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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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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0월 1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군산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서 정책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이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조리흄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출 시 폐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실 및 급식종사자에 대해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 이외 공공 부문 급식종사자 역시 동일한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급식실 환경개선 및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폐암 검진주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본청과 직속기관 내 급식종사자의 조리환경 개선과 폐암과 관련된 정기검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각종 폐질환 위험에 노출된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조리사들 지금 폐암 질환의 위험성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한경봉 의원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뭐라고 할까, 입사라고 해야 되나요? 할 때, 건강검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조리원에 입사를 하는 건가요?
한경봉 의원
입사 처음에 하실 때는 인자 건강검진서류라든지 이런 부분, 기본적인 이력서나 이런 부분들은 다 내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인제 여기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폐암 검진비용을 지원하자’.
그래서 조리실이 사실은 뭐, 조리흄 때문에 요즘 많이 문제가 돼서 지금 뭐 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실에 전부 다 인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공공기관인 우리 시청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시청에 그 조리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조례로 만들려면은 그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한경봉 의원
저희 시청은 지금 지하에 인제 저희 식당에 여덟 분이 근무하시고, 평생학습관에 세 분이 있어서 총 11명이 해당됩니다.
우종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김영란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에서 우리도 2년마다 건강검진 하잖아요. 거기에 이분들 포함 안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거기에 포함은 됩니다. 포함은 되고, 아, 인자 기간제는 안 되고 인자 공무직하고 공무원들은 되는데요,
김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여기에 인자 덧붙여서 우리가 인자 2년 단위로 해서 50만 원 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게끔 해 주는데, 근데 인자 여기 같은 경우, 조리원 같은 경우는 조리흄으로 해 가지고 폐암 검진을 별도로 또 시켜 주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김영란 위원
영양사는 중복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근게 조리원, 조리보조원만 제가 볼 땐 해당이 될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가 기간제, 기간제분이 있어서…,
김영란 위원
기간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간제가 또 2명, 예, 2명이 있습니다. 3명, 총 3명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인자 영양사나 조리사는 우리하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하고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자 다른 아까 평생학습관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도 기간제다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거기도 기간제 1명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의원님, 저는 인자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경로식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도 보조, 보조기관이잖아요, 보조금 저희가 줘서 거기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까지 같이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 보는데 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으로 딱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례, 지원을 해 줄라면 또 별도 조례가 필요하겠네요?
한경봉 의원
예, 추가로 뭐, 조례를 인자 변경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범위를 인자 확장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인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공공기관에는 인자 지금 저기 조리원들에 대한 폐암 건강검진 그다음에 조리실의 환경개선 사업들을 주로 인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의 뭐, 재정이라든지 뭐,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종사자들까지 확대할 수 있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 주고 일부분만 지원 안 해 준다, 좀 폭넓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이상입니다.
한경봉 의원
이 조례가 인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사원들에 대한 폐암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만 들어간다고 하면 인제 그런 부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환경개선이 들어갑니다.
인제 뭐, 그, 아까 조리흄을 빼낼 수 있는 배기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인제 유해물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자 저희 공공시설을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 사회복지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까지 확대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과장님, 국장님, 이게 인자 우리가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으로 혀서 충분히 검사도 가능하리라고 봐요. 뭐냐,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자 우리가 조례로 해서 폐암 검진을 한다고 해요. 그럼 폐암이 진단이 나왔어요. 비용은 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산재를, 우리는 산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리원이 폐암으로 진단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산재처리를 해 줘야 한다는데 그 산재처리 대안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 조례로 ‘이 일을 하면 분명히 폐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을 해 줬으면 거기에서 폐암이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재로 인정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항시 주기적으로 우리는 폐암에 노출돼 있는 직업입니다, 이 직업에 대해서는 폐암 노출돼 있으니 검사하세요, 검사해 가지고 폐암이 진단이 나왔으면 우리는 산재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근거가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신중히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저기는 뭐냐면 그,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하시는 다른 저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일일이 거기에 여기는, 급식실은 폐암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 그럼 다른 데는 다른 뭐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럼 거기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또 해야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제가 말씀,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인자 제가 말하는 것은, 인자 뭘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봐야 되고, 저는 가장 여기에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면 폐암이 진단이 나왔을 때 우리 산재처리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공무직은 그, 공무직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그쪽 인자 통해서 산재 그거 처리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근게 우리는 조례를 규정을 해 놨으니까, ‘이 직업은 폐암의 위험성이 있으니 계속 검진을 해라’라고 우리가 조례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업군을 폐암에, 폐암이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그때 인자 폐암이 진단이 됐을 때는 산재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추가적으로 말씀,
김경식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그, 이것은 인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 급식실 노동자 외에 저희가 지금 17개 과의 160명이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특수건강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현재 우리 시청 내에.
김경식 위원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을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종사자들은 그 폐암 검사를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조리흄이 특수건강검진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별도 조례를 인자 제정을 해 주신 거거든요. 나머지, 17개 과 160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김경식 위원
자, 봐 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거 않는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산재도 안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돼 있지 않냐 이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조례로 제정했을 때 폐암에 걸렸을 때 산재처리를 하냐 이거지.
난 부분만 얘기하는 거,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조례가 나쁘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직업군을 산재로 보냐 안 보냐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근데 그…,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지금 질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데, 지금 이 직업군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학교 급식실이든 급식실에 있는 조리사들의 노동강도 때문에 지금 뭐, 파업도 해서 지금 시끄럽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대표적으로 인제 근골격계, 얼마 전에 국감에서도 조리사, 조리원, 조리원분이 밥솥 들고 와서 ‘이거 들어봐라, 어쩌라’ 막 한번 나왔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언론에 나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인제, 그래서 인제 그 조리사들이 근골격계나 노동강도 이런 것들을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근데 폐암의 비율이 여성들, 특히 그 뭐죠? 가스,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폐암률의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폐암에 걸렸을 때 직업군에 따라서 산재가 돼요.
