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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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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0월 2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2. 군산시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4.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 5.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6.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7. 군산 3.5만세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9.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1.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2026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 15.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2. 군산시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4. 군산대 과학영재교욱원 지원 출연 동의안 5.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6.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7. 군산 3.5만세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9.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1.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2026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 15.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자료제출 요구 건은 자료 작성 기준 일자를 2025년 10월로 하고 11월 3일까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안건 의결 후 추가되는 자료나 증인 등은 별도의 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금일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하실 사항 있는가 한번 훑어보세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의결을 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향후 추가로 되는 것은 우리 그,
위원장 송미숙
예, 11월 3일.
서동완 위원
11월…,
위원장 송미숙
3.
서동완 위원
3일?
(전문위원 직원석에서-「별도로 의결 없이…,」)
그러니까 현재, 오늘 의결하게 되면은 11월 3일까지 요구하는 것들은 의결된 걸로 보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증인출석 요구는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기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직원석에서-「3일 전…,」)
감사 3일 전에?
(전문위원 직원석에서-「출석일 3일 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부르는 3일 전에 그런 거…,
어쨌든 이번에 감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감사를 했지마는 개선 안 된 것들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의회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좀 뭐랄까, 강력한 감사를 위해서 좀 문제 되는 것들은 좀 고발조치까지 이번에는 한번 상임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에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4조에 농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을 정하고, 안 5조에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조례 하는데 여기서 좀 한번, 농촌유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농촌유학에서 보면은 농촌유학이란 전라북도, 인자 2조 정의에서 관외 지역에서 초·중·고 학생이 전·입학하여 농촌에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거시기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에, 그러면 주소지가, 주소지가 시내인데,
서은식 의원
안 됩니다. 관외, 관외입니다.
김경식 위원
전라북도 관외죠? 전라북도,
서은식 의원
예, 전라북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서은식 의원
예, 교육청에서 그 학생들 배정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여기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농촌지역이 시급한 것은 초등학교에, 농촌에 있는 시골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없다. 그죠?
서은식 의원
예?
김경식 위원
농촌 시골 학교에 입학생이 없다잖아요.
서은식 의원
예, 입학생,
김경식 위원
입학생이 없어서 이렇게 유입을 좀 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관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시골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서은식 의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조례를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원하게 하려면 우리 시에서, 자, 봐 봐요.
예를 들어서 금빛초등학교에서 옥산초나 다른 데로 가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럼 출퇴근을 해요. 그래 가지고 어울림학교로 이렇게 하잖아요, 지정을 하잖아. 그러면 누가 그 시골 학교를 다닐라고 하냐.
그래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군산시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면 장학금, 입학장학금 주는 초등학교도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담아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것은 선언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외 다른 데에서 와서 농촌으로 오면 그런, 물론 그런 아이들이 있긴 있는데 너무 적어. 그러지만 우리, 진짜 우리 시가 신경 쓸라면 교육청 뭐,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신경 쓸라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실질적인 조례를 해야 하니까.
자, 봐 봐요. 문창초등학교가 지난번에 학생이 없었는데 이번에 학생 뭐, 8명인가를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온 건 아니라고. 그 학교 총동창회에서, 학교 교장, 기타 등등 노력을 해 가지고 입학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군산시에도 뭐, 이 조례에 관계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관외니까 뭐 이건 틀리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농촌지역에 초등학교를 농촌유학을 활성화를 시킬라면, 자, 예전에 같은 경우는 장항에서 군산으로 유학을 온다, 학교. 무주·진안·장수에서 오고 뭐, 섬에서 중학교 다닐 수 있는데 중학교를 나온다, 시내 학교를. 왜? 좀 큰 학교를 나오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농촌지역이 초등학생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어떻게, 이 조례를 담으면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냐 이거죠.
서은식 의원
예, 근데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관외 학생들을 보면은 올해 전라북도에 총 배정된 게 257명입니다, 올 25년도만. 1학기 때가 192명, 2학기 때가 65명 그래 가지고 257명인데 그중에서 가족체류형, 그러니까 가족이 다 대로 내려온 가구가 157명 그다음에 인제 유학센터에서, 어떤 단체나 법인에서 보살핌을 해 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이 40, 58명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니까 157명이 우리 전라북도 관외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이사 왔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의원님, 제가 이 조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담을 때, 이 조례를 다른 지역도 하고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로 인구, 우리 인구 유입이 되면 좋잖아요.
서은식 의원
예, 그렇죠.
김경식 위원
그것을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서은식 의원
별도로 한번,
김경식 위원
시골 학교로 갔을 때, 시골 학교, 초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폐교만 막 시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도 이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초등학교에서는,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동창회에서 유입시킬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그 조례도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가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를 보니까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그, 농촌유학시설이라는 말이 정의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뒤에는 농촌유학시설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5조 1항에 보면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서은식 의원
확충사업,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확충방안인데 이 시설이 확충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지원사업인 거잖아요. 지원사업을 하려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할 수 있다’.
이연화 위원
예, ‘할 수 있다’, 그니까 어디다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불분명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이게 지금, 원래 농촌유학사업이 우리 예산에도 해마다 들어있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있고 저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 모집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는 빈집이나 이런 것들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설 확충이라는 얘기가 시설을 알선해 줄 수도 있고, 빈집 리모델링하잖아요, 읍면에, 농촌 빈집 리모델링할 때 그거를 중간에 저희가 알선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거는 완전한 이사,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직접, 예, 그렇죠.
이연화 위원
거주지를 변경했을 때 빈집을 가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8명이 오는데 아이들 빈집 개선해 가지고 거기 애들만 살으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은 부모랑 다 같이 오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랑, 지금 부모랑 오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7세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센터, 센터, 센터,
이연화 위원
7명이 이사를 왔고 58명이 센터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했어요.
서은식 의원
위원님, 그 부분,
이연화 위원
그러면 오면은 바로 지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서은식 의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완설명 해 드릴게요.
지금 확충사업 우리 시는 없기 때문에 이걸 인자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정읍 같은 경우는 지금 10세대가 있고, 임실은 12세대, 순창이 31세대, 진안이 16세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현재 이런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당장 못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거든요.
성산면 산곡지구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해 보자, 연계하자. 그다음에 주택행정과에서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시설을 확충할라면 돈이 뭐, 40억에서 80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 그런 부분들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농촌유학활동가는 와서, 여기 계신 분일지 외부에서 오는 분일지는 모르는데 보통 단체나 법인, 어디에 소속되신 분들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인자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정읍이나 이런 데는 농촌센터가 구축이 됐을,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렇게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연화 위원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미리 이렇게 문구는 넣어 놓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일단 빈집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말하자면 엄청 많이 올 예정이다,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이 내년 걸 미리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도 그런 걸 좀 미리미리 파악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엄청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또 궁금한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인데 보통 타도시 조례들을 보면 보통 시행, ‘시행한다’로 돼 있어요. 거기 주로 ‘한다’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린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기본 지원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리고 이제 지원계획 수립을 하면 이 밑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가 사실 담겨야 되잖아요? 지원계획 수립하는데 그냥 ‘수립·시행할 수 있다’ 딱 끝나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혹시 내포됐는데 여기에 담기지 않았는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거는 어차피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학교하고 같이 학생들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은 항시 다니면서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들도 확보를 해 놔야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런 내용들하고,
이연화 위원
여기에 안 담긴 내용은 지금 교육청하고 그때그때 얘기해서 수립을 하겠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일단 기본지침은 1년에 한 번씩 수립은 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에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 수립할 건지에 대해서 이왕이면 항목별로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너무 막연해요,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그렇게 네트워크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마지막에 제5조에서 가족 체류 프로그램은 이사 오는 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분들이 대부분 이사를 다 옵니다.
이연화 위원
아, 지금 이거는 이사 와서 할 프로그램 할 거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온 사람들, 예, 온 사람들에 대해서 뭐, 지역 적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들이 지금도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좀 작긴 한데, 금액이 작긴 한데 그런 것들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 4조 수립계획은 이미 뭐, 삽입을 하게 되면 뭐뭐뭐 어떤 계획을 수립할 건지에 대해서는 있으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해마다 지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요.
이연화 위원
그럼 어떤 계획을 수립할지 의원님하고 상의하셔서 가능하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은식 의원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시가 인제 기본, 기초적인 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인자 차근차근 이 조례를 제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추후로 개정해 가면서 보완하려고 해서 기본적인 틀만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님 마무리? 서동완 위원 먼저 해요?
김경식 위원
저 하고 마무리 짓고,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얘기한 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김제시나 정읍시, 나주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전라북도 관외 지역’이라고 정의에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도시에서’, ‘도시에 사는’ 그걸로 바꾸면 정말 군산 시내에서 이렇게 가는 그 부분이나 동일하다.
근데 왜 군산시는 이 조례를, 같은 조례를, 똑같은 조례인데 ‘전라북도 관외 지역’으로 하지 말고, 제가 하는 것이, 수정을 한다라면 ‘도시지역’이라면 군산에서 시골로 가는 것도 그게 적용이 된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현재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울림학교가 지정이 돼 있는데,
김경식 위원
예, 근게 그게 뭐냐면 그 지원이, 자, 봐 봐요. 가족이 전체 가는 것도 있고 학생이 가는 것도 있잖아요, 학생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지금 이연화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뭐, 집을 지어 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냐.
근데 학생이 먼저 출퇴근한다고 쳐 봐요. 그럼 그럴 때에 이 예산 비용추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지원할랑가 몰라도 이 조례를 담을 때 ‘도시지역’이라고만 한다라면 큰 문제는 안 생기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아까 제가 정읍 그쪽이랑은,
김경식 위원
예, 정읍이나 김제나 나주시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데 뭐냐면 ‘도시에 사는 초·중·고’로 돼 있어요, 거기는. 그래 가지고 도시에서 가는 저기를 그렇게 해 놨는데 군산시는 ‘전라북도 관외 지역’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서은식 의원
그건 실질적으로, 인제 농촌유학의 정의가 보면은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일정기간 동안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의가. 그러니까 인제 그 정의대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맞게끄름 조례를 규정을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관외’로 돼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시에서, 이 조례라는 게 뭐냐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우리 시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것도 괜찮지 않냐 이거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현재 그 상위하고 도 조례 자체가 ‘전북의’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한번 도하고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어차피 조례를 하는데 한 번 정도 이렇게 도하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어차피 조례를,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이 편리를 위해서 하고 행정에서 그 조례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효율적인 조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다른 지역 조례하고 좀 다른 게 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싹 빠져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어떤 거요?
