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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9대

27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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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1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 2.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 3.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7.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국가, 2국가,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9.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 2.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 3.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7.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국가, 2국가, 일반)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9.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8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따라, 증인 등 출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출석 요구의 건은 옥산면 힐빙센터 건축 관련 참고인 3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요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검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법 제39조의2 및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과 관련하여 군산국가산업단지 일원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도 지정 간주됨에 따라서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업의 사유재산 처분에 제한이 발생하면 미이용 토지가 양성되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저해함은 물론 임대사업자 전환과 비제조업체의 일부 임대 불가 등, 부동산과 지역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므로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에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4조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과 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 허가구역 지정기간의 축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재산권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9조의16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재생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될라면 지금 몇 년 이상 된 산업단지죠?
서은식 위원
20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0년 이상. 그럼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게 전체 다 군산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까지 전부 해당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20년이 넘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인제 그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군산의 산업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경기 침체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새만금산단이라든지 새로운 기업이 입주해서 어느 정도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이제 새만금산단은 산단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금 분양이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부위원장 한경봉
산단이 지금 부족해서, 본 의원이 지금 내일 인제 건의안을 만드는데 ‘산단을 더 저기 확장해라.’라는 그 건의문을 낼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군산국가산업단지하고 군산일반산업단지하고 문제가 뭐냐면 공장들이 가동을 안 해요. 재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저기만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어떻든 기업들은 기업활동을 계속, 계속 하고 싶어서 인제 계속 투자라 든지 이런 부분을 인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상당부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땅값이 지금 올르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산단은 산단의 목적이 제조를 목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그런 제조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올른지 아세요, 산업단지 가격이?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따블 올랐어요, 따블.
그니까 산업단지가,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이 기준하고 지금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투기 목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업들이.
자기가 제조행위를 안 할라면, 사업을 안 할라면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군산산단의 땅값이 지금 치솟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냐고요. 그럼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지금 그 부분은,
부위원장 한경봉
묶어놔야, 묶어놔야 내놓든지 토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이게 이 사업이 인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2029년까지 돼 있어서 연말에 인제 고시예정인데, 이게 만약에 고시가 되면 그 기업체도 문제지만 임대, 그 오식도동에 원룸이 5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하는 부분도 토지거래에 포함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어서요, 기업뿐만 아니고 그 산단에 입주한 그 주민들까지 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그럼 오식도동 원룸 때문에 이거 조례를 올린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원룸도 있고요, 전부 다 전체적으로 산단의 영향을, 그리고 현재 그 오식도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가 10건 이하로 지금 돼서 상당히 침체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0건 이하?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현재, 2025년에 10건 이하로 지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어떤 부분이요? 정확하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부동산 거래 지금 그 건수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부동산 거래 건수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 산단의 그 저기가 토지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잘 알아요. 거기에 기업하는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저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거의 따블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자기가 사업행위를 안 할라면 이걸 빨리 팔아야 다음 사람이 와서 사업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매입을 하든지 해서.
근데 그것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계속 산단 가격이, 땅 가격이, 토지 가격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팔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단지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역반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지금 현재 그 산업단지 기업체들이 매매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정부에서 인제 지방비 포함해서 지투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공장에 대한 투자 부분은 인정을 안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공장 인수 부분에 대한 투자 부분은 그 증설자금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활발하게 지금 기업들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팔려고 내놔도 일정 부분 몇 년씩 안 나가고 인제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저는 인제, 본 의원은 좀 다르게 보는 게 아까 인제 우리 인제 외부에서 군산에 인제 그 기업체를 옮기고 싶어하는 데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그 매물이라고 하죠? 공장매물이 굉장히 없다고 그래요, 와서 구할려고 하면.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근데 실제로 투자, 저희가 기업상담을 1년에 한 거의 한 70~80건 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의 기존의 공장을 선택을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투자보조금의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기존의 공장들이.
저희도 그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경매도 또 안 되고, 인제 경매 부분은 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 투자된 공장에 대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 매매를 했을 경우에 지원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서 시세만 지금 올라 있지 실질적인 거래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서 군산에 어떤 그 기업을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뭐 당진에서 아니면 인천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평택에서 하고 있는데 이 군산으로 이전을 하고 싶은데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내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인제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무슨 연구센터나 뭐 한다고 할 때도 뭐 자리, 그 공장 부지, 우리 연구소 그 부지를 구하는 데 애먹었잖아요. 애먹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이 저기를, 조례를 만약에 풀어주게 되면 더 그런 것이 더 이렇게 하지 않을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지금 현재 재생사업지구로 고시가 안 된 상황이고요, 이게 12월쯤에 고시될 예정인데 그때, 지금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이 사업이 인제 조기에 끝나면 괜찮은데 사업기간이 2029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2029년까지 인제 기업들에 대한 토지 그 부동산 가격이 올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걸 고시를 해제기간을 좀 안 해 준다면 2029년까지 그 산업단지 기업 근로자들이 원룸 하나 들어가는 데도 임대차 계약을 토지거래 그 허가를 받아야 돼서 상당기간 그 소요가 필요하고요, 그것도 파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상당히 원룸도 많은 상황이고, 기업들도 많지만 원룸도 많아서, 그 대부분의 그 이용층이 다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들이 시간도 없는데 임대, 그 원룸 하나 구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면 상당기간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위원장 한경봉
왜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허가가 안 나는 게 아니고요, 기간이 인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한경봉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기간이 인제 기존에는 바로 계약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뭐 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대개 한 한 달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겠죠, 인제.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한 달 이내예요. 그게 무슨 막 1년, 막 몇 년, 막 2029년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근데 인제 타 지역에서 여기 와서 인제 원룸을 구할라고 하는데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되면 인제 또 어려움이 있겠죠.
부위원장 한경봉
실소유 목적이면 토지거래하고는, 토지거래 허가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투기 목적일 때가 그게 토지거래 허가가 저기하는 거지, 장애물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그니까 임대차 부분에 대하여까지 확대가 되니까 인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은식 위원
저기 의원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지정이 되면은 굉장히 부동산거래 위축이 됩니다.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지금 오식도에서 현재 매물 건수가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가격만 올라있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공장의 가동현황으로 보면은 가동현황은 좀 부진하지만 가동현황이 부진한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제조업 경기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렇고 지금 그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 관망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은 그것하고 좀 별개의 것이 여기에,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어떤 노후산단의, 20년 이상 되는 노후산단, 뭐 전주나 광양이나 저기 뭐 부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공모신청한 데가. 우리 시만 한 게 아니라.
그 노후산단을 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이나 아니면 기업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재생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된단 얘기예요.
재생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되고 저기 재생지역으로 고시가 되면은 또 토지거래 허가로 자동적으로 묶여져버리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군산 경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군산의 경기의 젖줄은 오식도인데 그 오식도를 묶어버리면 군산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로 축소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어떤 질의한 내용하고는 여기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도 인제 의원님 답변에 결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왜 재생사업지구로 묶으면서 왜 토지거래를 왜 정부에서 막아놨냐 이거예요.
