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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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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9월 04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복지교육국 소관 - 기후환경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건소 소관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복지교육국 소관 - 기후환경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건소 소관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기후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새만금정책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복지교육국 소관
위원장 김영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지선 도서관관리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9억 4,973만 5천 원 증액된 6,133억 7,8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9,115만 원 증액된 1,047억 9만 3천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227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수당으로 도비 확정 내시와 조례 개정에 따른 시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9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감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8억 14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710만 2천 원 증액된 129억 2,3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35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지역현안해결과제 선정에 따라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1,751만 2천 원 증액된 3,397억 4,512만 9천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사업으로는 241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공단예탁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액 반영으로 15억 6,841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242쪽, 집행추이에 따른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9억 6,451만 3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1억 5,545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4,106만 1천 원 증액된 1,119억 6,79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는 252쪽, 예산 부족에 대해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0~2세 영유아 보육료 11억 8,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집행 실적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억 5,612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775만 원 4천 원 증액된 318억 4,257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는 267쪽,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5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9,817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72쪽,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억 4,121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931만 원 증액된 42억 9,791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는 276쪽, 장애인 편의설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인건비 과목 변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1,506만 원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쪽, 자활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2억 7,060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인프라 구축 사업 설계 변경 및 집기 구입으로 6,446만 8천 원, 자활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 증가로 자활지원사업 예치금 2억 613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적립으로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 가기 전에 한말씀, 과장님한테.
위원장 김영란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우리 복지정책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주요 과가 지금 여기 복지에 다 있죠, 과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다 있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자리라고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 노인, 어른들 지금 담당을 좀 많이 하는 국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노인 일자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이 온열, 뜨거운 땡볕에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잠시 쉴 때 그런 것도 복지적인 차원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위가 많아 가지고 현장에서 근로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좀 했고요, 그다음에 8월 일정 기간 대해서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내근해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김경구 위원
중지를 하고 않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꼭 일만이 아니고요, 같이 모여서 얼굴만 보고 같이 있는 것도 즐겁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잠시 앉아서 쉴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들만의 쉴 자리가. 그런데, 그런데 점검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한번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뜨뜻 더운 때에 선풍기 하나만 달아 놨어요. 이 선풍기도 달아준 게 아니고 본인이 달았대요. 이 더울 때. 이런 데가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려운 사람들이 근무하고 일하고 그러면 그 현장을 가 가지고 과연 이 단체, 이분들이 쉬는 곳은 어느 곳인가, 그럼 거기 한번 가 봐 가지고 여기가 불편한 게 뭐가 있나 해서, 별 돈 안 들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괜찮다고요.
적어도 에어컨 하나는 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름에 잠시 땡볕에서 아니면 주차장에서 아님 뭐, 주차장이라고 하나, 그게요? 승강장에서 있는 것도 더워 가지고 얼음 뭐 놓고 뭐 놓고 시비 들여가면서 승강장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냉온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노인 양반들 어려운 분들이 일하는데, 하루종일 아침, 저녁 두 시간을 하든 네 시간을 하든 이분들이 쉬어야 할 곳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지금 복지냐고요. 우리 과장님들 정말 반성해야 돼요.
아니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아니, 잠깐 길거리에 서서 5분, 10분 기다리는 것이 그게 덥고 못 참아 가지고서 냉온방기를 해 달라고 이런 판국인데 이거 말이나 돼요?
냉온방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잠깐 10분, 5분 앉았다 쉬었다 가는 것을 막대한 돈 들여서, 그거 하나 만드는 것 가지고 이분들 에어컨을 몇 대를 다 해 줄 수 있어요, 다 해 줄 수 있어.
제가 우리 경제건설에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건데 오늘 예결위 와 가지고 행복위에 관한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제건설은 승강장도 온냉방으로 혀 주자는 그런 상황인데 이 복지과를 보면은 그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경제건설도. 그러잖아요. 이런 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경제건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 정말 사각지대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시는 분들 어디서 쉬십니까, 가서 그들만의 자그만하게 해 놓고 있는 곳을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래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호국의 숲 국가유공자 안장을 위해 비석 제작 및 안장 설치비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보훈시설 및 호국의 숲 예·제초 등 환경정비 사업과 시설안내판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의 숲 확장 공사 중 교통환경영향평가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수당은 도비 확정 내시와 조례 개정에 따른 시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9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97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노숙인시설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억 2,250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7,09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감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9,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퇴사 및 신규 채용 인건비, 제수당, 보험료, 기관부담금 등 6,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도비 변경 내시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비 7,200만 원, 요양비 지원사업비 1억 1천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인프라 구축사업 설계 변경 및 집기 구입으로 6,446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 및 기타수입 증가로 자활기금사업 예치금 2억 613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227페이지 보면 호국의 숲 등 유지관리에서 기정예산액이 8천이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이 9,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억 7,500만 원인데. 이게 기정 예산보다 이렇게 배 이상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그 산출내역 보시면은 묘비제작에 평석하고 입석해서 60개가 더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호국의 숲을 그 면적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동안 안장을 희망했다가도 못 하셨던 분들이 일시에 몰렸어요.
그래 갖고 연평균 40∼50기, 많아야 40∼50기였는데 지금 현재 100이 한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소요를 저희가 60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좀 부족하게 반영돼 있어서, 지금 6년, 7년 할 때 23개에서 한 40기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60기를 반영했었는데 그 추가 부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호국의 숲을 잘 해 놨잖아요.
지금 완공이 다 끝났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완공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완공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이 예산 중에 호국의 숲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해 가지고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공사를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끝나고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러운 부분인데요, 보니까 24년도 토목공사가 완료되면서 이제 준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를 했는데 영향평가를 3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교통영향평가가 현실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조정을 하자 해 가지고 줄인 부분을 미리 했어야는데 못 하고, 근게 준공 전에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24년 12월이다 보니까 본예산은 끝나고 이제 추경을 반영을 해야는데 추경이 지금 늦어지다 보니까 4월 정도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물리적으로 시기가 그렇게 겹, 그, 했으면 좋은데, 근데 또 다른 부분, 인자 호국의 숲이 다른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고 안장을 기다리는 분들 있다 보니까 협의해 가지고 조건부 형태로 해서 이행하는 걸로,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라 부득이한 이런 사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뭘 널리 양해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물리적으로 그,
한경봉 위원
그니까 말을 좀 쉽게 하세요. 물리적이고 막 저기, 윤리적이고 이런 얘기는 빼고.
지금 이 예산을 집행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안 했죠. 지금 할려고,
한경봉 위원
원래는 준공 전에 영향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변경신고, 예, 용역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추경 반영해서 3월 안에 추경이 됐으면 가능한데 추경이 지금 8월로 늦춰져, 아니, 지금으로 늦춰지다 보니까 준공 전에 이행이 안 돼서 준공할 때 부서 간 협의해서,
한경봉 위원
원래 이게 민간에서 했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사례,
한경봉 위원
준공 허가 자체가 안 나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사례까지는 확인, 근데 사후도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
한경봉 위원
생거진천 사후용인입니다. 뭔 사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지금 제가 좀,
한경봉 위원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끝나야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말씀,
한경봉 위원
자꾸 말씀을 돌리면,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한경봉 위원
질문하는 사람 짜증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쨌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방법을 좀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도비를 받아서 추경성립전으로 끝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그런 노력들이 안 보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김영란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231쪽에 보면은요, 호국보훈 수당이 1억 3,90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이게 반납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230, 보훈 수당이요?
김경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니, 증액인데요, 보훈수당은.
김경구 위원
가만있어 봐, 이게 지금 증액인가? 반환 국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어떤…,
위원장 김영란
231쪽입니다.
김경구 위원
231쪽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231쪽, 아, 이건 24년도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 많은 1억 3,950만 원 정도를 반환하는 사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당초에,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조금 정확하게 수치를,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근데 예년 방식으로 그렇게 했던, 좀 숫자가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숫자가 많이 잡혀서 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일반에서 알으면은 지금 수당 같은 것이 적네 어쨌네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은 그들이 볼 때는 다른 시각으로 보거든요, 그분들이 볼 때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확히 해서 우리가, 보훈 수당인데 보훈 수당을 1억 3,950만 원이나 어떻게 반납하냐, 그 정도로 행정이 뭐가 잘 안 되냐, 아니면은 발굴을 더 하겠다는 것을 발굴을 못 한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아닙니다.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발굴을 더 할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한 것이 아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이제 왜 그냐면 돌아가시는 분들 있으니까 자연감소 부분을 반영을 해야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 권익위에서 지자체에다가 권장 수당을 얼마를 권장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현재 정식으로 내려온 것은 18만 원까지는 내려왔고요. 그,
위원장 김영란
18만 원인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현재 14만 원하고 12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내년도에 어떻게 권장 수당까지 인상 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지금 국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뭐, 매번 그러겠지만 국민들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보훈 가족에 대한 대우를 해 주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정권 바뀌면서 기대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권고사항도 있고 정부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할려고 노력, 검토 중이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이분들은 연로하셔서 지금 많이 인자 유고 되고 계시는데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여기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으니 정부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부담금 미집행액 3억 9,900만 원, 도비 감액에 따른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도비 포함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발전특구 홍보 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202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평생학습한마당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180만 원 증액하였으며,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포함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전북시민대학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포함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지역현안해결 과제 선정에 따라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추진체계가 시군 개별 운영에서 광역단위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비 과목을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지금 3억 9,900만 원이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삭감 이유가 근거 법령이 폐지됐다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폐지된 지, 언제 폐지됐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원래 이게 일몰사업이어 가지고 교육부의 그 법에 2024년 작년 12월 말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근데 그게 국회에서 개정될지 어쩔지 모르니까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는 담아놨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일몰사업이 있으면 그 저기, 예산을 잡지를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 예산을 3억 9천을 여기다 잡음으로 인해서 다른 데 쓰여질, 3억 9천이 쓰여질 것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법령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저기할 때, 예산을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추가 설치에 따른 3개월분 운영비 8,902만 원, 위탁시설 리모델링비, 집기 구입비 1억 5천만 원으로 총 2억 3,902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공무직 여비 및 참여자 팀장 수당 증액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사업 내 예산 97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기초연금 지원금 3억 8,17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제공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2,409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폭염대책비 긴급 지원에 따른 도비 교부 결정으로 573만 4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1억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도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3,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공단예탁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액 반영으로 15억 6,841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공간 제공을 위한 나운1동 동산연립경로당 매입사업으로 3,3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와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새만금 예술제 개최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1,891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집행추이에 따른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9억 6,451만 3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1억 5,545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6,67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상승 및 종사자 정원 추가 인건비 지원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35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역 사업 간 조정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억 2,879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가사·간병방문관리 지원사업은 3억 2,879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6,428만 6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 3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비 6,001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비 1억 1,285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7∼8월 윤달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률 급증 및 추모4관 운영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화장 수요 증가로 인한 화장로 소모성 부속기기 교체 비용으로 재료비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원사업 외 47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5억 3,697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7,46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적립으로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예산서 237페이지를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이 지금 있는 기존에 시니어클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수송동에 군산시 가족센터자리에 지금 하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새로운 곳이 10월, 11월, 12월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새로 인제 공고,
한경봉 위원
새로운 시니어클럽이 생기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한 개 기관, 왜냐면 인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시니어클럽이. 똑같이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 살짝 넣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의원이 이제 보기에 지금 이런, 시니어클럽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몇 곳이나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현재 한 곳입니다.
한경봉 위원
한 곳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군산시니어클럽 한 곳입니다.
그니까 시니어, 그니까,
한경봉 위원
노인 일자리를 하는 그 기관들을 말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기관은 11, 12곳.
한경봉 위원
12곳인데 지금 한 곳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니까 시니어클럽은 정식적인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서 좀 전문적으로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요, 어르신들한테 적합한 일자리를 최대한 발굴하고 또 지원하는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군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 일자리의 전문화를 위해서 한 곳을 더 짓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익산, 우리 시와 비슷한 익산은 몇 군데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두 곳입니다.
한경봉 위원
시니어클럽 두세 곳이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제도 두 곳이고.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15, 예산서 241페이지를 보면 나운1동 동산연립경로당을 매입하신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인제 그 소유주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매각 의사를,
한경봉 위원
매각 의사를 밝혀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근게 원래는 이제 3천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3,300 정도 인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집기하고 좀 약간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3,300 정도.
한경봉 위원
근게 부동산 매입비는 결국 3,200에 지금 매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 요지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좀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경로당을 도심에다가 새로 짓는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짓기만 하면 물 새요. 아시죠? 시에서 짓기만 하면 물 샌다니까요.
근데 이제 어찌 됐거나 그 얘긴 떠나서 그래서 앞으로 인제 경로당 수요가 벌어질 경우에는 이런 임차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것 중에서 적합한 장소를 매입했으면 좋겠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경로당 하나 짓는데 얼마 들어가요, 시에 지으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현재는 3억으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거기다 땅값까지 하면 더 들어가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땅은 시유지 아니면 마을에,
한경봉 위원
시유지 안에 짓겠지만 없으면 땅 사서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땅은 매입하지 않고요, 마을공동회나 아니면 군산시 소유의 땅이 있는 곳을 위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몰라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아, 적합한 부지에 시유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 사야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면 지역이 아니잖아, 동 지역 지금 얘기하는 거 잖아요.
지금 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폐가 있는 게 예를 들면 면 지역에 지금 몇 개 있죠, 경로당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면 지역에 근 400,
한경봉 위원
읍면 지역에 400개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총 경로당이 500개 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어디는 시유지야. 어디는 마을에서 시사했거나 개인이 시사한 거야.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시 소유로 되는 곳이 몇 곳이에요, 그중에서? 한 10곳 정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면 쪽은.
한경봉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읍면 지역은,
한경봉 위원
근게 면 지역에 시 소유가 한 10개 정도 되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한 49,
한경봉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40개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시유, 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
한경봉 위원
시유지, 근게 시유지, 시 소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시 소유가 40곳? 400개 중에 40곳이면 10%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는 나머지, 예를 들면 360개도 시에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면. 형평성을 맞춰 줄라면. 근데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차치하고.
어찌 됐거나 앞으로 경로당이 수요가 있을 때는 신축보다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잘했다는 얘기를 할라고 그랬는데 자꾸 이상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속 다른 쪽으로 빠지잖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운영 방법,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한경봉 의원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얘기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나운1동 동신연립경로당을 이걸 우리 시가 매입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거기에 지금 전세로,
김경구 위원
그럼 매입해서 그면 우리 시가 사서 말하자면 경로당을 지어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결론은 그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지금 현재 전세로 3천에 지금 살고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근게 전세로 살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지금 저희 시 예산으로 지금 전세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세자금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구 위원
얼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3천입니다.
김경구 위원
3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인자 사면, 사서 주는 거네요, 이 마을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 소유죠, 시 소유이고,
김경구 위원
이게 시 소유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당을 지금 유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매각 의사가 있어서 딴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거기를 저희가 사서 계속 지속적으로 경로당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가격이 뭐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닌 상황이어서 전세를 지금 저희가 사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형평성을 정말 지켜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면 다 해 줘야 돼요, 앞으로 생기는 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지금 현재 전세로,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가서 하셔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매각하면 매각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모금을 하든 뭣을 하든, 농촌은 다 모금을 하잖아요. 농촌 경로당을 갖기 위해서 전부 돈을 모금해요. 외지에 나간 사람들한테도 전부 다 좀 십시일반 도와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월하산 월연리 알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구 위원
거기 축사장 때문에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그 냄새로 인해서 40년, 50년을 그렇게 살던 데를, 이거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준다니깐요, 매입해서 우리 시가. 그러한 경우가 없다고.
