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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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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2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기획행정국 소관(계속)
10시0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기획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예산안과 문화관광국 중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회계관리 업무추진 제경비로 사무관리비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관계 담당공무원 신원 보증 보험금으로 공공운영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 검토 수수료와 결산검사위원 교육 참석비를 위한 기타보상금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를 비롯한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 9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계약업무 추진 제경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차량 일괄 보험료 및 차량유지 보수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지자체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및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14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에서 168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5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억 9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사보수 자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천만 원, 청사 청소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노후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1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사 노후 비상 발전기 교체에 1억 5천, 청사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교체에 1억 5천, 청사 창호 열 차단 필름 설치에 1억 5천 등입니다.
예산안 169쪽에서 174쪽입니다.
일반직, 연봉직, 정무직, 일반임기제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전년 대비 45억 500만 원 증액된 1,007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시간선택제임기제, 실무 수습에 대한 기타직보수로 전년 대비 3억 8,700만 원 증액된 79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2억 4,900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 인건비로 5,200만 원, 내년 신설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3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총 1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168페이지 그 시설비에서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요. 지금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개선해야 될 곳이 지금 이 단계별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사업량이 다 마무리 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11층이잖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2021년도부터 추진을 계속 해오면서 그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해에 1개 층 내지 2개 층씩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은 게 그 2층, 3층에 양 사이드에 있는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부속실 화장실, 그다음에 지하 1층하고 11층이 남았습니다.
그래갖고 내년에는 그 2층, 3층 양측 사이드에 있는 화장, 남녀 화장실하고 부속실 화장실을 지금 환경개선 하고,
설경민 위원
그 내후년에는요?
회계과장 이은호
내후년에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지하하고 이제 11층만 남아 있거든요. 아마 내후년에는 아마 11층 정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하는 아무래도 좀 사용량이 좀 덜하다 보니까.
설경민 위원
몇 년 도부터 이렇게 해왔다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설경민 위원
한 3~4년 됐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21년도부터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물론 예산의 뭐 좀 그런다고 하지만 화장실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선이 되면은 가장 그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데 이거를 할려면은 좀 2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시든가, 전체를.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 조금 한다는 것은, 왜 그냐면 또 관계 부서들이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어디는 몇 년 전부터 개선이 돼 있고, 어디는 3년, 4년 후에 개선이 되고, 이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이 만족도를 제일 높일 수 있는 거 중에 하나인데 집약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1개 층, 1개 층,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먹고 싸는 문제가 만족도가 제일 높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4년간에 걸쳐서 할 사업은 아니죠.
그리고 단체교섭 요구안 65조에 시장실, 부시장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조가 이런 걸 시장실, 부시장실 개선하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닙니다. 노조에서는 화장실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실, 부시장실 적으면 안 되시지. 그걸 노조에서 시장실, 부시장실을 적었다길래,
회계과장 이은호
그니까 노조에서 요구사항은 화장실 전체에 대한 거,
설경민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게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시장실, 부시장실을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 지하부터 하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 이용 편익이 높은 것부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시장실, 부시장실 하고 지하에도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거기는 내년, 내후년으로 밀리면은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한 사람, 두 사람 사용하는 화장실보다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먼저 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부시장님 바뀌고 시장님 바뀔지도 모르는데, 6개월 사용하고 공사하다가 내년에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많은 빈도부터, 지금 안 된 층이 있으면 그쪽부터 예산을 투입하시라고요. 그게 맞으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노조에서, 노조 협의는 이렇게 해놓고, 협상은 느려지고, 협의한 내용은 한 게 내후년으로 늘어나는데 시장실, 부시장 먼저 한다면 이해하시겠어요? 노조 같으면?
회계과장 이은호
그래서 지금 시장실, 부시장실 최대한 늦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더 늦추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용이 가능하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서 167페이지 계약관리에서요. 우리 차량 운영비가 계속 동일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산 변동 없이.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산출 기초가 매년 같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은호
그 지금 조금 인상되는 부분은 이제,
이연화 위원
인상이요? 공공운영비요, 차량.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매년 동, 지금 작년하고도 지금 동일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산출기초가 그럼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 산정 없이 지금 편성이 된 예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 유류비나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우리가 이 차량이 노후화되고 보험단가가 연도마다 달라요. 근데 이게 지금 저기 뭐야, 구체적 소요예산이, 과정이 생략됐다니까요.
어떻게 산출기초가 같아요. 차량들이 노후가 되고 신규로 들어오면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안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게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산출기초가 정확하면 금액이 달라져야죠. 줄든 늘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감사원에서 지적이 가장 많은 게 동일편성예산이잖아요, 그쵸?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딱 그 예예요. 물가가 이 단가들이 달라지는데 예산 편성은 같애. 기초산출은 정확하지 않아. 포괄산정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거 있으면 올라가는 대로 책정하시고, 다운되는 거 있으면 또 다운되는 대로 하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잘 반영을 하셔야지, 올라가는 거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 있으니까 퉁치자 해갖고 포괄금지원칙을 어기는 건 옳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의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단가를 잡을 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제 뭐 차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좀 힘들고요. 금년, 금년,
이연화 위원
예산에 서는데 그게 왜 불가능해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저희가 차량이 한 이백 몇 대가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지금 6대고요.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6대에 대한 유류비하고 유지보수예산이고요. 일괄하면 전체 이백, 260대 정도가 되는데,
이연화 위원
그럼 이게 지금 260대 예산인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 아닙니다. 그 보험료만, 260대 전체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연화 위원
아니, 어쨌든 이게 지금,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잡은 것은 금년도 그 보험회사하고 추정치를 잡은 게 1억 5,90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그게 지금 추정치든 뭐든 매년 똑같다라는 건, 매년 똑같다라는 건 예산이 불투명해요. 편성 구조가.
차들이 어디 예측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흐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회계과하는 일이 그 금액을, 단가를 산출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게 정액편성을 했다라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좀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정확히 산출기초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68쪽 청사시설비 이렇게 보면은 의회의 본회의장 안전난간 설치도 회계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거기가 의회 2층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이요.
서동완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2층이 약 80cm 정도 됩니다, 그 높이가.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 성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m 20 정도 이상이 돼야 안전이,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건들지 않고 투명 아크릴판 같은 걸로 해서 방화벽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전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걸 설치한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서동완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청사가 생긴 지가 한 3~4년 됐다고 그러면은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생긴 지가 여기 몇 년 됐어,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30년 됐는데 갑자기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지금이라도 인자,
서동완 위원
30년 동안에 뭐 했냐는 거지. 제 얘긴 뭐냐면 굳이 안 해도 될 것들을 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는 거고, 그리고 하면은 의회에서, 의회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집기나 장비에 관한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안전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건축한 지 3~4년 정도 됐으면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청사 생긴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등의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한다는 거, 근데 아크릴판을 세웠을 때는 또 위에서 봤을 때 밑에가, 쉽게 얘기해서 막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크릴판이.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오히려 시야도 더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한다고 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서 의회 같은 경우는 인제 해서 지금 화장실이 많이 좋아는 졌는데, 화장실 개선사업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하나 하는데 지금 1억 7,500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관문제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냐면 인제 한 개 층을 건들면은 위아래를 다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화장실의 어떤 인테리어나 그런 비용보다도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배관문제하고 그런 문제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많이 들어도 우리들 상식에 벗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1억, 한 화장실 하는데 1억 7,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2개소 계획해서 3억 5천 세우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내년에는 물론 규모로는 지금 중앙화장실보단 작지마는 내년에 계획한 거는 지금 4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뭔 소리하세요. 저기 주신 자료,
회계과장 이은호
근게 2층, 3층하고 지금, 2층, 3층하고 지금 부속실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에는 왜 2개 실로 그면 하셨어요? 보조자료 18쪽.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18쪽 위에 보면은 기존 화장실 해서 3억 5천에 2개소 외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근게 화장실은 2개고 그 기타 뭐 하겠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좀 수량 산출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은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1개소에 1억 7,500 들어간다면은 과연 이게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은 이해를 하겠냐.
특히 화장실은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리모델링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창호 부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화장실은 창호가 작든가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거 아무리 계산을 해도 1억 7,500이 화장실 하나에 들어간다는 것이 납득이 전혀 안 가거든요. 수량, 그 뭐죠? 예산 산출한 거 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은 아니, 19쪽에 보면은 청사 셔터 교체를 하는데, 청사 셔터 교체를 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망실이 됐다든지 하면 뭐 수리하면은 그 모토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철조 구조물이니까 고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또 돈 들여서 교체를 굳이 할려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그 청사 셔터가 이제 후문도 고장이 잦아가지고 작년에, 금년에 교체를 했고요. 정문 쪽도 작년에 지금 설치를,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동쪽, 서쪽에 있는 민원실 양쪽에 있는 셔터를 지금 교체하는 건데요.
그게 아시겠지만 말려서 올라가는 형태인데 그게 고장이 잦아서 오르고 내리는데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인제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동쪽, 서쪽도 셔터를 내리던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 쪽하고 ,
서동완 위원
아,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민원봉사과 쪽하고.
서동완 위원
그걸 내려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냥 문 시건만 장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방범용 셔터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청사 창호 열 차단 필름지를, 지금 창호에 열 차단 필름지를 지금 부착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에 저도 이제 부서에서 근무를 이제 하면서 특히 남쪽 있지 않습니까. 남쪽은 지금 해가 인제 넘어가면서 상당히 많이 그 유리창에서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인제 실내 공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그 부서별로 별도로 사무관리비를 이용해서 소규모로 한 번씩 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인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전국 지자체 몇 군데를 지금 알아보니까 그 열 차단 필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약 2도에서 3도 정도 그 기온을, 여름에는 낮추고 겨울에는 좀 방한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노조에서도 그런 사항을 요구도 했지마는 저희가 최근에 한 데가 고흥시를 갔는데 거기가 실내 온도가 한 2도에서 3도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남쪽하고 동서쪽, 근게 양쪽, 이제 북쪽은 제외하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저기 과장님,
회계과장 이은호
예.
위원장 송미숙
이제 화장실 개선사업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9층하고 10층 작년에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불편한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회계과장 이은호
예.
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이 시공사가 화장실을 여러 번 해본 회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설계부터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자, 남자 화장실이 마주 보고 있잖아요.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근데 저쪽 남자들 서서 소변기가 다 보여요. 자, 1번 그거 지적했어요. 2번 핸드타올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있어야 될 곳에 없어서 요구해가지고 하나 달았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청소도구가, 호스가 다 바닥에 나와 있고 그 닦는 솔이 뭐 몇 개가 그 안에, 화장실 안에 들어있고 해서 제가 청사관리계 불러서 여기에다가 문짝 달아서 이 청소도구 들여놓는 걸 좀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만들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그런 동선을 모르고 화장실을 정말 잘 해본 사람 같으면은 그런 걸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9층, 10층 한 업체는 잘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들어가 보면은 그 호스가 바닥에 깔려있고 다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화장실은 100점 짜리인데 거기에다가 쓰레기통 놓은 거 보면은 어디 요즘에 밖에서도 안 쓰는 쓰레기통 그런 거 갖다 놓고, 그런 거 조차도 잘하는 업체는 그렇게 안 놨을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근게 업체 선정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 많은 들여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후지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168페이지에 난방 팬코일 청소용역, 비상 발전기 교체, 청사 냉난방 팬코일 설치 등 관련해서 보조자료에 봐도 세부 모델이라던가 없습니다. 그 다 별도로 자료로 좀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70억 9,300만 원 증가한 2,091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129억 1,300만 원, 재산세 431억 1,100만 원, 자동차세 506억 3천만 원, 담배소비세 206억 6,900만 원, 지방소비세 216억 원, 지방소득세 601억 8,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지방세 관련 세외수입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31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발생이자 안분액 1,5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수입 88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 222억 8,500만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으로 469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구입비 등을 비롯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1천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1억 3,700만 원, 지방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해 5,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50%를 포함한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억 2천만 원, 현지조사 출장을 위한 국내 여비 45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7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신고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8,03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등으로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보조자료 1쪽 한번 볼게요.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지방세는 작년 대비 11억 정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보조자료, 1쪽. 그 앞에 첫 페이지, 예, 거기.
