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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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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0월 2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5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님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아, 이어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 일반현황 중 조직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총 6개 과, 31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 예산현황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단부터 27페이지까지 주요 통계현황과 재산 및 관리시설로, 안전총괄과에서는 민방위 대피시설 81개소, 비상급수시설 51개소, 경보시설 16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83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와 토지정보과 관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20개의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25년 안전건설국은 기후변화와 시민들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시되는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은 먼저 안전총괄분야에서 기상이변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과 재난 사전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아울러 재해위험지구와 주요 하천 및 방재시설물의 지속 정비로 재난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완성시키고, 국가철도망 구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편익 SOC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분야에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형 도로조명 개선과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행정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건설현장 시공 및 안전실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공사현장 조성 및 주거 품질을 향상하고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축경관분야에서는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불법 광고물의 신속 정비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 구축과 아울러 공정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및 안전한 건축물 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정보분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 추진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 확충 등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9페이지 조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게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올해 9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뭐 사업명은 조촌지구지만 실제는 지금 사정동 부근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여기가 지금 공설운동장 그 좌우측면으로도 매해에 좀 상습침수구역이기도 한데 지금 전북대학교병원이 들어서면서 그 수로가 막혔다는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수로에 대한 보완대책도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금 저희가 인제, 이거는 공모사업을 위한 타당성을 기반해서 인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인제 그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 초에 들어가게 돼, 시작됩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설계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때 인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박경태 위원
시작도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용역은 올해 선정만 됐고요, 예산이 인제 올해 가내시 왔고 내년부터 용역이 착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포함시키실 수 있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일단은 저희가 이 타당성 용역할 때도 저기 그 전북대병원 재해영향성검토, 그 서를 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같이 인제 복합을 시켜서 인제 타당성 용역 그 기초적인 자료는 마련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인제 그 공정률이 어느 정도 올르고 성토가 되다 보면 실제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참작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설계하시기 전에, 이게 지금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이 잘 안 보이거든요? 큰, 저기 뭐냐, 사진으로 된 자료 있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거 가지고 저랑도 한번 좀 사전에 협의가 가능하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43쪽 우리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는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인제 이 사업이 인제 선정된 이후에 상당기간 인제 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7월에 그 착공은 했습니다. 착공은 했고 지금 현장 그 공사업체도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 현장사무실을 지금 두 곳을 지금 마련을 해서 지금 짓고 있고, 그래 갖고 다음주 중에 인제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제 주민들의 설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지금 여기는 지금 보상률이 상당히 높아요. 한 98%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게 일단 그 공정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저류지하고, 그 밑에부터 인제 관로를, 인제 신규 관로를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을 먼저 지금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그 절차가, 저류지 사업은 언제쯤 가능한 건지. 지금 주민들이 지금 ‘일부 밑에서 하고 저류지는 마지막 코스다.’ 인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게 예를 들어서 몇 월달쯤 일부는 어디에 착공되고 또 저류지 쪽은 언제쯤 할 건지 그렇게 하고, 또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하고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하면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인제 다음주 정도에 인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인제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공정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짜가지고 저기 그, 저기 시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11월 6일날 인제 2시에 구암현대아파트 그쪽에서 인제 주민설명회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인제 정확하게 저희가 공정계획을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느 공정 때는 이렇게 여기를 막고, 트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세부적으로 열심히 잘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업무보고 58쪽을 보면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12월이면 끝나요. 근데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또 1년에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저희 지금, 저희가 그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해 가지고 지금 5개의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 뭐 위기관리 매뉴얼 이런 거는 기초적인 저희가 인제 작성해야 될 매뉴얼들이고요.
이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loT를 이용해서 그 위험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지진이나 이런 온도, 결함 같은 거를 관측, 예측해서 관측을 해서 우리가 그런 정보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에 대한 재난 예보, 재난 예보체계를 갖추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중, 매년 언제까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이게 그 유지관리비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년 이게 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인제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그건 매년 인제 유지보수비가 지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인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대략이라도 자료를 해 주셔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자료를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일단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이렇게 그 공공시설에 위험이 우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그 유지보수가 가능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치만 민간시설 38곳은 사유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거건축물이나 대피는 시킬 수 있다고 쳐도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저희가 인제, 여기 그 아까 그 이 사업에, 안에 들어있는 안전취약계층 해 가지고 인제 전기, 그 전기시설 같이 이제 그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협업해서 저희가 지원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안전관리자가 없는 그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67곳에 대해서 저희도 그 안전관리자가 없는 데에서 그 전문기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매년 이렇게 실시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인제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일단 응급조치는 저희가 매해 이렇게 계속 해 나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구적인 복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보상이나 이런 것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 지난번에 경암동 명성아파트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김영자 위원
거기 72세대. 그때 그 전기가 나가고, 그때 비왔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도 인제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애써서 그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연락 와서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 어쨌든 그런 게 위험한 거잖아요, 전기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시스템을 하는 것도 인자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즉각대응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한 건축물에서 또 위험한, 그 위험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후가 아닌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구암지구하고 지금 뭐 조촌지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구암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뭐 빨리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저도 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신속을 요하는 일이잖아요, 기간을.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그 나운지구, 신풍지구도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금 용역, 6월에 착수했고요,
위원장 지해춘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뭐 행정절차, 뭐 단속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좀 줄일 수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라도 좀 어떻게, 국장님, 한번 확인하셔서 좀 이렇게 좀 빨리 좀 단축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공사 그런 것들을? 좀 행정절차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단축 등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게 인제 용역사한테만 맡기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고게 인제 뭐 토지관리의 관련 부서라든지 각종 뭐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 협의, 뭐, 우리 인제 자체적으로 협의부서, 인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너무 인제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다고 인제 설계품질을 뭐 약하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가 최대한,
위원장 지해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죰 정확히 한번,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공정을 단축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보면 이거 뭐 배수펌프장, 저류장 뭐 이런 것만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그 부처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대해서 일괄로 지금 그 종합계획,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처리하자는 정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그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택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매입이나, 보상하고 매입이나 이런 거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어떤 그 우수저류조나 어떤 그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면,
박광일 위원
들어갈 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토지 보상을 하겠지마는 인제 침수가 된다고 해서 매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왜 그냐면 급경사지인데 붕괴 위험은 없어. 예를 들어 월명산 밑자락 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는 그 월명산에서 비가 왔을 때 내려오는 물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인자 주택 쪽으로 내려와. 그래 가지고 주택이 침하가 돼요, 지반이. 이런 거는 어떻게 그면 처리를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 그런 거는 인제 급경사지 그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서 급경사지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박광일 위원
급경사지로 안 들어간다니까, 거기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니, 이 조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사업이라는 거는 그런 그 사면재해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제가 봐도, 우리 저번에 민원인 와가지고 우리 계장님 같이 만나 뵙고 얘기했잖아요.
현장 가보셨는가 몰르겠지만 정말 기둥이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집이 무너나게 생겼어요. 근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그니까 이런 종합정비사업에 좀 넣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저기 창성동, 송창동 우리 급경사 저 지역 정비사업 했잖아요. 지금 다 끝났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창성동, 예, 끝났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러면 인자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니, 아니요, 지금 저기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일부는 저기 주차장 하는 걸로 하고,
박광일 위원
우리 저번에 인자 현장방문 가서 얘기 나눴던 대로 좀 학교 측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라고 그때 말씀, 들으셨어요? 인계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서 송창동은 그대로 끝났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송창동은, 송창7지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저기 올해 말 정도에 끝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어차피 우리가 저기 붕괴위험 급경사지는 우리가 다른 시설물 못 하잖아요. 뭐 체육시설도 못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인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인제 해제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인제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박광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왜 그냐면 보기가 흉흉해요, 그냥. 사업을 한 지구들을 보면 보기가 흉흉하니까 그 산림녹지과하고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해서 좀 공원 조성을 좀 해 주시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박광일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책자에는 없는데 그 차수막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저번에 추경 세운, 세우고 뭐 다 차수막 그 신청하신 분들을 다 수급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저희가 올해 3억 8천 예산을 세우고 지금 하고 이제 2차 인자 추경에 또 예산을 또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또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1차에 이제 150건, 2차에 지금 382건 해 가지고 총 532건이 지금 접수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 갖고 올해, 내년도 예산 지금 5억을 더 세워서 지금 이 부분도 좀 해소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러면 전부 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전부는 아니고요, 지금 인제 숫자적으로 보면 인제 500개면은 300만 원씩 하면 저기 한 15억 되지 않습니까?
박광일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차수막도 매번 얘기 나오잖아요. 개인한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썩, AS도 지금 불편하고, 하고 나 몰라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업자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좀 어떻게 공모를 하든 뭐 입찰을 하든 해 가지고, 이 한 두세 군데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금 그 차수막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 민원의 내용을 하나 하나 갖고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 모아서 이거를 계속 놔둘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게 풀, 이게 이 시공, 견실한 시공업체를 풀을 구성을 해서 그분한테 맽기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직접 시공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은 지금 담당 계장님하고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런 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개별적으로 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그 차수막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올해 몇 가구 했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올해 66가구, 지금,
나종대 위원
66가구를 했는데 상가가 몇 가구고 주택이 몇 가구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금 상가가 52건 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52건을 했는데 주택이 52건이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주택이 14건.
나종대 위원
주택이 14건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래서 총 66건 지금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주택이 그러면은 세대당 얼마까지 지원을 하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주택은 300만 원.
나종대 위원
3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나종대 위원
상가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상가도 300입니다.
나종대 위원
300, 상가도 300만 원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이제 공동주택만 2천만 원입니다.
나종대 위원
주택이 14건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나종대 위원
근데 돈이 5,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계산, 환산을 해서 여기다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 그거 주택이 인제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공동주택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2천만 원까지.
나종대 위원
2천만 원까지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2천만 원입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공동주택은 몇 군데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금 세 군데요.
나종대 위원
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잘 기재를 혀노야지. 공동주택은 2천만 원까지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공동, 그러면은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 차수막 설치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죠? 일단.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나종대 위원
절차가 어떻게 돼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동사무소에서도 받고 우리 저희도 직접 받습니다, 양쪽으로. 근게 우리 과에서도 받고요,
나종대 위원
자, 차수막 설치를 보통 몇 월달에 받아서 몇 월달에 끝나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저희가 이제 그 본예산을 세우면,
나종대 위원
근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웠을 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3월에 저희가, 3, 4월에 받습니다.
나종대 위원
받아서 언제 준공을 다 하죠, 대부분?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목표는 인제 우기 전에 해야 하는데,
나종대 위원
우기 전에, 그니까. 몇 군데나 했어요, 3월달에 받아서? 언제 다 끝났어요, 예산이? 종결된 시점이.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종결된 시점은 우기 지나서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우기 지나서 뭐더러 받아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러니까 인제 아까 말씀드린,
나종대 위원
내년에 뭐 전시해 놓을라고요?
차수막이 언제 필요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5월, 6월 때, 비 많이 올 때 필요합니다.
나종대 위원
아, 근게 우기 지나서 뭣 땜에 받냐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이제 집중호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제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필요한 때 차수막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안전총괄과가 뭣하는 과예요? 군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돈은 뭣할라고 세웠어요, 그러면은? 필요한 때 쓰라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세워논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나종대 위원
지금 우리 박광일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업자가 이건 다 데려다 지금, 돈, 금액 산정 어떻게 해서 돈 줘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300만 원에 맞춰서 그냥 거기에다 무조건 가져오면 주는 거예요? 타인견적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저희가 타인견적 받지는 않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 군산시의 돈을 갖다가 그냥 업자가 돈 돌라는 대로 그대로 다 줘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신청은 인자 업자가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인제 그,
나종대 위원
누가 신청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보조사업자 인제 개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나종대 위원
보조사업자를 업자를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게 말이 맞아요, 논리에?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래서,
나종대 위원
아니, 우리 세금을 주는데, 군산시에서 돈 주는 거 외상 없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나종대 위원
보조사업자가 업자 손 잡고 데려와서,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도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사업을, 차수막사업을.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나종대 위원
참, 가관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차수막이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종대 위원
군산시에서 안 한 적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나종대 위원
있다고 들은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 있으면 있는 것이지 “있다고 들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침묵)
나종대 위원
지금 개선할 부분이 한두 점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필요한 때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가 정말로, 너무 문제점이 많아요, 직원분들.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먼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모든 견적은 거짓이더라도 타인견적이 있어야 돼요. 예?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침묵)
나종대 위원
가로, 세로, 몇 ㎝ 하면 답 나오잖아요, 견적서라는 것은 대부분. 왜? 제품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나종대 위원
증말로 우후죽순이에요. 별군데에서 다 해요.
아무튼 내가 다음에 더 깊이 한번 볼 테니까 그거 잘 준비를 하세요, 이건.
여기까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지금 뭐 차수막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저도, 본 의원도 차수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수막이 2004년도부터 설치가 됐죠? 2003년도에 있습니까? 2003년도는 없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2023년부터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2003년도는 몇 건이에요? 자료 제출을 내가 안전총괄과로부터 받아오니까 2004년도부터 나오던데? 38건.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2023년,
서은식 위원
2002년도에 조례가 있어서 발의, 재정이 돼 가지고 2003년도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2023년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몇 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때 8,700만 원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요,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를 못하는데,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자, 그러면은 2003년도, 2024년도 지금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은, 인제 그 부분을 이번에, 그 인제 호우 때 어떤 그 피드백을 지금 받아봤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게, 작년에는 사실 차수막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안 나왔어요. 올해 갑자기, 차수막을 설치했으니까, 시민들이 ‘아, 차수막이 설치됐으니까 이제는 물로부터 좀 해방이 되겠다, 수해가 되더라도.’ 그런데 이런 그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차수막을 지금 2024년도에 38건 설치한 건수 중에서 혹시 차수막을 설치해 가지고 어떤 피해가 없었던 곳이 있어요, 없어요? 다 피해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2024년도 38건,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38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서은식 위원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하시고 나서 그 건별로 피해가 있었는가, 이번에 차수막이 설치됨으로써 물로부터 안전하게 내가 안전을 보장받았는가, 이 부분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안전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피해가, 차수막이 설치됐지만 전혀 피해를 저기, 아니, 저기 피해를 그대로 그냥 뭐 차수막이 있으나마나,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현상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아마. 차수막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까 뭐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 물이 굉장히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파도타기로 인해가지고 물이 넘어간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좀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고, 사유를.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올해 피해신고가 다 접수돼 있는 게 저희한테 이제 자료가 있으니깐요, 그거 지원과하고 이렇게 소통, 한번 맞춰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걸 정확히 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현장 나가고 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정확히 좀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업체까지, 그러면은 뭔 문제가 나오냐면은, 지금 동료의원들이 발언한 것처럼 어떤 업체는 굉장히 건실하게 차수막을 잘 시공하는 데, 업체가 있어요, 분명히. 또 그렇지 않는 업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할라면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자료에 쓰면 돼요, 그게.
그래서 우선 38건에 대해서, 38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전수조사 해서 피해를, 차수막으로써 지금 안전했는가 피해, 뭐 차수막이 있으나, 없으나 뭐 똑같았는가 그 부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피해를 입었으면은 원인이 있을 거다는 얘기예요.
차수막이 원인인가 아니면 차수막 이외의 원인인가,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이걸, 업체 다 파악 가능하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가능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아마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한번 그거 고민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뭐 어떤 결론은 지금 안 내려있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지금 결론은 내고 있진 않고요,
서은식 위원
아무튼 그거 뭐 좀 복안을 좀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이 추경 예산 2억은 아까 말한 뭐 저기, 저 어차피 2억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할 거 아닙니까? 선정하면은 그 사업은 언제까지 종료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사업은 인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12월 말까지 종료가 목표인데요, 인자 가급적이면 이월시키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9월 30일까지 다 받았으니까.
서은식 위원
이월을 안 시키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에 내년에 인제 본예산을 세우게 됐을 때, 그 본예산은 집행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일정을.