서은식 위원
아니 법이 그러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근게 법이, 법으로 왜 막아놨냐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뭐냐면 지금 그 돌아가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재생지구로 지정해서 새롭게 어떤 그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지금 필요치 않고 땅값 때문에 잡고 있는 사람들을 내놓게끔 할려고, 제대로 지금 산단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할려고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은식 위원
토지거래 허가로 묶으면은 매물이 더 위축돼서 더 거래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예를 들면 안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별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지 그게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한다는 목적이 그 산단이 제대로 산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풀어지게 되면 물론 부동산업자나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실사용을 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 역으로 더 어떤 저기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의원님, 근데 이 재생사업 산단,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자체가 어떤 시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하고 좀 달라서, 이 부분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접해 있는 요죽공원을 기존에 20년 이상 되어서 재정비하는 거고, 또 도로 두 군데를 좀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 선박블록이나 이런 것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그리고 현대중공업 앞에 그 불법주차가 만연해서 그 완충녹지를 좀 주차공간을 좀 더 늘리는 그런 것들이라 그 지가, 토지 지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괄적으로 재생사업지구로 고시가 되면 법상에 자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가 되게끔 고시가 돼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올해 그 조례로 축소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올 말에 인제 지정이 되면, 지금 여기 조례는 6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6개월 뒤에는 이제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6개월 이내니까요,
서은식 위원
최고한도 6개월 이내니까 안 할 수도 있고, 뭐 3개월로 할 수도 있고, 일주일 할 수도 있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인제 당일날 해제할 수도 있고 인제 그거는 인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토지거래 급등사유가 없는 데도 자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되는 사례가 많아서, 그 전체 지역이 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 조례로 축소할 수 있도록 올해 인제 개정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인제 뭐, 우리가 그 산업단지를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인제 그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군산산업단지가 텅텅 비어있어서 돌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값 인상으로 인해서 더 이것이, 제조업이 제대로, 그 제조를 할려고 하는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기업들하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정리를 하고, 본 진짜 제조를 할 기업들이 와서 제대로 해야 우리 뭐 저기 고용창출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역의 뭐 세금납부도 저기 높아질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무튼 저희 집행부 입장은요, 꼭 해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2029, 이 사업이 2029년까지 돼 있어서요, 상당히 그 긴 기간 동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제가 만약에 안 된다면, 또 경기가 또 살아났을 때도 부동산거래가 안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 도시, 우리 인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이것이 지금 과장님 잘못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업무보고에 ‘이 사업이 뭐뭐입니다.’라고 이렇게 좀 저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저희도, 아, 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재생 그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 있잖아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좀 저기 배부를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하고, 아까도 저기 했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서 좀, 그네들은 굉장히 느슨해요. 굉장히 느슨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어찌됐거나 좋은 기업들이 많이 군산으로 와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게 개발할 때 얼마였었죠, 땅 값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47만 원인가 49만 원인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한 50만 원 가까이 됐던 걸로,
박광일 위원
그랬죠? 지금은 뭐 배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시간도 그만큼 흘렀지만.
저도 이게 보면은 그쪽 공단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빈 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는 정보도 많아요.
그래서 한경봉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조례를 하기 전에 빈, 사용하지 않는 공장들 여기에다가 일단 통보를 한번 해 주면 안 돼요? 해 주고,
서은식 위원
뭘 해 주자고요?
박광일 위원
아, 이 조례를 우리가 하기 전에 그 빈, 사용하지 않는 공장들,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게, 이런 조례가 되니까,
서은식 위원
지금요, 그니까 지금 사유재산, 우리가 지금 가장, 민법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소유권이에요. 사적 자체는 손댈 수가 없어요.
박광일 위원
그렇죠, 예.
서은식 위원
왜냐면 우리가 저기 수송동에 있는 어떤, 정말 군산 중심지인데 거기에 풀, 잡초도 제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사유재산 때문에.
박광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은식 위원
근데 이게 만약의 경우에, 규제라는 것은, 규제를 풀어줘야지 규제를 자꾸 묶으면은 군산 경제가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렵다는 거죠.
박광일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서은식 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을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자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의회에서,
박광일 위원
아니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반면에 또 부동산 투기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서은식 위원
투기 목적, 투기 목적이면은 허가를 묶으면은 더 이상 못 팔아요.
박광일 위원
그렇죠.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투기라는 것은, 어차피 투기가 됐든 거래가 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공장도 기업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할려면은 자꾸 우리는, 관에서는 규제를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줘야지 기회를 자꾸 묶으면은,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풀어주는 게 맞죠.
서은식 위원
그렇죠.
박광일 위원
그걸 이용해서 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분들한테는 좀 강력하게,
서은식 위원
페널티를 가야죠.
박광일 위원
대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서은식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저희가 산단공에다가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될 예정이라고 해서,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 주라는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산단공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공장 중 일부가 노후 전기설비나 과부하 등으로 인해 전기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예방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군산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보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저기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공장의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최근 군산시 관내 이차전지 설비 업체의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공장 화재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공장의 화재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소방법이라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이 이걸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지원에 관한, 저 발의했는데 소방법에 이걸 의무설치로 지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소방법에는,
김경구 위원
그게 안 돼 있으면 건물을,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의무설치가 아니라 권장으로 돼 있는 것,
김경구 위원
건물을 짓고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소방법을 갖다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나거든요.
안 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방법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줄 수, 해야 만이 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없어가지고 이걸 별도로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 안전 배전반 전기시설 안에 보면 그 기존에 인제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들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조례에 인제 표시가 돼 있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의무화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소방서에서 권고사항이지 이게 의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되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데는 이걸 못 한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닙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지자체의 자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에서도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그런 시설에 대해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인제 초기화재의 효과가 높아서, 이게 인제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그 안전 배수반에 만약에 인제 스파크나 이런 걸로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한 120도 이상 열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그 소화기가 이렇게 딱 캡슐이 열어져갖고 소화액을 분사해서 초기화재 진압을 해서 그 화재예방의 효과가 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소화시설이 안 돼 있을 때는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이게 120도에 이런 열을, 스파크가 일어나서 발생됐을 때 소화기를 자동작동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이 시설을 하면,
김경구 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이런 이거 소화, 그 소화기 종류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만약에 초기에 인제, 일반적으로는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저희 가정에도 설치 안 돼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렇죠. 안 돼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면,
김경구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초기에 인제 스파크나 이런 사소한 거에 의해서 화재가 이렇게 처음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이런 것들을, 그 시설의 일부 지원을 해 주면 이게 기업들이, 지금 현재 1년에 연간 보면 한 달에 한 번꼴로 기업들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고 저희가 인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 대비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2조 3항에 보면 ‘전기 기구 화재를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면 이 전기 기구 화재가 혹시 뭐 전선이나 배전설비 뭐 과전류 그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렇죠. 전부 다 인제 저기 되고 있고요, 저희가 전기관련계, 화재라는 것은 전부 다 전기기구 관련한 화재는 전부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해춘
포괄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이게 좀 해석상 좀 이상, 협소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석상? 나중에?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무튼 좀 확대해석 하면 다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래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전기적 요인으로요?
위원장 지해춘
예, 그게 좀 낫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예, 그게 조금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어떻게 그면 이거 그렇게 수정가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의원님, 어떠신가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래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호에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호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의 산업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인한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이 안정적이고 일자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현행 조례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강화하는 한편,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신고·감독·제재 절차를 구체화하고, 주민 참여와 정보공개 확대,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 확보, 투명한 시정 실현 및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 부실공사 신고 설치, 신고 처리 절차 및 현장 보존 의무, 부실공사 측정 및 공사중지 명령, 심의 절차 도입 등 신고·조치·심의 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사 관련 정보의 전자적 공개와 준공표지판 의무화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 부실공사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와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에 규정된 제재 강화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군산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과 행정 투명성을 높여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 주민설명회 절차, 공사감독 및 보고 체계 등을 구체화하고,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신고 처리 절차, 부실공사 방지 심의, 포상금 제도 도입 등 조항을 신설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한층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특히 부실공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공사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며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자 보호 규정의 마련을 통해 공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과장님, 제가 인제 이 조례는 굉장히 인제 부실공사 예방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과장님한테 서운한 게 아니고 제가 쉬는 4년 동안 부실공사 그 품질시험실을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걸 폐지해 버렸더라고요.
