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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9대

279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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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2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후환경국 소관(계속)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후환경국 소관(계속)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4분감사개시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후환경국 소관(계속)
위원장 지해춘
오늘은 기후환경국 수도과, 하수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수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감자료 31쪽 그리고 보조자료 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을 보면 금액으로 해놨어요. 근데 건수로 보면 22년에는 97.2% 그리고 23년도에는 95.6% 그리고 24년도는 87.6%로, 그래서 25년은 90.5%예요. 본 의원은 건수로도 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27쪽에 보시면 여기 건수가 표기가 돼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 지금 어디…,
김영자 위원
이게 좀 한눈에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본 자료 31페이지를 보면 100만 원 이상 횟수가 많은 체납이 471건에 18억 정도인데 보조자료 28페이지를 보면 단수조치는 고작 몇십 건이에요.
그래서 100건이 넘는 개인도 있는데 1차 경고를 누적체납 건수가 몇 건일 때 이루어지고 단수는 언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잠깐만요. 지금 올해, 지금 단수 건수 31건으로 지금 이렇게, 의원님 지금 자료가,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체납은 이렇게 471건 정도 되고 액수가 18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건이 넘는데도 이렇게 나름대로의, 개인도 있는데 경고는 이렇게 적고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단수도 왜 이렇게 약하게 돼 있는지 비율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군산시는 수도요금을 체납이나 이런 거 관리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그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 나름대로, 전주시 엊그제 이렇게 갔다 오고 했는데요, 조금,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 건에 대해서.
해 가지고 지금 한 3주 전부터 해서 지금 나름대로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현황파악도 하는 상태고, 지금 인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제 체납에 관련해 가지고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채권압류랄지 요런 부분까지 내년에 저기해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물론 인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어떤 뭐야, 선량한, 납세의무를 충분히 지키는 시민들도 있지만 그걸 또 악용해서 이렇게 저 사업자분들도 있어요. 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렇게 앞으로는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이고 이런 민원은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군산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최대한 확보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예.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악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강경하게 대응하셔서 늘어나는 체납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지금 인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수도요금 이 체납에 대한 관련은 군산시 수도과의 직무유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유기라고.
지금 미납액이 우리가 뭐 471건으로 나와 있는데 언론에는 531곳으로 나와 있어요. 체납액은 18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언론에는 20억 3천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알고 계시냐고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 내준 거하고 일부 언론에 나간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어찌됐거나 기준 뭐 저기가 9월 말에 됐는지, 뭐 지금 10월인지 이거 기준에 따르면 다르겠죠.
근데 일반 가정용이요, 가정용이 100만 원을 넘을라면 몇 번 체납하는지 아십니까? 예? 일반 가정용이 100만 원 이상 체납이 될라면 얼마나, 몇 회 이상 체납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수도과장 이유청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문화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감사자료에 준 거에 의하면 문화동에 있는 저기, 저기는 가정용이 28회를, 28회를 미납을 해서, 연체를 해서 123만 원이 되는 거예요. 28회라는 것은,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부과할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잖아요. 28회라는 것은 2년 넘게 부과를 하고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도요금은 지금 몇 개월 미납하면 저기합니까? 단수조치합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단수까지는 3개월.
부위원장 한경봉
3개월이죠?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이건 이미 다 걷혔어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건 수도과의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담당 부서가 어디서 합니까? 무슨 계에서? 요금계에서 합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요금계장이 누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여기 있습니다.」)
변명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니까 뭐 정책이 감면, 어떤 그니까 수도요금이라는 게 흐름이 조금씩 정책방향이 그 질서유지에서 단수조치라는 어떤 강력한 제재의 차원에서, 코로나나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 감면 위주 정책으로 조금 정책이 조금 방향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물이라는 게 필수 생활, 꼭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 기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물을,」)
자,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할게요. 417건 중에 사회적 약자가 몇 건입니까, 이 건수 중에?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장애인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도 파악 못 하면서 뭔 변명을 하고! 변명을 할라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수도과장 이유청
의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말씀하세요.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그거 말고도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 나름대로 뭐 60몇 건, 200몇 건도 있습니다. 가정용이 200몇 건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다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한 1주일 정도 됐나요?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런 사항은 보면 분명히 여기는 그냥 이사가고 아무 어떤 그 단수조치나 정수조치나 이런 걸 안 하고 민원인이 그냥 가버리고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본 의원이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유청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자, 살던 사람이 미납을 한 채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러면 파악을 해서 단수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수도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는 공가예요. 계속 부과하고 있어. 이걸 내가 본 의원이 직무유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중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루 한 끼밖에 못 드시고 그것도 예를 들면 저기 무료급식소 가서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 있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체킹을 해서 아, 이분들은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응급 저기 조치비 있잖아요. 그런 걸 신청할 수 있든지 뭘 해서 도움을 드려야지. 그잖아요. 살아있어야 되니까.
근데 수도요금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생활필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만 끊겨도, 하루만 끊겨도 못 살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일 먼저 가서 달러빚이라도 내가지고 수도요금 먼저 갚는단 말이에요.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수도, 전기, 가스는 세 가지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니까요?
저도, 아까 여기 제일 체납액이 많은 곳이 나운동에 있는 모 빌딩이잖아요. 저도 거기에 살았었던 적이 있어요, 사무실이 거기 있었고.
물 끊기면 어떻게 합니까? 전기 끊기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가스 끊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업체 가서 사정을 해요. 얼마라도 지금, ‘다만 얼마라도 좀 낼라니까 좀 이어주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이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60회, 뭐 몇 회 하는 것들은 이건 수도과의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분명히 수도가 단수가 되면 바로 연락 옵니다, 제일 먼저. 수도과로. ‘나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20억까지 밀릴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18억까지 밀릴 이유가.
수도과장 이유청
현재 그래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50회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파악을 다 해 가지고 일부 단수조치를 해야 될 것은 하고,
부위원장 한경봉
몇 회 이상이요?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50회 이상,
부위원장 한경봉
50회면 몇 년인가요?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이제 소멸시효는 3년인데 처음에 이렇게 가고 그다음 그 이후에 인제 36개월이잖아요. 그것까지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단수조치할,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3년 이상 안 내면 멸실조치 해 주잖아요, 이거. 그죠? 예?
일부러 안 걷는 거예요. 일부러 안 걷고 있는 거라고요! 3년 이상 넘겨서 없애줄려고!
아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은 없애주, 제 맘, 제 돈으로라도 내주고 싶어. 여기에 업무용 이런 분들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
군산시는 3년 넘으면 결손처리 해 주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낼 필요가. 그면 성실하게 내는 나머지 시민들은 뭡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하세요, 과장님?
수도과장 이유청
또, 저희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여태 현황파악 안 하다가 의회에서 고액체납자들 명단 내놓으란게, 지금 막 시내에다가 플랜카드 이빠이 붙이고. 예? 하는 척하다가 감사 끝나면 또 땡치고.
이짓거리를 계속 수도과에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참다 참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단수도 당해봤다고요.
정말 여기에 우리 그 사회적 약자 전부 파악하시고, 그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파악하셔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대처, 관리카드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돈, 낼 돈 있는데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내고. 36개월 지나면 결손처분 해 주니까. 그래서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다음 1월달 업무보고 때 오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분리 다 하시고, 분리하셔가지고 사회적 약자가 누군지, 업무용은 사회적 약자일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영업용, 업무용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입니까. 다 분리하셔가지고 정확한, 여기 471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서 가져오세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수도과를 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건 말고 지금 다음 건 얘기할 게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너무나 답변이 무성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시정조치 하시고 1월달 업무보고에 전체 다 파악해 가지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이 부분은 업무보고 책자에 꼭 담으세요, 1월달에. 아셨죠? 모든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지금 저 업무에 대해서, 수도과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침묵)
김경구 위원
보고 제대로 받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보고는 받고 있는데 하여간,
김경구 위원
이번에 받았어요? 다른 과의, 국의, 국의 저 간부들 회의를 몇 번이나 해요? 1주일에 한 번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두 번 정도 해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수도과장이 이런 걸 보고 안 해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아니, 인제 저도 이제,
김경구 위원
이건 기본이에요. 이런 걸 보고를 안 하면 돼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인제 우리 한경봉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체납자에 대한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도 좀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야 될 부분을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나 이런 것을 병행을 해서 최대한도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3개월 이상 미납자 몇 명이나 돼요? 이 저 3개월 미납자. 이건 100만 원 이상이고, 몇 명이나 돼요? 수도과.
수도과장 이유청
(침묵)
김경구 위원
급수계장님, 파악 못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직…,」)
적어도요, 데이터에 수도과장은 개월별로 체크를 해 놔가지고 1개월, 2개월 왜 늦는가, 왜 안 냈는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업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파악도 못 하면서, 수도과가 원칙을 고수하고 법을 준수한다매요. 우리 군산시 각 부서 과에서 원칙대로 하는 데가 수도과라고 했잖아요.
원칙을 고수하는데 왜 원칙대로 안 하고 공정하게 안 하고 왜 이렇게 업무합니까? 그 얘기를 빼야 할 거 아니요.
법대로 한다매요. 왜 법대로 안 해요? 주어진 법을 고무줄 잣대 대듯기 댑니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배웠어요? 고무줄 잣대?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과에서 1개월 체납, 2개월 체납, 3개월 체납자 명단이 쭉하니 해 가지고 그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이거 3년 있으면 지금 우리가 감면 조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과장님, 됐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시효가 3년입니다.
김경구 위원
시효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5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유청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위배예요? 상위법 위반이에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아니 법,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우에로 한번 질의 한번 해 봤어요? ‘우리 군산시는 3년이 너무 짧다. 그래서 5년 정도로 해서 계속 체납을 독려하고 이분들에게 지나면 감면하는 이런 정신을 좀 갖지 않도록 좀 하고 싶다.’라고 질의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던가요?
수도과장 이유청
(침묵)
김경구 위원
질의도 안 했죠? 그러한 의욕도 없다는 거예요. 대체 뭐하는 거예요? 아,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감면하지 마세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면 오히려 ‘몇 개월만 참으쇼, 이거 그냥 덜어준 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독려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유청
(침묵)
김경구 위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본 의원이. ‘야, 지금 2년 넘었다. 조금만 있으면은 이거 감면되는데 좀 내지마쇼.’ 독려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이 많은 중에서 31건만 했다는 거 아니여, 단수조치를. 이 31명은 얼마나 억울해요? 몇 개월만 똑같이 해주면 감면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녀요? 2년 넘었으니까, 곧 감면되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업무를.
수도과장 이유청
의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단수조치 해야죠. 그러면 31명은 왜 했어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수도과장 이유청
(침묵)
김경구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 대책 한번 얘기해봐요.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하겠는가. 금년 말까지 3년 넘는 게 몇 명이나 돼요?
수도과장 이유청
우선,
김경구 위원
과장님, 금년 말까지 3년 넘는 게,
수도과장 이유청
소멸시효가,
김경구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소멸이 몇 명이나 돼요?
수도과장 이유청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는, 특히 인제 고액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안 유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유청
안 유예,
김경구 위원
안 유예하면 3년 이상 계속 유예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중지가 되니까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해야죠. 원칙을 고수하고 법을 제일로 잘 지킨다는 우리 군산 시청에서 최고로 잘 지키는 우리 수도과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시효가 3년 넘을려고 하는 데는 전부 다 법적조치 해 가지고, 압류조치하든 뭣을 하든 해 가지고 결과보고 하셔요.
공정해야죠. 법이 왜 있어요? 멋대로만 한다는데. 확실히 이거 12월 말까지 압류처리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알았죠?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신용불량 돼봐요, 이분들. 당장 갚지. 매달 체크해서 3년이 넘어갈라고 딱딱딱딱 하면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사람들 이렇게 분류할 게 아니라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쭉허니 해 가지고 그거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두리도하고 비안도 식수원 연결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수도과장 이유청
현재 전체적인 그 도서지역 물 공급에 대해서는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두리도, 비안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자체 그 시비로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비안도, 두리도, 무녀도가 지금 관할권 분쟁에 있는 상황 알죠?
수도과장 이유청
예.
김영일 위원
근데 설계만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설계만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과장 이유청
저희 그 환경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저 개야도하고 두리도, 비안도는 우선 아직 그 사업, 본격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 그 노선을, 노선이 가더라도 이제 신항만을 경유해서 가느냐, 아니면 방조제를 통해서 이제 그 노선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방조제로 가는 부분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방조제, 수변도시 쪽으로, 우리 관로가 현재 그 3·4호 방조제 따라서 관로가 가있는데 수변도시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조제를 통과할려면 농어촌, 그 방조제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농어촌공사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우리 가력도, 우리 지번이 있어요, 없어요, 가력도에? 우리 군산시 옥도면 지번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지적이요?
김영일 위원
지번이 있어요, 가력도가.
수도과장 이유청
지번, 예, 현재까지는 있는 것으로, 예.
김영일 위원
자, 우리 과장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왜냐면 새만금 신항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지금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관련된 과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시청, 청에 있는 청원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죠.
우리 지번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못 건너간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안은 뭐예요?
수도과장 이유청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 방조제 축조할 때 그 관로를, 횡단하는 관로를 농어촌공사에서 해놓은 걸로 이렇게, 근데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거기를 횡단해서 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신항만이 내년 말이면 뭐 2선석이 저기가 되니까 신항만으로 저 급수하는 관로를 키워서 거기에서 또 저 두리도, 비안도까지 이렇게 연결,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신항만의 급수는 누가 연결해요?
수도과장 이유청
아니, 저희가 합니다.
김영일 위원
군산시가 하죠?
수도과장 이유청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한지를 관할권 싸움에서 알았죠?
수도과장 이유청
예.
김영일 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용역만 할 게 아니고 빨리빨리 대안을 찾아가지고 신속하게 우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허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금 국비도 안 되고 우리 시 자비로 해야 된다매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김영일 위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우선 용역까지는,
김영일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어쩠든 관리를 했느냐, 않느냐, 그리고 기반시설을 누가 공급하느냐, 않느냐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죠, 관할권 싸움에서.
그런 중요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한시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바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지금 뭉쳐져서 결국은, 관할권 싸움을 할 때는 이게 다 이유가 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지금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사업 기간이죠?
수도과장 이유청
현재 계획은 24년부터 30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영일 위원
30년이면, 관할권 다 싸움 끝나고 한 다음에 하면 우리한테 명분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럴라면 지금 작년, 24년이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용역은 벌써, 대안과 용역은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수도과장 이유청
예, 지금,
김영일 위원
자, 벌써 24년, 25년, 2년차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관할권 싸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 최소한도 용역이라도 나와서 예산이라도 책정이 돼서 진행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명분 있는 이유거리는 되잖아요, 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장 이유청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우리 해수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거든요.
신항만 쪽에서 이렇게 가면 나름대로 보면은 신항만 2선석 위치에서 해저로, 두리도로 가가지고 비안도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여건이 제일 좋아서 1차 협의는 했었습니다. 빨리 그 다시 한번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김영일 위원
어차피 지금 신항만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방조제로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수도과장 이유청
방조제에서 신항만 2선석까지는 그냥 육상으로 가고, 관매달기 교량 해서 육상으로 가고 2선석 끝부분에서 인제 해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왜? 어차피 우리가 수도를 공급하니까, 신항만에.
수도과장 이유청
예, 해수청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그 루트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신속하게 해서 빨리 대책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수도과 그 사업을 좀 쭉 보면은 좀 통상적인 업무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업무엔 좀 느슨한 것 같애요.
한번 보면은, 그 보조자료 한번 봐볼까요? 보조자료는 지금 최근에 지금 준 자료인데 8페이지,
수도과장 이유청
8페이지요?
서은식 위원
예, 8페이지. 말도 식수원 개발사업 있죠. 말도 식수원 사업은 여기는 지금 설계가 한 3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3년.
관리도, 관리도가 설계에 3년, 그다음에 그 말도는 민원 때문에 뭐 주민들하고 해서 좀 지연이 되고 관리도는 설계가 한 3년 동안 지연되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 여기는 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막 지연되고 이런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말도, 관리도, 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까지 보면은, 그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애요. 보상협의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설계라든가 중앙부처의 어떤 지원들이, 사업들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좀 우리가 예측 좀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각 개별 사업마다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좀 지적하니까 앞으로 그 사업은 좀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유청
예,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우리 국비 매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은식 위원
그니까 국비 매칭이 되는데 대개 우리가 일어날 수,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라는 거니까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주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4페이지. 4페이지하고 그다음에 47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면은 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거든요. 근데 현대화사업은 이건 다 끝났죠, 지금?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집행율이 96.4% 해 가지고 641억 5,6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어요. 얼마 인자,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불량수도관 교체, 그 저기 48페이지 보면은 이게 불량수도관 교체 공사비가 1,206억 2,1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1,200…,
서은식 위원
예, 여기 저 밑에 보면은 나와 있죠. 군봉급수구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관 교체 73.3㎞ 해서 310억 6천만 원 그다음에 나운급수지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100.5㎞ 해 가지고 895억 6,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206억 정도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 보면은 블록시스템 해 가지고 111억 6,800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이제 지금 거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자, 47페이지,
수도과장 이유청
80…,
서은식 위원
47페이지.
수도과장 이유청
예.
서은식 위원
유수율을 보면은요, 자,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결국은 유수율을 잡기, 유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핵심 지표는.
그런데, 자, 블록시스템을 2020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해서 지금 111억 정도 투입했는데, 인제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유수율을 보면은 2020년 68.7%인데 2024년, 인제 끝났으니까, 2024년에 75.7%, 뭐 개선율이 얼마 되지 않아요. 올해 지금 6월 기준입니다. 그때 76.4%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 유수율 개선이, 지금 7월달까지 해서 이렇게 개선이 안 된 이유가 왜 그렇죠?
지금 뭐가 어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말도라든가 관리도라든가 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처럼 이 사업도 이런 느슨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제일, 그 유수율이 그 제일 저기하는 데가 지금 나운1·2지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제 내년부터 한 저 900억 정도 해 가지고 나운1·2지구가 되면 그래도 유수율은 많이 높아질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게 나운급수지역은 지금 89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노후관 교체가 돼 있고 그다음에 블록시스템도 지금 구축이 돼 있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아니, 해야 됩니다, 나운 1·2지구는.
서은식 위원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앞으로 예산이, 교체가 됐다면,
수도과장 이유청
여기는 저 불량수도관 현황이고요, 48쪽에 있는 불량수도관 현황이고 지금 앞으로 군봉급수구역은 인제 끝나서 유수율이 이렇게 됐고 나운급수구역도 내년부터 해 가지고,
서은식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여기 48페이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이것은 지금 불량수도관 현황을 지금,
서은식 위원
예산을, 그럼 이렇게 예산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자, 이건 난, 그럼 본 의원이 뭐 해석을 잘못했으니까, 블록 그 시스템이 지금 구축은 돼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서은식 위원
그럼 구축이 돼 있으면은 지금 유수율이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럼 유수율이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불량 그 저기 수도관은 교체작업을 안 했다 해도, 이건 인제 그렇다손치더라도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으면 어디가 누수가 돼 있는가를 정확히 지금 우리가 지점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구축이 됐으니까, 이제. 2023년 8월달에 끝났으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위원장에게)1분만 더 쓸게요.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유수율이 지금 개선이 거의 없어요.
블록시스템 개선되기 전 68,7%, 68.5%네요, 2020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12월부터. 그러면은 70, 지금 현재 76.4%밖에 안 돼요. 지금 유수율 목표가 지금 우리가 85%잖아요.
수도과장 이유청
85% 잡고 있습니다, 예.
서은식 위원
85%인데도 지금 6월 현재 9% 정도가 지금 부족하고,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제일 불량수도관이 많은 데가 나운지구인데요, 여가 되면 그래도 목표치에 도달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돼 있습니까, 지금.
수도과장 이유청
예, 지금 인제 내년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저기 국비 얘기는 돼 가지고요.
서은식 위원
근게 예산 확보가 돼 있냐고요, 나운 그,
수도과장 이유청
예, 결정이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럼 집행만, 집행만 남아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율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그 말도나 관리도, 새만금, 옥구배수지처럼 이렇게 사업이 지연돼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도과에서는 면밀히 좀 사업 진행을 좀 해 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동료의원이 얘기한 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이 다 끝났죠?
수도과장 이유청
군봉지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군봉배수구역이 끝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끝났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나운지구는 인제 해야 되고요.
김경구 위원
나운지구도 허긴 했잖아요, 일부. 안 했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아니 인제 내년부터, 내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과장 이유청
아니 아니요, 지금 사업만 확정이 되고요,
김경구 위원
그럼 은파 쪽으로 한 것은 그건 어떤 사업이에요?
수도과장 이유청
어디 쪽에요?
김경구 위원
은파.
수도과장 이유청
은파요?
김경구 위원
예.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저,
김경구 위원
은파 쪽으로 한 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그게 저 공단으로 들어가는, 산단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관로는?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4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하고요, 나운동 일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군봉지구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누수율이 몇 나와요?
수도과장 이유청
아, 여기가,
김경구 위원
원래 몇 %로 잡고 현대화사업을 하죠?
수도과장 이유청
85%인데요,
김경구 위원
근데요?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 체크한 바로는 86.1%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86.6% 나와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공사하는 개요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요? 공사.
수도과장 이유청
(침묵)
김경구 위원
아니면은 설계도면 과장님 볼 줄 알아요? 설계도면 볼 줄 아시냐고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공사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올 7월달에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올 7월달에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이미 끝났을 때 왔겠네요, 현대화사업 끝났을 때. 군봉지구.
