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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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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0월 2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5.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과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5.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과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선진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시설 주변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조 제1항에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 제2항에 시설 주변지역 공공복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민의 올바른 장묘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71조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인근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반려동물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장묘 수요 확대에 따라 위생적이고 질서있는 동물 장례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 소득사업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6조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현행 25년 12월 31일에서 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141조에 따라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조성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9조에 근거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농가 소득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이 특별회계로 지금 융자를 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혹시 우리 농업인, 농협이나 수협, 축협, 원협 이런 데에서도 대출을 많이 융자를 해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담보대출.
박광일 위원
농가들이나 어민들한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거기에 중복은 안 되나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어차피 이것도 다 담보권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농가 부담하는 이율이 1%고 다른 농협이나 수협에서는 이보다 상향하는 이율을,
박광일 위원
그렇죠. 근게 중복돼서, 예를 들어 배를, 어업인이 배을 지어요. 그러면 수협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영어자금으로 어구를 준비한다든지 배를 지을 때 대출을 해 준단 말이에요, 저리로.
옛날에는 2%고 그랬었는데 그거하고 또 이렇게 중복이 되면 예를 들어 그 어업인이 돈이 없이도 배를 지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를 지원을 안 해 주니까. 혹시 그런 성격이, 중복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사업자 대상자 중복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줄 때 그 1억을 빌려가면 1억에 상응하는 그 사람의 자산에서 담보설정권 설정을 하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그러겠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중복이 돼도 그 담보설정권만 겹치지 않으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광일 위원
왜 그러냐면 그거도 저리자금이고 이것도 저리, 시에서 하는 것도 저리자금인데 이게 중복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거에 대해서 중복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박광일 위원
아, 중복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다만, 저희는 농업인이어야지만 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박광일 위원
그니까 그게 중복은 좀 피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저희가 2천만 원에서 2억까지기 때문에, 만약에 물건이 5억이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에서 2억 사이에 빌려가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도 논이라든가 이런 것 또한 담보로 다 잡고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농협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인자 그 담보에 대한 물건을,
박광일 위원
우리도 어차피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해 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금융기관 통해서 대출, 전북은행 통해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전북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특별회계를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요.
그 중복 부분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다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혹시, 대상자가 저희도 17명 있는데 어업진흥과하고 해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박광일 위원
꼭 어업이 아니라, 농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농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재원조달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이 특별회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년,
박경태 위원
그니까 예산이, 재원이 어떻게 조달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시비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냥 저기 뭐냐,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한 해에 얼마씩 전입시키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방재정통합자금으로 1년에 10억씩 저희가 세워서,
박경태 위원
10억씩?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융자가 있으면 지출을 하고 융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반환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10억씩 세우고 나서 신청이 있으면 융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환하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다른 시·군들은 다 위탁을 맡기는 것 같애요, 금융기관에. 보조자료를 보니까. 우리만 안 맡기는 것 같은데 사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우리만 위탁을 안 맡기는 것 같은데 사유가 따로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다른 지역들도 전부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만, 수탁은행만 지금 시·군마다 농협이냐, 전북은행이냐 다르고요, 시금고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거 다,
박경태 위원
그럼 다른 시·군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융자부분이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3.85%지 않습니까? 근데 시·군 부담이 2.85%라는 거는 이차보전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보전을 해 준다는,
박경태 위원
우리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는,
박경태 위원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은행자금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운영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수탁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군하고 우리 시·군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어쨌든 농가 부담은 제가 보니까 1%씩인데요,
박경태 위원
농가 부담에 대한 게 궁금한 게 아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융자 자체가 군산시하고 틀려요. 군산시는 1%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금액은 다소 차이가,
박경태 위원
군산시는 자체예산 가지고 지금 융자를 주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다른 시·군도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박경태 위원
근데 융자가 이렇게 틀려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근데 융자 한도액을, 시·군마다 자치조례에 의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에는 1억까지 융자 나가던 것을,
박경태 위원
융자 한도 말고, 이율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운영은 거의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보조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융자,
박경태 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율이 3.85잖아요. 그면 전주시 자체예산 가지고 융자를 주기 때문에 3.85%를 잡은 거예요, 전주시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의원님,
박경태 위원
아니면 금융권을 통해서, 금융자금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3.85를 잡고 이차보전을 자체 전주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하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천만 원을 빌리면은 3%인데 2%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2.8%를 시에서 내줄 것을 내주는 거고,
박경태 위원
그건 말장난인 거잖아요. 전주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근데 어떻게 따지면은 그 부분을,
박경태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익산시 같은 경우에도 수탁기관하고 시·군금고하고 다르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수탁기관에서 수탁기관 금융자금을 이용해서 융자를 내주고 나서 익산시 자체예산 가지고 이차보전을 하는 건가, 그렇게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군산시만 지금 수탁기관이 없길래 여쭤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지금 시·군마다 운영에 차이가 있는데,
박경태 위원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전주시나 그런 데는 전북은행 자체에다 그 사업비를 줘 가지고 은행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행태이고요, 저희 시나 정읍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시에서 그 예산을 갖고 있다 필요에 의하면은 이자만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근게 그렇게 다른 시·군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융자 한도가 더 늘어나니까?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1년에 10억밖에는 융자를 못 주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근데 다른 시·군은 금융기관 자금을 이용을 하니까 10억 이상, 협의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이차보전만, 이자만 시에서 지급을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실히 제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농협자금을 이용하니까 2.8%에 대한 이자 부분만 시에서 부담한단 말씀이시죠?
박경태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우리 어디 일자리정책과인가 소상공인에다가 융자 지원하는 사업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 이해가,
박경태 위원
우리 군산시 예산가지고만 융자로 지원하지 말고 금융기관의 자금가지고 융자를 지원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리고 그 차액 이자만 저희가 지원,
박경태 위원
시 자체예산은 이차보전만 하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거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저희가 한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경태 위원
모든 시·군이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애요, 지금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일부 시·군, 그 차이를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저희가 10억을 전북은행에 주면 전북은행은 그걸 가지고 곱하기 2나 3이나,
박경태 위원
10억을 전북은행에 주면 전북은행에서는 30억, 40억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2나 3이나 4를 더 농민들한테 농가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그것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박경태 위원
시에서는 이자만 일정비율 지급해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 은행권과 계약관계를 한번 저희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있더라도 부담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확실히 예산 자체가 넓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개념 자체를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방금 충분히,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우리가 군산시나 정읍시나 남원시 그다음에 무주군 그다음에 장수군, 순창군 이런 데들은 사실은, 이자가 지금 1%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1%, 맞아요, 1%?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1% 맞습니다.
농가 부담금 1%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1%의 농가 부담으로 부담율을 많이 줄여줬고요, 인자 물론 다른 시·군도 뭐 저기하는데 농가 부담율은 1.5까지가 인제 최대치로 인제 나와 있는 것 같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1.5%가 있는데 우리는 인자 1%로 낮춰줬고, 아까 인제 말씀하신 거 중에 이게 은행으로 풀어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이게 나간 금액이 2억이 나갔어요, 2억이. 2억이 나갔는데 시설사업 하우스 신축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24년도에 3건, 23년도에 2건, 22년도에 2건 왜 건수가 이거밖에 안 될까요? 농민들한테 1%짜리 지원을 해 준다는데,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로 해 준다는데 왜 이 건수가 이것밖에 안 나가냐 이거죠. 왜 안 나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농가들이,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아시면. 저기 계장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마이크 키고,
(관계공무원석에서-「담보 능력 때문에,」)
마이크 키고 얘기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농어촌 소득금고가 거치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이율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 담보기간이, 담보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읍면동으로도 홍보하고 농어민단체 회의 때도 홍보를 하는데 안 들어오는 이유거든요. 그리고 아까 금융기관으로 안 넘어가는 이유 잠깐…,」)
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때 의회에서 한번 이게 논의가 됐었는데요, ‘금융기관으로 넘기지 말자. 오히려 농민들이 접근하는 데 더 어려워지고, 문턱이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면 그 이율이 더 높아질 거다.’ 그렇게 논의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설명을 잘 못 해 주면 저희 의회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받고 싶어도 담보능력이 되면 못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담보가 돼야 돼요.
부위원장 한경봉
은행으로 넘기면 더 쫀쫀합니다. 은행은 더 깐깐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시군구에서 자부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머지 부담을 은행권이 져야 되니까 그것을 안 할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민들은 금융권으로 가서 받는 거보다 시에서 지정해서 해 주는 것이 훨씬 이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지금 인제, 그래서 사실은 이 문턱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야 많은 농민들이 좀 이렇게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인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1%짜리 제일 싸니까 이놈 받아 땡기고 다른 데서 또 뭐 그 농협이나 뭐 어디서 땡기고, 땡기고 해 가지고 농민들이 거의 맥시멈 상태예요, 부채 수준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이걸 줘도 못 가져가는 거. 사실 뭐 준다고 1%짜리 안 가져가겠습니까? 지금 어디 시중에서 뭐 6, 7% 뭐 이런 쓰는 이자를 쓰겠냐고요,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 소득,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조금은 우리 시에서 좀 담보의 좀 약간 낮추는, 그니까 조금 그 사람들의, 농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담보능력을 좀 저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많은 농민들이, 농어촌특별회계를 만들면 뭐합니까, 가지갈 수 없는 이게, 이게 그림의 떡인데.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 이런 어떤, 이런 그 소득사업에 대한, 농어촌 소득사업에 대한 이 저기를 좀 가지갈 수 있는, 기금들을 쓸 수 있는, 지금 저희가 인자,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인제 그 체납액을 보면, 체납액을 보면 뭐 전주시가 지금 2억 8천 그렇죠? 군산시가 2억 6천 어떻게 익산시는 또 제로야, 이건 또. 체납액이 없어요.