근데 그거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니, 저희는 그 절차를,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인자 우리 급식 노동자가 이 조례를 정하면 폐암을 인정하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차피 추후 절차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 통해서 산재판정 결과, 그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러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직업군이 폐암에 접촉이 되는 직업군이면은 이게 된다는 거죠. 그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인제 2년마다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노동조합하고 체결이 돼서 그 체결된 병원으로 가면은 뭐, 50만 원인가 30만 원 더 추가로 검진할 수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50만 원.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이게 2년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2년의 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이 폐암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더 좁혀서 검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경봉 의원
격년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2년씩 격년,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한경봉 의원
2년마다 하면 그 사이사이에 검진을 하자는, 지원해 주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했던 텀을 1년마다 텀으로 사이를 한 번씩 더 하겠다.
근데 비용이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한 15만 원 정도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게 그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2년으로 한다’라고 해 놨어요, 지금.
한경봉 의원
2년마다.
김경식 위원
주기를, 지금 조례 7조에. 1년에 한다는 게 아까 1년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런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무직분들은 2년마다 하는데,
김경식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기존에는 저희가 홀짝으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홀짝 구분이 없이 2년마다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게 예를 들어서 제가 홀짝이면 올해 만약에 받았다 하면 그분들은 내년에, 이 폐암 검진을 내년에 받는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자 제가 좀 이해를 저기해서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좀, 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좀 민감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검진 지원은 알겠고, 요는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하여튼 시행계획상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폐암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리흄이 안 나오게끔 환경개선을 당장 실시를 하고, 개선된 환경 속에서 그나마 검진을 통해서 또 피해가 있는지 보고.
그러면은 단순하게 보더라도 뭐, 여기 암, 폐암 검진에서 1억 원 미만, 3억 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추계는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물론 기본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마는 이것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면 당장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현재적으로 시설이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급식실, 급식소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외부로 통하는 환기 설치,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뭐, 노동강도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다음에 조리환경, 공기질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내년에 그 조리흄 공기청정기가 별도로 저희가 지금 두 대 계상했고요, 지금 현재 3개의 환기시설이 돼 있거든요, 지하에. 추가적으로 인자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회계과랑 상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환기시설 지금 할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 말은 최적화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폐암이나 그런 병들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이 돼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뭐, 저기, 공기청정기 몇 대 놓고 뒤로 좀 빼고 개선하겠다 그런 건데.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한번 해 보겠,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게 암 검진이 요즘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조례까지 만들 정도라고 하면 당장 내년 예산안에, 시에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환경개선을 먼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하는 것이 암 검진에서 암이 안 나올 확률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를 알아보시고, 내년 사업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건소 관계자는 안 나오셨나요?
폐암 1위가, 폐암 발병 1위가 뭐 때문에, 원인이 뭔지 아세요? 70% 이상이, 70% 이상이 흡연인데, 통계에서도.
그럼 혹시 우리 조리원들 뭐, 흡연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중에 조사하면 되겠고.
그리고 일반에 우리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과 이 조례에서 하는 건강검진의 뭐, 차이라고 할까요, 있습니까?
한경봉 의원
제가 그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인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일반검진이 쭉 있는데 폐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까지 찍고요, 그다음에 인제 폐암 검사는 별도로 추가비용을 지출해서 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폐암 검사를, 이거는 폐암 검사를 하자라는 취지죠?
한경봉 의원
그렇죠.
최창호 위원
엑스레이에서 이상징후가 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 폐암 검사하는 방법.
한경봉 의원
폐암 검사는 인자 병원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는 방법을 잘 모르고, 혈액검사를 하든 엑스레이를, CT를 찍든지 그것은, 저희가 인자 구체적인 방법은 병원에 물어보셔야 될 거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검진비용을 15만 원 정도 10~15만 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11명의 조리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나머지들은 저기를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3명,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청 지하에 식당에 있는 두 분하고 평생학습관에 있는 한 분하고, 세 분한테 이 15만 원을 지원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뭐, 1년에 지원해도 2년마다 격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전체 다 지원해도 45만 원이거든요. 지원을 해 주자는,
최창호 위원
예, 15만 원이 인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에는 엑스레이며 뭐, CT며 포함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암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또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된다는데 기간제는 건강,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안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하죠? 건강검진 하면 엑스레이 찍고 혈액검사 하고 뭐 하고 다 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라는 취지인 거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하는 거에는 폐암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최창호 위원
뭔가 징후가 있어야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찍는 거고, 그게 폐암 검사의 일종의 첫 검사거든요.
따로 폐암 뭐, 예를 들어서 대장암은 당연히 대장을 검사해야 되니까 대장암이 나오는 거고, 엑스레이 찍는 것은 폐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찌 보면 폐암 검사의 기본이죠.
그래서 15만 원이 어떤 검사를 하는 데 쓰이는 건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죠. 대략이라도. 뭐, 엑스레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단순히 인자 폐암 검사하는 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최창호 위원
폐암 검사?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15만 원이, 전체가.
위원장 송미숙
최창호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논의하면 안 될까요?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시에 급식소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위원장 송미숙
시청에?
부위원장 윤세자
시청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시청에 저희가, 저희 건물이 95년도에 지금 저희가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럼 그동안에 혹시 폐암이 걸리신 분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제 기억, 없는 걸로 지금…,
부위원장 윤세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인제 우리가 보통 일반식당들 보면 그분들이 폐암에 많이 걸려 있어요, 보면. 그리고 식당을 많이 쉬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이 한 번 들어오시면 몇 년씩 근무해요, 기간제라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부위원장 윤세자
계속 근무가 가능한가요, 기간제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기간제분은 60세 정년을 받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주로 이분들이 인자 공무직으로 일을 하시다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또 기존에 했던 분을 또 기간제로 채용하는 경우도, 그러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이거 지금 우리 밖에 일반식당도 그렇고 이런 종사들이 폐암에 대한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분분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마무리 질의…,
최창호 위원
폐암을 뭐, 그러면은 폐암 검사를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한다는 사람은 지원 안 해 주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죠.
