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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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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2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기획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기획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부록 참조)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기획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항상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지원, 그리고 신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안전·복지·경제·기후대응 등 주요 현안 분야에는 투자를 강화하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여 미래 전략사업과 필수분야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올해 예산 1조 6,547억 원보다 1,452억 원이 증액된 1조 7,9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4% 증가한 1조 5,6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8% 증가한 2,3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예산의 41.5%인 6,501억 원을 반영하였고,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318억 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212억 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79억 원,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50억 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49억 원 등 산업경제·농림수산분야에 전체 예산의 20%인 3,096억 원을, 그리고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개야도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구암지구 및 신풍동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168억 원, 그리고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29억 원,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82억 원 등 재난 안전과 지역 개발·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6.3%인 930억 원을 담았으며,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 사업 36억 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35억 원, 교육발전특구 사업 23억 원 등 문화·관광·교육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5.8%인 8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총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73억 원 감소한 976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93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6억 원, 재난관리기금 1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기금 159억 원, 문화예술기금 15억 원, 체육진흥기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1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9억 원, 식품진흥기금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역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인 1조 6,546억 7,300만 원 대비 1,45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조 7,999억 3,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5,684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9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79억 원 증액, 세외수입은 52억 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총 949억 원이 증액된 1조 5,684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446억 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503억 원이 증액된 2,3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의 41.5%인 6,50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49%인 44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73억 원이 증가한 7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5억 원 이상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1개, 보조사업 4개, 총 5개 사업 47억 7천만 원으로 어린이공연장 노후 공조기 교체공사에 5억 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20억 원, 공연장 방화막 설치사업 5억 7천만 원,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 6억 원 등을 포함하여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4개, 보조사업 7개, 총 11개 사업 667억 7천만 원으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출연금 50억 원,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6억 원, 아동수당 지원 145억 2천만 원,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사업 36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복지와 민생 중심의 필수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심사 과정에서 사업 규모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본예산 1,649억 원 대비 673억 원이 감액된 976억 원으로 주요 감소 원인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47억 원으로 전년도 1,603억 원 대비 65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 생활여건 개선, 군산시 관내 투자 촉진,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시민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각 기금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기금의 조성 운용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전문위원님 보고 중에 그 보고, 검토보고서 9쪽에 보니까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가 29억 정도가 그럼 감이 됐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문화예술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자료 검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답변드릴까요?
서동완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저희 그 선교역사관이나 이런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고 사업 예산들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문화관광재단은 아직 이 속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19억 정도, 19억 좀 넘게 반영이 돼 있고요. 사업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전체 예산이 지금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조금 사업에서 한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실링으로 내려온 것이 작년에 12억이었다면은 올해 실링이 한 8억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국·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담당관을 포함한 기획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40억 5,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2025년도 본예산 1,954억 2,300만 원 대비 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비 3억 6천만 원, 전북 청년부부 스드메 지원 1억 5천만 원, 군산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전산개발비 7억 1,200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30억 8,100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비 4억 6천만 원,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4,1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으로 총 4개입니다.
세출 규모는 608억 원으로 전년도 1,188억 원보다 58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중 예탁금 570억 원, 예수금 원금상환 1억 8천만 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중 예치금 1억 1,4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예치금 6억 4,700만 원, 고향사랑기금 중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 렌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천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국 중 행정지원과,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공보협력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쪽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제작비로 노트 표지 격년 제작에 따라 전년 대비 3,300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퇴임 및 취임행사와 직장동호회 지원 등 청원 단합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을 위한 포상금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시정시책 홍보를 위한 광고비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0쪽입니다.
2026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실외 행사로 추진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소송경비, 보전비용 등으로 30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 등 지원비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 민주평통협의회 등 11개 단체, 14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총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새마을회를 포함한 총 4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해병대 최초전투의 전승 역사를 기리는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 사업보조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부지 매입, 건물 철거 등에 필요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7,200만 원, 그리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400만 원, 그리고 이통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소통행정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4쪽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사업으로 소룡동, 나포면 자율방범대 2개 초소 신규 조성과 나운3동 방범대 1개 초소의 기능보강비로 도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사업으로 회현면 주민공동이용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도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4억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년퇴직 퇴임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2,200만 원, 퇴직예정 공무원과 공무직 퇴직연수를 위한 포상금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인건비로 10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25억 5,200만 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 가입 7억 6,500만 원, 직원 건강검진비 5억 5천만 원, 출산축하포인트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생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청원 휴양시설 임차비 1억 2천만 원, 공무원 상생 노사관계 위탁교육비 5천만 원, 산업보건 위탁관리 2천만 원 등 2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절 기념행사를 비롯한 노사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노사문화 발전 워크숍 등 노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여비로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을 위한 인쇄기 임차료 2,4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등 총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57쪽입니다.
청원 후생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당직수당 8,600만 원, AI 당직시스템 유지관리비 900만 원, 청사 근태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 1,100만 원, 사무관리비 총 1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I 당직시스템 초기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집기 구입 및 구내식당 조리흄, 공기청정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보수비 2,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명예퇴직ㅜ 수당으로 8억 2,500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59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11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으로 262억 7천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 부담금 등 17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이민원 피해공무원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해서 시정 기여도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퇴직예정 및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대상자 선발심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자리에 퇴직예정 및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대상자 선발 심사표 자료를 배포해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대상자 선발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는 오랜 기간 공직에 헌신한 직원들의 노후를 기리고 그 경험을 사회에 환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되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 조사, 수사 중인 자 등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제도개선 공고를 반영하여 앞으로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직 중 시정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선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사는 근무실적, 공적, 직무적합성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배점하고 연수결과가 시정에 활용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연수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 경험이 사회에 환원되는 의미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대상자 선발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는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로 업무능률 향상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20년 이상 장기재직자를 대상으로 장기재직 순으로 우선 선별하여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문화시찰 기 참여자,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글로벌체험연수 기 참여자 및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 조사, 수사 중인 자 등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세부 기준안에 따라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직 중 시정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사는 근무실적, 공적, 해외연수 여부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배점하고 가감점 합산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당연 제외 대상으로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문화시찰 기 참여자와 정년퇴직, 공로연수 1년 전 퇴직예정 공무원, 그리고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 조사, 수사 중인 자 등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먼저 그 퇴직예정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대상자 발표 심의안 심사표 봤는데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게 지금 매해 대상자들이 있고 예정 공무원들이 있고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대상자들은 이미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뭐 하는 경우를 빼놓고 뭐 예산은 만약에 2026년도 대상자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이제 심의위원회가 나중에 열리기 때문에 예산은 다 세워 놔야겠죠. 그게 맞겠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심사기준에 보면은 이게 지금 평가배점표를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이런 점수를 평가배점을 받았어요. 그니까 연수 제외대상은 알겠어. 이거는 원래부터 이런 제외대상을 적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몇 점 이상, 몇 점 이하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지금 여기다 그 점수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보통 어떤 인사 관련이랄지 임기제 면접이랄지 보통 과락이 60점이거든요. 그것보다 좀 높은 한 70 정도 저희가 기준을 정할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뭐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70점 정도 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거를 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심사표 안을 가져오는데, 안을 가져오는데 그것 또한 그럴 예정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니요. 혹시 인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배점표가 나왔으면 이 배점표의 핵심은 뭡니까. 총점을 매기고 합산해서 몇 점 이상이 기본적으로 배점이 나오면 당락 아니에요? 그니까 합격, 불합격,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그걸 위해서 배점을 채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채점의 기준에 대한 건 모지라든 부족하든 알겠는데 왜 전체 컷오프의 라인이 없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것은 인자,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핵심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다 70점을 명시 안 한 이유는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경민 위원
아이고, 참, 과장님도 참 희한하시네. 집행부가 고민한 안을 가져오시고 그 안을 가지고 완성된 안을 가지고 최종안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을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첨부해서 수정을 하시든 밀고 나가시든지 하시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니, 그니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려고 거기다 명시를 안 한 거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 70점을 몇 점 이하나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완성될 안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핵심인데 이게 이렇게 쭉 나열하면 뭐 합니까. 몇 점까지는 할 거다.
