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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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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0월 2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8.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8.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청년들을 위한 각종 청년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6조에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11조에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4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군산시 청년기금을 설치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시행으로 청년창업 육성과 주거안정 지원 등 각종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이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의원님, 6조에 보면은 기금의 용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청년창업 육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융자지원,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출해 주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예.
설경민 위원
대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이 조례에 기금을 설치를 해서 이 기금의 활용방안을 용도를 하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기준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이후에, 대략적으로라도 이후에 만약에 기준을 만약에 뭐, 시행령이든지 세운다고 하면 그 기준을 그래도 기본적인 안은, 어느 형태로 어느 기준에 있어서 안을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서동완 위원
시행규칙이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청년창업 육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에 관해서 지원기준을 대략적으로 어느 선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서동완 위원
뭐, 거기는 구체적으로는 안 해 봤는데요, 아마 인제 시행규칙에 아마 그 내용들 담을 거라고 보고.
아마 다른 지자체들이, 이미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뭐, 좀, 그것을 보고 좀 보완해서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그래서 시행규칙에 담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혹시 다른 지자체가 있다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들은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저희, 제가 디테일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을 정해 놓고 규칙상에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해서 디테일한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의 사용과 용도와 또 연관성 있으니까 별개로 지금 국비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 자체적으로 창업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창업 융자 말고, 융자는 지금 없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없으면은 별도의 다른 형태의 창업 시 지원해 주는 어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창업은 저희가 창업가 희망키움사업에서, 고 사업이, 지금 한 2년간 2,9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지금 7기, 8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창업가들을 위한 군산 스테이사업, 창업가들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이렇게 핵심적으로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창업 지원을,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서 기준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업량을 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급을 한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에 했던 일반회계상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뭐, 국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말고요, 저희 인제 기금으로 하는 것은 인제 저희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군산의 좀 특화된, 창업이랄지 그니까 청년들의 주거, 창업 그다음에 관련된 문화활동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군산형으로 발굴해 가지고 이게 일차적으로 끝,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 기금에 담아서 좀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지난번부터 설명하시는데 과장님이 설계란 표현을 참 많이 쓰시네요. (웃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 예,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 말씀 반영해서 구체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금의 용도도 있지만 기금 조성 있잖아요, 지금 6조에서 지금 쭉허니 6가지 저기가 돼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용도.
김경식 위원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 혹시 이걸 시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요, 6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혀 시행하지 않는 것도 있고 시행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시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군산시가 지금 청년, 청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한 십여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자리 쪽에서는 지역주도형이랄지 청년 멘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창업가 쪽에는 스테이사업이랄지 희망키움, 그다음에 청년들의 지역정착 뭐, 활력수당, 두배적금 이런 식의 한 십여 가지 정도 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담아서 가는 것들은 가고 저희 군산형에 좀 특화된, 군산 청년들이 이 군산지역에 남아서 지속가능하게 정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기금에 담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어느 정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식 위원
기금 출연금, 출연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 출연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매년 5년간의 조례 계획이고요, 50억 정도를 지금 마련해서 그거에 나온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50억 출연금을 가지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총 조성 규모는 50억, 5년간 50억, 10억씩.
김경식 위원
기금에서 빼는 게 아니라 이자,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자수익으로만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한정될 수밖에 없네요? 그 이자수익으로 하면 한정된 금액에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래서 좀 알짜, 좀 우리 정말 청년들에게, 우리 군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좀 발굴해서 그렇게 알짜 사업들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참고로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담당관 얘기하신 것처럼 50억 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장수 같은, 장수 같은 경우는 매년, 2023년도부터 매년 20억씩 해서 지금 100억 조성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서천에서도 지금 1차 기금은 끝났고 2차 하고 있는데 지금 50억,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들 어쨌든 정책은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 담당관 말한 것처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부서에서 그냥 예산으로만 하다 보니 좀 한계가 좀 있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민간위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좀 평가를 하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아까 그 6조 융자지원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 가지고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똑같이 기금의 용도도 규정이 돼 있지만 조문에 융자 지원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지원의 대상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기본, 조례 기본 틀이, 물론 시행규칙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겠지마는 조례의 기본적인,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주거 및 창업공간’으로 딱 국한을 해 놓고 융자지원을 하겠다라고 도봉구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사업별로 봤을 때 국비 지원하고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을 배제하면은 지자체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요 정도의 사업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넣어 놨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다른 지자체 해 주시고, 기왕이면 여기에 그 정도도 담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과장님.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관광에 관한 기본조례로서 군산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령에 따른 관광산업 육성,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협의회 설립, 관광산업 추진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여 군산시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각 관광산업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안 제15조에 군산시 관광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안 제20조에 관광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안 제22조에 관광진흥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명시한 스마트관광산업,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정보제공과 워케이션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합니다.
이연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연화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대한 기본조례로서 군산시 각종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축제의 효율적 추진,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안 제9조 축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안 제12조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평가, 안 제13조에 안전관리계획, 안 제14조에 관광객 편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군산시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축제의 정의 개정, 축제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강화, 축제에 대한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시행으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으로 내실 있는 축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 시간여행축제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좀 어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듣는 의견은 ‘전보다 조금 나았다. 다만 체험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나 우리 시민들이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 뭐 체험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좀 평가를 하는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축제위원회는 그전에 인제 축제를 했던 부분이고요, 아직 인제 검토 결과는 아직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또 보완할 사항들은 다시 축제위원회에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그 시간여행축제에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체험이나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그 공식 집계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축제나 다 마찬가지로 축제 그 인원을 체크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은 다 체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곳에서만 체크를 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임실도 마찬가지고 김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곳만 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가 13만 5천 정도 이렇게 지금 집계를 했습니다.
체험 부분에서는 저희가 첫날이랑은 조금 부족했었는데 인자 그다음에는 저희가 낙농업협회에서 들어와 가지고 또 체험을 별도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체험을 좀 뺐기 때문에 좀 풍성하게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 뭐야,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축제에 관광객들이 참여를 했는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2024년도는 한 15만이 조금 넘은 걸로 지금 집계를 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25년도에는 그래도, 그럼 1만 5천 명 정도 대략적으로 관광객들이 안 왔다는 얘기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아니요, 안 왔다는 얘기보다는요, 축제의 그 체킹하는 방법이 작년에는 이렇게 그, 저희 입구하고 반대쪽, 박물관에서 들어오는 쪽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는 쪽에서 체킹, 계측을 했었는데 올해는 구 시청광장 앞에서만 계측이 됐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그렇게, 저쪽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은 체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측을 한곳에서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계측을 한곳에서만 했기 때문에 좀 인원이 줄은 감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만인데 이번에 15만 정도의 계측이 됐고요, 임실도 작년에 60만 가까이 됐는데 이번에 13만 정도가 지금 계측이 됐습니다.
