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79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1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공보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협력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시청 입구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오른쪽 게시판이죠. 거기 활용을 지금 4년, 3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이가, 종이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 안 맞아요. 아시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왜 개선을 안 하시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작년인가 제가 예산을 한번 디지털로 해가지고 바꿔볼라고 올렸었는데,
이연화 위원
아니, 디지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디지털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안 돼요. 요즘 누가 종이가 저렇게 펄럭거리고 그래요. 파일로 해서, 아크릴 파일로 해서 종이를 넣고 빼고 해서 얼마나 견고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라고뿐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제가 할까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닙니다. 저희가,
이연화 위원
저 예산 쬐끔만 주면 할 수 있는데,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사실 크기도 좀 커가지고, 크다 보니까,
이연화 위원
그니까 한곳으로 집중하면 되잖아요, 한 면을.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저희가 좀 이렇게 내년에 좀 줄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크릴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너무 우리 시가 유령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 가면. 종이는 바래 가지고 한쪽 귀퉁이는 이렇게 누워서 있고 이쪽은 처져서 있고 어디는 접혀 가지고 있고, 도대체 왜 맨날 보는, 특히 시청의 얼굴인 그 입구에 그렇게 관리를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인력이 없는 건지 예산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개선이 아니에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셔야 돼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요, 우리 열린군산 시정지 있죠. 시정지 배푸 자, 배보, 아니, 배부 장소가 어디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지금 읍면동 통해서 배부하는 부분이 한 60% 되고요. 그리고 한 30%는 타지에 있는 신청자들, 귀향인들, 타지에 계신 분들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중집합장소에다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근데 지금 열린군산이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목적을 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시정소식지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으나 소식지에 관심 분야가 실리면 많은 여성이 가정에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사업을 세우셨어요. 세우셨어요, 2만 부를. 근데 이제 2만 부를 세우셨어요, 올해. 그리고,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가 홍보물이, 홍보물이 어디 실려야 돼요? 기대효과는 시정홍보물을 접한 여성들이 시정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시정 참여가 많아져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사료. 그럼 어디에 배포해야 돼요? 여성들이 많은 곳에 배포하셔야죠. 기대효과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에 60%, 타지에 보내고, 나머지 공공장소에 보낸다. 거기에 여성들이 많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의회에서요,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발행 부수도 내년에는 좀 줄여서 SNS 통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방향도 지금 있으니까,
이연화 위원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셨던 이런 목적에 대해서 기대효과, 이후 사업을 세웠던 거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니까 이게 어떤 거냐? 사업을 세우고 보고 목적은 그냥 우리 예산을 세우는 그 예산에 맞춰서 그냥 목적을 기술해. 근데 내용은 달라. 기대효과도 달라. 이게 도대체 맞냐는 거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 부분도,
이연화 위원
어디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셔요. 나는 여기서 시정홍보물을 접한 여성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매년 발행하는 거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이연화 위원
과연 평가가 되고 얼마나 향상이 증진이 됐는지? 얼마나 증진 됐어요, 시정에? 여성들의 관심이?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일단 그 홍보지가 전부 여성분들에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앞으로는 좀 여성 위주의 그 배포하는 방안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업 목적을 정하셨다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정소식지가 여성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패션위크도 아니고, 그런데 시정소식지를 만드는데 여성들에게 시정에 관심이 많을 것을 여기다 싣겠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시장님 행보를 싣는 거고 시정의 소식을 전하는 거지,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꼭 뭐 시장님의 행보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어떤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을,
이연화 위원
아니, 시민들이 알아야 될 거하고 그러면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건 다른 거죠. 사업 방향을 제대로 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끼워맞추기 하지 마시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도 열린시정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민리포터가 있잖아요. 이 시민리포터가 우리 군산시에 몇 명이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리포터가 저희가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아니, 아 6명인가요?
김영란 위원
자료에는 12명으로 나와있고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김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선발하는 것인가?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일단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요.
김영란 위원
신청을 받아서 공고, 저기 리포xj 선발을 하는 거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김영란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성인도 있고 어린이, 청소년도 6명이 있더라고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어린이기자단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런데 인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성인은 1일 2만 7천 원의 보상금을 주는데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나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어린이나 청소년은 안 주고요. 다만 그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장님 표창이나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니, 예산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기 미성년자기 때문에,
김영란 위원
아니, 미성년자도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또는 가정일 해가지고 다 용돈을 벌잖아요. 이 용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기회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데 왜 청소년하고 어린이한테서는 이 일비를 안 주는지, 걔들이 글 쓰는 것이 더 참신하고 더 사람들한테 가슴에 공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의회에서 깎았어요? 혹시 예산을?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영란 위원
처음부터 안 세웠었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저희가 안 세운 겁니다. 한번 저희가 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김영란 위원
아니, 정당한 노동의 댓가니까 당연히 줄 수 있을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은 더구나 선거법도, 선거 연령 제한이 있어가지고 얘들 투표권도 없어요.
꼭 반드시 예산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 리포터에 대해서 정당한 활동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꼭 개선해 주십시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아까 우리 공고문 게시판 우리 이연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날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했다가 삭감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추경에 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추경에?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수 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일단은 인제 저희가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추경은 시급한 그런 예산이 필요할 때 하는 건데 과연 이 앞에 게시판이 그런 여건에 맞냐 이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서동수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담았습니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안 담았는데요,
서동수 위원
왜 안 담았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꼭 디지털이 중요, 아까 이연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디지털로 할 필요가 있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지털을 하든 뭐를 하든 의회의 의견을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지, 예산 편성을 않고 지금 간 것은 우리 지금 해당 부서에서 묵과를 하고 간 거 아니에요. 시민의 알 권리를 묵과를 하고 간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게시판을 보면 A4용지의 공고문들이 다 붙어 있어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그 공고문을 제대로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그 게시판을 30년 전에 세운 우리 시청 청사 신축했을 때 한 공고게시판을 여지껏 요즘 시대가 디지털시대인데 아날로그 시대를 모방을 하면서 가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우리 행정 부서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 져요.
그러면 타 시군을 보면 스마트게시대가 지금 다 추세가 스마트게시대로 지금 다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우리 처음에 예산 그 추경할 때 얼마 정도 추경하셨었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1억이 좀 넘는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게시대를 목표로 하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던 거 아니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봐져요. 우리 시민의 충분한 알 권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온적인 그런 자세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감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왔으니까요. 그 26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으면 제1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 부분을 스마트게시대로 좀 전환을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봐져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통행을 하면서 아니면 차량으로 통행을 많이 하잖아요, 주로. 하면서 게시, 전 스마트게시대가 돼 있으면 보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인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좀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전반적으로 좀 받아보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리라고 봐져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고 저는 봐져요.
다른 거 설득하듯이 이 부분도 정당성 있게 설득을 가하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좀 적극성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전광판 운영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어디, 시내의 전광판,
서동수 위원
우리 지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거는 제가, 제가 관리를 안 하고요.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전광판이 다 달라가지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 본청.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본청은 그 우리 청사 쪽,
서동수 위원
청사관리계에서 하나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인제 한 김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
군산시 입법예고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입법예고요?
서동수 위원
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우리 법무의정계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서동수 위원
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일단 법무의정계에서 입법예고 하고요. 거기에 저희한테 인제 요청을 하는 건 고시나 공고 그거 요청을 하고 저희가 그거는,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입법예고 우리 홈페이지나 시보나 또 읍면동 게시판에 해야 되잖아요, 입법예고를. 그렇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인제 시보하고,
서동수 위원
공보,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시보,
서동수 위원
우리 공보협력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전반적인 거는 법무의정계에서 하고요.
서동수 위원
법무의정계?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수 위원
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저희는 인제 시보나 전자 시보 아니면 언론에다가 또 이렇게 시보를 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의뢰가 들어오면?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수 위원
그 입법예고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홈페이지는 우리 정보통신 그쪽에서 하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마 법무의정계,
서동수 위원
공보협력과에서 안 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수 위원
공보협력과에서 안 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저희가 안 합니다.
서동수 위원
정보 그쪽에서?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자료 2023년부터 언론 미디어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계획해가지고 언론사들 단체적으로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할게요.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 없는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제 지금 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금 다 광고비를 거의 지출을 하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유는 뭐, 저기 세금계산서 처리 때문인가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러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과거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부서에서 언론사에 직접 주기도 했는데요. 그게 법이 바뀌면서 이제 전부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보면은 제가 이걸 보고 그니까 일단은 뭐 군산시가 홍보예산이 많다, 작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하여튼 이제 홍보비를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할 것이고 홍보비 내에서 홍보할 거리 등을 이제 뭐 부서든지 받아와서 자체적으로 정책이든지 축제든지 해가지고 이제 배분을 하겠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나서 언론사를 또 선택을 하겠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사 개수도 틀릴 수 있고 그다음에 중앙지 관련돼서는 전주가 또 집중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인제 445건에 14억, 그다음에 전주는 전주시청의 경우 875건에 41억, 익산 같은 경우는 609건에 23억,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북도청 같은 경우는 뭐 1,009건에 69억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세부 내역을 보면 동일 언론사에, 물론 이제 지면마다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점은 있을 수도 있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지역마다 같은 언론사의 광고비용이 차이가 나요.
그니까 지역마다 동일한 지면에 동일한 광고를 실었을 때의 가격이 지역마다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뭐 이게 지금 그렇다면 이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언론사하고 시하고 광고비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주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나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렇죠. 저희는 사실 의원님 자료 받아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급단가가 언론사별로 나눠가지고 정해져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딱히 어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군산시가 잘못하고 있다, 군산시만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양쪽이 전부 다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게. 양쪽이. 언론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언론사는 이제, 언론은 이제 언론도 수익을 내야기 때문에 이제 기사도 쓰고 하지만 그런 수익구조 있기 때문에 이제 광고가 이제 꼭 필요하죠.
그런데 광고료를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시 입장에서도 많은 것을 광고를 내고 싶고 그다음에 언론사에서는 언론사는 만약에 경쟁이 치열하더래도 가격을 낮춰서라도 광고를 싣는 것이 더 유리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이 가격에 가능하고, 어디는 이 가격에 광고가 가능하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전체 광고비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비를 책정하는데에 있어서의 사실은 광고비가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비용에 따라서 몇 개 정도의 이러 이러한 광고들을 분야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어디든지, 전국 어디에서든지 이 정도 광고로 홍보 효과를 낼라면 어느 정도의 몇 건을 할 수 있으니 내년에는 우리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매체, 더 좋은 곳에다 해야 되겠다 하면은 지금 있는 기준이 테이블 상 정확한 위치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하든 그 광고비가 일정하다면요.
그러면 더 넓히려면 광고비를 우리가 홍보비용을 더 높이든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언론사에게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홍보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이게 많은지 적은지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니까 서로 간에 페어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상생적이지도 않아요. 기준이 높든 낮든 정확히 책정돼야 거기에 맞는 수량이나 분량을 우리가 계산하고 홍보를 몇 건이나 할 수 있으므로 더 예산을 책정해야겠다, 아니면 과다하니 내려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은 생겨진 돈에 있어서에 어떻게든지 나누자라는 개념이에요.
궁극적으로 양쪽 다 좋지 않은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군산만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희 공보협력에서 상생발전을 위해서 1개 언론사만 상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의견 개진을 하세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다 똑같은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전혀 지역 언론 홍보비 활용면에서는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평가할 수가 없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의견 제시를 좀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홍보계획을 보니까 시정홍보계획 쭉 보면 뭐 연도별로 세부추진계획이 다 비슷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설경민 위원
내용이. 내용이 비슷한데, 월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그, 저희 공보에서 축제홍보를 다 전담해서 합니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전담은 아니고요. 일단 올해 한 해는 시간여행축제 예산을 저희 부서에다 세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작년까지만 해도 관광에다 세웠었는데 저희한테 세웠고,
설경민 위원
그런 이유는 뭐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설경민 위원
이유가 뭐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 그때 당시에 인제 시간여행축제 예산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예산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축제예산의 한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그 광고비 쪽은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고,
설경민 위원
축제비 한도가 무슨 말이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도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도에서 축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월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로 보면은 다른 일반 평균적 수치가 한 60 정도라고 하면, 내부 세부단위는 뺄게요.
8, 9, 10월달에 집중적으로 2배 내지는 2.5배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광고비를 집행을 하고 홍보를 하는 비용이 축제를 집중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공보담당과에서 전체적으로 시 시정정책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은 사실은 저는 축제홍보는 별도의 기획하는, 주관하는 부서에 해서도 예산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보가 단순히 언론에게 직접적으로 언론, 아까 그 진흥재단 통해가지고 광고를 싣는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일반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효과를 낼 것이냐에 대한 그 역할에 더 치중하자고 하면 축제 같은 것은 단위사업으로 그쪽으로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적합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너무 이것이 편중돼 있어요, 그거 한 가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언론홍보비가 정해지면은 언론사별로 이제 어떤 언론사에 실을 것인가를 기준을 정해요.
근데 여기 보면 언론사 발행부수, 언론사 지역관련성, 시정홍보 기여도,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 과장님, 상충되지 않아요? 언론사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면 예전에 지금은 조금 유명무실화돼 있지마는 ABC라는 데가 있었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런데 지금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모 언론사가 좀 부풀리기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했었지만 지금도 자료는 존재하는데 거기에 존재한다고 하면 가장 사실은 부수에 보면 홍보를 하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당사자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메이저도 있고 마이너도 있지마는 사실은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다.
근데 언론사 지역 관련성을 거기다 또 붙여 버리면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을 주관적으로 또 드리겠다. 언론을 광고를 드리겠다라는 또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시정홍보 기여도가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가 보도자료 등을 뿌렸을 때 우리 당초 우리가 홍보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실어줬느냐거든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보도율 기준으로,
설경민 위원
그렇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설경민 위원
이 모든 게 상충이 돼요.
이거를 정확히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열만 해놓은 거예요, 나열만. 어디 코에 걸려도 걸려서 줄 수 있도록.
근데 이 세 가지를 종합적 평가 항목을 만약에 만든다면 우리가 자체기준을 만든다면 서로 상충되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여기에 치중되면 주고, 여기에 맞으면 주고, 여기에 맞으면 주는 것을 러프하게 그냥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의 광고의 목적은 여기 기자분들도 보시겠지만 가장 작은 예산으로 저희가 당초 목적에 있는 효과적인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근접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러다 보면, 지역이다 보면 사실은 언론사 발행부수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존중돼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대부분 보면은 지역에 또 인간관계가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언론사에 또 집중이 되지 않고 기자 개인에게 또 집중이 돼서 언론홍보비가 규모에 비해서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나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통해서 보면 나와요.
자, 시정홍보 기여도도 그 신문에 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론매체가 우리 시정홍보를 매체를 실어줬을 때 얼마큼 광고효과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데에 대한 무 자르듯이 전부 다 재단해가지고 지역언론들 메이저만 살리고 작은 언론사들은 뭐 주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도를 할려면 이런 기준을 상충되지 않게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배분이 안 됐을 때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자 중심으로 가지 않고 언론사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너무 이 기준이 모호하고 이렇게 기준을 갖고 가다 보니까 지금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아닌지 분석할 수가 없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의원님께서 전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과거에는 인제 ABS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그 기준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제 완전히 유명무실이 돼 버렸고요.
설경민 위원
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충분히 공감하고 물론 인제 지역사회다 보니까 언론보다는 인제 기자 위주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새로운 계획을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역언론사들하고 상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불만들도 터져나오는 지방자치단체나 옛날에 뭐 정부에서도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고요. 전주, 익산도 시도를 했다가 사실은 좀 힘들어서 그만둔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메이저를 살리고 마이너를 배제하자는 얘기 결코 아니에요.
결국에는 저희는 광고효과로서 효과적 측면으로 효과를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럴려면 광고비가 좀 더 효율적인 데로 쓰게끔 해야 되고 그걸 광고를 수주하는 언론사의 입장에서도 그 최소한의 틀에 맞게끔 형식을 갖춰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어느 정도의 민원이나 싸움은 좀 있더래도 그것은 단시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좀 긴 호흡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써놓지 마시고, 기준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거. 그런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공보, 홍보, 홍보죠, 홍보. 공보? 홍보?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공보도 있고 홍보도 있고,
김경식 위원
홍보도 있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여행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김경식 위원
홍보를 했으면 홍보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시간여행축제에서 예를 들어서 SNS나 이런 데에서 아, 이거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것은 판단해 봤나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 부분은 저희가 SNS 통해서 뭐 인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그 판단했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
김경식 위원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시간여행축제를 했습니다. 그럼 작년 시간여행축제, 이번 시간여행축제 홍보를 다 했어요, 홍보팀에서는.
그럼 문제점도 홍보팀에서 SNS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부정적인 반응, 뭐 이런 것들도 최소한 집계를 해서 그 부서에다가 줘야 된다는 거죠. 아마 안 줬을 거라고 저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거기까지는,
김경식 위원
생각하고 있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김경식 위원
이번에 시간여행축제도 지난 시간여행축제와 뭐가 다르다. 우리는 홍보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우리는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부서한테 이번에 이러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걸 개선 좀 해야 된다.
물론 자체적인 부서에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그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이다. 객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홍보팀에서는 주관적인 것보다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부서에다 전달하면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무조건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문제점도 SNS나 모든 저기 망에서 문제를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모여가지고 함축해 가지고 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이 각 부서에 전달해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거 한번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인자 고향사랑기부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일단은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이 연간 작년 기준으로 한 4억 8천 정도 기부가 됐거든요. 그중에 한 4억 정도는 새들공원에 어린이숲놀이터 지금 한창 조성 중이고요.
그리고 인제 내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취합 중인데,
김경식 위원
그러면, 잠깐요. 그러면 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자, 새들공원이라고 했어요. 새들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니, 그 새들공원 옆에 어린이숲놀이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게 어린이숲놀이터라고 해도. 제가 생각하는 그 관점하고 좀 다른가 모르지만 저는 인제 그 수익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착한가게에서 수익금이 나왔어요. 그럼 그 읍면동에서 그걸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해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는 이미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각지대에서 쓸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 돈도 그런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인제 전반적으로 문화, 예술, 복지, 뭐 이런 쪽으로 사용하게끔 돼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게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힘든데 우리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목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려워, 이분이. 근데 이 예산 갖고는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게 그런 식의 목적, 예를 들어서 자, 거기에서 새들공원도 했지만 뭐 거동 불편한 어르신 서비스 같은 것도 했더라고요. 비용이, 그 비율이 새들공원으로 많이 갔다.
그럼 이것을 이 활용 그 뭐냐면 자, 봐 봐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비용이 자 수익이 4억 얼마면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홍보비나 뭐 이렇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거의 한 2억 한 정도,
김경식 위원
그렇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김경식 위원
그럼 2억 얼마 들어가 가지고 4억을 창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4억을 가지고 우리 2억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비를 제대로 쓸 수 없기, 저기 목으로 쓸 수가 없으니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금을 그 기부금을 가지고 기부금은 뭐예요?
자, 우리가 연말에 기부를 받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데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돈으로 못 도와주는데, 그 돈으로 도와줄 수가 있잖아.
근데 그 새들공원 옆에 이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어. 근데 왜 그 돈 가지고 거기다 목 그거 쓰냐.
그러면 이 수익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예산 편성하기가, 이거 예산 편성이 안 됐어. 그럼 아, 이거, 이 돈 갖고 써. 그럼 집행부가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지 마라 이거죠. 이 돈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기부금으로 들어온 돈은 기부금에 맞게 써야 되지 이것을 우리 행정이 편한대로 쓰면 안 된다.
비율이 물론 써야 할 이유도 있지만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복지나 이쪽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게 권고사항이고, 그러면 그거에 맞게끄름 우리 부서에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 뭐냐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사랑이 이음이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이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좀,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인제 민간단체하고 민간기부단체가 있고 이음이 있어요. 이음은 기재부에서 해가지고 247, 240여 개 지자체에서 그 한 70억 정도를 부담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자체별로 많이 한, 그 기부가 많이 들어왔으면 많이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증가가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돼 있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자, 이음에 들어가는 순서하고 우리 민간단체가 들어가는 그 방법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순서는 지자체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 이음은. 그러고 기부금을 금액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부 포인트 적립해야 되고, 포인트 적립한 다음에 답례, 답례품을 선택하는 방식이야.
근데 일반 민간단체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답례품을 봐. 그러면 자, 외지사람이 전국민이 과연 얼마나 군산을 사랑할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 쇼핑이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부는 하는데 이 답례품에 대해서 쇼핑을 할 수 있게끄름. 그러면 여기는 기부를 지자체를 선택하고 포인트를 적립해가지고 그다음에사 답례품을 해.
왜?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 그 답례품은 변함할 수가 없어. 거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답례품을 봐요. 지자체 안 봅니다.
자, 군산에 아, 이성당 빵 하나 먹고 싶은데. 그럼 군산 여기치 답례품을 선택을 해버리는 거야. 그걸 보고 그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포인트 저거하고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결제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도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로그인 방법도 달라요.
예를 들자면 로그인 방법도 고향사랑이음은 공인인증서, 디지털홈패스, 인증방법 이런 식으로 가는데 민간들은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걸로 바로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부를 하는데 있어서 뭔가 이게 좀 기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답례품도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는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빨리 발 빠르게 바꿔야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냥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우리 시는 먼저 좀 더 발 빠르게 나가자.
민간단체로 이 했을 때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기부제 그 홍보계에서는 이 고민을 해서 우리 군산시의 이익이 어느 정도 되고 이익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빨리 판단해서 전환점은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고향사랑이음에 대해서 문제점을 엄청 많이 문제점을 제기했죠.
