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제가 앞에 자료를 좀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저는 조례 내용과 관계없이 시장님께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협력 강화나 견제와 협력 관계 사이의 재정립에 관련해서 오늘 이런 복합적인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장님 말씀을 좀 듣고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는 큰 B4 같은 경우도 제가 1월부터 우리 집행부와 이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차례, 16회 넘는 미팅을 갖고 또 많은 논의를 하고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 우리 운영 중인 분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 발의는 저 혼자 집행했어도, 집행부 의견 검토 없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례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라는 게 있고 집행부에서 또 해 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이 드린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요, 저희 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이, 물론 제가 밑에 명령, 요청을 해 가지고 이 관련돼서 이행한 내용들입니다.
							
“주무관님, 언제 결재가 나나요?”, 계속 물어봐요, “주무관님, 결재 났어요?”, “주무관님, 우리 지금 8월이라서, 8월 회기라서 이때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시는데 오면 연락 좀 주십시오”, “정리되면 연락 좀 주십시오”, “주사님 돌아오면 전화 좀 부탁드려요”, “시설 반환료 기준 참고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주무관님, 이제 마지막이라서 마지막 검토 기간이 복잡, 부족할 것 같은데 연락 주세요”,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 조례를 누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주무관이 과연 이렇게 모든 부서의 조례나 과장님, 계장님, 우리 국장님 관련해서 집행부가 없냐라는 거죠.  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주무관에서 멈춰 있어서 계속 계장님, 과장님까지 같이 모여서 회의하던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인제 이게 불거져서 얘기가 되니까 ‘아, 그냥 의원님, 빨리 의원님 조례 하십시오’.
							
이걸 누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거는 의회의 조례제정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하게 침해하고 훼손한 거예요.  협조하지 않고, 의무 불이행하고.
							
이에 대해서 저는 부서 의견이, 부서 의견 제출이 늦어지고 또 소통이 단절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에서 그랬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