그다음에 뭐 정읍은 400만 원, 남원, 남원시가 4억 그리고 뭐 완주는 하도 많아서 그런가 비공개하겠다고 저기 해놨고, 진안군이 15억이에요. 그다음에 순창군이 23억이고 고창군이 8억이고 부안군이 3억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의원님 저기 지금 아까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담보 이율만, 그간의 이율만 군에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데는 은행에서는 어떤 체납기간이 되면은 그걸 그냥 강제처분 해 버리거나 경매해서 그걸 환수를 합니다.
근데 시나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런 경매나 강제회수 그런 절차들을 은행권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안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자금에 관한 것은 이 농어촌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경영 이자금, 청창농자금 그런 것들이 거의 다 1%인데 아예 그런 자금들이 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처우받고 싶어도 담보권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청년농이라든지 청창농이라든지 그런 제도권 외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 자금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인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제 귀농·귀촌이나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사람들을 부도를 냅니다.
정책자금이 예를 들면 담보물건으로 해서 하자고 하면 그 사람들은 토지사하고 하우스 짓다가 부도나서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돼요.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냐? 그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안 해 주면, 근게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저기,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농이나 어떤 뭐 소득사업을 증대하겠다고 농민들 귀농·귀촌을 유도해서 결국에는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사업의 총체적인 틀을 한번 보세요. 부도날 수밖에 없는, 그니까 그 사람의 부모나 그 주변 분의, 주변 분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부 부도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담보가 가다가 중간에 짤려요.
왜 그냐면 토지를 만약에 3억짜리를 구입했다고 칩시다. 3억짜리 구입해서 하다 보면 예를 들면 3억에 구입했어. 그럼 풀로 맥시멈 잡아가지고 하우스를 짓다 보면 또 자부담이 있잖아요, 정부 지원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사업 시행도 제대로 못 해 보고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자금을 줄 때나 이런 그 정책을 세울 때 그런 모순들이 있는 걸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은 몰라요,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방자치정부에 있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시행을 하면서 거치는 시행착오들을 봐왔잖아요. 그거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 신동우 과장님. 맨날 신문에다 칼럼 쓰잖아요, 망하게 한다고. 예?
좀 가서 모르시면 물어보든가 뭘 하셔가지고 그런 정책적 오류를 거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것도 최대한 문턱을 낮춰서 이 농민들이 이 자금을 갖다 써서 농업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 취지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림의 떡 만들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특별회계라면 특별회계에서만 대출되고 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 동료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이게 이자보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서 보증, 시행보증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공감하는 이런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 전북은행으로 넘기게 된 동기를 아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 시에서 이걸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이게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5년, 10년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에는 감면처리를 해야 되는데 감면처리 않고 그냥 놔 두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신용불량처리가 또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관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가 어렵다, 대출해 줘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은행으로 해서 은행에서 관리를 해서 하자. 그대신 관리하는만큼의 은행에다가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전북은행에다.
지금 일종의 그런 시스템인 것을 정확히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농지 자금은 이거, 이걸로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논 같은 것 땅 사는데 거기에다 돈을, 왜 이 특별자금을 주는 거예요?
이건 거기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소를 키운다든가 뭘 한다든가 작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을 일으키기, 유발하기 위해서 소득 말하자면 특별회계예요. 땅을 사가지고 땅 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소득사업특별회계는 거기에 맞게 대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걸 다시 승인하냐, 근게 그런 과정에서 하는데 이건 사실 행감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지만 어차피 얘기가 나왔은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업무에 좀 정확히 알고 좀 팩트 있게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만이 될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특수작물을 한다든가, 우리가 가축을 뭐 키워서 한다든가 아닌 게 아니라 김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땅을 산다든가 기계를 산다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아니라 꼭 그 명시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렇게 해서 그 작물이나 그런 것들 해서 소득을 올리고, 또 그 농민들이 뭔가 이렇게 번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둬서 해야지 이게 명시가 안 돼 버리면 뭐 땅 사고 기계 사고 뭐 어쩌고 뭐 빚 갚고 이렇게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다 명시는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시설이나 기계에 뭐 사업이 돼 있는데 저희가 부지 부분이 생산기반으로 볼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부지가 확보가 돼야지 그다음 2차, 3차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 구입에도 지금 줬는데, 재량권을 줬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불편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지향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인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이긴 한데 물론 행감에서 다뤄야 될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만 좀 당부를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우리가 체납액이 2억 6천이잖아요. 이게 지금 아마 그전에, 오래전에 처음 시행 초기에는 이렇게 대출을 해 줄 때 사람보증, 인보증을 했었어요. 그러죠? 담보가 아니라 인보증을 해서 두 사람을 보증을 농업인을 세워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아요. 업계보증으로,
이한세 위원
대출해 줬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출자 농가도 인제 사망을 하거나 파산을 하고 보증을 세웠던 두 분도 마찬가지로 사망하거나 파산하고 행불이 돼서 제가 파악할 때는 이 2억 6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가 거의일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지금 현재 농사짓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부채 상환이. 내용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새로운 담당자한테도 부담이고 행감 때 이것을 의회에서 다루는 것도 부담이에요.
불가항력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정리해서 면제하고 가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저희가 그 2억 6천에 대한 체납자가 39명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니까 이게 99년도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인보증 했던 그때, 84년도부터 있는데 사망자도 있고 파산자도 있고 하지만 인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최근에 그 융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그동안 관리 못 했던 부분들을 한번 더 해서 최대한 환수받을 수 있는 건 환수받고 한 번 더 이걸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울 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죠. 담보상태에 있어서 인제 환수가 안 되는 것들은 환수해야 되겠지만 기간 연장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그리고 인제 그 나머지 부분들 환수를 할 수 없는 부분들, 대상자가 사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하고 가시게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마을만들기 분야 등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요하는 사업으로 그 사무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 제2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주민교육, 소규모 마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계약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 이내이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28조에 따라 수탁기관 운영성과평가 결과 91.6점인 A등급을 받아 위탁사무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통해 지역 내 기관과 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농촌협약 추진과정 전반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통하여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활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18조 3항 및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8조 1항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위탁의 주요 내용은 지원센터 운영 및 각종 마을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해당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구성했다가,
박경태 위원
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에 있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각 사업별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위원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왜냐면 사업의 전문가들로 인해서,
박경태 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교수님도 계세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지금 보면, 소요예산 비용추계 밑에 자료를 보면 우리가 매년 7억 1천이 위탁금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6억이 별도 지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별도 지원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시행을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여태까지는 안 해 왔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여태까지는 7억 1천 갖고 했는데 저희가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시에서 직영을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들어감에 있어서 각각의 면 사업들을 다른 용역업체나 컨설팅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이 사업, 용역 주는 사업비의 40%, 적게는 40%에서 70%까지를 용역업체에서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예산이 비효율적이고 낭비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한 2개, 3개 사업을 중간지원조직에다 위탁을 주게 되면 이 각각의 컨설팅업체가 가져가는 운영비를 실제 사업비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도 지금 7억 1천만 원 위탁금액 가지고 운영을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그게 별도 공모사업이나 자체사업이 추가로 붙은 사례가 있어요? 23년부터 이 산학협력단이 운영되면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금년까지는,
박경태 위원
7억 1천 별도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7억 1천만 원 갖고 사업을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자체, 공모사업이나 자체사업에 추가로 붙은 건 아예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없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이 수탁기관에서는 7억 1천만 원만 가지고 3년 동안, 매년 7억 1천만 원 가지고 운영했던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인건비와 사업비로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는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주로 주민들 그 역량강화 교육 부분하고 그 마을가꾸기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재원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의 그 중간지원조직 인원체제 6명 가지고는 운영은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서 중간지원조직의 좀 그 역할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면서 팀을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 6억짜리 용역을 줄 수 있어요? 수의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탁 가능합니다. 받아서 하는 시·군도 있고요, 중간지원조직에다도 위탁을 줄 수 있게끔 용역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박경태 위원
위탁이 아니잖아요. 용역계약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사업을 위탁 주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 6억짜리 사업을 위탁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농어촌 종합,
박경태 위원
수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6억짜리를?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그 사업지침에 중간지원, 직영 내지는, 시에서 직영 내지는 중간지원조직 아니면 외부 민간 컨설팅업체에다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금 이 조성사업 2단계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직영으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중에 일부 사업, 6억 단위의 사업을 수의로 주거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2개의 읍면에 들어가, 각각의 읍면에 3억씩 들어가는 사업 2개의 읍면 거를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을 한번 맡겨서, 그동안 시에서 각각의 컨설팅업체에 주던 사업들과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돌려보고 한번 비교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사업들도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현재는 농어촌공사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또 다른 컨설팅업체에다가 역량강화교육을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죠. 위탁이 아니고 인제 용역계약이겠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용역계약입니다.