물론 또 거기에서 이음을 또 이런 식으로 민간단체처럼 바꿀 수 있을란가도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빨리 발 빠르게 저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용료도, 수익금의 모금액에 대한 사용도 좀 투명하게 정말 어렵고 힘든 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공보협력과에 지금 몇 년째 근무하시는가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지금 인제 1월달 되면 딱 2년 됩니다.
우종삼 위원
아, 2년이요. 지금 공보협력과 그 인건비랑 운영비 빼고 자체적으로 공보협력과 예산이 얼마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10억 정도요. 지금 10억 정도면은 지금 매년 인제 2년 동안 있었으면서 작년에 비해서 뭐 예산이 감소된 거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산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보협력과에서 보고 있는 우리 군산시의 홍보를 하면서 어떤 것을 제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나?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저희 일단은 언론하고 방송사 관리가 첫 번째고요. 그 외에 우리 시 전반적인 행정이나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한해 SNS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성과도 냈고요.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는 어떻게 우리 공보협력과에서 그 성과를 뭐 느끼는 것이 뭐인가요? 뭐 자료나 여러 가지로 뭐 조사나 이런 걸로 해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사실 공보나 홍보 쪽의 성과를 내기가 가시적으로 어떤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SNS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회수나 회원가입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종삼 위원
그런 걸로 평가를,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언론인들이 우리 공보협력과에 몇 군데나 이렇게 그 뭐 광고나 여러 가지 우리 또 공보협력과에서 언론사에다가 같이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상생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몇 군데나 지금 있는가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주로 저희 기자단으로 따지면 한 33개 정도 됩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광고 같은 것은 우리 공보협력과에서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일단은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부수나 아니면 보도율 그런 걸 따져가지고 좀 차등을 둬서 지금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도 뭐 인자 우리 협력과에서 기준점을 잡아갖고 하는 거겠지만, 그런데 최근 제가 본 의원이 볼 때, 3년 동안 볼 때 너무 한 언론사하고 몇 군데 편중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우리 공보협력과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광고도 같이 해야 되지 어떤 언론사는 이런 부분에 홍보가 됐다고 해서 이 판단 기준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성과라는 것은 SNS 이런 것들이 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좀 뭐 가깝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그 언론사를 광고를 많이 주면은 다른 타 언론들도 열심히 우리 군산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언론사들끼리 좀 광고에 대해서 좀 민감하잖아요. 언론사들은 그걸로 수익성을 갖는 거니까 그 기준점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이 사람이 볼 때, 느낄 때 시각적인 것이 있고 말하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준점이 자기가 볼 때 어떤 부분이 제일 홍보나 이런 것이 좀 한다고 생각하셔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저 개인적인,
우종삼 위원
예, 과장님은?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저희는 인제 사실 우리 공보협력과의 직원들이 인제 젊고 좀 이렇게 아이디어가 좀 많고 이런 직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직원들의 역량을 계속 좀 끌어내가지고 홍보에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종삼 위원
근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듣는 것, 말하는 것보다 요즘은 이 시각적인 홍보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우종삼 위원
예, 좀 뭐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청 내에 엘리베이터 타면은 우리 직원분이 그냥 뭔가 이렇게 제스처나 뭐 같이 또 과장님도 같이 해서 그렇게 뭐 챌린지도 하고 그런 부분이 다 이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우종삼 위원
나가서 이 군산의 뭐야, 홍보 같은 것들이 거기에 시대에 맞게끄름 좀 따라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과들도 뭐 꼭 필요하지만, 우리 공보협력과는 다른 부서보다도 더 핵심적인 군산의 이런 홍보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신하게 아이디어를 좀 많이 하셔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잠시 쉬었다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예, 양세용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545쪽에서 577쪽 블로그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의문 나는 거 좀 질문하겠습니다.
블로그가 잘 운영되고 성장률이 증가하는 거는 참 매우 긍정적이네요. 근데 느닷없이 한 3년 거, 여기 자료를 보니까 3년 것이 올라와 있는데, 25년도 올해 3월부터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블로그 수가. 이게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불어나게 됐어요? 어느 원인에 의해서?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일단은 저희 블로그 회원 수가 좀 늘었고요. 또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들이 우리 또 직원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그 기사 만드는 데 서로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느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 됩니다.
양세용 위원
아, 그러면은 이 블로그만 가지고 이 통계를 내신 거예요? 다른 것은 않고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다른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도 전반적으로 다 지금 게시물이나 다 늘었습니다.
양세용 위원
다 그것까지 통합을 해서 이 통계를 내신 겁니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저희가 SNS 쪽에 게시물이나 이런 것이 전년도보다 좀 월등히 좀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세용 위원
근게 이렇게 되면 수치에만 치중해가지고 블로그는 블로그 개별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러세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침묵)
양세용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줘서 감사하고요. 블로그 게시물 업로드하고 원고료 지급 수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원인이 뭐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일단 게시물 중에 전부 다 저희가 게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또 저희가 좀 심사를 해가지고 게시할 부분 게시하고 또 원고를 다 냈다고 해서 다 전부 다 게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세용 위원
아, 정확하게 게시되는 거에 대해서만 원고료를 지급을 하시는고만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렇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블로그 용역 업체가 올해로 종료되나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저희 해마다, 해마다,
양세용 위원
매년 합니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해마다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아, 매년 계약이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양세용 위원
이렇게 몇 년씩 하는 게 아니고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양세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전주업체인가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렇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 블로그 운영이 우리 군산에서는 업체가 없습니까? 운영하는 업체가?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있는데요. 인제 아무래도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좀 많이 받아서 된 것 같습니다.
양세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뭐 지역, 소지역주의로 가자는 거는 아닌데 이왕이면은 우리 군산업체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그 페이지 527페이지에 홍보대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홍보대사 그 위원회가 우리 서동완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는데 제가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거 같아서 왜 그랬을까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저희가 그 홍보대사 쪽에 좀 고민이 많은데요. 지금 홍보대사를 할 만한 그런 인지도 있는 분을 찾다 보니까 올해도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저희가 한 군산 출신 유명인사를 한 세네 분 정도 접근을 해봤거든요. 했는데 아무래도 그 인지도 있는 분들은 무보수에 명예직이다 보니까 일단 소속사에서부터 먼저 좀 이렇게 난감해하고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했는데 꾸준히 지금 계속 문은 두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좀 없다 보니까 위원회를 못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무보수라고 써있긴 한데 김성환 씨하고 유승범 씨 두 분만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럼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했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니, 이분들 지금 임기가 끝나가지고요. 현재는 우리 홍보대사가 좀 공석인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이런 자리를 공석으로 놔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잘못됐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인지도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욕심이 좀 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찾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아니, 군산을 홍보하는데 돈을 좀 들여서라도 군산 출신 연예인도 많고 하니 그런 분들을 좀 섭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보수 무보직이라 해서 그냥 놔둔다는 것은, 공석으로 놔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지금 찾고는 있는데,
부위원장 윤세자
찾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저희가 지금 후보자 명단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한 28명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 중에는 좀 인지도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먼저 인지도 있는 분부터 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희 역량이 좀 부족했는지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무보수로 하지 마시고 보수라도 줘서 군산을 알리는데 큰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부위원장 윤세자
그리고 그 명단 한번 줘 보세요. 저희가 좀 볼 수 있도록,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명단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지금 군산시가 지금 시를 홍보하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적게 쓰고 있더라고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좀 시 단위에서는 좀 적은 편이고요. 군 단위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저희는 시니까 시에 맞춰야죠. 군 단위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시 홍보의 예산은 24배로 지금 증액돼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미지 홍보를?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 이미지 홍보요?
부위원장 윤세자
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 뭐 대형 전광판, 인제 LED 타 지역에다가 하는 거요?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타 지역에 많이 나가 있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현재는 한 11개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인제 서울 쪽에 수도권 쪽에 집중돼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연초에 일단 전년도 매체, 연초에 들어온 매체,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순서를 정하는데 일단은 전년도 거, 전전년 거라도 좀 뭔가 시인성이나 광고효과가 좀 적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가 재계약을 않고요. 새로 들어온 것 중에 상당히 이 위치는 광고효과 있겠다 하면 또 계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홍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광고도 장소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꼭 저희가 적당하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광고도 좀 잘 볼 수 있고 저희 국민들이 군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광고판을 좀 찾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홍보대사 관련 보충을 좀 할게요. 접촉을 어떻게 해보셨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일단 먼저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통화는 안 되기 때문에 소속사 매니저나 이런 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원천 차단,
서동완 위원
우리 시가 공보실에서 너무나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냐면은 홍보대사들 뭐 익산이나 다른 지역들도 다, 거의 다 무보수일 거 아니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명예직들이니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랬더니 익산 같은 경우는 올해 홍보대사 5명이더라고. 프로골퍼 박현경, 펜싱선수 권영준, 이 동메달 딴 사람들이잖아요? 동메달 딴 사람. 트로트 가수 장영우,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장 김동문, 국악인 장명서.
지금 공보실에서 일을 안 하시는 거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20여 명, 30여 명 나름대로 연예인, 운동선수 뭐 이런 사람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애향심이 없어가지고 우리 홍보대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무보수라?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니, 그렇지는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참 이거 홍보대사 얘기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 제가 조례 만든 이유도 너무나 인지도 없는 옛날 사람들을 하길래 좀 기준을 만들어서 하자 했는데 조례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을 안 해요.
근데 다른 지자체 걸 내가 몇 군데를 검색해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넘쳐나. 익산은 넘쳐나. 올해만 5명이라니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똑같이 일을 하는 공무원들인데 어디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홍보대사를 발굴해내고 하고, 그리고 보셔 봐요.
김동문 협회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됐어요, 이번에. 급이 달라요, 급이. 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침묵)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결과적으로는 무보수라 우리 군산의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 뭐 운동선수들이 한 30여 명 정도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데 무보수라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군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군산에 대한 애향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인다니까, 이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다른 지역들은 애향심들이 많아서 고향을 사랑하고 자기 출신지를 사랑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그 표현밖에 안 된다니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보셔봐요, 자료. 자료 보셔봐요. 지금까지 2명만 군산에서 했다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화배우 송새벽 씨 얘기도 제가 드렸었어요. 그분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천,
서동완 위원
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서천 분, 군산대 나오고 서천 분,.
서동완 위원
뭔 소리 하세요. 그분이 79년생이고, 군산에서 출신 했고 군산대 나왔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이력을 조사해 보면은.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제가 알기로는 출신은 서천이고요. 군산대 출신으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그럼 제가 검색한 것이 잘못 됐나 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또 잘못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제가 연예인 검색을 해보니까 연예인들, 연예인들도 우리 군산에 나름대로 많이 뭐 대표적으로 여기서 물론 여기 잠깐 있다 가신 분들도 계시지마는 그런 분들까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연예인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
그리고 과거에 그 운동했던 분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물론 인지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운동했던 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그 인지도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 시는 좀 안타까워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제가 안 된다고는 아니고요. 제가 인제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좀 인지도 있는 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접촉을 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제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홍보대사들은 나름대로 그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성환, 유승범 씨, 옛날 분들. 그리고 유승범 씨는 옛날에 노래 좀 해서 그 추억 시대 정도는 노래는 알 수 있지마는 유승범이라는 이름도 모르시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를 지금까지 해오신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한번 좀 찾아보셔가지고 군산에 대한 좀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또 그런 분들을 하게 되면 군산시민들도 아, 저 분이 우리 군산 출신이구나 알고 나서 어떻게 보면 더 응원할 수도 있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좀 노력 좀 해주세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한 걸로 밖에 안 보여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알겠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동료 의원이 서두에 질문하셨었는데 우리 공보협력과에서 홍보비 지출내역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시는 지금 조례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뭐 인제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매 해마다 세우는 홍보계획을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조례가 없으니까 그 공보실 임의대로 세운 기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시는 이 홍보비 관련돼 공개 안 하시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공개는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인제 행정사무감사 때만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러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인제 익산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돼 있으니까 분기별로 홍보비 공개를 하더라고요, 분기별로.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 예.
서동완 위원
분기별로 홍보비를 공개를 해요. 하는데, 우리 시도 조례가 좀 시급한 거 같애요. 집행부에서 그건 조례 다른 지자체 있으니까 준비해서 조례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인제 어쨌든 언론인들은 군산의 좋 거, 나쁜 거, 개선 해야 될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시민들한테 보도를 통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 역할들이 뭐 평가하기는 좀 모호하지마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전에도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듯이 그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와야 군산이 발전된다 그 말씀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활용할 때 비판적인 기사를 막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예산은 거의 없고요.
다만 저희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 위주로 저희 집행하고 있고, 저는 저 의원님이 그때 말씀해주신 그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요. 의회에서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활동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어떨 때는 별로 민감하지도 않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안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도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취재라든지, 발언하는 의원들한테,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재.
근데 그런 인제 취재를 하는데 근데 인제 그것을 뭐 공보실에서 굳이 관여하냐 않냐 뭐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거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뭐 어떤 발언이나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언론들이 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은 거 같애요.
예전에는 본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한다라든지 하면은 기자들이 최소 두세 명씩은 전화가 와가지고 더 깊이 내용을, 왜? 신문에 내야 되니까. 발언 외 것들 더 깊은 내용들 있잖아요. 못한 내용들을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좀 예전만큼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뭐 공보실이 굳이 관여해서 뭐 해라 안 해라 그럴 수는 없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 거 없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는 공보실 홍보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언론사들 보면은. 언론사들 보면은. 대표적인 언론사들 보면은,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지금,
서동완 위원
홍보비 늘어나고 있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게 의원님 인제 제가 인제 여기 온지 2년 됐는데 그 전에 줬던 2023년도에 줬던 작고 좀 이런 우리 지역이 아닌 언론매체들을 제가 좀 배제를 좀 했습니다. 배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예산이 좀 남아서 지역언론에다 좀 이렇게 배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서동완 위원
인제 어쨌든 언론에 좀 인제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뭐 의원들 개인별로 바라는 것들도 여러 건 있었지마는 저희가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굉장히 의회하고 시립예술단하고 그리고 또 노동조합하고 굉장히 첨예한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취재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진짜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의회에서 그냥 시립예술단을 죽일라고 그러는 건지 없앨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모르는 뭐가 있는 건지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수해피해도 있었고 뭐 폭설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군산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마는 의회에서 최근 한 2~3년 안쪽으로 봤을 때 그만큼 긴 기간 동안 그만큼 첨예하게 그 뭐죠? 조례 제정한 것을 집행부에서 그걸 갖다가 거부까지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돼서 어느 언론 하나 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가 뭔지?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뭔지? 혹시 언론 나온 거 보신 거 있으세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 부분은 인제 약간 기자들의 성향인 거 같은데요. 일부 인제 젊은 좀 관심이 많은 기자들은 좀 그런 부분의 기사를 쓰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고 좀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제가,
서동완 위원
물론 뭐 언론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사항은 아니에요. 왜 그냐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취재를 해서 시민들한테 보도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마는 지금 밖에 계신 시민들, 밖에 계신 시민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시에서 좀 첨예하게 일어나는 것들, 특히 집행부가 불편해하고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저만 그렇게 듣는지 모르겠지마는 뭐 과장님도 그 주변에 지인들 있으니까 들어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러지 않을 거지마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 홍보비 지출이 집행부의 그 내부적인 기준으로 지출되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도 안 되는 것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가까운 익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홍보비 그 내역들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군산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은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설경민 위원
아니, 저기 서 의원님 얘기 중에 팩트 체크를 좀 제가 해봤는데 동중, 동고 출신 개정에 새벽에 태어나 송새벽, 맞습니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 그래요?
설경민 위원
동고. 그니까 너무 제일고만 아시는 거 같애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웃음)
설경민 위원
(웃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동중, 동고 출신, 군산대 연극,
위원장 송미숙
아, 송새벽이, 예, 맞네요. 저기 79년 12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이라고 써 있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제 동기들한테 물어봤어요. 같이 학교 다녔다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제가,
설경민 위원
동중, 동고 나왔다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제가 검색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웃음)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최근 3년간의 실적에 대해서 여쭐게요. 2003년도, 2004, 2023년도, 25년도 이렇게, 아직 2025년도는 뭐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기부액이 좀 줄었습니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기부액은 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늘었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제가 주신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 건가?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 2023년도에는요, 4억 4천이었고, 2024년도에는 4억 8천입니다. 그리고 현재 10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2%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주신 자료 35페이지 보니까 누적으로,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이거는,
최창호 위원
25년도 월별 기부액으로,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이거는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이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요. 고향사랑기부는 11월하고 12월달에 연말정산 때문에 거의 한 60% 정도가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말이 지나면,
최창호 위원
예상으로는 더 늘을 것이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면?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비슷한데요. 현재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좀 늘어있는 한 10% 이상 늘을,
최창호 위원
예, 뭐 예상으로는 뭐 10% 이상?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꾸준한 편이긴 하는데 인제 거기에 따른 우리 고향사랑기부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답례품하고 광고비죠? 경제적 관점에서 한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비가 23년도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광고비는 조금씩 줄고 있네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광고비는 좀 줄었습니다, 홍보비는.
최창호 위원
줄어서, 자, 그러면 인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대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지금 세 분,
최창호 위원
세 분이?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최창호 위원
세 분이, 그래서 제일로 큰 업무는 홍보를 많이 하시는 거네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홍보,
최창호 위원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홍보가 제일 많고요. 인제 고향사랑기부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뭐 행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사 참여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하는 행사 참여해가지고 우리 고향사랑기부 홍보하는, 답례품 홍보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제 그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역별, 연령별, 금액별로 하셨는데 저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이 기부를 하게 됐는지 파악하셨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제일 높은 거는요. 지인 추천이 제일 높았고요. 두 번째는 SNS를 통한 고향사랑, 그렇게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업사원이 필요하다. 영업의 전략 필요하지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는 성공적으로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시는데 더 늘릴려면 이 광고비 대비 더 효과적인 성과를 늘릴려면 어쩌면 영업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유명 연예인, 유명 출신, 군산 출신의 유명인도 좋고, 이게 인제 어디에다가 초점을 한번 맞춰보셔야 되냐면 영업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같애요. 광고를 많이 하면 뭐 축제, 축제는 광고해야겠죠. 막 홍보도 하고 눈에 띄고.
근데 이거는 영업 차원에서 접근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업 차원에서. 이분들이 뭐 광고나 TV나 이런 데 눈에 띈다고 해서 어, 저거 할까가 아니고 물론 기본적으로 하고 영업을 해주셔야죠, 영업.
정답은 나왔잖아요. 지인 추천, SNS. 자기가 겪어봤더니 좋고 또는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세 분 일하신다는데 인센티브 있습니까? 인센티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직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걸 만들어 주셔야죠. 만들어 주셔야 더 적극적으로 할 테고 뭐 배달의 명수 거기에도 같이 연동도 하면 더 좋겠고, 이걸 동영상 차원에서 홈쇼핑 같은 개념으로 만들으셔도 좋겠고, 왜 그냐면 우리 답례품이 한 23개 인제 더 늘었죠. 더 늘을 계획이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걸 홍보하면서 답례품 홍보도 하고 지역의 특산물도 홍보하는 효과가 될 테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테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광고판, 지면, 이런 데에다가 홍보는 축제의 하는 그러한 개념이고 뭐 알리는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를 영업으로 좀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물품들이 지금 안 나가고 있는 10%도 실적이 안 되는 물품들 많아요. 아시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선 조례도 없고 한번도 정리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한번 선정이 되면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중재할 수 있는, 중재해도 된다 뭐 그런 것도 없고, 조례. 그렇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야죠. 가짓수는 많은데 살 게 없는 그 답례품이에요, 지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다음 위원회 때 그 안건으로 내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 때 저도 위원이지만 우리가 지금 답례품의 종류 해가지고 법도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25년도에.
이제 지역 생산 물품으로 한다 해서 원재료가 50% 이상일 경우는 뭐 가능하다 그런 조항들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선정할 때도 그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 고지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못 들었나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침묵)
이연화 위원
바뀌면 위원회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고지를 해서 답례품 선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고, 또 선정하는데도 결과표에 반영을 하게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인제 금방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거 자체 용어도 사실은 애매해요.
우리가 특히 한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노마드시대에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태어난 곳, 자라는 곳이 여러 군데란 말이에요.
근데 고향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 내가 태어나서 살던 곳, 그게 의미적으로, 사전적 의미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그랬을 때는 인제 정말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요.
작년에도, 작년에보다 매출이 올랐으면 지금 한 작년이 23년도가 157, 24년도가 166이면 한 170, 180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이연화 위원
올해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이연화 위원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작년보다는 올랐어요. 그런데 실제 성장률보다 떨어져요.
왜? 고향이라는 거에 호소하다 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개념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위원회 때도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고지 해주셔야지 반영을 하는 거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좀 지켜 주십시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협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자산물품 현황이 맞지 않다. 그리고 2025년도 올해에도 알아보니 똑같이, 작년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작년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셔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매년 재물조사를 합니다. 그 재물조사 하기 전에 관과소, 읍면동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지난 5월 달에 일괄적 교육을 시키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불용처리를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서 재산이 많이 남아있는 재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부결재를 통해서 특례를 적용해서 500만 원 미만의 경우 그 재산관리관의 결재를 맡아서 불용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했고, 거기에 비해서 전체로 따지면은 이제 총액이 재산가액이나 품목수가 지금,
김경식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식 위원
과장님 답변이 길면 너무 저기 하니까 제가 그냥 질문하는 대로 과장님 답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그 재물조사를 합계를 딱 보면 합계 보면 보조자료 30쪽 한번 봐보셔봐요. 그러면 수량이 9만 6천개로 돼 있어요, 재물조사.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식 위원
현재, 현재 수량이 그 조사기준일 현재 수량이 9만 6천 개로 돼 있어요. 조사결과는 8만 9천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그것도 또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왜 그냐면 조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재물조정 내역을 딱 빼고 나면은 한 7만 6천이어야 하거든.
