전역에 적용하여 객관적인 쇠퇴 수준을 파악하였고, 나아가 우리 시만이 가진 고유한 쇠퇴 원인과 지역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중장기 비전 설정 및 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2035년까지 단계적 집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도시재생 유형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4가지 유형, 총 5개소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총 11개소의 사업 대상지를 지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정 전담 조직과 중간 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및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넷째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국비 공모 사업 및 재원 조달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일정에 오늘 제시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한 후 군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에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산시 도시재생계획안 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 박정은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군산시 도시재생계획안이 승인 결정되어 국가공모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계획안에는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의 비전과 재생 방향 등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군산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 선정 시 본 계획안이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신규사업 아이템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역사 대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연구원의 박정은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초고속으로 해서 뭐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듣고서나 뭐 이해를 다 할 수는 어려운데요.
일단 짧게 물어볼게요. 그 전문가 자문회의를 1월 20일 날 했잖아요. 혹시 그때 나왔던 의견들 있으신가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던 이유는 이제 저희,
서동완 위원
아니, 내용들이 있냐고. 거기,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내용이요. 내용은 그 선도사업지역에 지금 얼마나 많은 민간들 리터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이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제 요런 것들을 자문을 했고요.
서동완 위원
그거 혹시 과장님 정리된 거 있어요? 전문가 의견들 정리된 거.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정리는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정리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전문가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서 주세요. 그래도 전문가들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정확할 수 있으니까.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자 저는 조심스럽게 마지막에 이미 도시재생사업이 끝났는데 지금 다시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이제 잘못하면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냐면은 아직 이미 20년 노후된 데가 지금 50%가 넘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20년 넘는 데들은 이제 더 많이 생길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지정이 안 된 데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거기를 다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근데 저는 다시 국비를 받아서 간다라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여기도 지금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자주적인 모임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돼서 군산시가 지금 저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봐요.
근게 그건 우리 집행부의 잘못인 거죠. 그냥 무조건 그냥 사업만 주민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끌어가서 예산 투자해서 그냥 다 사업해놓고 그런게 주민들은 자기들하고도 맞지도 않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도시재생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마는 이제 주 목적은 우리가 정주여건을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좀 바랬는데 군산이 한두 군데, 두 군데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정주 여건이 썩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재개발 쪽으로 많이 갔지. 새뜰마을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향후에 2035 같은 경우 이제 한 4개 지역을 새로 선정해서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이제 준비하실 때 좀 지역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저는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들도 지금 자생조직들 있잖아요.
주민 자생조직들을 지금이라도 저는 발굴해서 무조건 우리가 거기다 다시 재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제안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에 좀 의회랑 같이 논의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인위적으로 거기 막 또 집행부에서 덜컥 신청해가지고서나 여기 뭐 2차 지원 나왔습니다 이런,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우종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만약에 우리 동네 살리기에서 선정이 돼서 빈집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사유지기 때문에 침범할 수 없는 경우들이 뭐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소를 할 수 있습니까?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은 그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에는 공권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선 처리 후에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사실 요건 민원의 소지 때문에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발표에서 잠깐 포함했듯이 지금 12월 12일 자로 빈 건축물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고요. 그게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법에서는 직권 철거를 조금 강화하는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공고한 후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강하게 포함해둔 상태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재생사업 하는 빈집 살리기 하는데 수월하게 사업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우종삼 위원
인자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연계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도의 자율적 공모의 권한이 좀 많이 주어진다는 게 그게 언제부턴가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그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한시적으로 올해는 중앙에서 일단 공모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공모를 도에서 직접 하게 되는 게 내년일지 그 후년일지는 조금 더 협의 후에 조정한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방식은 정해졌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공모방식 같은 경우는 일률적인 공모지침이 내려오는데 각 도별로 중앙에서의 지원사업을, 사업비를 어느 정도 주고 그 사업분야에서 나름의 공모지침을 만들어서,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역별로 그 틀이 안 나왔어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혀?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올해 이제 그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한 2년 정도는 그런 논의의 세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국가 선도사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또 따로 있다는 겁니까?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지금 시도 자율계정으로 넘어간 거는 지역특화재생과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나머지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인정사업은 계속해서 국가 중앙공모를 합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가 아니라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전체가 아닙니다. 반씩 쪼개졌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실은 전체가 다 넘어와야 되거든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설경민 위원
이렇게 돼서 폐해가 발생하는 건데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진행이 돼도 결과가 좋지 않고, 이게 전체가 다 넘어와야 되는데, 국가선도사업이라는 건 예산이 그만큼 클 거 아니에요. 이게 넘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핵심이 안 넘어오고 이게 넘어오면, 그러니까요. 이게 넘어와야죠. 그래야 불필요한 데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출을 하지 않죠. 공모지침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렇다라면 이외에 국가선도사업의 절반, 넘어오는 부분은 사업, 공모사업 신청이나 올해 있더라도 좀 지연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래야 저희에 좀 맞는 사업계획을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전략계획수립용역을 제가 보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이게 넓게 지금 해놓으신 거잖아요, 넓게. 10년 계획이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틀 안에서 세부적인 또 계획과 사업공모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좀 더 러프하게 좀 범위를 넓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도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 지역 외에 포함될 부분들도 다 포함됐다고 해서 다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포함 안 돼도 할 수는 있지만 향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맞아요. 의원님 제가 말씀,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게 지금 좀 그 활성화지역 지정 개소가 종전에 지정이 안 됐었는데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는 5개로 이렇게 제한을 해버렸어요.