세무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거기 지방세가 그 빨간색으로 쳐 놨잖아요. 26년도 본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 지금 7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늘어났는데, 인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 그냐면 우리 소득이나 뭐든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지금 뭐 분양도 있고 하니까 다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왜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걱정돼서 지금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소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줄이신 거예요?
세무과장 서정석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인자 정부의 정책인, 정책 금연정책 영향도 있고 또,
서동완 위원
아니, 보셔봐요. 그런 것도 있지마는 보시면은 24년도, 25년도 보면은 오히려 증가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제 줄인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좀 보수적으로 세운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너무나 적게 잡으신 거 같애, 억지로 뺀 느낌이 드는데?
세무과장 서정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산 계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게 이해가 안 가요. 그 도세라든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조금씩 늘어날 건데, 여기 부분에서도 감을 27억이나 하셔서. 특별히 뭐 도나 이런 데서 뭔 내시가 있어서 이렇게 감을 한 거예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통보가 온 걸 기준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예?
세무과장 서정석
도에서 통보 온 공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잡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너무나 세를 적게 잡으면은, 왜 그냐면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시에서 뭐 좀 해달라고 하면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거든,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냐에 있는 거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이런 얘기한다고.
아니, 우리가 재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돈이 없냐.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세수를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아도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세입예산 잡으실 때 또 이렇게 본 예산에 이렇게 잡아 놓고서나 또 추경에 인제 예산 들어오면은 거기서 또 세울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서정석
추경에 인제 들어오는 만큼 또,
서동완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서정석
추경에 올라가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뭐 그건 당연한 건데, 제 얘기는 처음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보수적으로 세워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지금 본예산 계획 세운 것에는 다 초과될 거라고 보는데? 한번 보시게요.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보면 다 초과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보수적으로 세우셔서 지금 사업을 지금 우리가 좀 감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그 과장님. 그 세무 있잖아요. 제가 행감에도 잠깐, 국장님, 잠깐, 징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자 체납원들 세무과에, 세무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혀서 인센티브제를 없앴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우리 군산시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인자 한번 없애니까 세울라고 생각을 안 해. 그동안 계속 그 세웠던 예산을 그 코로나 때 뭐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 어쩠다 해 가지고서나 딱 다 삭감을 하더라고요, 삭감을.
그래놓고 나서 지금까지 아예 그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그건 뭐냐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군은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만, 그걸 아예 그냥 이번 예산도 없고 아예 예산 자체를 생각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다고 해서 세무과나 뭐 시민납세과가 세무직이 뭐 승진을 빨리하는 것도 아니고 보직 받고도 4년 동안 진급하고도 보직을 4년 동안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하나의 역차별받는 것 같은 거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국장님은 그런 걸 신경 써야 되지 않냐.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건 배려해준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집행부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인자 왜 그냐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랬다고 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근데 국장님 이번에 정년 퇴임하고 우리 과장님도 퇴임하죠?
세무과장 서정석
아니요.
김경식 위원
아니에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김경식 위원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이라도 그런 부분을 직원들을 위해서 꼭 좀 그렇게 좀 신경써 주세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조자료 30페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에 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변경이 돼서, 단일 협약에서 3개로 바뀌어서 한 개 부담금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이것만 봐서는, 한 페이지로 봐서는 기존에는 어떤 거였는데 왜,
세무과장 서정석
기존에는,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을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세무과장 서정석
기존에는 인자 상암동에 국가, 상암동에,
설경민 위원
근게 기존 시스템은 협약이 3개로 늘어나기 전에는 어떤 거에서 부담금이 꽤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늘어난 건 한 개 부분인데, 한 개 부분은 뭐,
세무과장 서정석
추가적으로 인제 이번 국정자원 화재처럼 그 재난에 대비해서 인천 쪽에다가 새로 그 데이터센터를 지금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는요?
세무과장 서정석
기존에는 인자 상암동에 있는데 일시,
설경민 위원
기존에도 차세대 지방정부 시스템 구축 2단계,
세무과장 서정석
예, 근데 일시적인 대응시스템은 인자 가능한데, 인자 큰 재난 상황에서는 대비를 못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럼 기존에 저희가 기존분담액이, 분담액의 규모는 어디서 결정하나요? 지자체별로 다 동일하진 않죠? 동일합니까?
세무과장 서정석
이제 그 KLID에서 정해서 내려와요.
설경민 위원
정해서?
세무과장 서정석
지자체별로, 예.
설경민 위원
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있어서 다 동일하든지 아니면 다른면은 뭔 기준이 정해져 있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서정석
이제 그것은 각 인제 시군이 인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세무과장 서정석
인구수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세 부과하는 기타요인에 감안을 해서 차등을 둬서 그렇게,
설경민 위원
뭐 데이터의 기존에 뭐 이제 저장할 사용 용량에 따른 비례해 가지고 그걸 다 계산을 했다?
세무과장 서정석
아마 그것도 예, 들어갈 것 같아요.
설경민 위원
그면 기존에 지금 분담했던 사업기간이 25년도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위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분담해서 지방, 지방세 정보,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시스템 구축한 거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네요? 새로 하나 해서 한다는 얘기니까.
세무과장 서정석
그것은 인제 구축하는 건 이제 업그레이드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설경민 위원
장소가 틀리다면서요, 상암동하고 인천,
세무과장 서정석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인자 신축하는 걸로,
설경민 위원
아,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데이터 센터를 신축을 해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설경민 위원
내나 해야 이 연결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별도의 관리를 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지방정보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장소가 틀리게 했다는 건 기존 것은 사용을 못하겠다는 건지 기존하고 연동해서 또 다른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를 하나 더,
세무과장 서정석
기존하고 연동해서 또 다른 데이터 센터를 인자 구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저도 모르는데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둘 다 모르는 거 같아서 답답하네요, 진짜. 둘 다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서,
세무과장 서정석
왜냐면 인자 지금 현재 상암동 것이 인자 이번에 국정, 국정자원 화재처럼,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근데,
세무과장 서정석
문제가 되면은,
설경민 위원
시스템적으로 기존에는,
세무과장 서정석
별도로 인제 그쪽에 놓인,
설경민 위원
알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175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요. 우리 이 지금 계속 종이로만 지금 보내고 계신 거잖아요. 등기랑 일반우편으로,
세무과장 서정석
종이로도 보내고요. 전자고지 요청하면은 또 저희들이 전자고지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전, 요청?
세무과장 서정석
민원인들께서 요청을 했으면은,
이연화 위원
아, 요청을 하면. 요청을 안 하면 계속 지면으로 간다는 얘긴 거잖아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어쨌든, 사정은 다양하겠지만 요청을 안 하거나 지면으로 갔는데 인제 늦게 열어보거나 또는 제때 송달을 못 받거나 하면 납부율이,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론이.
세무과장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그쵸? 이거를 전자고지로 한번 그냥 전체 바꾸는 건 시스템상 어려운가요?
세무과장 서정석
상당이 좀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연화 위원
왜요?
세무과장 서정석
왜냐면 종이로 또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개중에 계셔요.
이연화 위원
그럴 순 있죠.
세무과장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한번에 다 바꾸는 거 말고 이제 좀 점진적으로 전자고지, 자동이체제도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제주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세무과장 서정석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그런 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인제 오시는 민원인들이라든가 많이 인제 홍보 활동은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눈에 탁 띌 정도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요.
이연화 위원
안양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신청을 받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계좌를 설정해 놓으면 우리가 인제 지방세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나가고 문자가 간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 같아요. 본인들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세무과장 서정석
타 자치단체에 좋은 선례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동이체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세무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분야는 전년 대비 5,400만 원 증가한 71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8쪽입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으로 50억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2쪽입니다.
지방세 재증명 증지수입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그 외수입으로 번호판 영치 촉탁 수수료 및 시금고 협력사업비 7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1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지방세 증명 및 체납 안내창구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 2,100만 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 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 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2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체납징수율이 좀 어떤가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체납징수율이 작년에는 체납징수율,
서동완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서동완 위원
높은 데인지 평균인지 좀 부족한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우리가 조금 상위에 속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서동완 위원
상위에 속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가까운 서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하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마는, 서천 같은 경우 언론에 나온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서천 같은 경우는 2024년도 2월 체납액이 27억 원 가운데 10억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98.2% 징수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98%하고 우리가 나오는 이 징수율 27%, 평균 27% 하고는 다른 건가요, 내용이?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제가 그 언론 보도는 제가 접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비교를 할 때 지금 의원님이 비교하는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뭐야 물어 보시지만은요. 저희가 비교하고 답변할 때는 전라북도 내만 비교해서 지금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그 뭐죠, 서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 언론 나온 거 있거든요. 중도일보에, 서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행안부 주관 체납징수 강화 간담회 개최했다고 하는데 쭉 서천에 대해서 나왔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는 인제 좀 이게 프로테이지가 우리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제가 이 보는 거하고 이 언론 보도내용하고 그 기준이 다른 건지 한번 확인하셔서 좀 알려주시고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는 번호판 영치 같은 걸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혹시 우리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가택 수색 같은 걸 하셨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올해 5군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5군데,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천은 12명 있는데 우리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희는 지금 도와 협의하고 5군데, 5집을 했습니다. 5집을,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 혹시 차량 공매처분 한, 했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공매처분은 4건 했습니다, 올해는.
서동완 위원
공매처분 했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4건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뭐 우리가 납세과는 뭐 다른 거 없고, 어쨌든 세금 징수 잘하는 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서천 같은 경우는 체납관리단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방송에도 한 번씩 가끔 나오지마는 고액체납자들이 가택 가서 압수수색 하면은 뭐 현금 다발로 나오고 뭐 귀금속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좀 그 뭐야, 체납 징수를 해서 수입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지금 저희 군산시에 전체 체납액 중에 외국인이 체납한 건수도 상당히 있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건수는 정확히 모르고,
위원장 송미숙
금액, 전체 금액이.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금액은 한 2억이 좀 넘습니다, 외국인들이.
위원장 송미숙
다들 재량이 없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저희가 다 압류는 해 놓습니다. 저기, 저 뭐여, 출국할 때, 출국할 때,
위원장 송미숙
내고 가야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비자를 전부 다 압류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체납세금을 뭐 적극 징수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 끝나면은 저희가 타 시군도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고,
위원장 송미숙
예, 몰라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렇게 한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우리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위원장 송미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쪽입니다.
민원실 실내정원 조성, 수족관 관리, 포토존 운영 등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여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지급, 용지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민원 및 여권 담당자 손해배상 보험료로 공공 운영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용 통합증명발급기 외 주민등록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절연휴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및 노후 생활공구 유지 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포함 사무관리비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 기능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 그리고 신규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과 무인 발급기 내 노후PC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여권발급 창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국비 포함해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문자 메시지 사용료와 통신요금 등을 위한 공공 운영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를 끝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 문화관광국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714억 3,652만 3천 원보다 128억 2,665만 5천 원이 증액된 842억 6,317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예산 전체 5.37%이며, 전년 대비 17.96%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14억 원, 군산 구 남조선 전기주식회사 보수 및 구조보강 12억 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조성사업 35억 원,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 사업 36억 원, 나운3동 도시재생인증사업비 81억 9천만 원, 선양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억 5천만 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20억 원,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6억 원, 예술의전당 공연장 방화막 설치사업 5억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부서별 행사 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일상적 경비예산은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의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세출 규모는 25년 17억 2,611만 8천 원보다 2,341만 원이 증액된 17억 4,952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전담 예술가와 우리가게 핫플레이스 만들기 사업으로 5천만 원, 예치금으로 14억 2,2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과 기금 중 각종 단체지원 사업비로 4,300만 원, 예치금 2억 3,4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중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188억 6,019만 7천 원보다 29억 1,062만 5천 원이 감액된 159억 4,9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지원사업으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 보조로 도비 포함 2천만 원, 단군 성묘제, 기로연 등으로 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하단입니다.
