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늘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며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는 윤세자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2000년 시작된 이후 25년 동안 지역 체육의 현장을 실질적으로 떠받쳐온 핵심 인력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 약 2,800명이 배치되어 시민의 건강증진, 체육참여 확대,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는 2020년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급하는 기본급은 오랜 기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전국 일률적 급여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비는 기본급의 50%만 지원되고 나머지 50%와 처우개선 관련 비용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여러 지방정부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보수체계를 정비해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 광역단체 최초로 호봉제를 도입했고, 서울 송파·마포·도봉구 등은 2025년부터 경력에 따라 급여를 차등 적용하는 체계를 시행했습니다.
현재까지 40여 개 시군구가 이미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명시한 조례가 전무한 상황으로 각 시군의 기준이 제각각이며, 지원수준 또한 불균형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가 전북 최초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생활체육 발전을 선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처우개선 정책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을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로 특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사업, 실태조사 실시 등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내용과 안 제8조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자의 임신․출산․육아권 보장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보장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에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위탁, 포상 근거를 포함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공백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의 중심축인 지도자들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군산시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제도적 기반입니다.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