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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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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9월 03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기획행정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경제산업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 복지교육국 소관 - 기후환경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기획행정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경제산업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기획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항상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여건에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비촉진과 지역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 1조 6,775억 2,300만 원보다 1,731억 9,100만 원 증액된 1조 8,507억 1,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 1조 4,963억 6,400만 원보다 1,59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조 6,556억 4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1,811억 5,900만 원보다 13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950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7억 3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3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1,027억 9천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5억 6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178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1,59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772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59억 원, K-관광섬 육성사업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7억 원,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 10억 원, 신풍동 청사 신축 20억 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24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10억 원,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19억 원,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7억 5천만 원, 교부세 3억 원, 국도비보조금 35억 8천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억 9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3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48억 원,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2억 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총 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경 대비 223억 원 증가한 1,872억 원입니다.
변경사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회계분리를 반영하고,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탁금 211억 원을 증액분을 반영하여 통합계정 7억 1,4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1억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선정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211억 7,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2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6,775억 원 대비 10.32%인 1,732억 원이 증액된 1조 8,50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4,963억 원 대비 10.64%인 1,593억 원이 증액된 1조 6,5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812억 원 대비 7.68%인 139억 원이 증액된 1,951억 원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27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178억 원 감액, 조정교부금 10억 원 증액, 보조금 1,028억 원 증액 등 제1회 추경 대비 총 1,593억 원이 증액된 1조 6,55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8억 원 증액, 보조금 36억 원 증액 등 제1회 추경 대비 총 139억 원 증액된 1,95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771억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7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58억 원,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48억 원, K-관광섬 육성사업 21억 원, 신풍동 청사 신축 20억 원,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중점으로 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기금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223억 원이 증액된 1,87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분리에 따라 통합계정에는 7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180억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는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투자진흥기금은 211억 원이 증액된 463억 원, 자활기금은 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지금 세외수입이 54억 원 증액됐다고 지금 여기 써 있거든요, 검토보고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54억 원이 어떤 부분인지, 뭔지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체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7천, 인제 부서에서 이제 추계한 건데요. 3억 7천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정도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 뭐, 부과금 등 2억 원 정도 이렇게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세외수입 27억에 대한 부분이 3억 7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21억, 22억 등등,
한경봉 위원
21억. 여기에서 보조금 반환수입 14억 포함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보조금 반환수입은 저희 그 일반, 민원, 일반 민간한테 저희가 주는 보조금 있잖아요. 그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된 겁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14억이나 반납이 된다는 거예요? 민간한테 준 돈에서 14억이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다음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지방교부세가 175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교부세는,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그걸 인제 지방에 나눠주는 건데, 산출식에 의해서.
근데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추계를 잡은 거는, 작년 말에 저희 최종적으로 온 교부세에 감안해서 추계를 잡은 게 4,142억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세웠던 거보다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 이번에 감액 지금 반영한 겁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충분히 예측이,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도하게 계상을 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작년 교부세 최종액 대비해서 그만큼, 작년에 주겠다고 한 만큼을 저희가 반영을 한 건데 그거보다 더, 더 조금 온 겁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내부거래가 779억 원인데 지금 이 부분이 뭐야, 그중에 300억 정도가 지금 저기 순세계잉여금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한경봉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저기, 통합재정기금이던가요? 통합 뭐라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통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요?
한경봉 위원
예, 안정화기금으로 원래 인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좀 땡겨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통합재정기금으로, 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남으면, 남으면.
예, 남으면은 또 인제 통기금에 예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걸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걸 추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 사용하는 겁니다, 남는 부분을.
한경봉 위원
예산을 좀 저기할 때, 이거 예산서를 작성할 때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지금 결국에는 뭐, 우리가 오늘 이번 예산, 추경 예산안에서 대부분 민생회복 소비쿠폰 772억 원을 빼면 실제적으로 추경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 예산을, 그리고 인제 세입부서에서, 우리 세입부서에서 너무나 예측을 쉽게 하면, 수입이 들어올 것을 너무 낮춰 잡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산부서에서 계속 장난을 쳐요.
무슨 장난을 치냐? 뻔히 국도비, 국도시비가 매칭이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본예산에 매칭을 다 안 해 줘요.
그리고 꼭 ‘부득이하게 뭐 했습니다.’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 예산으로 올라오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의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인제,
한경봉 위원
아니 말씀이 맞다고 하지 말고 실행을 하시라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게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세우고 사용할 때 다시 세워라.’ 그 부분을,
한경봉 위원
그거하고 지금 내용이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추경은,
한경봉 위원
지금 다르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추경은,
한경봉 위원
아니, 다르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 다 나가야 돼. 그리고 예측이 이미 돼 있어.
자, 국비, 도비 다 세웠어, 내시됐어요. 시비를 예를 들면 50%만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경에 올려. 그래 놓고 나중에 ‘이거 통과 안 시켜 주면 다 저기 차 섭니다. 물류가 마비됩니다.’ 이런 것들.
특히, 어저께도 저기, 예산심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는데 제가 지적했던 농업부서들 국도비, 시비 매칭분을 제대로 매칭 안 해 줘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그때,
한경봉 위원
꼭, 뭐라고 표현하자면 힘없는 부서들은 매칭을 안 해 주고, 의회에서도 ‘니네들이 이거 통과 안 시킬 수 없어’라고 하는 것들은 매칭을 본예산에 안 시키고 넘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경에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건 반칙이에요, 반칙. 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칭이, 원래 매칭이 됐으면 그대로 집행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해서 신규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예산 지금 배정하는 게. 원칙적으로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인제 이게,
한경봉 위원
제가 그때 저기를 하라는 건 뭐냐면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면 20억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걸 올해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다시 반납을 시켜서 다시 추경 예산에서 다시 배정을 하란 얘기고.
또 하나는 신규사업인데 첫해에 굳이 1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10억을 요구해, 사업부서에서. 안정적으로 본인들이 쉽게 하면 부서에서 예산을 놓고 사업을 할려고.
근데 그런 예산들이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초기에는 계상을 해서 부서에서 10억을 요구했더래도 1억만 배정해 주란 얘기고, 개념 자체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건 이해하고 있고요,
한경봉 위원
사업부서도 사업을 진행, 이번에 올해 못 쓰게 생겼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해 줘야 다시 더 긴급한 데 쓸 거 아니에요. 그걸 재배정하기 위해서 사실 추경이 필요한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맞는데,
한경봉 위원
그 사업부서에서 저기를 해요? 지금 올려요? 반납한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킨 그 저기들, 부서들 본 의원이 그랬잖아요, 페널티 주라고. 예? 예산 이빠이 올라오면 다 하나도 주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국도비 매칭비도, 의원님, 국도비 매칭비도 사실은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예산이 정말 많으면 처음 왔을 때부터 전액 매칭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제가 저기, 구체적으로 다 예를 들어야 됩니까, 매칭 안 시켜 준 걸? 제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예산 같으면 얘기도 않는다니까요?
올해 다 써야 돼. 다 나가야 될 돈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을 본예산에, 전년도, 인제 올해연도 본예산에 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냥 어떻게 보면 의회를 뭐라고 표현해야, 좀 나쁘게 얘기하면 기만하는 거야, 기만.
이건 니네가 꼭 통과시켜 주지, 안 통과시켜 주면 난리 나니까, 이런 것들만 빼 가지고 본예산 매칭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내년도, 2026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매칭이 된 다음에 남는 사업비를 가지고 이 예산 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지금, 지금 여기 회계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분기별로 사업 저기 뭐야, 그 집행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산을 10억을 짰는데 이게 분기별로 보고가 의회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통으로 그냥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신속 집행 부분이나 집행률 때문에 지금 아마 매년, 매주 월별, 분기별 지금 통계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인제 그중에서 인제 각 사업별로 분석은 하고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한경봉 위원
그걸 의회에 보고를 해 주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래야 의원들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금 통과시켜 주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 예산이 이월될 건지, 사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니까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걸 제가 조례를 만들게요,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보고 안 할 거니까 조례를 만들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호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이 기금은 그냥 분담금 형식으로 뭐 수출입은행에 내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해마다 2억 원씩 적립해서 10억 원 이렇게 모금, 저기 뭐야, 적립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 자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이기도, 그거입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최근에 한번 3년 정도 이 기금 쓴 그 사업,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사용을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적립만 지금 10억까지 적립하는 걸로,
최창호 위원
관련 조례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조례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 조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기금은, 기금은 조례가 있어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행정국, 안전건설국,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국, 교통항만수산국, 복지교육국, 기후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기획예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획행정국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란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담당관을 포함한 기획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5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재외동포 지역정착 지원사업비 4,500만 원,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정책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신풍동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20억 원, 중국사무소 운영경비 및 인건비 4,4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6,300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비 1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총 3개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편성되어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나의 회계로 운영하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통합계정, 재정안정계정을 별도 회계로 계정 분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탁금 215억 원을 증액, 총 6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치금도 연동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 및 이자 등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2024년 보조금카드 사용적립금 및 캐시백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8쪽입니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내시 반영으로 164억 4,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49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제2회 추경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2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 등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안 주요행사 및 정책세미나 등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정부 국정기조 군산시 정책, 그리고 공약 연구 및 전략사업 발굴 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직원 집기 구입 및 노후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가 대상 축제 추가 및 평가 투입 인원 확대로 인한 축제 시민평가단 기타보상금 부족분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 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적기 지급을 통해 불필요한 지연 이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배상금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기준 읍면동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128억 2천만 원 대비, 4억 8천만 원 증가한 총 13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촌동 청사 이전에 따른 필요경비 3억 9,800만 원, 옥서면 공공운영비 부족분 1,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관리하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하나의 회계 안에서 사업으로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두 개의 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였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별도 회계로 계정을 분리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계정별 조성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분리한 계정별 수입 및 지출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 통합계정 수입계획입니다.
계정 분리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에 이자 수입을 조정·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예수금 미예탁분을 반영하고, 계정 분리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회수 금액을 감액·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금액 총 1억 7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예수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예수금 수입 총 8억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에서 42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탁금 215억 원 증액하여 총 66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금도 연동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9쪽,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정 분리에 따라 기존 통합계정에 감액한 금액만큼 재정안정화계정에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지출계획입니다.