그걸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코어를 뜨고 다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자고 해 놨는데 저 떨어져 있으니까 4년 쉬는 동안에 그걸 조례를 없애버렸어요. 폐지해 버렸어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냥 통상적인 질문이니까 그냥 답변하세요.
그때 왜, 인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인제 제가 그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인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건설업자들한테 협박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인제 그 뭐야, 우리 기술직들, 기술직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걸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냐?’라고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감독한 것을 어떻게 부실공사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정말 제대로 그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저 4년 쉬었다 왔더니 그게 없어진 거야. 그거 왜 없어졌냐고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폐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제가 인제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그 조례를 운영하는 데, 실험실을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뭐 자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인력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어려움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가서, 현장에 가서 준공을 내기 전에, 준공을 내기 전에 코어를 뜨고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준공을 내줘라, 이거거든, 말이에요. 근데 하기 싫지.
그리고 공무원들 간에도 마찰이 있죠. 감독을 하는 그 뭐야, 우리 그 뭐야, 그 부서의 담당자는 화가, 아니 저기 ‘왜 내 공사 와서 내가 안 되는데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냐?’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설업자는 대충 시공하고 그냥 끝냈는데 예를 들면 농로 포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대충하고 끝냈는데 제대로 맞지가 않아요. 뭐 보조석을, 뭐 보조기층을 얼마를 깔고 위에 상층에다가 어떻게 하고 이게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조례를 만들어서 다 코어 뜨고 확인한 다음에 준공을 내주라고.
업자들이 당연히 불만이 많죠. 근데 군산시에서 어떻게 업자편 들고 그 조례를 없앨 수가 있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니요, 인제 그거는 인제 그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 조치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결국 지금도 이제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코어를 떠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죠, 제대로.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다시 만들면 좋겠습니까, 그 조례를 저기 안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그 조례가 없어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과장님, 그 말씀은 너무 통상적인 얘기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조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제 그 과거로 다시 회귀했던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조례도 인제 거기에 인제 부실공사 방지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어찌됐거나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군산에 조금 더 어떤 좀 기준이 제대로 잽혀서 좀 부실공사가 많이 예방, 방지가 되는 게 곧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어찌됐거나 잘 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잘 활용되는 게, 이용이 돼서 시민들이, 아까 여기 보면 뭐 그 감독관이나, 이런 명예감독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더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이 조례가 참 진짜 너무나 좋은 조례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 2조에서 적용 범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이게 물론 주민설명회를 하면 좋죠. 너무나 좋죠.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들 받아, 들어서 거기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근데 이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은데 이게 괜찮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금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행 그 3억 기준일 때는 256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제 5천만 원으로 하게 되면은 약 한 518건 정도가 되는데, 인제 뭐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인제 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또 건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또 인제 집행부에서는 또 어떤 업무,
위원장 지해춘
물론 집행부에서도 피로가 누적될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업무의 부담이 좀, 예.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또 그 건건이 또 주민설명회를 할려면 또 주민분들 또 이렇게 물론 좋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래서 이제 건수가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적정선을 좀 찾아서 금액을 정해야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잠시만요.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집행부에서 500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주민들 다 나와서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농촌은 5천만 원 이상 짜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마을에 가면은 거기에 이장 누구 대표 서너 명 놓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업자가 와서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사하는 걸 딱 하면, 착수하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든 아니면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공사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때는 신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 이렇게 하면 하는 가보다.’ 그렇게 그렇게 가요. 그럼 이게 나중에는 이게 부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어차피 현장설명 갑니다. 왜? 업자 데리고 가요. 그럼 업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도면을 줘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장하고 대표랑 가니까 좀 나오라고 해라, 그러면 읍면동장들이 전화해서 거기 대표한테 얘기하면 2명 나오든 3명이든 나와 가지고 거기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마을사람들 해 가지고 막 전부 다 나와라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주민설명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전부 다 나오라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른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걸 저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 원짜리가 그렇게 많도 안 해요.
왜? 또 다 보면은 이렇게 묶어요, 여그 이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해서 묶어가지고 하는 것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별로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만이 주민이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사하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했을 때 ‘아 이건 몇 전에 자갈을 깔고 몇 전에 어떻게 저 세멘이 들어가고, 폭은 어떻고, 위치는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 여기는 이렇게 좀 해 주고 이렇게 해 줬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하게 이렇게 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집행부에서 힘드네, 뭣하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조정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통영시는 5천만 원이에요, 이상. 합천군은 2천만 원입니다. 태안군도 2천만 원이에요. 여수시가 3천만 원이에요. 남원시도 3천만 원이에요.
지금 다른 데도, 왜 그러냐? 큰 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알 권리,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딱 가면 ‘그거 설명회에서 이렇게 했지 않냐’라고, 저희들도 민원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문제 있으면 집행부의 정당성을 또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힘들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집행부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 그동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우리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가야지 왜 회피할라고 합니까?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분명히 공무원이 힘들더래도, 힘들으면 증원하세요. 해서라도 이건 정확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는 3억을 요청했습니다, 저한테. 근데 그동안 3억을 해도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좀 본 의원의 취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저기 우리 김경구 의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좀, 이 주민설명회라고 하면, 아까 뭐 물론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일 수도 있죠.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그래도 몇몇 주민분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걸 논의하고 얘기를 해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 뭐 이장님이나 그런 한 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주민설명회라고 솔직히 볼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그건, 근데요, 이장을 한 명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개요, 다 이통장한테 전화해요, ‘거그에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가가지고 지금 설명한다 그러면 사업이,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고 얘기하면 거기서 혼자 안 나옵니다. 그리고요, 주민설명회 한다고 이렇게 가보면은 몇 명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옥산면을 해 봅시다. 옥산면에 주민설명회 하는데 몇 명이나 와요? 4천명이 넘는 인구가 돼도 주민설명회 한다고 딱 붙여놓으면 50명도 안 나오잖아요. 20~30명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그게 뭡니까? 그거 주민설명회 했다고 그러고 갈음하잖아요. 10명 나와도 10명이 했다고 갈음하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우리가 이것 가지고서 규제해서 꼭 이게 10명 나오고 5명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시에서는 얘기해서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몇 명 나오면 그게 주민설명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공사나 모든 것이 업자도 거기에 맞게 제대로 할 것이고 자재를 빼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한 거니까요, 그 주민설명회가지고는 좀 어떻게 좀 널리 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현장에 맞게. 몇 %가 아니니까.
이한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입니다.
먼저 고광룡 건축경관과장은 재난안전 관리자 과정 의무교육 참석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 경관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법 제7조에 근거하여 재정비 중인 군산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35 군산시 경관계획은 경관자원의 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계획의 방향 및 목표 설정과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24년 10월 24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2월 경관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2월 제272회 임시회 현안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6월 군산시 경관위원회 전문가 위원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에 해당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용역 수행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기 수립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정비함에 있어, 같은 법 제11조 3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변화된 경관 여건을 반영하여 명칭 변경, 관리방안 확대 등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중점경관관리구역의 재정비를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군산시 경관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공공건축물 및 고군산군도 등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하여는 건물 외관과 색채 등 통일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경관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용역 관계자분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안녕하십니까?
2035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타라스페이스 양재영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용역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 그리고 공공디자인, 컨설팅, 학술연구 용역, 다양한 경험이 있고 경관계획으로는 전라남도 경관계획, 광주광역시, 전주, 남원, 고창, 여수, 순천, 곡성 등 많은 지자체의 경관계획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군산시 경관계획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지금 경관계획은 뭐 인제 미시적인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것이잖아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잘 봤는데요, 우리 시가 인제 독특하게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근대문화거리는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인제 금강이 있고 만경강이 있는, 두 강이 있는 도시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 강들이 바다와 접해져 있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사실. 아마 군산만 유일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금강 같은 건 굉장히 역사적인, 역사적인 어떤 강이거든요.