최창호 위원
조리원들이 폐암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하면 더 중요한 것은 환경개선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좀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식 위원
없어요.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그냥 원안가결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세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설명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윤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숙
안녕하십니까?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악성민원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안 제7조에 지원사항, 안 8조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안 제9조에 악성민원에 대한 조치, 안 제10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여 민원응대 공무원이 군산시민을 위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 신설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시행을 통해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각종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과 되고 난 뒤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교표가 없어서, 비교표가 없어서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9조에 악성민원에 대한 조치예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15분으로 지금 제한을 했어요. 15분에서 20분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단순 민원 같으면은 15분, 20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계 민원이라든지 인허가 민원이라든지 아주 복잡한 민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악성하고 복잡한 고충 민원을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송미숙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김영란 위원
국장님,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간당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단순 민원이든 악성민원이든 간에 대부분 보면 민원 내용들은 보면 15분 이내에 다 이루어집니다.
김영란 위원
자, 그거 틀렸어요. 틀렸다는 이유는, 제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국장님께서 일단 처음에 한 일이 분은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담당자 한번 바꿔줘 볼까요?’ 그것이 오륙 분 걸려 버려요. 그래서 또 받으면은 ‘저는 전임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거든요?
자,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그 권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땐 단순 민원과 고충 민원의 문제점이 여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밑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랬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의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묘지에, 전에 농담조로 그랬죠, 공동묘지에 그냥 누워 있는 사람 있겠어요? 모든 다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보면 악성 민원인들 대부분이 보면은요, 술 먹고 해 가지고 전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 내용 자체가 횡설수설해 가지고 요점이 없는 그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거기서 인자 대화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인자 오래 길어지다 보면 고성이 오가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영란 위원
맞아요. 악성민원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나 이것을 이렇게 놓으면은, 일단 국장님도 공무원 신분이니까 공무원 편에 서서 이렇게 할라지만 시의원은 양쪽 얘기를 듣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시의원은 민원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서 관에 온 것이거든요.
여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논란이 될 것, 저가 인제 먼저 선수를 쳤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잠깐 한번만요.
국장님, 우리 그 공무원들 전화받는데 매뉴얼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어떻게 해요? 전화를 제가 걸었어, 국장님한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감사합니다. 무슨 과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우종삼 위원
그렇게 지금 매뉴얼이 잡혀 있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우종삼 위원
근데 제가 우리 관계자들, 공무원들한테 전화하면은 그렇게 받는 분들이, 10명한테 하면은 한 두세 명밖에 안 돼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한번,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을 정확하게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무슨 과, 무슨 계, 담당, 이렇게 해서 성함 말씀해 가지고, 그게 매뉴얼에 돼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부위원장 윤세자
다음으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관계 법령 및 시행령 작년에 지금 바꾼 거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러면은 관계 법령·시행령 말고 별도의, 이번에 전부개정조례 하는 데 들어가 있는 내용, 군산시 자체적으로 삽입된 내용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게, 법령도 붙여넣지만 전부개정조례안일지라도 신구조문 대비는 해야 돼요, 전부개정조례안이더라도. 그니까 확인이 잘 불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 세세히 그 짧은 시간에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시행령·법령 말고 따로 삽입된 내용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그러면 질의할 게 없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확인 안 해보셨죠?
위원장 송미숙
없어요.
설경민 위원
됐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거 잠깐 보충할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처우는 계속 좋아지고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역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 보면은 그냥 속된 말로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인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째는 인자 잦은 순환보직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둘째, 그리고 민원 대응을 참 죄송하게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해요. 아니, 인제 9급 오신 분들한테 민원 대응을 하면 이 사람들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결정 권한이 없어.
최소한의 민원 대응을 해서 어떤 것들을, 갈등을 최소화시키려면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민원 대응을 해 줘야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아, 그건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주는데 9급이나 8급 하위직들이 가서 민원상담을 하면은 이것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답변을 못 줘.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폭폭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5분발언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왜 팀제로 안 가냐, 다른 지자체는 팀제로 가서 그 업무에 대한 어느 정도 권한을 담당자한테 줘서 그 담당자가 해결하게 돼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그중에 하나의 또 일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직원들도 거기에 상응하게 민원인들을 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저희들이 인자 그, 특이민원, 악성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자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어떤 인자 악성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담당자들한테 그동안 인자 많이 처리해왔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계장, 과장, 국장들이 대응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뭐죠, 악성민원 노출된 게 제가 언론 자료를 보니까 뭐 한 이천몇 건 있고 그중에 지자체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인제 중앙부처 뭐, 그다음에는 광역 뭐, 교육청 이런 순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어쨌든 악성민원에 대해서 대응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지마는 민원인들이 그 민원, 시에다 뭐 문의 같은 거 민원 넣었을 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으면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서나 책임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계장급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듣고 통화를 그분하고 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정확하게, 그러면 민원 넣는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상하진 않거든요.
근데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뭔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인자 하다 보면 인제 언성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소리 지르고 하다 보면 그게 악성민원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자 우리 공무원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마는 일부 제가 민원인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면은 행정소송 하세요, 행정심판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있으면은 이 시민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인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소송이나 심판하면 민원인은 자기 돈 들어가. 근데 거기는 우리 시에서 다 대응을 해 주잖아요. 법무팀이 다 해 주고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는 상호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한 가지는 우리가 몇 년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그 뭐죠, 영상 그, 민원실 그거 예산 들여서 다 해 줬거든요, 설치. 그거 지금 착용하고 계시는가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착용, 각 부서에다가, 민원부서에다가 해서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번에 그러면 해신동에서 민원인이 지금 폭력사건 한 번 났었잖아요? 그 해신동에 있는 모 계장님 폭력을 당해서 지금 뭐, 구속되고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혹시 작용, 작동이 됐어요, 그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제 출장 가 가지고 그건 안 가지고 갔었죠. 출장 갔을 때라.