같은 사유로 일반예치금 금액 1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읍면동, 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김영란
잠깐만요. 우리 김경구 위원님, 먼저 손 들어서, 먼저 하시라고요?
예, 한경봉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저희 그 예산서를 보면, 125페이지를 보면 소송업무 지원이라고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소송업무 지원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인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좀 약자한테는 우리가 이기고 강자한테는 맨날 패해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우리 330만 원짜리 선임된 변호사 가지고 몇 억씩 받고 하는 법무법인, 잘나가는 법무법인에 붙어서 이기는 게임도 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 줘야 패소를 안 하는데, 대부분에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패해 주고, 일부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뭐 저기, 얘기 들으셨어요? 하수과? 27억 저기 물어줬다고? 패소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한경봉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보고조차 없어. 27억을 물어줬는데 의회에 보고조차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변호사 한 분 계시죠? 우리 시청에.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변호사요?
한경봉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 과에 한 명.
한경봉 위원
있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그 변호사가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건은 누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진다는 것이 거의 이 저기를, 사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사건 내용을 봐서 처음부터 질 거 같으면, 질 거 같으면 소송에, 소송을 하지 않아야 되고,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건은 100% 이겨.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우리가 들어간 변호사비용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건들은 조금 잘나가는 법무법인에 맡겨서 처리를 하고 완벽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이해 가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그것을 하라고 지금 변호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올해는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소송비용을 더 추가로 올린 이유가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잘 대응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좀 고액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기는 판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기는 게임을 하시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해. 상대방하고 우리하고 이거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럼 변호사 비싼 돈주고 산 사람이 이긴단 말이에요. 예?
자, 이 게임은 우리가 100% 패해. 아예 소송에 항복을 하라니까? 100% 저기, 패할 것을 뭐더러 소송을 붙습니까.
이거 이길 수도, 이걸 완벽하게 이길 수 있어. 비싼 변호사 붙이라니까요? 상대방이 덤비면 그 사람들한테 변호사비용 우리가 저기, 추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왜 어떻게 군산시는 재판만 하면 맨날 지고, ‘1심 이겼습니다.’ 해 놓고 2심에서 다 져놓고.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짜고 치는 거.
1심부터 짱짱하게 붙으시라고요,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
한경봉 위원
그 판별을 우리 저기, 군산 시청 안에 있는 저기 가서 변호사들 하자고 하면 다 저기 재판하자고 그러지, 자기 돈 되는데. 안 하자는, 패하는지 알면서도 우리가 이긴데요, 변호사들은. 재판을 해야 수임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우리 시청에 있는 변호사 활용해서, 사건 내용 보면, 저도 알아요, 저도. 이거 질 게임이다, 이길 게임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판독을, 판별을 잘 하시란 얘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124쪽에 한번 보시죠.
시정계획수립 및 정책발굴 등 기획업무 추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5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1억 1,200만 원 부족해요. 1년 하겠다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김경구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1년의 어떤 예산을 계획을 못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5천만 원이나 올라오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의원님 저희가,
김경구 위원
한 40%가 넘게 예산을 올려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 업무가, 이 업무가 해마다 거의 같은 업무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1억 9천이었습니다.
추경에, 작년에도 인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5천 세워서 1억 9천이었는데 올해는,
김경구 위원
왜 예산을 그렇게 세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올렸는데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누가 삭감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연초에 심의하시면서,
김경구 위원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심의하시면서,
김경구 위원
심의하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의회에서 삭감했으면, 이걸로 하라고 했으면 이것만 해야지, 왜 또 올려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에도 배려를 해 주셔서, 5천만 원 더 추가해 주셔서 작년에도 1억 9천이었던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서는 거예요? 특별교부세는 누가 주는 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행안부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건설과에 이렇게 특별교부세로 해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이렇게 막 세운 것은 어떻게 세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인제 행안부에서 한 번씩 저희가 수요조사가 한 1년에 두 번 정도 있는데,
김경구 위원
근데 왜 특정지역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재난 관련 또 예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경구 위원
그거 하면, 그거 하면, 지역구 하면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세우는 건 왜 세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특교세요?
김경구 위원
예, 누가 준 돈이에요? 행안부에서 준 돈이에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안부에서 주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국회위원이 준 돈이에요, 누가 준 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그 수요조사 받아서,
김경구 위원
그 자료, 행안부에서 준 것, 148쪽보면은, 건설 행정이에요. 마을별로 해 가지고 뭐 5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역의 의원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준 것을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계에서.
그런데 국회의원이 일정 누구, 어느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 내려보내는데 A라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한테 그걸 줘 가지고 했다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의원한테 그만큼 예산 세우라고 그래요. 세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근데, 의원님 이거는,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럴 경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국회의원이 내려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이걸, 왜 세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그 부서를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지금 세운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세울 떄 이런 걸 잘 세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시비로 다 충당할 수 없는 부분,
김경구 위원
예산계에서 예산 세울 때 잘 세우라고요, 알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런 걸 세우면 확인해요, 그 과에서. 이게 지역의 의원들하고 이게 협의가 되고, 얘기가 되고 알고 슨 건가, 안 슨 건가를. 알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금년도, 내년도 예산 또 이런 식으로 세울라고 그래요?
예산 삭감하고 뭐 추경에 이렇게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건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또 세우겠다, 예상하고 예산 삭감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예산 세울 때 잘 세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잘 세우겠습니다.
잘 세우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추경에 자꾸 5천씩을 세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인제 올해 할 때는 처음부터 잘 의원님들 잘 설득하고 할 생각이어서,
김경구 위원
예산계에 예산, 예산을 잘못 세우고 또 설령 세웠다 하더래도 의회한테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의원들이 삭감했다면, 이게 예산계에서 잘못하면 우리 군산시 전체 과에 대한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계를 정확히, 예산계 정도는 삭감이 안 되고 제대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딱 해 놔야지, 의원이 삭감할 걸 예상해서 더 올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쵸.
김경구 위원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세울 때 잘 세우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세입에 대해서 꼼치는 일 하지 말아요. 제가 세입예산 철저히 볼 겁니다. 그래서 세입을 갖다가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적게 들어오는 걸로 해서 예산 세출을 짜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히 세입을 해 가지고 정확히 그 예산을 갖다 편성해서 잘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추계를 잘해야지,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본 의원은 그냥 안 있어요. 이건 하나 하나 전부 다 짚고 넘어갈 거니까 내년도 예산 신경써서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으로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으로 1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및 임기제 공무원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환급금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기념 행사 관련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도비 9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기념 행사 관련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도비 9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 5억 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 등에 필요한 시설비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 방식 도입에 따른 문제 출제비용 및 전형별 심사비용 등 경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대상 축소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 예정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연수 신청 규모 축소로 각각 2,800만 원,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총 2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126페이지요, 조촌동 청사 신축 5억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특별교부세가 내려, 이 조촌동 청사 신축 전액 시비인데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 내려온 5억만큼 시비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경태 위원
특교세 반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요조사 통해서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가 인자 그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그만큼 인자 감액을 한 그런,
박경태 위원
그냥 원래 우리 청사 신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100% 시비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시비로 합니다.
박경태 위원
예를 들어 ‘특교세를 반영해 달라, 5억 정도.’ 이렇게 신청하면 5억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무조건 주는 건,
박경태 위원
관례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가 좀,
박경태 위원
아니면, 특정 사유가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5억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박경태 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냐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저희들이 인자 원래 그 자체사업으로만 지금 청사를 신축을 하잖아요.
박경태 위원
그렇죠,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원래 인자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축할 수 있는, 뭐냐,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을 부서별로 인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박경태 위원
근게 청사 신축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을 때 ‘그 5억이 이 만큼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다’라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왜 그냐면,
박경태 위원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니까 우리가 인자 시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니,
박경태 위원
단순 그 이유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이유로 해서 인자 건축이나 인테리어 등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우리가,
박경태 위원
당초 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의회 동의를 통해서 수립이 돼 있는 예산인데 ‘추가로 5억이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아니고 ‘시비를 삭감시킬 테니, ‘추경 때 삭감시킬 테니 5억을 특교세로 달라’ 이 사유로 특교세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부족하다는 식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인자 어떤 사업비 증액이 아니고, 증액하는 차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 그 사업비 내에서 교부세를 교부를 받으면은 우리 예산 그 시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요, 특교세를 신청하는 내용도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당초 사업, 총사업비가 90, 뭐 90얼마입니까? 92억 5천이라고 하면 ‘92억 5천에서 추가적으로 5억이 더 필요하니 특교세를 신청해서 국비반입을 좀 해달라’라는 내용의 사유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니까 의원님께서는,
박경태 위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우리가 인자, 저희들이 인자 요청할 때는 건축 인테리어,
박경태 위원
그 사유가 뭐냐고요, 신청서를 좀 주세요. 그럼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건축하고 인테리어 등 공사비로 3억 8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자료가 있죠? 5억에 대한 자료가 있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그 5억에 대한 특교세를 받았으면 그걸 반영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왜 시비를 꺼꿀로 5억을 또 깎아요? 뭐 거짓으로 받은 거예요, 그면? 특교세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사업비 자체는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경태 위원
증액을 요청해서 특교세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증액을 요청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박경태 위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깎을 테니 5억을 달라’ 이런 식으로 특교세를 받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증액을 요청해서 5억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박경태 위원
그럼 받았는데 왜 시비를 5억을 깎냐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사업비 증액은 아니고 인자, 특교세로 교부를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뭐냐, 시비 부담금이 더 추가될 사항은 없으니까 그래서 삭감을,
박경태 위원
이미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그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인자 그 재원 자체가 시비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고 특교세는 5억이 인자 새로 내려왔잖아요.
그면 재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가 세워진 5억만큼 삭감을 하고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5억 원을 증액을 하는 사항으로,
박경태 위원
아니, 원래 절차가 원칙대로라면 여기다 차라리 특교세를 이 사업에다 받지 말고 여기서 5억을 깎아서 딴 데 쓸 거 아닙니까. 거기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칙대로라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근데, 인자 저희들은 인자 그거 특별교부세로 조촌동 청사 신축 관련해 가지고,
박경태 위원
그러면 여따 써야 맞는 거죠. 왜 시비 5억을 왜 삭감을 하냐고요, 기존 금액 예산을,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니까 그 사업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게,
박경태 위원
아니 특교세 5억 받고 지금 시비 5억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어떻게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신 말씀 어떻게 설명을 하신다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니, 아까 의원님께서 5억 특교세 신청한 그 자료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어떤 구체적인 사유로 특교세를,
한경봉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박경태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조촌동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 그래서 ‘특별교부세 좀 주십시오.’ 해서 5억을 받았다면 말이 돼요. 예?