그렇게 되면 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 대상자들 중에서 70점 이하 밑으로,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70점 이하로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때 제외될 사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몇 점 이하도 안 나왔는데,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70점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어디 나와요? 이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여기, 여기,
설경민 위원
그때 후생 뭐 위원회 뭐 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상의해가지고 “우리 몇 점으로 할까요?” 그러면 대상자들 쭉 봐서 이대로 대상자들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70점이면 한 명이 탈락이니까65점으로 올해는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안 나왔는데 그걸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명시는 안 했는데요. 하여튼,
설경민 위원
명시를 해야 그게 아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하여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70점이면 70점, 80점이면 80점 명시를 하시고, 그리고 이 감점사항에 보면 제가 이런 사항, 지금 현재로서의 연수 제외대상이 비위사실 조사, 뭐 수사는 당연히 가서는 안 되지만 중징계처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게 이런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말고 중징계 처분의 횟수에서 감점의 총점이 너무 낮아요. 감점의 총점이 너무 낮아요.
전체 백분율 중에서 이렇게 감점을 조금 해놓으면은 말 그대로 중징계 2회 이상 5, 중징계 1회 이상 3. 중징계라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징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진 않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점 항목의 %를 좀 높여야 실질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한다란 표현이 되는 거지. 감점사항은 고작 5점 해놓고, 마이너스 5점 해놓고 중징계 2번 이상 받아도 5점,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총액임금제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기준인건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게 우리가 군산시가 총액임금제가 총 얼마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한 1,637억 정도 됩니다. 1,637억.
김경식 위원
1,7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1,700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1,742억 정도 되는고만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우리가 현재 지금 지급되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총액 그,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기준인건비 내에서 거의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총액 그 1,700 밑에서 인자 진행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그 뭐냐면 그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인건비가 내년 예산안에서 인건비 전체, 군산시 공무원, 공무직을 포함한 모든 인건비가 얼마 나가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여기에는 그 공무직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총액인건비 대비 우리가 얼마 나가냐 이거죠.
지금 총액으로 우리가 행안부에서 정해진 총액이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얼마 써라, 인건비로. 근데 우리 현재는 얼마 쓰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기정액금은 한 1,7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일반 인건비하고 해서 한 1,400 정도,
김경식 위원
1,400 정도 지금 쓰고 있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언론보도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공무직 임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김경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보셔요. 누진제. 퇴직금 누진제가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퇴직금 누진제는 이제 기본 산정 방식은 퇴직 직전 3개월 단가를 기준 적용을 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있고요.
누진제는 인자 퇴직금이 만약에 1천만 원이다 하면 50%를 더 가산해서 150%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경식 위원
급여를 더 지금,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그대로만 제가 인용을 하다 보면 그 이렇게 퇴직금 누진제를 하면은 약 그 10억 가까이가 증가가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떤 그 일단 전라북도 현황을 한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 현재 그 도청을 포함을 해서 지금 14개 시군이,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을 하면 우리 재정적 부담이 10억이 늘어난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 부분을 설명 먼저 드릴게요.
김경식 위원
그 다른 시도 말고 우리 것만 봤을 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2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는 걸로 지금 잠정 협의를 했는데요.
매년 저희가 공무직 그 실무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4억에서 5억 정도가 저희가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면 3%를 기준 했을 때 저희가 올해, 내년에 임금을 동결하는데 올해 동결했을 때 한 3억, 한 3억, 2억 2천 정도, 내년 같은 경우는 한 6억 7천, 6억 7천 정도 저희가 3% 인상을 한다 하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행정실무원이 6명 퇴직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이 퇴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5명 퇴직이 법정퇴직금이 저희가 했을 때 한 5억 1천, 그리고 누진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7억 7천이 되는데 내년 5명은 법정퇴직금이 5억 4천, 누진제를 적용하면 한 8억 1천 정도가 됩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것은 인자 자료로 하면 제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런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매년 기본급 3% 동결했을 때 우리 시 예산이 절약되는 돈이 9억 9천 정도 절약이 되고, 올해 누진제를 적용해서 실제 지급했을 때 지급액이 5억 3천 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한 4억 6천 정도 저희 시 예산이 세이브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김경식 위원
예, 근데 인자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좀 잘못됐다. 왜 그걸 동결을 시키냐? 왜 다른 공무원들은 동일하게 인상 포인트, 공무원 인상 기준에 의해서 인상이 되는데 왜 이분들만은 동결을 시켜서 2년을 동결시키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지금 그,
김경식 위원
그게, 그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지금 누진제 적용하는 것도 그래요. 행정실무원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누진제 50% 적용. 단 26년 1월 1일 입사자는 단수제 적용,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 이유는,
김경식 위원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어떤 때는 동결을 시키고 어떤 때는 이렇게 주면서 이번만 주고 26년 내년 1월부터는 아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무직을 전체를 봤을 때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행정실무원 이렇게 3개 직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30일 기준해서 누진제가 적용이 됐고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누진제가 적용이 됐는데 도로보수원 22년도 누진제 적용할 당시에 임금 2년을 동결하고 도로보수원을 누진제 적용을 한 선례가 있어서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행정실무원도 똑같이 2년,
김경식 위원
근게 저는 뭐냐면 퇴직 누진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직이 38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 전체적으로 해야지. 누구는 하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러니까 그 행정실무원 전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행정실무원만 되고 다른 데는 빼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이미 적용을, 이미 그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 우리 그 380명이 누진제 다 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이번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380명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도로보수원하고 환경미화원은 이미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380명이 다 적용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번에.
김경식 위원
이번에 하면 지금,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안 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안 했는데 이번에 하면은 380명이 전부 다 적용된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번에 하면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이제 행정실무원까지 기존에 적용 안 됐던 행정실무원까지 똑같이 인자 공평하게 해준다 그런,
김경식 위원
그럼 이번에 적용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이번에 한 334명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이 334명을 한 번에 다 적용시켜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될 텐데요. 한 번에 다 적용되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근게 이게 연차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경식 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들어오들 안 해요. 사실 자료로 받아봐야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근게 아까 실예를,
김경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정회 시간에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어요. 그럼 행안부에서 원하는 건 총액임금제를 정하는 것도 정하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공무직이나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총액임금제를 정했다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의 그 우리가 지금 육아휴직이고 막 나간 인원이 거의 90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다, 달리 악용, 근게 뭐냐면 일관성 없는 저기로 하면 안 된다.
