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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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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1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10시04분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담당관과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방대한 시정 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9일간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대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감사·인구·디지털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금일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그리고 행정지원과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송미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기획행정국장님이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선서인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회계과장 이은호
세무과장 서정석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위원장 송미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두 가지 감사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관련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개선점을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자료 등이 쭉 있는데 20년도부터 쭉 있어요. 그런데 마일리지제도 말고 실질적으로 최우수·우수·장려, 개인의 경우, 팀의 경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발이 되면은 최우수·우수 이걸 따지지 않고 일단 성과급 S를 주고요, 그다음에 가점, 저희가 근평 가점 1점을 가지고 차등해서 뭐, 저기, 최우수는 1등, 1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기에 더더욱이 해외 연수에 대한 기회를 제공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과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정사례를 발굴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중요한 점은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국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에 별도의 제목을 붙여 가지고 사업결과서처럼 이렇게 제출을 해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여기에 참여하고 또, 지금도 프리젠테이션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것도,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 아이디어 공모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걸 제안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사업 진행의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물을 성과보고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각, 여기에 드러나지 않고 프리젠테이션까지 하기까지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적극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 이런 절차로 동일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여기 개인이든 개인만이 할 수는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신청서를 제출, 개인으로 했거나 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 과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점이나 승진이나 그런 데, 근평이나 영향을 충분히 미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생색을 낼 수 없는 구조, 조직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각, 프리젠테이션까지 가지 말고 각 부서에서 이미 진행된 사업 등을 가지고 일정적 표준 양식을 가지고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좀 해서 따로 선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사안에 드는 사업 등을 모아서 평가를 해서 이런 분들 포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나서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고 나서야 돼요.
근데 마음먹고 나선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이 안에 프리젠테이션까지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자기 업무도 있는데?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외받는 사람, 특히나 동일업무에 대해서 소외받거나 여기 우수공무원에서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두 번째로 총체적 서울사무소의 운영관리 부재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산시에서 지금 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기능별로 좀 다르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세종사무소는 이제 정부 부처고, 국회는 이제 기존의 예산을 담당하고, 예산 시즌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현안에 대해서 법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사실은 진행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비중으로 따지면.
그런데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과연 군산시가 이 서울사무소를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느냐?’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서울사무소장이 간 지가 얼마나 됐죠? 연장까지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 한, 작년 12월에 연장을 했기 때문에 2년 하고, 3년째입니다.
설경민 위원
3년째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서울사무소의 입장은 뭐, 국가예산 확보·지원 뭐, 기업 투자, 중앙 부처 출향인사 관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앙행정기관 사무연락, 업무 협조…,
근데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군산시가 서울에 있는 국회 여의도하고 이격거리가 크기 때문에 진행하는 정부 부처 사업들에 대한 정보 등을 습득을 해서 군산시, 멀리 떨어져 있는 군산시청과 교류를 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여의도로 만나러 갔을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수월하게 만나고 약속을 또 어레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맞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좀 봤어요. 근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업무보고, 업무보고를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했더니 ‘주간 단위로 이런이런 업무를 합니다’라고 보고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쭉 봤더니, 이제 이분이 3년 근무하셨잖아요? 근데 이 주간업무보고를 올해 2월 달부터 작성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그때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바꿨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에 이분이 계약이 연장될 때는 이분의 활동이 분명히 고무적이거나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연장을 했을 텐데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업무보고조차 하지 않고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군산시에 와 가지고 외청에 있기 때문에, 외청도 아니죠, 사실은. 서울에 혼자 있어요. 사무실도 없어. 예전에는 아파트 뭐, 기숙사 개념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랬죠.
설경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수성상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보좌관이나 비서진들이 ‘군산사무소가 있으니까 군산사무소에서 만납시다’ 할 수 없죠. 찾아가야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사무소가 필요 없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무실이 없으면 어떠한 활동을 했다고 보고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근데 이분이 군산에 오지도 않아. 내가 얼마 만에 한번 오냐고 했더니 올해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이, 공무원이,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어떻게 본청에 한 번도 안 오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서면으로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냅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떠한 근거에서 정확히 믿고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하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뭐, 다 쓸 수는 없겠죠. 일주일에 날별로 한 건씩 적습니다, 한 건씩. 이분이 이런 활동을 했다고 어떻게 확인을 하죠, 과장님께서는? 신의에 의해서 판단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설경민 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래요. 왜? 오지도 않고 거기에만 있고, 우리가 올라갈 때나 뭐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더더욱 중요한 건 2년 동안에 전혀 근거 없는, 우리가 신의에 의해서 계약 연장이, 잘하고 있을 거라 연장이 됐고, 주간활동보고도 제출한 것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게 서울사무소장님이 참석해야 될 일인가, 국회에서 열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국회 보면 국회 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국회의사당 뭐 포럼이 있거나 그런 데 참여, 근데 서울 소장이 참여 안 해도 될 포럼을 참석했다고 일정에 적어 놨어요. 이 고유 업무분장이라고 적어 놓은 기본업무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 예? 근데 이런 부분을 보고받고도 개선사항을, ‘개선을 해라’, ‘이런 건 좀 지양을 해라’ 이런 업무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재계약까지 연장해서 올해 또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군산시가 서울사무소를 쭉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과연 제대로 운영해서 성과의 결과물로 가져올 수 있으려고, 물론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잘되고 있는지 못 돼 있는지 시스템적으로는 갖춰야죠.
오히려 그분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군산시의 대외적인 업무에 있어서 국회 관업무를 대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가 발로 너무 뛰는 것 같아. 그분을 통해서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제가, 전 감사장이지만 제가 말할게요. 제가 서울사무소장이면, 원래 공무원은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죠. 근데 이분의 업무가 저녁에 미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아침부터 가 가지고 국회에 가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미팅 못 합니다. 못 해요.
저는 이분이 사무실도 분명히 군산시에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 사무실이 있는 것이 좋고 없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출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가서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사무실 함부로 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물론 출입증은 나오겠죠.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근태를 확인을 하냐는 거예요. 단순히 하루에 한 장, 서류 한 장으로, 한 줄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예산적인 문제를 좀 볼게요.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갖고 기획예산과에 2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실제 얼마냐? 400여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책업무추진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저는 최초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식의 접근을 했냐면요, 과장님, 이 막대한 예산이 들 텐데 이 예산을 제대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왜 그냐면 이분의 업무의 대부분은 행정업무가 아니라 업무추진비에 따라서 활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사용처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놀란 게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400만 원이 많다 적다 뭐, 제대로 사용하면 된다 할 수 있겠지마는 사무실도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면 차라도 마셔야 되고 사람을 만나면 밥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400만 원을 한 달에 20일 잡고, 주말 빼고요, 시계의 240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얼마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지냐면 1만 6,000원이 주어집니다, 1만 6,000원. 여의도 시세에 혼자 밥을 먹어도 1만 6,000원 나와요. 예?
근데 이 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꽁으로 만나요?
그니까 제가 합리적으로 드는 의심은 뭐냐면 군산시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을 해 주고 그 예산이 다양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지향점을 던져 주고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서울사무소장 같으면요, 돈 이만큼 주고 체크를 받는다? 나 같으면 ‘나 못 만난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봤어요. 가까운 시군 중에서 우리 군산시가 거의 제일 낮습니다. 물론 시책업무추진비가 10억을 들인다고 해서 거기에 정비례해 가지고 국가사업을 1천억 가져온다는 건 비례하진 않죠. 하지만 최소한 업무,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활동이 전부인 이 사람한테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폭의 예산이 어느 정도일까를 봐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능력이 떨어지고 성과가 없다? 그럼 계약 연장을 하지 말고 바꿔야죠.
근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임새를 내가 또 봤어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근데 정말 이거는 우스운 결과가 뭐냐면요, 제출해 주신 서류를 좀 볼게요. 식사하신 거예요, 식사하신 거. 첫 번째 지적할 점이 하루에 한 건씩, 주말에 한 번씩 보고되는 간담 대상에 따라서 식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몇 명, 외 몇 명, 몇 명 만났다.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해서 사용을 한 내역이 있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 내용하고 서울사무소장 주간활동보고 식사한 거하고 안 맞아. 그러면은 이 돈은 거기서 썼고, 이 돈은 개인 돈 썼어요? 여기다가는 다른 의원실하고 밥 먹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다른 사람하고 만났다고 돼 있어. 이게 별개란 얘기예요, 그니까. 이 서류가 가짜든지 이 서류가 가짜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돈도 하루에 1만 6,000원 줘. 그니까 못 만날 상황인데 만났다고 하는 것도 웃기고 돈을 쓰는 것도 웃긴 거예요.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 드릴까요? 이 사용내역에서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모 의원실의 비서관 4명과 7월 28일 날 업무추진 간담회 뭐, 식사를 했어요, 간단하게. 확인해 봤더니, 여기 대표 이름 누구 외 몇 명, ‘누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날 출장 갔어, 정식 출장.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국회에 없었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철석같이 믿고 3년을 버텨온 거예요, 철석같이 믿고.
근데 서류가 미비할 뿐이지 실제 활동은 더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그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400만 원씩 주어지는데 어떻게 쪼개 쓰고 있는지를 봤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것만 제가 확인을 했더니 올해 거 쭉 제출해 주신 자료 등을 보니까 이미 일사분기 3월 달에 400이 넘습니다. 400이 가까이 돼요. 1년에 400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사분기에 300이 넘어요.
아시겠지만 국회 활동내역은 하반기에 의회와 마찬가지로 집중돼 있습니다, 예결위도 그렇고 법안 처리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400만 원 이상의 돈을, 예산이 400만 원인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도대체. 그거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사분기에 400만 원을 쓰고 지금도 돈이 모잘라다고 얘기를 한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활동을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는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그걸 군산시에다가 활동내역을 이랬으니까 준다는 거예요. 군산시에서 이미 일사분기에 400만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예산 목상 2천만 원 내에서 조율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안에 기획예산과는 1,500만 원 이상 지출했어. 근데 지금까지 이분이 지출하신 내용만 지금 10월 27일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1,350만 원 지출했어요, 400만 원이 한도인데. 카드의 한도라는 게 아니라 더 사용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필요하면은 예산을 더 추경으로 세우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을 제재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사유만 써 놓고 돈 돌라 하는 대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인을 해 봤더니 근거가 안 맞아, 또.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음식점 적혀 있길래, 이렇게까지는 안 할라고 했는데 하도 이해가 안 가서, 모 횟집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숫자가 많아요, ‘누구 외 12명’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계산이, 참치집에서 먹었는데 계산이 32만 원 돼 있어요. 먹은 사람은 총 12명이야. 근데 군산에서 참치를 먹어도 이 돈 갖다 안 됩니다. 너무 조금 나와서 내가, 내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최소 단위가 6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5만 5,000원, 6만 원. 이게 뭘 방증하냐면 오늘 업무추진비의 결재가 잘못된 건 맞고 예산을 초과한 건 맞는데, 32만 원 나온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인원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외 몇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업무보고 한 사람하고도 안 맞고 예산 지출도 안 맞고, 그다음에 숫자는 늘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가서 먹으면, 13명이 먹으면 최소한 80만 원이 나와야 정상인데, 술, 밥 안 먹고 기본으로. 그러면 이 10명이 허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하면서 느낀 건데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은 여태껏 우리 기획예산과나 군산시나 저희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활동할 수 있는 폭을 정확히 능력치를 알고 예산을 전략적으로 좀 더 증액해야 되고, 그 증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역량껏 활동을 하는지를 확인,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부재해요. 지금 군산시는 지난 3년 동안 관례적이었겠죠, 관례적으로 서울사무소를 방치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내가 서울사무소장이면 저는 출근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먹잖아요? 주간보고 딱 보고 의회 일정표, 국회 일정표 보고 몇 가지 적어서 모아 놨다가 금요일 날 보내고, 내가 아는 음식점 몇 개 돌려 가지고 결제하고. 그렇게 해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근태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써도 군산시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현재 시스템상.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설경민 위원
제 얘기, 그니까 제가 제시한 의견에 틀린 부분 있거나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다른 뭐, 부가적 표현은 말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하여튼,
설경민 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문제, 이거 전혀 활동이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적극행정이란 뭐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김경식 위원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선하는 게 적극행정입니다.
그러면 페이지 80쪽 한번 보시죠. 거기에 적극행정이라고 이렇게 쫙 뽑아 놨잖아요? 대표적으로 구 보건소 사거리 일원 침수개선 공사,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어떤 거, 80페이지요?
김경식 위원
예, 거기에 우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책자?
김경식 위원
예, 보조자료 말고 책자 자료에 적극행정이라고 우수사례들이 쭉허니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근데 의원님, 이거는 저희가 적극행정 공무원들 선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김경식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건 당선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당선,
김경식 위원
당선된 것이, 지금 당선된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제출한,
김경식 위원
그걸 적극행정이라고 제출한 자체가 전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내용을 보면,
김경식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적, 제가 실컷 말했잖아요,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게 적극행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고요, 그 정의가 맞으신데,
김경식 위원
맞는데, 우리 시는 이걸 적극행정이라고 그 부서에서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게 업무는 그런데요, 그 과정에 적극행정이라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자, 봐 봐. 그것은, 자, 봐 봐요. 우리 시에서 보는 눈하고 시민이 보는 눈을 했을 때 시민이 봤을 때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시 침수가 됐는데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봐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눈높이를 보자는 게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와 공무원의 눈높이와 의원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했나,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자, 그러면 일례로 강화군 같은 경우를 들면 적극행정이란 것이 와요, 11건이 와요. 그러면 11건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 다섯으로 줄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냐면 군민투표를 해요. 시민이 판단했을 때 적극행정을 ‘아, 이것이, 아, 이 사람은 정말 적극행정이다’라고 시민이 판단해서, 시민이 판단해야죠, 적극행정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도 이제 최근에,
김경식 위원
들어 보셔 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수사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시에서 최근에 그럼 말씀 한번 해 보셔 봐요. 뭐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도 적극행정 올해부터, 올해부터인지 작년부터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도 시민, 시민이 참여하는, 선택하도록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
김경식 위원
자, 그게 홈페이지에 있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것과 그 결과물은, 그럼 홈페이지에 있는 결과물을 여기에다 이렇게 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인제 점수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됩니다, 시민 온라인투표가.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진짜 적극행정은 뭐냐면,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 봐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권을 밤에, 야간에, 심야에 발급하는 거 그것도 적극행정이라고 봐요. 왜?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거니까.
진짜 적극행정은 뭐냐면요, 허가, 인허가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7일간의 기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은 3일로 단축시킨다, 시민을 편리를 위해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7일 걸릴 소요를 3일로 줄이고 이걸 도시계획과나 경관과로 갔을 때 거기서 또 3일로 줄였을 때 이런 행정은 우리는 시민의 인허가에 대해서 7일을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서 3일 이내로 끝내겠다,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겠다, 이게 적극행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맞고,
김경식 위원
근데 그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그게 적극행정인데 우리 관의 높이, 눈높이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 봐야 되지 관의 눈높이를 맞춰 보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동의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아니,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더더욱이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할 때 시민의 의견을 더 듣는 방향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성과관리지표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성과관리지표 이것은 그냥 틀에 맞춘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뭐, 우리가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표는, 지표는 용역에서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부서의 현안이나 주요 사업들을 가지고,
김경식 위원
근데 왜, 근데 왜 꼭 이 지표, 그때 당시에도 왜 전북대에서,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수행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했었죠.
김경식 위원
왜 그러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아요. 의원님,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 올해도 또 똑같은 전북대에서 또 산학협력단에서 또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근데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말씀하셔서,
김경식 위원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갔는데, 2023년도에서 2024년도는 약간 바뀌었더라고.
근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여기에서 왜 이 업체만 하고 다른 업체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이거,
김경식 위원
그것만 얘기해 달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용역업체 선발할 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도 많이 낮춰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여기 하나 들어왔었고, 그래서 안 하고, 계약을 안 하고 재공고를 해서 한 군데가 더 들어오긴 했는데요, 인제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 그, 뭐야, 선발하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줄 때 여기가 또 경험이 많으니까 또 경험치를, 다른 것은, 다른 것도 물론 뭐, 잘 줬지만, 그거를 잘 주다 보니까 또 여기가 또 선발이 된 상황입니다.
2개밖에, 처음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밖에 안 들어왔고 또 그것도 재공고해서 2개 들어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가 문제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어떤…,
김경식 위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인제 이게 그, BSC, 그니까 성과관리용역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에 맞는 데가 많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전라북도 안에는.
김경식 위원
이게 전라북도 안에서만 해야 하는고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저희 전국으로 다 풀었습니다. 그때 똑같은 데 하지 말라고 하셔 가지고 다 풀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 여기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재공고까지 냈는데도.
김경식 위원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전라북도 외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왜 안 들어오는가도 우리 시에서는 고민해서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틀에 맞는, 우리 군산시에 맞는 저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냥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른 시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다른 시는 어떤 식으로 어디 어디 어디 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한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하는데, 대부분,
김경식 위원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안 들어오는 사유가 뭔가 정확하게 우리가 맥을 짚어야죠. 금액이 적어서 안 들어오는가, 가치가 없어서 안 들어오는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금액은 적진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거의 비슷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을 확실, 다른 데는 들어오고 군산시만 안 들어온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간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안 들어오는 이유를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 업체가 군산, 전북대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업체만…, 그냥 우리가 좀 바꿔 보고 싶어, 뭔가 좀 개선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안 들어오니까 그냥 여기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전국으로 풀어서 하긴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격조건도 낮췄고, 자격조건도 낮췄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거의 여기서 많이 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김경식 위원
그럼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그래요.
하나 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6쪽 군산시 국책사업 사전타당성 및 신규 프로젝트 개발용역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12월 달에 진행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됐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완료가 끝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건 끝났습니다.
김경식 위원
끝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자, 그럼 88쪽에 새 정부 기조 해 가지고 25년 또 1억, 7월에 추경을 예산을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같은 맥락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연속해서 하려고 지금 다시 추경,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서,
김경식 위원
잠깐 제가 얘기, 들어 보셔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책사업 타당성, 12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작년 12월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탄…,
김경식 위원
탄핵이 됐어요.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무정부 상태…,
김경식 위원
그럼 이 무정부 상태를 지금 유지할 때 그때부터 용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12월이니까.
그러면 이번에 들어간 25년도와 26년도에 끝나는 거 그것은 주제를 뭘로 줬어요? 용역 주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번에 하는 거는 지금 새 정부 방향에 맞는…,
김경식 위원
새 정부 방향에 맞는 뭘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는 사업 발굴입니다.
김경식 위원
사업 발굴을 줬어요?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그거와,
김경식 위원
자, 그래요, 자, 봐 봐요.
자, 이걸 내가 봤어요. 쭉허니 봤더니 이게 지금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예산 신규사업발굴단 해 가지고 2023년도에 2억을 들여서 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김경식 위원
이게, 참 이것하고 조금 틀린 거네요.
그럼 자, 여기서 인자 이걸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보니까 3월, 2025년 3월에서 2025년 5월 7일 날 중간보고를 한 번 했어요, 중간보고. 중간보고를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대통령선거가 들어가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공약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럼 중간보고 할 때 왜 이것을 변경을 안 했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는 변경을 했어요. 대통령후보가 지역의 공약을 이렇게, 광주시도 변경을 했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도도 전라북도에 대통령후보가 우리 전라북도 공약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기조를 바꿨어요.
근데 우리 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 이거 12월 달에 줘서 9월 달까지 했어, 그냥 그 기조, 옛날…, 무슨 기조를 가지고 이 용역을 했는가. 중간보고 했을 때 정도 되면은 바꿨어야죠, 좀 늦췄어야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의원님, 그때는 중간보고이면서 거의 최종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점이었고, 물론 저희가 그전에,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럼 잘못혔다는 거예요, 잘 안, 그냥, 그냥, 그냥 중간보고인게 이미 늦었은게 그냥 가는 게 낫어, 아니면 과장님이 그 순간에서라도 딱 잡아 가지고 기조를 좀 바꿔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조금 더 늦춘 이유는,
김경식 위원
그거 말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자, 그럼 보자고요. 우리 군산시가 분명히 말했다 해 가지고 제가 인자, 자,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예산 이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김경식 위원
지난 266회 업무보고 50페이지 책자에 나와 있어요, 이게 23년도에 2억 들여서 한 거. 근데 그 인원이 어떻게 됐냐? 자문위원단 18명 구성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산학 혁신산업 8명, 문화관광 8명,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 시의 공무원까지 다 포함되면 126명이 돼 있어요, 126명. 이분들이 하는 게 뭐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이번에는 그때 신성장동력 그 용역은 용역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제,
김경식 위원
잠깐만,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분야별로, 분야별로,
김경식 위원
그런게 분야별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공무원도 들어가고,
김경식 위원
그렇지, 그렇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전문가도 들어가고,
김경식 위원
그렇지, 그렇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분야별로 해서 그 분야에서 필요한 사업들,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자, 발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분야별로…,
김경식 위원
예,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 부시장부터 혀 가지고 부시장, 시장, 부시장, 각 국장, 공무원 혀 가지고 120명 자문위원단까지 해서 발굴한 것이 몇 가지가 나왔냐면 스물네 가지가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중에서 스물네 가지 중에,
김경식 위원
스물네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발굴, 발굴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돼요? 발굴 방향.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뭐냐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발굴 방향은 우리 시,
김경식 위원
그때 당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그니까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린 거는 새 정부 바뀌면서,
김경식 위원
아니, 제 말 들어 보셔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자꾸 옳다고 하니까, 중간에 중간보고 할 때 ‘안 바꿔도 괜찮다’, ‘다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그 과장님 말이라고 인정을 해 줘요, 제가. 과장님이 5월 달에 중간보고를 연기시켜, 좀 연기시켜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그걸 같이 거기다 플러스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럼 그러냐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게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그걸 제가 인정을 해 주는데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중간보고를 바꿀라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부분 저희가 오더를 줬었습니다, 정말로. 의원님, 저희가 지금 발굴은 했지만,
김경식 위원
자, 그럼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되는데, 자, 그럼 발굴 방향이 뭐예요? 아까 국책사업 사전타당성 발굴 방향, 과장님이 생각하는 발굴 방향.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그때 당시가 아니라 발굴 방향이 뭐냐 이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발굴 방향은 그 분야별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김경식 위원
자, 그래요. 제가 그대로 우리 시가, 우리 과장님이 자꾸 우기니까 우리 시가 원하는 발굴 방향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걸 내가 불러, 읽어 드리겠습니다. 발굴 방향, 정부 국정과제 및 중점 투자 방향과 적합한 프로젝트, 군산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규 프로젝트, 단순한 체험과 같은 추정적인 사업 발굴 지양, 국가사업화 가능 프로젝트. 근데, 스물네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스물네 가지가 발굴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이재명 정부에서 군산에 어떻게 해야겠다 공약이 나와 있어요. 공약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8개 공약, 저희 지역공약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역공약 뭐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뭐, 의용소방대 건립도 있고 AI디지털센터 건축도 있고…,
김경식 위원
봐 봐요, 모르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김경식 위원
갑자기 말, 아니, 기획실에서, 기획실은 항상 기획을 하고 있는 건데, 예산만 나눠주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의 기획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근게 대선공약이 뭐냐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AI디지털센터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군산 문화 비엔날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비엔날레도 있고요,
김경식 위원
의용소방대 연구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말씀,
김경식 위원
건립 추진, 특수목적선 선진화 사업, 재생에너지 박물관 건립,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확대, 군산맥아 및 지역특산 주류산업 거점단지,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관 건립, 군산 새만금 하이퍼스케일…, 여기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여기에 국가 의용소방대도 있고요, 의원님.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가 지금 국책사업발굴단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발굴한 거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나 있네, 맥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AI,
김경식 위원
우리 과장님 참 재밌네. 하나만 있으면 ‘아, 있습니다’ 해?
그러면 우리가, 자, 봐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공약사업을 했을 때 군산시가 하나만 봐도 땡큐죠. 공약사항 이행을 딱 하나, 특수목적선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를 건립한다고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내년 예산에는 의용소방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올릴라고 노력을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 국가예산으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종으로도 지금,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만 하고 다니지 의회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서만 하고 있어요. 누가 알아요, 그것을?
과장님은 제가 지금 ‘아, 이거 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선 하면 ‘아, 이것도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박물관 ‘이것도 우리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용역을 어떻게 줬고 이걸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이 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 머릿속에서 있는 것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김경식 위원
지금 계속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물질적으로 이게 뭔가 이것이 드러나야 서류상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대통령 지역공약 같은 경우에는,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계속 우리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 행정이 늦는단 얘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거론했을 때 2024년 12월에 헌 것을 용역보고를 좀 늦춰서 대통령후보 공약사업과 연계시켰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연계된 사업이 9월에 완료가 됐으면 올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하는 건 7월에 추경을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1억을 받아 가지고 하면은 내년에 나온다. 그럼 내년에 못 하고 27년도에 할 수 있다.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고 않고를 떠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부와 발맞춰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늦지. 한발 늦어도 충분히 하지. 다른 시는 26년도부터 하는 것을 우리 군산시는 27년도에나 그때사 착수보고 하고 용역하고 겨우 혀서 28년도에나 가능하다. 행정이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행정은 좀 더 발 빠른 행정을 하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빠르게 진행하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러잖아요, ‘하고 있어요’, ‘아, 이거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같은 경우도,
김경식 위원
지금 오늘 계속 답변이 그래요. 그것도 그러고 적극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한게 ‘아, 그것도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알았을 때 구 보건소 사거리가 침수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했으면 시민들이 웃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 놓고 적극행정 펴 놨는데 침수 이번에 또 됐어요. 그것을 왜 변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 ‘아, 그러면…,’ 수정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까지 다 그러잖아요. 답변 우리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안 한 거 있어요, 지금? 다 했다고 했지? 뭘로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6년도에 해야 할 일, 2027년도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건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자꾸 우리 과장님은 자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지금 여기 사업단, 국가 신규 발굴 사업단도 우리 여기에 맞는 게 아니라 우리 우선 정말 시급한 것은 공약사항을 우리가 하나라도, 두 개라도 우리 군산시에 유치해서 땡큐사업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선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이걸 빨리해서 이걸 할라고 노력을 해야죠, 추경을 세워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했으면 ‘아,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을 하든 어쩌든 노력을 해서 ‘빨리하겠습니다’라고 가야 되지. ‘하고 있습니다’? 하죠, 28년도에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제가 지금 저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 공감대를 같이 가야, 시민과 같이 가자는 것이지 집행부가 하는 일을 잘못됐다고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하고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우리 지금 공시자료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우리 두 가지 평가는 인제 아시겠지만 성과평가는 1년에 한 번 해야 되고 유지 필요성 평가는 3년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공시라는 건 보는 사람이 이게 몇 번째 사업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매해 똑같은 서식에 이게 몇 회차 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공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재정공시 돼 있는 20년도부터, 그 전에 거는 좀 표가 다르기도 해요. 그리고 법이, 법이 언제 바뀌었냐, 23년 12월부터 정확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유사하게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표는 똑같아야 돼요, 동일하게. 근데 국장님, 다 달라요. 그런 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거는 확인 안 해 봤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인자 그, 공시할 때 어떤 인자 표준 폼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일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 인자 사업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연화 위원
아니아니,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매년 모든 사업은 성과평가를 한 번 하셔야 되고요, 3년에 한 번은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셔야 돼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여기에 유지, 위원회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옆에 유지 평가를 이게 몇 회차인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해에는 그게 한 번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는 또 안 나와. 그래서 이 평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미흡이 나오면 사업을 중지해야 돼요. 매우 미흡이 나오면 사업을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미흡은 위원회에서 어떤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그 공표를 해서 소명의 기회, 소명을 했으면 그게 밝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소명하신 분이 없어요. 소명 공고를 했나요? 소명 공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거는 안 한 거 같고요, 저희,
이연화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서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고 명단을 공개하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소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소명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없습니다. 사업중단을 시켰을 경우에 인자 소명의 기회를 줘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시킬 것인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단을 안 했기 때문에 소명의 기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공표는 소명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미흡과 매우 미흡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사업자가 누구고 이 사업이 이렇게 미흡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공표하셔야 돼요. 그럼 군산시는 지금 안 지키고 계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대로 뭐야, 진행 뭐냐, 절차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까지 안 하신 거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재정공시 성과평가가 22년에는 성과평가로만 또 기재가 돼 있어요. 유지 필요성 평가가 있는 거는 23년도뿐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노력하셔야 되고, 안 됐던 부분은 다시 재조정하셔 가지고 올려 보내시고.