그냥 1만 3천 개가 어디 도망 갔어요, 인자. 인자 그거 나중에 보고요. 그거는 안 맞다는 것을 제가 얘기, 말씀드린 것이고.
또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어요. 이 봤더니 부서별로 이렇게 다 나와있어요. 이렇게 재물조사, 수량.
근데 이건 하는데 왜 여기서 불용이 되고 뭐 이동이 되고 미처리되고 이런 것들은 왜 안 나오냐.
이것까지는 하는데, 자, 이게 부서에서 지금 다 현황파악을 한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식 위원
근데 현황 파악을 했는데 이것이 안 나와 있어. 왜 이거까지는 파악을 않냐.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재물조사 결과는 금년 9월 말에 확정이 됐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회계과장 이은호
전산 처리는 지금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이게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해 온 과정인데 이게 지금 현재 나와있는데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수량, 물품, 금액까지 다 나와 있는데 왜 미처리, 미이동, 불용, 이런 것들은 기록을 않냐.
근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당초에 회계과에서 부서에다가 이런 걸 할 때는 이것까지 첨부하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의자가 부족하다, 책상이 부족하다 하면 그때 사 줘야지.
이것도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반영해서 사주고 이게 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정이 잘못됐다.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불용처리 특례기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예를 특히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물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인제 과별 이동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같은 경우는 청사를 이전하는 옮기는 과정에서 그거를 우리 물품관리 프로그램에서 불용처리 절차에서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상당 기간 동안 오히려 어떤, 어느 물품 같은 경우는 막 20년, 30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왜 그냐면 우리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명확하게 해라, 하라고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현황보고 하는 거, 자 봐봐요.
재밌는 게 뭐냐면 경로당에, 경로당에 의자를 하나 해줘야 돼. 소파를 하나 해줘야 돼. 그러면 몇 년 이상은 안 돼.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 다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냉장고를 하나 해줘야 돼. 7년 동안은 안 돼. 그거 누가 정했어요? 그냥 정했어. 어디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정한 룰이 없어. 근데 자체에서 정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런 것도 경로당에 있는 전자레인지나 냉장고나 선풍기, 이런 것도 기간이 딱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고쳐 써야 돼요.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김경식 위원
근데 우리 시는 물품을 그냥 못 쓰겄어 하면 이게 불용처리가 됐든 어디가 갔든 있든 사 달라고 하면 그냥 사줘. 그리고 자산에는 다 잡혀져 있어.
내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자꾸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 하물며 경로당도 그러는데 우리 시는 그게 관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분명히 했는데 올해 또 그런 사안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장기재물조사 지침서가 있드만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우리 시는 지침서를 이행하지 않아요. 지금 그게 새올 홈페이지, 행정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라고 하드만요. 공지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인자 그것도 안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도 안 정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10월 24일까지, 시군구는 10월 24일까지 제출하고, 또 10월 31일까지 마치고 뭐 이런 기간이 있고, 행안부.
근데 그것을 지킬 수가 있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시가 감사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저희가 그 재물조사 결과 제출하는 거는 기일을 지금 지키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김경식 위원
근데 그 뒤,
회계과장 이은호
후속 조치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지. 그른게 그래가지고 지금 홈페이지도 공지를 안 해 놓는단 말이여.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공지가 안 되고,
회계과장 이은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지를 안 해 놓고 저거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다 감사지. 지적사항이지.
왜냐면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회계과장님은 말로만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각 부서에다가 이거 이거 정리가 안 되면 물품 지원 안 되고, 이거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말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말도 않는 거예요, 그냥. 언제 어디, 언제 몇월 며칠까지 재고 현황, 물품 현황.
그래야 만이 자산의 효율성도 알고 이게 정말 이게 1년 만에 쓴 책상인가, 2년 만에 쓴 책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관리를 하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년의 지적사항도 했지만 올해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내년에 또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건 진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니까 저도 여러 차례 이걸 저기 지적을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재물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뒤에 첨부되어 있는 우리 자료 제출해주신 목록이 그건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재물 이게 단계별로 보면은 조사기간이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니까 재물조정의 절차를 거쳤다라는 거잖아요?
재물조정절차가 지자체 9월이니까 9월 달에 재물조정을 통해서 결과가 10월 31일에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물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없는 것에 대한 그리고 이동에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해서 데이터화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재물조사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재물조사라 하면 현재,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얘기가 현재의 재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매년 정리해서 현재의 부족하고 없어지고 손망실되고 한 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재물조사가 왜 목적이 아닌 거 같애요. 여기 있는 여기 지침의 내용을 보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최초의 등록단계부터 재물에 대해서 취득할 단계부터 그리고 그 관리 측면에서 또 사유물과 섞였을 때의 분리대장을 가지고 또 분리관리를 하고 별도의 조사팀을 꾸려서 실사에 나가서 손망실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그 모았던 자료들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있는 재물조정, 재물조사를 통해서 현실화 데이터를 시행해서 올려놓는 것까지가 메커니즘인데 프로세스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있는 것은 매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딱 해서 지금 없는 거 뭐고 있는 거 뭐야? 자, 가져와 봐 그래 가지고 데이터를 맞춰놓는 거예요.
그런데 맞춰놓으면 끝이 아니라 없어진 거에 대해서 왜 없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조사나 그런 것들이 연중에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연중에 절차는 없어.
그리고 나서 또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나름의 사유는 다 있겠죠. 조정할 때 조정, 자, 그러지 말고 지금 감사는 오늘이니까 이 세부조정 내역을 주세요, 조정내역.
조정내역. 왜 조정이 됐고, 왜 손망실이 됐고, 왜 어떻게 됐는지 금액부터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조정내역. 지금 최종결과하고 작년 치하고 조정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세요. 이게 수량이 많아도 상관 없습니다.
예, 다 주시고, 이 일련의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맞추는 건 요식행위예요.
재물조사를 법적으로 매년에 하라는 이유는 지금 있는 것을 기록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계속 매년 그렇게 돼 있으면은,
회계과장 이은호
제가,
설경민 위원
물품관리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말자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기본적으로 보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용하는 곳과 물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산화를 해가지고 태그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해라라고 돼 있어요, 해라. 예?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태그를 붙여서 관리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전주시 같은 경우 보면은 전주시는 지금 돼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자태그 활용합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정수,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전자태그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 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전부 다하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정수물품에 대해서만.
설경민 위원
정수물품에 대해서만?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정돼 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정수 아닌 물품에
회계과장 이은호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에요, 잘 확인해 보세요. 전주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 뭐 저기 달, 다는,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부착식이 아니라 고리식으로 다는 태그까지 있어가지고 전주시는 그걸 활용을 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래야 최최 물품 구입 연도부터 그것이 다 기록이 된다고요. 그니까 이런 일련의 지금 시행령이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하고 있는 것조차도 폭넓게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관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에 따라서 손망실이나 그런 것들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큰 거예요. 분실에 대한 것도 책임감을 더 갖게 하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결과치만 맞추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지금 이번에 맞춘 그 조정의 과정에서 특이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특이점이라 하면은 저희가 인제 그 물품을 취득을 했으면서 e호조 상태로만 관리를 하고 e호조하고 물품관리대장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 두 번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게 아까 말씀 여기 자료 보시면 1,200개 정도 되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를 하시다 보면 어떤 물품, 등록돼 있는 물품에 대해서 실제로 그 사유나 분실하거나 아니면 뭐 없어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조정을 하셔서 현실화 그러면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설경민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거기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 일정 금액 이하는, 500만 원 이하는,
설경민 위원
그런 것을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문제가 있다면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관리소홀인가, 누구의 귀책사유인가를 보셔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 현실화를 시켜야 맞는 거지 과정 없이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하여튼 이게 만약에 지금 뭐 특이점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주셔서 자료에 문제가 있다라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그 자료가 지금 저희 행감 기간에 될까요? 각 부서별로는 다 비치돼 있지 않나요? 부서별로는 물품목록이 부서별로 없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그 자료를 관과소, 읍면동을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감사기간 내에 돼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이 자료 내 주신 60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608쪽. 608쪽 맨 위에 보면 체육진흥과 소관이고요. 사정동 444 위의 세 건이 점유기간이 미상이라고 나와요. 점유기간이 미상이면은 당연히 관리대장이나 관리기록도 안 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도 놓치고 회계과도 놓쳤어요. 그런데 여기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금호아파트 뒤에 도로예요, 도로.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영란 위원
도로인데, 그 도로가 인도로 사용하기에 너무 도로가 좁고 자꾸 차도 받치고 그러니 거기에 시유지 땅이 한 100 몇 평이 있으니 그것을 시에서 관리를 해서 소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 달라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는데, 회계과에서도 관리를 않고 체육진흥과에서도 관리를 않고 보니까 이게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런데 비단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이게 인자 수면으로 나타났다뿐이지 이렇게 수면 밑에가 있는 시유지가 몇 개가 더 있을 거 같애요. 이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일단은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한 800필지 정도 되는데요. 일반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관이 각 부서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근데,
회계과장 이은호
각 부서에서 인제 실태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결과를 보내주는,
김영란 위원
이제 근게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총괄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영란 위원
근데 요렇게 나왔을 경우에 자, 점유기간이 미상이면 이것에 대한 우리 공유재산 점유율에 대한 임대료 부과를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실제 점유자를 파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푯말 같은 거를 부착을 해서, 거기다 아마 경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푯말을 부착을 해서 원상회복을 되게 하거나,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여기를,
회계과장 이은호
파악을,
김영란 위원
안 가 보셨어.
회계과장 이은호
이게,
김영란 위원
소유자도 알고 있고요. 제 선거구, 제 지역구니까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과장님 현장을 안 가 봐서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한 데는 인제 대개 주무관이라든지 갔겠죠.
근데 거기가 요새는 막 도보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도 조금 소극적으로 한 거 같애서 회계과에서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대해서 점유율을 좀 부과를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될 거 같애요.
담당 계장님 여기 가보시고 이게 이 풀이 몽땅 나있고 거기에 불법으로 뭐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받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우리 시에서 그 지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영란 위원
두 번째요. 우리 결산 고시는 우리 체육, 아니, 회계과에서 하죠? 결산서.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회계과에서 우리 군산시 홈피에다가 올려놨는데 글씨가 깨져가지고 잘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아무리 시력 좋은 사람도 못 봐. 크게 해도 못 봐. 왜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인제 저희가 전체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까지 합치면은 약 그 용량으로 따지면 1.2기가 정도 됩니다.
근데 인제 공보실에서 그거를 등재를 하면서 용량이 크다 보니까 압축을 해가지고 5개로 쪼개서 올렸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김영란 위원
그런 이유, 변명 같은 거 다른,
회계과장 이은호
그거 다시 지금 다시 또 그래서,
김영란 위원
예, 올려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용량을 확대해 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올려서 지금은 좀 선명하게 잘 나올 겁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그래도 내가 행정에 이해를 한 사람이 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거 얼마나 우리 행정을 우습게 알겠어요. 이것들이 뭐 할라고, 뭘 감추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오해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영란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어차피 저희가 질의가 많으니까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페이지 621페이지 보면요, 유휴 공유재산 장기 방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려고 하는데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윤세자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 재정에 잠재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10월 기준으로 군산시에서는 총 499필지에 대한 막대한 행정재산을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휴부지로 확인되는 걸로 보여요, 621페이지 보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면 이거를 자산을 효율적 관리 원칙 충돌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지금 도시계획과 260, 안전총괄과 99필지, 도시재생과 94,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보니까 대부분 특정 개발이나 건설 지양 부분에 집중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윤세자
이렇다 보면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일이 아니라 매각하거나 대부해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듯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방치된 토지는 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매각 또는 대부수입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회계과장 이은호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부서에 유휴부지가 많은 이유는 인제 우리 사회기반시설이나 행정목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고 남은 짜투리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땅들이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 작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499필지인데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것을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할려면은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 위에 불법시설물이 없어야 되고 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일괄적으로 용도폐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도 한 20필지 가까이 지금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인제 요 부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 용도 폐지할 수 있는 건 하고 불법 부분이 있는 부분은 원상회복해서 일반재산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용도폐지하는데 어려움은 뭐죠?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가장 큰 부분은 행정절차야 뭐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거쳐야 되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불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법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한이 돼서 땅은 이렇게 유휴부지로 있지마는 일반 용도폐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사유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인제 실질적으로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또 적극성을 좀 띄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그 실태조사 할 때 마다 불법 부분 용도폐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좀 더 강하게 각 사업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매각하거나 대부를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인데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매각수입이나 대부료, 임대료나 불필요한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에 클 텐데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업무태만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 윤세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송구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군산시의 유휴행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얘기했듯이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꼭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동료의원이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담당자하고도 우리 지역에 우리 시유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 도시계획과 하면서 도로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부료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무방비 상태의 그 부지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우종삼 위원
그리고 이게 자료를 이렇게 보조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과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많이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유지를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고만요, 과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도시계획과가.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회계과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뭐 과장님도 뭐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필요한 과가 요청을 하면은 뭐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고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좀 재검토를 하셔야 할 거 같애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 인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민원실 쪽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일차적으로 유휴부지에 한해서 유휴부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공유재산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쓰는 GIS 인트라넷 시스템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군산시민이 볼 수 있게끔 군산시 지적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게시를 지금 할려고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게시를 하고 점차적으로 인제 각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나 더 확대해서 인제 국유지하고 도유지까지도 인제 표시를 해서 그 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국공유지가 얼마나 어디에 위치해 있고 하는 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 제작을 하고 그거를 저희도 인제 책자로 낼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계속 수정,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정, 지적, 정보실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직원이 저희 사무실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걸 갖출 수 있게끔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그 지도가 완료되게 되면 그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해소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우종삼 위원
왜 그냐면은 그분들이 우리 시유지를 점유하면서 그런 부분에 당연히 자기네 재산인 것처럼 거기에 다른 이런 부분들을 뭐 나무라든지 조경 그 조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우종삼 위원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 뭐예요? 고지를 할려고 해도 서로 좀 입장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인자 시 거라고 이렇게 고지를 하면은 그분들은 괜히 뭐 자기 것 아니면서도 자기 거인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작물이나 뭐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근게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감치 미연에 고지를 해서 우리 시유지라는 것을, 재산이라는 것을 좀 고지를 좀 해야 할 거 같애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재산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우선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지마는 행정재산에서는 그 재산관리관이 각 부서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그 문서를 통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인지를 해서 발견을 했을 경우 인제 작물이라든가 그런 걸 누가 심은지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인제 행정예고 형식으로 푯말을 설치해서 저희한테 연락 오게끔 하고 또 사용자가 정확히 불법 점유자가 발견됐을 때는 바로 변상금 부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유지에 뭐 작물 같은 거라든지 뭐 조경, 뭐 여러 가지 나중에 대뜸 자기 재산권리를 한다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할 때에는 또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지불을 해줘야 돼요. 우리 인제 행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다른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 같더라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우종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안 들어오게끄름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김경식 위원님 먼저 하셨어요.
김경식 위원
지금 과장님, 그 관급공사 체불임금 단기 지도점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제가 지적을 좀 했어요.
근데 보면은 1,138건 중 419건이 지도점검 대상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일단은 그 체불임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1,138건 중에서 419건은 4천만 원 이상 공사만,
김경식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고시를 하게 돼 있고요.
김경식 위원
예, 4천만 원 이상.
회계과장 이은호
그 이하의 공사라 할지라도 저희가 그 준공처리 되고 지급을 할 때 4대보험료하고 노무비,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뭐냐면 혹시 체불임금이 있었냐 없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없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런 거 없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우리 군산시는 그 뭐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접수 그런 받는 부서가 있나요?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회계과장 이은호
그거는 인제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익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부서에서 전담, 체불임금 전담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체불임금이 어디가 어떻게 체불임금이 된다, 어느 업체가 된다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신고접수센터가 없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 그럼 공사 이런 거와 관계 없이,
김경식 위원
예, 체불임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체불임금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그 관급공,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신고하는 부서가 있다는 얘기죠?
김경식 위원
예, 일단은 관급공사에서 하고 일반공사도 체불임금 같은 경우도 일반공사도 일자리정책과에서 그걸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적극 행정인 거예요. 시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
그러면 우리 시도 이것을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뭐냐면 그냥 지급할 때, 잔금 지급할 때 체불임금이 있나?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이, 고용보험이 제대로 됐나, 의료보험이 제대로 이런 거밖에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그 속 내부적인 사항은 없다는 거죠.
근게 우리 시에서도 뭐 전주시나 익산시처럼 무슨 일자리정책과나 아니면 무슨 계에 한 전담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접수만 받는, 접수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꼭 챙겨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건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라 제가 그런데 이게 저기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잖아요.
회계과 별도 자료에 332페이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여러 가지 설계변경 건이 있는데 유독 군산중소유통물류센터 기능보강공사가 확인, 봤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죄송합니다. 보조자료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김경식 위원
332페이지.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식 위원
거기 보면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서 기능보강 소방공사를 4억에 했어요. 4억에, 최초 계약은 4억에 됐어.
근데 하다가 현장여건이 반영해 가지고 8천만 원 가까이, 7천만 원 가까이를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럼 몇 %죠? 15,
회계과장 이은호
그거 한 17% 정도 된 거 같은데,
김경식 위원
그러면은 회계과에서 감사를 나가야 죠?
회계과장 이은호
아, 저기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그 사업부서에서 그 설계,
김경식 위원
근게 회계과에서도 감사,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그 설계에 대한 기술적인 감독은 하지 않고요,
김경식 위원
기술적인 감독은 하지 않고,
회계과장 이은호
아까 인제 10% 이상이 넘을 때는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다시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거 일상감사를 이게 저기 했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했어야 저희한테 넘어오고,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여기가 그러면,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그거는 확인합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이게 지금 거기만 유달리 그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건축공사를 또 이렇게 했어요. 기능보강. 2억 8천 들여서, 2800만 원 들여서 또.
그런데 또 천만 원이 또 거기서 또 설계변경을 해 버렸어요, 30%가.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식 위원
근데 거기는 왜 거기만 왜, 왜 공사를 이게 얼마 되도 않았는데 이걸 또 하고 또 설계변경하고 왜 그러죠?
이게 뭐 회계과장한테 물어봐야 할 일은 아니지만,
회계과장 이은호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기억을 못하니까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변경 내용을,
김경식 위원
근데 이 중소공동도매센터 그 물류센터만 왜 그렇게 하는데 꼭 하고 나면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냐? 그리고 그것도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회계과장 이은호
아마,
김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감사과한테 특별히 뭐가 문제인가 좀 더 특별감사를 해서 왜 이게 지금,
회계과장 이은호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식 위원
건물 지은 지가 얼마도 안 됐는데 왜 또 기능보강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조금 있으면 그 뭐야, 태양광 저번에 그 예를 들어 또 그거,
회계과장 이은호
예, 공유재산.
김경식 위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식 위원
지속적인 뭐가 들어가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똑바로 해야 된다. 부서가 아니더라도 유달리 왜 거기만 그렇게 되냐?
회계과장 이은호
그 한번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사업부서하고 같이 한번 자료 드리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세용 위원님 먼저 하세요.
양세용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624쪽이요.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에 대해서 이렇게 했네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양세용 위원
이 업체가 이렇게 부정당업체로 이렇게 그 심의대상이 되면은 인자 앞으로 이 업체는 입찰자격에는 인제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요, 부정당업체로 선정이 되면 부정당 제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징금이 있고, 수의계약 제한을 하게 됩니다. 1인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이라든가 입찰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회계과장 이은호
그 면허가 정지되지 않는 이상, 그 사업면허가 정지되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당업체 제재는 과징금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양세용 위원
수의계약 자체로,
회계과장 이은호
제한을 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 제한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양세용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과징금 부과한 걸로 끝인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재해 한정 기술지도 용역을 하는 업체인데요. 그 사업부서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놓고 공사개시명령을 내릴 때 통보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이 끝난 뒤에 알게 된 거죠, 그 업체는.
양세용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근게 어찌 보면 일차적인 책임은 저희 시한테도 좀 죄송한 바 있고요. 그 업체도 중지가 됐으면 언제 재개가 되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재해 기술 용역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준공을 할려고 보니 준공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재해예방 기술용역 그 절차를 자료를 내야 되는데 누락이, 빠진 거죠. 그니까 안 한 거죠. 해야 되는데,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서 그 정도 사유 가지고 수의계약을 3개월 내지 6개월 제한하는 건 너무 과하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과징금으로,
양세용 위원
과징금으로,
회계과장 이은호
예, 대체를 했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이게 상습적이고 이러지는 않겠죠?
회계과장 이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냐면,
양세용 위원
예, 그렇지는 않겠죠.
회계과장 이은호
보통 6개월 정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되면 특정업체 같은 경우는 타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세용 위원
이런 게 상습적이고 이렇게 우리 시에 불이익을 자꾸 초래하면은 아예 그냥 저 입찰자격 박탈을 해 버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양세용 위원
그럼 이 하여튼 그런 업체들이 저는 인자 이렇게 공사하는 거나 이런 거를 많이 유심히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성심성의껏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지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식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더 철저하게 가려내서 우리 군산시에 해를 주지 않게끄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재산, 지방자치단체 재산, 자산이 뭐죠? 자산,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이연화 위원
자산의 의미, 범위.