박경태 위원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이겠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이거를,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조성사업 2단계 6억짜리 사업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다 주는 게 아니라 산학협력단에다 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죠.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단이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이 조성사업만 생각하면요, 조성사업만 생각하면 이 6억짜리를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주는 게 아니고 산학협력단에 주는 거잖아요, 주게 되면. 지금 주시겠다고 제가 보조자료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담아놓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위탁기관이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그게 수의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법적 근거 자료에는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다, 시에서 직영하거나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가능하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왜 이렇게 여기, 군산시에서는 이 군산대학교를 왜 이렇게 밀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군산산학협력단만 어제, 오늘 계속 계시는 것 같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저희도 군산대뿐만 아니라 군장대, 호원대 좀 객관적인 그 사업추진 예산의 그, 예산 투명성,
박경태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근데 위탁줄,
박경태 위원
그리고 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어디냐, 아까 민간위탁사무 적정성평가인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그 평가위원회 자체 과에서 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구성위원회 위원 공개 가능하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공개 가능합니다.
박경태 위원
자료로 한번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지해춘
예, 저기 김경구, 아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지금 보니까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이번에 군산대학교하고 지금 위탁계약을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3년간 했고 재위탁 갈 걸 동의안 올리는 겁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지금 14개 시군구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산대학교가 하는 데는 우리 군산시가 유일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다른 데는 전부 다, 여기 자료 보니까, 한 대로, 제출한대로 전부 다 이 농촌에 관련된 사업을 했거나 전문가들이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모든 것을 군산대학교나 기타 대학에 지금 이 현장이나 전문성을 무시하고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이 자료로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산학협력단에 모든 우리 군산시의 일반적인 집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지금 타 지자체에,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14개 시군구가 있는데 13개 시·군에서 하는 거 검토해 본 거 있어요? 그분들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해 보고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 보고 했는데 저희 시가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농촌협약이나 기초생활했을 때 각 지역에 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들이 이렇게 네트워킹된 주민협의체가, 군산시 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그걸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다가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편의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을 계속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위탁은 산학협력단에 주고 있지만 실제로 군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그 인력이나 구조는 2023년 이전부터 지금 그 직원들이 계속 운영유지되면서 저희 중간 이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편의성보다는 이 위탁을 그냥 지역의 산학협력단에다가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시·군처럼 그 지역협의체나 여러 가지 형태 되어 있는 민간, 민간협의체에다가 줄 것이냐, 그 차이인데 우리 시는 아직 그 민간협의체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산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기관 선정 시 그러면 군산대학교만 지원하고 타 민간협의체나 이런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 지원한 업체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저희 개인이, 개인들이 뭉쳐진 그 사단법인은 무의미하고요, 각각의,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게 없냐고. 그 딴 얘기, 우리 지금 과장님이 아까 전자에도 그렇고, 우리 전자에 한 농촌특별회계도 그렇고 전문성을 지금, 숙지를 다 안 된 것 같애.
그런데 요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한번 해 봐요. 그러면 ‘군산대학교만 여기에 위탁지원하고 타 기관은 없었냐?’는 얘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군산대에서 재위탁 그게 없으면 인자 공고가,
김영일 위원
아니, 타, 지금 군산대학교뿐만 아니라 타 같이 경쟁업체는 없었냐고 물어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건 업체기능만 아니고 민간협력체가 되는 법인은 없었, 없습니다, 의원님.
김영일 위원
그러면 여기만 유일하게 지원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공고가 아니고요, 이건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재위탁이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동안 한 성과를 평가를 해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정을 좀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재위탁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를 허야는데 우리 과장님은 엉뚱한 대답을, 지금 업무 숙지를 너무 안 한 것 같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죄송합니다.
민간협의가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게 물어봤으면 이번에는 재위탁기간이라 업무 평가해서 이렇게 재위탁했다고 하면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죄송합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군산대학교가 성공적으로 지난 3년 동안 했다고 지금 평가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 우리 종합지원센터에서 한 일이 지금 뭐뭐 했죠? 업무들이. 주로 하는 업무들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중간지원조직에서 하는 업무들이 군산시에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과 함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농촌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의 그 추진에 옆에 좋은 도움 내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기초생활이나 중심지 사업이나 활력사업이 지금 잘 진행됐다고 평가를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시에서 지금 직접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종합,
김영일 위원
그런게, 기초 거점사업, 그런게 딴 얘기 하지 말고 물어보는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기초거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하냐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진행 안 되고 지금 각 그 읍면동에 진행된 데에서 문제점들이 심각하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많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나포만 해도 지금 몇 년째 하는데도 아직도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뿐만 아니고 지금 새롭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나눠서 이제는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문제점들이, 주민협의체 과정 중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하등에, 하나의 문제점 없이 재계약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 문제점들을 더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을 진행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서 재계약하고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지금 저희가 많이 개선해야 되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저희 군산시가 직영하거나 아니면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그 주민,
김영일 위원
자, 그 얘기 잘했어요.
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일들이 누가 책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군산시 지도·감독을 계속합니다.
김영일 위원
군산시가 지도·감독을 잘 해야지.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섬, 그 여러 가지 섬에서 사업할 때 뉴딜사업 뭐 섬에 사업할 때 그 섬 주민들이 들고일어났잖아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거기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했고.
지금 우리 이쪽 11개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농어촌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영일 위원
근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자꾸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가 아닌 건 아니고 긴건 기고, 그러면 또 부족한 거 있으면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 역량을 키워줘야죠.
그런데 무조건 그냥 일하기 편한 식으로 이렇게 군산대학교나 이런 업무 편하다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뭐 거기가 업무능력이 뭐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14개 시군구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잘 되는 13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는 꼭 굳이 군산대학교에 해서 지금 업무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지금 앞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은 그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유사하지만 별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그 농촌 중심지나 기초생활 말고 도에서 그 도비, 국비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마을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특히, 아주 과장님 그 대목 또 얘기에 대해서, 도에서나 내려오는 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우리, 꼭 군산대학교가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생 농촌 전문가들이나 우리 지역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잖아요, 더 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제가 저 지역에서 그 전문가 그 법인을 못 찾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하드적인 부분들이 많고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프트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군산대학교 3년 동안을 운영을 해서 보니 의원님 말씀하신 거도 초창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읍면동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보다 저희 마을가꾸기사업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니까요, 주민들과 굉장히 많이 접촉도 돼 있고 밀접한 관계들도 있고 성과도 나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뭐 임피의 어떤 행사라든가 군산대학교에서 하는 한마당 행사 같은 것들을 볼 때 보면은 저희가 상당한 부분에 성과는 있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보완적으로 할려는 부분이 있어서 재위탁 기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지금 재위탁 할려고, 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 그런 부분은 어쨌든 또 노력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지마는 우리 또 시의 여러 가지 자산을 또 농어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마을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문을 또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김영일 위원
모든 것이 다 이 대학에서 다 수행해 버리면 우리 일반 전문가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인제 외적인 분야 하나 물어보면 이 우리 기초생활거점이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도시는 넣어서 할 수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도시에는 인제 도시재생사업이 별도로 사업부서로 내려오구요,
김영일 위원
물론 그거 있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협약 활성화 사업이 저희 농촌지역으로 보통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미성동 같은 경우가 지금 동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검토는 가능하지만 시내동은 별도의 농촌활성화사업으로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마을가꾸기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마을가꾸기사업 역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 지역의 마을가꾸기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또 저희와 유사하게 사업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기, 윤신애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과장님 혹시 내년에 군산시 농어촌 지역 폐교가 몇 개인지 아셔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12개고 농촌 지역이 4개로, 제가 엊그저께 의원님 말씀하신 거 봤는데, 정확하게,
윤신애 위원
14개 정도 돼요. 농어촌 지역에서만 폐교가 14개 정도 되는데, 어제 저녁 뉴스도 나오고 오늘 아침 뉴스도 나왔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공주나 논산 이런 데 지역에서는요, 농촌지역 폐교를 활용해서 캠핑장도 만들고 숙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많이 관광화 활성화 자원으로 쓰고 있어요. 이걸 누가 하고 있냐면 농업회사법인이 운영을 해요. 혹시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그런 사례 저희도 많이 봤습니다. 회사법인에서 개인이 출자를 하고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군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농업회사법인 몇 군데나 발굴했어요? 그리고 캠핑장 같은 사업은 몇 개나, 뭐 이렇게 법인으로 육성하거나 뭐 했던 그런 성과 혹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없습니다.
여기 중간지원조직은 그 지역의 역량강화 내지는 마을 환경가꾸기, 마을 가꾸기 사업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아직 펼치진 못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니까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 폭넒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국비와 도비로 내시 내려오는 사업 중에 마을 가꾸기나 역량강화 사업 그런 한정된 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신애 위원
이번에 재계약 관련해서 심사위원 뭐 발표하라고 해서 보니까 인제, 죄송하지만 제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참여를 못 했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그래서 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거, 평가 어떻게 됐는가 잠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24쪽에 ‘기관장과 인력의 전문성이 위탁사무 수행결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가 보통이었네요? 0.6?
제가 그날 못 간 것이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또 살펴봤더니요, 주민역량 강화교육에서는 24년도에 122명으로 확인됐고 이게 지금 세부득점 다 4점, 4점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신규마을 발굴, 교육 운영횟수 여기에 보니까 몇 명이나, 인원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부배점은 굉장히 높은 8점을 받았는데 이 평가가 제대로 된 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저희 이 자료에는 개괄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고요, 책, 평가했던 체크리스트 자료가 이렇게 책자로 해서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
윤신애 위원
지금 그 책자를 제가 인제 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윤신애 위원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심사위원인데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니까 이런 거죠. 어떤 위탁사무에 따르면 성과를 측정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는데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에, 목표 수치가 만약에 낮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높죠, 달성도가.