이 성과평가가 지금 여기 우리 공시된 거 보면 ‘인센티브 10% 이내 추가지원’ 이건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 결정을 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그, 성과평가라든가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을 제대로 추진을 잘 하고 있냐 없냐 그걸 판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 그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함께,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도, 위원회가 하고 싶으면 막 그냥 ‘야, 괜찮아, 계속 전액 줘’ 하면 전액 줘요? 위원회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설명하고 그런 절차들로 해서,
이연화 위원
결론은 부서의 의도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네요?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실 일이 없잖아요, 사업 평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설명을 듣고 인자 그 사업에 대해서,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규정이 아니면 또는 척도가 있어야지 부서에서 의도하는 바에 의해서 위원들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위원님들이 혹시 이해충돌이 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우리 모든 사업에? 여기 사업과 이해충돌 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배제를 했거나. 그런 분 계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배제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배제됐으면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논할 때, 평가할 때 배제됐던 분들 명단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 주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요, 우리 중점관리 지자체에서 22년에서 23년도에 군산시가 회계연도에서 지금 중점관리 지자체에 2년 연속 들어간 거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이연화 위원
기금에서 저성장 기금으로 해서 2년 연속으로 중점관리 지자체에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죠, 그죠, 저희가 기금 수가 좀 많아 가지고, 다른 데보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건 어떻게 개선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지금, 그니까 이거는 기금은 보통 한 5개 정도 평균 되는데 저희가 한 8개 있는 관계로 그 부분에서 지적이 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부서하고, 부서의 또 의지거든요. 저희가 또 기금을 마음대로 만들, 만드는 것도 폐지하는 것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부서에서 필요성을 따져서 존치나 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존치 의지가 강하니까 이게 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국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부서에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기금을 관리하고 평가를 하는 데는, 그 기금을 세울 때는 정량하고 정성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그랬을 땐 그 평가에 의해서 이 기금의 존속성이라든가 과다하거나 과저할 때 이 기금편성에 대해서는 태클을 거는 게 이 국에서 할 일인 거고 과에서 할 일인 거지, 그냥 구두로 해서 ‘아, 이거 좀 불가하니까 참작 좀 해 주세요’ 할 거 같으면 그게 행정이에요? 시장에서 깎아 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한 번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기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다가 더 독려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2년 연속 그렇게 들어갔다는 건, 중점관리 지자체에 그것도 2,018개 이 중에서 49개 안에 들어갔다는 거 참…,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세 번째는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심의위원회들 위원들 명단을 지금 3년째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교수님들로 다 메꾸는 이유가 뭘까, 정말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분들이 집행부가 말하면 쉽게 그 의견을 수용해 주니까 그분들로 채우는 것인지,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교수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축에 들어갈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전문성 있는 위원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해서 관련 교수님들을 많이 저희가 또 위원회의 위원으로 넣기도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어떤 교수님은 한 위원회, 우리 한 분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되도록이면,
이연화 위원
위원회 겹칠 수 있는 게 3개 위원회인가 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아주 풀 차고, 어떤 해에는 다섯 군데도 한 위원님이 들어가 계신 데도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여성 비율도 지켜야 되는데 여성 비율도 지켜지지 않고, 청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청년도 아닌 분이 청년위원회에서 청년 목으로 들어가 있고, 정치적·행정성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전 정치인이었던 분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게 정치적 중립성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전 집행부였음에도 그 관리부서에 들어가 있고, 위원회에. 그게 행정적 중립성 아니에요, 위원회 구성에서.
저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구성 인물들이 없으면 아예 조금 시민들 축으로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비율도 맞지 않는 분들 갖다가 의무적으로 끼워 넣고, 우리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표준안에 대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읊기에는 7분이라고 하는데 7분 이미 지나 버렸어요. 열거하자니 열거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니까 위원회 그 조례나 뭐,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자격요건이 있는데 참 그게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을,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끼우지 마시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다른 방향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군산시 성인지예산이에요. 저 성인지예산을 보면서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도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성인지예산이 이러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기획홍보물이 성인지예산에 어떻게 들어가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이연화 위원
우리 국 모든 거 다 지금 국장님이 다 관할하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성인지예산이 공보물이 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성격…,
이연화 위원
왜 성인지예산이 공보물로 들어가요? 시 공보물이 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거…,
이연화 위원
아, 그러면 젠더적 평등한 것만 시정지에 담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이연화 위원
아니죠? 국장님, 애매하시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타 정보력을 취득할 수 없는 여성을 위해서 지면으로 소식지를 발행하면 여성들이 더 많이 봐서 행정참여율이 높아진대요, 시정지가. 그게 성인지예산으로 시정지를 발행하는 이유예요. 기가 막히죠?
아무거나 성인지예산에 저는 안 끼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읊지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요, 그냥 다 성인지예산을 의무적으로 넣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데 넣으세요, 성인지예산답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성격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하여튼 내년 예산 세우신 거 보고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저는 계속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은 예산총칙에 총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중에 인자 계속비가 있는데,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42조에 의해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이 필요한 사업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계속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 교육 때 가서 보니까 우리 군산에는 계속비 대상이 총 21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예산서에는 3건만이 계속비로 편성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2023년도에서 25년도까지 사업예산서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의원님 보신 것이 지방재정법에 있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들’ 그거를 아마 목록을 보신 거고요, 이제 그런 사업들은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거기 지방재정법 제42조 3항에 보면 뭐, 이제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되는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해야 한다’ 의무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년도 사업이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냐, 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저희가 물론 소극적으로 한 건 사실이거든요. 해서,
김영란 위원
예, 알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의회의 통제를 좀 피하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인자 예산편성 했을 때의 문제점이 한 다섯, 여섯 가지로 쭉 나와요. 그것을 나열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저희가 이 계속비 지적사항도 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좀 개선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하여튼 계속비 운영사업이 예산서에 분명히 의회 사전의결을 받아서 계속, 앞으로는 이렇게 회피하려는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계속 잘 지켜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의원님, 참고로 이번에는 10개 정도의 사업을 계속비로 넣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김영란 위원
두 번째는 2023년도에 우리가 페널티 312억을 받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이 페널티받은 요인은,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한 세 가지 것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페널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플러스인 건 빼고 마이너스인 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그 보조금이 저희가 보조금이, 그니까 지금 기준이 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하는 건데요, 그, 23년도 당시에…,
이 보조금은 딱 두 가지만 해당이 되거든요, 민경하고 민자. 근데 민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보조금은 저희 자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늘리지 않고 항상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민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페널티 주는 부분은 여기서 계산할 때는 국도비 보조금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23년도 당시에 갑자기 조선업 관련 사업, 일자리 사업을 엄청 국도비를 따왔습니다. 따와 가지고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기, 보조금이 증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유로 늘어났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 사업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업이고요, 구체적인 걸 내용을 봤더니 납세 태만도 있고요, 또 어떤 도시계획 특별회계 체납액도 있어요.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부서에서 노력을 하면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조금 더 경감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방세 뭐, 징수율이랑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김영란 위원
작년하고 금년에는 우리 군산시 자영업이라든지 또는 예술문화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비를 못 받아서 매우 힘든 시간을 좀 보냈어요. 312억, 아주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군산시민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신뢰 상실, 우리 군산시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고요, 행정의 기본원칙이 무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결위 교육 가서 느낀 것이 우리 예산부서의 직원들은 예산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직원들 예산 교육이요?
김영란 위원
예, 왜냐면 아까 2022년도, 23년도, 24~25년도까지 계속비가, 계속비가, 주요사업에서 계속비가 21건 중에 3건밖에 안 올라가 있고, 기타 여기서 지적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희한테 눈에 이렇게 밟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에 관련한 심오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업무 인계 차원에서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전문적인 강사한테 예산 교육을 받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다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예산,
김영란 위원
공무원 교육에 가서는 과목에 이렇게 있지 우리처럼 막 3시간, 4시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처럼, 시의원들은 예산결산 교육 갔을 때 우리가 한 4시간 정도 전문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군산시 예산을 통틀어서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예산 교육을 받아야 군산시 예산시스템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집중적인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아까 그, 저기 그, 계속비 관련해서 저기, 보충질의 할게요. 짧게 할게요.
과장님,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총칙이라는 것은 이번 예산서의 총칙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법 내에서 어기지 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예산총칙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지방재정법에 있는 취지나 조문을 어긴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면 모든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계속비 사업,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사업 뭐 그런 것도 전제조건이 뭐냐면 사전에 명세서나 명시이월 사업 등에 대한 의회 보고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서당 표기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하게끔 돼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결산 때 어차피 다 반영이 되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그것이 뭐, 이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결론적으로는 똑같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이 감사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명시가 돼 있으면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가 이런 명시이월 사업이나, 우리가 명시이월 사업금이 발생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산서상에는 아직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설경민 위원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 사실은 표기해 봤자 좋을 것도 없으니까 표기를 않는 거라고,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요.
왜 그냐면 연말쯤 돼서 명시이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능,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야 뭐, 나올 수 있겠죠, 내년 사업비, 계속사업비 붙이면 되니까. 근데 명시이월은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는데 뭔 진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또 거기 보면은 이게 이 부분도 해당사항이 있을지도 몰라요, 채무부담행위 사업, 이런 것들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이 협약사항이나 뭐, 이런 사항에서 자원이나 그런 것들 출자해야 되는 협약을 했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랬을 때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무작정 관행적으로 ‘없으므로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해당사항 있으면은 정확히 명시를 하고 그 안에서 의회 승인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은 절차적으로, 서류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물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껏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행정감사 자료 40페이지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11페이지요.
지금 334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매년 성과평가 의무법에 의해서 제21조 1항에 적합하게 지금 실시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평가항목 기준 사업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형식 평가로 간주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만약 이견이 있다고 대안평가보고가, 보고서의 근거자료가 어떻게 되고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평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는 저희가 예산에 실제로 이제 적어도 작년, 올해는 지금 반영, 반영을, 만약에 사업 폐지나 뭐, 감액 이런 부분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냥 적어도 올해 것,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전액, 여기서 심의한 결과를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최근 3년 간 유지 필요성 평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23년도에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또 3년 도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법령상으로 요구되는 근거자료나 뭐, 평가보고서 내부 검토 분석, 지방보조금관리 심의의결서, 평가계획에 따른 조치이행 자료, 통합관리망 등록 내역, 은폐·누락 없이 일체 자료가 있다면은 미제출 자료나 뭐, 일부 그런 부분에 미제출 자료는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최대한 자료를 다 첨부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미제출 자료는 없습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미제출 자료는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우종삼 위원
하여간 관리부서에서 책임 체제를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우리 제출하는 미제출 자료가 없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에 법령에 준수해서 좀 시정하도록 할 수 있게끄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잘, 최대한 잘 적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끝나셨습니까?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저희가 군산 축제시민평가단 운영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축제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평가단 그 평가결과서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민평가단의 교육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교육수당 조례까지 해서 했잖아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교육은 저희가 그때 지난번에 두 번 말씀, 두 번 진행했었죠. 초에, 처음에 한 번 하고 연초에 그다음에 중간에 평가, 상반기 평가 끝나고 나서 또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연말에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모여 가지고 이제 한번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제가 다른 평가서는 못 봤는데 꽁당보리는 일찍 했으니까 이 평가서 있어서 한번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다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인제 봤는데 평가를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 주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 일상적인 평가, 그렇죠? 아마 부서에서도 평가했을 거라 보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니까 우리가 시민평가단을 기획예산과에다 맡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각 부서에다가 피드백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한 달 안에 보냅니다, 평가 끝나고 나면.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이게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 보내 준 거에 대한 개선책이 올라와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들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꽁당보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 대표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그 바닥이 좋지 않으니까 유모차, 장애인들 휠체어 뭐,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걸 보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보냈을 때 내년, 이번 예산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에다가 어떻게 이것들 보완할 건지가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행사 때는 이번에 지적된 것들이 중복이 안 되면 제일 좋고 중복이 되더라도 그 빈도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 개선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 평가위원회 만들어서 ‘좋았습니다’, ‘이건 나빴습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현재는 지금 그런 내용들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게. 피드팩 문제 그리고 대책. 그래서 지금 인제 과로 보냈으니까 과에서 내년에 어떻게 그럼 이걸 보완할 건지를 보완책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부서에다 또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면은 ‘왜 니네가 관여해?’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부서별로? 그럼 필요하면 조례에다가 그걸 담아서라도, 조례에 담아서 부서는 평가서에 남긴 다음, 평가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 그, 보완책을 뭐, 제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필요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냉정한 평가는 없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요구서를 지금 이거 저 주실 때는 단면으로 주셨어요. 용량이 너무 많으니까 양면으로 해 가지고 이번 축제평가 연말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국내 사무소 지금 세종사무소하고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중국사무소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번에 일몰 올라왔는데 한 번 더 현지인 채용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얘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세종사무소·서울사무소에서 주요 성과를 보니까 이분들이 한 성과를 내야지 뭔 우리 시 전체적인 성과를 다 냈어, 여기다가.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이게. 여기 보면은 총 124건에 1조 4,594억 원을 요구해서 뭐, 1조 2,400억이 반영이 됐다는데 이분들이 다 한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긴 한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 있거든요, 두 분 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자, 일상적으로 우리 부처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책사업이 됐든 아니면 새 정부가 바뀌고 나서 거의 주도적인 사업을 해, 예를 들어서 RE100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뭐,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금 박지원 의원님 엄청 애써서 거기를 지금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할라고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남도로 다 가는 거라든지,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뭐, 20%든 30%든 우리가 좀 이분들이 노력해서 갖고 왔다라든지 아니면 그건 그거대로 가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한다라든지 그분들이 실제로 낸 성과를 갖고 와야지 이것을 이렇게 갖고 와 버리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뭐 했냐라고 또 오히려, 물론 공무원들이 다 관여를 했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같이, 같이…,
서동완 위원
했지. 했지마는, 이분들이 이렇게 관여를 이렇게 많이 했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아요.
서동완 위원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빠졌을 때는 그럼 우리는 1조 2천억 사업을 우리는 못 하고 그러면 여기서 뭐, 한 70%, 80%밖에 못 해서 9천억밖에 우리가 못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구체적으로 주요 성과를 그렇게 정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마무리할게요.
자, 이분들이 세종하고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인자 막 그런 모임 같은 거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지방에 있으니까 정보가 늦잖아요. 그럼 정보를 빨리 들어서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서?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이면 인구정책,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쵸.
서동완 위원
복지면 복지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면 일자리 아니면 기업 지방, 인자 지방이양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 그, 국토균형발전 한다고 정부기관들을 갖다가 정부로, 지방으로 이양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 전라북도로 크고 작은 것들이 제가 알기로 그때 13개인가 15개인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에 내려온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김천 같은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김천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 이번에 새 정부에서 정부이양 사업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라고 한다’ 그면 우리하고 관련된 것들 빨리 찾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만들어야죠. 그분들 역할인 거지, 이게.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뭐,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산시가 그동안 대응 못 했던 게요, 그, 농수산대학교가 어떻게 전주에 있냐고요. 국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농수산대학교가 어떻게 전주에 있냐고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농수산대학교를 갖다가 지방으로 내려보낸다고 했었고 전라북도로 간다고 했으면은 그거 우리 군산시가 가져왔어야죠. 근데 농수산대학교 전주에 있어. 아시잖아요, 도청 옆에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거기 농수산대학교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마는.
그래서 저는 이분들 역할이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들 아니면은 새로운 정책 그리고 이런 그, 균형발전을 위해서 내려보낸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캐치해서 우리하고 연계가 돼서 해야 된다, 그런 것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백화점식으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게 아니라 딱 찍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과장님, 행감 받으시느라 애쓰시네요.
자, 보조자료 21쪽에서 27쪽이요. 기본사회 우수사례도 이렇게 발표도 됐고, 발표도 하셨네요, 국회에 가서? 지금 이거 추진단 구성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팀으로 있습니다, 3명. 3명이요, 팀으로.
양세용 위원
세 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양세용 위원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됐고요? 세부적으로 구성원들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구성원이 3명, 팀으로 해서 팀장 1명에 팀원들 2명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시민추진단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시민추진단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안에,
양세용 위원
구상,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올해 안에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추진단은. 그렇습니다.
양세용 위원
올해 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올해 안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양세용 위원
근데 지금 우수사례 발표된 지는 지금 9월 달에 이렇게 발표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건 저희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좀 기본사회와 가까운 정책들을 좀 모아서 그거 가지고 또 발표도 하고 또 앞으로 방향도 발표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양세용 위원
이렇게 좋은 거를 발표를 하셨으니까 내용적으로 또 따라가게끄름 행정이 발을 맞춰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빨리 구성해서 같이 이렇게 발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리고 인자 여기에 구성원들이 이렇게 짜질 때 사회 명망가나 정치인들 뭐,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건 미래를 위한 대비니까 청년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끄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자료를 보면 농업…, 어업 공익수당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중첩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그, 개발한 정책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 그니까 기본사회에 좀 가까운 정책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거거든요.
양세용 위원
모아 놓은 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양세용 위원
예, 그렇게 중첩돼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양세용 위원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니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시민추진단까지 구성해서 저희가 새로 발굴할 사업은 중첩되지 않게 그렇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그렇게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쭐려고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BTL이요?
최창호 위원
최근에 법원의 어떠한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BTL 저희가 패소해서,
최창호 위원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패소해서 저희가…,
최창호 위원
소송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3심,」)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패소를 해서 저희가 지금…,
최창호 위원
어떤 형사사건인가요, 아니면 민사사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민사소송입니다, 민사.
최창호 위원
내용에 대해서 잠깐 계장님 설명해 주시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주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보편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어요. 패소 이유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언론에서 나왔고 조사단도 가동을 해서 BTL 하수관거사업이 공사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패소는 했어요. 우리 군산시에 변호사도 있을 테고. 이유는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아니, 그냥 누가 다 알아도 부정하게 잘못되게 시공을 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판결에서 지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내용을 깊이는 모르는데, 명백한 하자에 대한 그 판단을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의심이, 의심이 듭니다.
자, 적법하게 사업자를 선정했죠?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 공사가 진행이 됐고 공사가 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면 공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누가 승인을 해 줍니까? 우리 군산시가 하잖아요, 공무원이? 근데 뭐, 공무원도 사실 전문성이 없으니까 또 전문적인 감사기관, 감리기관을 의뢰해 가지고 선정하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승인이 다 됐어요, 공사 잘했다고 끝났어요.
나중에 하자가 있다고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소송을 누가 하냐? 또 군산시가 합니다. 군산시가, 잘했다고 승인 내준 사람이 잘못했다고 또 얘기를 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전략을 바꿨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잘못했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이거는 뭐, 공무원들의 그냥 시간이 지나면 퇴직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건가 이러한 의심이 들거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의 절차상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함께 고민 한번 해 보시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부서랑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가 지방재정을 계획할 때 우리 군산시에서는 기획예산과가 계획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예산부서가 있으니까.
최창호 위원
예산부서가 있으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냥 우리 기획예산과가 전체 한 1조 8천억 되는 돈을 가지고 기획을 합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부서에서 사업을 검토해서 결재를 맡아서 올라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을 올리라고는 누가 얘기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산은 예산 시기가 되면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니 시,
최창호 위원
그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산 올리는 거요?
최창호 위원
‘예산 올려라’라고 누가 얘기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시작하는 거는,
최창호 위원
그냥 알아서 이렇게 뭐, 올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저희가 기간이 있어서 시작하는 건 저희가 이제,
최창호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쵸, 그쵸.
최창호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군산시 재정의 계획을 총괄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군산시 예산이 뭐, 1조 8천억 정도 되니 거기에 맞춰서 짜깁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짜깁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뭐, 세입이야 당연히 저희가 인제 분야별로 세입은 잡는 거고, 세입에 맞게 인제 세출이 나가야 되잖아요, 금액 오버할 순 없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가야 되는 경비가 있고 또 인제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국도비 매칭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부서에서 신규로 뭔가를 발굴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또 그거를 결재를 다 득해서 저희한테 올리고 예산, 예산시스템에 올려서 그걸 총괄해서 이제 보고 조정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좀, 매번 뭐, 당부드리고 싶은데 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기준은 당연한 거겠지만 뭐,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뭐, 정권이 바뀌었고 대통령의 공약사항 또는 우리 군산시 인구의 증감 추이, 재정의 자립도, 그러면 또 지방세외수입을 어떤 걸로 좀 더 늘릴 방법이 없나 이런 걸 좀 하셔야지 그냥 산수적으로 더하기 빼기만 하고 ‘이번에는 이것만 자르고 당신들 인건비 좀 줄입시다’, 추가적으로 뭐, ‘인원 확보, 채용 보류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그 기준에 맞춰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예산을 한정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많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새 정부의 방향에 맞게 좀 그런 방향에서 예산 운영하려고 많이 그렇게 조정도 하기도 합니다.
최창호 위원
과감하게, 과감하게 좀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점심 먹고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점심 먹고 할까요?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잠시, 잠시…,
김경식 위원
제가 좀 마무리, 아까 하던 거…,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자, 우리 아까 과장님 증인선서 분명히 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또 그, 다음 두 번째 7월에 예산받은 그 1억을 국정과제에다 넣었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김경식 위원
추경에, 추경에 용역…,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이번에, 이번 7월, 이번 9월에 그 추경에,
김경식 위원
예, 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그때 용역과제 심사에 대통령 공약사항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거기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제가 한번 회의 내역을 한번 읽어 볼게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용역 개요를 보면 ‘기투자 내역이 없다’, ‘작년과 비슷하다’, 위원회 회의 내역에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새 정부 기조에 대한 저기가 없고 뭐, ‘오성산 지반조성’ 그게 새 정부 기조예요? 용역과제, 용역과제에 뭐, ‘안전성 검토’ 그게 용역과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국책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국책사업 용역과제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없고 ‘안전성 검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자꾸 우리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용역과제 심의를 할 때, 용역과제 심의를 할 때 며칠 전부터 준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용역과제 사전심의 이거,
김경식 위원
심의를 7월 31일 날 했어요. 그때 근데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훨씬 이전에 준비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훨씬 전에 준비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를 8월 1일 날 했습니다. 용역과제심의회는 7월 3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제심의회나 당정협의회나 할 때는 그, 당정협의회는 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당정협의회는…,
김경식 위원
자, 제가 불러 드릴게요.
당정협의회 시청 상황실에서 군산시장, 부시장, 국소장, 신영대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장, 도의회 의장단 모여서 우리 국책과제하고 우리 군산시의 10년 후의 먹거리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제심의회에서 10년 후의 먹거리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없어요. 자꾸 우리 과장님은 했다라고 하는데 뭘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정협의회도 며칠 전부터 준비했고 용역과제도 며칠 전부터 준비했으면 당정협의회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도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고 용역과제에도 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제 말씀은 이거예요.
이 1억을, 새로 국가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 해 가지고 1억을 또 세웠는데 예산 낭비라고 이런, 작년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회의록에.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제를 수행할 때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확실하게, 당장 내일 저기, 오성산 전망대 안전성 점검을 위한 용역과제가 아니라 가장 절실한 건 뭐냐면 국책사업이란 말이에요, 국책사업. 우리가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먹거리를 혀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준비해 나가야 미래의 먹거리가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당장 이것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될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김경식 위원
제가, 제가 질의한 것은 그거였어요, 요지는. 근데 우리 과장님 자꾸 그랬다고 하고…,
적극행정도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본인이 옳다, 어떻게 금강산, 금강호 캠핑장 마련한 것이 적극행정이에요? 군산시는 그럼 다른 캠핑장 없어요? 그런 것을 부서가 옳다라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올린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그걸 부서에서 생각한게 올렸으니까 아직 채택은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들은 인자는 지양하고 진짜 적극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접수 단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 단계부터 잘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1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자? 중간보고를 바꿔야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김경식 위원
1억, 중간보고, 인자 7월 말에 시작했는데 중간보고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우리 지금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식 위원
그려요,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건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바꾸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김경식 위원
근데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그, 저는,
김경식 위원
아까 했다라고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그럼 제가,
김경식 위원
반영했다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에요, 저는 전에 거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시작도 안 했는데 당연히 반영해야죠. 그거 반영하려고 만들었고.
김경식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가라고 이거죠,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자꾸 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계속,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제가 오해, 오해를 한 겁니다. 지난번,
김경식 위원
오해를 한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난번 건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김경식 위원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번에는 당연히 새 정부 기조에 맞는 그런 국책사업들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사업들 이런 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단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기가, 대통령 공약사업이.
그리고 우리 시가, 당정협의회 할 때도 우리 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면 여기 뭐예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장 신설이라든가 대광법이라든가. 호원대 케이팝은 들어갔고만요, 본게. 뭐 이런 것들, 도선장 이런 것들 고민해 가지고 넣어서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할 것이고 국가사업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그, 책자 80쪽에 보면 좀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가 공유 좀 받고 싶어서요. 적극행정 자체 경진대회 우수사례 중에,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김영란 위원
우수사례 중에서 역전종합시장 새벽장 보행자 통로 확보라는 것이 하나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영란 위원
이게 항상,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새벽시장 가지만 진짜 새벽시장, 즉 도깨비 시장은 그야말로 엄청 어수선하잖아요. 상인도 있고 사람도 있고 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엄청난데 엄청 어지러운 것 같은데도 또 어떻게 지나고 보면 잘 돼요.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군산에서도 그, 부천시 시장에서 트럭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군산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역전종합시장 새벽장 보행자 통행 확보가 이렇게 있었으니 이 내용을 저한테도 한번 공유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군산시에 보행자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장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군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여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저기, 점심시간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좀 질의할 사항 하나 잠깐만 물을게요. 그 후에 인자 제가 질의하고.
혹시 우리 지금 시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하고 계시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시군구 협력사업비요?
서동수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건 인자 그, 시민납세,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수 위원
혹시 지금 예산이 26년도에 얼마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산 진행상황이요?