회계과장 이은호
지방자치의 자산이라 하면은 이제 일차적으로 공유재산이 있을 테고요. 공유재산에는 이제 부동산, 토지,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 그다음에 무형재산도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상표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관련 구조물이나 시설들, 그런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자산의 의미는 시에서 관리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보조금으로 구입한 건 당연히,
회계과장 이은호
보조금도 저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이연화 위원
관리 주체는 뭐 민간이 산 거를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이제 보조금으로 집행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중요 취득재산이라고 명시를 한 건 우리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저희 예산과목에 저희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목으로 구입을 아니 매입을 하거나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군산시 자산이 확실하고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의, 군산시 자산의 의미를 민간자본보조나 그런 거를 지급했을 때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연화 위원
그것까지는 없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은 여튼 우리가 시에서 말하는 중요재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자산이죠.
이연화 위원
자산이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여쭤볼게요. 자, 우리 21년도부터 24년, 25년도까지 우리 공시된 자료예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이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변동현황이라는 것은 이때 사서 이때 이렇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존재한다, 존치한다라고가 나와야지 변동자산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변동, 움직이는 거를 표시해줘야 돼요. 여기 어디에도 지금 공시된 내용 21년부터 25년까지 한 군데도 변동은 없어요. 신규로 구입한 자산만 있지. 그것도 개인한테 사줘요.
전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았으면 진즉에 사업을 했을 거 같애. 뭐 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다 알려줬을 거 같애.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자, 기가 막힌 거, 자, 법이 있겠죠. 부서에서 법이 있어요. 부서에서 법이 있으면 다 사냐?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해서 3,500만 원, 3,500, 3,500, 3,500, 1,100.
뭐에다 사줬냐? 금속 검출기, 장화 건조기, 소독기, 도마작업대, 스테인레스 대차, 지육겜블세트, 작업장 컨베이어벨트, 바닥 도색, 냉동냉장저온시설 수리, 도마 이거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이건 23년도고요.
25년도에는 건물 개보수도 해줘요. 6천만 원이나 들여서. 근데 이게 중요자산 변동이래요.
이, 어디야, 여기? 농업회사 법인 주 땡땡푸드. 제가 이름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가 우리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6천만 원을 들여서 건물 개보수를 해줘요? 예?
(자료 제시하며)
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공시된 거예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목록.
회계과장 이은호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이연화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요. 핸드폰으로도 가능해요. 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년 있어요, 매년. 매년 있어요.
유 내고향 땡땡푸드 8,350만 원, 4,650만 원, 전기국솥이 뭔지 몰라도 4,650만 원 짜리 국솥이 뭔가가 참 궁금하죠. 실물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자, 이거 사준 것까지는 어쨌든 그렇다 쳐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어떻게 관리하세요? 다 존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것은,
이연화 위원
저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몇 군데 찍어서 가볼려고요. 여 사주신 분들은 이 소유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없으면 회계과 책임인 거죠, 중요재산인데.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의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보조나 민간보조로 해서 지금 아마 지원을 해줘서 한 거 같은데,
이연화 위원
그러면 중요, 중요 군산시 재정공시 자료에서 우리 재산이라고 하면 안 되죠.
회계과장 이은호
그러니까 재정공시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아마 공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아니, 이 자료는 어디에서 넘어오는데요? 이거 계약 누가 하는데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계약, 이 계약 누가 하는데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요, 보조금은 여기서 안 해요.
이연화 위원
아니,
회계과장 이은호
보조금 같은 건 저희가 계약을 안 하고요.
이연화 위원
누가 해요, 그럼 어느 과에서?
회계과장 이은호
그 사업 보조,
이연화 위원
4,600만 원 짜리 사는데 그냥 과에서 해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보조금법에 의하면 그 지방보조,
이연화 위원
지금 보조금법이 언제 개정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년도 개정된 보조금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최근 걸로 지금 제가,
이연화 위원
지금 저는 21년도부터 얘기하는 거, 그럼 자, 최근 거 빼고 몇 년도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그거는,
이연화 위원
그 이후 것부터 빼고,
회계과장 이은호
그 전에부터 있었던 걸로 보조금,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그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계약이나 그런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계약 주체는 저희 회계과가 아니고 보조단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 과장님. 자, 예를 들어서 복지영역에서요, 복지영역에서 거기에서 물건을 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냉장고 하나를 살라 그래요. 그럼 아니, 공사를 하나 할라 그래. 어디서,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거 모르세요?
담당 계장님, 그렇게 해서 계약 안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예? 거기에서 사라고 그냥 두는고만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 거기 사라고 그냥 둬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는 지금 본청 거하고 그다음에 사업소,」)
회계과에서 본청 것만 하신다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본청 거하고 사업소 2천만 원 이상, 뭐 공사 얼마 이상 이렇게 기준에 맞는 거,」)
그렇죠. 1천만 원 이상은 1인 견적 수의계약 이 비교견적 안 받아도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아니,」)
2천만 원 이상부터는 비교견적, 수의견적, 수의계약 해서 2인 이상 견적 받아야 되고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예, 그거는 맞고요, 저희,」)
그거는 인제 본청인 거고, 그러면 그 외에는 회계과에서 계약 안 하신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계약한 거 참여하거나 관여한 거는요? 한 경우가 있으면? 제가 밝혀줄게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도한 행정인가요, 그거는?
회계과장 이은호
그건 회계과에서 지방 그 보조금으로 준 거를 계약에 관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연화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그거는 어,
이연화 위원
아니, 어쨌든 지방재정으로 나간 물품이 되는 거죠. 공사든 용역이든 물품 그 뭐 재산취득이든,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지출은 저희가 하는데,
이연화 위원
그니까 지출, 회계. 아니, 계약,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그니까 지출은 합니다, 지출은.
이연화 위원
계약, 계약, 계약, 회계 계약.
회계과장 이은호
계약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확실하시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계약 안 한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계약 안 한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예를 들어 복지관이 새로 지어졌어.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인제 예를 들어서 최초에 경로당을 지을 때,
이연화 위원
아니,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복지관을,
이연화 위원
경로당을 지을 때는 경로당은 우리, 우리가 해서 짓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근데 그 복지관을 지었어. 복지관지어갖고 물건이 들어가. 그럼 계약 회계과에서 안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정확하시죠, 계장님들?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예산이,」)
아니, 그니까 정확한지 안 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산이 세출예산이면, 저희 시 세출예산이면,」)
당연히 세출예산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보조금으로 편성이 된 것은 저희가 계약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 이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세출예산이 아니고 다 보조금이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글쎄 그 내용은 인제 저희가 확인하지 못해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내용으로 봐서는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보조금으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8천만 원, 6천만 원 짜리를 그냥 이 과에서, 업체에서 구매하게 그냥 둔다? 그럼 사각지대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업체, 지금 그 단체에서도 그 뭐냐, 그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지방계약법, 계약한다 그러죠. 자, 개인정육점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해요? 개인정육점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연화 위원
아니요, 여기에 있는 건요. 개인정육점한테 준 것들이에요. 유한회사도 있고 주식회사도 있지만 개인정육점에 몇천만 원씩을 줬다고요. 제가 아까 3,500만 원씩 몇 개 불러드렸잖아요. 그게 개인정육점이라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난, 예,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세상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어떻게 개인정육점에다 3,500만 원씩 주고 건물 개보수하라고 정육점을, 개인정육점을 6천만 원씩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전화기 15만 원 짜리 하나를 사도 2인 견적을 받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결산서에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느 나라법이에요,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 하고 달라요? 그건 보조금사업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연화 위원
예, 그건 2인 견적 받아와야 돼요.
회계과장 이은호
소액일 경우라도,
이연화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단가 설정을 인제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아이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오라고는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우리가 하고 어디는 안 하는데 보조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약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도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계약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같은 이름이야. 같은 이름인데 앞에 신자를 하나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에 따라서 두 번 지급을 해줘요. 3,500만 원을.
좋죠. 저는 이런 계약이 군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어쨌든 돈은 회계과에서 관리 감독을 우리 재산인 거잖아요, 이거 전부 다 산 거. 개인한테 줘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시 재산이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사게 되면.
이연화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기가 막혀요. 우리 시비로 돈을 줘서 6천만 원, 3천만 원에 뭔가를 샀어. 근데 우리 것도 아니야. 우리가 관리도 안 해. 이런 땡 잡는 사업이 어딨어요? 모르는 시민이 바보지. 안 그러겠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군산시 정육점이 한 군데고, 자, 그렇게 치면 농사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별걸 다 사줘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 보,
이연화 위원
별걸 다 사줘. 그래요. 그것도 다 보조금이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보조금사업이라,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모르는, 모르면 시민이 손해 보는 거라니까.
공지하세요, 이런 사업 한다고, 공지.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에는 이런 물품을 사줄 수 있다고 공지하시라고.
우리 25만 시민들 중에 이만큼이 1년에 해당자가 다일까요? 더 있겠죠? 왜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럼 정육점이 여기 있는 다섯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여섯 군데만 있을까요, 군산시에? 그분들 모르잖아요.
저 몇 군데 샘플링해서 물어봤어요. 잔화로 혹시 이런 사업 아세요? 그런게 뭡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던데요.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런 거 모르세요? 모른대요.
어쨌든 제가 회계과 영역에서 다 기든 아니든 간에 중요재산이라고 회계과 담당으로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모르신다면 회계과에서 이거 올리시면 안 돼요. 각 부서별로 올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은호
그건 아마 저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해서 올린 거 같애요.
이연화 위원
아니, 취합을 했는데 회계과로 돼 있다니까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아마 했을 겁니다. 인제,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야 돼? 과가 다 다른데.
회계과장 이은호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을 뭐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회계과도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부서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유재산 토지 필지수만 행정재산만 8만 필지가 넘습니다.
그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중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특히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한 지출은 저희를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경리계를 통하지 않고는 보조사업도 누군가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다만 인제 보조금사업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법에, 지방보조금법에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부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금 보조사업자 직접 지급하지 않고 그거를 공사를 대행하는 업체라든가 구입을 하는 업체에다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 지방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그 기조를, 맞아요. 회계과는, 회계과는 자산을 총 관리해야 돼요. 이게 다른 부서 아니래도 나가는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세수의 누수가 방지가 돼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이거 다 이거 그러면 관리 안 되고 있는 누수행정이에요. 그럼 과에서 어떻게 쓰든 간에 이건 뭐냐? 다 세금이에요, 이거. 과에서 쓴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군산시 세금으로 지출이 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말씀 그대로 총 관리하셔야죠. 부족하다? 인력을 더 늘리셔야지, 그러면, 과에. 재산을 일단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잘 관리를 해야지.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관리를 해야죠. 근데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자, 그다음에 지, 한 가지 짧게만 여쭤볼게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군산 지역업체 보호 지원 지침 우리 있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2015년도 11월 16일인가요? 그때 만들었을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10년 동안을 보면 아직도 10년이 넘어가는데 올해 지나면 10년 넘었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10년,
이연화 위원
50%를 못 넘어요. 매년 지적하는데 왜 그럴까요?
회계과장 이은호
어떤 것이 50%가,
이연화 위원
지역업체, 지역업체. 계약대상자가 관내 업체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내 최초로 군산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마련했다고, 15년도 11월에.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근데 10년이 되는데 아직도 관내에 지역업체 지원이 50%가 넘지 않는다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계약 건수로는 의원님 50%가 지금 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50%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제가 25년도 8월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계약 건수가 어디가 50%가 넘을까요?
공사, 용역, 물품, 자재 50% 넘는 데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는 다른 자료인가봐요. 그러죠?
지역별 계약 대상자에서 50% 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공사도, 용역도, 물품도.
회계과장 이은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 위원
퍼센테이지.
회계과장 이은호
그니까 금액, 금액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인제 건수하고 금액하고 2개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금액은 50%를 지금 다 못 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그게 인제 저희가 인제 군산지역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4억 이하, 그다음에 전문은 2억 이하, 그다음에,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일단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건수는 많아요, 건수는 많아. 그니까 자질구레한 건 지역에 줘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돈 되는 건 외부에 주고 심부름시키기 좋은 건 우리한테 준다 그 얘기를 하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여기도 전문업체들이 많다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전문 건설업이라든가 전기, 소방, 통신, 관내 업체에다가 잘 아시겠지마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줄 때는 지역업체를 쓸려면요.
대개 말씀드린 대로 큰 공사를 외지사람들이 많이 인제 지역제한이 풀어지니까 가져가는데 보시는 자료대로 건수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은 지역업체에다가 배부를 하고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군산에 그 건수는 적더라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금액이 크다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렇죠.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어요, 입찰을 할 때.
이연화 위원
그니까 거꾸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적은 이유를? 금액은 적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금액이,
이연화 위원
건수가 많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건수가 많은 이유는 공사 개당 금액이 작다는 말씀이죠.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단가는 적고.
회계과장 이은호
그거는 저희가 1인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한계가 2천만 원 미만이고 지역 제한을 군산지역 내로 제한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은 군산에도 그 제한 범위를 넘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거에서는 조금 계약 방법이나 좀 더 폭넓은 업체 선정에 좀 적용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지금 경기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 산단 오식도, 비응항 쪽에 가잖아요. 일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그 건설업체들이 주로 다 어디서 오시냐? 외지.
우리 업체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업체가 왜 없냐? 여기서 일을 안 줘서 외부로 나간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외부업체가 온대요, 공사업체들이. 한번 정도는 현장에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하여튼 반드시 이런 문제는 내년에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군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저희 관리 조례가 있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예, 인제 관리 조례가 있어요. 이게 관리규칙, 군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을 보니까 총칙 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용차량에 대해서 우리 정수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것들을 제가 좀 봤어요. 근데 정수가 저희 같이 애매하게, 저희 정수를 보면 표현이 다 어떻게 하냐면 적정대수, 적정대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 적정대수라는 것이 기준이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그 이외에 더 필요한 차량이 있다라면 기준을 마련해놓고 왜 필요한가를 검토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적정성이라는 건 너무 탄력적이어서 지금 현재 보유한 차량이 적정한지 아닌지 모자란지에 대한 최초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은 필요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정수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고 사실은 또 줄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상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 잘 된 데를 보면은 광명이나 그런 기준을 보면은 정원 몇 명 이상 몇 대, 몇 명 이상 몇 대라고 이제 구분들이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광명, 공주, 뭐 그런 데 보면.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전라북도자치도도 그렇고, 근데 저희는 기준 자체가 없어서 이 대수가 원활히 꼭 필요한 대수가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적정대수를 누가 평가하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더 구입을 해 주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개선하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적정대수가 그 적정하다는 것이 지금 추상적인 용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근데 또 그것,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적정대수로 돼 있다고요, 지금.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게 추상적이라는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인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설경민 위원
재물조사 하듯이 지금 현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판단하시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현행 운행하는 차량의 지금 사용의 빈도나 이런 걸 보시고 꼭 필요한지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그거를 최소한의 정수기준을 잡아서 마련을 해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다음 과장님이, 여기 보면은 우리 저희 조례에 총괄부서와 협의한다라고 다 명시마다 돼 있어요, 총괄부서. 총괄부서라는 건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어떤 기준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의 업무파악을 다 하시고, 물론 보직이동을 통해서 각 과장님도 많이 하셨더래도 그때 그때 업무가 수요가 틀려지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거를 최초의 밑바탕하는 걸 마련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과장님을 위해서라도 그걸 꼭 하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저희가 도 내에도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은 해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해 봤으니까요,
설경민 위원
이 정수문제를 가지고 제가 다른 곳 찾아봤더니 문제점 남원 같은 데도 지적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제기가 됐던 곳을 제가 보고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니까 저희가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012년도 국민권익위 권고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보유현황, 운행현황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군산시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 10년째 미이행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이런 거라도 그러면 하셔야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자, 그 또 세세히 보면 의무보험, 의무보장기간, 정기검사율도 미개시하고 이것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2023년도에 한 겁니다. 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설경민 위원
정수기준 불명확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렌트차량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정수 외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닙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렌트를 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 공용차량 관리 지금 변경했지 않습니까. 변경하면서 6개월 이상은 지금 정수승인을 받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개정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6개월 미만이요?
회계과장 이은호
6개월 미만은 제외하고,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장 이은호
렌트기간이,
설경민 위원
지금,
회계과장 이은호
6개월 미만일 경우 저희가,
설경민 위원
국비가 나와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산불감시 해가지고 승합차 렌탈하고 있는 쭉 몇 년째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어떻게 잡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그거는 다시 인제 저희가 정수승인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조례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건 빠져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주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에 빠져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확인해서,
설경민 위원
예, 그것 또한 어찌 보면 정수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방금 산림녹지과에 아까 물어봤어요. 그니까 이런 기준들이 또 누락된 거 있으니까 반드시 잡아놓으시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이제 그 관련된 저희가 공용차량에 대해서 공용차량의 내구연한이 대부분 보면은 차량 용도 및 차형, 배정 대상, 최단운행기준이 군산시 공무원차량 관리 규칙 별표1에 있는데 보면 대부분 보면은 7만, 12만km 초과 그리고 뭐 이제 7년 이상 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지금 규칙에 그렇게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대략적으로 돼 있는 거 같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이 5년 이상 공용차량 매각현황을 한번 봤어요. 최근 5년 내에. 근데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미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럼 매각을 했을 시에 최초에 우리가 정수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구해서 총괄부서인 우리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맞다, 필요하다 해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구입을 했으면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구연한 동안 충분한 희망 km가 됐다고 해서 꼭 폐차시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구입한 만큼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보면은 내구연한 뭐 9년, 인제 뭐 7년 도래해서 그래서 7년 미만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핵심적으로 보면 몇 가지 사항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신관 이동 홍보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10년 됐는데 총 키로수가 이제 매각했죠, 이거. 키로수가 10년간 6,600km예요, 6,600km. 엔진오일 한번 갈아요, 6,600km면 보통 차가.
근데 10년 동안 이렇게 썩혀놨다가 또 경유, 참 경유차 이거 기술센터 8년 탔는데 3만 5천km,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설경민 위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경유차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이거 9년 탔는데 1만 3천km,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설경민 위원
개정동 6만 9천km,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뉴테크 복합살수차 2만 5천km.
근데 제가 이 차량이 키로수는 많이 안 뛰더래도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꼭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이 차량을 써야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옹색해도.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유차는 국가정책에 있어서 폐차를 전제로 매각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의원님께 뽑아드린 자료는 그때 아마 우리 직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지금 매각현황이 아니고 말소현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말소, 차량 말소. 매각, 매각을 한 게 아니고요. 경유차 같은 경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 이후에는 매각을 경유 차량은,
설경민 위원
여기에 휘발유 차량도 있고요. CNG 차량도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휘발유 차량도 있습니다. 일부는 매각한 것도 있고 폐차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하여튼 매각현황이라고 자료 받아서 총 60건, 경유 해서 47건, CNG, 전기, 휘발유 13건, 자료가 이렇게 왔다니까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그니까요. 요 자료 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폐차시킨 것도 있고 매각한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해도 제가 지적하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은 키로수를 타고 큰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그러면은 적게, 첫 번째 지적입니다.
첫 번째, 정확히 차량이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의 정확한 수요조사나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키로수를 탔어요. 그리고 매각을 시켰어요.
첫째 그런데 정수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다가 차량을 사주게 된 거예요. 10년 동안 활용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자산의 가치는 감가상각으로 떨어졌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온비드에 또 올려가지고 파는데 감정평가의 금액이 나오면 감정평가는 최소금액일 겁니다. 그렇더래도 잘못된 정책이고 잘못된 시행을 한 거죠.
두 번째 경유차라고 보면은 경유차는 이렇게 적은 키로수를 탔던 것을 다시 팔면 더 좋겠는데 팔아서 나머지라도 시로 환원시키면 좋은데 이렇게 적은 키로수를 폐차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 공적자원의 얼마나 소비입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설경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뜻은 변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이거 말고 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가 지금 이 공용차량에 대해서 이것이 뭐 누락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이거는 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현재 시점에서 정수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일부 지금 구입했다가 사용을 않게 되니까 다른 부서로 이동해달라는 경우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혹시 사용처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기를 또 권유하는 부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것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최초에 구입해 달라고 구입했을 때 구입의 근거나 활용의 목적이 분명했으면 몇 년 활용하다가 활용 안 되니까 타 부서에서 혹시 활용할 수 없냐고 문의가 들어오는 거 자체도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요. 거기서부터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 개선하십시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또 있는데 일단 그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좀 이따 하시고요. 아니,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걸 확실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그걸 파악을 잘 못하셔서 자료를 잘못 주셨다고 지금 했죠?
회계과장 이은호
아, 그것은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큰 변동이 없고요. 아까 저 의원님께서 매각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여 속에는 자료에는 매각도 있고 폐차도 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인제 제가 위원장으로서 듣기에는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해주셨어야지 지금 자료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가 해서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중요한 내가 이제 마무리를 할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마무리하세요.