설경민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5개를 선정한 거고, 나머지는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가 요런 거로 방향을 지금 전환을 시켜놨거든요.
설경민 위원
지역을 막 서부, 동부 막 그렇게 한 5개로 나눠버리시던데, 그래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고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내용의, 이게 추후 변동 가능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런 의미고 사실상 세부적 내용을 보면 내용은 없습니다. 그 지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노후단지에 대해서는 주거개량사업 정도의 똑같은 내용이 막 포함이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이대로 가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해본들 어차피 인구가 없어가지고 주택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이 주택개량사업을 해본들 이게 핵심 주체가 빠진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역별로 각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처럼 이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조금 바뀌는 게 뭐냐면은, 노후주거환경 주거지역 정비사업에서 종전에는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입이 가능하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집 수리만 했던 방식에서 이렇게 우리가 매입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이 조금 확대는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 나쁘단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본질적으로 차라리 이렇게 되느니 인구의 소멸된, 재생이 불가능한 종국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차라리 예전 사업인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니까 너무 낙후된 지역, 인구가 앞으로도 살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곳을 다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고 해서 개량을 시켜본들 인구가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근데 지역에서는 요청을 하죠. 거기에 공가 세대가 10세대 중에서 5세대고, 5세대가 살고 있으면 앞으로 더 빠질 텐데 그 5세대는 원한단 말입니다. 그럼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종국적으로 그분들도 떠나거나 돌아가시고 나면 한 세대도 안 남게 돼요.
그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래사 제가 바라, 아이고 우리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곧 종료를 하셔서.
군산시 도시재생만 별도 얘기는 아닌데 도시계획적인 도시재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계속 돈만 들어가고 없어지는 그니까 도시계획하고 결부된, 군산시의 도시계획하고 결부된 도시재생이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나마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쯤, 지금처럼 군데군데 필요에 따라서 반영시키는 도시재생은 결국에는 돈이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들으실 얘기는 아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종전에 이제 점단위로 했던 것들이 지금 인자 선으로 연결해 면단위로 지금 확장돼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설명자료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지금 정부에서 한 게 크게는 2가지잖아요. 도시재생 혁신지구하고 도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하고 거기에서 또 4가지로 나눠졌잖아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이연화 위원
이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인데 여기 인정사업이 없어요. 인정사업은 빼놓으신 거예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인정사업은 별도의 지구 지정은 필요 없고요.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점단위 사업입니다.
이연화 위원
점단위 사업이더라도 어쨌든 이게 우리 도시 전체의 지금 도시재생으로 갖고 가야 될 문제점이면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이연화 위원
그렇잖아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이연화 위원
지금 그렇게 놓고 가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인정사업으로 뭐든지 끼워넣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이연화 위원
그렇잖아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정사업은 지금 나운동 지역쯤에 저 지역에 지금 위치를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위치는 정해두지 않지만, 저 지역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는 측면으로 지금 반영을 해둔 상태이긴 합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나운동은 지역특화재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신규로 해서.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근데 지금 저 앞에 그림에 보시면 그 하단부에 지금 저희가 장소를 특정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는 건 색인성은 강한데 우리가 어쨌든 4가지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4가지 기준에 맞춰서 하면 인정사업이 세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저렇게 해서 구분으로 그냥 저렇게 해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이연화 위원
그렇잖아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이연화 위원
그럼 4가지 충족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모호하게 가지 말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이연화 위원
향후 우리 도시에 지금 기준을 갖고 가는 계획인데 그럼 다른 건 어떻게 이걸 변경될 수 있는 건데, 다른 지역은 공모를 할 때,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은 변동이 없나요. 다 변화하지.
그런데 나운동 일원만, 이게 그리고 재생으로 인정사업도 아니고 금방 제가 인정사업을 물어봤는데 재생이라고 하셨어.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재생,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있고, 지역특화재생이 있고, 인정사업이 있고,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이어서 4가지 사업인 거잖아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이연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안이 된 건 3가지뿐이 없다라는 거죠.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이연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해하시죠?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4가지인데 3가지니까 말씀하시는 게 도시특화재생에 인정사업이 지금 중복된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중복은 아니고요.