서동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예산서를 20일에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의회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책자 제작을,
서동수 위원
아니, 책자 예산편성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그렇죠.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증액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서동수 위원
우리 실무 계장님 혹시 아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12억 5천, 뭐냐, 그, 3년 동안 12억 5천…,
서동수 위원
12억 5천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26년도에서 28년도까지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3년,
서동수 위원
증액된 걸로 아는데 오히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원래 10억에서 12억 5천으로, 2억 5천 더 증액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23년도에서 25년도까지 우리가 시금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10억.
서동수 위원
10억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15억 아니고? 제가 알기론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농협에서 10억이고 그다음 인자 전북은행까지 합치면 그렇게,
서동수 위원
예, 전북은행 있잖아요, 전북은행, 전북은행 시금고.
혹시 이 사업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예산편성 하실 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그건 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이거는 예산편성,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고,
서동수 위원
혹시 그, 아니, 그니까 그 사용처가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지 잘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시민납세과…,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저희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써 점심식사 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시민참여예산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시민참여예산 조례는 제가 알기로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시민참여예산의 이름이라고 하는 조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던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시민참여예산 조례는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조례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군산시처럼 ‘시민참여예산’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어쩌던, 다른 이름이 됐든 어쨌든 그건 인자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 시민참여예산 해서 인제 시정 분야, 지역 분야 나누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시정 분야는 저희가 인제 10억, 지역 분야는 읍면동당 5천만 원 이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5천만 원씩…,
서동완 위원
근데 조례에 보면은 ‘읍면동이 5천만 원 이내 한다’ 그런 내용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근데 시민참여예산의 취지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산을 수립하면서, 그니까 뭐, 시민들도 참여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그래도 많진 않지만 어쨌든 참여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적지만, 많지 않지만.
서동완 위원
그것은 조금 답변이 좀 그렇고, 사실은 시정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을 시정 사업에 반영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시정 분야인 거고.
읍면동 분야는 사실 애매해요. 사업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 보면은 애매하게 진행해 왔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주로 5천만 원씩 배정해 주다 보니까 이것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항상 했던 사업들, 대부분이 카메라 설치, CCTV 그리고 무단투기 방송 그 설치 그리고 뭐예요, 김장, 독거노인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시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사실은 인제 저희도 공고를 하면서 사업을 좀 취합도 하고 하는데, 읍면동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읍면동에도 있어 봤는데 인제 이거를 공고를 하더라도 들어오는 사업들이 많지 않고 하니까 그냥 평소 때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업들 있잖아요? 좀 어디 뭐,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뭐, 도로를 정비해야 된다든지 그런 데 쓰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조례에 보면은, 조례나 그 지침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단순 민원은 안 하게 돼 있거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게 다 단순 민원인 거거든,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할까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물론 다는 안 해 봤는데. 근데 인제 ‘시민참여예산 우수사례집’ 해서 행안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걸 보니까 뭐, 청주, 서울, 어디 쭉쭉쭉 나왔더라고요. 근데 시민참여예산들이 우리처럼 읍면동에 하는 데는 내가, 거기서 이제 안, 제가 이제 검색한 거에는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 없고, 말 그대로 시정 분야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사업들을 인제 주로 했던 부분들 있어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인제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수면, 그건 서수면 오면 또 얘기할 건데 서수면은 직원 비상근무용 간이침대, 침낭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자산취득을 했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서동완 위원
그게 시민참여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자산취득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부분,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자산취득, 자산취득으로 들어간, 읍면동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위한 자산취득 해 갖고서나 쭉 있는 게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안마의자도 있고 뭐, 자동 혈압계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강당용 신발 살균기도 있고. 그런게 저는 우리 시의 시민참여예산 시정 분야 말고, 시정 분야 말고 지역 분야는 동당 5천만 원씩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발굴해서 조례에 맞게끄름 하는 사업이 아니라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쓰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기획예산과에서 몰랐던 게 아니라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봐. 왜?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올라오고 심사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잖아요? 그냥 올린 대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하잖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기, 읍면동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따로 저희 시민참여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별로 또 참여,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읍면동 것도 지금 회의록을 받았어요. 회의록을 지금 읍면동 걸 3년 걸 받았는데, 어디는 우리 그 조례에 나와 있는 회의 양식 있잖아요, 제안서 검토의견 위원들마다 다 줘 가지고 체크를 해서 왔어.
근데 이 체크한 것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체크를 하든 뭐 이렇게 그 뭐죠, 동그라미를 치든 체크표를 하든 간에 이 동그라미 표시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방향이? 근데 누구 하나 그냥…, (웃음)
그리고 이게 저희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아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든 세 가지 안건이든 동사무소에서 안을 내놔, 그러면 전부 다, 다 찬성, 다 찬성.
그리고 이렇게 이런 양식, 제안서 양식을 갖춰 갖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그나마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대부분이 안 해.
내가 보니까 그나마 여기도 뭐, 조금 문제될 수 있겠지마는 제가 회의록을 짧은 시간 검토를 해 보니까 옥도면 같은 경우가 그래도 나름대로 의견들을 서로 개진들 했더라고요. 위원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서 투표까지 가 가지고, 다른 건 아니야, 5천만 원 주는데 나눠서 쓸 거냐, 한 섬으로 몰아줄 거냐. 그러니까 ‘몰아주는 것이 좋겠다’, ‘나눠서 쓰자’라는 의견이 팽팽하다가 몰아주자라고 결정됐고, 그럼 몰아주는데 어디로 몰아줄 거냐, 무녀도로 몰아줄 거냐, 야미도로 몰아줄 거냐 투표를 했어요. 근데 무녀도로 몰아주기로 결정이 됐더라고. 그나마 나름대로 토론을 논의를 거쳐서 한 데가 옥도면인데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심각한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들이 집행부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하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쨌든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전 시민참여예산인 거라고 봐. 그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일방통행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관 주도형으로.
왜? 동에서 어떤 어떤 안건들을 만들어, 그래서 투표를 부쳐. 근데 시민참여위원들도, 제가 읍면동에도 물어볼 건데, 조례에 보면은 동장은 시민참여위원들을 최대한 홍보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게끄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위원들의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이야.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시정 분야는 10억을 세웠고 지역 분야로는 1개 동당 5천만 원씩 해서 13억 5천만 원을 세워요. 매해 특별한 일이 없, 변동이 없으면 이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시민들한테 잘못된 습관을 들일 수도 있겠다. 왜 그냐면은 예산이 동에 오면 ‘이거 뭐하지? 할 거 없는데?’, ‘이번에 김장이나 하게’, ‘카메라나 설치하게’, ‘어디 환경작업이나 하게’ 막 이렇게…, 그것은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역 분야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읍면동 간 경쟁을 붙이세요. 예를 들어서 한 읍면동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지금처럼 준다 하면은 27개 읍면동을 다 주지 말고 올해는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10개 읍면동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게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좀 내용에 따라서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야지 나눠주기식이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반복적인 사업은 하지 말라고 돼 있고 특정 단체로 계속적으로 가는 건 못 주게 되어 있고 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사실 다 위반했어, 반복적으로 김장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반복적으로 막 하는 것들 사업이…,
그래서 과장님 이걸 한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한번…,
서동완 위원
꼼꼼히 한번 보셔 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번 다시, 이 부분은 다시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동완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보니까 좀 시민참여예산들이 나름대로 시민들이 참여하게끄름 해서 한 사업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성 사업은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민원성.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민원성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 우리 미룡동 쪽에 뭐, 대명아파트 부근에 뭐, 환경사업이나 은파유원지에 꽃길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는 시정 분야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근데 그게 시정 분야에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다행스럽게 작년하고 올해 오면서 그런 사업들은 좀 없어지고 인제는 한 사업당 2억짜리 3억짜리, 좀 규모가 큰 사업들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끄름 시정 사업도 그렇게 해 주시고, 읍면동 사업은 이제는 무조건 배당식으로 주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의, 그니까 금액을 5천만 원 한정 짓지 말고 공모를 통해서 타당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은 우리 인제 기획예산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꾸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자 의원들이 들어가면 또 인제 지역의 또 편파, 편향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배제해서 좀 연구를 해서 목적에 맞게끄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제안 공모전 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지금 20년, 21년은 미실시·미선정하고, 22년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선정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선정기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하면,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공모하고 다 알아, 뭐가 됐는지도 알아. 그니까 이게 선정기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좀, 그니까 뭐냐면 그 실현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수혜도 뭐, 시민들은 수혜도 있어야 되고 뭐,
이연화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런 것들이죠.
이연화 위원
그거죠.
근데 지금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내역을 보면 전부 다 장려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았어요. 근데 거의가 미시행이야. 추진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말씀대로 이게 실현 가능성 있는 거에 상을 주고 수상을 시켜야 이분들이 이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용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근데 보통 뭐, 장려상도 그렇고 우수상도 그렇고 상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시행이야. 그리고 애매하게 ‘검토 중’…,
제가 볼 땐 아예 장려상 하나나, 상을 줄이더라도 실현 가능성 있어서 우리가 정책에 적어도 일이 년 안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로 접근성을 좀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운 주제를 막 우수상을 주고 장려상을 줘, 그 대신 실현은 불가능하고 검토하고 미이행하고 보류하고 그러면 상 의미가 없죠. 계속 양성만 하는 건데 정책은 수용성이 떨어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그니까 처음 할, 이거 시상을 할 때는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이게 심사위원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하는 건데 개중에는 바로 못 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이게 일단은 좀 아이디어 차원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들도 있고, 이게 또 바로 뭐, 이삼 년 안에 안 되더라도 지금 보면은 뭐, ‘갓생 인 군산’ 이런 것들도 22년도에 한 것이 지금 올해에 뭐, 시책화된 것도 있고요,
이연화 위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3년도에 우수상을 줬어, 어린이 종합놀이시설 상상도서관 건립. 이게 이분이 공모한 걸로 아이디어로 해서 상상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쵸.
이연화 위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시장님 공약인데 이걸 무슨 시민 정책제안으로 했다고 여기다 써 놓으셨어요.
그리고 24년도 장려상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서 시행이 어려워, 기술적 시행도 그렇고 법적 제약이 있어, 그럼 처음에 검토할 때 법적 제약을 생각을 하고 선발을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아이디어는 좋아서 선발을 했는데 또 예산이 많이 과중하게 든다든지, 처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연화 위원
개수 줄이고 상도 줄이고 실현 가능한 걸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번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요, 국장님, 우리 보조금 단체 부서별 정산일자를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자, 그럼 이거는 과장님이 할 게 아니라 국에서 하셔야 돼.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보면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75건. 어디야, 가장 많은 게 복지정책과 80건. 체육회, 체육진흥과 93건. 보조금 정산일자를 다 어겼어요. 이 지금 불러 드린 횟수가 보조금 일자 정산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제때. 그럼 사업에 어떤 페널티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성과평가를 할 때,
이연화 위원
성과평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니까요.
이연화 위원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데 쭉 나가 보조금이 계속.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뭐냐, 지연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거나 할 때는 좀 페널티가 인자 점수를 감점을 주고 그런…,
이연화 위원
감점을 주는데 보조금 나간 거 보면은 보조금 동일해요. 국장님 말씀이 다른 거야. 3년 내내 지금 보조금을 제때 정산하지 않은 데들이 쭉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거기만 콕 집어 얘기하니까…, 93건, 80건, 75건 중에 같은 동일한 단체가 없을까요? 동일한 단체가 계속 늦게 정산을 해요. 이건 조치를 취하셔야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기 그, 교육을 통해서든지 해서 지시해 가지고 제 날짜에 자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정말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보조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부서 잘 교육시켜서 그렇게 잘,
이연화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짜실 때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3년, 4년 동안 보조금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과장님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 세율 효율화 우리 자체노력도 어떻게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세율 효율화요?
이연화 위원
예, 자체노력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체노력도요? 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연화 위원
예, 보통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교부세 자체노력도 지금 이게 올해 거, 올해 좀 안 좋죠.
이연화 위원
올해요? 올해만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뭐, 전에도…, 이거는,
이연화 위원
국장님, 우리 세율 효율화 3년 동안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집행부는 다 알고 계실 거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올해 아니에요. 3년 동안. 부끄러워요. 1년은, 한 해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자체노력도가 낮아서 한 해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3년 연속이에요, 지금 자체노력도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나름 이렇게 그, 징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자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이렇게 좀, 그걸로 인해서 페널티 안 받도록 그렇게,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지방재정365를 3년 거를 뒤져 보면 340억을 우리가 지금 올해, 올해 기준으로 해서 24년도 거까지 해서 340억을 못 받았다고요, 자체노력도가 떨어져서. 더 받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3년 동안 더 노력한다는 말이…, 3년 연속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저기 뭐야, 공모사업 하나 됐다 그래 가지고 이거 예산 꼭 따왔으니까 이거 바로 해야 됩니다, 즉시 해야 합니다, 예산 추경 세워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자체노력도가 떨어져 가지고 340억을 보조금 보통교부세를 못 받아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하지 않으셨잖아요. 뭐 다른 할 말씀 있으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진짜 반성하십시오, 이거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집행부가 뼈저리게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저기, 이연화 위원 질의에 제가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
자, 시민제안 공모전이라는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22년도에 2건, 23년도에 8건, 24년도에 9건, 25년도에 7건 들어왔어요. 그 이유를 봤어요. 군산시민이 인구가 얼마인데 이 시민제안을 이 정도밖에 안 하는가.
혹시 과장님, 우리 홈피에 시민제안 하는 코너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들어가 봤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들어가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이 들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 홈피 들어가서 ‘시민제안’ 또는 ‘제안’이라는 단어를 치면 검색창이 여덟 가지가 나와요, 여덟 가지. 그중에 1번, 1번에 ‘제안참여’를 누르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소룡동이 떠요.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 보면, 인제 한번 시켜 보세요, 제가 직접 해 봤어요.
그러면 거기를 ‘제안’을 해서 들어가서 하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절차가.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실명까지 다 입력하고 이렇게 가는 데까지 너무 까다로워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대요. 우리는 시스템이 지금 현대판 시스템이 아니야.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잘 해야만이 정책제안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 이거 복잡해서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례 만들어 놓고 25년도에 7건 중에서 5개가 채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5개 채택을 누가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위원장 송미숙
이거 심의를 누가 해서 채택을 했느냐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 제안심사위원회인데, 위원장님, 이거는 7개 중에 5개가 된 게 아니고요, 접수된 건 71건이고요, 그다음에 7개가 우리가 지금 상을 받은 건데 그중에서 5개가 실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추진이 실현이 됐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안심의위원회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장 송미숙
제안심의위원회를 다 통과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아니,
위원장 송미숙
제가 자료로 받아 본 결과 제안심의위는 열리지 않았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3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열려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열렸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요걸 좀, 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서 쉽게 접근하고, 이게 창이 우리 군산시 홈피를 열으면 어느 창에다 하나를 딱 묶어 놓고 그 창에 들어가서 쉽게 제안을 많이 해야만이 군산시의 여론을 다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저도 사실은 좀 전에 들어가 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안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안 하거든요, 그게 어려워서. 그래서,
위원장 송미숙
근게 거기다 실명도 다 써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아요. 그래서
위원장 송미숙
자기 다 이걸 해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말씀이 맞아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다는 거, 하기가.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앞으로 그런 걸 좀 잘 조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책자 33페이지 통합기금 15개 부서에서 예탁금이 538억이네요, 이율은 2.81%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위원장 윤세자
일반회계 융자도 2.81%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면 지금 이걸 보면은 수도과나 기획예산과는 집행이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0으로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과하고 농업정책과,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했는데 소진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데 왜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 3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윤세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저희가 통기금에 일반회계나, 아니,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맡긴 거, 예탁금은 맡긴 거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 1추경, 2추경 해 가지고 차입한 거를 기록한 거거든요. 해서 저희가 차입할 때 해당되는 데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차입을 하는데 나머지는 지금 아직 차입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입니다. 차입, 차입이 안 된 것들은,
부위원장 윤세자
그니까 왜 이렇게 과하게 융자를 했는지. 왜 그냐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과하게?
부위원장 윤세자
왜 그냐면 남아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도과는 0인데 농업정책과는 밑에 보면 금액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농업정책과는,
부위원장 윤세자
기업지원과, 체육진흥과 이렇게 해서 쭉 남아 있는데 이렇게 과하게 융자를 할 게 있냐고.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갑자기 필요한 돈이 있다 하면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쓰기가 다른 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저희가 인제 그, 1추경, 2추경 뭐, 본예산 할 때 수입이 부족, 수입액이 부족하니까 여유자금 갖다 쓰느라고 융자를 한 거고요. 혹시라도 인제 해당되는, 저희가 융자를 해서 썼는데 해당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좀 채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니까 과하게 한 이유는 사업을 하려고도 안 한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과하게 얻어 놓고 이자만 내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융자금 있으면 만일 상환이 지연되거나 계획대로 수립되지 않을 때, 이거 상환은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상환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2년 거치 3년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요? 아니면 더 빨리 필요하다, 돈이, 그럴 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빌린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빌린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면 이렇게 과하게 얻어 놓는 데는 이제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탁금을 가져가면 유동성 부족할 가능성도 있고 상환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서가 필요할 때 돈을 못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본 적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필요한 사항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이런 내용도 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줍니다, 일반회계에서.
부위원장 윤세자
일반회계에서,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과장님도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저희한테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에 대해서 제가 전수조사를 했죠? 588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내년도, 내년도에 첫 회잖아요? 그때 조례 제정하고 나서 해서 그때,
김경식 위원
아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 부서가 기입이 잘못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그건 정리했습니다, 바로.
김경식 위원
그런 것들 전부 다 정리했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바로 정리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거 물어보고, 자, 이번에 그, 제가 4월 달에 입법 조례, 입법평가 조례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현황,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인제 그냥 일단 우리 부서부터 우리 부서에서 용역 맡기지 않고 한번 자체적으로 부서마다 이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먼저 평가해서 한번 취합해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용역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계획 수립해서. 의원님께도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인자 2년이 지났거나 4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자 그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지금 정도 되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예산, 예산도 세워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예산은 세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우리부터 한번 해 보려고, 의원님, 한번,
김경식 위원
그때 당시에 조례 세울 때, 조례를 만들 때는 자체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헌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답변하기를, 그랬으면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내년도 입법평가 할 때 조례에 대한 예산을 수반을 해서 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도 구성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런 의지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조례를 우리 기획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조례에 대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과인데 그걸 중요시 여기지, 여기지 아니하면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우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을 예산도 세우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 조례 정비할 건, 정비할 건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조례 정비를 하다 보니 조례를 보니 한 약 40%가 무용지물,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행하지 않는 조례가 대부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조례에 대해서 뭔가 정비를 해 놔야, 그래야만이 집행부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조례에 얽매여 가지고 일을 하도 못하고 않도 못하고. 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조례는 있어. 업무의 과중만, 조례에 의해서 뭘 조사를 하고 실태파악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업무의 과중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직원들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결국에는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거 실태파악 했냐, 뭐 했냐 하면 또 안 했다고 그래. 그럼 이런 것들을 업무의 과중성을 줄일라면 기획예산과에서 빨리 이것을 먼저 혀서 각 부서별로 취합을 어떤 식으로 하냐? 각 부서별로 우리 조례, ‘이 조례는 사실 우리 부서에 별로 존속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조례가 사용하지 않는 조례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인자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인자 폐지할 건 폐지하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해서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여튼 상반기까지 혀 가지고 그걸 빨리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그것을 위원회에다 회부해서 이거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상반기 안에 꼭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좀 전에 기본사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렸었어요. 근데 내용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감사 때니까, 지금 팀이 하반기부터 진행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7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운영이, 정부 바뀌면서 운영이 됐죠? 지금 내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계로 승격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계로 인제, 여기 팀은 계로 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모든 팀을 다 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아닙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조직개편 하고 난,
설경민 위원
조직개편안에 이게 들어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때 거기에서 인자 논의를 해 본다는 의미죠.
설경민 위원
그 얘기는, 국장님은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하신 얘기가 있으니까 국장님은 좀 말씀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부조직이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계 등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나면 정부의 저기, 조직개편안에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 같이하게 되면 가산점이나 뭐 그런 것들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진 않고요, 혹시라도 또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거 발굴,
설경민 위원
없으면 페널티를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페널티도 없습니다. 페널티도 없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저희가 뭐 정책 같은 걸 발굴해서 이걸 뭐 국가예산으로 뛴다든지 이럴 때 부서가 아무래도 전담부서가 있으면 그럴 때 조금 이게 플러스가 될 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사업 중복 여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지적 안 할 수 없는 게 그, 발상 자체는 사실은 나쁜 발상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장사무를 보거나 그다음에 그간 추진업무를 보면 이게 예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과들을 만들고 각종 업무를 전부 다 과에서 해서 자기 분장업무처럼 해 놨던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업무들이 계를 유지해서 계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사실상 아니거든요? 진행상 업무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군산시 자체적으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기본사회와 관련돼서 이을 수 있는 업무들을 그냥 찾아 놓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 정책연구 실행 개발모델,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예산안 자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상 지방비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기가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라면 이건 정부 기조 아래 정부가 정책결정을 해서 뭐, 지방비 매칭은 되겠습니다마는 정부가 강하게 예산을 풀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원을 동일하게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군산 자체만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사업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사회라는 건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니까 이 팀이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계를, 팀에서 계로 만든다, 그렇게 해서 큰 인센티브나 정부의 페널티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요.
설경민 위원
이 지금 업무 자체가 전부 다…, 아이, 정말로…, 지금 내년에 뭐, 정책연구하고 기본사회 추진단 만들고 시민학교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업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사회의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을 할 수가 없다고. 왜? 재정이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니까 다 할 순 없어서 어쨌든 우리 군산에서 군산 상황에 맞는 기본사회,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라면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사업들을 발굴해 보려고 하는데 또,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팀 정도로 유지를 해서, 유지를 해서 이 업무에 대한 추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 시책과 발맞춰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게 맞지 이거를 계를 만든다? 정말로 이건 그 성과에서도 정말로 성과가 날 수 없는, 성과 위주가 아니라, 성과라는 건 뭡니까, 기본사회에 근접한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 내용 보면 저기, 굳이 얘기하자면 인구대응담당관 측에서 전체적으로 보편적 인구증가에 대해서 요런, 요러한 것들을 뭐, 양육이랄지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님이 감사 때 지적을 이미 하셨어요, ‘중복되는 사업이 없느냐?’, 저는 포괄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의미가 저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팀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계로 만들어서 인력운영 배치를 해 가지고 이 중요한 기획예산과에 이렇게 만든다?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근데 의원님, 진짜 지금 정부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5대 목표 중의 하나가 기본사회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니까,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군산에서 할 수 있는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한번 모든 면을,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사회가 다 걸쳐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근데 그중에서도, 그중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되는 거고, 또 이거 기본사회라는 게 또 하려면, 하려면 우리끼리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시민들이 공감을 해 줘야 되고 그걸 같이, 같이 가, 이게 기본사회라는 게 어느,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소득을 준다면 계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공감대도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이게 좀, 좀 중요합니다.
해서 과는 아니지만, 과로 만든 그런 시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과는 아니더라도 계 정도, 이게 사람 뭐, 많이 배치하고는 아니지만,
설경민 위원
저희 정부 시책에 관련돼서 한 건 아니지만 과거 전 시장님에 따라서 어린이행복과도 만들어 봤고 조직개편 해서 이름들 많이 바꿔 봤어요. 결국 그런 과들 명목상 중요하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과를 만들었지마는 시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사실은 사업에 대한 성장은 없습니다. 그걸 실적화해서 그다음 표본화해서 통계를 내 가지고 이만큼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됐다, 관심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식인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잘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한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감사장이니까, 지난 반년 동안에 물론 시간은 짧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팀 자체로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전 무리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의 승격 문제는 뭐, 국장님께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방보조사업 관련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일차적으로는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저한테 주신 자료는 작년 거까지 결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같은 행사를 하는데도 어디는 자부담이 있고 어디는 자부담이 없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는, 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는, 아마 자료가 없을 수도 있을 건데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군산시 씨름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220만 원에 자부담이 15만 6천 원이 되어 있어요, 보조금이. 그런데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군산시체육회 역시 이것도 주장하는데, 주관하는데 보조금은 240만 원인데 자부담 0원이에요. 제가 이게 똑같은 주관사 그리고 똑같은 종목을 제가 지금 억지로 뽑은 거예요. 다른 거 많이 있어요. 근데 보조사업자가 같은 사업자고 그리고 사업명도 같은 씨름 내용인데 어디는 있고 없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운영비 주는 것은 자부담 안 주죠, 단체들, 그것은 빼고. 그건 빼고 일반 행사성 이런 사업들이 보면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자부담을 최소 10%, 20%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 개선이, 물론 올해 거 보면은 또 다를 순 있겠지마는, 안 돼서 자부담 비율을 그걸 좀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어디는 자부담이, 어떤 데는 자부담 50%가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자부담 50% 넘는 데도 있어.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지방보조금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계획서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신청을 했어, 1천만 원을. 그래 가지고 자부담 예를 들어서 10% 해서 1,100만 원 사업을 하겠다.
근데 우리 시가 심의위원회에서 인제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를 50% 감을 했어. 그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부담 비율이 올라가야 맞잖아. 왜? 우리는 1,100만 원짜리 사업하려고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냈어.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500만 원짜리 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면은 자부담이 100만 원에서 자부담이 거꾸로 600만 원으로 늘어나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죠. 600만 원까지는 똑같이 안 맞추더라도 최소한 자부담 100만 원이었던 것이 이삼백만 원, 삼사백만 원 늘어나서 최소 8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사업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업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줄이죠.
서동완 위원
똑같이 줄죠? 그러면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몇 년째 지적하는데 개선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한테 계획서 낸 것은 사기로 냈다는 거거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하죠.
서동완 위원
우리한테는 1천만 원 냈는데 자르면은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냈으면은 시비가 잘렸으면은 자기 돈이라도 100%는 못 채우더라도 최소한 육칠십 %는 채워 가지고 1,100만 원짜리 사업을 700만 원짜리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시비가 잘리면 자부담도 50% 잘려 갖고 50만 원만 해서 550만 원짜리 사업을 해요. 저는 이거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사기. 그면 그런 사업들은 다음에 심사를 할 때 페널티를 줘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비가 잘렸어, 근데 자부담을 갖다 100만 원짜리를 오히려 자부담을 한 이삼백만 원 높여서 사업을 했어. 그런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단체잖아. 시에서 돈 안 주니까 우리 돈을 더 내서라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 그런 데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어떻게 보조금 삭감됐다고 자부담도 삭감돼 가지고서나 1,100만 원짜리 하는 사업을 갖다 55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업들이 올라오잖아요? 부서에서 먼저 우리한테 그, 평가해 가지고서나 올리지 않습니까. 평가받, 부서평가 먼저 해서 올리잖아요? 부서평가에다가 그 평가를 꼭 하라고 하세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평가항목에 넣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평가를 꼭 해서 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민간단체들한테 지방보조금 지원해 줘서 민간사업들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진짜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 돈 내고 진짜 노력들 해서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 사업비를 받아서 자기 회원들이 공연했다고 해서 공연비를 주는 데가 지금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내용을 보면 있어. 회원들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각 과에다가 한번, 제가 각 과별로 일일이 다 그거 할라면 몇 개 과를 얘기를 해야 돼서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가항목에서 그, 회원들한테 인건비성으로 주는 돈들 이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 원 주면은 인건비나 장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50%를 넘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50% 넘어가면 초청용 공연이지 자기네 공연이 아니잖아. 외부 뭐죠, 그, 공연 전문가들, 돈 받고 공연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하는 공연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민간 저분들한테 돈 줘서 그걸 할 필요가 있나?