서동완 위원
협의회, 협의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협의회?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이것이 말씀한 것처럼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 지원한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지원할라고? 그냥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라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계획을 세우고 의회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죠, 당연히.
서동완 위원
아니 당연히 심의는 받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다 협의회가 있어요.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교육청, 시의원들, 농촌전문가, 뭐뭐, 전문가들 있어서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 낼 건지 이런 것들 협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 아니, 지금 올라온 조례는 그게 없다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초기 단계고 그래서 지금 한 집 한 집 하다 보니까 협의회보다는 일단 그, 학생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서동완 위원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애들만 올 거냐, 부모랑 같이 올 거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임실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가족이 이주를 했을 때에 유학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어디는 애들만 와서 그 시설에서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를 해 주고, 지도자가 있어 가지고. 조금씩 달라.
서은식 의원
그러니까 그게요,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결정을 해서 할 거냐는 거지, 협의회가 없는데.
서은식 의원
그게요, 지금 뭐,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의원님, 제 말씀 잘 들어요.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 나중 문제인데, 그것들을 해 주는 것을 누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은 해 주고, 이 사람은 해 주고, 이건 해 주자, 이건 더 만들어서 발굴하자 그것을 하는 단위가 없다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는?
근게 의원님 말씀하신 뭔 누구를 지원해 주고, 누구를 지원해 주고 그 지원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건지, 지원을 해 줄 건지 말 건지 기준을 정하는 협의회가 없다고, 내 얘기는.
서은식 의원
그니까 그 말씀 내가 지금 보완설명 드린다니까요.
그니까 가족체류형이나 홈스테이형이나 유학센터는 교육청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고, 그건 교육청 지원이에요, 학생수 1인당. 그다음에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별개의 것이에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서은식 의원
우리 시에서,
서동완 위원
그걸 누가 정하냐고, 그러니까.
서은식 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20만 원씩 월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제 그 부분을 여기다 지금 안 담았다는 얘기, 말씀,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지원사업에 보면은 유학시설 확충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가족 체류형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쭉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더 많이 있더라고. 다른 지자체는 더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누군가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 때는 공무원들한테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협의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하고 그걸 시행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는 다 있는데, 우리만 협의회가 없다니까.
서은식 의원
그니까 지금 현재는 5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확충사업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사업 그다음 체류 프로그램 이 부분들을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게 인원이 지금 우리가 257명인데 우리 시는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전반기 때는, 전반기 때는 3명밖에 안 됐어요. 2학기 때 2명 더 와 가지고 5명인데. 이제 학생수가 많아지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뭐, 유학센터를 설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회를 설립한다든가, 그때 가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관들을, 유학센터나 농촌유학센터 이런 걸 설립할 수가 없으니까 차후에, 예를 들어서 진안 같은 데는 뭐, 유학센터들이 거의 있거든, 정읍 그다음에 뭐, 김제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학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의원님, 핵심을 정확히 못 짚으니까 말이 계속 길어지니까 제가 좀 말을 끊을게요.
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빈집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게 다른 지자체들은 빈집을 개선해서 가족이 왔을 때는 그걸 제공을 해 줘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는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향후에 올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 있으니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두 가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의원
두 가지,
서동완 위원
근데 같이할라면 협의회가 있어야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까 위원님 협의회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교육지원사업협의회가 있잖아요? 이거뿐만 아니라 뭐, 농촌사업이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심의를 그 협의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잠깐만, 위원님 말씀 맞긴 맞는데,
서동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잠깐 할게요.
말귀들을 못 알아듣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좀 많이 요구된다라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결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식 의원
그 내용을 뭐뭐, 지금 얘기, 주문한 사항을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안건
3.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출연금액은 33억 7,500만 원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1억 5,900만 원을 포함한 5억 2,900만 원, 시금고협력사업,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포함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교육지원사업에 28억 4,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 희망·마중물 스터디 사업, 장학금 지원, 교육발전특구 연계 꿈이음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편성을 통해 재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사업을 연계한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교육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학교별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재단법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은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하여 군산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2005년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본예산에 시비 26억 7,6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 심의하는 내용으로, 세부 출연금 내역은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5억 3천만 원, 희망스터디 지원사업에 1억 6천만 원,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에 17억 1,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타지역과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교육 여건 강화를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교육발전진흥재단이 당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금 예산만 계속 우리 걸 지금 가져가고, 지원사업도 지금 교육청 사업, 우리 교육지원과 사업 그리고 지금 여기 그, 뭐예요,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 사실 이게 막 비슷한 사업들이 막 혼재돼 있어 가지고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금을 동의해 줄 것이 아니라 재단 폐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지금 고민할 때라고 봐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국에 이 교육진흥재단이 몇 개나 있어요? 2개인가 몇 개 없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교육발전진흥재단이요?
서동완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재단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확인해 보셔 봐요. 그게 그 때 당시 어렵게 해서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이’라는 개념하고 제가 ‘몇 개 없다’는 개념하고 사실…, (웃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해 보셔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인제 지금 이거 보면서 보니까 이번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돼, 그것을? 무슨 금이라고 하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기본, 기본재산.
서동완 위원
기본재산이 지금 얼마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50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왜 50억밖에 없어요? 100억 아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나머지는 보통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합쳐서 100억이잖아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가까이, 가까이,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리 후원자들한테 후원받고 우리 시가 출연 50억하고 있어서 지금 100억으로 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원래는 당초 이걸 할 때는 우리 문화재단하고 똑같아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우리가 15억인가 있단 말이에요. 이자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들, 옛날에 문화예술과장님 계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심의 들어오는 300만 원, 500만 원짜리 그런 사업들 외에 좀 더 퀄리티 있고 좀 지역의 예술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재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재단에서 나오는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줬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것도 원래는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재단의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해서 그 사업들을 하기로 하는 걸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하기로 돼 있는데 계속 시 그, 발전기금 그, 여기 뭐예요, 농협에서랑 나오는 것들을 그리 다 넣어 주고 거기에 또 우리 시 일반예산 거기다 또 다 해 주고, 이게 당초 목적하고 완전히 지금 틀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존치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재단을 폐지를 해야 될 건지 저는 이 시점에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출연 동의안이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출연금 증액 사유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하고 희망스터디 지원사업하고.
희망스터디 지원사업은 기존에 이제 하던 사업,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시 사업, 예, 시에서 재단으로 넘어,
설경민 위원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은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보면 희망스터디 지원사업, 마중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영수 위주고, 희망스터디는 이제 특기적성 과목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중위소득이란 기준을 두고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꿈탐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내 1학년 전체를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특기적성, 예체능 관련해서의, 관련해서의 이 부분에 대한 공교육 측면에 있어서의 전체적 지원대상을 삼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교육발전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특기적성이나 국영수나 모든 것이 교육의 형태의 큰 틀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전체를 대상으로 또 1학년을 해 버리면, 지금 관내 취학아동 1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지금 희망스터디 지원사업은 중고생들 대상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희망스터디는 초중입니다, 초중.
설경민 위원
초중?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초 5학년부터인데,
설경민 위원
초 5학년부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마중물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마중물은 중, 아니, 마중물이, 거꾸로네요. 저기, 희망은 중고.
설경민 위원
희망은 중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중고입니다.
설경민 위원
희망은 중고면, 보세요.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저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가정으로 한다라면은 기존에 했던 사업의 연속선상의 확장 개념으로 보겠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나는 기준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1학년 때 다니고 나서의 그 이후에는 희망스터디 사업 지원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그 사오 년의 공백은 향후에 확장해서 메꿀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지금 계획은 확대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럴 줄 알았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일단 재단 이사회에서,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마중물하고 희망스터디를 지난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한쪽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재단으로 가서 기준도 저희가 통일시켜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교육발전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방소멸 시대의 교육의 문제, 교육발전의 문제는 인구수와, 교육의, 공교육의 질은 동일할 수밖에 없고 사교육의 질은, 사교육의 질은 사실은 이제 금액적 수도권과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인구에 비례하거든요, 그것도.
인구가 많으면 학원의 질이 올라가고, 사실은 대부분의 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의 공교육은 수도권이나 여기나 똑같은 교육을 해야 되고 사교육, 채우지 못하는 사교육 부분을 우리가 장려할 수 없지만 공교육에서 프로그램상 책임져야죠.
하지마는 사교육이 확장돼 있고 입시제도 아래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는 인구이동층의 자녀들을 보면 사교육의 질입니다.
그러면은 채우지 못하는 사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서 어떤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사교육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교육이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한다, 뭐, 공적으로 보면 맞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수월성 교육의 일원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시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근데 이렇게 복지 개념으로 다 이렇게 확장해서 나와 버리면 이건 복지지 교육격차 해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방과 수도권의 대비에 대한 정책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냥 기회를 제공하자 그거예요, 기회를.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우리가 그거 하는 과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차라리 이게 말은 좋지마는 이 과에서 할 이유도 없어. 명목만 학원비 뭐, 저기해서 예체능을 준다는 것이, 그건 복지에서 하면 돼요. 어디서 하든, 이 내용에서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없는 정책인데 교육이란 이름을 달고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여기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희망스터디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오히려 중위소득 몇 %, 52%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지원과에서 하면 돼. 이 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본질적인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본질적 부분을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공교육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군산에 특화돼 가지고 우리가 더 장려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챙겨서 이런 정책을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나는 십분 어느 정도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하는 정책은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부족함을 채우는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셨더만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여론조사 내용도,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면?
상위에 그렇게 써 있어. 이 정책은 무슨 해 가지고 ‘10만 원씩 예체능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래. 사업이라고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
그리고 나서 생년월일을 다 묻고, 현재 학원에 다니느냐, 원하는 과목이 무엇이냐, 참여를 희망하느냐, 지원금액이 10만 원인데 적정하냐, 방식은 학원비로 직접 지원하냐 아니면 사용처를 좀 확대해서 지원하냐. 이걸 왜 해요?