우종삼 위원
하여간 내년도에도, 이런 시간여행축제가 그래도 군산시의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축제위원회들도 여러 가지 그, 뭐 아이디어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좀, 올해보다는, 25년보다는 26년이 더 나은 시간여행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5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존 조례의 3조하고 보면 차이점이 각 호, 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기는 기존에 ‘심의·조정한다’, 그리고 여기는 ‘심의·의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다른 건 다 같은데요, 하나만 추가해서 축제의 위탁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또한 ‘심의·조정’이 아니라 ‘의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기존하고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연화 위원
예, 이게 지금, 이 군산시 축제 조례는 2009년 5월 15일에 제정이 돼서 그때 되면서 처음에 돼서 제정 시에 모든 축제 예산을 심의받으라는 의도로 해서 1천만 원, 3천만 원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진화를 하면서 2011년에는 축제명이 바뀌고 보조금을 조정을 해 갖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3천만 원에서 이렇게, 보조금 금액을 뭐 이렇게 바뀌면서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앞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올린다’라는 안으로 갔습니다, ‘심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축제 조례들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좀 압축해서 우리가 심의 정도만 해서 올렸던 위원회의 기능을 의결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의결을 하게 된 다음은요, 그러면?
이연화 위원
의결한 다음에?
설경민 위원
예.
이연화 위원
이제 시장님한테 올리는, 집행부에 올리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이연화 위원
이대로 보조금을 주라고.
설경민 위원
보조금에 대한 기본안을 짜서 시장에게 제출을 한다?
이연화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제 의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축제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의 안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시 조정이 가능,
이연화 위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이 의결이라는 건 단순히,
이연화 위원
이제 예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다 그러지, 예산에 따라서, 그니까 우리, 우리 그쪽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라와도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것처럼 이쪽에서 의결을 해서 올린다고 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게 되면 ‘심의·조정한다’라는 의미와 ‘심의·의결한다’는 의미가 실질적 차이가 뭐예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설경민 위원
그걸 변동할 수 있으면.
국장님 혹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 변동은 가능한데요, 심의 인자 조정은, 조정은 의결보다는 약간 인제 저희가 무게감을 좀, 이렇게 좀 낮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인자 위원회에서 아마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가 손을 대더라도 크게 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전에 협의는 다 하긴 하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축제위원회를 개최를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인제 그, 전체를 다는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자체 잘라 가지고, 계약이 아닌, 계약이 아닌 2천만 원 미만은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그 얘기예요. 지출을 하는데 조금 더 강화하겠다. 그 차원에서 지금 ‘의결’로 지금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걸 강화하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러니까 심의·의결이라는 것은 돈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 쓰는 거 요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전에 우리 그, 그동안 축제가 문제 있을 때는 약간의 그, 뭐, 그건 아니지마는 약간의 인자 좀 어떻게 보면은 눈감땡감이라고 그럴까요, 요런 식으로 냈던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의결하겠다 지금 고런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심의·조정, 그니까 표현상, 문맥상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의지를 표명하고자 ‘심의·조정’을 ‘심의·의결’로 바꾼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결된 사항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는 크게 손을 못 댄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가능하면 저희도 존중은 해 줄라고 그러는 거죠.
설경민 위원
존중을 해 주려고 그런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기존에는 심의·조정에 대해서는 이 축제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명문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죠, 그렇죠.
설경민 위원
의견도 축제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을 하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조정을 하더라도 조정을 그렇게 관심, 축제위원회에서 그만큼의 관심을 안 가졌단 얘기죠.
설경민 위원
근데 여기다 명문화시키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명문화시키면 좀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요런 부분이 좀 포함될 수 있다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는 그 문맥상으로, 2항 축제의 위탁,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조정과 의결에 대한 사항이 ‘의결’이라고 한다라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다른 심의위원회, 행정절차상 심의위원회처럼 입장은 사실은 거기서 의결한 내용은 한번 집행부에서 변동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라면은 의결이라는, 행정적으로 가능하면 의결이란 표현을 쓸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 이상 ‘심의·조정’과 ‘심의·의결을 한다’라고 표현으로 바꾸는 것은, 써 놓고 의결사항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더더욱 분쟁과 우려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자 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계약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마는 수의계약이라든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보조금 명분,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업체에다 이렇게 주는 걸 보조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한 번 정도, 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좀 더 거쳐 보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팩트는 ‘의결’이냐 ‘조정’이냐 그거에 대해 표현이 조금 애매하다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래서 조금 더 약간의 무게감을, 무게감을 더 둔다고,
설경민 위원
집행부 국장님으로서 이런 표현이, 의원발의긴 하지만,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시냐는 게 아니라 사업수행자의 책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웃음)
설경민 위원
사업수행자의 책임자로서, 이게 여러 가지 장단이 있겠지만, 이 문구가 ‘의결’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에 따라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권한을 약간 주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에다, 축제위원회에다가 약간의 권한이 좀 있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권한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하게 가지 않을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의결한다’?
뭐, 국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면 어쩔 수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인자 그,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건 뭐, 좋은 뜻에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민참여예산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 의회로 온단 말이에요, 예산이. 이것은 누가 했냐?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결정한 거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안 움직였으면 쓰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간여행축제라는 축제를 해요. ‘아, 이거는 우리 예산이 부족해’ 그래 가지고 집행부하고 심의위원회하고 해서 ‘아, 그래, 15억으로 하자’ 의결을 해 왔어요.
근데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왜 갑자기 15억이 됐냐?’ 문제를 삼아. 그래서 ‘예산을 좀 축소를 해야겠다’ 했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집행부는 분명히 그럴 거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이다. 근게 의회에서는 이 축제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건들지 마라’.