이를테면 우리 시는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닌데 우리 지자체인데 지자체가 일관성 없이 급여를 누구는 이렇게 주고 이때 들어온 사람부터는 이런 식으로 주고 이때 들어온 사람부터는 이렇게 준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행정을 펼칠 때에는 항상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좀 충족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총액, 누진제를 하면 아까 정회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30년을 근무하면 45년을 근무한 걸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 30년 근무하면 시청 공무원들 나머지 공무원들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그 상대적 박탈감을 안 갖게끄름 행정에서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기사에 의하면 일부 시의원들에게는 보고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어떤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누구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은 거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몰라요, 저도 인자 그 기사를 봤는데 그 내용은 저도 누구한테 보고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기자분이 허위사실을 기사에 쓰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저는? 정회 중에는 국장님 절대 한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게요, 저는 모른다고 했죠. 정회 중에도 저는 모른다고,
이연화 위원
그러면 국장님 모르고 과장님이 하셨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별도 보고는,
이연화 위원
국장님은 모르고 과장님은 그럼 어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신 거예요? 미리?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이연화 위원
국장님 안 하셨고 과장님도 모르면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가서 의원님들한테, 일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일부 의원님들한테만 보고를 하시죠? 이미 합의를 하셨다는, 뭐 우리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한테 승인을 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근데 일부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하고 이 사안을 이 책상 위에 올려놨다는 건 모든 의원님들을 지금 무시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져요.
대답을 못하시는 게 일부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거 맞다고 보고요. 그런 행태는 정말 아닙니다.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하셔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잠깐 정회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이연화 위원
아니, 아까 정회할 때 말씀드렸잖아. 그때 과장님 들으셨잖아.
위원장 송미숙
정회,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요,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정회하고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연화 위원
자, 이게 우리가 그 하나의 단체협약 아래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한 누진제 기준을 적용하면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특정 집단에만 더 유리하게 하면 차별적 차등, 차등 설정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해당이 되고 차후에 들어오는 분들은 안 되고. 이게 차등 교섭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런 부분은 저기,
이연화 위원
위법적인 거는 검토 안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 그 노조계 그 전문 노무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노무사분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정한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우리 지금 언제야. 전체적으로 2014년 정부가 295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퇴직금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고 근로연수에 따라서 누진 지급하지 말 것이라고 해서 누진제 폐지를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부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 17%인 상황에 누진제 150%를 적용한다? 많이 검토하시고요. 어차피 지금 사인은 안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연화 위원
아무튼 더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뭐 예산 관련 설명 전에, 질의 전에 결론적으로 그냥 제 뭐 연속적인 어떤 일련의 얘기들과 상관없이 제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매표행위입니다, 매표행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업무 하시는데 예산을 통한 매표행위가 없도록 꼭 신경써 주시고 그런 행위가 이어질 것 같으면 근처로도 가지 마시고 그런 업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적입니다, 적.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민주주의의 적, 매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언행일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자, 예산서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질문해서.
152페이지 보니까 작년하고 예산액이 똑같은데 읍면동 LED 배너 임차 지원 이게 읍면동별로 27개 읍면동을 1개 하고 해서 임차를 전체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기한이 있어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게 지금 읍면동별로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나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계약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계약을 자체적으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하나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요, 각자 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금액이 똑같으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 그거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업체별로 금액이 다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동일해. 그리고 기한도 동일하기 때문에 금액이 매년 똑같이 편성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간은 뭐 동일한 거는 기정사실이고 근데 금액은 조금 모르겠네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는데 저는,
설경민 위원
그럼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최초에 이거 LED 배너를 임차 지원할 때 저희가 계약한 거예요? 읍면동에서 계약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여기서 행정지원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산출내역을 보면은 월별 22만 원의 금액은 선택을 해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22만 원 되니까. 그니까 예산을 상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22만 원,
설경민 위원
읍면동별로 알아서 해라 그럼 차별이 있었을 텐데. 왜 그냐면 계약의 단가에 읍면동별로 예산을 알아서 하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디는 똑같더라도 좀 비쌀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니까 이 금액의 산정방식은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예요. 그거를 기초에 최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그 아우트라인이 나오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금액이 협의가 가능했으니까 읍면동에다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저희 표준모델로 해가지고 금액으로 해서 22만 원 정도 들은 것이고,
설경민 위원
지금 업체는 다 동일한지 안 한지 확인은 안 해보셨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글죠, 동일은 않은 걸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 내용을 한번 줘보시고요. 내용 줘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너광고 내가 봤는데 이게 지금 몇 년 계약인지 모르겠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요즘 LED 배너판 그 광고판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렌탈을 할 때는 시에서 렌탈을 할 때는 유지관리도 유지관리지만 그 전체적인 일시 구입 비용이 과다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렌탈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예산 절감효과를 보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해서 연중에 계속 가면은 매해 새로운 기계를 새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기한 연장만 해서 똑같은 기계가 계속 가게 되면 구입하는 거하고 관리하는 비용보다 렌탈 비용이 더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사항을 좀 명확히 확인하셔서 매년 새로 계약할 때마다 새로 업그레이드되는 제품으로 시인성도 좋고 더 크고 그런 제품이 온다면 이해하는데 똑같은 제품이 그대로 놓여 있으면서 그냥 계약 연장만 계속해서 준다면 이건 이유가 없잖아요, 이럴 이유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그 가장 중요한,
설경민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 부분을 관리감독 하셔야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 운영 지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 운영지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말씀해 주세요.
서동수 위원
프로그램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에 관해서 지금 보조자료를 보면 읍면동 수요자들을 통해서 26년도에 재배정한다 했거든요. 보조자료에.
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동수 위원
보조자료 85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보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집행 방법은 읍면동 예산 재배정, 1월 중,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예산 반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각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수요조사를 지금 안 했어요? 않고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수요조사에 맞게 다시 저희가 예산배정을 다 하는 거죠. 예산이 세워지면.
서동수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26개 읍면동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27개 읍면동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27개.