설경민 위원
경유차는 일반 매각이 안 된다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2019년도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지금 2025년도고 내가 받은 자료가 5년 내의 자료인데,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경유차 대부분의 80%, 60대는 폐차가 됐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도대체?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그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변동이 없고 제가 드린 자료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606쪽 한번 볼게요. 606쪽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내역이 나와있어요, 3년께. 해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 113건에 대해서 지금 나와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그 변상 부과 횟수 그리고 점유기간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봤는데 점유기간이 불명확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점유한 지가 이미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유기간을 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018년부터 했다 뭐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이 공유재산들을 그동안에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그리고 변상금 부과도 1회에서 2회 정도밖에 안 하고 또 안 한 데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이은호
일단은 그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지를 최초에 발견을 했을 때 최대 5년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5년으로 되돌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위성상 지도로 연도별 지도가 있거든요. 그 지도를 놓고 해서 최대 소급해서 5년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드린 자료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된 자료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무단 점유한 자를 발견하거나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냥 종료된 것도 있고, 일부 그런 경우는 대개 경작일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동완 위원
일단 자료 한번 볼게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일단 원상복구 명령만 내렸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자료에는 안 나와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이 자료에는 보면은 원상복구 완료됐다는 것들을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몇 개 빼고는 지금 보면은 명령내렸다, 뭐 부과했다 그리고 예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어요.
근데 한번 볼게요. 607쪽 구암동, 그 21번 구암동 316-142 여기가 1993년도 추정을 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점유자 파악 중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이 지도를 쳐보니까 구암동 그 샛터식당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 옆에 2개더라고요, 보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양옥집. 근데 이게 어제오늘 이 집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 집이 1993년도 추정은 했어. 왜 그냐면 그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아니까 그렇게 추정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예정이에요.
이거 있었던 집이 뭐 2~3년 전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수십년이 지난 건데, 그면 그동안에는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게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찾아도 안 봤는데 예를 하나 보는 거예요.
이 집이 아마 과장님도 그거 식당 식사하러 가셨을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게 언제적부터 있었는가 우리는 다 알잖아. 다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이 변상금 부과 횟수는요, 아까 여기가 93년도에 추정을 했으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재산인데 그니까 발견할 당시부터 5년간 치를 소급해서 한 번에 부과를 했다는 의미로 지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간에 불법 부분이 발생을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손이 많이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 관리부서에다가도 지금 매년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행정재산은 그 과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과장 이은호
없으면은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일반재산 넘겨와야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회계과 관리하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라온 지금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할 재산이 과연 몇 개나 있을 거 같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부터.
회계과장 이은호
아까 저기 미사용 유휴부지 그 489필지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니까 저희가 하반기 때까지 실태조사한 결과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저는 인제 왜 재산관리를 제대로 안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이 땅을 왜 소유를 하고 있죠? 행정재산으로 왜 뭐가 필요했을까요, 체육진흥과가?
회계과장 이은호
글쎄요, 제가 그게 어떤 경위로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어떤 경위 필요 없고 우리 다 알잖아요, 어딘지. 제가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를 찝은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는 다 아니까. 우리들 의원들도 거기 옆에 샛터식당으로 식사를 많이 하러 갔고 그 옆에 붙어있는데 바로 그 집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막 아무 모르는 곳을 얘기하면은 거기가 어딘지 또 이렇게 막 혼동되고 막 뭐 알아봐야겠다 어쩌겠다 그렇게 말 할까 봐 제가 여기를 하나 딱 찍은 게 그거라니까요.
과장님 보셨을 때 거기가 체육진흥과가 그걸 행정재산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없는지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라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저도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를 제가 저도 가봤으니까 아는데 저도 그 행정수요는 없다고,
서동완 위원
없죠.
회계과장 이은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감, 지금 지금 회계과에다 제가 주문하는 건 뭐냐면은 각 과에다가 이번 기회에 행정재산으로 효용 그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들은 빨리 일반재산으로 넘기라고 하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작년에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그때 조사해서 나온 게 아까 처음에 그 489필지 미사용부지가 그 부지예요. 행정재산으로 넘기라고 해서 넘기겠다고 저희한테 인제 자료를 준 자료가 489필지고요.
아마도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에 불법 점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못합니다. 그 원상회복 시켜가지고 해야 돼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 나오죠. 1993년도로 추정을 해. 수십년 동안 그러면 알고 있었어, 우리는. 알고 있었어. 그러면 어떤 의미겠어요? 여기 보면 부과내용도 없어. 변상금 부과 횟수도 없어, 여기는.
회계과장 이은호
제가 요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서동완 위원
아니, 여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걸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이걸 각 과에다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주는 거니까 행정재산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재산들은 빨리 회계과에다 일반재산으로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게끄름 하고 그리고 말씀하는 것처럼 원상복구를 안 한 상태에서는 일반회계로 못 넘어오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일반재산으로, 예.
서동완 위원
일반재산으로 못 넘어오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과에서는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해야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최근 2~3년, 3~4년에 생긴 건물들이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이 다 오래된 건물이고 이미 그래서 일단 그 재산은 그렇게 해서 행정재산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데들은 빨리 일반재산으로 넘기라는 거 하고, 자, 그리고 우리 행정재산에 있든 일반재산에 있든 제가 보니까 건축허가가 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버젓이 집들이 지어진 데가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 공유재산에 말씀이십니까?
서동완 위원
예, 건물들이 지어진 데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데는 빨리 매각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여기 매각한 데 보면은 그 보존부적합, 뭐 주택건설 사업지, 뭔 사업지 해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매각들을 뭐 수의계약, 지분 변경 계약 다 해서 지금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도 빨리 해야죠, 거기도. 근데 왜 거기는 않고 있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의원님들 전에도 뭐냐, 그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왔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작년부터 지금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인자 일차적으로 인자,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걸 빨리 해주시라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06쪽 한번, 100, 아니, 607쪽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뭐 일일이 다 검색은 안 했어요.
그런데 검색하다가 우연히 나와서 그러는 건데 11번 한번 볼게요. 수송동 402-7번지. 그거 혹시 그거 검색할 수 있는 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기가 땅이 한 평 밖에 안 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지번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면은 땅이 한 평으로 나와요, 한 평으로.
회계과장 이은호
(직원과 상의)
예, 지금 한 평이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맞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거를 왜 그거라고, 이것은 뭐 보존가치가 있어서 계속 보존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우리 회계과의 일관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관성을.
아니, 한 평 짜리 내가 이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거 대지에 뾰족 이렇게 해서 한 평 이만큼 나와 있더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아니, 회계과에서는 뭐 우리한테 보고할 땐 날마다 뭐 보존가치가 없어서 매각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거 우연치 않게 검색을 해보다가 찾은 거예요, 한 평짜리.
그러면 이건 매각 않고서나 이거 뭔 보존가치가 있어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인제 놓치고 갔으면은, 놓치고 갔으면은 한번 검수를 하셔서 이런 것은 빨리 그 토지주들한테 매각하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울타리가 들어간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검색을 해 보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런 데는 빨리 매각을 하셔야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시 한번 꼭 해서 이것은 회계과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뭐 다른 과 핑계 댈 것도 없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거 빨리 해주시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매각 건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고 했습니다. 263쪽 한번 볼게요. 그 밑에서 세 번째 미룡동 438-57 여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헐값에 매각했다, 여기가. 여기가 지금 어딘지는 아시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미룡동 그 리젠시빌하고 그 롯데 캐슬 그 사잇길로 오다 보면은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도로 바로 옆에 땅.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가 뭐예요. 반절은 땅, 토지 반절 정도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아니, 1 토지 일반주거지역, 여기 평당 얼마에 파셨어요? 제가 토지 거기 거래내역 조사해 보니까 평당 105만에 파셨더만. 맞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요.
서동완 위원
뭐 다 기억은 못하겠지마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미룡동 438-57번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그 평당 한 130~140?
서동완 위원
좀 달라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제가 본 사이트에는 실거래가를 올리게 돼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는 10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100 한 130 얼마? 하여간 뭐 얼마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보니까, 대충.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것도 좀 달라. 이게 나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땅 관련돼서는 상세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이 땅.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얼마에. 그러면 우리가 인제 감정가도 두 군데에서 받아서 했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거 상세내역을 주시는데 자 이 땅 부근을 한번 볼게요. 토지거래 한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역, 저희보다 한 4년, 3년 빨리 팔은 지역들이 평당 370만 원에 팔았습니다, 똑같은 전이에요.
근데 우리 땅은 반절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나머지 반절은 아니니까. 아무리 그래도 21년도에는 평당 370만 원, 뭐 이렇게 350만 원에 팔았던 땅을 지났으면은 지가상승이 더 됐을 건데, 3~4년이 지났으면 지가상승이 됐을 건데 어떻게 땅을 그렇게 더 싸게 팔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제 과장님은 모르시겠지. 인제 감정평가 보면 나오겠죠, 그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인제 뭐 일일이 다 뭐 찾아서는 볼 수 없지마는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 땅이 왜 보존부적합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바로 바로 도로 옆인데.
그리고 그 땅은 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평짜리처럼 이렇게 삐뚤빼뚤한 땅도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춘 땅이거든요, 지금 필지가 보면은. 근데 이 땅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빨리 팔 필요가 있나?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서동완 위원
그게 왜 보존부적합한 땅이죠, 그게?
회계과장 이은호
여기서 그 보존부적합이라는 건 땅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겄다고 예측이 돼서 일반재산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들이 지금 여기 엄청나다니까, 지금.
근데 아까 말씀한 한 평짜리는 진짜 쓸모없는 땅이야, 뾰쪽 나와있는 땅. 여기는 33평 땅이에요, 직사각형으로 도로 바로 도로 옆에.
근데 여기 이런 땅들은 보존부적합이라고 해서 매각을, 헐값에 매각을 하고 한 평짜리 삐쭉 나와있는 땅은 진짜 쓸모도 없는 땅, 이런 땅들은 찾지를 못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마는 매각을 않고 있고, 그 외 땅들 삐쭉삐쭉 이렇게 한 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런 땅들은 전혀 매각을 안 해. 심지어는 그 일반건물 안에, 그 다른 사람들 대지 안에, 건물 안에 걸쳐있는 땅들조차도 매각을 안 해.
그러면서 건물도 없고 그냥 밭으로 되어 있어. 직사각형으로 아주 좋은 땅이야. 근데 여기는 그 보존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나 보존부적합이라고 해서 이걸 매각을 해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 기준을 차라리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더 이상 앞으로는 인자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제기를 안 할 테니까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회계과장 이은호
아까 말씀대로 기준이라 하면은 인제 행정 앞으로 장래에 발생될 수요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지금 도로를 내고 남은 땅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도 그 땅 형태를 보셨지만 땅이 좀 기다란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서에서 인제 행정수요가 발생, 저희가 행정수요를 예측을 할 때 그냥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그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 많은 공유재산을 일률적으로 인제 어떤 합리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지만 저희가 거기에 지금 미치지 못하는 거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뭐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반재산에 한해서라도.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재산을 매각할 때 물론 인제 조례가 한경봉 의원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인제는 더 의회한테 인제 보고를 해야 되겠지마는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좀 더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별로 통지를 하셔서 인제 그 행정재산으로써 쓸 용도가 없는 데들은 빨리 일반재산으로 해주라고 거기에 지장물이 있어서 그게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것들은 빨리 거기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행정재산 관리를 좀 잘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좀 그거 신경을 써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평 짜리 땅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정리할 것들은 빨리 정리하시고 진짜 그 보존부적합한 땅들은 빨리 정리하시고 보존이 그나마 좀 필요한 땅들은 우리 재산가치를 잘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의 한 건 하고요, 짧게 다른 거 하나 할게요.
어찌 저찌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관리에 대해서 관리계획 수립의 실태조사 시에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조례, 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위임사항이 아니어서 이 부분을 이제 행안부에다 좀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행안부에서 직접 질의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도를 경유해서 질의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그 해당 지자체의 입장도 필요하다라고 전해서 했는데 좀 의견 뭐 있었는지 늦게 의견서가 왔어요. 근데 내용이 정말 가관입니다.
제가 아까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겠거나 하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그 취지는 똑같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군산시의 답변이 왜 이런 식으로 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 전제에서, 큰 전제에서 시의 자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활용가치가 없으면 그 용도가 끝난 다음에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국유재산이든지 시유재산이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매각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지장물 얘기하셨는데 용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존치할 때에 정확히 활용가치가 없을 때 그것을 부수지 않았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로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의 독특한 형태나 활용가치의 안전 정도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활용할지 아니면은 건물을 활용하기에 눈에 보기에는 너무 노후화 돼 있으니 그거를 일반사람들이 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매각이 안 돼요, 내놔도,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자산, 재원 확보 측면에서 우리는 나대지 상태로 활용가치가 없으면 부셔서, 그걸 그냥 부실 순 없잖아요. 안전진단을 해 봐야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그거를 활용가치 C등급 이상의 활용가치가 있으면 그 등급을 매겨서 일반인들이 활용, 건물이 안전하니 이 건물도 활용하고 토지를 사서 활용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그 건물이 그냥 존치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더욱 건물은 자리잡고 있고 폐기물 비용값하고 토지, 토지매매금액하고 따지면은 더더욱 팔릴 일이 없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재산관리 측면, 불필요한 행정재산, 아까 뭐 일반재산하는데 자산을 팔아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공감을 못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은호
아닙니다. 그 부분을 공감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비근한 예가 많아요. 이번에 저기 저기 어디야, 대야보건소자리. 보건소자리 거기도 건물 덩그러니 있으니까 매각되면 그대로 놔둔다고 외국인기숙사로 사용하자고 지금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건축물 우리가 다시 활용해서 부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소룡동에 있는 저기 지금 민간인에게 팔리는데 지금 7년 걸렸지만 그건 국유재산이지만, 예? 세무서 자리, 세무서 자리요. 그건 국유재산이죠. 한토 건데 그것 또한 그렇게 놔두니까 일반인들이 활용을 않잖아요. 슬럼화 되잖아요, 갈수록 우범지대가 되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런 측면에서 했더니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렇다라면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러한 부분은 그렇다는 의견첨부를 하는 건 좋아.
근데 군산시의회와 군산시 회계과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판국에 과도한 예산 소요와 행정력 부담으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중복점거 및 관리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한 소지가 있음. 뭐 지금 저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의원님,
설경민 위원
아니, 의견을 이렇게 제시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보세요. 행안부에서 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들을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법에다가 담을 수 있는지를 보고 위임해서 지방자치에서 판단해서 조율할 수 있다, 넣을 수 있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든 뭘 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이걸 도입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무리가 있겠냐? 그럼 좀 다듬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긍정적 취지와 선의의 취지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이거 뭐 지금 다른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회계과장 이은호
의원님, 그건,
설경민 위원
아니, 굳이 이렇게 답변서를 안 쓰셔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안 쓰셔도. 나는 억울해 죽겠네, 진짜.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의원님, 그게,
설경민 위원
아니, 내가 선의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제 의미는, 저희 의미는 의원님이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시라니까. 조례에 위임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그건데 그걸 해석해 달라고 했는데 요렇게 해서 못 담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안전진단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 세부를 보고 이 내 원래 취지를 내가 얘기를 안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설경민 위원
이건 싸우자는 거라니까요, 나랑.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설경민 위원
아니, 이걸 읽어보고 누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냐고요. 내 원래 취지가 지금 조례를 하든 말든 우리가 상의해야 될 일인데.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설경민 위원
행안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보내는 거 왜 참 정말로,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설경민 위원
정말 각성하세요. 제가 이거를 누구를 옥죄기 위해서 이걸 고민합니까? 이거 내 땅 팔자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땅을 팔면 저한테 돈이 들어옵니까? 그렇게 해서 매번 건축물 안전등급 조사도 않고 오래된 건물 덩그러니 남으면 어떻게 됐어요. 각종 기관, 단체들이 거기 빌려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 활용해 보면은 비 새고 누수되고 그래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갖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구조도 안 맞는 거 또 뭐 내진 뭐 설계를 하네 해갖고 돈 들여가지고 또 사용하다가 또 다른 데로 새로 지어달라고 이사가죠. 그럼 또 덩그러니 남죠. 이런 것을 막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저는 회계과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실컷 답변하고나서 이런 답변서를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요, 울분을. 아, 제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합니까.
오히려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과장님께서 주체적으로 고유업무를 하시는데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짧게 할게요. 또 제가 도에 질의를 하나 했어요. 저 명도, 명도항 경사식 선착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내용은 뭐 너무 길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본인도 여기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공사 중에 원청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근데 하청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든 계약부서는 우리 회계과입니다. 근데 업무추진 부서는 다른 과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얘기 안 할게요. 그 부서에서 공사에 원활히 추진사항을 위해서 수의계약업체가 공사를 하던 업체가 계속 받아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업무에 효율성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의 허수는 그 과하고 얘기할 거니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실질적으로 공사중지가 된 지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그 과에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데가 바로 저기 하도급업체가 하지 않으면 태풍이 불어서 구조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거짓말들 제가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회계과에서 감사장에서 따지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맞느냐예요, 법적으로.
지방자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27조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 해석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맞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두세 번 드렸습니다. 사적으로 드리고 전화로 드리고 다 드렸어요. 할 수 있다고 판정이 된다라고 다 검토가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실제로 토목시설직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정말로 이례적이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른다는 의견들이 이 업무에 담당하는 말고, 일반적 다른 지역 사례 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타절준공하고 타절된 현장이므로 다시 입찰을 공개입찰을 띄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내가 몇 번이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구두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도비사업이에요. 도가 70프론가 80프론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선착장 사업이.
그러면은 사업시행은 군산시가 지금 하고 있지만 도비가 대부분 들어가니 그러면 도에다가 물어보기라도 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좀 하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랬더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단언하셨잖아요.
사업은 둘째 치고 계약에 맞느냐? 그랬더니 구두로 보고 왔더니 안 된다고 나왔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아직 결과통보는 못 받았지만 그렇게 결론이 난 거 같다면서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셨어. 아니라고 해. 근데 사례만 봐도 보편적인 사례가 아니야.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계약해서 진행된 사람은 이분은 잘못된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진행시켜서 공사를 해서 몇 월달에 준공, 공사 진행 많이 됐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계속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이 받은 사람이 뭔 잘못입니까?
이 사람 잘못 없죠. 왜 그냐면 시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한테.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잖아요. 이분은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잘못된 계약에 의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일단은 계약을 무효화시키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냐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게,
설경민 위원
계약을 해줘서 그 공사업체는 공사를 한다 쳐요. 그분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공사를 해버, 계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기성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누가 책임지냐고요, 이거를.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설경민 위원
본 의원이 정확한 게 아니라 저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확신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시더니 이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이 잘못 판단해서 잘못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든 뭘 책임을 책임을 공무원이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수의계약 한 거 한번 볼게요. 제가 그 수의계약한 내용 그 중에서도 인제 가로수 수의계약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제 보니까 그 전주업체하고, 아니, 그 완주, 완주업체하고 그 정읍업체가 2개가 있는데 2024년도 가로수 조성사업에 고수조경 1억 9,300 짜리가 있고, 2024년도에 1억 3,800 고창나무병원에서 정읍업체가 있어요. 이거 수의계약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회계과장 이은호
(직원과 상의)
지금 의원님, 이것은 그 수의계약 현황이, 가로수 수의계약 현황이 아니고 가로수 관련 계약 전체를 지금 뽑은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 가로수 관련 전체 계약을 23년도에서 25년도까지 뽑은 거 같애요.
서동완 위원
제가 가로수 관련된 수의계약 공사현황 달라고 해서 자료해서 이렇게 받은 건데.
회계과장 이은호
(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지금 군산업체들은 보통 천만 원 대, 큰 업체가 8천만 원 정도, 9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 2개 업체가 타 지역 업체인데 하나는 1억 9,300, 하나는 1억 3,80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회계과장 이은호
의원님, 이거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서동완 위원
예, 자, 그리고 자, 조경회사들이 인제 나무를 갖다 그럼 가로수 정비를 할 거 아닙니까. 교체가 됐든 이식이 됐든 할 거잖아요. 식재를 할 때 나무는 주로 어디서 가져오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인제 그,
서동완 위원
주로 산림조합을 통해서 나무를,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요, 아니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보다 그 나무를 생산하는 키우는 데서 아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육묘장에서 가져올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근게 저희가 뭐 계약을 하고 나서 거기가 나무를 어디서 가져오는지까지는 확인을 하기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고 사업부서에서는 확인을 지금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군산에 나무를 그 생산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나무를 이게 보통 우리가 식재를 하면 뭐 몇 그루만 소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대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이런 데, 이럴 때는 인제 산림조합을 통해서 군산에 있는 업체들 걸 이용하지 않고 외지업체들 것을 나무를 다 사온다는 거예요. 확인을 한번, 회계과에서 산림녹지과 그쪽 한번 해서 나무 사온 이력들 있잖아요, 나무 사온 이력들.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이 3개 건 있잖아요, 3년도 거.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수의계약 한 건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인제 장비 대고 공사만 했을 거고 나무는 인제 나무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나무를 사왔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 사온 업체 것을 한번 줘 보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나무를 군산에 생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사왔다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계속 건설이 됐든 건축이 됐든 자재가 됐든 뭐가 됐든 관내 업체를 해서 경쟁력을 좀 관내업체들 갖게끄름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나 지금 이 수의계약 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건은 군산에다가 하고, 큰 건 1억이 넘는 건들은 다 외지업체가 했어요.
이거 확인, 과장님,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갖고 이 두 건도 왜 수의계약으로 해서 타지업체에다 했는지 그리고 나무는 어디서 사서 했는지 그거를 한번 해주시고, 어쨌든 그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건만 맞으면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당연히 관내업체들한테 줘서 관내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맞죠. 그래서 좀,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것들을 각 부서에다가 수의계약 하는 것들을 관내업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말씀드린 자료는 별도로 한번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그냥 수고 하신 김에 간단히 시정조치를 요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시청사 전광판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침 오전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8시 이전에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6시 조금 넘어서 끕니다.
서동수 위원
6시에 인제 그 전광판을 게시물을 끄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공설운동장에 지금 전광판 게시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몇 시간 하신다고 알고 계세요, 혹시?