이연화 위원
근데 여기 지금 나운동이 특화재생이 들어가 있어. 근데 분명히 인정지구사업으로 지금 표시해놨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좌측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구분이 되겠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인정사업은 전략계획에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군산에서 요청을 하신다면 반영을 할 수는 있는데 인정사업은 애초에 저기에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신속하게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략계획에서는 인정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뭐,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공모에는 4가지 기준을 다 충족해야 되죠?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공모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족하지 못한 조건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공모, 그니까 4가지 조건은 각각 4가지의 사업에서 정하는 요건이 각기 다릅니다.
이연화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아는데 어쨌든 공모에는 두 가지 큰 타이틀과 4가지 세분류, 세분화된 분류로 해서 공모를 받는단 말이에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이연화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사항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인정사업은 차후에 그때그때 긴급하게 필요할 때 세우겠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그니까 그런 취지로 사실 생겨난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건 선택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뭐 뺄 수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서 일단은 고 스탠다드를 한번 지킨 거고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인정사업도 표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근데 지금 제가 어쨌든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다른 데는, 다른 곳이 아니라 기준에 점단위 신속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하고 전략계획을 짜서 인정사업계획을 하라고 10만 이내라고는 돼 있지만 어쨌든 이게 점단위 시설 조성을 하라고는 돼 있어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아요.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제 그 인정사업 자체를 뺀 건 아니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뺀 건 아닌데 우리가 세우지 않은 거지.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종전에 같은 경우는 소규모 뭐 재생사업이라든가 우리는 인제 시민문화회관 같은 그런 사업을 인정사업을 했거든요.
이연화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인제 요런 것들의 인정사업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지정해서 나운동 쪽에 지금 도시재생이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쪽을 인정사업으로 지금 표시는 해놨어요.
근데 요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도록 그렇게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연화 위원
구체적으로 담아야죠. 안 그러면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누구의 입김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정부 기조가 그런 걸 지금 바라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활성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시를 5개밖에 못하다 보니까 요거에 제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인정사업이라든가 뭐 인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요런 부분은 이제 별도로 인제 넣는 케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요. 고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연화 위원
다른 지역에도 보면 넣은, 거의 넣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 표시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연화 위원
근데 우리도 제한적으로 그렇게 두지 말고, 러프하게 풀지 말고 넣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향후 계획과 벗어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기조를 갖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뭐 여러 군데 많이 해 보셨어요?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최창호 위원
전국적으로 한 100여 개가 넘죠?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650개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어마어마하죠.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최창호 위원
다 성공, 그 도시재생사업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획서도 쓰고 연구용역도 다 했고 다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활성화 이슈는 사실 지역마다 좀,
최창호 위원
600개 중에 몇 개나 지금 활성화되고 그 연구용역에 맞게 된 데가 있을까요?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예.
최창호 위원
지금 이것은 그냥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지, 제가 느낌에.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의 용역보고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돈이, 뭐 저희 맨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제대로 하나를 살려놓으면 주변에 같이 이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원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돈 써서 이렇게 연구용역보고서를 뭐 군산시 중장기발전계획 몇 억 들여서 하지, 각 부서별로 뭐 또 용역 조사하지.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훌륭한 연구원들이 연구한 보고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도시는 다 쇠퇴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중해서, 물론 공모사업도 따는 건 따는 거겠지만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게요.
좋은 분들이, 여기 연구원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거, 이것은 이렇게 이제 공모사업을 따는 용역은 용역대로 하시고, 실질적인 거를 한번 좀 아이디어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우리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다 세우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뒤에 그 관리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 체계에 맞게 지금 관리를 하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유지할 시스템, 시스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시스템은 저희 인자 뭐 또 도시재생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연화 위원
부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제 도시재생센터가 있거든요, 재생센터가. 센터가 이제 부수적으로 하는 거죠.
이연화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 현재 우리 관리가 유지되고 있나요, 잘? 현재까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도 현재 도시재생센터, 재생센터,
이연화 위원
아니, 그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리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부분은 조금 미약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연화 위원
좀 미약하진 않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는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제가 이걸 지금 보면서 이 계획을 이렇게 세울 건데 우리가 과연 이게 공모사업 하면 3에서 5년 정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사업을 해요. 그럼 종료가 돼. 그럼 이 사업들이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종국에는? 아무리 돈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하더라도 관리유지시스템이 없으면 이 사업은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워놓고 이 계획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뭐 당연히 도시재생센터 있고 과도 있는데 이게 없어지겠어라고 하지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요.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용역 안에 그걸 좀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 그걸 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했던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활성화 할 건가 그 내용이 인자 담아지니까요. 그 부분은 또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지금 이게 어쨌든 만드는데 집중할 게 아니라 유지할 시스템 개발을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이게 만드는데 주민들에 참여를 하라고 막 그래. 주민들 참여를 하라고 권유는 하고 있지만, 권한이 없어. 그렇죠?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걸 놓고 이 계획을 짜야 이 계획이 정말 결과로 나왔을 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이 없으면 이 공모해도 그냥 누군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35년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연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가결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구축하는 부분을 넣어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가결해놓고 그건,
이연화 위원
조건을 담아야 되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후관리용역은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 용역 자체는 이 용역하고 별도로 구분돼서 하고 있거든요. 사후관리용역 자체는.