근데 여기는 우리 시가 승인 안 해 줘야 하는데 해 줬기 때문에 시가 이걸 사서, 땅을 사야 돼요, 사서 해 줘야 돼요, 복지 차원에서.
그럼 여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쪽 내년 본예산에 여기 신경 좀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데는 해 줘야 한다니깐요. 우리 시가 승인 안 해 줘야 할 것을 해 줘 가지고 또 앞으로 후손까지 냄새나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는 땅값 떨어지고, 누가 거기 사 가지고 올라고 그러겠어요? 떠나가고 그러는데?
이 책임을 우리 시가 져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거기 내년도 부지 사 가지고 해 줘야 돼요.
그 부지가 도의, 도청으로 돼 있어요, 도로. 협의해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8쪽이요, 거기 보면은 민간위탁에 추모관 청소 위탁사업이라고 있어요.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추경에 또 2,500이 올라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러한 시설 부분은 본예산에서 일단 딱 이 정도면 1년간 저기 하겠다, 청소용역 위탁하겠다 해서 했는데 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추모4관이 작년 하반기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작년에 예산이 6개월분만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올렸,
김경구 위원
왜 6개월분만 왜 반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작년에는 6개월 운영을 했었고요, 본예산에는 12개월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운영했던 그 부분을 감안해서 6개월분만 예산, 작년에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6개월분만 세운 상황이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걸 세워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는 12개월을 요청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을 낳았냐면은요, 일단 이건 위탁이잖아요. 그 위탁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3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서 예산을 뭔가 단돈 십 원이라도 더 증액시키기 위한, 위할 수도 있잖아요.
애초에 위탁할 때 딱 이렇게 하면 견적해서 딱 들어가잖아요, 입찰해서 들어가면.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다가 예산 부족된다고 그래서 또 증액을 해 줬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해 가지고, 특히 위탁회사에다가 증액해서 추경에 뭐, 이렇게 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회사가 들어올 때는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구 위원
구태여 하게, 잘하시면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제3자들한테 어떠한 의심받는 그런 행위는 않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긴지 알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래 이런 데는 승인해 줘선 안 돼요. 예산 삭감을 해야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방금 김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간위탁금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예산 편성 과정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청소 용역 말씀하시죠?
박경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추모4관이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6개월분 저희가 추경 반영을 해서 청소 용역을 했었는데요, 올해 인제 본예산 반영을 할 때 저희가 12개월 요청을 했는데 인제 작년에 6개월 했던 부분 1년 예산으로 그런 부분으로 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6개월하고 이제 추경 반영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6개월만 일단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경태 위원
추모4관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2, 3, 4관을 다 용역합니다.
박경태 위원
전체 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전체 다 50% 감액 반영됐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같이 다 통틀어서 용역을 한 곳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한 곳이 하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 54%가 전체 예산이 감액 반영됐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럼 당초는 1억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저희가 4,500, 기정액이 4,500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최종 예산이 지금 7천이에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3천만 원 어떻게 절감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일정 부분 지금 저기, 저희 예산으로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7월, 8월은…,
박경태 위원
아니 우리가 당초 본예산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예산이 1억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근데 이번 추경 편성까지 포함해서 지금 예산액이 7천이에요. 그면 갭이 3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3천을 어떻게 절감하신 거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저희 부서에서 좀…,
박경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부담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기존에 7월까지는 지금 예산으로 했고요,
박경태 위원
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8월은 낙찰차액으로 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는 9월은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민간위탁 계약구조가 어떻게 돼요? 뭐, 월마다 계약을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년 계약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박경태 위원
어떻게 지금 하신 거예요, 올해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올해는 저희가 낙찰 그, 회계과 통해서,
박경태 위원
입찰을 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입찰 통해서 받았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총사업비가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1년짜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년으로 받지 않았고요,
박경태 위원
그럼 어떻게 받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받았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산이 안 서는, 계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얼마 단위로 계약하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1월∼6월로 해 가지고,
박경태 위원
까지 계약하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계약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7, 8월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7, 8월은 이제 기존에 저희 낙찰차액으로 해 가지고 추가 다시 발주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낙찰차액이 1,200이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정도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기정예산이 지금 4,500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면 거기에 대해서 입찰 공고를 하고 나서 낙찰차액이 한 20% 정도가 낙찰차액이 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인제 어찌 됐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고 입찰하고 난 후에 가액, 차액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이거, 근게 그 단가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 1억으로 예산 요구했을 때 단가산정 있을 거고, 그다음에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이 줄어서 1월∼6월까지의 입찰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단가산정 있을 거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박경태 위원
그게 다르네요, 그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단가산정은 같,
박경태 위원
예산 요구,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구했던 단가산정하고 실제 민간위탁 공고에 냈던 단가산정하고는 다른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박경태 위원
어떻게 같, 금액이 안 맞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경태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아무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248페이지에 보면 2023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 치가 맞나요? 2024년도를 결산을 봐야지 어떻게 2023년도를 결산을 보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세출, 세입…,
(자료확인)
한경봉 위원
예산서 248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자료확인)
한경봉 위원
뒤에 계장님들 뭐 있으면 빨리빨리 줘요. 뭔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12억이었는데 집행액이 10억 4천을 집행을 하시고 1억 8,900을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건데 이게 2023년도 예산이 맞냐고요.
결산을 우리가 볼 때 24년도 것을 여기다 올려야, 지금 집행잔액을 반납을 어떻게 2년 치, 2년 전 치 23년도 것을 여기다 올리냐는 얘기죠.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관계공무원과 상의)
한경봉 위원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저깁니까?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도에서 고지서가 저희한테 좀 늦게 와서 반영을 한 거, 한 부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지금 2025년도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그면 24년도 치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23년도 치를 지금 반납하는 예산안이 올라왔는가를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24년도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23년도로 오타가 난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23년도가 맞고요, 저기, 도에서 이제 이게 늦어져 가지고, 고지 하는 부분이 늦어져서 지자체가 공히 똑같습니다. 23년도 반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24년도 것은 내년에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예.
한경봉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대부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전 회계 연도 것을 해야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막 전전년도 것을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정산이 늦어진 거예요? 도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도에서 저희 전체 지자체에 정산이 좀 늦어지고 고지서가 늦게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경봉 위원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약 10%가 넘는 금액이 지금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서 내용에 보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어차피 양곡비나 냉난방비는 어차피 개수 당 얼마씩 추계가 가능한데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전에는 인제 저희가 그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냉난방비를 그냥 일반운영비로 변환해서 못 썼거든요. 근데 24년도에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이거를 경로당 운영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납 금액이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아동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0∼2세 영유아 보육료 11억 8,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집행 실적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억 5,612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0월∼12월 사업비 5,8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및 보육교직원 수 증가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억 8,717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지원 아동 수 감소로 인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3억 6,432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집행 실적에 따라 어린이집 1∼2세반 운영비 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예산 부족분에 대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9,228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 인원 감소에 따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집행 실적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지원에 2,068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261쪽,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3,618만 8천 원, 인건비에 6억 1,867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수 감소 및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3,32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지역아동센터 상반기 예산 집행 실적 및 하반기 사용추이를 반영하여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4억 2,744만 4천 원, 프로그램비 추가지원에 2,994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2,51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2025년 전북특별돌봄센터 시범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5,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264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힐링캠프 행사운영비와 알쓸신잡 정리정돈 행사실비 부족분 1,8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타보상금과 재료비 예산을 감액하여 통계목 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62쪽에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했는데 삭감으로 저기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저기, 일단 국도비가 저희가 확보가 되면 국도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은 도비, 도시비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 국도비는 증액을 하고요, 그 추가지원 도시비는 감액을 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먼저, 그러고 그거 다 쓰고 나면 소진되면…,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그러진 않고요, 항상 도시비를 나중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잘 알고 계셔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초등 방과후 돌봄인데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 아동을 먼저 돌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아동을 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 선생님들이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좀,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 상처가 되면 그 영향은 어디로 가나요? 지역아동, 아이들한테 가지 않겠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래서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건의를 하셨잖아요, 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복지부에서 4호봉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저희가 이제 도시비로 해서 6호봉 해서 최고 10호봉에 맞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근 충남에서는 올해 7월부터 31호봉까지 이렇게 지원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처우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들은 부모들이 일자리 전부 다 나가시잖아요, 아이들 돌볼 수가 없어요. 그 공간을 해 주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정서나 여러 가지가 잘 돼 있을 때 사회가 괜찮은 거예요, 미래에.
근데 그 결정적인 것을 갖다가 책임지고 맡아서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시가, 꼭 국가뿐만 아니라요, 아이 키우기 좋은 데가 우리 군산이라매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지금 아동친화도시,
김경구 위원
슬로건이 그렇다매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시했다매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시,
김경구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해 주는 것만 따라서 그거 뒤좇아가기도 힘들어 가지고 그게 무슨 아이 키우기, 최고의 군산이 되겠어요?
그거 말로만 하고 이렇게 홍보 효과로만 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더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체감을 느끼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꼭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오히려 더 투입해서 단돈 만 원이라도 명절 때 뭐라도 이렇게 해 줄 때 사기가 있는 거예요, 보람도 느끼고. ‘인정을 해 주는구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인정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이라고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겁나게 빈약하다고 그렇던데요, 근데 왜 이렇게, 돈 뭐, 겨우 200만 원 올렸어요, 예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 증감액이 지금 1,200만 원,
김경구 위원
1,200만 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구 위원
예, 1,200만 원이고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저희가 이거는 시비, 자체 시비로 세워 가지고 8시간 이상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13만 원 그리고 그 외 보육교직원은 8만 원, 이것도 시 자체 시비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본 의원이 이건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또 얘기하고, 제가 8대 때 의장 하면서도 이게 좀 우리 시비로 지급하라고 그런 건데, 너무 이게 좀 약해요.
다른 데는 돈 잘 쓰더라고요. 안 줘야 할 데는 쓰더라고요, 안 줘야 할 데는. 어느 한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익을 몽땅 안겨는 주는데 이렇게 이런 데는 빈약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런 데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예산 어디 한번 보겠어요, 본예산. 본예산에 좀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이게 예산심의 추경인데 본 의원이 염려스러워서 본예산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입니다.
아까 인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왜 이 시군, 시도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호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일괄적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총 10호봉까지 지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뭐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보다 더 높은 호봉을 주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국가의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사회복지사업 그 예산이 균특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이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가 많은데요.
지역아동센터만 그런 게 아니라 다함께돌봄 그다음에 그룹홈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학대쉼터 다 10호봉 정도의 최고 상한선을 둬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자체의 어떤 재정자립도나 그런 게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도시비로 세워지기 때문에 도에서 이거를 조금 상향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경봉 위원
시비로 하는 것은 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그렇죠.
한경봉 위원
도비가 좀 더 지원이 돼야 된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한경봉 위원
그면 도에다 그런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요구도 안 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요구를 하고 지금 협의회랑 단체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인상안을 가지고 서로 인제 협의를 하고 도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올릴 순 없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한경봉 위원
한꺼번에 올릴 순, 당연히 없죠, 한꺼번에 예산이 이렇게 막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단계적으로 어떤 그, 우리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아마 도에서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한경봉 위원
예, 그래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아니, 왜 그냐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도시는 몇 호봉 주는데 군산시는 몇 호봉 주고, 이러면 같은 나라에 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 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예산서 261페이지 보면 그 급식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한경봉 위원
이 급식이 지금 1식, 1식 기준으로 지금 9,5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적당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만족도는 어때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이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만족하고 있고, 저희는 또 친환경 급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이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한경봉 위원
예, 그래요.
좀 더 우리, 아까도 같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할 거예요. 잘 아시겠지마는 어린이집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다 폐업하고 있잖아요. 어디, 어린이집 폐업하면, 요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이집 경매 나오기만 바란다고. 노유자시설이니까 바로 그걸 경매를 받아 노인시설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유자니까. 그럴 정도, 이런 얘기가 떠돌 정도로.
그리고 어디는 나오면은 어린이집이 좀 괜찮은 데 있으면 뭐, 저기도 뭐, 소룡동 같은 경우 일식집으로 바꾸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이게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아이들 숫자가 정말 뭐, 100명 당 동에 1명꼴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심각하니까,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 아동친화도시 하자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어지는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은 없고 아동친화도시라고만 설명하면 그게 아동친화도시 맞습니까?
뭔가 정말 군산시는 슬로건이 아동친화도시니까 ‘야, 군산에 갔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질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이 따라가야겠죠. 그렇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우리 저기, 그 과를 맡고 계시니까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한경봉 의원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의지가 의심스러워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만 꼭 뭐가 돼야 된다라고 의지하지 말고 친화도시고, 이 방과후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최고, 성장기에 최고의 영향을 끼치는 그 돌봄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여기에다가 도, 국비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는 좀 다른 데보다도 더 앞서가는 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김경구 위원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인 거예요.
무슨 도에서, 그러면 다른 지역은 왜 우리 군산보다도 더 앞서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의지를 정확히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가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도에서, 우리 시비를 혈세를 좀 아끼고 싶다 그러면 도에 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거기서 좀 따오면 되는 것이고, 더 좋고. 그것이 역량이 안 되고 도하고 맞지 않으면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정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5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9,817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집행추이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12만 원 감액 계상,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4,08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1,380만 원을, 직업교육훈련 심사 결과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2,020만 5천 원을, 성과운영비 및 인건비 증액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1,01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427만 3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146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를 143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가족센터 운영비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양육 부담 경감 및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억 4,121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 군산지구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자 내부 사정에 따른 3,9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3쪽,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578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예산서 268쪽,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이게 500만 원의 예산인데 지금 감액을 200만 원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저희가 상시 고용직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 새일센터하고 인제 채용 연계를 돼 있는 사업을 지금 환경개선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밑에 보시면 그 사업내용이 여성 화장실이나 휴게실 이쪽을 조금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재원 비율이 원래 5 대 5였는데 이제 7 대 3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에요. 그니까 이거는 예산 변동은 없고 재원 비율만 지금 7 대 3으로 바뀐 거예요.
한경봉 위원
이 증감액 0원, 도 마이너스 100, 시 그럼 플러스 100 뭐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군산시에 지금 여성친화기업이 몇 군데나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제 새일센, 저희가 인제 인력개발센터에서 그쪽으로 연간 지금 한 40개 정도 이렇게 맺고 있는데 그때그때 이제 해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한 40개 정도를 매번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하는 거고,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여성기업이 몇 군데나 되냐고, 군산시 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한경봉 위원
여성기업이 몇 군데가 되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한 있는 곳이 40곳이고 이런, 이게, 이게 나와, 아우트라인이 큰 틀에서 나와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여성기업은 지금…,
(자료확인)
한경봉 위원
왜 인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사업자등록증을 내는데 유행이 뭐냐면 와이프 앞으로 내는 거. 와이프 앞으로 사업자등록증 내고 아이들 앞으로 내 가지고 청년기업이라 그러고. 뭔, 뭐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사업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무수히 많아요.
왜? 여성기업이나 청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돼야 우리 수의계약도 가져가고 입찰도 받아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행이라니까요, 유행.