그니까 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가장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예체능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정책을 만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용처나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물을 수는 있어.
근데 정책을 다 결정해 놓고 10만 원 주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런 항목도 있어요. 반대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10만 원을 주는데 반대하겠냐고요.
학원을 다닐 의향이 있느냐? 10만 원을 주고 학원을 다닌다는데 내가 안 보내도, 사정상 안 보내더라도 찬성하죠.
이런, 이런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이거는 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시행을 하니 알고들 계세요, 내년부터 10만 원씩 주니까, 시에서 줍니다, 우리 시장이 줍니다, 그 홍보의 효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란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설경민 위원
내가 지금 질문지를 들어가서 다 적은 거예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건 맞고요, 10만 원 얘기는 저희도 뭐, 그 10만 원 기준은 어차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때 사회보장 협의회 때 거기에 ‘10만 원을 넘지 못한다’ 그 기준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설경민 위원
내가 10만 원을 더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 저희도 뭐, 저희가 딱 교육만 하는 부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교육도 어떻게 보면 복지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1학년들한테, 말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기회를 한 번씩은 줘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태권도 학원을 6개월 보내봤더니 애가 그것이 아닌 것 같고 미술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내다 보면 허송세월 많이 보낼 수 있으니 그거라도 좀 지원을 해 주면 낫지 않을까 해 가지고 만든 정책이고요.
뭐, 인구정책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좋은 사업으로 평가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인구, 제가 말 정리할게요. 본질에서 자꾸 떠난 인구정책 얘기를 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나쁜 사업은 없어요. 효과가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이고.
제 생각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뭐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한다라면 저희가 뭐, 다른 인구정책대응담당관의 사업들도 보니까 전면적으로 시행 뭐, 그렇습니다.
근데 재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분명한 건 이 사업도 제한을 두셔야 돼요. 제한을 두셔서, 제한을 두셔서 기준소득에 대해서 이하에 가는 학생들을, 점차 사업을 확대하실 거라면은 초점을 그렇게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저희가 경기 수도권처럼 자체재원이 충분하고 자체 복지사업이 충분할 때 그 사업의 영역을 저소득층에서 기준소득의 범위를 좀 넓혀 가면서, 아니면 전체로 확대를 하는 것이 단계별로 맞는 거지.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찬성하진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업의 시작이어야 되지 전체부터, 일정 층을 전체를 다 지원하고 다시 공백이 생기니까 2학년까지 주고 3학년까지 주고 5학년부터는 마중물·희망스터디로 넘어간다? 그거는 저는 바람직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 재정에도 맞지 않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검토의견서에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인제 내년에 사업을 이 정도 금액을 심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재단에 정관 있죠? 정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정관에 사업비, 그니까 본 사업비, ‘재단에서 목적사업의 몇 %를 달성해야 한다’ 그 내용 있어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목적사업의 몇 %요?
이연화 위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달성?
이연화 위원
예, 그니까 재단이 있으면 어디나 그 재단에는, 이게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사업이 있고 기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럼 이 교육재단에서 달성해야 되는 보통재산의 목적사업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게 몇 %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확인을 해 보신다라는 건 현재 모르신다는 얘긴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보통예산이 몇 %,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금 보통예산은 30억이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는 금액인 거고. 그걸 왜 여쭤보냐면 인제 우리가 내년에 26억, 7억 6천만 원을 지금 출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 재단에서 목적사업의 비율에 따라서 이 재단의 건전성을 논의해야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제 이 돈을 출연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재단이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가는 알아야 돼요. 근데 검토의견서에 약간 그게 빠져 있어서.
그래야, 이 건전한 데다가 우리가 출연금을 줘야지 건전하지도 않은데 이 자금을 출연금으로 준다? 그건 원천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제안을 주실 때는 그런 것부터 주셔야 돼,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리고 이 사업이 다 저기, 1번 보면 맞춤형 지원사업 있잖아요?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라고 5억 2,900 있는데 이거는 재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넘긴 거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세세한 걸 묻는 게 아니라 달성률을 몇 % 달성하고 있는지, 재단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달성률에 따라서 건전성을 보고 출연금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려 주십시오, 나중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 시간 끝나고 알려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재단 사업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연화 위원
모른다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니, 그 재단 사업을 거의 뭐야, 장학금 지원하는 건 재단 쪽에서 하지만 일반사업들은 직원들이 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 안 하는 건 없고 전부 다 100%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하고 안 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목표사업을 몇 %, 재단의 목적사업을 몇 %를 달성했냐라는 거죠. 재단의 기능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의 사업을 몇 % 달성을 했냐. 그래야 그 달성을 했을 때 이 재단은 정말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송미숙
지금 그거 확인이 바로 안 되나요?
이연화 위원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통계가 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사업은 100% 달성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연화 위원
목적사업을 100% 달성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송미숙
목적사업.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목적사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목적사업이 아닌 사업은 추진 안 하는 거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지금 정관에 제4조에 보면 목적사업이 분명히 있어요, 1항에서부터 9항까지.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가 안 되어 있는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 목적, 지난번에 정관 개정할 때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을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이 그전에는 너무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서,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학교를 갔다 그래서 공부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학교를 안 갔다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학교는 갔어, 근데 아이들이 성적을 얼마나 내냐를 ‘학생이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구나’라고 보통은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성적을 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를 갔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근데 부서에서 그 달성률을 모르고 계신다라는 건 그냥 사업을 너절하게 다 했을 뿐이지 이 사업이 과연 얼마나 내실성 있게 추진이 됐는가는 모르신다라는 거야,
위원장 송미숙
알고 있겠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각 사업별로는 나중에 피드백도 하고 성과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한마디만, 마무리만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를 쭉 드렸는데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보편적 복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임이고요, 보편적 교육은 교육청의 소임입니다. 동의하시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추세는 맞습니다. 맞고요,
설경민 위원
지금 정부부처가 나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고, 지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런 것을 계속 그쪽으로 확장돼서 애매모호하게, 기관이 통합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실 거면은 교육청에서 근무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저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진로탐색 멘토링 프로그램 중에 하계 이렇게 가는데 1기 때는 지금 하반기에 간다는 거죠? 1기, 2기 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 중학생 58명이 지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이 중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는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뭐,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은 않지만 누구나 신청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여기 신청자는 자기가 신청을 해야만이 프로그램에 참석한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학교도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도 우리 그,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장애인,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구분 없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게끄름 우리 또 집행부가 될 수 있으면, 왜 그냐면은 장애인이라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프로그램에서도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뭐, 58명 중에 다소 몇 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끄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우종삼 위원
그다음에 교육발전진흥재단 있잖아요. 여기에 뭐, 당연직 뭐, 이사직, 위촉직, 감사 이런 부분들은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나가는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회의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재단 그, 뭐야, 여기 당연직은 안 나가고 선임직도 안 나가고, 그러면 이사랑 이런 분들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뭐, 지금 이천몇 년도야, 23년에 되는 사람들하고, 그러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이사들이 만나 가지고 회의를 하는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공식적 이사회는 한 서너 번 있고요, 그 밑에 또 실무위원들이라고 해 가지고 현직에서 있는 분도 있고 외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이잖아요. 그러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군산시민, 학생들, 청소년들 여러 이렇게 들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인자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들이야.
그러면은 장애인도 부모가 이런 교육에 어느 방향을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사들 당연직, 위촉직, 장애인 학부모들 이런 부분들도 교육에 좀 참여를 시켜 가지고 직접적인, 자기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끄름 이런 교육재단에서 얘기를 해야 어느 정도 교육이 방향이 좀 변해 갈 거 아니에요.
꼭 틀에 맞춰 가지고 이분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임기가 끝나면은 장애인 부모들도 참여해서 우리 군산시 장애인 아이들이 좋은 교육에서, 좋은 조건에서 똑같이 비장애인하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끄름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서동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설립의 목표가 교육환경 개선 그다음에 우수인재 육성, 교사의 뭐, 처우개선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라고 치면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사업도 그 취지에 맞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뭐, 사석에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육, 한 예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 사학에서 우수인재를 육성한다고 해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기숙사를 마련해서 무주, 진안, 장수 뭐, 충청도, 심지어는 경상도에 있는 우수인재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 고등학교에서 육성을 해서 서울대도 보내고 연고대도 보내고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군산이 고향이 아니었고 그 모 고등학교는 그냥 하나의 거쳐가는, 그래서 총동창회에도 안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대학교 동창회는 나가면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인제 앞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산부인과나 소아과 이러한 병원들도 당연히 줄겠죠.
제가 말씀드린 예전에 한번 부분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우리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소아과나 산부인과 간다고 하면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 주셔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의사자격증을 따고 했을 때까지 지원도 해 주고, 과감하게.