어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많이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인데, 만경강과 금강의 어떤 수변경관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그 축 계획에 보시면 수변경관 축이라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예, 봤어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거기서 보면 인제 하단부에 형성이라는 란을 보시면은 ‘바람숲길과 연계를 해서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한다거나 금강연안축과 서해안연안축에 야간경관을 형성한다.’ 요러한 형성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게 굉장히 좀 단편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인제, 그러면 인제 그 만경강은 좀 빠졌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은. 만경강.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추가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지금, 뭐 인제 저는 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생태환경이라고, 생태습지 해 가지고 뭐 고창 같은 데는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기 만경강이나 금강은 그런 어떤 습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인제 개발이 돼서 많이 훼손은 됐지만 그걸 살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친화적인 환경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니까 인공적인 경관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 자체의 경관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금강과, 금강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그리고 또 그 만경강은 자연친화적인 정말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 인공 자원들이거든요.
조금만 손 대면은 어떤 인공이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어떤 그 경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죄송한데요, 이거 용역비가 얼마죠?
(관계공무원석에서-「2억.」)
2억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책자를, 이 책자를 좀 미리 좀 주시지.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인제 봤는데?
배부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파일로, 파일로,」)
파일로?
(관계공무원석에서-「파일로 해서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35년인가요?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목표 연도입니다.
윤신애 위원
목표가?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윤신애 위원
10년?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10년까지 목표고 인제 재수립은 5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윤신애 위원
재수립은 5년?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윤신애 위원
이제 10년 후에는 지금 이렇게 담아져 있는 것처럼 경관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인제 바람입니다.
윤신애 위원
예, 전에 보니까 우리 군산시를 관통하는 도시바람숲길, 철도길이요. 그거 용역했을 때 보니까 그 용역비는 이거보다 좀 더 적었던 것 같애요. 금액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 용역에서는요,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딱허니 펼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원님들의 이해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앞서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경강에 대한 것이 빠져있다라고 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애요. 근데 인제 똑같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애요.
우리 군산시만 람사르 습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이쪽 저쪽 다 돼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뭐 환경 생태 쪽으로 더욱더 공약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다 담으시지는 못한 것 같애요, 아직.
좀 담아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에 대한 것은 진포대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고려시대 때부터 유적이 지금 다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최무선의 화포랄지,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게 좀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럴려면은 미리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쪽의 경관을 좀,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위원장 지해춘
윤신애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윤신애 위원
안 들려요?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
아, 예.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아니, 잘 들렸습니다.
윤신애 위원
알아들으셨죠?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저희가 금강만, 만경강이 좀 빠졌던 이유가 사실 인제 이렇게 사업을 설정하고 뭐 축이나 거점을 설정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설정하는 건 아니고 의식조사에서 다빈도로 도출됐던, 그니까 우리 시민분들 또는 방문객들께서 주셨던 키워드를, 다빈도로 도출됐던 키워드를 인제 발굴을 해서 인제 선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금강이 조금 많이 도출이 됐고 만경강이 좀 들 됐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윤신애 위원
근데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경강에 대한 이야기를.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인제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요것도 반영을 해서 사업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뮬 같은 부분도 이 경관사업은 아까 보고 또 말씀드렸지만 의회보고랑 공청회 때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지도에서 위치상으로 유형을 발굴을 하고 의회보고랑 공청회 때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인제 실제로 실행률이 높을 것 같은 사업들은 저희도 시뮬레이션까지 함께 반영이 됩니다.
사업이 저희가 거의 20개 가까이 발굴이 되는데 모든 걸 다 시뮬레이션화할 수 없고 인제 실행률이 높고 또 공모사업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고 재원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뮬레이션까지 함께 포함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위치만 선정을 하고,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많은, 사실 오늘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기대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군산의 금강해변, 그 금가공원과 진포대첩 시민공원 이런 그 해변가로 이어진 부분이 상당히 우리 군산시의 관광이나 역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금강해변들은 백제의 수도였지 않나요? 그렇죠?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김영자 위원
그런 소중한 부분들을 그냥 놓치고 합류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쉬움이 많아요.
지금 지리적으로나 또 역사적인 거 또 우리 군산시의 입이에요, 그쪽이. 근데 지금 현재 무의미하게 이렇게 있다는 것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 미래, 이런 용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건드려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 해 가지고 우리 군산시의 이 용역이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군산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의견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우리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경관기본계획이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실시계획도 따로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실시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따로 원래 집행부에서 안 세워요, 실시계획을?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박경태 위원
이 범위나 내용들이 좀 너무 포괄적이라 저희 의회에서 뭐라고 의견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10년 단위 기본계획인가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5년.
박경태 위원
5년 단위?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박경태 위원
이 계획 근거로 지금 시 집행부에서 따로 실시계획은 수립을 안 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아까 인제 용역사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게 인제 경관법에서 인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제 재정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요게 인제, 사실은 뭐 저희가 과업을 실행적인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행적인 부분도 지금 과업을 주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거시적으로 권장이나 유도 그다음에 인제 현재의 경관을 뭐 유지한다든지 요기에 방점이 있지 이 세부적으로 군산시 전역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실행까지는 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법정용역인 거잖아요, 이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왜냐면 국장님께서 경관과장으로 계실 때 이 용역을 수립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경관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시고 나서 경관사업 자체를 아예 없애셨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박경태 위원
이거 가지고, 이게 납품이 언제까지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지금 내년 2월인데요,
박경태 위원
내년 2월에?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인제 경관기본계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업에 담았다. 그래서 인제 지금 아까 예시로 한 10개 정도, 20개 정도? 담겠다는 뜻입니다. 그거 인제 받아서,
박경태 위원
아, 여기 여기에는 지금 실시사업 예시는 없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현재는 인제 위치적으로는 그 표시만 돼 있고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라든지 요 부분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 그다음에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 요기에 인제 담아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2월까지 납품이면 그 사업비 반영은 내년에는 못 하겠네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침묵)
박경태 위원
아니면 미리 해 놓은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미리 해 놓은 건 없고요,
박경태 위원
경관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 경관과에?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현재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박경태 위원
본예산에도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인제 이게 나오면, 저희도 급하잖아요. 뭐 추경에라도 도와주시면…,
박경태 위원
내년 2월이면 어느 정도 사업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역사에서?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아니, 경관계획수립 인제 진행절차가 대부분 인제 공청회 이후에 인제 정확한 사업이 디테일하게 발굴이 됩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오늘 의견청취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예시안들이 새로 꾸리는 거예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아닙니다.
인제 오늘 추가적인 의견주셨던 거 뭐, 금강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지금 위치적으로 발굴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또 뭐 수정·보완 의견 같은 거 주시면 계속해서 디벨롭 해가는 과정입니다.
박경태 위원
우리가 이전 경관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5년 단위의 경관계획을 새로 수립하니까. 이전 경관계획을 근거로 한 여러 가지 군산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한 지표, 평가, 이런 것들은 그 용역에 안 담기는 건가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요 자료에는 빠져있지만 저희가 분석된 결과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걸 주셔야죠.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10개 정도가 아마 발굴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행률이 사실 뭐 한 두 건 정도밖엔 되진 않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걸 주셔야지. 이 기본계획 이걸 봐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거하고 여태까지 이전 경관계획, 경관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실제 사업발굴에 대한 내용, 거기에 대한 또 사업 진행 여부, 평가라는 것들이 좀 용역에 담겨야 되는 거고 그 이후의 사업, 이 새로운 경관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용역에 담겨야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은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당초에 인제 이 용역 발주할 때 과업에 분명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5년 단위로 그냥 용역사 선정해서 용역만 하고, 용역만 하고 그러면 의미는 없다. 그래서 이게 분명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금방도 말씀했듯이.