지금 여기 일정이 보조자료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일정을 일별, 일자별, 월별로, 왜 나는 5월이 넘어가는 이유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인제 이게 저희가 인자 공고하고 사업자를, 이제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인제 그거는 일찍 한다고 하더래도 인제 그 이게 민간한테만 인제 맽겨놓다 보니까 인제 그분들이 이제 비가 안 오면 또 좀 늦게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요, 내 얘기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에서 개입,
서은식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본 의원 얘기는, 그러면은 신청서 접수를 몇 월에 받습니까? 내년에 2026년도. 예상을.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상은 저희가 원래는 그거 3~4월, 2~3월 정도 받는데,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2~3월에,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1~2월로 땡길 계획,
서은식 위원
3~4월에 받으면은 이게 늦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니까 신청서를 1~2월달이나, 2~3월달에 받으면은 안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내년에는, 2026년도에는 신청서를 2~3월달에 좀 일찍 받으시라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안 한 어떤 가구나 상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대들이. 그런 부분들은 그냥 예산을 취소시켜요.
우리 그 예산이 신청주의기 때문에 기일제한이, 무작정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기한이 상실하면은 상실시켜줘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혜택을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신청자가 접수, 저기 신청한 사람이, 어떤 혜택이 받는 사람이 적으면 상관이 없어요. 무작정 기달려 주면 되는데 신청자는 많은데 그걸 선별해야 되잖아요. 선별하면 대기 사람들이 있으면은 대기순서 우선순위를 주세요.
그분이 자기, 자기, 저기 이익을 상실하면 상실시켜줘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해서, 지금 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그 우기 때 지나서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기 지나서 설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아까 몇 건, 저기 접수했다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금 2차도 올해 총 해 갖고 532건 접수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532건이면 거의 이제 침수피해, 침수, 차수막이 필요한 세대나 상가는 거의 접수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전부는 아니더래도 상당 부분은.
서은식 위원
상당 부분. 그니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530,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532건입니다.
서은식 위원
532건이면은, 532건을 만약에 차수판이 설치가 되면은 그 이외에는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번에 차수판에 대해서 인식도가 좀 높아져 있고 그리고 홍보가 지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가,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됐다고 보거든요, 신청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내년까지 예산이 뭐 올해 5억, 내년에 5억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인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자료가 10가지가 있는데, 주요 업무보고가. 이 중에서 9가지가 전부 다 상습침수, 상시침수인 거예요. 침수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주요 업무보고에.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가장 큰, 안전총괄과에서 가장 큰 주요 업무가 침수방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시급으로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군산은 자체가, 도시 자체가 저지대잖아요. 금강하구와 저기 서해바다가 만나는, 지대가. 지대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배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기간이고 예산도 많이 투여되는데, 우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이 차수판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차수판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부분도, 예산 부분도 좀 올해, 내년에, 한 해는 과감하게 좀 예산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어떤 그 수해가 났을 때 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증액을 시킬 수 있는지 논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그 재난이라는 게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 안전분야인 것 같애요.
“우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차수막 밖에 없다.”라고 동료의원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올해, 올해 비가 언제 많이 왔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9월달에 왔습니다.
윤신애 위원
지금 10월인데도 지금 오고 있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윤신애 위원
그거 하루가 멀다하고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올해는 좀 예외였던 것 같애요.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5~6월달에 좀 접수받아서 그 이후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달라요.
안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재해는. 언제라도 ‘차수막이 필요하다라면 좀 상시로 좀 시설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윤신애 위원
44페이지 신규사업 경포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이것도 나운지구, 신풍지구 똑같이 인제 작년 9월에 선정돼 가지고 올해 6월에 용역사업 다 설계된 상태입니다.
윤신애 위원
올해 6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윤신애 위원
그러면 인제 용역이 완료되는 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내년.
윤신애 위원
내년 12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내년 12월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럼 발주가 또 내후년, 27년 6월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렇죠.
윤신애 위원
그럼 완성은 언제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2년 잡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2년?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공사는 2년 잡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뭐 어떤 환경적인 뭐 영향이랄지 이런 것들이 혹시 없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제가 인제 그 자연을 제가 뭐 수치적으로 이렇게 장담하기엔 좀 힘든데요, 올해 시간당 158㎜가 왔어요. 2012년도에 군산시가 굉장히 큰 비가 와 가지고, 그때 시간당 97.8㎜가 왔었어요.
그리고 인제 어제 인제 저희도 용역사 불러다가 용역을 그 보고를 받았는데 이 시간당 158㎜라는 거는 32000년 만에 한 번 오는, 확률상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인제 보고받은, 인제 어쨌든 저희 시의 문제는 그 경포천에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게 만조에 막히면 물을 빼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펌프용량을 한없이 이제 그런다고 끌어올릴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그거에서 지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인제 해결책은 별도의 지금 그 용역사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이 경포천이 자연재해예방시설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 경포천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윤신애 위원
그러면 그 경포천에 있는 물들이 이 내, 그니까 내항으로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으로도 빠지잖아요. 그 만경강 쪽으로도 빠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니요, 그거는 저쪽 그 원협,
윤신애 위원
개천.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거기의 제수문을 막아가지고 그렇게 유역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윤신애 위원
막아서 무조건 이 내항으로만 빠지게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면 그 공사가 지금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금 옥회천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경포천은 지금,
윤신애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이 공사와 옥회천공사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 영역대가 어디냐고 여쭙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만나는 데는, 그 유역분리돼 있는 데는 원협 앞의 그 수문으로 해서 지금 유역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경포천과,
윤신애 위원
그렇게 해서, 재해 시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을 때 그 많은 물이 어디로 다 빠져나가야 돼요? 한쪽 일방향이에요? 내항쪽으로 빠져나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이쪽, 그전에는 인제 경포천이 인제 그 남쪽부터, 농경지보다 다 경포천으로 해서 빠져나갔었는데 2012년 큰 비가 이렇게 와 가지고 옥회천으로 인제, 지방하천으로 승급시키면서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대신 인제 남쪽은, 그 농경지 쪽은 옥회천으로 빼고 도심지역은 인제,
윤신애 위원
아, 따로 분리해서 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도심지는 저쪽 내항 쪽으로 지금 빼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던 겁니다.
윤신애 위원
예, 어쨌거나 이 정비사업이 오랜 기간 염원했던 사업인 거 같애요. 그리고 뭐 시간당 비가 158㎜가 왔다는데 앞으로 더 큰 비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저희도,
윤신애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사업 중에 9개가, 전부가 다 이 비와, 또 이 수해로 인한 건데 우리가 진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해가 일어날 만한 거 그다음에 비로 인한 피해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실감해서 해내야 될 것들이, 막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잘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재난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뭐 오랜 세월 역사 속에서 이런 물길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인제 시설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 중이지만 그래도 종합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 어디 지역에서 나서 요것만 한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애요.
그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 하수과에서 하는 부분, 또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계획도 필요하고 또 이놈이 맞물려서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예로 들어서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 허가를 내는데 이 재난에 관련해서 주변에 이게 물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대책을 안 하고 인허가를 내주고 나면 다음에 그게 또 문제가 돼 가지고 앞집, 옆집, 뒷집 분쟁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또 생기고, 또 나아가서 예로 들어서 수로관은 80전짜리 수로관이 주변에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뭐 30전짜리, 50전짜리로 인허가 내주고 하면 낭중에 그 물이 다 또 제대로 흘러가지를 못하고 물이 넘치고 그래서 제2차 피해들이 또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총체적인 그 대책을 우리 인제 안전총괄과에, 아니, 안전건설국에 다 관계된 것들이니까 그런 대책회의도 자주 해서 인허가 상에서,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인허가 상에 변화를 시킬 건 변화를 시켜야 하는데 인허가는 옛날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은 한결 같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나는 설계가 나왔으니까 설계대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그걸 보면 하나도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면 결국은 기초단계에서부터 재난의 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예로 들어서 하수시설을 내부만 하고 외부에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창고를 짓는다든가 축사를 짓는다거나 할 경우에 옆에 재난시설을 제대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관 설치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하는데 관을 조그만한 거 그냥, 이 돈이 뭐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관 내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낭중에 그게 전부 다 2차문제로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난에 관련해서 그런 인허가 사항도 이제 시대변화,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우리가 그 수위에 맞춰서 그것도 바꿔줘야 한다.
법령도 좀 바꿔서 그런 것도 설계단계에서부터 또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풍수해 지구들 여러 군데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연계선 상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지금 구암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우에 시설을 하면 밑에 해결이 안 돼. 그러면 하나마나한 상황이 되고, 연계해서 아무리 지금 우에서 물이 소통이 될라고 해도 밑에가, 밑에, 내가 한 예로 들으면, 저쪽 그 현대자동차 아동리, 현대자동차 서비스와 관련해서 센터가 있는데 그쪽 이쪽 그 철길 밑에쪽 저 안쪽에서 이번에 또 재난도 많이 났는데 물이 엄청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인제 우리 이 관로는, 하천은 정비를 했어.
근데 요지는 뭐냐? 밑에 도로, 큰 도로에서 나가지를 않는 거야, 이게 작으니까. 그리고 또 밑에도 물이 차 있으니까 또 안 나가겠지. 두 가지가 같이 겹쳐있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군산시 전체의 재난 사항을 놓고 한번 우리 건설국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다 찾아서 연계선 상에서 어떻게 물이 원활하게 나가게끔 연계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대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뭐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보통,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뭐 400억, 500억 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유수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 계획대로 좀 진행이 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대책도,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하시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제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군산은 인제 뭐야,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뭐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저지대에 있다 보니까 인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는 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제 그 뭐,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중앙의 공모사업도 되고 해서, 뭐 400몇 억, 500몇 억짜리 인제 따서 나운지구, 문화지구, 신풍지구, 뭐 이렇게, 구암지구 하긴 하는데 금방,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단기간은 해소가 될망정 또 궁극적으로 말단에, 말구에 가서는 물이 안 나가서 인제 이루어지는 사항들, 요런 사항을 저희가 인제,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아까 인제 안전총괄과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종합적으로 이게 해소방법을 한번 찾아볼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여러 용역사하고도 지금 심도 있는 토론이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대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인허가 과정에서도 지금 인제 공동주택이라든지 그 일반 건축물 그다음에 또 산지에 붙어있는 요런 지역의 인제 전용을 받아서 인제 짓는 건물들,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좀 심각히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 집 하나만 보고, 그 아파트 하나만 보고 저희가 인제 접근하기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인제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하수과나 저희 안전건설국이나 다른 기타 여타의 부서들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나 대화나 계획을 저희가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내 말을 좀 이해를 못 하는데, 자,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논에 콩을 심어. 쉽게 내가 얘기를 하면, 콩을 심어. 물에 잠기는지 뻔히 알어, 이렇게 허면. 그놈을 성토 안 하면 물에 잠겨, 지금. 근데 성토 않고 인허가를 그냥 내줘. 그러면 다음 해에 물에 잠기면 그 재난 해결하느라고 머리가 더 아퍼.
집을 짓는데 이렇게 지으면 뻔히 물에 잠기는 줄 아는데 사람들이 성토를 않고 그냥 집을 지어요. 옆에 물 배수 계획을 안 세우고 지어.
그래서 인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세심한 데까지 계획을 해서 재난대책을 세워야 만이 그게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아니, 집을 단지 조성을 해. 근데 단지 조성을 성토를 안 시켜놓고 조성을 해 놓고는 낭중에 물에 잠겨. 그러면 누가 낭중에 이 책임을 누가 다 집니까? 우리 시가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그런 재난방지대책을 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만이 2차를 우리가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국장님은 농촌 출신이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농촌에 대해서 잘 알겠네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뭐, 일정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촌지역 잘 알고 계셔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일정 부분은요.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농촌하고 도시하고? 동하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뭐, 면적비율을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뭐,
김경구 위원
농촌에 이 안전총괄과가 지향해야 할 점이 좀 적어요. 그 농촌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 뭐야,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도시만 공모를, 가만히 보면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안전총괄과로 지금 규정이 된 것 같애요.
그래서 하천 이거 뭐 한두 개 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거 아니고 농촌지역에도 정말 공모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쉬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옥회천 아무리 넓게 해도 소용 없어요, 미제천의 그 월하산 쪽을 하지 않는 한.
그래서 물론 본 의원이 도에다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미제천을 지금 우에서부터 지금 해 오고 있어요, 우리가. 미룡동에서부터 지금 해 나오고, 그동안 해 가지고 오다 보니 아래가 항상 침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지금 도에서 그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 꼭 ‘전체적으로 몇 %가 돼야 공탁을 걸어서 일을 추진한다’가 아니고 월하산 그쪽의 옥회천하고 연결되는 마지막 부분은 그거 없이 공탁을 걸어서라도 바로 시행해서 그걸 뚫지 않으면 아무리 옥회천, 아무리 잘해놔도 물이 안 나가니까 그 부분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초집중력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도하고 적극적으로 그거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거그 안 하면 우에 할 것 없어요. 우에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거 아무리 해 봤자 소용 없어요.
그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옥산 소하천 있잖아요. 이게 20년부터 28년, 약 9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건데, 인제 지금 별 진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에 이걸 다 하겠냐.
지금 옥회천으로 인해 가지고 옥산은 비만 오면은 좌우간 물난리예요. 그래서 옥산에 선도적으로 지금 하우스를 시작했다가 하우스를 안 하잖아요, 한 데도 철거하고.
보상도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하우스를 했는데. 이 옥회천을 시작하면서 막고 관문 이렇게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빚을 지고 철거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지마는, 있는 데는 물로 해서 한 번씩 수난을 겪어요. 작물은 물 먹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이게 너무 늦어요, 진척도가. 옥회천. 아니, 옥산천. 알았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저 옥산천이 인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 분명히 효과는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보상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김경구 위원
그거는 보상은 거의 다 됐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보상 다 됐던데? 물어보니까 빨리 해 달라고 다 응해 가지고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진행해 가지고 옥회천으로 해서 옥산면이 그 농사짓는 사람들,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것들이 정비사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용역사에다 맽겨가지고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다고요, 공사업자들이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시는 주민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이 사시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은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거기에 참여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정비사업하는 데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기술적으로 설계를 내고 했다 하더래도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살고 있고 현장에서 생활했던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걸 반영해 가지고 설계에 넣도록,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정비사업 설계가 있다 하더래도 그 지역 주민 사람들이 했어도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근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과장님?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하셨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고.
근데 저희가 그때 4월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글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이번 우리 그 호우 때 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마 호우를 겪었기 때문에 미비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공사를 하고 있지만. 진행 중이지만.
그니까 이번 호우 때 아마 틀림 없이 미비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니 그 미비점 같은 것들 잘 보완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도시계획과장 김진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퍼코리아 부지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요? 페이퍼코리아요?
박경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금 저희가 인제 그동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고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육청에다가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된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박경태 위원
무슨 여건이 변화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니까 이제 주민들, 이제 뭐 학생 수라든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고 하니까,
박경태 위원
학생 수가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뭐 초등학생 숫자나,
박경태 위원
왜 터덕거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제,
박경태 위원
학교용지 부지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최종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페이퍼코리아 입장에서도 진행, 협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터덕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함에 있어서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녹아내린 민원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근데 이제,
박경태 위원
그거 방치부조 언제까지 놔두실 거예요, 도대체.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니요, 인제 마지막으로, 좀 거의 마지막 개념으로 현재 그 최종 확인 차원에서 좀 공문을 보냈고 의견이 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입안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입안을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입안이 여기 저 페이퍼코리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합니다.