그리고 조건을, 그게 법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모든 환경을 지원해 줬으니 군산에서 병원을 적어도 5년 내지는 뭐, 10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면 병원 하려면 또 뭐, 건물도 지어야 되고, 건물도 사야겠지만 그 또한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군산 지역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고 그게 우리 지역에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적 철학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내년 사업에 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정회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재단이 현재 재단 설립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들 하는 것들이 많아요. 집행부에서 했던 사업들을 가져다가 하고, 그리고 재단 기금을 더 좀 후원을 많이 받아서 확대를 시켜서 이자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재단 설립의 목적에 맞는 활동이 안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저는 축소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재단 쪽에 얘기해서 재단의 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대 과학영재교욱원 지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영재교육원 사업에 2천만 원을 출연,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과학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학생들의 자아실현 및 이공계 분야의 조기 인식 형성으로 인재 양성과 과학교육의 서비스 향상이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초중고에서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이공계 분야의 조기 인식 및 과학영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사업에 6천만 원을 출연, 일반 학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과학 실험을 제공하여 우리 시 지역의 과학교육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과학교육 수준을 높임으로써 지역 내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소외계층 교육을 확대하여 계층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중고 학생 및 아동복지시설에 과학 체험 프로그램 제공, 소프트웨어 등 공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과학영재하고 생활과학교실하고, 아까 과학영재였는데, 아까, 둘 다 출연 동의안인데 아까 과학영재는 군산대 출연이 있는데 이거는 군산대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것도 군산대 창의재단에서 하는데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저기, 아까 과학영재 보면은 시비, 창의재단, 군산대 이렇게 나눠 있어요, 사업비가. 근데 이건 시비와 창의재단만 나와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군산대는 부담이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누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영재는 왜 군산대가 들어가고 이거는 안 들어가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어떤 군산대의 판단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 유치도 영재교육원 자체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아예. 그리고 생활과학교실은 다니면서,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는 자부담, 말하자면은 자부담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출연금이기 때문에 자부담,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출연금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6천이고, 창의재단이 6,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군산대에서도 군산대에서 지금 두 가지 프로그램을 어찌 됐든 뭐, 대상이야 좀 다르지만 운영하면은 군산대에서도 충분히 마음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운영금으로. 그러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걸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했던, 올해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니까 알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니까 저희,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건 제가 지금 비교해 보니까 그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대 의지 문제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출연 안 해 주면, 이거 우리 출연비가 대부분인데 그거 안 되겠어요? 성의를 보이라고 하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이거 성의를 보이셔서…,
대답하신,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출연하라고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쪽 대학에다가, 왜냐하면은 이게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간 거라,
설경민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그거를 어차피 출연금이니까 나중에 또 예산 때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때 그전에 협의해서 가져 오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데, 이거는. 그럼 생활과학교실에 들어가 있는 그 대상자는 소외계층도 포함이 지금 됐다고 지금 설명이 돼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딱 구분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해서 하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구분은 돼 있는데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고요, 그건 인자 나눔과학교실하고,
설경민 위원
어차피 연령대의 대상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과학영재교육원으로 인재 발굴을 해서 영재교육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확인 못 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가 다 출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가 들어간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과학 이공계 인재 발굴을 위한 공통적 목적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기존 생활과학부터 시작해서 인접해, 접해 봐서 그중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과학영재교육원으로 해서 이동하는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맞죠. 그게 연결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거기에 연속선상으로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에 5천만 원을 출연, 지역 전략산업 육성·발전과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산업체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학생들에게도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고도의 디지털 기술 경험을 제공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디자인 분야,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 3.5만세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 3.5만세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77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에게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저번에 저희가 보류했을 때 제기했던 문제들 그게 좀 해소가 됐나요?
한경봉 의원
일단 이제 뭐, 그때 역사학계, 애국단체, 문화예술단체 해 가지고 다시 인제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 의견서를 받았는데, 일부 뭐, 한 두 분 정도는 여전히 뭐, 저기, 31운동의 취지를 어긋나게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나머지 인제 분들은 3.5만세, 지역에서 한 운동이니까 3.5만세운동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주신 자료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받아 오면 안 되고요, 그분들의 그때 의견과 지금 의견이 변경이 되는 것에는 왜 그런지를 해 줘야 되는데 주신 자료 첫째 장에 보시면은 애국단체 전땡땡 한번 보셔 봐요. 긍정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명칭 변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도 무방하다’ 이게 말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 자체는 지난번 임시회 때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확인한 분들이 총 열두 분,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 아이, 진짜, 오늘 이거 갖고 오늘 계속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아니,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이 애국단체 전땡땡이란 분이 긍정인데 ‘명칭 변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했어, 그게 뭔 뜻이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저희가 설명을 했을 때 이분들이 뭐,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의사 표현만 간단히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뜻이 뭔 뜻인지 아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웃음)
한경봉 의원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의원님.
전에, 인제 전에는 저희가 3.1운동 기념탑, 저기, 기념관 명칭을 이렇게 3.5로 바꾸자라고 했던 것에는 저기했지만 이 인제 근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이다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긍정적이고,
서동완 위원
그럼 의원님은 조례,
한경봉 의원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조례를, 3.5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 시설에 있는 행사, 건물들,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은 우리 가족센터, 가족센터 그 보고를 할 건데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암3.1로’ 길로 돼 있거든요. 거기가 인제 ‘3.5로’ 길이 돼야 하는데 ‘3.1로’ 길이야, 원래들은. 이런 거 명칭 변경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런 건축물, 건물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도로,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바꾸고서나 그냥 조례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경봉 의원
일단, 이제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기념관 자체의 명칭을 변경하는 건,
서동완 위원
아니 기념관만 떠나서, 잠깐만,
한경봉 의원
그니까 들어 보시라고요.
서동완 위원
기념관만 떠나서, 이 조례에서 지금 기념관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경봉 의원
아니 그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3.5만세’로 바뀌어야겠죠, 나머지 서류들에 올라온 내용들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의원님. 아니, 참 나, 진짜로…,
우리 군산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참, 무슨 국감장 보면은 막 와서 이상한 답변, 국무위원들 이상한 답변 하는 것처럼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걸 알고서나 의회에서, 그때는 안 된다는 걸 지금 통과시키면 의회가, 의회도 같이 그 사람들 똑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조례를 백번 찬성한다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저는 이걸 만들고 싶었고 백번 찬성이라니까, 백번, 누구보다도. 예? 그때 당시 어떤 의원님 하나 동의도 안 해 줬지마는 백번 찬성했어요. 예?
근데 못 했어. 이유가 뭐냐면은 학계 전문가들이, 칠팔 명 뭐, 팔구 명이 ‘이러이러한 역사성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전문가 아니잖아.
자,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조례라고 만들어 왔지마는 상위법에 위배되면 못 만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맞잖아.
우리가 막말로 옛날에, 몇 년 전에 강 시장 그 민선 7기 돼 가지고 영유아 보험 들어 줬잖아요, 4억 5천, 5억 들여 가지고. 그때 아시잖아, 과장님 그때 했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하다가 없어져 버렸잖아. 왜 없어졌어요? 상위법에 그게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게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민들한테 좋은 걸 해 준다고 하더라도 법에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다니까? 저 3.5 관련돼서 나 하고 싶다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마음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못 했던 이유가 나름대로 군산의 전문가라고 하는 역사계, 애국단체, 예술단체, 언론인 뭐, 시민단체, 시민, 전문가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견을 줬던 게 그거기 때문에 못 했던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이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최소한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명분을 의회한테 줄라면은 이분들한테 받아서 자필로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경안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 뭐, 15년에 했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역사적인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판단이 잘못돼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변경할 수, 해도 된다라는 걸 받아 와야 나중에 뭔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조례 만든 것을 그것들을 들이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답변 받아 온 거 봐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말씀 물어본 거라니까? ‘명칭 변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으로 한경봉 의원님한테 물어봤던 게 조례 만들고 그러면은 우리 있는 3.5기념관, 3.1 100주년 기념관, 3.1기념사업회 뭐, 그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그럼 명칭 안 바꾸고서나 그냥 계속 그렇게 쓸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
왜? 이분 얘기로는 ‘명칭 변경과는 다르게’, 3.1운동기념사업회 명칭 변경과는 다르게 조례는 3.5 조례로 만드는 건 괜찮다’, 그건 뭐예요? 명칭 변경하지 마라는 얘기잖아.
그럼 조례 만들고 명칭 안 변경할 거냐 내가 물어보는 거라니까?
한경봉 의원
3.1운동과는 별개로 저희가 조례안 내용에는 군산 3.5만세운동 기념일을 제정을 하고 기념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국가적인 행사인 3.1운동과 별개로,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의원님, 잠깐만.
정회를 잠깐 하죠. 정회를 잠깐만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 3.5만세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군산시 주민의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신의 집과 생활 터전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요양, 주거,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지역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맞춤형 돌봄을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기반을 정착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조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에서는 대상자별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3조, 제14조~17조에서는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설치·운영,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로 협력적·실효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장애,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군산시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보건, 의료, 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은 통합돌봄에 맞도록 하여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연화 위원님 먼저 드셨어. 이연화 위원님 먼저.
이연화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지금 우리 법적으로 통합지원 조례 할 때 법적 지원 한계는 어떻게 돼요, 법적 지원 한계? 오롯이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 부분은요, 신청이나 인제 대상자 발굴이 됐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장기요양등급을 받듯이 이 부분도 통합돌봄 판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판정을 받은 대상자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판정받아서 유지관리도 다 우리가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양으로 가실 분은 요양으로 분류를 하고요, 지역 돌봄으로 할 거는 지역 돌봄 해서,
이연화 위원
권한은? 권한도 다 우리가 가져요? 건보에서, 건보가 안 갖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판정에 대한 거는 건보가 갖고 이거에 대한 서비스나 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이연화 위원
판정은 거기서 다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판정은. 또 자체적으로 거기서 판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완전히 그 판정된 사람들 100% 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또 협의체,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기에서 온 분에 대해서, 보호조치가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합한 서비스들을 연계하고, 그 외 부분에 인제 미치지 못하거나 요양이 필요하다, 요양보호로만 갈음이 된다 하면 또 요양으로만 연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가 인제 의원님 조례랑 인제 비슷하게 그 전에 나온 통합돌봄이 사실 건보에서 모든 권한은 갖고 일은 부서,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통합돌봄 판정도 저희 지자체가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또 갑자기 연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하고 그 판정에 의거해서 의뢰가 온 부분에 저희 지자체가 대응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우리는 그니까 실제 거기 판정이라든가 기타 권한에 대해서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관리나 통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하라는 대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부분의 정보는 그 부분에 대한 통합돌봄으로,
이연화 위원
돌봄에 대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쵸.
이연화 위원
정보는 있겠지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거는 공유를 합니다. 저희 27개 읍면동 담당자와 저희 여기 통합돌봄팀의 담당자에게는 공개를 해서 각서를 쓰고 그 정보를 저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중앙, 건보에서 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대로 침해할 수 없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는 일만 하는 거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인제 하려다가 변경한 건데, 다시 우리 지역에 뭐, 지방자치에 권한을 준다거나 그런 재논의는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직 현재는 없고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들은 하고, 지자체도 어느 정도의 정보는 있어야 돌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지원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는데, 학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어쨌든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쭐게요.