인자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나중에 가면 어떤 축제가 이루어지든 간에 의결이라는 사항은 그런 핑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인제,
김경식 위원
그것은, 이건 ‘그것은’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좀 보완설명 드리면은요, 이것은 뭐냐면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김경식 위원
아니아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확정된 상태에서,
김경식 위원
근게 예산이 확정되는데 그 예산을 확정을 어서 하냐? 집행부에서 하고 집행부하고 축제위원회, 축제 주관사하고 예산 확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예산, 자, 이번에 시간여행축제를 누가 예산을 어느 정도 정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 예산안을 심의위원회에다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예산안이 아니라요,
김경식 위원
근게 예산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산은 저희가 인제 의회에서 편성돼서 그 정해진 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서 저희가 인제 행사할 때,
김경식 위원
봐 봐요. 자, 봐 봐. 축제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계획서나 이런 모든 것을 심의·의결한다고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근데 이제 의원님, 이게 저희가 인제 축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인제,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이연화 의원님이 ‘의결’을 원해서 넣었는가,
이연화 위원
제가, 제가 원해서,
김경식 위원
집행부에서 그것을 원해서 했나, 집행부하고 상의했을 때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상의를…,
김경식 위원
근게 난 이것을 그러면, 이 위원회가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위원회는 2년마다 계속 위원들 임기가 바뀌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속적이지 않아요. 지속적인 것하고 지속적이지 않은, 그러나 집행부나 의회는 지난 행사부터 해 가지고 쭉허니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까, 안 할까?’ 고민해 가면서, ‘예산 올릴까, 낮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하는 건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위원회에서는 그런 걸 전문적인 저기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군산시 심의위원회에서 해 온 과정을 봤을 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인제 의원, 위원회에서는 축제 내부 저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또 절차가 바로 의회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필터링,
김경식 위원
누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저는 그 내용을 다 차치하고 문제는 우리가 예산 삭감이나 예산 증액이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의회에서 일부 결정할 때 집행부에서는 ‘이미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거기도 존중을 해 줘야 하잖아요. 의회도 존중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악용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원회하고 해서 다 올라오면 의회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건 고민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조례안을 보니까 기존 조례에서 11조가 통으로 빠져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11조에 시간여행축제 육성 및 지원이 통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 부분이 인제,
김영란 위원
통으로 빠지고, 그 밑에 ‘소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요, 원래 이게 인제 시간여행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종전에, 이게 지금 2017년도에 개정이 된 내용인데요, 종전에 2015년도에는 그 11조가 대표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축제를 어떠어떤 방식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이제 2017년도에 시간여행축제 육성 및 지원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인제 어떤 내용을 삽입을 했냐면요,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내에서 보조금을 예산집행을 할 수 있고 사업추진 결산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시간여행 추진, 축제 추진위원회 구조상 이제 상근직이 있어서 어떠한 보조금을 예산집행하고 정산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보조금에 관한 예산집행, 결산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계획 수립이나 프로그램 발굴·육성 부분은 축제위원회 산하에 그 축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해서 그쪽에서 인제 다룰 수 있게,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뒤쪽에 보면은 5개의 축제를 쭉 나열을 해 놨잖아요, 제10조 1항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면 여기에서 우리 군산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군산시 대표축제는,
김영란 위원
시간여행축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시간여행축제 추진, 축제죠.
김영란 위원
그래서 시간여행축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본 조례안도 ‘군산시 시간여행축제는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 5개 축제 중에서도 군산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축제가 시간여행축제니까 별도 이렇게 해서 표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통으로 빠져 있어서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자, 그러면은 이 초안을 잡았을 때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시간여행축제 위원들한테 혹시 상의는 해 보셨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별도로 상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란 위원
소위원회가 있으니 이 시간여행축제를 이번에, 이번에 조례에서 삭감이, 삭제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인제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규정은 삭제가 됐지만 축제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 위원
자, 그 말씀도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이 축제가 지금 10월 9일에서 12일까지 행사가 끝나고 우리가 축제가 끝나자마자 이것을, 지금 내일모레 시간여행축제 쫑파티가 있죠? 거기다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인제 성과평가회가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성과평가가 지금 있잖아요. 최소한의 나는 성과평가를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러이러한 것이 축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군산은 시간여행 대표축제지만 이거 소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은 최소한 듣고 여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봐 보세요.
연일,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시간여행축제가, 군산의 대표축제가 이제는 계측이 가능한, 실측이 가능한 사람으로 해서 ‘약 13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도 됐고 방송도 하고 언론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평가 결과도 하기도 전에 이것을 삭제하겠다…,
그러면 조례가 엊그저께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한 달 전부터, 때로는 뭐, 몇 달 전부터 다 준비를 해 왔죠.
저, 사실은 저 시간여행축제 위원이거든요. 시간여행축제위원회,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회의도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의견도 개진하고 우리 군산시의 대표축제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삭감, 삭제가 돼 버린 건, 통으로 삭제가 돼서 제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축제는 우리가 뭐, 단순히 그냥 뭐, 의견이나 개진하고 뭐, 수상이나 받아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축제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상하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내일모레 축제위원회에서 우리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름, 명칭을 넣어서 대표축제로 계속해 왔는데 이번 의회에서 이것이, ‘시간여행축제가 삭제가 됐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상당히 반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인제 조문에서 삭제될 뿐이고요, 각 축제위원회 산하의,
김영란 위원
좋은 뜻에서 삭제가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축제 평가 후에 이런 것이, 좀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민감한 것은 저기, 의원발의보다는 나는 집행부발의를 해야지 의원이 올리면은 괜히 그 의원만 지금, 조금 그, 뒷담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나는 발의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정회 좀…,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8조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30% 인상안으로, 2016년 개정 이후 9년째 동결 중인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안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 시설사용료 감면의 비율과 대상을 확대하여 요금 인상에 대한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산시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현실화와 시설사용료 감면율 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군산시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위원장님, 시장님 출석요구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관련, 이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님께서 캠핑장 관련 조례 관련하여 시장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캠핑장 관련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시장님, 제가 앞에 자료를 좀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저는 조례 내용과 관계없이 시장님께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협력 강화나 견제와 협력 관계 사이의 재정립에 관련해서 오늘 이런 복합적인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장님 말씀을 좀 듣고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는 큰 B4 같은 경우도 제가 1월부터 우리 집행부와 이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차례, 16회 넘는 미팅을 갖고 또 많은 논의를 하고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 우리 운영 중인 분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 발의는 저 혼자 집행했어도, 집행부 의견 검토 없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례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라는 게 있고 집행부에서 또 해 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이 드린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요, 저희 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이, 물론 제가 밑에 명령, 요청을 해 가지고 이 관련돼서 이행한 내용들입니다.
“주무관님, 언제 결재가 나나요?”, 계속 물어봐요, “주무관님, 결재 났어요?”, “주무관님, 우리 지금 8월이라서, 8월 회기라서 이때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시는데 오면 연락 좀 주십시오”, “정리되면 연락 좀 주십시오”, “주사님 돌아오면 전화 좀 부탁드려요”, “시설 반환료 기준 참고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주무관님, 이제 마지막이라서 마지막 검토 기간이 복잡, 부족할 것 같은데 연락 주세요”,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 조례를 누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주무관이 과연 이렇게 모든 부서의 조례나 과장님, 계장님, 우리 국장님 관련해서 집행부가 없냐라는 거죠. 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주무관에서 멈춰 있어서 계속 계장님, 과장님까지 같이 모여서 회의하던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인제 이게 불거져서 얘기가 되니까 ‘아, 그냥 의원님, 빨리 의원님 조례 하십시오’.
이걸 누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거는 의회의 조례제정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하게 침해하고 훼손한 거예요. 협조하지 않고, 의무 불이행하고.
이에 대해서 저는 부서 의견이, 부서 의견 제출이 늦어지고 또 소통이 단절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에서 그랬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강임준
뭐, 조례제정권에 뭐,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의원의,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이연화 의원님께서 그동안 해당 부서와 이런 협의 과정 속에서의 긴 시간 동안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한 번도 이렇게 안 해 주고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없게 앞으로 계속 조치할 것이고요.