아마 얼마 안 지나면 남성 오너는 없어지고 다 여성 오너로 다 바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유행처럼 하잖아요. 우리가 찾아 먹도 못해. 어느 업체의 사장이 누구, 내가 분명히 누군지 아는데 사업자등록증 들여다 보면 이름이 여자 이름이야. 그다음에 더, 여성이면서 자녀. 딸 앞으로, 쉽게 하면 딸 앞으로 다 사업자증을 내버린 말이에요.
정말로 여성친화기업이 뭔지, 정말 여성이 정말로 그 기업체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남편이 하는데 딸 앞으로, 와이프 앞으로 그냥 명예만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라면 정확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확인하시고.
이런 환경개선도 이것도 사실은 500만 원 줄 거 같으면 안 주는 게 나서요, 차라리.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1년에 500만 원씩 한 개씩 줄라면 주지 말고. 예? 그잖아요. 지원을 해 줄라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든지.
이것도 우리가 도에다 요구하는 겁니까, 도에서 딱 하나, 1년에 하나씩 하라고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도에서 지정해서 한 군데 정도 이렇게 내려오고요, 인자 국비로 여기 또 하는 게 있거든요, 인력개발센터에. 그게 한 곳 정도 돼요. 근데 그것은 별도로 그쪽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한경봉 위원
1년에 한 곳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경봉 위원
그면 우리는 안 받겠다고 하세요, 도에다가. 이게 뭔 짓이냐고. 20군데 지원 할라면은 예를 들면 20년 걸려요? 그 기업 없어졌겠네. 예?
지원사업을 할라면 1년에 10곳이라든지 20곳이라든지 이렇게 와야 제대로 지원할 거 아닙니까.
사업체 다 망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지원해 주면 뭐 해요? 그런 부분들을 도에 건의를 하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새일센터 운영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김경구 위원
인력개발에서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인력개발원에다 우리가 돈을 이거 지급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력개발센터는 도 지정사업인데요,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운영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운영은 인력개발센터에서 별도로,
김경구 위원
근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운영을 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은 우리 시가 해 주는 거냐고 물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도비, 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아요, 여기 도비, 시비로 지원, 그럼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위탁 말하자면 운영을 하는 거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렇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이렇게 주는 게 뭐, 보고받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분기별로,
김경구 위원
연간 얼마나 저기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 인력개발센터에서는 주로 인제 직업훈련을 하는데요, 이제 1년에 한 7개 정도, 이제 잘되는 또는 잘 취업이 되는 사업들을 한 7개 정도 그해에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인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또 새일센터 운영 이것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별개로,
김경구 위원
여기에서 하는 거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별개로 인원이 그쪽에도 인원이 8명 정도 있고 인력개발센터에도 8명 정도 있어서,
김경구 위원
그걸 양쪽에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지금 해 주고 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구 위원
한군데에서 이렇게 합쳐 가지고 하면, 왜 양쪽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원래 인력개발센터 사업만 있다가 인제 또다시 새일센터라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이제 상담사랑 이런 분들을 뽑게 되는 사업이어 가지고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력개발센터는 원래 있었고요.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예, 알았, 이해가 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성기업인. 이게 공정해야 돼요. 이게 공정치 않으면은 무너져요. 개인의 이득만 추구하는 것이 돼요. 모든 것은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겠지마는 더불어 이득을 취해야 돼요.
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컴퍼니나 그러면 똑같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성이, 여성기업이면 여성이 뛰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성이 그냥 그 기업이면 기업에 뛰어서 그 사업을 번창하든 사업을 또 입찰받든 납품을 하든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이게 여성기업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것도 뭐냐면 공고를 해라, 나라장터든.
실질적으로 일단 여기에 1차, 2차, 3차, 1순위, 2순위, 3순위가 딱 됐어요. 그러면 1순위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서 그 여성이 정말로 사업을 진짜하고 있나 않나, 이게 안 되면 2순위로 넘어가야 돼요, 2순위로.
이게 말하자면 공정한 사회고 공정의 삶의 경쟁이고 그래요. 편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공정한 건 아니에요. 이걸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래서 정읍 같은 데, 남원 같은 데 작은 이런 도시도 실질적으로 이걸 해요. 1순위가 아니면은 그럼 2순위로 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군산기업이 10억짜리를 하나 받았는데 2등, 2위 갔어요, 1위는 그 지역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산기업이 말하자면 그 10억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 이거예요, 그런 데는.
근데 우리 군산시는 그게 아니니까 여성기업인을 제대로 키우라는 거예요, 여성기업인을. 그리고 여성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기업은 어떤 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은 미장원 해도 이게 기업인으로 들어가던데 맞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기업,
김경구 위원
뭐 자그마한 어떤 뭐 판매점 하나 이렇게 해도 그거 기업인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기업은 조건이 있어 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러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종업원,
김경구 위원
지금 그러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서 그 여성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그 여성들에게 지원을 다 하고 그래서 더 활성화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알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구 위원
우습지도 않잖아요.
위원장 김영란
의원님.
김경구 위원
잠깐 있어 봐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은 여성기업인을 위해서 좀 예산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데는 열몇 명만 이렇게 합치면 거기다 돈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운영비 주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여성기업인들한테는 그것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세우시라고요. 그것도 한번 방안을 찾아 봐요. 알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참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신애 위원
과장님, 25면을 보시면, 예산안 227쪽이네요, 272쪽이네요.
법무부 범죄예방 군산지구 지원이 예산이 지금 전부 삭감이 된 거예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동안 저희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본부 여기에서 사업을 6개 정도 하셨는데요, 올해 인제 계속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이제 내부사정, 여기 밑에, 추경 밑에 보시면 인력 부족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저희가 확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 전체를 지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신애 위원
내부사정 인력 부족이 뭐예요, 단체? 이거 그동안 해 왔던 사업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신애 위원
처음 사업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동안 해 왔는데요, 이제 사업이 이제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동안 해 왔는데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신애 위원
몇 년 동안이나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계속 말씀은 드렸거든요.
윤신애 위원
몇 차례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전화도 했고 방문도 했고,
윤신애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속됐던 사업이냐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연도요? 지금…,
(자료확인)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근게 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업은 계속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고요.
지금 올해 사업은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업을 올해는 못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윤신애 위원
24년 9월 달에 신청 접수 받아서 심의하고 지금까지 근 10개월 정도 흐른 후에 못 하겠다라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셨어야 되는 건 아닌지 싶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력이 안 된다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윤신애 위원
본 의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정책에 어떻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훼손됐을 때는, 다음에 이 사업 어떻게 또 진행하실 건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윤신애 위원
그러면 타 도시의 경우도 똑같은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이거는요, 시비사업이어 가지고 저희가 100%,
윤신애 위원
전액 시비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신애 위원
청소년한마음대회를 위해서, 또 이 대회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저는 좀 많이 봐 왔거든요, 근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 안 하게 됐는지, 뭐, 인력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 조금만 줘 보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윤세자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영란
예,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이거 지금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법무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여기, 예,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본부 위원회라고 별도로,
윤세자 위원
예, 보호관찰소 소속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법무부 소속…,
윤세자 위원
법무부에, 그러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세자 위원
보호관찰소 소속에서 한 거 아니에요, 법무부에? 법무부 어디로 줘요, 이거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 이게 시비로, 시비로 보조사업자가 별도로 있어서요, 대표는 문상,
윤세자 위원
범죄예방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들어와 있는데, 위원, 군산지부인데 그러면 법무부, 우리가 법무부에다가 지급 이거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쪽에 지금 사업자가 문상식 대표라고 있으신데요, 그쪽으로,
윤세자 위원
누구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문상식이라고 저기, 현재 의사하시는 분이신데…,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이제 법무부에 범죄예방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다시 들어오면 이런 것 받지 말아야죠.
우리 시 예산을 갖다가 법무부에다 주는 건데 이렇게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고 않는 사업은 다음에 다시 이걸 신청을 하면 해 주지 말아야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거 강하게 좀 걸으세요.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해 놓고 우리 시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법무부에서, 이거 안 준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근게,
윤세자 위원
우리, 우리는 이미 심의 다 해 가지고 이걸 예산을 줬는데 법무부 그 범죄예방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이런 거는 좀 다음에 할 때 얘기 잘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든지, 아니,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예산이 법무부로 나가는 거잖아요, 범죄예방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세자 위원
검찰청 범죄예방 그 소속인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한마디로 보조단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래도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않는 거는 우리 시의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 말대로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쓸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아무튼 다음에 이거 들어오면 브레이크 한번 걸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김경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이거 지금 우리 저, 파악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과장님 잘 보셔요. 이게 범죄예방이 아니고요, 이게 그 검찰청에서 쓰는 거예요, 검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검찰,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검찰이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표기를 잘 해 주셔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이게 받아다 쓰면은 보고서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자체적으로 돈, 스스로 돈 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보조 안 받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파악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그걸 잘 얘기를 해 주셔요.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애. 파악을 잘하고.
그리고 관계 계장님은 그걸 정확히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잘 해 주셔야죠. 알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추후에 별도로 설명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서관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도서관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조정에 따른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16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27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인건비 과목 경정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1,506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2024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및 2024년 산들도서관 멀티미디어 환경개선 정산 확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87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과장님은 안 계신가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교육 중입니다.
윤신애 위원
국장님, 예산안 277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집행 잔액 반납 왜 된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그니까 그것은요, 뭐, 반납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공무직이 있다 공무직 그만 둬 가지고 그 대체 시간에 기간제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과목 변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상도서관 건립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지금 부지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인제 부지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한번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서 부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데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인자 실질적으로 위치가 뭐 부적절하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2안을 기존에 두고 그 나머지 기타사항도 한번 다른 더 폭넓게 지곡동 내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니까 부지가 지금 원래 결정이 의회의 승인이 지금 아직 안 나서 못 하고 있으셨던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윤신애 위원
그러면 뭐, 다른 대체 부지가 어디어디에 지금 새로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물망에 오른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저희들이 여러 군데 지금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한번 그걸 참고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측면을 또 봐야 되잖아요, 예산이나 규모나 면적이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인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신애 위원
예산이나 규모나 이미 해 가지고 지금 다 나왔고 용역도 다 끝나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으시다는 얘기가 제가 지금,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우리 상상도서관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고 제가 여쭌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현재 거기에 동산 옆에 산림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4개 필지가 개인 소유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일몰제 적용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시로 다, 시가 해서 매입하겠다 거기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거를 처음에 여쭸을 때 말씀을 주셨어야지 왜 이렇게 단답형으로 그냥 넘기십니까?
4개, 그거 하나 만드는데, 아니, 그 대답 듣기 위해서 내가 본인이 다섯 번의 질문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침묵)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 한번, 그동안 어떻게 이어졌는지, 주민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했고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관리과를, 복지교육국 추경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안건
- 기후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후환경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총괄 설명 건너뛰죠. 어차피 국 설명이 과에서 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부위원장 양세용
예, 국 설명 들어가니까, 그러죠.
한경봉 위원
국 설명 빼고 그냥 저기, 과로 바로 진행,
부위원장 양세용
과로 바로 질문,
위원장 김영란
예, 제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세용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총괄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이어서 기후환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27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사업으로 차량별 지원대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60억 9,670만 원, 전기이륜차 지원사업에 960만 원, 전기버스 지원사업에 12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지원대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 원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9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장평가, 선정평가 진행 시 전북녹색환경진흥센터에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도비 지원 반영하여 도비 160만 원 증액, 시비 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 저조로 이월 사업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여 시비 2,9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동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282쪽입니다.
수소버스 구매 지원사업 중 수소버스 신청 저조로 시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국비 직접지원으로 국비 1억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학교 방학 등으로 찾아가는 지질공원 운영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물품 구입비 및 강사 활동비를 2,720만 원 감액하고, 고군산군도 지질공원 신규 운영에 따른 책상 및 집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국비 6억 2,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잔여 인건비 8,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거용 청소차량 구입 잔액 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미룡동 휴게시설 증축사업비 4천만 원과, 사업 활성화로 교환물품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재활용품 교환캠페인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조기 소진에 따른 농촌 폐비닐 수거지원금 300만 원,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방제지 조림 추진으로 재해 예방 및 산림 복원 시행을 위한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경제림 조성사업비 5억 3,835만 3천 원, 큰나무 조림 사업비 1억 7,065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임업인과 관계부처 기관 등 소통과 협력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정보공유 등 임업 생산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순회로 개최되는 제21회 전북 임업인 한마음 개최지가 금년에는 군산시로 개최됨에 따라 도비 내시 반영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원금으로 국비 내시 반영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입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산불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하여 2,73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도비 내시 반영하여 7억 2,3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하여 8억 5,0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 국도비 교부되어 산림재해대책비 추경성립전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입니다.
벌채 작업 시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벌채작업을 장려하고자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금 국도비 반영하여 4,8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철길숲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성과 대내외 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기반 마련 등을 위해 준공식 개최를 하고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군산 철길숲 완공 구간 화장실 부재로 공원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군산 철길숲 화장실 설치공사비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른 전북지역 내 수용재결 신청 과다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5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개설사업,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등 임도시설 전환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548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방사업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금 4,497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5,6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부터 22년 미세먼지 차단숲 국고보조금 국비 환수조치에 따른 7,9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도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수도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도비 미반영으로 1억 4,285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주민에게 원활한 식수 공급 추진을 위한 도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 4,28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은 국도비 추가 교부로 4개소가 추가되어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신풍배수지 진입로 사유토지 매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 민원 대응을 위한 전자식 누수탐사장비 구입비 1,100만 원, 상수도관 누수지 맨홀 등의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 사업은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연내 미집행 발생으로 시설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인건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4급 인원 감소로 1억 344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반기 정년 퇴직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하수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하수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력비 부족분 5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 보일러 운영에 따른 도시가스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관리 용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 수선유지 등 관리대행비 부족분 5억 3천만 원과 BTL 소송배상금 지급을 위해 기예산 변경된 15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입니다.
BTL 소송배상금 지급을 위해 기예산 변경된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하수도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 및 시내 일원 하수관로 연결공사 하반기 부족분 1억 5천만 원 등 총 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2025년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잔여 예산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비 교부 조정에 따라 하반기 감리용역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또한 환경부 국비 교부 조정에 따라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교부 조정 및 시비 미매칭 확보를 위해 국비 20억 원, 시비 5억 4천 등 25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 확정 기준 사업비 조정을 위해 국비 30억 2천만 원, 도비 10억 600만 원 등 총 40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산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시설임대료입니다.
BTL 민사 소송 법원 판결 결과 미지급 시설 임대료 및 지원배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예산 변경을 통해 선 지급한 27억 원을 제외하고 배상금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비 교부 조정에 따라 국비 40억 원과 시비 미매칭액 8억 원 등 총 4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환경부 국비 교부 조정에 따라 2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반침하 탐사 및 복구사업입니다.
지반침하 대비 GPR 탐사용역 도비 예산 조정에 따라 132만 원 증액을, 동장산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잔여 예산 6,500만 원 감액하여 총 6,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청도 우수관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도 말 국도비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2025년도 본예산 국비 2억9,200만 원, 도비 1억 4,600만 원 총 4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지반탐사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매칭을 위해 1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용역입니다.
