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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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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2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계속)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계속)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계속)
위원장 지해춘
오늘은 교통항만수산국 항만해양과, 어업정책과, 수산산업과,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항만해양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조성사업, 저희 그 협약서상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자료제공 의무가 있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서 매월 저희가 보고자료를 감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거의 매일 일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일일 보고나 매월 보고를 받을 경우에 검토는 하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제가 와서는 일일 보고를 거의 매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검토 이후에 지적사항이나 문제사항이 있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직접 현장가서 뭐 제가 지적도 하고, 지적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크게 지적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일단 지금 건축공사보다는 인제 토목이 제가 조금 내용을 더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토목 쪽에 제가 한 두 군데, 한 두 곳, 한 2회 정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도로 선형관계고요, 선형관계에 대한 부분 현장에서 지적을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선형 그 부분이 인제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캠핑장에서, 캠핑장하고 갈라지는 길인데 인제 그 부분을 선형을 좀 완화하고 곡선을 좀 둬 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하도록 해서 반영이 된 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션 테라스 부분에 그 경사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미관상 좋지 않아서 미관처리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다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공기와 관련된 내용은 지적한 부분이 없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박경태 위원
공기와 관련된 내용은 지적한 부분이 없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이제 공기와 관련된 부분은 예, 지적한 적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이미 뭐…,
박경태 위원
의회에서 여지껏 공기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감리사를 통해서 월간 사업관리보고서를 집행부로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무가 집행부에는 있는데 공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공기는 작년에, 11월달에 이미 저 2차 시행계획 때 12월 19일로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릴,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다만, 인제 공사를 빨리 앞당길려고 했던 부분에서 좀 그런,
박경태 위원
공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매월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감리사를 통해서 저희 항만해양과가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받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박경태 위원
근데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준공일이 24년 10월 9일로 돼 있어요. 근데 공정률을 보니까 가설공사밖에 안 돼 있어요. 올해 4월 보고서입니다. 24년 4월 보고서가 가설공사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준공일이 24년 10월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이미 저도 자료를 인제 보고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요, 작년, 심지어 작년 9월까지도 그런 토지, 토지협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문제점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못 느끼겠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때 당시 그 시기에,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그 시기에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런 시공 간의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인제 돌출된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박경태 위원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 정도는 최소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박경태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변경 두 번 하셨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박경태 위원
당초 22년, 23년도까지의 준공기한이나 24년도까지 연장 한 번 하셨고 그다음에 24년에서 25년도까지 연장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두 개의 변경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두 번 다 공사기간 연장 건이,
박경태 위원
근게 연장을 왜 하셨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행정절차 지연이 뭐 첫 번째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박경태 위원
그래요. 23년에서 24년으로 공기연장한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가지고 1년 연장한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박경태 위원
두 번째 연장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두 번째는 그런 공사 물량 증감 변경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시행계획변경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공사, 뭐 일기문제라든지 시공사 간의 뭐 그런 분쟁 그다음에 토지 승낙, 협의로 매수에 대한 부분, 토지 수용절차 지연 등, 등등 해서 뭐 전반적으로 공기가 지연이 됐고요,
박경태 위원
두 번째, 무려 1년 연장합니다. 1년 연장 사유에 대해서 시공사, 감리, 아니 농어촌공사 측에서 집행부로 보낸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박경태 위원
1차 준공 후 2차 계약까지의 차수계약까지의 공백기간 24일. 이 귀책사유 누구입니까? 농어촌공사죠?
경계측량 사업부지경계 불일치로 실착공 지연해서 분할측량으로 도면변경. 귀책사유 누구입니까? 농어촌공사죠?
현장토질이 설계와의 상이로 인해 불량토 사토처리. 귀착사유 누구입니까? 농어촌공사입니다. 왜 농어촌공사인지 아십니까? 설계까지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일 강수량 10㎜ 이상, 일 최고기온 33℃ 이상, 13일 예측된 사업입니다.
감리단 선정지연 110일. 귀책사유 누구입니까? 농어촌공사입니다.
이거 승인 왜 해 줬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박경태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박경태 위원
제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탁협약서상 제15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관리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지연, 시설물 하자 등 위탁자 또는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협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24년도에서 25년도까지의 공기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농어촌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거. 집행부의 관리부실이 제일 커요.
무려 1년 연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비 손해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연기에 따른 그런 부대비용 증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손해배상 청구하실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 검토를 안 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박경태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당시에 운영비 관련돼서 편성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해서 삭감요청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년 연장된 사유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세비 손해분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구를,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협약상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도 지금 배상청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박경태 위원
왜 농어촌공사에 끌려다니시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정확한 원인결과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이 추경 때 인정하신 부분이라고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박경태 위원
손해배상 청구하실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뭘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도 뭘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박경태 위원
항만해양과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24년 10월이 준공인데 24년 4월에 가설공사하고 있으면서도,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 하나 안 보내고 수탁자가 요청하는 대로 공기연장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고. 무슨 커넥션이 있습니까,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손해배상 청구하실 겁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고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 승인이 났고 우리 시에서 고거를 승인해 준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문제에서는 만약에 소송이나 가면 법적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면밀히 검토라는 말씀은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요구하실 겁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까,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고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국장님 승인을 해 줬다는 서류는 없어요. 이 위수탁 협약서상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박경태 위원
서면서류가 없다고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자체적으로, 공기연장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결재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내부결재인 거죠, 그거는.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물어내실 겁니까, 집행부에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그니까 제가 아까,
박경태 위원
세비 손해분에 대해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법적 그런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뭐,
박경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니까, 농어촌공사에 손해배상 요구에, 요구를 하실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럼 안 받아들이는 건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러니까 법적조치해서 실익이 있는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박경태 위원
그 검토를 누가 합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해당,
박경태 위원
소송을 해야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근게 소송하기 전에 그런 그 법적인 검토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전문, 저희들 고문변호사나 지금 뭐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박경태 위원
국장님 이 정도 자료를 봤는데도 농어촌공사에 그 정도 요구도 못 합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정당한 요구하고 있고요,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무슨 요구를 하셨습니까?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런 예산을 세워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책임감리,
박경태 위원
내년 본예산에 농어촌공사, 광역해양레저복합단지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8억이에요, 8억. 이거 뭡니까, 이거?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박경태 위원
저희가 을이고 농어촌공사가 갑이에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정당하게 주장하고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뭘 했냐는 거예요, 그니까 뭘. 뭘 했길래 추경 때 예산을 세우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서류 하나검토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요구를 하시고 농어촌공사가 수긍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정도 답변밖에 못 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경태 위원
국장님 무슨 뭐, 농어촌공사하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아까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박경태 위원
친분이 있으십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가 주장할 건,
박경태 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국장님은 그런 확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요구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니까,
박경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너네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명시를 했어요, 감리선정 지연에 대해서.
감리선정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사업처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농어촌공사 자기네들이 인정했어요, 서류상 귀책사유를. 자기네들이 인상했다고요, 서류가. 근데 그 요구도 못 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니까 그거를 검토하겠다고,
박경태 위원
뭘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이 나와 있는데!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까 저희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행정적인 사항에는 저희가 승인을 일단은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박경태 위원
그래 니네 귀책사유를 승인해서 공기연장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귀책사유가 군산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았고요,
박경태 위원
아이, 행감자리입니다,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답변해 주세요.
귀책사유 인정하시죠? 국장님. 농어촌공사의 감리선정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 인정하시죠? 이것도 못 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제가 그 당시에 그 상황이나 이런 거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서류를 집행부로 보냈다고요, 본인들이 감리선정을 늦게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
근데 이것도 지금 국장님이 인정을 못 하신다고 하면, 뭐 농어촌공사 소속이세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경태 위원
인정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그니까,
박경태 위원
본인들이 인정했다고요, 농어촌공사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그걸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않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박경태 위원
아니, 서류가 나와 있잖아요, 서류가. 농어촌공사에서 집행부로 보낸 서류가 본인들이 감리선정을 늦게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라는 서류를 집행부로 보냈다고요, 근데 그걸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그니까,
박경태 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데 집행부에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그 당시에 승인을 혀 줬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박경태 위원
그 승인은, 그 승인은 어쩔 수 없는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니 공기연장을 해도 된다라는 승인인 거예요, 귀책사유가 시로 돌아온다는 승인이 아니고!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정을 하시냐고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박경태 위원
이 답변도 못 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농어촌공사하고 그 관계에, 그 당시의 관계를,
박경태 위원
참, 답답하네, 진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파악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박경태 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서류를 보냈는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냐고요, 못 하냐고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경태 위원
아이, 참.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제가 정확히 몰르는데 그,
박경태 위원
아니, 서류가 있다고요.
드려요? 지금 드릴게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그니까요, 승인을 그 당시에 어떤 사유든 시에 해 줬지 않습니까, 연장사유를.
박경태 위원
그 승인은 니네 귀책사유는 인정이 되나, 공기연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연장해라라는 승인이라고요, 귀책사유가 없다는 승인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따져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죠? 아니 따져보겠다는 게, 그잖아요. 그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박경태 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국장님. 왜 답변을 못 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따져보겠습니다, 고거는.
박경태 위원
아니, 서류가 있다고요, 왜 답변을 못 해요? 마무리 지어야 돼요, 행감장이기 때문에.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거기는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위원장님, 저 1대1 감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지금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사업 있죠. 그게 지금 2022년부터 24년까지 지금 공사기간이 원래 당초에 그렇게 돼 있어요. 3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구만요. 이게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일단 금년 말까지 다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시공상에 일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박광일 위원
시공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런, 데크부분에 있어서 시공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하자조치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광일 위원
민원인이 제기한 그 문제점이 지금 오더, 오더시공이 지금 잘못됐다고 나와 있네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사실 오더의 잘못이 아니고 파일공사를 지금 잘못 시공한 거 아닌가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전체적인 선형상으로, 선형상으로는 조금 그런 불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더 부분에서 인제 좀 선형을 좀 잡아가지고 그렇게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 파일공사를 지금 1, 2차 나눠서 했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는 1, 2차 나눠서 670m를 140, 아니 184m, 491m 이렇게 나눠서 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1차는 준공이 났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박광일 위원
이 파일만 준공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조물까지, 데크까지 해서 그 준공을 내는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물량으로 따지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어떻게 물량으로 따져요?
1차분, 2차분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차가 지금 준공이 났다니까? 그러면 그 위에 구조물이 없어도 준공이 나냐는 얘기예요, 데크가 없어도. 여기 사진, 제출한 사진 보면 데크가 없고 기둥만 있어요, 그냥. 파일만. 근데 준공이 났어요. 이건 어떤 경우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완성단면이 아니다 하더라도 공정률에 따라서 차수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그니까 구조물이 없는데도, 기둥만 있는데도 이 기둥에 대해서만 준공을 낼 수 있다? 여기 사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박광일 위원
그 저기, 거더 오시공, 거더 그 시공업체의 그 답변서를 보면 파일이 설계와 맞지 않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 민원사항에서. 맞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박광일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박광일 위원
말씀해 주셔야죠. 확인 안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 부분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요. 이게 아무튼 우리 이게, 이 섬 공사가 뭐 쉬운 공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인사사고로 이어지는 큰 잘못된 이 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모든 보완조치 다 했고요, 12월 초에 마무리 되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 받고,
박광일 위원
그리고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그 광역해저레저복지 조성사업 그 계약하셨죠? 수탁자.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나종대 위원
자, 수탁을 선정할 때 그 조건들, 그 네 업체가 조건에 다 맞았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일단 두 업체가 조건에 맞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그 업체 기준. 선정, 그 입찰공고를 냈을 때 그 업체가 기준에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운영안전요원 5명 이상과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 2명 이상을 채용한 데가 있었어요? 업체가? 공고에 띄울 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자격 갖춘 회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고를 냈어요, 위탁자를. 근데 자격요건을 갖췄나, 안 갖췄나를 확인을 안 했다고 그면은, 그면 지금의 어떤 위탁자는 어떻게, 확인 않고 그냥 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제가, 인제,
나종대 위원
예,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고 문제는 뭐 평가에 대해서 그 점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자격요건은 저희들이 서류검토과정에서 정확하게 다 갖춘 자만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나종대 위원
그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뭔 말씀인가 아시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다 갖췄습니다.
나종대 위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이런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데는 이 자격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아시죠,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나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업체가 하나만 돼 있다고 하면은 재공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맞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개 업체가 공모를 신청을 했고요, 그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저희들이 제시한 그런 기준점 이상으로 지금 점수가 나왔고,
나종대 위원
‘채용하고 있는 자’라는 얘기는 국장님, 그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중에 이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사업장에서 그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정확히 이해했고요,
나종대 위원
근데 막상 여기 업체들을 보니까 거기에 맞는 데가 별로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호텔에서,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를, 뭔 말인가 아시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나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지금 대한민국에 아마 군산 하나일 거예요. 대부분 민투죠?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지금 전국에 지금 유사현장이 9개 현장이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9개 있는데 대부분 민투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왜 염려가 돼서 그러냐면, 자, 계약하셨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위탁계약 체결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손실예치금 받으셨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20일 이내에 받기로 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20일날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20일 이내.
나종대 위원
근게 21일, 언제 계약을 하셨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9월 17일이니까요, 아니 11월 17일이니까 20일 이내, 17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17일날 발송을 했고요.
나종대 위원
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단기 순이익은 괜찮아요, 그분들이. 근데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자, 이익 분담금을 5대5로 하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어떻게 5대5로 기준을 잡으셔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그 회계연도가 끝나면 회계 정산된,
나종대 위원
아니 정산을 근게, 과장님 어떻게 5대5로 나누냐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익금의 5대5로 나누는,
나종대 위원
이익금 5대5는 저도 알아요. 그러면은 그 5대5를 어떻게 계산혀서 뺄 거 빼고 어떻게 나누냐는 얘기예요, 그 이익금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나종대 위원
지금 계약 안 하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계약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계약을 했는데,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투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 1년 동안 그런 제경비라든가 투자비용을 제외하고,
나종대 위원
아니, 지금 군산시에서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이익금을,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5대5로 나누는데 정산을 1년에 한 번씩, 그면 누가 관리·감독해요, 거기?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분기별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요, 연말에는 감사를 통해서 최종 그 단기 순이익 그런 부분들을 다,
나종대 위원
분기별로,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분기별로 그런 계획, 투자계획을, 절차들을 절차와 그런 진행사항들 그다음에 투자비용들을, 투자사항들을 경비 지출 그런 사항들 하고요,
나종대 위원
지금 이게 어떤 사항이 됐냐면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연말에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나종대 위원
우리가 계약을 정확히 명시를 하지 않으면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페이퍼코리아나 똑같애요. 지금 그 조이라는 업체하고 군산시하고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당연히 맞죠, 이익금을 5대5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행위를 하는가 저희들이 지키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그분들이 서류 갖다줘서,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들 세이브 시켜줘야 돼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계약서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인제 조정을 좀 하는 단서조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를 들어 적자가 났을 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나종대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계약서를 같이 썼는데,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적자가 났을 때는 수탁자의 책임입니다. 저희들이 손실보상금 없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런 대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면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나종대 위원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위원장님, 2분.
맞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나종대 위원
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계약서를 이렇게 보니까 성과금이라는 저기가 하나 써있어요.
자, ‘성과금은 조이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및 사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게 국장님, 뭔 말이죠? 아니, 계약서를 쓰신 분들이니까 이게 뭔 말이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게 원래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그 수탁기관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이,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 수탁자의 운영평가를 해서 고것도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민간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해서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어떤 협약서에, 예를 들어서 사규라는 것은 자기네 회사 룰대로 허겄다는 얘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종대 위원
이익금을, 성과금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그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종대 위원
단서조항을 그렇게 달아놨으면은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사전에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쉽게 말해서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그렇게 담아져 있다고요, 지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니까 그런 내용,
나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군산시에서 꼼꼼히 좀 살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도,
나종대 위원
자기네 마음대로 이익이 나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성과금 다 준다는 얘기예요. 군산시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담아져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고거를,
나종대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명시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변호사 자문을 몇 군데 거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시의 승인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서 더 들어가는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예산이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뭐가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일단 농어촌공사와 수탁한 부분은,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조이하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없습니다.