아까 검토의견에 보니까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하고자 한다 그런 내용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이 조례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죠? 보편적으로 조례안이. 공표한 날로 20일인가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한 달,
최창호 위원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묻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은 ‘상위법이 없는데 왜 조례를 만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아직 상위법은 내년 3월 27일인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상위법은 인제 제정이 돼 있고요, 시행이 3월 27일인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서동완 위원
현재 우리 군산시는 시범도시로 지정이 돼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전문위원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전문위원님한테 물었는데 답변을 저기서 해요? 그럼 과장님이 오시든가요, 그럼 전문위원으로. (웃음)
조례에 2조에 보면, 2조 4항에 보면 지역 기반 조직이 나와 있어요. 마을기업, 사회 경제조직, 협동조합,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하고요, 제4조에 보면은 지역 기반 조직의 의견 수렴 및 참여 방안도 계획수립에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표준조례, 정부 표준조례안에 보면 지역 기반 조직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또 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사실 우리 군산 같은 경우 시범지역이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보다 앞서서 전주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이미 더 활성적으로,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토론회 하는 데를 한번 갔었어요. 우리 배 과장님도 갔었고 일자리정책과장도 오셨고 오셨는데 광주 같은 걸 보니까 이게 조건이 갖춰야 돼요.
무조건 지역 기반 조직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료면 의료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시는 조직에서는 그분들이 그 사업을 받아서, 그니까 지자체로부터 그 사업을 받아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도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그 조직들이 되어 있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조직들이 이게 인자 활성화가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 배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르신들이 노치원을 가시든지 집에서 재가를 받든지 아니면 요양원을 가시든지 뭐,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것은 그게 아니라 건강했던 분이 어떤 사고를 당했어. 그래 가지고 병원에는 보통 일주일 있으면 퇴원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은데 집에 가서 혼자 살라고 하니까 살 수가 없어.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저희 어르신들 그, 공동주택 그쪽에다가 그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랑 이런 거 다 해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그 마을기업 형태로든 아니면 사회적기업 형태로든 이런 사회적 기반 조직이 있으면은 그분들, 자격조건이 되는, 내가 거기가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게끄름, 그래서 뭐 병원 동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집안일 도와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표준조례는 없는데 이걸 넣은 거,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법적 자문도 받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저희 정책지원관 통해서 우리 의회 법률자문단 받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의견을 내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다 저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의견을, 이제 수립 시에 의견 수렴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의견인데 이들의 참여 방안까지도 지역계획의 수립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렇죠. 왜 그냐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다양한 형태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어른들 위주로 얘기했지마는 어른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도 사고 나서 돌봄이, 부모님들 돌봄을 못 보는 사람들은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기반의 그 역량을 갖춘, 조건이 되는 지역 기반들이 그것을 수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사례가 그게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인제 지역 돌봄이라는 게 서비스를 갖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를 하나를 구상을 해서 그 서비스를 우리가 위탁을 맡아서 전적으로 이 부분은 좀 해 보겠다 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가 인제 그쪽하고 맞았을 때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니까 전주 같은 사례는 하나의 법인이 의료부터 모든, 병원 동행부터 해 가지고 모든 거를 다 갖추고 법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법인이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인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도 하나의 법인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위탁을 한번,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위탁을 주십시오’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이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역의 통합돌봄 관련해서 조례 등이 제정이 된 곳들도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곳들도 그러면 지역 기반 조직에 대한 설명 등이 들어가 있습니까? 명시가 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 지역만 들어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지역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차피 전주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없음에도 하고 있고, 있어도 사실은 어차피 민간 조직이나 그런 조직들을 활용하고 협약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콕 짚어서 저기에 넣은 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서동완 위원
콕 짚어서 넣은 것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선도적으로 했던 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주, 광주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 쉽게 얘기해서 관에서는 이렇게 활성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내용을 드래그를 해서 어차피 그 내용은 이해했는데요, 이게 조례에 명시시킴에 따라서, 또 지역계획에 반영시키게 꼭 이렇게 명시가 됨에 따라서 오히려 역작용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니까 어차피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명시화시키고 수립계획에 넣고 함에 따라서 있고 없고의, 반대급부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아시냐고 묻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런 거 사례가 없으니까 그렇게 고려하셨겠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그런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걸 위탁자 선정이랑 이런 걸 할 때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인자 조례에 보면은 11조 3항 통합, 조례, 운영할 경우에는 임원 임기 등 뭐,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조례로 한다고 했잖아요, 통합할 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기 그, 조례를 보잖아요. 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전문위원회 있고 협의 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여기 보면은, 저기 보면은 12조에 협의체 구성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직, 12조에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관리공단 군산지사장’ 이게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사장이, 국민건강공단 지사장이 빠져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근게 뭐냐면 그쪽으로 통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게 그쪽을 따라가 버리면 여기를 구분을 잘 해야 된다, 통합으로 할 때.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어요. 대표협의체에서 구성한 다음에 뭔가 의견을 전문위원회, 또 전문위원회가 또 있어, 거기에도 또 그걸 의뢰를 받아야 돼. 인자 그런 돌봄을 더 오히려 복잡하지 않냐, 이것이 이 협의체로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가.
서동완 위원
당초 저도 그 협의체를 만들 때 통합지원협의체를 별도로 만들라고 했거든요, 별도로. 이게 새롭게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니 거기서 일단 하고,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별도 협의체를 만들자,
김경식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개로 구분이 돼 있어요. 봐 봐요. 전문위원회 있고 실무협의체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표협의체,
김경식 위원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통합, 통합 그 협의체를 한다는 것은 좀 편하게 하나로 할라고 하는데 더, 오히려 이것이 들어가 가지고 더 복잡해지지 않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구성하고 같아, 거의, 저희가 구성을 따로 한다 하더라도 구성원이 거의 비슷,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것은 인자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고, 조례상의 우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조례, 뭔 일을 할 때는 그쪽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해, 근데 인자 전문위원한테 또 얘기를 또 해야 돼, 그리고 또 실무협의체한테 또 얘기를 또 해야 돼. 그게 모든 것이 협의가 돼야만이 이게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을 편하게 할라는 것이, 근게 여기에서 이걸 뭐, 저기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집행부가 일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더 복잡하게 간다 이거지.
협의체 구성을 예를 들어서 많아 가지고 하나로 할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근데 빠진 사람도 있어, 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래서 올 하반기에,
김경식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게 틀려, 들어간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의견들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여.
그랬을 때 더, 지금 의원님 발의한 동기는 뭐냐? 이거 좋은 저기 서비스를 발의를 할라고 했는데 오히려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 그것이 들어감으로써. 근게 그거에 대해서 절차가 복잡하지 않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인자 여기다가 명시를 그냥,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버리니까 더 오히려 복잡하지 않냐, 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이제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협의체 부분은 저희 지역 돌봄과 같이 이번 하반기에 좀 위원들을 재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재편성하기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편성할 때 이제는 통합이니까 통합에 맞게끄름 인자 앞으로 여기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새로운 조례에 맞게끄름 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더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게 통합, 통합이라고 하잖아요, 통합돌봄?
서동완 위원
예.
양세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뭐 산재, 산재 대상자도 해당이,
서동완 위원
장애라고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요,
양세용 위원
장애, 예, 산재 장애자, 산재 장애자도 해당이 됩니까?
서동완 위원
장애기 때문에 뭐, 산재든 뭐, 그런 것은 구분 안 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산재나 이런 거를 구분을 주지 않고 그냥 장애,
양세용 위원
장애,
서동완 위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세용 위원
뭐, 교통장애가 됐든 뭐 어떤 그런 게 구분하지 않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양세용 위원
장애란,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자 장애인데 장애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양세용 위원
그렇죠.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달장애도 있고,
양세용 위원
발달장애도 있고,
서동완 위원
지체장애도 있고, 지체장애에서도 뭐, 팔 절단 장애 있고 다리 절단 장애가 있고.
근데 여기는 혼자 거동이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서 팔이,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근데 다리 절단됐어도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든지 전동 보드를 타든지 목발 짚으시든지 활동하시는 분들은 안되는 거죠.
근데 혼자서는 생활이 안 돼. 인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양세용 위원
아, 대상자,
서동완 위원
예.
양세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잠깐 다시 한번 질문, 과장님…,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럼 여기에서 인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제1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여기 밑에다가는 또 통합 운영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뭐, 이것만 넣었잖아요. 이것만 혀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서 1항에 따라 협의체를, 1항은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협력을 강화하고 군산시 통합협의체를 둔다’. 그러면 여기서 통합협의체를 둬요. 통합협의체를 둔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임원의 구성과 임기만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는 앞에 1항을 따르라고 했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이 통합지원협의체를 두는데요, 이 ‘지역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고요, 혹시라도 더 필요하면 저희가 통합해서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지금 경우를 넣은 거예요.
김경식 위원
근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임원의 임기 이런 거 부분은 상관이 없어. 그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한 거, 실무협의체나 전문위원회나 이것까지 따라 들어가 버리면 더 힘들다 이거예요, 제 말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는 인제,
김경식 위원
이것을, 이것을 어떻게 구분이 이게 되냐, 이 조항이 제1항에 따라서 가는데 이것은 이건 따로 그것 따로냐 이거지.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1항을 따라’라고 하니까.
서동완 위원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한 11조 2항에 보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를 심의·자문한다’ 돼 있잖아요? 근게 협의체의 기능은 실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만들고 우리 시에 필요한 것들을 심의하고 자문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선정은 어떻게 하냐? 신청을 하든지 발굴을 통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면 그거를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건보에 통합돌봄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김경식 위원
알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이 이분을 예를 들어서 장기로 요양으로 갈 거냐, 지역 돌봄으로 갈 거냐 뭐, 의료로 갈 거냐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걸 결정해서 우리 시로 넘겨주는 거죠.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것만 따라야지 다른 것까지 같이 따라서 가면 안 되지 않냐 그걸 내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라고 한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11조나 12조에 협의체 구성이나 지역보장협의체 통합 운영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인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이거 지금, 우리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 3개 기구가, 기구가 모여진 거잖아요. 그찮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우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실무협의체,
이연화 위원
세 군데가 모여져서 이거를 이게 통합해서, 우리 별도 지금 만드는 위원회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인제 다 이해했어요. 근데 뭐가 이제 우려스럽냐면 사실 제가 뭘 우려하는지 과장님은 아실 것도 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3개의 기능을 가는 기구들이 사실 전문인도 있고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사실 매우 우려스러워요,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에. 이해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다시 선발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원님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전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사회복지를 현장에서 정말 학식이 있거나 아니면 현장 전문가거나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이제 내년 3월이 시행이다 보니까 시행을 하다가 인제 어떤 많은 서비스나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인제 협의체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별도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조금 우려스러운, 중복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일단은 협의체, 그 협의체에 준해서 하고, 운영을 하고 내년에 인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전문으로 해서 다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때는 좀 조례를 그럼 수정하셔야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렇죠.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간단하게 좀 문의할게요.