수도과장 이유청
예, 공사는 다 끝나고, 예.
김경구 위원
계장님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도 7월달에 왔습니다.」)
올 7월이요? 그러면 그걸 공사한 사람들은 다 전직들이네요? 그러면 전직들이면 전직 출석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감독·관리가 소홀히 돼 가지고.
국장님, 국장님은 이거 하는데, 국장님은 몇 월달에 오셨죠?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저도 7월달에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 7월달에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그면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전부 다 공사가 이미 끝난 뒤에 왔으니까 전직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잘못한 건?
수도과장 이유청
(침묵)
김경구 위원
어떻게 되세요, 그거에 대해서?
수도과장 이유청
(침묵)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금년에 7월달에 와가지고 공사 사업한 데 어디 있어요? 발주해 가지고 한 데 있어요? 현대화사업 말고 우리 시에서. 몇 군데나 돼요, 우리 과장님?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수도과장 이유청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 7월달에 오셔가지고 몇 군데나 되죠, 사업한 데가?
(관계공무원석에서-「7월 이후로는 발주한 곳은 없습니다.」)
발주량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니까 사업이 7월달에 싹 끝났어요, 저 6월 말부로?
아니면 금년에 이 공사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사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중앙로 한 건이 있는데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중앙로라고 한 건 있는데,」)
중앙로 한 건만 지금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쉬었다는 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거의 다 끝나고 왔습니다.」)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면은 관로를 묻을 때 이걸 법에 의한 대로, 공사 법에 의한 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침묵)
김경구 위원
국장님, 우리 군산이 관로 매설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법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데 업자를 위한 우리 시의 행정을 하는지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나 알들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의 혈세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원칙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과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산시에서 법대로 제일로 잘하고 원칙대로 최고 잘하는 데가 수도과예요. 그럼 모든 업무적으로도 원칙대로 해야죠. 하지 않고 고무줄 잣대 재듯기 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래서야 쓰겠어요?
지금 공사가 지금 잘못됐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화사업이고 뭐고 전부 잘못됐는데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매립하는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년 유효합니까, 하자보수가?
여기 보셨어요?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인자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아마 직접 우리 과장님이랑 가서 봤을 거예요.
다짐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눌르면은 좀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다짐을 안 했기 때문에 쑥쑥, 눌르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가 몇 년 가서 침하가 되면 이건 다 우리 군산시민의 혈세로 전부 다 계속 덧씌우기를 하든, 재보수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감독을 하시고 그럽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이거 일상감사를 해야 할 것 같애요. 본 의원이 행감 지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상감사를 해서 수도과가 원칙을 지키고 설계대로 공사, 감독, 감리 잘하고 하니까 이걸 확인을 해서 이 업체들한테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로 평상시 의회가 끝나도 계속해서 이건 확인을 해야 한다. 그냥 묻고 갈 수는 없다. 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초선 때 농로포장, 마을안 포장들이 설계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특위, 건설사업 저 조사특위를 해서 했는데 그 뒤로 공사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뒤로 자재 빼먹고 물량 빼고 이러한 것들을 다 바로잡았어요. 근데 이것도 이번 기회에 잡지 아니하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 도로가 계속 패이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국장님은 연대까지, 이 자리까지 오면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군산에 지금 현재 돌아다니면, 골목이고 어디고 돌아다니면 전부 울뚝불뚝, 공사, 수도공사 들어간 데는 전부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이 왜 그런다고 봐요?
멀쩡한 도로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골목길로 어디 가면은, 자전거 타고 가면 노약자들이 밀고 가고 백히고 힘들어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엄청난 세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할 거예요? 애초부터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사업자들은 공사에서 충분한 이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장비나 이런 거 투입하는 것을 절감해서 이익을 냄길라고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같이 공조하는 게 우리 수도과 공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민원 들어오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는지 알아요. 그러지만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요, 기본은.
국장님, 어떻게 일상감사로 할까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의회에서 결정해서 할까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이거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지금,
김경구 위원
일상감사 하라면 제가 할게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 표면에서부터 조금씩이라도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문제가, 우리 국장님 저렇게 답변하면 문제가 있죠. 안 된 데 다시 하는 걸로 하셔요. 다시 파고 다시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완결짓지 않는 데는 입찰 주지 마시고 수의계약도 하지 말고 그게 제대로 된 데는 그런 데에 수의계약 주고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되지 않은 회사가 입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 회사가, 들어오는 회사가 들어와요, 입찰도. 그런 데는 입찰 자격을 주지 말아야죠, 조사해서.
저 선거운동 안 하고 내가 일상감사 할게요, 우리 군산 수도과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최대한 하자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시장님하고 이건 확답을 받아야 되나요? 앞으로 그 회사가 입찰 들어오면 그 회사가 한 데를 파보고 제대로 안 됐으면 입찰됐어도 취소한다, 이거 입찰 저기에다 써서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A라는 회사가 5억짜리 공사 입찰됐다, 근데 A라는 회사가 5억짜리 하기 이전에 전에 한 것을 확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짐 같은 것이 잘못됐을 때에는 거기 취소한다고 하는 걸 거기 붙여서 입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그런, 그런 내용까지 써가지고 입찰공고나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건 저 협약에 집어넣으면 돼요, 협약에. 협약할 때.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입찰됐을 때 협약 그렇게 하면 돼요. 가능해요. 그렇게 하겠어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침묵)
김경구 위원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간단한 걸?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 총체적으로 전수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에.
제가 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공사가 끝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준공이 떨어질 때는 분명히 사진 같은 거 전부 다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공사했나. 로라가 들어갔나, 두들겼나, 안 두들겼나, 그걸 전부 다 사진으로 제시하라고 했는데 사진으로도 제시가 안 되고 전부 다 저 공사 완공 승인해서 지출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한번 행감 때 한번 찾아봐봐요, 본 의원이 얘기 안 했나, 했나. 근데 지금 지켜지들 않고 있잖아요, 연대까지.
그면 행감에서 얘기하면 뭣해요, 의원들이. 의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거예요, 공정하고, 공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이거 이번에 안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번 행감 끝나고 이번 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걸 조치 결과보고를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위원장 지해춘
끝났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이 부분에선 이만큼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옥내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인제 그 옥내, 인제 지금 물이 우리가 용담댐에서 이렇게 좋은 물을 취수를 해서 정화과정을 거쳐서 지금 각 시도로 인제, 우리 전라북도에 저기 전체 인제 저기로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인제 우리 뭐 배수지를 통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집에 있는 수도꼭지에 인제 물이 도달을 하잖아요.
근데 인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제 그 수도꼭지라는 게, 수도관이라는 것이 세월이 오래 흐르게 되면 녹이 슬기 마련이잖아요. 녹이 슬다 보면 마지막에, 정말 좋은 물을 처음에 스타팅해서 보냈는데, 관리해서 탁 왔는데 집에서 먹는 물은 수질이 안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옥내 인제 급수관 수질관리, 인제 수질검사 대상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런 시설들에는 좀 지원을 해줘라, 배수공사를 하던, 그 뭐라 하죠? 그 저기하는 걸? 청소하는 것을?
수도과장 이유청
청소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 관 저기하는 뚫어주는 과정.
수도과장 이유청
갱생, 갱생,
부위원장 한경봉
예? 갱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갱생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수도법이나 수도 우리 급수조례라든지 여러 조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본 의원이 너무 화가 나는 게 인제 우리 군산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를 가지고 인제 쳐다봤어요. 들여다 봤더니 너무 엉망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23년인가요? 2022년도에 9천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월을 시키고, 근게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은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이 약 한 4천만 원 정도 잽힌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9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6년도에?
수도과장 이유청
내년도, 예,
부위원장 한경봉
내년도에, 6년?
수도과장 이유청
올해는 이월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4천만 원 정도 집행을…,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렇게, 본 의원은 수도과가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물론 인제 관리·감독을,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관리자들이 다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근데 실제로 수도 검사하는 곳이 몇 곳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 수질검사 하는 곳이, 1년에.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1천여 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수질검사를 지금 저기 1천여 건 하신다고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수질검사를 1천여 건을 합니까? 물론 인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 빼고.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매년 보면은 한 1천건 정도 이렇게.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매년 하는 곳들. 있는데,
수도과장 이유청
그래서,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럼 인자 바꿔서 얘기할게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에 인제 그분들이 소유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원대상에 들어있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이런 곳은 몇 곳 하는지 아세요?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파악을 해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116군데고요,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있거든요. 3군데 해 가지고 2,759세대 그다음에,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 3천 세대 되겠죠, 쉽게 하면 다 합치면은.
수도과장 이유청
예, 한 12,700세대, 소형 공동주택은요.
부위원장 한경봉
인자 그런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지역사회의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조금 그 수질검사 그 데이터를 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30년 됐는데 녹이 하나도 안 슬었다는 거와 똑같은 검사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아니, 한 군데 있는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대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대학교는, 그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자, 나머지. 왜 그러냐면 이것을 사실 많이 감춥니다. 감추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설을 할라면, 갱생을 하든 관 교체를 할라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갱생 같은 경우는 적겠지만 관 교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전체 급수관을 교체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니까 이 결과가 정확하게, 만약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버리면 이분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니까 숨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립 형태를 갖고 있는, 또 관리·감독 기관인 우리 수도과에서 좀 철저하게, 진짜 주택세대 내에서 취수를 해서 정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이걸 수질검사를 맡겨야 믿을 수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 현행은, 지금 저수조는 저희가 직접 채수해서 하거든요. 근데 인제 옥내급수관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한경봉
수도꼭지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파트만 샘플링 해서 하면 그걸 왜 못 합니까. 전수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샘플링을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것을 관리주체한테 맡기면, 아까, 만약에 그런 녹물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걸 보수를 안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아요.
그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데이터를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데이터를 내놓겠습니까? 그 검사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수도꼭지에서 취수를 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한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170개 단지의 아마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러 뭐,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3개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여기는 여기 법에 의해서 여기 책임이니까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짓말하면 계속 우리는 그짓말을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예, 저희 옥내급수관에 대해서 지금 도 지침에 따라 저희가 인제 그 물환경복지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샘플링 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한번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부위원장 한경봉
최소한 2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저기, 시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를 들면 2년에 한 번이 됐건 3년에 한 번 했건 좋으니까 꼭 한 번씩 시에서 한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유청
전수로는 못 하고 한번 샘플링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당연히 전수로는 못 해요. 세대가 500세대 있으면 500세대 다 할랍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 한 개 단지당 예를 들면 한 10곳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식으로 샘플링을, 왜 그냐면 관은 다 같은 관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잖아요. 예를 들면 동별 한 군데씩 해도 돼요. 7개 동이 있으면 7개 동 딱 찍어가지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생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 집이 지금 녹물이 펑펑 쏟아지는지 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생활의 생활고 때문에 신경을 못 써요. 근데 그런 세대들이 1,100세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샘플링을 해서 1년에 예를 들면 뭐 100곳이라든지, 아니면 군데군데 그 구역에 돌아가면 급수관을 타고 도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구역을 갔다, 최소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아니, 단독주택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자료에, 자료에 이게 지금 저기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몇 년 된 주택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조금 그 저기 과하고, 뭐 주택행정과나 저기 뭐야, 건축경관과 협조를 얻어서 이런 세대,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나 경로장애인과 협조를 얻어서 이런 세대가, 이런 집들이 집에 대한 건축연도는 건축과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세대에 대한 리스트를 주면 거기서 리스트업을 해 줄 거 아닙니까.
몇 년도 준공, 몇 년도 준공 써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다가. 건축대장만 띠어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소한 30년 이상, 기준치를 30년 이상, 25년 이상, 20년 이상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깨끗한 물을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수도법의 목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근데 본 의원이 자꾸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하세요.’ 그러면 어디가 조사할지가 나와 있어야, 데이터가 있어야 할 데가 알 거 아닙니까?
‘자, 하세요. 그럼 그때사 인자 바뻐. 막 어디가, 어디가 해당지인지도 몰르고 그다음에 이거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갖고 왔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혼나고 말아요, 그냥. 밑에 직원들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이런, 이런 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몇 군데 정도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경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계속 뭐라고 하면 뭐합니까, 여기는 할 의지가 없는데. 그러잖습니까.
의회의 지적사항을 우습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이 되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살짝 몰래 빼놔. 그리고 또 그때 넘어가면 ‘아, 이번에 넘어갔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시간에도. 누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120몇 번을 이걸 수도요금을 안 내도 왜 안 냈는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집이 빈집인지 지금 사람이 사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행정을 지금 수도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 왜? 사람 없으면 기간제를 쓰든 용역이라도 하세요, 용역이라도. 예? 뭔 얘긴지 아십니까? 과장님, 뭔 얘긴지 아시냐고요, 사람 없다는 핑계대지 마시고 용역을 하든지 기간제를 써서, 단기근로자 기간제 써서 할 수 있잖아요.
이 조사한다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의회에서? 내준단 말이에요. 직원들 없다고 하지 말고, 숫자 없다고 업무 과중됐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용역을 주든지 기간제를 쓰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은 뽑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그래야 다음 스텝이 편해지잖아요. ‘여기는 결손 해줍시다. 여기는 어떻게 합시다.’, 뭔 의회하고 상의를 해, 과장님 혼자 하면 폭탄 맞으니까 의회하고 상의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라 도저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결손처리 합시다.’, 끄덕끄덕 하지. ‘여기는 공가입니다. 폐가입니다. 이래서 결손해야 합니다.’ 아, 끄덕끄덕 하지. 여기서 그걸 반대할 의원들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번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빈집을 제가 읍면동장들 통해서 통장들, 이장들을 통해서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672세대가 나왔어요. 1억 6천 주고 용역을 맡겼더니 얼마 나온지 아세요? 2,500세대가 나와.
충분히 더, 용역을 주고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1억 6천을 주고 했더니 2,500세대가 나오고 이통장들한테 저기 부탁을 해서 하니까, 뽑으니까 3,600세대가 나와. 그럼 1억 6천은 예산 낭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수도과 업무는 그게 좀 불가능할 수, 공가 파악에다가, 이놈, 이 데이터에다가 공가 데이터를 딱 맞추면 짜자자자작 나옵니다, 공가가. 요즘 엑셀로 다 추리면. 자, 공가 빼고.
복지과에 기초생활수급자 그 리스트 여기 이 주소 딱 주면 짜자자작 하고 나옵니다, 여기,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몇 세대, 장애인세대 몇 세대, 어디, 어디. 이거 데이터 짜는 거요? 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군산시 회계과의 재산관리계에다가 군산시의 국유재산 시유지, 국유지 다 빼고 오라고 했더니 못 뺀대요. 100몇 개인가 200몇 개 빼왔어요, 몇만 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지적과 가서 만들어 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일개 의원보다도, 그걸 만들어서 제가 회계과에 줬다니까요?
국유지는 이렇게 있고 국방부 땅은 이렇게 있고 재정부 땅은 이렇게, 그걸 내가 다 뽑아줬어요, 농림부 다. 할려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할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를 자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본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지 않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솔선수범 해 주시고 힘들더래도 좀 애써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옥구에 배수지가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수도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근데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그 물은 김제로 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 자연 훼손해 가면서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기억나세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조사해 봤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현재,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게 조사해서 민원이 왔으면은 적어도 본 의원이 얘기했기 땜에 갖다 줬어야지 왜 안 갖다줘요?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현재 그 침수, 인근에, 인근 마을의 침수 때문에 지금, 근데 그 침수원인은 물론 인제 배수지 조성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그 간벌해서, 인근 그 산림지 간벌해서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몰려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배수지 내에 침사지 두 군데를 작년…, 올해, 아니, 작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이후로 비가 왔을 때는 그 침사지 경유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침수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해 가지고 나중에 준공할 때 그 침사지를 없애지, 안 없애고 활용을 해서 그 침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수자원공사하고요, 협약을 맺으셔요. 그 사람들 공사 끝내고 가면은 뒤도 안 돌아봐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 끝나기 이전에 신장마을, 다기마을, 둔산마을, 어은마을 이 4개 마을에 비가 일시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파이고 넘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그럼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시비 들여서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물의 흐름을 관을 묻어서라도 인근 밭이나, 인근 집이나 이런 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사업비를 갖다 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조사해 가지고.
수도과장 이유청
그 침사지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조건 지금 물이 흘러가지고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 우수관로를 갖다가 확실히.
전에는, 그게 있을 때는 작았어요, 우수관로가. 작았는데 이제 거기서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하다, 배수작업을 하고 다 하다 보니 그 주변의 나무 같은 거 이런 걸 전부 다, 물의 흐름을 갖다 잡아주던 것을 못 잡아주잖아요.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 원래 있는 기존의 관로가 작아요, 우수관이. 그러다 보니 이게 넘쳐가지고 그 농작물, 또 개인 주택 주변 전부 휩쓸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미리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이유청
그렇지 않아도 여러 방면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김경구 위원
근게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냐고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안 들어주면 본 의원한테 얘기하세요.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토지주,
김경구 위원
미안하지만 수자원공사도 공사 같은 거 잘못한 거 있으면 이건 다 뒤져서 다시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안 들어주면은 알아서 하셔요. 그래 갖고 협약서를 가지고 오고 해 준다고 하는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수도과장 이유청
관로를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봐도 인근 토지주들이, 원래 자연유하로 흐르던 물길을 다시 토지사용승낙을 얻거나 이렇게 하면,
김경구 위원
아, 그거 해 달라고 하는데 해요.
수도과장 이유청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에요. 그거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그 현장 가니까 다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받아오셔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수자원,
김경구 위원
사업을 우리 시비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김제 새만금으로 가는 걸 우리 지역의 자연 훼손해 가면서 쓰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청암산에 있는 제2저수지가 수도과로 그게 돼 있어야 맞아요? 본 의원은 수도과로 돼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단전돼 가지고 거기의 물이, 전에는 적어도 홍수가 나면 그 앞의 들판의 물을 그리 뿜어올렸어요. 근데 그 기능도 안 해요. 또 내려보내도 안 해요. 수도, 공업용수 전혀 안 쓰고 있고 그냥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수도과에서 가지고서 이걸 갖다 수도법을 적용해 가지고 지역에 불편을 주면 되겠나. 그래서 본 의원은 그걸 갖다가 수도과에서 가지고 수도법에 적용하는 관리는 잘못된 거다.
왜 그러냐? 수도과에서 그 산 같은 데를, 청암산 같은 걸 어떻게 다 관리하겄느냐, 관리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것은 수도과에서 하면 안 된다.
이 재산을 다른 과로 산림, 거가 정말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그 환경 여러 가지로 보면은 산림을 하던, 아니면 산림과에서 관리하던 그렇지 않으면은 환경과에서 환경 저기로 해서 관리를 하던 이거 이전이 돼야 돼요, 건설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수도과에 모두 맥혀가지고 안 되잖아요, 수도로 하면.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이거 이관하세요. 수도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유청
지금 의원님,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는 지금 저 수돗물은 안 쓰고 있지만 현재,
김경구 위원
아니,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우리 시에서 할라고 그러는 거 제가 4대 때 풀었어요, 그거, 못 하게.
그래 가지고, 강근호 시장님은 풀을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수도과 16명 직원이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유지보수 할라고 그러고 그 물 받아가지고 정제해 가지고 공업용수로 공급해 주면 1년에 다 빼고 6억이 남는다고 그렇게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강근호 시장님께서 그걸 폐지를 한 겁니다. 우리 공무원 임직자들이 그거 폐지할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도의 기능도 안 되고 상수원 기능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폐지해서, 폐지가 다 됐기 때문에 관리 차원은 수도과로 하면 안 된다. 수도과는 매사를 수도로만 하고 있잖아요, 법을. 그러면 그 지역에 변화가 있겄어요?
만약에 그거 저 상수원으로, 보호구역 묶어놨어봐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나마. 그래서 그걸 우리 국장님, 이건 수도과에서 관리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수도과에서, 필요도 없는 물 가지고서 거기서, 수도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차라리 건설과에서 방죽관리를 하든가, 그런 어떤 방법을 해서 해 주세요. 그거는 모든 사업을 하면 전부 핑퐁쳐요. 그 모든 것은 수도과로 가. 그럼 수도과는 무조건 ‘안 돼.’ 어떤 사업을 해도. 이런 놈의 것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방시대에. 한두 번이지.
그래서 그 저수지 개발문제, 앞으로 지방정원도 거기다 한다매요. 수도과로 돼 있으면 지방정원이 안 돼요. 지방정원 거기다 하고 싶어한다고 하는 소리는 언뜻 들었는데 안 되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재차 얘기하지만 관리이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았죠?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페이지 31쪽이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제 어떤 폭우라든가 설비에 심각한 고장이나 이런 해서 비상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자체 내로 인제 거기에 대응하는 행동 매뉴얼이 있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비상대기조도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인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자기 그 분야, 구역에서 인제 대기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어떤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그 매뉴얼대로 하는 훈련 같은 거 하나요, 하수과가 참관을 해서?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참관해서 하는 훈련은 안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럼 혹시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 자체적으로는.