회계과장 이은호
글쎄요.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서동수 위원
거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거기는 10시까지 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아침 8시에서. 그리고 공휴일이 없어요. 근데 그 우리 시청사 전광판도 좀 시대에 맞춰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공휴일, 주말에는 좀 우리가 지금 전광판을 휴정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공휴일도 우리가 행사들이 많이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시민의 그런 부분들을 물론 그런 어떤 행사에 대한 그 홍보 전개보다도 어떤 안내성, 우리가 군산시민의 뭐 안전이라든지 어떤 뭐 상품권, 뭐 예를 들어서 상품권 뭐 소비쿠폰이라든지 이런 안내 전광판을 안내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퇴근시간 대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군산 본 시청에 퇴근시간 대 차량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이때 게시 전광판을 그렇게 안 하면 좀 우리 시민의 알 권리가 좀 무너지지 않나 그런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좀 그 시간대를 좀 최소 9시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판단으로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생각에는 물론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조금 추가적인 전기세 요금이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회계과장 이은호
운영비는 뭐 큰 뭐 전기세 정도,
서동수 위원
없죠.
회계과장 이은호
들어가는 거뿐이니까 별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인제 야간시간 대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계속 출근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래도 해야 되는,
회계과장 이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거를 전산망으로 통해서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계실에 있는 그 관련 PC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PC로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시간 조절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건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회계과장 이은호
제가 그것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서동수 위원
좀 야간시간은 또 조도도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 인근에 뭐 우리 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조도를 좀 낮추고 좀 그런 부분 홍보 게시를 좀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어떤 요소가 따르지 않는다면 좀 운영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시정조치를 요합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매각재산이라는 건 토지만 들어가나요? 물품도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 물품 같은 건 재산가치가 있고 이제,
이연화 위원
그니까 팔아서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돈이 되는 거, 그게 우리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실질적으로 그 재산 가액을 산정을 할 때 일반 물품 같은 경우는 매각하는 경우가 인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장비 같은 거나 특히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가액을 봐서 차량 같은 경우는 그 감정평가를 하는데 한 30~40만 원 들어갑니다. 인제 실질적인 저희한테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온비드를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온비드, 차량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시간여행축제, 야행, 기타 인제 행사용역을 맡기잖아요. 그런 행사용역들을 맡기면 여기에 우리 직접 재료비들이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들어가요.
근데 그 직접 재료비라는 게 이런 연필을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굵은 전깃줄, 전선 몇 km, 몇 km, 몇 m 그거예요. 그것들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물품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업체에서 다시 회수를 해 가요. 근데 우리는 재료비를 다 지급을 했어요, 이미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데 우리 다시 회수하지 않아.
그 물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집행부에서는?
회계과장 이은호
물론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요, 그거를,
이연화 위원
왜 실현이 안 되죠?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자꾸 저희가 인제 그 부서의 책임소재 가지고 제가 자꾸 다른 부서 얘기하는 거 참 죄송스러운데 일차적으로 인제 그 관련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재료비로 구입한 그 물품들이 인제 차년도라든지 다음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여부는 일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제 예를 들어서 재료 구입을 했는데 그 재료가 아시겠지만 전선 같은 경우는 뭐 재산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물품이지 않습니까. 소모성 제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지금까지 뭐 깊게 관여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고민을 안 해보신 건 아닌데 부서에서 처리에,
회계과장 이은호
아깝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연화 위원
그쵸.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회계과장 이은호
이거는 소모품성, 소모성 경비를 구입해 가지고 한번 쓰고 버리는 저희도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제가 그 와가지고 지금 얼마 좀 있으면 하겠지만 트리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잘 보관했다가 인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해서 쓰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수리비도 또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그래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강만 하고.
이연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언젠가 제가 그 오색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위원장 송미숙
원래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업체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미숙
원래 설계대로 시설을 완료하지 못했으면?
회계과장 이은호
그 일차적으로 공사감독관이 그러면 준공조사를 확인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해 줬으면?
회계과장 이은호
해줬으면 저희가 현장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 송미숙
없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 공사감독공무원이 실제 설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준공조사에다 확인을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해준 거 같은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억 원 어치 꽃씨를 심으라고 꽃을 심으라고 돈을 줬는데 꽃이 원래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걸 심어가지고 2년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다 베버렸어요. 그러면 그 손해배상은 누가 해줘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내용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인제 구두로 듣기로는 준공 시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이제 구두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꽃이 안 폈으니까 모르죠. 꽃이 피고 난 데는 그 꽃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회계과장 이은호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 산림녹지과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제가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다 베버리고 없는데 현장방문을 지금 가면,
회계과장 이은호
일부 지금 남아있다고 그러던데요?
위원장 송미숙
일부 남은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관조명 그것도 원래 설계대로 절대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이은호
실질적으로 그 조명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체는 전기공사만 하는 업체고요.
위원장 송미숙
이거 설계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근데 아니 이제 설계한 업체는 그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제 문제는 거기다 자재를 납품한 데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조명 색깔을 비추는 부분하고 그 나비모양 그 조명은 우리 군산시 관내업체 2개 업체에서 지금 납품을 했거든요.
그니까 그때 말씀하신 그 업체는 인제 전기공사만 하는 업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공사업체는 책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고,
위원장 송미숙
아니, 공사업체가 어떤 등을 갖다 어떻게 하라는 것은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간에 그걸 납품하는 업체하고, 업체와 공사업체가 손이 맞아서 그 색깔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지 못한 책임은 누가 있느냔 말이죠?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계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그게 나오는 대로 한번 보고를 별도로,
위원장 송미숙
군산시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줬으면 제대로 색깔을 내는 것까지를 다 봐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관심이 없었으면 그거 그냥 넘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줘서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지금 회계과에서도 계약만 해줄 것이 아니라 끝이 어떻게 됐는가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위원장 송미숙
군산시 내 수도 없는 계약을 하시잖아요. 근데 완료 후에 그게 제대로 진행됐는가를 누가 검토하고 누가 끝을 보냐고요.
너무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냥 두고 넘어가면 그거 몇 년 후에 다 철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원래 목적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이 했던 거였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과장님이 마무리 제대로 못하시면 저는 그 업체 군산시에서 두 번 다시 계약을 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알겠습니다. 적극적 아까,
위원장 송미숙
일을 제대로 못하는 덴데 돈만 자꾸 줘서 일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요, 제가 거기를 계속 뭐 저희가 뭐 계약에 참여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 위원장님께,
위원장 송미숙
페널티를 주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러니까 페널티를 줄려면 부정당 제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가서, 현장에 가서 보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부서하고 그 설계내역하고 그거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위원장 송미숙
요청하셔서 꼼꼼히 따져 물어서,
회계과장 이은호
따져보고.
위원장 송미숙
예, 안 됐다라고 하면 페널티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결산서의 자료를 보니까 군산시 순세계잉여금이 22년도에는 797억, 2023년도에는 1,030억, 24년도에는 640억이에요.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지방세 초과세입분은 몇 %로 적용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22년도부터?
세무과장 서정석
초과세입분이 조금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게 2022년도에 34억, 23년도에 53억, 24년도에 57억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지방세 초과세입은 다음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일까요?
세무과장 서정석
순세계잉여금으로요?
김영란 위원
예, 우리가 그 총계원칙에 의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로 편성이 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교육받을 때 보니까 법인의 영업이익이라든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부동산 거래량 등 정확한 세입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놨다 이렇게 교육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자, 지금부터 인자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똑같은 세입 예측을 원인분석을 통해서 알 텐데 2022년도에 초과세입이 30억, 34억이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53억이 됐고, 24년도에는 57억이 초과세입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22년도는 34억이었고 23, 24에는 54억, 57억이었는데 너무 차이가 발생을 한 이유는 뭔가요?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세무과장 서정석
제가 알기로는 그 마지막 결산 추경 때 그걸 좀 반영을 좀 해야 하는데 반영을 좀 제대로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란 위원
그렇죠. 인자 과장님은 이번에 세무과장으로 왔으니까 그런 내용을 조금 소홀히 할 수는 있는데,
세무과장 서정석
그래서 지금 이번 저희 25년도 마지막 결산 추경 때는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입 추계는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예산이 회계과라든지, 아니,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알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예측을 잘못 해가지고 추이가 잘 안 잡히면 우리 군산의 예산 짜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석
예, 그동안 많이 그 보수적인 색채를 띄었는데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세입 추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방재정에 대한 인제 재원 확보를 통해서 제가 그런 대안을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세무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가지고 자료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노력들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걸 동감하고요, 동감합니다. 지방세 범위에서 조세법정주의를 통해서 과세를 불필요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제 세금의 이제 뭐 조정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고 결국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감사장에 이제 지적과 동시에 요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군산시 예산에 대한, 확보된 예산에 대한 배분의 역할을 하고 물론 이제 교부세 등을 이제 많이 가져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왔던 회계과에서는 기존의 이제 공유재산 등에 대한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제 재산의 매각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또 나와 있는 재산을 또 임대 수입, 뭐 여러 가지 등이 재원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 스스로가 물론 기업유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방세를 더 늘릴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 여러 부서에 다 나뉘어져 있어요. 부서의 고유기능이 활성화될 때 그런 자주재원이 사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결국 세외수입 거의 위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세무과의 고유업무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재원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세, 그리고 교부금, 그다음에 늘어날 수 있는 각 기업유치, 뭐 여러 가지 임대 세외수입 등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의 발전방향을 우리 과에서만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TF를 만들든지 아니면 재원확보라는 건 굉장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이 중소도시에는 관건이고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물론 실현 가능이 힘들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은 실천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의 총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는 우리, 우리 과에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굳이 지금 행정에 있는 과에서 그 틀을 누가 잡고 누가 고민할 것인가라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헤드 역할을 해주실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힘들다고 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세무과장 서정석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의지의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뭐 국장님은 퇴직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 부분을 저희 지방자치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넘기 힘든 벽이지만 이 역할을 재원확충 부분에 있어서의 세무과가 앞으로 뭐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중앙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이런 계획에 참여할 수 있고 고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기적인 회의를 갖추든 TF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에 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하도록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필요하겠죠?
세무과장 서정석
예, 필요합니다.
설경민 위원
잘 전달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지금 세무직렬 있잖아요, 직렬. 세무직렬, 직렬로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우리 시가 언제부터 세무직렬을 뽑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세무과장 서정석
94년부터 세무직이 도입이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94년부터 그러면 약 한 30년, 30년 전?
세무과장 서정석
예, 그렇죠.
김경식 위원
세무직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뽑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이게 세무직 직원들 현황을 제가 한번 봐 봤어요. 근데 좀 의문가는 게 뭐냐면 국장님,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공무직을 거기 기간제나 공무직을 신청해서 세무직에다 넣었어요?
세무과장 서정석
공무직 4명이 있고요. 기간제는 기간이 만료돼서 그만뒀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근데 왜 공무직이 왜 세무직에 가 있죠?
세무과장 서정석
공무직을 세무직이라는 표현,
김경식 위원
아니, 세무과, 세무, 세무과에 왜 가 있냐 이거죠?
세무과장 서정석
그 업무보조의 형식으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과표계에 2명 있고, 소득세계에 1명, 재산세계에 1명 요렇게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세무직 국장님, 제가 보니까 세무직을 보니까 세무과 직원편성표를 보니까 행정이 6명, 그다음에 공무직이 4명, 수습, 기간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토목직에 이렇게 행정직이 가 있다라고 하면 토목직에서는 뭐라고 할 거 같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김경식 위원
아니, 이 직렬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 세무하고 시민납세나 둘이 동등한 입장이거든요. 사실 거기서 거기인데. 지금 현재 이 직렬로 이렇게 해놨을 때 왜 행정이 거기에 많이 가 있냐?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어느 과든 간에,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직렬이 에요, 직렬.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근게,
김경식 위원
그래서 또 하나, 하나 더 의문가는 게 뭐냐면 이게 계장급들이 보직 안 받은 사람이 한 6명이 있어요. 6명이 있는데 왜 이 보직 안 받은 사람을 2명을 또 왜 세무직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데려온단 말이야.
세무직에 과중한 업무가 있고 세무직은 어짜피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무직을 일을 해야 돼요. 민원상담이나 모든 일을 할 때.
이를테면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죠. 어떻게 말하자면 자 전산에 나와있는 과표대로 프린트되면 나는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의원 하기 전에 그 경험을 한 것이 뭐냐면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과표대로 내려왔는데 세무직에서 이걸 판단하드만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 세금 계산을, 세금을 다시 조정을 해주더라고.
왜? 과표기준을 모르니까. 언제 세법이 바뀌어졌고 언제 이런 것이 바뀌어져가지고 이 바뀌어진 법에 대해서 잘 몰르고 그냥 기존의 관행대로 해오던 걸 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가 지금 이 세무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다.
과장님, 제가 행정지원과 질의할 때 국장님은 들었죠. 왜냐하면 그 직렬대로 뽑을 때 어떻게 직원들을 뽑냐? 신규사원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그때 답변하기를,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뭐라고 답변했냐면 아, 나가는 그 보직 순서대로 된다.
그러면 아까 지금 제가 물어본 94년도에 들어왔다고 쳐요. 아직까지도 세무직은 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돼.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내가 보니까 2010년부터 25년까지 15년간에 직원이 전체 이게 세무하고 시민납세과하고 다 따졌을 때요. 52명이, 52명 중에서, 세무직만 52명 중에서 22명이 10년차예요, 15년차야. 나머지는 막 한참 후배야.
그러면 일을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 7급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7급들이 별로 한참 일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이 않고 그래서 공무직이 일로 간 거야. 인원은 필요한데.
공무직으로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말할 때는 뭐냐면 공무직은 전문직으로 좀 배치해달라. 수차 질의 막 할 때마다 공무직은 진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전담적인 직원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전문적인 세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무직이 가 있단 말이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하여튼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김경식 위원
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단 한 번이라도 그 기획예산과나 이쪽 그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국이나 행정지원과장한테 우리 세무직이 부족합니다, 세무직 인원 충원해 주십시오라고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세무과장 서정석
해본 적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맞아요. 왜, 행정직이니까.
세무과장 서정석
그렇, 그렇게,
김경식 위원
이게 왜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거기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세무직에서 지금 인자 왔잖아요. 순환보직으로 왔죠?
세무과장 서정석
예.
김경식 위원
그잖아요. 이게 순환보직 다니는 것하고 전문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이, 자, 왜 우리가 복지직을 왜 그동안 옛날에 우리가 왜 복지직에 복지과장이 복지직과장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복지직에 왜 과장 한 명도 없냐 그때 누차 말해 가지고 복지직의 과장을 세웠어요. 왜, 밑에서부터 어려운 과정을 끌어왔으니까. 토목직도 마찬가지예요, 토목직 과장이 다 가고.
유달리 세무직만 세무과장이 없어요, 세무직 직렬 과장이.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기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전문용어가 많잖아요, 세무직에는. 전문용어를 할 때 밑에서부터 올라온 우리 세무시험을 보고 세무직에 관심이 있고 세무직의 모든 거 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행정직과장은 의례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물어볼 때 왜 징수가 안 됐냐, 왜 세입이 안 됐냐 그러면 그런 답변이야.
세무과장 서정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이번 계기로 이거 뭐 아까 세무과, 시민납세과나 세무과나 동등하게 봤을 때 보면은 이게 이게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둘이 합치면 10명이야. 거기다가 행정직이 또 양쪽 또 12명이야. 22명이 외부야, 외부, 몰르는. 전문 저기가 아니여.
그면 나머지 직원들은 얼마나 욕 보냐. 거기다 대고 세무직은 진급도 잘 안 돼가지고 무보직으로 몇 년, 지금 무보직으로 간 사람이 몇 년 돼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에 최장기 무보직이 몇 년이에요, 지금?
세무과장 서정석
4년이랍니다.
김경식 위원
자, 보직을, 자, 세무 6급을 보직을 받아놓고 4년 동안을 무보직으로 있어요. 무보직으로 있어, 어디로 가냐? 변방으로 나가는 거야. 진짜 그 세무직이 인자 6급 일을 해야 될 찰나에 어디 읍면동으로 나가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게 그런 부분들이 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우리 과장님도 생각하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인자 이걸 인사할 때 무보직이라 해도 왜 읍면동으로 내보내냐고 세무 전담 그렇게 세무직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공무직보다 낫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한 사항인데요.
김경식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 직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고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보면은 이렇게 도에서 나오잖아요. 도에서 인자 지방세 인센티브라고 있잖아. 과장님?
세무과장 서정석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인센티브를 어떤 식을 받아요? 우리가 도에서 나오는 인센티브?
세무과장 서정석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인자 징수교부금으로 100분의 3을 받습니다, 징수액의.
김경식 위원
그럼 그 100분의 3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왔다고 쳐,
세무과장 서정석
그건 인자 세입으로 편성을 하죠.
김경식 위원
세입으로 편성해 가지고?
세무과장 서정석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100분의 3의 세입은 순수 세무직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면 받고, 못 받고 차이가 있네요?
세무과장 서정석
열심히 보다는 그것은 저희 기계적으로 세금, 저기 뭐야, 부과하는 거에 인제 100분의 3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그게 우리 과장님 답변이 기계적이라고 하니까 바로 저도 생각을 아, 그렇구나. 이 세무직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저도 인식을 못해요.
세무직의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인센티브 줘요, 지금?
세무과장 서정석
인센티브 따로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센티브 없어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김경식 위원
언제부터 없어진 거예요, 도에서는 있는데?
세무과장 서정석
예, 뭐 포상금도 저기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무과장 서정석
한 3년 됐다고 그러네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저 인센티브를 깎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싹 혀서 한번,
세무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 깎였고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게 세무과나 시민납세과가 뭘 잘못해 가지고 그동안 쭉 하니 받아오던 인센티브가 없어졌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자료를 보내주세요.
세무과장 서정석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세무직이 몇 분이나 계셔요?
세무과장 서정석
지금 세무과는 22명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전체 우리 청 내에.
세무과장 서정석
53명이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시민납세과에 몇 분이나 계신가?
세무과장 서정석
시민납세과 12, 12명,
우종삼 위원
아, 지금 직원이?
세무과장 서정석
세무직이, 세무직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53명인데요. 인자 세무과에도 있고, 시민납세과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53명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다른 부서에는 이 세무직들이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다른 부서, 감사실에 한 분 있고, 읍면동에 많이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읍면동에?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우종삼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무직들이, 읍면동에 세무직들이 가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갈 수가 있습니다. 복수직렬도 다 돼 있어서.
우종삼 위원
복수직렬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우종삼 위원
그분들로 해서 아니 순전히 그분들이 직렬로 하면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왜 그냐면 시민납세과나 인자 세무과가 인자 그 세무직들이 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인자 그 자리에만 있으면 너무나 저기 그 해서 읍면동도 같이 이렇게 순환보직을 원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해주, 뭐냐, 그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우리가 느끼기에 세무직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업무를 봐야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세무직으로 신청해서 들어 왔으면은 세무직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럼 인자 승진해서 인자 읍면동으로 나갔을 때는 인자 저기 읍면동에서도 또 근무를 또 해봐야 되고 인자 그런 경험적인 차이도 있으니까요.
우종삼 위원
행정직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하는 얘기여. 그런 부분들은 좀 보장을 해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과나 2개 밖에 없는데 거기에 시민납세과도 행정직이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직도 있고 저기도,
우종삼 위원
아니,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과장이 행정직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이 세무직들한테 자부심도 주고 그렇게 하게끄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인자 시간이 되면 인자 그 왜 그냐면 세무직이 인자 미성동에도 있고 지금 보건소도 있고 그러거든요. 인제 거기에 기간이 되고 그러면 본청으로 전입을 해서 인자 해당 그 전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우리 가만 있어봐, 미성동장이 지금 세무직이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아니, 또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사무관이, 2명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우종삼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끄름,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
김경식 위원
저기 봐봐요, 국장님. 자, 세무직이 지금 과장이 2명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 과장을 왜 바깥으로 내보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게 인자 우리 인사,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스템에 의해서.
김경식 위원
시스템에 의해서라도 직렬로는 직렬로 가야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그거는 인자 그 시기가 되면 다시ㅏ 불러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근게 그거는 인자 복수직렬로 돼 있으니까요. 전혀 못 가는 사항은 아니에요.
김경식 위원
예, 근게 이제 제가 방금 들었는데 세무직이 과장을 달으면 그 진급하면 행정직으로 바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글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세무직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복지과에 계장 달아가지고 복지과 저기 복지과나 경로장애인과로 가야 맞는데 다른 데로 나가는 거랑 똑같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거기는 전환이 안 되고 거기는 복지직이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근게 저희들이 인자 그 시기가 되고 그러면,
김경식 위원
예, 조속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순환보직에 의해서 해당,
김경식 위원
조속히, 조속히 움직여달라 이거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추가질의 할게요. 핑계 좀 대지마십시오,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순환보직은 당연히 순환보직이고 직렬은 직렬이고 그러는 거지. 보건소에 지금 과장님 몇 년 동안 거기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에 와서 우리 의회에서 그 직렬에 대한 부분을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근데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하는 것도 그렇고, 행정직이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행정직이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팔이 안으로 굽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서동수 위원
솔직히 합시다. 그러면서 무슨 소수직렬을 생각하고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래도 소수직렬도 많이 배려하고 같이 다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세무직, 세무과에 지금 시민납세과, 세무과에 지금 세무직렬인데 다 행정직으로 앉혀놓고 무슨 한 분이라도 세무직을 앉혀놔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때가 되면,
서동수 위원
때는 벌써 하나 한 분은 지금 보건소에 있는 분은 때가 지났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곧 올 겁니다, 인자.