당초 폐수처리장 방류수 생태독성 관련 용역을 계획하였으나 올해 4월 전북지방환경청 지도점검 결과 물 환경 보전법에 의한 방류수 법적 수질 기준을 충족하여 5천만 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농공 납입분 환경공단 지급 예정인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23년 BTL 임대료 지원, 나운3동 마을 우물 정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총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저는 추경하고 좀 무관한 일인데요, 보조자료 할 때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 좀 위에다가 기록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수도과처럼 이렇게 계장 누구, 담당관 누구 이렇게.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알았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우종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371페이지 특별회계 시설비, 하단에 시설비에서요, 유입펌프 교체공사에 감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이제 개략적인 공사비로 해서 업체 견적이나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 인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인제 절감이 돼서,
박경태 위원
그건 알아요. 개략적인 공사비 산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하신 건 아는데 감액 비율이 너무 많길래, 한 40% 이상 감액되는 거 같길래, 40%.
하수과장 이승재
이제 펌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박경태 위원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좀 전에보다 가격도 많이 다운되고 성능도 개선되고 하다 보니까,
박경태 위원
아님 공사의 범위가 줄어든 거예요,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세운 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 없길 바라겠으며.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다음에 뒤에 우리 GPR 탐사용역 있지 않습니까? 374페이지.
하수과장 이승재
예.
박경태 위원
지반침하 탐사 및 복구사업하고 375페이지 지반탐사 지원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뒤에 지반탐사 지원사업은 이번에 국비가 신규로, 신규로 지원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374페이지 지반침하 탐사 및 복구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지반탐사 및 복구사업은 도비사업이고 지반탐사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고 이 차이인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국비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된 겁니다.
박경태 위원
사업 내용은 같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내용은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 언제 끝나요, 이 GPR 지반탐사는?
하수과장 이승재
지금 원래 내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이 국도비가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내년 본예산에 이제 도비하고 시비만 반영이 되죠.
박경태 위원
국비사업은 없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국비는 올해 일단 1회로 내려온 거고요,
박경태 위원
내년에는,
하수과장 이승재
도비하고 시비만,
박경태 위원
사업계획 예산,
하수과장 이승재
당초 계획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박경태 위원
계획 자체가 없습니까, 국비사업은?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내년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은?
하수과장 이승재
일단은 계획된 건 끝나고요, 이제 계속 인제 시간이 지나며 노후관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또 계속할 계획입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좀, 하수, 폐수 내년도 예산 세울려면 용역해 가지고 세웁니까, 아니면은 그냥 단가계약 해 가지고 예산 세웁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어떤 용역을 말씀…,
김경구 위원
폐수장, 하수 폐수장 내년 예산,
하수과장 이승재
그 운영관리는…,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매년 용역을 해 가지고 인건비나 뭐, 모든 것을 이렇게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않는가 봐요?
하수과장 이승재
(자료확인)
김경구 위원
해요, 안 해요?
하수과장 이승재
원가계산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용역비용 얼마, 용역비용 얼마 들어가요?
하수과장 이승재
용역비용은 별도로 없고요.
김경구 위원
별도로요? 용역비용 본예산에 섰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그게 안 돼 있어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알았으니깐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세울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저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추경에도 안 들어가서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 잘 알아서 좀 해 주시고.
하수과장 이승재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보고 좀 해 줘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기후환경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사업 확정으로 대부분 감액되어 증액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787억 6,854만 원으로, 기정예산 747억 289만 원 대비 40억 6,5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315쪽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4억 6,3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2,4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으로 부지 변경에 따른 기반조성 관련 용역 등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법정 의무계획인 군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 중간에서 320쪽입니다.
국도비사업 중 미매칭 자체재원인 농촌중심지활성사업으로 옥산면 2억 5,600만 원, 임피면 1억 9,900만 원, 대야면 1억 3,700만 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옥구읍 2억 9,400만 원, 회현면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에 옥산 외류마을에 1억 4,350만 원, 서수 장자마을에 1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비 가격 안정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138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32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7,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과장님, 농촌지원과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농업정책과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업정책과입니다.
한경봉 위원
농업정책과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먹거리정책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210억 4,595만 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5,430만 원 대비 5억 9,1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홈쇼핑 송출료 및 영상제작지원을 위한 농산물 TV 홈쇼핑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산물 출하창구 일원화 및 산지유통 규모화를 위한 생산자조직화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입니다.
아침밥 문화확산 및 관내 쌀 소비촉진을 위한 1천 원의 아침밥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 1,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군산맥아 판로 확대 및 홈브루잉 시장 맥즙 공급을 위하여 시비 미매칭 사업비 1천만 원을 포함한 군산맥아 등 지역특산 주류시설 운영비 2천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입니다.
친환경인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931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저희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이 집안 애사로 인해서 불참계를 좀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한스경제라는 신문에서 ‘군산시, 친환경 공동방제 사업체 공모없이 선정 논란’, 요약하면 6개 마을 주민이 추천한 업체가 선정됐고, 공모도 없이, 15억 방제사업을 하고 있고, 군산시 지속적인 민원 발생하면 내년에 공모 통해 업체 선정을 검토하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셨네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논란, 이 논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저희 친환경 공동방제는 우리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포 십자들녘을 비롯해서 저희가 친환경 공동방제와 인근 지역까지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건 예산은 보상금이고요, 예를 들어서 나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나포 같은 경우엔 어떤어떤 친환경 약제를 쓰겠다’하고 저희가 거기서 추천을 하면은 저희가 약제심의위원회를 또 열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는 이게 친환경인가 아닌가를 검증을 해서 다시 그걸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서 입찰을 하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짜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약제를 선정을 하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친환경 외에 시범농지에 대해서는 약제선정위원회든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역농협에서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을 진행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런,
윤신애 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아니요, 아니요, 아까 농협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이 아니고, 시범단지. 나포 같은 데는 그쪽에서 직접.
윤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약제 선정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윤신애 위원
뭐 옥구, 옥서가 전체 면적의 사업비 50%를 가져간다라는 부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회사 단독 선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입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1천 원의 아침밥 사업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6만 1,500식. 1식에 1천 원씩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이게, 이게 예산이 어떻게, 소진이 다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저희가 지금 3개교에 5,500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1년에 한 180일 정도, 학생들이 나오는 기준해서 150일 정도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군장대, 호원대, 군산대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학이 군산에 더 있는데 왜 그 특정하게 3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아, 한 군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신청을 안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니 이게 전부 다 소진이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지금 저기를 더 요구를 하신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촌지원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35억 6,114만 원으로, 기정예산 기준 34억 2,187만 원보다 1억 3,9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입니다.
농민상담소 및 평생교육복합센터 공과금 및 시설유지비 부족으로 농민상담소 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하고, 평생교육복합센터 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장 편입용지 지장물 철거 및 이식 관련 대문 및 펜스 재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지원사업비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저기, 우리 과장님, 전에 다른 과 과장 할 때는 안 그러더만 왜 이렇게 막 자료를 부실하게 내요? 보조자료를?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다시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사진이랑 첨부할 것 좀 첨부하고 위치도 첨부할 거 있으면 도면도 넣고 해서 해 줘야지, 이걸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 예, 다음부터는,
한경봉 위원
왜 그래요? 거기 농촌지원과 가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시정이지 그면 군정이에요, 여기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침묵)
한경봉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하시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이거, 너무 이렇게 해 갖고, 내가 여기 뭐, 예를 들면 ‘저기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어디입니까?’, 뭐라고 좀, 펜스가 왜 어떻게 됐는지 사진도 찍어서 내고 좀 해야 좀 이것 보고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다음엔 잘 하시고, 너무 부실해서 질문할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종삼 위원
우리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국들 이렇게, 우리 특히 행정복지 국들 보면은, 과들 보면은 위에다가 상단 부분에 계, 담당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 보조자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첨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왜 그냐면은 우리는 상임위가 행정복지에 있다 보니까 이 경제건설 담당과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들 알 수가 없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내년도 예산 책자에는 꼭 기록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면은 도시농업 체험장 조성이 있어요. 여기가 성산면의 금강습지생태공원 내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는 뭐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 하고 그다음 올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건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게 아니라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최창호 위원
왜 목 변경을 하셨어요? 표지판 만들다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 표지판,
최창호 위원
안내판 제작비를 체험장 조성 및 보식 재료로 변경,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표지판보다는 그 안에 좀 내실을 더 기할 수 있도록 꽃묘나 아니면 모종이나 그런 것들을 더 할려고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목 변경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안을 올리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캠핑장 있는 데 그 앞쪽에,
최창호 위원
여기,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우선은 시유지로써 가능한 데를 찾았고요, 그다음에 하수과, 아니, 하천 부지나 그런 공간을 좀 활용을 하고자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최창호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평으로는 저희가 한…, 조성하는 데는 한 이삼백 평 정도 되고요, 길이가 좀 깁니다. 그래 가지고 산책이나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저희가 할 때는 사진이랑 그런 것들을 좀 내용을 충실히 해 가지고 첨부해서 사진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삼백 평 가지고 여기에서 체험을 한다’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삼백 평이 전부 다 무슨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농작물이 아니고요, 저희가 봄에는 봄꽃, 가을, 여름꽃, 가을꽃 해 가지고 오고 가는 시민들이 거기서 좀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화단 만들었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산책로를 이렇게 쭉 따라 가지고 꽃을 심어서,
최창호 위원
꽃 심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산책로를 따라서.
최창호 위원
근데 도시농업체험장하고 이렇게 마치 연관이 안 되는데? 뭐, 산책로 조성사업 뭐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 도시농업이 꼭 그 화훼 쪽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오가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하구둑,
최창호 위원
근게 농업하고 그 식재한 거하고의 어떠한 뭐가 매칭이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아, 꽃을 심었다? 농민들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 도시농업관리사들이 꽃을 심었고 그다음에 저희는 여기에 재료비를 주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하는 데에서, 시니어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관리를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기술보급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세출예산안은 62억 261만 원으로, 기정예산 60억 8,826만 원보다 1억 1,4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338쪽입니다.
벼 육묘이앙 자동화단지 조성사업부터 시설원예 미세버블 양액 살균시범까지 기존 국비예산을 균특예산으로 단순재원 변경하여 6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8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을 위해 통계목 변경을 하여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훼경관 실증 시험재배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험연구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입니다.
25년도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의 추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설치 후 비닐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스마트농업 교육장 및 임대농장 운영 관련 예산으로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과장님, 이 지금 보조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뭐, 예산서 뭐 338페이지인 것 같은데 1개소 2.8㏊ 8농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사업대상이 군산딸기작목반, 이노미 외 7농가. 이노미 외 7농가는 누구예요?
그리고 이 저기가 이노미, 작목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자료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 하게끔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시죠?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작목반은 지금 한군데 집단화된 것은 아니고요, 군산 전역에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을 모아서 작목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저기 뭐야, 쉽게 하면 8개 있다는 거예요? 이노미 외 7농가면?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8농가한테 저희가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에 딸기를 키우는 농가가 8개 농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고 그냥 8개?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제가 알기로는 1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한경봉 위원
근데 왜 여기는 7농가, 8농가만 지원을 하고, 저기 2개는 빠진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아,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말씀하시는 거죠?
한경봉 위원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한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8농가가 대상자들이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신청을 안 한 2개 농가는 왜 신청을 안 했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국비하고 시비로 다 지원을 해 주는 돈인데, 공짜인데 그걸 지원을 안 한 이유가 궁금해서 그래요.
자부담이 있다고 그러면 자부담 비율 때문에 못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자부담이 없이 국비,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스마트 벌통을 해서 그 저기를 뭐야, 우리가 뭐야, 벌이 있어야 저기, 꽃을 저기해서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교접이 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10농가 중에서 왜 8농가만 지원을 하고 2개 농가는 지원을 안 했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관계공무원과 상의)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전체 농가가 딸기농가 8농가라고…,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공짜인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뭐, 무슨 뭐, 예를 들면 예산서 338페이지 보면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해 가지고 사업대상이 군산시 친환경작목반 천적분과가 있어요, 천적분과?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친환경작목반이 이제 천적을 이용해서 저기, 그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고요,
한경봉 위원
오세찬 외 13농가라고 돼 있어요. 14개 농가에 지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죠?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기 지원을 받아야 될 게 8개 농가밖에 안 되나요? 아니, 그 14개 농가? 대상이.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천적분과는 14명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뭔 분과 만들어 갖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군산시 전체를 놓고, 예? 어떻게, 몇 개 농가가 있는데 몇 개 농가를 지원할 것인가를 계획을 잡아야지 분과해서 자기들끼리 분과 만든 데만 지원해 주고, 분과 만든 데만 지원해 주고 여기에 소외된 농가가 없냐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아, 저기, 친환경, 저기 천적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14농가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인제 벼농사가 따로 있고요, 원예농가들이 따로 있는데 그 분과별로 지금 생산하는 농가들이 모임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체 전체 인원이,
한경봉 위원
거기에 빠져 있는 농가는 없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제가 알기로는,
한경봉 위원
전체 다, 천적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데는 14농가, 군산에 14농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천적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일반농가도 있고 친환경농가들도 있는데요, 이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14농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그 농가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적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들도 친환경을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지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국비하고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예전에는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천적을 이용한다고 그래 갖고 오리도 논에다 풀고 우렁도 풀고 뭐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근데 이 천적을 이용해서 하는 이 농가가 군산에 14농가밖에 없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원예를, 원예를 주업으로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사오십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왜냐면 친적을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전체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천적을 이용하는 농가들은 이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뭐 농가들 누락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전체 공모를 통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이 14명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전체 농가들 좀 숫자를 확인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한경봉 위원
여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냥 뭔, 뭔 단체 만들잖아요. 뭔 단체 만든 데만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위치상 뭔 조건 때문에 단체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게, 종합적인 리스트를 관리를 해야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농업,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이게 뭐, 이렇게 뭔 차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아, 농촌 저기, 우리 농업 지도직들이 근무하는, 주로 근무하는 과가 두 과가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가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주로 농민들의 어떤 단체라든가 행사 지원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 업무를 지원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업무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기술보급과는 주로 현장에서 우리 수도작이라든가 원예라든가 과수 그다음에 미생물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보급하고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은 논에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기술 지도하고 그런 쪽이고, 한쪽은 농촌지원과는 사람, 그 농민들의 단체라든가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최창호 위원
예, 그럼 농촌지원과는 좀 행정적인 지원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주로 행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최창호 위원
기술보급과는 실질적으로 기술보급 지원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최창호 위원
그면 농업정책과하고 먹거리정책과, 이 이름 봐서는 뭐, 먹거리에만 집중하겠다는 건데.