하수과장 이승재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인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야간근로자가 인제 퇴근을 한 상황에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 비상이 걸렸는데, 그러면 인제 어쨌건 그 대기조는 자기 그 소관 분야 장소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퇴근하신 분들이 피곤하고 힘드시니까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애요.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인제 비상상황이 발생을 하면 인제 뭐 폭우나 그런 게 있을 때 연락은 취해서, 처리장 쪽에다 연락은 취해서 비상근무를 다 하도록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그 확인 자체는 좀 못 해 봤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인제 지속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폭우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빈번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제 현재 그 처리장의 설비들이 많이 노후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번하게 인제 뭐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건 인제 사고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방류수질의 문제를 준수하는 문제들,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정확해져야 어떤 물환경 보전 문제까지 완전하게 인제 가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과가 참관을 해서 한 번씩은 인제 뭐 정기적이건 비정기적이건 분기별로 하건 간에 비상상황을 걸어놓고 그래서 인제 매뉴얼대로 잘 작동이 되는지 그래서 한 번쯤은 훈련상황을 좀 해 줘야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든 것들이 잘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두 번째로 지금 기간이 인제 전에 4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어요. 대행기간이, 위탁 대행기간이. 그리고 인제 이번에 24년도부터 27년도까지인데 한 24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추계가 됩니다.
근데 보니까 24년, 작년 11월달에 설계변경이 돼서 한 5억 9천 정도가 증액이 됐고 올해 2월달도 인제 경비가 증액이 되면서 한 4억 4천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23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할 때 반영을 안 했던 1차 침전지 약액세정탑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비, 약품비하고 그다음에 인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노후슬러지 이송배관의 긴급보수에 따른 수선유지비 그리고 인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공정안전관리, PSM이죠, PSM.
시설개선에 따른 검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반영 이렇게 해서 한 4억 4천이 반영이 됐는데, 23년도에 미반영, 원가 산정도 안 하고 미반영 됐던 약품비를 올해 인제 9월달에 다시 증액을 시켰어요.
보통 인자 1차 침전조에서 악취를 빨아들여서 약액세정탐에서 약품을 투입해서 인제 중화를 시키거나 악취를 뽑아낸, 제거한 다음에 대기로 방출하는데 23년도에 안 세웠던 약품비를 이번에 다시 반영을 했다? 뭔 사유가 있을 것 같애요.
하수과장 이승재
그 1차 침전지 약액세정탑이 없던 시설을 작년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 약품비가 이번에 신규로 반영이 된 겁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24년도에, 작년에 신설을 했다고 하는데 23년도에도 사실은 이게 인제 원가산정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운영을 했어야 되고 약품비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하수과장 이승재
그때는 없던 시설이기 때문에 인제 그땐 반영이 안 됐던 거고,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추가로,
이한세 위원
추가로 해서?
하수과장 이승재
예.
이한세 위원
자, 그러면 약품비를 반영을 해서 인제 약품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악취를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1차 침전조에서 팬을 통해서 인제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될려면 그 공간 자체가 밀폐가 돼 있어야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밀폐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약품을 투입해서 그 성과를 볼려면, 효과를 볼려면 정확하게 어떤 시설, 밀폐된 시설들이 제대로 가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약품비만 산정을 하면 의미가 없죠.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인제 그 시설 자체가 좀 노후되다 보니까 일부 저 이렇게 문 개폐장치가 좀 잘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그러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이한세 위원
세정탑, 그 1차 침전조의 밀폐 상태에서,
하수과장 이승재
예, 밀폐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한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인제 물론 악취 중에서 암모니아도 있지만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만 더 이게 공기중으로 나왔을 때 거기 근로하시는, 인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나 그 주변의 산단의 근로자분들한테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잘 처리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인제 항상 방출될 때라든가 그 어떤 평가를 하고 측정을 해서 위험도를 낮추고 나서 이게 설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제 어쨌건 운영인력이 3명이 더 늘어서, 어떤 법상의 문제니까.
그래서 인제, 지금 현재 57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지분율대로 리뉴어스가 34%니까 19명 그다음에 대신이 23% 13명, 일토가 역시 23% 13명, 삼정이 어쨌건 인제 새로 들어오면서 20% 해서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240억이긴 한데, 3년 동안. 매월 한 6억 7천 정도? 그렇게 인제 대행 금액이 지급이 돼요, 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할 때 이 전체 금액을 주관사에 지급을 해서,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위원장에게)마무리하겠습니다.
주관사에 지급을 해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비주관사에 그 지분율대로, 인건비는 어차피 지분율대로 나갈 거 아니에요, 몇 명, 몇 명 해서.
그래서 인건비도 비주관사의 그 지분율대로 인건비로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전체 주관사에 줬다가 하시는 건지 그 정산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하수과장 이승재
지분율대로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분율대로?
하수과장 이승재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인건비는 지분율대로 한다고 하지만 일단 보수라든가 그 경비 나오는 거 있죠. 이 경비는 주관사가 모두 집행을 하게 돼 있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주관사하고 같이 이렇게,
이한세 위원
그니까 지금 인건비 부분만 비주관사의 지분율대로 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처리장 내의 모든 시설개선이나 보수나 이런 경비 지출은 주관사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관사한테 직접적으로 이 경비에 대한, 인건비 말고 사업경비에 대한 정산서에 대한 그걸 보고, 보고받았으니까. 그게 가야 될텐데 이게 지금 현재 시스템 보니까 지분율대로 쪼개서 사업경비도 비주관사한테 보내요.
그리고 다시 주관사가 그 비주관사한테서 백, 돌려받는 형식인데 사실은 24년도까지 하고 인제 다시 그 24년도에서 27년도까지 넘어갈 때 20년도에서 24년 동안에 대행을 할 때 비주관사가 그 사업정비를 주관사에게 안 돌려줘서 법적인 소송까지 거의 갈 뻔 했었어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상의 어떤 정확한 그 명시가 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인건비만 주면 되는데 비주관사한테 사업경비까지, 주관사가 행한 사업경비까지 줬다가 돌려받는 시스템인지.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이승재
일단 저희가 인제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지분율대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인제 좀 더 명확하게 따져봐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수행한 그쪽에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애요.
왜 그냐면 사실은 지금 인제 그 크게 문제 발생이 되진 않고 있지만 비주관사가 사업경비를 주관사에게 돌려주는 것들이 지연이 되고 상당히 좀 갈등관계가 있는 것 같애요.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냥 그 지분율대로 해서, 인건비만 어차피 가져가는 비주관사기 때문에 인건비만 정산해서 주고 사업경비는 어쨌건 주관사에서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시에다가 정산보고서를 넣을 텐데 그럼 그 보고서를 보고 주관사에게 넘기면, 이게 자체적으로도 행정력 낭비예요, 사실은.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문제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탁자인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들 있음)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에요, 48페이지, 48페이지 보면은요, 그 2023년도에는 개소가 114개, 2024년도에는 116개, 2025년도에는, 올해죠. 118개.
근데 예산은 114개일 때는 8억 1천 그다음에 116개는 8억 6,700 그다음에 118개 4개가 늘었는데 9억 5,600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이.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은식 위원
그렇죠?
자, 이게 그 개소는 화장실 개수는 4개밖에 안 늘었는데 한 1억 이상이 지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50페이지 봐볼까요? 5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인제 여기가 해답이 있는 것 같애요. 50페이지 보면은 인제 권역별로 올해는 10권역이 돼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은식 위원
권역이 하나 더 들어나서 10권역인데 그럼 개소당, 그 1권역을 한번 봐보세요. 1권역은 8개잖아요, 화장실 수가, 관리가. 8개.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예산이, 계약금액이, 용역금액이 9,437만 7천 원이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5권역을 한번 봐보세요. 5권역은 15개예요, 화장실 수가. 화장실 수가 15개인데 권역 계약금액은 여기는 9,200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1권역은 8개면은 9,400이면 1개당 화장실 청소는 1,179만 7천 원이에요, 1,100. 그다음에 5권역은 15개 해서 하나당 화장실 청소가 613만 8천 원이에요. 그럼 두 배 차이가 나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은식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와요, 화장실이?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이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는 인제 화장실에 변기 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화장실이라도 변기가 인제 뭐 3개 있는 데도 있고 5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변기 칸 수에 따라서 그 용역비용이 좀 달라지고요.
또 거리, 거리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1권역 같은 경우는 저기 고군산군도 그쪽이거든요. 그쪽은 인자 좀, 화장실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면은 권역을,
하수과장 이승재
5권역 같은 데는 좀 모여있는 데고 해 가지고,
서은식 위원
그러면 장소별로 하든가 해야죠.
하수과장 이승재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지금 적당하게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서은식 위원
근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권역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은식 위원
그래서 권역도 더 늘려나가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은식 위원
그런데 그런다손치더라도 화장실 개소당 이렇게 많은, 두 배 차이 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인제,
서은식 위원
아무리 화장실 칸 수가 많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 10%, 20%나 30%정도의 차이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편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위생용품 그 보충, 그러니까 뭐 휴지나 비누 이런 것들은 담당이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더만요, 예산을 보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예, 시에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시에서 구입해서 업체한테 주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은식 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화장, 지금 화장실에 가보면은 그 화장지도 없는 데도 많고 비누는 거의 없어요. 비누 내가, 그 지금 월명산 은적사 체육공원 밑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화장실 내가 비누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금 1년 동안.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하루에 두 번 정도 청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청소하면서 그 용품이 떨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서은식 위원
본 의원이요, 아침에 가요. 아침에 가봅니다, 아침에. 아침에 가면은, 그러니까 오후에 가면은 인제 설령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다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새벽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벽에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서은식 위원
없어요, 비누가. 화장지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게 지금 용역업체에서 그 구비를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청소 상태를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청소 상태 한 번씩 점검하고 저희가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또 가서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오늘 아침에, 지금 인제 월명산만 볼게요. 월명산의 은적사, 월명 저기 화장실 하나가 있죠? 하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운동에서 올라오는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또 그 청소년수련관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세 군데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내가 민원인을 못 만났어요. 거기는 화장실을 갔다 오신 분을 내가 만나질 못했고, 인터뷰를 못했고 그 은적사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그 나운동에서 올라오는 화장실 두 분을 인터뷰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화장실 상태, 청결 상태, 품질 상태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지금 한 10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 화장실 예산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 금강하구둑이 우리 관광지인가요,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승재
관광지로 돼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관광지죠? 금강하구둑에 지금 화장실이 몇 군데 있죠?
하수과장 이승재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저쪽 캠핑장 하나 있고 또 이쪽 끝에 광장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입구의 화장실을 왜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죠?
하수과장 이승재
그 입구 쪽에, 가운데 쪽에 하나 있는 화장실은,
김영일 위원
가운데.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건 인제 저희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김영일 위원
아니, 여즉 우리 시가 관리했는데?
하수과장 이승재
아니, 저희가, 그 나머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가운데 하나 있는 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그거 지금 폐쇄를 시켜서 아마 철거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관광지의 화장실을 그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해서, 막 줄로 둘러놓고 이렇게 보기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업해서,
하수과장 이승재
예,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철거할 거면 빨리 철거하고 그렇지 않고 또 그놈을 살려서 사용하게 할 거면 깨끗이 수리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조치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박광일 위원
그거 보충, 화장실에 대해서.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화장실 보충 질의,
박광일 위원
과장님, 그 우리 화장실 지금 전체 몇 개 있어요? 118개?
하수과장 이승재
공중화장실로 저희가 청소 관리하고 있는 건 118개 현재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에 저기 이렇게 그 화장실 사용 않고 방치한 데들은 이렇게 좀 폐쇄하는 데도 있어요? 계획있는 데?
하수과장 이승재
지금 현재 118개 중에는 없습니다.
박광일 위원
없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박광일 위원
우리 저기 구)시청광장 거기는 수없이 민원이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뭐 우리 하수과에도 들어왔을 것이고 도시재생과에도 들어왔을 것이고. 그 광장이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한 사업이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박광일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 민원 들었죠? 받았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왜 이거 안 하시는데요?
하수과장 이승재
현재 구)시청광장 같은 경우는 인제 거기 도시재생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광장을 조성을 했고 관광진흥과 쪽에서 또 뒤쪽에 뭐 그 컨테이너나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저희가 화장실을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박광일 위원
근데 하수과에서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하수과장 이승재
화장실을 관리하는, 청소, 청소 관리는 하는데,
박광일 위원
아니, 그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화장실은 인제 그 용도에 따라서,
박광일 위원
그니까 다 받아서,
하수과장 이승재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어서,
박광일 위원
근게 다 받아서, 과마다 다 받아서 하수과에서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뭐 계를 하나 만들든가 해서 관리를 해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가지.
꼭 필요한 장소에 있어야는데 없어요. 그 예를 들어 그 구)시청광장 보면은 그 앞쪽에 시계탑 있는 데 그쪽에 인제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자 거기를 차라리 구)시청광장으로 옮겨야지, 거기를 못 찾아가니까, 관광객들은 어딘지 몰라서.
그거 도시재생과하고 한번 얘기해서 화장실 관련해서 좀, 그 민원이 너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말을 안 하니깐 지금 그러는 거지,
하수과장 이승재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인제 도시재생과하고도 인제 또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좀 화장실을 신규로 이렇게 건설하는 건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박광일 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데는 있어야지. 왜 광장,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는 있어야지. 그 사람들은 지리를 몰르니까 화장실을 못 찾아요.
근방에 어디가 있다고 해도, 뭐 우리 센터에 하나 있고 뭐 어찌고 해도. 그리고 뭐야, 개방형 화장실?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하수과장 이승재
예,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협의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화장실 보충질의십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과장님, 한경봉 의원입니다.
자, 인제 공중화장실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공중화장실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승재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부위원장 한경봉
10개 권역으로 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전에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내용은 아시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전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공원이면 산림녹지과, 관광지면 관광진흥과, 어디는 무슨 과 해 가지고 각자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라.’ 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어찌됐거나 시스템상에서 좋아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인제 아까 관리의 문제, 지금 매일을 하루에 한 번씩 다 코스마다 돌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두 번씩? 오전, 오후로?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가보면 잘 청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그 관리카드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또 누군가는 한 번씩 좀 우리 시에서도 좀 이렇게 그 하수과에서 담당 한번 불시점검들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제 가장 관리가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겨울이에요. 동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니까 그 시점에는, 여기에는 분명히, 겨울철에 갑자기 한파가 오면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수도관이 얼고 배관이 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그 난방대책 있잖아요. 약간 온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난방기를 좀 틀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겨울철에는. 그래서 일정 온도가 떨어지면 그게 다시 난방기가 작동을 해서 동파되지 않도록.
왜 그냐면 한 번 동파되면 그걸 얼려서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쓸려면 그 불편함이 뭐 1주일, 2주일, 어떤 경우는 한 달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곧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디는 뭐 예를 들면 뭐 월명공원 3.1탑 밑에가 어떻게 됐네,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왔던, 그 민원이 들어왔던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올 겨울에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인제 이어서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개방형 화장실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사람이 볼일을 봐야 되는데, 볼일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볼일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표기가, 그렇게 본 의원이 지적을 해도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 여기가 개방화장실이구나.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여기로 와야겠구나.’ 제일 급하면 일빠따로 어디, 1번으로 어디를 갑니까? 관공서 가면 돼요. 2번으로 어디 가면 됩니까? 가게 들어가면 돼요. 가게에서 화장실 못 쓰게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그니까, 그러면 민간인들이 통행이 많은 곳이면서, 요즘 그 화장실에 비밀번호 다 잠궈놔갖고 못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게.
근데 여기에 지금 지정돼 있는 개방화장실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뭔 얘기냐면 2층에 있는 다방은 어차피 그 손님들 이용하고 개방형 화장실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2층 가서 볼일 보고 커피 한 잔 사먹고 내려오면 돼요. 예? 그렇지 않고 가게들은 쓸 수가 있다니까요?
물론 가게 주인한테 양해를 얻어야 되겠지만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개인화장실이나 똑같은 화장실들을 개방형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전에 지적해 갖고 여기 지금 개방형 화장실에 빠진 업체들 몇 개 있잖아요. 예?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까 예를 들면 삼학시장 얘기를 한번 합시다. 삼학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 경우는 개방형 화장실을 쓸 게 아니라 우리 화장실 있죠? 공공화장실. 공중화장실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삼학시장에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시장에 공중화장실을 확보를 하셨어야지. 없으면 그냥 개방형으로, 개방형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근데 삼학시장에 있는 화장실 자체가 이게 개인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로는 안 하고 개방형 화장실로 해서 저희가 인제 지원을,
부위원장 한경봉
시장은,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은 확보를 하셔야죠.
그러면 시장이 막말로 얘기해서 어떤 시장, 어떤 시장 다 가면 그게 소방도로고 저기지 거기서 시장 장사해 먹을 수 있어요? 다 불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설시장 빼고는.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명산시장 다 마찬가지, 다 개별시장이잖아요. 주공시장? 다 똑같, 주공시장은 그래서 화장실을 확보했잖아요.
그니까 그런, 그런 장소들은 고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쓰는 장소들은 공공화장실을 확보를 하시고, 그것도 하수과 역할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렇게 해서 좀 화장실 확보를 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개방형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부득이하게 급한 볼일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좀 제대로, 간판도 좀 보이게 좀 해 놔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여기가 개방형 화장실 자료 보고 알아요, 자료 보고. 이해가십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공중화장실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다수의 이용객들이 있는 곳들은 분명히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공공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저기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이 개방형 화장실을, 사실 늘려야 돼요. 지금 18군데 갖고는 이 개방형 화장실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뭔 얘긴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개방형 화장실 여기에, 본 의원이 인정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성흥사에 절에 가신 분들이 절에 오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절에 있는 해우소를 쓸 거 아닙니까. 이게 개방형 화장실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포길벚공동체를 가면 거기가 얼마나 외지인데 거까지 가신 분이 당연히 거기 쓰야죠. 이런 게 개방형 화장실이 아니라니까, 의미가.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급한 일 있으면 볼일을 볼 수 있는 데가 개방형 화장실인데, 화장실 담당 누구세요? 계장님. 이거 개선하세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지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우리 여기 좀 개방화장실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란 말이에요.
그래 갖고 우리 눈으로 지정한 데가 지정, 개방형 화장실이 돼야 되고 여기의 다방은 다방 손님이 이용한다니까요? 이게 개방형 화장실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다시, 군산시내 전체를 놓고 다시 지정해서, 사실은 개방형화장실이 100곳이 넘어야 돼요, 군산 정도 규모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정 취소할 곳은 취소를 하고 다시 신규 지정해서, 100곳은 넘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이 개방형 화장실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 관리하는 화장실, 10개 구역 나눠서 하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매년 감사지적사항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근데 이 처리결과를 보면 다 ‘잘할 수 있다’, 뭐 그 ‘처리 완료’라고 다 돼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년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물론 바쁘시겠지만 올해 꼭 한번 그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감사지적사항에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하수처리장 같은 데를 위탁을 할 때는 여러 개의 회사가 같이 들어가면은 우리 군산시가 손해예요. 이분들은 이익을 냄겨야 할 거 아니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비싸요. 앞으로는 정말 하지 마세요.
이게 뭐, 리뉴어스가 어디예요? 어디. 들어보도 못 했는데. 이거 서울에서 온 거죠? 서울 업체죠, 이게?
하수과장 이승재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서울이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데 뭘 안다고 이런 데에 해요? 이게 뭐예요. 껴쓰기고 우리 군산시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데. 압력 있는 사람이, 위에 뭐한 사람이 여그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해야겄다 그러면 들여줘요?
우리 시가 이거 받을 때 잘못된 거예요. 둘이면 돼요, 둘이면. 잘하면 셋,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앞으로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잘못된 거니까 이건 그렇게 좀 시정을 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회사를, 회사가 바뀌어졌어요. 지금 여기 바뀌어졌죠? 20년도, 24년도 바뀌어졌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바뀌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뀌어졌으면 고용승계를 하라고 하는 게 어디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고용승계를 해서 받아라.’ 이렇게 내려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필요로 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가 바뀌어지는데 그 직원들이 다 같이 가있어야 하나요?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인제 고용승계를 이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우리 시가 고용승계 하라고 하냐고요, 연봉도 높고 그럴 거 아니요. 그럼 우리가 인건비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회사가 바뀌어지면 그 새로운 틀에서 인원조직이 들어가야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인자 그 처리장 운영하는데,
김경구 위원
거기서 오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연봉으로 해서 우리 시민 세금을 더 줘야는 거 아니요, 인건비 계산을. 그렇게 안 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수과장 이승재
그건 아니고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금액은 인제 정해져서, 그 내부에서 인건비는 자기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인자 인원 수에 따라서 그걸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인제 고용승계는 인제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운영을 위해서,
김경구 위원
그렇죠. 강제사항은 아니죠. 강제사항은 아닌데 우리 시에서 그걸 얘기를 하냐고요.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인제 처리장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뭐 가능하면 기존에 했던 기술진들이 운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낫기 때문에 뭐 고용승계를 권장을 하긴 하는데요,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 피해를 주는데 어떻게 해요? 피해를 주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더 많이 들어가게, 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평가를.
하수과장 이승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받는 연봉이 높다고,
김경구 위원
피해를,
하수과장 이승재
그래서 시에서 급여를 더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술진들이 인제 뭐 기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더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본 의원이 그냥 얘기하는 걸로 알아요, 본 의원이?
하수과장 이승재
(침묵)
김경구 위원
저는 확인 안 하고 얘기 안 합니다. 썰로 안 해요. 답변 잘 해줘요.
자, 우리 군산시의 세금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우리 군산시의 업체를 쓰지 않고 외지에서 쓰고 또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거 회사를 운영하는데 컴퍼니는 운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 직원이 고용승계로 해서 그렇게 가면 그건 잘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실행이 안 돼요.