그니까 인제 동료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이거 그렇잖아요. 재계약 동의안이 있기 전에 우리 3년 동안이나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 후에 3년 동안에, 뭐 협의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자발적으로 사단법인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줘야 맞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농어촌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하셨길래 그냥 무작정 재계약으로 가야 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 농어촌 협의회,
윤신애 위원
노력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노력했는데 왜 없어요?
타 기관에서는,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대학산학협력단에서 가져가는 데가 한 군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3년은 갔어요. 근데 3년이 끝났는데 재계약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우리 시에서 그 사업에 참여한 분들의 협의체를 구성을 좀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고요.
의원님 지금이라도 그 각각의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로 네트워킹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에, 빨리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빨리 구성하시고요, 그리고 인제 제가 못 갔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밝히자면 그래요. 그 성과지표는 신규마을 발굴인데 세부지표는 뭘로 돼 있는 줄 아세요? 교육운영 횟수예요.
내용도 없고 참가한 인원도 없고 그러니까 배점이 8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니까 여기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재계약 동의안까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신규마을 조성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저희가, 마을마다 합의를 가지고 그 큰마을 사업을 하기 위한, 전에 그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는 부분인데 주로 교육내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역량강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교육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농촌 지역에 14개의 폐교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원과에서 이것과 연결해서 농업회사법인 발굴하고 이런 일들을 해 주셨어야죠.
아이들이 돌아오는 만큼, 학교가 문을 여는 만큼, 활용하는 만큼 얼마나 농어촌 활력사업에 큰 기대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농어촌종합지원센터만 활성화시켜도 저희 군산에 농촌 활성화 사업이 확산될 거라는 확신은 서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가 5년 동안에 팀장급 3명하고 직원들 3명, 6명이서 이 많은 사업을 운영을 해 왔는데 그나마도 팀장급은 5년간 계속 연장으로 근무를 해서 전문성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제 인건비로 저희 연구원들을 뽑다 보니까 이직률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어쨌거나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팀장급도 그렇고 역량을 좀 갖춘 직원들로 갖춰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윤신애 위원
그런 당연한 얘기들을 그래서 한 명 더 지금 추가하시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측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조금 그렇구요, 수탁사무를 또 좀 더 구체화시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그리고 타 지역의 위수탁 협약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하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을 하는데 산학협력단이 무슨 뜻인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학교와, 일단 그 지자체나, 그 지자체에 있는 뭐 산업체나 구조화해서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의 학업 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종대 위원
기술협력 그런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데 여기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산학협력단이? 지금 수탁하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나종대 위원
아니,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그 뜻하고. 좀 맞지 않죠, 실은.
그리고 수탁을 할 때는 공개모집이, 공개모집이 원칙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원칙이나 1차에 한해서,
나종대 위원
원칙이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나종대 위원
자, 우리가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법에 따라서 1차적으로 수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우리 부서에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데가 없다는 얘기여. 우리 김영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군산만 산학협력단에다가 준 거예요, 실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이 돼 있어요, 지금. 만들었어야죠, 전문가들을. 예를 들면은 저희가.
산학협력단하고 우리 컨셉하고 맞지가 않아요, 농민들하고. 업무처리 하는 파트가 틀리다니까? 이름부터 바꿔서 들어왔어야 돼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어떻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농촌에서 일하는 것을, 거기하고 맞지가 않다니까, 지금? 그 뜻을 아는 분이 저걸 한다면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우리, 저희 시가 사업 자체는 군산대 산학협력단의 이름을 빌려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간지원조직센터가 운영되는 부분들은 지금 산학협력단에 가기 전부터 쭉 유지되는 그런 조직체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우리 이 사업과 관련된 민간인 공동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다음에는 저 민간협의회들이 스스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근데 왜 수탁기관을 모집을 하는데, 왜 모집을 않냐는 얘기예요, 공개 모집을. 여기에 가져온 것은 물론 3년하고 재계약 줄 수는 있어.
일단은 공개모집을 하고 선수가 없을 때 이분들한테 재계약을 혀주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 왜? 공개모집을 했는데 누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어, 예를 들면은. 그러면 주셔도 되죠. 근게 절차도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어쨌거나 그 회계나 집행부분이 그 보탬e 쓰는 그런 걸, 그런 투명성이나 이 사업절차에 있어서 인제 군산에 있는 관내 대학들 군장대, 호원대 산학협력단도 염두에 안 두었던 건 아닙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그쪽 산학협력단들도 이걸 운영하겠다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일단은 경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만 평생, 아까 김영일, 평생 이분들만 하라는 룰이여, 그러면은. 다른 분은 여기 이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1회에,
나종대 위원
군산시에서 예산을 7억 얼마, 13억을 예를 들어서 준단 말이에요, 지금. 1년에. 그러는데 왜 입찰을 않고 저걸 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평점 주고 뭣한 거 아까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셨어야지, 예를 들면은. 왜? 담당 부서니까. 담당 부서가 아닌 과장님이 예를 들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는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나종대 위원
아, 자, 물론 좋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인자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뭣보고 그냥 평가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정량평가 뭐 이렇게 뭐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냥 형식상 우리가 대부분의 평가를 많이 한다고 또 생각이 들어.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안에 들어온 사이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대부분의 어떤 이분들이 몰라. 이름만 올려놓고 뭐 회의 때 한 번 참석하고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근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위탁을 하고 줄 때는 도망갈 구녁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야,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그리고 저희가 지금 5개 사업을 국비, 도비 항목별로 와 갖고 거기다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의 각각은 농식품부나 도청에서 ‘어떤 사업은 얼마큼 해라’ 하는 어떤 성과지표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 공으로, 이렇게 나가는 또 지침서에 준해서 성과지표도 좀 잡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종대 위원
자,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민들이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업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농민들도 이 어떤 저기 틀에,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여.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분들한테 가이드 역할을 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그분들이 필드에서 가장 잘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요. 대학은 대학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말 그대로 산학협력단은 뭐 기술이나 이런 서포트를 혀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산학협력단이 어떤 일 하는가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분들이 어제도 우리 동의안 올라온 게 되게 많아요. 그면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우리가 또 받아들여줘.
근데 여기의 이런 부분들은 좀, 농민들이 뭐 4-H클럽도 있고 다양하게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주는 게 어떤 과장님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본 사업은 군산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게 되면은 그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해서 산학협력단에 소속돼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센터장으로 비상근으로 와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팀장급 3명과 직원들 3명은 인제 자체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파견나와 있는 비상근직이 센터장 체계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상근태에 있는 그 직원들이, 제가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5년간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저희 잦은 인사로 인한 공무원들보다 그 농가나 마을의 밀접도가 상당히 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 시가, 지금 각각의 사업의 마을의 대표님들로 하여금 구성된 공동체 협의망 구성이 되면 다음에는 산학협력단을 굳히지 않고 공동체 협의 산하에 이렇게 할 수,
나종대 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그분들이 한 3년을 해서 인자 전문가가 일단 돼 있겠죠,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인자 예를, 숙성이, 숙련이 돼 있으니까. 물론 그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절차는 지키라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우리가 어떤 선수를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그분들은 캐리어가 딸리니 안 된다고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또 보석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쫓아올 사람이 없어.
이건 왜 그냐면 또 3년을 지났으면 다음에는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올 수, 조건이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뭔가 하고 싶으고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민들 그중에서도. 왜? 다양한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운영해 보면은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글고 이런 부분은 우리는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모집을 하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안 들어오면은 이분들한테 자연스럽게 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족쇄가 되지 않잖아, 예를 들면은. 근데 공고를 해야 되는데 않고 이렇게 혀 버리니까 의원님, 의원들도 자꾸 거기에 트집을 잡잖아.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8월 중에 그 공고에 대한 협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됐었었는데 저희가 또 90일, 재위탁 90일 전에는 또 재협약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 과정을 놓치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집행부에서 놓친 것을 저희들이 캄푸라치(camouflage)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저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3년마다 위탁,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럼 매년 우리 업무보고 때나 그럴 때 보조자료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성과라든지 뭐 해 왔던 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이 사업,
위원장 지해춘
꼭 이럴 때만 와 가지고, 아까 뭐 “90일 이전에”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지해춘
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기 이한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인제 먼저 좀 한 가지 짚고 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23년도 추진실적에 이제 마을 자원조사하고 마을 만들기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이라고 사업이 있어요. 참고자료 15쪽입니다. 마을만들기 활성화단계 지원사업 추진실적에서 2개년 사업인데요.
인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항상 드렸던 말씀인데, 어쨌건 지금은 인제 농촌협약을 통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약을 통해서 그 대신 인제 지자체의 어떤 개발계나 정비계, 계가 있어야 되고 거기 계원이 5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농어촌지원센터가 설립이 돼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인제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자체와 직접 그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갖고 인자 가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방향성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그런 점에서 사실은 마을 자원조사나 이런 부분들, DB 구축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그때그때의 어떤 그 가꾸기사업이건 각종 마을사업을 공모를 한다거나 할 때 즉각대응이 가능하다. 왜 그냐면 이게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게 내려오는 공고가 뜨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인제 이 사업이 중요한데 23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DB가 종합지원센터에 다 저장 구축이 돼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한세 위원
그래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인제 지금 물론 시민역량 강화나 인제 기초생활 뭐 생생마을플러스 이런 것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시비 사업은 마을 만들기 활성화 단계 지원사업하고 농촌 협약지원팀 구축사업으로 해서 2개밖에 인제 시 자체사업이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 자체사업을 해서라도 군산시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아까 폐교 얘기도 나왔고 어떤 마을에 슬레이트가 몇 가구가 있는지 생활정도의 어떤 그런 여건 정비가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조사해서 DB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종합지원센터라고 한다면.