얼마 전에 270회 때 5분발언도 하고 참, 뭐, 조금, 돌봄 조례안인데요.
이 위원회 구성이 될 때 어떻게 위원회가, 몇 명 정도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30명, 30명 이내,
서동완 위원
12조에, 조례안 12조에 보시면은요,
우종삼 위원
아니, 뭐, 직접적으로 뭐…,
위원장 송미숙
12조.
우종삼 위원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이 뭐 이렇게, 여러 의원들,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데 실질적인 우리 장애인이 위원회를 들어와야 직접적인 그런, 이 돌봄 통합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뭐라고 할까,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도 이런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분 정도라도 위원회에.
그래서 이 돌봄통합이 비장애인, 장애인들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하시겠어요?
김경식 위원
저 질문 안 해도 돼요. 그것만 명확하게 해 줬으면 쓰겠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그러면 의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생활SOC 가족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신규 제정하여 현재 가족센터 공식 명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2조 가족센터 신축 건물의 위치를 규정하여 시설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센터가 수행할 주요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16조 가족센터 확대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반환조건 및 책무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이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가족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효율적인 군산시 가족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가족센터 시설사용료에 보면은 다목적홀, 공동부엌 뭐, 마루 연습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일반인들도 대관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아, 이렇게 이 요금을 내면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어차피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늘린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용…,
서동완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운영하기 전에, 인제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운영도 하고 또 위탁도 줄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저번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현장 답사 가서도 얘기했던 거 지적사항들 있잖아요? 밖에 외부계단의 문제, 철문에 대한 문제 뭐, 그리고 소리 울림에 대한 문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었는데 그것들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한테 어떻게 보완요청을 했어요, 어쨌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이제 그, 저희도 인제 생각이 거의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유리 강화문으로 2층을 검토를 해 봤더니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층에 3개 정도 그다음에 3층에 1개 그다음에 수유실은 ABS도어라고 합성수지로 된 그걸로 인제 한번 이것저것 견적을 빼 봤더니 350 정도 나와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추가비용 들어가지 않고…,
건물이 지금 준공이 났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준공은 아직 안 났어요.
서동완 위원
아직 안 났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준공 전에, 물론 귀책사유가 우리 시에서 설계를 뽑을 때 그렇게 뽑았고 했기 때문에 인제 우리 시한테 있다고 하지마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들을 설계가 해서, 물론 우리 그 감사실에서 설계 뭐 감사도 하고 또 우리 설계하는 건축직이 있어서 그걸 봤지마는 놓친 부분인데 그걸, 그걸 준공 전이니까 저는 그 업체하고 좀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기천만 원이, 그거 준공 이후에 우리가 별도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자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도 그 철문이 전부 다 다 2층에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상황이 조금 생각은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거기하고, 업체하고 얘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서동완 위원
그걸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임기제공무원 중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건축사라고 해야 되나? 우리 그 체육진흥과에 엄…, 엄인가?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건축직 말씀, 임기제요?
서동완 위원
체육진흥과에,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체육진흥과에 여직원 말씀하시는가요?
서동완 위원
임기제공무원.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임기제, 여직원.
서동완 위원
예, 여성분 한 분 계시잖아요, 6급 상당. 그분이 설계전문가시거든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아, 그래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다른 부서 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 이 설계도면은 우리 건축직들이 잘 못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순환보직도 있고 막 해서, 업무가 또 설계만 보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엄혜영 씨, 엄혜영 씨인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맞아요, 맞아요.
서동완 위원
아, 온혜영 씨. 온혜영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술의전당 건축할 때 외부설계사를 그때 우리가 채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술의전당이 끝났어, 그면 그분도 자기의 업무가 다 끝났으니까 그때 해촉을 했어야 되는데 해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분을. 그래 가지고 지금은 체육진흥과에 와 있어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서부권 체육시설 지을 때 또 그걸 관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우리 시가 크고 작은 건축물들, 대표적으로 읍면동 한 50억, 60억 들어가는 읍면동 짓는데 설계를 그분이 좀 봐달라게끔 해라. 그래서 그 설계사를 특정 부서에 넣지 말고 이분을 좀 풀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감사실이면 감사실, 우리 그 감사원들 있잖아요, 그, 뭐죠? 무슨 감사야 그게, 원가, 원가심사 감사 뭐 이런 거 하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가서 그분이 설계도를 보면서 자문을 해 줘야지, 이분은 체육진흥과에 있으니까 체육진흥과 끝나니까 뭐 하냐면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행하고 있어, 다른 일들 보고 있어.
그리고 정작 우리가 이렇게 짓고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이거에는 우리 건축직이 가 있지만 설계도를 볼 줄 모르니까 결국에는 설계사가 갖고 온 거 나중에 변경이 돼도 왜 변경됐는지 모르고 그냥 다 해 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가족센터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면은 그 온혜영 주무관이 6급 상당이고 전문가니까 그 설계도면을 보면서 다른, 그러면 이분이 이제 설계도를 계속 보다 보면은 다른 부서에서 지었던 건물에 대해선 지적사항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왜 철문으로 했냐, 이걸 유리 강화문으로 해야지’, 그면 설계업자가 그렇게 갖고 왔으면 그 지적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 지을 때마다, 도시재생과에서 지은 문화관광진흥재단 건물 그것도 그렇게 해서 문제 돼서 지금 철문 바꾼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지, 방음시설 한다고 또 예산, 아니, 그 흡음시설 한다고 또 예산 올라왔지, 가족센터는 지금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벌써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 보니까 그걸 준공하자마자 또 예산 세워 갖고 내년에 가면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이걸 간부회의 때, 그거 저도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번 사례를 들어서 온혜영 씨 같은 경우는 특정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담당관에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원가라든지 뭐 그런 감사 쪽에 넣어서, 원가계산도 그분이 설계사니까 할 수 있고 또 설계도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저는 효율적이다. 그럼 이런 일이 반복이, 지금 이거 몇 번째예요, 지금 몇 번째.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하여튼 인사파트 관계자 한번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해서 한번,
서동완 위원
한번 꼭 얘기를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한 지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23년인가 24년, 우리 행복위랑 해 가지고 간담회 한 번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설계도 놓고 조감도 놓고, 그죠? 그때 기억하시죠? 제가 그 계단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 해서 다른 방법을 과장님이 알아본다고 하셨거든. 근데 이번에 가니까 그대로 지어졌어요. 기억하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는 ‘이거 저녁에 보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기억도 나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밤에 당직 설 거냐’, ‘세콤 할 거면 문이 있어야 되는데 뭘로 막을 거냐, 없는 문을’. 그럼 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다고 했는데 대책 안 세우고 이걸 만드셨어. 대책 왜 안 세우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때 알아보긴 했는데,
이연화 위원
알아보긴 했는데 문이 없는 걸 왜 그냥 건축, 그냥 냅두기, 신축을 하게 그냥 두셨어.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기…,
이연화 위원
밖에, 외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인제 BF 완료가 끝나면,
이연화 위원
아니, BF고 EF고 간에 보안에 취약하고 저녁에 관리가 안 되는 공간인 걸 아는데 BF라고 그래서 무조건 오픈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거기다 추가 문을 한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BF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라고 공간을 그렇게 구성하는 거지뭐, 관리가 안 되게 문 없이 설계해 놓고 ‘나중에 문을 만들어라’ 그거는 아니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여튼 그거는 진짜 아쉬워요. 비용을 지금 예산을 낭비하는 거랑 똑같고.
지난번 갔을 때 타카 박아 가지고 벽들에 흠 생기고 문제 됐던 거, 위아래 톤 다르고 한 거는 시공 거기 현장소장도 인정한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표시 안 나게 시공업체에서 무료로 다 바꾸셔야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건 바꾸고, 여기서 오늘 ‘예’ 하고 끝나지 마시고 꼭 보고해 주세요. 언제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 실행계획에 대해서 그쪽 답변받아서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이연화 위원
안 해 주신다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적었어요.