저도 뭔 내용인가 제대로 모르고서 지금 밑에서 잠깐 지금 얘기만 듣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 한번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연화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보니까 지금 뭐, 전혀 피드백이 안 가고 지금 이러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뭐라고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연화 위원
오늘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집행부가 관리체계에서도 주무관을 넘어서 계장, 과장님은 그 주무관이 다 다루지 못하거나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하라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부서의 원활한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줄 수 있도록 시장님이 한번 더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아니, 저는 사실 시 업무를 하면서, 의원님도 아마 아시겠지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더라도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항상 우리 집행부의 사업이나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생길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꼭 우리 직원들이 그러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전체 우리 간부회의에서랑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장 강임준
그리고 참, 온 김에 제가 한번 의원님들한테 이런 논의 좀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기 우리 그, 우리 시가 이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어디냐, 저기 우리 선유도에 있는 거랄지 앞으로 위수탁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요금을 조례에 넣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왜 그냐면 뭐, 우리 군산시민한테는 얼마 할인 나가고 이런 것을, 요금이 그러면 물가상승이나 뭐나 바뀔 때마다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논의를 한번, 이것은 규정으로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도,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제 의견도, 그것,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할 만하다 하면 한번 해 주시면은…,
우리 조례에,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오면서. “이런 요금 문제를 우리 조례에, 나는 이런 것은 처음 봤다.” 그냥 뭐, 틀에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할인을 얼마 할인하고 이런 것은 조례에 담을 수 있지마는, 우대를 해 준다든가 이런 거 담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이것은, 이게 바뀔 때마다 그럼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뭐,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한번 그것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보면서 제가 이거 “얼라? 이게 조례에 들어가 있나?” 그랬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혹시 시장님께 질의 있으신 분?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죠.
위원장 송미숙
따로 저희들끼리 논의,
시장 강임준
예, 따로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은…,
위원장 송미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위원장 송미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조례 얘기는 다 했죠? 저희가 질의만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송미숙
예, 아까 요금 얘기도 하셔.
설경민 위원
요금 얘기?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두 가지만 할게요.
방금 시장님 출석했다 가셨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그, 이례적인 일을 하셨네요? 이례적으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6개월 이상 저희 의원이 집행부에게 업무 협조 역할을 했는데 집행부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나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 뭐, 그래서 시장까지 오게 하고.
시장 오는 거야 저희한테는 별일이 아닙니다만 집행부에게는 큰일이겠죠.
그 얘기 짧게 한번 해 주세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닙니다. 저기, 원래 인제 연초부터 이연화 의원님 의원발의 준비하실 때부터 저희 관광시설계랑 같이 논의는 해 왔고요, 이제 다른 지자체의 인상률과, 인상률이나 아니면 인제 좀 감면율에 대해서 같이 깊이 인제 고민은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담당 제가 의원이 아니니까 저는 제삼자 의원으로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의원이 준비하고 있으면 의원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검토의견을 제시를 하고, 의원이 입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의원은 의원대로 수정해도 괜찮지만 그대로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왜 조율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직접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조율하려고 노력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처음부터 같이 기초자료 조사부터 해 가지고 지금 오늘 인제 부의안건으로 올, 집행부 부의안건으로 올라간 내용이 다 지금 의원님하고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그, 조례 검토보고가 조금 이제 그 시기를 상실했다는 점은 깊이 제가 사죄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뭐, 이연화 의원 개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인의 문제, 의회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오늘 이게 부의안건, 올려진 안건 내용은 지금 이연화 의원님하고 연초부터 같이 논의해 가지고 조정된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런 일로 시장 출석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일개 개인의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전체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좀 전에 오셨는데 이제 그, 사용료가 그때그때 맞느냐, 근데 논의를 한번 요청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묻죠.
뭐, 따로 두는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별표에 따른 조례상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 외에 시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정확히, 그니까 법적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느냐 하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해서 집행부가 하는 곳이 있느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은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설경민 위원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나쁘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토를 하든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첨언으로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운영·관리 조례 핵심은 저희 운영자 입장에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 정책을 같이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중요한 항목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저는 대부분 50% 이상 차지한다고 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 부분을 대의기관인, 시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논의하지 않고 별도로 결정한다? 방향성이 굉장히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지금 검토가 안 되시면 검토해서 의회에 따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설경민 위원
없으면은 하나, 하나만 더…,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번에 올리신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보니까 기존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제1조를 보니까 ‘이 조례는 군산시 일원에 위치한 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근데 이거를 ‘오토’를 좀 빼셔야 될 것 같은데, 문맥상?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 문맥상이요?
설경민 위원
예, 왜 그냐면 오토만 있는 게 아니라 야영장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반야영장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 그 제목도 그렇고요, 그래서 1조의 목적을 오토캠핑장에 국한되는 문구일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개정하실 때 개정 같이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셔서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아침에 이 조례가 부서로 온 것을 확인하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유는 이연화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봤을 때도 ‘왜 이연화 의원 이것을 빨리 안 올리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가는 지금 경과를 듣기는 했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바뀌는 것은 우리 어떤 의원의 고유권한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슬픕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인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은 직영에 따른 우리 시의 부담을 경감하고, 풍부한 캠핑장 운영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 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다양한 이용객 요구에 대처하고자 2015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캠핑산업이 코로나19를 종료 후 기점인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연평균 약 4만여 명의 캠핑장 이용객은 약 2만여 명으로 줄었고 이로 인해 현 청암산 오토캠핑장 수탁자는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캠핑장 민간위탁 포기 의사를 밝혀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 직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캠핑장 활성화 및 다양한 캠핑장 이용객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전문적인 운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캠핑장에 대한 민간 재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하여 가격평가와 제안서평가를 거쳐 최종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매년 2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청암산 오토캠핑장이 민간 재위탁 운영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이자 지역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자의 청암산 오토캠핑장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업체의 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이 가능할 것을 검토되었습니다.
수탁자 선정 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면밀한 심사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여기 김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왜 그, 위탁을 했을 때 인자 손해, 적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용객이 떨어졌어요?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일단은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수탁업체가 실은 지금 대전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다가 온 업체인데요, 지금 개인적으로 또 예전에 캠핑장에 얽힌 약간의 소송 건이 지금 원활히 해결이 되지 않은 터에 지금 이 캠핑장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제 위탁률이 떨어진 부분하고 이 수탁업체가 지금 해지, 중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지금 캠핑장의 구조상 저희가 볼 때 있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담아야 하는데 지금 콘텐츠를 담을 그 여력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캠핑장에 대한 일정한 이제 투자를 조금, 투자가 뒷바탕이 같이 돼야 하거든요.