나종대 위원
정확히 없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나종대 위원
들어갈 돈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시운전하고,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시운전하고 뭐 하는 데 들어갈 돈 없어요? 우리가 전기세, 수도세,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 돈은 아까 저기 박경태 의원님이좀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공사의 부담으로 하고요, 올해 준공이 끝나면 내년에 운영하는 인건비 그 5월달까지 그 기간은 조이에서 부담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에 들어가는 운영비, 공공요금 요것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5천만 원 계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국장님 제가 방금 물어봤잖아요, 과장님한테. 예산 없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 예산은,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예산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 맞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나종대 위원
그 부대비용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나종대 위원
틀림없이 과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군산시에서 더 줄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시운전하고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돈이 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다음에, 그리고 우리 집기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구입해,
나종대 위원
또 올리야 되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나종대 위원
자,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답을 허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이한테 물론 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이긴 합니다.
나종대 위원
방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군산시에서 들어갈 돈이. 여기서 끝났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뭔 또 예산이 올라오냐?’하면 어떻게 답을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해하기는 조이한테 직접 주는 그쪽으로 이해한 거 같고요,
나종대 위원
아니 뭔 조이한테 직접 줄 돈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면은 그게 문제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애요. 협약서라는 것은 한번 해 놓으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나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 100%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나종대 위원
인제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왜? 담당 부서니까. 군산시를 생각을 한다면은 군산시를 위해서 협약을 했어야 되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당연합니다.
나종대 위원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왜? 페이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큰 저기는 아닐랑가 모르지마는 그래도, 이건 아까 법률자문도 받았다고 하고 그러는데 어떤 한 분이 좀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그 조이와 위탁관계 계약관련해서 뭐 앞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날 조이와 관리위탁협약을 체결했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언론에서 보도에 따른 시설명들이 각각 다 달랐어요.
자, 예를 들면 전북일보에서는 고군산해양레저단지다. 투데이군산은 군산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다. 그리고 KBS방송에서는 고군산해양레저단지다. 미래신문은 무녀도라는 말을 붙였고요, 금강방송에서는 군산해양레저복합단지라고 말을 했어요.
자, 정확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고군산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입니다. 일명 줄여서 복합단지라고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자, 그렇게 조성사업명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인제 시설명칭은 다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에 대한 생각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밍,
윤신애 위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지금 일단은 협약을 최근에 마쳤고요, 인제 그 뒤로 절차가,
윤신애 위원
협약은 체결하셨겠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인제 다음 단계는,
윤신애 위원
명칭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네이밍을 한 10에서 12개 정도 지금 저희가 안을 잡고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가장 친근한,
윤신애 위원
확정하는 방법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지금 정할 계획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니까 뭐 설문을 했다, 아니면,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런 내용들을 지금 좀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윤신애 위원
검토하는 중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네이밍을 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자, 이름은 우리 군산시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우리 이런 일이 있었죠. 월명동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고우당 이야기예요.
고우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명처럼 그리고 많은 이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우리 어떻게 됐어요? 고우당이라는 이름 현재 쓰고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여미랑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미 타 도시나 대한민국 전체는 고우당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이름짓기 등 어떤 브랜화 과정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딩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향후 계획은? 계획 없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 네이밍에 대한 부분을 바로 정할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제 그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방법도 정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네이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고요.
이어서 어촌어항재생사업 평가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작년 25년도에 봤더니 대상은 우수사례로 동해가 먹었고요, 무안하고 안산 최우수상 그다음에 울주, 해남, 홍성은 우수상을 받았어요. 올해 얘기예요. 전년도 거 봤더니 경주가 대상 먹고 그리고 고흥, 속초, 최우수, 울산 동구, 강원도, 무안 다 우수예요.
군산시는? 찾을 수도 없지만 군산시는 오히려 어촌신활력사업 감사결과 근태문제만 언론보도에 가득가득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23년, 24년도 작년 11월달에 해양수산부 앵커조직 추진실적 현장점검에서 지적받으셨죠? 어떤 거 받으셨어요? 지적받은 내용.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신애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어떤 사항을 지적받으셨고 조치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근태 문제, 그 문제들이 좀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이나 그 근태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 요런 것들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니, 어떤 지적을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설명을 주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책임자급은 월 720만 원 상당의 고임금을 받았고요, 강의도 했고 그리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환수조치 했어요?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환수조치 하셨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환수한다고 공문은 올렸습니다.」)
공문만 올렸지 지금 2025년 11월 행감입니다. 환수 금액은? 파악 못 하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날짜별로 해서,」)
자, 그러면 지적받은 상황에서 이 출장관리나 근태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다 지금 모르시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태 문제는 저희들이 그 전산장비시스템을 도입해서 출퇴근 요런 것들을 정확히 지금은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시정조치는 되었다, 그래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집행률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지금 총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1개소만 지금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이 나서 내년도에 인제 실시설계 들어가고요, 나머지,
윤신애 위원
그 얘기예요. 행감자료 13페이지에 보니까 장자도, 선유도, 관리도는 공정률이 35% 그리고 무녀, 신시, 야미는 40% 관리도항은 96%. 세 가지 사업이 다 똑같이 23년 1월에 선정됐는데 이렇게 집행률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관리도항은 유형이 틀립니다. 무녀, 신시도하고 1, 2형은 유형2형이고요, 관리도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윤신애 위원
아, 예, 봤습니다.
1, 2유형으로 나누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유형이 틀립니다, 고거는.
윤신애 위원
똑같이 1월에 선정되었는데?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집행자체가 그 무녀1구하고 2구하고 관리도는 그 사업비 집행하는 자체 액수가 틀려가지고, 관리도는 거의 지금 사업을 거의 다 끝내놨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계속해서 수립 중이라고 한다면 어디는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이고 어디는 지금 시행계획수립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13페이지에는 기본계획수립 중이고, 137페이지는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에 폐교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도서 지역에 지금 무녀도, 선유도 빼고는 전부 다 폐교입니다. 어청도부터 해서요.
윤신애 위원
몇 개 정도입니까? 도서지역의 폐교가. 내년에 선유도 중학교가 들어가게 되면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지금 방축도, 어청도, 비안도 전부 폐교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이래서 저는 정말 행감 중이긴 하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해요. 국과장님들은 저희 본회의 시간에 다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생각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타 부서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우리 부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억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협업이 되고 어떻게 군산 시정을 다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자, 9개의 현재 폐교가 있고요, 어촌신활력사업 지역 내에 있는 폐교는요, 현제 3개예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애요. 신시도 초등학교, 선유도 초, 그다음에 내년에 폐교 예정인 선유도 중학교까지.
교육지원과하고 관광진흥과에서 물론 하는 거 맞아요. 이게 협약을 해서 폐교를 활용할 사업 추진을 검토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내년도 지금 인도교와 개통에 맞춰서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폐교에 대한 부분 현황을 파악은 했었고요, 명도하고 방축도 폐교 부지에 대해서 저희 인도교 개통 관련 홍보관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방축도 폐교로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문을 교육청에다가 매각 자제하고 저희하고 우선 협상을 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낸 사항입니다.
윤신애 위원
예, 굳이 이 과는 아니지만 제언을 드리자면 어촌지역에 9개나 되는 이 폐교들이 있는데요, 어촌, 도서지역에 맞게 해양이나 생태, 환경교육 이렇게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제 첫 번째로 명도, 말도, 방축도, 인도교 인제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감사자료가, 감사요구서가 딱 이 두 장으로, 340억짜리 사업이 딱 두 장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건 감사 방해행위다라고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사업이 34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두 장 딸랑, 두 장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인도교 사업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까 본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170억 사업이었는데 지금 340억으로 올라간 건 알고 계시죠? 처음 사업 시행할 때 170억 사업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처음에 공모를 할 때 170억 사업이었는데 현재 지금 340억까지 올라간 걸 알고 계시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최종금액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최종금액만? 340억만 알고 계시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한경봉
금액이 따블이 뛰었어요, 따블이.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 공기가 지금 3년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3년이. 알고 계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한경봉
3년이 늦어지고 있고, 자, 1교서부터 2교, 1교의 그 떨림현상, 바람에 의한 떨림현상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안전진단까지 이번에 또 하셨잖아요. 24년도에 말에?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하고, 다, 10월 말까지 다 보수,
부위원장 한경봉
다 이제 보수공사 끝나셨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보수 끝나고 다, 저희가 다 검증까지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8억 얼마가 들어갔고 또 보수비용으로 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10억 정도가 또 보수비용으로 들어가고 이 사업이 170억 사업이 340억까지 늘었단 말이에요, 3년간 늦어지고.
그리고 우리 인제 인도교가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인도교가 됐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관광 10선에 들어갈 정도로.
자, 그런데 1교는 진동현상, 바람에 떨림현상, 2교는 케이블이 끊어져 가지고 진동현상 있어서 케이블 교체하고 우리 뭐 댐버라고 하던가요? 그거 설치하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4교는 저번에도 뭐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이 판이 다 부서져 가지고, 녹슬어 가지고 다 부서져 가지고 사람이 빠지면, 저기할 정도로. (자료를 보이며)이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제가 다 확인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확인 다 하셨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일단 2018년도에 4교가 준공이 되고 나서 그런 관리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 저희가 판단됐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관리 미흡이 아니라 여기는 바다 위에다 인도교를 놓은 거예요, 바다 위에다가. 그면 당연히 염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내염성 도료를 쓴다든지 거기의 설계를 내염성에 강한 설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설치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섬공사인지, 육지공사인지 좀, 설계 때부터 이게 지금 잘못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잘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제 그 공사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우리가 감리가 있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감리가 있는데 지금 3교 공사하면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기사자료를 보이며)부실공사, 강임준 시장은 민주당에서 제명하라고까지 나와요, 여기에. 이게 신문기사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부실공사, 감독소홀, 군산시는 즉각 해결해라’ 그리고 여기에 또 선박 및 장비 임대료를 미지급했다는 거예요, 또. 이건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지금은 문제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해결 확실히 됐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자, 그러고 본 의원이 정말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들은 솔직히 빨리 공사해서 자기들 금액을 받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리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리. 그리고 또 그 감리를 또 관리를 하는 우리 또 담당 공무원이 계실 거고. 그렇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한경봉
(사진자료를 보이며)자, 저번에도 제가 저기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진. 이 사진. 보십시오. 바닷물 들어오고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하고 있고 그러면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고, 여기가 이 자리예요, 여기, 여기 이 자리. 여기 이 자리가 바닷물이 들어오는데도 계속 타설작업을 들어갑니다.
계속 타설작업, 계속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하냐? 본인의 가슴까지, 물이 찰 때까지, 바닷물이 찰 때까지 타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수막을 설치, 차수막이 뭡니까? 타설하는 위치에 바로 치는 게 차설, 저기 차수막이지 여기 둘레 쭉 치는 게 차수막은 아니잖아요, 그건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공을 한 게 우리가 인자 알았어요. 그럼 뭔가 제재, 대응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업체가, 시공업체에게 대응을 어떻게 하셨나고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시공업체에 특별히 뭐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이렇게 가슴, 물팍, 가슴, 자기 가슴까지 차고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업체면, 이거 분명히 부실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콘크리트하고 염분하고, 바닷물하고는 상극 아닙니까, 물도 상극이지만. 그러잖아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셨어야죠.
저도 강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모르겠습니다. 인자 다시 강도 시험을 다시 해 봐야겠지만 그 업체에서 뭐 낸 것은 뭐 지금 강도에 이상이 없다라고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믿을 순 없지 않습니까. 다시 강도 시험을 해 봐야 될 거 같고, 테스팅을.
그리고, 자, 어찌됐거나 이런, 이런 시공은 있으면 안 돼요. 그잖아요. 바닷물 들어왔으면 멈추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물 빠지면 다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지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치면 이 부실과 문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건 다리를 지탱하는 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상에 그리고 이 게, 이 시설물이 예를 들자면 뭐 50년이 갈 수 있는 시설물을 뭐 20년도 못 가게 부실이 나는, 특히나 바다는 파도도 있고 염분도 있고 이 바닷물은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 굉장히 방점을 둬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또 얼마나 저기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관리도, 관리도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데크 산책로 시설했나요? 관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관리도 캠핑장 주변에 저희가 데크공사,
부위원장 한경봉
(사진을 보이며)자, 보세요, 과장님, 관리도에 여기, 여기가 다 부서졌죠? 부서져도 방치하고, 자, 요 사진 분명히 지금 떨어졌고 왔다갔다 하죠? 예, 이건 약과예요, 약과. 아예 다 부서진 곳도 있어, 다 부서진 곳도. 예?
관광객들이 오면은 다 물속으로 다 빠져야 됩니까?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냐 이거예요. 아예 그냥 자빠졌다니까요, 그냥?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인지하고, 인지를 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바로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인제 보수공사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한참 민원 들어가고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다가 문제가 있을 시에 어디로 전화주라고 푯말이라도 박아놓으면 바로, 이상있을 때 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연락이라도 바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 자빠졌어요, 그냥 다. 이거 한 번 보십시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번에 그 보수하고 신규로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참,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진을 보이며)여기 이 사진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그냥 아예 바닷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닷가로. 예?
바닷가를 접근 안 하게 이 저기를 쳐놓고 이게, 이게 바닷가로 그냥, 관광객들 오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또 여기 중간중간에 다 부서진 건 말도 못 하고, 자, 뭐가 떨어져 나가면 이게, 이게 거기 방문하셨던 관광객이 저한테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군산시는 이따구로 관리하냐고. 예?
저는 저기 가도 못 해요, 저희 지역구도 아니고. 이걸 다 관광객들이 찍어 갖고 전부 다 저한테 사진 보내주신 거예요. 다 부식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발언시간이 지금 오바하긴 했는데, 과장님 거기다가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좀 하세요. 거기, 우리가,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도 자주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업무 상.
그러면 거기에다, 중간중간에다가 뭔 ‘시설물 파손이나 저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해양항만과로 전화주십시오.’ 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써놓으면 걸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발주해서, 뭘 ‘설계 내서 발주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하면 이미 늦어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수립이나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부서에. 그러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바로바로 즉각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인제 페이지수라기보다는요, 군산항 인제 포트세일즈 추진사업하고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원포트 지정됐잖아요, 새만금항으로. 그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제 군산항이 개항이 벌써 126년 역사예요. 그리고 인제 도내 어떤 수출물량 보면 수출의 한 90% 그리고 인제 수입물량이 한 45% 정도 는 거의 평택, 부산, 인천, 광양, 요 항으로 다 빠져나가고 도내 수출입 물량의 거의 한 5% 정도만 군산항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그다 보니까 인제 전체 전국 물동량의 한 1.4%밖에 취급량이 떨어지는 반면에 여러 가지 인제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군산항의 이런 문제들이 항로가 없는 문제도 있어요.
인제 구미 쪽이나 이런 항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항로 부재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취급품목에 인제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인제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계속 문제제기 되어 왔던 꾸준하게 수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제 수심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 해수부에서 원포트로 인제 지정을 해 놓고 신항을 내년 26년 말 정도에 준공하고 27년 상반기에 인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신항도 그 서쪽, 북쪽에 인제, 북측에서 올 때 겨울에 바람불어올 때 서쪽 방파제 한 250m를 더 시공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야적장 한 3만 9천 평 요 부분도 민투로 잡고 있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또한, 지금 그 아, 배후부지 그리고 야적장도 전문가들은 400m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한 200m 정도로 절반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제 진입도로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거기의 관리건물이나 항로고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7년도에 가능할까?