근게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나,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는 농촌의 비율이, 농업 비율이 뭐 한 90%를 차지하고 그면 거기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러면 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산업이 무엇인가 누군가 고민을 해서 그게 막걸리를, 쌀로 생산, 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청주가 됐든 막걸리가 됐든 뻥튀기가 됐든 한과가 됐든 이런 것들을 모여서 좀 고민도 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보급도 해 드리고 해야 될 텐데 또 그렇지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그럴 때는 한 3개 과가 연관이 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그게 또 각각 틀리잖아요. 모여서 뭐 얘기를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정책과라든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유통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보리 유통을 한다든가 할 때는 먹거리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지도라든가 재배를 하는 것은 우리 기술보급과에 다시 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할 때 한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가지고 과별로 모여서 그렇게 지도들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는 뭐 자료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각각 부서에서 그냥 사업들을 알아서 책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애서 오히려 기술보급과를 더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술보급과를 더 집중해서 육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사업이나 예산을 보면 제일 적죠, 기술보급과가? 그렇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일로 핵심인, 농촌에서 제일 핵심인 부서인데 이게 인제 뭐, 나쁘게 보면은 자리를 만들어 주실려고 그런 건지, 그런다 한들 그래도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모여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 농업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쌀값 대비해서 또 어떤 걸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또는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 딸기로 막걸리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연무대나 삼례에 비해서 딸기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 그러한 부가가치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콩을 가지고, 특수단백질 콩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농민들이 콩을 심을 경우에는 현장기술은 또 기술보급과에서 같이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유통을 할 때는 먹거리과에서 같이 두부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백질을 추출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관이 돼서, 근게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딱 과가 5개가 있는데 다 농촌을 위한, 농민들을 위한 과기 때문에 1개 과가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아무튼 우리 기술보급과가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동물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동물정책과 소관 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정책과 세출예산은 117억 4,159만 원으로, 기정예산 99억 8,354만 원보다 17억 5,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1쪽 하단에서 342쪽입니다.
개 식용 조기종식을 위한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개농장 폐업이행 촉진금 5억 1,2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잔여견 보호관리비에 600만 원을 감액하고, 개농장 철거비에 4,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 아니,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에서 343쪽입니다.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조사료 수급을 위해 3개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조사료 재배용 종자 지원에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은 1,600만 원을 감액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4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억 8,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입니다.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948만 원을 증액한 9,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5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5억 6,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입니다.
저기에 우리 과장님, 지금 어찌 됐거나 인제 우리가 개농장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폐업을 계속 저기를 하고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산에 원래 8군데인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7군데로 돼 있네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작년에 저희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은 곳이 7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구간에 4개소가 폐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경봉 위원
이 제출일하고, 전·폐업지원서 신청서 제출일하고 예정일하고는 틀리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8월 달까지 전부 내라고 해서 지금 낸 것 같은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행계획서를 일단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받았었고,
한경봉 위원
근데 그 7개소 중에서 지금 4개소만 냈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이번에 2구간에 지금 4개소가 접수를, 제출을 해서 저희가 접수하고,
한경봉 위원
3개소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3개소는 지금 연도별로, 당초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기가 지금 3구간에 1개소, 그다음에 5구간에 2개소, 6구간에 4개소 해서 7개소가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금번에 제출한 곳이 이제 3구간 1개소, 5구간 1개소, 6구간 2개소, 이제 4개소가 제출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5구간, 6구간에,
한경봉 위원
지금 폐업을 언제까지 해야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지금, 27년 2월 6일까지입니다.
한경봉 위원
2월 6일이니까 여기에는 다 2월 6일로 써 놨네? 5일, 6일로 써 놨네? 폐업일을?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그렇죠. 이제 당초에는 6구간 해서 이행,
한경봉 위원
만약에 그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제, 저희가 이제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고 강제로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법에 2월 6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돼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한경봉 위원
어찌 됐거나 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좀,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관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 됐거나 세계적으로 지탄받는 일이기 때문에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유소년승마단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인제 말이니까, 말이니까 우리 동물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축산분야를, 지금 도에서도 이제 도 축산과에서 지금 승마를 하고,
최창호 위원
우리 관내, 우리 군산 관내에 말 농장 뭐 있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말 농장이라기보다는,
최창호 위원
승마체험장?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승마체험장이 저기 성산 쪽에 피터팬.
최창호 위원
한 군데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최창호 위원
저 은파 쪽에 뒤쪽에도 말 승마체험,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거기는 인가가 현재 안 난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인가가 안 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최창호 위원
뭐 그럼 불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 승마 이 사업을 하기에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시설 규모를 충족을 못 시켜서,
최창호 위원
불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을 하기에는 거기에 적절치 않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비하여서 인가를 못 받고,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유소년들이 이 사업을 뭐 얼마나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작년도에 지금 피터팬 농가, 아니, 피터팬에서 이제 했던 한 8명 정도 지금 참여를 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피터팬에서 학생승마단, 유소년승마단 신청을 통해서 지금 이제 사업이 선정된 사안입니다.
최창호 위원
피터팬이 성산에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8명?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최창호 위원
그냥 이왕 할 거면, 그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 아니면 뭐 제주도하고 좀 제휴를 맺어서 좋은 승마가 아니어도, 뭐 아이들은 말이라는 개념 또 어떤 동물들하고의 교감 이런 걸 생각하시면 할려면 더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더 많이 하시고, 아니면 이거는 체육진흥과한테 넘기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현재 체육,
최창호 위원
이 기금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만 받아요? 아니면 체육진흥과,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마사회를 통해서 나오는 예산을 통해서 농림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기 체육진흥과에서,
최창호 위원
그럼 체육진흥과가 마사회든 이렇게 그 사업에 해서 이렇게 따면 안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제가,
최창호 위원
자, 그러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할려면 예산을 더 세우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8명이 뿐만이 아니고 한다고 하면 다 이렇게 좀 체험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특혜 아니에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특혜라기보다는,
최창호 위원
그런 오해, 예, 그렇죠. 그런 오해가 생기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그 기금 찾아서 사업계획 쓰고 충분히 알죠.
그니까 더 해 줄려면 해 주시라 이거지.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더 해 줄려면.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최창호 위원
그래야 우리 학생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이왕 사업 하시는 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일단은 해서 좀 참여 학생 수를,
최창호 위원
제주도 말 농장 교류해 가지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참여 학생 수를,
최창호 위원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정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정책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 심의는 보건소 예산의 연속성과 예산이 통합된 점을 고려하여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의 예산을 통합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말씀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한경봉 위원
아니 왜 보건소의 과가 딱 별개인데, 아니, 저기 과 먼저 하고 이렇게 딱딱 나눠서 들어와야지. 날로 먹을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올해까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올해까지만 통합이 돼 있고 내년에는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분리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분리를 해야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이번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의 예산을 통합 심의한 후 위생과 예산안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다해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3개 부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 및 감액, 계약 관련 낙찰 차액 감액분,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5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에 따른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그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은 8천만 원을 감액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억 2,161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2,8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억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군산시 암환자 의료비 추가 지원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9,403만 7천 원을 증액한 28억 5,8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예산서 보시면 295쪽이네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인제 종합병원급, 병원급, 한방병원, 치과병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병원이 두 곳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병원이 어디어디예요? 설치가 안 돼 있는 병원.
보건소장 문다해
정다운병원하고요, 그다음에 차병원하고 두 곳.
한경봉 위원
정다운병원하고 차병원 두 군데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한 군데를 지금 지원한다고 돼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한경봉 위원
한 군데를 지원하는데 이게 총 2,900만 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한경봉 위원
2,900만 원이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가 가능합니까? 자부담이 있어야죠? 50%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총 그 스프링클러를 하는 데 있어 한 거의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천만 원은 국비, 인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5천, 50% 해서 인제 한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6천 갖고도 사실은 그 정도 병원급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내용을 보시면은 간이 스프링클러입니다.
한경봉 위원
간이?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개소 병원이 있으, 이게 지금 화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 인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화재가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피를 못 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병원급 이상은, 최소한 병원급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라 이건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해 줄려면 두 군데를 다 해 줘 버려야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산 상황 때문에 그러고요, 이게 인제 국비랑,
한경봉 위원
아니,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래서 올해 한 군데 하고요, 내년에 그 나머지 한 군데 지원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3억이라면 제가 예산 때문에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3천만 원 지원해 주면서, 그것도 기껏 시비, 시비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는 국비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그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경봉 위원
변명을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할 때, 왜, 그 안에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예?
저기 계장님, 뭔 쪽지를 계속 편지를 계속 보내는데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썼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게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병원에서,」)
병원에서 내년에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해서요.
한경봉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한경봉 위원
어찌 됐거나 이런 사업들은 많으면 그럴 수 있는데 2개소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다른 과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란
예, 하셔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예, 예산서 306쪽에 보면 인력운영비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과장은 지금 교육 갔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과장님 교육, 예.
한경봉 위원
아, 승진, 이번에 승진했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그랬어요?
뭐 남이 승진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한경봉 위원
아니 과장님 승진했는데 왜 국장님 이렇게 좋아하시냐고.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 인제 직원, 같은 저기,
한경봉 위원
그냥 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근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네 분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디로 이렇게 주로 다니시면서 저기를,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이분들이 군산시 전역을 다니면서 뭐 업종별로도 다니기도 하고 또 거리나 또 인제 정류장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나눠서 이번 주에는 여기 구역, 뭐, A구역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B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순회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순회하면서 뭘 해요, 대체?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지도도 하고요, 인제 신고 들어온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PC방에 누가 인제 금연, 담배 흡연을 한다. 와서 인제 단속을 해 달라’, 근데 인제 실제적으로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또 피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감당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서 피지 말라고 하면 안 핍니까? 과태료는 먹일 수 있겠죠, 그잖아요. 그건 업주가 당연히 하죠,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저번에 의회 와서 저기 그, 저기했던 막 불친절한 그분들이에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분들은 아니고요, 일단 이제, 그리고 또 저기, 사무실에서 인제 오시는 분들 금연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또 직원도 있으시고요.
한경봉 위원
상담은 몇 분이 하시고 현장은 몇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지금 상담이 지금 두 분이 하시고 또 인제 현장에 나가는 거는 다른 기관, 인제 금연, 인제 지도원이랑 같이 해서 하는 분 두 분 계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경봉 위원
지도원은 몇 명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장 문다해
지도원이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네 분? 네 분 정도 계시는 거, 네 분. 그래서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상담하시는 분 두 분은 내가 이해하겠어요, 안에서. 근데 밖에 지도하시고 한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이 사업이.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그런 관점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인제 저희가 그렇게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그리고 또 스티커 같은 것도 붙이고 또 필요한 것들은 뭐 이렇게 제거도 하고 그리고 또 인제 플래카드 같은 것도 좀 붙여서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고 인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경봉 위원
군산시 내 지금 스티커가 안 붙은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스티커가 안 붙은, 인제 붙어야,
한경봉 위원
모르겠습니다. 신생 건물, 신규로 짓는 건물은 모르겠지만 군산시 내 다 붙어 있어요, 화장실이고 뭐고.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인제 그런 분들이 또 활동을 함으로써,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가 막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또 금연 그런 사업들의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금연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지지.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한경봉 위원
누가 끊으라고 해서 담배 끊었으면 제가 지금 담배 피고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오십시오, 저희 보건소에.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력을 다른 데 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번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시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실효성이 없는 인력은, 인적은 다른 데로 배치를, 예를 들면 방역 쪽에 더 배치를 한다든지 어느 쪽에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인력을 저기를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사업에 뭐더러 인력 배치를 해 갖고 쓸데없이 낭비를 합니까? 시는 다 인력 부족하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보건소장 문다해
전반적인 부분들 저희가 한번 해서 그런 인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도 한번 그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가사업인데 기금은, 기금에 쓰잖아요. 6,600, 도비 1,300, 시비가 1억 3,100이에요. 국가사업이면 국비를 다 줘야지.
제대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실효성 없는 인력이니까, 인력을 저기하란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부서에 더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시고, 이 사업은 정말 실효성이 없다니까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부분들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이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냥 네가 뭐 하는 얘기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는 뭔지 알아요? 니가 뭔 얘기한지 알았다는 얘기더라고.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실행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거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영란
예,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호 위원
금방 말씀해 주셨던 이분들은 흡연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다 여직원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분만 남직원인데,
최창호 위원
흡연,
보건소장 문다해
그분도 저기, 흡연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뭐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두상으로만?
자, 마약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담원이 마약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문다해
그러겠죠.
최창호 위원
테스트 안 해 봤죠? 그냥 구두상으로만 ‘나는 비흡연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보건소장 문다해
비흡연자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떻게 알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사무실에,
최창호 위원
우리는 어디 음식점 같은 거 뭐 이렇게 저기, 오픈할 때 보건소 가서 건강검진 해 오라고 하잖아요. 이분들도 그렇게 하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채용 저희 검사 다 하죠, 채용 신체검사 해서,
최창호 위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이분도 2년에 한 번씩 다 검진하고요, 저희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니코틴 검사를 한다? 안 하잖아요.
자,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데 이분들은 과연 비흡연자인가.
보건소장 문다해
예, 비흡연자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 우리 인제 같이 생활,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최초에 언제 채용이 되셨어요? 신규로 채용됐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요, 지금 공무직이니까 오래되셨죠.
최창호 위원
원래 있던 분?
보건소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아, 원래,
보건소장 문다해
이 사업이랑 같이 거의 대부분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최창호 위원
처음에 금연사업을 할 때 처음 채용이 됐어요? 아니면 원래 기존에 우리,
보건소장 문다해
그죠. 그런 분도 계시고 도중에 이제 또 오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금연사업 처음 할 때 그런 직원들이 좀 대부분 계시고, 계십니다. 무기직, 공무직은.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이분들은 채용 당시에 금연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이 된 거죠?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최창호 위원
이분들은 하는 일은 금연에 관련된 일만 하시겠네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최창호 위원
다른 일은 못 하,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 보건소는 특성상 거의 다 대부분 그런 자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거의 이제 그런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사업은 금연사업, 건강증진생활실천사업은 거기, 또 뭐 이렇게 방문보건은 방문보건 이렇게 사업별로 나누어서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디든 다 마찬가지긴 하겠는데.
보건소장 문다해
예, 저희는…,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하는 거가 별로 이렇게 실효성도 없고 또 업무량도 적지 않겠느냐라는 가정하에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건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문다해
그죠. 필요하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인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최창호 위원
이분들은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하신데요? 소장님이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보건소장 문다해
항상 출근하죠. 아침에 출근했다가 이제 저기, 면담하시는 분은 그쪽에 또 인제 출장 나가시는 분들은 출장 나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근태, 이분들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명단하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신애 위원
과장님, 자료 18페이지, 예산안 300쪽이네요,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보건소장 문다해
예.
윤신애 위원
7천만 원이 감액되었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감액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게 인제 관내는 1만 5천 원 그리고 관외는 3만 원 그래서 이제 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7월까지 65명에 187건, 한 300, 그러니까 한 약 400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이를 볼 때 너무도 많은 금액이어서 이제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이제 이번에 조금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거 혹시 수요조사하시고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처음에 할 때는 그분들이 인제 많이 신청을 하고, 저희가 인제 희귀질환자 대상자 수가 한 1,846명 정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해당이 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인제, 그 질환은 하고 있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교통비를 저희한테 청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교통비를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희귀질환자 중에.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죠, 그죠.
윤신애 위원
왜 안 할까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가 더 홍보해서 그런 분들이 좀 후반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홍보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행정절차가 또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진단서 떼와라, 뭐 영수증 제출해라 이렇게 까다로우면 서류 행정이 부담스러워서 안 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인제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쉽지는 않은 거 같은데 저희가 인제 올해 처음 해 봤으니까 올해 어떤 문제점 있는가 봐서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민들에게 잘, 그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보완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좋은 사업인 만큼 개선 방안을 좀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왜냐면 이 교통비가 사실 뭐 1만 5천 원, 3만 원이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리고 최대 20만 원까지,
윤신애 위원
대부분의 이 희귀질환자인 경우에는 관내나 도내에 가지 않아요. 다 위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금액, 그다음에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나 뭐 자가용이나 뭐, 그 어떻게 선정을 해 줄 거야.