서동수 위원
올해 불르겄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꼭 하십니까.
자,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 올해 지정했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금고, 예, 지정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지금 농협하고 전북은행으로 지금 지정하셨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협력사업비 증액됐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얼마 어느 정도 증액됐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10억에서 12억 5천이니까요, 2억 5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농협이, 농협이
서동수 위원
3년간, 3년간 협력사업비 지금 얼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2억 5천 늘어났습니다. 12억 5천입니다.
서동수 위원
얼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12억 5천.
서동수 위원
12억 5천 늘어났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우리가 평가기준을 할 때 5개 항목으로 해서 100점 배점으로 해서 평가기준을 해서 인제 협력사업비도 같이 더불어서 물론 그 안에 내막적인 부분들은 또 있겠죠.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이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지금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일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아세요?
세무과장 서정석
여기,
서동수 위원
일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액 사용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고요, 여기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 세무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지금 잘 모를 겁니다.
서동수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라요, 여기 세무과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 세무과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아, 그러면 세무과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및 신고센터 운영 보조 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죠, 과장님.
세무과장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그 신고센터 별도로 그 실적, 실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서정석
실적은, 그거는 의원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연화 위원
이게 왜 별도 자료로 제가 요청을 안 드렸냐면 이게 우리 인제 그 조직 안에서 기획행정국 세무과 지방소득계에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얼마? 1,890만 원. 아시죠, 과장님. 모르세요?
세무과장 서정석
그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해 주시면,
이연화 위원
잡혀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신고센터 운영 장비 임차료도 200이 예산으로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조직이 아니라 별도로 신고센터로 지금 해서 운영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잡혀있으면 별도 실적으로 한 번이라도 올라왔어야 돼요.
근데 우리 업무보고 때랑 해도 한 번도 이 내용이 담겨진 적이 없어요.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데.
계장님,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아니, 있었는지 없었는지. 길어지니까, 없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업무책자에 없었어요. 예산은 별도로 세우고 보고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무과장 서정석
추후로 보완해서,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건 보완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별도로 여기에 운영보조로 해서 2천만 원 가량을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신고센, 이 신고라인만 별도로 가동을 하시겠다라고 운영보조를 받으셨어요,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장비임차도 했어, 지방소득계에서.
그랬으면 이 장비임차를 활용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해서 업무보고에서 해주셨어야지. 한 번도 안 하셨다니까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반드시 내년부터는, 내년에 운영 하실 때는 시정하셔가지고 업무 반영하셔서 업무보고에 넣어주셔야 되고 올해 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료를 다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전라북도 내 시군별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내역 지금 보고 계시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자료 제출한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보고 계시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아니, 별도로 제가 받았어요, 이것은. 시금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죠.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하고 익산하고 이 시금고에다가 돈을 거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거의 비슷합니다, 익산하고 저희하고는.
서동완 위원
그러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시금고가 저희가 매년 인제 3년 계약했잖아요, 저희가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매년 저희가 5억 3천이에요. 근데 익산 같은 경우는 8억 4천이에요, 익산 같은 경우가 1년에.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정읍시는 세수가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적겠죠. 인구가 저희 반절도 안 될 거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가 5억 9,300이에요. 저보다 저희보다 6,300만 원이 더 많아요. 완주 이번에 인구 10만 넘었죠, 완주가. 완주 같은 경우가 5억 4,500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뭐 협상력이 약했습니다, 뭐 담당, 뭐 담당자들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게 협상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이 우리가 협력사업비로 몇 억이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 이 차이기 때문에 큰 거라니까요, 이거 큰 거.
근데 그걸 집행부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협상력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2026년도에는 지금 어쨌든 지금 한 7억 정도가 올랐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7억 정도가 올랐어도 익산시보다는 저희가 좀 적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는 익산시가, 작년에 이건 올해까지 계약을 한 거고요. 익산시도 올해 이렇게 4년 계약을 다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공고가 뜨지를 않아갖고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알아봤습니다. 익산하고 완주를 알아봤는데 익산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1년에 7억 6천, 저희도 7억 6천으로 올랐거든요. 이번에 2억 5천에다가 또 2금고까지 올라가지고. 그리고 익산도 아마 7억 6천으로 저희하고, 4년 동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익산,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아니, 잘하는 것은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작년까지는 저희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익산하고. 솔직히 말하면 익산하고 차이 났고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 보면은 4년 계약인 거니까 4년 계약인 게 익산은 4년 계약 우리는 3년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했을 때 3년, 4년 그것만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한 10억 정도 이상을 익산시보다 적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어디예요? 정읍보다는 우리가 3년이니까 1억 8천 정도를 우리가 적게 받은 거고, 정읍보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단순히 이렇게 그 옛날 자료 보면 그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지금까지, 지금까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이게,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그 얘기라니까. 정읍보다 우리가 인구가 정읍이 훨씬 적고 세수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읍보다도 우리가 1억 8천 정도를 3년 계약을 했는데 조금 그 협력사업비를 조금 받았다는 거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시금고 계약할 때 물론 인제 평소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상당히 그 용역 그 뭐야, 금고에서도, 양 금고에서도 상당히 각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평소에 저희 업무보고 때나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가서 알려드렸거든요. 양 금고에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올렸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노력보다 의원님들이 힌트를 주셔서 많이 관심 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시금고한테.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그걸 저도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집행부에서 그때서 인제 조사를 해서 그때 알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똑같잖아요. 시금고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전북은행, 농협 보통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전에 신한은행인가 한번 들어왔다가 나갔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나는 이 전북은행하고 농협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기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기준도 없이 우리 시를 저는 좀 얕잡아 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어. 물건을 파는데 인제 이게 공산품이야. 이미 된 거야.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익산시 가서는 10만 원에 팔고 우리 군산시는 시민들 우습게 알고서나 15만 원에 파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저는 돈 금액도 크지마는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왜 우리 시를 그렇게 대우했을까라는 거에 저는 분노를 하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침묵)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익산 똑같이 줬다? 저는 거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익산시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 차액 났던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한 번에는 보상 못해주더라도 어떻게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줄까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러니까,
서동완 위원
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저희가 익산하고 타 시군보다 좀 적은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농협이나 양 시 뭐야 은행에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의원님들이 굉장히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다음 수순으로 밟을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올른 것이 4년 전 익산시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4년 전 익산시 거하고 똑같다고 봐야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적죠, 4년 전 익산시보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 4년 전 동안 우리가 못 받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고,
서동완 위원
그것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서동완 위원
예, 그것은 저는 농협하고 저는 전북은행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게 결국은 그 협력기금이 사업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시민들한테 쓰는 거잖아요, 이게. 뭐 그거 성과금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나눠줄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오롯이 시민들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1억이 늘어나는 만큼 3억이 늘어나는 만큼 5억이 늘어나는 만큼 저는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우리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익산시에서는 10만 원에 팔고 우리는 15만 원에 파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는 항의를 해서 한번에는 못해 주더라도 저는 순차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 그걸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협력사업비를 주로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협력사업비가 늘었어, 5억 7천에서 인제 8억 얼마로 늘어났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7억 6천으로 늘어,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일어난 이 늘어난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에다가 그냥 넣는데 이것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인제 7억이라는 돈이 인제 넘게 들어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의회하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저희는 그 세입, 세입으로 거기 그렇게 했으니까 세출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 협력사업비가 그동안에 지출 내역 보면은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는 세입에 대한 부분을 인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세출에 대한 부분을 정말 물론 후자에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지금 2005년도에 지금 우리 시금고 교육, 시금고는 교육재단 기부금으로 후원을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지금 14년 동안 지금 우리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재단에다가만 전부 사용을 하게끔 사용을 했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관계에서 보면 이게 왜 교육재단에다만 이렇게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다 사용을 했는지 그 의미가 있어요? 별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희는 그거를 어디다 사용하는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그렇게 그거 뭐야 깊게 들어가지는 않,
서동수 위원
아니, 시민납세과에서 시금고 지정을 하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수 위원
하면 여기에 대한 협력사업비를 우리 교육재단에다가 다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출을 하는 건데, 협력사업비를 쓰는 건데 여기에 뭔 의미가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 세출 부분은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은 거기다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요구를 안 해서 지금 교육재단에다만 우리가 지금 다 협력사업비를 사용을 했다는 건가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는 저기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요구를 해와서 그쪽으로 준 것만 이렇게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아니 당연히 우리가 2005년도에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후원금으로 시작이 돼서 꼭 기준적으로 11년도에 뭐 행안부 출자기반으로 지정 공시되다 보니까 계속해 온 것은 사실이에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교육,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그 사용처를 요구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교육 그 출연금으로 계속 사용을 한 그 내막은 정확히는 지금,
서동수 위원
이게 저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사업비의 다양성이 없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수 위원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왜 꼭 우리 재단에다만 사용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할 뭐 어떤 과제가 있었나, 과정이 있었나, 아니면 꼭 그래야 되는 건가? 그렇진 않죠, 과장님?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인지하고 계셨다면 이 사업비에 대한 다양성을 저는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 복지사업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지원사업 협력사업비를 지원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서동수 위원
근데 그런 것을 않고 지금 14년 동안 이게 협력사업비를 내가 내용을 보면 우리 재단에 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으뜸성장 장학금, 그리고 예술, 체육, 기능. 상업분야 장학금 이걸로만 사용을 했어.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우리 재단이 지금 자산이 얼마예요? 재단자산이 한 90억 가량 돼요. 근데도 불완전한 우리 문화복지사업에는 전혀 협력사업비를 다양성을 보이지 않고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했다, 사업비를 요구했다 해서 우리 재단에다가만, 교육발전진흥에다만 이 사업비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세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앞으로는 저희가 물론 인제 세입부서지만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세입 그 세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그 예산부서나,
서동수 위원
저는 이 협력사업비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좀 하든지 지침을 좀 뭐야, 개정을 하든지 해서 라도 재원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곳에 50% 이상 이 협력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좀 비율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비율을 좀 엄격하게 뭐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문화복지,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 교육 나눠서 비율을 좀 정해서 이 지원사업을 다양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교육재단에다만 진흥재단에다만 이렇게 협력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복지나 문화사업에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불편을, 불평을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져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그 세입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하셨지만 세출에 대한 문제점도 26년도에는 이거 분명한 그 세출 부분을 명확히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세출을 하는 걸로 좀 이렇게 과장님,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서동수 위원
퇴직하시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 전에,
서동수 위원
이번에?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 전에 해야죠.
서동수 위원
자,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우리 의원님께, 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 판단하고 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협력사업비를 협력사업비의 세무로 잡는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 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일반회계의 그외수입. 이거는 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세목이고요.
다만 그외수입이 인제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확정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인제 협력사업비는 그러면은 일반회계의 세출의 어느 항목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협력사업비다 보니까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자 그동안 계속해서 인제 아마 교육사업에 인제 써왔던 건 맞고요.
다만 저희가 26년 예산안은 이미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협력사업비가 조금 더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서동완 우리 위원님께서는 추가적인 늘어난 추가금액에 대해서 다른 우리 문화복지사업이나 다른 어떤 사업비에 요구를 하신 부분, 저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좀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 아니면 지침을 바꿔서라도 프로테이지를 좀 정해서 한쪽에 이 일방적인 지원이 협력사업비 사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의원님의 말씀은 이해했고요. 다만 이게 조례로 저희가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세목이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은 조금 안분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가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비를 사용했으면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평가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년 주기로 평가를 한다든지 협력사업비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어쨌든 협력사업비가 아무튼 다양성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2026년도에는 좀 그렇게 마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국장님한테는 안 묻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올해 12월 달에 나가신다고요? 나는 그 시민납세과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있어가지고 아주 우리 군산시 세수에 굉장히 잘 하신 줄 알았더니 이번에 자료를 보고 제가 실망을 했어요. 시민납세과에서 보통교부세의 페널티의 지표 평가를 중요한 지표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김영란 위원
2024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납세 태만으로서 198만 원이 있더라고요, 납세태만이.
그러니까 납세태만이 있다는 것은 세무과에서, 그 시민납세과에서 체납세 받는 것에 조금 소홀히 했다 이렇게 느꼈고, 또 하나는 우리 군산시가 312억 페널티를 받을 때 시민납세과의 역할이 뭐였냐?
2023년도에는 그 평가지표, 페널티 평가지표에서 세무과에서, 시민납세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23년도에는 89억, 24년도에는 5억, 25년도에는 94억이었어요. 자, 23년도에는 89억이었고, 24년도에는 5억이었어요.
수치만 보다, 수치만 보면은 23년도에는 지방세와 체납세의 징수를 안 하다가 24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징수를 했다는 뜻인지, 24년도에 징수율이 좋아진 이유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가 너무 커서 하는 소리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24년도에는 체납세액을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체납세액 징수율이 좋다고.
김영란 위원
예, 맞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희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날 1등을,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23년도 페널티에 대해서, 그 지방교육세 페널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왜 이렇게 체납세를 못 받았는가.
물론 지방교부세 산정에 저희 체납세금이나 세외수입이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23년도에는 저희가 국세, 국세, 소득세 추징분이 늦게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근게 국세, 소득세 추징분이 늦게 저희한테 한꺼번에 와서 그 세금이 한 3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체납세액이.
물론 국세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로 오면은 그 국세의 10%가 저희한테 떨어지는 그 받아야 할 돈이 오는데 국세에서 납기 전에 그 사람들이 추징을 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30억에다 그때 아마 그때 당시에 또 저기 담배소득세, 담배소비세, 담배 수입하는 업자들이 담배소비세에 대해 소송을 걸은 것이 있습니다, 9억 정도가. 그래서 그 세금이 한 40억이, 40억 정도가 그때 그 체납세금이 늘어가지고 그것이 그 페널티가 25년도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김영란 위원
근게 인제 국세가 먼저 떨어지고 지방세가 좀 늦게 떨어져서 이게 그랬다 이거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김영란 위원
자, 그것은 이해가 가요. 90, 2025년도에도 다시 94억이에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근게 이 교부세가요. 바로 그 해 거 갖고 산정하는 게 아니라 2~3년 전 치를 갖고 산정하기 때문에 25년도에는 23년도에 지금 저희가 말씀한 이 건을 갖고 하기 때문에 좀 그때 좀 올랐다는 것이죠.
김영란 위원
예, 충분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분석을 해봤더니 군산시 체납액이 우리 시와 비슷한 유형의 지자체보다 훨씬 높아요.
이 지금 자료 주신 거 봐도 훨씬 높은데 세무과 우리가 이젠 그 국세 체납액 뭐 추징하는 거라든지 세금 받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김영란 위원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제가 업무자료 보면 시민납세과나 세무 관련 쪽은 업무보고도 굉장히 쉽게 끝나고 특별히 이런 자료가 노출되게 하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별로 지적을 하지 않는 거 같애요.
근데 꼼꼼히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태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2024년도에 납세태만으로 198억이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료를, 이 자료에 대해서 세분하게, 세세하게 분석돼 있는 자료를 받고 싶은데 자료 줄 수 있을까요?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198억이.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2024년도요?
김영란 위원
2024년도.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이 자료 주시고 하여튼 세무과, 시민납세과에서는 이 체납세금 징수하는데 하여튼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하나만 간단하게. 지금 우리 외국인들 체납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방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평균 2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은.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 징수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희가 비자 같은 거, 저희가 공항 출국할 때, 출국할 때 그 징수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비자를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서동수 위원
그 개월 수가 정해져 있나요, 체납 개월 수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원래 체납은 그 물건이 있으면은 압류를 저희가 압류를 해놓으면은 평생 가는 거고요. 압류가 없으면은 5년 동안, 시효가 5년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외국인을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외국인도 똑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지금 혹시 그 외국인들한테 우리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안내 멘트라든지 어떤 홍보 말씀, 홍보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지금,
서동수 위원
뭐 아니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 이런 부분들을 안내문을 어떻게 발송을 하세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지금 현재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한테 안내문 발송하거나 외국, 외국인이면 그 나라를 언어를 갖고 언어로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고 하는데 현재까지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제,
서동수 위원
그거 문제 아닙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근게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성남시에서 이렇게 외국인들 그 자기 나라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거기를 이번 끝나면은 한번 견학를 가서 한번 보고 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는고만요, 그런 부분에 다국어,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다국어를 인제 할려고 합니다.
서동수 위원
행정서비스 실시해야 된다고 봐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그래서 이게,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어를 좀 안다고 해도 우리 한국 글씨를 잘 모르거든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그러니까요.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국어 행정서비스를 좀 실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비자에 대한 그런 방지 조치,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수 위원
이 체납세액에 대한 그런 조치를 취해서 이분들이 사실 내고 싶어도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행정서비스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래야 체납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번 거시기 회기가 끝나면은 바로 하루이틀이라도 가서 견학하고 와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자료 요청해서 받은 정리보류 처분 현황 그 자료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명칭을 정확히 이제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확인하기가. 그래서 보면은 이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 보면은 배분금액 부족이라는 것이 이제 경매나 공모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남는 금액, 저희가 못 받은 금액을 얘기하는 게 맞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예, 그 시효 완성은 시효 완성돼서 이제 됐다는 얘기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행불, 무재산, 인제 평가부족액이 평가부족액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경공매나 그런 것이 진행을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류되어 있는 금액, 그러면 압류는 걸어져 있는 겁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이게 지금,
설경민 위원
뭐 거기에 대해서 그니까 선순위 채권이 있고 후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돼 있는 압류 걸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압류는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실익이 없으면 이대로 놔두면 압류가 걸려 있으면 최종적으로 소멸 시효가 시작되지 않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압류가 걸려 있으면 소멸 시효는 시행되진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물건이 있었으니, 있으니까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시효가 적용이 된다는 것은 이제 무재산에 대한 일정 부분 시효가 계속해서 재산조사를 했을 때 발생되면 중단되기도 하고 그간에 없으면은 이제 시효 완성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실익이 없는 것들에 대한 압류를 시가 저희가 계가 또 이제 이 안에 또 압류가 담당자분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결손담당자가 따로 계시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물론 이제 납세는 의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내는 사람도 내야 되고 저희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특히나 시효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압류가 시효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계속 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압류를 풀어야 시효가 시작되니까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이게 장시간화 되면은 그 납세자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려가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낼 수가 없는 건데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될 수 있도록 압류 부분을 관리를 해서 압류를 풀고 일정기간 시효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빨리 마무리를 해서 결손 처분을 완료를 시키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지금 납세자로 하여금 뭐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게 한다거나 여러 의미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물론 인자 물건은 있지마는 그 평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걸어 놓잖아요. 걸어놓고 인제 그 사람들 끝 그 뭐 언제까지 그 압류만 걸어놔서 그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체납처분 중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판결을 해서 아마 시효 소멸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제도가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 시는 계속해서 지금 뭐 장기간 뭐 자동차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올해가 자동차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자동차는 차령기간이 지나면 차령 그 기간이,
설경민 위원
또 물건이 없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혀 없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장기간 실익이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일정기간 그 제도를 통해서 전부 다 결손처분에 다 들어가고 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다 정리가 돼 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확실합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저희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그렇게 잘 되지를 않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히 되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침묵)
설경민 위원
이게 저희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아니라 각 자치단체의 이 부분을 보면 결손 처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을 나서서 왜 그냐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재산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만 실익이 없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되고 전체는 다는 아니지만 이분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압류담당자와 연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담당자하고 유기적으로 한 부분 해가지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갈수록 축적이 되니까. 이제 그게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건데 지금 군산시는 그러면 정확히 정리가 다 되고 있다 그거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아니, 그
설경민 위원
자, 그러시면 제가 지적할 게 없습니다. 제가 그거 한 부분 이 자료를 보고 지적할려고 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정리가 어떻게 정확히 됐는지에 대해서 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정리를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 오현주 계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우리 시에 들어와서 교육발전재단에 들어가는 것 이외 양 금고에서 지금 교육 그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금액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거 역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저희가 제안서를 받을 때 그간에 그 금고에서 군산시를 위해서 기여한 실적 등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실적 등을 살펴보면은 뭐 물론 인제 언론보도 등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뭐 나타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알지 못했던 그 기여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자료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그런 걸 전혀 모르시니까 지금 그 두 금고에서 일련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랄지 뭐 발전기금을 냈다랄지 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좀 토탈 털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다면 저희가 협력사업비는 이미,」)
빼고.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빼고 그 은행에서 제안한 실적 인제 은행의 제안서이기 때문에 은행과 협의 후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개인적인 명단은 필요 없고 인제 토탈 그 뭐 시금고가 되면서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를 토탈 금액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지금 뭐 타 시도를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얼마인가를 보면 타 시도하고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 거 같애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보충 겸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애매하셔서 말씀 안 드릴려다 우리 지금 재정효율성에서 보면요, 3년째 이게 25년도께 23년도 결산기준인 건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21, 22, 23년도에요. 지방세징수율은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 노력이 좋은 거예요. 높은 거죠.