근데 인제 저는 그런 문제들은 약간 인제 뒤로 미뤄놓고 가장 중요한 관리권 행정관할, 이것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것은 인제 우리 전 김영일 의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민 전체, 의회가 인제 합심해서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군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군산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제가 인제 수심확보 문제라고 했는데, 지난 7월에 안호영 의원이 얘기했고, 아, 7월에는 시민단체가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안호영 의원은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 ‘새만금 기본고시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관련해서 지금 군산시의 입장이나 이런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군산항 수심문제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런 군산항 그 준설토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시절에 그때 새만금 매립토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런 대표적인 예산 지적사례라고 해 가지고 그게 국가계획으로 반영이 돼서 매립토로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21년도, 22년도에 새만금 그 매립토로써 그런 연약, 그 부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중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인제 준설부분이 이쪽 7부두, 6부두 그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인제 하구둑에서, 하구둑에서 인제 밀렸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세립토들이 많기 때문에 연약지반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산업단지 그런 업체들이 그런 소를 제기해 가지고 그런 이유로 지금 현재 중지가, 매립반영이 중지가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한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 기존의 여러 가지 적정성의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도 하는 부분이 있고 적정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적절하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인제 중요한 것은 지금 엊그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은 안 됐지만 제2준설토 투기장 컨소시엄이 지정 거의 되는,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7부두 쪽에 이후에 그 쌓을수 있는 양이 한 43㎡ 그리고 인제 금란도를 만약에 조금 높인다고 하더라도 한 230㎥밖에 안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매년 300㎥가 쌓이고 있는데 준설토, 제2준설투기장이 시동을 할려면, 가동이 되기 전에 준공이 될려면 한 4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봐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매년 한 25%밖에 준설이 안 될 거다.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그 적정성 논란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군산시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새만금 매립토로 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매립토로 씀으로 해서 새만금 안의 수질개선문제도 같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 기조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면 군산시도 적절한 대응을 해서 최대한 발맞춰 나가야 된다, 거기에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준설토투기장이 29년도 초나 28년도 말에 그 투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3, 4년 간이 가장 지금 저희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7부두가 40에서 한 50만㎥를 투기가 가능하고 마침 7부두 같은 경우는 지금 MRO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고 있지만, 어떤 첫 삽을 뜨기까지는 또 마침 또 한 2~3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하나의 투기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지금 관련기관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사업단에 가서도 제가 직접 협의했습니다.
‘노체부분은 그래도 투기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도’ 인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 3~4년간은 그런 항로 수심유지에 최소한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준설토투기장은 해상매립지는 매립지대로 투기를 받고 7부두도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활용을 해서 최소한 그런 수심유지, 정박지 수심유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인제 관련해서 지금 좀 여러 단위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너무 적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위원장에게)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
너무 적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는 70년대부터 항만건설 쪽에만 집중을 했지 관리에는 거의 손을 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군산도 마찬가지로 비항만청 관리제도 해서, 공사제도 해서 화주들이, 거기 사업주들이 준설을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전북도하고도 얘기가 되는 부분으로 일정정도 알고 있는데 상시준설체계 그래서 항만준설공사를 설립을 해서 상시준설체계를 가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단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나 정부나 군산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해수청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군산시의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며칠 전에 서천군에서 환경부에 금강의 상시개방건의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건 알고 계시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건 충남도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충남도 입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인제 사실은 이재명 정부 123개의 국정과제 중에서 4대강 보호 트는 거라든가 하구둑 그 개방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인제 자연성 회복이나 생물다양성 회복 같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환경부장관 같은 경우도 인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16개 보 트고 하구둑 개방을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에 있는데, 금강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제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었어요.
사실은 하구둑을 막기 전에는 토사가 1년에 한 3.7㎝ 정도 쌓였었는데 이게 개방이 됐을 때는 1년에, 아, 막기 전에 3.7㎝, 그니까 개방을 하면, 막은 후에 11㎝,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니까 인제 거의 3~4배 정도의 개방을 하면 흙이, 토사가 안 쌓이는 지금 그런 상황의 연구보고서가 있었는데 문제는 인제 하구둑을 지금 충청도 쪽에서는 개방을 하자, 근데 전라북도는 기존에 계속 반대를 했던 이유가 농업용수, 공업용수 취수문제였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인제 어쨌건 개방을 하면 기 수역대가 상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여러 지금 학계나 이런 관련 연구단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취수장을 상부 기 수역대 위에로 올려서 거기서 관로로 해서 기존의 취수장으로 연결을 하면 된다, 근데 인제 여기에 예산이 한 2조 정도,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이것은 국비로 하자라고 지금 같이 모여서 목소리 내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문제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다.
근데 인제 제가 하구둑 개방을 하자고 하는 순간 농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인제 반발이 심할 것 같애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구둑에서 부여, 충남 쪽으로는 서천하고 부여 쪽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군산하고 김제, 익산, 완주 이쪽의 농업용수를 매년 3만 톤 정도 취수를 해서 쓰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수장 우에로 올려버리면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문제가 전라북도의 가장 큰 반대점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산시도 좀 나서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군산항이 어쨌건 해수청이 관리하고 있지만 군산시 것이다라고 인제 그런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왔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도에 비해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상당히 느슨한 형태의 군산시의 관리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접근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드리고, 만약에 하구둑을 상시준설공사, 상시준설체계를 가지고 준설공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구둑 개방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텐데, 텄을 때, 하구둑을. 토사 퇴적문제, 항의 토사 퇴적문제가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질악화문제 그다음에 수질악화가 인제 개선이 되면서 생태계 복원, 그럼 어족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해 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 수산업도 발전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관광까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좀 느슨한 형태라고 하지만 관련부서가 좀 TF라도 만들어서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정부의 현재 기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학계나 연구단체나 연구 그 계에서는 어떠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군산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자료 축적해서 가지고 있어야 대응이 된다.
왜? 지금까지 새만금 관할권 가지고, 김제하고의 어떤 그 관할권 가지고 싸움을 했을 때 솔직히 우리 군산시민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타산지석 삼아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인제 제안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금강하구복원협의체에 광역단체들만 들어가 있어요.
인제 군산시는 못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하구복원체에도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천하고라도 좀 협력해서 지자체들도 그 하구복원체에, 하구둑복원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제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상생협의체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같은 회의에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군산시 입장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 공업용수만 해결되면 저희들은 반대 않겠다, 고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하구둑복원협의체라든가 국정과제 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라든가 해서, 연대해서 같이 방향을 잡아나가면 항만 퇴적문제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지금 서천군하고도요,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제부분들이 조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협의체 의제를 그런 식으로 바꿔서 지금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긴밀하게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의원님하고 또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새만금신항을 지금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대응상황들이.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지금, 지금 의원님께서 저기 뭐 같이 시민들 의원님들 노력해 주셔 가지고 원포트로 지금 됐고요, 그 뒤로 지금 항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저희들이 노력은 했으나 인제 군산항이라는 명칭은 빠졌고 새만금신항으로 돼 있고요.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에 지금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해서 의견도 냈고 했는데 그런 군산에 대한 명칭을 넣을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사용위치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 두리도와 일치화된 그 신항이라는 그런 문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을 김제의 바다라, 김제 관할권이다, 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발표한 거 알고 있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대응을 했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 논리적인 거 말고 시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지금 아까 이한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만금신항 방파제 같은 경우 250m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점사용허가를, 협의를 해서 점사용허가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 줬고요, 그것이 결국은 저희 관할권 사수에 대한 어떤 그런 증거 데이터가 쌓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신항에 대한 그런 점사용허가가 나간 부분들 또 만료가 될 때 안내도 하면서 그런 관할권에 대한 부분, 차후 그럼 분쟁이 있을 때 그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축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신항과, 새만금과 관련해서 저희 군산시가 김제한테 논리적으로나 모든 시류적인 것이나 지금 이긴 것이 없어요.
2호방조제 외에 전부 다 지금 관할권 싸움에서 다 졌고 이제 바듯이 하나 새만금신항 가지고 지금 원포트 운영체계만 만들었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군산항자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 입장에서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대응과정 중에 결국은 새만금항이라는 명칭이, 군산항이 떨어지고 새만금항이 들어갔어요.
그런 것 보면 우리 군산시 대응이 얼마나 지금 미약하고 또 나약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파제 문제 같은 경우도 말로만 헌다고 그러지 아직까지도 점사용허가를 못 해서 방파제 같은 것을 진행을 못 시키고 있으면 이런 거라도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점용허가 맡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헐 수 있도록 허야만이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잡아갈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일 위원
아직도 못 받았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아니 점사용허가를 최대한 빨리 해서 허가를,
김영일 위원
근게 최대한 빨리라는 얘기를 하지, 아직 못 받아냈잖아. 이게 지금 싸움이 언제부터 지금 진행이, 이 관할권 문제가지고 싸움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일 지금 하고 있다고만 하고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손에, 우리 품안에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몇 년 시간이 흘르는 동안에 우리가 대응을 해서 선제으로 논리개발하면 뭐해. 논리가 행동으로 가지를 않고 그게 실행이 되고 있지를 않은데. 결국은 그게 지금으로 다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번날 본 의원이 지적한 지금 어쨌든 지금 그 2호방조제 밑의 바다에 해양경계선에 따라서 바다의 점유권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가 지금 행위를 행사하고 있어요, 없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거기는 군산시 해양관할구역으로 인해서 어업단속이나 이런 것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다 하고 있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영일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 날 얘기했죠? 거기 간판, 앞에다 구조물 세워서 여기는 군산해역이라는 것을 표시하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김영일 위원
아, 김제는 지금 거기에 우리, 얼마 전에 걷기대회 하는데 자기네 구역이라고 그래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단 뭐 표시물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돼요? 거기 검토했어요, 국장님? 구조물에 대해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그 관할권 때문에 인자 그,
김영일 위원
아니, 아무리 관할권이래도, 지금 국장님 입으로 답변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영일 위원
아니, 왜 하고 있는데 왜 구조물을 우리가 못 세워? 군산시가 권한 행세를 하고 있는데? 왜 못 세워요? 여기는 우리 군산의 바다, 우리 해역이라는 걸 세워야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인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안 중에 저희들이 비안도하고 두리도하고 그 도로를 연결해서 비안도하고 두리도, 두리도하고 항만하고 일체화되고 같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고거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당연히 허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해양 경계선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영일 위원
인제 독도에다가 일본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구조물을 설치하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 대한민국 가만 안 있잖아요. 금방, 전투기가 금방 출몰하잖아요.
근데 지금 김제가 자기들 땅을 못 들어오게 하고 구조물도 세우지도 못 하게 하잖아요. 그거 방조제에다가 구조물 세워요? 못 세우잖아. 김제가 못 세우게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를 못 하냐고. 행위를 해야지.
구조물 빨리 검토해서 이것 저것, 아, 김제는 인정 사정 없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우리 역사적으로나 시류적으로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괴롭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 군산시가, 위원장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
앞장서서 하지를 못한다는 게 말이되는 문제냐고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았고요.
항만청하고 해역이용 협의나 그 항만법에 관련된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그거 검토해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구조물 꼭 세우시라고요, 여기에 우리 군산의 바다, 우리 군산의 해역이라는 것을 꼭 세워서, 아주 그것도 번듯하게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리고 이 군산항의 준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차전지 폐수가 어디로 나가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당초 5부두 그 한솔제지 야적장 쪽으로 계획이 됐다가요, 최근에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그 배수구로 설계변경해서 가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53 선석으로 했다가 그 우에로 좀 더 올라가서 저쪽으로, 하수종말처로 연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거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폐수와, 이차전지 폐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은 중금속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인제 바다로 흘러가면서 중금속이 누적이 될 경우에 준설하는 데를 앞으로 뭐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20년, 30년 가다가 중금속이 그 뻘에 많이 젖어들어서 많이 쌓이는 결과가 나오면 준설 자체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충분히 저희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인지하고 있죠,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영일 위원
준설 자체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차전지 폐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래까지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칫, 우리 군산항이 폐쇄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준설 자체도 못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래까지 내다 보면서 폐수처리와 준설문제를 연계시켜서 계획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또 나아가서 뭐 이한세 의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 인제는 지금 우리 금강에 준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 제2준설투기장을 지금 한다고는 하나 앞으로도 4년이 지금 더 남아있는 시점이고 또 미래를 본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하구둑에 이 소통을 시키는 것은 하수, 하구둑에 해수유통을 시키는 것은 인제 서천보다 우리가 더 앞장서야 되는 문제야.
이게 서천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군산이 지금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군산이 더 서천보다 이제 이 사업정책 기조를 바꿔서 우리 군산이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되고 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전라북도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전라북도도 압박하고 정부도 압박해서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해야만이 군산항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연장시켜 나갈 수도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다, 하는 문제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금란도는 어떻게 매일, 뭐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가지고 항상 금란도 개발은 언제 되냐, 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대안도 내놓고 공약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금란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준설도 투기가 인자 층고를 높여서 더 하게 되면 인자 안정화기간이나 요런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제 진행이 지금 해수청에서 설계해서 아마 층고를 높이는 걸로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기본설정은 용역을 해서 뭐 안은 나와있습니다. 근데 인자 고거를 가지고 저희하고 서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김영일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하고 하니까 예측 가능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그걸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금란도가 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시민들과 같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또 개발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천, 군산시, 전라북도가 협업해서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가겠다든가 그런 좀 예측가능한 계획도 우리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해양레저체험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그 농어촌공사 공기지연의 문제점을 동료의원이 아주 뭐 강하게 지금 질책을 하셨습니다.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냐면은 이게 수수료가 6.9%예요.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27억 4,600만 원입니다. 27억 4,600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어촌공사에 책임을 묻는 이유가, 이렇게 강하게 책임을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 동료의원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그 농어촌공사에 꼭 위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축사업을? 조성사업을?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서은식 위원
간단하게 좀 얘기하세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9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있고,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고 한데,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저희처럼 위탁하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인제 본 의원이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 보면 7개인데 지금 위탁한 데가, 위탁으로 한 데가 세 군데 그다음에 자체 조성사업으로 하는 데가 네 군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위탁보다는 자체의 시·군, 지자체에서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도 못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27억 4천만 원이나 지출하면서까지,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그런 사업을 잘 진행해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의회의 업무보고 때나 의회 열릴 때마다 이 문제는 제기안 될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현장방문 갔을 때도 문제가 제기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용역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자체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할 것을 먼저 한번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보고서가, 지금 이게 용역보고서 있죠, 연구용역. 운영에 대한 계획. 용역보고서를 보면은 인제 이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계획, 그리고 또 어떤 조성사업을 할 때 여기 이 용역에 맞게끄름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조성사업은 끝났으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면은, 여기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그 제안도 돼 있어요, 우리 시의. 수요예측, 그니까 이용객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만약의 경우에 잘못 나갔을 때, 실패했을 때 거기에 대안을 제시를 해 놨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 그거 대안이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일단 하루 최대 한 2,300명 정도 추정을 했는데 저희는 자체 또 분석을 해서 1일 최대 1천 명에서 1,100명 정도로 저희는 수요측정을 다시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 뭐 그렇게 지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용역보고서 내용이 뭐 저 그 오션테라스 같은 경우는 뭐 14만 6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치보다는 더 적은 수치로 지금 다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1일 최대 수용인원을 1천에서 1,100명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그렇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 유추해서 나온 용역보고서에 저희들이 30%를 계산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30% 계산인데 30%, 그런데 30%도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우리가 중간보고회나 또 우리 시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 의견 제시할 때가 있겠죠. 의견제시할 때에 난 의견제시가 굉장히 좀 미흡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용객, 여기 인제 그러면은 인제 저기 뭐 다시 산출한다니까 이용객 산출할 때 근거가 거기서 제시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서은식 위원
거기,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모형, 모형 몇 가지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모형, 모형.