그때도 이와 같이 똑같이 뭐 실행방안도 몇 가지 줬을 것이고 그다음에 권장이나 뭐 유도사항이겠지만 거시적으로 만드는 사항이 좀 바뀐 사항이 있냐. 잘된 점이 뭔 부분이냐, 잘못된 부분은 뭐가 있냐, 요거를 정확히 저희가 받아볼려고 과업을 정확히 지시, 용역에 과업내역에 줬습니다, 지금.
박경태 위원
그니까 우리 아무리 법정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반적으로 뭐 청년정책용역이라든가 뭐 다른 타 부서에서 하는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들이 전 과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추후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거를 그래서 의회에서 다룰 수 있게.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하는데 지금 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는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그냥 법정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밖에는 안 보여서 참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물론 2월까지 납품이라고는 하지만,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겠지만 그전에 한 번 더 의견수렴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담아서, 과업에.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의견제시는 아니고요, 좀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제 경관 권역, 축, 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이렇게 해서 재정비하는 이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역사문화경관거점에서 지금 보니까 6개에서 10개로 추가가 되고, 일부 경관거점은 삭제가 됐어요.
근데 인제 뭐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관리도 캠핑장은 신규로 추가가 됐는데 발산리 유적지가 거점에서 삭제가 됐어요.
근데 인제 실은 발산리 유적지 같은 경우는 뭐 시마타니 금고부터 5층석탑 그다음에 석등, 선돌까지 해서 인제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자리하고 있는데 왜 지금 발산리 유적지가 삭제가 됐는지 이유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이 거점 같은 경우는 의식조사나 현황조사에서 이용률이나 현재의 상황 그리고 다빈도 노출, 요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경관 거점을 많이 선정해서 모두 다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경관거점 선정 시 좀 세부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민분들, 방문객들께서 다빈도로 이렇게 노출하셨던 그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건 지금 역사문화경관거점의 형성을 보면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거점특화사업 발굴 그다음에 인제 등대 활용 특화 야간경관 형성 그리고 각 경관자원을 활용한 포토스팟 조성이나 상시 이벤트 프로그램 구성 등 해서, 이게 어쩌면 지금 실제 시민들이 이용한다거나, 의식조사 말씀하셨는데 관리도 캠핑장이 신규로 추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민들의 의식조사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인제 이렇게 정확하게 형성 쪽으로만 중점을 두고 활용할 정도,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집행할 문제만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인제 삭제가 될만도 해요.
근데 인제 어떤 역사성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삭제가 돼 버리고 나면 이후에 더 여기를 찾아올 수 있는 요런 요소들이 좀 저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역사성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치면 발산리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뭐 군산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보물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의식조사, 저는 인제 의식조사만 가지고 했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했다고 했잖아요, 경관위원회에서.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조금 더 청취를 해서 수정을 했다고 한다면 발산리 유적지가 삭제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걸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이 지역에다는 다른 걸 못 해요? 선정이 이렇게 딱 지정을 하게 되면.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관 현황조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관현황조사라고 해서 지정이 돼서 여기에 딱 돼 있어.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것을 할 때는 이 경관에 대한 훼손의 어떤 저기를 할 수 없는 이런 강제적 조항이나 뭐 이게 있어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아닙니다.
강제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없죠?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김경구 위원
먼저, 그거 먼저 물어보고 싶고, 지금 현재 여기 경관 현황조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경관 현황조사라고 했으면 그 경관 현황조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면 더 괜찮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여그 경관 좋네. 여그 경관 저기로 하면 쓰겄네.’ 그래서 여그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아닙니다. 그래서 현황 뒷페이지에 인제 구조계획에 가시면, 보시면 보전, 관리, 형성, 각각의, 보전은 이 우수한 경관을 어떻게 보전해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경관, 뭐 관광적인 요소가 필요하면 어떻게 형성을 해야겠다,
김경구 위원
시설은, 시설을 어떻게 해서 해 나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돼 가지고 돼 있다는 거죠?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아까 말씀해주셨던,
김경구 위원
그렇게, 그렇게 아니 그니까 그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죠?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거시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테일하게 막 어떤 시설이다, 이렇게는 계획은 되진 않고,
김경구 위원
그래도 적어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어청도라고 합시다. 어청도 경관이 좋아. 그럼 ‘여기 참 경관이 좋네’라고 해서 올린 거냐, 어청도가 경관이 좋은데 여기는 어떠어떤 시설하고 어떻게 어떻게 갖추면은 더욱더 아름답고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말하자면 경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다가 여기다 실어서 여기다 담았냐는 거예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인제 그 전체 구역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 담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디테일한 부분은 사업 쪽에서 담겨질 예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앞으로 더 담겨질 예정이다?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김경구 위원
아, 그래서 그것이 없어가지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사진기자보러 찍어오라면 군산의 경관 좋은 데 다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여그 경관지역이라고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경포천 있잖아요. 경포천 해 놓고 청암산 했어. 근데 월명공원하고 저수지는 했어. 그러면 우리 청암산에 대한 저수지의 전반적인 건 여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저수지 운영.
김경구 위원
그냥 청암산이라고만 돼 있어요, 청암산. 청암산이라는 것은, 청암산 그 전체를 한 게 아니라 그 산이 하나가 있어요, 높은 산이. 고게, 그 산이 청암산이야. 그면 여기다 청암산이라고 했단 말이요. 그럼 그 주변에 어떤 것들이 좀 명문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가 돼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 지방공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김경구 위원
없어요, 군산에.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다른 지역은 지방공원을 갖다 이렇게 혔단 말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같이 이 잡아가는데, 여기에는 어느 지역이 지방공원으로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에서 봤을 때는 청암산의 회현하고 대위방죽 그 사이 거기가 지방공원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산림청이랑 와서도 이게 보고 가고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요.
그럼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여기가 지방공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군산도 그런 걸 하나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잽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담았으면 쓰겠고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 옥회천 있잖아요. 경포천은 어떻게 하겄다라는 뭐가 돼 있는데 옥회천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지금 옥회천은 지금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옥회천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왜냐면 그 평야를 갖다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2m 이상 그 그 둑을 만들고 그래 갖고 거기에 대한 불편성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가 경포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관 조성을 해 가지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잽혀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여기에 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안을 드리니까 이것을 갖다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내가 얘기하는데요, 우리 군산시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 도시 시민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옥산, 회현, 옥구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들판에 천을 만들어가지고, 우에 몇 m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간 옥산, 회현, 옥구 정도에 그 경포천을 따라가서, 아니 옥회천을 따라가서 적어도 1천 평이면 1천 평, 2천 평이면 2천 평 이러한 부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어떤 공원, 소공원으로 해서 거기서 다니면서 거기에서 쉬었다가고 놀다가고 또 뭐 거따가, 또 거기에서 쉬고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보상으로.
그걸 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천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가 그걸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획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들어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들판에 어떤 경관이라는 걸 하나 딱 넣어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도심의 철도숲 이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철도숲길 이거 아무 것도 아니라니까, 다 가려져가지고. 그러나 이 들판에 쭉 해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우리 군산시 정말 멋있는 농촌도시가 되는 거예요, 도농.