박경태 위원
페이퍼코리아하고는 협의 다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마무리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거 왜 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제 그 학교가 뭐 적다라든지 뭐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박경태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인제 그동안에 보면은, 인제 뭐 제 말씀이 좀 어쩔지 모르,
박경태 위원
그리고 그 교육청에서 공문받은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시설용역이 없다.’ 할 수도 없고. 이거 왜, 왜 자꾸 이렇게 터덕거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난 10월 1일날, 이번 달 초에 마지막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그 결과가 인자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금 현재 보조자료에 있는 안대로 바로 진행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박경태 위원
그럼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입안은 하고 그 이후에 절차들은 좀 인제 시간이 또 일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중에 그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박경태 위원
그와 관련해서 교통, 우리 스마트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가 대다수 민원이 좀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 지역구 관련돼서.
근데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할려고, 그 교통심의 받아가지고 해결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그게 반영이 되면 페이퍼코리아에서 진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니까 그 부분 좀 같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우리 디오션시티 안에 지금 페이퍼코리아 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중지된 상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 거기는 분양이 이미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안 됐죠. 안 됐어요. 그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 임시로 조성해 놓은 그,
박경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게 조성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박경태 위원
거기가 지금 분양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부지를.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 임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경태 위원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교통, 스마트도시과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왜 분양 안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페이퍼코리아에서는 그래서 분양을 인제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시에,」)
근게 왜 안 하냐고, 왜. 어차피 주차장 부지인데 왜 분양을 안 하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시에 무상으로, 저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제 임대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요,」)
그거는 분양을 안 하고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지역구 민원이 많아서 임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협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왜 분양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를. 빨리 분양해 가지고 주차장 지으면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러면 시에 무상임대를 인제 그만두고 민간한테 분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 주차장 지으면 되잖아요, 민간한테.
(관계공무원석에서-「그 관계는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분양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 그 동네가 주차 수요가 되게 많아요, 민원도 많고. 빨리 분양시켜가지고, 주차타워라도 지어가지고 주차수요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거 수의계약도 가능한지 확인하셔가지고 좀 페이퍼코리아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시켜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내년 사업 예산으로 16억 세우신다고 이렇게 보조자료에 나왔는데 16억이면 1단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 터널 전까지.
박경태 위원
미보상 6필지 다 보상하고 터널 전까지, 시설비까지 16억이면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니까 인제 그 완료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다 포장까지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부 구간, 그 마을 입구 쪽까지는 포장을 하고요, 뒷쪽은 인제 조금 포장이 안 된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물론 뭐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 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참 이렇게 오래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작하기로 했으면 좀 조속히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예산 배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금방 여기 시청-운동장간 도로계획에 가로수 식재 계획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가로수요?
위원장 지해춘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지해춘
그거 보니까, 어제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동의안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처음에 식재를 하게 되면 요즘 뭐 폭염이나 가뭄 그런 등으로 해서 고사율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집수정블록? 뭐 집수정블록이라고 빗물을 가둬놓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산림녹지과하고 좀 한번 상의를 하셔서 가능하신지 해서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69쪽이고요, 보조자료는 1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뭐 기본이 될 걸로,
김영자 위원
기본?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예.
김영자 위원
아,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조자료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우리 그 개발되는 지역들을 보면 용도지역 중에 잘못된, 잘못 선정된 것들이 좀 부분부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렇게 용도지역을 해 놨는지 의문이 또 생길 수도 좀 있고요.
또, 부서에서는 이런 지역들이 있다는 걸 혹시 인지하고 있나요? 이 보조자료, 여기,
위원장 지해춘
몇 페이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문제가 되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꼭 주거지역으로 안 해도 될 부분, 또 나름대로의 얼마든지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런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 놓다 보니까 자연이 훼손됐네, 뭐 어쩌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런 그 계획이 잘됐다고 생각 혹시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100% 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인제 기존에 이제 뭐 지정이 돼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5년 만에 인제 재정비를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좀 합리적으로 뭐 조정을 할려고 지금 검토를 했고요, 이제 뭐 과정에서 또 의회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절차를 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 용도를 지정을 해 놓으면 땅 주인께서는, 우리 그 행정에 의해서 또 건축허가도 신청도 하고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안 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시민들의 위험이 증가해요.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또 불편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비난도 오고 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관련해서, 또 잘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재정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꼭 이 부분을 잘 보셔서 주민들과 또 우리 군산시가 일하는 분들이, 우리 집행부들도 또 칭찬 받는 그런 일들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영자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이거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 공여구역사업으로 해서 30년까지 연장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 이게 뭐야, 공식적으론,
김경구 위원
26년도까지 하는 걸로 그거 보고를 받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공식적으로 연장된 건 아니고요, 인제 전국적으로 사업이 좀 이렇게 국비가 안 와가지고 늦어지다 보니까, 뭐 저희가 인제 뭐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한 30년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3차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3차에 대한 거는 아직은 얘기가 나온 바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차분을 갖다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2차분을 갖다가 30년까지 끌어가겠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시에서 지금 방금 보고하는 것은 그동안에 하고 있는 것을 지금 26년도 내년까지 끝낼 게 아니라 30년까지 이어서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26년 이후에 27, 8, 9, 30까지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은 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를 최대한 빨리 받아다가 저희는 이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제 저 행안부에서 국비가 좀 안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한 뭐 30년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국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보고를 그렇게 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을 미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다면 그 지역에 지금 내년도까지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미 다 읍면에 전부 다 얘기했어요, 읍면동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단체회의를 할 때 가가지고 설명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건 미처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잘 몰라요?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내년도까지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차분이 끝나고.
그리고 인제 3차분은 우리가 현재 비행장 소음으로써 고초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3차 또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이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700몇 호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709호선이요?
김경구 위원
주한미군 저 지방도 709호선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게 지금 옥구초에서 옥서 삼거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금년 말이면 끝나야 맞은데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지금 전혀 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금 그 공사에 대해 오차분 발주해가지고요, 올해 말까지 끝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끝낼려고,
김경구 위원
아스콘만 깔으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지지부진 안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올해 안에 끝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끝낼라고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중학교, 옥구에 그 중학교 들어가는 데 있죠. 초등학교에서 그 중학교 들어가는 그 도로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하우스들이 쭉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하우스들이.
본 의원이 2년 전에도 가가지고 이건 재해라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인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건 재해로만 규정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기초공사를 잘못해 놓고 물길을 막아놓다 보니까 이것이 하우스를 덮쳐가지고 하우스의 물로 전부 다 차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하우스가 딱 치여가지고 농사를 폐농하면요, 3년간 고생해요,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그런데 지금 두 번이나, 두 차례나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왜 재해로만 하느냔 말이에요.
공사하는 과정, 내가 봐서, 본 의원이 가서 현장 가서 봐도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우선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혀놓고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덮친 거예요, 그 산에서 다 내려온 물이.
그러면 이걸 재해로 할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재해로만 규정짓는데 업체가 잘못했으면 업체가 잘못한 걸로 해 가지고 변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시에서 재해 하면은 돈 얼마나 보조해요? 300만 원이나 지원해 주고 안 해 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 시에서,
김경구 위원
수천만 원의, 수천만 원의 작물이 죽어갔는데, 피해를 봤는데 이걸, 시에서는 이걸 재해로만 계속 규정해 가지고 겨우 한 300만 원이나 보상받고, 뭐예요, 그거 씨앗 값도 안 되고. 이것이, 우리 군산시가 어느 편에 서는 겁니까?
업체가 이거 잘못했으면, 그걸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면 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업체가 잘못했으면 업체한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야지. 이걸 재해로 해서 300만 원만 혜택보게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비가 안 오면 되겠죠. 그러나 비가 오면 그걸 대비해서 물길을 제대로 해 놓고 관도 좀 미리 해 놓고 다 해야지 그걸 다 막아놓고서 우에로 덮치게 해 놓고서는, 지금 이게 법정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재해라고 지금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거 인재라고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했다라고 지금 판명까지 나있는 상황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 시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에서 어떤 그거를 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인제 그때 당시에 인제 각종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방법이 없었고 그다음에 국가배상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안내를 드렸는데 그 민원인들께서는 인제 그거를 신청을 안 하고 결국은 인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 과정에서 지금 인제 어떤 그 피해액에 대해서 이제 그 감정평가사들이 손해사정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제 그 결과에 따라서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저희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그 시공사가 보험도 못 들을 정도로 하는 시공사한테 하청을 줬으니 이게 돼요? 보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보험도.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 보험은 의무보험,
김경구 위원
6대 보험도.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의무보험 대상은 아니었고 인제,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공사를 할 때 하도급을 주더래도 그러한 업체가 자본금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면은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본 의원도 일단 다른 도시처럼, 내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시장님한테. 일단 업체가 이게 선정이 됐으면 그 회사를 일단 가봐가지고 심사해서 이 회사가 이걸 충분히 해 낼 수 있나, 없나를 딱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계약을 있도록 이런 것을 하라고 본 의원이 전번 시정질문에 얘기했는데 바로 이러한 여실히 여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업체를 두둔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 본 의원이 갔을 때도 이건 인재라니깐요? 근데 여기에 재해라고 해서 그쪽에 두둔하는 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볼 때, 그 농가들이 볼 때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이제 뭐 그렇게 대처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민원인들이 이해를,
김경구 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이 돈을 지급할 때, 마무리 지급할 때 이 부분이 끝났을 때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의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군산중부, 인제 저기 보조자료 15페이지를 보면 군산중부교회 인근 도로개설공사 했는데 이 도로개설공사가 이미 종결이 22년도에 됐는데 이거 업무보고를 왜 올리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 참고로 그냥, 최근에, 요 근래에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그냥 좀 자료를 넣어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최근에 그냥?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 2년, 3년 된 최근에?
이걸 뭐더러 올려요, 이미 끝난 공사를?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최대한 좀 줄였는데요, 또 혹시나 또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넣어놨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업무보고는 뭐 저기 최근에 한 것은 인제 저기 자료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거 뭐, 근데 여기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도로는 개설해 놨는데 그 도로에 주차 못 하게 막 그쪽의 인근 상인들이 갖다가 거기다가 불법건축물을 놔가지고, 전부 다 놔가지고, 그거 혹시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제 시설이 이관돼 가지고 저희가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최근 거 올리는 건 좋은데 한 2, 3년 지난 건 올리지 마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뜨거운 감잔데 페이퍼코리아 지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제 중간정산이라기보다도 인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략적인 그 자금흐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는 개념이고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이제 최종정산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공장 이전을 어디까지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시에서는 당연히,
부위원장 한경봉
그거 결정 안 됐어요? 혹시 그때 재판한다고 안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제 뭐 할, 그럴 재판소송까지 갈 여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제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건지 우리가 물어줄 돈이 있는 건지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과장들이, 도시계획과장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거 하나를 똑바로 못 하는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장 이전을 어디까지 볼 거냐를 갖고 지금 페이퍼코리아하고 군산시가 이걸 저기를 하면 그것 정도는 정리를 해 놓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공장 이전을 어디까지로 본다.’
그냥 페이퍼코리아가 뭐 3공장까지 지어야 되면 3공장까지 짓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니, 그렇게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뭐합니까, 당사자인 페이퍼코리아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걸, 그 판결을 누가 내려줘야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제 결국은 인자 소송을 가야 깔끔하게 끝날 걸로 보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단계에서 뭐랄까, 인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인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소송을 해도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공장이전 문제는 정리를 할 수가 있죠, 판결을 받아놓으면. 공장이전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기존에 있던 걸 옮기는 것까지냐, 아니면 뭐 새롭게 좀 설치한 것도 기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면 결국에는 세부적인 비용들이 어디까지는 공장이전 비용으로 보겠다, 아니겠다,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결론 안 내고 끝까지 가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 계속, 지금 일단은 페이퍼코리아하고는 협의를 할 거고요, 일단은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돼 가는 시점에 가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페이퍼코리아 대표이사 변경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저번에 우리 감사 때 왔던 이상한 양반,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누굽니까? 그러면 보고를, 뭐 대표이사가 변경됐다는 것도 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보조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은, 보조자료 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대표이사 선임 문성운씨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근게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으면 누구라고 대표이사를 써놔야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 이 자료 만들 떄 당시에,
부위원장 한경봉
선임의 건만 가지고 얘기하면,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자료 만들 때 당시에는 그 주주총회가 아직 안 끝났어가지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하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아니, 나중에 다 사업 끝난 다음에 그때 재판해 갖고 공장이전 비용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그때 재판 들어가면, 재판 들어가면 몇 년 끌립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재판하면, 대부분 이런 민사소송 재판 같은 경우는 몇 년 끕니까? 기본으로 3년까지 끌을 수 있어요, 3, 4년까지. 미리 해야, 미리 해야 결론을 지어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여기 2년만 버티다 저기, 저기 가면 되니까, 대부분 도시계획과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냥 ‘나 여기 한 2년 있다 가면 되니까, 2년 있다 가면 되니까’ 이런 무책임함이 지금의 결과를 낳은 거예요.
소송하라고 그때 의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결정 지으라고.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단순한 거예요. 그냥 저기 재판하면 판사가 그냥 여기까지 하면 우리도 인정하고 거기도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우리 주장이라고 저쪽 주장이라고 쌍방 주장해 봤자 누가 판가름을 내주냐고. 하나님이 판가름 내줍니까? 왜 이렇게 무책임하세요. 예?
재판하시라고 했잖아요, 의회에서. 어떤 식이든 결판을 내라고 그때 의회에서 지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질질질질 끌다가 ‘나 여기 2년 있다 가면 되니까, 2년 있다 가면 되니까’ 이런 무책임한 사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위원장 한경봉
소송 걸으라고요, 일단 하시라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최대한 저기 좋은 법인, 법무법인 골라서, 잘 이기는 법무법인 골라서 대응하시라니까요.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면 니가 뭔 얘기하는 거 알겠다는 거고, “검토하겠습니다.”는 얘기는 검토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답변들 좀 하지 마세요, 의회에 와서. 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 과장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 와 앉아있던 과장들이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니 말이 뭔 말인지 알겠다는 얘기고 “검토하겠습니다.”는 ‘검토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실행이 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스냐, 노로 갈게요. 자, 소송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제 생각은 인자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이든, 우리가 불리한 판결이 나오든 저쪽이 불리한 판결이 나오든 어찌됐거나 판결은 받아놓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정산이, 사업이 끝나면 정산이 순조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올 거 10원도 없을 수도 있고 100억을 갖고 올 수도 있고 1천억을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 저는 시 행정을 보면서 정말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페이퍼코리아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와 상반된 의견을 내는데 우리는 참, 우리 저기 그 참. 시는 참 마음이 넓어요.
우리 저기 지구단위 변경 내용을 보면 2015년도, 2020년도, 2024년도 5월 1일날 현재가 있고, 자, 또 페이퍼코리아를 위해서 또 지구단위 변경을 또 변경해 줘. 할라고, 지금 언제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금 입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금 입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 최종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의견조율을 했고요, 인제 그거 받아가지고 입안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학교부지가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는데, 그러면 이건 학교부지는 일종의 공공부지예요. 그렇죠?
자, 유치원부지 하나도 날려. 학교부지도 줄여.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늘려줘. 이걸 딱 보면 뭐라고 보이냐면, 우리 군산시는 업자들 잡들이를 참 잘해요.
자, 일례로 우리 지곡동에 아파트 개발 못 하게 막아놨다가 6개월만에 풀어줬죠, 개발업자들 와갖고, 군산시청 와서 시장실에서 물팍 꿇고 ‘살려주십시오.’ 하면.
그러니까 밖에선 뭐라고 합니까? 수금할라고 저 지랄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금할라고. 밖의 시민들이. 묶었다, 풀어줬다, 묶었다, 풀어줬다, 줄였다, 넓혔다, 줄였다, 넓혔다. 밖의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좀 들어보세요.
공공부지를 유지할라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로운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네들 돈 벌어 처먹으라고 거기다가 근생시설 넓혀줘요? 유치원부지 없애고 저기를 만들어주고?
군산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까, 대체. 업체를 위한 행정을 합니까, 업체를?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설명을 좀 드려도,
부위원장 한경봉
설명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설명해야 빠다칠하는 거밖에 더 돼요?