지방보조사업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운동이 됐든 음악이 됐든 무슨 전시회가 됐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시민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뽐내기도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동호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공연은 축소를 시키고 외부의 실제로 그, 아마추어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 한 번 출연할 때마다 30만 원, 50만 원 받는 아마추어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일색으로 공연을 해 버리면은 저는 이 취지하고 크게 벗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2024년도 보니까 지원중단 한 데가 몇 군데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행이라고 봐요. 그런데 전에 의회에서도 우리가 지적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획예산과에서 좀 기준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한 가지 고민인 게 또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군산문화원 같은 경우가 사업들을 많이 하죠? 많이 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많이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군산문화원 같은 경우 사업들 많이 하는데 ‘매우 미흡’이 또 몇 개가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정 단체, 어쩔 수 없이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가 있죠, 우리 사업을 하시는 데들이. 근데 그런 데들이 다른 단체들은 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는데 아마 문화원이나 이런 데는 거의 삭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건지 ‘매우 미흡’ 사업들이 해마다 몇 개씩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옥구농민항쟁 같은 경우는 문화원한테 주지 말고 그쪽 지역에 있는 농민들 있잖아요, 농민회, 차라리 농민한테 주라 이거예요.
근데 문화원이 옥구농민항쟁 하죠, 이인식 선생님 그거 추모하죠, 뭐, 임병찬 추모하죠, 뭐 하죠, 뭐 하죠, 그니까 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매년 연례행사처럼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 발전이 없죠. 그니까 사람들이 행사하러 가는 사람들마다 갈 때마다 보면은 똑같은 거지. 별로 감흥이 없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정 단체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좀 계속 몰아주지 마시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은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분산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업의 개최하는 목적에 규합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부서들에게, 부서들에게 업무 시달할 때 그런 부분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지금 몇 년째 됐는데 자부담 부담한 거 그거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자부담 부분은 좀 자리를 잡아 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 행사를 특정 단체가 몇 개씩 남발하는 것들이 저는 방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추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생기는 거, 예를 들어서 국가공모사업이 갑자기 떴어, 그건 당연히 해 주죠. 그리고 재난이 갑자기 생겼어,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마는 몇 회 무슨무슨 대회, 몇 회, 몇 회 무슨 사업·행사 이런 것들은 안 되잖아요. 그건 추경에 붙일 수도 없는 거잖아, 그것은. 예?
특히 추경성립전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의 기능을 갖다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다 써 놓고서나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환수할라고 해도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것도 없고. 그럼 뭐예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차단을 해 줘야죠. 왜? 의회에 오기 전에 이미 써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근데 이게 해마다 지금,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증가가 돼. 이걸 몇 년째 우리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 증가가 된다니까? 물론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선 도에서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마는 전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행감 때 도 그 추경성립전 예산 배정하는 부서 담당 공무원 증인출석요구 할라고 했어요. 법적 자문 받아 보니까 도 사무국은 우리 사무국 밖이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나 진짜 출석요구 할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어쨌든 의회에서 이게 한두 번 지적당한 게 아니라 추경은 말 그대로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추경이 돼야 된다. 몇 회, 몇 회, 몇 회 선심성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추경의 장점은 긴급하게 일이 발생됐을 때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다는 거 장점. 단점은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지금 우리 군산이 딱 그 단점에 집중돼 있다니까, 단점에, 예산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난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보조금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부서들 공문이랑 내려보낼 때 이렇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부담 부분도 좀 더 강력하게 내려보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꼭 해 주시고, 특히 추경성립전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긴급한 사항이다, 우리 예비비 같은 경우는 추경성립전도 얼마 쓰잖아요, 결재 그, 뭡니까, 우리 예결산 위원장 서명받고 의장단 뭐야, 위원장, 의장 서명받고 쓰잖아요. 근데 추경성립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추경성립전도 그렇게,
서동완 위원
아이, 그렇게 쓰죠. 그걸로 쓰지, 그것을. 그런데 그게 긴급을 전혀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지금 현재도 그렇긴 하지만 저기, 상임위 위원님들은 다 보고하고,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이렇게 하도록,
서동완 위원
보고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심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와서 하니까 의원님들이, 막말로 의원님들 그 돈 자기 돈 거기서 10%만 넣으라 해도 아마 그거 사인 안 해 줄 거예요. 근데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서명해 준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업이 잘됐다?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서명해 준 것 중에서 지금 매우 미흡 나와 가지고서나 중단된 사업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 누가 책임져? 의원들이 책임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서동완 위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니까. 돈을 내려 준 도의원도 책임 안 지고 추경성립전 서명해 준 의원도 책임 안 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도 환수를 안 하니까 책임을 안 져요. 그냥 우리 예산만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봐요. 그렇지마는 그런 의지를 도에다가 저는 강력하게, 지금 몇 년째 의회에서 이거 감사 지적받고 업무보고 때 받고 예산심의 때 지적받고 했다라고 의지를 강력히 표현을 해 주세요.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표현하고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역밀착형 사업 대체 그거 어떻게 선발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역밀착형도 그 뭐야, 시정 분야처럼 공모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 준비를 하면서 지역밀착형 사업이 우리 시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좀 다르더라고. 다른 지자체 거 한번 보셔 봐요. 지역밀착형은 다른 지자체는요, 지역밀착형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복지, 그래 갖고 어디는 지자체를 보니까 복지관을 만들어서 밀착형 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쉼터. 근데 우리는 지역밀착형 사업이 뭐 했습니까?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고쳐 주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사업으로 가.
근데 지역밀착형 사업은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역밀착형 복지관, 지역밀착형 쉼터 이런 것들 인제 하는 데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
그럼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번 지역밀착형 사업을 뽑아 보셔 봐요. 대부분이 특정 단체 예산지원, 작년에, 재작년에 해 줬던 단체들 또 지원, 또 지원, 또 지원해서 그렇게 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지역밀착형 사업들도 특정 단체에 연속적으로 가는 거 그리고 소수가 혜택을 보는 거 이런 것들 지양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도비 100%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도비입니다, 도비.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같은 예산을 쓰는데 왜 다른 지자체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서 많은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보는데 우리 시는 지방보조금사업이 됐든 지역밀착형이 됐든 시민 제안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좁게 집행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지자체 지역밀착형 사업 보셔 봐요. 제가 감사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밀착형 복지관을 갖다가 서울인가 어딘가는 처음에 스물몇 개 했다가 이것이 너무나 호응이 좋아 갖고 팔십몇 개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오더라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같은 돈이면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가 어쨌든 이 예산은 시민들 위해서 골고루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니까 보셔서 모범된 지자체 사례들 있으면은 그 부서에다가 그런 것들 얘기해 주고, 안 그러면 도에다가도 앞으로는 이런 것으로 지역밀착형 하지 말고 이런 걸 좀 해 줘라라고 건의를 해서 지역밀착형 사업이 시민들한테 그대로 녹아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이연화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송미숙
아니, 잠시만요,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도 질의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잠시 쉬었다 하게요.
이연화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22년도부터 지금 24년도 거까지, 25년도 거까지 세부사업별 통계목 집행현황을 보면요, 우리 207-01가 연구용역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22년에 1억 세웠어요,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22년에?
이연화 위원
22년 1억 세우셨는데 집행률 제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22년에?
이연화 위원
22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기, 지속가능 도시,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23년도 1억 8,790, 집행률 32.78. 24년도 3억 1,430만 원, 집행률 58. 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게 22년도 같은,
이연화 위원
집행률이 왜 이렇게 다 낮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좀 낮은데, 22년도에 도시, 지속가능 도시 관련 그거는 그게 법이 22년 뭐, 7월에 생기면서 도시 가능, 지속가능 뭐 법인가 이게 생기면서 그게 의무사항으로, 지자체에서도 그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시작한 게 늦게, 추경에 서서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년도도 지금 제로예요, 집행률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다른,
이연화 위원
1억 1,992만 8천 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25년도?
이연화 위원
예, 올해 제로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어떤 거, 이게? 지속가능 도시요?
이연화 위원
예, 207-01.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속가능 도시는 완료돼서,
이연화 위원
아니, 연구용역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그거 연구, 그니까 제목이…,
이연화 위원
올해가, 전 통계목으로 얘기드린 거예요. 22년도부터 25까지 통계목이 이게 지금 23년도, 24년도 빼놓고는 다 예산을 집행률 제로로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다…,
이연화 위원
자, 그래요. 뭐든 나갔을, 나갔어요. 23년도 나가고 24년도 2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다 종료가 됐죠. 다음,
이연화 위원
32%, 58%.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25년도에, 22년도부터 22년도도 제로였으니 적정하게 세우셨어야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게, 이게 연구용역비긴 한데 다 다른 항목이어 가지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통계목으로 받아 본 거예요. 통계목은 다 다르더라도 207-01는 하나일 수뿐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연구용역비긴 한데,
이연화 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집행률이 제로라는 건 예산을 세우고 쓰지 않았다는 거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게 좀 시기가, 시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게,
이연화 위원
그럼 내년에도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아직 못 봤지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내년에는, 내년에는, 지금 올해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이연화 위원
내년 예산 지금 제로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제로고 그다음에, 제로입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 추후에도 다른 것들도 그래요, 지금 이거 말고도 제로인 것들이 일반 정책개발에서도 또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25년도에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조금,
이연화 위원
1억이 있는데 집행을 안 하셨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다음 해에 또 집행,
이연화 위원
아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세우시냐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쵸, 그니까,
이연화 위원
그럼 가용예산이 결론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뒀다가 이번에 세워 놓고 다음에 쓰고 넘기고 이월시키고 그리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예산을 분석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세우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201까지, 201에서 203, 301까지 봤는데 집행률이 낮은 게 너무 많아요, 집행부 기획예산과 것만 해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연구용역 쪽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연화 위원
사무관리비, 그니까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 빼놓고는 낮은 게 너무 많아요. 예산이 세워질 때 적절하지 못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다시 꼼꼼히,
이연화 위원
일단 많이 세워 놓고 보자라는,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안 맞고요, 예, 그렇게 꼼꼼히 보고 챙기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개선해 주십시오,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음엔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부서에서는 법무의정계가 있어서 자치법규 위반을 하고 법률자문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조례 심의도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작년에 예술의전당관리과 관련해서 군산시의회에서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재의요구를 했어요. 작년, 2024년도 11월 27일인가요? 재의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자 군산시는 대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위법성이 있다고.
자, 금방 서두에 제가, 우리 의정계에서는 자치법규 위반 등 사전심사를 하고 법률자문을 해요. 자,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조례안·법안을 상정하거나 개정안을 할 때 우리 의정계에서는 심의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아무 문제 없고 그래서 상임위원회 통과됐고, 자, 그럼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또 이 법, 이 조례안이 잘못됐다고 재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좋습니다. 우리 금방 얘기한, 과장님께서 얘기한 심의위원회에서 미흡한 부분을 못 찾았을 수도 있겠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여기 꼭 기록에 남기고, 남기고 싶은 게 뭐냐면 관련 부서에서 군산시의회에서 만든 예술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조례안이, 개정안이 잘못됐다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건 저희한테 상의, 잘못됐냐고 상의한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판단할 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뭐, 제소하려고 한다면 절차가, 그니까 이거를 안 맞다고 하면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야 되냐 그거는 물어본 적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의정계 입장은 뭐였어요? 이거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굳이 하려고 합니까?’ 그랬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 조례 자체를 저희가 들여다본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재의요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절차를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관련 부서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 관련 부서가 하는 일이 자치법규 위반 등 사전심의인데,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별문제 없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관련 부서에서는 한다고 하고, 재의요구를 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련 부서 입장은 뭡니까?
타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뭐, 신경 안 써도 좋다는 건지. 이게 보면 대외적으로 군산시의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같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뭐 입장이 없었어요? 타 부서에서 한다니까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부서에서, 저희가 업무 전체를 다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저희한테 이게 옳냐 나쁘냐 자체도 물어보지 않거든요.
최창호 위원
이런 식입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주무관님이 충분히 고민하고 했으니 그냥 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냥 검토도 안 하고 뭐, 알아서 열심히 했겠지 하고 이렇게…, 이게 우리 부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고민하시겠죠. 우리 부서의 입장인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직원 말은 믿죠. 믿지만, 그래도 한번 보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입장이 나갈 때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똑같은, 똑같은 국이고요, 그쪽에서도 라인을, 라인, 담당자가 있고 계장 있고 과장 있고 국장이 있고 또 부시장님과 시장님까지 나뉘기 때문에 저희가,
최창호 위원
그니까 합의를 해야죠. 합의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한테 따로 그 부서들이 수많은 뭐,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 소송을,
최창호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우리한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사실상.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 법무의정계는 뭘 하는, 누구를 대변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군산시 전체 하는 일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원래 저, 제가 알기로는 그, 시립합창단하고 예술단 이쪽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의원님들이 상임위나,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단체협약 내용하고 상이하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떤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재의를 요청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창호 위원
그니까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안 했어요? 아니면 타 부서 일이니까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예요? 여기서 입장을 확실히 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니까 그쪽에서 요청 그, 뭐냐, 상이, 우리 법 쪽으로 다툼이 뭐냐, 있을 때 우리가 좀 불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거는 한번 재의요구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재의요구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그, 우리 본회의장, 본회의에서도 통과를 됐잖아요? 그래서 인자 대법원에 상고, 뭐냐, 제소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는 저기, 대법원까지도 제소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자문, 뭐냐,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협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제소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취하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끝난 걸로 알고,
최창호 위원
왜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타결이 뭐냐, 된 걸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같이 서로 의원님들하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원만하게 합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창호 위원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은 그냥 집행부가 너무 무리하게 제소를 했다, 본인들이 취하한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법무의정계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는? 법무, 군산시에 법무의정계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우리 기획예산과 일만 한다, 타 부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정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소송은 해당,
최창호 위원
타 부서에서 알아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부서에서 그 소송, 소송 규정에도 그렇고 부서에서 전담해서 합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이제,
최창호 위원
이렇게 합시다.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총괄로, 총괄로 저희가,
최창호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게요.
군산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는 기획예산과의 우리 관련 소관 부서의 업무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소송 관련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인자,
최창호 위원
여기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로 각 부서 간들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책임 회피고 책임지고 싶지 않고,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도 그쪽, 각 해당 부서에서 의뢰 왔을 때 나름대로 그쪽에서 자문변호사, 변호사라든지 이쪽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 충분히 다툼이 예상이 되고 또 저희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저희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인제 우리 예술단, 예술의전당관리과하고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오늘 짚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게 부서 간의 어떠한 정보 교류나, 우리 같은 조직 안에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이, 협조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정계, 물론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지금 기획예산과로 오신, 온 거죠? 변경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최창호 위원
원래부터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의정계의 입장을 오늘 충분히 알았고, 위치를.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 위원
없으면 저 할게요. 시간이 끝나서 멈췄거든요.
위원장 송미숙
예, 하나 더 하셔요.
최창호 위원
이번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서는 새만금에너지과가 예산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럼 예산계획을 세워서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 올리겠죠.
자, 이것도 그럼 똑같은, 아까 좀 전에 시립, 아니, 예술의전당관리과가 제소를 했기 때문에 뭐, 타 부서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군산시 예산을 기획, 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올라온 것을 여러분들도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러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도 조정합니다.
최창호 위원
조정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책정이 되고, 심의위원회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특별회계도 심의위원회 있을 것, 그 부서에서 심의위원회 갖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저희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최창호 위원
그럼 한 가지, 한 가지 꼭 집어서 제가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이분들이 법에 대해서 법의 적용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건지.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물론 다른 사업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한다’.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짠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오면 기획예산과는 검토보고를 하고 예산안을 올리겠죠.
그래서 25년도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내가 콕 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송동 885 앞 노후 방음벽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게 있었어요. 이 사업은 한라비발디 방음벽 사업이거든요? 제가 이 안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굳이 이 돈을 여기에다 써야 되느냐?’, ‘현장에 가 보셨냐?’ 관련 부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서 직접 봤더니 제 눈으로는 멀쩡하더라’.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다고 해서, 시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라 마라는 개념이 아니고 적어도 검증을 해 보자, 안전상·구조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 이게 노후가 돼서 뭐, 허물고 다시 짓는다거나 뭔가를 한다거나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공증된 기관에.
멀쩡한 거예요. 조금도, 여기 여러분께 질문하기 전에 관련, 바뀐 또 관련 부서장한테도 말씀드렸더니 ‘가서 직접 본 결과 구조상으론 별문제가 없는 거 같다’, ‘그럼 뭐 할 거냐?’, 제목은 노후 방음벽 가로경관 개선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건 모른대요. 이 사업을 건축경관과가 한대요.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2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제발 컨트롤타워 좀 해 주세요. 이런 사업 아껴서, 더 시급한 거 많이 있잖아요. 시민들, 사진으로도 보여 줬습니다. 인도가 그냥, 사람이 다니다가 넘쳐져서, 인도가 파괴돼서, 평탄하지 않아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우리 시에다가 보험금 지급도 한 사례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들은 어떠한 규정을 확실하게 좀 정해 주죠,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들 보면은 시의원들이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했을 사업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 그니까 기획예산과가 그 기준을 정해 주시죠.
여러분들은 뭐, 제가 안 해도 많이 알 거잖아요. 여러분들 직원들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시의원이 압력을 넣었는데, 이해관계자가 압력을 넣었는데, 누구 이름 팔아 가면서, 안 해 줄 공무원들이, 그걸 맞서 싸울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정해 주셔야 여러분들의 후임자들도 떳떳하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수송동 885 앞 노후 방음벽 가로경관 개선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이거 지금 시행되기 전에 꼼꼼히 다시 한번 보세요. 책임은 여러분 책임, 여러분이 기획예산과에서 올려서 왔으니까. 제가 그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김영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책상 위에 맞춤형 복지비 시행 경비 현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거 받으셨죠? 받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 갔을 때 강사가 지적해 준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한 열사람 정도한테 이 내용을 물어보니 이것을 꼭 개선해 달라는 간곡한 청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아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춤형 복지가 우리 밑에 첫 장에 두 번째 시군별 보면은 104만 8천 원 해서 14등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14등.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재정공시 자료가 기준이 있거든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맞춤형 복지 재정 그,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 예산 목이 서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산 목이 서 있는,
김영란 위원
그렇게 해도, 과장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도 13위나 14위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간단히 말하면 맞춤형 복지가 맞춤형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낸 자료가 맞춤형 복지포인트 금액만 낸 자료이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단체보험이 있는데 저희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만 낸 자료입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이나 단체보험을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별도로 이 자료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김영란 위원
그것이 우리 익산하고 남원하고 군산하고 딱 네 군데고요, 네 군데도 우리보다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냐?’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그, 우리 직원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가지 않는 단체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개선해야 하는 것은 건강검진비가 당초에 4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올렸어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30만 원 할 때하고 40만 원 할 때하고 검진항목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총액으로 해서 예산은 못 올린다는데 단체 노조로 해 가지고 건강검진비를 50만 원, 55만 원으로 올려요.
근데 다른 시군은 한번 보세요, 자료가, 거의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혜택이 우리 직원들한테 가지 않는 것이니까 이 단체보험이나 건강검진비를 조금 조정을 해서 직접 복지포인트에다 올려라 이거예요.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김영란 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려, 제가 이거 가지고 직원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직원들 한 10명 정도 물어봤어요. 이걸 반드시 개선해 달라는 것이 직접 내가 복지포인트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병원에다 주는 그런 건강검진보다는, 보험회사에다 주는 단체보험보다는, 이것을 올리지 말고 이걸 가지고 기본소득, 즉 추가소득에다 좀 넣어달라 이거, 이렇게 건의를 해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 예, 좋은 지적이고, 근데 그 전제조건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 단체보험이나 건강검진을 별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후생복지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후생복지 조례에 단체보험이랄지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목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혹시 인자 개선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것도 우리 의원들하고 빨리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직원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거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정보공개, 우리 기록관리계에서 하는 정보공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그 자료를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종합평가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근데 평가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뭐, 필요성은 아시죠? 왜 중요한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당연히 압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점이 중요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행정에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시민들의 알권리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원문정보공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개·미공개 여부를 따져 가지고 공개의 수치를 기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체적으로 지금 시가, 군산시가 지금 2022년도는 이제 우수라고 돼 있어요. 최우 수·우수·보통·미흡 4단계로 나눴는데. 미흡은 별로 없어요, 원래 전체적으로. 근데 23년, 24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보통이에요. 저희가 군산의 기본적 소도시, 저희보다 작은 도시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전주·익산 정도의 규모를 봤을 때 익산보다, 전주보다 수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보통 전체 단체를 따지면 뭐, 평가대상이 정부 평가가 500여 개가 넘는데, 출연기관까지 전부 다 해서, 그중에 시 단위만 따지면은 75개 정도예요. 근데 75개에서 보면은 보통 최우수·우수가 절반이에요.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50% 미만이라는 거예요, 정보공개에 있어서.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시가 자구적 노력을 좀 통해 가지고 중요성을 깨닫고 수치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가 지금 대책 자체가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 ‘공개율 제고방안’ 해 가지고 ‘명확한 근거 없는 공개문서 관행적으로 비공개 지양’ 뭐, ‘부분공개 활용’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시가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요. 왜냐? 23년도, 24년도에 정부 평가에 대한 세부 군산시에 대한 자료를 보면 2개 연도에서 개선점이 비슷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분공개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비공개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필요함’, 그다음 연도 개선점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민들이 원문을 정보공개해서 정보공개포털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신청해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시가 그것이 공개되든 비공개되든 받아들이는 사람이 시민이면 시민이 공개적인 정보에서 투명성을 시가 갖추고 있다의 신뢰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게 어떻게 해서 공개가 가능하고 부분공개가 때로는 가능하고 거부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동일한 사항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지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 저희 기록관리계,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료 받은 서류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정부 종합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반영될 거라고 저는 아는데, 이 부분이 특히 군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냐면 군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나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청렴도 얘기를 또 해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정보 접근 권한이나 알권리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 시는 다른 지금 전국에 있는 ‘보통’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지자체들보다 이 부분에서 더 예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담당 주무관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걸 저는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고생하신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그러더라도 이 부분이 원문공개정보 현황에만 국한되지가 않아요. 지금 점수 배분표를 보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도운영, 고객관리, 근데 원문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가 괜찮아요, 보니까. 근데 제도운영과 관리 그런 측면에서 너무 행정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면 상급기관인 평가기관에서, 행안부에서 보기에는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모든 평가라는 것이,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잠깐 제가 정회 때, 뭐, 좀 이따 제가 인사문제 청렴도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수치적인 측면이지 뭐, 대동소이하고 다 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 일반 대중과 시민은 이것을 척도로 본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알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이 나오고, 익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23년도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전주 또한 23년·24년 우리보다 우수로 선정이 돼 버리면 최소한 비슷한 시기에 우리보다 큰 3개 시군 중에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뒤처지고 있구나, 역시 군산시는 시민의 알권리, 행정에서 투명성이 없구나, 떨어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전체적 세부적 항목을 어떤 것을 공개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시민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감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담당자분하고 얘기하셨다 하셨는데 담당자분께서 세부 공개·비공개 기준 새로 세밀히 구분을 해서 해당 과에 통보한 상태인데 아마 그,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해당 담당자께서, 담당 계장님께서 세부 새역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이게 보면은 지금 원문전문공개에 대한 실시 부분하고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해서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전문공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말을 들어 보니까 공개되는 항목은 비슷하다, 항목은 비슷하고 숫자는 부족한데 군산시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이유가, 즉 분모가 많다, 생산되는 그, 부시장까지 결재 문서가 많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문서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모가 크니 퍼센티지가 낮아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문서가 많고 적음에 있어서 효율·비효율, 업무적 효율 따지기 전에 분모가, 생산된 문서가 많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개되는 항목이 비슷하다고 하면 그 외 생산된 문서에서 나머지를 또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분모가 큰 만큼 분자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낮은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니까 우리가 분모만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그런 공개된 많은 문서 중에서 공개되는 문서, 즉 공개해야 되는 문서를 전환을 많이 시키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게 지금 차후에 그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공개시스템 운영해서 이 부분을 시스템 개선하시는 데 반영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비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자, 전제조건은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이 정보공개 건수가 많고, 처리 건수가 많고 미공개 건이 많다고 그래서 잘못되고 있다고 단언할 순 없습니다. 왜 그냐면 사안마다 다 정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본 의원이 감사상에서 지적한 핵심적 취지는 이걸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의 방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부분공개가 몇 건이 됐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유가 있다, 그런데 비공개된 건에 대해서 당사자들, 그니까 아까 지적된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당사자들이 얼마큼 비공개에 대해서 수용성을 가지느냐가 사실은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왜 그냐면 여기서 보면은 매년 2개 연도에 한해서 심의위원회 제기를 해서 가는 건이 4건, 5건 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대부분 부결되죠. 그런데 비공개된 사람이 일반적으로 공개 자료 청구를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37건 비공개 건 중에 5건을 제외한 30건이 약간 넘는 건들은 이의 제기를 안 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가 되거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를 했을 때 닫혀 버리면 폐쇄적임을 느낀다고요. ‘시는 공개하지 않는구나’, ‘굉장히 폐쇄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종합평가에서도 나온 지적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산시 정보공개시스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비공개된 분들에 대한 실질적 사후조사를 하셔서 이분들이 비공개된 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 ― 그래야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했는지, 법적 근거를 아까처럼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공개된 사람을 따로 조사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대처를 한번 하시기 바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야 종합적으로 이게 높아집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짚은 문제인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강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었거든요. 그때도 대야나 나포면이나 개정동 그쪽은 별도로 지급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왜 거기만 별도로 지급되냐,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그럼 다른 동에서 하는 강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또 지급을 하면서 수송동은 특별강사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뭔 내용이죠? 강사를 특별강사수당이라 해 가지고 분기별로 돈을 줘요, 지급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자료 검토)
김경식 위원
283페이지 보시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료 검토)
김경식 위원
뭐, 강사 보전료, 수송동은 특별, 분기별 특별강사수당, 대야면이나 나포면이나 개정동은 그냥 강사수당을 별도로 매달 주거든요?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는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어떻게 뭔가를, 다른 읍면동하고 좀 다르게 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이게 강사수당을 시에서 지급하게 된 동기가 읍면동마다 서로, 읍면동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동일하게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왜 여기는 왜 특별강사수당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 시에서는 지금 주간 2만 원, 야간 3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지적사항 있어서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강사수당 외에 강사료 수입으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강사수당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수당 해서 심의·의결해서 거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그걸 누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급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동이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고 이런 차별을 하지 않게 거기에 대한 뭔 정확한 규제 사항을, 예를 들어서 강좌, 강사…, 수익자부담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수강료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수강료 지출항목에 대한 목을 명확하게 해 줘야 한다. 그것을 뭔가 조례를 만들든 이건 이때 이때 쓰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런 목을 정확하게 지침을 하달을 해야만이 되지. 다른 동 같은 경우 봐 봐요.