서동수 위원
27개인데 옥도면은 제외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안 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여기에 대한 그 자산물품취득비가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그 시설비 지원 유지보수 하는 것도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수 위원
행사운영비 있죠. 프로그램 수강. 프로그램 수강이요.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서동수 위원
프로그램 운영 안 해요? 자치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예,
서동수 위원
그니까 운영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운영, 수강,
서동수 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도 좀 자료를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 운영에 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 민간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새마을회가 행사를 해요? 기념식?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보통 행사,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가 기념식,
서동수 위원
자체행사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수 위원
어디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올해 같은 경우 저희 A웨딩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기념식을 A웨딩에서 한다고요? 새마을의 날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새마을의 날 기념식도 있고,
서동수 위원
기념의 날을,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수련대회도 있고, 예,
서동수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행사가 새마을의 날 기념식,
서동수 위원
그 기념식 행사를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자료 검토)
서동수 위원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기념식 행사 어디서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행사장 임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근게 주로 임대를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주로 한원하고 리츠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한원이나 리츠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한원 임대를, 임차를 해서 기념식이 그렇게,
(관계공무원석에서-「아, 리츠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다른 데 빌려서? 이유가 뭐예요? 한원에서 빌리는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일반 기념, 다른,
서동수 위원
보통 언제, 봄에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수 위원
봄에 하죠? 기념식을?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게 선거가 있어서 좀 늦게 했던 것 같습니다.」)
봄에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런 한원이나 뭐 이런 건물을 빌려서 기념식을 한다는 건가요? 외부행사를 주최를 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게 과연 옳은,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과연 기념식이 새마을회 기념식이 그 올바른 기념식인지 저는 심히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밝혀보는데 과장님 어찌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지금 기념식 비용이 310인데 보통 어떤 다른 단체도 보통 뭐 한원이랄지,
서동수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다른 그 단체도 보통 어떤 기념식 같은 걸 할 때 일반 뭐 다른 장소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또 많은 단체들도 한원이나 A웨딩이나 이런 데서 기념식을,
서동수 위원
새마을회 총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새마을회요?
서동수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회원수가 한,
서동수 위원
많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2,400명 정도,
서동수 위원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월명체육관을 빌리든지 기념식을 이런 식으로 가야지 왜 한원을 빌릴까요? 그러면서 예산은 그쪽에다 투여되고. 임대료, 임차료 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많든 적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수 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금 법정운영비에 속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수련대회는 어디로 가요? 작년에는 어디로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보통 국내 뭐 부산이나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 검토)
서동수 위원
계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 심의하는데 자료로 제출합니까? 그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해병전우회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는 건데 해병전우회에서 어떤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 이것은 어떤 행사나 그럴 때 교통통제 봉사활동 그런 개념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 그런 개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수 위원
시설사업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69쪽 한번 볼게요.
그 상생의 노사문화 행사비를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동조합 행사비를 놨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에 저희가 1,4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어요. 근게 올해, 올해. 올해. 69쪽 보시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70명 참여하는데 저희가 1,400만 원을 지출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서동완 위원
대답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올해 공무원노조 행사를 하는데 진안에서 했는데 70명 참석하는데 1,400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내년에는 1,100만 원이 증액을 해서 2,500만 원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지금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뭐 한 80% 막 이렇게 오르는 건데 이렇게 오른 사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원래 올해 그 1,400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그 노조 측에서 좀 자체 노조회비로 지출된 부분이 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재작년에 2,500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재작년 수준으로 다시 한번 그,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요구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제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 1,400만 원을 가지고 70명이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70명이 1,4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마 인제 더 그,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자, 과장님, 우리가 공무원노조나 공무직노조는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협상을 통해서 해주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과한지 부족한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이것을 뭐, 뭐 주지 말자 이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는데 과한지 부족한지를 봐서 부족하면 더 채워줘야 되고 과하면 조정을 해야죠.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70명이 작년에 1,400만 원을 가지고 아니, 올해 1,400만 원을 가지고 진안 가서 행사를 참여를 했어요.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도 아니고 진안 공무원노조에서인가 아마 주관했을 것 같애, 거기 가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가 70명이 1,400만 원을 했는데 하다 보면 좀 부족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200만 원, 200~300만 원 올려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마는 1,100만 원을 올려달라는 것을 우리가 의회가 어떻게 납득을 하고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자, 그리고 70쪽에 보면은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는 작년에 1,200만 원인데 올해 똑같이 1,200만 원이 올라왔어. 근데 사람 수는 180명이야. 공무원노조보다도요, 110명이 더 많이 참여를 했어요. 완주 그 우석대학교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 노동절 한마음 어울림 행사, 이것은 우리, 우리 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마음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월명체육관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 우리 참석하는 1,500여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예산이 부족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1,500명 중에 우리가 한 700명 참여했습니다.” 하면 이해를 하겠다니까.
근데 70명 참여하는데 1,100만 원 올려달라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공무직노동조합은 180명이 참여하는데 지금 2,500만 원 올려주는 거에 반절도 안 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인당 평균단가로 따졌을 때 공무원들은 막 1인당, 1인당 뭐 한 30만 원씩 40만 원씩 잡히고 공무직노동조합은 1,200만 원이니까 1인당 한 10 얼마씩 뭐 이렇게 잡히고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가 그 사업비가 행사운영비가 작년에는 2,500이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작년 거 따지지 말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인자 올해가 지금 1,4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70명 정도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인자 예전에는 그래도 100명, 140~150명씩 이렇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원이 축소가 돼서 가능하면 내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노조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조합원들은 참석이 거의 없고요. 간부들, 대의원까지. 간부들 중에서 우리 간부들이 지금 주신 자료 74쪽에 보면은 96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대의원들이 96명, 그리고 상직간부들 해서 39명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행사할 때 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민간에서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참석하는 게 해마다 거의 70~8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건 확인해 보셔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물론 의원님 말씀,
서동완 위원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70명에서 80명이 참여를 하는데 2,5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저는 명확하지 않다. 쓸라고 하면은 뭐 2,500만 쓰겠어요? 1억도 주면 쓰겠지, 70명이. 그러지 않나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가능하면 좀,
서동완 위원
일단 뭐,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산을 세워주시면,
서동완 위원
지금 업무보고 아니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많은 노조원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런 저기를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은 다 거기 기준을 맞춰야,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좀 기준을 정하라는 거지, 기준을.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고 하면 이게 불만이 생기고 어디는 허가해주고 어디는 허가 안 해주면 불만이 생기니 기준을 세워서 안 되면은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와서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거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빽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와서 그냥 해도 해 주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공정하게 가야 된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럼 공무직은 180명 가니까 여기에 근거에 맞춰서 해 줄라면은 2,500이 아니라 5천만 원도 넘게 해줘야죠. 180명이 참석하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조금 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참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증액해주시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180명하고 70명하고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물론 그 차이는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그 단체복 구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단체복도 물론 구입도 들어가고요. 인자 또 인자 그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가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있으면.
근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예산을, 그전에도,
서동완 위원
제가 이번에 그럼 예산 통과,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은 그 예산 대비 비율 따져가지고서나 한 360명 가실 거예요? 절대 못 간다니까요. 대의원들 중에서도 못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70~80명이라니까, 해마다 보면은, 거의.
그날 가라고 해도요, 업무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 간부들, 간부들 위주로 가는데 못 가는 간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70~80명인 거예요. 간부들이 다 가면은 130명 돼요.
근데 조합원들은 절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냐면은 자기가 연가를 내고 가야 돼. 조합원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되들 않는다니까. 간부들은 우리 시간 할애가 있잖아요, 시간. 그걸 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그러니까 이걸 뭐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합리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공무직하고 차별이 이렇게 심하게 있으면은 이것은 또 다른 불만이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라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의원님 그러면 원래 2,500 요청을 했는데 조금 증액을,
서동완 위원
하여간 의원님들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한번 해주시면 좀 배려를 해주시면은 또 노조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건 직원들, 논의하고요.