여그 봐봐요. 케이에코가 뭐 어디예요? 뭣하는 곳이에요? 이 회사가 뭣 만들어요? 케이에코가 뭣 만들어요? 우리 군산에서. 뭘 제조해요? 어떤 화학품을요? 상켐이 우리 군산에서 어떤 회사를 운영해요? 만들고.
하수과장 이승재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이거 전부 다 컴퍼니 아니요, 컴퍼니. 컴퍼니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컴퍼니로 만들어가지고 입찰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군산경제가 안좋고 우리 경제, 우리 군산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도 여기에 한몫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몇 년도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회사가 우리 군산에 득을 주겠어요? 줄리는 없죠.
하수과장 이승재
케이에코나 이런 데는 인제,
김경구 위원
봐봐요. 여기에,
하수과장 이승재
그 약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 본, 기왕이면은 우리 군산에서 약품을 제조하고 고용을 쓰고 그런 데서, 다른 데서 갖다 없는 걸 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게끄름 하면 했지 책상 하나 놓고 전화기 하나 놓고 직원 하나 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뭘 노리겄어요? 약품을 갖고 와도 비싸게 해 가지고 하고 납품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이게 외지 사람이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 군산이 아니고.
왜 다른 데는 이런 걸 갖다 행정에서 겁나게 따지고 들어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군산은 왜 질질 끌려요?
말 들으니까 소장은 몰르고 있어요. 운영하는 소장은 몰라. 이게요. 직원이 이럭저럭 하더만요. 근데 그 직원은 고용승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런 장난하면 쓰겠어요? 그런 직원 필요 없어요.
우리 군산 시민인데 자기 하나의 조그만한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 더 줘야 돼요? 단돈 1원이라도? 그건 고용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느껴요?
하수과장 이승재
(침묵)
김경구 위원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침묵)
김경구 위원
국장님, 들려요, 제 말?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들리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고용승계라 함은 당연히 우리 군산시의 단돈 1원이라도 이익을 주고 우리 군산 시민에게 득이 되고 혈세가 절약되는 가운데 위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년이냐, 2년, 몇 년 전부터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이 안 돼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 뭘로 알아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침묵)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인제 기본적으로,
김경구 위원
절대적으로 컴퍼니는 우리 군산에서 사라져야 돼요. 이것이 질서를 어지럽혀요.
엊그제 들어봤죠? 사무실의 간판도 없고 주소만 옮겨놓고 수의계약 하고 몇 억씩 하고, 정상적으로 직원 두고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수의계약 1~2개에 허덕이고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 군산이. 이거 총체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위탁 주면서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위탁조건이 뭐예요? 절대 이런 것을 해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컴퍼니로 해 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조건을 달아야죠. 이걸 지키셔요.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군산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군산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은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요, 이 자리에서 정확히 얘기, 거짓말 하지 마요. 본 의원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컴퍼니도요, 그런 회사와 시사 간에 거래가 더 좋은 거예요, 저렴하고. 우리 시 보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시가 컴퍼니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약품은 우리 시가 사서 조달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쩌요? 그러면 귀찮을 거 하나 없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거 검토하셔요. 우리 시가 사가지고 그리 약품 넣어주는 걸로. 그래서 이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오히려 더 시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행감자료 184페이지하고 343페이지 계약 용역 현황을 보면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 있어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에 345페이지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보면 1차분에 2,959만 3천 원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2,200만 원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일단 둘 다 맞는 거고요, 2,900만 원은 당초 계약,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 금액이고요, 2,200만 원은 인제 중간에 인제 설계변경이 돼서 최종적인 금액 2,200만 원으로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 거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한 700만 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9년도 것이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고 행감에도 2019년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분명히 선을 해서 세부적으로 잘해서 내야지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 2025년도인데 이 자료가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2019년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구암조촌분구 당초 계약 자체를 2023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김영자 위원
근게 과장님 자료를 제대로 보세요. 자료를 보면 행감 본 자료의 184쪽 수의계약 현황에 나와 있고 또 발주용역에 그 현황에 343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서, 지금 현재 2025년인데 이걸 해놓고 저희가 이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자료를 통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당초 계약해서 시행을 하다가 인제 설계변경이 되고 감액돼서 최종적으로는 2,200만 원이 됐는데 자료를 인자 앞으로는 통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다르고 행감이 다른 이 시점에서 이렇게 행정을 명확하지 않는다면 의원님들이 이거 신뢰하시겠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인제 자료제출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죄송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 구암 또 조촌 사업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총 용역비가 2억 2,900만 원이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영자 위원
행감자료를 토대로 보면 4차분에 대해서 9억 4,400, 아니 여기가 9,440만 원? 9억 4,440 5천 원이고 업무보고 자료 토대는 1억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9,444만 5천 원에서 1억 200만 원 이게 지금 차이가 또 나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게 아까 저 말씀드린 거기 1차분에서 당초의 계약금액하고 인제 설계변경돼서 2,200만 원으로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인제 누적돼서 오다 보니까 잔액이 현재 그렇게 남은 겁니다. 현재 1억 200만 원 정도 남은 게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담당 계장님께서는 지금 이 내역서를 자료를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관거 정비할 때마다 GIS 데이터베이스는 그해 공사가 끝나면 준공하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영자 위원
근데 부서에서 제출하는 하수도 대장도는 왜 전부 2019년도로 자료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하수도 대장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대장도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지금 현재 있는 대장도는 2019년도에 대장도를 만든 거고요, 현재 지금 인제 올해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이 끝나면 대장도가 또 만들어지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인제 그 사업 끝날 때마다 GIS 그 DB 용역을 시행하는데 그 용역 시행한 것은 저희가 이제 토지정보과에다 성과품을 제출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전산상으로는 저희가 성과가 다 올라가 있고 하수관망도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장상으로, 인제 저희가 만드는 대장상으로는 보통 이제 5년에 한 번 정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인제 2019년도 걸로 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실 때마다 2019년도에 구축되어 있는 대장도면을 주시는데 업데이트를, 업데이트를 분명히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5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대장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GIS,
김영자 위원
이게 5년 만에 한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인제 이 대장도를 한 번 만드는 데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때그때 그 도면상으로 만드는 건 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상으로는 계속 올려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대장만 만드는 것은 인제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과장님, 첫 번째로 업무보고와 행감자료 제출하실 때는 금액이 다르게 제출되는 거 허위보고라고 생각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이승재
다음부터는 확인 잘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단순표기 오류로 보이지가 않으니 관련 자료를 아까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하수과에서 진행했던 사업들 전수조사 하셔서 업무보고 자료에 금액 제대로 표시를 해 주시고 3년 치 자료 전부 조사하기 전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해차 분을 완료하실 때마다 대장도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 2019년도도 대장도 제출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앞으로는 전산상에 나와 있는 그 대장으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기 27페이지, 27페이지 민원 처리상황을 보면 그 도로관리 부서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스콘은 덧씌우는데 맨홀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맨홀이 그냥 그대로 바닥에 있고 아스콘만 덧씌우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고 있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저희가 인제 기본적으로 덧씌우기 할 때 인제 맨홀 올리는, 맨홀 인상을 계상을 해주긴 하거든요.
위원장 지해춘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하수과하고 협의를 하고 덧씌우기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대부분 자체적으로,
위원장 지해춘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지해춘
자,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도로관리 부서에서 그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 맨홀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가장 밀접하잖아요. 가장 크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그 부분을 하수과하고 꼭 협의를 해서, 덧씌우기를 할 때 꼭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덧씌우기를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그거 할 때 꼭 얘기 좀 한번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꼭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마디 얘기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하수과도요, 요새 지금 하수관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 공사현장에 가면은 콤팩트나 로라가 없어요. 그 의무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콤팩트, 콤팩타라고 하죠? 그거. 콤팩타 로라. 이 작업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다짐은 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게 없어요, 현장에. 그니까 그렇게 아시고 꼭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수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순서에 따라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지해춘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오늘 우리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옥산면 힐빙센터 하자보수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분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옥산면 힐빙센터 하자보수 관련 질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힐빙센터 관련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으로서 감독하신 김용률 과장님 오셨어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김경구 위원
오셨죠?
건축사무소 예담, 공사 감리 대표 서일석님 오셨어요?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예.
김경구 위원
신평종합건설공사 시공 대표 김철환 대표님 오셨어요?
㈜신평종합건설 대표 김철환
예.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아, 그때 당시 현장소장이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현장소장님요? 현장소장님은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김환식입니다.
김경구 위원
김,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환식.
김경구 위원
환식 소장님.
예, 지금 그때 공사하는데 그 의혹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4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근데 금년도에 갑자기 육안으로 봐서, 저만 본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 힐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도 보고 처음에 공사했던 거하고 시각적으로 완전히 달른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한쪽으로 쏟치게 되고 이게 쏙 빠지는 게 아니고 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건물 자체가 2층, 3층 전부 다 물이 새는 거예요. 이것은 왜 샌다고 보십니까?
우리 저 감리님께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왜 샌다고 봐요? 물이.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현장을 가서 저는 인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그 관계는. 정확하게는.
근데 저희가 그 파일을 박을 때도 그랬고 지질 보강을 할 때도 그랬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험 연구소에 맽겨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인자 거기의 구조체가, 파일 위에 스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파일이 제 기억으로는 36메다, 35메다, 36메다가 박혔는데요, 15메다, 15메다, 6메다를 조합해서 그 당시에 다이아 450짜리를 박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뭐 특별한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금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설왕설래가 많았고, ‘뭔 파일을 그렇게 깊게 박느냐?’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내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파일은 다 박아야 된다고 해서 구조체, 본 건물에 대해서는 다 박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동재하 시험, 평판 재하 시험 다 이상 해서 이상이 없이 다 나왔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이상이 없이 했는데 왜 물이 이렇게 샌다고 보시냐고요, 왜 샌다고 보냐고요, 건물 자체가,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이제 세미나실에 대한 부분은,
김경구 위원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건물 자체가, 군산 쪽에서부터 저쪽 회현 올라가는 쪽 아시죠? 동쪽, 서쪽으로 보자면.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처음부터 끄터리까지 다 물이 샌단 말이에요.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이제 세미나실 부분은,
김경구 위원
이거는, 그 동기는 왜 그런다고 봐요? 그건.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이제 외부에서 창틀을 통해서 조금씩 스며드는 부분 이런 것들은 뭐 하자보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겠지마는요, 세미나실에 대한 부분은 뭐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처음에는 경사, 판넬 위에 태양광을 얹었었습니다.
근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옥상 활용도를 위해서 평슬라브로 바꿔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때 인자 그것이 평슬라브로 바뀌면서 거기에 데크를 깔고 단열 규정에 의해서 우에다가 저희가 그 새지 말라고 그 당시에도 우레탄 방수를 2중으로 했어요.
데크를 깔고 철근을 넣고 레미콘 타설을 한 다음에 우레탄 방수를 하고 그리고 단열재를 넣고 또 누름콘크리트를 15전 치고 그 위에다 또 우레탄 방수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살하고 세미나실에 대한 것이 한 살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또 콘크리트 난간을 올렸습니다, 한 살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기존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설계 변경이 되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난간을 올릴 때 그냥 하면은 그 이음 부분이 밀실하지 않기 때문에 새는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때도 드릴로 일일이, 20㎝인가 될 거예요. 다 뚫어 가지고 거기다 철근을 심어서 기존 슬라브하고 다 연결을 해서 한 구체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저 그건 좋은데요, 그러면 왜 감리를 하면서 그 주변이 꺼질 수 있도록 그 다짐을 그렇게 그냥 눈감아 줬나요?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아니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런 저희가 꺼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함수비, 습윤 밀도, 건조 밀도, 다짐도 이런 것들을 시험 의뢰기관에 맽겨서 다 해서 오케이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김경구 위원
자, 인자 우리 감리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공사 대표님께서는 왜 공사를 하는데 그리, 물이 여기저기서 새고 누수 생기게 공사를 합니까? 누구 잘못이죠? 누수가 생기고 하는 것은 누구 잘못이라고 봅니까?
감리를 잘못 봐가지고 잘못된 걸 그냥 눈감아 줘서 그랬다고 봐요, 아니면 감독이 잘못해서 했다고 봐요, 자체적, 공사 측에서 잘못해서 저 누수가 됐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평종합건설 대표 김철환
저희 시공사는 설계 기준에 의해서 시공, 설계 기준에 의해서 그 당시에 도 다 절차에 맞게 시공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누수 과정은 설계대로 했으면 설계한 게 잘못돼서 누수가 됐다는 거예요, 공사를 잘못해서 누수가 됐다는 거예요, 감독을 잘못해서 누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신평종합건설 대표 김철환
아니 인제 그 당시에도 여기 현장소장님 계시지만 다 규정에 따라서, 시험 성적서에 의해서 다 확인 절차를 밟고 시공을 한 겁니다,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시공을 했는데 누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누가 잘못해서 누수가 생기냐 이 말이죠. 그러면 전혀 잘못은 없다 이거죠? 공사 측에서는?
㈜신평종합건설 대표 김철환
예.
김경구 위원
잘못 없는데 그냥 물이 새는 거예요?
㈜신평종합건설 대표 김철환
하여튼 그 당시에 시공상에 문제없이 제가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이건 증인 저기하니까 시간 타임 좀 조금 주시죠.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경구 위원
방금 시간이 오바돼서 지금 제가 요청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혀 하자보수고 이것은 어디서 해야 돼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시공사에서 해야 돼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신평종합건설 대표 김철환
아, 지금까지, 여기에 현장소장 있지만 그 하자에 관한 문서가 오면 그 문서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계속 해 줬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잘못은 우리 저 시공사가 있구만 왜 설계 도면대로 다 해서 완벽하게 했다, 했다고만 하면 돼요? 그거 잘못했으니까 하자보수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그러잖아요?
㈜신평종합건설 대표 김철환
그니까 인제 그런 부분들이,
김경구 위원
근데 저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책임감을 가져야죠. 바로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전부 나오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인 줄 알아요? 금년 말까지죠? 이게.
㈜신평종합건설 대표 김철환
예.
김경구 위원
자, 금년 말 지나면은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 가지고 계속 이걸 보수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감리 단장님께서도 “전부 다 파일이고 뭐고 전부 다 시험 성적에서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거기서 운영하는 분들은 “이게 약간 그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서 물이 새기 시작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육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침하가 됐을 땐 누가 책임 짓는 거예요? 만에 하나 거기다, 암반에다, 뚫어가지고 암반에다 이렇게 지금 파일을 박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암반에다 딱 대기만 했죠? 암반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약 30전 내지 이렇게 60전을 박은 건 아니죠? 암반 뚫어서. 항타로 해서 두들겨가지고 딱 끝나니까 아는 거죠? 우리 감리,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김경구 위원
그냥 이렇게 항타기 때려가지고 암반에다 올려놓은 거죠?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암반에다 올렸는데요, 저희가 그 케이싱이라는 것을,
김경구 위원
용어는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케이싱이라는 다이아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오거를 장착을 해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암반까지 뚫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죠. 암반을,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그리고 파일을 놓고,
김경구 위원
암반 뚫어서 거기다 파일을 놨냐, 이 말이에요.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아니, 그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해서 거기다가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을 합니다, 또. 그래서 한 살이 되도록.
암반을 뚫어갖고 할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케이싱,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그 주민 위원회하고도 얘기됐던 것이 군산은 36메다가 그 파일 항타가 넘어가면 특수 장비가 와야 돼요. 근데 그 특수 장비가 군산에는 뭐 한 대밖에,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질조사에 의해서도 35~6메다에서는 다 암반 지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암반에 올리기만 하면 위험하니 거기다가 주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다가 저 세멘으로 해서 지지대를,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만들은 것이죠.
김경구 위원
만들었다 이거죠?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예.
김경구 위원
그건 확실하죠?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 진행이 더 되아 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침묵)
김경구 위원
감독께서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잘못해서, 어디에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저희는 그 파일을 박으면은요, 의원님,
김경구 위원
아니 인자, 아이 됐어요. 제가 알았으니까요,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아니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시항타를 통해서 파일 길이를 적용하고요,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파일을 박으면 거기에 의해서 동재하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톤, 저희 설계 하중에 나와 있는 70톤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동재하 시험도 그 50공 밖에 안 되는 데서 두 군데나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상이 없이 나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어요.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또 평판 재하 시험을 또 바닥을 또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제 그것도 뭐 20톤 이상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는 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서류 전부 다 보관하고 계시죠?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예.
김경구 위원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다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누가 보관하고 있어요? 공사 측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아니면 감독 관리하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제가 저 부연설명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가 공사 감독을 했는데요, 그 원래 지금 설계에는 그 항타를 저기 45공을 박게 돼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면서 50공을 박고 36메다 이어치기를 세 번 했습니다. 평판 재하 시험에 시험 보고서로 저희가 받고 오케이 떨어져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맨 끝에 허용 지지력, 인제 땅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200kN인데 저희가 226kN 나와서 적합하다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랬어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요, 지금까지. 완벽했는데 그러면 지금 누수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 건설사 책임이 있구만요. 그러죠?
㈜신평종합건설 대표 김철환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건설사가 책임 있죠? 누수가 생기는 것은, 소장님은, 소장님이 답변해봐요.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시공하면서 진짜 최선을 다했고 진짜 일단 열심히 했다고 일단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군산의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고향도 여기서 태어나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은요, 일단 군산 지역에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인제 공사를 임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인자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요, 일단 그 하자보증서라고 이거를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방수 공사 같은 경우는 방수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원래. 3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났습니다.
어떻게 시기적으로 보면 지났는데,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은 저희는 둘도 없이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 드리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타일 보수 공사도 어떻게 보면은 1년이지마는 저희는 1년 후에 지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저희는 다 해 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저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하자보수가 3년이에요, 5년이에요? 계약상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아, 지금 우리 의원님께 말씀,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아니요, 의원님,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건축이라는 것은 부분, 세부적으로 좀 나눠야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5년은 철골만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하자 보증이 다 끝났습니다.
이를테면 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자가 23년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철골만, 철골 구조 그것만 25년 올해 12월 20일까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누수되는 것은 책임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아닙니다. 의원님, 아닙니다.
이것은 저도, 저도 이런 사업을 많이 했고, 저도 인제 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혹시나 보수하실 계획이 있냐?’ 했더니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 하에, 법적으로 다 떠나서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좀 있다고 하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위원장님,
나종대 위원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
자,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 소장님한테. 레미콘을 치기 전에 철근 몇 미리 까나요? 옥상 방수할 때.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아, 저희가 그 아까 말씀, 그 감리 뭐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태양광 1층에서 일단 평슬라브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다 내용 그렇다시피 저희가 구체 방수를 원래 데크,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철근을 몇 미리 까냐고요.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아,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나종대 위원
설계사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저희가 하이바 16미리하고 19미리를 까는데요,
나종대 위원
상당히 두꺼운 거 까네요.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그러죠.
나종대 위원
그러고 저그 뭐야, 스치로폴은 몇 전 짜리죠?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220을 쳤습니다.
나종대 위원
220미리요?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예, 가등급으로.
나종대 위원
그러고 레미콘을 몇 전 올리죠?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15㎝ 올렸습니다.
나종대 위원
15전 올리잖아요. 15전 올리고 그러면은 거의 한 살 되지 않나요? 바닥.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아니 보편적으로.
건축사사무소예담 대표 서일석
예, 그러죠, 보편적으로.
나종대 위원
자, 훼니샤 소장님 돌리셔요?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예.
나종대 위원
몇 번이나 돌리셔요?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날 새도록.
나종대 위원
날 새도록 돌리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우리 그 의원님께서 가보시자고, 전체 의원님들이. 근데 뭔 문제가 있냐? 훼니샤를 돌리면은 수평이 잽혀요, 안 잽혀요? 바닥.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그거는 타설 전에 구배를 잡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바닥이 물매를 잡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원래는.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예, 그렇죠.
나종대 위원
근데 가보니까 많이 혹시 기울어져 있는 거 보셨어요?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아, 저기 옥상은, 옥상은 저기가 물구배를 줍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물구배를 주는데 너무 외관상 표시가 날 정도로 주었다는 얘기예요. 혹시 가보셨어요, 옥상?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예, 가봤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 저도 한번 봤는데 그 정도로 그렇게 물구배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좀 그치 않아요? 아니, 소장님이시니까. 맞죠?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아니요, 저희는,
나종대 위원
자, 그리고 옥상에, 왜 아까 내가 몇 전을 쳤냐고 물어봤냐면 크랙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아, 그거는 지금 원래 그,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어떤 건물이 하나의 통으로 돼 있고 끊어졌을 때는 크랙이 일부는 가요. 우리가 도로 포장을 했을 때는 크랙을 역실로 만들어 줘요. 컷팅을 다 해 주죠, 도로 건설을 할 때는 예를 들면은.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거기도 컷팅을 해 놨습니다, 의원님.
나종대 위원
예를 들면은 도로는 우리가 컷팅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옥상은 해 주지 않아요. 옥상을 이렇게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크랙이 의외로 많이 가 있어요. 우리가 일부 부분은 간다고 이해를 한다니까요? 크랙이. 한 살이 잘 안 돼요.