근데 그냥 어차피 예산 다 짜여, 근게 박경태 의원님 말씀이 맞다니까? 차라리 특교세를 다른 걸로 받아와야지.
이제 제일 받기 편하니까 ‘청사 신축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이거 우리 주십시오.’ 해서 받아다가 시비 깎아서 그면, 다 그건 어디다 썼어요? 그 예산 어디로 간 거예요, 5억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한경봉 위원
어디로 갔어요, 5억은? 시비 5억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다른,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 전체적으로 이제,
한경봉 위원
다른 뭐요? 얘기를 하셔야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니 아니 감액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조율해서 사업을 재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예산계에 물어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특교세가 언제 내려왔어요? 확정이, 내시가.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24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24년도 12월에 나온, 지금 1차 추경이 이때밖에 못 하니까 지금 우리가 저기는 했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이때 올라온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한테, 지역구 의원이나 아니면 저기 뭐야,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가 됐어요?
끌어안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도 안 하고. 작년에 온 것을. 행정복지위원회에다 보고했어요? 이 내용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간주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결재를,
한경봉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간주예산으로 해서요, 행복위 결재를 맡았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행복위 위원들 다 결재를 다 맡았다고요? 11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니, 의회에,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이제 그 결재라인의 결재를 맡은 겁니다.
한경봉 위원
의회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김경구 위원
의장, 부의장, 의장한테만 결재,
한경봉 위원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부의장, 의장만 결재를 맡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의원님들 알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해당 상임위 그 의원들한테는 간주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결재는,
한경봉 위원
여기서 행복위 의원님들한테 물어볼까요? 들었냐고, 보고 받았냐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한경봉 위원
개별적으로 설명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이어서 청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기를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신풍동 청사 지금 신축이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신축입니다.
한경봉 위원
기정예산이 제로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번에 처음 그 토지 매입비를 계상하는 거,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것을 계획을 대체 누가 잡은 겁니까? 이 청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계획을 누가 잡으셨냐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청사 현 부지를 말씀하시는,
한경봉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것은,
한경봉 위원
신축부지를 잡은 이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이유, 예, 청사 신축부지는 저희가 지금 각 읍면동별로 청사신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게 신풍동에서 신풍동 청사신축위원회를 주민 그 지역 주민들이 구성을 해서 그 부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 부지에다가 청사를 신축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겁니다.
한경봉 위원
저,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한경봉 위원
이런 자료 오면 검토 안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한경봉 위원
검토 안 하시냐고.
국장님 국의 과에 있는, 소속된 과에서 이런 예산서류나 이런 거 할 때 국장님한테 보고 안 맡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맡습니다.
한경봉 위원
검토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검토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주면 이게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짓는다는지 알겠어요?
알겠냐고요. 이거, 이거, 저기 이거 보고 어디다 어떻게 짓겠냐는 얘기를 알 수 있냐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현 청사 부지 내에다가 하는 건데요,
한경봉 위원
현 청사 부지 내에 한다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왜 토지, 토지 매입비가 13억 들어가고 건물 저기 보상비가 3억 6천 들어가고 영업보상비가 2억 5천이 들어갑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옆에, 인자, 신도리코랑이,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비용이 없이, 이런 비용이 없이, 뒤에 주차장이 있어요. 제가 의원할 때, 신풍동 의원할 때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왕산 뒤에.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다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 비용들은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청사를 지으면 지금 현 기존 청사 자리는 저기, 어차피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철거를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쓰면 그러면 이런 예산 낭비 안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 도면, 이 사진을 보고가 어디다가 어떻게 짓는다는 얘기인지 이걸 이해했다는 게 국장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의원들한테 여기가 지역구도 아닌데 이 도면 보고 어떻게 알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도면을 지금 가져와라, 어디다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제가 요청은 아까 했죠, 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예, 했습니다.」)
지금 아직 안 가져왔죠?
(전문위원석에서-「갖고 올 겁니다.」)
예?
(전문위원석에서-「갖고 올 겁니다.」)
올 겁니다? 예산심의 다 끝난 다음에?
저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과장님, 본 의원은 지금 현 청사 부지의 이렇게 토지를, 옆의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보다는 주차장 부지를 잘 하면, 설계를 잘 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지거든요.
만약에 인제 특별히 뭐 청사, 어떻게 뭐야, 뭐 신축위원회? 그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애요. 꼭 이 자리다 지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뭐 이게 인제 뭐, 우리 청사가 우리 신풍 이 예를 들면 동사무소가 목이 좋은 자리에 있어야 장사 잘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예를 들면 조촌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목 좋은 데 있다 저 뒤로 빼주잖아요, 안 보이는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딱 세워지면 전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그 거리에서 불과 20m, 30m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현 청사 부지 옆의 토지를 매입해서 그리고 뭐, 여기다 영업 보상까지 해 주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옆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청사를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 주차장 부지하고 아까 시민회관, 시민회관 건너편 부지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한 결과 최종, 아까 청사신축위원회 명단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모든 읍면동 청사신축 절차 그 부지를 지금 최근에 옥산도 마찬가지고 회현도 마찬가지고 옥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지를 각 읍면동 청사신축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그 부지를 해서 저희가 모든 읍면동을 그렇게 진행을 해 왔거든요.
신풍동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장 부지랄지 또 대안으로 아까 시민회관 건너편 부지랄지 많은 검토를 한 결과 이 부지가 좀 선정됐다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전에는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의원 끝발대로 청사를 지었어요, 의원 끝발대로.
그래서 저희가 뭐랬습니까? ‘순서를 정해라’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지금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그리고 원칙이 뭐 있냐? 주변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우선순위로 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좀 건축비나 아니면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게끔 돼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뭔 쓸데없는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가 결정을 해요? 거기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사익이 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하지 마시고 시유지가 있으니까 시유지에다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기 청사 부지는 다시 철거해내고 거기 주차장으로 주면 주민들은 똑같은 효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제가 좀 더 그면, 신풍동 그 청사 이 부지를 선정한 경위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고 한번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경봉 위원
예,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그 옥산 얘기하시는데 옥산은요, 땅금이 좀 비싸가지고 안 했어요, 조금 높여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예산 한정돼서 이렇게 했지, 500만 원짜리를 그냥 6~70만 원 준다고 그래도 비싸다고 옥산은 거기를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본 자리에다 이렇게 하는 걸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청사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그 도로, 대로변의 입구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돈 500씩 줘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고, 청사는 좀 들어가서, 또 거가 상권이 활성이, 저 형성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집들이 구가지 집들이 돼 있다든가 이런 데를 사가지고 그런 데를 해야 맞아요.
그리고 우리 시유지가 있으면 최대한대로 시유지를 이용하고 그 옆에를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해서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상가를 사가지고 상가를 부숴가면서, 또 영업 보상까지 해가면서 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인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 퇴직 예정 공무원 연수 같은 거 이런 것이 4천만 원이나 삭감이 했어요, 127쪽 보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4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예측을 이렇게 못 해 가지고, 아직도 지금 몇 개월이 남아있는데 추경에 이걸 삭감을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 이건 저희가 당초 우리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퇴직 그 5급 사무관 같은 경우는 공로연수가 들어가니까 2년분 예산을 세워놔요.
그리고 2년분 예산을 세워놓고 공무직 같은 경우 1년 치 인제 퇴직 예정자 수를 세워놨는데 지금 올해 지금 퇴직 예정으로 1인당 200만 원씩 저기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올해까지 다 계획을 받고 실행한, 실행한 모든 지출을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자 안 가신 분들은 인자 못 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김경구 위원
4천만 원이면 이거 큰 돈을 삭감시키는 거예요. 예측을 이렇게 못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예측을 좀 더 근접으로 가게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봐요. 이게 4천만 원이면 몇 %여, 25%, 약 30%를 갖다가 그 예측 못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본예산에서는 이 지역사업으로써 1천만 원, 2천만 원 짜리 사업을 할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 예산계에서 할 정도예요. 우선 예산 세워놓은 데, 이렇게 먼저 세워놔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산 앞으로 잘 좀 해 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본예산에 이런 일이 없도록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협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공보협력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공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2024년 군산-중국사무소 운영 정산에 따른 정산잔액 1,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28쪽입니다.
군산시 시정소식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비로 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RE100 실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산업단지 시찰을 위해 국제화여비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중국사무소 하반기 운영을 위한 필수 운영경비 3,250만 원과 인건비 1,4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원활한 공급 및 정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답례품비 부족분 6,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협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입니다.
그 예산서 128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비가 지금 여기 돼 있는 거 보니까 카카오톡 친구가 1만 명인데 ‘메시지 1건당 16.5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써 놓으셨네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카카오톡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저희가 카카오톡에 어떤 걸 개재를 해 가지고 그냥 놔두면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문자로 ‘카카오톡에 이런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를 발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 문자 발송을 하신다고요? 저기 핸드폰에 문자 발송하는 그거 말씀이세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한경봉 위원
그거 하는 데 16.5원이라고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장문이 들어가나 보네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장문은 아닌데요, 약간 이미지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보통 문자하고는 약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글쎄요.
차라리 물론 인제 저기, 카카오톡으로 저기 연결이 되겠죠, 이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메시지에 링크를 하게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근게 카카오톡 채널만의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거기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문자 메시지 눌르면 링크가 돼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한 번 발송할 때 5천 원, 1만 원, 10만 원, 16만 5천 원, 15번 보낸다는 거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사실은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지면으로 배부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 병행해서 인터넷상으로도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시정소식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인제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는 지면을 좀 줄이고 이런 카카오톡 채널이나 SNS 활용해서 시민들이 시정소식지를 볼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드는 게 어떠냐?’ 그렇게 제안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시정소식지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몇 부 발행하십니까, 시정소식지?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2만 부 발행합니다.