서은식 위원
예, 모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면적의 입장자 수 이런 거 산출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사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와 아주 근접한, 우리 시와 유사한, 지금 유사하니까 우리 시와 유사하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 대개 있거든요. 또 접근성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숙박시설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용역과정에서 제대로 의견제시를 했더라면 더 충실한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것이고, 이용자에 대한 산출근거도 나왔을 것이고, 운영수익에 대한 근거가 나왔지 않겠냐는 것을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서은식 위원
왜 중간보고회나 용역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가 이 용역자료를 봤을 때 우리 시하고 아주 근접한 우리 시에 부합한 그런 어떤 근거나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작성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거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복합, 우리 복합단지가 줄여서 복합단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복합단지가 운영이 될 때 과연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지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뭐 아젠다 회의도 했었고요, 그런 주변 토지,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서은식 위원
그걸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용역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받아봤는데 그 용역 내용을 보면서 중간보고회나 진행사항 중에서 시간이 뭐 저 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왜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사례들이 굉장히 좀 우리 시와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아요. 많은데 왜 의견제시 안 했냐는 거예요.
충실한, 그니까 우리에게 충실한 어떤 의견을 제시를 받기 위해서, 내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시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의견을 주면서 내용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그 해양레저체험시설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물을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물.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계절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겠죠. 여름철에 편중되겠죠. 그럼 겨울철에 대한 어떤 대책은 그때 얘기가 논의가 됐었습니까?
(위원장에게)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이제 주 수입은 6, 7, 8월 물놀이시설 최대 그 이용시기에 맞춰서 수익을 구조를 계산했고요.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까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그 안의 시설물을 좀 특화해서 거기 꼭 고군산에 오면 들렸다 가는 그런 테마를 생각하고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수탁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실내 부분을 좀 차별화되게 그렇게 좀 꾸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인제 첫 운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보면은 우리 시의 어떤 감독이 굉장히 좀 미흡하다. 그걸 좀 지적하면서 앞으로 인제 운영에 대해서, 시간이 내년 5월달이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6월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5월달 정도 저 운영을 한 기간 동안이면은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수탁자가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좀 지원하고, 왜냐면은 이게 잘못 운영되면은 우리 시의 재정에 굉장한 압박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운영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원할 부분, 또 어떤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도 관계 어떤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용역에서 보면은 이제 100%, 80%, 70%, 뭐 30%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30%에 있더라도 보면은 그 레이파크하고 그다음에 그 체험공간은 적자가 지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공서핑이라든, 인공서핑이라든가 아니면 인공풀이라든가 아니면 오션테라스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식음료 이런 부분에서만 수익구조가 지금 돼 있어요.
인제 이런 부분도 계절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수탁자와 좀 잘 협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탁자하고, 수탁자가, 이게 잘못 운영이 되면은 우리 시에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올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요, 적자가 나면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하고 지금 계속 협의해서 인수인계과정에서 물론 농어촌공사나 지금 고금건설은 준공하고 뭐 자기들은 끝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목표하는 거는 운영이다.
운영을 잘 되기 위해서는 수탁자하고 거기에 맞는 구조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속 농어촌공사하고 그 수탁하는 업체하고 같이 미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은 인제 조성사업은 끝났으니까 앞으로 인제 운영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지자체, 지금 시흥 같은 데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좀 우리 시가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도·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한지가 몇 개월 됐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7월 28일.
김경구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7월 28일이고요, 지금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4개월 됐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오늘 행감을 통해서 이 답변을 보니까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직 과장들이 했다고 그래요.
그 전직 과장들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그걸 덮어주는 형식이고 또 보호해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과감하게 권한을 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되고 잘한 건 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되면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 동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민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군산의 발전과 우리 혈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전직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호할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전제에 깔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참 중요한 우리 군산 사업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박경태 의원님께서 서두에 얘기했는데 명백히 잘못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제시했을 땐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는 인정하면서 검토하는 그러면서 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가줬어야 적절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도서를 지금 일개 마을로 봅니까? 아니면 관광지로 봅니까?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서 도서를 갖다 지금 관광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로 보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저는 마을로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마을로 보고 있는 거는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아주 마을에 문제들이 많이 있고, 우리 외지의 분들이 오는 것은 관광객으로 와요. 마을 손님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사진까지 제출하면서 이러한 사항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관광객이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관광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마을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관광지로 생각하고 앞으로 도서 발전을 위하는데 임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너무 택없이 지금 뭐야 책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23년도에는 몇 억이죠, 유지관리비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유지관리비가 저희 섬계하고 어항시설계에서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요, 보통 뭐 한 2억, 3억 정도만 하고 또 추경 때 그 정도 규모로 예산이 세워지고 전체적으로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시가 항만해양과에서 데크공사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데크공사를 하면서 관광객을 위해서 하면서 이게 계속 데크 같은 것이 말하자면 상한단 말이에요. 부서지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요. 추이를 보셔요. 23년도에 우리가 2억 5천만 원이고요, 24년도에는 4억 5,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억 7천만 원이에요. 내년도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두 개 합쳐가지고,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약 7억 정도 잡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7억 가지고 되겠어요? 왜 그러냐 유지관리비 도서는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부서지고 난간이 나가고 또 태풍이나 이렇게 해서 부서지면 이걸 바로 즉시즉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있어야 된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부근을 갖다가 관광객들에게 또 손님들에게 우리 군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려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하여튼 최대한, 예, 의원님,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본예산에 세우고 또 추경에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시설관리를 해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예산에 7억 세웠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7억 한 5천 정도는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항상 이 도서지는 그렇게 좀 예산 같은 것을 미리 예견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산의 이미지가 나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3교 K섬 있죠, 공사. 그 공사에 대해서 겁나게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알고 있죠? 국장님 과장 때 저하고 잘못 저기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야기 됐었죠. 알고 보면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예산 같은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서 그렇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법적으로 해 가지고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건 우리 보고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변호사 선임 중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그때가 언젠데 1년이 됐는데도 선임 중이에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그 결정을, 소송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변호사 선임 중입니다. 선임만 하면 바로 소 제기합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소 제기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이 벌써 1년 지나가고 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다음, 이번 회기 마치기 전까지 소송 결과,
김경구 위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정확히 업자의 편에서 할 거 아니라 우리 시 시민을 위하는 그쪽으로 해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저희들이 손해본 건,
김경구 위원
손해배상청구는 확실히 해 줘야 된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에게)몇 분만 더 주시죠.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장께서, 시장께서 우리 시민들의 약속 또 약속이기도 하지마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거기에 결정, 시장님까지 저기 해서 결정했고요,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 그 책임은 큽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바로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계변경을 갖다가 업자가 물에 조간만 차이로 인해서 공사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회로 했다, 이렇게 공사얘기를 했어요. 우회로 해 가지고 정말 지질, 지금 현재 유네스코까지 등록할라고 하는 그런 데를 파괴해 가면서까지 다리를 지금 우리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미리 승인해 준 그런 아주 나쁜 선례를 지금 남기고 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이건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장자도에 그앞에 그거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그 주차장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대장도 말씀,
김경구 위원
그건 지금 왜 그런 겁니까?
예, 대장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대장도 말씀하시죠?
김경구 위원
예, 그거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이제 사업설립은 2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업착공은 사실 금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제 사유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설계안은 그런 교통 편익증진을 위한 어떤 선형계획하고 그다음에 그런 해수위 상승에 맞춰서 그런 월파방지를 위한 그런 설계를 하고 금년도에 인제 착공을 했고요.
다만, 인제 해수청과의 협의가 인제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사업자가 그런 10월 대조기에 맞춰서 그런 저희 사업승인도 없이, 지시도 없이 무리하게 그런 골재를 투하하면서 지금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고요.
지금은 현재 해수청과 그런 재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 지나고 착공을 해서 5월 중에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의원이 이것도 시정질문 들어가서 1년이 다 돼 가고 있어요. 우리 군산이 기관과 기관과의 상대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해수청하고 우리 군산시의 있는 데 그걸 해결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소통이 그렇게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 해안가 이 모든 것들이 해수청하고 관계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하고 그렇게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런,
김경구 위원
국장님 한번 방문했어요, 해수청?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이제 저는 항만 관련해서 해수청장 면담을 한 3회 이상 했고요, 여러 가지 저희 현안하고,
김경구 위원
시장님은 몇 차례 했어요, 이런 부분 가지고 시장님은. 시장님을,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대동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혼자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김경구 위원
간 적 없죠, 같이? 우리 과장님 간 적 없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들, 우리 해수청 시장님하고 민원 때문에 가본 적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과장님이랑 같이,」)
이 자리는 행감자리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시장님 모시고 간 적은 없고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시장님을 모시고 간 적은 없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시장님, 인자 해수청장님이랑은 인자 기관장을 같이 하시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해서 그런 말씀을 자주 나누시고 그렇고 인자 실무적으로 제가 문제 있을 때는 뭐 우리 항만해양과든 어업정책과든 수산산업과든 같이 해서 방문, 제가 올해만 해도 한 3회 한 것, 3회 이상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3회 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3회 한 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걸,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우리 김영일 위원장님도 방문해서 사진도 같이 찍고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해수청하고 이 소통을 자주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산의 현안을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에 옥돌해수욕장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옥돌해수욕장이,
김경구 위원
있어요, 없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선유1구에도 있고 선유3구에도 있고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예, 선유3구에도 있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선유1구에도 있고.
김경구 위원
예, 선유1구에도 있고요.
그런데 선유3구의 옥돌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에 관광객이 가겠어요, 여름에? 해수욕 하러 가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해양항만과에서 거기에 적어도 3천㎡ 정도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군산에 해수욕도, 모래해수욕장도 있지마는 모래사장도 있지만 옥돌해수욕장도 있다라고 같이 겸비하고 있는 선유도라고 하면은 더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파묻혀있어요.
이걸 서로가 우리 군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고 또 내수도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묻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홍보를 못 하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지금 현재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사업발주를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회차는 그것은요, 물양장이죠. 물양장이고, 물양장하고 주차장하고 틀려요,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런 수요가 앞으로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입도로가 인제 개설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시행주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절차에 따른 부분은 인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 부서인지 다른 과 소관인지는 저희들에 좀 협의를 해서 충실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을 노력을 해 가지고 일단 주차장이 마련됐을 때 홍보가 되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에 전략화물인 우드펠릿 집행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우드펠릿 현재까지 물동량은 몇 만 톤이고 또 집행내역은 어떻게 된 거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이제 우드펠릿은 지금 현재 4분기, 4분기 때 집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근데 집행내역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 우드펠렛은 인제 컨테이너 화물로 들어오고 있고요, 컨테이너 화물로 들어오는 우리 컨테이너 GCT하고 그다음에 물량을 들여오는 화주 그다음에 선사 이렇게 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있지 그 우드펠렛이라고 딱 그렇게 우드펠렛 그 항목만, 그 항목 물동량만 해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몇 만 톤인지 이런 것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요, 고거,
김영자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영자 위원
23년도에 5,300만 원, 24년도에는 3,300만 원 사실 오히려 줄었죠. 그런데 톤수는 72%가 증가했어요. 지원이 제대로 나간 거 맞습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모든 저희 화물유치지원금은 저희 화물유치 그 조례에 따라서 물동량, 물동량, 그니까 들어오는 톤수에 기본적으로 하고 인자 거기에 대해서 인자 배가 들어오는, 그 들어오는 횟수 물동량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선사에 그런 지원금이 LCD지원금이나 이런 지원금들이 별도로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고거를 그 화주나 선주나 포워더 이런 사람한테 실적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내용을 수산청 확인해서 확정이 되면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지금 형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드펠릿 그 화주인 세 군데 회사에서 1년에 사용하는 우드펠릿이 몇 톤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지금 세 군데 지금 발전소에서 SG 같은 경우에는 한 70%를 저희들에 가지고 있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한 15%,
김영자 위원
그냥 몇 톤인지 그 톤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톤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저희들이 금년에 10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20만 톤 정도 됩니다.
이 세 곳의 회사가 수입하는 나라가 몇 군데인지 또한 어디에서 하역을 해서 탱크로리로 군산까지 오는지 그리고 물류비는 군산으로 옮겼을 때 얼마만큼 아낄 수 있는지 계산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고런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발전 3사 화주하고, 저희들이 인자 벌크화물하고 컨테이너가 군산에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거의 광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에 있는 그 물동량을 군산으로 허브 유치해서 저희들이 그 화주하고 물동량을 베트남 쪽으로 해서 그런 같이 해서 군산으로 그렇게 갈 수, 올 수 있게끔 아까 얘기하는 그 비용 그걸 좀 분석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인자 그 피드선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그쪽에 있는 물동량을 우리 자체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배가 갖고 올 수 있는 방안, 그 손실액 갖고 오는 비용 요런 걸 지금 분석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액하고 그 선주나 화주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고걸 지금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 이 자리는 행정감사자리입니다. 제가 묻는 거는 요약해서 팩트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과장님 말씀하세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물동량은 약 464만 톤 정도 되고요, 그중에 90%를 베트남에서 수입을 하고 나머지는 러시아, 캐나다에서 나머지는 충당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물류비는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앞으로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지금 한화에너지가 석탄에서 우드펠릿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김영자 위원
이거 우리 군산화물 앞으로 비전이나 또 이게 경제적인 부분들이 함께 이거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인지를 하셔서,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세부내역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CI도 석탄에서 우드펠릿과 혼선을 시작한 지 이제 한 2~3년 됐죠? 알고 계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정부정책에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25년도 주요 성과로 타 항만 대비 통관 대기기간을 단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량이 없어서 타 항만 대비를 빠르게 처리되는 거잖아요, 우리 군산시가. 그거 알고 계시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통관장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타 항만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특송장 확장을 건의할 수 있고요, 또 지금도 타 항만에 비해 처리속도가 빠른데 확장을 해 주겠어요?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그런 협업을 통해서 지금 반영시켜도록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부시장님께서 다녀오셨고요,
김영자 위원
사실 우리가 지원금을 안 줘도 특송화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군산항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화에너지가 석탄에서 우드펠릿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소라서 REC를 더 얻으려고 친환경연로도 바꾸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사용량이 늘어나서 계속 수입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고 또 비교도 하셔서 군산항으로 유치해야 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이터는 갖고 있는 노력은 해 주셔야합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특송화물도 전북, 충남, 충북, 전남에 특수화물이 어디에서 많이 하역을 하였는지 그 업체가 어디인지 파악하셔서 데이터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하나 더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야도 국가어항개발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지정돼서 2025년까지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개야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고 사업예산은 사실은 작년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인제 금년 26년도 예산으로 반영은 확실히 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미등록 토지 지번등록은 완료됐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런 부분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26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계획 고시는 됐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다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7월에 고시하게 고시한다고 또 노력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다 행안부까지 해서 고시가 마무리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야도 자체 내 무허가 건물이 철거 다 했고, 6동을, 그러고 나서 토지 등록해서 행안부에서 고시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10억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는 과장님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22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군산에 이어 서천까지 다 끝낸다 하고서는 계획목표인 2031년까지 진행이 사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설계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내년 설계비 10억 정도를 반영이 안 되었다면 1년씩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원인파악을 정말 잘 하셔서 안 되고 있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의원님 말씀,
김영자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인자 전라북도하고 저희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거기 입구 쪽에 무허가 건물이 6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허가 건물 6동을 철거하는데 어촌계, 개야도어촌계하고 협의과정에서 고거 하여튼 협의해서 철거를 하고 난 후에 인자 그 토지 등록관계 그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올해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10억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확정된 걸로 그렇게 해서 내년 실시설계 시작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 아무쪼록 지금까지는 이렇게 딜레이 돼서 왔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딜레이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그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오전에 박경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추진상황을 매일 보고받으셨다고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공정을, 올라오는 자료를 제가 매일 공정률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지해춘
이게 보면, 협약서 14조를 보면 매월 말 기준으로 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근게 월간 공정보고가 있고 저는 하루하루도 지금 챙기고 있다 그말씀을,
위원장 지해춘
자, 그면 하루하루 챙기시고 매달 10일에 이 서면제출 다 받으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매월 공정표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매일 공정표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시간이에요. 오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릴려다 안 드렸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대답하시는 태도가 잘못됐어요, 지금. 서면으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매월 공정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이게 매달 와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하셨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 안 했단 얘기예요. 이건 그러면 협약서 위반입니다. 아시겠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준공시점에 대해서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자, 보세요. 24년 1월 제261회 업무보고에는 24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고, 25년 2월에는, 272회 업무보고에는 25년 7월 말에 준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5년 6월 275회 업무보고에서는 25년 8월 준공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근데 농어촌공사가 추진상황을 계속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그면 보고 안 했다면 이것도 허위보고예요.
