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집행부에서 500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주민들 다 나와서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농촌은 5천만 원 이상 짜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마을에 가면은 거기에 이장 누구 대표 서너 명 놓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업자가 와서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사하는 걸 딱 하면, 착수하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든 아니면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공사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때는 신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 이렇게 하면 하는 가보다.’ 그렇게 그렇게 가요. 그럼 이게 나중에는 이게 부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어차피 현장설명 갑니다. 왜? 업자 데리고 가요. 그럼 업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도면을 줘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장하고 대표랑 가니까 좀 나오라고 해라, 그러면 읍면동장들이 전화해서 거기 대표한테 얘기하면 2명 나오든 3명이든 나와 가지고 거기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마을사람들 해 가지고 막 전부 다 나와라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주민설명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전부 다 나오라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른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걸 저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 원짜리가 그렇게 많도 안 해요.
왜? 또 다 보면은 이렇게 묶어요, 여그 이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해서 묶어가지고 하는 것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별로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만이 주민이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사하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했을 때 ‘아 이건 몇 전에 자갈을 깔고 몇 전에 어떻게 저 세멘이 들어가고, 폭은 어떻고, 위치는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 여기는 이렇게 좀 해 주고 이렇게 해 줬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하게 이렇게 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집행부에서 힘드네, 뭣하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조정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통영시는 5천만 원이에요, 이상. 합천군은 2천만 원입니다. 태안군도 2천만 원이에요. 여수시가 3천만 원이에요. 남원시도 3천만 원이에요.
지금 다른 데도, 왜 그러냐? 큰 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알 권리,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딱 가면 ‘그거 설명회에서 이렇게 했지 않냐’라고, 저희들도 민원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문제 있으면 집행부의 정당성을 또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힘들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집행부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 그동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우리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가야지 왜 회피할라고 합니까?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분명히 공무원이 힘들더래도, 힘들으면 증원하세요. 해서라도 이건 정확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는 3억을 요청했습니다, 저한테. 근데 그동안 3억을 해도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좀 본 의원의 취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