서동완 위원
출장 가는데,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민원, 민원실 내에 이렇게 지급을 한 것이고,
서동완 위원
그렇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여기 인자 그, 해신동 같은 경우에는 현장 출장 가는, 가서 이렇게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하냐, 바디캠 이것을 갖다가 착용을 않고,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촬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니까 어쨌든 우리가 전체를 다 지원을 못 했으니까, 앞으로 전국적인 지자체들을 보니까 지원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면 조례가 인자 통과가 되면은 여기에서도 그런 장비들이 있으니까 더 지원을 하겠죠. 그면 인자 민원봉사과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부서에 인자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장비를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전원이 꺼져 있다라든지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런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 교육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조례에 보면 인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악성민원이란’ 정의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 이 악성민원이라고 자체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뭐, 15분이면 전화를 끊는다든가 민원대응을 불편하게 한다든가. 왜? 악성민원이라고 본인 스스로,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안 된다.
근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의에 맞게끄름, 제2조 2항의 정의, 악성민원이라는 정의에 맞게끄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한해서만이 나머지 9조에서 우리가 대응조치를 해야 된다, 인자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연화 위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바’에 허위사실 감사기관이라고 지금 여기 있어요. 허위사실 감사기관. 2조, 2조 1호에. 1항인가요? 1항에 ‘바’, 허위사실. 허위사실을 감사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연화 위원
그 허위사실이라는 게 허위사실이라는 걸 입증이 된 허위사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이 허위사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별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건 어떤,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감사기관에 냈을 때 그 사실이 사실인지,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받아서 그게 허위사실이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허위사실이 지금 이게 악성민원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좀 개념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명쾌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허위사실이라는 게 증명된 거를, 예를 들어 과장님이 남잔데 여자라고 ‘너 여자지? 성전환했지?’라고 하는 건 분명히 허위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검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 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 허위사실이라는 게, 여기서 적시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게 뭔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 이건 사실,
이연화 위원
그 정도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허위사실을?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보편적인 행위인 경우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하여튼 그렇다 치고, 두 번째는 악성민원에 대한 조치예요, 제9조에서.
우리가 인제 앞에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건 받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아닌 거지 정말 이 민원을 제기하시자고 하시는 분들, 같은 말 또 하고 그런 분들 빼고, 내가 정말 억울해서 전화를 했는데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전임자가 아닌데요, 담당자가 지금 쉬는 날이라서 다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 건너서 받았어. 얘기를 할라 그래. ‘아, 그런데 그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건데요’라고 해서, 나는 정당해, 근데 받는 사람이 정당하지가 않아.
그랬을 때 20분 돼서 ‘20분 넘었으니까, 같은 얘기 반복하시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하고 끊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 해소가 안 됐으니까 또 전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차단이 돼요, 아니면은 다시 받아서 다시 20분 연장을 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자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악성민원이라 해 가지고 차단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그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거는 우리 인자 감사실도 있고 또 우리 자체 내부 기관도, 행정지원과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판단은 저희들이 인자 직접 민원을 대응했던 해당 부서 얘기를 들어 보고 이것이 악성민원으로 처리될 것인지 아니면 단순 민원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인제 전화를 끊을 때는 분명히 당사자 간의 어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민원인의 통화가 녹취가 돼요,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지금 녹취, 그 전화 녹취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연화 위원
왜냐면 끊었을 때 내가 정당하게 했는데 공무원이 전화를 끊었다라고 하면 의견이 엇갈리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중에 그걸 소명할 수 있는 장치는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란 위원
저요.
부위원장 윤세자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악성민원에 대한 조치 제9조 1항에 보면 통화나 면담시간을 1회당 15분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인자 전화는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찾아 왔어. 찾아와 가지고, 어떤 얘기가 처음부터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얘기하는 과정에 답답하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면담시간까지…,
그러면 면담을 지금 막 해. 예를 들어서 복합민원 있잖아요, 인허가 문제. 내가 10년 전에 어떠어떤 이유로 정당하게 했어. 근데 법이 바뀌었어. 내 재산권이 침해가 돼. 이런 과정을 막 설명하는데 15분이 됐어. ‘5분 남았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건,
김영란 위원
이 시스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김영란 위원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엄청 많거든요. 이거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송미숙
분리시킨,
김영란 위원
차라리 면담을 빼시고, 그 사람들이 이 전화상으로는 목소리 톤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위원장 윤세자
김영란 위원님,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세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아까 중간에 말을 끊어 가지고요.
15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공무원 보호 쪽에서 저희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 개인도 이번에 소송을 해 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경찰공무원하고 소송을 하는데 제가 악성민원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전세자금 8천만 원이 날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최소한 통화는 살리고, 면담은 사람이 전화 통화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면담은 삭제를 좀 해 주시고, 이걸 조례가 한 번 되면 나중에 이게 개정해서 이 ‘면담’ 하기가 어려우니 저는 여기에서 이 ‘면담시간’은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세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인자 9조가, 악성민원에 대한 조치가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오히려 더 일거리만 많이 늘어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그래도 통화는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알림이라도 있는데 면담은 어떤, 처음에는 선의로 민원을 갖다가 나중에 악성으로 돌변하는 경우에 어디 시점부터 시간을 잴 것인지 또는 어떤 해결, 해결 기미가 좀 보일만 한데 누군가가 와서 서로 막 끌어내면은 더 민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하여튼 저는 ‘면담’이라는 소리를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숙
‘면담’을 삭제한다고요?
김경식 위원
정회…,
부위원장 윤세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세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공무원 1인당 심급별 1천만 원, 총 3천만 원 한도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되 중복 보전액은 제외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무원 등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하되 보험·공제 등을 통한 지원이 우선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소속 공무원 등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되어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적극성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대상에, 4조에 보면은 뭐, 내용은 쭉 뭐, 다른 비슷한 조례들과, 유사한 조례들과 대동소이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난 경우, 송치되지 않은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서동완 위원
예.
설경민 위원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난 경우.