한경봉 위원
2만 부 발행하시죠? 그 통장님들이 배부하시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통장님들이 배부하고 그중에 한 40% 정도, 30%는 저희가 타지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뭐 저기를, 채널을 저기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거니까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 우리 의회는 왜 이런 생각을 못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최창호 위원
있어요.
한경봉 위원
예?
최창호 위원
있어요, 우리도.
한경봉 위원
우리 문자 메시지 안 보낸단 말이에요, 있다고 하지 말고. 예?
의회도 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 내부에서 좀 올리세요.
(전문위원석에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군산-중국사무소 있죠. 그거 예산이 지금 세워졌네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이 부분은요, 저희 올해 중국사무소 예산이 6월 31일까지밖에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다 세워야 돼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김경구 위원
이게 삭감을 한다는 건, 예산이 적어 가지고 삭감한다는 건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같은 거 삭감 당하면 쓰겠어요?
국장님, 이거 기본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예산이 적다고 그래 추경에 세우자, 해 가지고 삭감시키고 다른 데다 예산, 차라리 사업을 하나 하지 말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이거는요, 특수한 경우거든요. 뭐냐면 처음에,
김경구 위원
절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중국사무소 파견을 공무원을 파견을 했었는데,
김경구 위원
어쩐지요, 어떻든지 간에 이 중국, 이렇게 외교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도시와 도시 간에.
이거는 미리 다 하시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기념품이 지금 어떻게 새롭게 뭐 한 거 있어요, 기념품? 여기에서, 여기에서 기념품 새로운 거.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저희가,
김경구 위원
여기 가지고 있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지고 있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김경구 위원
그거 한번 가지고 와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챙피해서 말이에요. 후진국에서나 줘야 할 그런 기념품을 우리 중국사무소에서 주고 있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의원님, 그 부분 저희가 좀 개선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개선했으면 개선해 온 것을 의원들한테 줘야지 의원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정말 낯부끄러워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했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 주셔야죠. 그거 한번 줘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런 데는 외교 문제니까, 도시 간의. 자긍심도 있잖아요. 충분히 거기에서, 예산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말아요. 직원들도 활발하게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돈 때문에 활발하게 뭐야, 저, 활동 못 하는 것은 이건 우리 국의 손실 아니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챙겨주셔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한경봉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예,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중국사무소 운영이 24년도에 1억 5,200이 들어갔는데 25년도에 기정액이 얼마였죠? 8,270이었나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이 부분은,
한경봉 위원
왜 예산이 그렇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중국사무소의 어떤 경제 통상적인 부분의 실적이 미비한 원인이 공무원들이 파견 가서 한 것에 대한 그 원인으로 찾았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반절만 세워줬어요. 왜 그랬냐면, 공무원 파견 임기가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절만 했고요.
그 개선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님 결심도 받았는데, 인제 공무원 파견 안 보내고 전문임기제로 좀 선발을 해서 언어도 좀 잘되고 통상쪽에도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그 중국사무소 운영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고 지금 3개월 치, 올해 9월 안에 좀 뽑아 가지고 10월, 11월, 12월 운영하기 위해서 3개월 치 예산을 올린 겁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연태시하고 지금 교류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예전에는 이 통상사무소가 필요했어요, 왜 그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군산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이렇게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 리턴하고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원천기술까지 다 뺏기고 있어요, 압력을 넣어서. 못 하게 하고, 사업 못 하게 하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으로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베트남에 있던 삼성도 어디로 갔습니까? 과테말라 그쪽으로 갔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실효성이 없는 통상사무소를 계속 운영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임기가 끝났으면 인자 철수하는 게 맞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좀 고민을 해봐서 우리 군산시 내 관내 기업체 좀 진출의사가 있는 기업을 좀 모집을 해 봤더니 일단 10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저희가 박람회 3개 기업 모시고 가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수요는 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 수요는 예전에는 연태하고 우리 군산하고 직원들 교류했었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교류하나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지금은 안 합니다.
한경봉 위원
안 하잖아요. 그면 통상사무소도 없애야죠. 차라리 그렇게 할라면 직원을 차라리 교류를 시키는 게 낫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데요, 알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중국 내에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13개입니다. 굉장히 큰 높은 실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봐서는 중국사무소가,
한경봉 위원
아니, 중국, 이건 통상사무소지.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니요, 문화 전체 다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다 같이.
한경봉 위원
그니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래서 저희가,
한경봉 위원
그면 연태시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사무소 냈습니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서로 상호교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다 사무소를 내고 연태도 우리 군산에 사무소를 낸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철수할 명분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까 10개 기업이 뭐 의사가 있고 뭐 3개 기업을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양한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원천기술까지 뺏긴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간 기업들이. 근데 거기 그 사지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말려야지, 오히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의원님, 보통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기업들은 대개 수산이랄지 식품 쪽이 많거든요. 뭐 원천기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새롭게 좀 개선을,
한경봉 위원
통상사무소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번에 좀 개선책을 좀 모색을 한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솔직히 그냥 얘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지금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임기제 같은 소리하고 있네. 거기다 누구 박을라고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그런 건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말 안 할라고 그러면, 진짜 그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협력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7쪽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회계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잔액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재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오성산전망대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에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청소대행 용역비 낙찰차액 6,26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인건비 연봉제 및 육아휴직수당 인상분 4억 1,630만 원, 직무수행경비 증가분 6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 130페이지에 올라온 항목에 보면 집중관리 공용차량 구입이라고, 집중관리를 어디를 집중관리 하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 집중관리 차량관리 규정이 저희 군산시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업용도 그다음에 의전용이라든가, 그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집중관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경봉 위원
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회계과장 이은호
예, 저희가 대형버스라든가 중형버스 그다음에 지금 트럭이 1대 작년에, 10몇 년 지나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제 스타리움으로 1대 구입하고,
한경봉 위원
지금 몇 대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저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5대,
한경봉 위원
5대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버스가 몇 대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버스가 2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트럭 1대,
회계과장 이은호
트럭 1대 그다음에 전기차, 승용으로 쓰고 있는 1대.
한경봉 위원
전기차 승용은 지금 누가 사용합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에서?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또 1대는?
회계과장 이은호
승합차 카니발 하나 쓰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카니발은 누가 씁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승합차는 각 과에서 배차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배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인제 본 의원이 이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물론 인자 집중관리를 회계과에서 인제 관리를 하고 계시겠죠. 근데 지금 각 과마다 전부 다 차가 있잖아요, 각 과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지금 없는 데도 일부 있긴 한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경봉 위원
거의 다 있다고 봐요, 각 과마다. 우리 관용차가 100대가 넘으니까,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 좀, 국장님, 지시를 좀 내려주세요. 그 관용차에다 군산시 홍보 저기를 다 붙이라고 그러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 예, 로고, 로고를.
한경봉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차량들이 관용차인지 자기 개인차인지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운전도 좀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니까 관용차, 우리 군산시의 저기가 붙어있으면 그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사적 용도로 안 쓸거고.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부 다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회를 해 주시고, 끝날 때마다, 과 끝날 때마다 정회를 해 주셔야 기리까이가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영란
다음부터 할게요.
다음은 세무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무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0쪽입니다.
주행분 자동차세 발생이자 1,4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구축 등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및 이자 2,9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8쪽입니다.
2025년도 부동산교부세 가내시 반영으로 21억 3,0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2024년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및 보험료 부담금 지급을 위한 1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검증수수료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68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를 끝으로 기획행정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란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정권우 안전총괄과장, 고광룡 건축경관과장, 이증구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3,980만 8천 원이 증액된 559억 7,971만 8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545억 868만 7천 원, 특별회계 세입은 14억 7,015만 8천 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177억 3,038만 1천 원이 증액된 1,243억 4,398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804억 6,863만 4천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안 1조 6,556억 4,018만 8천 원의 7.4%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14억 7,103만 1천 원으로 우리 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안 171억 8,726만 7천 원의 8.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안전건설국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7억을 증액한 190억 원,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9억 원,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로 10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제 구입비 10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8,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나운동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9,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인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입니다.
국가지도통신망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37억 원을 증액한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 14억 원 증액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소룡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비 시설비 1억 원, 술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5천만 원, 미창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3억 원을 증액하여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특교세 3억 800만 원과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비 4억 원, 권역별 재해취약지역 정비공사 단가계약 2억 원, 겨울철 소형제설장비 구입비 2억 4,025만 9천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0페이지입니다.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13억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25년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2차분 3억 8천만 원과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2,13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전투물자 장비 구입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정비사업은 시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가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직접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소하천은 농어촌공사 건가요, 아니면 우리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저희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옥산 소하천.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우리가 관리해요?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또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란
예,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10페이지에 보니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신문공고료 해서 6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건 의무적으로 신문에다가 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창호 위원
꼭 신문에다가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최창호 위원
아니면?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신문에.
최창호 위원
다른 데다 하면 안 돼요? 문자로 뭐 다 보낸다던가 그건 불법입니까? 꼭 신문이냐, 아니면 방송도 가능한 건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게 인제 둘 이상의 지역 일간신문 내지는 인제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인제 공고하도록 돼 있어서,
최창호 위원
꼭 안 해도 되겠네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 핵심의 요지는 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개선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라가 취지니 그것을 꼭 시민, 광고 신문에다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효율성을 따지면.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인제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요, 이제 거기에 토지가 들어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인제 분쟁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건 알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들한테 직접, 아무튼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시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사업,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뭐 국비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편적으로 한 60%, 70%가 그냥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 그리고 자산취득, 자산취득은 1,200만 원이고요.
나운3동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대상이 나운행정복지센터라고 써 있는데 나운3동 주민들을 대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저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인제 시범적으로 모델링을 삼아서 인제 나운3동을 한번 해 보고 이 사업은 인제 내년도에 또 공모신청을 해서 타 읍면동까지 인자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자료요청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신문광고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고요, 겨울철 소형제설장비 구입 여기에 대해서 뭘 얼마나 어떤 걸 어떻게 할 건지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 예산으로 미지급 용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4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25년 발전종합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국고보조금 교부금액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옥서~옥구간 확포장 공사 국비 1억 원 및 시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덕~개정마을 도로 확포장공사도 국비 1억과 시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비 및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 국비 5천만 원과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운1동 상습결빙구간 스노우멜팅 설치사업 국비 1억과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은 산북동 신성마을 및 갈마마을 공급배관 설치에 대한 공기관 위탁 잔여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는 국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는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여구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 시비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8페이지에 보면 나운1동 상습결빙구간 스노우멜팅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추경에.