그래서 이걸 멋있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걸 기와로 이렇게 넣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예, 의견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다음에는 그게 있었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간단하게 제가 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하십시오.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인제 지금 17개의 인제 경관사업안을 지금 도출을 해 오셨잖아요. 지금 1개를 지금 샘플로 가져오셨는데 이 보고가 마지막 보고인가요, 아니면 의회에 한번 다시 한번 보고를 하시나요?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절차상은 의회보고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여기에 인제 지금 이 의회에서 이게 마지막 보고면 이 17개 안에 대해서 지적도 해 줘야 되고 어떤 개선안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국장님, 어떻게 다시 한번 최종보고회 끝나기 전에,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박경태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위원장 지해춘
저기 아까 박경태 의원님께서 그전에 했던 것들과, 했던 거에 대한 뭐 사실 뭐 확인했던 거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이게 인제 5년 전에 한 그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에서 바뀐 사항, 잘못된 부분, 피드백하고 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쳤으면 좋겠다는 인제 의견을 주셨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게 인제 17개 사업도 이게 다 확정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한 번 더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번 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우리 저희 지역구인 나운동도 뭐 CPTED가 뭐예요, TED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범죄예방 관련해서 인제,
부위원장 한경봉
범죄예방? CP?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셉티드.
부위원장 한경봉
그거 영어로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셉티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셉티드 뭐요?
위원장 지해춘
자, 국장님.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다시 한번 이 사업의 그 좀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얘기하셔서 조만간 날짜 협의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항만수산국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반영, 명시 용어 불부합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적·행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상위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인 조례로 정하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 가능한 이용자 편의시설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별표1 제9호를 개정하여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 용어와 조례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별표1 제9호를 개정하여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조문 위치를 정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9조로 상위법령 조문 위치를 정정하여 조문 해석에 혼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용어를 정비하고 미반영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 조례 간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에 정하고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의 경우 질서있고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수첩’에서 지금 ‘장애인등록증’이라는 그 용어가 지금 안 맞아서 근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이게 지금 법령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지금은 저희가 지난 4월달에 불부합,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게 법이 언제 바뀌었는가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2019년도에 지금 바뀌었다고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뭐야, 그 뒤의 계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직원분이랑 뒤에 오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알려줄려고? 2019년도에 개정된 거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위원장 지해춘
계장님.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 같애서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개정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하고 싶었던 말의 요지는 뭐냐면 2019년도고 지금 2025년도면 한 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인제사 개정한다고 가져오셨길래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장애인등록증이 예전에 발급받았던 분들하고 지금 현재 받기가 굉장히 까탈스럽다는 거예요.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지금 나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물론 인제 교통행정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인제 복지과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장애인등록증을 한번 재발급을 다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인제, 그 부분도 좀 관련 부서니까 뭐 우리 저기, 우리 복지정책과말고 저기 뭐야,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요.
부위원장 한경봉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다 갱신이 한번 돼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전에 너무나 그냥 쉽게 발급받았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주차장을 하면 장애인이 동승이 돼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같이 해야 되는데 말이 그렇지 장애인 저기 등록증 붙인 차량들이 그냥 장애인 동승도 없이 그냥 지금 주차장에 파킹하는 사례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게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주차구역이 제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건 경로장애인과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우리 검토의견에 지금 ‘12조에 정하고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의 경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현재 지금 보면은, 현재 그 시설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위험성이라든가 소음유발 정도 공익기여도 등을 별도로 한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타 시·군 사례를 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규정을 한번 혀 보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이게 지금 근생시설 수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현재로써는 지금까지는 없었고 인자, 어찌보면은 이게 생김으로써 인해서 그동안 노외주차장 중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 하고 방치되고 뭐 우범화되고 하는 그런 면도 있었는데 그런 시설들이 인자 물론 여기에 보면은, 조례에 보면은, 관련 법에 보면은 총 주차면적이 20%로 제한됐기 때문에 면적은 적지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의 편익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서, 앞으로는 유도를 하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또 이렇게 그 시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표지만. 그니까 그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지침이나 규정 그런 걸 좀 꼼꼼히 잘 챙기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국가, 2국가, 일반)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기후환경국장 백운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후환경국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제2국가·일반산업단지는 화학물질 및 제조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 사고 시 오염물질 유출이나 소방용수 방류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및 침수피해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근거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민간이 선투자한 후 시가 시설 준공 후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의 장기적인 재정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군산국가·제2국가·일반산단 내에 완충저류시설 2개소, 차집관로 26㎞, 중계펌프장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471억 원이며 2028년 착공하여 2032년 준공 후 2051년까지 20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완충저류시설 정책 방향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이상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권장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7조에서도 공공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고 재정 여건상 단기간 추진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본 사업의 추진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중계펌프장을 활용한 강제배수 기능으로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질개선 및 재이용수 공급 등 다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산업단지의 안전망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산(국가·국가제2·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47조 1항 제8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 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를 활용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법적 설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산업단지 사고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며 반복되는 산업단지 침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국장님, 지금 이게 인제 완충저류시설이 있는 그 물질이 지금 공공 폐수장으로 최종적으로는 가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완충저류시설이 만약에 인제 그 오염수가 유입이 되면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질 내에서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완충저류처리시설에 일단 모아서 일단 처리하고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뭐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인제 공공폐수장으로 지금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인제 그 문제제기되는 것이 그 침전된 그 폐기물,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처리합니까? 그건 별도입니까, 또?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그건 인제 우리가 추후에 이용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른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인제,
서은식 위원
근데 지금,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이 인제 ‘그것을 왜 원인자한테는 그면 뭔가 부과를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용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원인자한테 일정 부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아직은, 아, 그러면 아직 그 협의가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그 부분은 인제,
서은식 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안 됐다는 얘기죠?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안 돼 있고 인제 실제적으로는 원인자가 있다면 당연히 원인자한테도 부과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수도가 누수가 되면 원인자한테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인제 완충저류시설에서 관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저 공폐장까지.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공폐장까지, 공폐장으로 보내는 관로까지 여기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기존의 우수관이나, 기존의 어떤 그 관로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관로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완충저류시설에서 인제 하수장처리장까지 가는 건, 그 완충저류시설 설치될 데가 바로 하수처리장 옆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인제 신규관로를 매설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완충저류시설에서 공폐장까지 가는 것은 새로운 관로를, 새로 신규로 관로를 만드는 거죠, 기존 관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
하수과장 이승재
기존 관로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관로를 묻을 수도 있고요.
서은식 위원
기존 관로를 활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냐면 이건 화학물질이거든, 지금.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의원님, 그건,
서은식 위원
그리고 13개의,
하수과장 이승재
그걸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가능한 것만 이송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물론 큰 문제는 없어야 되지, 당연히 이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가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동이 안 돼야 되겠죠, 완충저류시설이,
가동이 됐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거거든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은 그랬을 때 물론 처리 안 돼야 되겠지만 관로를 만들어야, 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새로운 그 관로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 물질의 실험은 13개 종목밖에 또 안 한다면서요, 지금.
하수과장 이승재
실험 자체는, 그니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인제 13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실험 자체는 저희가 50개, 53개인가 그 항목은 실험을 해서 중금속이나 그런 것까지 다 검사를 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지금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이차전지 공공폐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56개 항목이,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인자 법이 개정돼서 인제 바꿔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충저류시설에서 공폐장까지 가는 관로를 새로 만들어야지 기존의 관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얘기하세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 관로로 이송하는 걸로 돼 있고 나중에 인제 실시설계단계에서도 꼭 그런 문제는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갈 테니까요, 꼭 그 두 가지 부분은 꼭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 중 총 운영비가 259억이에요, 이 보조자료를 보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유지보수비가 118억 6,8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유지보수의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한 부분인가요?
하수과장 이승재
유지보수비는 인제 시설 운영을 하면서 뭐 그 시설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인제 시설 그 내구연한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한 교체나 그런 것들에 필요한 비용이 유지보수비로 측정이 돼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압송관로와 중계펌프시설까지 길이가 16.7㎞나 돼요, 길이가.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긴 거리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혹시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한다면 문제점인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승재
이 저 차집관로 16.7㎞ 자체는 이게 인제 전체 관로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제 구간, 구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길지 않고요.