아까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수가 제일 힘들은 거예요. 방수라는 것은 여기에서 새더라도 이 옆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약한 부분을 타고 오는 거예요. 맞죠?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래서 아까 샤슈 부분을 우리 설계사님이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어디서 타고 오는지는 몰르잖아요.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연말까지 하자보수 기간인데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 같애요.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아, 예, 저기 의원님 저기 그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하자보수는 끝났지마는요,
나종대 위원
예, 그건 알아요. 아까 3년이라고 했으니까.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저희는,
나종대 위원
철근 뭐 부분적으로 다 틀리다고 했으니까.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저희가 이제 시공사로서 책임을 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옥상 방수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애요, 예를 들면은.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그래서 그 부분의, 취약 부분에 대해서요, 이번에 인제 작업을 할려고 하다가 갑자기,
나종대 위원
요즘 우레탄이랑 좋잖아요.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뭐 그 막 그렇게 싸울 필요 없을 것 같애요. 우리 의원님께서 여기를, 이 안을 갖고 여기에 오셨으니까 뭐 시원하게 답 주셔도 되잖아요.
농어촌공사나 다양한 지금, 뭐 설계까지 다 오셨잖아요, 사장님까지 오시고 현장 소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면 전문가시들이니까 가장 잘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까 19미리 했다가 220미리 했다가 15전을 쳐줬는데 짱짱해졌잖아요, 설계대로 했으니까.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예.
나종대 위원
옛날 같으면 그렇게 두껍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살이 잘 안 됐어요, 그때는.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이게 원래 보편적으로요, 데크가 없으면은, 데크가 없었으면은 바로 그 위에다가 바로 마감을 하거든요. 마감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노출 방수를 원래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다 인자 무근을 쳤거든요. 무근을 쳐서 저희가 줄눈을 나눴어요. 왜 그러냐면은 콘크리트는 원래 수축 팽창이 있기 때문에 크랙이 갑니다.
나종대 위원
근게 수축을, 이게 뭔 말인가 알아요. 무조건 크랙이 가게 돼 있어요, 얇게 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방바닥에 보일러 깔을 때하고 옥상 방수 하는 건 틀리잖아요.
왜? 방바닥은 얇게 치잖아요. 그니까 99%가 아니라 100% 크랙이 가요. 그래서 와이어메쉬 깔고 보온덮개 깔고 해도, 별 방법을 다 해봐도 크랙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옥상은 요즘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좀 햇빛을 직으로 받기 때문에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은 뜨게 돼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찮아요. 약한 부분부터 뜨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뭘 하면은 제 살은 안 돼요.
근데 아까 15전 정도 쳤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 살이 잘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왜? 5년 정도 밖에 지금 안 됐잖아요, 엄밀히 따져 보면은.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예.
나종대 위원
인자 그런 부분 빨리 해결하셔서 그냥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예.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인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누가 내신 거예요? 어디에서? 이 자료는 누가 내신 거예요? 의회 보고자료 누가 냈어요? 과에서 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과에서 냈습니다.」)
과에서 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오타나 좀 저기 제대로, 오타나 좀 내지 마세요. 보고자료 올라왔는데 아무 쓸잘 데 없는 내용 다 올라왔지, 여기에 무슨 강도 시험한 거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게 또 제대로 안 돼 있는 자료를 자료라고 내고, 그나마 오타 내는 이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된다는 게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그 농어촌공사에. 그 저기 관리감독을 하셨으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한경봉
건물 구조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이 기울었습니까, 반듯합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단언컨대 절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없죠?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확실하죠?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만약에,
부위원장 한경봉
검사 결과 있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만약에 기울어졌다면요, 제가 제 직을 걸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자, 그러면 당연히 건물은 안 기울죠?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그렇죠.
부위원장 한경봉
왜? 파일을 박으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모든 기초 자료는 제가,
부위원장 한경봉
항타를 해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파일을 암반에다 올리고 건물을 지으면,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절대 기울어질 일이 없어요. 모 아파트처럼 박는 시늉만 하고 빼먹으니까 기우는 거예요. 그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이건 큰 건물이 아니에요. 3층짜리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30층짜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사실은 여기 항타 시험만 제대로만 지키면, 바위에 암반에 지키면 굉장히, 30몇 미터 아까 저기 했다고 그러는데,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36메다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36미터면 거의 암반에 찍힌 거예요, 군산에 제일 깊은 데가 뭐 40미터 뭐 저기 좀 더 넘는다고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리더기가 전라북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큰 걸로 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래요.
자, 건물엔 인제 문제없어요, 구조상에. 그렇죠?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문제가 되는 지점이.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아, 주변 침하와 누수.
부위원장 한경봉
아, 주변 침하라는 것은 지금 흙이 내려앉는 거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주변부 침하.
부위원장 한경봉
건물에 있는 건물이 내려앉는 게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흙이, 주변에 있는 흙이 내려앉는 거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쪽 지역이 뻘이니까 지금 30몇 미터를 항타를 때렸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지반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아, 저희가 2.8메다 성토와, 성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그 밑에 흙은 뻘이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15메다까지 퇴적층, 뻘층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지상, 주성토에 넣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암반 지역까지, 나운동에다 건물 지으면 뭐더러, 항타를 뭐더러 때립니까, 그냥 바로 뭐 암반인데.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거기가 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구조상에 분명히 문제가 없어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누수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누수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사실 아까 말씀도, 철골 구조에다가 구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면 원래 한 살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좀 미스 미스인데 저희가 성심성의껏 했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까 의원님께서 서두에 “4년간은 괜찮았는데 올해 유독 유난히 물이 많이 샌다.”
그래서 사전에, 저는 지금 저는 현재 저는 익산지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년 차인데요, 그렇지만 저희 현장소장님 미리 만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 ‘하자 보증 다 떠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보수해 준다고 고맙게도,
부위원장 한경봉
원래 설계, 설계 변경된, 저기 위에, 지금 그 옥상 부분이 설계 변경 된 게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주민들, 여기 제가 자료 갖고, 주민들 의견 하에 저희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부위원장 한경봉
설계 변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원래는 그 지붕 라인이 있었습니다. 지붕 라인인데 옥상에다가 어떤 태양광 하기 위해서, 요즘 한 5년 전의 트렌드가 옥상에는 그 이를테면 옥상 그런 거를 않고 누수 때문에 다 지붕 판넬로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옥상에다가 뭘 만들어서 주민 축제 같은 것도 하게 해야겠다라는 그 조건 하에 저희가 그런 슬라브 변경을,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우리 그 김용률 농어촌공사, 저기 감독께서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건물에 대해서 뭘 압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는 할 수 있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건물 구조에 대해서 뭘 압니까?
아까 분명히 본인 입으로도 말씀하셨잖아요. 지방, 요즘은 저기 뭐야, 폭우도 많이 쏟아지지만 옥상을 평탄하게 하면 항상 물이 고입니다.
자, 그럼 구배를 잡을 때 가운데 지점을 구배를 해서 양쪽으로 구배를 완벽, 저기 이게 완만하게가 아니라 급경하게 해줘야, 급경사로 해줘야 그나마 물이 저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 그래야 배수가 되는 거고.
그걸 주민들이 의견 한다고 해서 그걸 설계 변경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기 다 잘못하신 거예요, 권한이 있는 분들은. 여기는 공사 시킨 대로 했으니까 빠지고. 뭔 얘긴지 아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생각을 하고 하세요. 주민들이, 다 해줍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이 점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위에 경사를, 구배를 한 면으로 잡았다는 겁니까, 양면으로 잡았다는 겁니까? 구배를.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한 면으로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한 면으로 잡으셨어요?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편하게. 한 면이에요?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예, 한 면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양면으로 안 잡고?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정말 답답합니다.
하자보수 기간 다 끝났는데 인제 와서 뭘 해 주란다고, 그래도 성의 있게 뭐 방수라도 해 주실 의향이 있어요?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골조만 5년이지, 아까 근데 타일 얘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장님. “우리가 타일 보증 기간이 1년인데 1년 넘어도 해 줍니다.” 하면, 타일이 1년만 떨어지는 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방수가 예를 들어서 3년 못 버티는 방수가 어디 있습니까. 3년, 3년이 아니라 최소 그거는 기간이고 최소한 5년, 10년을 버텨줘야 할 거 아닙니까.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그래서 저희는 하자가 나면은요,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해 주신다니까 고마운 거예요. 못 해 준다고 해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근데 뭐 맘대로, 저기 뭐 우리 김용률 뭐 저기 감독님이 혼자 바꿨겠냐고 시에서 답답한 공무원들이 바꾸라고 하니 바꿨을 거 아니야! 당신들 책임이란 말이야! 예? 당신들 책임이라고!
본인이 건축에 대해서 몰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좀! 뭣한다고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그래 갖고 이 난리를 치게 만드냐고! 제발 좀 농업직이면 농업직답게 건축 전문 아니면 나서지를 말아야지!
위원장 지해춘
자,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목소리 좀,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한경봉
제발 좀 답답하게 일하지 마십시오. 좀 몰르면 가만히들 좀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 오늘 얘기 나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 갑자기 김용률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직을 건다고 그랬어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자리는 이게 다 돼요. 그러면 그 책임이 얼로 가는고니 농어촌공사로 다 가는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과장 김용률
아니 제가 그만큼 자신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농어촌공사로 이게 책임이 가는 거예요. 이건 몰르는 거예요. 누구도 몰르는 거예요. 지금 항타를 박든 무엇을 하든 이건 누구도 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우리 저, 이게 왜 본 의원이 하냐면 우리 시가 그냥 인수해가지고 운영할 거 같으면, 시에서 운영할 거 같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해요.
그러나 이건 그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돈을 내가지고. 주민들이 운영해요. 그래서 이런 데가 하자가 생기고 뭐 하면은 우리 시서 이걸 안 해주면 주민들이 알아서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현재 나와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참고인으로 나와가지고 이걸 결론을 질려고.
자, 금년에 말까지 이걸 했어요, 다. 했는데 또 이게 내년에 또 누수가 생기면 그거 잡아 주셔야죠, 누수만큼은.
우리 저 건설사 대표님 얘기해 보세요. 이거 누수는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요?
㈜신평종합건설 대표 김철환
저기 현장소장이 답변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내부의 시설이 좀 안 좋은 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시설이. 누수가 돼 가지고 그 물 자국 나고 아주 보기가 안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부시설.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저기 다목적 강당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경구 위원
다목적 강당도 있고 또 계단 위에도 있고 3층 그쪽 내려오는 데 있고 그런데,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제가 일단 그 다목적 강당은요, 그 사무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자재가요, 5년을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재가 나올지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그 색상이 똑같아서 나오면은 좋은데 만약에 이게 인제 안 나오면은 더 혐오스러울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일단 제가 한번 알아본다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거 저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짓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이게 그 누수가 생기면 그것도 책임지고 누수 잡을 때까지는 회사 측에서 책임을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신평종합건설 대표 김철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죠?
제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힐빙센터에 물이 새고 하는 것은, 누수만큼은 틀림없이 잡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침하로 됐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만약에 침하가 됐다면. 만약에 침하가 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건 땅속은 모르는 거니까, 지질은.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아, 지금 저희가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 5년 됐는데 저희가 인자 보도블록 쪽은 일단 저기 그 항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 그 침하가 좀 몇 번 돼 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이번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때 24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가서 본 결론은 인자 침하가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제가 인자 판단이 듭니다요.
김경구 위원
만약에 돼도 그것은 좀 해 주셔야죠, 주변.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헐 게 아니라 좀 두들겨요. 좀 두들겨. 위에 그냥 긋고 그냥 헐 게 아니라.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아닙니다.
저기 다 저기 해서, 그냥 까는 것이 아니고요, 다 그 콤팩타로 다 다지고 다 보수할 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면은 1메타든 좀 파고 거기다 세멘 이 저기로, 몰타 세멘으로 집어넣고 그러고서 하던가.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이번에, 그 자전거 보관소는요, 이번에 시멘트 주입을 했고, 이번에 시멘트 주입을 했고 그다음에 기울기도 다 잡아놓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랬어요?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예, 그래서 저기 뭐 1년 동안 더 뭐냐, 저기 자전거 보관소는 저희가 더 책임지고 해드린다고 농어촌하고 약속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바로 어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정확히 구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라고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끝났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이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
간략하게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어쨌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사실은 인제 설계 변경을 해서 박공에서 슬라브로 바꿨다는 거 문제가 인제 사실은 주민들이 요청하면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인제 활용도를 높인다고 뭐 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까 말씀, 저기 현장소장님이 말씀하셨나? 제가 옥상을 안 가봤는데 옥상에 지금 데크가 깔려 있어요?
㈜신평종합건설 현장소장 김환식
아, 예, 데크가, 데크 다음에 구체를 치고 그다음에 그 단열재를 깔고 그다음에 무근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라는 것은 데크 깔고 치는 것이 구체고,
이한세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인제, 그런 용어들은 좀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쨌건 지금 방수를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건 또 어디선가 샐 거예요.
그리고 인자 아까 한 면으로 구배를 주셨다고 했는데, 물구배를. 어쨌건 비가 왔을 때 물이 싹 빠져버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딘가 한 군데만 고여도, 조금만 고여 있으면 그놈이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제 잡아내기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농어촌공사나 뭐 시나 시공사건 뭐 해서 다 좀 논의하셔가지고 박공으로 올리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슬라브에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누수가 된 것을 누수 공사 한다고 해서 100% 잡지는 못해요. 또 샙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박공으로 올리는 부분, 그 전체 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공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힐빙센터 관련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이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사업예산 요구를.
그런데 수산과에서 전혀 이게 이 생각 차이로 안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이건 가리를 타야 할 것 같애서, 시장님은 오늘 어디 가신 것 같고 해서 부시장님을 출석요구로, 요구합니다. 수산과, 수산과 과장님도.
위원장 지해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오시기 전에 좀 진행하시게요.
그 농산어촌 개발사업 총괄적으로 좀 관련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옥구읍 기초생활거점 산들행복관 신축 문제하고 대야면 농중활 대야역사 가족놀이터 부결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옥구읍도 그렇고 인제 그 위탁사업이죠? 농어촌공사.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옥구읍 사업의 주 사업내용을 보니까 산들행복관의 공유주방하고 코인빨래방, 다목적공연장 그리고 인제 그 또 상부에 태양광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그 태양광 예산이 성립이 안 됐던 문제 그리고 이후에 인제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코인빨래방 같은 경우로 소득을 올린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인제 특히나 옥구읍 같은 경우가 인구가 한 2,800밖에 안 되고 주변에 군산대 인제 생활권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코인빨래방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그런 시장조사나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애요, 그 속기록을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자, 그래서 이런 시장성이나 이런 주변 여건에 대한 그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대야역사 같은 경우 안정성 평가 한 사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직 안전성 평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산이 확정되면 평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한세 위원
아마 대야역사가 지금 역사적으로 그게 기존에 있던 역사 건물이 아니고 신축건물인데 조적이에요. 벽돌 조적조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전성에서 한 거의 D등급 수준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건물, 그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철도시설공단하고 얘기해서 어차피 철거를 하게 된다면 철거비용을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거비용이 거의 1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시설공단에서 철거를 한 후에 차라리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외형적인, 아주 전에 있던 그 대야역사의 외형적인 사진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외형을 그 사진을 가지고 복원을 하고 내부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간 구성을 하자.’라고 제안을 몇 번 드렸었는데, 지금 그러면 혹시 이 건물이나 부지매입비 같은 것도 지금 전혀 계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측이 안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현재 대야면 그 사업은 그 철길, 철도로, 구)도로 철도로하고 기존의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들어있고요.
지금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대야역사의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철거해 버리면 그전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번 박광일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거를 복원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대야역의 어떤 모양이 저희가 발굴이 된다면은 어떤 형태 그런 것들을 좀 살려나가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비에는 그 청사 철거가 아니라 리모델링과 함께 주변의 철도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리모델링비로 19억이 잡혀있어요, 대략.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19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 19억이라는 게 지금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리모델링비만 19억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포함이 돼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좀 더 그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건 좋은데 지금 공유재산 취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야에서는 이미 확정인 것처럼 플랑을 걸고 좀 상당히 지금 그렇게 앞서 나갔어요, 앞서서.
그다 보니까 이제 이 취득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대야에서도 어떤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옥구 같은 경우가 내년까지 공사, 기간은 어쨌건 완료시점이에요, 사업기간은.
그리고 대야 같은 경우가 27년도까진데, 그 취득사유, 취득에 불허됐던 그 사유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성에 대해서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하나는 인제 역량강화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나름대로 인제 그 모든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소프트웨어 쪽에서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쭉 그 내용들을 좀 한번 봤는데, 1, 2, 3, 단계별로 인제 제가 좀 기준을 정했었어요, 어떻게 좀 애매해서.
근데 초기에, 아주 초기에는 어떤 시설을, 하드웨어 시설을 해놓고 그걸 운영하는,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래서 인제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중점적이었었고 그다음에 인제 다음번에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들이, 저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도 생소해요. 뭐 퍼실리테이션?
그래서 어떤 문제해결방식, 회의방식, 운영방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도 사실은 그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쨌건 인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3단계라고 제가 인제 표현을 했는데, 다음 단계는 어쨌건 소득사업 중심이 좀 되기도 하고 해서 가공이나 어떤 마케팅, 유통 쪽, 이런 쪽으로 인제 좀 갔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요새 인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지역주민활동가 양성 아니면 뭐 전문가, 전문활동가 양성 그래서 자격증 그 취득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지금 숟가락, 옥구에서 제가 한번 뒤져봤더니 교육을 벌써 했더라고요.
숟가락난타 자격증 그리고 생활난타 자격증, 여덟 번 정도 교육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인제 취득한다고 하는데, 아마 산들 그 복합관의 그 내용, 인제 그 공간구성 중에서 다목적공연장 때문에 이걸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손발운동관리전문가? 그리고 서비스전문가?
이러한 교육들이, 근데 인제 이런 교육들을 하면서 성과지표를 어떻게 내냐면 몇 명이 참여했는지 그리고 누가 수료를 했고 몇 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민간에서 그냥 만들어 낸 거잖아요, 공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제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위원장에게)계속 정리할게요.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떤 지역에서 했을 때 그 사업의 실제 현실적인 실무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교육들이, 프로그램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위탁을 통해서, 농어촌공사 위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실무형 교육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평가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실무형으로 좀 하고 연계성이나 이후의 활용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지표들을 다시 만들어서 내용을 좀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좀 그런, 그 사람들이 편리한 주민들에게 별로 도움되지 않는 이런 교육의 내용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인제 좀 한 가지 짚은 게 뭐냐면 총사업비가 40억짜리 사업의 역량강화 사업비가 4억 8천, 7천 정도 돼요.
60억짜리 사업의 역량강화 쪽이 11억 그다음에 33억짜리에 8억 5천의 역량사업, 강화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역량강화 사업비를 실제 전체 사업비 내에서 인제 운영비라든가 사무경비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요것까지 다 빼고 나면 실제 하드웨어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역량강화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 사업의 내용과 연속성이나 현장 활용성에 있어서 이후에 어떤 지속가능성이나 확장성, 발전성이 있느냐, 내용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이후에 모든 그 농중활, 아니 그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있어서 내용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물론 인제 이런 문제는 있다고 봐요.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사업지침을 내릴 때 뭐 다 아시겠지만 관련된 전문가나 학계나 대학교 이런 사람들이 그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을 거리를 소프트웨어 쪽에서 가져갈려고 다 채워넣어요, 일정 비율을.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중앙정부의 지침, 비율을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역 내에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성 있게 성과지표, 평가지표를 좀 바꾸기도 하고 해서 가지 않으면 정말 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쨌건 농기센터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촌개발계, 정비계로 좀 나눴잖아요. 그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위탁을 기존에 하고 있던 농어촌공사 쪽이 5개인가 8개 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13개 중에서 6개 위탁을 하고 11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6개가 지금 위탁이 지금 하고 있고 시비로 맡긴 건 없고 인제 사업이 종료되면 인제 끝나는 건데, 정비계와 개발계에 우리가 센터 내에서 이 부분을 저는 수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역량강화사업 쪽에서.
그러면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내의 역량을 키우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우리가 평가지표 만들고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아까 얘기했던 실무용으로 지속가능성이나 발전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평가도 마찬가지고, 지표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드웨어 쪽 말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더 내실있는 것들을 좀 잡아줘야 이 사업들이 공전하지 않고 갈 것 같다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의원님 저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이 저희가 다 공감하고 내년에 개선해야 될 사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비율이나 지침은 농식품부에서 하달되지만, 시달되지만 기존의 컨설팅 업체에서 편의주의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가 개선을 해서 저희 시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을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럴라다 보니까 저희가 계가 두 개가 생겨서 좀 조직이 확대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12개 내지는 나머지 완료가 된 11군데 전부 다 역량강화사업을 저희 직원들이 다 그걸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조직을 좀 키워서 역량강화 부분만큼은 우리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좀 전에도 인제 하드웨어 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들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인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해는 돼요.
근데 인제 특히 그 역량강화 쪽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제가 보면 상당히 좀 무모한 현실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전문성이 결여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접촉면을 좀 더 많이 갖고 그렇게 해서 의견들을 좀 조율해 나가면서 이 전문가, 우리 내부적인 역량을 키우는 전문가 그룹들이 역할을 해서 내용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로바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 부분 꼭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혹시 뭐 보충질의신가요?
김영일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 이어서 보충질의를 대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야 그게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금년에, 이 본 사업은 33억입니다.
김영일 위원
33억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대야 가족놀이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19억이 쓰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지매입비하고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김영일 위원
아, 요게 그러면 여기에 뭔, 무슨 시설을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일단은 그 대야 청사, 기존에 있는 청사와 함께 주변의 철도부지를 매입하는데 한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되어 있고요.