실은 청암산 캠핑장이 예전에는 이제 어떤, 글램핑은 둘째 치고라도 토끼 먹이 체험장이나 깡통열차, 어떤 이제 버블쇼 이런, 이제 에어바운스 같은 거 설치를 해 가지고 가족 단위 이용객들의 조금 이제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갔는데 지금 이제 콘텐츠가 조금 전무하다는 점에 있어서 약간 가동률이 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져 줘야 그 캠핑장도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그게 그런 거죠, 그 전 사업자가 투자를 한 걸 갖다가 회수를 했다든가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입찰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고, 최소한 이러이러해 가지고 입찰, 입찰을 내잖아요. 낼 때는 ‘기존의 시설은 이러이런한 경우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걸 감안해서 입찰하고 들어와라’ 뭐 이렇게 그런 거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그 수탁업체는 원래 이제 원상복구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의 업체가, 이제 말씀하신 것은, 설치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로 한번 인계인수를 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가격 차이가 맞지 않아서 원상복구를 한 내용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 중간 포기했을 때는 그 수탁자가 우리 시한테 배상책임 안 해요, 그런 거?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하다가 못 했다, 못 한다고 발을 빼잖아요. 그랬을 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10년 동안은 저희 인제 캠핑장 업체에 들어올 수는 없고요, 기타 별도의 인제 배상 조치는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계약, 계약서에 ‘중간에 하다가 나가도 된다’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중간에 해도 나가, 해서, 아니, 나가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김경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해서 해도 ‘중간에 나가도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가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제 이 업체는 다른 캠핑장에 이런 식으로 인제 그, 제안을 들어갈 때 제재를 인제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진흥법상에 어떤 시설물을 제 기간 동안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자는 결격사유로 인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위탁업체에서 시설물 구성한 거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크게 천막처럼 해 가지고 방갈로처럼 만든 거, 그거 다 지금 그럼 철수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거 철수해야 합니다.
이연화 위원
철수하고 그 바닥 면적은 어떻게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것도 거기서 만들은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기타 훼손된 부분 그런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런 부분도 종전에, 인계를 받기 이전의 단계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게, 오시는 분들이 줄어서 나가게 돼서 중도 하차하시는 건 좀 안타깝지만, 시설관리 측면에서 그쪽에서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점검하시고 만약에 인제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인제 중도 포기를 하고 가셨으면 우리 그 지금 부족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향후 맡은 분이 보강을 하게 돼요, 아니면 우리가 보강을 좀 해 줄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는 어찌 되었든 지금 기본 그 사이트 제공을 하고, 향후에 인제 그분들이 와서 어떤 식으로 인제 투자를 해서 이제 뭔가를 그림을 만드는 것은 이제 그분들 몫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그림이라는 건 좀 더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캠퍼들을 좀 부를 수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 프로그램을 갖추기 위한 여건을 인제 그분들이 와서 투자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한 만큼 또 어떤 콘텐츠나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담아서 수익 구조를 인제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딱히 우리 군산시가 시설만 관리하는 공단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계속 쓰고 뭐, 늘렸다가 나머지는 회수해 가고 그런 기능적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구조, 우리가 꾸며 줬던 구조들은 낡고 허름해지고 있어요.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시설 유지보수까지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시설, 인제 똑같이, 뭔가 원형이 변경되는 그런 보수, 이제 소규모 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탁업체가 하지만 저희가 인제 이게 어느 일정 내용연수가 바뀌어서 이거를 구조를 전체적으로 수리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지금 그, 의원님들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한번 가 보세요.
그 안에가, 요즘 굉장히 좋은, 환경이 좋은, 여건 좋은 캠핑장들이 들어서다 보니 이 캠핑장에 와 가지고 뭔가 매력적, 시설적으로 내가 편안하고 누리는 게 있어야 이 금액을 내고 여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실은 낮에 가도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설거지하는 데는 비위생적이에요. 그렇게 생겼으니 당연히 안 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수탁자에게 뭔가 해서 ‘니네 잘 해 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설 면에서는 좀 더 뭐가 보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자가 지금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지금 두 번 일어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오토캠핑장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 진행했던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지역의 관광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서동수 위원
목적을 두고 했던 건데.
처음에 본 취지가 옥산면에 한 자체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수탁자들이, 위탁을 할 때 수탁자들이 이 수탁을 하고 위탁을 하고 나서의 시설물 투자가 과다하게 들어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용객들이 더 많이 유치를 하고 유치를 않고 하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제가 우리 지역에 오토캠핑장이 있는 관계로 이렇게 가끔 가 보면 수탁자에 대한 시설물 관리가 어느 정도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이용객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나 수탁자가 그 구조물들이, 필요한 구조물들을 좀, 지금 현재 수탁자 같은 경우는 구조물을 이렇게, 전에 구조물이 많지가 않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시설물 보강을 수탁자한테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서 좀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좀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해 줘야 수탁자가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압박을 안 받고 이 운영관리에 대해 집중을 해서 하고.
또 하나는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 바꾸는 공간에 의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인수인계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는 사람은 많이 받고자 하고, 파는 사람은 많이 받고자 하고 받는 사람은 조금 받을라고 하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 시설물들 치우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돼요. 기간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놈을 정비를 하다 보면 시간적인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일명 예를 들어서 카라반 같은 것도 일부는 우리 군산시에서 좀 시설 투자를 해서, 관리보전을 해서 우리 수탁자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만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오토캠핑장 운영을 해서 과연 이게 관광 활성화가 될까요?
그리고 지역에 환원조차도 안 되는 현시점에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옥산면에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오토캠핑장 운영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군산시는.
과장님, 아까 내가 말씀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운영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웬만하면 말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국장님, 하루이틀 운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도 이 자리에 보전이 거의 4년 이상 되는 거 같은데 이게 하루이틀 운영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총체적으로 좀 뭔가 변화를 주고 혁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좀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여기서 뭐, 제 발언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않겠지만, 지금 군산시에 오토캠핑장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오토캠핑장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수 위원
각각 부서가 다르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금강호하고 청암산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서동수 위원
또 다른 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무녀도하고 관리도는 오토캠핑장은 아니지만 항만물류, 항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캠핑장이죠? 그것이 과연 저는 항만해양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요? 사업은 그쪽에서 진행했어도.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서가 아니면 국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무편찬 서로 교류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수 위원
국장님, 하시죠? 부시장 주재하에, 시장님 주재하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수 위원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것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총체적으로 좀, 하나로 모아서 좀 가야 할 부분 있으면 하나로 모아서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지원의 대상이 돼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운영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런 거를 않고 그냥 현생대로 계속 오토캠핑장이든 운영을 한다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봐요. 그냥 위탁자 정해서 주고 돈 내고 해, 그리고 이용료 인상하고, 수탁료 비싸다면 좀 내려주고 그런 것뿐이 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적인 토대를 좀 마련을 해 주세요.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서동수 의원 의견,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좀 할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국장님, 저희가 시설 재투자 얘기하는데 위탁은 기한이 있고 기한이 있음으로 사실은 리스크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재투자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시설, 기한이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니까 이게 민간처럼 굉장한, 그니까 큰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마는 그럴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30% 이제 인상하는 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고 연장까지 해 가지고 6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를 우리가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수익 구조를 짤 수는 없는 구조예요. 단순히 얼마를 재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잘되고 안 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말자’ 오히려 소극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를 우리가 짜서 그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또는 시간이 지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해 줘야지 이대로 또 위탁을 해 버리면 30% 올린다고 할지라도 이 30%가 어떤 전국 기준에 있어서의, 사용료 기준에 있어서의 시민이 받아들이는 체감도상의 최소한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시민의 사용료 측면에서는 그걸 고려를 해야 되지마는 이렇게 적자가 나는 구조면 재투자는 되지가 않습니다. 운영에 대한 재투자는 더더욱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여기에 관광 인프라의 활성화라고 한다라면은 수익 구조를 민간위탁해서 돈을 벌고 재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기한이 보장되고 그 기본적인 인프라를 우리가 갖춰졌을 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둘 중에 어느 것도 확 고려되지가 않아요, 지금 사항은. 누군가가 하면 또 그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거면 민간위탁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처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자기 거로 소유가, 돈 많은 사람이, 쭉 이용을 해 오고 소문은 나 있으니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토지 매입하고 시설 매입해서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결사의 의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발전을 시키는 거지 이거는 직영도 아니고 민간위탁도 아닌 애매한 경계선상의 재투자, 서로 사실은 책임감이 좀 부재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는 시설 재투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사용료는 몇 프로이고 시설 재투자는 몇 프로인가를 우리가 좀 짜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최대한 근접한 민간위탁자를 구해야 된다, 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면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겁니다. 그걸 좀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지 말든가, 그냥 팔아버리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간인 시설을 두시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많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주신 자료가 보면은 저희가 시설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이에스레저한테 위탁했을 때는 수익과 지출을 하더라도 사용료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납부를 받았는데 삼성물류가 했을 때는 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제이에스가 할 때보다는?