그 44쪽에 제가 그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 때도 아니,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고용, 그 장애인 고용비율이 지금 평균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퇴직, 장애인공무원이 퇴직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부담금이 7,800만, 7,700만 원 정도가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채용을 해요. 채용을 하면은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채용돼서 일자리 생길 것인데 어차피 이 1명당 대략 한 4천만 원 돈을 지금 우리가 몇 명 부족으로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지금 현재 8명 부족한데요. 저희가 올해 이 장애인은 각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채용을 하거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7명을 요구를 했어요. 도에다 7명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은 내가 군산을 지원해서 시험을 봐서 거기 합격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내가 시군을 지정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시군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서동완 위원
장애인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니, 근게 저희가 요청을 7명을 했는데 만약에 합격하더라도 그 본인이 군산을 원하지 않으면 전주나 이쪽 원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의지와는 상관이 없, 그럼 부산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률이 몇 %였어. 우리가 2.8%인가 지금 기죠? 고용률이? 2.8%인가 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8%가 있더라고, 부산은. 제가 그래서 경로장애인과 과장한테 부산 한번 가봐라. 어떻게 해서 8%가 되는지. 그러면은 거기는 장애인들을 대체 어떻게 뽑간 8%가 되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저희가 알아 봤는데요,
서동완 위원
어쨌든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장애인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좀 장애인들한테 만들어줘서 이 부담금을 이렇게 1억 5천 정도씩을 납부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굳이 우리가 납부하지 않아야 될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납부하는 거니까 장애인 고용을 좀 신경써주라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주세요. 저희가 감사 때 자율방범대 그 컨테이너 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시면은 컨테이너 구입비가 한 1,500 되는 것 같고 거기 집기류가 나머지 한 1천만 원 되는 것 같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안 맞어, 이게 또 지금. 자, 43쪽 보셔봐요. 보시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43쪽이요?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소요 예산액이요. 과장님, 지금 소룡동하고 나포면 2,500으로 잡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산출 근거를 보면 2천만 원이야.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비 1,500, 간판, 테이블 그리고 냉난방기 500.
근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게 아무리 도비 그냥 도의원들이 내려준 거라고 봐요. 눈 먼 돈 돼 버렸다니까. 이미, 눈 먼 돈.
그래서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는 그냥 하도 인제 뭐 그거 갖고서나 시끄러우니까 그냥 대충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보셔봐요, 자료. 그리고 그 밑에 3번은 은파 방범초소대는 그 기능보강만 하는 거니까 똑같이 테이블, 뭐 간판 그거 똑같이 왔잖아요. 5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제가 좀 사전 해서 잘, 실질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사전 해서가 아니라 이건데 2,500만 원 하면 부풀리기를 한다니까요. 컨테이너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짜리인데 “한 1,800만 원 갑니다.” 그리고 뭐 테이블, 간판 130만 원인데 그거 “한 180만 원 갑니다.”, 그거 맞추는 거 쉬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몇 년째 지적을 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또 의회에서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내년 선거 앞두고 또 예산을 또 세워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거 산출근거 있잖아요. 다시 갖고 오시고. 제가 감사자료 그때 받았었는데 저한테 그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정산결과,
서동완 위원
정산서, 정산서라고 갖고 왔는데 정산서가 처음에 그 계약서 는 것이 정산서라고 쭉 나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주신 자료에,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거기 보면 세부내역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아마 그걸 근거로 이걸 만들었을 건데 이 산출근거 좀 한번 정확히 해서 한번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직원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배정액이 105만 7천 원이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때 저희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만요. (자료검토)
김영란 위원
페이지 55쪽이에요, 보조자료 55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자료검토)
김영란 위원
자, 이것은 저희가 의원들이 결산검사 갔을 때 강사님께서 지적해준 내용으로서 조금 챙피했어요. 군산시 행정지원과는 도대체 군산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14개 시군보다 월등하게 낮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해도 되느냐?
행안부에서는 143만 원 권장이 내려왔는데 군산시는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친 105만 7천 원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가느냐? 단체보험이나 건강검진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반드시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직원들한테.
건강검진도 또 여쭤보니까 26만 원에서 30만 원 짜리나 50만 원 짜리나 거의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단체보험도 23만 원이 평균인데 우리 군산시는 27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현금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사, 그런데 이미 그때는 본예산이 다 계상이 됐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위원님,
김영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추경에 좀 반영을 시켜라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제가 말씀을,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영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내에 저희 같은 경우는 포인트하고 보험하고 건강검진이 같이 돼 있는데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이나 건강검진이 일반 사무관리비로 빼있,
김영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그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13등, 14등 그래요. 도찐개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때 그 재정공시자료,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협의해서 계약 그 뭐 건강검진이나 단체보험료 좀 조정해서 직원들한테 현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개선해서 추경에 조금 바꾸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보조자료에 민간단체보조금 현황을 보시면, 19페이지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산 세우는 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직접 예산 세우는 거 보시면 잘하셨어요. 인원, 기간, 장소, 단가, 뭐 몇 개월.
근데 민간단체보조금 예산을, 예산안을 세우실 때에 여러분들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보통,
최창호 위원
민간단체한테 예산안을 달라 해서 그냥 붙여넣기만 하고 우리 의회한테 보내주신 건지, 이 자료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보통 그 민간단체는 각 저희 국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고 그 실링 내에서 작년 그 각 단체별로 활동 실적이 제대로 보조금에 맞게 쓰여졌는지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또 평가를 해서 잘 된 단체는 좀 더 실링에 대해서 올려주고 좀 저희가 봤을 때 활동이 좀 미진했거나 좀 미흡하다 하면 좀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실링을 맞춰서 보조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19페이지에 이렇게 정했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은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럼 우리 부서만 가지고 있나요, 그러한 예산 산출내역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산,
최창호 위원
몇 명이 어디에 참석하고 기간은 뭐고 단가는 뭐다 뭐 이런,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정산, 정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받거든요. 그럼 정산을 받으면 그 정산서,
최창호 위원
아니, 계획을 할 때에 예상으로 뭐 정확하게는 않지만 우리 회원 수가 2,400명인데 그래도 막 타이트하게 잡아도 한 1천 명은 온다 그랬을 걸 예상을 하고 뭐 이렇게 얼마, 얼마, 어디 가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근게 그것은 각 단체별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원하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가지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최창호 위원
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뭐야, 지금 보조자료에도 없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주요행사 참가자 보행 관련 개선사업?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하겠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주요행사,
이연화 위원
주요행사 참가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 그 해병대 그 아까 그 각종 축제나 큰 행사 있을 때 그 교통통제 그런 봉사활동 하는 그런,
이연화 위원
전우회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미흡이었어요. 여튼 이 관련해서요. 우리 예산서 151, 152, 153에 있는 307 통계목, 307 민간이전경상보조하고 402 민간자본이전하고 보조금 상세신청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연화 위원
그 307 민간이전경상보조 5년치 보조금 평가내역서까지 삭감조서 1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안 자료 837쪽 읍면동 거, 읍면동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 저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읍면동은 기획예산과,
위원장 송미숙
기획예산과,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동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정회요?