펌프장에서도, 그니까 자연유하로 오다가 펌핑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서 인제 중계펌프를 해서 보내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어쨌든 인제 그 펌프나 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계속 뭐 유지관리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긴 하지만 펌프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얘기는 지금 현재 길이가 16.7㎞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16.7㎞ 거리를 두고,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지금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예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그 전체 관로에 대해서는 인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전체적인 지금 이 부분의 문제점을 즉, 다시 말하면 16.7㎞ 이 부분 전체를 놓고 지금 문제점을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것은 인제 주로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펌프 같은 게 내구연한이 보통 7년에서 10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 안에 수리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관로 같은 것은 인제 상시로 순찰하면서도 관리를 하지만 사용을 했을 때 우수라든지 이런 게, 비가 와가지고 우리가 또 배출할 때도 있기 때문에 준설 같은 것도 상시로 봐야 되고, 또 CCTV나 이런 걸로 체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인제 다른 BTL도 이렇게 보면은 상시적으로 순찰하고 그다음에 준설 여부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누수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는 일괄로 다 계산이 돼 있는 겁니다, 프로테이지로 해서.
김영자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16.7㎞ 이 안에 전체적인 이 유지보수가 되는지, 아니면 뭐 펌프만 한다든가 일부만 예를 들어서 1㎞ 정도만 본다든가 이런 걸 물어본 거지,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다 들어가는.
하수과장 이승재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김영자 위원
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또한, 그 유지보수 비용이 인자 관로 문제라든지 또한, 그 펌프문제라든지 향후 교체나 수리에서 운영업체의 과실도 생길 수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죠?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그런 부분,
김영자 위원
그럴 때는 어떻,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인제 그 업체하고 실제 유지관리 계약을 할 때 어떠어떤 부분, 저기에서는 인자 시설이 단순히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교체시기가 와가지고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을 담아놓은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급작스럽게 무슨 오작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다음에 유지관리요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자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같이 프로테이지로 해서 나눠서 저희가 차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 어찌됐든 유지보수비가 118억 정도, 어떻게 보면 119억 정도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보수비를 우리가 예산을 했을 때는 꼼꼼하게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가지고 준비 잘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엊그저께 동료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선 어떤 해명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일단 인제 어제 설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단 뭐 ‘민간 의향서 제출하고 뭐 6개월 만에 이렇게 적격성 검토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인제 그 한국환경공단하고 3년 이상의 인제 협의를 계속 거쳐가지고 기본계획을 이제 23년 12월에 인제 수립을 했고요.
저희가 인제 이 민투사업 같은 경우는 민투법에 따라서 그 법정기한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안서가 접수되고 나서 저희가 인제 30일 이내에 그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서 피맥(PIMAC)에다 적격성 검토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시간이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는 인제 그 의향서 받고 나서 인제 회신해 주고 제안서 접수받고 환경청 협의하고 피맥에 의뢰해 가지고, 그 피맥에서 한 9개월 정도 그 검토를 해서 적격성 검토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인제 그 환경부에다가 사업을 신청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저 그럼 한 가지 좀 잘라서 얘기할게요. 지금 그 사업제안자가 군산 에코피아주식회사죠? 대표사가 DL이앤씨로 돼 있네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같이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회사가 혹시 군산하고 지금 컨소시엄 돼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이 회사에 지금 이게 저기 뭐야, 본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서울 그쪽에 있는 걸로,
부위원장 한경봉
서울에 있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 회사에 지금 참여한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산 에코피아주식회사라고 해서 지금 지역업체들 참여시켰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추후에 나중에 운영이나 그런 거 할 때 지역업체하고 인제 뭐 컨소시엄을 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처음에 인제 우리가 지금 건설을 할 때 공사비가 2,100억이 들어가잖아요. 2,20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해야지 서울업체가 와서, 달랑 뭐 민간투자 제안서 냈다고 그래서 그 업체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지금 어저께 동료의원 그 저기 지적사항에 보면 이 업체 외에 다른 회사들은 저기 제안서조차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수과장 이승재
이게 민투사업 특성상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안서를 인제 검토하고 추후에 인제 제삼자 공고를 해서 제안을 또 받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이게 이 사업이, 잘 생각을 해 보세요. 2015년도부터 환경부에서 하라고 했던 사업이야. 근데 군산시는 안 하고 계속 끌고 왔어. 그래 갖고 계속 지적을 받다 보니까 부랴부랴 지금 2024년도에, 2024년도에 저기 뭐야, 급하게 지금 추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투자사업 7조 제안접수가 2024년 6월달에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수과장 이승재
제안서는 그때 들어왔지만 그전부터 계속,
부위원장 한경봉
예, 제안서 검토가 7월달에 했고 민간제안서 적정성 검토를 우리가 8월달에, 한 달 단위로 계속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이승재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왜 그러냐면 지금 건설사들이 다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공사비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한 2,500억 정도가 들어가요.
2,500억을 어떻게 하냐? 군산 에코피아주식회사에서 은행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은행에 대출형식으로 받고 선투자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또 20년간 관리비를 한 250억 정도를 주잖아요. 1년에 한 12억, 13억 정도를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어찌됐거나 이걸 다 들어가는 돈을 다 합산을 하면 이게 뭐 지금 3천억이 아니 2,500억에다가 2,700, 2,800억 정도, 3천억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정부지급금 제안기준을 보면 4,560억, 그렇죠? 그니까 안정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운영하고, 내가 돈 떼일 일도 없고. 왜 그냐면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영비 빼고 1년에 군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비에 관련된 부분이? 운영비는 1년에 13억을 준단 말이에요, 12억 9,500이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우리가 국비 70%, 시비 30% 저기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우리가 총 군산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시설하는 거하고 저기하는 걸 따지면 우리가 1,62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620억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군산시가. 그 업체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는 매년 13억씩을 거길 준단 말이에요. 우리 BTL사업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하수관거. 그러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여기에 공사비 들어간 것도 이자까지 다 해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국가에서 70% 주고 우리 시에서 30%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이 총 금액이 4,500억으로 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명시된 13억 이 운영비 빼고 건설에 관련된 금액이 1,600억을 나눠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군산시 부담액을. 그럼 20년이면 예를 들면 100억씩 주면 2천억이잖아요. 그러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매년 100억하고 운영비, 100억이 좀 안 되겠죠. 자, 운영비 13억을 매일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안정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 해서 환장을 해요.
그래 갖고 지자체에다가 서로, 이 지자체 가서 제안서 내고 다른 시·군에다 또, 다 이렇게 제안서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자,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이게 바로 해양으로 나가면 해양이 오염되니까 이걸 잡아서, 저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제가 그 저번에 현안업무보고할 때 물어보니까 중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여긴 중화되는 게 없다고 또 그렇게 답변하던데, 중화가 되는 거예요?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우리가 저류조에 담아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제를 통해서 중화를 시켜서 그 폐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수과장 이승재
화학물질이 유출이 되면 유출될 당시에 인제 중화제나 그런 걸 써서 거기에서 중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인제 완충저류시설로 오게 되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완충저류시설로 왔어도 기준치가 오버되면,
하수과장 이승재
인제 기준치가 오버되면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별도로 하고요, 기준치 이내로 인제, 거기에서 인제 1차 처리를, 그니까 1차 침전이나 그런 걸 해서 위에 상징수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실험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유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인제 그 폐기물 처리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저류조 안에 있는 전체를?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그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게 몇 톤이야? 이게. 이 어마어마한 양을 다 그면 폐기물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충분히 중화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품을 사용해서,
하수과장 이승재
중화가 가능한 경우면 중화를 해서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화학물질.