군산의 문화유산 보존사업으로 문화유산 제초작업 등 인부임 1천만 원, 문화원 법정단체 운영비와 중동 당산제 등 전통문화행사 지원사업비 총 1억 4,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입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도비 포함 1,820만 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등 각종 행사 지원비로 2,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하단입니다.
군산 문화원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입니다.
은적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으로 도비 포함 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포대첩을 재현하는 행사 보조로 제3회 진포대첩 대축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중간입니다.
군산 콘텐츠 팩토리 운영 관련 경비 및 콘텐츠 분야 창업 인큐베이터링 및 일자리 창출 등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총 2억 9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하단부터 280페이지입니다.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036만 원, 2026년 군산시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지역서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으로 총 7,2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9억 5,7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재단의 규모, 조직 규모 및 신규사업 확대, 시민예술촌 업무 이관 등으로 20억 4,64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운영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천만 원, 시설 운영비 및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490만 원, 전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군산 선교역사관 운영으로 선교역사관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천만 원, 군산 3.1운동 역사영상관 건물 보수 시설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발권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중간입니다.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일환으로 사무관리비 96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입니다.
다같은 예술통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43개 문화행사지원사업으로 3억 7,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 상단입니다.
군산예총, 한국국악협회 군산지부, 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 등 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진포예술제, 전국학생전통예술경연대회, 군산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행사 지원으로 1억 4,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립예술관 문화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2,97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30억 9,629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8,3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하단부터 284페이지 상단입니다.
군산의 해외문화예술 교류사업으로 4,498만 원, 제41회 새만금 전국 사진 촬영대회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 유지 관리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7,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부터 문화예술분야 현장평가단을 운영하고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총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입니다.
군산야행거리 청사초롱 등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2천만 원, 무형유산 보존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 유산, 국가유산 활용사업인 생생 국가유산 사업 국도비 포함 1억 3,250만 원, 향교 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국도비 포함 6,750만 원, 군산 국가유산 야행사업에 국도비 포함 9억 3,500만 원,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국도비 포함 4천만 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국도비 포함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보수 업무추진을 위해서 제반경비 1,200만 원, 미룡동 마한역사문화권 발굴조사 완료 이후 학술 세미나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임피면에서 발견되는 전주이씨 고문서 번역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천대 보수 정비, 불주사 대웅전 주변 정비 등 도지정유산 4개소 보수정비를 위해 도비 포함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모제, 영묘당 등 향토유산 보수와 신규 지정 향토유산 안내판 설치, 월명동 일원 국가유산 디자인 보완 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도합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입니다.
염불사 소조여래좌상 주변 정비 등 도지정유산 3개소 보수 정비를 위해 보조사업비 도비 포함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망굴 계측 관리 및 정기 안전검사를 위해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하단입니다.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외관 창호 복원 등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유산을 보유한 동국사와 관련하여 삼성각 증축 부지 석축, 배수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 포함 1억 원, 대웅전 배면 옹벽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군산 구 조선 운송주식회사와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지붕 보수를 위해서 국도비 포함 1억 8천만 원과 1억 9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군산 발산리 석등 및 오층석탑 보존 처리를 위한 사업비 1억 1천만 원, 진입계단 이전 등 주변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지붕 보수를 위한 설계비로 국도비 포함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산북동 화석산지 보존처리 공사를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5,700만 원, 둔율동 성당 원형 보존 용역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 포함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내항 철도 복원 설계를 위해서 국도비 포함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둔율동 성당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8천만 원, 발산리 구 일본인 농장창고 일원 방범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도비 포함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입니다.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국도비 포함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입니다.
옥구읍 상평리 구 상평초등학교 일원 후백제 역사 문화권 유적 발굴조사비 국도비 포함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가유산 주변 제초작업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국가유산 관리인 보상금, 공공요금 및 국가유산 소규모 보수 및 주변 정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 2억 6,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유산 운영 관리사업으로 국가유산해설사 기타보상금으로 4,100만 원, 국가유산 긴급보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체험형 전시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 구조선식량영단 VR 노후부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입니다.
주요 문화유산 특별관리반 운영 도비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입니다.
근대역사 경관사업입니다. 근대역사 체험공간 일원 시설 운영 및 유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740만 원, 항쟁관 문화유산해설사 기타보상금으로 1,900만 원, 시설물 보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말랭이마을 운영사업으로 말랭이마을 등 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6,300만 원, 시설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400만 원, 골목잔치를 위한 행사운영비 2,880만 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한 달 살기 체험 활동비 320만 원, 자원 봉사자 보상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 보수와 전시공간 보강 등을 위해 시설비 8천만 원과 레지던스 비품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8페이지에서부터 7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해서 2005년부터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026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4억 7,219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53만 7천 원,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문화예술과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안 284페이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예년보다 이거 올해보다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284페이지요?
설경민 위원
예, 2025년 예산액보다 증액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요?
설경민 위원
예, 보면은 근데 지금 예년하고 지금하고 이용률 현황 내용을 보니까 이게 최종 맞아요? 2024년도에는 27%, 25년도에는 34%, 지금 현재 11월 18일 기준 활용했다는 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사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그 공연 같은 걸 보게끔 해주는 사업인데요, 좀 이용률이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설경민 위원
지금 국비 15만 원, 지방비 5만 원 해서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건데?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렇죠, 이제 청년들한테 이걸 포인트로 줘가지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 기존,
설경민 위원
이게 저기 지방에 있는 군산시에 있는 공연하는 공연만 해당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요, 전국으로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문제점이 지방 이제 청년들이 좋아하는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니, 이제 내년부터는 그 저희 예당에서도 볼 수 있는 티켓링크나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대중 콘서트나 이런 부분까지 그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넓혀서 내년에는,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아니, 잠깐만요. 그 기존에 쓸 수 있는, 저희가 예술전당이 지금 티켓링크를 통해서 예매를 다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기존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 예술의전당은 티켓링크로 했구요. 지금 25년도까지는 예매처가 인제 인터파크나 예스24를 이제 했었거든요. 저희가 인제 이런 거는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체적,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했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이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확대를 했거든요. 좀 더,
설경민 위원
우리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우리만 확대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요, 이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확대는 했는데 이제 그간에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조해서 앞으로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원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사용이 미비하고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것이 확대한다는 것은 활용 자체가 많이 되고 있고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에 수요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무래도 인제 그, 이게 이제 전국구이기 때문에 경기권이나 수도권에서는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지방에서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봤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 않더라 고요. 시 자체적인 홍보도, 홍보도 지난번에 한번 뭐라고 했었는데, 홍보 자체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이 나이대가 저희 자녀 층이랑 겹치는데 모르고 있어요. 왜 그냐면 이런 것들은 알면 군산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것을 티켓링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가까운 전주나 광주나 뭐 수도권이나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증액이 돼. 우리의 사용량을 보니까 27%, 34%야. 그면 주는 돈은 없고 이거 반납했을 거 아니에요, 국비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럼 왜 이런 걸 반납을 해? 아니, 어떻게든지 청소년들이 알고 못쓰게 하지, 알지도 못하게 하고 쓰지도 못하고 사용처도 마땅치 않게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설경민 위원
지역의 한계라고 하면 지역,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부분을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좀 활용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담당자나 읍면동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했는데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연초에 담당자 회의도 하고 해서 더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상자가 만 19세에서 20세의 청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1,450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어디다 홍보를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거는 이제 담당자를 통해서 해야 되고 저희가,
설경민 위원
아니, 만 19세에서 20세면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을 얘기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대학생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어디다 홍보를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그 일단은 대학이나 이런 데 위주로 그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 통해서 온라인을 홍보를 하고요. 시의 홈페이지나 그런 이제를 SNS를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말 희한하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비가 지방비를 매칭 안 시키면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비 이만큼 세워야 된다는 논리를 한 건데 맞지 않아요. 그럼 차라리 국비 주지 말라고 하시지, 지금 2~30% 밖에 사용 안 하니까.
사용도 이렇게 안 하고 나서 반납을 하는 실정에서 예산을 더 증액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시비가 25% 들어가니까, 지방비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더 어떻게 다 충족을 시키겠다든지 뭐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뭐 여기 고작 이유라는 것이 국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시비 이만큼 세운다는 논리로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달라질 거고, 사용처가 영화관이나 그런 곳도 이제 확대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니까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런 그 사용처나,
설경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니까 좋아요. 예산 때니까 이거 뭐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수도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또 사업이니까 전액 소진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영화까지 확대가 됐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소진을 해야 맞습니다,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영화나 대중 콘서트 이런 부분들, 내년에 확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홍보를 더 노력을 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역 청소년으로서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것에 소외된 것이 더 집중화돼 있는 게 지방인데 이런 것을 잘 홍보를 안 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공기관이 진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100%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먼저 한번 볼게요, 53쪽. 53쪽에 보면은 지금 재단에서 군산항1981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위탁 주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1981은 저희가 그 재단에다가 건물 사용허가를 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제 재단에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재단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현재 그 1981을 복합공간으로 조성을 해서요. 관광지 거점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관리를 누가 하냐고? 재단에서 직원이 파견 나가서 하는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재단에서 그 기간제, 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요. 그분들이 매니저 역할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향후에 이제 재단 대표이사가 선발이 되고 이제 하면은 재단으로 가는 것들, 여기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예술촌까지 그리고 인자 그 외의 사업들, 재단으로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서 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인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과 협의를 진행하고요. 사업의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재단의 대표이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선임이 돼요. 그러면은 그 재단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인자 색깔이 바뀌어야 되겠죠, 전문가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사업들을, 재단의 사업들을 어느 정도 재단에서 내려보내 주면은 대표이사가 와서 자기 색깔로 뭘 만들라 해도 못 바꾼다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것들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재단 대표이사 선임이 되면은 전문가니까 그분이 문화관광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를, 그 스타일,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사업들을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여력을 줘야 돼, 여유를 줘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재단해서 이거 해 주면은 없는 거지, 그냥 집행만 하는 거지, 거기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예술촌이라든지, 여기 그 1981이라든지가 이제 넘어갔으니까 새로 오시면은 거기서 논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짧게, 짧게 좀 넘어갈게요.
보조자료 9쪽에 보면 은적사에 관련돼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총 50억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여간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나중에 우리도 또 방송 타 가지고서나 괜히 과장님 TV 인터뷰 따고, 국장님 인터뷰 따고 하면 안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신중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상주사 그 집행 부분은 확실히 정리된 다음에 의회에다 보고하고 집행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은 문화관광재단 2026년 사업계획안이 있는데, 문화배달사업을 인자 처음으로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성과가 어떤가요? 반응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문화배달사업은 사실 그, 이제 거의 이제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는 역할인데요.
지금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하니까, 이제 노약자분들이나 그런 문화와 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만족해 하고 즐거워 하시거든요.
서동완 위원
저기 지금 공단에 현장도 방문해서 한다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혹시 공단, 그 현장 방문한 것이 몇 번이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건수는,
(관계공무원석에서-「건수는 두 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두 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뒤에 보면은 우리가 민간단체들 예산지원 해주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노치원,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이미 가서 공연들을 해요. 그런 공연들은.