그 상습결빙구간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나운동 나운초등학교 주변에 보면은 경사로가 좀 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쪽을,
최창호 위원
나운초등학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나운동사무소하고 좀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주변으로 지금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이 사업을 왜 나운1동만 해당되죠? 뭐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까? 국비가,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게 이제 공여구역사업인데요, 공여구역이라고 해서 인제 8개 읍면동만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인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지역별로 좀 배분을 했는데 나운동에서는 이 결빙구간 이 사업을 반영을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 예, 그래요?
공여구역이 뭐 어디어디 동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옥서, 옥구, 미성, 소룡, 나운3, 해신 그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는 왜 그러죠? 뭐, 저기 비행장 땜에 그런가요? 주한미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인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비행장하고 그다음에 송유관로가 지나가는 읍면동과 그 읍면동에 인접한 읍면동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보조자료 6페이지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요, 여기 도면에 보면 소로 3-76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3-76이요?
부위원장 양세용
예, 3-76.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양세용
이 도로가 월명아파트 앞의 큰 도로 하고 이어집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경사가 급해 가지고 연결은 못 하고 주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밑에서 끊는 걸로, 주차장 이렇게 확보하고 하는 걸로,
부위원장 양세용
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양세용
인자 도시계획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신풍동도 구도심 못지 않게 인자 소멸돼 가는 동네잖아요. 소방도로 그동안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인자 도시계획을 좀 바꿔서, 지금은 인자 그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거기 우리 신풍동 같은 경우는 도심 속에서도 좀 후미져 있죠. 저 시내권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죠.
그 도심 속 전원마을 같은 그런 형식으로 도시계획을 새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정주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맨 빈집만 생기고 소방도로는 많이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 그 소방도로 효용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봐요. 제가 실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도시계획 세우실 때에 우리 신풍동도 좀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으로 좀 잘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건설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보수 보조 인부임 2억 4,670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4,316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장산단 인입철도 1공구 지하차도 분전함 분리공사 외 1개 사업 시설비 1억 1,8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2,200만 원, 도로 제설용 소금 및 염화칼슘 구입비 10억 7,800만 원, 제설제 살포기 구입 자산취득비 1억 2,60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현장 지원사업 살수차 운영 도 특교세 3,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억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동군산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공 단가계약 및 도로 개설 예정부지 건축물 등 철거 시설비로 2억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으로 미원동 미원사거리 외 4개소 9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 재포장공사 및 서군산도로 및 인도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 등으로 11억 8,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임피면 축성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5억 원, 소규모 정비사업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비 특교세 4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8천만 원, 2권역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2천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7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비 3,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 8천만 원, 회현면 세장리 배수로 설치공사비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공공자전거 운영플랫폼 구축사업비 1억 8,1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전산개발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건비 4억 7,726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4년 주민참여예산 외 4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61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건설과죠?
위원장 김영란
예.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11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 1억에서 1억이 더 증감이 됐네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최창호 위원
군산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건지.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 시, 시군도 도로 거기에 따른 그 도로표지판 전체를, 대해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도로가 한 1천㎞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시군도 도로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저희 시 관리도로는 전체가 해당됩니다.
최창호 위원
뭐 어디어디 할지 뭐 이렇게 사업 계획이,
건설과장 이원실
아, 지금 그…, 저희가 간략하게 현재, 그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올해 53건이 접수돼서 현재까지 미처리된 게 16건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을, 저희가 리스트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맙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뭐 간판이, ‘표지판이 오래돼서 안 보인다’ 뭐 이런 뜻인가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니까 저희 보시면 안내표지판의 뭐 글자가, 그니까 강풍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탈색이 됐다든지 또는 반사판이 뭐 찢어졌다든지 인자 그런 것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예,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질문한 취지는 예전에 우리 뭐, 골목길 30도로 이면도로 50도로 이게 바뀌는 때가 한 3년, 4년 전에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때 예산이 뭐 한 몇십억 됐던 것 같애요, 기억이. 한 10억 가까이.
그러면서 문화동, 흥남동 골목 골목마다 뭐, 수송동 그 원룸촌, 조촌동도 마찬가지고. 한 50m? 30m 간격으로 막 해 놓는 것 같애요, 30도로 표지판을.
거기는 실질적으로 항상 차가 받쳐 있어서 30도로 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산 낭비지 않느냐, 이런 그때 느낌이 있어서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어차피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하겠다.’라고 해서 했거든요. 한 4년 전에. 나는 그게, 이 사업도, 이 사업도 그런 사업인가 해서,
건설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우려돼서, 염려돼서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49쪽에요,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가져왔는가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어디, 도지사가 준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 풍수해는,
김경구 위원
도지사가 준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그게 저희 안총에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도에다가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올리고,
김경구 위원
추경성립전을 누가 어떻게 받았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이건 저 안전총괄과에서,
김경구 위원
아니, 추경성립전을 어떻게 받았냐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의원님 요거,
김경구 위원
성립전 서류를 어떻게 받았냐고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요 사항은 지금 도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받은 사업이라,
김경구 위원
그런게 의회에서 추경성립전을 미리 이거 하기 전에,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추경성립전은,
김경구 위원
했어야 할 거 아니요. 누구한테 승인받았냐니까요?
건설과장 이원실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절차를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안총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경성립전이 이렇게 있으면 미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는데 얘기 받은 바가 없다니까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바로 해서 안총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장한테만 받아요? 부의장하고 의장한테만 받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니,
김경구 위원
안총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이게 안총으로 올라오지 왜 건설과로,
건설과장 이원실
안총에서 일괄로 해 갖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건설과로 해당 부분,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건설과로 왔으면 건설과에서 저 추경성립전을 받아야지, 의원들한테요. 의회한테.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누구한테 받았냐고, 누구한테.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기야 했겠지마는 절차를 어떻게 밟았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추경성립전을?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안전총괄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추경성립전에, 우리 모든 의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 그 사업에, 그 의원이 몰르고 이게 추경성립전으로 되는 건 이건 무조건 삭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유념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조건 삭감이라니까요?
앞으로 유념하쇼.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더더군다나 인자 금년 말로 가면서 더 추경성립전이 계속 나올 텐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추경을 여러 번 하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근데 한 번만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성립전에 미리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그 지역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만 받으면 뭣해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있으면 그걸 다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줘요. 알았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안 하면은 그건 삭감이 돼야 돼요.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요. 알았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윤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세자 위원
과장님, 도로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지금 잡혀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장비 수리비용으로만 쓰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제설장비가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 도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제설기는, 아, 살포기 자체는 지금 해망동, 그 해망동 그쪽에 저희 시유지에 지금 나대지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쌍떼빌 건너편.
윤세자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 문의드릴려고 그래요. 그 해변가에다 놓게 되면 녹이 많이 슬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비행장 교차로 부근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능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관련 사업비를 올려서 저희 그쪽에 새로운 좀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 정차시설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좀 보관을 할려고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니, 근데 그걸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나가시면 그 시민들이 보고 이렇게 덮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놔두니까 노출이 돼 있으니까, ‘니네 군산시는 왜 지금 해변가에다 저런 중요한 장비를 거기다 놓고’, 그것도 막 한두 달도 아니고 막 거기다 집중적으로 놔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은 그게 어디로 이전했다 다시, 다시 들어온,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인자 이게 사계절 중에 겨울철만 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공간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관련된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좀 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부지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꼭 좋을 것 같애요. 왜 그냐면 녹이 슬고 하면 이게 장비 수리비용보다는 이게 다 삭아서 없어지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애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한경봉 위원
저기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아까 옥서면 그 비행장 공항로 사거리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시유지는 지금 동물정책과에서 유기견보호센터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래요.
그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끼리 좀 협의를 하신 다음에 하고,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지는 좀 이렇게, 뭐 저기 같은 경우 솔직히 뭐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나대지 2~30만 원짜리 있으니까 그런 건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그런 부지로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그리고 그런 제설장비가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쪽 그 근처, 어디다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지, 시유지가 있다고 그래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셔 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17페이지 수송동 수송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보다는, 아니요, 여기도 교통사고가 많다고 하면 바로 위에 불과한 20여m 떨어진 수송동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출입구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좀 같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건설과장 이원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은 1년에 3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거든요. 여기 검토하면서 같이 한번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 관련 부서에서 혹시 아시겠지만 수송동 현대아파트에서 출퇴근 시간에 나올려고 할 때 미원동, 흥남동 이쪽 방향에서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호등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멸신호등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 이분들이 도대체 몇 년 동안 민원제기를 했거든요. 인제 최근에 교통행정과를 찾아갔고 스마트도시과를 찾아갔고 주택행정과를 찾아갔고 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든 아니면 우리 교통항만국장님께서 좀 관련 부서가 좀 머리 맞대서, 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거는 교통행정과 가라.’ ‘스마트도시과다.’, 담장을 헐고 출입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도로 뭐 ‘주택행정과 가라.’ ‘도시계획과 가라.’ 뭐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닥신호등 교체도 있는데 대략 그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자 유관기관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바닥신호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뭐 교통사고를 좀 방지하는 효과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게 요즘은 인자 스마트폰 같은 걸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연동돼서 바닥에 그 신호등 그 효과를 일부는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오히려 그게, 그게 더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스마트폰을 보게 하고 억지로.
