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온혜영 씨. 온혜영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술의전당 건축할 때 외부설계사를 그때 우리가 채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술의전당이 끝났어, 그면 그분도 자기의 업무가 다 끝났으니까 그때 해촉을 했어야 되는데 해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분을. 그래 가지고 지금은 체육진흥과에 와 있어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서부권 체육시설 지을 때 또 그걸 관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우리 시가 크고 작은 건축물들, 대표적으로 읍면동 한 50억, 60억 들어가는 읍면동 짓는데 설계를 그분이 좀 봐달라게끔 해라. 그래서 그 설계사를 특정 부서에 넣지 말고 이분을 좀 풀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감사실이면 감사실, 우리 그 감사원들 있잖아요, 그, 뭐죠? 무슨 감사야 그게, 원가, 원가심사 감사 뭐 이런 거 하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가서 그분이 설계도를 보면서 자문을 해 줘야지, 이분은 체육진흥과에 있으니까 체육진흥과 끝나니까 뭐 하냐면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행하고 있어, 다른 일들 보고 있어.
그리고 정작 우리가 이렇게 짓고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이거에는 우리 건축직이 가 있지만 설계도를 볼 줄 모르니까 결국에는 설계사가 갖고 온 거 나중에 변경이 돼도 왜 변경됐는지 모르고 그냥 다 해 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가족센터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면은 그 온혜영 주무관이 6급 상당이고 전문가니까 그 설계도면을 보면서 다른, 그러면 이분이 이제 설계도를 계속 보다 보면은 다른 부서에서 지었던 건물에 대해선 지적사항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왜 철문으로 했냐, 이걸 유리 강화문으로 해야지’, 그면 설계업자가 그렇게 갖고 왔으면 그 지적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 지을 때마다, 도시재생과에서 지은 문화관광진흥재단 건물 그것도 그렇게 해서 문제 돼서 지금 철문 바꾼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지, 방음시설 한다고 또 예산, 아니, 그 흡음시설 한다고 또 예산 올라왔지, 가족센터는 지금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벌써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 보니까 그걸 준공하자마자 또 예산 세워 갖고 내년에 가면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이걸 간부회의 때, 그거 저도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번 사례를 들어서 온혜영 씨 같은 경우는 특정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담당관에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원가라든지 뭐 그런 감사 쪽에 넣어서, 원가계산도 그분이 설계사니까 할 수 있고 또 설계도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저는 효율적이다. 그럼 이런 일이 반복이, 지금 이거 몇 번째예요, 지금 몇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