그런데 우리가 문화배달 서비스를 좀 차별화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공단은 그런 데가 안 가니까 여기 재단에서 가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갖다가 여기서 간다 하면은 또 중복이 된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45쪽 그 가운데, 4번 특화프로그램 보면은 정기 버스킹 운영을 해망굴, 은파공원, 도시재생숲, 근현대사박물관, 근대역사 근게 박물관 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근대역사박물관은 자체사업으로 2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들여서 지금 해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버스킹.
서동완 위원
공연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이런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겹치지 않게 좀 한번 다른 과들하고 겹치지 않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내용이 인자 좋지마는 결국은 겹치기, 그리고 인자 뭐 그냥 좀 속된말로 하자면 그냥 밥그릇 싸움이 잘못하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58쪽에 꿈의 무용단, 이게 이제 시민예술촌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서 했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현재 무용감독이 초창기 때 아마 가셨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이분의 그면 임기가 있어요? 이거 공모사업이 언제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여기도 그 23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7년까지가 이제 의무기간인 5년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사실 무용단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23년도 해서,
서동완 위원
아무래도 이제 예총에서 하다 보니까, 예총이 우리 한, 아니, 예총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총 아니고,
서동완 위원
시민예술촌에서 하다 보니까 인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보고를 잘 안 해서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그 무용단이 있는지를 몰랐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렇지 않아도,
서동완 위원
무용단, 예. 자, 그리고 67쪽 3.1운동 역사 영상관 건물 보수 1억 8천인데 지금 우리 그 선교역사관 앞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옆에 있는 영상관, 이게.
서동완 위원
근데, 인자 거기 상태가 어쩐지는 모르겠지마는 자, 첫 번째 역사관 개관식을 왜 의회 있는 날 잡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근데 이제 일정이 너무 이제 빠듯하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빠듯한 게 아니라, 그 뭐예요. 금요일 날 하면은 우리가 3차 회의하잖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오후에는 시간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종교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도하는 수요일,
서동완 위원
그리고 초대장을 우리가 지금 위탁선정 심의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요, 지금 공고기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초대장 온 거 보면은 위탁사업자가 이미 돼 버렸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그 부분은 인제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자부담 있어도, 자부담이 있어도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인제 특별위원회 거기로 갈 건데, 이미 선정된 것처럼 해서 공동 무슨 그 시장, 거기 집행위원장, 뭐 이사장, 공동명의로 초대장이 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그래갖고 좀 주의를 했구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부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당연히 오해가 있죠. 공고 위탁을 아니, 위탁한다고 공고를 냈는데 이미 거기 단체에서는 초대까지 해가지고서나 이미 된 것처럼, 아, 그건 좀 절차는 좀 지키고 하셔야 하는데 너무나 앞서가면은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런 부분을 주의를, 저기 다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 개관식은 거기 일정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스케줄에 맞춰야지. 거기 보면은 의원들이 거기를 의회 기간이라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최대한도 그렇게 좀 맞출려고 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조절했어야죠. 우리가 본회의 때는 보통 개회부터 해서 3차, 4차 회의까지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면 4차 회의, 3차 회의 끝나면 오후에는 시간 있으니까 그때 개관식을 했어야지. 마치 의원들 가면 또 가면 막 뭐 이렇게 지적할까 봐, 억지로 의원 빼놓고 할라고 하는 것처럼.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제가 몇 분, 그 전킨사업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국장님도 가보셨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건물 보기 좋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래도 그, 답답함이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하,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3.1운동 그 기념관 지금 우리가 고쳤다는 역사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영상관.
서동완 위원
여기를, 영상관을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 건물이 특별히 가치가 있는 건물이지 않고, 그게. 그것도 건축한 연도도 아주 그렇게 오래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지금 1억 8천 들여서 보수공사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 1~2년 있다가 도저히 안 돼, 운영해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앞 얼굴을 가려버린 거잖아요, 지금. 한 3분의 1 이상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하자 했을 때는 그면 이건 예산을 그냥 헛돈 쓰는 거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들 좀 신중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보조자료 22쪽 보시면 영화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 예산은 우리 군산시가 전라북도에 부담금형식으로 예산을 올려보내면 이 사업은 전라북도가 감사도 하고 운영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전라북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예산을, 부담금을 올려보내면 뭐 감사나 그것은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조자료 72쪽, 예산안 281쪽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사업 우리 34개 단체에 총 48개 사업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지금 감액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그렇죠. 감액된 사유가, 증감되고 감액된 사유가 어떤 미흡해서, 행사가 미흡해서 감액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서동수 위원
보조자료 내용에는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은요. 이제 기존에 했던 행사에 대해서 부서평가를 통한 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제 평가를 통해서 미흡, 매우 미흡 구분을 해서요.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통해서 거기서 감액이나 뭐 지원중단,
서동수 위원
그게 평가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하반기에 주로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평가는 그니까, 전년도 거를 상반기 정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전년도 거를,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부서평가는 상반기에 해서 그다음에 보조금심의회가 이제,
서동수 위원
혹시 이거 상반기에 또 심의해 가지고 추경에 증액되는 사항들이 발생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건 없습니다. 이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사업은 그 예산 편성할 때 그 과에 실링으로 주어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증액은 따로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증액되는 사항들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증액은 인제,
서동수 위원
인센티브 받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잘 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닙니다. 주로 지금 증액이 된 거는 이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사업에서 증액은 예총에 경상적 운영비로서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증액된 거고, 공연이 그 부서평가 시에 사업이 잘 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잘 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 부분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지금 8개 사업이 지금 사업이 미추진돼서 감액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이거 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평가 시에 보면 정산이 지연이 됐거나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재고됐기 때문에요. 사업별로 좀 다른 내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정산 지연이나 사업이 미흡하게 진행이 됐거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정산이 지금 미흡해서 이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을 삭감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정산 부분도 평가사항에, 평가 항목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 평가 항목에서 그 점수를 부족하게 받으면 저희가 부서평가 시에 우수부터 미흡까지 6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들입니다.
서동수 위원
반발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이건, 아직은 뭐 올해 예산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단체 평가 아니, 저기가 통보가 된 건 아니고요. 이제 예산 편성이 되면 알려지겠지만, 해마다 뭐 매우 미흡,
서동수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자체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를 해서 보조금 삭감이나 증가액이라든지 보조금 그 사업 미추진에 전액 삭감이 됐는데 도에서 도비로 해서 오는 건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지금,
서동수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매우 미흡을 받아가 중단이 되거나 한 사업에 대해서는요. 도에다가 사전에 통보를 해서 그 사업들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못 오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감액된 부분도 같은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감액된 부분까지 같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감액된 부분까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전체 이렇게 그냥 실링 부분에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는 미리 과에서 그 부분에 도하고 충분한 절충을 가져서 해야지, 뭐 사회단체에서 그 부분에, 우리 시비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고 사업비 전액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뭐야,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결산추경 해서 아니, 추경, 추경에 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보조자료 115페이지요.
춘추계 석전대제에서 민간이전, 지금 이게 옥구하고 임피향교가 2천 만원에 같이 묶여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지금 옥구향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D 받아 가지고 10% 감소 됐죠?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통으로 묶지 마시고, 예산을 옥구하고 임피하고 별도로 하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1천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1천만 원씩 하는데 옥구가 작년에 D 받아서 10% 감액이 됐었다고요. 24년도 평가에. 그런데 어떻게 1천만 원씩 계속이 돼요? 그치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작년 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이연화 위원
작년 평가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보조금 운영심의 평가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 옥구향교가 24년도 평가에 55점 D 맞아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는데 10% 축소 지원이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근데 똑같이 올해도 지금 그렇게 올라왔고 내년에도 똑같아요, 예산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 부서평가에서 D를, 미흡을 맞더라도,
이연화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라니까요? 축소 지원이라니까요. 그러면 뭐할라고 여러 단계를 거쳐요. 어디서는 10% 감액을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줘라고 하고 이거 위원회 같은 거 아시죠, 세 군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평가위원회랑 보조금심의위원회랑 세 군데가 같아요, 위원들이. 그럼 다른 위원회에서는 감액하고 다른 같은 제목이 바뀐 위원회 가선 다시 살려주고. 근데 예산은 깎았는데 똑같애. 그럼 되겠어요?
근데 올해도 똑같이 내년 예산이 1천만 원씩 똑같이 묶어 놨어. 왜 안 자르세요? 분리를 하셔야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이연화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부서 실링에 의해가지고 향교나 이런 부분들도 실링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는 그 안에서 비용으로 절감을 하는 거지, 10% 절감을 하라고 했으면 사업비가 10%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이 부분은 지금,
이연화 위원
그리고 옥구랑, 두 번째는 옥구하고 임피하고 사업이 각각 주체가 다르니까 나누셔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예산 편성은,
이연화 위원
산출예산기초를 나누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보조자료를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확인해서 왜 이렇게 계속 감액이 됐는데도 같은 정액으로 올라오는지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무래도 지금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비율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된 거 같구요.
이연화 위원
아, 그럼 내시 예산 반영되는 거는 삭감이나 중단이 돼도 그냥 그대로 집행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삭감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내용을,
이연화 위원
감액이 내려와도 그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무산이 되는 거네요?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미흡, 이 부분에 좀 더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예산을 하니까 정확히 다른 의원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원 중단, 10% 지원 축소가 됐어. 근데 예산은 계속 똑같애. 그 부분에 문제가 지금 있는 거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이 부분은, 그러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세출 기초부터, 그니까 산출기초부터 집행, 예산까지 투명하지 않아요, 이거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도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예산이니까, 지금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우리 D, E 3년 연속 D를 맞은 데가 문화예술과에 꽤 많아요.
그 부분 반영하셔서 예산을 잡을 때는 사업평가가 좀 난이도 이행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건 과감하게 저는 지원 중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라고 쭉 열거 안 드려도 분명히 평가는 아실 것 같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이연화 위원
제 의견이 전달된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확인하고 또 한번 보고 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평가사항이 반영되는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하고 뭐 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연화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이 나는 것을 아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매칭 비율이 5대5라고 할지라도 전체 사업비에 저희가 그만큼 매칭을 못 시키면 사용이 불가능 한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사용하고 그만큼 비율에 맞게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래서,
설경민 위원
저기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전체 관리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에 저희 문화예술과 말고 각 흩어져 있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에서 페널티 먹거나 그런 사항이 실제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전체 예산을 뽑아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나눠주라 하세요.
다른 거 질문할게요. 지금 보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도지정 문화유산하고 목조유산은, 목조유산은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게 다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예, 다 주시고, 그다음에 군산시 향토유산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 좀 목록을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사업비는 항상 그러면 도지정 문화 같은 경우는 5대5 사업으로 도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매칭을 해주는 겁니까? 도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연내에 그 신청기간에 그동안 인제 필요했던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은요. 도에서 이제 내려와서 현지 실사 후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신청은 저희가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어디, 어디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신청서를 저희를 경유해서 가게 돼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직접 제출은 못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니까 이 구분해 주시고, 최근에 언제 시설 개보수 한 내역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전체 그면 도지정부터 해서요?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최근에 몇 년도에 했고 그 기준이 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그 추모제 있잖아요. 추모제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최호장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식 위원
예, 최호장군, 임병찬, 그리고 또 오성문화제추모제 이렇게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 추모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런 그 추모제나 이런 기념이 없으면 잊혀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그러고, 제 생각은 추모제를 하면 추모제를 한 다음에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추모제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뭔가 이렇게,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임병찬 추모제가 있어, 임병찬 저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면 추모제를 했다 그러면 어떤 추모제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뭐 그런 것은 다 기리잖아요, 그분들이 고생한 거.