그런데 물론 뒤에 보니까 소송심의위원회 설치해서 소송비용의 뭐, 환급 여부도 결정하고 그런 절차가 있긴 한데, 형사사건에서의 물론 사건이 다양하겠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특히 불송치됐다거나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경우에 그 내용 자체가 불송치되고 불기소됐더라도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죄질이 좋지가 않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불송치, 불기소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긴 한데 공무원으로서 누가 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심각하게 받지 않을 정도로 결론은 나겠지만 그런 사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일단은 법에서 판단한 것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줘서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인자 또 별도 외적인 거니까 그것은 인제 어쨌든 인사권자가 어떤 뭐 인사조치를, 근데 그것도 저는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법에서 그 뭐야, ‘불송치, 불기소 당했는데 이걸 왜 인사를 나는 불이익을 주냐?’라고 또 소송거리가 될 수 있겠지마는 어쨌든 이것은 법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 딱 이 부분이에요.
나중에 무죄판결이랄지 뭐, 배상책임이 없다, 그런 것은 법의 테두리를 심각하게 논의를 해 봐서 검찰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충분히 판결문까지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 시민들이 바라볼 때 형사사건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고발을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법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테두리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법이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을 이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의 변호사 비용까지 우리가 줘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사안별로.
서동완 위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우려가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뭐,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고요.
저희 전 회기 때 의회 의원들 그 조례도 역시 뭐, 비슷한 걸로 기자들 전화도 받고 했는데요, 이것들은 어쨌든 그런 우려도 있지마는 일을 하면서 부당하게 그런 처우를 당했을 때 좀 보호 차원에서 해 준다 생각을 하고,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은 또 보완이 필요하면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서동완 위원
위원회, 그 9조에 보면은요, 위원회에 2항에 보면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소송비용의 지원 여부, 심급별 지원 금액’,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거냐 말 거냐를 내용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국장님, 우리 군산시에 자문변호사 있지 않나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례를 잘 체계적으로 잘 만드셔서 명확하게 지원대상도 뭐, 딱 떨어지고, 지원대상이 뭐, 맞냐 다르냐, 틀리냐 뭐, 경계대상도 없고, 형사사건 불송치, 불기소 처분, 명확하게 다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은 별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문위원회가, 아니, 자문변호사가 우리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 왜 이걸 넣냐면은요, 우리 자문변호사 물론 있고 우리가 그, 우리 시 자문변호사 있고 우리 시에 있는 변호사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중간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이게 객관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10조 3항에 보면은 위원들의 대상, 위촉하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일단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의원도 들어갑니다. 의원도 들어가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법관·검사라든지 대학교수 뭐, 이런 분들을 해서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자라고 해서 그 차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변호사나 아니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좀 우호적으로 갈 때는 객관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 차원에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아마 운영위에서 어제 통과된 거기 우리 의회 공무원, 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조례 아마 그런 내용하고도 거의 대동소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평가단원이 평가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단 운영에 필수적인 활동에 대한 보상지급 근거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7조에 제1호~3호를 신설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축제 시민평가단에 지급되는 여비 기준을 확대하여 시민평가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교육을 몇 번 정도 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교육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두 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4월하고 8월에, 두 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4월하고 8월에, 두 번 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4월에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평가단인가를 교육시키는 거였고요, 8월에는 그니까 중간에 두 번 교육, 두 번, 직접 현장 나가서 평가한 거에 대해서 그 평가표를 가지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조례에서는 역량 교육, 강화 교육 참석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런 건 없,
설경민 위원
비용은 지급이 안 됐고, 평가표를 제출했을 때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했을 때만 3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서…,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축제평가단이 실제로 평가하고 받는 최종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나가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본인들이 축제마다, 축제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해는 7개인데요, 그 나가는 것마다 그냥 3만 원씩 지급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인제, 어차피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릴 건데,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약간 평가수당을 조금 올릴까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인제,
설경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뭐, 상황이 그래 갖고 기사도 났더라고요, 보니까 뭐, 보는데. 시민평가단이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 누구나 참여해서 일반적인 소양을 교육을 시켜서 참여하게 하는 것도 시민참여의 한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너무 참여 의도가, 의지가 떨어지는 금액이라면 수당을 올리더라도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을 이수하거나 뭐, 한사람 소양이 있는 사람을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원래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니까 전혀 무지한 사람을, 축제 관련하고 축제에 소양이 어느 정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누구나 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수당을 받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와서, 축제라는 것은 좀 가깝지 않은데, 교육을 받고 관심을 가져서 하는 결과물보다 최소한 ‘이러한 이러한 사람을 참여하다’, 그니까 제한을 두는 건 아닌데 소정의 뭐,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하든 아니면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하는 것이 결과물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인제 그것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또 전문가, 그니까 말하자면 시민이기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전문가, 그러면 이제 수당도 많이 올라가고 하긴 하는데.
처음에 의원님이 만드신 의도가 그냥 일반 관광객들이, 그니까 그런 전문적인 그런 사람보다는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좋아요, 이걸 만든 취지도 알겠고 다 아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운영을 하실 때 최종적으로 돈을 더 주고 못 받고의 목적이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평가단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바른 평가, 기왕이면 약간 전문성 있는 더더욱 결과물 그게 방점 아니겠어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운영방식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일단 실비하고 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실비는 저희가 워크숍하고, 워크숍을 한, 교육 겸, 워크숍을 한 세 번 정도 할 거거든요, 연.
김영란 위원
실비가 지금 식비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거는 2만 원 정도, 이제 2만 원 정도, 참석하면.