공공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니까? 걔네들 돈 많이 벌어드시라고 근린생활시설을 넓히고 문화시설 넓히고 유치원부지 없애고 학교부지 줄이고 이게 군산시청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까?
여기에 만약에 부지가 나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들 이익을 위한 걸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여기 와서 물팍 꿇었습니까, 시장실 와서? 이거 바꿔주라고? 돈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묶었다, 풀어줬다, 묶었다, 풀어줬다, 이게 뭔, 군산시 행정을 지금 이거,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밖에 좀 들어보세요. 예? ‘야, 이번에 얼마 갖고 왔냐?’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부끄럽습니다, 밖에 나가서 얘기듣기가. 부끄럽다고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금 뭐 이 건을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 최초에 결정한 것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인제 최종 그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조자료에다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려놨는데요.
근데 그 학교면적이라든가 이제 뭐 중학교 면적,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면적은 조금 줄어들고,
부위원장 한경봉
저번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발언도 하셨는데 어떻게 교육청 행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공개를 하지 않아서, 학생 수가 뻔히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자기들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치원을 가까운 데로 보내고 싶은데 내가 차 타고 2~30분을 가서 유치원을 데려다 줘야 되고. 예? 뻔히 앞으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측이 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청은 뭐하고 있냐, 교육청 애들의 정말 어이없는 교육행정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설령 따라가야 된다면 이 부지는 유보용지로 그냥 놔둬야 돼요. 왜? 지금은 안 맞다고 그래도 내일 모레 가면 수치가, 수요가 맞아지니까.
그러면 유휴부지가 있어야 거기에다가 다시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 유치원이 부족하면 유치원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과장님은 애기 델꼬 2~30분 차로 유치원 데려다 주고 데려 오고 하시겠어요? 바로 길 건너면 있어야 될 유치원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것을, 이 부지들을 공공 여기 저기 영역으로 놔두면 예를 들으면 주차장 부지로 나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쓰다가 정말 학교가 부족해. 그러면 학교부지 넓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부지, 여기 부지를 놔뒀다가 다시 유치원이 부족해. 그면 유치원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다 없애버리면, 거기다 상가 지어버리면 나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번에 이제 그 근린생활시설 용지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공원이라던가 인제 도로부지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로 금방 의원님이,
부위원장 한경봉
자,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이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그래요. 아까 세 번의 변경이 있었지만, 예? 이걸 할 때는, 계획을 잡을 때는 그냥 우리가 장난 삼아 계획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잡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때하고 이때하고 달라진 건 지금 교육지원청의 의견이 ‘학교를 여기다 2개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부지를 저기할 것 같으면, 학교부지를 줄일 것 같으면 공공부지로 여기를 넓혀줘야지 페이퍼코리아 여기 돈 잘 벌어드시라고 여기다 근생용지하고 문화시설을 집어늡니까?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제 그 최초 변경안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최종의 어떤 분양대상 토지에 대해서 가격이 비슷하게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인제 이 정도 맞춰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페이퍼코리아를 위한 지구단위 변경이에요, 초등학생이 봐도.
근데 우리가 여기 다 성인들이고 과장님 공직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이게 뻔히, 이걸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의원님 마지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있죠. 그거 우리 의회한테 지금 요것이 23년부터 25년도까진데, 금년 말까진데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게 이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좀 중간보고까지 좀 진행된 상황이고요, 이제 안이 마련이,
김경구 위원
근데 아직, 의회에 보고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보고가 안 됐고 그 나중에,
김경구 위원
왜, 왜 안 합니까, 이 중대한 일을? 우리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안이 마련되고 나면은 의회에 의견청취 절차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완전히,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래서,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게 겁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걸 갖다가 의회에다 보고 안 하면 쓰겠어요? 적어도 의회한테 보고해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도 좀 듣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 안이 만들어지면은,
김경구 위원
안이 만들어지면 지금 23년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의견청취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12월, 금년 12월 18일날 끝나요. 근데 무슨 안이 만들어져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연대까지 지금 안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의회에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끝내놓고선 의회에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걸 줄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니, 저,
김경구 위원
중간에 적어도, 이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쪽 지역 발전이에요, 우리 시의 발전이고. 이게 이로 인해서 우리 군산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데에요, 여그가, 이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다른 지자체 가보셔요, 강변을 따라서 어떻게 변천하고 있는가. 우리 군산은 변천이 안 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걸 갖다가 1억 6천만 원 들여서 용역하는데 의회한테 보고 안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당연히 지금 보고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용역기간은,
김경구 위원
이 사업,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제 어떤 의회의 의견청취라든가 그 행정기관 협의를 하면은 그 기간 동안은 또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 보고해 가지고, 왜냐면 시에서만 하면은 특혜의혹이 들어가요. 그러죠? 그러나 여기는, 의원님들이 여기서 얘기한 건 특혜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런 왜 부담을 왜 집행부에서 안고 갈라고 그래요? 그나저나 뭘로 했다 하면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있잖아요, 또 불만도 많이 터져나오고. 근데 의회에서 청취해 가지고 의회의견도 반영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해소되잖아요. 왜 이런 걸 감추고 하시냐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거 용역을 다시 하는 일이 있더래도 틀림 없이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절차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하고 지금 현재 광역철도 국가계획하고 그거 어느 부서에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 내용이 없어요. 현재 그 우리 광역, 광역 그 남군산역 신설 포함된 전북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이게 지금 제출이 된 상황이죠? 국가계획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어느 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신애 위원
남군산역 신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남군산역은 이제 그 대광법에 이제 뭐 둘이 다 해당될 거 같긴 한데요, 인제 그 서해안선 뭐 그쪽으로 해 가지고도 좀 연관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대광법에 의해서 전주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거에 의해서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인제 부서에서, 부서에서는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자료를…,
(자료검토)
윤신애 위원
뭐 40페이지요, 보조자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보조자료 80페이지를 좀 보시면은요,
윤신애 위원
보조자료 80이요? 없는데 페이지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니, 40페이지요.
윤신애 위원
예, 40페이지 국가철도망 구축.
지금 어떻게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환승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은 그 철도망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용역을 인제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도 한번 인제 의회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대로 해서 그 남쪽으로, 근게 남북축으로는 서해안선 목포까지 연결하는 거 그거를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국토부로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동서축으로 해 가지고 새만금에서부터 전주까지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대광법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하는 걸로 지금 건의를 해서 지금 국토부까지 건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신애 위원
예, 그래서 인제 예타 인제 조사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인제 예산 확보해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은 그 서해안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계획에, 5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이 일단은 돼야 되는 것이 우선과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주까지 연결하는,
윤신애 위원
그 과제는 알겠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은 그 5차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시·군들하고, 뭐 인제 부안, 고창, 영광, 뭐 이렇게 5개 시·군 해 가지고 공동대응하고 있고요, 조만간 인제 국토부도 방문할려고 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미 인제 국가계획 반영은 제출한 상태잖아요. 내년 초에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시간 안에 어떻게 좀 많이 움직여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꼭 세심하게 살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인데 이게 지금 기본계획 초안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용역이 올해 말일까지, 올해 말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서은식 위원
용역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주민공청회가 실시가 되죠, 플로우가. 그리고, 그리고나서 인제 도시계획위원회 인제 심의 들어가고 그 절차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인제 기본계획 초안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 그 방향을 설정해서 그 설정대로 지금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동료의원도 지적했지마는 이 부분들은 의회에 미리, 물론 절차로 보면은 의견수렴은 주민동의나, 주민의견이나 그 어떤 의회의 의견은 그다음 얘기지마는 그 전에 얘기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 부분에, 왜냐면 초안이 작성됐기 때문에 한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서은식 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중간정산이란 얘기가 약정서에는 없어요.
근데 그 중간정산 나온 얘기가 왜 그러냐면 2014년 7월달에 약정서를 작성했잖아요, 페이퍼코리아하고 군산시가. 2014년 7월 16일날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2년, 11년, 12년 다 돼 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쟁점된 사항들이 있긴 있어요, 쟁점되는 사항이. 개발이익에 대한 지가 차액이라든가 또 아니면 공장이전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공장이전 해석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 어차피 그 최종 정산할 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정산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중간정산이, 시도, 뭐 언론보도 보니까 뭐 ‘합의를 했다, 그래서 뭐 신탁관리계좌에 대해서, 4개에 대해서 어떤 수입, 지출 내용을 뭐 보고하기로 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쾌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약정서가 없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닌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했어요. 10년이 넘어, 2014년도면 12년 다 돼요.
그래서 그분들 중간중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냐면 그때 했던, 페이퍼코리아하고 우리 군산시의 해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듭을 짓자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최종 정산할 때 법정에 가든 지금 가든 갈 거면 가야 되거든요. 합의 안 되면 지금이라도 저기 법정 소송해서 해석을 내려주세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의회에서 나오면은 그냥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뭐 과장, 국장님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보고할 때, 예산 심의할 때 꼭 그 절차를 의회에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중간정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얘기 없지만 이미 이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페이퍼코리아하고 군산시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는 것을 짚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린,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그 페이퍼코리아 정산 문제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퉈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항상 해마다 계속 의회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똑같이 번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항상 해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니까 잘 집행부 뭐 간부회의라든가 아니면 뭐 하셔가지고 소송을 진짜 제대로 한번 하시든지, 말든지 우리 군산시가 좀 유리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준비 좀 철저하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건설과장 이원실입니다.
건설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도에, 20년돈데 지금 25년도예요. 근데 착수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이게 금년에 저 10월달까지 전부 다 착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근데 9월 1일자로 하반기 노임이 변경이 돼서 현재 그 설계단가,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보고서 보면은,
건설과장 이원실
조정해 가지고 현재 발주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발주는 저 두 군데, 세 군데뿐이 않는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현재 세 군데,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도 행감에서 매입이 안 돼서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매입하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3~4천만 원 줘가지고 매입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통지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매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을 하나씩 전부 다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때,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 작년에 55%인 것이 지금도 55%로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직원은? 그 담당 매입, 그 담당 직원은?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인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노력을 했고 그때, 지금 현재 옥서 리도 204호 55%인 것은 현재 저희가 협의매수가 가능한 것은 협의매수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부재중이라든지 또는 상속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현재 정상적인 협의매수가 어려운 경우라서 그건 현재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수용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수용 결정을 받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라도 공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사업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 9월 말이면 도에서 그게 승인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결정이.
건설과장 이원실
근데 아직,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10월달이면 착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렇게 저희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아, 도에서 저 9월달에 하는 것을 또 미뤄요, 계속?
건설과장 이원실
그 토지 수용이 저희가 갖춰야 할 또 서류도 있고 또 그 과정을 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20년도에 한 것이 지금 25년도예요. 근데 여지껏 매수도 안 했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행감에서 시간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남동 저 추진했던 그 직원 그 업무일지 좀 주세요. 어떻게, 누구 만나서 어떻게 했는데 안 되고 뭐 한 걸 한번 줘봐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내역을 한번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행감 이전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생각해 봐요. 저 쓸데없는 말이야, 저 여그 운동장간 역에서, 역 앞에서 운동장간 하는 것, 도로 8차선으로 해 놓은 거 돈 몇 억 들어갔어요, 지금. 100억도 넘게 들어가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해 놓고.
2차선 위에다가 8차선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데는 돈 들여감서 하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에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아파트 부지 맹지 안 만들을라고 8차선까지 만들은 거 아닙니까. 의심이 그렇게 간다고요, 그렇게 안 했어도.
아, 간호대학 들어가는 게 그게 2차선 아니에요. 2차선에다가 8차선으로 연결했잖아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필요로 해 가지고 20년도부터 요구하는데 단돈 5억도 안 넣는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4차선만 해 봐요. 이 돈 다 공사하고도 끝나지. 일을 갖다 좀 공정하게 하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는 사업들을 하셔야지. 이 일을 예산도 세우고 그래야지.
도시에 쓸 데 없는 도로, 아파트 짓기 위해서 그런 데는 4차선 뭐 팍팍 뚫고, 예산 들여서. 짓도 않는 놈의 아파트 예정부지에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그거 5억, 2억, 3억 그것조차도 안 내요? 집행부에서 우리 건설과에다 그렇게 뿐이 예산 안 줘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빠르게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기 저 자치행정국장 출석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기 예산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00페이지 보조자료 48쪽인데요, 사업명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그 반사경 있죠. 반사경을 한번 설치하면 보통 사용기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사용 내구연한은 구애받지 않고요, 단지 인자 그 관리상태가, 뭐 그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전도가 된다든지 파손이 됐을 때는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보통 어느 정도.
건설과장 이원실
기간은 대부분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한 10년 정도는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반사경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나잖아요.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군산시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일단은 단가계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는 교체나 수리를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그 지속가능하게 규칙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현실적으로 그건 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반사경 설치 후에 파손이나 분실되는 그런 부분이 얼마 정도나 되죠?
건설과장 이원실
거기 지금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만 저희가 한 240개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8월까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48쪽 보조자료를 보니까 1개가 가격이 설치비용이 52만 원이라고 적혀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신설될 때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상황에 따라 혹시 그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를 들어서 부분보수일 경우에는 좀 금액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니까 전면교체가 아니고 뭐 그 반사경만 좀 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폴대만 일부 조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금액이 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제가 이 가격을 저기 보고 물어본 이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인제 주변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군산시가 52만 원이 아닌 더 저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의향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혹시 그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물품 중에 그런 가격대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제 우리 군산시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부분을 싸고 또 AS 좋고 저렴하다면 행정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업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걸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금방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조달에 등록이 돼 있을지라도 꼼꼼하게 보시고 어쨌든 우리 군산시의 예산이니까 최대한 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있으시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적극 그렇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본 책자 97페이지에 보니까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 계속사업이긴 한데 나오네요. 과장님 혹시 통학로인데 인도가 없는 학교가 있다는 거 아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어디인지…,
윤신애 위원
학교가 세워진 지 6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통학로가 없어서 여고생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학교를 들어가요. 어디신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제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검토를 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중앙여고 쪽,」)
중앙여고 쪽.
윤신애 위원
예, 계속 제가 민원을 안 넣었던 게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아, 예, 죄송합니다.
윤신애 위원
예, 중앙여고예요. 중앙여고 학생들이, 1천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가 물론 약간은 큰 도로에서 벗어나긴 했어요.
그렇다손치더래도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통하원, 그 통하교 시간에 많은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아이들이 갈 땅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 인도가 없는 통학로가 어딨습니까. 인도가 없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니, 근데 이게 공식적인 인제 자리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도대체 어디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래에 계신 분들한테는 계속 민원사항 접수했고 물론 인제 이 과가 아닌 다른 과로 제가 인제 문의를 했던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97페이지에 인도정비사업이 있어요.
22건이 있네요, 정비사업 소규모. 거기도 뭐 소규모로 들어갈 것 같애요. 왜냐면 이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 구간이. 한 100m 정도 될까요? 그 구간이, 인도 없는 구간이. 그리고 인도가 있다고 해도요, 1명이 걸어갈까 말까 해요.
남학생도 아니고 여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혼자 걸어가는 경우 없어요. 같이 늘 삼삼오오 짝지어서 걸어가요. 그래도 뭐 2명, 3명 건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라는, 인도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폭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제 현장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것 같으면 저희가 인자 그 시유지라든지 또는 그 도로 부지가 만약에 사유지라면 그게 과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건설과에서 인도를 바로 개설할 수 있는 건지,
윤신애 위원
그럼 우리 건설과가 아니라서 제가 인제 그러긴 한데 다른 과하고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앞에 사유지가 있어요. 그 부분 조금만 매입을 하면 인도를 만들 수 있는 측이 다 나오거든요.
여하튼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정비사업 22건 어디를 다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커가는 아이들, 더군다나 여고생들, 제가 참 가슴 아픈 보도를 어제 접했던 것 같애요. 수능이 인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달,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수능시험 보기 전에 몸이 안좋으니까 병원 갔다가 킥보드 타고 약봉지 들고 오다가 차에 치였어요. 그런데 그 뒷차가 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꼭 이 얘기를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학교가 지금 문제거든요.