이연화 위원
아니, 답을 안 주셔 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사유를 설명드리면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족센터가 기존 위치와 규모·위탁사무 등이 변경되어 의회 변경 동의를 받아 기존 위수탁하고 있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변경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 위치가 기존 축동1길 15-2에서 구암3.1로 105로 변경되었고, 기존 규모 523㎡에서 2,095㎡로 관리 범위와 주요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 기존에는 없었던 다목적 소통·교류 공간, 공동육아나눔터, 가족교육실, 가족상담실, 주민자율공간, 공동체부엌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위탁사무 외에 새로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를 추가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군산시 가족센터의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가족센터의 위치와 사무내용의 변경에 따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가족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안건
11.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도서관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및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청과 함께 조례 개선 실적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목 ‘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조문에서 각각 ‘우선’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5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요청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지금 군산시에 서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현재,
우종삼 위원
추가로 지금 생기는 시점이에요, 지금 없어지는 시점이에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현재 군산시에 서점이 31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지역인증서점까지 포함해서 7개 서점이 선정되었고요, 이제 대부분의 서점들이 납품이나 그런 거 위주로, 문제집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서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서점을 선택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제일 서점이 활성화됐던 시기가 혹시 언제쯤인가 아시나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서점이 가장 활성화가 됐던 건 전자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지 않았던 팔구십 년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31군데 있는데 지금 자격조건이 7군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 아니야, 거기에?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우종삼 위원
근데 지금 뭐, 우리 지면으로 책을 보는 데가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31군데를 조금 규제를 좀 완화시켜 가지고 서점들이 그래도 우리 시나 뭐 여기서 지원해 줘 가지고 유지할 수 있게끄름 좀 제도를 좀 잘 좀 보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끄름 좀 그런 조례가 돼서 우리 지면으로 보고, 또 책은 정서에나 이런 거에 참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많이 선호를 좀 해야 우리 또 대한민국이, 군산이 발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조금 보완을 많이 해서 31군데에 골고루 지원할 수 있게끄름 그렇게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를 뺏잖아요. ‘우선’ 자를 빼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조례의 말미에 사실은 인증을 받은 서점에 대한 유일한 지원책이 아닐까 싶은데 ‘구매할 수 있다’로 되면, 구매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조례가 참, 본래 취지와 함께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이제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해서 인증받은 서점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제 좀 더 그, 연초에 희망도서 바로대출 그런 서점들을 협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점 위주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서점이 뭐 특별히 우선 구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이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지 중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구매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우리가 이 조례가 원래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쩌든지 지적을 당하든지, 공정거래에 있어서 좀 위반이 돼서 빼야 된다고 하면 이 틀 안에서 다른, 또 다른 지원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고 이거는 삭제를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이번에 이거 지원 삭제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삭제 권고를 받아들였고요, 조금 더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권고를 언제 받으셨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권고는 25년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권고를 받았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을 당연히 같이 고민을 하셔서 같이 올리시면 좋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핵심사항이에요. 이런 표현을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조례에 매가리가 없어. 인제는 메리트가 없어.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잖아요. 또 한 번의 그럼 개정의 대책을 연구를 하시는 데 기한이 충분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 저는 고민이 좀 부족하다고 봐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역서점 인증을 함으로써 인제 저희 도서관과 우선구매 효과도 있지만 타 기관, 군산대학교나 교도소 같은 기관에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지역서점 인증제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위원장님도 강조를 하셨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때 핵심이 ‘우선’이었어요, ‘우선’. 그니까 지원대책을 더더욱 만드셨어야죠. 우리 위원장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웃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조금, 물론 인자 권고를, 이게 권고받아서 하신 거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권고니까 사실 뭐,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되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권고니까.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조례 개선 실적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선정됨에 따라’, 결국은 우리 지자체 평가를 잘 받을라고 지금 하는 건데 뭐, 좋아요.
근데 인제 우려스러운 건 어쨌든 지역의 서점들이 군산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역서점 우선구매 한다고 해서, 그리고 지역서점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들 하면서 그나마 좀 좋아졌다라고 봐요.
근데 인제, 물론 ‘우선’ 자를 뺀다고 해서 저는 군산에 있는 서점 걸 이용 안 할 거다라고 보진 않지마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또 바뀌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또 다른 그, 뭐예요, 다른 데서 뭐 같은 거 구매를 한다고 할 때 이것들을 조례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무시하고 또 그런 일이 생겨서 또 역으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공공에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뭐, 뭐 알라딘에서 구입했네, 어디서 구입했네, 막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지금 현재 저희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입찰이나 이런 걸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 굳건하기 때문에 저희도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고 지역업체 될 수 있으면 사용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고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저는 인제 우려스러운 게 이게 조례 뭐, ‘우선’ 자를 삭제했다고 해서 시 정책이 막 그렇게 바로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만에 하나 전에 비해서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이용률들이 조례를 바뀜으로써 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에는 아마 집행부가 엄청 지탄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의회도 역시 지탄을 받을 거고, 특히 집행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왜 바뀌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그거 잘 받기 위해서, 근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걸 바꿨다. 그래서 지역서점들을 힘들게 했다’ 이런 소문이 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 대책 마련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1개 서점 중에서 7개만이 인증서점이 되었잖아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나머지는 불가한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일단 저희가 먼저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한 기관 그, 서점이 8개 서점이었고 그중에 7개 서점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인증을 받은 서점은 어디에다가 안내가 나가요? 안내가 어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저희가 고시공고를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니, 본인의 서점이 인증을 받았잖아. 받았으면 받았다는 명패라도 붙여 놔야 되지 않을까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인증서를 저희가 드리기는 했는데요, 명패까지는 저희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서점에 명패라도 좀 하나씩 달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인증을 받은 서점은 지금 군산대학교도 아마 공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아, 예.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인증을 받았다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인증을 받지 않는 서점과는 차별화가 되는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구매’라는 말을 인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도록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제도적인 것을 우리도 좀 만들어서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차후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인증을 안 받은 다른 곳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군산시의 서점이 살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안건
12.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이연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연화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제1형 당뇨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평생 인슐린 주사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과 고가의 관리기기 구매라는 현실적 고충을 겪고 있는 관내 제1형 당뇨 환자의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1형 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의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거주기간과 소득기준 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혈당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혈당을 측정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몸에 주사해야 하므로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제1형 당뇨를 앓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가족들은 이들의 혈당 관리와 보호를 위해 생계활동에 온전히 전념하기 어렵고, 과다한 치료비용과 고가의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등은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의료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향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번 발의안은 시혜성이 아닌 질병임에도, 동일한 질병임에도 연령, 교육 형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것을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아이들, 저소득층 성인도 동등한 의료접근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2025년 9월 19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나는 당뇨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그냥 당뇨, 주변의 당뇨라 알지 제1당뇨, 제2당뇨 이렇게 구분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인자 처음으로 이 조례를 접하면서 제1당뇨가 있고 제2당뇨가 있다는 걸 좀 알았어요.
그렇다면, 또 아까 제안설명서 보니까 제1당뇨에는 인자 소아·청소년들이 좀 다수가 있네요. 그러면 제2당뇨에는 어떤 층이 주로 제2당뇨에 걸린다는 건가요?
이연화 위원
제2형 당뇨는요, 기존에 말하는 우리 성인들, 성인들은 이제 생활 식습관, 식이 때문에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김영란 위원
그렇다면 당뇨에,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소아든 성인이든 경제적 어려움은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1형이든 제2형이든 똑같은 수급권자에 대해서 지원이 좀 갔으면 좋을 텐데 굳이 제1형만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연화 위원
이게 이제 제가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게 24년도 1월 9일 오전 7시 15분에 충남 태안 한 주택가 자동차 안에서 그, 9살 딸하고 부모가 유서를 쓰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인제 유서 내용에는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프다’, ‘경제적 어려움도 크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9살 아이가 1형 당뇨, 어린이 소아당뇨였는데 인제 앞에 있는 저게 자동 그, 옆에 저게 이 팔에 차는 거예요. 저 당뇨부터 해서 이 옆에 끼고 자동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는, 아이가 저혈당이 왔을 때 인슐린이 분비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어떻게 됐냐? 이런 당뇨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형이나 2형이나 모두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기엔 우린 재원적인 한계가 있고, 또 우선적 접근을 어디부터 하냐? 선천적으로 장애라고 생각되는, 완치가 불가능한 아이들부터 우선권을 주자라고 해서, 그때 우리 이재명 당대표도 피습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나와서 이 사건을 듣고 뭐야, 저기, 자기는, 본인께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는데 정작 각자도생으로 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어린 아이들을 위한 정치를 해 보고 싶다라고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보건복지부에서 1형 소아당뇨에 대해서 이미 실행을 고민하고 있다가 좀 더 시기를 앞당겨서 아이들에게 먼저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 취지라든지 내용은 좋은데 하여튼 경제적 어려움은 성인이 주로 걸리는 제2형 당뇨에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중에 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될 텐데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포괄적으로 만들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화 위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재정적 이게 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권을 줘야 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소장님, 지금 인자 제가 쭉허니 보면 옛날 뭐 암환자 5대 암 지원 말고 또 뭐, 투석 뭐 이렇게, 방금같이 당뇨, 또 이런 식으로 지원,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데가 몇 개나 돼요?
지금 그 조례를 계속 개정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하고. 별도로 특별하게 그,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인제 조례 제정을 새로 하는 거는,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뭐냐면 지금,
보건소장 문다해
사각지대에 있는,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전혀 관계없이 매번 한 번씩, 한 건씩 올라오더라고, 이게, 이런 것이. 뭐 그걸, 지금 이 조례가 잘 됐다 그걸 떠나서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게 지금 몇 건이나 되냐.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조례의 근거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가 몇 개나 있냐고요.
보건소장 문다해
희귀난치질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암환자 그, 인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암환자 지원 조례 그런 식으로 지금 두 건으로 해서 치료비 지원은 지금 하는 것으로,
김경식 위원
투석도 있는데? 근게 지금,
보건소장 문다해
그것은, 이제 그런 것들은,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포괄적인 것이, 근게 뭐냐면 지금 우리 시가, 보건소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 시가 다른 시하고 했을 때, 비교,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못 해서 의원님들이 조례에 발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우리 시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뭐고 다른 시가 하고 있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 그냐면 이게 조례에 의해서, 저번에도 한 번 올라온 것 같, 지금 몇 번째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라도.
그래서 우리가 시가 뭐, 이렇게 계속 매번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거이거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갖춰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건소에서 한번 이렇게 그것 좀 한번 판단 좀 해 주시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뭐뭐인가 좀 갖다 주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아까 김영란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제가 보충이 하나 빠졌는데요, 이게 지금 24년 3월부터, 제가 23, 24년도, 25년도 초에 하려고 했는데 25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전라북도자치 교육청에서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25년 2월 8일에 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회 그, 학적을 둔 재학생하고 일부, 아니, 학적을 둔 재학생으로 본인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조례를 사회보장협의 위원회를 통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과 교육부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아이들은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학교 밖 아이들하고 어린이집 아이들 그다음에 소득, 중위소득 120% 성인들, 일부 성인들만 담아서 지원을 하는 조례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그 나머지 아이들이나,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이연화 의원님,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2026년 1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030년까지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근데 지금 그 대상 인구를 보면은 19세 미만 17명이죠?
이연화 위원
예.
우종삼 위원
그리고 19세 이상은 25명?
이연화 위원
예.
우종삼 위원
근데 지금 우리 당뇨 1형 진단을 받은 사람이 4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연화 위원
예, 이게 지금 그, 진단을 받고 이번에 신청을 한번 전부 다 일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우리는 지금 학교 밖 아이들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이어서 어린이집하고 학교 밖 아이들이 신청, 이게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등록이 된 사람 통계로 해서 지금 취합이 됐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그러면 취합할 때 2025년 뭐 12월까지로 하고, 지금 앞으로 이 성인병이 아이들한테도 이게 많이, 이렇게 당뇨라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것을 숫자를 좀 정하지 않고, 왜 그냐면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42명이라는 그 숫자를, 인원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접수를 했는데 42명이 넘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원님?