김영란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식비하고 교통비만 주는 것이 실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쵸, 그 정도, 실비,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여비는, 그리고 이것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들어가요. 근데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들어갔을 때 교육을 참석한다고 하면 주로 관내를 가야 숙박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그렇게는 안 하고요, 교육은 저희가 실질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2회는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거고요, 한 번은 연말에 저희가 인제 평가단 운영한 거에 대한 뭐, 평가 환류 뭐, 공유회처럼 그렇게, 부서까지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란 위원
제가 우리 동료 의원한테 인제 식비하고 여비를 이렇게 나누자, 식비를 여비로 하자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건, 그 금액을 조금 상향을 하자 이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여비로 우리가 보면은 식비 플러스 교통비 플러스 숙박비 플러스 일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사무관리비로 나가는데 그거 말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만약 상향을 하자고 하셨으면,
김영란 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에 교육 참석한다고 하면 숙박비나 일비를 여기에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실비’를 ‘여비’로 바꾸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숙박이나 일비가 안 간다면 실비로 해서 식비, 교통비가 한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 현재 조례에는 저희가 그 평가하러 나갔을 때 나가서 평가하고 평가표를 제출하면 3만 원 주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좀 행사 뭐, 행사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뭐, 교육에 참석하거나 그럴 경우에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겁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잠깐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숙박비만 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실비 그러면은 교통비하고 식비만 포함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일당, 나갔을 때 하루 일당을 2만 원을 여기다 더 주겠다, 지금 이거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숙박비는 안 하니까 못 가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위원님, 그동안에는 평가를 나가서 평가표를 제출하면 그거에 대한 수당, 그냥 수당 3만 원 주는 것이 끝이었는데, 그게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니까 실비처럼 주는 건데 어떠어떤 경우에 준다는 거를 좀 더 확대해서, 그니까 교육에 참석해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좀 바꾼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현재는 3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현재는 교육 참여자들한테는 저희가 인제 현재는 비용을 안 주잖아요? 평가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니까.
근데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비 기준으로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교육으로 와도 3만 원을 줘야 될 수가 있어서 이걸 여비로 좀 바꿔서 그거 맞게끄름, 예를 들어서 1호에 맞게끄름 제출했을 때는 3만 원을 주는 거고, 역량강화 교육은 저희가 교육 한 2시간이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여비로 해서 좀 산정해서 주겠다, 좀 차등을 두겠다 인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7조에 ‘수당 등’ 해 갖고 ‘시장은 단원으로부터 평가표를 제출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만약에 역량강화 교육을 참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평가표를 제출받으면, 그니까 이 부분만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제 뭐, 교육 참석해도, 그밖에 또 다른 경우도 줄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좀 넓혀 놓은 사항입니다.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우리 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절차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10일에서 2030년 11월 10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무녀도 보건진료소가 지난 6월 30일 폐소됨에 따라서 별표1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무녀도 보건진료소가 관할하던 무녀도 지역을 신시도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편입시키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25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녀도 보건진료소 폐소됨에 따라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둘이 똑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둘이 가위바위보 해야겠…,
설경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인 권유로 먼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 행정기구를 설치해서 개정하는 건 알겠는데, 내용은, 관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관할을 어떻게…, 아, 그,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폐쇄가 된 건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폐쇄됐으니까 이쪽으로 관할구역을, 어느 쪽으로든가 합친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그 관할을 결정하는 최소의 규모랄지 아니면 인접성이랄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조에 보면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은 이제 우리 취약지구에서 인제 그, 지정을 받아서 의료, 기본적인 보건교육 또 기초검진을 또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알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저희가 인제 무녀도 같은 경우는 인자 보건진료소가 폐소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무녀도에서 실시하던 기초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보건교육, 체조교실 운영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신시도 보건진료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저희가 인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 내용은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무녀도의 위치와 신시도의 위치들 내가 인접성은 알겠는데 옆에 이제 선유도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선유도 보건지소에서는 뭐, 경로당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기초검진이라든지 보건교육을 아직 실시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폐쇄하고, 폐쇄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그 보건지소를 확보해야 되는, 아니면 폐쇄해야 되는 최소의 인구수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냥 사용이 저조하면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폐쇄시키는 겁니까, 그럼?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인자 물론 이용실적도 있는데 인근에 다른 보건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무녀도도 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제 존재했어야 되는데 2016년도에 고군산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연륙도서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선유도 보건지소도 있고 근처에 또 신시도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폐소를 하게 된 겁니다.」)
무녀도에서는 별 불만이 없나 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인제 실시를 했는데 주민들 물론 설득을 하고 저희가 인제,」)
설득이 된다는 건 진료소가 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설득이 되지. 뭐가 잘 활용하고 있으면 절대 설득이 안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잘 활용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폐소 원인이 뭐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설치 당시에는 무녀도도 섬이었고 신시도도 섬이었고 각각 별개로 떨어져 있던 섬이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인제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인제 고군산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연륙도서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반경 2㎞ 내에 인제 선유도 보건지소 또 신시도 보건진료소가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무녀도 보건진료소는 거기를 인자 의료취약지라고 저희가 분류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또 이 설치 입법 취지에도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폐소하게 된 겁니다.」)
무녀도 보건지소가 무녀도에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무녀도 2구에 있습니다. 진료소입니다.」)
그래요? 제가 네이버지도에 안 찾아봐 가지고, 안 나와서.
(관계공무원석에서-「폐쇄를 해서 거기에서 삭제를,」)
선유도 보건지소가 있고 무녀도 보건지소가 있고 신시도 보건지소가,
(관계공무원석에서-「진료소입니다, 무녀도.」)
3개가 있었는데 무녀도 보건지소는 어떠한 이유로 폐쇄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
(관계공무원석에서-「양쪽에 선유도 보건지소하고 신시도 보건지소, 가운데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쪽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기업으로 따지면 구조조정으로 폐소하겠다?
무녀도에는 인구가 어느 정도나 돼요? 신시도는?
이왕이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차라리 선유도하고 신시도를 다 폐쇄를 하고, 무녀도가 더 가운데에 있지 않을까요? 거리상도 그렇고.
(관계공무원석에서-「선유도는 보건지소고요, 거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는 거고,」)
그러면 선유도를 이쪽으로 옮기시든지, 그런 논리라고 하면.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게 하려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왜 없앴을까.
물론 보건지소는 이제 없어지는 추세긴 해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여기를 없앴냐 저는 이런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인구수도 그렇고요, 이용실적도 그렇고, 인제 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그럼 신시도는 어때요? 선유도, 그니까 지금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신시도는?
(관계공무원석에서-「신시도에서 선유도,」)
해 봐야 신시도가 무녀도보다 한 2배나 많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무녀도, 인구수로 보면 거의 뭐,」)
네다섯 건 많나, 예?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진 않고요,」)
선유도 마찬가지겠고,
(관계공무원석에서-「아무래도 선유도가,」)
그런 논리라고 하면 무녀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효율적으로 보면.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정가운데니까요?」)
어차피 가운데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인제 아까 말씀,」)
2개를 없애고, 진짜로 그런 이유라고 하면. 그건 제 생각이고.