그런데 인제 지출 부분도 역시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지출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감해 주다 보니까 위탁수수료는 사실 많이 줄은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죠, 공단에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이런 거 쭉 보면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 하거든요.
근데 익산시는 전문성을 안 갖춘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가 많이 돼. 물론 그 자연경관, 주변 여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가 이미 인제 10년 넘게 지금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위탁이 맞는지 직영이 맞는지, 아니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들을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차라리, 의지를 가지고 진짜 내 돈 투자해서 내가 한번 이거를 살려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저는 나타날 거라 보거든요. 매각을 통해서 하든지 좀, 좀 넓혀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2년, 3년, 시설사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런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을 상당히 잘 만들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중도에 포기한 사람 입장도 자기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동완 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운영할 수가 없고 위탁을 줘도 발전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정회.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청암산 오토캠핑장 무슨 사연이 있어서 도중에 포기했다고 하는 건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운영사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새로,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전에 했던 분들은 온비드에서 입찰도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온비드 이제 자산관리처분시스템 이용해 가지고 가격입찰 하시고요, 하시고 나면 저희가 인제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가 가격평가가 있거든요. 그 가격,
최창호 위원
여하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무슨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한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데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영란 위원
제가 아까 자리에 없었는데, 민간위탁을 하지 말자는 내용이에요? 그 뜻이었어요, 아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자는 거였, 내용이 뭐였죠? 잠깐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오전에 논의된 내용은요, 지금 이제 그, 어떤 전반적인 시설 구조개선을 좀 한 이후에 하는 안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됐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제 그, 어떤 구조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도 수반이 되고 그 기간도 상당 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10월 말로 이제 청암산 오토캠핑장이 이제 위탁이 종료가 되는데 저희는 당초 계획은 11월, 12월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새롭게 개장을 할 이제 계획이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청암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유럽풍을 풍기는 오토캠핑장이 있어서 약간의 좀 부럽기도 하고 ‘이것을 잘 운영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문을 좀 닫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은 이제 운영은 하는데 가동률이 원체 지금 좀 저조하다 보니까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근데 그 저조한,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반 위에 기반시설만 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종전의 인제 그 수탁업체 같은 경우는 글램핑을 열다섯 동을 투자를 했고 또 이제 소규모라도 토끼 먹이 체험장 그다음에 뭐, 에어바운스 그다음에 어떤 이제 깡통열차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가족 동반 이제 이용객들에게 재미와 활력을 부여를 했는데 지금은 이 수탁업체에서는 그런 콘텐츠를 지금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매력도가 조금 반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란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군산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소통을 좀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소상히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것이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운영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도 이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안 하시겠어요?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질의 내용이 나왔던 바와 같이, 물론 그 전 위탁자에 대한, 현 위탁자에 대한 뭐, 사업 포기로 인해서 지금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결과에 보면 지금 저는 재위탁이 우선 급한 게 아니라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전에, 내가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서 ‘위탁이다’, ‘직영이다’, 아니면 ‘매각이다’ 이 세 가지의 갈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지금 우선 당장 재위탁에 대한 어떤 시설물 관리가 문제점이 도달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장기간 뭐, 1년이다, 2년이다, 우리가 뭐, 결정 않고 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좀 필요하고, 정 위탁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명분을, 있어야, 명분화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위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역에 공헌도가 얼마만큼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지역 마을에 과연 우리 오토캠핑장으로 인해서 경기 활성화라든지 관광 활성화 도모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얼마만큼의 교감을 가지고 가냐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우리 군산시는 지금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마치 그냥 수탁자 정해서, 위탁자 정해서 그냥 위탁료 받아서 운영하고, 말면, 안 되면 말고 이런 개념의 생각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시에 지금 오토캠핑장 비슷하게 운영하는 과가 지금 나름대로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종합적으로, 관리주체가 또 종합적으로 운영돼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끌어서 가야 되지 지금 위탁자가 포기했다고 해서 재위탁을 지금 성급히 하는 것도 저는 문제고, 또 근다고 해서 위탁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탁을 한다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이번과 같은 결과를 초래 않는다는 범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 그래도 최소한의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는 좀 검토를 하고 좀 고려를 해서 위탁이든 직영이든 매각이든 방법론을 강구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신 부분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제 물론 의원님의 우려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전반적인 검토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저희가 그것도 단기적으로 고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동의만 해 주시면 민간위탁을 실시하면서 같이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체적인 분석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막 한 달 두 달 새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을 하는, 분석을 하는 동안 그렇다고 청암산 오토캠핑장을 그대로 방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동의를 해 주시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관내 캠핑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철저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주면 우리가 사무위탁에 대한 동의안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3년, 2년, 5년간을 위탁 기간을 정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5년 동안 그럼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3년, 이제 일단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을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봐 봐요. 3년, 3년을 한다고 보면 위탁자가 과연 시설물 투자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오전에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시설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위탁자가 시설 투자를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말대로 위탁을 동의안을 해 주면, 자, 우리가 최대 5년인데, 재위탁까지 5년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년 동안 운영해 본다고 하면, 그 안에 어떤 방법론을 찾는다고 하면 과연 위탁자가 시설물 투자를 그만큼 하겠냐는 거예요. 활성화 대책을 만들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그 문제들을 어느 정도 총체적으로 좀 담고 가자는 뜻이에요. 예? 그래야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의원님 말씀 잘 알고요, 공감은 하는데요, 실은 그 총체적으로 분석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서동수 위원
자, 봐 보세요. 과장님, 이게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동안 쭉, 14년도부터 설립을 해서 2005년도까지, 2025년도까지 10년 동안 문제점들이 굉장히 도출돼 있던 사항들이에요.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라든지 어떠한 그, 오토캠핑장 운영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위탁자 정해서 가고 위탁료 받고, 운영 잘 못하면 ‘그려, 못하면…,’ 끝나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페널티도 없어, 위탁기관에 어떤. 그러면 다음에 위탁 이 사람이 다시 하겠어요? 않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근데 이제,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토캠핑장이 꼭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청암산 오토캠핑장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녀도 오토캠핑장도, 물론 마을이 주체가 돼서 그거는 뭐, 섬개발 사업 마을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관리주체를 한곳에서 포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 군산시의 오토캠핑장이 관광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우리 서동수 위원님의 의견 잘 들으셨죠?