삼학동 같은 경우 한번 지급을 보면은 여기에는 그, 지출이 1,500만 원 이상, 1,600만 원 지출이 됐는데 여기서 간사급여가 1,100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수익자부담금을 하는 수강생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490만 원 정도, 열두 달에 490만 원.
자, 그러면 흥남동 같은 경우 딱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삼학동 같은 경우는 17개 강좌에 300명이고, 흥남동 같은 경우 14개 강좌에 250명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1,100만 원 지출됐는데 800만 원이 간사, 간사, 주민자치 간사급여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 수익자부담금을 갖다가 수강생들한테 가야 될 것이 잘못,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동 직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 뽑아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다른 동은 그렇게 않고 싶어서 않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이게, 지금 이게 수익자부담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두고 있다. 이 수익자부담금에 대해서 쓰는 지출항목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나운2동에 수강생 대축전을 했다, 거기에서 쓰게끄름 본인들이, 그런, 그런 규정을 뭔가 이걸 좀 정해 줘야 되지 중요를, 그 규정을 안 정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가 시에서, 저희 자치행정계에서 분기별로 각 읍면동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방금 말씀하신,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규칙이랄지 추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규칙을 한번 정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지금 읍면동에서 이렇게 수강료 특별수당도 주고 뭐, 수강 별도로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인 것은 강사 수강료가 적다, 시간당, 시간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가 지금 내년,
김경식 위원
동네문화카페보다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내년에 3만 원 저희 지금 예산 계상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이 예산이 세워지면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이것을 정말 진짜 수강생들한테 수익자부담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뭔가 규칙을,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달을 해야만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야, 우리 이거 한번 이걸로 쓰자’ 했을 때 위원들이 결정했는데 누가 관여하냐. 어떻게 보면 이게 수강생들이 내는 것을 갖다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수도세 받아서 도로공사에다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게 그 부분을 목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 더 저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읍면동을 활용해서 이게 프로그램 진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읍면동에서 갑자기 그 교실을 인자 뭘 써 버려요, 갑자기. 갑자기 쓰면 갑자기 쓴 거에 대해서…, 갑자기 쓰면 그 강의를 못 해요, 수강을 못 해.
그러면 강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적은데 그날을 비워 놨어, 근데 그 프로그램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수강료를 안 줘, 보강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군산시가 이런 걸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무료, 무료로, 유료로 혀서 강의를 못 했어도 강사수당을 지급하게 해야 되지. 그럼 그, 수강생들이야 어쨌든 공지한다고 하지만 강사는 그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비워 놔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런 부분,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서, 요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인원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것도 체계를 잡아 가야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사항인가 디지털정보과 사항인가 좀 애매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다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8층에서 하는 시민 프로그램 있잖아요? 8층에서 하는 디지털 전산처리,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전산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어떤 동기에서 왜 군산시청에서 하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식 위원
처음 시작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건 디지털정보담당관에서 하긴 하는데,
김경식 위원
아, 근게 그래서 디지털정보담당관인데 시청사 활용 차원에서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시청사가 부족하다, 지금 항상 부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부족하고 주차장도 복잡하고 그런 상황에서 읍면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거기는 주로 전산, 컴퓨터나 이런 전산기기가 잘 정비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활용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읍면동에서 뭐, 한 삼사십 명 정보화교육 할 수 있는 그런,
김경식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우리 지원과 과장님은 그렇게…,
국장님 생각해 보셔 봐요. 국장님, 제가 지금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 여그서 허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도 상관없어. 읍면동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청사가 부족한 관계로 지금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 옆에 컴퓨터가 보일 정도로 사생활이 다 노출되는 상황이고 회의실 하나 없고 회의실이 없어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하여튼 회의실 하나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정말 그 자리가 필요한가.
그 자리는 요즘 청사가 새로 짓고 있잖아요, 세게 잘, 조촌동 짓고 다 새로 청사를 짓는데 그쪽에다 이관작업을 해서, 시민들도 거기가 더 편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지금 현재 보면은 인자 우리 8층 전산교육장이 컴퓨터가 구비돼 가지고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엑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을 딴 데 시설에서 하고 이 장소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잖아요?
김경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떤,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구성이 되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장비 같은 거를 구비를 해 가지고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가까운 조촌동이 인자 그게 되잖아요? 여기도 조촌동이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동청사들은 새로 크게 지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활용했으면 쓰겠다라고 지금, 그게 잘못됐다, 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우리 계속해야 돼’ 이것보다도 이걸 뭔가 좀 바꿔서 우리들이 좀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시 행정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저기 좀 가졌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청으로 민원 전화를 해요. 민원을 전화하면 전화를 딱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답답해요. 나는 그게 담당, 그 담당 주무관 전화가 그 전화밖에 없어, 그러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좀, 내가 물론 내가 이 전화를 못 받아, 민원인은 받으면 옆에 사람이 땡겨서라도 받아 가지고 ‘예’ 하면 ‘아, 그분 오면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없어서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민원인은 답답해요.
더 재미있는 건 뭔 줄 알아요? 나 잠깐 외출하고 갔다 온다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해 놓고 나가요. 갔다 와서도 또 그렇게 계속 있어요. 그럼 내가 전화를 다른 데로 해요? 저는 인자 물론 다른 데가 있어서 그럼 ‘아유, 내 전화가 안 됐어요?’.
왜 그걸 해 놓는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담당자가 쉽게 얘기해서 통화 중이거나 아니면 잠시 화장실 가거나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을 경우에,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해 놓느냐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업무 방해가 돼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왜 그냐면 전화, 그 부분은 의원님,
김경식 위원
그게 진짜 민원인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얘기 들어 보니까 좀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없다 하더라도,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다른 직원이 받아 가지고 응대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멘트 누르지 않고, 누르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시키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제가 지금 몇 번 업무보고 때도 가끔 얘기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돼요. 진짜 민원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1시간 후에 또 전화를 해요. 나는 그 주무관 전화밖에 모르는데.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감사 자료 책자 9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공무원들 직렬별·성별 현황도가 나와 있어요. 결국은 승진은 사실 뭐,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바라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기는 그렇지마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공무원 1,564명 중에 행정직이 제일 월등히 많죠, 654명. 그리고 직렬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많은 게 사회복지직이고 그다음이 시설직, 시설직은 이제 토목직·건축직 다 들어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분들이 183명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조직이 과장 승진하신, 과장으로 계신 분들이 지금 83명 중에 45명이, 그러니까 반절 이상이 행정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195명인데 5명이죠. 그리고 시설직 같은 경우는 183명인데 12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뭐,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어쨌든 각 직렬별로 공무원들이 군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들 하시는데, 지금은 행정직들이 전국 지자체별로 제일 많죠. 그렇지만 지금 사회복지라든지 특히 어느 지자체는 보니까 환경 쪽에 중점을 둬서 환경직들에 대해서 또 더 많이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저희 우리 군산시는 물론 이번에 그, 그 뭐죠, 처음으로 저희가 조직진단 하잖아요, 용역 통해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내년,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내년 예산에 세워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처음으로 하려고 지금 세웠잖아요, 이번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아마 이제 거기에서 하게 되면은 인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라 보는데, 좀 집행부에서 인사를 할 때 어쨌든 조직별로 이런 그, 좀 숫자에 대한 좀 안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직렬별로 좀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향후, 인제 이건 뭐, 이것은 뭐, 과장님이 이래라저래라 하진 않겠지마는, 국장님, 이것은 좀 인사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안배를 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 공무원 1,564명 중에 남성 공무원이 732명이고 여성 공무원이 832명이에요. 100명 정도 여성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이제는 뭐, 여성평등, 남성 뭐 평등이 아니라 이제 남성들에 대한 가점을 줘야 될 판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요 보직에 있어서는, 주요 보직에 있어서는 현재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시면은 7급까지는 여성 공무원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무보직에서도, 무보직 6급에서도 여성 공무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보직이 있는 계장부터 과장까지는 남성들이 또 월등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마는 우리 국장급 4급 10명은 지금 현재는 다 남성들로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보건소장 빼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보건소장, 예.
서동완 위원
보건소장 거기는 별도로 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좀 감안하셔야, 어쨌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좀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열심히 하라는 의욕들을 고취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2쪽에 인사만족도 설문조사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인제 여기에 보면은 뭐, 다른 지자체들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인사가 뭐,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뭐, 만족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진하는 사람 소수는 좋아하겠지마는 탈락하신 분들이 대다수들은 더 불만이 많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마는 저희가 24년도 상반기에 55%였는데 25년도 상반기에 58%로 조금은 올랐어요.
근데 하반기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142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하반기 설문조사했는데,
서동완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인사의 공정성·투명성이 전에보다는 조금 상승한 것 같지마는 여전히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을 품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마는 사실 나름대로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한다고 하지마는 직원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미흡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에도 미흡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지마는 퇴직 1년 남겨 놓고 4급 공무원 승진한 것을 처음 봤다니까요, 의원 생활 20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더 이해가 안 갈 것 같애. 그리고 그 이외의 5급 사무관들 승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다 보일 거라고 봐요, 내부에서.
물론 불만 있겠지마는 그래도 정당한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하면은 그 불만의 소리가 저는 굉장히 적을 거라고 보고, 그 기준들 없이 인사를 하게 되면은 그 불만의 소리가 저는 굉장히 클 거다. 그리고 불만의 소리로 끝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업무에도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산시 행정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인사는 만사라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인사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이 인사기준은 변하면 안 돼요, 고무줄이 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냐면 기준을 세우면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내가 승진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탈하죠. 무기력해지고 이게 뭐,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셔서 인사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책 마련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저기, 설경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주장하는 바는 같고요,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본 의원이 명확하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업무보고 때 인사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저희가 단어를 써요. ‘예측 가능한 인사’라는 거 하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예측, 본 의원이 이제 감사장에서 정확히 제목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의 부재하고 그다음에 인사의 결과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을 하기 싫은 집행부가 돼 버리는 지금 현재 군산시의 결과를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라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국장님, 강 시장님의 인사정책 지금 7년 지나서 이제 8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평가요?
설경민 위원
예, 전반적으로 인사가, 전반적으로 인사정책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평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모든, 아까 인자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설경민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승진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설경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인사정책은 승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모든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자, 그리고 인자 그,
설경민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청렴도에서도 가장 취약점이 내부 분야에서 인사입니다.
설경민 위원
‘성공적이었다’, ‘성공적이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지금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등급 얘기를 하면서도, 정보공개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보조자료에도 이런 만족도 결과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래도 승진·근무평정 시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을 때 47%가 직무수행능력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청렴도 얘기를 안 할 수, 청렴도 감사담당관 얘기지만 제가 감사담당관 지난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청렴도의 전체적인 부분의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청렴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상승되지 않은 건 인사문제라고는 이미 군산시는 내부적으로 다 공감이 마치고 있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가장 큰 요인을 끼치고 있는 게 인사문제다, 맞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직원들의 가장 관심사항이 거기니까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청렴도의 결과를 그렇게 오르지 않고 계속 뒤로 허덕이는 이유가 인사문제다, 거기에 대한 공감하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설경민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큰일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까 말씀, 얘기했었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그러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취약 분야라고 말씀…,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청렴도 부분에서의 주요 지금 해결책은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에 있는 거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게 점차 나아지고 있는지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으로서는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나아지고 있는 것을 실질적 공무원들이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는 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분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 철학을 가지고 저는 인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가, 그리고 개선되는 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리서치나 조사에서는 또 나쁜 결과가 계속 지속되고 더 낮아져.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그 철학이 뜻이 좋았건 시작은 좋았을지라도 결과가 반복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철학을 바꾸든지 인사시스템을 바꿔야죠, 대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근데 군산만 그렇게 불만입니까? 그건 단체장의 철학의 문제죠.
자, 보세요. 지난번 전임 시장 때보다 우리가 청렴도가 더 낮아지고 사실은 인사문제에서 불만이 더 나오는 것은 본인도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듣고 있습니다.
전 두 가지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결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제시해 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예측 가능한 인사가 부재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승진 보직 경로에 대한 시스템이 저는 강 시장님 오시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뜻이 승진할 수 있는, 그니까 공무에 한직은 없다,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그 자리에서 평가를 받아서 승진할 수 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바꿔 얘기하면 그런 어느 자리에서든지 열심히 일한 사람을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업무가, 고유업무가 틀린 사람하고 비교해서 업무의 과중 그다음에 업무의 척도,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구성원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면 그건 비교 자체가 불가하고 평가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든지 승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평가되지 않는, 객관적인 인증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마음대로 승진시키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니까.
시스템이 있다라면 다른 사람들이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전처럼 승진 보직 경로가 예전에 주무부서, 주무국, 주무과,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뭐, 그런 데로 가면은, 어느어느 과를 돌아서 그 과에 가면은 이제 승진 차례가 왔다. 근데 그것이 꼭 맞아떨어지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때 그래도 나았던 것은 예측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직을 통해서 그 보직에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승진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한이 되고 어느 정도 숫자가 압축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이번에는 저쪽에서 승진하니까, 보통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 주무과로 옮기도록 다음에는 전보 있을 때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 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말은 아무 부서나 열심히 하면 승진한다고 하지마는 느닷없이 뻥뻥 터지는 예외적인 사항들을 보잖아요? 더더욱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시스템이 부재고, 뜻은 좋지마는 인사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꾸지를 않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벨이 울렸어요. 그니까 이제 마무리말씀 드릴게요.
자, 지금 2년 차 전보 제한을 걸었다고 예전부터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몇 년 전부터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저하나 뭐, 성과 저하, 거기에 따른 뭐, 대민행정의 친절도 하락 뭐, 그리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돼서 평가가 제대로 잘못되면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직접적 연관 관계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휴직하고도 연관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휴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사시스템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그렇게 해서는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전같이 승진 보직 경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 단점을 좀 보완하고, 격무부서를 승진 보직 경로로 채택을 해서 어느 부서, 그 부서에서 일하면은, 거기까지 가면은 승진이 인접해 있다라는 예상 가능한, 노력이 가능한 경로를 회복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시장님의 철학대로 어느 부서든지 한직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객관적 인사시스템을 정말로 고민해서 만드시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설경민 위원
청렴도 얘기는 빼시고 인사시스템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사의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어서, 왜 그냐면 그래서 인자 저희들도 나름대로 개선사항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고민 고민하고 그래서, 그래도 인제 우리 누구나 알 수 있는 보직 경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가되 거기에 가미해서 어느 부서, 좀 예외된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면 꼭 보직 경로 안 가더라도 인사, 승진할 수 있다는 것들도 조금은 할 수 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니까 좋은 말씀, 저는 인정한다니까, 그거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래서 이게 병행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설경민 위원
병행해서 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 결원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일부 요인이긴 하지만 ― 나아지려면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으시라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래요.
설경민 위원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1년, 2년, 3년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보직 경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들이 나와서 약간 좀 가미를 했던 것이죠.
설경민 위원
아니죠,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것이 문제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전보다 더 심해졌지 않습니까, 불만들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요인의 핵심이 인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감하시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니까요, 보직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점, 저기 그, 직원들이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불만들이 개개인 개인차가 다 있으니까요.
설경민 위원
자, 단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며칠 전에 그, 특진을 했습니다. 특진이 있었어요. 그분 참 열심히 하신 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근데 특진이 저희가 그간 있었습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에 한 십몇 년 전에,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한 번 있고 그 이후에 없었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특진이라는 제도가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 고생하셨으니까 특진할 만하다고 저도 생각이 돼요. 하지만 고려돼야 될 점이 있어요. 그분이 특진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듯이, 그렇게 유튜브 조회, 우리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 척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서는 조회수가 중요하듯 다른 업무에서는 어떤 척도를 가지고 특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란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것이 아까 시스템적으로 수반이 되고 공존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기폭제가 됩니다.
근데 느닷없이 특진이 됐어요. 하지마는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느 경로로 특진할 수 있느냐라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선에서 그걸 특진만 시켜 준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인사의 혁신이 아니라 인사의 파괴예요. 제가 그분을, 그분이 특진한 것이 잘못됐다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시스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경민 위원
그니까 여러 가지 시도는 인사를 시스템으로 보완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 실패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군산시의회하고 군산시하고 인사교류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최창호 위원
어떤 근거로 인사교류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서로 직렬하고 직급이 맞아야 되고요, 서로 저기, 위에서, 의회에서 내려는 직원, 밑에서 내려오는 직원 상호 협의하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내려오고 싶다 또는, 내려온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의회에서 집행부로 가고 싶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가고 싶다라는 인원들이 통상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인사 시기 때마다 그때그때 뭐, 직급마다 틀린데요, 보통 인사 시기 때 보면 최소한 두세 명, 3명씩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두세 명, 세네 명?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 각각 독립된 기관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 잘하는 직원 의회로 안 보내겠죠,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왜 외부로 유출을 합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맞고, 저는 집행부가. 꼭 저 의회를 떠나서라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결정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 도움이 안 되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의회로 보내는 거 같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의회로 올라온 저희 집행부 직원 평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그런 것 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일 잘하는 우리 직원을 왜 타 기관에 보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의지가 뭐, 부모님이, 가족관계 또는 일신상의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좀 보내는 것 같애.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꼭, 진짜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의원님.
최창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간단하게 아까 동료 의원 질문한 거 답 한번…,
신규채용 공무원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신규채용…,
(자료 검토)
김경식 위원
보조자료 23페이지. 그냥 간단히, 안 봐도 돼요, 그냥.
그, 신규채용이 직렬별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인자 직렬별로 있을 때 그, 우리 시가 채용을 하고 싶어서 채용하는 거냐 아니면 직렬에서 요구해서 채용을 하는 거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기본적으로 채용은요, 일단 퇴직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자가 있어야, 저희가 TO가 있어야 채용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통 저희가 도에 채용 요구를 할 때 1년 반 정도, 1년 반 퇴직자 기준으로 하고 플러스해서 소수 직렬 같은 경우에 추가로 어떤 한두 명 더 소수 직렬 플러스 요구가 있다든지 저희가 판단할 때 필요성이 있다든지,
김경식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퇴직자 기준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기본은 퇴직자 기준을 합니다, 충원 요구할 때는.
김경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 직렬별 자꾸 묻는데, 예전에는 행정에 직원이 많이 있어요. 퇴직자가 물론 행정이 더 많겠죠, 그러다 보면. 근데 지금의 직렬이 변화가 됐잖아요? 예전에 행렬, 행정이 다른 거 다 봤지만 지금 인자 보직이 변화가 여러 가지로 직렬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인자 이 직렬에서 원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서, 채용을 할 때 퇴직자 기준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직렬에서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복지직이 너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너무 필요하다, 근데 퇴직자가 없어서 행정직을 계속 뽑는다,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뭔 규정이 없다라면 인자 시대가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고려를 해서 하부조직들이 인원의 점검을 한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는 10명이 필요하다, 우리 과에서는 다 충족은 못 시킨다, 근데 우리 과에 10명이 필요한데 7명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1명을 충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기 시스템을 갖춰 줘야 밑에 노고가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그, 저기, 저기 있잖아요, 그, 설문조사, 설문조사. 우리 막 청렴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는데, 아까 동료 의원들이 다 말해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하겠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세 차례 연속 휴직제도가 원활하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게 좀 많이 불만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휴직제도가 왜 그, 자세히 본게 휴직을 하면 대신 누군가가 대신 일을 해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일을 대신해 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인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일단 토목으로 계산을 해 보자고요. 토목은 내가 담당하는 요만큼의 사업구간이 있어요. 근데 동료가 일을 휴직을 했어, 그럼 그 일까지 가중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그 가중 처리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그러다 본게 내 일에는 충실하고 퇴직한 사람의 일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한 거지, 그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행정이고 복지든 어디든 다 그렇지 않냐.
그러면 세 차례 조사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 아까 승진이나 뭐 이런 것은 뭐,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생각하는 바 틀리지만 이건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일을 A라는 사람이 일을 100으로 했을 때 120의 가중치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뭔가 이걸 했을 때는 ‘아, 이거 내가 다른 동료의 일을 대신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가점이 있다’ 뭐, 그러면 그걸 좀 내가 늦게라도 하죠.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과장, 계장님이 내 일을 시켰어, 그럼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단 말이에요, 가점은 없고. 그럼 그 일에 충실하게 했는가 그런 좀 의문점이 좀 들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거 다 고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고칠 수 있는 건 고쳐 주자.
설문지의 이 답변을 봤을 때 우리가 몇 프로 좀 늘어났다, 뭐 했다, 이걸 보지 말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체크해 가면서 ‘아, 이 부분은 우리가 고칠 수 있어’, ‘우리 이거 노력할 수 있어’ 그럼 그런 것들을 보여 줘야만이 우리 동료, 시청 집행부 직원들이 ‘아, 우리 시가 이게 이런 걸 고칠라고 노력하고, 상급자 국·과장들이 우리 하급 공무원들한테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 보여 주지 않냐. 고칠 수 있는 건 좀 고쳐 줬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또 하나, 우리 그, 과장님이 생각하는 민원은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김경식 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민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일반적인 민원,
김경식 위원
민원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민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본인이 불편함을 제기한다고,
김경식 위원
그렇죠, 불편함을 제기하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불편함 제기,
김경식 위원
민원 이걸 제가 이렇게, 자료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민원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면은, 물론 인자 도로가 파손됐다, 그건 민원이에요. 그거 민원 맞죠? ‘고쳐 달라’.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침수피해가 됐다, 그건 민원이에요, 민원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김경식 위원
침수피해가 됐어, 여기가. 침수가 돼 가지고 하수가, 석축이 붕괴되고 그랬어. 그거 민원이에요, 민원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것도…,
김경식 위원
그것은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 붕괴가 됐어, 근데 바로 처리를 해야 돼. 근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민원으로 잡고 있어. 그래서 ‘접수했다’. 뭐냐면 민원하고 바로 시행해야 할 것하고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고 그런 것은 바로바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린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도로나 붕괴나 이런 것들을 민원으로 접수를 해 놨다는 거죠.
민원으로 접수해 놓은 것은 ‘아, 이건 민원이야,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돼, 예산도 나중에 확보하면 돼’. 그러나 이게 침수피해가 됐어, 복구라고 생각해 봐요,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민원이라고 접수해 놓고 예산 확보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예산 확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민원과 복구와 이런 것들을 차이를 둬 가지고 부서한테 바로 할 수 있게끄름 해야 되지, 유달리 이거 보니까 민원에 서수면에 이번 폭우가 심해 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것을 다 민원이라고 잡아 놨어요.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인식의 차이다, 인식의 차이. 민원과 복구의 인식의 차이다. 민원은 조금 절차상에 의해서 서서히 해도 되고, 복구는 지금 시급한 거예요. 그것을 민원으로 잡지 말고 복구로 잡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답변서에 그, 민원으로 잡아 놓으니까 이렇게 우리 행정이 안일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부분들 구분해서 정확한 단어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끄름 대응하면은 시민들의 편리가 좀 더 낫지 않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시에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 예, 저희 과에서…,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운영, 각종 위원회 운영할 때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게 돼 있고, 또 회의록 작성 보관의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24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건이나 공개했다고 봐지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 지금 전에 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공개, 각 과에 저희가 매달 공문도 보내고 하고는 있는데 저도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니까 공개, 홈페이지에 공개 실적은 아주 미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서동수 위원
왜 미비, 법적 의무사항인데, 우리 조례상 의무화로 돼 있는데 왜 그게 미비하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해당 부서에서, 왜냐면 이게 그,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올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비공개 대상은 비공개로 표기가 돼 있는 거고, 비공개가 아닌 공개대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무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왜 공개를 않냐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따르는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폐기를 해야지 왜 굳이 이런 조례를 운영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위원회의 어떤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공개를 안 하면은 우리 위원회 구성 자체 조례를 필요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달 해당 계에서 독려, 지도점검하고 독려는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면은 자료를 좀 제가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 2025년도에 지금 46건이에요. 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중복되는 건들이 많이 있어요. 해당 부서 회의록 중복이 총 합쳐서 한 16건 정도 빼면 28건에 불과해요. 근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좀 그, 우리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뭐, 시정이 아니라 당연히 의무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게재를 해야 되고.
또 회의록 이 공개 여부를 보면 1장으로 요약돼 있어요, 1장으로. 이거는 회의록이 아니야.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내용 요지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회의에 대한 요약본을 해서 공개를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회의록 공개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지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6년도부터는 좀 이 부분에 공개를 정확히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공공갈등 예방 조례안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공공…,
서동수 위원
혹시 이게 지금 23년도, 22년도에 출범을 해서 지금 우리 민선 8기 공약사업이에요, 우리 시장님. 실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23년도 12월에 한 번 개최,
서동수 위원
한 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했습니다, 그때는.
서동수 위원
그거 말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 이후에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수 위원
왜 없다고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일단 구성은 해 놓고 인자 어떤,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체가 시가 어떤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어떤,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 이런 공공갈등위원회에 상정할 만한 어떤 사항이 생기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상황적인 면에서 그 이후로 좀 회의를, 위원회를 개최를 못 한 면이 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공공의 갈등이라는 것이 모호해요.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의 어떤 민원의 요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인과 민원과의 갈등으로 봐질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굳이 나서서 갈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접수가 안 되는 요지가 그런 내용이 하나의 요지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공공갈등 예방 조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의사는 없어요, 그렇다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공공갈등위원회 개념을 좀 명확히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추진하도록,
서동수 위원
그러죠. 어쨌든 조치 대안으로 계속 폐지 않고 유지를 해 가신다고 하면 우리 시민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에 수반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일반적인 예가 또 있고 또 타 시군의 또 모범사례도 있어요. 타 시군의 모범사례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좀 해서 공공적인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조례 개정을 해서 좀 명확한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봐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을, 26년도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서동수 위원
모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웃음)
제가 혹시,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우리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시정조치사항들은 반드시 연계성을 지어지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봐집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읍면동사무소, 읍면동장님들한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 교육하시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별도로 저희가,
최창호 위원
따로 하진 않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하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읍면동에 27개 읍면동장으로 가신 분들을 한번 보시면 퇴직이 1년 남으신 분들이 몇 프로나 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정확한 통계는 못 뽑아 봤는데요, 거의 퇴직 1년 또 2년, 이삼 년 남은,
최창호 위원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이 가시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가시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 어떠한 적극적인 행정보다도 무사안일주의의 어떤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뭐, 서수면이든 어디든, 퇴직하셨지만, 그분들 퇴직하셨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조직 내부에서는 그러한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나 통장단 회의,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에 대해서 뭔가 조례나 운영상의 어떠한 기준들을 잘 모르셔요, 오히려 끌려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시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당시 읍면동장 모든 27개 그분들이 다 오셔서 제가 거기에서 거수로 여쭤보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뭐, 이·통장 설치에 관한 조례 또 경로당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을 동장님들한테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전임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필요하겠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 동장에 근무하셨고, 그 지역 내에서 그러한 갈등들, 거기에는 또 정치인들이 끼잖아요. 근데 동장님들, 보세요. 시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법에 대해서. 자기들 생각 갖고 자기들 주관 갖고 자기들의 상식을 가지고 인제 우리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죠, 등에 시의원을 업고,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알려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몰라. 그러다 보면 그거 묵인해 줘요. 근데 보면은 조례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셨고 위법한 사항을 하셨어. 그럼 거기에 따른 징계와 우리 보조금 지원해 간 걸 환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셔.