그래서 인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는 지금 어쨌건 인제 올해 들어서 농업정책과에 농촌개발계와 농촌정비계로 2개의 계를 만들어서 기존에 이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체 하기도 하고 기의 농중활이건 향토사업이건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다시 좀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새롭게 직영을 통해서 인제 우리가 직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인제 다른 의원님들께서 무수히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요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 재계약 가능, 물론 등급이 인제 90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가 등급, 나등급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어요? 법적근거가 지금 자료에 없는 것 같애서. 재계약조항에 대한 법적근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게 저희 시 그 위탁조례에 그게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조례에 있는 부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위수탁조례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자, 근데 인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인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촌개발계와 농촌정비계가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농촌협약을 통해서 이 두 계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인제 국도비 매칭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판에 박혀 있는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이 있긴 하나,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3년을 위탁을 줬었고, 저도 지원센터의 팀장이나 인제 연구원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의 사실은 역량이 초기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문적으로. 그리고 인제 정확하게 어떤 개념과 방향성을 잡고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그래서 센터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손발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하지 않고 재계약으로 갈 수도 있었겠다라고 인정은 해요.
근데 어쨌건 지금 인제 12월 올해 말까지잖아요.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 거쳐서 한 번 가시고 그다음에 인제 그 평가에 따라서 어떤 그 자격 있는 조건이 안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다시 협력단하고 하는 걸로 한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놓쳤던 부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리고,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현장을 많이 가보고 듣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나 보면은 지금 농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 그 단체에서 이걸 맡는다는 것은 분산이에요, 배치부터.
그러면 적어도 여그 센터 저기를 운영을 한다면 그 농촌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석학박사 정도 이렇게 가진 분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조직에 심사도 하도록 하고 그런 데에 평가도 하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군산대학산학협동조합이라고 그래 가지고, 산학협력단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로 들어와 가지고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랬어요. 근데 많이 우려를 했는데 우려가 된 만큼 지금 현재 진행이 됐어요, 3년간.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평가를 저기한다고 봐봐요. 저 5억짜리인가 뭐 저, 마을만들기 뭐 있어요?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평가했죠? 근데 그걸 세 분이 했잖아요. 세 분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보더래도 정말로 잘돼 있고 뭔가 이렇게 하는 데를 안 줬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심사, 여기 산학협력단 교수가, 군산대 교수가 들어갔는데 이게 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했더란 말이에요, 보니까. 모든 걸 평가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3명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그 마을만들기,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이게 잘못돼서 그랬다, 이 조직. 이게, 이게.
적어도 이게 맡아 가지고 하시는 분은 우리 농촌을 위해서는 제대로 이렇게 해 줘야 되고 원칙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 농촌에 이렇게, 그 마을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말을 들어오면 이게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전에 하던 것보다 아주 소통도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점수 주는 거, 우리 의원님들이 다 얘기했는데 이걸 다시 평가를 하니까 뭐 90점 나오고 몇 점 나왔더니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할 데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알아, 공고나 해 보고 나서나 할 디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 군산시는 미리 사전에 할 디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공고하고 그렇습니까? 매사가?
그건 과장님 말씀 잘못한 거니깐요, 이건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위탁하는 과정을 겪어야 될 거 같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의원님 공고 절차는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 시간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간이 없어도요, 내년에 가더래도 이거 하셔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리고 저기,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정말 농촌에 관련해서 좀 전문지식이 있고 그쪽에 그 뭐야, 대학교의 그래도 교수도 하고 그쪽에 나름대로 하는 데 있고 또 아니면은 강사라도 나가고, 전문강사라도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농촌에 대해서 알지, 근데 한번 하잖아요. 하기야 이 면에서, 어느 마을에서 하나 했다 하면 서로 그걸 보고 서로 할라고 그래야 되는데 마을에서 그냥 ‘그거 하는가보다’ 있는가 없는가도 관심조차도 없어, 그 면에서.
그러면 그 면에서 어느 마을이 선택이 됐으면 그 마을에서 하믄 ‘아, 우리 마을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데서 지금 맡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애요.
첫 번째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맡음으로 인해서 그네들의 이익이 뭡니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어가는 이익이 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위탁을 통해서 군산대 산학협력단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의 5% 운영비를 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위탁수수료 1,200만 원 가지가는 거잖아요, 산학협력단에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가지가는 대신에 국립대 교수들이나 거기의 국립대 임직원들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짓는 거예요.
회계문제가 일어나든지, 그 사람들은 단순한 이런 위탁기관이 아니라 국립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사람들은 자기 직을 잃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회계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잘못되면 책임을 짓는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그 대가로 1년에 1,200만 원 수수료를 가져가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게 군산대학교의 큰 도움이 되거나 어떤 막 사업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바꿔서 그럼 정확하게 개념, 개념을 우리 이해를 시켜주시라니까, 의원님들한테.
자, 두 번째는 정읍에는 정읍 그 지역에 활력센터라는 센터가 이미 농어촌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 완주군도 마을통합 마케팅지원단이라고 만들어져 있어. 진안군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고요, 무주군도 마찬가지, 장수지역 활력센터가 있고.
이런 센터들는 이 사업만 수행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걸 자연스럽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역량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다른 시·군들은 이런 역량의 조직이 없으면 뭘 만들었냐? 농촌활력지원센터, 농촌종합지원센터를 만든 거예요, 이걸 위탁을 줄려고. 이해가십니까? 센터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우리 인자 직원들이 참 어떻게 잘 이걸 어서 베껴왔는진 모르겠지만 남원시에 농어촌종합지원, 남원에 어촌이 어디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이 농어촌 종합지원,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자, 그냥, 그냥 뭐 용어적인 부분은,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걸 위탁을 주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지 않고 우리는 편한 길을 간 거예요. 모집을 했어.
그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모집조건이 닿는 곳이 군산대학교가 왔고 거기를 심사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다시 재위탁을 줄 때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고를 해서 더 좋은 기관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도 그 절차가 안 돼 있는데 90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이걸 위탁을 줄려면 90일, 법적 기간이 90일밖에, 그니까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서 부결되면 위탁을 못 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기간이 지나면 이 기간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본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딱 닥쳐서 하지 말고 전 회기에 하면 혹시라도 부결이 되든가 모집공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도 벌 수 있는데 딱 닥쳐가지고 90일 냄겨놓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건 의회를 겁박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말만 산학협력단이지, 거기에 운영인력이 7명이 있어요.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2명, 연구원 3명.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대학교는 바지만 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거기 센터장만 군산대 소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래서 사실 바지만 스고 있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역량 교육이 돼 있어요, 인제. 이 사람들의, 인제는 인제 3년 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역량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의원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위탁기관이 바뀌어도 센터장만 바뀌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센터장만 바뀌는, 이 직원들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변함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 사람들은 계속 그 고용승계를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그래서 절차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사실 군산대가 안 맡아도, 다른 기관이 맡아도 센터장만 교체되는 거지 나머지 직원 6명은 고용승계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가 뭐냐? 위수탁기관을 90일 남겨놓고 이걸 꼭 올리지 마란 얘기예요, 동의안을. 미리 좀 올려라, 한두 달 전에.
그래야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부결이 되든, 동의안이 부결이 되든, 보류가 되든, 아니면 뭐 의회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왔을 때,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모든 군산시 이게 다 똑같애요. 이번에 위수탁 조례가 막, 건이, 동의안이 막 20건이 올라오는 게 연말에 다 끝나니까 1월달부터 넘겨줘야 되니까 이런 거 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나 우리 이렇게 의회에 보고할 때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왜 그냐면 여러분들이 어슴푸레하게, 막 둥그무리하게 얘기를 해 버리면 이 얘기가 흐려져요.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대학교에서 1년에 1,200씩 가지가는 거예요, 위탁수수료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이외에는 걔네는 이익이 없어.
근데 이거 뭐 1,200만 원 돈도 크다고 하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설령 위수탁자가 변경이 돼도 나머지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어요. 걔네들은 인제 3년간 트레이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하고 좀 설명을 해서, 회의가 좀 이렇게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좀 잘 좀, 답변을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안건
4.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부의안건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군산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구조가 아닌 지역 농축수산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 지역시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군산시 출연기관입니다.
26년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총예산은 201억 4,993만 원이며 그중 인건비는 23억 4,514만 원입니다. 운영비로는 13억 5,756만 원이고 상품매입비로는 161억 356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4,365만 원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예산은 13억 5,756만 원이며 이중 11억 5천만 원을 출연하여 사용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에 따라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농축수산인의 소득증대와 학교급식·공공급식 등 해당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출연금 얼마 요구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난해 인자 8억 5천에서 지금 11억 5천,
김경구 위원
11억 5천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했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매년 5천만 원씩 상환한다고 그랬는데 5천만 원 하면은 3억 얼마를 더 지금 증액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 계산하자면.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3억 3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한,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3억, 딱 정확히 3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더 요청한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군산시도 비영리지마는 회사예요, 우리 시도. 우리 시청도 시 행정도 이거 회사예요. 그러다 보면은, 요것도 하나의 비영리지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요구를 해야 돼요, 잘못된 건.