그리고 바닥에, 스마트폰에 시선이 가 있고 바닥조명에 시선이 가 있고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고개를 들고, 비록 파란불이 보행자 신호가 켜졌더래도 좌우를 살펴야 되는데 이게 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기에는 좋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만, 오히려 그게 그걸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더 보게 되고 전방, 좌우를 살피는 주위를, 부주의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유관기관 협의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주택행정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입니다.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행안부 빈집 정비사업으로 철거단가 사업 추진 시 주택 밀집지역 장비 진입 불가 등에 따른 철거비 추가 상승 등에 애로사항이 있어 2억 6,200만 원 계상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지원 기간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9,0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024년 주거급여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9,344만 3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6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8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이자 상환금 부족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루아파트 퇴거 세대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행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건축경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위원회 운영 및 경관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말 옥외광고센터 기금 확보에 따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사업 3천만 원, 주인 없는 노후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사업 2천만 원,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국도비보조금 진행잔액 반납을 위해 2,13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2,82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스토리지 구입 비용 1,98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교체 및 재설치 비용 1천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확정통지로 37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해서 3억 7,1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12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3억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세출예산은 500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억 2,3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7,7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68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금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휀스 설치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시장 첫걸음기반조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총 발행액 4,120억 중 5월 발행분부터 국비 2%가 지원되어 국비 54억 7천만 원과 도비 추가 지원액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금년 7월부터 가입지원 장려금 인상으로 5,994만 원 증액하였고, 4월에 동네상권발전소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6천만 원과 시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국비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결정되어서 결산추경에 감액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전북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에 7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3억 원,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에 2,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사업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에 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채용 인원이 18명에서 9명으로 줄어서 9,36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미래형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9,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은 인센티브 중도 포기 발생 및 사업비 이월 예산집행으로 1억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청년일자리사업은 대체채용이 추가 허용되어 3억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맛있는 군산’ 먹거리산업은 인센티브 사업비 부족으로 28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청년나래이음사업은 2024년 인건비를 이월액으로 일부 사용하여 1,800만 원 감액하였고, 청년나래이음플러스사업은 인건비 부족분 71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납액 5억 5,977만 5천 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납액 5억 4,84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168페이지에 대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집행잔액 반납액이 2억 6,900만 원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잠시만요.
한경봉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죠, 우리 과장님? 그전에, 과장님 지금 하시기 전에 됐던 사항들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이게 지금 원래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했었던 그 부지의 인제 소유주, 그니까 건물이나 땅 소유주가 매각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 지자체에다가.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위치를 변경을 했어요. 철도관리공단 그 위치로요, 지금 현재 위치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원래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원래 120면을 조성할라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토지주들이 저기, 매매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임대를 내서, 임대를 내서 170면을 만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철도 부지예요, 거기 그 부지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철도, 아니, 철도 부지는 아니고요, 소유주가 철도관리공단 거고요, 지금 부지는 인제 그 주차장 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뭔 얘기예요?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소유주는,
한경봉 위원
저희가 그, 샀어요? 전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사지는 않고 저희가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누구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철도관리공단,
한경봉 위원
전체 다, 땅 전체가 다 철도공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11,311㎡에서 철도관리공단 땅하고 일부 약간 기재부 땅이 조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국가 땅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개인 땅들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매입비용이라는 게 원래 더 높잖아요, 임대 비용보다. 그러면 몇 년간 임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임대 기간이. 이 비용을 쓴 임대 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20년 임대한 걸로 알고요, 지금 매년,
한경봉 위원
20년 치를 지금 다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죠. 매년 한 700만 원 정도 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가 토지 매입비용이 원래 얼마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토지 매입비용이요?
한경봉 위원
원래 저기, 본래 사업에 120면 조성하는 데 매입비를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자, 토지 매입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차장 같은 경우 시설비가 미미하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근게 14억 9천만 원이면 15억짜리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사업비는 15억이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15억인데, 이걸 사지를 않고 임대를 했는데 이 돈을 다 쓰고 인제 뭐 남은 돈 2억 6천만 저기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있냐고요.
위원장 김영란
뒤의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주세요.
한경봉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땅을 사서 120면을 만드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갖고 15억을, 약 15억을 잡았는데 이걸 임대로 바꿨어. 그리고 매년 700만 원씩만 주면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아야 맞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20년 치 임대료를 다 줬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해가 지금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과장님,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해서 그때 사업계획서, 도면, 전체적인 사업 진행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15페이지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증액된 예산이 1억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1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국비 5천만 원이고요, 도비 1,500, 시비 3,500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뭐 증액된 게 아니고 그냥 신규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증액은 처음,
최창호 위원
신규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신규사업인데 그 1억을 쓰는 내용이 ‘MICE 브랜드 강화’, ‘MICE 생태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이게 뭘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게 지금,
최창호 위원
1억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비 국제회의지구를 지금 올해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올해에는 유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저희 군산시가 예비 국제회의지구라고 선정이 되었다는 거를 홍보하고 저희 지스코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운영되고는 있지만 영어하고 한국어만 있기에 그거를 영어, 중국어, 일어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홍보 관련된 영상이나 PPT 이런 거 만드는 비용으로, 그니까 인제 처음 사업은 MICE 브랜드 강화라고 해서 저희 지스코를 홍보하는 그 사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지금 MICE FAM투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PCO라고 해 가지고 이 예비 국제회의지구가, 아니, 국제회의 같은 거 유치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저희 군산에 와서 ‘이 군산이 이런이런 곳이다’ 해서 보여 주고 알려줌으로써 인제 저희 시에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MICE FAM투어와 지금 또, 그리고 KME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 코엑스에서 그 국제컨벤션회의가 있는데요.
그런 데 가서도 저희 시도 이런 국제회의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홍보하고 또 유관 관계자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인제 500만 원 예산 해서 총 2천만 원 세웠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 인제 그 민간 협의체 구성하고 뭐, 거버넌스 구성을 할려고 2천만 원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제회의라는 게 저희 행정에서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다른 기관이나 민간 여행사나 뭐, PCO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거버넌스, 4개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버넌스 구축하는 그 종류가요. 그래서,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스코에다가 예산 1억을 줘서 지스코가 홍보도 하고 자기, 우리가 이런 국제회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관광상품 개발 이건 뭐예요? 관광상품 개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가 인제 유니크베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 시만의 매력,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동안 뭐 했죠? 이런 걸,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도,
최창호 위원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여기가, 지스코가 위탁받아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최창호 위원
열심히 이게, 이게 행정재산 위탁관리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게,
최창호 위원
수익성 아니고? 위탁 방법이 행정재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공공,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민간위탁, 현재는 민간위탁이고요,
최창호 위원
예, 민간위탁 중에,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내년부터 공공위탁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공공위탁?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그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이분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운영하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런데 인제 지금은 광주광역시관광공사로 인제,
최창호 위원
관광공사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름 바뀌고,
최창호 위원
바뀌고? 이름만 바뀌었고 운영은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러긴 하지만 인제 업무가 그쪽에서,
최창호 위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거기,
최창호 위원
당연히 하는 거고. 우리보다도 규모가 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해 봐야 될 일이긴 한데,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공모사업?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이 사업을 추가로 더 한다는 거죠. 그전에 계속 강화한다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이 시비 3,500만 원도 아까운 거죠, 이 사람들한테 주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게 당해 연도 사업뿐 아니고 내년도에도 있고 내후년도에도 있고 이게 잘되면,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국제복합지구 공모사업도 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예, 잘될 거 같으면 우리 시비라도 세워서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지스코의 실적을 보면, 지스코 실적 봤어요? 그동안의 우리 지스코의 실적.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적자가 좀 있기는 하지만요, 그게 20억이라는 위탁사업비 안에 인제 그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하고 이제 인건비가 좀 있기는 한데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다음에 위탁을 할 때에 규제를 좀 풀어 봅시다, 규제를.
너무나 수준 높게 책정을 하긴 했는데 이 좋은 아이템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뭐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아니어도,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얼마든지 좋은 아이템과 인맥을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보면은 기존에 인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실적이 별로 없고, 그분들은 자체가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더 중요하지 우리 군산 지스코가 중요할까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우리 컨테이너터미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 군산시 컨테이너터미널.
대한민국에 컨테이너터미널이 평택도 있을 테고 광양도 있고 군산도 있겠죠. 근데 왜 군산은 안돼요? 수심이 얕아서? 군산지역에 전라북도 물건만 다 해도 되잖아요.
이제 너무 어렵게 갔는데 빨리 얘기할게요. 자, 근데 지붕구조를 보니까 세방 뭐, 대한통운 이런 데가 있어요.
자, 우리 편의점 생각해 보죠. 이 사거리 목 좋은 데, 목 좋은 데 편의점 하면 잘될 거 같애. 세웠어. 그랬더니 길 건너편에도 누군가가 편의점을 세우는 거죠. 그럴 바에는 우리가 다 해 버리자.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침묵)
최창호 위원
어렵죠? 어렵네.
자, 핵심은 잘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 ‘군산의 봄’이라고 했는데 왜 봄이라고 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군산의 봄’ 이름을요?
김경구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의원님, 제 생각에는요, 그게,
김경구 위원
물어보니까 좀 우스운 걸 물어보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아니요, 지금 뭐라고 말해야 할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요, 그게 이제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잠정 중단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023년도에 새로 되면서 그런 희망적인 의미에서 ‘군산의 봄’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번에 예산을 3억 얼마를 추경에 했어요. 근데 3억 2,8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은 금년까지 하고 내년엔 지원을 않는다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 사업은,
김경구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 사업은,
김경구 위원
어떻게 봐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의원님, 이 사업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그 조선소, 군산조선소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신성장산업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군산조선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조선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근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거그 현대가 문을 닫았다고 봐요, 조선소가. 문을 닫았다고 하면 그래도 이 사업은 계속할 그런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의원님, 내년에면 종료가 됩니다.
지금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년간은 청년들에게 16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했고요, 3년째 될 때는 분기에 250씩 해서 1천만 원 지급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지금 거의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거기가 내년도에 만약에 문 닫는다고 해도, 해도, 블록생산 않는다고 해도 이 사업은 계속 우리 시가 지원할 계획이냐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이제 국가지원에서 현재는 일몰사업으로 돼 있고요, 됐고요,
김경구 위원
국가에서는 하는데 우리 시비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국비만 가지고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에요.
시비, 도비, 국비 매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시비 안 들어가면 얘기를 안 하지. 그래도 그렇게 할 계획이시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근데 이게 우선은 종료돼서 사업은,
김경구 위원
아직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선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물론,
김경구 위원
미래를 예측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현대중공업이 당연히 문 닫을 경우가,
김경구 위원
미래를 예측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현대중공업이 당연히 문 닫는 경우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가동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선업 관련 부분의 종사자들이 이제 우리 군산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현대중공업에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또 중앙정부,
김경구 위원
현대중공업에 직접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이름이 현대 아니에요, 현대. 그래서 그 얘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조선업이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고 현대가 아니면은 여기 조선소라고 안 할 거 아니요. 블록공장이라고 해야지.