한번 느껴 본 점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가시면서, 하셨던 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일부 인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보통 동장님들이면 주민자치 조례랄지 이·통장 관련 조례랄지 기본적으로 다 한 번씩 읽어 보고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어떤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읍면동 동장님들이 경로당,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감독 하셔야죠. 도와드릴 땐 도와드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근데 몰라서 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자, 경로당 한 사례 얘기 들어 볼까요? 경로당 회장님이 그분들한테,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회비를 걷었어요. 회비 걷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렇고 회비 쓴 거에 대해서 총무도 있고 하니까 다 공개해야 하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지 경로당에서 일어난 일이니깐 난 모르겠다? 또 어떤 경로당은 문을 잠가서 비밀번호 키, 비밀번호 열쇠를 해요. 자기 친한 사람만 번호를 알려 줘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들을 하고 있으니 책임지고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읍면동 동장님께서 경로당 운영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개입이라기보다는 조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이름만 주민자치위원으로 올려 놓고, 출결사항을 정말 냉혹하게 한번 볼까요?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1년에 2번, 3번. 그러면 거기에 결격사유인데 제재조치를 안 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읍면동 동장들, 나중에 인제 자료요청 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라든지 예산 때 그리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지금 예산이 되어 있었잖아요, 올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혹시 그 현장 가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 전체 다 가 보진 못하고요, 일부 나운동이랄지 이쪽 몇 군데만, 구암동 장소랄지 그런 데 몇 군데만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사진에 보니까 기존 컨테이너를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했는데 편백으로 싹 돌렸어요? 편백.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그거 확인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봤습니다.
지금 연합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연합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편백으로 돌리는 것이 적합한가요, 과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가서 보긴 봤는데 정확히 편백인지는 제가 구분을 못 했는데요, 이렇게 리모델링,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 자료 보면 편백으로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자료 검토)
서동완 위원
자료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세부내용을 못 봐서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서동완 위원
예, 편백으로 사무실 돌리는 것이 과장님 보시기에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어떻게 보면 시 공공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해야 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서동완 위원
당연히 자율방범을 수고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마는 시민의 예산을 갖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과함이 있어서도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2천만 원씩, 2,500만 원씩 받아서 사업들을 쭉 했어요. 설치한 데도 있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비용들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심사를 누가 해요? 우리가 보통 어디 부서에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라든지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원가심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심사는 어디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이것은 민간자, 보조금 성격이라서요, 저희가 연합대에 보조금을 하면 거기서 집행을 해서 정산받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 설치하는 데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컨테이너 설치하는데 2천만 원이, 4에 8m짜리가 2천만 원이, 제가 이쪽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과하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게 과한지 어쩐지 모르고 지금 몇 년째 계속 2천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계속 세워 주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컨테이너하고 내부 시설 차이가 있긴 있을 텐데요.
서동완 위원
정산서 주신 거 자료 이게 견적서가 되어 있고, 정산서는, 정산서는 따로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원가계산서하고, 이 자료가. 이미 사업들이 다 끝난 사업들인데 정산서를 받긴 받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 예.
서동완 위원
견적서 말고 정산서를 받긴 받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원하시면 제가 별도로 정산서…,
(관계공무원과 상의)
정산서는 다 받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받았으면 여기 왜 첨부를 안 하셨어요? 왜 견적서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다섯, 그, 2000 그, 이 사업들 있잖아요? 봐서 사업한 거 정산서를 한번 좀 다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자율방범대들이 야간에 잠깐 순찰 도는 건데 편백으로 설치를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그것도 도비로만, 계속 몇 년째 도비로만 2천만 원, 2,500만 원 갖다가, 의회에서도 이 예산 세워 줄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수, 서수대 이번에 컨테이너 설치한 거 계약서를 보니까…,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수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서수대 보고 있죠? 하자보증이행각서 한번 보셔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공사한 주소는 군산시 외항로 231이에요. 공사현장을 말하겠죠, 작업장 있는 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업자등록은 군산시 나운동 866-2로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866-2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디인가. 우리 계장님, 담당 계장님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군산시 나운동 866-2번지가 어딘가 한번 검색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디로 나오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개인 식당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주소가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운3동 유원아파트 뒤쪽으로 나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거기 공원, 제가 검색한 건 공원으로 나왔더라고요. 공원 그 옆에는 식당이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식당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식당으로 나왔어요? 저는 866-2번지가 우리 시 공영주차장하고 거기 게이트볼장 자그마하게 있는 거 유원아파트 뒤쪽 거기 공원으로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자율방범대가 지금 몇 년째 제가 순찰일지라든지 이런 거 봤는데 작년에도 지적했지마는 제대로 그게 작성들이 안 돼 있어요. 한꺼번에 몰아서 한 것이 너무나도 표가 나고, 이번에도 보니까 아마 거의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자율방범대가 예산은 우리가 주지마는 임명은 경찰청이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번에도 조례 하나 또 올라와서 통과됐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경찰서장이 임명하는 게 자율방범대장, 패트롤맘 그리고 녹색어머니, 몇 개가 있어요. 예산 다 우리가 나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임명권은 경찰서장이에요. 이걸 문제 있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법이 그런다고 해서 지금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죠. 임명권도 우리가 없고 조례에 의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아무리 도비만, 도비 100%짜리 갖다 쓴다고 하지마는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시를 통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건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0% 도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줘라, 왜 우리한테 이걸 넘겨 갖고 우리 머리 아프게 하냐.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렇다라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거쳤다 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거쳤다가 점 찍고 가는 건데, 그러면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저는 이것은 한번 감사실에 특정감사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이 컨테이너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너무 과하게 예산이 집행이 됐고 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치 않다.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서에서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안 될 것 같으면은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읍면동 특화사업, 근게 이게 참 애매해요. 일단 기획예산과도 얘기했는데 또 읍면동은 행정지원과도 관련돼 있고, 조금 있으면 읍면동 그,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또 와. 이걸 어디, 어디다가 이걸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국장님, 어디다 물어봐야 돼? 조금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도 물어봤잖아요, 예산 잘 해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행정지원과가 또 관리를 해, 읍면동. 그럼 여기 또 얘기해야 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읍면동장님들 들어오면 또 읍면동장님별로 그 사업별로 또 읍면동장 지적해 갖고서나 또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그 사업 내용이, 질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똑같다니까? 특화사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특화사업은 말 그대로 각 읍면동에서 우리가 저기, 특화사업으로 어떠 어떤 걸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행정지원과에다가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래서 인자 그것을 갖다가 각 읍면동에서 관리, 1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일단 그러면 과장님, 특화사업 얘기를 할게요. 특화사업이 지금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읍면동 특화사업이 시민참여예산, 예산 그리고 그, 뭐예요, 지정기탁 그리고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 뭐 이렇게 다양한 예산으로 해서 특화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도 올라갔고 뭐, 재료비로도 올라갔고 막 올라가 있어. 어쨌든 돈은 다양하게 갖다 썼는데 특화사업을 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자, 옥구읍 같은 경우 올해 한번 볼게요. 고고장구 프로그램 강좌 운영을 했어, 40명, 500만 원. 그리고 이 500만 원이 주로 뭐냐면 강사료예요. 이게 특화사업 맞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각 읍면동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가 동네문화카페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있잖아. 자, 40명이에요, 그럼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면 되죠. 근데 특화, 이게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이걸 특화사업으로 받아 가지고서나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동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도 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각 읍면동에서 집중적으로 뭐냐, 1년에 사업을 하는 것들 중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관리를 잘 해서 운영을 잘 하겠다, ‘그 사업이 뭐냐?’라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을 했을 때,
서동완 위원
그니까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것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요, 이것은 읍면동 자치 프로그램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국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각 특화사업을 하죠, 우리가 한번 잘 해 보겠다고 하는 거. 그런데 특화사업이라는 명분, 명칭을 붙이지 않고 옥구읍에 자치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고고장구 프로그램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강사 해 갖고 모집해서. 근데 이걸 갖다 특화 프로그램 빼서 별도 예산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것도 뭘로 했냐면 시민참여예산으로 했어, 시민참여예산으로. 자, 그럼 이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럼 각 나머지 읍면동에서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기타가 됐든 서예가 됐든 뭐, 다른 것들도 다 특화사업으로 빼서 해도 된다는 걸로밖에 안 되거든,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특화사업의 기준을 좀 정해 주라는 거예요, 특화사업의 기준. 진짜 각 읍면동에 이것은 다른 읍면동하고 비교 안 되고 우리 동에서만 강점이야. 예를 들어서 옥산 같은 경우는 그, 청암산 지금 등산 특화사업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그거 좋죠. 다른 데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 특화사업? 그리고 수송동 같은 경우는 아나바다 뭐, 그거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자리잡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고고장구 프로그램이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특화사업이 너무나 남발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1개 읍면동에서 몇 개씩 있는 것들도 특화사업이 그러고, 그래서 특화사업은 진짜 막 가짓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통장들 뭐, 이렇게 같이 유관기관들 같이 회의를 통해서 ‘야,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진짜 다른 지자체, 다른 읍면동에서 하지 않은 것들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좀 이렇게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업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보시고, 예산은 어떤 걸 갖다 쓰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특화사업 중에 보니까 중앙동, 신풍동인가? 하여간 그런 데 보니까 야구공 모형의 화분을 갖다가 또 대량으로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화초를 가꿨어. 근데 우리가 월명동 같은 경우는 지금 화분 만들어 가지고서나 주민들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한때 만들었다가 지금 싹 걷어 버렸잖아요. 그게 특화사업, 예산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할 만한 특화사업인지 아닌지. 지금 이게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불편한, 특화사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학동 같은 경우는 삼학동사무소 큰 도로변 말고 작은 도로변 거기 연립이 개나리연립인가 있는데 거기 벽화작업을 한다고 특화사업을 했더라고요. 그 벽화작업이 삼학동의 뭘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한테 얘기하는 것은 특화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소모성 뭐, 일시적으로 그냥 뭐, 벽화 뭐 이렇게 그려 갖고 뭐죠, 어디 뭐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일일이 뭐 말할 수 없지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회현에 죽동마을 버스정류장 환경 정리를 한다고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500만 원이. 버스승강장 환경 정리한다고 그게 특화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환경 정리 사업을 회현면에서 했어. 2,500만 원 가지고 버스승강장, 기존에 버스승강장 유개승강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음 검색을 해 보니까. 아니, 어떤 거를 했가니 2,500만 원이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서동완 위원
좀 이런 것들이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화사업에 대한 읍면동에다가 조금 그,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좀 해 주면 좋겠다.
안타까운 게 특화사업들 쭉 보니까 ‘아, 이건 진짜 맞어, 이거는 이 동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이 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사업들은 별로 없고, 주로 보면은 어르신들 유산균 나눠 주는 거, 김장김치 나눠 주는 거 뭐, 이불 갖다 주는 거 이런 게 특화사업으로 돼 있더라고. 그것은 우리 그, 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착한가게들 해 갖고서나 후원받아 갖고 하는 거, 그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거기서 원래 하는 사업들인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거기는 인자 특화사업으로 내라고 하니까 거기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서수면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에다가 가방 사 주는 거, 신발 사 주는 거…,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 특화사업에 대한 것이 정착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좀 그렇게 특별히 그 지역의 대표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 마련해서 읍면동에 해서 특화사업은 이러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해 주고 보고를 해 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걸 준비, 저도 보니까 동료 의원님의 말이 대동소이하고 하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자 제언을 하자고 하면 어떤 특화사업을 그냥 읍면동에서 ‘특화사업 제출해’ 이렇게 하면 ‘아, 그려’ 하던 거 갖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을 제출하잖아요, 그럼 특화사업을 1, 2월이나 1월에서 3월까지 예를 들어서 제출을 사업계획서를 하면 그 공모에 맞게끄름 이게 타당한가, 타당한가.
그리고 그 특화사업을 했을 때 연말이 됐을 때 27개 읍면동에서 이 사업이 제일로 우수, 우수 선정이 됐다, 말 그대로 특화사업은 아까 동료 의원님 말, 특정하게 해야 되는 건데 ‘우수사례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줘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 동에 대해서. 그게 특화사업이지 뭐, 아까 동료 의원이 다 말씀해 가지고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종합, 동 행정 종합평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7개 읍면동에서 행정을 뭘, 이거 이거 잘했다,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면에서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서 잘한 동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인센티브를 별도로 준다든가 그런다라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뭐, 김장이나 나누고 유산균 나눠 주고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짧게 할게요, 짧게요.
우리 지금 채용공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채용공고, 예.
이연화 위원
우리 기간제건 누구건 간에 채용공고, 단기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채용공고가 부서마다 다 다른 거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기간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이연화 위원
예, 일단 기간제 얘기하시게요.
지금 우리 군산시 자체감사에 보면 21년도부터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에 보면 동별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로 가장 많이 올라와요, 시정이. 아, 주의가 많이 올라왔구나. 21년도 9개 동, 21년도 10개 동, 23년에 7개 동, 24년에 5개 동 해서 꾸준히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왜 그러냐? 아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마 담당자가 채용절차를 업무 미숙하게 해서 지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연화 위원
그게 담당자한테 미룰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채용을 하게 되면 접수 서류, 이제 여기에서는 ‘과도하게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를 요청한다’라는 게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게 서류가 똑같으면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군산시, 어쨌든 부서는 다르지만 기간제를 뽑는 건 시에서 뽑는 거란 말이에요, 공공행정에서. 그럼 전형 내용이 똑같아야죠, 요구하는 서류도 같아야 되고.
근데 특수하게 예를 들어 뭐, 특수 분야에서 보건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거기 뽑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가진 사람 추가 서류는 필요하겠죠, 증빙해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서류가 똑같아야죠.
근데 왜 채용공고 서류가 다르, 제출 서류가 다르냐고. 공고 내용도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지금 저희 노조소통계에서 담당 분이 계셔서 비정규직 채용 규정 관련해서 안내는 자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안내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분명히 내용들을 보셨을 텐데, 이게 읍면동 감사한 건데 확인을 하시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근데 몇 년째 계속 유지되고 같은 건으로 해서 주의를 받고 시정권고, 시정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어. 근데 계속 가요. 이거는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걸 전 증명한다고 봐요. 이건 반드시 시정하셔야 돼요. 올라오면 감사 내용을 확인하셔서 부서에서 우리 부서의 담당 업무는 마킹을 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건 반드시 좀 해서 개정을, 개선을 해 주시고요. 방안을 좀 마련하세요, 정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채용, 근로자.
두 번째,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떤 내용을 봐도 성범죄 조회가 없어요. 우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 그 조회는 아마,
이연화 위원
우리, 우리 지자체 안에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기간제 채용은 아마 법적으로 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성범죄 관련, 범죄 관련 경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연화 위원
자, 우리 보고…,
예? 법적 근거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가,
이연화 위원
우리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 근무하는 사람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니, 저희,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아유, 그건 당연…,
신원조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 오라고 하겠어. 제도를 만들 수가 없지.
본인이 성범죄 및 범죄경력이 있는지에 대한 회보서는 본인이 경찰서 가서 받아 오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받아 오죠.
이연화 위원
그 서류가 공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영역이 다 공공의 영역인 거잖아요. 경로당도 공공의 영역이고 아동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가 기간제를 뽑는 곳들이 공공의 영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행정의 영역은 대민업무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질문과 맞물려서 반드시 필수서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그, 우리 이제, 하긴 이건 읍면동 얘기네요. 읍면동 얘기고.
성인지예산이요, 부서의 성인지예산 저 궁금해서요. 이거 성인지예산 부서에서 세워서 예산과로 보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저희 과에서…,
이연화 위원
그렇죠. 지금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6개예요, 6개, 21억 6,134만 4천 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은 4개뿐이 없어요, 11억 7,600, 1,706, 1억 7,624만 원이 없어요, 그 사업이, 사업내용은.
중요한 건 내용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청원 한마음대회가 성인지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직원 한마음대회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어떤, 성인지라는 것은 성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랄지 이런 것을 반영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알고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사업 수혜자는 군산시청 직원이야.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대상자 불특정다수. 수혜자는 군산시청 청원으로 남녀 구분 없음. 성과목표는 청원행사 참여자 수야. 성평등 기대효과, 청원 단합 및 유관기관 협력.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가 한번 해당, 저희가 조례, 조례를 정할 때도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 성인지랄지 이런 것을 다,
이연화 위원
해당 부서가 행정지원과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니, 저희가 해당 부서인데 총괄 성인지 이런 관련 부서는 저기…,
이연화 위원
이거 일반회계로 잡은 거예요, 부서에서, 부서에서. 그래서 ‘사기진작하고 도대체 성인지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게 또 들고요.
우리 정서 지원하고 소통 활성화 관련된 사업 힐링포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힐링포유…,
이연화 위원
그게, 그것도 성인지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성평등 기대효과가 다섯 가지 정도로 돼 있어요. 이거 해서 결과 공유는 어떻게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이연화 위원
사업에 돈을 썼어, 성인지예산으로 사업비를 썼어, 그럼 이게 얼마나 직원이 만족도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얼마나 증진이 됐는지, 조직 생산성에는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이 돼서 올라갔는지, 조직문화 개선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여기 지금 이게 시민, 이 만족도 증가에 따른 시민 서비스 향상은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배가가 됐는지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게 통계가 있냐고요, 조사나.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이연화 위원
기대효과예요. 제가 나온 게,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그럼 이걸 기대효과라고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죠, 결과물.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이연화 위원
과장님, 여기 분명히 결과가 있다라고 썼으면,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사업비를 쓴다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이연화 위원
계장님, 결과 있어요? 담당 계장님, 결과 있어요? 제가 못 찾은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없으면 결과를 마련하세요. 그냥 여기 지금 보면서 딱 드는 느낌들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드는 게 ‘아, 그래, 예산을 세울 때 이거 써야 되니까 이것도 성인지예산이라고 쓰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남자 여자는 평등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조직문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야’.
근데 결과는 아무도 몰라. 예산만 쓰는 거예요. 한마음대회도 성인지예산으로 쓰고 ‘힐링포유’ 해 갖고 상담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제일 웃긴 거는 주민자치 관리 프로그램도 성인지예산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산 세울 때 좀 더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것도 성별영향평가 사업도 아니에요. 기타사업이야, 기타사업. 저는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도대체 우리 예산을 부서에서 주는 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속된 말로 찍어다 붙이면 예산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대로 검토하셔서 사업을 세우실 때 목표를 세웠으면 그에 대한 결과도 도출해 내시고 이 보조금을 썼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반드시 내년에는 개선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올해 사업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결과물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많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많으세요?
서동완 위원
짧게 할까요?
서동수 위원
좀 이따…,
부위원장 윤세자
쉬었다…,
서동수 위원
감사중지하시고…,
위원장 송미숙
아니요, 또 다른 분 계세요? 다른 분 안 계시면 마지막이면 마지막 듣고 그냥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제가 받은 자료 263쪽에 보면은 임기제공무원 업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일단 임기제공무원들은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행정직 공무원 하면은 행정직 공무원 채용하면 이분들 순환보직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다 다니시잖아요? 그러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임기제공무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시간선택제나 임기제공무원은 어떤 특수 목적사업을 위해서 채용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종료가 되면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면은 뭐, 2년 하고 연장 3년 하고 5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부서에서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해당 부서에서…,
서동완 위원
그럼 임기제공무원이 채용되고 부서를 옮기는 경우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부서를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서동완 위원
없죠. 없어야 맞죠. 없어야 맞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없어야 맞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필요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감사담당관이 5급이고, 나머지 이제 6급 몇 분 계시고 대부분 7급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7급 뭐, 8급 뭐, 8급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번 볼게요. 임기제공무원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에 보면은,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시설직에 보면은 체육진흥과에 우리 온혜영 씨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신축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온혜영 씨는 처음에 예술의전당 할 때 그때 7급으로 오셨던 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다 끝나니까 가셨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 임기가 끝나서 체육진흥과에서 다시 공모를 했는데 들어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그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 당시에 예당을 지을, 예당 관련 부서가 제가 기억으로는 새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예당을 지을, 원래 문화, 예당을 공사가 끝나면서 그냥 체육진흥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릴라고 하는 거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예당을 건축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완 위원
건축을 했고, 그거 끝났어, 끝났어요. 근데 이분이 체육진흥과로 갔단 말이에요. 근게 제가 왜 그게 가능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체육진흥과에서 체육관인가 그때 뭐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인자, 왜 그냐면 예술의전당에서 일이 다 끝났으니, 거기 분야가 같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냐, 가는 걸로…,
서동완 위원
그게 인제 체육관이 지금 있는 서군산 쪽 체육시설 수영장이랑 그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텀이 있다니까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거기,
서동완 위원
우리 예술의전당은 준공이 2012년도에 됐어요. 여기 수영장은 2022년도부터인가 21년도부터인가 건축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텀이 최소 아무리 줄여도 5년 정도의 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시설 7급으로 들어오셨는데 현재는 시설 6급으로 계셔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급여 올라갈 때는, 자, 7급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7급을 공모 채용을 하죠, 공모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났어. 그런데 그리고 끝나면은 없으면 해지를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 우리가 한 860억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7급 정도가 필요해서 우리가 채용했는데. 지금 서군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몇억 들어갔어요? 이백몇십억인가? 아마 얼마 그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6급을 채용을 해. 거기는 6급을 채용해.
저는 이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 얼마 이상일 때라든지 뭐 이런 사업의 규모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인자 공모를 할 때, 채용을 할 때 이 업무에 대해서 몇 급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 가지고 그 뭐냐, 그 결정에 의해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급으로 채용, 이게 말 그대로 정원하고 관계가 돼 있거든요. 정원의 한계 내에서 하는데 5급으로 채용하냐 6급으로 채용하냐 7급으로 채용하냐,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8급으로 채용하냐는 그 업무 성격이라든가,
서동완 위원
그니까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안다니까? 아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13년 전에 예술의전당을 건축을 할 때, 한 15년 전에 건축을 할 때 그게 860억짜리여서 군산시에서 사실 단일 건축물 중에 제일 큰 건물이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800억 넘어가는 건물 우리가 짓지를 않으니까. 근데 그땐 7급을 채용했었다니까.
근데 수영장 건물 같은 경우 우리가 대야 수영장도 만들었고 이렇게 다 이미 경험이 있어. 그리고 여기 서군산은 아까 말씀, 이백몇십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거기는 6급이 그걸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과연 뭐냐. 예를 들어서 800억이 넘는 건물은 아무래도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닙니까, 설계도나 이런 것들이, 건축이나. 그러니까 경험, 경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하기 위해서 6급을 했다, 그면 그건 이해가 가, 규모가 크니까. 근데 그때는 7급을 썼는데 체육관, 아니, 수영장 할 때는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거기는 6급을 채용하는 것이 맞냐라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안 맞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 얘기가. 그리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모르겠어요, 그거는 인자 그 당시에 인자 그…,
서동완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 잘못됐고, 계속 연속선상으로 그냥 그분을 고용을 승진시켜 준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자료를 보셔 봐요. 지금 자료 제 자료, 제가 보조자료 신청한 거에 보면은 264쪽에 보면은 체육시설 신축공사,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체육 신축공사 끝났죠. 그면 이분은 할 일이 없어. 이분이 인제 할 일이 없어. 근데 지금 우리가 그분을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2년, 3년, 5년이잖아요? 그로부터 5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한 15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5년으로 계약을 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을 신규로 채용을 했다고 그러면은 체육시설 건물 짓는 데 3년이 걸린다고 하면은 그 기간에 맞게 우리가 채용을 했겠지. 근데 이미 여기 준공이 나 버렸어, 수영장이. 그면 인자 업무가 체육관이 새로 시설 건축물 없으니까, 근데 없는데 이분은 현재 계약이 언제냐면 2028년도 3월까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인제 체육진흥과에서 수영장 공모사업 발굴한다고 그런 데 좀 관여하시고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련하고 인제 그런 업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봐야 될 업무들을 일부 가져와서 이분이 업무를 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면은 건축경관과에 건축공사장 공사감리 지도, 건축 인허가 설계도서 검토하는 분이 이미란이란 분이 나급, 이분도 역시 6급 상당으로 또 계셔. 아니, 설계도 보는 시설직 공무원 6급 상당이 2명이나 있어요, 우리 시에. 이분들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체육진흥과에 있으니까 이분은 체육진흥과 일만 보고, 6급이 또 있어요. 근데 이분은 건축경관과니까 건축경관과 일만 본다니까, 설계인데?
그리고서나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그, 뭡니까, 군산관광진흥문화재단 그 건축물 그리고 이번 가족센터 건축물 만들었는데 BF 인증받아야 된다고 해서 설계를 이상하게 해 가지고서나 지금 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다시 다 뜯어서 다시 교체하고 유리문으로 교체하는, 이번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 화장실 문이 철문으로 돼 있어서 그걸 갖다 유리강화문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준공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것들이 지금 올라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몇 년째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설계는 특정 부서에서만을 관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읍면동 같은 거 계속 짓잖아요, 지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거 설계 누가 봐요? 예?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 없다니까. 우리 건축직들이 봐요. 근데 설계라는 것도 건축을 전공했지마는 설계도면을 계속적으로 안 본 사람은 잘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계시니까 좀 풀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이분들이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설계도면들을 보고 BF 인증 같은 경우도 그 설계사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이분들이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몇 년째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과장님 시절에도 그때도 알았다고 하는 것 같더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요, 했어요. 그 부분에 의원님이 지적해서 그 부분을 각 부서에다가 알려 가지고 어떤 인자 그, 설계라든가 이런 거 검토할 때 해당 과의 업무만 갖고 검토하지 말고 군산시 전체를 가지고 검토할 사항 있으면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라고 그렇게 안내는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게 그렇게 협의를 해서는 안 되고요, 풀 개념으로 해 줘야 그분들이 거기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원가심사 감사하니까, 부서마다 다 원가심사 감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감사, 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저는 감사담당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가심사 하는 시설직들 있잖아요, 원가심사 하는 분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분들하고 설계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지 원가심사 하는 사람이 설계하고 따로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 하여튼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하고, 또 내용을 가지고 감사실에다가 배치를 하든 아니면 기존에 배치를 하든 간에 업무내용을 다음에 인자 재계약할 때는, 다시 공고할 때는 그 내용들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업무가 누수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몇 년째 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에 원가심사계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거기하고, 거기가 설계하고 딱 맞는 거예요. 설계가 나와야 원가심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원가심사를 하려면 설계도를 봐야 되니까, 시방서도 봐야 되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인자 해당 부서에서 저기를, 그, 채용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계도서 검토라니까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설계도서 검토예요, 검토, 주가. 그렇게 뽑은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그 업무내용을 갖다가 그 해당 과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할게요.