하수과장 이승재
지금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군산에도 엔아이티나 뭐 그런 데에서 가능할 것,
부위원장 한경봉
엔아이티는 소각을 하는 곳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김제.」)
김제에 있다고 하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관계공무원과 상의)
부위원장 한경봉
자, 어찌됐거나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고, 자, 흐름은 인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 군산에 업체가 참여, 컨소시엄 없이 참여한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제가 보충설명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지금 현재의 단계는 DL이앤씨라는 대표사가 지금 인제 제안을 하고 앞으로 인제 실시설계가 끝난, 앞으로 실시설계, 내년에 실시설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한 1년 정도 이상이 또 실시설계 기간이 또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인제 그 실시설계가 끝나서 최종금액이 확정돼야 그다음에 인제 시하고 본 협상이, 협약이 들어가게 되고, 본 협약이 되면 됨과 동시에 인제 이 사람들이 PF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면 그 단계, PF단계에서 인제 업체가 이 컨소시엄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주관사, 저 PF 주관사나 이런 쪽에서 볼 때 뭐 신용도나 이런 게 가능한 업체, 이정도로 기준이 나와요.
그때 인제 군산 지역업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서 컨트롤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단계가 아니고 나중에 시에서 지역업체들이 일정 부분 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혹시 이 DL이앤씨라는 회사가 군산에 또 그 모인인가요? 모인이 거기 관련돼 있지 않아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거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DL은,
부위원장 한경봉
확실합니까?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DL은 1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에서 뭔 사업할라면 그분 통해야 된다고 하는 그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연관돼 있지 않냐 이거예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라고 해야죠. 있다고 그러면 또 클나니까.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DL은 우선 1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인제 규모의 사업체라면,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저기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가칭 군산 에코피아주식회사 같은 경우, 이 지금 완전하게 저기 어떤 등기가 돼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칭이니까. 그렇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부위원장 한경봉
어찌됐거나 여기 DL이앤씨에 관련된, 기업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뭐 우리 과장님, 아니 국장님, 우리나라 국내 몇 위의 기업인 거예요, 여기가?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10위권 안에는 들어가는 걸로.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하수과장 이승재
4위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4위? 건설업체 중에서? 4위?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에 자꾸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게 여기에 누가 꼭 개입을 해야만 이게 막, 시에서 막 일사분란하게 채워지고 누가 개입 안 하면은 그냥 15년도에 하라는 것을 지금 25년도까지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 폐수처리장을 비롯해서, 그 소각장을 비롯해서 다 알고 있죠? 경위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뭐 많이는 모르지만 하여간 답변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산시 세금, 혈세가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잡들 못 해요, 우리 시가. 우리 시가 걸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하다시피 이 회사 선정을 하면서, 폐수처리장도 우리 군산의 업체가 하나가 들어가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돼 있어야 만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컨소시엄이 보니까 2~3년 후에는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라고 했더니 우리 세금만 빼먹는 데로 돼 버렸어, 우리 군산 컨소시엄이. 직접 운영사가 해야 되는데 그게 하지를 못하고.
그러면 컨소시엄이 이루어진다 하더래도 결국에는 운영을 갖다 우리 군산시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시민이 할 수 있도록, 기업체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군산 현실이고 또 여기에 뭐, 또 뭐 이 회사들의 뭐 고문이랄지 이게 전부 다 우리 연관돼 있어요, 이게. 근데 명단 달라고 해도 안 줘.
왜 그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뭐 신상 뭐 저기고 그래서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런 의문의 눈초리가 엄청 많아요,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밖의.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이게 뭐야, 4위라고 건설업체가 그런다 하더래도 여기에 우리 공직자들이나 누구든지 정말 정당하게 공정하게 무엇인가 해서 우리 시비가 절약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설치.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승인한다고 해도, 승인하는 자체가 두렵다니까요?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에는 이런 것이 소문이 밖에서 술렁술렁 나지 않도록 또 잘 이게 해 줘야 돼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이 단계가 지금 첫 단추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죠.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앞으로 인제 의회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에, 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협약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군산에는 위탁사업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불균형, 또 하는 사람들이 하고, 말이 안 나오면 되는데, 조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최대한 하여간,
김경구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그런 문제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이 회사에 대한 물론 저 자료요구도 했지만 우리 군산에서 컨소시엄을 한다 하더래도 좀 제대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끼리끼리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컴퍼니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시민 혈세만 빼먹는 꼴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산 뭐야, 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군산시민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약속하고 틀려요, 처음 약속하고 지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할 때 그것도 잘 체크해서 그걸, 말하자면 사람 하나하나 쓰는 거, 직원 이런 거까지도 명시가 돼야 되겄더라고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최대한 하여간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회랑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모든 거 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셔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앞으로 이 업무 자체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가, 이거 환경공단에서 한다. 우리는 몰른다. 우리는 몰른다고 하면서 뒤에서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난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사실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말란 말이요.
환경단체, 저 환경청이 뭐 크게 뭐 어떤 치권에 있는 것, 어느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건 뭐 발도 못 붙이고 얘기도 못 하고 이러는 큰 어떤 캡이 있는 그런 걸로 가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거기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최대한대로 잽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됐을 때는 하지 말아버려야 돼요.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민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외지에서 와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안건
9.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마을만들기 분야 등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요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을 협약을 통해 지난 3년간 운영을 하였으며 그동안 지역 맞춤형 공동체 지원, 소규모 마을사업 추진, 주민역량강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26년부터는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선정된 위탁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를 발굴·해결하고,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수탁자 선정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됐던 안건으로, 당초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서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방식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하나만 좀.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번 회기에 이거 요구했다가 이게 보류됐던 사항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주문했던 것들 중에 시행해 온 거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지금 이 동의안을 거치고 나서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 거쳐서 들어오면 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개모집 저기는 아직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의원님, 원래는 동의를 얻은 다음에,
김경구 위원
동의를 얻은 다음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공개모집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김경구 위원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사전에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지금 11월 3일부터,
김경구 위원
이게 금년 말까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수탁기간은,
김경구 위원
12월 말까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말까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김경구 위원
12월달에 해도,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지해춘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의원님 질의 끝나면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월달에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12월 3일날 공고를 해서 선정하겄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11월 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저희가 지금 모집공고에 들어가져 있고요,
김경구 위원
11월 언제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18일까지요.
김경구 위원
18일까지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들어오는 데 있어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지금 그전에 했던 군산대는 뭐 들어온다고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직 의사는 저희가 안 물어보고 공개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평가항목 중에 지금 3번 평가, 정량평가에서 전문인력 현황에 5점을 주고 있잖아요. 타 14개 시군구를 보니까 이 항목이 없는데 우리 군산시만 이 항목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요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군산대학교는 이미 이 전문인력이 다양 부분에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문인력을 넣으면 군산대학교로밖에 갈 수가 없지 않겠어요? 다른 데는 전문인력을 사전에 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4개 시군구에서 이 부분이 없는데 왜 우리 군산만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본 사업은 어쨌거나 농촌마을이나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참여를 해야지만이 이 적합성, 전문성을 따져서 사업진행이 되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하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딱 집어서 군산대학교를 주기 위한 배점인 것 같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원님.
김영일 위원
그런데 왜 14개 시군구는 그러면, 유독 우리 군산만, 타 지자체는 없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할 수가 없지. 근데 14개 시군구 중에 우리 군산만 있고 타 지자체는 없어요, 그 항목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김영일 위원
그래도 잘 운영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군산대학교만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우리 민간단체들도 할 수 있는, 서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그래야 역량을 또 키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회 자체를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덤벼보지도 못하죠. 왜? 기관 점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덤벼보지를 못하는 거지, 아예.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넣어놔 버리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김영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12명)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하수과장 이승재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기타(1명)
타라스페이스 팀장 양재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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