국회의원이나 뭐, 시나 전부 다 이 행정부에서도 거기다 조선소라고 이렇게 계속 표기가, 표기가 해 오니까 하는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지난번에 시장님이 기자간담회에서 한번,
김경구 위원
그니까 그냥 그것만 물어보자는 거예요. 문을 닫는다고 해도 이게 계속 진행이 돼 가느냐는 얘기지. 그럼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현재까지는 시장님이, 아니, 의원님,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김경구 위원
그리고 시장님은 지원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강구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한번,
김경구 위원
아니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으면 시장님께서 경우의 수를 둬 가지고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경우의 수를 두고 모든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지, 전혀 그거 없이 기자간담회에서 그냥 툭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만 하고 글로 던지고 말았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그게 돼야 이런 것들도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계획을 세워 나갈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단은 현대중공업 관련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제 신산업을 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도와 상의해 가지고 더 이상 지원은 없다라고 정확하게 기자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고요,
김경구 위원
근게 경우의 수를,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현대중공업에서 새로운, 군산시에 신산업을 제안하고 할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거를 또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일자리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전체적인 기업의 일자리 관련 부분이, 신규채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당연히 일자리 지원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국장님은요, 시장님이 그렇게 딱 얘기를 했으면 시장님이 일일이 지시 않더래도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둬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어보면, 의원들이 물어보면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뭐했다’, 문 닫았을 때하고 아니면 뭘 가져 왔을 때하고.
지금 자기들끼리만이 안에서 그냥 블록을 지원 안 받고도 해서 납품하겄다든가, 어떤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정도는, 지금 정도는 나와야 돼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는.
김경구 위원
논의하고 있는 것이 뭐 있어? 한번 얘기 한번 해 달라니까요? 그래야 이거 예산 이런 것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김경구 위원
금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이 사업은,
김경구 위원
예산 세울 때까지, 본예산 할 때는 그런 경우의 수까지 전부 다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현대에서 제안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현재 우리가 그런 경우의 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일자리 관련 부분은 새로 신규채용했을 때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와서 데모하면 어떻게 할 거요? 지원 안 해 준다고 데모하면 어떻게 해요, 이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건 저희가 협약으로 3년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보고를 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세우라는 얘기예요. 미리 한발 앞서가자는 얘기예요, 딱 당해서 하지 말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19페이지 역전시장 주차장 메쉬휀스 설치공사를 할려고 하시는데 쓰레기 때문에 그러신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뭐, 메트로, 그 아파트에서 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요,
최창호 위원
그 지역에는 뭐, 누가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사실은 거기,
최창호 위원
그 쓰레기 종류는 뭐예요? 뭐, 담배꽁초 이런 건가요? 아니면 생활 쓰레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거기, 아니, 상인분들이 좀 버리는 게…,
최창호 위원
상인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최창호 위원
그 땅 주인은 누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 땅 주인 철도관리공단입니다.
최창호 위원
철도관리공단?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최창호 위원
철도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겠죠, 예상대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뭐, 우리 시에서는 매입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쪽에서는 매각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이런 것도 얘기해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땅 관리를 잘 못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혹시 뭐,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팔 생각이 없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구두상? 뭔가 좀 팔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거기가 역전 종합시장 주차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넓힐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철도관리공단한테, ‘땅이 철도관리공단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도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거기를 새벽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 환경 부분을 어지럽히는 부분이 있고 그 주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걸로 인해 좀 피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가끔 청소도 하고, 아까 우리 사진에, 20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을 좀 민원해소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휀스가 좀 필요해서,
최창호 위원
필요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정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쪽에다 집어 던지지 말고 한쪽에다 모아 놓으면 치울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휀스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쓰레기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제 관련 부서에서는 이렇게라도 하고, 한다고 하시면 방법을 좀 찾아보시게요.
상인들이 주로 버려요? 버려, 버리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상인분들이 버리는데 휀스를 좀 그래도 높게 쳐 놓으면,
최창호 위원
상인회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인자 상인회에서도 상인분들, 거기에서 인제 새벽시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인제 계속 말하고 CCTV도 설치해 놔서 또 확인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이 감소되는 게 좀 미약해서 저희가 휀스라도 설치하면 쓰레기 버릴 때 높게 던져서 버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요,
최창호 위원
근게 CCTV 확인했더니 상인분들이 버리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래서, 예, 인제,
최창호 위원
자기들이 일하는 자리에 자기들이 쓰레기 버리고.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거기가 이제 의원님, 실제 점포를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노점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직접, 만약에 휀스가 없으면,
최창호 위원
아니 행정에서 계속 치워주시면 고맙죠. 그럼 저는 이의제기 안 할 텐데 여러분도 행정력이 부담이 되고, 치운다고 치우는데 욕 얻어,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하고 계속 민원 얘기하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죠. 휀스가 문제가 아니고 장사를 못 하게 확 경각심을 일으키든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지난번에 그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직접 과태료 관련 부분도 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신성장산업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7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190억 900만 원 대비 57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시비 2억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기존 사업인 민관 상생형 단기부품 기술개발사업 예산 전액삭감 후 사업 범위 확대 진행을 위해 사업명 변경 후 사업비 12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2차연도 사업비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무인시스템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사업에 3차연도 사업비 도비 6억 원 포함하여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비 삭감에 따른 각 시·군별 재원 조정으로 시비 1억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 소재 이차전지 전후방기업 R&D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전후방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10억 원 계상하였으며,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기반구축 사업 2차연도 사업비 30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193억 5,600만 원 대비 41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국도비 포함 1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야간 연장근로수당 6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4개 농공단지 공공요금 납부 부족액 1,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물류비 지원사업 부담비율 변경으로 8,166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55억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군산 수제창작플랫폼 조성사업과 군산 희망키움 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6,04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도비 및 이자 반납금 3,77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임피농공단지의 공장용지 분양에 따른 농공단지 유지관리 재료 구입으로 191만 2천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시설비 1,599만 9천 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억 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선정기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94억 134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4억 6,623만 4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 12만 9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신재생에너지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 조정으로 10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도비 포함 501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은 수소산업분야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CCU기술고도화사업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에 따라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8,76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3,27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입니다.
당초 시정홍보 LED 전광판 구축사업으로 올해 본예산 3억을 반영하였으나, 산업부 심의결과 사업 목적 재검토 요구에 따라 산업단지 인접지역 재난대피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있죠? 지금 예산액은 5천만 원이고요, 대부분이 인제 그 국비, 도비 사업이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량은 173가구로 예측을 하고 있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한경봉 위원
가구당 29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밖에, 우리 시청 지금 밖에 지금 그…,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LPG협회에서,
한경봉 위원
예, LPG협회에서 지금 저기, 시위를 하고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LPG협회의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뭐, 도시가스 보급이나 아니면은 그 배관망 보급사업에 따라서 LPG 판매사업자들이 이제 판매하는 수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본인들도 인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사실은 인제 작년에 LPG협회의 요구사항이 개인주택에 있는 LPG통 그게 인제 개인 소유인데 그런 개인 소유를 처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래돼서.
저기,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검사비를 원래는 통 소유주인 개인이 내야 되는데 판매사업자인 ‘판매사업자들이 지금 대행하고 있으니까 그 검사비를 좀 대신해서 지금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 줘라’라고 했었고, 작년 본예산에 그거를 올렸다가 인제 예결위에서 삭감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이제, LPG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올해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예정, 올려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LPG 그 용기 검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똑같은 사례가 뭐냐면, 우리 정화조를 다루는 업체들도 똑같애요.
우리 시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쉽게 하면 아까 그런 저기를 자기들 사업인데 시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그걸 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그 조례를, 그 지원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 안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폐업 보상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뭐,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 버리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관련 부서에서 올리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왜 저기서 삭감을 했겠어요. 예? 예결위에서 왜 삭감을 했겠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는, 그 뻔히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일반 시민들은 도시가스가 싸니까 도시가스 연결을 해 주라고 계속 아우성이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걸로 인해서 LPG 사업자들은 계속…, 인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냐? 뭐, 식당 같은 요식업이나 아주 외지에 떨어져 있는, 집이 몇 가구 안 되는 집에 대한 저기밖에, 사업권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겠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일단은 다른 시·군들도 조례 없이,
한경봉 위원
다른 시·군에 이 조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조례 없이 하고 있어서,
한경봉 위원
있으면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도 어느 선의의 피해자란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한경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창호 위원
LPG용기 사용하는 사람들은 추측하건데 조금 뭐,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사업자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최창호 위원
사용자.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사용자,
최창호 위원
사용자, 예.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보편적으로 뭐, 저기, 대부분 다 도시가스 쓰지 않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사실은 도시가스가 시내지역에는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시외 읍면 단위는 뭐, 거의 보급이 없어서,
최창호 위원
읍면 단위?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인제 읍면 단위도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회현에 들어갔고, 회현을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가스 공사비가 어마어마하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 따른 뭐 수요가 있나요? 아니면 촌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가스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이제 뭐, 시골에, 읍면에 사시는 분들도 도시가스를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가스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도시가스는 ‘시에서 깔아 주면 우리 집까지 바로 연결이 돼서 벨브만 열면 가스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 길, 큰길가에만 깔고 인입까지는 자기들이 뭐, 500만 원, 600만 원, 1천만 원 들여서 해야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인입에 대해서는 비용이, 도시가스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도시가스사업을 군산시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이 되면 132만 원만 정액으로 냅니다.
132만 원만 정액으로 내게 되고, 내부 공사비. 그니까 집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집 내부로 들어가는 거는 뭐, 그건 개인 소유입니다. 뭐 전기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뭐, 통신도 그렇다시피 집 짓는 사람이 그거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층집이면 돈이 더 들어갈 거고 단층집이면 뭐, 덜 들어갈 거고,
최창호 위원
132만 원에 대한 또 추가비가 있는 거죠? 통상,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건, 이제 그렇죠.
내부 공사비는 자기 거니까 자기가 다 비용을 대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통상 보니깐 그래도 뭐 2~300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300만 원 정도는 평균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기, 보일러까지 포함하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저 같아도, ‘아니 그럴 바에는 뭐, 가스 쓰면 되지’ 그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뭐, 수요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도시가스 설치해 주고, 근데 정작 봤더니, 이럴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에 수도를 연결 안 하는 데가 어딨어?’라고 수도를 연결해 줬더니 정작 수돗물은 안 먹고 생수 사다 드시는 경우. 예?