그런데 비영리라고 해 가지고 잘못되고 마이너스되고 하는 것을 끌고 갈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왜 그러냐? 그 돈이 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에요. 혈세야.
먹거리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그래서 구암동에 지금 로컬푸드를 갖다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가지고 그걸 메꿔나가자는 겁니까?
우리가 비영리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먹거리재단에서는 학생들이나 이런 저 친환경을 보급하고 공급하고 노인 이런 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 먹거리를 제대로 된 걸 지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컬푸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의 혈세 가지고 그 로컬푸드 그거 운영하는 데 그거 적자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하고 얼마 정도 하겠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동의안을, 출연금 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더래도 예산 심의할 때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와서 정확한 금액으로써 이 출연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구 위원
그걸 전부 다 물론 동료의원들은 이것이 국비 받고 뭣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그거 지었을 때 뭐라고 했냐? 국비를 반납하기 때문에 가져온 돈을 갖다 할 수 없이 이거 지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그때 뭐라고 했어요? 국비 아니라, 국비가 100억이 와도 우리 시민의 혈세 1억이 더 중요한 돈이고 아까운 돈이고 귀한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맞잖아요.
국비 그거 얼마 가져온 거죠? 10몇 억 갖고 왔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게 더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래서 ‘국비라고 그래서,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걸로 털어버리고, 받았다고 그래서 그거 꼭 해야 된다는 거, 공모했은게 해야 된다는 거, 공모도 제대로 된 걸 공모해야죠. 선정을 해도 제대로 선정해야죠. 한 번 선정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후손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걸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시가 이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정하고, 위치 선정하고 이런 것이 잘못되는 거. 지금 우리가 위치선정이 겁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말은 안 해도 다 잘못됐다는 거 인지하고 또 많은 그 지역주민들도 그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서 예산 심의할 때는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제가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식 위원
지금 3억을, 저 출연금은 지금 8억 5천에서 그 3억을 증가한 이유가 이제 보면은, 여기 인제 김경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2025년도 매출을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다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한 것 같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서은식 위원
예상이, 어느 정도 매출 예상을 하는 거죠? 전체?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작년에는 인자 188억 정도 매출이 됐었는데요, 인제 올해 그거보다는 한 20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감소 폭이 있던 것은 인자 저기 지난해까지 했던 도농상생사업이 20억짜린데 그것이 인자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그 영향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직매장 1호점, 2호점은 어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직매장은 지금 인자 1호점하고 2호점에 대해서 박물관점하고 철길마을, 경암점은 인자 그 인지도 때문에 철길마을점으로 인자 이름을 바꿨고요.
근데 인자 박물관점이나 철길마을점 두 곳 다 분기별로, 박물관점은 인자 2021년도에 개장을 했고 철길마을점은 2023년 6월 27일날 인자 개장을 했거든요.
두 곳 다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따져보면 분기별로 매출은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올해 인자 그 4월달부터 좀 그 상승추세가 꺾였습니다.
근데 꺾인 이유가 작년까지 인자 40억 원의 농식품 바우처사업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이 5억 원으로 3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출 감소가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2025년 지난 6월 말에 그 철길마을점 인접한 곳에 아주 큰 대형마트가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영향이 받아가지고 매출이 한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이제 정리를 하게요, 저기 뭐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지금 전체적인 매출이 한 20억이 지금 줄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직매장에서는 매출액이 줄면 안 되거든요, 직매장에서는.
지금 직매장에서 매출액이 상당히 지금 줄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 이 분포를 보면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된 부분이 굉장히 지금 크다고 봐요, 전체적인 매출액의 대비.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인자,
서은식 위원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 매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니라고 보지마는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액이, 정의를 하면 매출액이 감소로 인해서 그 부분을 출연금을 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결론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로컬푸드 직매장 그 부분, 그 일 부분에,
서은식 위원
아니, 로컬푸드, 그니까 지금 전체적인,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전체적인 매출이 하락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인제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논리가.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직매장 1호점, 2호점에서 상당한, 커요, 그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구조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제가 인자 부연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아까 답변을 한번, 안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답변을 들어볼려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인자 지난해 보면, 지난해 보면은 인자 그 박물관점은 인자 5,300만 원이 인자 흑자였고요, 그다음에 인자 철길마을점, 그 경암동에 있는 철길마을점은 인자 9,500만 원이 정확하게 적자입니다.
근데 적자인데 두 곳의 매출을 합치면은 인자 4,2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나와 있는 상태고, 로컬푸드만 따져서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은 인자 그 물론 인자 매출을 상승시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인자 거기서 들어가는 운영비라도 줄이겠다고 해서 그런 자구책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금 뭐 거기 철길마을점 같은 경우는 인자 전력, 매장이 상당히 큽니다. 저기 박물관점에 비해서 한 1.7배 정도 매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전기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전력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 뭐 냉장쇼케이스에 슬라이딩도어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같은 전력 낭비 요인들이 많은 것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서은식 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어요. 대충 정리가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매출액이 하락된 부분을 자기 자체적인 어떤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어떤 경영이 지금 안좋은 상황, 안좋은 거잖아요, 결국은 다 매출액이 안좋다는 것은.
경영이 안좋으면은 그 부분을 외부에 손 벌릴 때는 자기의 어떤 자구노력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그냥 출연금에 인상 부분이나 요구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마는 그런 노력이 없이, 자구노력이 없이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편하게, 간편하게 그냥 출연료 인상으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니까 지금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하셨으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점하고 인자 철길마을점 차이는 인자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인자 접근성에 인자 문제가 인제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 수가 지금 한 2분의1 수준, 철길마을점하고 박물관점하고 인자 비교를 해 보면. 그런 상태가 되겠고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인자 좀 홍보가 부족하다고, 아직도 인자 철길마을점에 대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소비자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물론 인자 고정적으로 제가 일 평균 이용객을 따져보면 한 1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늘리기 위해서,
서은식 위원
아니 본 의원이 그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의원님, 저기 저희 로컬푸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아까 마이너스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4천만 원이 마이너스 되는데요.
그 외 여러 마이너스 요인들이, 매출이 떨어지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우리 발전소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먹거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가공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뭐 과일 간식사업을 타 시도까지 확대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지역 농산물 판매를 연계사업들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감소, 좀 줄어든 만큼의 그만큼 이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뭐 자료에는 흔적들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렇지마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는,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없이 무조건 편하게 출연료만 3억을 인상했다는 이런 인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제 뭐 어차피 이건 출연 동의기 때문에, 뭐 동의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또 별개의 문제지마는 그러나 한 번은 인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아까 우리 김경구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답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니까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우리 과장님, 그 군산로컬푸드 직매장 처음부터 관여해서 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저는 1월달에 왔습니다.
김영일 위원
1월부터 했어요? 처음 설립할 때 관여해서 안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저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로컬푸드매장을 과장님이 판단할 때 그걸 우리 시가 굳이 이걸 공모사업까지 해 가면서, 또 시비 또 출연까지 해 가면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인자 로컬푸드가 각 지역에서 나온 신선한 농산물을 갖다가 좀 더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김영일 위원
이미 그때 농협에서, 옥산로컬푸드라든가 기타 농협들이 이미 로컬푸드에 진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가 굳이 거기에 같이 끼어들어서 로컬푸드를, 또 시는 공공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상인들이 하는 그 사업분야까지 뛰어들어서 우리가 로컬푸드 운영까지 참여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옥산농협 로컬푸드가 지금 2015년도에 인자 개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10년, 좀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인자 옥산농협 로컬푸드가 다행스럽게도 좀 성공적인 사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적으로,
김영일 위원
또한, 이미 아리울로컬푸드 그때 계속 적자 나서 여러 군데에서 거기 운영하다가 포기하고, 포기하고 한 사실도 알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현재는 인자 재단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게, 직영을 하는데 그 전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가 특별한 이득을,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도시가 지금 팽창되면서 지금 마트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역전시장이나 공설시장에 가서 한번 그 목소리를 들어봐요. 요즘 지역에 또 모 마트가 들어서 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시가 굳이 우리 시비까지 투자해 가면서 로컬푸드를 지은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지금? 법정 기간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10년입니다.
김영일 위원
10년?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래서 2023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요,
김영일 위원
지금은 몇 년 됐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2년 4개월 됐습니다.
김영일 위원
얼마 안 됐고만. 아직도 멀었고만.
이 시가 뭔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요. 또, 특히 일반 시민들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시가 공공의 목적을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여러 사업들이 있으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은 명심해 가지고 함부로,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막 뛰어들 일은 아니다, 그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뭐예요? 시비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다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적자 나고, 굳이 민간 분야까지 우리가 침범해 가면서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돈 가지고 지금 허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시가. 그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좀 명철하게 세우고 냉정하게 좀 세워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먹거리지원센터 거기는 지금 수익관계가 어떻게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작년에 4,300 흑자였습니다.
김영일 위원
4,300 흑자?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영일 위원
그래도 어쩠든 그 부분으로 가는 거는 우리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공공의 목적성이 좀 깊이 있다 생각은 하지마는 그 부분도 앞으로 운영상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의 사업을 과연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우리 먹거리사업을 가지고 하는 기관들, 거기 처음에 설립할 때 우리영농법인으로 시작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안 되잖아. 우리영농법인에서, 일반 개인들이 하면 될 것 같이 하지만 생각은 좋아요. 이론은, 논리는 좋아. 그러나 현실성이 안 맞는 거야. 결국은 우리 시가 막대한 돈 들여서 인수했잖아요.