그니까 애초에 좀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사업이었다라고 본다면 좀 더 더 깊게 좀 들여다 봤으면 하는,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어요, 애써 주시는데.
보건소장 문다해
예,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있으면 보완해서 좀 더 깊숙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또 9페이지,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문다해
몇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
윤신애 위원
297쪽 예산안. 민간위탁금이에요, 정신건강.
보건소장 문다해
예.
윤신애 위원
9페이지, 보조자료 9페이지, 과장님.
보건소장 문다해
예.
윤신애 위원
자살예방 심리치유는 뭐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만큼 현대사회에서는 사고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건 익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살예상 심리치유 예산이 지금 총 얼마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산, 심리치유만 하는 것만 이제 1억 8,600만 원으로 지금, 이번에 이제 208만 원이 증액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건 따로 별도로 하고 이 자살예방 심리치유에 관한 것만 이렇게,
윤신애 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제 제가 퇴근하고 가면서 잠깐 뉴스를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뭐였냐면은 그 소방대원들, 소방대원들 상당히 심리적인 그 위축이나 또 자살적 충동을 많이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분들에 대한 그 우울감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게 부족하다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1억 가지고 요런 부분까지 다 파악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듣고 계시죠, 얘기들?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런 얘기는 듣고 있는데 이제 소방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인제 이게 좀 시민에게 다가가는 거고 또 인제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혜택보다는 이제 어떤 전문적인,
윤신애 위원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왜 그런 뉴스가 나왔을까?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요. 이제 그런…, 저도 인제 얼마 전에도 소방 그 저기, 이태원 사건 때 그때 그런 것들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윤신애 위원
예, 자살사건 또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또 인제 사회적으로 같이 시스템화돼서 같이 움직여야 될, 이제 그분도 너무 힘드니까 인제 다른 데로 부서를 옮겨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괜찮아졌으니 뭐 그냥 다녀라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사회적으로 뭐 직장에서나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같이 해서 해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차츰차츰 하고, 특별히 이 정부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더욱더 시스템화하고 더 세밀하게 나간다고 하니 저희도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신애 위원
예, 저도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살예방 심리치유 이쪽 많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안테나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 295쪽이에요, 예산안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했나요? 4월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3월부터입니다.
윤신애 위원
3월부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윤신애 위원
그럼 3월부터 지금 9월이니까 6개월 정도 했는데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7월 말까지 저희가 1만 584건의 진료가 이루어졌고요, 그중에 인제 소아는 8,119명이 인제 이용을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본 의원이 듣기에는 3월? 4월 한 달 동안에 그 달빛어린이병원을 왔다 간 환자 수만 해도 약 4천여 명에 해당이 된다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4월 한 달 동안은 2,428명입니다.
윤신애 위원
3, 4월을 얘기했나 보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3, 4월은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달빛어린이병원 하나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그 많은 아이들이 그 밤중에,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4천 명이 두 달 동안? 다 응급실로 갔겠죠. 그 응급실에는,
보건행정과장 김현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렇죠. 응급실에 애기들만 가면은 뭐 애들만 봐 줄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건,
윤신애 위원
별의별 사람들이, 본 의원도 1년에 한두 번 응급실을 가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은요, 정말 가관이 아니거든요. 이 병원 만든 것은 정말 잘한 일 같고요.
어쨌거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지원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로 슬로건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야간에 응급에 대한 진료조차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슬로건 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야약국 어떻습니까, 상황이?
보건행정과장 김현
(자료확인)
윤신애 위원
바로 그 뒷장이에요, 4페이지, 심야어린이, 심야어린이병원, 아니아니, 약국, 심야병원, 심야약국.
보건소장 문다해
약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센트럴약국이 그곳에서 심야어린이병원하고 같이 협력약국으로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이제 바로바로 처방을 또 조제하고 이렇게 돼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니까 뭐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심야약국하고 심야어린이병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본 의원은 수송동 의원인데 조촌동에서 혜택을 다 받고 계신거 같아요. 물론 뭐 군산시 내 전역이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자, 약국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약국, 약국 예를 들어서 사방으로 한다면은 나운동이나 또는 야간에 월명동이나 이쪽 있잖아요? 이쪽도 사실은 수요가 있을 듯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송동도 지금 야간약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청들을 안 하나요? 하나밖에 없게?
지금 어찌 보면 키움으뜸병원 때문에 센트럴약국도 지정이 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것은 심야약국은요,
윤신애 위원
그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먼저 지정이 됐고요.
근데 저희,
윤신애 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신청,
윤신애 위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신청이 안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신청을 하는데 인제 저희가 국비, 도비 이렇게, 시비 이렇게 합쳐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도에다가 인제 작년에도 두 군데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인제 한 군데만 이렇게 예산 배정이 되다 보니까,
윤신애 위원
아, 도에서 예산을 먼저 내려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제 올해도 이제 센트럴로 했고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나운동 쪽이나, 지금 조촌동에 있기 때문에, 서부권 쪽으로 해서 한 군데 더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실효성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잠깐.
위원장 김영란
예.
한경봉 위원
예산서 300쪽에 보면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액이 1억이었는데 지금 7천만 원을 삭감한단 말이에요. 그면 그 3천만 원이면은 충분하게 올해를 지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삭감이 거의 70%를,
보건소장 문다해
왜 그랬냐면 지금 우리 군산에 희귀난치질환자가 한 1,846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제 올해 7월까지 받아 보니 이제 관내는 129명, 아니, 129건 그리고 관외는 58건 해 가지고 총 187건으로 해서 한 400만 원 정도만 지원, 이렇게 저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인제 20만 원까지 최대 할 수 있는데 20만 원까지 지원한 사람이 세 분이시고, 생각보다는 이제 좀 가는 것이 거의 관내에 좀 머무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홍보랑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신청자가 적어서 남는 시간에 좀 더, 지금 한 저희가 그래도 이제 2,500만 원 정도가 남잖아요? 그니까 그 기간에 열심히 해서 한 3천만 원으로 하고 내년에 아까 저기, 윤신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해서 좀 더 더 많이 혜택을, 이제 그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지금 감액을 하는 건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지금 감액을 해 줘야 이 예산을 다른 데다가 쓰든지 뭐 예비비로 갖고 있든지 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든지 하니까 이 부분은 잘하신 건데.
수요 예측이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아까 이 1,700분이라고 그랬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1,846명 정도,
한경봉 위원
1,800분이 제대로 홍보가 됐으면 이 비용을 분명히 수령을 했을 텐데, 이분들이 인제 희귀질환자잖아요.
그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질환,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뭐 인지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보호자가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가 안 돼 있다든지 홍보가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갔는데도 신청을 안 한다든지, 뭔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모니터링을 하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가 인제 모니터링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 저희도 조금 서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더 더 이제 하반기에는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또 인제 그렇게 관외로 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1,847분인가 이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해야 돼요. 하셨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개별적으로는…,
(관계공무원과 상의)
문자랑은 다 지금 현재는 보냈다고 합니다.
그니까 저희가 한번 전화도 한번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경봉 위원
그럼 이거 소급 기간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소급 기간은 올해 거는 이제 올해로 해서,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소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가실 분들만 주는 거예요? 지금 수령하신 분 말고.
보건소장 문다해
올해부터 적용돼서 아마 25년 1월 1일부터 한 것만,
한경봉 위원
예?
보건소장 문다해
올해, 올해부터,
한경봉 위원
그니까 소급이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올해,
한경봉 위원
신청을 안 하, 아니, 근게 병원에 다녀오셨어. 근데 아직 나 몰라 갖고 신청을 안 했어. 그걸 다시 신청을 하면 주냐고요, 이 비용을.
보건소장 문다해
1월 1일부터 한 거는 신청이 가능하죠.
한경봉 위원
담당 계장 누구예요? 대답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전부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실시간 통화를 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지, 혹시 그분들이 수령을 못 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예산을 이번에 삭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은 만약에 수령액이 부족하면 결산추경이라도 맞춰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하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꼭 피드백해 주시고.
내가 군산시 공무원들한테 제일 불만인 게 뭔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와서 피드백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때뿐만, 그냥 대답 끄떡끄떡하고 그날만 넘어가면 그냥 대충 뭉개는데 그래서 제가 군산시청 공무원들 피드백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에요.
보건소장 문다해
피드백,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보건소장 문다해
피드백 꼭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입니다.
개 식용 식품취급업소 전업지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인제 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해서 1,25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저기, 상정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5개, 사업 규모가 5개소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일반음식점이 1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우리가 흔히 건강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곳이 4곳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한곳에 인제 25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일반음식점은 저희가 인제 흔히 얘기하는 이 개를 지금 식용으로 판매하는 식당이 군산시 내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음식점이 13군데 있고요.
한경봉 위원
13개소?
위생과장 진숙자
예, 건강원이 8개소 해서 합해서 21개소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건강원이 8개소?
위생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지금 지원한, 전에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이게 처음인가요?
위생과장 진숙자
처음입니다.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지금 13개 업소에서 1개만 지금 인제 업종전환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개 식용을 판매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음식으로 업종전환을 할 경우에.
한경봉 위원
그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저기, 13개소하고 어떤,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저희가 법적으로요, 저희가 신청서를 받는 기간이 있었고 언제까지 이것을 전업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나머지 12개소는 그러면 나는 2027년도 2월 6일까지 끝까지 팔다 죽겠다 이 얘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26년도에 4개소 있고요, 27년도에 1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1개소가 있습니다.
2027년 2월까지 해 가지고 21개소 전 업소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올해는 이제 2025년도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2025년도에 안 하겠다는 게 1개소?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한경봉 위원
음식점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점.
위생과장 진숙자
음식점, 예.
한경봉 위원
여기 빼고.
위생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그럼 2025년, 6년도에 안 하겠다는 업체가 몇 개라고요?
위생과장 진숙자
건강원 4개소요.
한경봉 위원
건강원 4개소?
위생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저기, 식당은 일반음식점은 그대로 하고?
위생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그래 갖고 저기 법정기한인 2027년도 2월 6일까지 나는 팔다 죽겠다 이거잖아요, 나머지는.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때까지 하겠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그분들은 생업이니까 지금까지 판매해 왔던 일이고 그니까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순 없어요, 우리가. 관련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자, 그걸 떠나서 건강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게요. 건강원이 지금 8개소에서는 개소주, 지금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속된 말로 개소주를 내려서 판다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총 군산시에 건강원이 8개소밖에 없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68개소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68개소 중에서 8곳만 이걸 하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것을 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나머지는 안 한다?
위생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그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과연 사업을 접었는지 안 접었는지 이걸 매일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우선 종식된 이후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1차적으로 전수조사 사실확인을 한번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이런,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저기가 된다면은 과태료 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니까 쉽게,
한경봉 위원
250만 원 지원해 주고 과태료 300만 원 맞는 거네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 이후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한경봉 위원
그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아무튼 뭐 잘 관리하시라고 믿지만 저는 위생과를 안 믿어요. 짬뽕축제 그렇게 엉망 만들었던 과가 위생과였죠? 아직도 해결 안 됐죠?
위생과장 진숙자
아, 그 부분은 지금 이번 주에 지금 해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 한 60% 정도까지 오늘까지 지원됐고 금요일 날까지 해서 다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한경봉 위원
확실해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저희가 지난번에,
한경봉 위원
피해업소 명단을 좀 줘 보세요.
위생과장 진숙자
피해업소 명단이요?
한경봉 위원
예.
위생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가 직접 확인을 해 볼라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나는 저 위생과를 못 믿으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안건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양세용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양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억 6,800만 원에서 2,500만 원 증액된 3억 9,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새만금 관할구역 확보 논리 강화를 위한 포럼 추가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유관기관 방문과 관계자 전문가 면담 등 대외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6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미 반영분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우리가 새만금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지금 포럼을 하고 있잖아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보면 주로 인제 공법학회하고 하고 있고 지금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해운물류학회,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국가위기관리학회.
이 새만금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저기는 결정이 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법원 지금 저기, 항고했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지금 상고, 제소한 건 있습니다. 동서도로랑,
한경봉 위원
그러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관할구역 관련해서 하는 포럼보다는, 그것은 이제 법원에서 어찌 됐거나 판결을 내릴 거 아닙니까, 어떤 판결이 됐던 간에. 그렇잖아요.
저는 인제 이 포럼을 조금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새만금 MP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지금 현재는 내측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 방조제 외측 신항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내년 중에는 어떻게든 결정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P 관련은 올해 안에 인자 MP 재수립, 새만금청 그게 빠르면 올해 안에 결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두 가지 다 시기상으로는 저희가 뭐, 포럼을 해서 MP 연구하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마는 새만금청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두 가지 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열심히. 뭐, MP 쪽은 안 하는 건 아니고.
의원님 말씀 잘 저희가 반영해서 두 가지 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인제 내측과 외측에 대해서 인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새만금 신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할려면 이 학회를, 이 포럼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가 되게 되겠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주로 큰 학회가 우리나라 행정학회하고 공법학회가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자 전문가들이 대부분 행정법이나 행정학 그리고 헌법 뭐 그런 법률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이 다 대학교 교수님들이 대부분인데, 그 학회가 하나의 학회만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다 여러 학회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관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인자 행정학회 쪽으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어찌 됐거나 이 돈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에 영향력을 더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갖고 갈 수 있나 해서 하는 게 좋겠고.
저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할랍니다. 근데 효과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과 관련해서 어느 학회하고 포럼을 하는 것이 좀 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 드리면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대응 관련 업무추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인제 조금 부족한 건, 제가 듣는, 듣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이야기로는 김제보다 군산시가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뭐, 김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기 그, 새만금 관할권 관련한 분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하는데 군산시는 형식적이고 김제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더 들어가더래도 군산시에서는 좀 김제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뭔 얘긴지 이해 가십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돈 가지고 저기하지 말고 제대로 좀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새만금정책담당관이 하는 주된 업무는 뭐예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저희 과 업무는 관할구역 결정 대응이고요, 새만금 기본계획 대응 그 두 가지 업무가 큰 업무입니다.
최창호 위원
의회에서 근무하신 적 있어서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왜 이러한, 김제하고 부안하고 이 매립지에 대해서 군산과 이러한 갈등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결국에는,
최창호 위원
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최창호 위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이유가 땅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30여 년 전에 그때 정권에서 새만금을 막아서 농사를 짓겠다, 식량 자급자족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32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었고, 이렇게 이러한 갈등이 된 배경이 200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어요. 종전에는 해상경계선으로 해서 그냥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그 매립지는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2009년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자, 이게 쟁점인 거예요.
자, 그동안에 그때 당시에 매국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그때 당시 우리 지역의 시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그분들이 일부는 매국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알고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르고 무능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자, 법 바뀌었다니 인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2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러한 관할권, 새만금 신항에 대한 또는 내면에, 내수면에 대한 관할권,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때문에 우리가 김제하고 군산하고 갈등이 아주 심했었어요.
김제는 인구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 23년도 7월 기준으로 8만 한 1천 명 정도가 됐었는데 행안부에다가 얼마나 이 서명서를 냈냐면 12만 8천 몇 장을 냈어요, 12만 한 5천 장을.
자, 인구가 아이까지 다 합쳐서 8만 1천 명이었는데 12만 한 5천 장을 냈고, 우리 군산은 인구가 26만, 27만에 가까운데 한 10만여 장을 냈어요.