그러면 더 논의를 해야 되나요? 지금 정회를 할까요?
서동수 위원
정회를 잠깐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서동수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간 설정이 좀 있으니까, 어쨌든 그 총체적인 우리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 마련하시고 의회에 보고 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체결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05년 4월 30일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2025년 말 14억 3천여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존속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예술인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17조에 규정된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수렴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26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6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2026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지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군산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재단의 조직 규모 및 신규사업 확대로 총예산 23억 493만 4천 원 중 20억 5,773만 4천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다만 향후 사업추진 여건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단조직을 1국 2팀에서 1국 3팀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시민예술촌 및 군산항 1981 운영 등 새로운 사업들을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화와 관광은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데 핵심 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관광자원 개발 등 각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연 내역 및 사업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문화관광재단이 군산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6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군산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각종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군산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산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64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와 당시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위원장 송미숙
잠깐 정회할까요?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정회했던, 정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군산에는 지정스포츠클럽 세 곳하고 일반스포츠클럽 다섯 개가 있는데, 스포츠클럽법에, 법과 시행령을 보면은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할 때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현재 저희가 지정스포츠클럽 세 곳이 있는데 이 세 곳 각각의 클럽들이 좀 특화된 종목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종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종목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클럽이 운영이 되지 클럽들이 서로들 간에 종목들을 넘나들면서 했을 때는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주지마는 특화되지 못하고 결국은 우수선수 발굴이나 육성을 하지 못할 거다,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 부분들이 좀 그, 어떻게 할 건지 대책 마련을 꼭 하셔서 클럽별로 차별화를 좀 시켜서 체육 그 인재를 좀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을 하려면 뭐, 스포츠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만 모여서 하면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기본적으로 인제 스포츠클럽 등록 말씀, 등록 스포츠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창호 위원
예, 정관에, 제가 6조를 보고 있어요.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보니까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대한 절차가 나오고 있는데 인제 우려되는 부분은 정관이 있는데 정관에 어떤 종목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축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모든 종목단체에 포함됩니다.
최창호 위원
모든 종목들이 스포츠클럽으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거기에 있는 동호회들은 정관하고 본인들의 회비를 납부한 실적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정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정스포츠클럽은 좀 더 더, 인제 그 요건들이 더 강화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 중에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 스포츠클럽은 기본으로 돼야 되고요, 그 외 요건들이 좀 그,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에 보면은 그 요건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기본에 있는 체육회나 이중적으로 우리 비용, 예산이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렇진 않,
최창호 위원
대충 보면, 대충이 아니고 대략 보면은 여기에도 포함돼 있고 저기에도 포함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골프도 치면서 파크골프도 치고 어디 탁구 동호회도 들어가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스포츠,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사용료 감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 있고요. 영리 목적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강습할 때 영리 목적이면 저희들은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스크리닝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인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행사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호 위원
감면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스포츠의 활성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
최창호 위원
형평성에서, 그럼 체육회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체육, 현재 체육회, 저희들도 보조금이나 행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면, 보조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지만 우리 그, 지정스포츠 이거는 그냥 감면받는 거잖아요, 행사가 아니어도. 강습 뭐 이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정스포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정스포츠클럽도 공공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을 경우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 되지 본인들의 사적인 활동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들은 저희들은 이제 병행할 수가 없는 거고,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축구 하고 스포츠클럽도 축구를 하는데 스포츠클럽에서 할 때는 감면해 주고 나는 뭐, 체육회 소속인데 왜 우리는, ‘우리 클럽은 왜 안 해 주느냐?’ 인제 이런 볼멘소리,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까 말씀, 본인 동호회원들이 아까같이 정관이라든지 기본적 요건만 갖춰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스포츠클럽에, 이쪽에서 하고 이쪽 스포츠클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공적인 행사라든가 문광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행사 아니고서는 감면이 안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저는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지금 지정스포츠 3개소, 일반스포츠 5개소예요. 그러면 이 스포츠클럽 1개당 본인들의 특성화 있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 교육이 무엇무엇인가를 전부 다 자료를 해서 한번 줘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인재 육성이나 이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면 중복되지 않게 우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감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에 신규 조성한 체육시설인 생말파크골프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사용료를 부과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2, 3, 4에 군산생말파크골프장을 추가하여 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 전용 사용료와 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생말파크골프장은 동절기인 10월부터 4월까지 8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하절기인 5월에서 9월까지는 7시에서 18시까지 운영됩니다.
또한 명절과 매주 화요일을 정기휴무일로 정하며, 우천 시에는 미운영됩니다.
생말파크골프장의 전용 사용료는 하루 8시간 기준 평일 15만 원, 휴일 20만 원이며, 이용료는 1회 4시간 기준 군산시민은 2천 원, 타 지역민은 6천 원입니다. 이는 우리 시설현황 및 전북도 내 인근 시군의 이용료를 고려하여 책정한 가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시설인 생말파크골프장 운영기준과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생말파크골프장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 시에서,
최창호 위원
민간위탁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차후에 할 계획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시에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는?
운영시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절기에는 8시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절기는 7시에서부터 16시까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18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18시까지,
최창호 위원
4명이서 한 라운드 도는, 돌면 어느 정도나 시간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2시간, 오전 정도는 다 끝난 걸로 돼 있고요,
최창호 위원
4명이서 인제 한번 라운딩을 하게 되면 몇 시간이나,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2시간 정도, 보통 보시면,
최창호 위원
2시간이요?
자, 근데 인제 운영시간을 뭐, 하절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6시까지라고 하면 적어도 2시간 정도, 4명 기준으로 해서 2시간 걸린다니까 4시까지는 라운딩을 시작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도,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니 공무원들도 인제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감안해서 4시부터 했는데 뭐, 좀 늦어질 수 있고 그분들이 뭐,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도중에 뭐, 6시 됐으니까 나가라고 하시겠어요? 못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거는,
최창호 위원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몇 시까지는, 라운딩하실 때에 동절, ‘하절기는 3시 40분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설명할 때,
최창호 위원
그리고 ‘비록 경기가 안 끝났다 하더라도 6시까지는 꼭 비워 주셔야 합니다’ 뭐 이런 조항을 꼭 넣으셔야 민원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내판,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안내판에다가,
최창호 위원
그렇죠, 안 생기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게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생말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근데 며칠 전 그 생말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협회에다가 연 400, 4만 원을 넣는다고, 낸다고 하더라고요. ‘협회에다 연 4만 원을 내고 또 이용료를 2천 원 받고 그러면 이중 납부가 아니냐’.