왜? 또 그 자체를 또 없애버릴 수는 없다 보니까 또 그 과정까지 했는데, 그러면 우리 또 시가 운영함에 있어서 또 이 문제가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뭔가 경영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도 우리 농협이라든가 여러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에게 넘겨서 그분들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또 전문가고 수익성을 내는 전문가 집단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뭐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이제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 신중하게 앞으로 우리 시가 사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지금, 이게 지금 3년째 적자나고 있죠? 철길마을점.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2023년, 2년 4개월, 개장한 지 2년 4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3년째 적자 나고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여기에 대한 대안책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출 상승도 있지마는 인자 그 들어가는 인자 운영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위원장 지해춘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폭이 운영비를 줄여서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자, 23년도에는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24년도에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이나 그런 것들을 모색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25년도도 마찬가지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부발전하고 인자 협약도 진행을 했고요, 협의,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요, 제가, 지금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여기의 부서에 있지 않았었잖아요. 글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때 당시 경건위에서 난리났었어요, 왜 거기다 이것을 하냐고. 예? 심히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저기 김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돈 가지고 내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뒀겄어요? 예? 너무 안일한 거 아니세요, 이거?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저희도 인자 그런 의원님들께서 인자 관심가지고 계속 말씀해 주신 것들을 염두에 주고 계속 자구책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 1차 목표로 인자 물론 인자 박물관점하고 철길마을점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인자 이익이 안 나더라도 최소화, 제로화하는, 제로베이스까지는 만들어 내는 것이 1차 목표로 생각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우리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이익을 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인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거기가 인자 철길마을이라는 이름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인자 경암지점으로 일단 바꾸고 거기에 맞춰서 인자 홍보활동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인접한 곳에 서부발전이 있기 때문에 서부발전하고의 또 업무협약을 해서 그 직원들하고 직원들 가족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자 인센티브도 마일리지도 주고 인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시기적으로 aT에서 하는 인자 할인 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월 15일부터 해서 11월 말까지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자 거기에 따라서 인자 최대 23%까지 인자 구매한 사람들한테 인자 할인지원 혜택이 있거든요. 그 덕에 인자 그 사이에는 상당히 매출 상승효과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기에 인자 시에서 나오는 지원액뿐만이 아니더라도 농식품부나 aT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말 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생산자가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생산자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물입니다. 지금 현재 이마트나 엔마트, 식자재마트 다양하게, 선도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확인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아니 저희도 품질관리는, 선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로…,
김영자 위원
판매할 때 할인판매를,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저기 지금 행사기간에 23%까지 할인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튼 다른 부분들은 몇 % 하고 있는가, 여기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연구를 하시고, 첫 번째 또 서비스가 필요해요, 서비스가.
지금 거기 그 서부발전 그 부분에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청소하기가 많이가, 그 주민들이 좀 간다고 하면 안 된다고 거부한다고 엊그저께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사고 그분들이 거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실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 부분은 저희가 항시 개방토록 그것은 바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뭐든지 기본적인 게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분들한테 불쾌하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물건 사러 거기 가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다른 데는 23%, 20%가 아니라 더 많이 할인하고 거의 서비스 입장에서도 드리는 그런 지금 마케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장점이 있잖아요, 친환경. 그러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영자 위원
그런 친환경이라는 그 장점을 어쨌든 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뭐, 생각하고 있네, 고민하고 있네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고, 거기에 뭐 친환경 판매한다는 거 거의 다 알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철도 그 뭐 상호가 인지가 안 돼서 그런다 그거는 말이 아닌 거 같고요,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예산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저기 과장님 아까 우리 저기 김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은 통과는 시켜를 드릴 테니까 예산 심의 전까지 잘 준비해서 오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셨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기후환경국장 백운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금강·만경강 수계 수질개선과 유입 오염원 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5년 8월 1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19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조성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자원 및 오염원 관리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한경봉
아, 예.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지금 12월 31일 만료라고 그랬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것을 지금 5년간 연장하자는 게 이 조례의 지금 그,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재정 이유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요청사항인데, 요구사항인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 인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며칠 전까지 내야 됩니까, 이게 조례가?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가?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통과가요, 이게 그 지방재정법을 보면 연장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뒤에 입법예고 하고 지금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며칠 이전까지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그런 거는 없고 ‘지방재정심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한경봉
아까 그 전의 과에서는 90일 이전이라고 얘기했는데, 맞나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제가,
부위원장 한경봉
종료시점 90일 이전이라고 전 과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그거는 제가 한번, 그 존속기한 종료 전, 90일 전이, 그거는 제가 그 항은 보지는 못했는데,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전 과에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과에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어느 부서에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관계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한경봉
민간위탁이, 민간위탁이 만료 90일 전까지 돼 있는데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이건.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지금 물어보잖아요. 특별회계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좀 미리미리 좀 하세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10월인데, 우리가 10월 29일날 이 폐회가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 특별회계 설치를 의회에서 통과를 못 했다고 하면 그럼 언제하겠습니까? 11월달에 다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12월 말까진데.
좀 미리미리 좀 하세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산림녹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군산시 녹지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향후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 및 5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등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며, 지난 2025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59조에 따라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조성된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여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연도 인자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다는데 의견접수가 하나도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의견접수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입법예고는 주로 인자 군산시청 홈페이지에다만 하나요, 어디다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홈페이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시민들이 홈페이지 물론 인자 입법예고는 뭐 홈페이지에 하는 게 인자 기본인데 예고들을 하면, 군산시 홈페이지의 하루 방문객 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글쎄요. 그렇게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입찰에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오지 실제로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입법예고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런 홈페이지도 하고 읍면동에다 공문을 띄워서 게시판에 하는 방법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지금 저기, 이 입법예고는 지금 홈페이지다만 하셨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동사무소 앞의 게시판도 사실은 잘 게시가 안 됩니다. 동에서 협조가 잘 안 돼요. 이걸 좀 효율적으로, 관련법에는 어떻게 나와있죠? 입법예고에 대한 그 법률은? 어떻게 하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2주 이렇게 하도록만 돼 있어서 홈페이지에다 지금,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입법예고에 대한 그 법률을 좀 주시고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입법예고에 대한 그 법률을 주시고, 사실 입법예고가 너무나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인제 녹지기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의견이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그 입법예고들도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건 기금이니까 굳이 뭐 저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특별회계가 아니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셨어요? 이건 올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아니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만약에 올리는 거 같으면 미리 지금 해서 여기 올라와야 되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잖아요.
근데 하셨냐고 안 하셨냐고를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올해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상 2009년도까지는 저희가 매년 1억 정도 해 가지고 그 재원을 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재원이 이자 수익만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지금 반영을 않다가 올해부터 녹지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내후년부터 지금 세우는 걸로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연장을 하실려면, 이게 녹지기금 조성 이 부분에서 연장을 하실려면 아까 인자, 그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달라요. 그래서 기금, 이것은 이제 조성이니까, 기금 조성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 그건 심의 완료를 했습니다.
8월 1일날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지금 말씀이 없으시고 입법예고만 했다고 해서 답변이 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심의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죠? 8월 1일날 다른 거 기금 특별회계 다 할 때 같이,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같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녹지기금 조성 법적으로 하게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얼마 정도 하게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 이상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번도 못 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사실은 이게 안 되면은 예산 심의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이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에서 1%를.
근데 이 부분 가지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었어요, 지난날에. 근데 이 부분에 가지고, 왜 한지 알아요? 500만 그루 나무를 심는데 초화류도 나무로 우리 군산시가 개수로 이렇게 한번 보고한 적이 있어요, 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정질문 했을 때 그 얘기 나온 걸 기억하고 있죠, 우리?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하고 계시죠? 참 어처구니 없는 보고를 우리 군산시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 초화류가 나무라고 까지 답변했다고, 과장님이.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숫자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전전인가요?
그 정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1% 이걸 하게 된 것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500만 그루지 심어놓고 다 죽고 심어놓고 다 죽고 소위 말해서 산림조합을 이익을 냄겨주는지 아니면 조경협회를 갖다 먹여살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500만 그루 심는다고 심어놓고 죽고, 심어놓고 죽고 또 부실하게 심고 가격은 비싸고 한 그루 심는 데 또 인건비는 많이 지급하고 이게 우리 군산시 산림녹지과의 그동안 5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무 어디 있어? 500만 그루 어디가 있어?’ 하면 철길을, 요즘 얘기하는 철길은 500만 그루하고 틀리잖아요, 사업이.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 500만 그루는요, 모든 나무 식재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우리 것만 뿐만 아니라,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도, 우리 군산시 예산 한 거에 다 안 들어갔는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다고 하면 없어요. 기금 마련하면 뭐합니까? 이런 걸 잘 해야지?
이거 승인해 주면 기금 제대로 확보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우리 저 시 전체가 예산부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걸 시장님까지 생각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지고 예산 이걸 승인을 해 주면 확보를 할라고 노력을 해야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부분의 나무 식재하는 사업은 도시숲사업을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실제적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양묘장 이전을 한다든가 아까 대규모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순수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이걸 하라고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군산시가 지금 지키지 않고 이걸 승인해 달라고만 한다니깐요? 지킬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고. 무슨 얘긴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래서 인제 기획예산과하고 지금 협의를 좀 했고요, 매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로 하나를 안 하더래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래는 도시가 숲의 도시로 가야 돼요.