당연히, 아니, 도대체가, 그면 우리는, 김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굉장히 속으로 의아했거든요. 자, 이게 행정하고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신항이 아주, 자, 보편적으로 인제 남북도로, 동서도로, 방조제도 누구 관할권인지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만금 신항도 그면 줄 것이냐? 치열하게 저는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플레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시민들한테도 벌써 패배의식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는 또 김제 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쪽에 김제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든지 우리 이 새만금 신항은 우리 거라는 어떤 명분을 좀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거기에 따른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장이 바뀌었는데 시에서는 찾아가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청장님은 뵙지 못했지마는 담당 과장님 면담하고 새만금개발청에서 관할권 부분을 전달하기에는 좀, 그쪽도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MP 부분 쪽에서만 협의하고 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불편하다는 건 뭘 불편합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개발청은 관할권에 대해서 그쪽에서 권한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발언을 그동안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좀 조심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습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최창호 위원
그럼 MP 부분에서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제가 와 보니까 2024년 말에 인제 저희 군산시의 요청사업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사업이 인자 2024년 말 전달이 됐고, 최근 들어 인자,
최창호 위원
제시를 했지만 답변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인가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그게 인자 새만금개발청 자체적으로 그 기본계획 추진사항을 저희한테 공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국무총리가 방문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새만금개발청 보고자료를 좀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산업단지랑 RE100 관련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반영이 된다는 것은 뭐,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 정도인가요? 자,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아니, 개발청에서 국무총리한테 요청하는 거죠,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개발계획이 이렇게 할 것이다,
최창호 위원
요청만 하겠다, 예산 뭐 세워진 것도 없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새만금개발청하고의 말을 잘해 주셔야 돼요.
새만금개발청하고 말하는데 뭐 불편한 것이 있다고요, 우리 시가?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아니요, 개발청에서 관할권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관할권 관련해서 협의를, 뭐, 관할권을 군산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개발청하고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논의한 건 없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김경구 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불편한 것이 뭐예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아니, 그쪽 기관이 불편할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고 기본계획 부분만 논의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겁나게, 겁나게 생각을 많이 해 주시네.
불편하고 뭐 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모든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어디든지 부딪치는 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그쪽의 뭐 사정을 보고 그래요?
자, 우리 과장님 지금 새만금개발청 의회에서 간 지 얼마나 됐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지금 한 달, 한 열흘 돼 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달, 열흘 됐어요?
전 과장은 누구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노창식 과장입니다.
김경구 위원
노창식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김경구 위원
우리는 지금 현재, 그분은 이걸 추진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지금 인사이동 시켰대요, 시장이?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그것은,
김경구 위원
시장님이 뭐라고 하고 우리 과장으로 임명했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열심히 대응,
김경구 위원
임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열심히 대응해 달라고,
김경구 위원
전에는 어떻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아니, 와 보니까요, 저희 직원들 열심히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장님이 잘못해서 바꿨대요, 과장을?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아니,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김제는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과장을 그냥 앉혀 놓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끈질기게 업무를 수행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얘기해도 몇 번을 바뀌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한 달뿐이 안 되신 우리 과장님이 또 신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가서 만나서 몇 차례 만났대요? 보고받았어요? 새만금 저기나 여러 가지로?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한번 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떤 걸 나눴는지 알아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아니, 그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배석을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장님이 만나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 이러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다,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주무 과장이니까 적어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형식적인 건 가지고 가지 마시고,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많이 투여됐죠? 관할권 문제로.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김경구 위원
뭐 그냥 포럼도 갔고 뭣도, 거기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뭔지 파악하셨어요? 보고받고? 인계인수할 때.
우리가 수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수확을 건졌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럼으로 해서 어떻게 가자 그런 것 인계인수 받았습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인계인수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저희 군산시가 관할권 확보에 많은 돈을,
김경구 위원
돈은 들어갔는데 포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좋았다라는 걸 받았냐고요, 안 받았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결과가 뭐 나빴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받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마는 그동안의 과정으로 보고,
김경구 위원
그래서 형식적으로 돈만 계속 줘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민들을 갖다 우롱하는 일들은 우리 시민 혈세 가지고 하지 말아요. 그 많은, 나왔으면,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갖다 시민들한테 알리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시라고요, 알았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라 하면은 이게 성과가 없다고 감추고 돈만, 돈 얼마 들어갔는데 이러이런 것이 있었다 얘기하시고 이제 좀 그렇게 좀 해 줘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민들한테 알권리 충분히 해 주셔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양세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안녕하십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출산·양육, 여성의 경제활동, 지역 인구 정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구정책 패키지 선도사업으로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가사 부담이 큰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취업 초기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정착을 돕는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시군별 할당 사업량이 감액 조정되어 3,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전북자치도 공모사업인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종 2개 사업이 선정되어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재외동포청 공모사업인 군산시 재외동포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올해 1월 선정되어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국비 2,250만 원은 지난 7월에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청년 지역정착, 청년활력수당, 청년 두 배 적금,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서 121쪽에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총 9,500만 원이에요. 그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인제 두 가지 사업인데 지금 군산 청년 야시장 객주야장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4,750만 원을 들여서 해망굴 일원에서 행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결국 뭐, 이 행사 내용을 보니까 무슨 뭐, 무슨 무대 설치하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행사, 이 공모로 전북도에서 선정이 될 때 이쪽 청년법인들이 낸 아이템이 지역도심권의 야간관광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아이템으로 본인들이 좀 잘하고 있는 야시장 그 컨셉, 기획력을 좀 동원해서 이 공모에 지금 선정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이 날짜가 지금 8월 22일∼23일, 29일∼30일 날 두 번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야행 기간에 같이.
한경봉 위원
야행 기간에?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한경봉 위원
야행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8월 22, 23 그리고 8월 29, 30일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올해 그렇게 야행이 개최,
한경봉 위원
지금 이미 끝난 사업이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래서 요 사업을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보조금 신청은 5월 달에,
한경봉 위원
잠깐만, 뭐라고요?
박경태 위원
추경성립전예산…,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추경성립.
한경봉 위원
근데 잠시만요, 이게 사업비가 전액 도비가 아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시비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저희 시비가 2,375만 원인데 이게 지금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추경도 성립하기 전에 이미 돈을 쓰셨다라는 겁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 추경성립전, 저희가,
한경봉 위원
추경성립전은 도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성립 전에 쓸 수가 있죠. 근데 시비에 대해서, 시비는 지출 안 하셨다는 얘기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일단은 도비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한경봉 위원
그면 나머지는 외상이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니, 외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경봉 위원
지급 안 했다매요, 지금.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교부 결정을 전체 금액에 대해선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경봉 위원
그니까 예산이, 이 예산이 시비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이미 이거, 이 건은 야시장 건은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미 쓰셨으니까 과장님이 물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니, 도비사업이면 그냥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의장 저기, 결재 맡아서 쓰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시비가 붙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시비가 추경도 안 거치고 과장님 마음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성립 전에 인제 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승인을 저희가 받아서,
한경봉 위원
누구 승인을 받으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까 말씀드린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 이렇게 포함해서 저희가 7월 9일 자로 결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저는 승인해 준 적이 없으니까 삭감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침묵)
한경봉 위원
최소한 상임위원들하고 예결위원들은 이미 선임이 됐기 때문에 예결위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추경이 너무 늦어지니 이렇게 우리가 부득이 이때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하고 최소한 예결위원들한테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보고를 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미스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그런 절차가 없었으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도 무방하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삭감은 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유의해서,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 유레카 협동조합이 원래 저기 그 내항에 저기, 푸드 운영하던 친구들 아니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한경봉 위원
그 푸드트럭 운영하는 애들이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친구들이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협동조합 그 친구,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저기, 그 행사 기간 동안 야행 기간 동안 그 푸드트럭을 해망굴 쪽으로 옮겼다는 겁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니, 푸드트럭은 손대지 않고요, 이분들은 야행, 야시장을 기획하고 그 지역의 상권, 상인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에 야시장을 펼친, 야시장행사를 했던 것뿐입니다. 뭐,
한경봉 위원
그럼 참여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30군데 정도 되고요, 거기서 먹거리 쪽이 한 12군데 나머지는 이제 기념, 아니, 무슨 공예품 같은 거 이런 거 팔았던 그렇게 해서 총 30개가 야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결산 들어와 있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결산, 이제 엊그제 사업이 끝나서 아직 결산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저기, 계획서랑 거기 참여업체랑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122페이지, 군산시 재외동포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총예산에 4,500만 원이고 지금 사업대상이 1,221명이라고 돼 있어요.
시 거주 재외동포라 하면은 지금 어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대체?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재외동포, 여기서 사업대상에 대한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를 얘기하겠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가 지금 우리, 법무부 통계상 우리 군산에 1,221명이 지금 정주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려인들 그다음에 조선족 그다음에 일본귀화인 또는 재미교포 2세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군산에 1,20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에서 군산시가 공모를 하니까 ‘야, 그럼 니네가 그분들에 대한 실태도 좀 파악하고 그분들이 관계망을 형성해서 군산에 좀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펼쳐 보라’고 해서 저희 공모에 선정된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F4, 이 재외동포들이 귀화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노력해서 이분들을 정주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주면은 군산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좀 귀화시키는 데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공모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F4 면허를 갖고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외국 국적 동포.
한경봉 위원
외국인들, 우리 재외동포라고 하는 분들을 정착을 시킬려고 한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한경봉 위원
이분들이 지금 한국에 5년 이상 거주를 하면 저기를,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영주권 우리 시가 저기를,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영주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얻을 수 있는 거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 122페이지에 전북 청년함께 두배적금 지원사업은 인자 반납금인데.
여기에 인자 처음에 2023년도에 30명을 선발하셨고 2024년도에 150명을 선발을 하셨어요. 근데 수혜 인원을 보면 30명 선발했는데 26명만 혜택을 받고, 150명을 했는데 146명.
그러면 이제 2023년도에는 교육 미수료가 한 분이 계세요. 그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한경봉 위원
전출 세 분, 교육 미수료 한 분.
전출은 타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적금은 냈다가,
한경봉 위원
교육 미수료는 교육이 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이 두배적금을 할려면 관련된 좀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수료를 해야 되는 조건을 우리 전북형에서 달아놨는데, 거의 다 이분들 다 수료를 하시는데 한 분이 어떻게 그 수료를 못 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몇 시간을 어떤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고거는 제가 좀 깊은 내용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깊은 내용까지 업무 파악하시고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인자 제가 그래서 이거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청년들한테 ‘니가 10만 원 적금 내면 우리가 10만 원 보태서 20만 원 2년 동안 해서 목돈 만들어 니가, 저기 뭐야,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뭔 교육을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서 사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뭔 교육을 해요. 그냥 군산에서 살아주면 감사하지. 그리고 10만 원씩 적금 잘 넣으면 고맙고. 그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런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도하고 한번,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니다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여기 24년도에도 전출이 두 분이고 6회 미납자가 두 분해서 이제 네 분이 탈락을 하셨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한경봉 위원
6회 미납자라는 건 이분들이 지금 생활이 그 정도로 어려워졌다는, 10만 원도 적금을 못 넣을 정도로 어려워졌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작할 때 본인들이 약정을 하면서 내가 10만 원씩 꼭 매칭을 해 주겠다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청년이 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5회까지는 봐줍니다, 못 낸 거에. 근데 이 기준을 6회까지 되면은 이분은 좀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적극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한경봉 위원
그럼 이 두 분은 어떤,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제가 직접 하진 않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세부적으로 원하면 말씀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뭔 사정이 있는지, 왜 그만, 이 10만 원도 못 내는지를 최소한, 200명도 아니고 2명이면 담당에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든지 어떤 뭐 미팅을 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방문을 해서라도 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못 내면 과장님이 좀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딱한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어떤 뭐 다른 방법을 좀 동원한다든지 해서 이분들한테 그래도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직장을 좀 저기, 창업, 취업프로그램하고 연결을 해 주든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맞는 말씀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런 노력들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앞으로 그런 노력들은,
한경봉 위원
앞으로는 깊이 업무 파악하시고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인구대책, 거기서 근무한 지 몇 개월이나 됐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제가 1월 달에 인구대응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의장님, 아, 위원님.
김경구 위원
성과가 있든가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가, 제가 오기 전에 24년도에 그래도 군산시 각 부서 또 저희 부서 포함해서 간부님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할려고 노력했고요, 또 몇 가지 과제들을 좀 발굴해서 올해 좀 추진해 볼려고 이렇게 준비해 오고 있고 내년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획기적인 게 없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구 위원
획기적인 게 없다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금년 세운 것처럼 내년도에 또 그렇게 똑같이 같이 갈라고 그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내년 사업들은 저희가 좀 발굴해 놓은 게 있어서,
김경구 위원
있어요? 그러면 발굴해 놓은 거,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것들은 별도로 간담회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발굴한 거 좀 가져와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좀, 다른 지역에 거기서 정말로 모델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과 올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유레카라고 청년들 여기 야시장 있잖아요. 이게 해망굴은 왜 거기를 선택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장소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들의, 이번 야행 기간에 많은 인파,
김경구 위원
근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래서 그 공간적으로 지금 서초등학교 앞에 그 주차장 부지가 공간으로 위치도 괜찮고 해서 그 상인회하고 유레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상당히 호응을 받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꽤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 특히 또,
김경구 위원
근게 반짝반짝하고 그냥 끝날라고 생각하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니요, 아니요. 지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의장님,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서 지금 지속, 이거 행사하고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되든가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까 말씀대로 이 유레카 협동조합이라는 이 친구들의 특성이 그,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지금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거기서 직원들하고 같은 팀웍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걸 하는 목적이 계속 야시장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단발적으로 돈 몇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며칠간 딱 하고 끝나고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습니다, 의장님.
김경구 위원
실효성이 없잖아요.
야시장 하면 어디 대개, 해외에 갔다 오셨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야시장은 해외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데 가 보면은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걸 보면 ‘왜 이렇게 할까?’. 그럼 우리 군산에 야시장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뭐 상설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구 위원
그면 다른 곳은 또 야시장 있는 데도 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구 위원
그거는 왜 안 할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한자리면 거기다 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다가 계속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명산동 거기 우리 돈 많이 거기다 투자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데서 계속 야시장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 여기 한번 가서 같이 먹고 즐길 수 있는 데, 우리 군산 야시장은 거기다’ 이렇게 하든가.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에 지금 있으면은 그것을 갖다 상시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해서 ‘아, 우리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대포 한잔하자’하고 할 수 있는 걸 하든가.
이걸 하는 데가 1억, 2억, 3억 계속 쏟아서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무슨 놈의 것을 그냥 실적 올리는 식으로 며칠간 여기서 하고 며칠간 이렇게 하고 매년마다 바꿔가면서,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구 위원
그 자리에다가 한번 설계를 해서 우리 군산의 어디, 여기다 하자, 참 용역도 많이 하더만요. 우리 민선, 이 시장 들어와서는 용역도 많이 해. 용역 좀 해서 나오면 거기에서 몰빵해 가지고 거기다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 청년들 그거 전부 다 해서 해 줬으면 그걸 갖다 계속 운영하게끄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장사 안 된다고 문 딱 닫고 말아버리면은 그거 뭐 보기도 흉하고 안 좋더만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사업의 지속성 여부는 저희가 내실 있게 좀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라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구 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요. 이거, 이거 예산,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이번 사업은 저기, 전북형 공모사업으로 된 거라,
김경구 위원
공모사업을 그런 식으로 공모하지 말라니까요. 공모를,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러니까요, 이번에 공모는 됐지만,
김경구 위원
공모는요, 제가 얘기해요. 국비, 도비도 100억을 갖고 와도 우리 1억이 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더 아깝다니까요, 그런 사업도 많아요.