10억 정도는, 인제 저희가 그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철길사업과 연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저희가 어떤 건물을 거기다 지어버린다거나 리모델링을 하면은 나중에 연계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청사에 대한 안전보강하고 그 역사를 복원하는 그런 부분과 지역주민들이 와서 쉼터, 교육하는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그 주변에 주차장이나 환경 쪽으로 저희가 또 이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시설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리모델링 빼고. 시설 부위, 거기에, 역사에, 쉼터를 오면 역사에서 쉬면은 그냥 앉았다만 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의원님, 그 사업비에,
김영일 위원
그럼 좀 체험거리가 조금, 아이들이 지금 가족놀이터라고 하면 가족놀이터에 대한 시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의원님, 리모델링 비용 안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VR체험기랄지 주로 가족 단위로, 어린 자녀를 가진 가족들이 와서 체험하고 쉬어갈 수 있는 그 부대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있어야지.
근데 지금 19억 중에 9억 부지 사고 나머지 10억 갖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뭐를 하고 나면 그 가족 단위의 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의원님, 지금 10억 안에 그 안에 시설비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서에 예상은 잡혀있고요, 그 안에,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게 인제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 아는데, 말 그대로 거기에 만드는 목적이 가족 쉼터잖아요. 가족 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라고 그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쉬어가고 놀이공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김영일 위원
공원은 어디든지 많이 있죠. 우리는 조금, 어제도 산림녹지과 우리 이 행정감사 할 때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우리 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쉼이, 우리 또 우리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순환경제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 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올 수 있는 쉼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아, 지금 어디 가나 공원은 잘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 어디 가까운 집 앞에 공원 가고 말지 여까지 오겄냐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우리 철길마을에, 우리 경암동 철길마을에 가면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특별한 건 없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우리 정서, 정서하고 맞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영일 위원
옛날 그 어려웠던 시절의, 과거의 그 시간여행과 같은 의미가 담겨있고 또 교복을 입었던, 가방을 들었던 요런 것들이 그 사람의 추억거리를 자극하고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가잖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쉼은 허되, 뭔가 얻어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거기는 이 경암 철길마을을 보고 여기와 우리 대야전통시장과 연계해서, 뭔가 연계해서 스토리텔링화 돼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넣어야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공원만 만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일단 저희가,
김영일 위원
이게 뭐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철길을 통해서 뭔가 대야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정서적인 그걸 만들어내야만이 우리 경제효과하고 또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우리 군산의 근대도시에 온 관광객이 또 대야전통시장에 가서 그런 연계선상에서 쉼을 얻어야만이 묵어가는 관광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개발을 해야지 그냥 막연히 그냥 우리가 철길이니까, 철길역사니까 ‘아, 이거 공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놓고는 명칭만 가족쉼터라고, 놀이터라고 붙여놓으면 안 되지. 거기에 따른 뭐가 목적 달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마인드가 없어, 거기에. 그냥 그 기차 복원만 할라고 하는 마인드지 여기에 따르는 우리 제2의, 제3의 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묵어가는 군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의 하나가 없다는 얘기여. 그런 걸 좀 연구해서 넣으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의원님, 저희도 대야전통장 관련해서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지금 숙지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담을려고 통과되면은 실시설계에는 좀 세부적인 더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게 하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쉴 것 같으면, 그 옆에 또 지금 철길숲 이번에 또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영일 위원
그거 또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목적 없이 다 공원만 만들어도 안 되잖아, 거기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도 공원만 거기다 조성할 계획은 없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들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과장님 마인드를 정확하게 해갖고 또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군산에 어린이공원 많아요, 적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있습니다.
다수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많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영일 위원
많아요. 많은데 뭐라고 그러냐? 어린이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 학부모들이 전부 다, 젊은이들이.
그 얘기는 뭐여? 공원은 있으되, 어린이들이 정작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고 거기에서 뭔가 쉼을 얻고 거기에서 뭔가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지금 안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여.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어저께 저번날 우리 윤신애 의원님 어디 순천? 순천, 의원님? 기적의 뭐 놀이터라는 이런, 그런 데도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아, 여기에다가 경암동 철길마을과는 좀 특화된 그걸 좀 넣어서 가족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전통시장도 이용하고 전통시장이 오는 사람이 거기를 안 가고는 못 배기잖아, 뭔가가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걸 좀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보면 이 8억 5천만 원이, 3개 사업에 8억 5천만 원이 쓰이고 있어요. 1억 3,600만 원은 시니어활력프로그램, 가족문화활력프로그램 그다음에 리더교육, 문화교육, 배달부 양성 주민단체 컨설팅 8,300만 원을 쓰고, 찾아가는 문화복지 반찬나눔 홍보 6억 3천을 또 거기다 쓰고 있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고 또 요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족놀이터를 더 만들고 시설하는데, 지금 아까 가족놀이터 땅 매입비 빼고 나면 시설비용이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영일 위원
이런 부분에 더 투자하고 그런 부분에 더 돈이 가야만이 그놈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거기에 시설을 해놓으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시설도 못 하는데 이런 데만 다 써버리면, 그러면 시니어프로그램이나 가족문화프로그램이나, 본 의원이 이게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이 사회가 너무 지금 복지시스템이, 여가시스템이 잘돼 있다 보니까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 대야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대야면에서도 자치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고 또 지역사람들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대야복지관 또 있잖아요. 복지관에서도 가서 보시면 1년에 어르신들을. 지역민들의 행사가 많아요.
그런데 요게 다 이런 기반시설에는 돈이 안 쓰이고 그런 데에만 다 소비성으로만 쓰이게 돼 버리면, 체험성으로만 써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여행축제 할 때 의원님들이 자주 지적하는 것이 뭔가 하나란 시설을 해서 좀 남겨야 다음에 더 시설릏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나가는데 전부 다 행사성으로만 다 쓰고 나니까 다음이 이어지지를, 남긴 것이 없이 끝나고 나면 그냥 남은 것이 없다, 이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정을 조금 해서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이 시설투자비로 조금 더 넣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앞서 이한세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도 지침에 준하지 않고 그 소모성, 그냥 교육 예산이 아니라 지속되고 남을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서 사업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경구 의원님 요구에 따라 부시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시장님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민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선서인 부시장 김영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부시장님, 우리 저 산업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으셨죠? 왜 출석요구를 했는가.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를 금년도에 발의한 지 아시죠?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우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시장님 결재까지 난 것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죠?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발의하면은 이걸 그냥 사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례에 따라서 발굴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영민
조례에 따라 응당한 그 회의절차를 밟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본 의원은 얘기를 했어요, 부서에다가. 지금 우리 군산이 새만금 신항 가지고 말이 많죠? 김제하고 우리 군산하고요. 그러죠?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위원
예?
부시장 김영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동서도로 가지고 그 엄청난 인적, 시간적, 경제적 우리 군산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새로 대두된 신항만 군산 신항만 가지고도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김영민
지금 저희한테 가장 현안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현안사업이죠?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부안의 띠뱃놀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위원
거기는 1985년 2월 1일날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요. 지원받기까지는 부안군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 가지고 지정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보전을 해 오고 있어요, 띠뱃놀이라는 걸. 알고 계셔요?
부시장 김영민
거기까지는, 부안 거는 잘 모릅니다.
김경구 위원
아, 거기까지는 몰라요?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래서 이웃 바로 옆에 있는 건 우리 비안도예요, 두리도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100여 년 동안 이어오다가 거기 당산이 불이 나가지고 소멸돼서 약 한 30년 동안 이거 묻혀있었는데 뉴딜300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무엇인가 옛것을 갖다가 좀 되살려 보자.’ 해 가지고 띠뱃놀이 보전협회라고 만들어서, 뉴딜300 덕분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하란게 지원조례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 그거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원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뭣을 의미하냐면 우리 이 보전, 농어촌의 이런 보전을 하기 위해서도 하지마는 이 비안도가 앞의 바다가 이게 다 우리 군산이다.
그래서 신항이 우리 군산 거라는 걸 할 때에는 이 비안도의 띠뱃놀이를 갖다가 좀 활성화시켜서 행사 때 신항을 딱, 가력도에서부터 이렇게 돌아봐봐요. 두 바쿠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어선들이 딱 신시도에서 비안도 이쪽의 어선들이 뒤에 딱 허니 20척 따라온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쭉 허니. 시위잖아요, 시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해 오고 있다.
근데 이러한 바다를 감히, ‘여기에 항만이 생기고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감히 김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에는 최고의 비용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는 데 돈 1천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유지하게끄름 하는데 그 예산 안 세웠어요.
“왜 안 세웠냐?” 물어보니까 이건 보전받을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보전을 받아야만 지원받는다는 거예요.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태도가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본 의원이 얘기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돈 1천만 원 해서 이거 보전하면 더 좋잖아요.
부안은 위도에서 지금 띠뱃놀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어업인으로서 우리 군산도 유일하게 지금 현재 비안도에서 자기들이 뉴딜300에서 명맥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이걸 안 세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신항 가지고 문제되면 계속 사람들 동원하고 배들들 다 나오라고 해 가지고 배 시위하고 그럴 판인데,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100여 년 전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거다. 근데 감히 이런 곳에다가 신항이 생기고 방파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게 김제 거냐?’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걸 대안을 줬는데도 돈 1천만 원을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얘기하니까 “이건 안 돼요.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정이 안 됩니다.” 이거 지정하라고 한 겁니까?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정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나가서 도에다 하고 그래서 이거 잘 보완해서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가, 처음부터 그냥 지정 받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골동품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국보로 지정할 수 있겠죠. 근데 부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영민
저는 그 의원님의 그 취지 내용은 정확히 참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맞고요, 그래서 이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한 절차가 선행이 된 후에 그 보전 지원을 하고 예산도 편성돼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취지는 맞습니다. 근게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이게 조례를 만들었으니,
김경구 위원
만들었으면,
부시장 김영민
이 취지에 따라 우리가 보조금도 추진, 뭐야, 구성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이 참 우리 군산, 우리 시민, 시민이나 도, 더 나아가 국가유산으로 지정할 것인가를 아까 말씀대로 먼저 시로 지정해 놓고 이걸 더 확장시켜, 도 문화재로 지정하고 또 국가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인제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인제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해당, 비안도랄지 시민들이 이 줄줄이 신청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때 또 예산 편성해도 저는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경구 위원
시장님, 아니, 부시장님, 제가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깐요?
이게 ‘지정이 돼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않는다고 해 봐요. 아무리 좋아도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 일반단체에다가 주는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몇 억이에요? 100억이 넘죠?
부시장 김영민
아니, 의원님,
김경구 위원
200억도 넘어요, 그게.
부시장 김영민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자 다 그 부분은 해당 조례가 있어서,
김경구 위원
예산과장님 오셨어요?
예산계장님 오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내년도 저 단체들한테 주는 돈이 얼마 가지고 했어요? 지원.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자체 시비사업 한도 내의 범위는 1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 정도 돼요?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120억을 사회단체에다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그 사회단체 뭐 합니까? 그 사회단체에서 뭐 해요? 봉사활동하고 체육대회하고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돈 안 주면 봉사활동도 안 한다는 거예요, 체육대회도 못 하고 행사도 못 하고.
하물며 새만금 신항 가지고 지금 현재 영토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절차 밟아가지고 다 해야지 내후년에나 한다는 거예요?
1년, 1년, 한번 하루라도, 하루라도 먼저 선점하고 이런 걸 남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로 디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시장님도 우리 시에서 정한 다음에 해요? 그러면 다른 것은 지금 다 정해서 해요?
서류 제출해서 주면은 거기에서 지금 120억 가지고 엿 띠어주듯기 띠어주는 거 아니에요, 엿장수 맘대로. 그런데 이걸 안 해 줘요, 이걸? 이것을 그래서 않는다고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영민
아니, 인제 의원님도, 의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입법을 제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사업 인제 준 데는 다 뭐가 조례와 법령의 근거를 의에서 정해서,
김경구 위원
그래서 법령을 만들었잖아요.
부시장 김영민
예, 근게 법령을 만들어, 이렇게 취지해서, 취지를 우리가 이행을 하기 위해서 법령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제 그것을 우리가 문화유산 지정할까의 여부를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니까 개최를 한 후에 이게 지정됐을 때 우리가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라는 거죠.
김경구 위원
부시장님, 무슨 문화지정유산을 무슨, 뭘 정해요, 우리 시에서?
부시장 김영민
아니, 해야죠, 인자 이 조례 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김경구 위원
안 하면 못 해 주겄다?
부시장 김영민
지금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항상 법에 있냐, 없냐,
김경구 위원
아니, 이걸 해 주는데 우리 저 의원들이요,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시장 김영민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새만금 가지고, 저 신항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돈 1천만 원만 들겄어요, 한 번 행사하는 데?
신항은 우리 거라고, ‘이 바다는 누구도 넘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그냥 배로 시위도 하더만. 이걸 그냥 공식적으로 하는데 이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 못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
부시장 김영민
인제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그래서 못 세워요? 그거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거?
부시장 김영민
아니, 방금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김경구 위원
방금 말고요, 전에.
우리 과장님, 이과장님 어떻게 이거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산 가지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자세하게 그 사항까지는 아직 보고는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이런 걸 중요한데, 바다 가지고 지금 현재 니 땅, 내 땅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을 그냥 넘겨요? 요구도 않고? 늦게라도 알았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침묵)
김경구 위원
지정을 뭘로 하겄다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 문화재. 우리 군산시 문화재로 지정된 거 있어요? 우리 시에서만 단독적으로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부시장 김영민
저는 없어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우리 이 법을, 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참, 우리 의원님의,
김경구 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거요. 다른 거 있어요, 문화재? 우리 군산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문화재 있어요? 없죠? 문화행사 없죠? 지정한 거 있어요?
부시장 김영민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그래서 법만, 법만 따지지 말고 일단 지원 조례는 돼 있으니까 그런 행사도 있고 하고 신항만 문제가지고 문제도,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대비해서 내년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세우시라고요, 다른 돈으로라도.
부시장 김영민
저희가 이거 도청 문화,
김경구 위원
결산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해서 이것 해야지 신항만 가지고 그거 싸우면 되겠어요? 싸우는데 우리가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김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러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부시장 김영민
(침묵)
김경구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부시장님 언제 떠나요? 언제 떠나요?
부시장 김영민
아무튼 저는 의원님 존경스럽고요,
김경구 위원
이게 떠나는 마음으로 저 임하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 김영민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이거, 제가 도청, 아니 농업정책과장할 때 도 문화 주최, 제가 요런 문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인자 이번에 신청하게 되면 지정하는 방향 검토해 보고 만약에 올해에는 그러면 우리 이 관련된 어촌이랄지 새만금 관련 인자 저희도 좀 해 가지고 행사를 추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번 결산에요, 결산 추경에 돈 1천만 원 해서 이것 운영하면은 좋습니다. 여기 우리 김영일 새만금특별위원장님 한참 했지만 그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이 행사처럼.
그러면서 이걸 빌미로, 비화로 우리 저 유산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켰다’, ‘비안도가 지켰다’, 비안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부안으로 오라고. 두리도하고, 부안으로 좀 오게끄름 하면 1인당 1억씩 준다고까지 한대요, 오는 사람은. 그쪽으로 서명 다 받아가지고.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서는 이거 1천만 원 가지고 지키자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알았죠?
부시장 김영민
예, 아무튼,
김경구 위원
이거 저 간부회의 가서 시장님이랑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부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부시장 김영민
그럼요, 새만금 신항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해역만 지킬 수 있다면 뭔 일이든 못 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 알고 있으니까,
김경구 위원
그러니 이거 지키는 의미로라도 하셔야 돼요.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보충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해춘
잠시만요.
끝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비안도에 뭔, 뭘 하자는 거예요, 대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금 띠뱃놀이라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띠뱃놀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게 뭐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 마을의 어떤 풍어제의 어떤 그 일환으로써, 그 띠뱃놀이라고 해 가지고 그 띠뱃, 배를 지푸라기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부위원장 한경봉
배를 지푸라기로 만들면 떠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이렇게 띄워서 인자 그것을 인자 태우면서 인자 어떤 그 나쁜 기운이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바다나 그런 어떤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우리 지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시지만 우리 농어촌 유산을 좀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의원님이 자꾸 1천만 원, 1천만 원 얘기하는데 1천만 원이면 하는 행사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것은 인자 좀 협의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1천만 원이면 하냐고 않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뭐 규모의 문제지 뭐 1천만 원이든 뭐 2천만 원이든 그거는 규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거 할 돈이 군산시에 없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일단 조례가 인자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요, 이 조례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인자 위원회도 인자 구성을 해야 하고 인자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한경봉
빨리 빨리 하세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저기 예산 과장님, 1천만 원이 없어 갖고 답변을, 지금 부시장이 와가지고 1천만 원 때문에 이 답변한다고 지금 시간만 계속 끌 건가요?
1천만 원 있어요? 예산과, 예산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1천만 원 있냐고요, 없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1천만 원 주세요. 그거 해야 새만금 신항에 도움이 된다잖아요, 근거를 남기니까.
이건 나쁜 짓 하자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안 되면 뭐 시장님 풀비를 빼든 뭘 빼든 ‘1천만 원 시원하게 주겠습니다.’하고 나갔으면 되지 여태 앉아갖고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부시장님? 예? 부시장님, 1천만 원 있어요, 없어요? 통장에.
부시장 김영민
아니, 돈의 경우가 아니고 우리,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지금 비안도에서 띠뱃놀이를 해서 우리가 자꾸 새만금을, 김제하고 자꾸 그 트러블이 있으니까, 서로 소유권 주장을 신항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을 하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해 봅시다.’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어떻게든 1천만 원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부시장 김영민
여기 아까 선서 제가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우리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위원장 한경봉
행정절차에 1천만 원 못 빼서 못 하겠다? 아니, 이 조례가 정해졌으면 지원 조례가 있는데 지금 지원 조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예산하고 좀 촉박한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그 정도는 내년에 어떻게든 한번 빼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부시장 김영민
아, 근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행사하니까 올해, 조례 개정돼서 올해 이거 인제 바로 거기 신청하게 되면 절차 밟아가지고 지정하면은 바로 예산 세울 수 있으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산 세울 수 있어요? 내년에 추경이라도? 지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죠? 그럼 내년 추경에 올려가지고 좀 깔끔하게 좀 하신다고 하세요.
과장님, 하실 의지가 있으시냐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끝날 거 가지고 막 자꾸 1천만 원은, 우리 의원님은 1천만 원 얘기하고 여기는 자꾸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검토를 뭐 얼마나 하겠다는 거예요. 예?
좀 의회에서 좀 저기하면, 요구하면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군산 또 관할권을 위해서 군산항 원포트로 결정이 됐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근거를 남겨야 할 거 아닙니까, 김제하고 싸울라면.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면 ‘의원님 의도가 좋으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말을 빙빙 돌려야 되겠어요, 지금 상황이? 시정하세요, 과장님.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실행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의원님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 5분발언을 하든 관리카드는 있는데 실행되지 않는데요.
(서류를 들어보이며)단적인 예로 이게 지금 제가 5분발언한 이 전체 목록이에요, 제 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를 들면 옥봉석산 같은 경우 ‘토지주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요. 토지주가 군산시인데 뭔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군산시 땅 먼저 메꾸라니까. 그걸 갖다가 전북대학교 나온 땅 36만㎥를 저기 동광으로 빼는고만요? 그런 무능력하고 그런 의지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5분발언을 두 번이나 했어요, 두 번. 토지주, 여기 내용이 뭔지 알아요, 5분발언 관리카드의? ‘토지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토지주가 군산시라고요, 군산시. 이런 무책임한 행정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놈을 이리 먼저 안 빼냐?” 그 전북대학교에서 우리한테 얼마를 가지가는데, 예? 그 나오는 준설토 빼서 우리 옥봉석산에 느주라면 안 느주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금 군산시에 지원을 해 주라는데? “업자가 그냥 그리 퍼날랐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까? 업자가?
조금 군산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군산시민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게 군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하면 하는 척이라도 좀 해 주세요, 하는 척이라도 좀. (서류를 보이며)이게 5분발언이라니까? 리스트 받았다니까요? 제 관리카드.
정말 좀 시가, 우리 부시장님 여기 동료의원님 부를 때는 뭐라고, 뭐에 부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사장 다음에 부사장이니까 결정권한이 있고 저기하니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확실하게 어떤 대답을 좀 해 주고 가셔야지 자꾸 말 돌리고 “검토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니 말이 뭔지 알겠다.’ 왜 이런 답변만 하고 가시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김영민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또 답변 안 하시네.
잠깐 감사중지 요구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저 새만금 이거,
위원장 지해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김영일 의원이 위원장이 행사하고,
위원장 지해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돈은 절차 밟아요?
위원장 지해춘
김경구 위원님, 발언권 얻고 하세요.
김경구 위원
아니, 인제 정회 중이니까.
위원장 지해춘
정회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했어요?