서동완 위원
오늘은 우리가 의견 제시하는 것을 저기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용역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이연화 위원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정사업에 대해서 계획 부분은 추가를 해서 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인정사업 부분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미숙
예, 의견 제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세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윤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늘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며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는 윤세자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2000년 시작된 이후 25년 동안 지역 체육의 현장을 실질적으로 떠받쳐온 핵심 인력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 약 2,800명이 배치되어 시민의 건강증진, 체육참여 확대,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는 2020년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급하는 기본급은 오랜 기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전국 일률적 급여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비는 기본급의 50%만 지원되고 나머지 50%와 처우개선 관련 비용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여러 지방정부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보수체계를 정비해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 광역단체 최초로 호봉제를 도입했고, 서울 송파·마포·도봉구 등은 2025년부터 경력에 따라 급여를 차등 적용하는 체계를 시행했습니다.
현재까지 40여 개 시군구가 이미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명시한 조례가 전무한 상황으로 각 시군의 기준이 제각각이며, 지원수준 또한 불균형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가 전북 최초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생활체육 발전을 선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처우개선 정책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을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로 특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사업, 실태조사 실시 등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내용과 안 제8조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자의 임신․출산․육아권 보장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보장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에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위탁, 포상 근거를 포함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공백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의 중심축인 지도자들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군산시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제도적 기반입니다.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기본급 외에 추가적인 지원과 처우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도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군산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급여 자체가 지금 최초 그 제안설명서 보니까 호봉제 도입이란 표현도 돼 있고, 그다음에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 조례에 이제 재정적 지원 임신, 육아 등에 대한 권익 보호 뭐 이렇게 처우개선 그렇게 3가지가 담은 거 같은데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까 호봉제나 아까 얘기했던 50%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대비한, 준한 나머지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설경민 위원
아니면 이게 없으면은 그 지원을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서동완 위원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이 표는 안 받으셨나요?
설경민 위원
뒤에 있어요, 있네요.
서동완 위원
보시면 알겠지마는 현재 조례가 없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이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인제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것을 만들면은 저희가 어느 기준을 삼아서 할 수 있겠다.
단적인 예로 군산시가 직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석하고 설 명절 수당이 30만 원씩 6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은 우리 군산시 체육회, 체육지도자들은 20만 원씩, 40만 원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의 차별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 인자 더 넓게 나가면은 전라북도 관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주자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 시가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좀 보여 주고, 그리고 좀 적정한 수준의 호봉이나 수당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말씀대로 이 조례가 이제 근거해서 9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그니까 보조금을 줄 때에 이제 인건비 부분을 상승해서 책정을 해서 주면, 결정해서 주면 된다, 국장님 그런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조례가 없어도 어떤 협약에 의해서 줄 순 있는데요. 조례가 있음으로써 명확한 근거는 마련되기 때문에 인자 그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떻게 줄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에 대해서는 근데 그 부분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별도로 인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경민 위원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이나 예산에서 결정해서 주면 되는데, 보조금에 따라서. 그면 호봉제 도입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호봉제는 지금 타 시군에서 자료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설경민 위원
그니까 결정을 한다면은 협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협약을 해야죠.
설경민 위원
협약을 따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면 별도의 의회에 보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것은.
설경민 위원
그건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협약은, 협약은 저희하고 지금 현재 그 생활지도자하고 협약이,
설경민 위원
이 조례상에는 뭐 호봉제 표현은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의회하고 꼭 말씀을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재실시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위원장 윤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전반에 관한 상급기관 감사 재실시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재실시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체육회 내에서 반복되는 보조금 부정 집행과 인권침해 사례는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각한 위법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위법 행위들이 시정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급기관의 감사를 재실시하여 비정상적인 운영의 고리를 끊어내고 체육인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제도 개선과 엄중한 법적 조치를 강력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상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재실시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군산시체육회 등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과 상급기관에 전반적인 감사를 촉구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군산시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재감사를 하면은 뭐 일정이나 차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서동완 위원
아니요. 저희는 요구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종삼 위원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서동완 위원
예.
우종삼 위원
건의문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요구를 한다고요?
서동완 위원
예.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재실시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8명)
감사담당관 박진용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영랑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기타(1명)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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