그 숲이 많이 있고 나무가 많이 있고 숲이 있는 그 지역을 찾고 그 지역을 선호하고 거기에서 살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메마르면 안 돼요.
그래서 미래의 숲은 그거기 때문에 도로 하나 안 내더라도 이건 하시라고. 순세계잉여금의 1%는 꼭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저 노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대가 커요, 우리 의원님들도. 전문인, 모처럼만에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저 산림 전문적으로 해 오던 분이 과장을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꼭, 이번 한번 보겠어요, 예산.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그 녹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숲 조성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토지 매입까지도 가능합니다.
박광일 위원
토지 매입? 사업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사업은 나무 식재나 뭐 야생화를 식재한다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번 이런 거 올라오면 항상 월명공원하고 청암산이 올라와요. 근데 인제 일반 도심에 있는 공원, 도심에 있는 야산, 일반 야산이 아닌 도심에 있는 야산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야산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팔마산 같은 데.
이런 데는 왜 이런 걸 한 번도 이렇게 조성할 생각을 안 하시는가. 요런 데는 꼭 뭐 해 달라고 해야, 운동기구도 녹슬고 다 고장나야 해 달라고 해야 해 주고 이렇게 스스로 이런 기금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할라고 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보면.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소규모,
박광일 위원
제가 그 도심 속의 공원도 여기가 산이 얕으니 운동하러 오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둘레길을 좀 만들자.’ 수없이 얘기했는데 과장님 바뀌고 또 안 됐어요.
근게 이런 것들을 좀, 그 도심에 있는 야산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안 가는 야산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산은 좀 같이 좀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소규모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금이 이렇게 좀 확보가 되면 그런 데도 좀 살펴서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죠. 거기는 작은 산이지만 군산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산이에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또 철길숲까지 있잖아요. 연계해서 좀 그렇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녹지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모여져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4억 7,500만 원,
부위원장 한경봉
4억 7,500만 원?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까지 녹지기금이 계속 그 기금을 적립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적립을 지금 계속 못 한 게 맞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몇 년도부터 못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2009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2010년도부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15년간 지금 적립을 안 하신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우리가 인제 뭐 개정되기 전에 하고는 개정된 이후에 약간 다른데, 2021년도 11월 9일날 이게 인제 지금 출연금을 매 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순세계잉여금이 얼만지 아세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600억이에요, 600억. 600억의 1%면 6억이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매년 6억이 모이기 시작하면 저기 내년에,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당장 세워야 돼요, 연장을.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인제 이 연장 조례까지 우리 의회에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안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안 지키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내년도에 그 6억 정도에 대한 그 예산이 지금 예산과하고 얘기가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내년은 지금 저희가 사실상 운영 자체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위원 선정 의뢰를 한 상태고 그래서 내년에 그 기금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후년부터 지금 5억씩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법으로, 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조례라는 게 군산시 법 아닙니까. 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아, 이것은 또 이게 법으로 돼 있네, 또.
저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1% 이상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게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야, 5억이면 1%가 아니잖아요. 이상이 아니라 이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인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했을 때는 한 5억 정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이것을 저기 우리가 통과시키면 안 돼, 이걸 지금. 부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운영 조례를. 이해가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정확하게 예산과하고 이야기가 돼서 1% 이상을 잡을 거 같으면 이걸 저희가 통과시켜줘야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의회에서 심의하고 이것이 만약에 법을 위반하는 걸 뻔히 알면서 통과시켜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하여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1%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건 의무사항이라니까? 기금의 조성에 아예, 그 4조 2항에 나와 있는 그냥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산과하고 협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1% 이상은 1%인 6억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을 적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야 맞는 거고.
예를 들면 이게 인제 6억이지만 10년이 지나면 60억이 돼요. 그잖아요. 20년이 되면 120억이 되고. 그니까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 게 뭐냐면 녹지기금운영위원회도 구성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너무나 이 행정에서 너무 이걸 방치시켰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저희 잘못도 있어요. 5년 전에 이것을 해 줄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지키라고,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했어야, 저희도 이제 해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행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견제 감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이 부분을 놓친 것도 인제 저희 우리, 우리 의회에서 좀 그 관리감독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주면 정확하게 실행을 하셔야 돼요. 아니 군산시 법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군산시가 군산시 법을 안 지킨다? 그럼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희가 인자, 저희들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아까 그 인제 이 녹지기금이 많이 인제 저기 쌓이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요. 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가 국도비로 하는 사업들, 뭐 이렇게 국도시비로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우리 군산시가 스스로 해야 될 일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모으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금을 잘, 적립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써야만 이 기금을 만든 이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인제 좀 놓치시지 말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산림녹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신설됨에 따라 가로수 이식 등 비용부담 징수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11조 1항은 납부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단순히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징수 절차의 명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징수가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25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서 부담금 징수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4항에 보면 ‘가로수의 이식, 제거 등에 따른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예를 한번 정확하게 들어주시죠. ‘가로수의 이식, 제거 등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비용을 내야 하는 자’라는 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것은 인제 교통사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한경봉
교통사고를 내서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자, 또.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다음에 인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하면 진입로 같은 걸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포함되는 것을 이식하거나 제거할 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도로점용할 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도로점용.
부위원장 한경봉
예를 들면 도로 저기, 점용을 하기 위해서 할 경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무단으로 이것을 제거하거나,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해당이 되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못 잡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거의 못 잡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상가간판을 가린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이해 관계에 의해서 이 가로수들을 자꾸 제거를 해요. 빈 부분 많잖아요, 지금.
군산시를 돌아보면, 제가 어느 뭐 모 상가 어디 가보면 가로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로수가 베어진 흔적만 남아있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보식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보식을 또 한다고 해도 또 작은 나무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니 빨리, 뭐 이거 저기 ‘가로수를 제거하면 작은 나무 심으니까 여기가 또 클 때까지 더 시간을 벌겠지?’라는 그런 또 그분들에게 어떤 그런 좀 마음의 어떤 그런 걸, 그런 마음을 주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그동안 산림녹지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큰 나무 식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 벤 놈보다 더 큰 놈 심으면 절대 안 잘라요, 원칙적으로. 자기가 베어낸 나무보다, 가로수보다 큰 나무를 심으면 절대 안 벤다니까요?
그게 군산 시민들한테 인식이 되잖아요? ‘이 가로수를 베면 내가 더 손해봐’라고 그런 인식을 줘야 가로수 훼손이 적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가로수 식재는 식혈구가 있거든, 나무 식재하는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보통 2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식혈구가 한 1.2m 정도밖에 되지를 않애요. 그래서 가로수는 기본적으로 15㎝ 이상이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분을 5배, 근원경의 5배를 분을 떠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뭐 6m 이상 되지 않는 그런 인도 아니면은 15㎝ 이상 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를 하는 그 규격은 일반적으로 12㎝ 정도 심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물론 인제 구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면적들이 적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부위원장 한경봉
인도가 넓어서 충분히 큰 나무를 식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식재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큰 수목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가로수를 참 어렵게 길러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뭐 개개인들의 이익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항상 당부린 게 뭐예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우리는, 우리 군산시에 한번 과장님 쭉 돌아보시면 도로의 가로수들 정말 잘 키워요, 분재로. 그게 분재지 가로수입니까?
충분하게 나무가 자랄라면, 그잖아요. 물 공급이 있어야 돼요, 수분. 그다음에 영양분 공급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공기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진짜 분재로 잘 키워.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수한 단체같아요, 분재 잘 길르는 도시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이 통행에도 저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나무의 서식환경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아시잖아요, 과장님.
근데 항상 뭐라고 하면 ‘예산상의 이유로’, ‘예산상의 이유로’ 그러는데 나무 심어 갖고 옮기고, 나무를 만약에 잘 안 자라서 그게 죽는다던지 아니면 더 저기한다고 하면 그 손해가 더 크다고 봐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지금 사실상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 심어놓고 거의 그 자연현상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근게 인제 물도 주는 경우도 사실 워낙 많다 보니까 물 주기도 사실은 어렵고,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당연하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나무 식재할 때는 집수블럭이라고 해서 물이 고이는, 일반블럭 대신 집수블럭을 지금 사용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상태에서, 아까 식혈구가 작다고 했었는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협소하거든요. 영양분도 없고 해서 제가 항상 가을 정도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비료라도 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라도 좀 준비하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일 가로수에 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인제 천상 뭐 이렇게 우리 기후에 빗물을 받아서 이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빗물을 어떻게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아까 식혈구라고 그러는데 식혈구 넓히는 방법 아시잖아요. 그잖아요. 아시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지 자꾸 뭐 심는 거, 저기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그 나무가 잘 자라게 환경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직이시고 임업직이시고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행정직들이나 다른 분들 오면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자꾸 저기 하는데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 꼭 행정을 그렇게 좀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산림녹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문을 반영하여, 우리 시 도시숲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의 기존 심의 사항에 더하여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및 진단조사 실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조례 제3조의 위원회 구성 기준을 현행 6명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촉위원 구성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 관련 업무 수행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은 한층 강화되고 위원회 구성 또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가 제대로 조성·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가로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가로수의 건강하고 체계적인 조성·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7명)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기타(1명)
군산먹거리센터장 이창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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