그면 우리 의회 경제건설위원회를 완전 기만한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예? 여기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 보세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인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좀 했고요, 물론 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지만,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럼 오기 전에 했으면,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이 과장이셨잖아요, 그때 당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제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항만해양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구체적으로 준공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당시만 해도 인자 확정적인 건 아니었고요,
위원장 지해춘
자, 농어촌공사에서 매일 수시, 매일 통화를 하고 그리고 매달 10일 안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위원장 지해춘
자, 보세요. 14조에 보면 사업시행 중 중대사안이 발생하거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농어촌공사는 군산시에 수시로 보고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협약서대로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단 얘기예요, 지금.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위원장 지해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위원장 지해춘
협약서는 뭐더러 작성했습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위원장 지해춘
아니, 협약서는 뭐더러 작성하셨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위원장 지해춘
말씀해 보세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그런 운영비 예산을 세울 때요, 25년도 6월달에 추경성립을 위해서 예산 입력을 하는데 그때 6월달에는 9월달에 준공을 되는 걸로 보고 그런 예산을 인제 세웠던 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되고요,
위원장 지해춘
예산 얘기가 아니라요, 농어촌공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일 같이 거기에 대한 통화를 하시고 그리고 매달 10일날 그런 서면제출을 받으셔서 대화를 나누셨다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한테 허위보고를 하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이것 다 지금, 이것 다 지금 위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 다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자, 또 하나 볼게요. 본자료 26페이지를 보면 공사완료 및 시운전이 1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어요. 안전시설 및 탈의실과 화장실, 샤워실, 편의시설은 1월에 공사를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면 우리가 그 준공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고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이게 지금, 이걸 보면, 자료를 보면볼수록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일반인이 개인 집을 지어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예?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자, 이것도 계약법, 저기 뭐야, 계약서 위반이에요. 이거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의회에 허위보고하고, 예?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거.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일단 전체적인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은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조금은 다르고요, 이거 향후 계획에 그런 안전시설하고 그런 편의시설은 별도의 지금 예산항목을 세워서 내년도에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그 협약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본건물 두 개하고 레저레이크 그다음에 캠핑장 그다음에 전박적인 토목공사가 포함되는 사항이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지금 우리 항만해양과에서는 농어촌공사 수탁사업에 대해서 얼마 나가죠? 한 630억 가나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총금액이 450억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450억?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위원장 지해춘
왜 농어촌공사에 다 위탁을 줄려고 그러는 거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위원장 지해춘
이거 위탁 안 주고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위원장 지해춘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위원장 지해춘
자, 좋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바쁘고 뭐 업무량이 많아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줬을 때에는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하자보수 그런 부분들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농어촌공사에다 400억 이상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총사업비가 450억,
위원장 지해춘
근게 총사업비가.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600억이 돼 있어요, 630억.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총사업비가 450억,
위원장 지해춘
그래요. 400억이든 500억이든 200억이든 왜 농어촌공사에다 줄라고 하냔 말이에요. 수수료까지 주고 공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계약서도 저기 뭐야, 협약서 위반에다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위원장 지해춘
24년에서 25년간 자료를 보더래도요, 총 세 건, 630억 정도 주고 위탁수수료만 43억을 줬어요, 농어촌공사에.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총괄적으로,
위원장 지해춘
아, 그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냔 얘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위원장 지해춘
내년에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농어촌공사 저기 위탁할 거 있습니까, 또?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있어요, 없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지금 준비 중인 게 두 건 있고요, 내년에 또 공모사업이 되면,
위원장 지해춘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한 건에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거 주실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공사에 대한 지적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지금 공사가 제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근데 또 농어촌공사에다 일을 준다고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아니 우리 군산시청 공무원님들은 농어촌공사 뭐 됩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아니 시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농어촌공사에 돈까지 주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올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왜 농어촌공사에 또 줄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얘기해 보세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아침에 박경태 의원님께서 그렇게까지 명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도 못 하시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아니 우리 항만해양과는 왜…, 뭐 오늘 시간만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아니 답변을 하세요,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군산시에서 발주했으면 관내업체가 선정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농어촌공사는 관내업체에 거의 주지를 않았어요, 일을. 예?
제가 내일 모레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할 건데 농어촌공사는 자기 입맛에 맞고, 뭐 입찰을 했다고 하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데 주고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에 발주한 공사가 다 하자보수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도 내년에 또 농어촌공사에 일을 준다고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지금 진행되는 사항 있는데요, 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인제 두 건, 저희 규정상에 어촌어항단에, 인제 수탁을 줄려면 위탁을 줄려면 어촌어항공단하고 인제 농어촌공사 두 개소 중에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제가 다 확인했어요. 관련법령이나 지침상 농어촌공사에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다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인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조직문화도 있었고, 어떤 인력문제 그런,
위원장 지해춘
조직문화가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료 40억, 50억, 80억씩 줘가면서, 이 공사기간도 이 레저복합공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동안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한 부분들이 다 하자나고 그래도 그냥 우리 시는 혈세를 그냥 이렇게 줍니까? 내 돈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위원장 지해춘
아니 의회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원한 답을 내시란 말이에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무튼 의원님 말씀 잘 저기 알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문제에서는 저희들 자체적인 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인력이나 이런 거 충원이나 이런 거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제가 건설과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건설과에서도 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금액이 솔찬한데 군산시에서 자체발주해서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 다 사업들이었어요.
근데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수수료만 나가고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만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말고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 지해춘
만약에 내년에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시면 이거 위증한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근게 아까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자 그런 인력이나 이런 사항을 더 해서,
위원장 지해춘
자, 인력이 부족하면 그돈이면 충분히 인력 충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주는 돈 그 돈 가지고 인력 충분히 충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그런 문제는 어떤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거는 인자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위원장 지해춘
답변하세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지해춘
인원이 부족하면 인사부서랑 협의하셔가지고 인원 충당하시라고요! 그리고 자체발주 하시라고요!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군산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력이나 조직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연차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 지해춘
그래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관련부서랑 검토해서,
위원장 지해춘
관련부서랑 협의를 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니 내년에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시겠다는 얘깁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줄 수 있는 거 절대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혹시 여기,
서은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레저체험 여기 복합단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서은식 위원
아니,
위원장 지해춘
그럼 다른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레저체험 복합단지에 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십니까?
예, 그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식 위원
그 연관돼서요, 지금 위원장님이 그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오전 질의에서도 마찬가지지마는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왜 안 된다는 이유를, 그 어촌뉴딜사업 중에서 야미도항, 야미도항 하나만 보면은요, 거기에 지금 106억 3천만 원인데, 예산이.
근데 여기는 수수료가 해양복합레저는 6.9%인데 여기는 9%예요. 9.06%예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106억 그 예산에 수수료가 얼나냐면 7억 5천이 나갑니다, 7억 5천. 7억 5천이. 아까 뭐 인력 얘기하는데 이 정도 임금이면 충분하단 얘기예요, 국장님.
인력가지고는 얘기할 이유가,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방파제 그다음에 저기 어구어항망, 주차장공간, 여객선대기실 리모델링, 그다음에 문화복지센터, 마을 환경개선, 선착장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이다고, 하드웨어 쪽. 우리 시에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위탁할 이유가?
여기서 보면은 지원사업 하면은 뭐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구축, 협의체 지원 해 가지고 5억 2천이에요, 100억 중에서. 거의 하드웨어 쪽이다니까요, 내용을 보면은.
근데 우리 시에서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아니 그 야미도항 뉴딜300 사업 가지고 하나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서은식 위원
아니 100억 나가는데, 7억 5천이 나가는데 그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일단 과 내에 그런 기술직렬이 저희가 인제 토목직으로 편중돼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인제 건축까지 포함된 복합공정이 있었던 것이고 의원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라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다만 인제 그런 걸 분석하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위탁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상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주지 말란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농어촌공사가 꼭 해야 될 위탁사업은 해야 되겠죠, 우리가 못 하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야미도항만 지금 보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거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명확히 구분해서 복합공정이 들어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수수료 요율만 싸면 상관이 없는데 9.03%면은 이거 충분히 인력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60쪽 한번 봐 주시죠, 행감. 60쪽에 보면은 그런데 거기 선유도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위험성 평가 용역이라거 했는데 그 한 회사로만 매년 줘요.
그러면 선유도가 어디가 위험이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유도해수욕장의 위험성 평가는 새로운 회사들이 용역을 해야 맞아요. 그래서 바꿔감서 해야 그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달른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선유도 뭐 얼마 안 되지마는 그래도 이 안정성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그대로 갖다 써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음에는 여기에다 이렇게 하고 바꿔가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끝났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가 인제 해양항만과에서 항만해양과죠. 항만해양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내력들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니까 본 의원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장기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쵸?
그니까 그렇고, 단기사업 그 한 해연도에 할 것은 단기사업으로 해서 잡아서 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을 뭐 2억 잡았다가 3천만 원, 30% 공정, 공정이 30%밖에 안 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선유3구 물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2억 7,500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 당해연도에 10% 공정률밖에 못 나간 것들이 있어요.
근게 10%대 20%대 30%대 나간 것은 거의 진행이 안 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산을 너무 초기연도에 많이 잡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을 잡아놓고 다음에 다음연도에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첫째연도에 몽땅 잡아놓고 계속 이월시키는, 그니까 마치 군산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못 쓰는 것처럼 비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인제, 우리가 인제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랑 이런 걸 받을 때 페널티 요인이 돼요.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니까 예산을 사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1차년도에는 설계들어가니까 몇 % 정도가 필요하고 이게 아시잖아요. 그니까 거기에 맞게끔 잡으시라고요.
여기서 해양항만과에서 예산을 쭉 땡겨가버리고 안 쓰잖아요? 다른 과는 예산을 쓰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도시계획과도 그런 현상이 있지만 또 해양항만과도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짤 때 이건 분명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계속비 사업은 5개년 사업이잖아요. 5개년 안에만 쓰면 돼요. 그잖아요. 그니까 예산비중을 잘 좀 잡아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뭐 자료에 보면 물론 주민요구에 따라서 인제 설계지연이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뭐 이런 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니까 20%밖에 못 나갔어.
근데 장자도 PE부잔교 시설 같은 경우는 10억을 잡아놓고 설계용역중이래. 예산은 10%밖에 집행을 못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인제 물론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도 생겨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항만해양과가 너무나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섬과 연결된 거 있기 때문에, 유리는 육지에 있잖아요. 섬공사 한번 할라면 섬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인제 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이쪽 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도 인제 계획을 잡을 때는 충분히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뭐야, 수립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좀 세우는 이런 게 필요해요.
계속 이월시키면 결국에는 페널티, 여기는 표시 안 나요. 표시 안 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다음연도에 페널티 먹고 예산 내려올 때 되면 거기에서 표시가 나요.
그니까 여기는, 사업부서는 우리쪽에 있고 기획예산과는 저쪽 행복위에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게 같은 부서에 있으면 같이 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사고는 다 치고 저쪽에서, 혼나긴 저쪽에서 혼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도 집행실적 요런 것 감안해서 그렇게 할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1대1 개별감사를 요구하신 박경태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인 11월 25일까지 부서와 협의하셔서 1대1 개별감사를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요,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 최근 3년간 우리 연근해어선 행정처분 서류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여기, 자료제출돼 있으니까 거기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지금 동일 선박이…, 그 자료를 내가 복사를 해 드릴까요? 지금 자료를, 제출받아서 있을 것 같은데.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서은식 위원
그 보면은 영진호가 2023년도, 2024년도는 두 건 2025년도, 계속해서 동일 건으로 이렇게 저기 적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내가, 문명호 그다음에 21 길성호, 옥선 1호 여기는 2회씩 매년 동일 건수예요, 동일 유형.
그니까 예를 들면은 그 21 길성호는 ‘어구 등의 허용량 위반’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걸 단속을,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금 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배들이 지금 정확히 어떤 위반을 했는가는 한번, 제가 한번,
서은식 위원
아니 이거 자료 거기서 내가 지금 받은 거거든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제가…,
서은식 위원
지금, 그 과에서 지금 받은 자료인데, 내 자료 제출을 지금 9월달에 받아서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이 확인을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걸 확인을 한번 해 보셔요.
왜 그냐면은, 그리고 위반사례가 많은 유형이 ‘구역 이탈 어업’ 7건이 발생했고 ‘허용량 위반’, ‘불법 어구 적재’ 이런 것들은 주로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그 수산자원 고갈이라든가 어업의 어떤 그 질서에, 굉장히 어떤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단속을 제대로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동일하게, 그니까 예를 들면은 21 길성호라든가 영진, 이렇게, 뭐 옥선 1호라든가 문명호라든가 이런 배들은 계속해서 매년 발생, 두 번씩 발생하고 그다음에 영진호는 이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번 제가 파악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건 특별히 좀 단속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외래종 퇴치 있죠. 그 외래종 퇴치, 내수면에 그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매년 하고 있네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금 올해 2,500에다가 추경에 500 해 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3천만 원 가지고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뭐야, 치어, 이제 알 품을 때 이때 잡는 그것은 전에 한 번 하고서 지금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안 하고 있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유해어종 같은 때는 산란기철에 주로 잡아서 수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시기에, 봄철에.
김경구 위원
산란기에 그 알을 품은 그것을 갖다가 다 잡아야 되는데, 알 자체 부화하기 전에.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러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스 같은 게 외래종이 이거 한 번 하면은 수만 개를 알을 품는데 이걸 잡아야지 배스 다 커가지고 우리 저 붕어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고, 품은 그걸 왜 잡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저희가 그 수매사업을 물론 저희 1년 열두 달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4월에서 한 7월달 그 산란 시점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할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왜냐면, 이 우리가 배스도 지금 돈을 지급하고 있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배스를 지급하다 보니까는 지금 그걸 안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어, 이게 치어가 아니고 알 품는 거, 이걸 잡았을 때 그거에 대한 돈을 주는 걸로 해서 잡아내세요, 봄에, 그 이른 봄에 그걸 해 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다 노나줬잖아요, 어촌계에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가지고, 우리 시가 그거 관리하고 있어요, 어촌계에 노나줬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김경구 위원
아니 치어, 배스들이 알을 품을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거기다 던져놓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 그 붐비나 같은 것을,
김경구 위원
그렇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 어촌계에서 만들어서,
김경구 위원
그렇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어촌계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조로 해 가지고 한 거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걸 하고 있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뭐야,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갖다가 해서, 알 품을 때 그 알을 갖다 건져낼 수 있도록.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로 하면은 그것도 비용을 줘야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치어를 갖다 거기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걸 안 잡으면 쓰겄어요? 그거 해야지.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에서는 2천만 원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인자 금년에는 3천만 원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환경정책과에서는요, 지금 그걸 옥녀봉하고 지금 저 옥구저수지하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옥구, 옥녀, 예.