건설과장 이원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빠르게 처리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요도로 재포장사업 해 가지고 올해 30억, 30억이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서은식 위원
예산이 30억인데 그 재포장도로 이게 30억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서은식 위원
또 다른 내용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예산서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그 주요도로 간선도로 예산 책정된 건 30억이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요, 주요도로.
건설과장 이원실
예.
서은식 위원
주요도로, 왜냐면은 주요도로 재포장사업이 30억인데 여기에서 혹시 포트홀만 따로 예산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 포트홀은 저희 보수원 자체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포트홀 예산만 따로 뺀다면은.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만 좀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자재를 사서 저희 그 자체 보수원 인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로 따지면 그건 제가 어떻게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서은식 위원
추정이, 추정도 안 돼요?
건설과장 이원실
왜 그냐면 저희가 그렇게 단순하게 따지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그 정도…,
(관계공무원석과 상의)
서은식 위원
인건비를 포함하면 한 2억 정도 된단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포트홀만 단순하게 해서,
서은식 위원
근게 지금 이제 포트홀 원인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 있다면은 좀 두께를 좀 높이면 어쩌겠느냐, 그면 예산 많이 들죠?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지금 이 책자에도 있습니다마는 인자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에서 보시면 내유동 아스팔트콘크리트라 해 가지고 소성변형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혼합물이 있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좀 단가가 높습니다, 그만큼.
서은식 위원
단가가 높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저기 하중을 견딜 수 있어요? 적재화물이 많으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완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콘크리트, 아스팔트 보다는 조금 더 내구성을 갖는 부분은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인제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데이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마는 전 주요도로에 다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그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 도로구간이 있을 거라고.
건설과장 이원실
예.
서은식 위원
그렇죠? 왜냐면은 보수하는 데 보면은, 이제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포장을 할 때, 재포장하든 포장을 하든 할 때 그렇게 두께를 좀 높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도로의 포장을 다 높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그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도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도 또 봐요 돼요, 원인도. 왜냐면은 왜 꼭 과적차량만 해서 원인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떤 시·군에서는 인제 그 균열이 막 생길 때, 뭐 코팅이 또 가능한다면서요, 또.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포트홀로 가기 전까지. 인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행정력도 소비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주문을 안 하겠지마는 일단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 어떤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구간을 포장할 때는 좀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할 수 있도록,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그게 예산이, 낭중에 보면은 그게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애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올해부터는 저희도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어떻게요?
건설과장 이원실
새만금북로 같이 좀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고 중형차들이 다니는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합물의 종류를 소송변형이 강한 그 혼합물로 좀 단가가 있지만 그 아스팔트를 적용해서 그렇게 일부는 그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서은식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주요도로에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 굉장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해망로도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출근하면서 보면은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커서, 위험성이 많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구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좀 분석해서,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하고 연결해서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에서 아까 저기 회의 시작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적차량을 그냥 과태료 내고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통행을 시킬 게 아니라 그거 일단 내리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저기 정상적인 차량만 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시 도로도 저기 보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 유관 관련 기관들과 사전협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우리 포트홀 저기 그 뭐라고 하죠? 민원 건수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포트홀이 저희가 개소로 따졌을 때는 한 5,500개 정도 자리가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번 연도에?
건설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지해춘
이번 연도에 5,500개? 몇 월 기준이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위원장 지해춘
8월 말 기준에 5,500개?
건설과장 이원실
예.
자, 포트홀이 우리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좀 기후,
위원장 지해춘
그러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5,500개, 8월 말 기준으로 5,500개를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산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포트홀이 시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 주신 예산 활용해서 최대한 저희가,
위원장 지해춘
지금 제가 이 신문을 하나 봤어요. 보니까 10월 15일날 김제 같은 경우에는 AI기반 포트홀 자동탐지기 그 기술개발을 하기, 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 뭐 저기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도 이런 거 준비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도 올 초에 관리계장님 해서 같이, 저희도 지금 제주도에서도 AI 그 포트홀 기반 탐사, 싱크홀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다녀와 봤어요.
근데 인자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인자 국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도 좀 노력, 방안을 좀 찾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초기단계에서는 좀 소규모 예산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니까 전체적인,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지해춘
들어가겠죠.
건설과장 이원실
그게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지금 김제 같은 경우에도, 이 좁은 김제 같은 경우에도, 인구 9만도 안 되는 9만 그 김제군에서, 김제시인가? 김제시에서도 지금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비로만 안 되면은 국비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움직여서 준비를 하셨어야죠.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지금 아까 5천몇 개를 저기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다니다 보면 포트홀 때문에 무서워서 진짜 운전을 못 할 지경이에요. 예?
건설과장 이원실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세우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 기간제를 더 쓰던지 이것은 군산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도 가장 1번에 나와 있어요, 건설과 1번.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간과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더 노력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노력하신다고 하시는 것보다 뭔가, 이 뭔가 이 대책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자꾸 돈돈돈,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기 건설과의 가장 1번으로 나와 있는 거고, 업무보고에 1번으로 나와 있고, 군산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저희도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검토만?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 가서 한번 그거 파악해 본 결과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위원장 지해춘
타 도시에서는 이미 시행을 해서 진짜로 잘된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꼭 AI기반이 아니더래도, 진짜로 우리 그 포트홀이 생기면 바로바로 그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뭐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기간제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저기 예산을 좀 더 만드시든지, 우리가 안 준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
건설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검토만 하지 마시고 진짜 깊은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우리 그 포트홀 예산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 저희가 별도항목으로 잡진 않고요, 저희가 재료비만 한 1억 5천 정도 확보하고 저희 보수원들 활용해서 일단 응급복구는 시행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보수원이 몇 분이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현재 현장에서 14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4명이?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14명이 하루에 몇 개 정도 카바가 가능해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건 좀, 한 3개 팀 정도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인자 좀 상황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저기 나눠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처리한 게 5천 건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5천 건 나누기 일수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하루에 몇 건 처리하는가.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이게 매년 지적이 되고 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충하면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거 때우는 비용 1억 5천 잡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아, 1억 5천을 3억으로 늘리면 어쩌요. 예?
군산시에 돈이 남아돈다니까? 왜, 자꾸 돈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돈이 남아도는 거 아셔요, 몰라요?
건설과장 이원실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시에 돈이 남아돕니까, 안 남아돕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부위원장 한경봉
아, 순세계잉여금이 말을 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 600억이. 애가, 얼라를 낳았는데 이름도,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넘기는 저기가 600억이라니까, 600억. 예산과에서 돈 없다는 얘기하면 ‘니네 600억 제대로 쓰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그거 아닙니까. 수입이 들어왔는데, 세입이 들어왔는데 목적도 없이 하다가 그냥 600억을 그대로 넘긴다니까요, 다음 연도로.
그러고 나서, 회계연도는 그해 당해연도 제로를, 우리 인제 시 같은 경우는 제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호적에 이름 한번도 못 올리고 넘어가는 돈이 600억인데 자꾸 예산 얘기를 하면 이거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예산과에서 우리 건설과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아니, 제가 돈이 없으면 얘기를 않는다니까? 600억이, 이름도 못 달고 600억이 그냥 넘어가는데 거기서 ‘1억 5천 더 주십시오.’ 뭐 ‘2억 더 주십시오.’ 하는데 못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더 그렇게 협의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앞으로 건설과장님이 좀 끗발을 좀 저기 해 가지고, 예? 좀 노력을 하셔야 돼, 노력을.
예산과 말만 듣지 마세요. 예산과는 맨날 그짓말만 해요, 돈 없다고. 이번에도 뭐 예산, 내년도 예산안 잡는데 뭐 ‘2천억이 초과됐습니다.’ 그러고서나 또 600억 또 넘길라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이월되는지를 보시라니까요? 돈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을 하시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예산을 더 잡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국장님 꼭 한번 잘 챙기십시오.
건설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지금 소파보수원들이 겨울에는 또 제설작업도 하시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지해춘
그죠? 그분들 저기 그 겨울에 또 춥고 또 도로에서 위험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뭐 안전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전장비 같은 거 철저히 잘 구매하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시골에 그냥 시의 승인도 받지 않고 그냥 매립을 하죠, 대개 토지에다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인제,
김경구 위원
전답에다 저 매립을 하잖아요. 그거 허가 맡고 합니까, 그냥,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인제 개발행위 대상이 아닌 뭐 적성토 대상이 아닌 거는 그냥 매립할 수도 있는데 그거 초과를 하면 인제 우리 법적으로 인제,
김경구 위원
그거 초과하는 거 점검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초과하는 부분이요?
김경구 위원
점검, 지금 저 지금 초과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있냐고요, 읍면동에서 지금 보고받아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별도로 뭐 읍면동에서 보고받는 거는 없고요, 뭐 농지부서나 뭐 산림부서나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민원, 민원이라든지 요런 거에서 한번,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점검하고 계획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는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도로보다 높이 저 상토를 해 가지고 거기 비오고 뭣 해가지고 물이 도로로 전부 다, 흙이고 뭐고 전부 다 쓸려나오는 것은 그 사업은 누가 해야 돼요?
토지주들이 자기 땅을 도로보다 다 높이 올려가지고 그 빗물이, 흙탕물이 도로로 해서 쓸려나와 가지고 피해를 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누가 해야 하냐고, 우리 시에서 다 해 줘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이제 원인자가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김경구 위원
원인자가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인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개발행위 대상이나 뭐 농지전용 대상을 받아서 한 것 같으면 피해방지계획이라든지 위고에 맞춰서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임의로 한 거는 뭐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행정행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다 알잖아요. 만약에 토지주가 도로보다 다 높여가지고 그거 우수관로, 배수관로 이것 다 우리 시가 혀준다고 그러면 감당하겄어요? 감당 못 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읍면에,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는 이통장들한테 신고를 해서, ‘우리 마을에 지금 현재 누가 북토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신고를 일단 받아가지고 그런 거를 행정행위를 해야죠.
어느 정도 높이, 도로보다 좀 낮게, 만약에 그보다 높이 할라면 주변에 전부 다 우수관로하고 그래서 도로에 내려오지 않고, 이웃 논에 피해 가지 않고 이거 설치해서 설계도가 있을 때 도로 우에보다 높이라고 하는 그런 게 지침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걸 안 해요. 이건 우리 행정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걸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지역의원들한테 이거 해 달라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 시에서 나가보면 이건 우리 시가 해야 할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읍면동에 얘기해서, 거기는 일선의 이통장님들한테 자기 지역에서 복토가 이루어질 때, 도로보다 높을 때에는 미리 사전 얘기해서 거기서 지도 단속하고 보다 높였을 때는 싹 흙을 걷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수관로를 전부 다 해 가지고 배수가, 배수시설을 완전히 하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어쨌든,
김경구 위원
1m 이상, 2m 이상 얼마는 무조건 올려도 된다 하면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인제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제 그런 허가를 받은 거는 준공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인제 기준이 미달돼서 임의로 한 부분이 있으면 옆의 토지나 도로이용자들이 분명히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인제 혹시라도 그런 게 누락되어 있으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부서나 도시계획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사전에 그 업무 흐름이라든지 그다음 민원 신고처리사항 같은 거 이런 거를 읍면동에 인제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경구 위원
국장님 지역에서는요, 얘기 안 해요. 다 아시잖아요. 시골의 마을에 있는데 그 마을의 누가 올려가지고 피해를 주는데 그 집 때문에 신고를 해요? 안 해요. 누가 하겠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아니, 그니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김경구 위원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
김경구 위원
그 동네 간에, 마을 간에 서로 붉히고 살을라고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행정에서 알아서 찾아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데 이 부분을 확실히 그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들의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 돈 갖다가 쓸 데다 쓰셔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진짜 해야 할 데는 안 하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럴 부분이 인제 많아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뭐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또 있으시니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니,
김경구 위원
저하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가 한번 확인 한번 할까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저희가 인제 확인해서 업무 흐름이나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제가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민자전거보험 지금 계속 22년도, 23년도, 24년도 계속 지금 가입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물론 자전거를 타시면서 안 다치면 참으로 좋은데, 건수가 이게 좀 줄어드는, 이게 줄어, 9월 말까지라 적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건설과장 이원실
현재,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건설과장 이원실
이건 현재 8월, 아니, 그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행히도 그 건수도 좀 줄고 있지만 그 금액도, 보상금액도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우리 그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하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위원장 지해춘
이거 하고 중복해서 저기 그 뭐라고 하죠? 우리 보험들을 때 추가적으로 뭐 좀 돈을 더 내고 하는 걸 뭐라고 하던데 그걸 뭐라고…,
건설과장 이원실
실손보험,
위원장 지해춘
특약, 특약. 특약 같은 걸 넣어서 시민안전보험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건 현재 따로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니까 시민, 군산시민 그 보험이 따로 있고 지금 시민자전거보험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2개 다 군산시민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글잖아요.
근데 안전총괄과,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군산시민에 관련된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에 특약을 넣어서, 자전거까지 특약을 넣어서 할 수는 없냐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거는 인제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 볼 사항인데요, 요거 인제 보장내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그래서 특약이 있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래서 그 특약을 넣을 수 있는가는 지금 별도로 제가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장 지해춘
아,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리고 인제 보장 지급 내용이 인제 지금 줄은 거는 뭐 금방 건설과장이 얘기한 대로 인제 뭐 기준이 좀 달르기도 하지만 사망사고가, 다행히 사망사고가 없어서,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안 다치면 좋으신 건데,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또 어차피 이게 자전거보험이라든지 아까 그다음에 뭐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그런 부분도 보면 금후계획에 보면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거 저희 동네에서도 뭐 다쳐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맨날 금후계획에는 진짜 ‘군산시민 대홍보’, ‘홍보’ 하는데 지금 홍보가, 그것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그 홍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대책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11월달에 이거 뭐야, 지금 우리 자전거 뭐 이름 공모전 하나요? 과장님? 11월달에 뭐 자전거 뭐 저기 그 공모전 해요? 브랜드 명칭?
건설과장 이원실
예, 추진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것도 뭐 물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왕 공모하시는 거 타 도시에 보면 막 이름이 좋은 이름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군산시에 걸맞는 이름 하나 만들 수 있게 그것도 한번 잘 추진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원실
예,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열심히 잘 돕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석요구에 따라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부시장님, 요즘 바쁘시죠?
부시장 김영민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오늘 뭐 저 회의 주재하다가 이렇게 바삐 오셨어요, 끝내도 않고? 아니면 끝내고 오셨어요?
부시장 김영민
아니요, 의원님이 찾으셔서 빨리 와버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바쁘신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그 간부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부시장 김영민
예, 보고 받습니다.
김경구 위원
받죠?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위원
시장님은 받아요, 안 받아요?
부시장 김영민
일단 저희한테 인자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 지금 어제부터인가 각 국별로 스터디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실링예산으로 지금 주고 있나요? 예산. 예산작업을 실링으로 하고 있어요?
부시장 김영민
그렇죠. 저희가 세입규모 전반적 봐가지고 실링예산 컨셉으로, 각 해당 국별로 인자 예산 배정해서 편성을 하고 있죠.
김경구 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국별로 주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국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국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업별로 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사업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도시계획과나 다른 과보다 약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산이 많죠, 더 훨씬. 다른 과보다요, 사업예산이 많으니까.
김경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다른 과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건설과나 도시계획과나 많죠, 사업이 많으니까.
김경구 위원
그러면 뭐 저 예산부서나 감사담당하고 그럼 같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부서로 얘기하지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지금 감사담당이나 이런 데로 지금 생각하고 각 과가 많네, 적네,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가 많다, 이거죠, 담당관보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사업을 많이 하니까요, 의원님.
김경구 위원
예산부서보다, 쓰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사업을 많이 합니다.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뜻 잘 파악해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 왜 건설과의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적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나 다른 데보다. 그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이 적격성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사업은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부서하고 사업을 당장 추진해야 될지, 뭐 공정률을 보고 그렇게 상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경구 위원
부시장님, 적격성을 누가 따져요?