서동수 위원
정회.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세자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발생해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보통교부세로 4,3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3,800만 원, 전북자치도 및 군산시 사회조사 추진을 위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부족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예수금 수입 57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140쪽입니다.
시정계획 수립 및 주요 시책·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 주요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책소통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현장방문 및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혁신 역량강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간부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정혁신 아카데미 아침창 운영에 사무관리비 2,300만 원, 청년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정책반올림 운영에 사무관리비 3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개발 및 국가예산 확보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국가예산보고회 등 정책개발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80만 원, 공공운영비 45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사회 정책발굴 등 기본사회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920만 원, 기본사회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기반 조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포럼 행사운영비 420만 원, 기본사회 시민학교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500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2,900만 원, 신규직원 집기 구입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시민참여 예산 운영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조직진단 연구용역 1억 2천만 원,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성과평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4쪽입니다.
직무성과 평가 용역 2,200만 원, 사무위탁 정기평가 용역 2,200만 원,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성과계약 평가용역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도비보조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추진과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표 실적제고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포상금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상해에 따른 부담금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법률정보 서비스 이용료 및 마을변호사 활동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제발굴 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6쪽입니다.
2026년 전북자치도 및 군산시 사회조사와 경제총조사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 9,300만 원, 사무관리비 3,100만 원,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및 우수관로 준설 등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3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 5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7쪽부터 898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읍면동 예산안 규모는 2025년 예산인 125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된 128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600만 원, 시설비 7억 7,900만 원, 재료비 6억 3,100만 원, 일반보전금 73억 5,600만 원, 일반운영비 23억 1,1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이장 활동보상금 53억 2,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수당 12억 9,3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1억 2,500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 3억 1,100만 원, 시민참여예산 13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의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개의 회계로 운영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난 2회 추경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별도 2개 회계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9,600만 원, 예치금 회수 574억 6,700만 원, 예수금수입 4,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2,700만 원으로 총 규모 59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 3억 3,200만 원, 예탁금 570억 원, 예수금 원금 상환 1억 8천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 17억 2,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100만 원, 총 규모 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국내외 국제경기대회 및, 어쨌든 영향평가 받아야 되잖아요? 10억 이상,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영향평가 안 받고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10억 이상.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10억 이상. 그 행사 축제,
이연화 위원
중기지방,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당연히 사전 절차 거쳐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죠.
이연화 위원
그죠? 사전 절차 안 거친 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 그게 세워지고 집행이 됐으면 어떻게 하죠? 안 거쳐졌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있어서 여쭤보는 거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연화 위원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영향평가를 안 받고 부서에서 예산과에 올렸어. 근데 예산과도 필터링은 못했겠죠?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했어. 그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원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연화 위원
절차를 미이행한 거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 밟았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저는 잘못된 건 아는데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예산이 이미 집행이 돼서 이제 그거는 잘못된,
이연화 위원
그러면 뭐 할라고 이행평가를 받아요. 나중에 따져보면 되지. 일단,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잘못됐다고 하면 질책을 받아야 되고요. 앞으로 인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이연화 위원
그니까 반드시 이행절차는 거쳐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사전 절차는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 확인차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는 만약에 이행 안 되고 세우고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추후 어떻게 되는 것까지 그 법적인 거랑 제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번 확인해서,
이연화 위원
그거 있으면 한번 절차 확인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확인해서,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조자료 33페이지 보실게요. 기본사회팀 세출안 있잖아요. 연구용역비 중에서 그 궁금한 게 있어요. 기본사회 정책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자체들 전부 다 이런 계획을 용역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인제 미리 대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대비라는 것이 뭐 내년부터는 중장기계획이 있으니까 모델 찾고 중장기추진 로드맵 수립을 하면 어차피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기본사회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죠.
설경민 위원
그럼 내년, 내후년부터 가능한 얘기잖아요. 용역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온 것을 자체 시비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그니까 요즘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니까 정부에서 기본사회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직 발표한 건 아닌데 예산안에 정부 이번,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가 지금 반영이 된, 기본사회 관련 예산들이 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지금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마다의 기본사회에 대한 사업 구상을 중장기계획을 갖추고 지방비로서 시비사업으로서의 사업 발굴을 해서 진행하는 곳이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구상이 있어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겁니까?
왜냐면 이게 자체적으로 기본사회란 틀 자체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저희 재정에 대한 뭐 그런 안정성이나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부에서 큰 로드맵이 제공이 되면 그 틀 안에서 저희가 지방비를 합칠 건 합치고 매칭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텐데 각 자체단체마다는 모르겠지만, 강제가 아니라니까.
이런 군산형 기본소득 모델을 중장기 로드맵을 갖춰놓는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정확한,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4년 남았는데 4년 동안 틀을 갖추어 나갈 텐데 거기에 따른 로드맵이 분명히 내려올 텐데, 정확히.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5년의 임기 동안 하반기 때는 이제 정착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하든 어떤 경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군산형이라는 것을 큰 틀의 제시 없이 용역을 맡겨서 결과를 얻어본들 그게 나중에 정부 시행계획과 중복이 되거나 사실은 정부의 시행계획 틀 안에서 멀어져 있거나 하면 자체 기본사회를 위한 시비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뿐일 뿐이고, 계획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도 이걸 지금 내년 1월부터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인제 정부도 그 예산안이 예산이 안에 반영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상반기에뭔가 인제 기본안은 내려올 것이고요.
저희는 이게 기본사회가 기본소득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이외에 기본서비스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미리 한번 우리 시가 의원님 말씀대로 일시에 모든 걸 할 수도 없고,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니까 이게 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려고, 그리고 우리 시에 맞는 거, 우리 시에 맞아서 먼저 시행할 것이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가 다 모든 면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설경민 위원
그래서 더더욱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래서 한번,
설경민 위원
기본사회나 거기에 핵심적으로 차지하는 기본소득이나 범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분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는 계획이 선도적, 정부 시책에 따른 정부 정책에 따른 선도적인 대책이라고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정확한 시행계획이 나온 후에 같이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그니까 이걸 하는 목적은 정부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겠지만, 있기 때문에 군산에서도 발 맞춰서 하고 있다라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는 알겠는데 용역비에 이렇게 들여서 해본들 활용을 할 수가 없겠다 싶거든요.