서동완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한 3년째 하는 것 같아요, 삼사 년째 하는 거 같아요. 임기제공무원들의 활용도를 높이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6급이냐 7급이냐 저는 그것보다도 어쨌든 이분들 채용했으면은 그 목적에 맞게끄름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 업체한테 우리가 설계용역 맡겨서 설계를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BF 인증이네 뭐네 어쩌네 하면서 준공한 지 1년이나 1년 좀 넘었는데 ‘아, 의원님, 그때 당시 이걸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것이 불편해서 뜯어내고 새로 고쳐야겠습니다’, ‘이거 새로 뭐 해야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문화재단하고 지금 가족센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설계 일 하고 있으면은, 아마 이분들이 관여를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봐.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대책 마련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직들을,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지금 이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로 이직한 내용들이 보니까 뭐, 고창군 교육지원청, 국립박물관단지, 주택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하여간 다른 데로 많이 갔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어쨌든 능력 되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여기서 우리 거 시스템을 잘 적응을 했어요. 근데 직급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 버려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우리 의회도 지금 정책지원관들 7급으로 돼 있어요. 의회에서 지금 5급 사무관으로 간 사람, 도로 6급으로 간 사람 막 생겨요. 그면 결국은 뭐예요?
제가 보니까 낯익은 이름들이 여기 몇 명 계시더라고요. 특히 교통행정과에 그 직원들 굉장히 열심히 했던 직원들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완주군으로 가고 도로 들어가고 싹 들어가 버려요. 그면 우리 교통이라는 것이, 특히 버스노선, 이분들이 버스노선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와 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아냐고. 환경을 모르잖아요. 그면 그분 새로 오신 임기제공무원들이 그걸 적응하는 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임기제공무원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총인건비에 관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좀 관찰하셔 가지고, 어쨌든 역량 되시는 분들이 여기서 경험을 쌓아 가지고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직급이 낮으니까 다른 데로 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군산시가 지금 동네문화카페를 전국적 최초로 해 가지고 모범사례 돼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주신 자료 166쪽에 보면은 교육지원과가 한 8명, 9명 정도가 지금 있는데 전부 다 8급이야, 8급.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뭐하고 있겠어요, 다른 데 또 우리 거 보고 벤치마킹해 가지고서나 자기네들 동네문화카페나 뭐 한다고 그러면은 그쪽 모집하면 가 버리지. 그래서 제가 임기제공무원들 의원면직 현황을 받아 보니까 교육지원과에 있었던 임기제공무원들이 다수 의원면직을 했어요. 다른 데 이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임기제공무원들을 적정하게 그 직책에 맞게끄름 직급도 하고 좀 배치를 해야 이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인사를 좀 제대로 하셔서 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대답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기타 면장·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옥구읍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면장·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손수경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선서인 옥구읍장 손수경
옥산면장 고안성
회현면장 정용남
임피면장 최금자
서수면장 문현순
대야면장 김은양
개정면장 황은호
성산면장 진미영
나포면장 김소영
옥도면장 전재언
옥서면장 조수진
해신동장 전미영
월명동장 김영효
삼학동장 홍종철
신풍동장 황보영
중앙동장 김종훈
흥남동장 이연숙
조촌동장 이도영
경암동장 조혜란
구암동장 박수현
개정동장 문병운
수송동장 곽은하
나운1동장 이길란
나운2동장 남귀우
나운3동장 김소영
소룡동장 이건실
미성동장 김윤희
위원장 송미숙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읍면동장들에게 질의응답식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많은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짧게짧게 질문할 테니까 좀 답변 좀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 읍면동에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재난대응 매뉴얼 및 활동내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설 종합대책 계획은 되어 있는데 폭우에 관련된 건 없더라고요.
혹시 폭우에 관련돼서 읍면동에 매뉴얼 있는 데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 주시죠.
나운2동장 남귀우
(손을 듦)
서동완 위원
있습니까?
나운2동장 남귀우
매뉴얼 있고요,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보여 주시죠.
나운2동장 남귀우
집중호우 구역에 대해서 A조, B조 편성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민간인 통장님들하고 같이해 가지고 합동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금 수송동이시죠?
나운2동장 남귀우
나운2동입니다.
서동완 위원
나운2동? 나운2동에 지금 그, 읍면동 자율방재단 있죠?
나운2동장 남귀우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율방재단 어떤 활동 하셨나요?
나운2동장 남귀우
7명인데요, 그날은 좀 늦어 가지고 자율방재단에다 연락은 못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나운2동장 남귀우
예, 그리고 도움을 받을 때 그, 뒤에 침수된 곳을 좀 도와줄 때 일부 불러 가지고 처리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도 나운2동은 그 매뉴얼이 있다고 하니까…,
동장님들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 폭설이 내렸을 때 보면은 저희가 읍면동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설장비 트럭에다 달 수 있는 것들을 사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폭우가 내렸을 때는 항상, 침수 안 된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근데 침수된 지역은 항상 침수가 돼요. 그럼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냐면은 읍면동에 계시는 이장님들하고 통장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자율방재단을 이·통장님들로 하는 이유가 그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분들이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장비를 갖고 와서 큰일 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제일 침수가 잘 되는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시장님도 얘기한 것처럼 쓰레기만 주워 줘도 물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단한 건데 그것이 지금 매뉴얼이 없더라고 보니까. 저는 있을 줄 알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매뉴얼이 없고 제설 관련된 대책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율방재단이 아마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읍면동도 아마 조직개편이 되든 어떤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눈으로 인한 피해도 있지마는 사실 수해 때문에 피해 난 것이 몇 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수해가 많은 읍면동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셔라.
왜 그냐면 수해라는 것은 물은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안 생겼던 데 갑자기 막 이렇게 생기진 않아요. 근데 눈은 갑자기 생기죠. 근게 사실 대책 하기가 좀 그래. 그렇지만 수해는 비가 왔을 때 침수되는 지역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집중관리 할 거냐 이것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 어쨌든 지금 계시다가 또 조금 있으면 다른 데로 가실 건데 지금 계실 때 거기 계장님들이나 아니면 이·통장 회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각 읍면동에 수해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 그럼 여기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를 좀 매뉴얼을, 그리고 아니면 뭐, 수해 난 지도 같은 걸 그려서 비가 어떻게 왔을 때는 뭐, 공무원, 우리 동사무소 직원 1명에 뭐, 그 지역 통장님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장님이나, 이분이 간다, 그리고 된다면 자율방재단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매뉴얼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마는 저한테 민원 들어온 얘기들 보면은 수송동 같은 경우는 남북로사거리에 거기가 지금 펌프장, 그러니까 우리 펌핑장 있는데 그게 인제 다 파손돼 가지고 물이 더 많이 갔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거기가 침수차가 두세 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 제가 듣기로는 한 네다섯 명이 거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차량통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북로사거리 같은 경우 수송동이 담당이다, 그럼 수송동 같은 경우는 남북로사거리가 침수됐을 때 어떠 어떤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 연락한다, 그리고 경찰서에 연락해서 교통통제를 요청한다 이런 것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시민들이 좀 피해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들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서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서동수 위원
대표적으로, 제가 읍면동에서 옥구읍장님, 대표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추가적인 질의를 할게요, 우리 서동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난방송, 재난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대로 지금 하는 읍면동은 지금 우리 나운2동?
나운2동장 남귀우
예.
서동수 위원
하나 있고.
자, 우리 폭우가 왔을 때 우리 읍면지역, 특히 읍면지역, 동도 포함되는 읍면지역에서 가장 시급히 행해져야 할 일들이 뭐라고 보십니까, 읍장님?
옥구읍장 손수경
일단은 마을에 어디 피해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을 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옥구읍장 손수경
(침묵)
서동수 위원
폭우로 인한 위험이 감지됐을 때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고를, 통지를 해요?
옥구읍장 손수경
뭐, 마을방송이랑 통해 가지고 대피도 안내하고요, 그리고 피해가 있는 곳은 저희 자율,
서동수 위원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긴급한 위기사항이 닥쳤을 때는 대피가 필요하겠죠? 또 어떤 홍보성 알림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방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근데 우리 지금 옥구읍 같은 경우 24개 마을, 아니, 34개 마을인가요? 36개 마을이죠?
옥구읍장 손수경
예, 34개 마을입니다.
서동수 위원
마을 중에 마을방송을 가동하는 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옥구읍장 손수경
제가 뭐, 하진 않았지마는 대부분 지금 방송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또 우리 성산면 우리 면장님, 몇 개나 가동되고 있습니까?
성산면장 진미영
저희 한 절반 정도, 20개 정도 가동이 가능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서동수 위원
수리?
성산면장 진미영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스마트 재난방송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올해는 우리 군산시 어청도에 6천만 원 예산이 단 한 곳에 배정되어 있고 시비 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의 한 3억 정도 재원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지역이 시골 출신의 지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재난이 당했을 때 특히, 폭우는 예측불허도 있지만 산사태라든지 특히 태풍이 왔을 때는 긴급한 폭우와 바람이 동반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재난의 위험성이 갑자기 도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 보면 주민을 대피하고 주민한테 알리고 대피하고 할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긴급히 요할 때는 당연히 방송이 필요하죠. 문자 보낸다고 하시는데 칠십, 팔십 먹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문자를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은 방송뿐이 없다고 봐져요.
근데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수 위원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재난대응 방식이 우리 지금 옥구읍장이랑 성산면 면장님 얘기 들었다시피 어떻다고 보세요? 우리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지금 현재,
서동수 위원
현실적으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마을방송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재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서동수 위원
그게 국장님,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의원 할 때 벌써 10년 넘었지만 그전부터 계속 꾸준히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 주민들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하라고 계속 주문을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회의 속개 전에 잠깐 불렀던 이유가 안전총괄과에서는 현안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마을방송에 대한 인수인계를 업무분장 인수를 안전총괄과에 다 넘겼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어청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서동수 위원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요? 마을방송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직도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
서동수 위원
지금 업무분장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 과에서 별도로 마을방송을 설치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서동수 위원
전에는 지원사업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근데 저희는 단순히,
서동수 위원
왜 없애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는 단순히 읍면동별로 아까 인자, 각 읍면동별로 마을마다 방송이 있는지, 있으면 작동이 되는지 유무 이런 현황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 선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부터 현황파악은 다 돼 있다고요. 그리고 삼사 년은 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마을방송 지원사업을 했어요, 자부담을 해 가지고, 90만 원 자부담해서. 그렇죠? 근데 그 사업이 없어졌어.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서동수 위원
예, 없어졌어. 어떤 이유에선가는 없어졌어.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의 어떤 매뉴얼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런 홍보라든지 전달방식이 지금 스마트화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골지역은 가장 접근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방송뿐이 없어요. 그거에 준해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재해 방송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지만 재난방송이 지금 설치된 곳 스물여덟 군데예요. 그것이 도서지역 위주로 돼 있습니다, 섬지역 위주로. 그렇죠? 뭐, 저희 선유도 같은 경우는 5대가 지금 설치돼 있고. 근데 제가 옥도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 마련을 국장님 좀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분장 이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분장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해 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도 인자 그, 안전건설국하고 뭐냐,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고, 이 마을방송 자체가 지금은 마을 홍보 위주에서, 위주보다는 자연재해 관련 이쪽으로 인자 저기,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을 해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축할라고 지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논의는 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가 재난, 폭우 이렇게 재난을 보면 사망자가 없다 뭐, 재난재해가 별로 타지역보다도 뭐, 피해가 적다 이걸 주장할 게 아니라, 재난은 예측불허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야만이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 안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적인 기초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인명사고 없다, 재난피해가 타지역보다도, 타 시군보다도 적다 감히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부분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물론 우리 도심권에는 그런 사항들이 뭐, 별로 없죠. 왜? 이미 시스템화돼 있으니까. 그러지만 읍면지역으로는 그런 시스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그런 의무가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앞으로 이 사업의 업무분장부터 정확히 명확히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업무분장 받은 우리 행정지원과라면 이 부분에 정확한 사업비 예산을 추진을 해서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전총괄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한 김에 다른 건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옥도면 우리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우리 읍면동장님께도 해당이 되겠지만 표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참여예산 지금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업무, 아니, 감사 때도 아까침에 나온 내용의 요지인데 방역이 해충,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해충 방역하는 것이 시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옥도면장 전재언
(침묵)
서동수 위원
아니, 기존에 해충이 어떤 해충이 나와서 해충 방제를 하시겠다고 참여예산을, 예산을 지금 그걸 하신 건지요? 24년도, 아니, 25년도.
옥도면장 전재언
(침묵)
서동수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의 구상이 이미 우리가 지금 방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옥도면장 전재언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중적인 사업을 참여예산에 넣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우리 방역 사업비가 부족해요? 옥도면장님.
옥도면장 전재언
지금 제가 볼 땐 방역을 할래도 약간 사업비는…, 지금 아직 뭐, 방역할 시기가 있는데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부족하면 우리 예산에서, 예산에서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우리 시민참여예산 할 때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록 작성하고 했습니까?
옥도면장 전재언
지금 이것은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된 거거든요.
서동수 위원
특화사업으로?
옥도면장 전재언
예, 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동수 위원
특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참여예산이나 특화사업이나.
저는 우리 읍면장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이 특화사업이든 시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면, 읍면동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 구성 안에서 우리 마을마다 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을 하는 건데, 이것을 꼭 제가 보면은 이게 특화된 사업이고 시민참여예산으로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인가에 좀 의문점을 갖는 사업들이 있어요. 뭐, 독거노인들 반찬 나누기라든지 또 보일러 뭐 난방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특화사업이라든지 뭐,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적절한지.
우리 옥산면장님, 한번 이 부분에 적절한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역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옥산면장 고안성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드리기가…,
서동수 위원
저는 아까 전자에 말한 게 그 부분이에요. 시민참여예산도 시민의 안전이, 우리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먼저 우리가 보장을 해 놓고 다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 보면, 꽃길 가꾸기 사업 하면 마치 어떤 마을에, 한 마을에 중점적으로 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읍면동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좀 지양할 부분들은 지양하시라는 거예요. 하고, 진짜 특화된 사업, 시민참여예산도 진짜 우리 주민이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좀 사업을 담아서 사업들을 진행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 과장님께 이 시민참여예산 특화사업도 하나 제안을, 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이것도 심의를 좀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는 것은 좀 어쩐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심의든, 아까 서동완 위원님도,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 저희가 참고해서요, 내년도 특화사업 오면 좀 더 일단 일차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이 부분 또 해당 읍면동하고 협의 그런 과정을 좀 한 번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를 법제화를 좀 시키세요.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런 부분이 법적 요소에 따른다면 해야지,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봐져요.
그 부분은 다음에 내년도 또 업무보고 때도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아무튼 그 부분에서 정확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내용의 요지를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제가 마무리 하나 짓고…,
읍면동 지금 27개 읍면동에 재난방송시설 있는 곳만 손들어 보세요. 재난방송시설 있는 곳만. 있는 곳.
(관계공무원석에서-「민방위…,」)
아니, 방송시스템이,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 왔으면 우리가 뭐, 사이렌이라도 울려야 되잖아요. 그런 방송시설이 있는 곳.
(장내 소란)
다 있어요?
(장내 소란)
없는 데도 있죠?
서동수 위원
3분의 2가 없어, 3분의 2.
위원장 송미숙
제가 지난번 폭우 때 12시 조금 넘어서부터 1시간 정도에 150㎜가 왔거든요? 뭐 어디다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물이 차올랐을 때 제가 우리 월명동에 계장 보고 ‘빨리 사이렌이라도 울리라 그래’, ‘지금 상가 안에서 어르신들이 주무시고 계셔, 빨리 깨워야 돼’ 난리를 쳤어요.
근게 그 시스템은 업무분장도 좀 잘 나눠서 하시고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폭우나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디가 폭발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재난이 일어날 확률이 많잖아요. 그니까 요런 것 정도는 꼭 하고 합시다.
이어서, 잠깐만요, 이연화 위원님,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보충질의세요?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읍면동장님, 지금 여기 여러 의원들이 뭐, 마을방송 얘기했는데 개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 마을방송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옛날처럼 스피커 놓고 방송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9월 7일 날을 한번 상상해 보게요. 작년 9월 7일 날 150㎜ 폭우가 내렸어요. 열대자에도 내리고. 자, 그때 폭우는, 상상을 해 보게요. 폭우가 내리는데 스피커에 방송이 과연 몇 미터로 나갈 것이냐. 그냥 우리 의원님들 내가 보기엔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 뭐, 사업의 연관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송을 크게 해서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어르신들이 들을 확률이 얼마나 있느냐,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마을방송 제대로 하려면 집집마다 스피커를 옆에다 놔 줘야지.
그리고 비 오는데 밖에 나와서 어떻게 이동하라고 할 것이며, 그 논길을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이 수로를 건너서. 방송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다음 매뉴얼…,
이거는 지금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하셨으니 그거 말고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실질적인 재난상황에서의 매뉴얼을 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마을방송만이 능사가 아니고, 할 거 같으면 실내에서 있는 스피커가 더 낫지 마을에 무슨 뭐, 우리 어렸을 때 상상하는 것처럼 큰 스피커 이거 의미 없다 이거죠, 재난상황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시간대별로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제 우리는 스마트폰하고 충족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0대, 50대, 90대 되도 다 스마트폰하고 친근해질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이걸 다 호명을 해야 될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일괄 한번 불러 드릴게요. 대야면, 개정면, 해신동, 옥서, 월명, 삼학, 신풍, 중앙, 흥남,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수송동, 나운1·2·3동, 소룡동, 미성동. 여기 계신 지금 호명한 동에는요, 주민자치위원들이 50% 이상 결석하신 분들이 계신 동이에요. 그리고 개정동에는 전체 결석이 1명 있으시고요, 삼학동도 전체 결석 1명, 중앙동도 전체 결석 1명, 수송동도 한 분, 나운3동도 한 분, 전체 결석이요.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에 관해서 국가에서 뭐라고 하냐? 법으로 정해 주기에 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하거나 또는 연 6회 회의를 불참한 경우에는 제명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동에서 이번에 들어오셔 가지고 3회 차인데 3회를 전체 불출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4회 차도 계시고, 물론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동마다 몇 분이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호명하신 동에서는 가셔서 정리들 하세요. 매주도 아니고 계속 갖고 계셔 가지고 바로 시켜서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세요. 이거 매해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이거는 한번 주민자치위원들 한번 정리하시고 동참하셔서 실제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를 하면 꼭 21년도부터 계속 시정과 주의가 끊이지 않는 동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뭐, 각 동에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 주의사항, 시정 이상이 15개, 10개, 20개가 넘는 동들도 있어요. 여기 동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여기서 열거하면 그렇고요,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당돼요, 거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데 유형도 똑같아요, 비슷하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간근로자 채용에 관한 거, 재택근무 편성에 관한 거, 월여비 지급에 관한 거.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게 종량제봉투에 관한 불만 가장 많아요.
그래서 동에서, 행정동에서 이런 감사가, 감사가 올라올 정도 해서 시정하고 주의를 받을 정도면 민원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살피셔 가지고 이런 같은 해당 동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시정·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
김영란 위원
이연화 의원이 지적한 것은 다른 다수의 의원들도 지적하려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특히 면 단위는 출석률이 좋은데 동 단위가 출석률이 아주 낮더라고요.
저도 공통적으로 27개 읍면동장님들한테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주민자치위원장님 몇 분 이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것인데 읍면동장님들은 주민자치회의 때 다수의 동장님들은 회의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데 그중에 한 열몇 분은 인사만 하고 그냥 바로 내려가신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하고 조금, 조금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는데. 다 주민자치회의 끝날 때까지 다 계시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퇴직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시에 들어올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대개 주민자치 끝나면 식사도 하잖아요, 그 식사까지 같이 가서 여러분도 밥값 좀 내시고 식사까지 같이하셔서 좋은 추억들 좀 만들고 오십시오. 또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더 좋은 제안이 나올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좀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인들께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기타 뭐, 신분증 복사 같은 거 했을 때 여러분들 가서 복사해 달라고 하면 옛날부터 잘 안 해 줬잖아요. 뭐, 이거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팩스 넣을라면 누가 책임질 거냐, 우리는 그런 해 줘야 될 의무가 없다, 어쨌다 저쨌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사무실에 그 입구에 최소한 인터넷이나 프린트 그다음에 인자 좀 더 나간다면 복사기 한 대 정도는 놓으셔요. 지금 보니까 복사기를 27개 읍면동에서 안 놓은 곳이 11개예요, 안 놓은 곳이. 그러니까 놓은 데가 지금 16개니까 놓은 곳이 조금 많아요. 근데 안 놓은 곳에서도 최소한의 지금은 시민 편익 위해서 요런 것 서비스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와서 이것도 한번 짚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복지파트에서는 맞춤형 복지라고 항상 복지에 대한 그 매뉴얼을 만든 책자가 있어요. 근데 그 책자가 저도 가서 보면 꼭 이렇게 서랍장에 장식용으로 있는데, 최근에 우리 신규 통장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신규 통장님들 오셨는데 지금 신규 통장님들은 복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범위가 큰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 부분도 제가 한 가지 권합니다. 회의 30분 전에 통장님들한테는 복지 담당 계장님이 가서 일정 부분, 전체 하지 말고 수급 부분 그다음에 의료 부분, 다른 부분 해 가지고 한 30분 정도의 좀 일찍 오신 분들 회의를, 교육을 좀 시켜 주세요. 교육을 시켜 줘야 여러분들도 편하고 또 같이 더불어서 ‘아, 우리 군산시 복지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전체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동사무소 일자리사업 있죠? 동사무소, 동에서 일자리사업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있죠?
근데 인자 이거죠. 일자리사업이 나가 가지고 풀 뽑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인자 읍면동에 바쁜 읍면동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수송동, 나운동, 인구가 집약적인. 그럼 그런 때 일자리사업을 할 때 일자리사업에 역량 있는 분, 그래서 인자 꼭 복지 쪽으로만 해서 뽑지 말고 그런 분들이 민원을, 아까 방금 김영란 의원님이 지적한 상황같이 민원인들이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것을 그 일자리사업을 1명 정도만 민원실에다가 대기해 놓는다라면 어떤 민원이 ‘나는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오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잘 모르는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읍면동장이 재량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 굳이 꼭 나가 가지고 그런 밖에서 일하는 것만 활용하지 말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한번 그것을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면 그 일자리사업 뽑을 때 그런 분 한 분 정도는 뭐, 수급자나 이런 것보다도 공무원이나 경력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서 1명씩은 읍면동에 배치한다라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수송동 동장님 혹시 어디, 잠깐 일어서 보실래요? 마이크 한번 잡으시죠.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수송동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수송동장 곽은하
강사님 말씀…,
김경식 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 말이에요.
수송동장 곽은하
위원 누가 위촉,
김경식 위원
마이크 잡고 얘기해요. 누가 임명하냐고요.
수송동장 곽은하
아, 저희가, 동면 동장,
김경식 위원
동장님이 임명하죠?
수송동장 곽은하
예.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수강생 있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죠?
수송동장 곽은하
예, 심의를 하고 운영은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수송동장 곽은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수익자부담금은 어떻게 써야겠어요?
수송동장 곽은하
아, 수익자부담금이요? 수강생,
김경식 위원
예, 수강생들이 낸 수강료는 어떻게 써야 옳다라고 판단합니까?
수송동장 곽은하
수강생들한테 가는 게 제일…,
김경식 위원
판단이 옳죠?
수송동장 곽은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수송동을 보면 참 저번에도 계속 지적사항을 하는데도 바뀌지가 않아요. 아나바다 행사 운영은 수강생들이 그 아나바다를 합니까, 주민이 합니까?
수송동장 곽은하
작년에는 저희가,
김경식 위원
답변만 해요, 변명하지 말고. 옳고 그름만 따질라고 하니까. 길게 갈라고 하는 게,
수송동장 곽은하
주민들이…,
김경식 위원
주민들이죠?
수송동장 곽은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거나 똑같아요.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복지에다 쓰는 거나 똑같아요, 수도사업소에 써야 되는데. 거기에 639만 7천 원을 썼어요. 무슨 근거로 그게 육백 그걸 써야 된다, 그러면 수송동 동장님의 생각과 똑같이 다른 읍면동에서도 그 프로그램 돈 갖고 ‘야, 우리 바자회 한번 하자’, ‘바자회 운영비 쓰자’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과장님,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룰을 정확히 정해 달라 하고.
또 하나, 수송동은 강사 특별수당도 있고 우수강사수당도 있어요. 나는 그 개념을 잘 모르겠어. 강사 특별수당은 어떻게 나갔냐? 25년도 1월 31일 날, 24년도 4분기 강사 특별수당 해 가지고 471만 7천 원이 나갔어. 그면 그것은 어떻게 나간 거죠?
수송동장 곽은하
세칙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요, 수강생 그, 강사 그, 선호도 그, 뭐라고 하죠, 만족도조사를 해요. 해 가지고 거기에 90% 이상이 되면 수강료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김경식 위원
자, 그래요. 오케이, 거기까지.
그러면,
수송동장 곽은하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
김경식 위원
아, 잠깐,
수송동장 곽은하
지금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 안 하고 있어요.
수송동장 곽은하
세칙에서 그게 좀 얘기가 나와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해서 내가 거기까지만 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471만 원이고 왜 그다음에 1분기 강사, 우수강사야, 그때는, 그때는 260만 원이냐고. 행정이 기분 좋으면 강사수당을, 아, 특별수당 400만 원. ‘조금 기분 나쁘네?’ 200만 원.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수송동장 곽은하
그거는요, 그니까 세칙에,
김경식 위원
아이, 참나…,
수송동장 곽은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 하반기 때는 없었고요, 말씀을 드리면 그니까 수강료에다가 만족도·선호도조사 90% 이상에 대해서 수강료 운영 지급 요율을 정합니다, 운영위에서. 그래 가지고 만약에 70%다 하면 70%, 만족도조사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수송동만의 별도로 세칙을 정했다 이거죠?
수송동장 곽은하
예, 운영위원회 세칙…,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듣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수송동만의 별도의 세칙을 정했답니다. 그러면 수송동은 우리 행정지원과 관할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김경식 위원
저렇게 답변을 당당하게 해요. 수송동은 ‘우리끼리 세칙 정했으니 정당하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기본적인 그…,
김경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수익자부담금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것을 저런 식으로 각자 자기 자치, 자치위원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약간의 규칙이 정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때는 470만 원 주고, 그것도 세칙에 정했어. 세칙을 정할라면 일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에 이 금액을 봤을 때는 2024년도에 돈이 많이 있은게 ‘그래, 400만 원 주자’, 이번에 돈이 없은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200만 원 주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것이 우리 동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면 정확하게 똑같은 금액을 줬어야죠. 강사당 20만 원씩을 줬으면 20만 원에 맞게 배분이 됐어야 되고 30만 원이면 30만 원에 맞게 배분이 됐어야만이 그게 옳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충분히 이해했고요, 차후에 읍면동장님 의견이랑 수렴을 해서 표준안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아나바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그게 과연 지출돼야 할 사안인가 안 해야 하는가 그것은 어떻게 해명해요? 그것도 그냥 운영위에서 결정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김경식 위원
그럼 행정의 관리는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동장님한테 첫 번째 질문을 자치위원을 누가 임명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해촉 권한은 누가 있어요? 동장님 답변해 보세요. 해촉 권한은 누가 있어요?