근데 협회에서 이분들한테 회비를 받나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협회 하는 것들은 뭐,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들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거는 본인들, 클럽들의 운영을 위한 뭐, 본인들만의 규약이라고 전 판단하고 있고요,
김영란 위원
그런데 다수 분이, 아니, 저는 인자 거기다가, 생말, 파크골프협회에다가 위탁을 줬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생말 외에, 아니, 파크골프 말고도 다른 종목단체들도 본인들의 운영을 위해서 클럽별로 서로 간에 조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게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거 이중으로 내야 되냐?’ 그 부분을 파크골프회에 가서 충분하게 이해를 좀 설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일단 그 부분들은 협회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엘리트체육 육성과 대회 우수선수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참고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안건
1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산시립예술단 조례 제소 건에 대하여 예술단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제소 건을 취하하고 예술단 운영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예술단의 구성에서 사무국을 신설함에 따라 사무국의 구성을 사무국장 포함 6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단원의 구성 및 채용에서 비상임단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2의 지휘자의 위촉에서 지휘자의 위촉 방식을 공개전형 외에 특별전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복무에서 사무단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정기평정에서 2024년 예술단 노조와의 보충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하여 정기평정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정기평정 유예 방식은 전년도 점수 준용에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공연에서 공연 횟수를 증가시켰으며, 안 제15조 입장료 징수에서 예술단 공연 입장료 징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퇴직급여에서 사무단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 조항은 공포한 날 이후 신규 채용되는 사무단원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5년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신설, 사무단원과 연주단원의 근무시간 조정, 정기평정과 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립예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부개정한 동명의 조례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으로 조례 시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칙조항에 ‘현재 계류 중인 동명의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소의 취하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내용 말고요, 내용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거고, 제안설명서 내용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들을 적으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요?
설경민 위원
개정 이유를,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산시립예술단 조례 제소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소 건에 대하여 뭔 발의를 했습니까?
‘예술단 노조와 합의를 통해 제소 건을 취하하고’, 집행부에서 제소 건은 제소를 했는데, 노조가 했어요?
그리고 ‘예술단 운영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지금 제기한 내용하고, 일련의 뭐, 과정이 있었지마는, 저희가 얘기한 내용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준 자료하고 별다른 큰 차이도 없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내용,
설경민 위원
그럼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술단이 주체가, 예술단 노조와 집행부가 취하하고 말고를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우리하고 다른 조례 개정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조례 개정을 받아들이면 취하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이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내용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그것은 저도 지금 이걸 지금 금방…, 제안설명의 내용에 들어 있는 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잘못 거시기 해서 얘기한,
설경민 위원
선 취하를, 선 취하를 하시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취하는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그다음 과정이 있었다면 선 취하하시고 조례 개정하시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근데 조례가 이게 인제 만약에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인자 그것도 준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설경민 위원
끄이끄이 하시면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그, 별다른 내용 없이 우리하고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제기했던 내용을 통과시킨다는 걸 제소했는데 우리한테 우리가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리의 명분은 뭡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억양상 인제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런데, 하여튼 고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최창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희 의회에서 전부개정한 조례안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온 조례안하고의 뭔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차이점 크게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한 두 가지 정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무국 직원 뭐, 1명 조정해서 기존 5명에서 인제 6명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좀 틀린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군산시의회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해서 제소를 했잖아요? 그럼 위법하고 부당한 건 있습니까?
과장님이 대답 한번 해 보시죠, 많이 관여를 했으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니요, 그, 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었고요, 개정하기 전에 노조와의 협의가 진행이 안 된 사항이라 그게 이제 제안사항으로, 그게 제일 문제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대비하시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인제 철저하게 쟁점이 될 거 같거든요. 저라도 개인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 위법하고 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감사 때 한번 논의해 보시고, 우리 또 노조, 예술단 노조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시고.
이게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 제공이고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게요. 증인도 부르시고 해 가지고.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하고…,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의회하고 그리고 시립예술단, 집행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 조례를 인제 전면 개정안으로 갖고 와서 나름대로 뭔가 지금 변화를 주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진짜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 전부개정을 했는데 이렇게 개정해 놓고도 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인제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크게 변화된 것은 사무단원이 5시간 근무가 8시간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그 사무국을 관장할 수 있는 6급 상당의 직원을 공무용으로 뽑아서 책임지고 관장하겠다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인제는, 전에는 그 사무단원들이, 사무단원들이 근무가 5시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왜 기획을 그렇게 했냐, 홍보를 그렇게 했냐, 뭐 했냐,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마는 전문가 6급 상당으로 오면은 그분을 중심으로 사무국이 인제 좀 짱짱하게 모든 것들, 기획이나 연출 모든 것들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조례가 바뀌게 되면은 좀 뭔가 달라지는 것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시립예술단들도 정기평정 1년에 한 번 했던 것을 이제, 아니, 2년에 한 번 했던 것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줬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정기평정을 전에도 우리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그냥 정기평정을 형식적인 정기평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속에서 꼭 정확하게 평가를 통해서 실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단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 정기평정을 할 건지 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사무단원이 기획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은 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시립 그 교향악단이 특별기획연주회를 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우리 그, 뭐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세바우…,
서동완 위원
예, 세바우 공연했어요. 근데 그 나레이션 하시는 나레이터를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나가시는 분, 성악 전공 강사 하시는 분이 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도 보셨고 저도 보셨고 또 저랑 같이 가신 분들도 그 나레이션 한 거 봤단 말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보고 읽는 거잖아. 예?
오히려 우리 시립합창단 3명 있잖아요? 여성 한 분하고 남성 두 분, 이분들은 고생했겠더라고, 그걸 다 외워 가지고 이 극까지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별거 없는데 돈을 갖다가 한 돈 백만 원씩 주면서 이거 데려오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기획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좀 문제 됐던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좀 고쳐지고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안 제12조제6항제3호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사람’을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영리활동을 한 사람’으로 하고, 연주단원과 사무단원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안 제12조2 이하의 조문에 나와 있는 ‘단원 및 사무 단원’을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 하겠습니다.
수정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연화 위원
위원장님, 규칙 얘기는 왜 안 껴요?
김경식 위원
시행규칙.
이연화 위원
시행규칙에 아까 조항을 담아야 된다라고,
위원장 송미숙
규칙은 그냥 여기 안 남기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규칙은 저희 것이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규칙은,
이연화 위원
아니, 그래도 꼭 만드셔야 된다고,
최창호 위원
망치 뚜드려서 인제 어쩔 수가 없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만든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송미숙
만든다고 했어, 약속,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규칙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서동수 위원
뚜드렸어도 그거는 인제 한 거고, 시행규칙에 대해서, 지금 속기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여기다가 속기를 남기라고.
위원장 송미숙
예,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그, 상임과 비상임의 구분을 분명하게 이제부터는 정해졌어요. 그러면 상임의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영리 목적의 활동을 했다라는 증거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그 자료를 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규칙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7명)
시장 강임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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