부시장 김영민
거기,
김경구 위원
집행부에서 할 거 아닙니까?
부시장 김영민
예, 저희도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다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일단 시급성 또 그런 부분을 많이 따져가지고도 예산을 좀 배정합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가요,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23년도에요, 고속터미널 주변에 우리 군산관광을 10억 짜리로 한다는 걸 했어요. 10억 짜리로 한다고 예산 세웠어요, 10억을. 그걸 세운다고. 전광판 하나를. 그래놓고 이번에 그걸 해요, 전광판을. 10억을. 군산 홍보하겄다고!
고속도로 주변에 전광판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110 이상으로 달리는데, 110으로 달리는데 과연 전광판에서 나오는 그 그림을 얼마나 보고 운전자들이 가겄냐고요, 뭘 그렇게 홍보할 게 있다고 해서, 그런 데는 10억씩 갖다 해요. 그런데 무슨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고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그것뿐인 줄 알아요? 도로, 쓰지도 않는 도로 8차선으로 100억, 이렇게 150억씩 들어가서 혀놓고 그냥 놀아요. 하루에 차 100대도 안 지나가요. 50대도 안 지나가. 그걸 8차선으로 혀놨다니까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감서? 그런데 무슨 돈이 없다고 그래요? 적격성을 따져야지, 적격성을.
부시장 김영민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보는 사업에 따라 인자 시각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급성도 있고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보는 차이가 또 있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미래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주변에 도로는 빨리 해놓습디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지금 농어촌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2000년도에 허겄다고 다 세워놓은 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토지 매입이니 영향평가니 환경영향평가하네, 뭐네, 해 가지고.
근데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토지 매입을 직원들이 아니고 업자한테 맽겨가지고 ‘니네가 토지 매입해라’ 하면서 돈 4천만 원씩 이렇게 줘요, 1년에.
그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통지 한 번 띄우고 말아요. 그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주들 만나지도 않고 그냥 4천만 원 먹어요.
그렇게 해 왔다고요, 그렇게 해 놓고서 안 된다, 안 해서 못 한다고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토지 매입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안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부시장 김영민
그 부분,
김경구 위원
그런데 25년도 금년에 끝나야 할 사업을 이제 이거 하는데, 돈만 줘봐요. 돈만 줘봐. 2억씩 이거 예산이라고 세워요? 5억씩?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게끄름 예산 세우고 그래야지.
도시는요, 땅이 올를만큼 올랐어요. 근데 시골은요, 농어촌도로는 한 해라도 빨리 했을 때 시비가 절약되는 거예요. 왜? 땅금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빨리 했으면 쓰겠다. 하더래도 도시하고 가까운 농어촌도로 먼저 하자, 도시하고 가까운 데가 갈수록 땅금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로 계산해도 훨씬 낫다.’라고 수년 전에, 속기록 한번 보세요, 몇 번을 얘기했는가. 그렇게 안 했어요.
자, 실링으로 주면은 국장님이 돈 다 가지고 쥐고 있는 거예요, 예산? 건설국에 돈 얼마 줄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주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저희가 사업별로 보는 것이지 국으로 돈을 주고 과로 돈을 나눠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얘기하는데 왜, 건설과에서 그런 데 시급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실링으로 해서 우린 돈 이것뿐이 없은게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 다른 데 한번 전부 다 따져볼까요? 어떤 게 더 시급한가? 건설국에서?
부시장 김영민
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에 제가 방금 저기 들었거든요. 담당 저기, 그거 챙기지 못한 부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행정, 이게 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절차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못 챙겨서 미안, 일단 토지수용이 못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끌고 온 것 같은데 좀 올해에 그 미수용된 토지 다 수용해 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핑계 대지 마요. 이거 핑계 대지 마요. 가보셔요. 가보셔요.
부시장 김영민
제가 현장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용역,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이거 다 확인 않고 얘기하겄어요? 그리고 예산을요, 정말로 그 필요불급하게 예산을 짰다고 그러면 그 근거를 전부 다 제시허쇼.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근거 다, 다 제시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왜, 왜 신규사업은 합니까? 그게 그렇게 급해요? 그러면?
그게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도 예산 찔끔찔끔 주고 그리고 신규사업 막 발굴해 가지고 막 하는 게, 내년도 지방선거라고 하지만, 막 사업한다고 이름만 붙일라고 그래요?
내 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김경구가 하는 사업은 시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않는대요. 김경구가 시의원 안 하면 다 해준대.
시장님 하지 말라고 그러쇼. 제 지역구에 하나도 사업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년도 6월 3일날 지방선거 끝나고 그때 새로운 시장이 하게끄름. 지금 거기 예산 있는 거 다 회수해서 하라고 그래요.
부시장 김영민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 항간에.
부시장 김영민
아니, 아니요, 지금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이 사업 같은데,
김경구 위원
오직, 오직, 이게 20년도에 한 사업을 연대까지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부시장 김영민
이 사업도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어 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행정 절차를 하다 보니까 이 미수용된 그 토지 소유자들 뭐야, 거소불명, 상속부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수용하기에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랬던 거지, 그리고 또 애지간한 거 다 반영 예산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급적으로 좀 빨리 하도록 할 테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원들이 하라고 그러는 건 시민의 목소리 아니에요. 의원이 하라는 거는 안 해, 우리 시가.
부시장 김영민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허지 말라는 건 허고. 허가해 주지 말라는 건 허가해 주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반대야.
부시장 김영민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원이 하라고 해 가지고 그거 반대하고 안 하고 시장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런 사람은 진급시키더만,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말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하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시장 김영민
아무튼 제가 못 챙긴 부분 많은,
김경구 위원
부시장님, 제가 더 이상 얘기 나오지 않도록 시급성을 따져서 제대로 예산 세우셔요, 이번에.
부시장 김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없네, 없네 하지 마요.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위원
잉여금이랑 돈 얼마예요. 몇 백억을 쌓아놓고도 돈 없다고 안 풀어요? 없다고 하지 마요.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없다고 하지 마요.
본 의원이 다선인데 뭐더러 예산계, 예산결산위원으로 왜 들어갔겄어요?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런 줄만 아셔요.
이번 예산 잘 좀 쓰시고 농촌에 그냥 시늉만 내지 마시고 예산 제대로 해서, 25년에 끝나야 할 사업이 인자서 예산이 2억씩 찔끔찔끔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돈을 줘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하라고 딱 밀어붙여야지, 집행부에서.
‘25년까지 한다는 걸 연대까지 왜 안 했냐? 그동안 1억이 들어갔든 2억이 들어갔든 이 돈이 낭비되고 지금 있게끄름 왜 했냐?’ 이거 한번 얘기해 봤어요, 부시장님? 질책 한번 해 봤어요?
부시장 김영민
제가 여기까지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별화되는 건 아니고 아까 사업하는 절차 따지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뭐 어떤 토지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빨리 그 부분은 잘 챙겨가지고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핑계대지 말고요, 거기 가보셔요. 전부 다 3평, 4평, 5평 아마 이런가 봐요, 10평. 그리고 지주가 없고 돌아가시고 자손들은 많고 그런 것은 법적으로 빨리 정리해서 해야죠. 그 사람들이 3평, 4평, 5평 가지고 못 하게 한대요?
예산 세워서 안 할라고 그러니까, 일 안 할라고 근게 그러지 할라고만 마음 먹어봐요.
부시장 김영민
아니, 절대 그건 아니에요.
김경구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할라고만 하면 그거 못 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업무 잘 챙겨서 조속히 이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금년도 예산 다시 잘 챙겨보셔요.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잘 챙겨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25년도에 끝나는 걸, 금년에 끝나는 걸 2억씩, 이거 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보고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나도 좀 허야 되겠네.
우리 그 건설과, 개정 농협에서 개정 보건소까지 농어촌도로 그거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 왜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건설과.
건설과장 이원실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영일 위원
개정 농협에서 농협주차장, 일양약품 앞에서 저기 우리 개정 보건소까지 그렇게 가로질르는 도로 시작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전혀 뭐, 알지도 못 하는고만.
근데 이미, 거기 예산이 이미 일부가 투입이 됐는데 왜 진행이 전혀 차도가 없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영일 위원
봐, 지금 알지도 못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여.
그러고 저기 개정 그 전군도로에서 우산마을까지 거기 기찻길 나고 그분들 피해가 지하도로, 동네가 반 조각 나고 지하도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 도로 민원 많이 받았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 부분은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실시설계에 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영일 위원
빨리, 그 민원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챙겨서 꼭 하도록,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입니다.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주택행정과에 공공시설계가 있잖아요. 공공시설계에서 무슨 업무를 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타 부서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타 부서에 지원사업 어떤 거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타 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정해서 그 공사.
부위원장 한경봉
공사를 해요? 거기 계에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대체 무슨 일 하시냐고요, 설계를 검토를 하시는 거야, 아니면 어떤 걸, 공정까지 전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사업이 확정돼 갖고 넘어오면은 인제 설계부터 준공, 공사 완료될 때까지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주민들, 뭐 저기 그쪽의 인제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의견, 의견수렴 청취는 어디서 하세요? 다 그 관련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관련 부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도 같이, 같이 간담회도 참석하고 인제 의견 받아가지고 반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의견을 받긴 받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번에 우리 그 수산물센터 건어물센터에 한번 저기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상인들 불만사항이 많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거 많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의견 수렴이 전혀 안 돼 가지고 그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의견 수렴을 대체 누가 했고 어떻게 했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거기 상인들하고는 인제 수산과에서, 직접적인 사업추진 부서기 때문에 거기서 간담회나 일정 잡으면은 저희들도 참여해 가지고 인제 반영할 것은 다 그 의견을 반영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제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위원장 한경봉
전혀 의견 수렴 청취가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니까 공공시설계에서, 그니까 뭐 하는가를, 자꾸 이게 저기 놓치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인제 사업부서는 사업 수행능력이 건축직이나 어떤 뭐 이런 기술직렬이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계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확장하겠다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봐줘라’하면.
처음에, 예를 들면 처음에 그 사업을 인제 인수를 하게 되면 여론 수렴, 뭐 의견 청취부터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누락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공시설계에서 지금 의견 청취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사업부서에서도 주민들 의견이나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인제 협조 부탁, 반영이 돼 달라고 요청도 오고 그러고 주민들이 의견 낸다고 해서 사업부에서도 100% 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인제 반영되지 못하는 것들은 그거 상인들, 그건 상인들이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또 일일이 설득해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부위원장 한경봉
왜 인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같은 경우 가서 보면 ‘정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저기 그 겉모양이 뭘로 돼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겉모양이 뭘로 돼 있는 겁니까, 거기? 그게 뭘 형상화한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관계공무원과 상의)
부위원장 한경봉
뭐를, 뭘 형상화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 물고기 형상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그 물고기 형상을 해 주라는 게 상인들이 해 주라고 그랬어요, 아님 누가 해 주라고 그런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인제 지역특산물이랄지 인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형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 건물이 얼마나 효용성이 떨어지는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이것은 효율적이지가 않고 이거 이런 이런 그 형태를 가지고는 아, 뭐랄까, 이런 그 건물을 최대한 효용성 있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거기도 당초에는 그 증축계획도 잡았었는데 인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단층으로만 하다 보니까 2층 층고가 높아진 부분도 아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담당 직원 하나가 굉장히 이상형인 분이 계시나봐요, 거기에 수산물종합센터에.
그분이 ‘건어매장이니까 좀 물고기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나오게 된 거고, 두 번째로 자, 건어매장은 위에 생선을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생선을. 생선을 말려야 되는데 생선 말리는 건 고사하고 수산물 저기 선어코너 하고 활어코너하고 연결해 다리를 놓아가지고 거기를 조망대로 쓰겠대요. 그래서 이 모냥 이 꼴이 된 거예요, 직원 한 명의 의견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활어센터 위에가 이미 조망대가 있어요. 근데 조망대도 텅텅 비어있어요. 아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직원 하나가 여기 거기하고 건어센터를 이어서 다리를 만들어서 그쪽을 조망대로 쓴다고 했대요.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정신없는 직원들이 해서 이야기하면 여기 다 반영을 해 줍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반영할 때도 직원 한 사람 의견이 아니고, 인제 그 시행 그 부서 관계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인제 반영되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옥상 쪽이, 옥상 쪽이 건어를 말릴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상인들이 인제 반발을 하니까 그때사 부랴부랴 조망대하라고 건어, 거기다가 생선말릴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선대가리 있는 모양은 써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층고가 높아서 난방비, 냉방비, 아니 이렇게 터무니 없는 제안서가 들어오면, 설계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오면 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면 설계 보고 이거 발주도, 지금 발주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저희들이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기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시설계에서 대체 뭘 하는가를 모르겠다니까? 관련 부서에서 잘못된 의견이 오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세요.’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건축 전문가라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인제 사업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반영해 달라는 걸 또 무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기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 사람의 의견이었어요, 이게 한 사람의. 그리고 이상적인 이상형의 인물이에요. 예? 거기가 뭐가 필요한지는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맞아. 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서 걸러내는 필터링, 필터링을 우리 공공시설계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도, 저희들도 이 사업을 보면서 앞으로는 우리 사업하는 데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원들 많이 노력, 뭐야,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장 방문하고 현재 사무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뭐 여기가 뭐 기안을 해서 뭐 처음부터 추진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그 시설을 하는 데 도와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전문가시잖아요, 그래도. 수산직이 뭘 압니까. 뭘 알아요. 건축에 대해서 뭘 알고.
그러면 여기 이 시설계가 지원하는 목적이 전문가들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설계도면서부터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앞으로 그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여기 보조자료 122페이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죠. 제가 2025년도 선정대상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사업내용이 교체·구입이에요. 근데 지금도 추진 중이라는 것은 좀 그러지 않나요?
이게 뭐 저기 시설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물건을 교체·구입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 이게 도에서 그 다른 시·군에서 반납했던 것들을 저희들은 좀 몇 개 받은 게 있거든요. 인제 그걸 하는 거, 지금 한 2개 단지 정도 추진했고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거의 끝났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지해춘
왜 그냐면 교체·구입이면, 어차피 구입해 주실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지해춘
보니까 여기에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교체·구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십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하나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저기 수산물종합센터의 비가림시설도 지금 여기서 지원하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전에 얼마나 엉망인가 아시죠? 기존 설치된 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천정을 걷을 일이 없는데 천정을 걷히는 걸로 그거 뭐야, 그거 뭐야 뭐라고 그래요? 그거 이렇게 이게 접히고 펴지고 하는 거. 그걸로 했어요.
예산낭비만 몽땅 하고, 그걸 접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냥 지붕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3분의1, 4분의1이 싼데 거기다 쓸 데 없는 시설을, 그거 접히는 걸로 하면, 접을 일이 없는데 왜 그걸 접히는 걸로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다음에 지금 여기 또 지금 여기 또 올라와 있죠? 저기 수산물종합센터 지금 비가림시설 또 올라와 있죠? 절대 그런, 담당 부서에서 나는 이걸 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너무 어이가. 뭔 얘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진짜 이게 왜 필요한 시설인지를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하고, 건축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좀 바로잡아주시고, ‘이 시설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경사도도 더 커져야 되거든요. 요즘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내리잖아요. 평평하게 해 놨어. 나중에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나마 약한 접히고 펴지는 시설로 해 놨는데.