자, 그러면 무녀도 여기는 뭐, 차후에 어떤 활용계획은 없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은 그, 저희가,」)
몇 평이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대지면적은 168.1㎡거든요.」)
또 나중에 여기다가 무슨 협동조합 만들어서,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이런 건 지양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 건 아니,」)
행여나 그런 목적으로 이 지소도 없앴다고 하면 그건 나중에 제가 아무튼 책임을 물을 거예요.
제 논리도 맞죠? 그냥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논리라고 하면 어차피 거리상이나 효율적으로 따지면 무녀도에 한 군데를 놓고 2개를 없애는 게 맞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관계공무원석에서-「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제 선유도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인데 만약에 인제 선유도 보건지소를 무녀도로 옮겨서 하게 되면 그 설비,」)
그럴 것 같으면 무녀도도 놔둬야죠. 1명이든 2명이든에. 그니까 논리의 계속 모순이 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최창호 위원님, 그냥 원안가결로 가도 되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부합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행정 효율성 및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 목적에 상위법 위임근거를 명시했고, 제1조의2에 타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는 조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자’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불필요한 자구나 오탈자 등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현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니까 뭐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 수정을 많이 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사전에 좀 한번 간담회라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걸…, 지금 19쪽, 19쪽 한번 볼게요.
19쪽에 보면은 거기 2항 되어 있잖아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19쪽.
회계과장 이은호
(자료 검토)
위원장 송미숙
3에 2항.
서동완 위원
2항에 보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공공,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또 공공기관들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게 법명이, 법령명이 바뀐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 법령명이 바뀐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명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법명을 통일시킨 겁니다,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종전에는 이 법령명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었는데 이게 법령명이 개정이 돼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근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조례가 없어서 못 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전체가 지금 법령에 의해서 바뀐 것만 반영을 했나요, 아니면 집행부가, 법령 외에, 법령 외에, 그러니까 띄어쓰기, 오타 난 거 수정, 법령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뀐 거 외에 지금 회계과에서 따로 수정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26페이지 보시면요, 26페이지, 7페이지에 그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종전에는 100만 원 초과 뭐, 200만 원, 300만 원 초과 하다가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50만 원부터 200만 원, 기준이 조금,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만 시행령에 따라 동일하게 변경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이것도 역시, 시행령은 뭐, 법에 의해서 또 바뀌는 거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게 이것도 역시 법 개정에 의한 거지 다른 건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없습니다, 다른 건.
서동완 위원
아니 좀, 인자 법 개정이 돼서 뭐,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20쪽에 보면은, 20쪽 하단에 4항에 보면은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해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 및 기금이 통합적으로,
회계과장 이은호
이것도 조례 명칭, 규칙 명칭이 바뀐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 바뀌어서, 회계관리로?
회계과장 이은호
바뀌어서 맞게 수정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대부료 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것도 다 상위법인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그거는 상위법에 지금 그, 상위법에 지방, 아니, 뭐야,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를 중복 기재를 해서 인제 상위법에 나온 걸 제외하고 삭제를 시킨 겁니다.
어차피 상위법은 저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부료 납기나 이런 것은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조례에다 담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삭제를 시킨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삭제를 다 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상위법 뭐에 따른다’라고 그래도 해 줘야 하지 않나?
안 그러면은 왜 그냐면은 자, 16쪽에 보면은 29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도 지금 삭제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 없으면은 상위법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상위법에 따라 상위법에, 그 시행령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이걸 따로 정하지 않아도 행안부 예규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삭제를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가 상위법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상위법에 예규로 정한다고 했기, 돼 있고, 예규에 아까 말씀하신 대부료 산출기준이랑이 예규로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조례에다가 불필요한 사항을 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삭제를 시킨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제 얘기는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 법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조례를 보잖아요? 그럼 조례에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있는 법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행령이 됐든, ‘법 몇 조에 의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가서 보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예 삭제가 돼 버리면은 그러면 인제 법을 갖다 우리가 그걸 또 다 봐야 되는 거잖아, 이게.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조례에 상위법에 따른다는 조항은 제가 뭐, 저도 인제 조금 그게,
서동완 위원
아니지, 우리가 보면은 조례를 만들 때 조례 그, 여기도, 설치 근거는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무슨 법 몇 조에 의해 이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명시를 해 주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을 삭제할 것들을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어쨌든 일부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상위법이 삭제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일반 시민들이 조례를 보고 우리 시의 재산들에 대해서 대부를 받더라든지 뭐 할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근데 조례에는 안 나와 있어. 그럼 조례에는 어떤 안내가 없어. 예를 들어서 ‘상위법 어디를 따른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삭제를 갖다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삭제했다, 거기는 일부 동의를 해요. 조례를 갖다가 좀 뭐랄까, 너무나 막 이것저것 다 넣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마는 시민들이 이 조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개정안 된 조례만 봤을 때 시 재산을 우리가 대부를 받고 납부를 하고 뭐 할 때 이런 것들을 알라면은 그러면은 법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법도 인제 어디 몇 조에 있는지 모르고 일일이 다 찾아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럼 이 지금 한 것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개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개정하라고 뭔 지침이 내려왔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침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몇 개 조항을 담으려고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 법령 법명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다음 띄어쓰기가 잘못된, 오탈자 같은 걸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안을 상정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은 너무 과한데?
왜 그냐면은 우리 조례가 군산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시에 조례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 조례가 됐든 뭔 조례가 됐든 뭔 조례가 됐든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라든지 무슨 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내려준 것들은 우리가, 그 범위를 정하는 건, 범위를 정하라고 하는 건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다 하는 것들 우리가 여기서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상위법에 있는 것들 조례에다 많이 우리가 담아 놓거든요. 왜 그냐면은 조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조례에다가 상위법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빼버리게 되면은 그면 인자 법을 우리가 또 검색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는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은데?