위원장 지해춘
예.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저 부시장님, 제 목소리가 좀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회시간에 우리 부시장님의 생각을 정확히 읽었고 우리 과장님도 이 정회시간에 충분한 얘기가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새만금하고 관계된 신항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으니까요, 정회 때 한 것처럼. 근데 이게 1월달, 2월달 정도 아마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근게 그게 차질없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부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부시장 김영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저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88페이지, 90페이지를 보면은 일반 농수산 어촌개발 조성된 시설 운영현황 있죠. 대야면 지금 추억카페랑 직거래장터랑 전시관이랑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현재 그 직거래장터는 공실로 있습니다. 그러나,
나종대 위원
왜 공실로 있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작년까지 그 지역에, 그 야생화를 판매하는 우리 동아리에서 와서 판매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역의 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입점을 시킬라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활성화가 좀 유동인구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내권에서 사업을 하는 빵집이나 그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장날과 그걸 연계해서 거기서 판매장을 임대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직거래장터 지금 취임 기간이 얼마나 됐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그게 2022년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인자 완공이 됐는데, 우리가 사용을 할려고 준공을 한 거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후관리잖아요,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우리가 어떤 잘 써먹을려고 지어놓은 거잖아요. 자, 커피숍이랑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커피숍은 지금 처음에 입점했던 업체에서 지금 운영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걸 지속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하고 간에 계약상의 의견이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이렇게 보면은 계약기간을 5년씩을 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나종대 위원
좀 그러니까 문제점이 야기가 많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막상 들어가서, 우리 시가 다 해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다 해줘서 몸만 들어가는데도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엄밀히 따져보면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몇 시에 문 열죠? 평일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손님이 없을 때는 좀 운영시간이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장사를 했을 때는 소비자하고 약속을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매일 내가 9시에 연다고 하면은 특별히,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9시에 열고 문 닫는 시간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뻑지뻑해, 예를 들어서. 내가 9시에 갔는데 문이 닫혀있어, 손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다음부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갈거란 말이에요.
자, 물론 개인 돈이 아니고 군산시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좋은 청사진으로 이쁘게 그림을 그려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활용방안이, 돈 많이 들어갔죠?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나종대 위원
지금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우리 개정에 있는 발산리에 있는 그 뭐죠? 농촌휴양마을로 지정 후 운영 주체, 발산권역 센터 운영 거기에서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나종대 위원
거기는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현재 거기도 공실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개정에 스토리텔링 연구회라고 그래서 지역발전을 꾀하는 그런 모임에서 기존에 운영했던 식당도 다시 지역 향토음식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걸로 지금,
나종대 위원
아니,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쉰다는 게 너무 편하게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운영이 중단된 것이 이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나종대 위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야나 개정이나 이런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어떤 단체한테 줬어. 근데 자기들이 필요한 때 쓰고 안 되면 버리는 저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뭔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거는 인제 운영자의 전문성이나 기득권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나종대 위원
지금 세상이 바뀌었죠. 그걸 가지고 저거하면 안 돼요, 인자.
자, 계약 기간이 5년이여. 우리 뭐 임대료 이런 거 없죠? 혹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없습니다.
나종대 위원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나종대 위원
그게 뭐 개인의 어떤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줬어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개인은 아니고, 그 마을 공동으로,
나종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활용을 하라고 넘겨준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면 본인들이 쉬고 싶으면 쉬고, 그래서 또 어떤 또 다른 방안을 찾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개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시설뿐만 아니라 개정면 전반에 도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44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나종대 위원
참 많이 들어갔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나종대 위원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니겠지마는 40억짜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나 거기까지 건물을 지어줬으면은 행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야는 얼마 들어간지 혹시 아셔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대야는 전체 60억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건물에만 투입된 것은 한 40억 정도 들어갔고요, 대야시장 활성화랑 해서 본 사업은 60억이 들어갔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이란 말이에요.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개정이나 대야에다가 건물을 지어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써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 맘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의원님, 그 대야하고 개정 같은 경우는 그 좋은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진짜 그 사례여서 저희 시하고 주민위원회하고 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 때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들을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오픈할 계획으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어떤 부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내 거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생각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활성화방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계약기간, 향후 5년씩 그분들한테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데 정말로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위원장에게)1분만.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떤 그 부서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금후 추진하는 사업들은 활성화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방금 나왔던 그 두 군데 건물의 사례는 제가 조만간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부위원장 한경봉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시설을 좀 한 사람들은 책임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냐면 농촌 그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해서 이게 행정복지센터 쉽게 하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거하고 같이 있는 것들은 그나마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면 돼요.
근데 따로따로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뭐 추억뜨락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임피향교촌에 행복체육센터를 지었어. 이거 행복체육센터에 대해서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군산시민 중에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는, 거기 뭐죠? 그 옆에 학교가? 학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임피중학교.
부위원장 한경봉
임피중학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임피중학교 체육관이지 이게 무슨 행복체육센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지금 주민위원회에서 이 시설을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탁구동호회나 그 배드민턴 동호회 그다음에 족구 동호회들이 시내에서도 와가지고 임대, 그 사용료를 내고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그 활용도가 높아진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년 전에 제가 갔을 때 텅텅 놀고, 나는 이 시설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운영횟수나 이런 걸 주십시오.” 했더니 없다는 거야. 학교에서만 운영한대, 학생들이, 방과후 학습으로. 저기 체육시간에. 이런 터무니 없는 시설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더 이상 뭐 이런 시설이 더 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는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거기에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옆에 동사무소나 같이 복합청사 쪽으로 가야지 이걸 단독으로 띤다는 걸,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시설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꼭 해야 한다면 읍면동 청사하고 같이, 거기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 운영위한테 주면 이걸 똑바로 운영하겠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자, 목욕탕 이거 운영 똑바로 되겠어요? 적자 안 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목욕탕 만들어 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성산 목욕탕은 지금 현상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별도의 운영비가 나가지 않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당연하죠. 시설보수나 다 시에서 시비로 다 하고 그 운영하는 데는 당연히 물값하고 저기 값만 빼면, 인건비도 저기 인건비 예산까지도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가 금후에 하는 옥구나 옥산 같은 경우도 청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짓는 방안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부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금년에 농촌정비계가 신설이 되면서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은 사업들을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 되는, 안 되는 것이 정비계 하나 붙인다고 해서, 정비계 직원들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주민들이, 왜 안 되냐면 요즘은, 잘 보세요. 군산시 인구가 어떻게 됐나. 읍면동이 지금 1천 몇 백까지 빠졌어요, 나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옥산만 4천 유지하고 있어요. 대야 지금 4천 유지하고 있나요? 없어요, 사람이.
자, 두 번째로 교통환경이 너무 좋아졌어. 요즘 농촌에 차 없는 집이 어딨습니까? 조금만 나오면 더 시설 좋고 저기한데? 그렇잖아요.
더 좋은 문화센터도 있고 나오면, 시내는 강사 구하기도, 아니, 시골은 강사 구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또 뭔 수강생이 있어야 뭘 운영을 하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커피를 한 잔 팔고 싶어도 커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커피를 팔 거 아닙니까.
조금 인제, 뭐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니까 막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지 관리 운영은, 이걸 다 이거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13개를 만들었는데, 13개를 만들었는데 이거 운영비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운영비?
다 부서지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시비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운영할라면 기본적인 운영 베이스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좀 하세요, 인제.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 이런 시설물들이 몇 수백 개가 있어요, 수백 개가. 거기로 돌아가는 그 운영비가 몇 백억이에요. 예? 거기다 여기다 저기까지 일조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 아, 이 부분에 대해 저기 보충질의 없으면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해춘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자, 우리가 수의계약 현황을 봐요. 진짜 이거 웃겨서 못 보겠어요. 22만 5천 원 짜리가 광주시 광역 북구로 가고 46만 원 짜리가 김제로 넘어가고 32만 원 짜리는 다행히 우리 군산시 됐네. 이거 수의계약이 거의 2천 이하란 말이에요. 예? 여기에 관급자재라고 써, 토목공사 관급자재가 이걸 20만 원 짜리를 우리가 군산에서 조달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지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전국에 여기 생산하는 것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예?
생각없이 계약하지 말고 좀 우리 군산시에서 생산하는 데가 있는지 납품 가능한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웃기잖아요. 예? 22만 5천 원 짜리가 그 뭐 ITL인데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계약했어요, 22만 원 짜리를. 다 여기가 2천만 원, 100만 원대 다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계약하는 게 이해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8만 6천 원 짜리가 경기도 양주시에서 들어와요. 예? 조금, 우리 부서 계약 정책과에서 다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계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좀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군산에 없으면 전라북도. 전라북도에 없으면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정도 금액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납품 가능하다. 예?
이런 걸 뭐 제조 따져갖고 뭐 이거 뭐 8만 6천 원짜리를 경기도에서 갖고 와야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계약부서, 어떻게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 부분 보충질문,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감사자료 106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내가 국장님한테,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야겠네.
지금 뭐 인제 그 여기 부서는 5개 부서가 지금 다 총괄돼 있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5개 부서 내용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뭐 인제 결재만 하셨으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애서.
국장님, 여기 보면은,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아까 한경봉 의원님 그거 좀 잘 지적했어요. 왜냐면은 그 돈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외부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106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106페이지 용역에 보면은 그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 협동조합이 5월 4일날, 6월 16일날 이렇게 용역이 돼 있어요, 똑같은 회사.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10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한길문고에서 2014년 11월 19일날 도서를 1천만 원 치 구입을 하고 12월 6일날, 한 보름 있다죠. 1,100만 원 어치를 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뒷장을 넘겨보셔요, 인제 108페이지. 용역, 가운데 보면은 주식회사 한동네라고 있죠. 가운데쯤 있어요, 용역에서. 거기 용역이 4월 7일날 그리고 또 한 20일, 한 뭐 한 달 있다 5월 20일날 해서 또 용역을 합니다, 이게.
이게 보면은, 자, 앞으로 그러면 인제 108페이지, 106페이지 앞으로 내려와 보세요.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 협동조합은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그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된 단체더라고, 보니까.
이건 내가 용역을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왜 그냐면은 그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용역이고 새만금농업용지 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여기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되겠다.’ 이해가 돼요, 여기는. 이 부분은 내가 구성을 보니까.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은 한길문고는, 자, 그다음에 인제 12월달에 똑같은 날짜에 양우당서점에서 600만 원을 구입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점이 한길문고만 있으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또 양우당에서는 600만 원 해요. 나는 한길문고가 많이 주고 안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업체를 좀 돌아감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면은 한길문고는 6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양우당은 1천만 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넘어가봅시다.
주식회사 한동네는 보니까 2019년도, 2019년 7월 18일날 개업을 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이건.
그리고 지금 이 그 여기 대표는 내가 검색이 지금 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의뢰를 해놨는데 지금 답이 안 오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4월 7일날, 5월 10일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냐면은 이 용역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만 있겠느냐. 여기 보니까 용역이 많아, 지금. 그런데 왜 한 해에 똑같은 해에 이렇게 몰아서 주냐 이거죠. 어떤 회사는 1년에 하나씩만 줘요, 또.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주식회사 피아플랜이라고 있어요, 유니온. 피아플랜은 3년 동안 3개를 받았고 유니온은 2개를 받았어요. 이제 2개에서, 4개 해서 이게 3년 동안에 총 62개 업체거든요. 62개 업체인데 2개에서 4개 받은 업체가 9개 업체가 나옵니다, 분석해 보면은.
그러면은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번 그 행정사무감사에선 수의계약 문제점을 지적해 왔어요.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니다는 얘기요.
이건 공정하게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4월달에 그 계약 그 업체하고 용역을 했는데, 아니, 계약을 했는데 그다음 달에 또 한다는 것은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내가 이걸 계속해서 지금, 저 검색을 해보면은, 조사해 보면은 얼마든지 이런 다른 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기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 협동조합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업무성격이 다르니까, 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업체보단 다른 업체에 해야 훨씬 더 다른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시설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그 업체가 서수면하고 회현면하고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가 나와.
여기 국장님 한번,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그 사업별로 용역을 추진한 건, 의원님 지적한 대로 맞고요, 저희가 사업별로 추진하던, 그 액수에 따라서 크지 않은 사업들은 저희가 1차 공고 때 일부는 미달이 되는, 응찰을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응찰이 안 돼서 수의계약한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건 뭐 얘기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용역인데 용역업체를 보니까 다른 용역업체가 많이 있더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2023년도에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용역했던,
서은식 위원
아니, 그건 내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 부분은 지역 협동, 호남 협동조합에서 군산시에 농업인,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은 책, 도서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쉽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회현면에 작은도서관이 개관해 있어서 회현면 작은도서관에 구입한 그 도서는 그 저희 예산이 투입된 건 맞는데,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관리과에서 저기 구입했다면서. 결재는 거기서, 예산이 거기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결재하라고 관리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서은식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을 거기서 집행, 거기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도서관관리과에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얘기할, 의견 제시할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서은식 위원
예산은,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지급된 거 아니겠어요, 도서는 위탁해서 맽겼다 하더라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그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업체에다가 어떤 용역이 됐던 물품 구입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서는 다른 부서에 일차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끔 하고요, 이렇게 재차 특정업체,
서은식 위원
아니,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지역 업체가 한길문고만 있으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다음에는 얘기를 했어요, 양우당서점에. 이런 건 유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위탁업무를 보고 있는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연구원 정원이 몇 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군산종합지원센…,
윤신애 위원
예, 지원센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저희가 센터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윤신애 위원
예, 7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행감자료 124페이지 보면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의거해서 최근 3년간 처리상황 감사를 내셨어요. 총 4번 정도 처리사항을 감사하신 걸로.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해마다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23년도는 한 번 했는데 24년도는 두 번 했고 25년도는 8월달에 하셨네요. 그면 올해도 한 번 더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일단 위수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가, 저희 수탁 나눌 때 평가자료는 서면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했던 부분이고요,
윤신애 위원
아, 서면으로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할, 감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인제 제가 보면은 이 처리상황 감사에 보면은 감사를 나가서 수탁기관 직원들 직접 만난 걸로 되어 있어요. 만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제가, 저도 직접 나가서 감사 진행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래서 방문해서 관련 서류도 보고 확인한다고 적혀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그런데 저희 감사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23년도 인제 내신 거예요, 여기. 내신 거에 23년도 12월달에 보면은 점검사항이 인사관리하고 직원 복무실태라고 했어요. 문제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2023년 당시에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지금 봐서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서류상으로만, 23년도 거 내셨으니까 서류상황만 본 게 아니라 직접 가셨다고 그랬어요. 직접 방문,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2025년 8월달 감사는 제가 직접 가서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23년 12월은 안 가셨어요, 그러면? 누가 가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때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여서,
윤신애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갔을 거 아니에요. 처리하시는 분 누구세요? 담당하시는 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현재 담당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윤신애 위원
다 바뀌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인제 가셨던 분이 또 다른 곳으로 가신 모양인데, 이때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인력변동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인력변동 현황에 봤더니 이 당시 12월달에 연구원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만두고. 그런데 점검결과에, 지적사항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다시 24년도 7월달은 혹시 과장님 계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제가 직접 가서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도 1년 만에 연구원만 무려 몇 명이 퇴사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7~8명이 교체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7월경에는 4명이 퇴사를 한 상황이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직접 가셨다면서요. 인사관리나 직원 복무실태 총평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고 직원복무나 농업종합지원센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7명이 일하는 곳에서 4명이 빠졌는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그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분명히 저희가 그때 잦은 그 교체, 직원교체 그다음에 상근하고 있는 팀장급 3명이서 지금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보강하거나 조직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이 유지관리가 되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 때 업무보고 때랑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신애 위원
아, 그거는 지금 얘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때 당시에도 그 부분을 저희가,
윤신애 위원
제가 24년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직원 복무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으로 총평을 하셨다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인제 그 부분은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하는 부분들의 형식상의 문제였고, 사실상 내부적으로 직원이 자꾸 바뀌고 추진이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문제는 분명히 인식은 했습니다. 개선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인식을 하셨는데 왜 총평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걸로, 직원복무에 관계돼서 지원센터에 문제가 없다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12월달로 갈게요. 8월에도 하셨으니까 12월에도 우리 과장님이 계셨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2월 26일날 하셨는데 점검사항에 인사관리 직원 복무실태도 보면은 전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걸로 나와요. 이때도 연구원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더 가관인 게 뭐냐면 지도점검이 5일 후에, 지도점검이 끝나고 5일 후에 한 명이 또 퇴사를 해요. 두 달 후에 또 한 명이 퇴사를 해요. 또 그리고 3월 31일날 한 달 후에 한 명이 또 퇴사를 해요. 줄줄이 달달이 한 명씩 퇴사를 해요.
심지어 올해 25년에는 3월 1일날 입사한 사람이 3월 31일날 나가요. 4월에 입사한 연구원은요, 또 3개월만에 퇴사를 해요. 무슨 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상이 없다는 부분은 복무, 근무에 있어서 출장이나 근무시간 지키는 거, 이석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지키고 있는데 지금 팀장급을 제외한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줄 수 있는 예산,
윤신애 위원
팀장들은 3년에서 4년 정도 복무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팀장급들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팀장들은,
윤신애 위원
그러면 나머지들은 왜 들어오기만 하면 한 달만에 나가. 두 달만에 나가. 3개월만에 나가. 왜 그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보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에서 저희가 보수 지급이 되고 있었고요, 현재 근무하는 근무환경이 농어촌 그 옥산면 힐빙센터,
윤신애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보수가 문제라고 한다면 보수를 좀 높여서 아니면은 공고할 때 보수 거기다 안 써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가,
윤신애 위원
아니, 알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받고 일을 하는지,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일단 기본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게시는 합니다.
윤신애 위원
이렇게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인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왜 그러면 공고할 때 보수가 낮다라는 걸 공고하지 않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보수 부분에 있어서 공고는, 공고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급금액을 알고 있고 막상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나,
윤신애 위원
열악한 환경이 뭐예요, 그러면? 혹시 갑질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그렇진 않고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옥산 힐빙센터를 지금 4년째 임대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7명, 8명이 앉아서 근무를 하기에는 사무실 여건도,
윤신애 위원
아, 환경이 그러면 열악하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그럼 고치셔야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가 고칠려고 저희 그 농업인회관 3층에 비어있는, 공실돼 있는 그런 부분에 사무실 넓혀서 이전할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새로 선정이 되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근무지 위치를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로 옮기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는 이 청년일자리 하나 만들려고 계속해서 여러 부서들이 애를 태우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의원님.
윤신애 위원
들어오기만 하면 나가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들어오기만 하면 나가면은 부서에서는 뭔가 문제가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서 시정조치를 하셨어야지.
그리고 저도 알아봤어요. 보수가 적대요.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7억 1천만 원, 저희가 위탁주는 금액은 그 운영비 부분은 일정 부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다른 그 민간 컨설팅업체에 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는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위탁을 줘서,
윤신애 위원
7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 나가고 4명이 일을 해요. 그럼 훨씬 그 쓰는 돈이 유용하기가 편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 7억 1천만 원 중에서 한 60%는 실제 사업비로 들어가고요, 40%가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윤신애 위원
아니, 그니까 사무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적으면 얼마든지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인원은 더 증원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한세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
윤신애 위원
아니, 인원을 증원하시겠다는 분께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요, 7명이 다 근무를 못 해요, 거의. 계속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럼 들어온 사람이 두 달 만에 나가고 한 달 만에 나가는데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그럼 나머지 누가 하냐? 인제 안 나가시는 분들 고정으로 계시는 분들, 이 팀장급들, 국장님, 이분들이 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직원들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그래서,
윤신애 위원
오너로서, 리더자로서 무엇이 문제인가 평가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해결해 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문제 파악해서요, 지금 그거에 대한 그 개선방안 저희가 확고히 갖고 있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반영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기존의 몇 개 사업을 개인 그 용역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윤신애 위원
아니, 일이 많아서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일단 보수체계가 안정적으로 거기서 몇 년간 있어야겠다고 하기에는,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지해춘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듣다 보니까 점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지금 마련해서 변동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퇴직율이 높으면 어떤 청년이 지원을 하겠어요. 왔다가 한 달 만에 가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도 그 문제점 파악했습니다, 의원님.
윤신애 위원
이 정도 상황이라면요, 이 지원센터가 인력운영실태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도 무리수는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위탁 기본 조례 25조에 따른 지휘감독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예정이라고 적혀있어요.