근데 지방세징수율이 21년 기준으로 군산시가 96%였어요. 근데 전국 평균은 98.2, 그다음에 유형 지자체는 96.68 우리가 낮아요. 그리고 22년도에는 96.22, 전국 평균은 97.97. 한참 낮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23년 그니까 올해의 결산 기준으로 23년 기준은 우리 지자체가 94.34예요. 근데 전국 평균이 몇인줄 아세요? 97.5예요. 이 21, 22, 23년도 중에 23년도 올해 재정 공시된 비율이 가장 낮았어요. 그니까 결론은 뭐냐? 떨어졌다는 얘기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이연화 위원
비율이, 징수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유형군에서 매우 떨어지고 전국 평균에서도 매우 떨어지고, 이게 우리가 볼 때 0.1이 별 거 아닌 거 같죠. 금액으로 치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0.1이 0.00 뭐 이게 단위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몇 %, 0.1%, 1.0%가 떨어졌다라는 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지방세 체납관리 비율도 0.99, 21년도 기준으로 0.99였는데 비율이 0.92였어요. 그러다가 23년도 기준이 1.2로 됐어요. 이 비율은 낮아야 좋은 건 줄 아시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이연화 위원
23년도 기준으로 다 1점대가 넘었어요.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침묵)
이연화 위원
별 체감이 없으신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2가 넘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이게 1점대를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체납률이 이 체납비의 징수율이 이게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1점대가 넘진 않았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우리는 보란 듯이 1.2를 기록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수상을 얘기하시고 하니까 있었던 사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코 잘한 건 아니라는 거 꼭 인지해 주시고, 체납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664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인제 우리가 인제 그 읍면동 상황을 봐서 인제 무인발급기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운 뭐 3동에는 동사무소하고 도서관에 있고 수송동은 인제 많이들 이용하니까 의료원부터 해서 도서관 뭐 해서 두루두루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 외부에 설치한 데는 인제 그 박스 부스가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을 외부박스는 읍면동에 설치하고 내부 기계장비 이런 것들은 우리 민원봉사, 그 열린민원과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이원화 돼 있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외부박스 같은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열린민원과에서 한 세트로 가야지 내, 안에 있는 장비하고 시설만을 민원 열린민원과에서 하고 박스는 읍면동에서 해라 하면 저는 일괄성이 없고 그리고 그면 읍면동에서는 그 경험이 없는데 그러면 그 업체 선정 뭐 이런 것들도 또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전 1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은 이번에 감사 때 그 읍면동 자산취득비 내용을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중앙동 같은 경우 23년도에 무인발급기 외부부스를 자산취득으로 구입을 했고 그리고 흥남동도 23년도에 구입을 했고 그리고 소룡동 24년도, 미성동도 23년도, 제가 인제 아마 더 있을 것 같은데 확인 지금 자료 받은 거 확인을 네 군데를 했거든요.
향후에 인제 저희가 인제 설치해서 뭐 그렇게 많은 수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겠지마는 향후에 그 무인발급기 외부에 설치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한 세트로 같이해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왜 그냐면 우리가 읍면동에다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도 해줘야 되고 또 병원에도 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터미널도 해줄 때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때는 그러면 인제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박스를 구입을 해야 되잖아, 그때는. 군산의료원에다 설치해 주면 군산의료원에다 박스를 준비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다가 뭐 설치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향후에 그 무인발급기는 설치는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좀 일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적인 질의라고 할 수 있고 혹시 우리 무인발급기 저기 외국인 발급기 몇 대나 지금,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지금,
서동수 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시청에, 저희 외국인 서비스 지원은 시청에 한 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률은 어느 정도 돼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외국인지원서비스를 하는데 저희가 외국인이 뜨는 게 아니고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외국인이라고 말하지만 외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저희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그 실적이 저희가 파악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근데 우리 시청 청사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청사에 하나,
서동수 위원
근데 외국인들이 접근성이 과연 용이할까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인제,
서동수 위원
형식적이지 않나요, 이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시청에 하나 했고요, 또 의원님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산단에 한 번 또 그쪽에도 또 많은 외국, 외국근로자가 있긴 하지만 또 혹시 또 그런 부분이 지금,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판단을 하셨다면 올해 본예산에 담으셨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 저희가 그 예산이 외국인 프로그램 서비스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에요. 100만 원 약간 넘어가는 예산이어서 저희가 저번에도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좀 남는 좀 아껴서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어쨌든 요즘에는 외국인 고용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농어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산단에도 마찬가지지만 농어가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중점적으로 외국인이 고용되는 지역을 파악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산단 쪽이라 하지만 오식도동, 비응도동,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도서 쪽도 있고 우리가 대야에도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센터가 지금 숙소가, 기숙사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좀 외국인 무인발급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외국인이 뭐 영어로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어,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우리 이런 외국인들이 다양성이 있잖아요.
또 러시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안내판도 모국어로 이렇게 다양한 5개국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성이 있게 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래도 최소 다섯 군데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운영은 해야 되지 않나 제 기준의 판단을 놓고 볼 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권고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저희가 한번 조사해보고 예산이 많이 들면 편성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책자 663쪽을 보면 생활민원 건수가 2025년도에는 6천 건, 24년도에 7,033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120생활민원과 국민신문고가 일선화된다 해갖고 일원화된다고 해서 3건이 있어요. 일원화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그 민원이 저번에도 생겨서 했는데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것은 이력관리가 되고요. 문자서비스나 결과가 서면이나 이메일이나 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과를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120생활민원으로 오는 것들은 저희가 인제 접수가 되면 민원인한테 접수됐다, 어느 과에 접수됐다고 그걸 문자를 보내고 과에 그 민원이 갔을 때 그 민원이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인한테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에 대한 이력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인제 120생활민원은 거의 단순 불편 신고로 해갖고 대부분 즉결처리가 가능한데 좀 복합적인 민원이나 그 민원이 좀 장기간 소요될 거 같은 그런 민원은 민원인한테 저희가 인제 이걸 국민신문고로 접수 처리해서 이력관리나 서면으로나 뭐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면 그것을 저희가 다시 국민신문고에 접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정말 설명이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거 그러면 생활민원하고 120생활민원하고 서로 다르다는 뜻인가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120생활민원은 전화민원이고요, 국민신문고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오는 민원입니다. 근데 시스템이 인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는 거죠.
김영란 위원
예, 대충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 업무보고 때 120생활민원 접수가 4,766건이고 국민신문고 민원은 3만 268건이었어요. 약 3만 5천 건이 접수가 됐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영란 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행감시간이잖아요. 행감자료잖아요. 그러면 행감자료에는 접수건수 내지 처리결과가 올라와야 되는데 처리결과는 안 올라와있어요. 전혀 게시도 안 돼 있고 접수한 것만 돼 있어요. 그래서 행감자료에서 좀 미흡하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접수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해결했냐? 해결, 불가, 반려 등 이런 것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3만 건이나 넘었는데 각 부서에 취합하면 처리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것 알 수 있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인제 국민신문고나 120생활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처리기간을 7일로 잡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접수를 해서 처리부서로 이송했을 때 저희 완료를 잡고 있고, 처리부서에서 그것을 즉결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장기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있고, 그 민원인한테 처리가 불가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처리부서에서 민원인하고의 불가든 시일이 걸리든 뭐 한다고가 통보가 된 것을 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자, 저희가 일선에서 받는 민원이 주로 교통, 도로, 상하수도 민원인이에요, 환경민원.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수치로 봤을 때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민원 낸 사람은 계속 행정에다 민원 내고 동에다 민원 내고 의원한테 민원 내고 벌써 3건이잖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처리결과를, 우리 행감 끝날 때까지 처리결과를 뭐 100%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처리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인제 관리하는 것은 그 완료됐다고 받기는 하거든요. 근데,
김영란 위원
그러면 의원이 지금 해갖고 교통, 보완 이것을 다 그 계에다 과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받은 데에서 다시 결과를 받아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 전체적으로?
김영란 위원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달라 이겁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알았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먼저 하시죠.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려고요. 지금 우리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들 수화하고 있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1번 창구에,
부위원장 윤세자
화상으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하고 그 창구가 운영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윤세자
운영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용객이 없다는 거예요, 그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문, 콜센터 이렇게 화상전화도 있고 아니, 전화도 있고 수화는 수화 창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근데,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오시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수화통역사가 임신 중이라서 지금 휴직기간이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는 수화통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화상으로 연결해서,
부위원장 윤세자
화상으로, 그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그분이 지금 그래서 우리 구직광고 냈던데,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 저희하고는, 저희는 100, 110번 화상해갖고 저희 그게 아니고 중앙에서 연결되갖고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 윤세자
중앙? 아닌데 군산에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제가 자세히 그쪽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연결을 할 때 저희가 수화통역사가,
부위원장 윤세자
근무조건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군산시 구영 뭐 1길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전주 수화통역사에서 우리 관리하죠? 그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이 임신이 휴직기간이라 쉬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공고를 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 화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110,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화상으로 전화를 해갖고 연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부위원장 윤세자
110.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110 화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세자
그리고 다누리는 콜센터는 443-5300번이고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콜센터로 하니까요.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여기 콜센터에 지금 그 직원이 지금 임신 휴가 중이라는 건가? 휴직 중이라는 건가?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파악 못했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한번 파악해서 그 조건이 어떻게 되고 그분이 쉬면 어떤 분이 대체되는지 거기 조사,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저희가
부위원장 윤세자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두 가지 좀 얘기할게요. 작년 그 감사사항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 이렇게 나와있는 거 보니까 민원후견인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해가지고 반영 필요를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서 역할 및 그런 것들을 처리를 어떻게 처리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실적이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민원후견인제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후견인제도가 있어서 다 제도화하고 있는데 제가 인근 시군 했을 때 활성화돼 있는 곳이 없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저희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 실적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적이 다들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다른 지자체도 한 건도 없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직원한테 물어봤을 때는 없었고요, 여수가 좀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저번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설경민 위원
다른 지자체들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익산이나,
설경민 위원
전북이 큰 문제네요, 다 똑같네, 그러면.
아니, 이게 지적이 돼서 처리결과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지금도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니까 저는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취지야 좋고 실질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시행을 해보고 운영을, 운영을 해봤더니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래서 제도를 가다듬지 않고 다른 식으로 변환시키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하기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라도 났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놓고 나서 다른 데 알아봤더니 다른 데도 안 하니까 우리도 괜찮지 않아요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고요.
그러면서 전남지역은 여수 쪽 우수사례가 또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가 왜 성공한지 보시고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참 작년 지시사항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나는 참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왜 제가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저희 의회가 지적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기 전에 이 제도의 취지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공감하시면서 시도를 안 해보셨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왜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데는 왜 잘 되고 있는지를 장단을 따져봐서 시행을 하세요, 내년에는. 해 보시고 결과보고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다 하시든지 제도 보완을 하시든지, 하세요.
과장님, 안 하실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요, 저희가 그러면 그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 대답하세요. 안 하실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요,
설경민 위원
내년에도 안 하실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요, 고민을 하고 저희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오는 민원인들한테 우선 후견인제도를,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추천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보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해서 그럼 결과서에 그렇게 함부로 무책임하게 이거 우리가 작성하는 거 아니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무책임하게 쓰지 마시라고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할 마음이 없음이라고 적으세요 차라리.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솔직한 거라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
설경민 위원
그리고나서 또 저희한테 와서 또 고민하신다고 하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요,
설경민 위원
이게 저희한테 제출하는 서류가 동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집행부 같은 집행부 기관이 아니에요. 기관 대 기관으로 오는 서류예요. 서류의 무거움을 아셔야지 그렇게 장난처럼 하시면 안 되죠. 제 말이 우습다고 생각하시겠지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계속 하시면은 장난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 고민도 많이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시도조차 안 하시니까 장난으로밖에, 이 말이 장난으로밖에 여기지 않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시도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저기 제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과장님.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저는 지금 3개년을 봤을 때 2022년도에 라등급, 그다음에 23년도에 라등급, 24년도에 라등급인데 같이 라등급이다. 뭐 이렇게 근게 저희 군산시가 종합적으로 뭐 각종 지표에서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특이하지도 않은데요.
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노력을 하시겠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려고 노력은 하시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정확히 느껴지는 점이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3년간의 데이터의 분야별 국민신문고 처리 막 이렇게 크게 한 5개 지표에 대한 가, 나, 다, 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읽히지도 않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22년도에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2022년에 각 분야별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했더니 어떤 부분은 다가 나왔어. 다가 나왔으면 내년에도 그 부분은 유지하고 좀 더 보충하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해서 올려놔.
이제 그러면은 그 정도를 유지하고 유지된다거나 가끔 떨어지고 이런데 이거는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분야별로 민원행정 전략, 체계 제일 잘 나온 다 말고 나머지는 들쭉날쭉 해요.
올해는 잘 됐는데, 아니, 잘 됐다는 표현보다 그나마 높은데 또 떨어져. 어떤 분야는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에 떨어져. 이게 개선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거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니까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죠.
근데 공통적으로 한번 읽을 수 있는 것은 민원인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민원만족도는 항상 낮다는 거예요.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군산시가 개선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민원서비스 만족도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건 시민이, 평가하는 건 시민인데 행정적으로는 시민의 반응과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개선안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계시다라고 밖에 읽힐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면 3년 동안 어느 맥락상은 노력하시는 부분이 정체가 되더래도 일률적으로 정체가 되든 하향이 되면 일률적으로 하향이 되면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으니 혁신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지 이건 전혀 읽히지 않는 방향으로 매년 틀리게 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매년 이런 평이 나왔는지를 제가 3개년 치를 받았는데 이만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뭐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이거라도 좀 평가를 하셔서 내년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계획적으로 대처해 보시고 그 방법 또한 통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궁리를 해보세요. 전략적 대응의 부재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한번 했어요, 민원실에 관해서. 예전에 언급한 것은 뭐였냐면 우리 군산 본 청사에 들어왔을 때에 청사에 무슨 과가 어디에 있는가 디지털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한번 해봤는데 예 알았습니다라고 그냥 알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그 우리 과장님하고 소속 주무계장님이 꼭 세무서를 한번 방문 한번 해보세요, 군산세무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식 위원
군산세무서를 가면 어떤 분들이 어떻게 민원응대를 하는가? 이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 떼어야 할 때 이런 것들을 응대를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이번에 한번 보세요. 꼭 보고 한번 오고 저한테 꼭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 저번에 제가 세무서를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저희 아는 퇴직 공무원 과장님이 거기서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김경식 위원
예, 굉장히 편하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번에 의원님이 시니어 일자리 그런 쪽을 퇴직공무원 해서 저희가 또 알아봤거든요.
저희가 시니어 일자리를 쓸 수, 쓰기, 신청을 하면 그게 신청은 저희 부서에서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직원 말에 의하면 그때 퇴직공무원이 저희한테 배치되고 안 되고는 저희 사항은 아니고,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래갖고 제가 좀,
김경식 위원
우리 우리 과장님이 그 말할 줄 알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봐봐, 자, 우리 시민의 서비스를 할려면 꼭 시니어 일자리로만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을 기간제를 하든 뭐 이렇게 일자리를 뭐 여러 보직을 어떤 방법을 하든 시간을 4시간 짜리 교대로 쓰든 어떻게 쓰든 그렇게 해서 시민의 저기를 공무원을 많이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 숫자를 부족한 숫자를 늘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시니어 일자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면 나는 하기, 하지 않겠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 아니, 저희는 인제,
김경식 위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의지를 가지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기간제를 하든 뭐 단순 뭐 단순 몇일자 임기제들이 있잖아요. 뭐 두 달 짜리, 세 달 짜리, 뭐 이런 식으로라도 교대로라도 해서 이것을 쓸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거기 시니어 일자리 가면, 시니어 일자리는 겨울에는 그걸 안 뽑아요, 그래서 못해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획은 저희가 공공 근로로 지금,
김경식 위원
공공 근로를 하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지금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래서 내년에,
김경식 위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알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또 하나 뭐냐면 복합민원 있잖아요, 복합민원. 복합민원이란 뭐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의 허가나 협조나 뭐 참고사항 해서 이루어지는 민원을 말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복합민원은 뭐 영업신고, 개발행위 뭐 이런 것이 있고만요. 그럼 그런 민원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인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진료를 할 때 당신은 어디 어디 어디 코스로 들렸다 오세요라고 적어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식 위원
뭔 말인가 이해가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알아요.
김경식 위원
그것만 딱 보면 그렇게 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1번, 2번, 3번 정해진,
김경식 위원
우리 시도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뭔가를 매뉴얼을 작성해놓으면,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복합민원 들어오면 관련 그 과와 계 해서 전화번호까지 있는 복합민원 그 들어오는 건수가 그렇게 유형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몇 개 유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김경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합민원이 2천건이 넘는고만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 그 많이 들어오는 유형 같은 거,
김경식 위원
2천 건이 넘는데 많이 안 들어온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은 유형, 유형, 복합민원도 좀 쉬운 복합민원이 있고 좀 더 한 3개, 4개 과가 이렇게,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런,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하는 과가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메모지,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메모까지 해서 저희가 해서,
김경식 위원
프린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놔 가지고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하고 여기 가서 여기는 몇 층 어디 부서, 여기는 몇 층,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처리부서가 어디인지,
김경식 위원
이런 것들을,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저희가,
김경식 위원
처리부서까지 해가지고 민원실에서 딱 해논다라면 시민들이 딱 보면 아 군산시 너무 편해, 물어 물어 갈 것 없이. 그래가지고 열린민원과에서 시민들한테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그거 꼭 이번에 저기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실행할 수 있도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저희가 이제,
김경식 위원
하세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의원님,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인제 책자화 해갖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 창구 앞에 있으, 해놓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네요.
김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끄름 이게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예, 알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설경민 의원님이 질의한 후견인제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기간을 7일 할 것을 3일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이 몇 개 기관의 저기가 한다, 같이 협력해서 하면 허가기간이 짧아진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복합민원 이런 것들을 민원실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민원실에 막 자리 좋게 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민원실은요. 민원 와 가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 속도감 있게.
근데 그것을 할 수 있을라면 꼭 우리 과장님 그거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 핑계 뭐 시니어 일자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떤 일자리를 하든 무슨 방법을 찾아가지고 아, 이게 우리가 2명을 해야 되는가, 3명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1명 하면 바빠서 못해요. 거기 힘들어서 못하고 간다고 그래요. 집에 간다고 그래.
근게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무인발급기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창구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을 오는 대로 서비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제가 추가로 잠시 하나 가르쳐 드리면 노인 일자리사업단에다가 우리가 수요처잖아요.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직을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한번 신청해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3시에서 6시 좀 저희 비는 공간이 있거든요. 한번 신청해,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전문직, 그니까 여기에 퇴직자라는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오시면은 일처리가 쉽게 되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의원님들 말씀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뭐가 안 좋았을 때는 그때 다시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니, 좋아요. 저도 세무서에 가면 그분들 도움 없이는 팩스사용법도 몰라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저희 한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보충질의인데요, 도우미를 우리 노인 시니어 일자리로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공공 근로 그 도우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서동수 위원
그 분이 안내를 해요? 한 분이시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 저희 여권이랑 돌아다니면서 민원인들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도 민원실 많이 가거든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러니까 3시까지 합니다, 그분이.
서동수 위원
근데 그분이 안내원이 누군지 조차도 모르겠던데?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명패,
서동수 위원
그러면 누가 안내원인지,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명패를 찼는데,
서동수 위원
그른게 명패를 어떤 명패를 해주세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냥 그 목걸이 명패를 했는데,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분이 안내원인지 아닌지 누가 아십니까, 우리 시민이? 명확하게 해야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확 표시나게,
서동수 위원
그러면 조끼를 입든지 이거 어깨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좀 표시날 수 있게,
서동수 위원
또 하나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러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수 위원
여권이라든지 뭐 우리 지방세 뭐 납세증명서를 띤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관계 등본을 띤다든지 물론 무인발급기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수 위원
근데 또 하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람을 쓰다 보면 계속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인력배치에 어긋나요. 특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수 위원
쓰는 사람 계속 쓰면 특혜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수 위원
계속 변화를 줘야지.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저는 이 공백기간이 분명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공백기간은 어떻게 메우실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
서동수 위원
시간을?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그 직원이 공공 근로직원이 지금 없을 때는 민원이 많이 밀릴 때는 저희 거의 여권민원들을 좀 이렇게 하거든요. 계장님이 진짜 많이 나가서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여권 발행을 할 때는 물론 그게 인자 우리 봄철 여행시기에 따라서 인자 많은데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하셔야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수 위원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1년에 쭉 그동안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 몇월, 몇월에서 몇월 며칠까지, 몇월은 몇월 달에 이렇게 바쁜 우리 민원인이 가장 여권창구가 밀린다 나온다고, 데이터가.
그러면 그 시기에 따라서 기간제 설정을 하든지 또 아까 말한 대로 공공 일자리 설정을 하든지 시니어 일자리에서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준비를 여지까지 안 한 과장님도 문제라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지금 현재는 인제 공공근로를 쓰고 있어서 했는데 데이터를 좀 구체화하고 직원을 공공 근로를 인제 언제에서 언제까지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데이터화하고,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요즘 우리 군산시가 원스톱, 원스톱화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이 느끼는 민원행정처리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개선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기 과장님 이 순간만 면할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요, 아니요, 지금 도우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러면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시행을 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점이 도출된지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왜 않냐는 거야. 그것을 알면서 않는 것은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모르면서 않는 것은 그나마 용서가 되지만 알면서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이 문제다, 인력난이 문제다 이 얘기는 핑계거리예요. 우리 국장님 말 그대로 자치행정국의 인사부서에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민원행정실 많이 가봅니다. 일부러 가 봐요. 이렇게 떼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도 많이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냥 말은 않지만 시민이 느낄 때 아, 이런 부분이 불편하겠구나 느끼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은 악성민원이 되는 거죠. 그게 불쾌감을 느끼면.
그러기 때문에 알면서 우리 민원처리를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서 꼭 대처방안을 하셔야 돼요.
또 혹시 이 자리에서 인사에 따른 변동이 생기면 다음 과장한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수인계하고 가셔야 돼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수 위원
이거 않고 가시면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수 위원
아시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린민원과를 끝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6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회계과장 이은호 세무과장 서정석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