수송동장 곽은하
예, 동장이 합니다.
김경식 위원
크게 답변해요, 크게. 안 들리니까.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대고 하세요.
수송동장 곽은하
동장이 권한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위촉과 해촉의 권한이 있다는 것은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그쪽에다 다 거시기하지 말고.
수송동을 예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번 계기로 해서 그 수익자부담금에 쓰는 돈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된다.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수익자부담금은 정확하게 수익자부담금입니다. 거기에 정당하게 쓰게끄름 해 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서 하나 바로잡고 가야 되는데 위원 선정과 해촉은 동장님이 하세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기존은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건 주민자치회 옥산면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자치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틀립니다.
최창호 위원
틀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시범실시인데 만약 실시되면 그것은 인자,
최창호 위원
발언권 얻은 김에 질문해도…,
여러분들 혹시 기획예산과 오늘 오전에 감사를 하면서 제가 여쭌 게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취합해서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기획한대요. 재정계획을 한대. 혹시 여러분들, 우리 읍면동장님들 기획예산과에서 뭐, 혹시 여러분들 지역에서 ‘예산안을 올려라’라는 얘기를 공문이나 뭐 어떤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받으신 적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뭐, 물론 컴퓨터를 바꿔야겠다, 뭐가, 이런 거 말고, 누수 관해서 주민자치센터 공사해야겠다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주민들의 어떠한 민원이나 어떠한 숙원사업을 듣고 예산안을 올린 적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올렸어요?
(「예, 공고해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 주시고.
수송동 동장님께 여쭐게요. 수송동 동장님, 그, 새만금에너지과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동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수송동장 곽은하
예, 뭐, 경관 조성으로 해서,
최창호 위원
수송동 855- 앞에,
수송동장 곽은하
2억, 2억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동장님이 올렸어요? 아니면 누가…,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수송동장 곽은하
아, 부서에서 이런 사항이,
최창호 위원
거꾸로 연락이 왔습니까?
수송동장 곽은하
예.
최창호 위원
거꾸로 왔죠?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 과장이 뭐라고, 동장님께 전화 연락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수송동장 곽은하
저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요, 사업을 좋은 사업 있으니까 올리라고 해서,
최창호 위원
좋은 사업이 있어서 올려?
수송동장 곽은하
예, 그런,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최창호 위원
거꾸로? 동장님이 올린 게 아니고 거꾸로 역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잠깐만요. 하나 더, 자, 옥서면 면장님. 동장님 앉으셔도 되고요. 옥서면장님 계세요?
옥서면장 조수진
예.
최창호 위원
똑같은 예산 관련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 관련해서 남수라마을 배수로변 콘크리트 포장공사 이거 면장님이 올리셨어요?
옥서면장 조수진
예, 저희가 올린 겁니다.
최창호 위원
숙원 받아서?
옥서면장 조수진
예, 마을 민원이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읍면동장님들 반갑습니다. 6시 이후에 근무하시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실 텐데 수고들 하십니다.
국장님하고,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소룡동장님, 마이크 가지고 계신가요?
소룡동장 이건실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방송에 안 나가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읍면동, 다른 읍면동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점이에요. 지금 저희 소룡동 관내에 비응동 그 어항관리를 하고 계시죠?
소룡동장 이건실
맞습니다. 그게 항만인 특성이 있는 통이기는 한데 사실상 생활쓰레기 등 어구나 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해수청이나 그런 곳에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하고 저희 동 관할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의 협조를 받아서 즉각적인 민원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고 한계가 많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별도 예산이 소룡동에 있나요?
소룡동장 이건실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별도 인원과?
소룡동장 이건실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소룡동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국 국장으로서, 지금 이것이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항만해양과에서, 어항이기 때문에 물론 해양항만청에서 사실은 그쪽이 어항관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다기능, 복합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어항이기 때문에 관광, 낚시 할 것 없이 거기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항을 관리해야 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발생하는 쓰레기 생활민원 같은 것은 시에서 처리하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해수청에서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기능적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군산시도 굉장히 곤란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비응항이 소룡동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고 있고 소룡동에서 관리하라는 건 알겠는데 거기가 관리를, 낚시객도 많고 그런데 예전에 관리하던 인부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해수부를 상대하는 것도 읍면동장이 상대를 해야 돼요,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마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인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무 배분을 기존처럼 항만해양과에서 하든 아니면은 적절한 예산을 읍면동에서 배정할 수 있으면 배정을 해서 위임을 주든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군산의 새만금 입구에 초입에 있는 어항으로서의 어항의 기능도 하지마는 관광시설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인원은 전혀 배제된 채 시청 본청에서 손을 뗐어요. 뗀 지가 한 사오 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읍면동장이 관리, 읍면동장 관리를 못 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럼 군산시는 비응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말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니까 기능적으로 봤을 때 기능을 대신하든가 아니면 계속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해수청이 해야 맞는다.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본래의 기능을 회복을 시켜서 국장님이 다른 국하고 얘기를 하시든 업무 협의를 하셔서 효율적 관리를 해 보니까 안 되니 이런 부분들은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키시든 아니면은 소룡동 관내에 있어서 관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최소한의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 주시든지 2개 중 한군데는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계속해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동장님이 그거를 본청에 오셔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뭐,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래요, 맞아요.
해양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많이 지금 그, 지금 청소과하고도 그다음에 해양항만과 있잖아요?
설경민 위원
그거뿐만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알아요. 그래서 인자 그 부분에서도 좀 갈등이 좀 있고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업무 가리는 좀 많이 타고 있는데, 지금 비응도에 떠내려오는 그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인자 읍면동, 소룡동에서 처리하고 있는다고 그래서 나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 처리하는 곳과 육지 어항에 있는 쓰레기 처리가 또 틀리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기존에 있고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읍면동 관할이니, 읍면동에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 지금 업무로 돼 있어요. 그니까 그거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인력과 예산을 배정을 하든 아니면은 항만해양과에서 맞다고 생각하면 사오 년 지나도 실효가 없으니 항만해양과 업무 협의를 국장님이 하셔서 저쪽 국으로 다시 넘기시든 그 역할을 하시란 얘기예요.
처음에 그런 시도를 했지만 그것 또한 방법일 수 있다고 해서 결정해서 갔다라고 하면 지금 삼사 년 운영해 보니 관리가 더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의 고정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넘기라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럴 때 국장님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필요한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무조건 책임진다고 하지 마시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요, 진짜 이 부분은 좀,
설경민 위원
가시기 전에, 퇴직하시기 전에,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개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연말 퇴직 전에 이거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읍면동장님들 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들 지금 회의를 통해서 예산 올리시잖아요? 혹시 ‘시민참여위원 모집한다’라고 현수막을 걸어서 모집한 사례가 있는 읍면동 손 한번 들어 보시죠.
시민참여위원들 모집 안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통장님들 중에서 했겠네요? 그런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아니, 저희 조례, 조례, 조례에 보면 21조 지역회의 보면은 ‘읍·면·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도 제가 지적을 했고 행정지원과도 지적했는데 어쨌든 시민참여예산 말 그대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사업들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들을 개진하면은 그걸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산은 매년 5천만 원씩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주로 사업들을 보면은 시민참여예산이라고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셨고, 김장 그리고 뭐 그, 반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시민참여예산으로 굳이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읍면동에 뭐 착한가게들 우리가 선정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해서 해야 될 건지 좀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례에 나와, 조례에는 어쨌든 ‘읍·면·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현수막을 통해서 ‘시민참여위원을 모집합니다’라고 공고를 하고 신청하신 분들 있으면 그분들 받아서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참여예산도 마찬가지, 시에서 하는 참여예산도 보통 이·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그게 원래는 공개모집을 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례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모집을 할 때 그렇게 모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위원들 회의록을 제가 한번 봤어요. 회의록을 지금 내주신 회의록들 이렇게 봤는데 어떤 데에서는 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셔서 회의를 하신 데가 있고, 그냥 회의록 내용은 없고 그냥 찬성 반대 뭐, 이것만 표시한 데가 대부분이고, 나름대로 회의록을 작성한 데가 옥산이라든지 옥도 이러한 이렇게 회의록을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것들 어떤 말 했고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나마 서로 의견개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의견개진 내용들을 보면은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얘기했지만 옥도면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있는데 이걸 나눠서 쓸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무녀도 경관사업하고 야미도 사업, 그래서 일단은 몰아서 쓰자라고 결정이 됐고 그면 그걸 야미도를 할 거냐 무녀도로 할 거냐 투표를 했는데 무녀도가 더 많이 나와서 무녀도로 했더라고 보니까. 이게 과연 시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한 건지.
물론 읍면동장님들이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바뀌시니까 기존에 어떤 사업들 어떻게 해 왔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그냥 했던 사업들 연속선상에서 계속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 사업들 보면은 했던 사업들이 거의 변화가 없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참여, 시민참여, 아니, 시민 그 위원들을 모집을 해서 뽑아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들을 당부를 드리고 그것들 좀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 중에 보면은 시민참여예산인데, 시민참여예산으로 자산취득을 할 수 있나요? 과장님, 할 수 있나, 자산취득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관계공무원과 상의)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서동완 위원
자산취득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근데 상식적으로는 좀…,
서동완 위원
그 뭐죠, 장부도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또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산취득을 동사무소에서 했으면은 그 동사무소 자산인 거야. 장부가 있어야 돼요, 내구연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시민참여예산으로 자산취득을 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안 맞을 거 같은데…,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걸 자산취득을 해. 그것도 어떤 카메라냐면은 청사, 예를 들어서 읍면동 청사관리 카메라는 자산취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불법투기 쓰레기를 갖다 자산취득을 많이들 하셨어, 카메라를. 그걸 자산취득이 맞아요, 그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분들도 그런 예산 목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인지가 안 돼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읍면동 자산취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보니까 카메라 많이들 바꾸셨는데 그걸 자산취득 관리를 어떻게 해요? 대장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대장 다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리를 거기서 그럼 다 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럼요.
서동완 위원
아니, 산 것은 하지. 근데 그걸, 내가 회의록에 보니까 ‘고장난 데가 많다’, 그래서 새로 구입할 거냐, 고장을 수리할 거냐 하는 내용들도 회의록에 나오더라고, 이게. 근데 자산 목록 있으면 고장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가 없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고 다 보수하고 그래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해야 되는데 시민참여예산으로 이걸 수리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할 거냐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쓰는 차량 같은 건 자산으로 차량구입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차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걸 시민참여예산 나올 때까지 놔뒀다가 이걸 시민참여예산으로 이걸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될 거냐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게 자산 목록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을 과장님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좀 가르마를 타 줘라’ 어디는 쓰고 어디는 안 써야 될 건지를 타 줘야 된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부분 한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신풍동하고 중앙동 같은 경우 야구공 화단 지금 관리 잘 하시나요? 신풍동하고 중앙동장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 보시죠. 아마…, 예, 어디 계세요? 야구공 화단.
신풍동장 황보영
지금 저희 그 야구공 모형 화단은 80개 정도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꽃을 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리 잘 하고 계세요?
신풍동장 황보영
예.
서동완 위원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전에 월명동 같은 경우도 월명동사무소 앞에 불법주정차 못 한다고 화단 쭉 설치했잖아요? 그래 갖고 의회에서 의원들도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나중에는 다 없어졌더라고요, 또.
그리고 지금, 지금 야구공 거리, 아니, 야구공 화단을 신풍동하고 중앙동하고 했어요. 신풍동은 야구거리 거기 쪽에다 했나요?
신풍동장 황보영
야구거리 이쪽에 먼저 40개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더 확대해 주기를 바래서 야구공 모형, 신풍동이,
서동완 위원
근데 단가가 엄청 비싸요, 단가가.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마는 예산이 어쨌든 5천만 원 나오니까 5천만 원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뭐, 지금 여기 자산취득 한 것들 보면은, 자산취득은 노후됐다는 기준이 내구연한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수송동 같은 경우는 의자 90개 교체했고 뭐 교체했는데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한 건가요, 수송동장님? 내구연한이 됐나요, 안 됐나요?
수송동장 곽은하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수송동장 곽은하
올해 거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송미숙
다시 말씀하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수송동장 곽은하
내구, 뭐, 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예, 90개하고 또 사무실 의자 교체한 거 내구연한이 됐나요?
수송동장 곽은하
예,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지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되면 그걸 폐기처분 하나요, 공매처분 하나요?
수송동장 곽은하
수요조사해서요, 수요조사해서 없으면 불용,
서동완 위원
어떻게 처분하셨어요?
수송동장 곽은하
각 읍면동별로요, 수요조사를 해요. 해서 필요한 데다,
서동완 위원
아니, 수송동 것만 얘기하는 거라니까. 수송동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의자 지금 90개 바꾸고 막 뭐 한 것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라니까? 어떻게 처리하셨냐고, 90개 바꾼 걸.
수송동장 곽은하
그렇게 해서 저기…,
위원장 송미숙
의자를 버렸느냐고요, 아니면 어디다가 팔았느냐고요.
수송동장 곽은하
팔진 않고요, 폐기한 걸…,
위원장 송미숙
폐기했어요?
수송동장 곽은하
예, 불용 처리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실 거 지금 20개 노후 교체, 23년도에. 그리고 24년도에 다목적실 의자 교체 95개로 교체를 했어요, 1,660만 원 들여서. 제가 첫 번째 물어보는 건 이 의자가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교체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구연한 도래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내구연한 도래한 것을 폐기처분 하셨어요, 공매처분 하셨어요, 아니면 어디다, 그, 어디 시설이나 이런 데다 기증하셨어요?
수송동장 곽은하
그거 한번 제가 한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폐기처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조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것들이, 이것도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하셨죠? 시민참여예산으로 하셨죠?
수송동장 곽은하
(침묵)
서동완 위원
잘 모르시는가요?
수송동장 곽은하
제가 알고 있기로 2023년도랑 2024년도는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으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더라고, 목 이.
수송동장 곽은하
예, 그니까 재산으로,
서동완 위원
근데 자산취득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에서 자산취득비를 시민참여예산으로 막 갖다 써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송동장 곽은하
아, 시민참여예산은 하진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지 않았어요?
수송동장 곽은하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만 동사무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야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헬스장이 굉장히 잘 돼 있는가 봐요? 대야면 면장님, 헬스장이 잘 돼 있어요?
대야면장 김은양
예.
서동완 위원
몇 년 동안에 헬스용품 구입으로만 거의 2천만 원 정도를 구입하셨더라고. 헬스장을 차렸어요?
대야면장 김은양
아니, 저희 대야면이 사실 전통적으로 헬스가 아주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이용객도 많고 하루에 평균 인원, 이용 인원이 한 6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대야는 2023년부터 5년까지 헬스 장비를 약 2천만 원 값을 구입을 하셨더라고.
이용하니까 좋긴 좋은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헬스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대야면장 김은양
관장님이 상주해 가지고 계세요.
서동완 위원
아, 관장님이 있어요?
대야면장 김은양
예, 저희가 이제 관장님이라고 부르는 관리자가 계십니다.
서동완 위원
그분은 유급이에요, 무급이에요?
대야면장 김은양
유급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유급으로 운영을 해요, 헬스장을? 아,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헬스장을 우리 하는 것처럼 운영을 하시는구나.
대야면장 김은양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럼 이해가 가네요. 저는 이 헬스장을 장비만 이렇게 많이 사시는가 했더니 거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헬스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대야면장 김은양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서수면, 서수면장님, 2024년도에 직원 비상근무용 간이침대, 침낭을 구입하셨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서수면장 문현순
예, 제가 발령나서 가서 보니까 침낭은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니까 그것은 지금 뭐야, 이것도 시민참여예산으로 구입하셨나요?
서수면장 문현순
아니요, 그것은 시민참여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자산, 자산취득 했다는 거예요?
서수면장 문현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것도 자산취득이 맞나요?
서수면장 문현순
그 목은 정확하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은 제가 일일이 뭐, 안 불러줘서 서운한 분은 안 계시죠?
(웃음)
어쨌든 제가 보니까 나름 열심히들 하시는데 예산의 목에 맞지 않게 예산을 세워 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특히 구암동 같은 경우 태극기·무궁화거리 정비한다고 2024년도 2,200만 원을 사용했는데 2025년도에 또 1,500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시민참여예산제에 보면은 특정 지역, 특정 단체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침에? 이런 것들이 사실 읍면동이 거의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암동 같은 경우 특히 계속 그래요. 2023년도에도 1,800만 원 했고,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구암동은 태극기거리 정비사업 한다고 지금 거의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5천만 원이 넘게, 이게.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이 좀 주민들한테 맞게끄름 사용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옥구읍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서 고고장구 프로그램 이것은 자치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걸 굳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했냐라고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민참여예산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회현 같은 경우는 죽동마을 버스정류장 주변 정리 사업을 했는데 2,5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버스 유개승강장이 있었고 그 옆에 화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정리하는 데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회현면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회현면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면은 회현에는 버스정류장이 거기 하나만 있진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건지하고, 또 다른 읍면동에도 버스정류장을 그러면 회현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정비사업을 한다면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죠.
회현면장 정용남
꼭 그게 버스정류장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거기가 죽동마을이라고 옥산과 경계인데 초입에 거기가 화단도 있고 배수로가 잘 안 돼 있어서 배수로 정비 차원에서도 그 사업을 했어야 되고, 버스정류장 주변이 물이 안 빠져서 계속 물이 고여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화단에 막 잡초가 우거지고 잡풀도 우거지고 나무도 잘 정비해야 되고 해서 그 사업을 해서 마을 입구를 좀 아름답게 가꾼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읍면동에서 해야 될 사업과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좀 구분해 주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인제 성산면 같은 경우는 제세동기를 작년하고 올해 경로당에 다 보급을 하셨어요?
성산면장 진미영
예, 2개년에 걸쳐서,
서동완 위원
거기 혹시 교육하셨어요, 어르신들?
성산면장 진미영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어르신들 그걸 작동할 줄 알아요?
성산면장 진미영
(침묵)
서동완 위원
근게 참 이게 애매한 게, 자, 그럼 회현은 설치를 했으면은 회현, 좋게 얘기하면 회현은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읍면동에다가 제세동기를 다 설치했다, 그러면 설치하지 않는 남은 동들은 어르신에 대해 안전 생각을 않는 거냐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2,500, 한 2,600만 원, 올해 2,400만 원, 이거 한 5천만 원 사업을 하셨어요.
어쨌든 뭐,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자산취득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에 뭐, 선풍기, 냉풍기, 근데 게이트볼장에 있는 선풍기는 동사무소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자산으로 취득해서 그걸 어떻게 관리, 그건 차라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게이트볼장에 설치해 준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읍면동 자산으로 잡혀 있으면은 나중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혹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읍면동 자산 목록표 보자고 해서 갔을 때 과연 관리가 될까 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에 맞게끄름 목을 정확히 보시고 예산을 세워 주시고, 예산 세워진 것들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한 일이 년, 이삼 년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던 야구공 화단이 이제는 또 사람들이 이게 있은게 걸리적거린다 해서 또 다 또 폐기처분 해서 치워 버리게 되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 주시고 다른 사업들 하고 겹치지 않게 좀 해서 시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버스승강장 읍면동에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버스승강장 관리하시는 읍면동 계시는가요? 유개승강장 청소, 유리.
위원장 송미숙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조촌동 하던데? 조촌동 그럼 말없이 그냥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시나요, 동사무소하고 얘기 없이? 조촌동장님,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잘 모르세요?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던데?
조촌동장 이도영
아, 그래요?
서동완 위원
(웃음)
위원장 송미숙
노일일자리사업 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대부분 노인일자리로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노인일자리 사람 있거든요. 그분들이 관리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데 조촌동장님이 ‘아, 그래요?’ 그러잖아.
(웃음)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을 해서 그때 만들었는데요. 버스승강장 유개승강장들 있어요. 근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벽에 붙어 있는 승강장은 그 뒤에다 막 쓰레기들 있고, 그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몇 개씩을 권역을 정해 주시면 이분들이 청소를 하고 유리를 닦으시더라고, 조촌동 보니까. 그러면 유리 깨끗하고 청결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카드를 읍면동에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별지 3호하고 4호 서식을 갖고 왔거든요? 조례 보시면은 관리카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집계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 한번 보시고, 혹시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는데 그게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돼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읍면동장님 모른다면은. 그럼 이것은 승강장 관리는 읍면동이니까 읍면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시니어 일자리를 배정하든지 해서 관리를 하게끄름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또 시니어 일자리 계시잖아요? 보통 제초작업이나 환경미화 작업 하시는데 그분들의 일부를 가까운, 그분들이 사시는 데 가까운 곳에 배정해 주셔서 관리를 하게끄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집게 같은 거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 한쪽에다 박스 같은 걸 놓고서나 청소용구들 넣어 놓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데, 좀 깔끔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버스, 그것들이 너무나 또 막 너무나 튀어나오고 지저분하고 해서 버스 승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선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좀 쉴까요? 좀 쉬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감사중지
18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북지역 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죠? 사업 신청하신 읍면동 있으신가요?
(공무원석에서-「손듦」)
전북지역 밀착형 주민제안사업, 보편적으로 다 하셨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어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시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에 이번에 그 사업에 선택되지 못한 사업 있으십니까? 우리 읍면동에. 사실관계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나운2동장 남귀우
결과를 지금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못 받았어요?
나운2동장 남귀우
예.
최창호 위원
벌써 결과는 나왔을 텐데…,
(「안 나왔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수송동 동장님, 수송동 제일아파트 관련해서 전북지역 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있었는데 선정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 못 받아 보셨죠?
수송동장 곽은하
예, 아직…,
최창호 위원
보편적으로 결과가 됐다, 안 됐다면 여러분들께 알려 주시나요?
나운2동장 남귀우
예.
최창호 위원
알려 주죠? 어떤 이유에서 안 됐다는 건 더 잘 알려 줘야겠죠. 맞죠? 안 알려주는 것 같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모르죠, 잘?
나운2동장 남귀우
아직 통지가 안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통지가 안 됐어요?
나운2동장 남귀우
예.
최창호 위원
벌써 결과는 나오고…,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 이거 확인, 사실확인 하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대표적으로 한번 우리 면장님께 한번 물을게요. 우리 대야면장님, 우리가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으면, 농촌동의 주거환경에 영향이 좀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맞죠? 예?
대야면장 김은양
예.
서동수 위원
혹시 빈집정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 대야면에서?
대야면장 김은양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저희 대야에 빈집이 한 30가구 정도 있다고 수적으로는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이 방송이 지금 밖으로 나가니까 면장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대야면장 김은양
예, 그, 최근에 저희 면에서 빈집 파악하기로는 최종적으로 한 30가구 정도 농촌에 있는 빈집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군산시의 전체적으로 빈집 실태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히 읍면동장으로 계신, 우리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께서는 그 빈집으로 인한 주거의 주변에, 주변 주거에 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다면 좀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성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법령 개정된 사항 등 있어요. 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전에는 그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빈집 철거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어요, 과징금을. 그래서 그 부분이 주택행정과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법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장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파악을 해서, 빈집의 소유자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누군가는. 그러면 주택행정과하고 협조공문 해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방관하지 마시고, 해당 부서가 주택행정과라고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읍면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만이 사업의 진행이 빠르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주거환경 정비에 따라서 우리 나운3동 동장님께 질의 한번 할게요.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제기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아시죠?
나운3동장 김소영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것도 개인의 소유의 토지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에 주거의 환경이 미친다면 당연히 조치를 하게끔 해야죠. 그리고 그분이 소유자가 아닌 세대, 세입자라면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구해서라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근데 그게 개인의 사유 토지기 때문에, 개인 사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못 해 준다, 물론 그러죠. 법리적인 부분들은 그에 합당할 수도 있지만 좀 현실적인 부분을 가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을 제가 가 봤어요. 사진도 찍어 보고 내가 가 봤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말 그대로 뱀 나오고 쥐 나오고 뭐, 그럴 정도의 그런 환경이 접해 있어요. 그러면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도심지역인데? 거기에 또 아이들 학교도 인접해 있고 또 연립주택, 아파트 세대가 즐비한데 그렇게 놔둬서 과연 우리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어떤 재정, 예산의 어떤 범위에서 좀 우리 동장님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저는 특별교부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시비 재원이 안 되면 특별조정금이라도 좀 재원을 마련해서, 아니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해당이 되면 그런 사업비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운3동장 김소영
이제 그때 대답 드렸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방역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썼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방법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좀 한번 잘 관찰하시고 해결점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저도 적극 뭐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나운3동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표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 빈집정비사업하고 우리 나운3동 표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거환경에 우리, 우리 시민의 주거환경에 어떤 좋지 못한 영향들이 미치면 저는 좀 안 된다고 봐져요. 특히 도심지역은 우리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경암동장님, 동장님, 혹시 그, 헬스기구가 낡았나요?
경암동장 조혜란
아니요, 저희 작년 11월에 지금 행정복지센터는 새로 지어 가지고,
이연화 위원
그렇죠?
경암동장 조혜란
예.
이연화 위원
신규잖아요, 신축이잖아요?
경암동장 조혜란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경암동이 주민 강의 우리 프로그램들이 헬스가 11%에서 13%를 왔다갔다 해요, 참여율이.
경암동장 조혜란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요가는 50% 미만이고, 최저 33%에서 49%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경암동이 신축 청사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치 데이터거든요.
경암동장 조혜란
예, 작년 11월,
이연화 위원
여튼 이게 주민들의 신축 청사인데 주민들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경암동장 조혜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또 주민들 피드백 어떻게 받아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헬스장 커리큘럼도 한번 다시 짜서 시민들이 조금 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 한번 마련해 보세요.
경암동장 조혜란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해신동 동장님, 해신동도 요가가, 요가랑 라인댄스가 24~50% 미만으로 왔다갔다 해요,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방안들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신동장 전미영
예.
이연화 위원
구암동도 지금 헬스가 18%에서 49%, 딱 한 달 있거든요, 구암동장님?
구암동장 박수현
예.
이연화 위원
예, 그쵸?
구암동장 박수현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계절,
이연화 위원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암동장 박수현
좀 더울 때는,
이연화 위원
8개월 이상 그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50% 미만으로. 8개월 이상을 1년에서 일시적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좀 더 흥미롭고 유익하게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이제 특히 요 4개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특출나게 이용률이 낮습니다. 하여튼 개선방안 마련하셔 가지고 내년 자료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읍면동장님께 깊은 감사와 함께 간단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주민 불편 해소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연재해 대처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주민생활 안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국장님과 읍면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30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옥구읍장 손수경 옥산면장 고안성 회현면장 정용남 임피면장 최금자 서수면장 문현순 대야면장 김은양 개정면장 황은호 성산면장 진미영 나포면장 김소영 옥도면장 전재언 옥서면장 조수진 해신동장 전미영 월명동장 김영효 삼학동장 홍종철 신풍동장 황보영 중앙동장 김종훈 흥남동장 이연숙 조촌동장 이도영 경암동장 조혜란 구암동장 박수현 개정동장 문병운 수송동장 곽은하 나운1동장 이길란 나운2동장 남귀우 나운3동장 김소영 소룡동장 이건실 미성동장 김윤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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