그런 거 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사도 높여야 되고 재질이 튼튼한 걸로 해서 눈, 비, 폭설이나 폭우가 왔을 때 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종합센터는 지금 설계 중이니까 그런 것 한번 검토해서 충분히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공공주택 인허가 날 때 그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그거를 해결을 꼭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그 법적인 테두리에서 건설 허가낼 수 있으면 그냥 내는가요, 민원 상관없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뭐 법적으로 민원 해결하라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된 뒤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기 저희 지역구도 한번 보면은 지금 그 공공주택 관련해서 좀 주민들이 소란스러운 게 있어요. 민원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건데, 그 민원이 뭐 보통 민원은 아니고 우리 도로를 용도 폐지해 가지고 뭐 그 ‘건설업체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인자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뭐 그러는 것 같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 터미널 옆에,
박광일 위원
예, 그런 것은 철저하게 그 민원 해결하시고 인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전북일보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군산 신축아파트 하자 투성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혹시 기사 보셨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지난 7월 말에 준공된 그 아파트인데요, 입주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최상층이 아마 그 누수가 됐어요.
그래 갖고 한 세대를 내부 많이 뜯어내고 인제 그 공사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일러, ‘보일러 가스가 주방에서 좀 유입된다’, 인제 그런 민원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전반이 화재가 났는데 수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물이 들어가갖고 화재가 났던 것 같애요.
이런 등등 해 갖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사업 주체에서는 하자보수나 그런 거 한다고 하는데도 아무래도 그 입주자 입장에서는 인제 하자가 빨리 보수해 주기를 원하고 또 절차 이제 그런 것 때문인데 저희들이 관계자 간담회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그 최소한 민원이나 하자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게 지금 준공이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지해춘
그면 그냥 시에서는 뭔가 제재조치를 할 수 없고 그냥 원만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도 하고,
위원장 지해춘
과태료 처분 같은 거 가능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최근에 과태료 처분도 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강경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리고 참고로 그동안은 하자가 발생하면은 뭐 구두로나 전화, 문서로 했는데 저희들이 앱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입주자들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시공사에서 건건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겠다, 결과까지 바로바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앞으로 군산에 지금 신축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강경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강력하게 행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20쪽, 보조자료는 31쪽이고요, 그 사업명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를 근거로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실행을 했을 거고요.
또, 이 사업을 보면서 팩트가 어느 쪽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내용을 보면 국수잔치, 물놀이 행사, 노래자랑 및 먹거리 행사, 시설보수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프로그램 지원에 52개 정도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시설보수는 8개.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당초 목적은 기존 시설물 내에서 인제 주민들이 협의체 구성해서 서로 단합이나, 음악회랄지 뭐 카페 그런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보수는 올해 사업했던 것이 프로그램 운영이 8개 단지고 시설은 1개소입니다.
근데 시설이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전체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따라서 참여가 좀 양분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효과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효과였을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번 했던 업체, 아파트에서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타 지역도 이런 사업을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마 이게 도하고 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도 하고 있는데, 타 지역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효과성을 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더 어느 쪽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있는 쪽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내년 사업에는 적절하게, 프로그램하고 커뮤니티시설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우리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최대한 많다면 어떤 사업도 효과가 있든 없든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예산이었을 경우에는 최대한 효과를 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효과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파트, 우리 여기 주택행정과에서는 아파트 신청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주택행정과에서는 아파트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시냐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그 지역에 공동주택 입지가 가능한지 사전에 그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각 관련부서, 또 위원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그거에 기준해서 사업승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아파트를 무작정, 계속 신청하는 대로 다 내줄 수 있는 거시기가 되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특정 시기에, 이상하게 그 시기에 많이 몰려왔는데 이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년에 2~3건 정도, 근데 그 시기적으로 아마 그때 당시에 좀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지금은,
김경구 위원
근데 아파트도 어디에 기준을 둬서 허가해 주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특별히 지역지구에 맞으면은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무작정 50개, 100개 다 여건만 맞으면 내주게 돼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뭐 무작정이라,
김경구 위원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구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안 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인구가 예를 들어서 27만인데 ‘앞으로 우리 시가 50만이 될 것이다’하고 이렇게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27만 명, 20 지금 5만 명 돼도 아파트는 계속 요청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요청해도 가능하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법령에서는 민간아파트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뭐 제한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럴 수는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구 몇 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게 없다, 이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뭐,
김경구 위원
아니, 도시계획상으로 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죠.
김경구 위원
도시계획상으로는 제재할 수가 없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아파트 승인 많이 나갔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들이 빈 것이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고, 공가가 많고 그런데도 그거는 막을 어떤 길은 없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아파트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없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어떤 방법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거 한번 찾아보셔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다른 도시는 아파트가 계속 신청이 가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단체장이 그걸 갖다 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허가해 주는데 허가를 갖다 좀 지양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한번 그걸 알아가지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도,
김경구 위원
다음 행감 이전에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
추가 좀,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재의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법령으로, 법령상 제재할 수,
김영일 위원
법률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영일 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 아파트는 개발행위를 무조건 받아야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보통 통합심의, 주택법에 의해서 통합심의하는데 인제 개별법으로 건축위원, 도시계획위원, 교통전문위원이 같이 통합해서,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통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통합적으로 하던 않던 간에 여기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거기에서 특별히 제재할 근거가 있으면 거기, 거기 가기 전에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김영일 위원
가기 전에, 우리 법은 없다고 그래도, 가기 전에도 우리 군산시에 상당히 유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군산시에 유해의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다면 시 직권,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런 건 인자 검토를 해봐야겠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뭐 큰 문제가 있다든가 소지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별도로 인제 검토를 해야겠지마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할 때,
김영일 위원
그런 문제를 검토를 안 하고 지금 없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나간 건들에 대해서는 법령상,
김영일 위원
그 아파트의 허가에 하자가 없을 수 있어도, 지금 의원님께서 물어보는 답변의 요지가 아파트의 하자 문제를, 허가의 하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 아파트의, 이 우리 군산시에 아파트 허가가 과다가 돼 가지고 우리 군산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이지, 아파트 인허가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권한 중에 우리 군산시에 막대한 유해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우리, 뭔가 우리 군산시에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나도 지금 찾아보진 않았지만,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거지만.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는 개발행위를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전부.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아파트에 관련해서 우리 군산시에 끼치는 모든 영향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심의를 받아요.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도시계획,
김영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미관 심의나 또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이게 모든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플러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종합평가를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단적인 예로 아파트 예는 아닌데 서수의, 조례에, 서수의 이 축사문제,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사허가를 안 내줬어요.
왜 안 내준지 알아요?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여기서 허가를 내주면 더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줘서 아마 지금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2년도에 아파트 허가가 101%가 돼 있는 상황에서 19건이라고 하면 한 최소한도 20% 이상을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게 우리 시장에 막대한 영향이 끼칠 거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도시계획위원들과 모든 사람들하고, 그 관련된 분들하고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안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자, 아파트가 넘쳐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월명동, 나운동, 나운동 개발하니까 월명동 공동화 현상이 났어요. 지금 수송동 개발하니까 나운동 공동화 현상이 났어요. 조촌동 하니까 또 이쪽 기타 외 지역도, 지곡동 하니까 기타 외 지역 나왔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계속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검토를 않는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내줄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 의원이 저번에 5분발언도 했지만 인제 이 여기에 대해서 막연히 지금 법적으로 자꾸 뭔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법적인 핑계를 자꾸 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를 하는 것이지 막연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건 세 살 먹은 어린 애기나 하는 소리라고 나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자, 분양받는 데 모든 돈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존 집들은 팔리지 않아서 다 그냥 빈집으로, 공실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대출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이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이 집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걸려요.
여기에 따라서 또 마트도 어떻습니까? 여기에 도시가 자꾸, 하나의 신도시가 형성이 되니까 마트도 따라서 다, 가게도 생길 것이고 마트도 생길 것이고 하다 보니까 상권이 다 분산돼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 소상공인들이나 마트와 관련해서 공설시장이나 역전시장이나 한번 가서 시민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 군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아직도 ‘법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에요.
오늘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와서 나도 곁들여서 얘기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곁들여서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임대아파트라든가 일반아파트가 발생될 소지가 지금 많아요.
지금 몇 군데, 지금 당장 지금 아파트, 임대아파트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 파악하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지금 유탑이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기타 임대아파트 또 저쪽 베네스타 앞에쪽, 이쪽도 지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되고 자꾸 그런데 앞으로 이게 아파트는 자꾸 만들어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될지 뻔한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애요. 지금 새만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경제로 파악할 때는 ‘아, 전라북도와 군산, 새만금을 가진 군산이 뭔가 장래성이 있는 도시로 가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을 자꾸 만들어 놓고 이런 걸 가지고 홍보하면서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새만금과 관련해서 산업이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 시장 파악 그리고 우리 산업 동향 파악이 잘 못 돼 가지고 우리 시의 부담으로, 시민들의 부담으로 와닿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긴급하게 대책을 세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제 이해했고요, 이해했고, 어차피 인제 김경구 의원님께서 인제 행감 전까지 자료,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가 인제 한번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은 인제 뭐 제가 아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투기과열지구나 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 승인을 제한하거나 그것도 막 항구적으로 제한이 아니고 뭐 6개월이든 1년 정도 인제 텀을 줘서 그렇게 한 사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인제 아까 그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행감 전까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뭐 말씀하신 이런,
김영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우리 군산시의 주거 보급률이 지금 전국에서 5위 안에 들어간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다는 얘긴가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아닙니다.
지금 그 아까 현황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 두 분의 의견,
김영일 위원
아니, 현황도 현황이지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 부분이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은,
김영일 위원
아니, 의원님 말씀 떠나서, 지금 주택 보급률이 지금 120%를 상회해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약간 명암은 좀 있어 보입니다, 명암은.
김영일 위원
명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명은 뭐고 암은 뭐예요?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지금 보통 한 6~700세대 정도 사업 승인이 나가면 보통 한 2,500에서 3천억 정도 사업장이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나 요런 부분, 요런부분은 좀 선순환 구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실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구도심, 옛날 저 시가지, 요런 부분에 인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뭐 아파트도 안 팔리고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암으로 좀 보이고, 인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김영일 위원
지금, 국장님 이 마인드를 바꿔요. 지금 “좀”이라는 얘기가, 시민들은, 국장님 이게 시민들의 기본재산권이고 시민들을, 또 소상공인들은 이에 따라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으면. 바로 정치는 뭐냐? 시민들의 생존권이에요.
우리는 피부로 내 앞에서 죽는 걸 못 봐서 그렇지만 경제 때문에 어려워서 자살하잖아요. 시민의 삶과는 직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산 경제가 지금 과공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문제가 우리 군산 경제에 얼마나 심각하게, 미치는가를 심각하게 파악을 해야지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의원들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답변도 없어요.
전에는 5분발언하고 그러면 파악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아, 이렇게 이렇게 조치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답변도 없고, 도대체 지금 시 운영을 계획성 있게 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내가 주지시키니까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주시고, 의원님 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아까 정회 때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유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애요.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 은행 한번 더 찾아가셔서, 바쁘시겠지만. 은행 한번 더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게 다시 한번 은행 가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그 빈집재생 희망하우스사업 있죠, 이거 지금 보조자료 41페이지. 이게 지금 시설 개선해서 하면 4년간 시 소유가 되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요, 그 사업을 하면은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뭐 농촌유학생들하고 그 건물주하고 4년 동안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시 소유가 아니고.
위원장 지해춘
아, 임대차,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의무 4년.
위원장 지해춘
그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료를 그 주인이 받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임대료 없이.
위원장 지해춘
임대료 없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지해춘
아,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무상으로.
위원장 지해춘
무상으로? 4년 동안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시에서는 이제 4년 동안 그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 하고요.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빈집을 시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 빈집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시하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임차인하고.
위원장 지해춘
임차인하고 연결을 해 주고 임차료는 받지 않는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입주대상에 취약계층, 외국인근로자, 장애인, 농촌유학생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뭐 여기에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살고 싶어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거의 취약계층이고 농촌인구 좀 늘리는 차원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분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한 채든, 두 채든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에 가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리모델링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들이 좀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 농촌에 있는 주택들이 보통 산, 야산 밑에 빈집들이 있다 보니까 좀 거주하고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게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들이 좀 있단 얘기시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리모델링, 임차인이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 리모델링이 진행됩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지해춘
아니, 제가, 모르겠습니다. 4차원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요즘 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제주도에 저 우리가 뭐 신문이나 그런 거에 보면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한 달 살아보고 뭐 다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달 사는 동안 지역경제에 뭐 좀 이렇게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광객들이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뭐 군산 1년 살아보기, 아니면 뭐 군산 뭐 두 달 살아보기, 그렇게 해서 이런 집을 좀 활용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거거든요.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것은 아마 타 부서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지해춘
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지해춘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마 농정과에서…, 인구대응담당관이요.
위원장 지해춘
아, 인구대응담당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지해춘
아, 예, 뭐 하고 있기라도 하면 그럼 그쪽하고 다시 협업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시고 뭐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생각인 듯 싶으니까 한번 타협 한번 저기 그 부서하고 얘기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발언 안 할라고 했는데, 인제 발언을 안 할려고 그랬는데 여기 나왔으니까요, 빈집재생 이게 희망하우스사업의 예산이 지금 2,500이거든요.
그 농촌주택을 2,500을 리모델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1호, 2호 지금, 지금 2호 했단 얘기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은식 위원
뭐 6호 정도 사업물량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조한데, 이 부분을 실질적인, 이 빈집재생 희망하우스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려면 이 비용을 2,500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걸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왜 그냐면은 4년 동안 무상이지 자기 돈 투자해 가지고, 임대료를 또 받는다면 모르겠어요. 임대료를 받는다면 또 문제가 또 다른 문제인데 임대료도 받지도 못하고 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야 되는데 2,500 가지고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뭐 4천만 원 정도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돼야 한다고 해서 도하고 그리고 도 의원님들하고도 오래전부터 도비를 좀 확대해서 4천만 원 정도로 올리는 걸로,
서은식 위원
이게 실질적,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게 현실적,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정부에서 인제 농촌소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순창군은 2년 동안 15만 원씩 받잖아요, 매달.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은식 위원
이 농촌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안을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그 보조자료 12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은 감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인제 좀 눈에 띈 게 장기수선충당금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2018년 수송현대는 ‘장기수선충당금 예금 불일치’로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건 ‘예금 불일치’라는 것은 지금 충당금을 누가 횡령했다던가 이런 얘기죠, 지금? 뭐 내용이, 아니 지금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죠? 안 맞단 얘기니까, 지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사유,
서은식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뭐 9억 5천밖에 없었단 얘기 같애요, 이게.
근데 과태료, 그다음에 그 밑에 2021년 보면은요, 구암현대 보면 ‘장기수선충담금 산정 부적정 외 6건’, ‘행정지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2023년에 보면은, 타워써미트에 보면 ‘장기수선 회계 부적정’ 해서 ‘행정지도’ 돼 있고 그다음에 엠코타운에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적립 부적정’ 해 가지고 ‘시정명령’이 돼 있어요. 이제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습니까, 명령을 내렸으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행정지도가 문제가 되는데, 과태료니까 과태료도 얼마 정도인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적게는 100만 원에서 인제 그 위반 횟수에 따라서 좀 늘어납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과태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손익을 봐서, 이게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과태료가 적으면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은식 위원
근게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내용이 오래 됐으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그럼 2023년도에 보면은 행정지도면은 이건 지도거든요, 사실. 지도로 끝났는데 이 지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도하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행정지도를 했더라도 차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여기 아파트뿐만 아니고 관내 전체 관리사무소 및 그 입주자대표회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구암현대가 행정지도를 받았어요, 6건을. 그러면 행정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하냐, 이거죠, 사후조치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것은 시정이 돼야 합니다, 행정지도 한 것은.
서은식 위원
반드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은식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시정이 불가능한 것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인제 여기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 안 내면 안 되니까 이걸 내겠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죠.
서은식 위원
그니까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명령은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이건 뭐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니까. 근데 행정지도는 지도하고 끝나버리는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결과를 받습니다.
서은식 위원
결과를?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은식 위원
거기에 시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최종적으로 결과를 봐야, 받아놔야 이 검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서은식 위원
예를 들어서 시정이, 행정지도 했는데 시정이 안 했으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추가 인제 과태료 나갈 수가 있죠.