김경구 위원
두 개 하고 있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군산은, 저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 은파저수지하고 제2수원지하고, 옥산에 있는 것보러, 그거보러 제2수원지라고 그러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걸 두 개 하는데 이거 하는 데 9천만 원 가지고 해요. 근데 잡냐하면 몇 마리 잡도 않는데 거짓보고를 해 가지고,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거짓보고를 냈는데, 뭐 거기도 이렇게 보니까는 뭐야, 5천 마리를 잡았다고 이렇게 거짓보고를 해요. 거짓보고를 했는데 이게 한 7천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이 두 군데를 잡고 있는데, 우리 이쪽에서 그건, 내수면은 내수면 전문가들이 잡는 거 아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어촌계에서 잡으니 그게 되겄냐고. 돈만 7,300만 원씩 주고, 거의 몇 개월 동안. 그 저 이쪽에서 하면 안 돼요, 내수면에서? 방법이 어떻겠어요?
그거 가리 좀 탑시다. 이것도 우리 시비 절약도 되고 그러는데, 또 잡도 못 하고 그러는데, 돈만 들어가고. 이거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그 환경정책과하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한번 환경정책과하고요,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내수면에서 해야 돼요, 내수면에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수면 고기 잡는 사람들이 해야지 바닷가에서 잡는, 어촌계에서 가가지고, 삼각망 하나 세 개, 그냥 딱 세 개만 거다 꽂아놨더만요. 세 개 꽂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걷어가는데, 걷어서 확인하니까 몇 마리 안 잽혀요.
그래 놓고는 여기는 뭐, 5천 마리 잡았네, 6천 마리 잡았네, 거짓보고하고서 7천만 원씩 가져가잖아요, 우리 여기는 2천만 원이면 하는데. 근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돼요?
물론 타 과에 있는 부분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걸 갖다가 내수면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수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환경위생과하고요, 아니 저 환경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 저, 다른 것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우리…,
(위원장에게)좀 해도 돼요?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지도선이 왜 이렇게 늦어요? 100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데,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 지금,
김경구 위원
2년이나 걸려요, 지도선이? 배 한 척 건조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설계부터 준공까지는 한, 거의 한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저 지도선이 안 좋잖아요. 낡고 또 조금 바람 세게 불고 뭣 하면은 위험성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거 빨리 건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현지 찾아가가지고 좀 독려 좀 하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금 목표는 내년 한 10월 말경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12월 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되도록이면 좀 앞당겨서,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해 가지고 단속하는 데 위험성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그 뭐라고 할까, 청년…, 뭐 귀어 청년들 있잖아요, 창업하는. 왜 이거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청해서 사업 하다가 그냥 그만둡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인제 청년 어업인들이 처음에 인자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인자 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자 와서 해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려움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결국에는, 우리 저 시비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어떤, 뭐 보조금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보다도 그 바다에서 일을 이렇게 함으로써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더 큰 걸로 이렇게…,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거 다 띠잖아요. 회수를 못 하잖아요. 지원했던 걸 지금 못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인자,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를 샀어요. 배를 샀으면 배를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뭐여, 보조금 우리 시비, 국비만 피해 보잖아요. 국비는 괜찮은데 우리 시비, 시민들의 혈세가 말하자면 어느 한 사람한테 의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배를 갖다 샀으면, 배, 이거 비싸잖아요, 한 척씩 살라면.
그러면 배에다가 우리 시가 지분을 갖다 어느 정도 하고 몇 년까지 하면 그때까지는 저 청년 어업인으로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팔게 되면 우리 시의 이 지분은 가질 수 있도록 거기다 등기 같이 안 혀놔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귀어분들한테 인자 창업 자금으로 해 가지고서 융자거든요. 수협에서 인자 융자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그 수협 쪽에서 전량 다 그 지원된 거에 대해서는 회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보고서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협하고 해서, 수협에다 맽겼다고 해서 느가 알아서 해야 하겠지마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손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배에 대한 저기를 할 때 더 안전장치를,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더 걸어놨으면 쓰겠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조 모모 씨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바로 입찰, 경매 나와 버리면 끝나 버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관리·감독을 좀 잘 좀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우리 방금 김경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우리 내수면 생태계 교란 어종, 그 환경정책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는 줄 제가 금방 알았거든요.
근데 그 예산 환경정책과하고 잘 말씀하셔서, 내수면 여기 이 어업진흥과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 인자 그 저수지나 그 관리청이 좀 다르기도 하고 인자 저희 과에서는 인자 그 유해어종이나 외래어종을 인자 퇴치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어업인들한테 그 소득을 이렇게 주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옥구나 옥녀 같은 경우는 내수면어업계가 이렇게 결성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뭐 은파나 이런 데는 어업계가 조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좀 있는데 아무튼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번 협의하셔서, 그리고 이거 구제사업 하실 때 그 3, 4, 5, 6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산란기철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지해춘
예, 산란기철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인자 어선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사를 맡지 않고 있는 장기 지금 그 미이행 선박이 얼마나, 몇 척이나 되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 그 콤사(KOMSA)에서 그 미수검 어선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렇게 통보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과태료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확히 제가 그 척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관리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기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선박 검사를 안 맡은 배가, 쉽게 보면 인제 예를 들면 이 배들이 인제 사고 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나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 사정인지를 모르겠어. 이게 인제, 우리가 지금 선박들을 지금, 오래된 그 지금 선박들을 지금 지원을 해 줘서 폐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 지금 밀려 있는 것인지, 예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실제로 운항을 하고 있는 그 선박인데 검사가 안 된 건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그리고 미수검 어선은 출항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또 그 방치 폐선 처리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미수검 어선은 또 방치 선박에서도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미수검을 받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을 알아야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 최소한 어업진흥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몇 척이 있으며 왜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자료는 갖고 계셔야 그래야 우리 인제 행감에 와서도 이렇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야 정확하게 저기를 할 거 아닙니까. 어찌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김 양식 하는데 약품을 뭘로 쓰고 있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활성처리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활성처리제요? 근데 뭣 땜에 저 문제 되죠? 신고 들어가고 그러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뭐 일부, 뭐 이렇게 염산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신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또 주민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참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걸 행정에서 해소시킬 노력을 해야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예전에는 그 활성처리제가 성능이 좋지 않아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었는데요, 요즘은 보급하는 활성처리제는 어느 정도 그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 활성처리제를 지금 많이 쓰고 있고 또 그 시에서 보급하는 그런 영양제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극히 뭐 일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염산 같은 걸 좀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시뿐만 아니라 뭐 해경이나 이런 데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다른 것은 잘하더라고요, 엄청 잘해요, 다른 건. 선도적으로. 허지 않는 거 우리 시가 허더라고. 그런데 왜 우리 어업진흥과에서는 왜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전류로 해서, 음극과 양극 처리를 하면은 그냥 약품을 안 쓰고도 이게 김이 생산이 저기보다도 더 좋다는데, 약품 전혀 안 쓰고. 그러면 그것이 나와 있으면은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한번, 한 가정을 하든가,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번에,
김경구 위원
두 가정을 하든가 해 가지고 이걸로 해서 실험적으로 딱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내년도에 해 가지고 이게 매우 좋으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걸 사용한다면은, 약재도 안 쓰고도 뭐 아주 김이 더 잘 자라고 더 뭐야, 김 해충 같은 거 싹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 써야지 왜 그런 걸 안 할라고 그래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 그 어떤 기계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인자 활성처리제라고, 활성처리제라고 하는 그 용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전해수를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용액도 사실은 우리 활성처리제에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기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 기계 부분은 만약에 그런 어떤 그 실험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이렇게 일부 쓰게끔 해 가지고 어떤 뭐 효능이 좋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그놈을 해수부에 가가지고 그걸 어떠한 무슨 소형, 무슨 무슨 기계 부분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그 요구를 해서, 이거 뭐 나라적으로도 좋은 거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도 좋은 거고 건강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딱 나왔으면 그걸 갖다 위에다 요구해서 국비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 줘봐요.
그러면 얼마나 섬이, 서로 저 뭐야, 투서 들어가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하셔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그 김 생산 기반 지원사업 세부 내역 보니까 사업비가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언론에 보면은 늘상 그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녹지도 않고 인체에 축적될 경우에 심각한 악영향이 미쳐진다고 하는데 22년도에는 5건 적발돼 있고 23년도 2건, 작년에는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에서도 시정을 요구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 그러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까도,
윤신애 위원
그니까 수자원 관리법 25조 김 양식 사용 목적을 위해서 이 무기산을 보관 사용하기만 해도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예전에는 사실 좀 염산을 쓰는 어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활성처리제가 좀 그 효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윤신애 위원
그니까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좋은 활성처리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가 아니라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염산을 사용하다가, 무기산 사용하다가 적발이 됐을 때는 1차 경고, 2차 취소 이렇게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니 그니까 작년에, 작년에 약 1만 톤. 말통으로 따지면은 500개 분량의, 이 언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큰 사건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 군산 지역인가요?
윤신애 위원
예, 군산이에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 그 저 그 작년에 선유도에서 인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요. 그 선유도 어촌계에 대해서 지금 1차 경고 들어가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촌계 전체가 썼던 거예요? 이 500개가? 말씀 잘하셔야 되겠는데?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관계공무원과 상의)
윤신애 위원
어업진흥과, 과장님,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면허지에 대해서 지금 행정처분 1차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이 국민의, 우리 시민들을 담보로 한 건강권 음식 먹거리에 이렇게 염산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을지 심하게 고민해 보셨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단속도 뭐 단속이지만 그 이전에 뭐 지도도 하고 계몽도 시키고 그런 부분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도 하면서도 뭐 단속도 병행해 가면서 같이,
윤신애 위원
아, 단속은 당연히 해야죠. 아까 말씀하시더만. 해경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우리 과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근게 어업인,
윤신애 위원
작년에 이렇게 큰 1만 통, 500개나 있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셨냐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 다시 한번.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촌계 면허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떻게 했냐고요, 그니까. 행정처분을 어떻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1차 경고, 예.
윤신애 위원
경고 나갔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윤신애 위원
이 500개가 만약에 김 양식장에 뿌려졌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노상 있었던 일인가요? 이때 뭐 운이 없어 가지고 그냥 언론보도에 나간 건가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침묵)
윤신애 위원
아,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뭐 노상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좀 특이하게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좀 특이한 일로 발생했던 것입니다.
윤신애 위원
특이한 일인데 1만 톤이 들어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운반한다든지 배로 운반을 한다든지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갔기 땜에 누가 어떻게 가지고 갔는지 뻔히 찾아낼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것은 저희가,
윤신애 위원
갑자기 지금 얘기, 우리 동료의원님 얘기하는 거 듣다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 부분은 저 군산 해경에서 별도 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윤신애 위원
아니 그게, 지금 1년 전 얘기예요. 지금 11월, 11월 20일이에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그니까요, 그 조사는 해경서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 줘가지고 저희는 그 어촌계 면허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면허 정지 행정처분만 하는 것이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래도 일차적인 조사는 해경서 적발을 해 가지고 해경서 조사를 하고,
윤신애 위원
그럼 대책 마련을 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 보니까 어망, 포대, 뭐 거의 다 지원을 해 주네요, 이 김 관련해서 생산 기반.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원해 주는 종류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원율로 따지면 사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윤신애 위원
지원을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는 곳에서 시민을 상대로 염산 뿌린 김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각별히 조심하셔서, 이게 처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감시를 촘촘하게 해 달라는 의미거든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업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뭐 지도, 계몽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한 거 있으면은 자료 주십시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답변이 참…, 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지금 그 염산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비일비재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지 그게 뭐 올해만 처음으로 있었던 일입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더 많이 뿌렸는데 지금은 적게 뿌리는 편이죠, 단속을 계속 하니까. 그렇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그 활성처리제 성분이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그 활성처리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활성처리제를 많이 사용하죠, 당연히. 지금 염산은 그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안 합니까, 합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뭐 일부 극히 좀 사용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암암리에 다 쓰고 있어요. 제대로 시에서 단속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어민들은 그게 편리하거든요, 활성처리제보다. 효과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활성처리제가 좋다고 그러면 다 활성처리제 쓰지 뭐더러 염산 씁니까. 예? 그렇잖아요, 과장님.
아시면서 지금 답변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것인지,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요, 뭐 답변을 돌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활성처리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활성처리제가 그렇게 저기가 뛰어나다면, 성능이 뛰어나다면 활성처리제 전부 받고 염산을 근절을 시켜야죠, 예를 들면. 그래요, 안 그래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그게 어려운 답변입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단속도 하고 해경하고 때로는 뭐 합동으로 또 단속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의지를 갖고 하면 없어지죠. 근절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 김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다른 시군들은 지금 그걸 써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다는데 검토한다는 얘기를, 나 2년 전부터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그면 인자 앞으로 10년 후에도 다 또 계속 검토만 하실 겁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까 김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계에 대해서는요, 아직 뭐 몰르겠어요. 그 업체 측에서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런 효능 시험이 아니라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연구시험, 공식 시험기관에서 인증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금 그 자료가 제가,
부위원장 한경봉
없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못 봤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왜 답변은 검토한다고 합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요, 그 기계에 대해서 그런 인자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인자 보조사업으로 넣을지, 안 넣을지를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시험성적서가 당연히 있어야, 가지고, 이걸 갖고 와서 이걸 ‘우리 군산시 써주십시오.’ 이걸 하지, 이 시험성적서 전혀 없는 없는 걸 갖고 와갖고 그냥 ‘기계 좋으니까 써요.’ ‘써요.’ 하면, 그렇게 합니까, 요즘은 업체들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시험성적서를,
부위원장 한경봉
안 보신 거예요, 못 보신 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못 봤습니다, 제가.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아니 과장님, 자,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동료의원님들도 그렇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저도,
부위원장 한경봉
저도 그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었어요, 서천에서는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
근데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답변이, 검토를 할 의지가 있는 답변의 검토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것이 그 공식기관에서 그런 효능시험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조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그 업체 불러갖고 시험성적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갖고 보세요, 직접.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한번,
부위원장 한경봉
저는, 나도 본 적이 없지만, 저는 분명히 그 얘기를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이 보시고 싶으면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보여줘라’ 이거 하세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갖다 놔도 안 보시잖아, 보기 싫으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런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건 아니시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다른 타 시군들을 이렇게 쭉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자, 우리 바닷가를 끼고 있는, 우리는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시군들은 선진 사례가 뭐가 있는지 좀 들여다보시고 ‘아, 우리도 이쪽의 선진 사례가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 반영하면 좋겠다.’ 선진행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앞서가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행정 하지 마시고. 예?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하고, 아까도 우리 잘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갑토리도 잘하고 있고 다 홍어도, 해수욕장 지금 저기 피서 왔잖아요, 홍어들이 더운게.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다음에 쭈꾸미 뭐, 지금 어업 환경이 우리가 오징어, 생각지도 못한 동해안 오징어가 이쪽으로 다 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환경에 맞춰서 우리 양식과에서는 조금 선도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의원이 그 자체적으로 실험하고 또, 아랫녘 남해라고 그러죠. 남해는 김 하는 데 이걸 지금 해서, 이게 5천만 원 정도 기계 시설하는 데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지금 실적이 좋아가지고 거기도 하니 우리 군산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한 대 해보쇼. 이거 우리가 전부 다 지원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만 이렇게 여기서 허쇼, 기계는 줄 테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우리 시는 안 혀요.