일단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다른 의원님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3조 15항,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3조, 3조 15항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써 있는데요, 위원장이라고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인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장님이 당연직인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닙니다, 부시장님이 당연직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뭐, 공유재산 심의하고 기사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은 뭐, 언론사들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나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그,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또 시장님이 시 차원에서 공표를 할 때 위원장의 허가를 맡아서 하는 건지.
공표는 언젠가는 하긴 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공표, 허가 없이 공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은 저희 심의 내용 중에서 개인적인 정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심의 내용을 공개를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서 포함된, 인제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나 개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애매하네요. 차라리 빼도 되지 않을까요?
빼고, 통합적으로, 4호인가요? 제3조 16항 4호에 보면은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할 경우’, 그니까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님이 그럼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는 건지, 공표를 해야 되니까. 뭐 기자,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인자 왜 그냐면 원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자 그것을 갖다가 일반인들한테 회의록을 공표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맡아서 공표하라는 그런 의미로…,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수고하셨어요.
안건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그냥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교육은 물론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보통세 결산액 2,087억 6,988만 2천 원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2,087만 7천 원을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심의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을 법정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에도 제가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할 때 뭐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243개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세무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연구단체긴 한데, 전 모르겠어요.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보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봤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는 알겠고 어떤 것을 재원으로 하는지도 알겠어요. 한 200억 정도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시가표준액 조사 그런 걸 통해서 수익활동도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243개가 이러한 취지로 뭐, 교육이라기보다 지방세원 발굴 그다음에 뭐, 국가 세원과 지방 세무와의 부담률의 전환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겠죠.
세무과장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니까 이사회도 자치단체장이 한 7명 들어가 있고,
세무과장 서정석
48명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들어가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매년 나오는 그 발간한 책자들을 봤는데 1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니까, 아니, 우리가 돈을 출연하는 것을 내가 막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몇분의 몇, 정말 극히 일부, 1만분의 1이지만 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들 연구활동하고 그걸 기반해서 수익활동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세제 개편이 된 게 얼마나 있으며, 지방 세원 발굴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얼마만큼 발굴했는가.
보니까 연수만 무지하게 가고, 이 사람들. 국외연수 뭔 연수 막…,
그 의문점이 한 번도 안 들으세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지방 우리 자치단체들이 여기에 이렇게 출연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하고 있는데 이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모르시겠죠?
세무과장 서정석
저도 교육하고 지방세 연구 그다음에 뭐, 쟁송 지원 뭐,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고,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작지 않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종사하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 자치단체들이, 자치단체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출연을 매년 할 거면, 정기적으로 지원을 할 거면 정확한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이나 쟁점 사항 등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떼어 가지고 돈 만들어 주고, 1년 동안 실컷 하고 결과물은 오늘 문제점이나 내년의 문제점이나 10년 전의 문제점이나 똑같다면 뭐하러 존재합니까, 이게?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정석
안 하면은, 예, 법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 하면은 저희가 또 기금을 또 별도로 또 만들어야 돼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정석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어차피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산은 또 정확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금액에 2,087억 6,988만 2천 원이면 1만분의 1이면 금액이 천 단위 반올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특별하게 지침이 있어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그건 시행령으로,
이연화 위원
천 단위 반올림을 한 것에 대해서?
세무과장 서정석
아, 반올림이요?
이연화 위원
예, 이거 지금 천 단위 반올림을 하셨어요. 정확히는 약 2,087만 6,988원이 돼야 되는데 밑에 인제 원 단위는 절삭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세무과장 서정석
왜냐하면은 예산 세울 때,
이연화 위원
아니, 우리, 인제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법정출연금에서 원 단위까지 계산해야 되는 게 지침이에요. 원래 원칙이에요, 여기서.
근데 천 단위 계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특별한 지침으로 다른 단위로, 원 단위 절삭인데 천 단위에서 처리하신 거에 대해서 특별한 지침이 있는지 궁금하니까,
세무과장 서정석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이연화 위원
아니, 실제로 집행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무를 할 때에는 원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출연금에서 1만분의 1이 그러면 더 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시죠?
세무과장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덜 가더라도 원 단위는 절삭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절삭이 아니라 천 단위에서 올리신 거란 말이에요. 반올림하셨다고요. 그랬을 때 이게 특별한 지침이 있어서 천 단위에서 반올림을 했냐라고, 그리고 특별한 지침이 있어서 반올림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니까 그게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세무과장 서정석
그거 인자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없는 거네요, 지금 모르시는 건?
세무과장 서정석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특별한 지침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만들어서 천 단위 반올림하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출연금을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세연구원이 우리한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또 기금을 또 만들어야 돼요.
최창호 위원
기금을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기금 만들어서 우리도 한국지방세연구원 같은 데에 출연기관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세무과장 서정석
기금을 만들,
최창호 위원
대학교나 연구기관에 줄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서정석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집행을 해야겠죠.
최창호 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안 줘도?
그러면 인제 자료 요청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군산시에 무언가를 기여했던 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군산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던 무슨 실적 이거를 좀, 뭐, 이거는 어차피 여기에다,
세무과장 서정석
저희들이 인자 교육도 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쟁송 지원이라든가 연구과제도 지금 한 건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창호 위원
한 건?
세무과장 서정석
예, 한 건이 있고, 쟁송 지원은 한 12건 이렇게 했고,
최창호 위원
예, 뭐, 자료가 방대하지 않을 거예요. 별로 교류가 없었을 테니까,
세무과장 서정석
예, 그거 제가 인제 관련,
최창호 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
세무과장 서정석
연구원은 설립이 지금 11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1년이요? 최근 한 5년 정도 것만이라도 한번 줘 보세요. 몇 건 안 될 것 같아요, 예상이.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뭐 따로 기금을 뭘 만들든지 한번 해 보게요.
실질적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계약했다고 해서 보험료처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그동안의 지방세연구원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했던 어떠한 뭐, 교육도 말씀해 주셨고 쟁송도 말씀하셨고,
세무과장 서정석
교육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죠.
최창호 위원
그걸 한번 주세요.
세무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정리해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6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회계과장 이은호 세무과장 서정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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