근데 이것은 문화재 차원에서 문화예술 차원에서 추모제를 하잖아요. 그면 후속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기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사업은 전혀 없어. 그냥 딱 한 번, 추모제 한 번 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것을 왜 그렇게 하죠? 근게 지금 그런 부분들을 뭐라고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추모제를 했으면 그 후속적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냥 그 한 번 하고 아, 그래 이거 한 번 했어, 그 동네 사람들 해달라고 해서 했어, 무슨 단체가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 그것하고 별 뭐가 의미가 있나?
우리 시에서 최소한 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추모제를 하고 한다라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뭔가 후속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그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오로지 딱 추모제 하나만 반영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모제를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거기를 뭔 기획을 한다든가, 뭔가 따로 뭔가 좀 뭔가를 좀 다르게, 형식적인 추모제가 아니라 좀 다른 것들을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보조자료 52쪽에 문화관광재단 캐릭터 운영한다 했잖아요. 지금 인제 캐릭터를 공모를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캐릭터 자체를 그 개발을 했고요.
서동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 캐릭터 개발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저기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좀 역량이 있어서요. 자체적으로 이제 돈 주고 하긴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인제 개발을 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보조자료 보시면은 거기에 이모티콘이나 포토존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캐릭터들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걸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이걸 재단에서 그럼 어떻게 공모를 했었죠? 어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이건 공모한 건 아니고요. 거기 인제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역량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캐릭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근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이사가 오면은 그분이 캐릭터도 인자 상징적이니까, 근데 이런 거, 이런 거 함부로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캐릭터라는 것은.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인제 만들었으니까 사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어쨌든 이제 이거를 개발은 했고요. 지금 이제 이 사업비는 이거를 활용을 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할려고 하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대표이사님하고,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 캐릭터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나름대로 뭐 뜻이 있겠죠. 녹색으로 해서 뭐 이렇게 모자 씌워놓고 한 것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우리의 문화관광, 군산문화관광재단하고 이게 매치가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새로운 대표이사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면 인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존에 있던 것을 왜 바꾸냐부터 해서 이게. 그래서 제가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들은 신규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은 좀, 조금 자제하라는 게 그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49쪽에 문화예술진흥 그 우리 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이요?
서동완 위원
예, 총 55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지금 정산서 다 들어왔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정산서를 나중에라도 꼭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산되면은.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예.
서동완 위원
내년 2월까지인가요, 정산이?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아니, 지금 사업 끝나고 60일 이내 였거든요. 그러면,
서동완 위원
최종.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내년 2월 안에는 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접수가 된다고 보면,
서동완 위원
그면 12월 달에 행사하신 분들은 내년 2월까지 최종 마감인 거잖아요?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예.
서동완 위원
그 정산서를 좀 주시고,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예.
서동완 위원
그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아, 잘했다라는 사업도 있지마는 우려되는 사업이 있어요.
뭐냐면은 도서 출판하시는 분들은, 출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시에서 좀 지원해주면은 자비 해서 출판하겠죠, 책.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인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공연을 지원해주면은 공연은 일회성으로 공연하면 끝나요. 그쵸?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도서는 출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인제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면 수익이 생길 수도 있죠?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예.
서동완 위원
수익이, 이런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연주, 대부분 연주, 공연,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말 했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하나만 볼게요.
41번에 군산에 보면 철릭한복 패션쇼. 근데 이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정산서를 볼라고 그래요.
예산 중에 거기 출연한 출연료라든지 주면은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나겠지마는 혹시 한복을 만드는데 천을 구입했다라든지 뭘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남는 거잖아. 자기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인자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그래서 내가 정산서 보고 내가 다음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마는.
자, 그리고 54번에 보면 단편영화 국일다방, 2천만 원이나 했어요. 사실 우리 군산시에서 2천만 원 지원받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특화시켜서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1개당 2천만 원씩 해서 5개를 해서 1억을 했잖아요?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예.
서동완 위원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공연들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500만 원 줘가지고 우리가 공연을 해요. 어디는 2천만 원 줘갖고 공연을 해. 그럼 2천만 원 짜리 지원한 거하고 500만 원 짜리 지원한 거하고 공연이 차별성이 있어야지.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예.
서동완 위원
이거 하나,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남는 거잖아. 일회성이 아니라. 자기가 찍은 영화가 30분 짜리가 됐든, 40분 짜리가 됐든, 1시간 짜리가 됐든 영화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면 남는 거잖아,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을 좀 해야 될 지가 앞으로 재단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81 거기에서 계속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981 거기 구 여객터미널 거기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영화 만든 작품들을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기 상영하고 있습니다, 영화 부분은.
서동완 위원
저작권은 그분한테 있을 거 아니야.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사업은 그럼 언제 정도, 내년 거 사업은 언제 모집을 해요?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저희 지금 계획을 완전히 짜진 않고 계획 중에 있고요. 2월 정도, 2~3월 사이에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그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 신청사업하고 우리 그 재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하고는 좀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된다.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그거를 좀 염두해서 사업들을 해주시고 정산서 나오면 꼭 정산서 주세요.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도 2025년도 보조금사업 그것도 정산서 거의 2월 달에 마무리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때도 역시 정산서를 주세요. 그리고 혹시 공연 같은 거 하면은 재단이랑 똑같이 포스터 있을 거 아닙니까, 포스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아니면 팜플랫 앞면, 그 포스터 있으면 포스터 같이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근대역사 체험공간에 대해서 한번 문의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보조자료 178페이지. 지금 거기 숙박하고 임대시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교육관 등이 있는데 임대시설이 10개인데 지금 빈 데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비어있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전에 보니까 비어있던데 올해 수의계약으로 해서 찼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보니까 그 5년으로 계약을 하는데 5년 계약하면 다시 갱신할 때는 한 번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속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1회로 해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5년하고, 5년하고 다시 내가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다시 그냥 연장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요, 그때는 이제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공개모집해서,
부위원장 윤세자
아, 공개 모집해서. 그리고 지금, 이 임대료는 어떻게 측정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임대료는 저희 그, 임대료 산출방법에 의해서요. 재산 평정가격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나,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면은, 올해 연장한 데가 있는데 그전하고 지금 현재 연장한 그 임대료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게 이제 해당 연도 재산가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 이제 해당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 변동률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적용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10개 동이 거의 그 지금 임대료하고 지금 그 주변에 상가하고 차이는 많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장사 매출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임대,
부위원장 윤세자
매출도 그렇고 임대료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무래도 임대료는 인제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료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고요. 근데 이제 장사, 이제 운영하시는 면에 있어서는 개인별로 이제 차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부위원장 윤세자
제가 여기 몇 번 가보니까 어떤 데는 좀 되고 어떤 데는 좀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개인적인 그 영업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월명동 근대역사지구와 같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이제 상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야행이나 그런 근대역사지구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키면 그쪽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야행 때랑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쪽까지는 연결이 잘 안 돼 가지고 잘 못 미치는 거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근데 이제 저희 근대역사지구가 아무래도 히로쓰가옥까지 그 야행거리로 되고 있기는 하지마는요. 저희가 그 야행할 때도 이제 24시까지 여는 상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아무래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는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그 커피숍이나 일식집 이런 데는 사실 장사가 좀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조금 통닭집이나 이런 데는 좀 미흡해서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어차피 인자 임대를 줬는데 임대를 주면 장사가 잘 돼야 임대수익을 받아도 어떤 떳떳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서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만약에 지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이연화 위원
예, 자료만 신청.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먼저, 그럼 서동수 위원님 혼자 먼저 하시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288쪽 향토문화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군산시 향토유산문화가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으로만 지금 실시되는 거예요? 총 지금 우리 향토문화 도지정, 군산시지정 향토문화유산이 몇 개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향토문화유산은 22개구인데요, 지금 올해 사업은,
서동수 위원
두 가지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향토유산 그 신규사업으로 그 영묘단, 성산면에 있는 영묘당 보수 정비하고,
서동수 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보수라든지, 저기 뭐야, 보완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없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과, 연내에 이제 저희가 실시하는 모니터링과 그리고 돌봄단에서 하는 모니터링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국가사업, 국가유산만 지금 국비 지원하니까 그 사업에만 몰두가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국가유산이나 도지정은 아무래도 그쪽에서 내려오는 그쪽으로 하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도지정 향토문화유산도 도에서 내려온 사업만 하지, 도에서 지정했다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도지정된 문화유산만 관리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도지정, 시지정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어, 두 가지 사업 빼고는. 단 하나 뭐냐? 향토유산 안내판 설치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번에,
서동수 위원
뭐 주변 정리하는 거하고.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신규로 이제 지정된 주변 정리하고,
서동수 위원
그리고 디지털 뭐야, 근대역사 문화거리 뭐 디지털 설치하는데 그거는 1억이나 도비가 1억이 와서 1억 설치하는 건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감사 때라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요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보수비로 해서 5천 새로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긴급보수비가 5천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보수, 소규모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풀예산으로 해서 7,500이 세우고요.
그리고 긴급보수비로 별도로 5천, 이번 새로 좀 지금 예산 계상해서 향토유산에 대해서도 좀 더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7,500 갖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앞으로 좀 예산 반영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것도 우리 과 실링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산, 실링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유지관리비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실링으로는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서동수 위원
근데, 왜 그 부분에서 왜 지난 25년도 행감이 아니라 24년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문화유산에 대한, 우리가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의원이 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은 제가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같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좀 더 관리를 위해서,
서동수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번에 이제 내년 예산으로 긴급보수비를 더 계상을 했고요. 앞으로 더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의 의지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이 타이트하다고,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군산시 예산이, 근다 해도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문화유산이 지정해놓고 다 손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주변에 있는 풀이나 깎고 그럴 거 같으면 뭐더러 문화유산 지정해요, 다 폐지하지.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은 결국 뭐야, 이거 영모당 보수 정비 9,800, 영묘제 보수 정비 9,400, 이용휴 가옥 주변 정비, 이용휴 가옥은 보수공사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가옥은 지금 야학터로 썼던 가옥은 외실됐구요. 그 안채가 보존이 돼 있는데,
서동수 위원
복원돼 있어요? 잘 지금 복원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요, 안채만 지금 남아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올해 이게 신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변 부지 정리를 통해서 그 터를 보존하고요.
서동수 위원
부지 정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풀 벤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풀과 주변의 수목이나 이런 부분,
서동수 위원
풀만 베면 보수 정리가 되는고만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일단 그 부분을 보존할 수 있도록 풀과 나무, 수목 같은 걸 정리해서,
서동수 위원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갔으면 신규로 지정이 됐으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주변 정리, 이 주변 정리 풀 깎기 하는 거 2,200만 원 지정해갖고, 그리고 풀 깎는데 2,200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일단 그 부지 정리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그 안에 지금 그걸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풀을 뽑는다는 거고요. 풀과 그 옆에 주변에 수목 정리 그리고 그 거기가 이용휴 가옥인 거를 알 수 있게끔 안내판 정비 등 그런 제반 사항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나 문제라고 보는데 이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73에서 75페이지. 우리 지금 보조금 신청서 다 받으신 거죠, 내년 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그럼 그 신청서 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신청서요, 예.
이연화 위원
좀 주십시오, 자료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요청만 할게요. 75쪽에 43번 부서 자체사업으로 4,800만 원 신규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세부내역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저도 잠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자료 요청하세요.
서동수 위원
송나라 사신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시행하셨죠? 정산서, 혹시 2025년도 정산서 받으셨어요, 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25년 거 정산서는 아직은 제출 못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평가를 어떻게 평가를 한 거예요? 정산서를 안 받았는데 평가를? 26년도 신규사업에 평가를 어떻게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건 24년도 거 평가입니다.