아니 이 김 생산자가 그걸 사용해 가지고 김 망해버렸으면은 그걸 가만히 있겄어요, 이 회사가?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기계까지 다 주겠다. 배를 한 척을 아주 주겠다, 약품 처리하는 배를. 단지 운영비만,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것만 시에서 어떻게 좀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아랫녘이나 다른 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은 최고, 김으로써 최고 생산 지역에서 하니까 그게 답답해서 내가 얘기 드리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받아줘서 선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선도적으로 잘하는데 이걸 왜 안 하냐?” 하는 얘기를 한 것이니까, 제 뜻 모르겠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저도 그런 걸 근거 없이 뭐더러 얘기하겠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조피볼락 같은 것은 치어 같은 걸 계속 다 넣고 있는데 바지락은 어디서 넣나요, 종패는?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바지락은 저희가 지금, 방류한 지역은 지금 어청도에다 지금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바지락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의 저 선유도나 이 무녀도 같은 데,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선유, 무녀, 신시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많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많이 죽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지금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김경구 위원
예, 기후 변화로 그러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 조피볼락이나 이런 것은 낚시 어선 이렇게 하지마는 정말 지역의 여성분들의 정말 소득 자원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안 들어간 것 같애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제가, 지금 한 2~3억 정도 예산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개야도나 연도나 이런 데 저 그 먼 데 있잖아요, 조금 깊은 데. 그런 섬 같은 데는 이게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여 근해, 이 근해에 있는 섬들은 지금 새만금 막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기후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좋았던 그 종패들이 다 지금 죽고 안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조피볼락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마는 이쪽에 바지락 같은 거 조개류에도 많이 신경 써서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침묵)
위원장 지해춘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아니 먼저,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광일 위원
지목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이.
김영자 위원
제가 먼저 해요?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그 어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실적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어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유도 마을이 2025년 장기간 휴업 상태인데 대체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군산도 지금 국가지질공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휴업이 불가피했다면 휴업 기간 동안에는 갯벌 체험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근데 그 종합안내소가요, 종합안내소에서 거기서 그 손님맞이를 하고 거기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휴업 중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다른 체험마을에 비해서 선유도가 약간 좀 그 활성화가 좀 덜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좀 활성화 방안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지금 발굴을 할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사무장도 현재는 그 일단 그 영업, 그 휴업 중에 인건비를 지원을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사무장이 지금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별도로 모집해서 사무장도 모집하고 또 활성화 방안을 지금 어촌특화지원센터하고 같이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또 그렇다면 지금 8월에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되었습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지금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선유도 마을 그 개장, 재개장 이후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저희가 지금 바닥캔들 뭐 이런 식으로 공예, 조개 활용해서 공예품, 지금 여기에 지금 새롭게 거기는 그 젊은, 아니 저기 그 뭐야, 학생들이 일부 지금 방문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조개를 활용한 저기 그 공예품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할려고 지금 제품을, 아니 그 재료를 구입했고요, 그 강사까지 지금 섭외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좀 다양하게 좀 준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유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어촌 체험 프로그램이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그런 사업 하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아쉽고, 타 지역의 바닷가나 이런 우리나라 여기 선유도처럼 비슷한 이런 관광객이나 이런 쪽을 한번 잘 연구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 단순한 이 부분 외에 간략하게 뭐 연구한다고 하는데 말씀으로만 연구하는 것은 아니겠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저희가 지금, 특히 섬은 어촌 지역은 그 자연경관도 있지만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시도나 방축도 같은 데도 지금 음식 1박 3식 프로그램 그리고 또 저기 블랙푸드 해 가지고 해삼 그리고 문어 뭐 이런 걸로 약간 특화음식을 지금 개발해서 많은 좀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니까 선유도에도 지금 그런 음식 개발부터 지금 체험 프로그램까지 같이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신시도와 이 방축도 이쪽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관광객이지 않습니까.
사실 신시도와 방축도는 활발하게 진짜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 선유도 마을은 체험에 또 치중하고 있어 추워지면 사실은 체험객의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몰, 또 일출 감상 투어, 해변 모닥불 체험 등 갯벌 체험 이외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이 항상 찾아오는 곳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우리 그 지금 신시도, 방축도가 지금 밖에서는 굉장히 그 아름답고 좋은 섬 또 위치나 자연이 그렇게 어우러지지 않습니까. 어우러져 있죠. 근데 와서 보면 너무나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관광객들의 얘기도 많습니다.
앞으로 그 아쉬움보다는 잘왔다는 그런 관광객들의 입에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과장님, 저기 50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우리 그 캐릭터 개발 지금 할려고 하는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이미 그 캐릭터 개발을 했고요, 그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도비 4천만 원 그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4천만 원 해서 8천만 원 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제품, 다양한 제품 개발도 했지만 지금 홍어를 통하는 홍이나, 저기 홍어 어묵이라는 홍어 저기 어묵을 만든 어묵이 캐릭터 그리고 우리 군산의 특산품인 인제 꽃새우를 활용한 슈, 뭐 이런 캐릭터를 개발했고요, 그 시제품 개발한 것들도 지금 다양하게 그 특허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미 그 커머스, 온라인 판매에도 지금 일부는 지금 한번, 제품 개발한 걸 한번 해 봤는데 그것도 좀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지금 다양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이 캐릭터로, 앞으로 군산의 뭐 대표적인 수산물로 이 캐릭터를 계속 밀고 나갈 생각이십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23년도에는 저기 그 먹방이와 친구들 캐릭터를 업무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계속 그걸로 홍보를 했었던 것 같애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지금 홍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뭐 홍이, 슈, 어묵이? 이 캐릭터를 만드신 것 같애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지해춘
그잖아요. 그러면 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캐릭터로 활용을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도 쭉 이 캐릭터를 밀고 가야지 도중에 또 뭐 직원분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사유로 인해서 또 바뀌게 되면 그동안 또 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 되잖아요.
그니까 지금 뭐 잘 보이도 않아요. 뭐 슈, 어묵이 이런 캐릭터를 개발을 하셨으면 앞으로도 쭉 이 캐릭터가 군산을, 군산 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게 홍보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상표권도 이미 출원해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근게, 지금은 홍어랑 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또 이 생태계가 바뀌어 가지고 또 예를 들어 수산물이 바뀌면 또 다시 뭔가를 또 만들어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그러겠지만요. 지금 일단은 뭐 꽃새우하고 홍어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군산 지역이, 당분간은 저희가 그 어획고를 상당 부분 전국적으로, 한 45%에서 한 50%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 상품으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주력적으로 하고요, 다른 품목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어렵게 만든 이 캐릭터니까 군산 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로 거듭날 수 있게 홍보라든지 그런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90페이지 있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세부내역 민원 현황. 올해 몇 군데를 했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올해 다섯 군데 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다섯 군데를 했어요, 신청을 다섯 군데를 했다는 얘기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다섯 군데 했는데 지금 두 개는 지금 현재 계속 포기해 가지고요, 아니 저기 저희가 지금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 있어서 지금 나머지 좀 모집해서 또 해야 됩니다.
나종대 위원
두 건을 설치하고 세 건을 사업포기한 거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나종대 위원
자,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안타깝게도 지금 가설건축물 신고를 그 저온저장고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섬 지역에 예전부터 지금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설건축물 신고 자체가 안 돼서 신고했다가 그것을 저희가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면은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건축경관과한테 가설건축물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신고하는 절차에서 저희가, 예.
나종대 위원
자, 농업용 저온창고는 가설건축물 신고해요, 안 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거기는 않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않고 있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나종대 위원
거의 비슷하죠? 농업용이나 수산이나, 저온창고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해 보신 적 있어요, 도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저희도 정식 문서로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직접,
나종대 위원
어떤 답변이 온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농업 쪽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거기에 농기계 목록집이라고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인제 그 농기계 촉진법에서 저온저장고가 일반 장비로, 농기계로 지금 품목이 분류돼 있거든요.
그니까 이거에 한해서, 그 등록된 그 저온저장고 그 품목에 한해서 10.56㎡ 미만까지는 그 장비로 보고 지금 건축경관과에서도 별도로 그 건축 신고 없이, 지금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하는데 저희는 이런 법적,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하는 게 그겁니다. 농기계 촉진법처럼, 농업기계화 촉진법처럼 저희도, 수산 쪽에도 이런 법률을 마련해 줘라. 아니면, 근데 인제 건축 관련 법에는 이렇게 넣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계속 이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용이나 거의 비슷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사이즈도 비슷하고 딱 하나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그래서 이번에 세 분이 포기하신 건가요, 혹시? 그런 점, 그것도?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허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부에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계속,
나종대 위원
시도해 보셨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한번, 저기,
나종대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애요. 왜? 충분히 어떤 어필을 하면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저희도 더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나종대 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맞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이제 저희도 이제 해수부 다녀온 결과는 여기는 인자 농업기계화 촉진법이라는 시행 규칙에 농기계 목록집이 책자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저희도 지금 뭐 이런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라는 식으로 좀 해수부에서는 좀 답변을 해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뭐 법률이 아닌 다른 방법, 그렇다고 이제 건축법에서 이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건축법에서도 이게 있으니까 신고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나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지금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어떤 그 필드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나종대 위원
이런 잠금장치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나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니 충분하게 타당성 설명을 해서 좀 바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우리 과장님.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뭐 해수부,
나종대 위원
노력 좀 부탁드려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도가 아니라 해수부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번에 어청도 낭만 여행 그 행사 하셨어요, 금년도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명이나 참가하셨습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전체가 90여 명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일반 모집, 모집한 결과 바로 그 접수 마감이 돼 가지고 그 인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90명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아닙니다. 저기…,
김경구 위원
달리 얘기하셔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96명입니다.
96명이 참가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96명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공직자는 몇 명이었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공직자 여섯 명 참가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덟 명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여섯 명이요.
김경구 위원
여섯 명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은 여섯 명뿐이 안 갔어요? 각 부서 통털어서?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이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김경구 위원
거기, 거기의 96명 중에 몇 명이 거 참여했냐고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관계자로는 지금 우리 시는 세 명 참가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세 명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섯 명, 아홉 명 참석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관광객들이다 이거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인플루언서 두 명을 포함해서요, 지금 나머지는 다 관광객입니다.
김경구 위원
다? 그래요?
혹시 참가비 받았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참가비는 그 교통비, 교통비 수준으로 받아 가지고요,
김경구 위원
얼마요? 얼마 받았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1만 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1만 원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1만 원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정확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침묵)
김경구 위원
여그 거짓말하면 안 돼요.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관계공무원과 상의)
객선비로 3만 원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거짓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아니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건 확인하지 않고 안 해요. 공직자도 몇 명이 참석했는가를 저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서, 누구누구 갔는가도 파악을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게 정확히 얘기하셔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몇 회째 하고 있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평가한 게 효과가 어떻던가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실질적으로 그 여객선 이용객 수를 보더라도요, 그 행사 한 전후로 비교했을 때 지금 대폭 인원이 좀 증가한 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마 지금, 얼마 예산 들여서 했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1,600만 원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1,600만 원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같은 수준으로 지금 요구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이제 이쯤되면은, 어청도에 갔는데, 가 가지고 볼거리가 좀 있던가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볼거리는 굉장히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아, 이렇게 좋은 섬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사도 많이 들었고요,
김경구 위원
거기 섬에 뭔가 가꿔야 하고 뭐가 달라져야 하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 조사 안 해 봤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일단은 체류형을 위해서 그 숙박시설과 그 음식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거 간부회의에 보고했나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침묵)
김경구 위원
간부회의에, 어청도에 지금 3년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약 100여 명씩 관광객들이 한 90여 명 정도 이렇게 갔는데 그분들이 가서 어청도를 전부 다 돌아보고 그리고 오면서 그 안에서, 배 안에서 ‘어청도에가 뭐가 바꿔지고 뭐가 달라졌으면 쓰겠다,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 이런 거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아, 서류로 받고 뭐 이걸 또 따로 보고드린 건 없지만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게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제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만 보고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지 그 관광객들의 생각을 전부 다 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회를 거듭할수록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개선을,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걸 보고 와서 그렇게 느꼈지 관광객들이 느낀 건 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냐고요, 본 의원이.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아니, 저기 그 관광객 대상으로도 만족도 조사도 따로 하긴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제 만족도만 했지.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본 의원 만족도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청도의 어떤 것들이 변화되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되고 시설부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화장실이 어떻다, 어떤 것은 어떻게 했으면 쓰겠더라’, 이런 것을 받아봤냐, 안 받아봤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그건 건,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챙기지 못했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면 1,6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하면서, 그 돈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행사의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그분들한테 정말 어청도가 참 좋은 곳이다라고 또 가고 싶다라고 할라면 그분들이 가서 보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시에, 간부회의에 얘기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 이거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돈 1,600만 원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행사를 합니까?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서, 마치 가서 노래 부르고 얘기하고 레크리에이션 하고 이것이 마치 낭만 행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얻어내는 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정확히 좀 알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쓰겠고, 그분들의 생각들을 어청도에 담았을 때 그때는 이런 행사 안 해도 저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본 의원이 얘기한 게 좀 뭐 의견이 다른 거 있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어청도를 일단은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급급해서 지금 행사를 지금 치렀는데요.
일단은 다녀오신 분들은 반응은 좋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조목조목 저희가 정리해서, 또 관광 부서나 아니면 뭐 시설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좀 더 시설적으로도 또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3만 원씩 받은 것은 도선비로 준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여객선비로.
김경구 위원
여객선비로 주기 위해서 여객선비는 받은 거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그리고 실제 음식이,
김경구 위원
받은 게 아니구만, 어차피.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실질적으로 음식이랑, 또 왜냐면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 예매를 해서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왜냐면 인원을 딱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것도 본인들이 직접 사서 먹고 자기 돈 들여서 다 숙박도 다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에게)저기 하나만 더.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
제 시간이 벌써, 주어진 시간이 지났네요.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망동 수산물센터라고 있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과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나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이 전에, 해산물센터 짓기 전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신축 이전에 많이 있어 가지고요,
김경구 위원
많이 있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해서,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지켜야 되겠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지킬 수 있고 원칙을 갖게끄름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저희 공직자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우리 시 관리·감독이 필요하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제대로 못 하면은 다시 회귀하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시장이 그렇잖아요. 우리 군산시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또, 이분들이 또 팔고 또 양도하고 해 가지고 엄청난 그 문제가 야기됐었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내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시장이 그런 일을 봐 왔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관리하면 그게 꼭 맞단 말이에요. 그거 원칙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인이 장사하셔야 되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본인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귀책 사유가 되잖아요. 칼날처럼 쳐내야 돼요. 거기 서로 들어갈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왜 내가,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어떻게 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 당선이 됐어요, 당첨이. 그거 로또 당첨됐죠? 거기 들어가지, 본인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 팔아버려요, 돈 받고. 그거나 똑같단 말이요.
여기에 당선, 당첨돼 가지고 여기에서 상가에서 근무를, 장사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두고 자기는 돌아다니고 뭣하고, 본인은 않고 다른 사람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런 사람을 거기다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비 들여 가지고 그 시장을 새로 이렇게 지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이걸 감독 않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책임져야 돼요. 거기에 누가 나가 있어요? 파견 나가 있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저희 특화지원팀이 현재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당장 그 직원은 돌려보내세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본인이 장사를 안 하면 그 가게는 일단 접게끄름 하고 새로 뽑아야 돼요. 알았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이게 엄청 많아요. 상당 숫자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밖에서 장사하는 분이 안에서도 장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장사를 하다 보니 안에는 다른 사람 하나 두고, 알바 두고 해요, 알바 두고. 모르겠어요. 저는 알바 두는가 누구 두는가를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장사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안에 있는 시장 질서를 어기잖아요. 그리고 본인 거 아니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시장 질서를 어겨 가면서 장사하는데 그거 되겠어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라고 거가서 저 장사해요? 먹고 살기? 즐겁게 할라고 그러는 거 아니요.
이것을 정리 안 하면은 이 과는 있어도, 계는 없어져야 돼요. 있으나 마나 한데 왜 우리 저 시민 혈세 들여가면서, 봉급 받아 가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하고 사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안다고 봐 주고 뭐 한다고 좀 해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의원님, 그 올해도 아 작년, 올해에도 지금 한 5개 점포가 그런 점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단은 그 취소 내지는 본인 포기, 본인 포기했죠. 자진 포기해서 지금 나갔는데요.