서은식 위원
추가로 계속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은식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행정지도이지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최종적으로 완료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서은식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행정지도로 돼서 지도로 끝나는가, 아니면 다음에 어떤 후속조치가 있는가 해서, 후속조치로 계속해서 그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단 얘기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시정이 완료돼야 이게 감사가 종료가 됩니다.
서은식 위원
감사가, 아, 이 시정, 행정지도가 되면은 그 지도가 끝났을 때, 그게 저기, 시정됐을 때 감사가 종료된단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 건의 감사, 최종적으로.
서은식 위원
아, 감사, 감사를 종료한 게 아니라?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은식 위원
아,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제가 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동료의원이 얘기한 거하고는 달르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을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파트를 허가를 하는데 이게 부적격이냐, 합격이냐, 제대로 됐냐?’ 이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알고 계셔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인식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파트가 제대로, 이게 지금 나간 것이 ‘우리 시에서 나간, 승인나간 것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물어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인식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러나 ‘이 아파트가 어떤 장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이 수요에 맞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한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하셨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김경구 위원
제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깐 무조건 이 요청하면 거기에 맞으면 다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지금 현행 법령상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근데 다른 지역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바로잡아가지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걸 쭉 허니 해 줘 보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타 지역 사례 그거 파악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대신 저도 알아보겠지만 집행부에서 알아보는 거하고 본 의원이 알아보는 거 얼마에 저희가 갭이 있는가, 이것도 이번 행감 전에 한번 그거 보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건축경관과장 고광룡입니다.
건축경관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군산시 공동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지금 중입니까?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지금 하세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아, 이것은 지금 법이 2016년도에 지금 신설조항이 생겨가지고 인제 강제적으로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조속히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 공공디자인이 아닌 도시계획, 아니 저기, 우리 디자인 그 수립을 2011년도에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도나 도청에서 ‘이런 부분을 조속히 좀 시행을 해서 좀 맞춰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내년에 기 예산을 세워서 지금 수립 예정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면 현재 군산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리뉴얼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수정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전하고는 좀 달리, 그때는 공공디자인만 이렇게 수반이 됐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진흥계획이라는 법이 새로 추가가 돼 가지고 어떤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공공성의 어떤 공공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공공건축물, 또는 폭넓게 광고물까지 포함해서 아마 가이드라인을 잡고자 합니다.
박경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기존의 저희 군산시 2011년도에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뭐 가로등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냐, 그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 계획 정도는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시방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조달청에 등록이 됐을 경우에 그 제품을 구매해서 실제 사용했을 경우에 대규모 하자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귀책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못한 부분도 있었었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내년에 진흥계획 수립을 하실 때에는 각 세부 품목별로 시방을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건축위원회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건축심의를 할 때 그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내용들 이상을 요구해야, 요구할 경우에는 그거를 수용해야 하는 게 의무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법적인 사항은 강제적으로 어쨌든 수용을 해야 맞고요, 그리고,
박경태 위원
그 법에 정해진 기준은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 이상치를 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아니, 인제 기준 이상으로 인제 과도하게 인제 표출이 됐을 때에는 그거는 인제 어느 정도 의견, 건축주라든가 건축사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좀 반영할려고,
박경태 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건물 하나를 짓는데 조경면적이, 법정 조경면적이 뭐 1만㎡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1만㎡는 좀 부족하다. 한 1만 5천정도는 돼야겠다.’라고 부결시켰어요. 그러면 착공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부결원인은,
박경태 위원
부결이나 보류를 시켰어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부결 의견은 안 되고요, 약간의 그 보완이나 조건부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박경태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시행자 입장에서.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의원님 인제 심의위원들이 과도하게 기속행위를 넘어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권장이나 권고 쪽으로 해야지 그거를 바로 사업주나 그 용역사가 못 받을 사항인 거 같은데요, 그렇게 인제 조건을 주면.
박경태 위원
이게 실제 사례가 있다는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이게 조경면적하고 주차 대수 관련된 문제인데 뭐 법정요율에 따른 주차대수를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부족하다라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해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보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 시·군도 이 심의위원회에 그런 권한이 이 정도까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심의위원회에서 인제 그렇게 권한을 뭐 남용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주차장, 법정 주차, 주차 대수는 5대인데 뭐 ‘추가로 얼마 정도를 더 해라’ 요정도 권장, 권고.
그다음에 조경도 그 특성, 그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좀 더 하게끔 할 수는, 유도할 수는 있지만 1만㎡인데 1만 5천㎡정도 이렇게, 그거는 허가를 받지 말라는 차원이라서 그 부분은 뭐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아니 그 남용한다는 거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잖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박경태 위원
좀 경계선 상에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1만㎡, 조경면적 1만㎡가 법률, 법적 기준인 건데 뭐 1만 5천까지는 아니지만 ‘1만 1천 정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심의위원회 입장인 거고, 시행자 입장에서는 1만 1천까지 가면 물론 적은 치수긴 하지만 사업 시행이 좀 어려분 부분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좀 보류나 부결이 된 상황이었고.
근데 그런 상황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타당한 사유가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좀 불합리한 사항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 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저희가 인제 그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판하지 않도록 저희가 뭐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좀 조례상으로라도 제도 마련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침묵)
박경태 위원
우리가 법에는 이러잖아요. 법에는 ‘조경면적 몇 ㎡ 이상 할 수 있다.’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 정도 근거는 돼야 된다라는 기준을 조례상으로 명시화할 수는 없냐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건 인제 법에서 그 위임하지 않은 내용에서 그 부분까지 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저도 뭐 세밀히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런 좀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었다는, 실제 사례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검토도 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박경태 위원
그게 지금, 제가 행감 때 한번 질의를 했었었는데 이게 뭐 실제로 그 당시에는 지금 벽보나 전단지를 바닥에서 주서서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해서 뭐 이렇게 1만 원씩 받아가니까 ‘실질적으로 환경 차원에서도 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간 사항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실제 제작비용보다 상품권으로 나가는 금액이 더 크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박경태 위원
현재 상황이 그래요. 벽보 80장 만드는 금액이 1만 원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읍면동사무소로 가져오는 그 수거물이 보면 다 새 거라는 거예요.
한번 뭐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지만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정 그렇다치면 이런 사업 정도는 폐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천만 원 아깝잖아요. 한 해 사업,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예전에, 예전에는 이 보상수거가 모든 어떤 주민이 할 수 있는, 수거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인자 그런 예산의 어떤 좀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제 뭐 고령 65세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어떤 보상 차원에서, 좀 그런 차원에서 봐줬으면 합니다.
박경태 위원
그때도, 그때도 전 과장님께서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불법광고 플랜카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연휴에 과장님은 군산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타지에 계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연휴 떄 군산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군산에 있으셨어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연휴 떄 연휴가 길어가지고 그면 군산을 한번 돌아다니셔본 적 있으세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위원장 지해춘
뭐 느낀 점 없으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저희도 이제 그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특정,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함부로 뭐 이렇게 막 철거를 하거나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행사하고 겹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주변은 완벽하게 제거를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 행사 그 시간여행축제 바로 전날 전체를 다 일제조사 해서 다 수거를, 철거를 시행했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철거를 한 건 알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인자 선거가 다가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고향을 찾는, 우리 군산 고향을 찾는 가족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뭔 난리냐고 그래요, 뭔 난리냐고. 시내 사거리, 작은 사거리, 큰 사거리 어디 할 거 없이 그냥, 온통 그냥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예?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침묵)
위원장 지해춘
아, 물론 플랜카드를 제거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연휴고 추석이니까 쉬시긴 쉬셔야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무슨 대책을 먼저 만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침묵)
위원장 지해춘
보셔서 아시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이제 특정 어떤 정당성 있는 어떤 현수막 같은 경우나 우리 선관위에서 또 인정하는 어떤 그 정당 현수막은, 또 저희가 철거를 또 할 수 있는 그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지해춘
거기에 예외조항이 있는 플랜카드가 몇 %나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위원장 지해춘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라고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침묵)
위원장 지해춘
다 불법 플랜카든데 왜, 뭐 이상한 말씀 하지 마세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침묵)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국장님도 보셔서 아시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사실 위원장님이 뭐 불편을 느끼신 부분 마음적으로 그니까,
위원장 지해춘
아니 제가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아니, 예,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인제 담당 과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이렇게 실무자하고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차후에는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연휴 동안 쉬는 기간이라 어쩔 수 없다.’ 이해합니다. 자, 그면 연휴가 끝났어요. 그러면 철거를 해야죠? 누구 건 철거하고 누구 건 철거 않고 이건 또 뭔 경우입니까, 이건?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제가 지시하기는, 제가 지시하기는 ‘추석이 그 대체휴무까지니까 그 이후에는 다 띠어라’ 해서 저는 새벽 2시부터 해서 한 1천 장 정도는 띤 걸로,
위원장 지해춘
알아요. 다 띤 건 알고 있습니다, 다 띤 거 알고 있고 다 띨려고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다 띠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 한 분만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건 누구, 이건 뭣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특정인을 겨냥해서 놔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위원장 지해춘
아, 물론 그러시겠죠. 그면 저만 그렇게 봤을까요? 저만 그렇게 보였을까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하여튼 죄송하고요, 향후에는 원칙을 세워서 원칙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꼭 기준을 만들어서, 이왕 붙인, 똑같이 붙였으면은 띨 때도 똑같이 띠어주고. 예?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 건축물 안전 및 미관 향상을 위한 지방건축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죠?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추진 실적을 보니까 23년도에 61건, 24년에 36건, 25년에 28건인데 1건 심의하는 데 시간이나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시간은, 그 건축심의는 당일 하루밖에 시간이 안 걸리는데요, 저희가 유달리 우리가 지금 건축위원회 건축심의가 올해는 굉장히 지금 적은 횟수로 열렸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그 건축허가 건수라든가 경제적 그 여건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어서 건축 허가 건수는, 아니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건수는 지금 현재 그렇게 적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비율을 보면 2023년, 24년 약 한 40%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24년하고 25년 보면 여기에도 한 30% 정도는 차이가 나죠, 우리가 인제 건수를 보면.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한 내용, 즉, 회의록을 보면 이견이 있는 경우 부서에서는 추후 어떤 절차를 밟고 있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를 들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 건축에 대한 이견이 다를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의견을 달아서 아까 말씀대로 법적인 사항이면 부결을 하고요, 거기에 맞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저기한 것들은 권고나 이렇게 조정역할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추후에?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우리 그 위원회가 혹시 비대면으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지금 현재는 비대면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죠?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김영자 위원
궁금해서 이 부분을 물어봤고, 또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우리 그, 우리 나운동의 그 마트 아시죠? 거기 저번에 말씀드렸던.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위원장 지해춘
그때 강제이행금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부과하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저기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거기 같은 경우는 어제, 어제부로 최종 이행 철거 완료가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확인을 해서 최종 완료 통보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어떤 철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거기 지금 대형 그 마트 있는 거는 지금 그 불법건축물과 지금 불법주정차법 위반으로 지금 지정이 됐거든요.
고것을 지금 현재 시정명령이 기간 내에 지금 완료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보고를 가지고 어제 직원이 현장확인을 해서 오늘 최종 완료 통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그 건에 대해서는 인제 완료가 된 거죠. 이제 불법이 치유가 됐으니까요.
위원장 지해춘
아, 그면 그쪽에서 불법한 것을 다 원상복구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위원장 지해춘
그게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죠?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그 2개로 나눠져 있는 그 건물 면적의 주차대수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맞습니다.
거기 현재, 저희가 인제 염려스러웠던 것은 그 건물이 2동, 이렇게 양쪽 분리돼서 나갔는데 그 각 건별로, 지금 어제 최종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사업장을 A와 B로 분리를 시켰고 중앙의 분리, 그 경계에 따른 그 분리도 현재 시켰던 상태고요.
그다음에 인제 주차장은, 당초에 인제 주차장 위치변경도 하고 일부 물건 적치도 하고 인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인제 새로이 도색하고 변경, 도시 그 주차장 변경계획을 해서 지금 최종 제출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면 거기가 토지 분할이 됐단 얘기예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토지 분할은,
위원장 지해춘
건축물이,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토지 분할이 원래,
위원장 지해춘
건축물을 2개로 할려면 토지 분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원래 이게 별개로 2건이에요, 번지가 달라요.
위원장 지해춘
2개의 번지가 다르다고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위원장 지해춘
그면 2개의 번지가 다른 곳에 하나씩 건물을 지었다?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그렇게 나눠서 지어가지고, 예전에는 그 통로를 뚫어서 이렇게 한 통로 역할을 해서 하나로 썼었거든요.
근데 인자 그것을 완전히 벽을 차단을 시키고 그 중간에 그 경계벽을 세워서 인제 완전히 그 동선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건축허가계장님 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거기가 어떻게 거기 건축물이 지어졌는지 아시죠? 허가를 어떻게 냈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군산에 살고 계시면서 그렇게 편법적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그냥 묵인하고 허가를 내주신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의원님, 저희가 인제 사전에는 향후에 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예측까지 해서 사실은 인제 허가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요, 그때 당시에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동시에 허가가 들어온 게 아니라 먼저 A동이 먼저 들어오고,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편법적인 걸 사용한 거잖아요. 그쪽에서 약간의 편법이 있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인제 어차피 그 경계가 분리가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각각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차후에 이것을 하나로 쓰기 때문에 인제 그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분리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그 토지 분할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저기 가운데 경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토지정보과장 이증구입니다.
토지정보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태 위원
하나만.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페이지 159페이지 주요 업무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 및 안전조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사항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예.
박경태 위원
의무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예,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하게 돼 있어요, 법에?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예.
박경태 위원
돈이 너무 아까워서요. 88개 고치자고 6,500만 원 쓰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그 도로명주소법 제26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끄름요.
박경태 위원
전수조사를요?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예.
박경태 위원
아, 그래요?
참, 그러네. 차라리 신고를 받아다가 출동을 하는 게 훨씬 예산 절감이지 않을까요? 이게 매년 한 80건 정도만 정비를 하시는 것 같애요. 6,500만 원 매년 쓰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예.
박경태 위원
좀 아깝네요, 예산이.
일단 알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개발부담금 부과된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4건 중에 공동주택이 그 부과 중에서 4개가 있어요. 근데 보조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이 건수도 적고 부과금액도 적은데 제대로 이게 산출한 게 맞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아,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 4건 중,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아, 공동주택도 지금 미장동, 아니 미장동이 아니라 지금 역세권 같은 데는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는 데 같은 데는요, 택지개발지구의 그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인제 면제가 됩니다.
택지개발에다가 그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 갖고,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한 56억 정도 그 정도를 부과를 했거든요. 인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다가, 그 사업에서, 그 안에서 하는 사업은 인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김영자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에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는가봐요.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인자 그게 보면은 공시지가, 예를 들어 그 차액하고 예를 들어서 그 공사비용하고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그 차액이 그렇게 많지가, 여기 같은 경우는, 군산 같은 경우는 그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부과하는 양은 그렇게 좀, 큰 사업 같으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부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이 개발부담금 산출은 우리 군산시청에서 하죠?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산출은 군산시청에서 하죠.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또 혹시 개발부담금 산출 명세서 이 검증은 하죠?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검증이 아니라, 인자 우리 공사비용의 산출내역서는 인자 그 사업주가 인자 제출하게끄름 돼 있거든요.
인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산출내역서하고 공시지가 차액하고 그 관계를 해서, 인자 공시지가 차액이 만약에, 아니 공사비용이 더 들어갔으면은 개발부담금을 안 내는 것이고 인자 공시지가 차액이 더 개발비용보다도 높으면은 거기에 25%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자, 근데 인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인자, 우리가 그 내역서를 가져오면 그 내역서는 인제 우리 담당자들이 인자 그 저거 검토는 하는 것이죠.
김영자 위원
세밀히 잘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예.
김영자 위원
혹시 3년 동안 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3년 동안이요?
김영자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9명)
부시장 김영민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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