서동수 위원
24년도 평가 해서 26년도에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25년도 사업을 평가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보조금 사업은,
서동수 위원
24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관계공무원석에서-「행사가 끝나기 전에 공모신청이 들어가서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보조금 사업은,
서동수 위원
계장님한테 묻는 거 아니니까 가만히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보조금 사업은요. 전년도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평가는,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사업 다 완료된 지 얼마나 됐어요? 25년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25년도 지금 별헤는 밤이 10월에 그때 마지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나머지는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다 완료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면 나머지는 정산서 아직 안 들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인제 최종으로 마무리하고 정산이 되기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정산이 언제 들어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보통 그 저희가,
서동수 위원
12월 말자 안으로 들어오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예? 12월 31일.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보통 12월 달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24년도 정산서 한번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25년도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그 내역하고 그 12월에 정산이 들어온다면 그 정산서 전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133억 9,559만 9천 원보다 82억 1,260만 3천 원이 증액된 216억 8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입니다.
관광 마케팅업무 추진사업으로 국유재산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 1,850만 원, 관광 안내 관련시설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녀의 하루 in 군산 등 주요 관광지 활성화 마케팅 4천만 원, 경암 철길마을 쉼터 등 관광 편익시설 조성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2천만 원, 시간여행마을 전기 및 통신요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권역권 6개 시군 연계 발전을 위한 금강권 관광협의회 부담금 3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 홍보물 제작비 4천만 원, 군산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 2,400만 원, 수도권 및 광역권 군산관광 홍보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하단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전북자치도 및 14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관광 마케팅 사업으로 도비 포함 사무관리비 720만 원, 행사운영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 공동마케팅사업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시간여행마을, 은파호수공원 등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400만 원, 군산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역사문화 탐방 지도사 근무복 지원을 위해서 1,935만 원, 해설사 활동비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지순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사업 2,900만 원, 전북투어패스 시군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도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운영 분야입니다.
축제 마케팅 업무 추진으로 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 등 유지 보수 및 SNS 마케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4만원, 관광전 및 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군산시간여행축제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2억 원, 자원봉사자 행사 실비지원금 900만 원, 축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타보상금 1천만 원 등 총 1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조사평가 연구용역 비용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불길 운영사업 추진으로 코스관리 인부임 1억 8,548만 7천 원, 홍보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116만 원과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걷기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840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입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리플릿 제작 및 완주 기념품 구입,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7천만 원, 선유도 여름노을축제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군산관광 포토투어 사업 추진으로 완주 기념품 구입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포토투어 활성화 이벤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700만 원과 공모전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7년 탁류길 해돋이 문화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1,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기금 포함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축제사업 추진으로 영상공모전 행사운영비 800만 원, 공모전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400만 원, 골목길 축제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한 천리길 운영사업 추진으로 천리길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도비 포함 500만 원, 해설사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도비 포함 500만 원, 안내판 등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제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대응을 위한 군산시 관광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1억 3,500만 원,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비 1억 6천만 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공사비 35억 원, 장미동 철도부지, 월명산 전망대 진입로 등 국유재산 사용료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 사업비로 도비 포함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입니다.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시설비로 균특 포함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해양관광 분야입니다.
K-관광섬 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9천만 원, 해안 데크 등 해양 관광 시설물 정비 8천만 원, 선유 스카이라인 정밀안전진단비 1천만 원, 관광객 편의를 위한 선유도 공중화장실 신설 시설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 1억 2,500만 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원,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4천만 원, 실시계획인가 변경 용역비 3천만 원,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하단 K-관광섬 육성사업입니다.
섬별 지도 및 완주 기념품 제작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8,500만 원, 섬 투어 프로그램 소규모 축제 등 온오프라인 행사운영비 2억 원, K-관광섬 실현사업 대행용역비 연구용역비로 3억 원, 명도 해안 산책로, 숨놀이터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1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균특 10억 원, 도비 3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6억 원, 도비 4억 2천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1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관광시설 분야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설비 도비 포함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전기, 통신, 조경시설물 등 관광지 시설물 유지 보수 단가계약 비용으로 시설비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입니다.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등 운영관리 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4억 3,520만 원, 은파관광지 등 운영 사무관리비 2,880만 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300만 원, 은파호수공원 초화류 및 관목식재 관리비로 재료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3종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비 2천만 원, 건축, 전기, 조경 시설물 등 비용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지입니다.
오토캠핑장 운영관리 비용입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캠핑장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안내시설 유지 보수 등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4,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 미식관광 분야입니다.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짬뽕특화사업 활성화 및 홍보 지원 등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군산대표음식 짬뽕을 활용한 미식축제 짬뽕페스티벌 개최 행사운영비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양 미식관광 자원 지역 자원을 연계한 미식관광 활성화 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26년 관광진흥과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계획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받도록 돼 있죠? 1억 이상?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기준이,
이연화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우리 지금 시간여행이 영향평가를 또 우리가 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아니, 저 사업 평가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마 그거,
이연화 위원
평가가,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놓친 거 같은데요.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24년, 24년도 그때쯤 이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이 이제 시간여행축제 예산이 24년도부터 10억이 넘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24년도부터 아마 대상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24년도에 대상이 됐는데 25년도에 왜 안 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걸 좀 놓친 거,
이연화 위원
놓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놓치, 자, 그러면은 이게 놓쳤다라고 해서 법적인 절차를, 절차를 우리가 위반한 거잖아요? 놓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절차를 물론 위반했다기 보다도요.
이연화 위원
아, 위반이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재정영향평가가 이게 인자 그, 글쎄요. 정확히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이연화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이게 의무사항인지는 저희가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연화 위원
지방,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이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야 되고 재정영향평가 사업은 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재정 부담, 재정 건전성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로 1억의 규모의 신규 확대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반되면 절차적 누락이에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안 했는데 예산을 또 집행을 했어. 근데 올해 예산도 1억 2천? 아니 12억으로 늘어났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12억 늘어났는데 올해도 안 하고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실렸거든요. 이번에도 실렸어요, 여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중기지방,
이연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릴려면, 예산서에 실릴려면 이 평가를 한 다음에 재정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여기 실어야 돼요. 그렇죠? 예산부서도 몰랐더라고요. 그럼 이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절차는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봤는데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그것을 저희가 인제 그, 이게 인자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행사성 경비 10억 이상은 인자 도에서 저희가 받는데,
이연화 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도에는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정해진 법적으로 이 지침이라던가 여기에서는 도는 없어요. 도에서 받아서 괜찮다라는 게 없다니까요?
안 할 거면 그에 합당한 그 사유서를 내야 돼요. 왜 안 받았는지, 왜 제외가 됐는지를 사유서를 내야 돼.
사유서 없어요, 올해 사유서 내셨어요, 과장님? 없는데 예산이 섰어.
결론은 뭐냐? 예산이니까 그럼 올해 예산은, 이 예산은 성립하지 못해요. 절차를 위배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성립하지 못하고 추경 때 세우셔야 돼요, 축제 예산은. 맞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이게,
이연화 위원
절차 위배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알기로는 인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안 받고 투융자심사를 했을 경우에 이게 인제 그 주요 누락으로 반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통과를 못했을 때는 하자가 발생하는 걸로 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나왔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연화 위원
자,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한다가 먼저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 해서 후단에 있는 게 먼저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물론, 인제 물론 인제,
이연화 위원
우리가 그럴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할라고 재정영향평가를 우리가 받아요? 뭐 할라고 받아요? 절차가 성립되지 않는데 차후에 결과만 갖고 얘기할 거면 뭐 할라고 절차를 밟냐고요.
그냥 결과가 좋으면 그 사업이 통과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해놔요, 그러면? 이 평가를 왜 받으라고 해서 다른 건 왜 받아요?
우리 그래서 지금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초였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야행도 했고. 시간여행만 빠졌다니까요? 근데 이게 절차적으로, 그러면 야행하고 미디어아트는 왜 했대요? 평가만 좋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세우시라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랬는데 “예.” 그러셨죠?
서동수 위원
아니, 저 질의한다고,
위원장 송미숙
“질의 있습니다.” 해야지, 자,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일단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K-관광섬 그 발주에 따라서 지금 우리 화장실 지금 설치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말도는 설치가 됐고요, 이제 명도는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설치하면 언제 완료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완료는 저희가 인제 모든 K-관광섬의 기본 편익시설은 지금 26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상반기 내에 완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수 위원
청소 용역을 지금 위탁사업, 민간 위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어떻게 민간 위탁 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를 하면 어떤 업체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업체에서 아무래도 현지 주민 대상으로 인자 고용을 해가지고,
서동수 위원
아, 그렇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요.
서동수 위원
그렇게 뿐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한번 그건 구조적으로 한번 더, 한번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수 위원
왜, 그냐면 어떤 지배를 받아서 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자율성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좀 해주시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선유도 공중화장실 신설을 해요? 수원지 주차장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디 쪽에다 위치는 좀 되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위치는 지금 거기 위치가요. 지금 장자도 스카이워크를 신설하면서 지금 그쪽에 인제 대형버스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쪽에 인제 버스에서 하차를 했을 때 공중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군산시 관광 이미지 저해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위치는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위치는 그 수원지 주하장 쪽으로 지금 위치는 좀 구체적으로 잡아볼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 한번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뭐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위치 선정을 한번 잘 고려를 좀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자료 298쪽 시설비 한번 볼게요.
경암 철길마을쉼터 관광 편익시설 조성사업 보조자료 5쪽에 보니까 지금 쿨링포그 만들고 뭐 그러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예, 기존에 그 쉼터가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여기가 이제 재질 자체가 폴리카보네이트성이기 때문에 여름에 너무 지금 덥다는 민원이 많이 오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에 에어컨을 가동을 시켜 봐도 이게 열기가 식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민원과 함께 지금 또 특히나 그 폭염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오픈형으로 한번 개조를 해서 쿨링포그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경암철길마을 가는데 유료시설이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유료시설이 아니잖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유료시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제,
서동완 위원
유료시설이 아닌데 우리가 거기, 거기다 그렇게 시설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하지만 지금 저희 주요 관광,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유료시설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인자 그 유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기하니까 그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야외에 그 철길을 관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이걸 저는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관광객들 수요 하면은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적지, 공간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주면 서로들 들어올 거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일단은 그래도 우리 주요 군산시 이제 유료시설은 아니지만 거의 매년 50만 이상이 이제 방문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가 필요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 거기는 어디서 쉬라고 사람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여기는 또 그리고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늘막 자체가. 쉴 만한 그늘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이 설치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폭염에 대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도 이 열기를 식힐 만한 그 그늘 쉼터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은 군산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저는 경암동철길마을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여기는 건축물들이 불법 건물들이 많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불법 건물들은 시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거기를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서동완 위원
근게 아예 거기가 어쨌든 관광객들 오니까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마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은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불법 건축물 있으면 사실 시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계속 시설들을 늘려주면 어쩌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서동완 위원
우리 시는 지금 거기 대부료 내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뭐 대부료 내는 사람 내겠지. 뭐 안 내면서 쓰진 않을 건데.
근데 거기는 보시지마는 지금 거기 갔다 온 사람들, 군산 사람들, 인자 외지 사람들이야 뭐 와서 한 번 정도 왔다 가겠지마는, 군산사람들은 옛날의 정서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위에 자기들끼리 뭐야 처마도 다 만들어 가지고서나 철길.
그면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줄라면은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이 철길마을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있어서 너무나 장삿속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불법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지도감독 못하고 하면서 시설물만 계속 해주는 것은 우리 시가 나는 직무유기에다가 오히려 불법을 더 조장하게 해주는 걸로 보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의원님,
서동완 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의원님 말씀도 이제 공감이 되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공감이 아니라 제 얘기가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라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감하면은 빨리 불법 단속을 해야 맞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맞는데요. 저희는 또 이제 그 외지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군산시 이미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불법을 단속하라는 거라니까, 1차적으로. 불법을 자행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고 거기 옛날에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거기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철길, 지금은 철길 분위기는 철도 레일만 있어요. 그 분위기가 없어, 옛날에 여기가 차가 지나갈 때 분위기가 없어,
근데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 줘야 될 건지. 나 진짜 답답하네, 거기를.