그니까 정부 방향이 지자체마다 기본소득, 그 너네가 얘기하는 사업계획서, 기본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공모형태로 해서 선정해서 그대로 지원해줄게 라는 틀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모든 국가사업이 그렇듯이 인제 의원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예산을 세워서 공모형식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저희의 나름 저희만, 저희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거꾸로 제안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이게 왜냐면 뭐가 맞고 틀리다 할 수 없는 게 기본사회가 모든 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안 걸려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맞게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추진해서 좀 효과적인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정부 방향도 맞춰서 할 겁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말싸움 하잔 얘긴 아니고, 과장님. 그런 얘기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춰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초에는 뭔가 또 내려오는 게 있을 거예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정부에 그걸 제안을 하면 정부에서 절대로 안 들어줄 겁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왜 그냐면 기본이란 건 자체가 전국민 형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시행을 하고 일부 지자체는 다른 모델을 시행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최소한의 기본이란 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더 최소화 하세요. 왜냐면 이게 그런 의미로서 정말로 하는 거라면 최소의 용역비를 들여서 갖춰놓으시고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용역비라는 것이 그 산정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여러 가지 기관 때문에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설경민 위원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세요, 꼭 해야겠다라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의원님, 저희가 다른 시군들이 미리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그거 보고 어쨌든 용역비는 많지 않게, 그거보다 많지 않게 좀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잡은 거긴 한데,
설경민 위원
뭐라고 할까요? 이게 선도적 대처가 아니라 불필요한 반응 같이 보여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한번 잘, 잘 해보겠습니다. 4년 동안, 아마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기본사회가 또 기본적으로 제일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좀 선도적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볼려고 하는 거라,
설경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읍면동 시민참여예산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내용들을 보니까 뭐 거의 대동소이하게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한데 그 읍면동별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자료 안 내셨죠, 읍면동 것은? 상세자료 안 내셨죠? 보조자료 안 내셨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854쪽 한번 볼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854쪽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854쪽이요?
서동완 위원
예, 854. 가운데 보면 개정면 다가치 키움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다가치 키움센터 운영 지원은, (자료 검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 내에 그 프로그램의 한 종류인데요. 거기에 거기에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주민들이 합심해서 거기에 있는 뭐냐 애들을 다같이 키우자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걸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야지 이건 왜 별도예산으로 해? 그러니까 이런 걸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민참여예산은 그냥 계속해왔던 거 똑같이, 뭐 안내 간판 만들고 저소득층 뭐 김장김치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주민들이 우리 개정면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이 우리 지역 아이들을 키우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걸 한 거잖아요. 이런 걸 시민참여예산으로, 근데 그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쓰지 않고 별도로 지금.
시민참여예산 아니죠? 별도로 지금 뺀 거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거는 시민참여예산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잖아, 별도로 뺐잖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시민참여예산을 우리가 발굴만 할라면은 다양한 그러니까 이게 위원들이 있지마는 감사 때도 지적했지마는 위원들이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하다 보니까 그냥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개정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인데 새로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게 의원님 보니까 그 행안부 공모사업을 한 거네요, 읍면동에서. 그니까 자치행정계에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계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대응을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라, 내려와서 어린이 뭐 요리교실은 주민자치 건물로 활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왜 그러면은 말처럼 공모해서 됐으면은 국비가 붙어야지 왜 자체 시비로 해?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특별교부세 시책현안으로 해서 그 행정지원과에서 저출산극복 대응사업으로 해서 특교 4억을 교부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해서 시비 4억을 들여서 총 8억으로 해서 개정면 주민센터 옆에 다가치 키움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올 연말 내년 초면 준공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은 개정면하고 같이 해서 개정면 주도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자치행정계하고 개정면하고 협의된 사항이라 그 최소 필요경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럼 개정면에 그 센터를 새로 건축을 했다는 얘기네?
(관계공무원석에서-「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이제 그 건물을 좀 이제 리모델링식으로 일부 하고요. 필요한 집기들 넣고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특별교부세 4억하고요. 시비 4억, 총 8억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게 개정이 됐다고? 개정면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개정면 이제 그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개정면을 염두에 두고 행정지원과에서 저출산극복 대응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 조성한 이후에 운영은 개정면 주도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이제 면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통 이해가 안 가네? 그걸 면에서 해서 그럼 나중에 인건비랑은 어떻게 하고? 시에서 다 해주고? 운영비 인건비 다,
부위원장 윤세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세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먼저 아까 손 드셔서.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오해하셨습니다. 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최창호 의원입니다.
계획예산과에서 예산안을 작성을 하실 때에 각 부서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그게 100% 반영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왜냐면 그 수입에 맞게, 수입에 맞게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하면 올해도,
최창호 위원
그 일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저희 과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각 국마다 먼저, 먼저 거기서 선별을 하고 사업을, 그리고 인제 부시장님 주재, 시장님 주재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업을.
최창호 위원
서로 상의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조금 감할 부분 감하고 가할 부분은 가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상의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다 이 말이죠?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부서하고도 계속 소통합니다. 왜냐면 저희 마음대로 꼭 해야 될 거를 그냥 삭감하고 그럴 순 없는 거기 때문에 부서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국별로도 상의를 하고.
최창호 위원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게 떨어지면 되는데 다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일단은 부서한테, 이제 국별로, 국별로 이제 저희 전체적인 예산이 수입이 이런데 지출은 이렇게 오버가 되니 국별로 꼭 필요한 사업들 먼저 선택 저기 골라서 선별을 해라 그런 작업들을 먼저 거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할려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졸속사업이 되고, 그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부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올리는데 예산이 깎인다.” 그럼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 그냥 그냥 그렇게 그 수준에 맞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그런 면이 없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부서하고는 저희가, 저희가 마음대로 자를 수는 없고요. 부서하고는 충분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증액하지 않는 방향도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 반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너무 시급성도 따져보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항만해양과에서 야미도항 어촌 뉴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올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야미도항 어촌 뉴딜사업.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좀 확인을, 왜냐면 그게 하나 하나 기억이 잘 나지 않고요.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역밀착형,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이 있죠? 도에서 100% 예산 받아서 하는 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한 41건, 올해 41건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21건이 선정이 된 것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도에서 내려왔죠.
최창호 위원
예, 선정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41건 다 해주면 좋을 텐데 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도도. 도도 뭐 다해주면 좋은데 뭐 시급성이나 뭐 그런 걸 봐서 먼저 해주겠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시군별로 거의 한 20억, 뭐 다 시군마다 규모는 거의,
최창호 위원
시군별로 또 균형을 맞춰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또 맞춰서 합니다. 저희, 저희 같은 경우도 한 20억 정도,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 결정을 도에서 하는데 전북자치도 예산과 주무관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거기도 심의,
최창호 위원
주민제안사업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거기도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 요구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또 강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41건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된 이 21건 사업 중에는 어디 모 아파트 노후시설을 철거를 하고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겠다가 선정됐어요. 또는 노후주차장을 보수보강공사 한대요. 또는 모 아파트에 모정을 설치한다 이게 선정된 거거든요. 대부분 뭐 방수공사, 균열문제 이런 걸 해요.
탈락한 것 중에 방수공사, 균열 보강, 위험 옹벽 보강공사 이런 것들은 탈락이 됐어요. 자, 모정 설치하는 게 선정이 되고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선정이 됐어요.
그럼 전라북도가 이 공무원들 수준이 이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강하게 어필을 안 한 건지. 상식적인 거가 방수공사나 균열 보강, 옹벽이 무너질 것 같으니 이런 게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모정 설치하고 주차장 보수해주는 거하고 시급성에 따지면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이게 앞서냐 이 말이죠.
자, 앞으로 또 전라북도 도의원들이 또 무슨 예산 가져오죠. 우리 연말에 가면 또 그런 거 있죠. 감사하면서 우리 계속 논쟁하는 거. 도에서 돈은 내려줬는데 감사는 우리 보고 하라.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다 쓴 후에 감사를 해야 되니 거기에는 또 정치인들이 엮여 있는 어떠한 단체들한테 또 지원해 주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잘하면 되는데 꼭 못하니 문제예요.