이연화 위원
현재 이 숫자는 추정치여서 숫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니까 나,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변동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숫자를 고정적으로 뭐…,
이연화 위원
그거는 그냥 예산추계예요, 추계.
우종삼 위원
그럼 여기다가 써 놔야지, 예산추계라고.
이연화 위원
예산추계라고 안 써 있나요?
위원장 송미숙
됐죠?
우종삼 위원
그래요, 예.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보건소장 문다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항에서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2조제2항에서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직 성별 균형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의 임기, 해촉 등 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와 회의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위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란 위원
있어요.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제9조에 서면심의가 있는데, 제9조에 서면심의가 있는데요,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보니까 이 서면심의라는 내용을, 9조를 여기다 넣어 놓으면 서면심의를 너무 악용을 해요.
사실은 대면회의를 해야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라도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서면심의를 놔 둬 버리면 회의도 하지 않아요. 왜 그냐면 보건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의견을 많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 여기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놓으면은 회의 한 번도 안 불러요.
제가 저기 다른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위원이 됐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회의, ‘이거 서면심의 못 하겠다. 한번 하자’고 했더니 처음 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 갖고 엄청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 그렇게 하기를 수정합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부서, 수정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깐만, 질의 있으세요? 설경민 위원님 질의…,
설경민 위원
질의, 정회하고…,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26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보건소장 문다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6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은 우리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고난도 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의 역외 유출에 따른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전북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79억 원으로 지하 2층, 지상 10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와 전북대병원 간 체결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협약’에 의거 전북대병원으로부터 2026년 출연금 50억 원 지원 요청을 받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2026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 50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심의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6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6년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군산시 사정동 194-1 일원에 총사업비 3,298억 원을 들여 2028년도에 완공예정인 군산전북대병원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군산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며, 출연금 지원을 통해 군산전북대병원의 차질 없는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이 그니까 3회째 하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4회째 지급까지 하면은 총 지원 금액이 얼마,
보건행정과장 김현
150억 지원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4회까지 하면?
보건행정과장 김현
3회까지, 이번, 이번,
설경민 위원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김현
다음에 인제 50억 하면 203억 8천만 원 집행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우리가 협약서에 근거해서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협약서를 두 번 작성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협약서는 최초에 2016년도에 작성이 됐고요, 2018년도에 작성했고, 19년에 또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때마다 이 출연금액의 변동은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지금까지도, 최종 협약분까지도 지금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됐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이상 출연을 법적 근거는 없다, 협약 근거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돈 돌라고 한 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것은 인자 공사비가,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거, 그 형편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협약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건소가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모르고 계시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인제 증액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제 설명회 하는 것 자체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그날 저희 회의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됐든 뭐, 누가 어떻게 됐든 의회 차원에서 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없죠.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출연에 대해서 전북대병원에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저희는 집행부하고 지금까지 협의하고 같이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집행부를 통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니 우리가 더 출연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같이하자든지. 이런 부분이 뭐, 시장이 직접 해도 되지만 대부분은 보건소장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 보건소가 알면서 뒤로 빠지고 껄끄러우니까 직접 대면을 시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경민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출연을 않는 게 맞죠, 더 이상?
보건행정과장 김현
현재 협약상으로는…,
설경민 위원
아니, 협약상 말고, 앞으로.
보건행정과장 김현
앞으로 지금 현재 공사비가 최초, 최초 협약 당시보다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저희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봐, 같은 생각이네.
보건행정과장 김현
최초에 이제,
설경민 위원
같은 생각이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뒤에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러진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가만히 있어야지.
설경민 위원
참내, 나는 참 그런 게, 예? 저희가 그날 원장님도 와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예?
근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비가 사업기간이 좀 연장되고 공사 착공이 늦음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노무비가 늘어나고 기본적인 건축공사비의 기본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공사비는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최종적 의사결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다고, 윤석열 정부 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지만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모든 귀책사유는 사업당사자인 전북대병원에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어요.
늦게 착공을 해 놓고, 국비까지 늘어났는데 인제 와서 착공 시작하니까 국비를, 지방비를 돌라고 한다? 첫째 그건 말이 안 돼요. 생각을 좀 달리하시라고요. 예?
그리고 보건의료 차원에서, 보건의료가 아니라, 공공의료도 아니죠. 어찌 됐든 대학병원의 의료를, 서비스를 받는 군산시민들을 생각해서 한다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원하는 돈을 안 주면은 그러면은 전북대병원이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개원하는 데 느려지냐? 그럴 것 같대요. 이게 뭔 책임감 없는 얘기입니까. 예? 건축주가 돈 없으니까 개원 못 하겠다?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리고 과장님, 군산시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재정적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얘기를 책임감 있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께 이 얘기 하면은 첫 번째 듣고 ‘아, 그러시구나’, ‘저도 깜짝 놀랬고 금시초문입니다’ 했더니 ‘저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굉장히…,
하여튼 이런 상황이 오거나 도래를 하거나 하면 반드시 의회하고 사전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좀 짧게 좀 할게요.
주신 보조자료 보면은 병원 건립에 따른 경제효과, 타지역 상급종합병원 이용현황 나와 있는데 상급병원으로 이용현황이 지금 우리 여기 전북대병원, 군산전북대병원하고 비교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긴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니까. 분원인 것뿐이지, 상급종합병원은 될 수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나중에는,
서동완 위원
잘못 오해를 하면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비교를, 이용객, 그 뭐야, 이용하는 시민들이 타지역에 유출, 유출되니까 여기다가 이 병원이 생기면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사람들을 안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상급종합병원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최초에 개원할 당시에는 일반 종합병원으로 개원을 하고요, 나중에 인제 운영을 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진짜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과장님 말씀이 진짜 가능한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게, 인제 전북대학교병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규모를, 처음에는 확답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서동완 위원
아니 확답인 게 아니라 법으로 불가능하다니까. 내가 문동신 시장하고 그때 당시 시정질문 통해서 했던 게 뭐냐면 심평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이 인구 백만 명당 하나예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2개인 거밖,
보건소장 문다해
2개가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2개인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분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될라면은 전주 본원을 이기든지 원대병원을 이겨야 돼.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아직까지도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호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걸.
내가 그래서 그때 문동신 시장 있을 때 시정질문 때 뭐라고 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아니라 삼성병원이 군산에 와도, 서울대병원이 군산에 와도 안 된다고 그랬,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서울대병원을 지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협력할 대학이 없어요, 대학이. 할라면 서울대병원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아산 종합병원이 대학이 없잖아요. 있어도 어디 뭐, 울산대학하고 지금 협약해서 되는 거잖아요.
전주 예수병원이 왜 상급종합병원이 안 되는데요. 협력 그 대학이 없어요.
근데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아직도 그렇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호도해 가지고서나 ‘향후에 상급종합병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이게,
서동완 위원
여기는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과 거의 같은 수준의, 제2의, 아니, 제3의 병원이 되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라니까.
그걸 정확히 알고, 내가 그래서 그때 당시 전북대병원이 그때 유치할 때 ‘이걸 정확히 알고 시민들한테 알려줘라’, ‘시민들은 지금 상급종합병원 들어오는 줄 알고서나 지금 착각하고 있다’, 내 말이 틀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미 그것은 협약을 했기 때문에 50억 주는 건 당연해요, 우리가 계속 줘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호도를 해 가지고 시민들을 갖다가 눈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 기대치를 높여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거 확인해 보셔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잘못하면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허위사실을 지금 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인제 그,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이제 그 수준에 준하는,
서동완 위원
그건 문동신 시장이 얘기했는데 그게 뭐, ‘수준의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돼요? 그면 예수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수준의 병원이에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부분…,
서동완 위원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것도 없다니까, 그냥. 심평원 평가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북대하고 원대 두 군데가 바뀌질 않죠. 다른 병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수도권에서는 막 바뀌죠. 메이저급 병원 1, 2, 3, 4, 5등급 중에 거기만 빼고는 밑에 급은 막 바뀌잖아.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저기를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 상급종합병원이 오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서 기대치가 너무 높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전북대병원이 오면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좋겠죠. 2개 병원에서 3개 병원으로 늘어나니까. 그렇지마는 이 병원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상급종합병원은 아니다라는 거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시흥에 서울대병원 분원을 지어요. 그러면서 거기도 짓는데 거기서 뭐 오백 몇십억을 해 주는데 우리는 300, 200억 해 주니까 좀 더 해 주라 인제 그 얘기, 약간 뉘앙스로 했어요.
그렇지만 시흥 같은 경우는요,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와요. 그 내용은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내가 그래서 원장님한테 했어요, ‘전북대 캠퍼스 들어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할라면 똑같은 얘기를 해야지 왜 병원한테 지원해 준 것만 얘기하고 서울대 캠퍼스가 시흥에 간다는 얘기는 안 하냐고. 그래서 좀 그걸 정확히 해 주시고.
전에도, 인자 마지막으로, 전에도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병과가 몇 개가 들어오냐가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협약서에 담았는데, 내가 전에도 협약서에 담으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담을 수 없다’ 막 그러셔서 아직 안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우리 돈이, 물론 그들이 봤을 때는 적어요. 자기네가 내는 거에서 뭐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니까 적지마는 우리 시는 그래도 200억이 넘어가는 돈을 공공도 아니고 대학병원한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도 차라리 이백 몇십억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이자를 갖다가 원대에다, 아니, 원대가 아니라 군산의료원에다가 지원해 주면은 훨씬 그게 더 효과적일 거다, 제가 그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그 얘기가 집행부에서 안 받아들여서 지금 전북대병원을 짓는데.
병과 그것을 가협약이라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동 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안건
15.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보건소 위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에 안전한 급식관리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수탁자는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통해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관의 주요업무는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및 컨설팅과 급식용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안전한 급식관리 지원과 영양 수준 향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면밀한 심사와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서은식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10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보건소장 문다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보건행정과장 김 현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위생과장 진숙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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