그래서 이미 10여 년 전에 의회에서는 그걸 알고 빨리 행정대집행 하라고 해서 행정대집행 하다가 사망사고 나 갖고서나 그 뒤로 못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심각성을 사실 집행부나 의회나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대집행까지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나 가지고 우리가 중단해줘 가지고 지금 저렇게 손도 못 대고 거기 가면은 아파트 사람들 차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날마다 불편이 있고 한데, 거기 아파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 온다고 해서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편만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계속 불법으로 해서 막 장사 막 하면서 소득이 생겨. 근데 우리 시는 불법인지를 알면서도 거길 갖다가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쉼터가 없다고서나 쉼터를 계속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난 모르겠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기본 편익시설이기 때문에요, 기본 편익시설 설치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
서동완 위원
기본 편익시설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이 분들이 해야죠. 돈을 걷어서 하든지. 예? 그렇지 않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침묵)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는 공무원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준을 좀 세우자. 여기가 불법인데 단속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불법인 것들 신고 들어와도 하지 말아야지.
지금 우리 나운3동 같은 경우는 어떤 분 한 분이 나운3동 신일아파트 상가, 영창아파트 A, B단지 상가, 거기 상가들 보면 좁으니까 뒤 달아내 가지고 샌드위치 판넬로 달아내서 그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거 신고 들어와 가지고서나 지금 매년 10만 원, 어떤 분은 18만 원씩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철도청 땅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단속도 못한다고서나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다 계속 뭘 지어 주고, 그럼 어떻게 돼?
아니 근게 내가 물어보는 거라니까? 행정 우리 기준이 뭔지, 어디는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단속해야 됩니다.” 하고서나 단속해서 매년 15만 원, 18만 원, 12만 원씩 지금 그 상인들한테 그거 다 받고 있어요, 지금 거기 가 보면. 예? 철거를 못 하니까. 이행강제금을.
그런데 여기는 불법인지 우리가 뻔히 알어. 근데 어떤 행정적인 제재는 하지도 않고서나 오히려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해마다 뭘 설치해주는 게 맞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적인 그 집행도 저희가 인제 그 부서가 협의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10여 년 전에 우리가 알고서나 행정대집행 했다니까.
근데 그 뒤로 아무것도 않고 그때보다도 더 망가져 버렸어요, 거기가 지금. 그냥 장사, 그 뭐 관광객들이야 뭐 SNS 검색하고 오니까 오겠지마는. 군산사람들은 거기 뭐 내가 보기에 거기 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걸,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에서 장사해서 돈 벌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관광객이 온다는 걸로 해서 그면 관광객들만 많이 유인하면 불법 건물도 그럼 우린 묵인해줄 거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개념은 아닌데,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난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현재, 현재 그렇게 지금 돼 있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우리가 대표적인 관광지가 은파도 관광지고, 선유도도 관광지고, 다 관광지야. 그러면 우리 선유도 같은 경우에는 불법 포장마차 하면은 신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단속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기준이 뭐냐라는 거, 기준이. 참 답답해요. 어떨 때 보면 참 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야, 이거 진짜 힘 없는 사람들만 그러면 단속 대상이 되고 벌금 내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여기처럼, 철길처럼 막 그렇게 이권에 막 눈 부릅뜨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꼼짝 못하고 다 들어줘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근게 이건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 그냥 전에 있던 그 잠깐 쉼터 만들어놓은 것은 그냥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뭐 이런 시설들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이것을,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쿨링포그 한다고 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쿨링포크 이미 7년 전엔가 6년 전엔가 군산에서 한 거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 했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부 구간에서 진행은 했었는데,
서동완 위원
어디? 그러니까 어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은파 쪽도 실은 했었습니다, 쿨링포그를.
서동완 위원
은파 어디에 했었죠? 은파는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생각나는 건 군산대 정문 앞에 그 광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리고 저기 예술의전당 앞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거 3년인가 4년 운영하고 다 안 해, 운영 안 해. 왜 그냐면 이 안개처럼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분사시키는,
서동완 위원
분사시키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시원해서 갈 것 같은데 여름에는 습해가지고 거기를 피해다녔어요, 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서나 3년 운영했나? 그래서 지금 운영 않고 있어. 근데 여기다 지금 그것을 이미 다른 부서에서 해가지고 실패한 건데 이걸 지금 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집행부 아이디어예요? 아니면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집행부에서,
서동완 위원
집행부에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고민을 해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은 실패한 데 사례를 검토도 안 해봤어요, 우리 시에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그 사례도 좀 검토는 해봤는데요. 그 이제 쿨링포크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인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시범적으로 그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래서 그 장단점은 물론 있겠지만,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이 한때 바람 불어서 했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름철에 쓰는 거예요, 사실. 겨울에는 쓰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여름에만.
서동완 위원
여름철에는 습하기 때문에 이 살에 닿잖아요? 그래서 피해 간다니까? 그건 한번 사례검토를 해봐요.
그래서 군산도 이것을 한 때 그게 유행한다 해서나 군산대 정문 앞에, 예술의전당 앞에 했다가 그거 다 철거했다니까.
근데 실패한 사업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권장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파악을 해야지, 이미 다른 부서에서 해서 실패한 건데 이걸 갖다가 관광진흥과에서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더 안 가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셔요.
설경민 위원
자료, 보조자료 31페이지.
성지순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거 연도별 방문 실적을 누가 집계를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연도별 방문 실적은 저기 사단법인 전킨기념사업본부에서 제공 받은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뭘 그니까,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 다 실었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뭔 확인을 하셨나요? 전킨에서 받은 걸 그냥 실으신 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방문내역, 예, 확인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도보다 예산액이 증액됐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1,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증액의 이유가, 사유가 이번에 이제 전킨기념사업회에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선교기념역사관, 예.
설경민 위원
기념관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활성화를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설경민 위원
작년까지는 그럼 뭘 했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작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지금 선교해설사, 선교문화해설사를 양성을 했고 또 홍보 책자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체험 그 홍보 투어를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 인원들이 그 체험투어 방문 인원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방문 인원단 운영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이, 난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저 이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서 민간이전사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21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21년도에 시작을 해서 21년도에는 이제 그 성지순례길을 인제 개발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발해서 몇 년도부터 성지순례길이 운영이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개발해서 지금 23년도에, 그 22년도에는 인제 어떤 그런 관광 홍보 책자나 리플랫 그다음에 선교역사 관련 고증 수집, 자료를 수집했고, 23년도부터 지금 성지순례해설사를 양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보니까, 뒷 페이지 보니까 탐방코스 안내해 가지고 전킨 순례길은 한나절 코스, 하루 코스고 나머지 3, 4, 5번은 일반 그냥 그 저기, 물론 조금 관련은 있다 치더라도 교회 방문하는 거 빼면 일반 관광코스를 삽입해 놓은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사업비 증액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확히 지금 보면은 전북 지역, 전국 기독교, 언론, 기관장, 전국의 대표 해가지고 차량 임차, 차량비를 주고 모셔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인제 그 모셔, 차량비를 지원해주고 모셔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해설 안내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설경민 위원
왜 모셔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모셔온다기 보다는 이제 성지순례길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인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모셔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일반인들 외에 좀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그 목사님들이나 어떤 이제 장급들을 모셔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검토해봤을 때 이게 사업 내역이, 사업 산출내역, 사업 계획이 괜찮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저희는 이제 성지순례길이 해마다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인제 내년도에는 선교역사관 개관을 이유로 더 인제 활발한 이제 관광객들이 급증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중심에 이제 사단법인 전킨기념사업회가 인제 운영을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비는 올해 증액이 됐는데 그건 그냥 자연 증가를 해서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별도의 관광해설사가 또 있는 겁니까? 이게 성지순례 관련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 성지순례는,
설경민 위원
양성하는 것 빼고, 일반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것도 좀 증액이 됐던데 그러면 그 해설사는 일반 관광해설사고, 이 해설사는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 작년에 비해서 일반 관광해설사는 더 늘어난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반 관광해설사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실은 도내 시군 중에 가장 지금 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인제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현재 인제 6만 원인데 내년에 이제 7만 원으로 1만 원 정도 인상이 된,
설경민 위원
선교 관련 관광해설사들은 그 전킨에서 그러면은 양성을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별도로 이제 관리 양성을 했구요. 예, 별도로 양성을 했고, 그쪽에서 별도로,
설경민 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보통 이제 종교 기독교인이신 분들도, 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이 전킨에서 양성을 해야 될 부분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저희도 하긴 하지만 저희로서 인제 부족한 부분을 이분들이 또 충분히 인제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뭐 예산 심의니까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저는 그 연도별 방문 실적에 대한 집계가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지금,
설경민 위원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집계가 어느 집계인지를 모르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받아본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데이터를 받으셨다는데 데이터 집계가 전킨에서 어떻게 집계됐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어느 기준에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방문을 해서 직접 오신 분들에 대한 체크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 가져와 보세요. 왜냐면 어차피 작년에 쭉 해오던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 비용을 증액을 할 때는 아까 좀 더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의 증액했다는 건 한 가지 이유일 수가 있겠지만, 기존에 어떻게 해 왔냐를 보는 건데 기존에 계속해서 오다가 24년도에 240%, 2025년도에 518%가 성장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대로 라면 기념관이 오픈했기 때문에 1000% 올라야 돼요. 매번 따블로 늘어나면.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을 하고 사업비 증액이 타당한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전킨에서 주는 이런 아주 고무적인 수치를 근거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오픈했다고 이렇게 늘려주는 것은 너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주세요, 세부자료 줘보세요, 이거 자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서 304쪽 보면은 은파관광지 토지 매입비가 줄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의원님.
서동완 위원
이거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서 빨리 그걸 하라고 했는데 예산 10억 세워가지고 그거 또 언제 그걸 하실라고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서동완 위원
올해, 내년에 가면은 기본 사업이라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토지 매입도 다 안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내년도에는 인제 10억으로 놀숲, 쉼숲 사업만 이제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상 구간도 지금 정해져 있고요.
서동완 위원
이거, 아, 시설비 이걸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놀숲, 쉼숲 구간이 지금 한 29%는 지금 시유지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구간은 하지 않고 놀숲, 쉼숲 대상만 집중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은 그 물빛다리 건너가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쉼숲하고 놀숲 구간이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거, 이걸 그러면 그 조성비로 봐야겠네. 근데 여기 지금 토지 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건 토지 매입비고요. 실은 이제 놀숲과 쉼숲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비는 별도로 세워야 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용역비도 올려놨는데, 제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담을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거기에 담아야 도비 지원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면 공모사업을 한다는, 공모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공모는 아니고 이제 전라북도 관광 개발계획을 27년도부터 3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그 안에 반영을 시켜서 도비를 인제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게 지금 달빛마루사업이나 비응마파지길이나 금강호캠핑장이 그렇게 도비 지원 근거가 지금 제7차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번 10억까지만 토지 매입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 어디를 중심적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75쪽에 보면은 그 은파 위치도 나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쉼숲 구간에 주로, 쉼숲하고 놀숲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노란색 부분이 지금 시유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사유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아니라니까. 관광객들이 여긴 안 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관광객들이.
거기다 우리가, 그 거기다 지금 태극모양 그 데크도 만들어놓고 연꽃도 피고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한번 보시라니까, 관광객들이 거기 안 간다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거기가 아니에요, 의원님.