자, 이번에도 예산안이, 이게 예산안에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번, 이번 내년 예산이요?
최창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최창호 위원
항상 보니까 중간쯤 오는 것 같애요, 예산이 다 짜진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직 그거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올해는, 내년, 내년도 거에는.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런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먼저 검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도에다가 자, 우선순위는 사실 이렇다.
41개가 있는데 다 해주면 좋은데 혹시라도 순위별로 우리 도가 그걸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 이거는 꼭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구조적인 문제, 위험의 문제, 인명 피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정 설치하는 건 됐어요.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도 되고. 그 부분을 좀 전라북도에다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더 질의하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동료 의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제가 통계목 자료를 한번 정산 근거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근데 이게 시설비 사업의 공정별 예산 배분이 사실은 401부터 401-01, 401-03까지 이 몫이 우리가 시설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사업비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집행률이 거의 낮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공정별로 지금 예산이 진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배분됐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근데 사업들을 볼 때 이 예산을 좀 반영을 하셔야 돼. 이게 집행 가능한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이게 집행공정률을 봐가면서 그다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하물며 이게 뭐 10%대 미만, 좋은 게 60%, 물론 100% 된 것도 있어요. 근데 다 낮아요, 거의가, 과정이.
근데 이걸 과연 공정률을 보고 우리가 이걸 공정별로 진척도가 반영이 된 예산들이냐라는 거에는 의구심이 좀 생겨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의원님 아까도,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정확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매일 그것이 항상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저희 이번에 예산 세울 때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어떻게 세웠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먼저 본 게 항상 이월사업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서 일일이 다 만나서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진척도 보고 예산 세워라.” 그거 저희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고 예산이 많은 것들은 한 사업, 한 사업을 다 계장이랑 같이 이거 쓸 만큼만 세우라는 얘기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거기도 “당연히 내년도에 할 수 있다, 내년 안에 할 거다.” 하는데 이게 인제 큰 사업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또 뭐가 지연돼서 이런 게 반복되는데 저희도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나 이해가 되고. 왜냐면 결국은 그 숫자로 보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참 진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는 충분히 늘 쓸 만큼만 세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사업은 원래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세워진 만큼.
이연화 위원
저 오늘 아침에도 다른 과에서 이제, 다른 부서죠. 과에서 왜 이렇게 자꾸 이월이 집행률이 낮냐라고 해서 받아봤어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어느 과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20년도에 받아갖고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 시비는 그해 못 세워. 연말에 내려왔다고 해요. 21년도에 세워. 그리고나서 이거를 명시이월 시켜. 명시이월 되고 또 남은 거는 사고이월시켜. 그 나머지는 또 갖고 그 다에로 또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요.
이건 예산을 과다 계상도 있고, 이제 아시죠, 과다 계상? 부풀리기도 있고 이게 제때 집행을 못하는 거죠. 이건 매년 이런다 그러면 이건 구조적으로 조정을 하셔야 돼.
근데 매해 중앙 예산에 맞춰서 시 예산 세우고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또 제대로 안 되고 사업 포기가 되면 그다음으로 명시시키고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불용돼 버리고. 누군가 중간에 이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아요. 저희도 사실은 심지어는 전에 사실 국도비 오면 매칭 안 시키면 다음에 돈도 잘 안 내려줄려고 하고 엄청 저희도 혼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매칭 안 시켜주는 거 많거든요. 국도비 너무 과다하게 남아있으면 그거 쓰고 먼저 쓰고, 알면서도, 뭐 어떻게 좀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칭을,
이연화 위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덜 시키면서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대형사업들은 그렇게 저희가 또 세세하게 들어가서 왜 이게 안 되냐를 따져보면 또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사유들이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이연화 위원
근데 인제 어쩔 수 없는 사유는 과장님 말씀대로 어쩌다가 한 번이어야지.
매년 지금 이게 단순히 21년도부터 24년도, 25년도 자료지만 매해 계속 이 사업이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십 몇 년째. 근데 이 패턴으로 계속 가는 건 적절하지, 예산의 적절성에서는 매우 부적절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뭐 이월조사도 붙여서 인제 뭐 결산에 올리기도 하고 할 텐데 조금 전에보다는 조금 그래도 계속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챙겨야 되고 당연히,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연화 위원
챙기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뭐죠? 지방재정법 62조인가요? 명시이월 시키는 건 사실 부적절해요. 법령 위반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쵸. 당연히 세웠으면 써야 되는데 인제 그런 사유들이,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근데 매년 사유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고 집행되고 하는 거는 매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고쳐지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읍면동에 보니까 그 불법쓰레기 투기 CCTV 설치들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엄청 많이들 설치했는데 그 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그것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제 고정식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들어가고요. 그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산취득비로 있는 데들은 다 이동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세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협력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공보협력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공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쪽입니다.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1억 400만 원, 시정 홍보물 책자 등 제작 2천만 원, 연합뉴스 등 통신사 배너 홍보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먼저 대도시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광고료 1억 6천만 원, 신문 월간지 등 주요언론 시정홍보 5억 5천만 원, 방송사를 통한 주요시정 홍보 캠페인 제작 1억 2천만 원, 전국단위 언론 기획 홍보 1억 8천만 원, 문화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에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쪽입니다.
보도 및 홍보 지원 사무관리비로 군산시 시정홍보 영상 제작 4천만 원, 중앙지, 지방지 간행물 등 언론지 구독료와 신문 스크랩 전용 프로그램 저작권료 4,100만 원, 군산시 블로그 운영에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3천만 원,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 진행을 위한 300만 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SNS 이벤트 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등 사진장비 교체에 1,200만 원, 노후화 된 대강당 음향시스템 교체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공공운영비 1,900만 원, 행사운영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국제기구회의 및 행사 참석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700만 원, 중앙정부 및 국제화재단 등과 연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제화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통역 등 민간인 출장 지원으로 민간인국외여비 1,3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통역봉사자 운영 등으로 기타보상금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인 국제화여비 4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아주교류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주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4,5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군산 중국사무소 운영비용으로 1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인도 등 영어권 국가와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국외업무여비 5,900만 원,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4쪽입니다.
국내자매도시 등과의 협력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50만 원, 행사운영비 45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택배비 지원 등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정위탁사업비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는 165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박람회 등 행사 참가 및 이벤트 추진비용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 기타보상금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사무소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표로 개설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8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6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40만 원, 기부금수입 4억 5천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영비와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렌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6,600만 원, 일반예치금 5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협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당초 우리 부서에서 계획했던 예산보다 좀 깎였나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많이는 아니고요. 약간 좀 깎였습니다.
최창호 위원
약간 어느 정도나 깎였습니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한 1억 정도.
최창호 위원
1억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최창호 위원
각 사업마다 조금씩 깎였습니까? 크게 감액된 사업은 어떤 거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국제화여비가 좀 감액이 됐고요.
최창호 위원
국제교류여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국제여비.
최창호 위원
국제여비?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국외여비도,
최창호 위원
국외여비?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좀 감액됐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홍보영상 때문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그 반영시킨 거 있거든요. 그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좀 된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협력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5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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