이 부당한 신구연구원 보수체계와 잦은 퇴직사유에 대해서 농어촌센터에서는 지휘감독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그러면 위탁 당시에 연구원 7명이 일을 하도록 위탁사무가 설계되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입사와 퇴사가 반복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어렵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렵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자, 그래서 2025년 행감지적사항으로요, 군산시 농어촌지원센터 인력운영에 대한 지휘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는 사업이 9개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6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면 나머지 3개 사업은 완료가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3개 사업을 포함해서 11개 사업을 저희 시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11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6개 사업은 위탁을, 2023년부터 위탁상황이 진행됐기 때문에 마무리될 때까지 위탁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위탁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수수료가 저희가 사업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약 8% 보전했을 때 총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21억 정도 수수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죠? 수수료가 한 21억, 22억 정도 나가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제가 그래서 이 관련 법령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안 줘도 된단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자체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왜, 거의 농어촌공사에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 농촌협약에 의해서 2023년도에 이 사업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농정과에, 농촌활력계에 직원이 5명 있었습니다. 토목직 셋하고 9급 농업직, 8급 농업직이 있었는데 이 5명이 그때 당시에 같이 동시에 시작한 17개 사업을 전부 다 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전문성이나 인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일부 사업들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일부 사업이 아니라 거의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우리 그 뭐죠? 농촌중심지사업이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이 수탁을 준 거 같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지해춘
이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저희가 3년간 지켜보면서,
위원장 지해춘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굳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이렇게 다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래서 의원님, 2023년도 당시에 저희 그 행정 5명 인원으로는 이 본 사업을 전부 다 추진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위탁을 줬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지해춘
자,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렸고 항만해양과에도 말씀드렸고 다들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이 위탁수수료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2024년도에 충원도 됐고요, 금년에 또 계도 하나 신설되면서 총 17개 사업에서 6개 사업을 빼고 11개 사업은 현재 작년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은 전부 다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래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렇게 안 나왔던데? 농어촌공사하고 할 것처럼 얘기 나왔던 것 같던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지금 6개 사업이 2023년부터 25년, 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계획이어서 나머지 6개 사업만 농어촌공사에다가 계속 위탁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예,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할 계획이에요,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렇게 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지해춘
자, 우리 과장님 얼마 남으셨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 1년 남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면 농업직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순환보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으로도 오고 다른 부서로도 순환보직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현재 이 농어촌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거의 토목직과 건축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그러면 부서를 또 옮길 수도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인사이동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 임기가 다 끝나서 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을 때 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줄 수도 있단 얘기네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저희 지금 현재 직원들과 계장님들, 저는 지금 진행하는 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면 그 약속 꼭 지키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국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꼭 지키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농어촌공사로 발주를 하면은, 농어촌공사로 발주를 하면서부터 관내 업체가 일을 한 것이 거의 없어요. 예? 그냥 농어촌공사 다 자기네들 맘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충분히 우리 시에서 발주를 했으면 하다 못해 군산시에 있는 관내 업체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위원장 지해춘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그다음에 내년부터 농어촌,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 저기 그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약속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 농어촌 유산 보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우리 농촌도 지금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유물들이. 그러나 이 농가에서 볼 때는 하찮아요, 그런 것들, 물건이. 하찮은데 이거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나 전부 다 알려가지고 이런 걸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좀 하고 이런 차원에서 유물이 많이 좀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의원님,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래 갖고 먼 훗날 농촌 역사가 남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농어촌 유산 발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안 올렸지만 농촌개발사업에 그 연구용역 내용을 전부 다 아카이빙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어르신들의 지식정보나, 아니면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것에 지금 사업계획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은 그 마을만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11개 읍면동 똑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보전하는 데 좀 노력 좀 해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농촌중심지도 그렇고 기초생활 거점도 그렇고 마을이 일단 기본 주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들을 활성화 시켜야지만이 이 거점단지나 그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1년에 한두 개씩 마을들을 저희가 공동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마을 만드는 데 거기다 회관 만들고 뭐 이런 것 지으면은 그게 마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건축물을 갖다가 권장을 하고 계시는데, 의무적으로, 그거 우리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국비 70%하고 도비, 시비로 하는데요,
김경구 위원
마을 만들기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마을, 아,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5억짜리, 예.
김경구 위원
말씀 잘하셔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 시가요, 지침이 내려가는데 우리 시잖아요. 자, 마을에다가 쓸데없는 회관 만들으면 뭐예요? 그게 마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거라고 보지 않아요. 이게 좀 바꿔야 될 거 같애요.
이 마을 만들기를 가지고, 이렇게 5억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웃마을에서 ‘아이고, 우리 뭐 이거 참 좋네. 이거 해야 되겠네.’ 하는 마을이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러잖아요. 이게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마을 만들기라고 하면 이 마을에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딱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변면이랄지 어덕이랄지 쓸데없는 이런 공간이랄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꽃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꽃의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 마을에 특색있게 뭘 가지고 가는 요런 것을 주로 해서 이 새마을정신, 화합하고 협동하고 이런 걸로써 가서 그 마을에 가면은 ‘아, 여그 살고 싶네. 여그 오고 싶네.’ 이럴 정도로 느끼게끔 그런 쪽으로 가야지 회관 짓고 뭐 창고 짓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셔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도 인제 주민들의 요구도가 회관 지어달라, 주차장 확보해 달라라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아까 저기했던 것처럼 주민들 요구만 100% 수용할 수는 없고 시에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려서 사업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마을이 만들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골은 주차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자, 회관만 짓는다고 그래서 이 회관은, 경로당 다 웬만하면 다 있는데 그걸 만든다 해서 마을이 존재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특색있게 그렇게 가꿔나가고 없어질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다. 이게 100년, 200년 된 나무다. 아니면 어느 그 마을에 역사적으로 남는 재각이 있다. 그럼 이 재각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걸 갖다 보전해 나가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 시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했을 때, 찾고 싶고 보고 싶고 오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묘지가 있는데 옛날 무슨 뭐 100년, 200년, 300년 된 역사적인 이 묘지가 있고 또 거기에 비석이 있어가지고 뭐 무슨 뭐 옛날에 뭐 그런 뭘 암행어사 뭐 저기를 받았다든가 임금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도 보전하고 이런 걸 보전하고 하는 게 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흘러갔으면 쓰겠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지침을 줄 때 그렇게 주셔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창고 지어서 이용도 안 하고, 회관 지어가지고 거기 이용도 안 하고 그거 보기 싫거든요, 오히려 더. 근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36페이지 휴경농지 처리현황은 없습니까, 이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36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휴경농지 처리현황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저희가 그 실태조사 해서 용지 외 불법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제 원상복귀 명령 내리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될 때 강제이행 명령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지해춘
이거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부분 있었을 거예요. 태양광 한다고 그 이거 저기 그 뭐라고 하죠? 건물 세워놓고 밑에다가 뭐하고, 뭐하고, 뭐한다고 했는데 안 된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 한번 하라고 해서 그때 한번 했을 건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래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한다고 해놓고 또 다시 재차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위원장 지해춘
예, 그 부분을 한번 꼼꼼히 챙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번에 마을 만들기 선정위원회가 몇 명이서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한 군데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몇 명이서 심의하셨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저희 3명이 나가서 심사는, 서면심의는 3명이 했고요, 현장심사는 저희가 7명이 나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떻게 7명이, 누가 나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심사관은 3명이지만 그 저기 정비계, 개발계 계장님들과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의견을 공유하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정비계, 개발계 직원들이 가서그거 심의하게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심의는 3명이 했습니다, 의원님. 그니까 다음에는,
김경구 위원
대단히 잘못됐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잘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실측을 왜 저, 저 조례를 왜 위반했어요? 6명 내지 9명으로 돼 있는데, 조례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다음,
김경구 위원
심의위원이 그렇게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다음 심의회 때는 그 해당 부서도 빠지고요, 전문가로 추려내서 인원을 확대해 갖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조례를, 일단 어떤 것을 할 때 조례를 보고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그거 불만이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탈락된 데서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잘못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거점소독시설 그 신축사업에 우리가 그 비품 창고를 추가하도록 의회에서 건의를, 저기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 예산 확보는 됐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그 비품 창고까지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22억 정도 소요돼서 그렇게 되면 인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19억 3,700 정도로 해서 행복위에서 인제 지난번에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서은식 위원
어떻게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19억 3,700 정도 수준으로.
서은식 위원
그니까 비품 창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를 제외하고, 예.
서은식 위원
제외하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서은식 위원
그럼 난중에 인제 그 신축하고 나서 저기 창고 이걸 다시 또 신축할 필요성이 없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필요하지는 없어서,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좀 이제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쪽에 여러 가지 상황 발생시라든지 가축질병 발생시라든지 이럴 경우 야적 중심으로 좀 이제 하고 그게 좀 이제 오래될 경우를 고민하면은 인제 컨테이너 창고라도 좀 이제 할 예정이거든요.
서은식 위원
근게 우리 시에서 자꾸 그 지적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그 당초의 계획들이 좀 부실한 계획이다 보니까 난중에 이제 어떤 건물을 예산에 맞춰서 축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다음 신축하고 나서 또 저기 증축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제 건설,
서은식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동물정책과에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앞으로는,
서은식 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과장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 한번 해줘보시죠. 거점소독시설 이 사업비가 왜 증액이 됐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그 23년 12월경에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 매입비하고 이제 정부의 공모사업인 8억 해서 11억 3,600 정도 해서 이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가 이제 검토가 없었던 그 부지에 대한 이제 성토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환경에 맞는 인제 가감차로 구비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이후로 각종 이제 건축자재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증액하게 됐는데, 최초에 이제 그걸 계상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제 꼼꼼히 잘 챙겨서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경봉 위원님 하실 겁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안 해요, 보충질의.
위원장 지해춘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설계 당시, 처음에 이 사업을 할려고 하셨을 때 지금 구입하시는 이 토지에 대해서 현장은 안 가보신 겁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사안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오기 전에 됐던 그 전 계장님, 과장님은 현장에 안 가보신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과장님, 자,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전에는 모른다 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실행하시면서 여기의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것부터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 지도로 봐서, 네이버 지도로 이 지번만 찍어봐도 이 토지가 도로보다 낮은지 높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추가로 여기에 뭐죠? 성토비가 1억 5천이 들어가요, 성토비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예?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침묵)
위원장 지해춘
답변해 보세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작년 이제 현장을, 아니, 작년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현장을 이제 가봤고요.
일단 면적은 약 5,700여㎡ 정도 되고 이제 도로하고의 단차 높이는 약 1m 정도 하다 보니까 약 1만㎥의 토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작년 추경에 약 1억 5천 정도를 추가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최대한 이제 성토 작업을 했었고요,
위원장 지해춘
아니, 과장님께서는 그면 언제 알으셨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작년 1월에…,
위원장 지해춘
아휴…,
그면 설계용역을 했을 때, 이 용역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지금 현재 저희 수의계약 현황 6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씨에스에이건축사무소에서 이제,
위원장 지해춘
그면 이게 설계용역 할 때 이런 것은 안 나오는 겁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제 5월에 이제 용역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이 공사비 추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설계했을 때 여기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쪽은 잘 모르겠지만 뭐 설계를 할 당시 여기는 뭐 토지보다 뭐 낮아서 뭐 성토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뭐는 어찌고 저찌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오는 겁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그니까 최초에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요,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토지 매입비하고 공모 사업비만 해서 이제 반영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제가 여기 자료를 좀 보면 설계용역에도, 설계용역 하셨죠? 아까 하셨다 했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제 올 7월 1일자로 지금,
위원장 지해춘
그면 전체 공사비는 언제 나왔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지금 이때 하면서 이제 추계로 최근에 한 9월경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설계용역이 언제 끝났는데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고요, 계속 지금 중지상태입니다, 현재.
위원장 지해춘
그면 설계용역조차도,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설계를 낼 수가 없다 보니까요.
위원장 지해춘
그면 처음에 8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제, 그건 인제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이제 거점 그 소독시설 관련해서 국비 50%하고 지방비 50%로 이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24년부터 이제 8억으로 증액됐던 사안이고 하여튼간 공모사업의,
위원장 지해춘
근게 공모사업이 8억짜리라 8억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위원장 지해춘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처음에 토지 매입비하고 이제 공모 사업비로만, 이제 그런 식으로 공유재산 심사를 받았던 것으로,
위원장 지해춘
아니, 아니 뭔 일을 했을 때 물론 공모 사업비가 8억이라고 하지만 이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은 충분히 담당부서에서는 계산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하여튼간 일단은 이번 계기로 해서,
위원장 지해춘
이거, 이거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어디서 뭐 싼 거 나왔으니까 사가지고 내가 집 하나 지어야겄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 좀 이제 짜임새 있게 사업비를 계상해서 이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저기,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좀 잘 꼼꼼히 챙겨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공모사업에 그 됐을 때 그 이후에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꼼꼼히 잘 계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다른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장 지해춘
예.
부위원장 한경봉
다른 부분이면 제가,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우리 유기동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인제 그 유기동물 관련해서 2024년도의 실적을 보면 구조가 1,497이에요. 반환이 128, 입양이 424. 지연사입니까, 이게 자연사입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자연사,
부위원장 한경봉
자연사 677,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병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다음에 안락사가 173, 방사가 29예요. 그러면 자연사는 아까 병에 걸려서 사망, 저기하는 그 자연사를 얘기하는 거고 안락사는 우리가 저기 주사를 이용해서,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인도적,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안락사를 시키잖아요. 방사 29는 뭡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고양이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고양이?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저기 해 갖고 그 뭐야,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이제 다친 개체 이제 뭐 3개월 미만의 고양이를 인제 동물보호법에서는 보호토록 돼 있는데 이제 저희 유기동물센터에서는 이제 고양이를 현재 보시게 되면 29페이지를, 아니 보조자료 2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약 한 8월 30일 기준 73두를 이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이중에 이제 보호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은 방사를 시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길고양이 수준입니다, 현재.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길고양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이 자체가 주인 없는 고양이들을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입양자를 찾아서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이제 보호하기도 이제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사를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전주MBC에 11월 23일자 특정 고양이만 보호소가 실험동물 공급처 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현재 의혹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자료를,
부위원장 한경봉
경찰에 고발했다고는 나오는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20일경,
부위원장 한경봉
양쪽에 지금 뭐 저기 그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거의 사실인 것 같은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보호소 현재 대표 입장은 그런 적이 없고 선의에 의해서 이제 했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사권이 없어서 그래서 고발한 상태거든요, 9월 28일날.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고발하셨으니까 잘 처리가 되겠죠.
자, 본 의원이 인자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 동물정책과에서 정말 제대로 하면 반환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저기를 하는 게 등록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저기 판매업과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분 해서 약 한 20여 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등록만 제대로 되면 사실은 주인이 다 찾아갈 수 있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거의 95% 이상은. 그리고 한 5% 정도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5%는 안 와요. 뭐 저기 키우던 분들이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인제 병에 걸려서 아프다든지 갑자기 생활고에 시달린다든지 하면 그분들은 인제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제 우리가 방사한다는 의미도 참 웃기는 얘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등록돼 있는 개체 수가 몇 % 정도 되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현재 18,937두,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은 지금 한 30% 정도 되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추계로 한 15%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15%?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여러 방면으로 홍보는 하고 있으나 이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이제 동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등록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주의에서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아니 그니까 그쪽을 나가서 동물등록 해 주시는 수의사분들 말에 의하면은 ‘나중에 이제 사망 때 신고하기 버겁다’ 뭐 이런 차원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마을 단위로 동물 등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망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저기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서류만 저희 과로 이제 보내주고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만 확실하게 한 이후면은 저희가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제도 개선을 좀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동물정책과에서 열심히 안 해서 유기동물을 더 많이 양산하고 있고, 그잖아요.
법을 지킨 사람은, 법을 지킨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니까 법을 안 지키는 게 낫단 말이야, 등록을 안 하는 게 나서요, 그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아니, 그렇다고 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이걸 잘못하는 게 뭐냐면 강력하게 할 것 같으면 강력하게 해서 해야지, 이걸 가지고 등록 안 한 사람은 이득을 봐.
만약에 유기동물, 아니 저기가 그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신고 안 해도 돼요. 사망신고 안 하면 과태료 먹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등록된 유기동물, 아니 저기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반려동물들은? 화장을 할라면?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현재 일반폐기물처리법을 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한경봉
그것은 거의 인제,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처리할 수도 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같이 지내왔던 반려동물을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정들어서. 예?
그니까 정확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반려동물들을 등록할 것 같으면 100% 등록을 시키면 유기동물이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그거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한경봉
100%라는 건 안 되지만 거의 90% 이상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됩니다. 뭔 얘긴지 아십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야, 시스템대로 돌아가야 ‘아, 이건 내가 반려동물을 키울라면 등록을 해야 되고 나중에 내가 이거 반려동물이 사망을 하게 되면 여기다 사망신고를 해야 되고’ 그 처리절차의 불편함은 상의하시면 되고. 그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엊그저께 본 의원이 여기 시청 1층에 있는데 그 반려동물 사망해 가지고 오신 분들 펑펑 울면서,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그때 연락,
부위원장 한경봉
시청가서 하라고 그래서 왔더니 다시 여기 아니라고 센터 가라고. 그것도 무책임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시청에 와서 시청에 받아줄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 등록 받아줄 사람만. 여기 관련 민원실에 누군가 한 명이 받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읍면동사무소에 누군가 받아주면 되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그런 것은,
부위원장 한경봉
다른 업무 보면서 몇 마리나 된다고, 예를 들면. 서류 써서 서류 확인하고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센터로 취합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에 앞서서 유기동물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 동물정책과에서 업무태만이기 때문에 이게 벌어진다.
자, 등록 안 하면은 과태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얼마입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단속하고 이제 할 경우 과태료에 따라서 이제 3번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1차 10만 원이고요, 그 이후는,
부위원장 한경봉
2차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2차가 15만 원이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10만 원, 15만 원, 30만 원. 그렇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거 다 내겠습니까, 강력하게 한다고 그러면?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쉽지, 그니까 납부,
부위원장 한경봉
안 낸단 말이에요. 등록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동물병원 16곳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관련업, 저기 등록할 수 있는 5군데 있잖아요. 들고 가서 등록한단 말이에요.
자, 10만 원 맞고 15만 원, 25만 원에다가 30만 원, 55만 원 벌금 맞겠습니까? 여기에서 근무를, 그 업무를 똑바로 하면 강하게 하면 55만 원 벌금내시겠어요?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기동물이 생기더래도 그래도 바로 주인을 찾아줄 수가 있고, 잃어버린 사람은 그 전봇대마다 그 사진 붙이고 연락처 해 가지고 그 얼마나 저기하는가 안 보셔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애닳아 죽어요. 뭔 얘긴지 아셔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것을 동물정책과는 법대로 집행을 하세요, 법대로. 홍보하시고 계도하시고 기간 둬가지고 안 되면 다 물리세요, 범칙금.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책임감을 좀, 키우는 사람도 책임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유기동물이 생산되는 건, 지금 계속 더 늘고 하는 것은 동물정책과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동물정책이 하면 시골에서도 개 안 키워요, 그렇게 되면. 그 개들 다 저기하니까 나중에 풀어놓은게 들개 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뭔 얘긴지 아십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일 없도록 법이 정해줬으면 법대로 집행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최대한 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법을 안 지키니까, 법대로 집행을 안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된단 말이에요.
왜 국가에서 왜 법을 정했겠어요?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니까 법을 정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하세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왜 위반을 하면은, 같은 건데 위반을 하면 어떤 사람은 감면해 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거 왜 그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어떤…,
김경구 위원
똑같은 건데 위반했다고 그래서 그 벌금을 내는데 왜,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그니까 각종 법률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이제 금액을 질서행위규제법 여기에서 이제 감면대상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의견을 받습니다.
그 의견을 받고 타당하다 하면은 인제 일정 이제 감면을 해드리고요, 그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원 부과한 금액대로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이거 모든 것은 원칙에 따라서 공평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20% 감면하고 어떤 사람은 50% 감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20% 감면 당한 사람이 이걸 알았다고 해요, 정보공개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겄어요? 절대 그런 식으로 저 업무를 하면 안 된다. 통일성으로 그렇게 저 벌금도,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김경구 위원
부과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 이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왜, 이 유기동물 구조실적 이렇게 보면은요, 왜 자연사가 이렇게 많아요? 자연사가 362두나 돼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김경구 위원
안락사보다 더 많아요. 왜 거기에서 어떻게 자연사가 이루어지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 자연사 비율이,
김경구 위원
자연사를 뭐라고, 어떻게 해야 자연사가 되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자연사 비율 중에 이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인제 현재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는 고양이가 많거든요.
고양이가 이제 계속 입소되는데 이제 어리다 보니까 그 관리가 안 돼서 이제 많이 죽는 경우가 약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고양이 개체 수가.
김경구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상하게 이게 자연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리를 잘못해서 관리사 할 수 있도록,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이제 이런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자연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 좀 잘 좀 살펴가지고요, 자연사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좀 봐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사장이, 불법으로 한 저 축사장을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셨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지난번 24년 행감 그 추진실적을 보시게 되면 상반기에 저희가 100몇 개소를 인제 점검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택과랑 같이 했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저희가 개별적으로,
김경구 위원
단독으로 했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단독으로 현재,
김경구 위원
단독으로 했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단독으로 어떻게 알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김경구 위원
불법으로 했나, 안 했나를 어떻게 알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기존에 이제 로드뷰라든지 뭐 이런 걸 봐갖고 좀 의심되는, 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달아내기라든지 좀 불법 증개축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제 로드뷰라든지 상황을 봐서 의심가는 것은 저희가 이제 건축경관과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현재 상반기에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현재 그랬는데요, 일단 하반기에 이제 조사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으면 건축경관과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불법건물을 가지고 있는 축사장 거기에는 지원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왕겨고 뭐고 시설 이런 거 지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옥산에 가보면은 그 남내리에 축사장 하나 있죠, 돈사. 그거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에는 농장주가 고병철인가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현재 이제,
김경구 위원
농장주 누구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최권엽,
김경구 위원
예?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최, 권자, 엽자, 농가라고요,
김경구 위원
최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엽.
김경구 위원
엽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축사장에서, 옆에 액비로 해서 이 축사장에서 나오는 오물을 이리 집어넣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액비저장소에 이제,
김경구 위원
탱크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액비 뿌리는 차에서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취가 난다고요, 이게 저녁에나.
그면 이걸,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해서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액비하고 있는 그 차는 회수시키라고 그랬잖아요.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우리 시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액비 차는 회수해라.’ 이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이것 가지고 액비 뿌리는 차 가지고 축사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갖다가 액비저장고에다 넣는 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긴 지금 불법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본 의원이 그걸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시설들이 안 돼 있는데 하면 더 오히려 냄새를 많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일단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 이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거 이 시설을 자동으로 해서 나오면은 이걸 액비 이 저장고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안 돼 있고 액비 처리하는 이 차에서 뽑아서 이동시켜가지고 옮겨서 퍼내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걸 금년 말까지 시행해서 자동시설을 하라고 그래요, 모다 펌프시설을 해 가지고. 알았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여기 저 점검하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 신년도 업무보고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8명)
부시장 김영민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수도과장 이유청 하수과장 이승재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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