거기가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3자가 하는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없는 걸로 확인되고요, 뭐 가족이, 가족이 본인 있는데 가족이 잠깐 도와주는 거나 이런 형태로 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아니거든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의원이 직접 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제가 확인해 보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는 그러면은 그냥 그거 확인 않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저희도 인자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26만 시민이 다 바라보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 금년 말까지 싹 하셔요.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잖아요. 안다고 안 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뭐 한다고 안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이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이 원칙이 없고요, 공정하지 못하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질서가,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걸 원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오히려 더 골치 아프잖아요. 공정하고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원칙대로 안 하면은 과감하게 그냥 문 닫으세요. 알았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전수조사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CCTV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가 않는가 다 나와 있잖아요. 한번, 그거 한번 보셨어요? 점검해 봤어요? 안 했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직원들이 현장에, 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 교체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 하는데 왜 거가 있어요?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내시라고요, 인적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안면도 없고 원칙 공정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 말까지 안 하면은 그거 안 됩니다. 책임지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과장님,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그 어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실적을 보면 23년도에 39만 명, 24년도에 28만 7천 명, 25년도 5월에서 8월까지 1,385명, 체험객 숫자를 보면 13만 명, 18만 명, 근데 25년도는 아무리, 뭐 인제 이건 어촌 저기니까, 갯벌 그 체험이니까 5월에 8월을 운영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300명.
그니까 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냐면 부풀려도 웬만큼 부풀려야죠. 엔간히 좀 허쇼, 엔간히 좀. 예?
체험 마을에서 체험하는 거하고, 예? 관광객 왔다 간 수 쿼터하고, 유일하게 군산시만 관광객 쿼터가 안 되는 도시가 관광객이에요. 아니 군산시예요.
정말로 몇 명이 와서 체험을 했는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부풀리는 데는 선수예요, 우리가. 한 명만 왔다고 하면 1만 명 왔다 갔대. 두 명 왔다 갔으면 2만 명 왔다 갔다고 하고.
물론 여기 과하고는 저기 아니지만, 뭐 우리 공룡 화석단지 있잖아요. 1년에 100명도 안 오는데 막 그 몇만 명 온다고 그짓말, 구라쳤쌓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막 부풀리기만 하지 마란 말이에요.
정확한, 정확하게 인제 그 뭐야, 휴양마을 저기로 딱 체킹 하니까 인제 18만 명이 300명으로 줄잖아요, 300명으로. 어떻게 18만 명이 300명으로 줍니까, 상식적으로.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굳이 변명하자면요, 그 신시도가 1박 3식, 하루 머물면서 낚시 체험까지 하고 하룻밤 주무시고 식사를 세 번 제공하는 게 굉장히 이게, 아마 굉장히 히트를 했습니다, 유튜버들도 굉장히 유명하고.
인제 이런 부분들을, 그 1박 3식 프로그램을 그 체험객으로 같이 저희가 좀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인자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입력하는데 별도로 제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근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체험객 수 위주로만 이렇게 하자.’ ‘그거는 우리 직접적인 건 아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설정을,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방향 설정을, 왜? 데이터가 정확해야 방향 설정이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걸 막 부풀리기만 하면 이거 방향 설정을 못 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 땜에 안 오고 정확하게 오는 사람들 카운팅을 해야, 뭘 어떻게 시설을 할지 뭘 보강을 할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뉴가 뭔지 메리트가 뭔지 이걸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막 그 저기 뭐야, 그냥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고, 자, 내년에는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내년에 인제.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관광객들이 어떤 부분이 불만인지들이 이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제 어떻게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게 분명히 나와야겠죠. 그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그래서 저희도 개선했고요, 인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물론 인제 여기 과하고는 인제 좀 이해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유도 관광객들이 와서 대부분의 사람, 지금 그 차로 쭉 밀고 와서 차로 뾱 밀려서 그냥 나가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부안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돈은 부안에서 쓰고 선유도가 그냥 밀고 들어와서, 차를 파킹할 데가 없으니까, 차를 파킹을 해야 무슨 쇼핑을 하든 뭐 음식을 먹든 뭘 하든 특산품을 사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또 거기 좀 공유수면 매립 해 놨더니 뭐 흰개발? 흰발개? 뭐뭐 나와서 뭐 또 안 된다고 했쌓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흰발농게요,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흰발농게 얘기,
부위원장 한경봉
흰발놈이에요, 그놈이?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농게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논?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농게입니다, 농.
부위원장 한경봉
농?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름도 어렵네요. 걔들 좀 이주하라고 그 연락들 좀 허세요. 좀 해 가지고 좀 이주하라고 하고, 어느 정도 편익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예? 그잖아요. 선유도까지 버스 타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군산시 행정이 좀, 저는 오늘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 과가 끝나서 제가 뭐라고를 못 하는데, 감사가.
아니 군산시 제설 작업을 하는데 경상남도 업체가 입찰에 됐답니다. 말이 돼야지, 이걸. 우리 눈 오면 경상남도에서 막 중장비 끌고 막 와야 돼요. 이런 터무니없는 지금 일이 군산시에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과장님께서 그동안 수산직으로서 열심히 잘 해 주셨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저기 예산 이월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서 보면 감리비가 불용이 9천만 원이, 9천만 원 예산인데 9천만 원이 불용이 됐다면 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부 스마트 가공 종합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해수부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23년도에 교부를 해 줬고요.
근데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총 400억이, 아니 300억이 넘으면 총사업비 관리 대상 심의라고 지금 받습니다.
그래갖고 조달청, 기재부를 3단계, 기본계획, 중간설계, 실시설계 3단계를 거치는데 그런 과정이 거의 한, 저희가 지금 빨리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1년 8개월 걸렸고요, 지금 목포 같은 데는 한 2년 8개월 걸려 가지고 저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도과돼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전혀 사용이 안 됐다는 게, 100% 불용이 됐다는 게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인제 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아, 그거는, 아, 저기 그 9천만 원은요, 저희가 지금 해수 인배수 사업 관련 해 가지고 그 책임감리로 저희가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19억을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공사공정이 복잡하고 해서. 그러면서 그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이거는 별도로 불용한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 수산과는 굉장히 그래도 이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군산시를 지킬려고 무진 애를 써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지역 특화 수산물 시장 조사, 영양 분석 및 통합 마케팅 용역 같은 경우는 2,980만 원짜린데, 이건 아마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서울에 있는 업체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다음에 보조 자료 8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역 업체를 썼나, 안 썼나를 볼라고 하는데 담당자 이름은 뭐더러 여기다 써 놓은 거예요? 과 이름, 계 이름은 뭐더러 써 놓고?
여기 보면, 아니 이나연 직원이, 막 이름이 쫙 이나연으로 가다가 뭐 저기로 가다가 이걸 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발주한 용역이 누가, 담당직원이니까 당연히 직원이 발주하죠. 그럼 뭐 저기 다른 직원이 발주하겠어요?
근데 어느, 어느 저기에 했는지 군산 지역인지 관내 업체인지 아닌지를 볼려고 하는 건데 그 담당자 이름만 쭉 써 놓으면, 이건 좀 자료를 내실 때 좀 잘 좀 정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 좀,
서은식 위원
예, 보충하세요.
위원장 지해춘
보충하시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의원님.
김경구 위원
용역을 보면요, 용역을 보면은 3년간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한 업체가 3년을 계속 그 분야를 맡고 있어요. 어떻게 입찰 하는데, 수의계약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의심 가지 않아요?
이게 다, 이 과는 한 업체가,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 3년간 다 수의계약이 3년간 다 돼. 이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변화가 가야 돼. 이게, 이거 하는 데 용역 이 사람 한 회사가 하나뿐이에요, 군산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저희가 인제 안전 관리 차원에서 좀 그 기존의,
김경구 위원
그게 안 되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근데,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게 아니에요. 방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역 하는데, 소독 하는데 뭐 거그 아니면은 다른 데 못 해요? 그래서 안전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해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입찰하는데 수의계약 하는데 그 사람 업체만 오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고 그거 공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은 좀 더 공정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적극 고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수산물 종합센터 운영 그 조례에 보면은 제6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로 돼 있어요. 거기 내 그대로 읽어 드리면 ‘사용자는 허가받은 점포를 직접 영업하여야 하고 가족 및 직원을 통해 대리 영업할 수 없다.’ 그니까 가족이라면 부인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만 거가 있어야 되겠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인자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도와줄 수는 있죠.
서은식 위원
자, 그리고 제7조 사용자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주소, 연락처, 허가 내용을 변동할 때는 10일 이내에 시장에 신고해야 된답니다. 그게 사용자 의무거든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거기에 있는 변동 사항은 저기 다 저 신고해서 다 알고 있겠죠, 연락처.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다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제9조 ‘허가 취소 및 재계약 불허’라고 돼 있습니다. 허가 취소 제6조의 1항입니다. 9조의 1항. 6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규정 위반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재계약을 불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조례 내용이니까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어서 한번 위반했을 때는 재계약 불허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 뭐 그렇게 행정력을 그렇게 강력허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허가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단속해서. 이번 주, 이게, 감사, 이게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한번 하세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면 허가 취소 한다고 하세요. 공문을 일단, 일단 보내고 다 하세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서은식 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이, 왜냐면은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 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이걸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건 이제 더 이상 이거 미룰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만기 언제입니까? 최초 이제 3년, 3년이 언제 도래됩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내년 7월입니다.
서은식 위원
내년 7월이에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서은식 위원
인자 6개월밖에 안 남았죠. 강력허니 좀 단속들 하세요. 이건 여기서, 의회에서 강력허니 단속하라고, 저기 그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감독 안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건 그래서 이번에, 이번 기회에 뿌리를 좀 뽑도록 하세요. 한 번 질서를 잡아 놓으면, 우리가 지금 6년 그 조례 바꾸면서 얼마나 과장님 힘들었어요. 그래서 질서 잘 잡아졌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서은식 위원
이제 나머지 이 질서 한 번만 잡으면 불평이 없어요, 이게. 이건, 이 부분은 꼭 단속해서 허가 취소까지 좀 해 주세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서은식 위원
분명히 좀 이건, 국장님?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았고요,
서은식 위원
연락처, 연락처가 안 되면 그 사람 이게, 이게 저 위반, 조례 위반이에요, 지금 법규.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강력한 행정력을 좀 동원해 주세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분들에게 특혜를 준 건데 그 특혜를 포기하면은 그땐 포기시키세요. 국장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꼭 시행해 주세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건 다시, 이런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민원이 아니라 이건 진짜 우리 행정력이 너무 느슨한 거예요.
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께서 강하게 얘기했지마는 좀 강력하니 행정력을 가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안건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지해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새만금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선서인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담당관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과장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그냥 넘어갑시다.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과장님은 정신을 못 채리고 있는 것 같애요. 정신을 못 채리고 있다고.
지금 새만금 관할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남의 집 살림이 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집 살림도 똑바로 못 하면서. 예? 우리 관할권이 어디까지예요, 군산시 관할이?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어디까지예요? 우리 관할이.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현재는 관할권 진행 중이죠, 결정이. 매립지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정이,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대법원까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인제 결정된 부분 말고 아직 결정이 안 된 새만금 신항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신항을 이렇게 해서 신항까지 잡으면, 내가 계획을 잡으면 뭐라고 않겠어요.
남의 땅, 김제 땅 얘기하고 있고 부안 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갑갑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 남의 땅에 관심이 있냐고, 남의 집에. 남의 집 살림에, 왜? 군산 사람이면 군산 저기 살림이나 똑바로 해야지.
이 보고서 올라온 것 보면 웃겨. 왜 김제 얘기를 여다 쓰고 부안 얘기를 여기다 왜 써 갖고 오냐고. 김제시 새만금담당관이에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자, 계획인구 한번 봅시다. 1권역, 2권역, 3권역, 배후도시까지 해서 돼 있는데, 농생명 권역까지. 계획인구가 얼마예요, 새만금 내부 인구가?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전체적으로 치면 한 2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그럼 우리 군산에 관할된 게 몇 명이나 될 것 같애요? 우리가 몇 권할이에요? 우리가 1권역하고 2권역 일부잖아요. 그렇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3권역이나 뭐 4권역 같은 경우는 우리 땅도 아니고 김제 땅하고 부안 땅을 왜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게 형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애요?
여기가 새만금 내부 인구가 26만 9천이 늘어날 것 같애요? 여기에서 수변도시 인구는 2만 5천 명에서 4만 명으로 늘려 갖고 한다고? 수변도시가 우리 거예요? 김제 거지!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어떤, 어디 몇 페이지,
부위원장 한경봉
수변도시.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몇 페이지, 페이지,
부위원장 한경봉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변도시가 어딘지 몰라요? 수변도시가 어디예요? 군산 땅입니까, 김제 땅입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현재는 김제로 결정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이 감사자료 하나 하면서 군산 것만 좀 준비해 갖고 오면 될 텐데, 남의 거 김제 땅, 부안 땅 치를 뭐더러 여기다 다 써 갖고, 약 올리러 온 거예요! 지금 뺏겨서 열 받아 죽겠는데!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개념조차 못 잡고.
전에는 우리가 해상 경계로 해서 여기가 다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1·2호 방조제 뺏기고, 3·4호 방조제, 3호 방조제 뺏기면서, 예? 3·4호 우리 군산으로 했고 1호 방조제 저기 부안으로 됐고 2호 방조제 저기 김제로 되면서 이미 결정난 거 아닙니까. 예?
인제 우리 거나 좀 신경 쓰세요, 우리 거나. 김제, 부안 치 저기다 써 놓고서나 갖고 오지 말고. 자료부터가 인제, 변화됐으면 변화된 거에 맞춰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다 이쁘게, 스마트 수변도시 해 갖고 이쁘게 해 갖고 이렇게 갖고 와요? 김제 땅이라고 우리 땅 아니라고. 예? 정확하게 군산에 소속된, 우리 관할권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 지금 산업단지가 부족하잖아요. 산업단지 늘려야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산업단지 옆에 있는 그 저기 주변에, 지금 해수가 굉장히 오염도 많이 돼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부위원장 한경봉
동진강 수역보다는 이쪽 우리 산단 지역이 거기가, 저기, 지금 새만금 저기 그 호수 지금 썩었잖아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문제, 우리 관할 쪽에 있는 부분만 신경을 써서 앞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란 얘기예요, 집중을. 예?
여기다가, 이 자료에다가 김제, 부안 다 써 갖고 오면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의는 좋아요. 우리가 ‘원형섬이나 그린수소단지 같은 경우는 해수 유통을 방해하니까 이걸 축소를 해 줘라.’ 이런 부분들은 좋아. 우리 관할을 벗어났지만 우리 수역의 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새만금 계획 인구가 이거 진짜…, 26만 9천이라는 건, 이거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렇게 늘겠어요?
도시 하나가 생기는 건데, 군산 시만한 도시 하나가 생기는 건데,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인자 그만 좀 하고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만금개발청도 여러 차례 방문해 가지고 그 부분도 건의를 했어요. ‘계획 인구가 너무 과하다. 축소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개발청이 어차피 MP 수립의 주체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인자 반영이 뭐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거 정말로 과장님, 이걸, 새만금의 이걸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이게 전부 다 공무원 잘못으로 이 모냥 이 꼴이 된 거예요.
문동신 시장 때 내가 TF팀 구성하고 똑바로 하라고 했더니 “걱정 없습니다, 의원님.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해상 경계.” 이 소리 하다가 방조제 다 뺏기고 인제는 항만까지 뺏길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군산시를 보면 화가 치밀어요.
나는 새만금을 2002년도부터 바라보면서 화가 치밀어요. 화가 치밀어. 근데 인제,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인제 선택과 집중하세요. 우리 땅에다만 집중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관할에다.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요쪽 뭐 관광 권역 해 가지고 뭐 부안 같은 거 싣지 말고 그다음에 김제 같은 거 실어서 갖고 오지 말고.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5명)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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