왜 여기 우리 시비는 여기 안 들어가, 시비가, 도에서 아무리 돈을 갖고 와도 우리 시비가 더 아까운 돈이라니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요. 미래 지향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쭉허니 나갈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러한, 이런 사업은 아예 받지 말아요. 공모도 하지 말아요.
우리가 정해 놓고 명산동 시장이다, 거기에다가 계속, 여기다 하겠다라고 해서 가서 여기를 하란 말이에요. 왜 저, 해망동 그쪽 굴 앞으로 가냐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태 위원
예, 담당관님,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요, 그게 상임위 삭감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요 사업은 여기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사업 내용이 문제되기보다는 이게 좀 시급성이, 꼭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좀,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봐라 이렇게 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경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임위에 대한 의견 내용이 추경에는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본예산에, 본예산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는데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랬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앞으로 추후에 국도비 지원의 여지가 혹시 있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뭐 내용이 바뀌거나…,
박경태 위원
지금 100% 시비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이거 100% 시비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추후에 지금 정책기조상 국도비 지원의 여지가 있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국도비 지원은 저희가 이재명 정부 최근 5개년 정책을 봤을 때 요 돌봄사업은 구체화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박경태 위원
없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래서 요거는 아마 각 지자체별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참고자료에 보면 타 지자체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박경태 위원
대략 예산들이 얼마씩 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보통 저희가 보니까 뭐 2억 대부터, 많게는 뭐 2억 뭐, 또 잠깐만요.
(자료확인)
박경태 위원
평균, 평균만 그냥. 1억∼3억 정도,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한 2억, 3억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평가나 성과는 어떻대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성과는 지금 대개, 저희가 지금 엊그저께도 시흥인가도 다녀오고요,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그래서,
박경태 위원
저도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업은 진작에 좀 있었으면 했으면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사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이제야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임위 회의장에서 삭감이 돼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거고.
본예산 편성에 대한 의지를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준비를 좀 철저히 잘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양세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세용 예산결산특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2024년 온나라 2.0 전환 구축사업에 대한 위탁비 정산 반환금 1,9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영란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의회사무국장 성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현항입니다.
이번 의사국 소관 추경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34억 1,3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35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 구입 자산취득비 2,200만 원, 홍보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2천만 원, 각종 의회 홍보 광고료 5천만 원, 속기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사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국장님, 우리 전광판 교체를 언제 했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전광판,
박경태 위원
신규 설치죠, 신규 설치?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2012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박경태 위원
어디 전광판, 이 전광판 교체가 어디 전광판 교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면? 이번 추경 편성된 예산은?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제가 잘 질문 못 들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어디 전광판 교체를 하신다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지금 본회의장 전관팡을,
박경태 위원
그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표결하는 전광판 말씀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 전광판이 신규 설치가 언제 됐어요, 원래?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2012년도에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오래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13년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러면 기존의 그 있는 전광판에다가 표결시스템만 입힌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아니요, 처음에 설치할 때 같이 설치가 됐고요, 그걸 뜯어내고 새로 지금, 고장이 있기 때문에 새로,
박경태 위원
아니 근게 2012년부터 그 전광판은 원래 있던 거고, 왜냐면 제가 저 9대 때 처음 들어와서 ‘이번에 표결시스템으로 바뀌었으니 그 전광판에서 표결시스템을 하겠다’하고 교육받은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들어와서. 그때 전광판이 설치가 된 건지, 아니면 12년도 때부터 설치돼서 왔던 거를 표결시스템만 입힌 건지?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제가 그 부분은 중간에 없어 가지고요.
박경태 위원
아시는,
(관계공무원석에서-「표결시스템은 2022년도에 했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아, 설치는 12년도에 하고 표결시스템은 10년 후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2022년도에.」)
됐다고,
박경태 위원
근게 원래 있던 전광판에다 표결시스템만 입힌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프로그래밍,」)
아, 그럼 우리 원래 유지관리예산 있잖아요, 전광판. 매년 업체도 있고. 그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있습니다.
지금,
박경태 위원
내구연한이 근게 어느 정도 차긴 찼다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7년인데요, 지금 지난 지는 13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7년이고요.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우리가 좀, 의회가 광고로 이번에 증액한 게 지금 얼마 증액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5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5천만 원 증액했죠?
근데 왜 5천만 원만 증액을 하세요? 좀 더 의회의 의원들의 활동을 좀 지원할라면 홍보비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가만있어 봐. 저기 의사과장, 아, 교육 갔구나. 교육 가셨네요. 아, 그래서 거기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비를 조금 증액할 때 좀 더 증액을 해야, 아무래도 인자 저희가 언론하고 유관기관, 인제 좀 어떤 관계가 긴밀해야 저희 의회 홍보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인제 광고비잖아요. 그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 홍보비가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싸우면 기자들이 전부 다 집행부 편만 들어. 그래서 홍보비를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 의회 쪽에 좀 뭐랄까, 좀 친밀한 의원, 저기, 기자들을 좀 확보를 해서, 예? 그럴라면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돈.
근데 제가 예산부서 뭐라고를 했어요. 근데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해서 안 준다는데 이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홍보비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집행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11억 9천만 원 정도가 홍보비로 인제 공보협력과에 세워진 홍보비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인제 기존에 내내 한 2,500만 원씩 해 오다가, 2억 5천만 원씩 해 오다가 인제 증액요구 의원님들께서 있어서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인제 급격히 좀 올리는 부분,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처음에 3억 정도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인제 예산계에서 심의 과정에서 인제 5억 깎여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다시 5억을 올리는 지금 상황이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비는 저도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5천만 원을 더 세워주시면 인제 내년부터 인제 다만, 5천만 원, 5천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좀 증가를 시키도록 그렇게 예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순수하게 지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면 언론에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집행부는 지금 이번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문자메시지비용까지도 올라와요, 문자메시지.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한경봉 위원
이해 가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정홍보를 위해서 문자메시지도 보낸다고 하는데 왜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왜 우리 의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없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제 지금,
한경봉 위원
그니까 홍보비를 할 때,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공기관에 대한, 쉽게 하면 언론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냐, 그럴라면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제가 예산부서, 그면 예산부서에서 지금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들리는 얘기가 거꾸로예요, 지금.
예산부서는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해서 안 줬다는 거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 예산을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그건 제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인제 문자, 인제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 실제 예산을 더 세우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연계해서 저희 뭐 의정소식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해당 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금액적으로 잠깐 저희가 추계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 채널에 가입돼 있는 그 숫자를 봤을 경우에 그렇게 특별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는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지금 한번 시행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으면 바로 시행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카카오 채널에 등록돼 있는 우리 의회, 군산시의회 카카오 채널에 등록돼 있는 숫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찮아요. 집행부는 1만 명까지 늘리겠다라고 1만 명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한경봉 위원
왜 집행부는 1만 명까지 늘리는데 우리는, 군산시의회는 능력이 없어서 600명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저희도 채널 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연말까지 목표가 얼마나 되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지금 구체적으로 그 목표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저기는 있어야겠죠. 얼마까지 가겠다라는, 그래도 목표가 있어야 50%를 달성하든 70%를 달성하든 어떤 저기가 되는 거지 그냥 저기하면, 막연하게 하면,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노력했는데 100명 늘었습니다’ 이러실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그런 건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그래도 목표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600명인데 집행부는 1만 명인데, 어디까지 집행부의, 30%까지, 3천 명까지 맞추겠다든지 뭘 그래야 직원들이 움직이고 할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그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제 그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1천 명 이상 한번 올리도록,
한경봉 위원
꼴랑 400명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침묵)
한경봉 위원
조금 목표를,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3천까지 올리세요. 그건 올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그렇게 한번,
한경봉 위원
조금만 노력하면 올라갑니다.
주변에 우리 의사국의 52명의 직원들이 10명씩만 잡고 가도 저기, 저기, 500명 아닙니까. 예? 그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기 식구들만 가입시켜도, 막말로 얘기하자면. 주변의 친구들까지 해서 1인당 100명씩 못 채우겠습니까? 100명도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야, 나 이거 해야 돼. 좀 도와줘’ 하면 그 의사국 직원 1명당 100명씩 못 하겠습니까? 그면 5천 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5천까지 갑시다.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3천으로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럼 3천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먼저 하고,
최창호 위원
예, 24년도 광고료를 언론사별 광고료 집행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46개소에 176건 2억 5천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최창호 위원
올해도 그 정도 하실 거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최창호 위원
대략, 대략.
자, 금강방송, MBC, KBS 이러한 방송은 따로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지금 MBC, KB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나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작년도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금강방송에 주로,
최창호 위원
작년도 없었고, 금강방송은 얼마나 나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창호 위원
누가 아시는 분 뒤에,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한 4,500 정도 예산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최창호 위원
4,500 정도요? 그러면 총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나요? 언론사 및 광고, 방송사까지.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지금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있다면은요, 지금 저희가 광고비로 2억 5천 책정된 거는 저희 순수하게 저희 의회 광고에 대한 사항이고요, KCN에 지금 지급하는 광고료는 저희 의원님들 본회의 회의장이나 회의하실 때나 현장방문 같은 거, 상임위 현장방문 같은 경우 현장스케치 하는,
최창호 위원
그니까 아무튼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그런 부분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나가니까 얼마를. 4,500만 원이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밖에 안 나가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다른 홍보 채널 있잖아요. 없어요? 카카오 이거는 무료입니까? 돈 안 들어가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지금 저희가 아직 카카오,
최창호 위원
우리, 예,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거. 언론사, 카카오 뭐 방송국 또는 전부 다 그냥.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블로그나 페이스북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딱 이거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침묵)
최창호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뒤에 대답해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로,
최창호 위원
돈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의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뭘 홍보하시는 거예요? 회의하는 내용 또는 행사일정 또는 조례안 만든 거, 건의문 이런 거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지금 KCN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다른 방송, 이 언론사는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언론사는,
최창호 위원
언론사는 그냥 언론사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언론사에서 광고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저희 의회 뭐 소통하고 행동하고 공감하는 그런,
최창호 위원
그냥 알아서 좋은 얘기도 쓰고 나쁜 얘기도 쓰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게 뭘 홍보하는 거예요? 광고료는 없어요? 홍보료, 광고료를 합쳐서 금방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홍보 따로 있고 광고료 따로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홍보비로 광고를 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홍보, 광고를 그면 합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홍보, 광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우리 홍보한다는 거예요? 별로 없죠? 그냥 언론사가 알아서 쓰는 거고, 좀 이왕이면 잘 써줬으면 좋겠는 거뿐이지 뭘 우리를 특히 홍보하고 이러는 건 없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인제 저희가, 이 홍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인제 그런 것들입니다. 저희가 인제 연말이나 연초에 새해인사 같은 그런, 그런 의회의 그냥 일상적인 홍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제 언론사에 저희가 인제 뭐 건의문이나 회기 중에 의결된 사항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걸 언론사에 배포를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보도자료 배포이기 때문에 금액이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에서 하는 거랑 의회에서 하는 거랑 뭐 중첩되는 일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지금 언론홍보비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뭐 축제 같은 행사나 그런 쪽에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 잘하고 있다?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일단 그런 부분은,
최창호 위원
그런 취지로 좀 뭐 우리 같은 팀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수도 별로 없고 사건사고만 많고, 어쩌면은 약간 덮을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인제,
최창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늘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발굴을 한번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최창호 위원
지난번에 우리, 우리 적극적으로, 아까 모 의원이 얘기했듯이 카카오 채널에 몇 명 있다고 했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600명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600명.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또 시민, 군산시의회 기자단도 만들려고 했더니 모 의원이 이상한 이유로, 왜 기자를 하냐면서 우리 의회를 비판하느냐, 비판의 의도가 아니고 홍보를 한다고 분명히 조례에 써 있음에도 반대를 했었어요, 예산도 삭감 당하고. 뭐 활동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군산시의회 기자단 있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홍보 기자단이 있었는데요, 활동 미미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접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의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위축돼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짜지 않아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랬던 거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아니 그런, 위축돼서, 의원님들 때문에 위축돼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그때 심하게 논쟁했었거든요, 이거를 기자로 볼 것이냐, 뭘로 볼 것이냐.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 저희가,
최창호 위원
마치 자기를, 우리를 사찰하는 것마냥 생각을 하셨더라고,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그러니 담당 홍보계 우리 의사국 직원은 위축돼서 안 하는 거죠, 압박이 들어오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홍보할 건지 그걸 고민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언론사 돈 줘서 입막음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언론사하고 회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칭찬할 땐 칭찬해 주시고, 깔 때는 좀 시원하게 까 주시라고. 예?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홍보할 거는 뭘 홍보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타겟을 잡아서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최창호 위원
이거 뭐 나눠 먹기 식이 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이 언론사별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나눠 먹기 식, 그리고 또 쓴소리 한 데는 좀 많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불필요한 데는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다음은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가 지금 시민단체에서 상임위를 갖다 그대로 방영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상임위를 전부 다 할 때는 비용이 뭐 들어가나요? 방송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지금 저희가 인제 그 상임위 생방송에 관한 거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직접적인 생방송이 있고 저희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방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요구도 있고 인제 뭐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회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전체적인 생방송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부분은 의회의 청사 이전 문제도 같이 걸려있고 또 방송실 그 장소에 대한 물리적인 협소 문제도 있고 해서 유튜브 채널로 일단, 내년 본예산에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을 할려고 지금 내년 본예산에 일단, 한 3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단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인제 유튜브 채널에 하는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사 이전이 된 경우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김경구 위원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지금 실무적인 저희 판단입니다.
김경구 위원
의장단 판단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어쨌든 생방송은 유튜브로 해도 가능하거든요.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그래서 생방송을 막는, 의장단에서 막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익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익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KCN을 통해서 방송이 되는 걸로,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KCN이면 익산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방영하고 있어요. 그러죠?
근데 익산시의회를 방영하는 거하고 우리 군산시의회를 방영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 군산시의회의 의원들의 평을 한다고요, 거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산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 똑같은 의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못하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산만 하면 괜찮아요. 차라리 군산을 일제 방영을 않고 익산만 하면 또 몰라요, 비평은 받아도.
그래서 어차피 익산하고 똑같이 의회가 이렇게 방영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그게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익산은 10번 나오는데 우리는 한 두어 번 나와버리면 우린 활동 않는 걸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다매요. 지방선거 있다매요, 내년에요.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갖다 홍보비, 언론, 언론보다는 아마 그게 더 빨라요, 홍보가. 언론 신문 요즘 많이 봅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하지 신문 저기를 안 보거거든요. 그런다고요. 저도 신문 안 봐요. 그냥 딱 해 갖고 얼른 이렇게 해서 보지, 볼 것만 보고 말지.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좀 홍보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전부 퇴장)
(장내소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삭감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영란 위원 양세용 위원 김경구 위원 우종삼 위원 박경태 위원 윤신애 위원 최창호 위원 한경봉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25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감사담당관 박진용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수도과장 이유청 하수과장 이승재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위생과장 진숙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영 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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