서동완 위원
거긴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물빛다리 종점이요, 물빛다리 종점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노란색이라면서요. 여기 습지 있는 데 여기. 여기 별빛다리 종점이에요. 물빛다리가 아니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저는 이걸 보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서동완 위원
아, 다음 장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다음 장을 보시면.
서동완 위원
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다음 장을 보시면,
서동완 위원
토지 현황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는 위치도라고 얘기하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았다고 해놓고선 토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시간여행축제가 전에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예산 세워놓았을 때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예산 대비 참, 저것이 어떻게 변화가 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축제하고 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그러면서 지금 예산이 벌써 12억까지 올라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참 고민이네, 고민, 진짜. 그리고 지금, 지금 시간여행축제 그 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들, 위원들의 임기나 선발 기준이 뭐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위원들의 임기는 지금 1년으로 돼 있고요. 1회에 한해서 이제 연임이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번에 다 바뀌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 분들 중에 일부가 지금 바뀝니다. 올해 지금 신규로 모집한 부분이 열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중에 아마 지금 현재 15명 위촉위원 중에 한 3명 정도가 인제 내년에 바뀔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하고 추진위원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군산시 축제위원 같은 경우는 군산시 축제의 전반적인 평가와 발전 방안 이제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는 시간여행축제 추진에 관한 이제 뭐 종합계획수립이나 콘텐츠 발굴 등을 관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서동완 위원
모르겠다, 답답하기만 하네, 답답하기만 해, 진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306페이지 민간위탁금 K-관광섬 화장실 청소 용역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K-관광섬 화장실이라는 것이 지금 이쪽에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말도, 명도 사무실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섬에 앞으로 계속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될 시설물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다른 그, 사업이 없는 다른 섬들은 공중화장실 있으면 어디 써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해수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또 이제 그 수산과 쪽에서 인제 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촌 뉴딜사업 그런 사업으로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들으면 어촌뉴딜사업을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이제 도서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화장실 그게 관광이든, 어항이든, 어항관리든 용도는 같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이 관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통합적으로 그 섬 지역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이, 그니까 육지지역은 지금 저희 하수과에서인가 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섬지역, 도서지역은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단가도 내려가고 하지 않겠어요? 각 사업별로 관리하는 부서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면 당연히 도서지역이니까 비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 과에서 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선 비용적 측면에서 군산시 쪽으로는 소모적인 것 같은데 이 관리 방안을 지금 일단은 이렇게 분류가 됐으니까, 예산서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지마는, 국장님이 말씀을 해보시든지 어찌든지 통합적으로 도서지역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도 저희도 좀 처음에 검토했을 때 저희가 그걸 한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인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많진 않아가지고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선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적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비싸요, 관리 비용이. 너무 비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 보조 96페이지 인건비 계산에서 52만 3천 원 어떻게 나온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저도 그걸, 그 부분을 봤는데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거고요.
이연화 위원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안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별도로 설계를 한번 해봤더니 1개소당 한 3,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재료비 포함해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 이 계산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지금 계속 풀어봐도 이 금액은 1인당 금액도 아니고 일주 금액도 아니고 근거가 모호한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아니, 어떻게 잡으신 건지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도 그걸 몰라가지고 설계를 다시 그냥 별도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연화 위원
아이쿠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는 세입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보조자료에는 지금 오늘 보니까 그 어디예요? 납세과라든지 회계과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세입도 같이 올려주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야 저희가 보지, 안 그러면 이걸 다 일일이 찾아서 봐야 되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무튼 보조자료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세입 부분을 한번 볼게요, 68쪽. 군산밤 푸드 트레일러, 이 분들 저희가 전에도 이게 특혜다, 어쩌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 은파 벚꽃축제 때 다른 데는 장사하지 못하게 이분들이 다 장사를 했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때 우리가 푸드 트레일러 사용료는 250만 원 받았으니까, 추가로 받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수익이 생기면은 자기네들이 공연 같은 걸 다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그때 인제 그 한 부스당, 한 개 부스당 10만 원씩은 받았고요. 13개 부스라 130만 원 받고 모든 인제 공연이나 행사를 거기서 기획해서 추진하고 이제 실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금 이번에 이 푸드트럭이 어쨌든 군산에 축제 같은 거 있을 때 이용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위탁받았으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푸드트럭이 지금 몇 대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6대입니다.
서동완 위원
6대? 그면 6대를 1년 사용하는데 2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너무 적지 않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게 인제 한 대당 단가로 따져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대부료 산출 기준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렇게 따지지 말고 이것도, 이것도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것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 그냐면 이분들이 해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좋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해 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 적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그면 올해 계약 끝나면 내년에 다시 하나요? 모집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게, 이 부분이 26년 8월 말까지 거든요. 그래서 인제 26년 9월부터는 새로운 이제 계약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 세입 관련된 임대 수수료 같은 걸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당연히 푸드트럭 만들어 놨으면 감가가 했으면 떨어졌겠죠.
근데 그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봐야 된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처음에 이제 이게 푸드트럭이 모집했을 때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단가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단계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단계에서 좀 그걸 보완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69쪽에도 보면은 선유도 공중하강체험시설하고 금강호, 청암산 오토캠핑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3억 8,200 잡은 것이 전년도 수익 계산해서 잡은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원가계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수입액이 전년, 당해 연도 지출액으로 해가지고 지금 산정된 금액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관광진흥과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국장님,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면은 이런 부분도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될 건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인자 그 정착이 되면은요. 거기에 인자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 업무를 좀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넘길 건 넘기고 저희가 할 건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안 그러면 이거, 사실 우리가 수익 나는 구조의 사업들이 몇 개, 시설들이 몇 개가 있는데 사실 그것들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여간 같이 연구 좀 하시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까지요. 8월의 크리스마스 축제인데 두 가지 사업이 공존하네요. 영화제 공모전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골목길 축제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최창호 위원
영화제 공모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8월의 크리스마스 우리 군산시 이제 대표 영화인데요. 거기 인제 주 촬영지인 초원사진관을 배경으로 해서 인제 군산으로의 여행을 조금 자극하는 작품으로 해서 매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8월의 크리스마스하고 초원사진관 그 안에서 영화를 제작해야 돼요? 아니면 군산시 전체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초원사진관을 넣어서 군산시 전체적인 부분을, 예, 부분이 반영이 되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사진관은 꼭 집어넣고 군산시 전체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24년도까지는 전국,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를 했는데 25년도에는 대학생들 대상으로만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다 보니 출품작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너무 저조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왜 대학생 위주로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제 좀 젊은 계층의 조금 많은 홍보와 관심을 얻어 보려고 지금 작년에는 대학생 대상으로 모집제한을 했는데요. 너무 이제 작품수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또 인제 별도로 조금 이걸 또 변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의미라고 하면, 그니까 참 모순이네요. 우리를 홍보 할려고 하는데 제한을 뒀어요, 대학생 위주로. 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전 세계 국민 누구나 해도 상관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올진, 안 올진 모르겠지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골목길 축제하고 비교해 보시게요. 골목길 축제는 어떤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골목길 축제는 이제 어떤 주민, 주민 주도의 주민이 인제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를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를 인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축제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 골목길에서 뭐 내다 놓고 팔기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는 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플리마켓이나 어떤 체험행사나 그 월명동 인근 이제 그 일대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최창호 위원
이 사업비도 1,200만 원 정도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우리 입장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냐? 24년도, 23년도에 그 영화 공모전을 보니까 46개 작품이 들어왔나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1명이 46개 작품을 찍찐 않겠죠. 외부에서 오겠죠, 대한민국 전체. 그럼 이 분들이 와서 뭐 하루에도 찍을 수 있는데 평균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한 뭐 일주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와서 인제 작품 구상하고 찍는 데는 이렇게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죠, 이분들은 더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있었는데요, 시 전반적으로 인제 예산이 조금 이렇게 축소화 되다 보니 이거 증할, 증가할 수 있는,
최창호 위원
아니, 하고도, 하고도 오히려 군산에 안 좋은 이미지를 낮출 거 같은데? 나타낼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 부분,
최창호 위원
영화 찍으러 오신 분들이 뭐 이 정도가 뭐야라고 하고. 전에는 2,4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최창호 위원
예산을 더 올려야지 아니면 이번에는 안 하시든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면 골목길 축제하고 합쳐서 하시든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지금 합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그 영화가 30초 영상인가 뭐 5분 영상인가 그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30초 영화제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30초, 30초 영상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던데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대학생들 많이 해서 저희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대학생들이 참여를 높이고자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대학생이 아니라 좀 이제 열려 놓고 좀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라고 쓰셨구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상금이 최고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을 다 올려놓고 할 것 같으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부분도 좀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최우수상은 한 조금 300정도 그렇게 하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보조자료 98페이지, 예산서 306하고 연결되는데 여기 토지 매입이 정확히 지금 99페이지 어디쯤인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토지 매입이요?
이연화 위원
예, 토지 매입이 지금 금강호 관광지 조성 토지 매입에서 10억 서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10억 100만 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캠핑장, 금강호 캠핑장 그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그 아래쪽으로 지금 연계해가지고,
이연화 위원
바로 옆쪽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 빨간선 이 안에 있는 부지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죠, 화장실이 이 파란색 부분이 화장실이거든요. 그 밑으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인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연화 위원
할 계획이면 거긴 우리한테 매도할 생각은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거긴 농어촌공사 부지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우리한테 팔아야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 타진을 해보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이게 원래는 24년에는 비응항 쪽이었잖아요, 마파지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원래 이제 그 비응항 거점 주차장이었다가,
이연화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내초도로 한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초도가 실은 위험침수구역이고 비행장 소음대책 구역이고 어떤 민원성 요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또 인제 실은 금강호 캠핑장 규모가, 그 어떤 규모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연계해 가지고 저희 이제 구상은 반려견 전용 캠핑장을 한번 구상을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한번 개발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이거 이제 안은 좋은데, 예를 들면 이게 반려견 같이 동반 캠핑장이면 또 동물정책과랑은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됐는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중간엔 지금 이게 공용화장실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이건 별도로 또 한 8,400㎥ 이제 구간 면적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는 이제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도 문제인 게 거기가 공용이에요. 그러다보니 지금 그 일부를 우리가 또 비용을 들여가지고 샤워실이랑 만들었잖아요. 그니까 시민들은 이게 다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건데 왜 이걸, 왜 이 땅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서로 민원이 있고 분란이 있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해소가 된다고요, 돼야 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이 화장실 빼고 지금 매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이미 매입을 했고요.
이연화 위원
화장실 매입했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매입을 했습니다. 화장실 매입을 했고 그 밑으로 해서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이 화장실 지금 우리가 비용 들여서 관리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 몇 년도부터 매입한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화장실은 캠핑장 부지 매입을 하면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그럼 캠핑장 부지 매입하면서 매입을 해서 공용화장실로 계속 유지를 해서 쓰고 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쓰는 건 우리 시민이긴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만들어야 될 목적인 것도 맞잖아요. 화장실을,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금강호 화장실은,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여기만 오는 분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캠핑장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원래는 이제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모든 시민이 금강철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이연화 위원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화장실이었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때는 관리비를 누가 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때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다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건 시설 안에서 나중에 연계를 하실 거면 캠핑장하고 이 조성 할려는 데를 하나로 묶으셔서 화장실을 별도로 조성하셔야 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그래야 이게 지속적으로 여기 가운데 딱 놓고 캠핑장을 하게 되면 지금 일어나는 분란이 인제 확대된 공간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똑같이 그대로,
이연화 위원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별도로 구성하는 부지 내에도 이제 화장실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연화 위원
이거 하여튼 별도로 이 자세한 설명은 한번 더 자료랑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대답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8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회계과장 이은호 세무과장 서정석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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