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이거 이런 차원에서 보죠. 이 LPG용기가 LPG 사업하시는 분들을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보고 우리 소상공인들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형편 어려우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이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위해서 개인들이 쓰고 있는,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용기를 대신 검사해 줬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인제 사업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한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부담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셔서, 계속해서 해 줄 순 없겠지만 뭔가 대책을 좀 세우셔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내년도 본예산에,
최창호 위원
예산에 꼭 좀 올려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발전소특별회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발전소특별회계의, 발전소특별회계는 군산시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경태 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그냥.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산업부의 승인을 받는데 저희가 인제 올해 본예산에 올렸던 사업 중에 ‘시정 홍보용 LED 전광판은 발전소특별회계 요건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니까 지금 현재 시정 홍보 LED 전광판 구축이 산업부에서 사업 목에 맞지 않는다고 산업단지의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으로 바꾼 거예요, 요 사업을?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당초에 시정 홍보 LED 전광판 구축 대상지는 어디였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소룡동이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소룡동?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박경태 위원
그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은 뭐예요, 사업내용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시내에 지금 아시다시피 재난 예보용으로 전광판이 군데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의 날씨라든지 아니면 뭐,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이런 안내도 하고 그다음 화학사고가 난다면 화학사고 안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류의 전광판,
박경태 위원
그럼 이것도 전광판을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재난 예·경보구축 시스템이 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방송시스템이 아니고 전광판 구축사업인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는 대상지가 어디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것도 소룡동입니다.
박경태 위원
결국엔 같은 사업이네? 사업명만 바뀌는 거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박경태 위원
산업부에서 이걸 몰라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시정 홍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시정 홍보용은 아니니까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재난 관련 부분으로…,
박경태 위원
이거 사업 발굴 어디서 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소룡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건입니다.
박경태 위원
동사무소에서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추진부서는 안전총괄과입니다.
박경태 위원
소룡동사무소에서 이거 다시, 산업부에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사업내용을 바꿔라’라고도 소룡동에 다시 전달하신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다시 소룡동에서 올라온 사업이 이 사업이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박경태 위원
결국엔 같은 사업 사업명만 바꿔서 올린 거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근데 아시다시피 발전소특별회계는 인제 발전소 주변 5㎞ 반경 이내에 있는 지역만 해당이 되니까,
박경태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우리 동료의원이 LPG 가지고 얘기, 도시가스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답변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금년에는 뭐, 회현만, 회현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올해 도시가스 사업지가 인제 회현이 주가 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회현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몇억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올해 지금 회현 쪽이 12억 정도 예상으로 지금,
김경구 위원
12억이면 몇 호 정도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호수는 제가 확인, 저기하지 못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알고 얘기하셔야 돼요. 12억 정도면 일개 마을뿐이 못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회현 지금 하고 있다?
그 정도 예산이면, 각 지금 현재 읍면에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봤자 겨우 소재지권이나 하나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마치 지금 다 들어가고, 지금 회현 금년에 마을 인자 들어가서 다 하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말을 잘 하셔야 되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세울 계획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은 도시가스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올해보다 사업비를 좀 늘려 달라고 요청을 했고 도시가스에서도 지금 조금 늘리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제 조금 있으면 도비 신청한, 도비도 같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협의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약 한 10억 정도면 일개 마을뿐이 못 하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생각해 봐요. 30억 혀 봤자 3개 마을뿐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읍면이 몇 개나 돼요. 이건 10년 아니라 100년 가야 다 놔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는 혜택을 보고 농촌은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도농통합이 안 됐으면 벌써 놨을 거예요, 옥구군으로 돼 있다면.
통합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좀 확대시키셔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노력은 하겠고요, 일단은,
김경구 위원
100억 해 봤던들 일개 면에 한 개 마을 정도뿐이 않는다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일단은 사업, 도시가스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늘어나면,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지금 어떤 차원이냐면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봉사예요, 같이.
이익만, 도시에서 이익 창출했으면 그걸 다시 환원하는 사업을 해야죠. 바로 환원이 지금 농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내년도 예산은, 아마 금년도에 한 30억 세웠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올해 22억, 22억,
김경구 위원
올해, 작년도보다 더 적게 세웠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30억,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작년도는, 아니, 주택지원사업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3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갈수록 줄어드는데 내년도 예산 그렇게 하면 이 자체 과에서 하는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거기다 할 생각을, 각오를 하고 좀 예산 좀 더 증액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100년 가도 못 한다니까, 100년 가도? 지금 현재 살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보도 못 하고 가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금년도 예산, 본예산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어디 두고 봅시다. 갈수록 적으면 쓰겠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일단은 저희 군산시는 예산을 많이 세울려고 노력하겠지만 협조는 도시가스에서 받아야 되니까,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다른 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데를 승인해 주지 말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도시가스에 투자비가 늘어나면,
김경구 위원
그렇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도시가스 요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분들도 미리 하면은요, 사업비가 절약돼요, 사업비가. 1년, 2년 들어가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요. 근게 그렇게 아시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그 핑계 대지 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81억 9,338만 4천 원이 증액된 796억 2,6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8,620만 원이 삭감되어 795억 4,070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9억 7,706만 7천 원이 증액된 198억 3,7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7억 9,177만 5천 원이 증액된 163억 1,5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K-관광섬 육성사업으로 2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885만 5천 원이 증액된 70억 9,3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8억 1,283만 6천 원이 증액된 237억 2,1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월명체육관 건립사업으로 10억 원, 인공암벽장 국제경기장 조성사업 도비 9억 원을 지원받아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 6,594만 원이 증액된 102억 3,0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박물관관리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8만 원이 감액된 23억 4,3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농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원사업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전북자치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인 임피 연지 보수공사비 집행잔액 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하단입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건비 및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3,915만 5천 원과 2층 방음시설 보강 등에 시설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군산선교역사관이 9월 준공됨에 따라 하반기 임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50만 원, 사무관리비 630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00만 원, 총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중간입니다.
보탬e 운영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450만 원을 감액,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및 사업 전환으로 2025년도 제14회 청묵회 서·화작품 발표전시 및 서예교실 운영사업 220만 원 삭감하였으며, 제35회 대한민국 새만금 서예문인화대전 초대작가전을 기존 단체 중점사업에서 공모전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자 사업비 변동 없이 350만 원을 삭감 후 동일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복지기금사업으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기금 19억 8,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025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도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15개 사업이 선정되어 상임위에서 1,920만 원이 삭감된 도비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군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시·군별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상임위에서 400만 원 삭감된 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보수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200만 원,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학술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군산 구)남조선전기주식회사 구조보강을 위한 시설비 국도비 포함 2억 3천만 원, 24년 10월 천연기념물로 승격된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국비 포함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추가사업 선정에 따라서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내 구)군산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주변정비를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안내판 일괄 정비를 위해 국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전통사찰 2개소 보수정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포함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내여비 300만 원, 국가유산 소규모 보수 및 주변 정비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경미한 보수, 주변 정비, 예초 등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0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먼저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180페이지 연구용역비,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학술조사 연구용역 이게 법정용역은 아니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법정용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망주봉 일원에 지금 고려 유적이 발굴됐었기 때문에요, 매장유산 그 지역에 대해서 학술조사를 거쳐서 지표조사 후에 거기에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또 보존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어떤 게 반영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망주봉 일원의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제 추가적으로 그런 고려 유물이나 이런 나온 결과의, 지표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경태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법정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보수 및 구조보강 공사가 당초 사업비가 37억 5천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경태 위원
이게 증액이 어떻게 된, 이게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남조선전기는 이제 18년에 등록문화유산으로, 아니, 등록문화로, 유산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요, 20년부터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구조보강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 신청을 37억을 했었고요, 근데,
박경태 위원
구조보강으로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구조보강비 보수로, 일부 보수로 해서 37억 원을 애초에 인제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이게 원래 이제 문화유, 국가유산청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해서 이게 지금 24년 9월에 설계 그 구조보강 공사에 대해서만 21억으로 승인이 났고,
박경태 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게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 사전통지 구조보강 6억은 뭐예요, 그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그니까 연차적으로 그 구조보강 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겁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면 6억 났고 최종은 21억이 났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23년에 구조보강으로 12억 원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25년 인제 본예산에 6억만 났다가 추가적으로 그 21억이 승인이 난 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부분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박경태 위원
다시 한번만, 23년 치는 없어 가지고, 내용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보조자료 보시면은요, 그 13페이지에 구조보강 12억 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13페이지에 12억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23년도,
박경태 위원
아, 3년에 13억 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13억 원에서 구조보강이 12억 원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 구조보강이 12억 났고 그 이후에 6억 또 났고, 승인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이 내려온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매회 할 때마다 이렇게 신청하고 승인받고 신청하고 승인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그 국가유산,
박경태 위원
사업, 이 한 사업인데 신청·승인절차가 왜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인제 그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요, 예산 배정 같은 경우는 유산청의 그 예산승인 범위 안에서 저기, 배정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나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보강 사업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의절차가 좀 오래 걸려 가지고 좀 23년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저희가 당초에 신청했을 때는 우리가 ‘이 사업하는 데 총사업비가 37억이 필요하다.’라고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경태 위원
근데 지금 최종 예산액이 83억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아, 83억이요? 8억 3천. 지금 25년도에요.
박경태 위원
아, 그면 최종, 총사업비는 54억이죠, 54억?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거는 인제 내부, 내부 개선까지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박경태 위원
보수까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경태 위원
그럼 이번에 2억 3천 증액된 부분은, 증액 요청하신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구조보강에 대해서 들어간 겁니다.
박경태 위원
구조보강에 대해서 확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경태 위원
이 이후에 그면, 지금 ‘26년도 사업비는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표시한 게 따로 또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지금 여직까지는 구조보강에 대해서 신청을 한 거고요, 이제 내부 그 저기, 내부 인제 시설물에 대해서 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26년 예산으로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니까 최종 필요하신 금액이 얼마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총사업에 대해서는 54억으로 잡고 있고요, 내년 신청은 지금,
박경태 위원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네요, 54억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금액이 얼마예요, 그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확정이 54억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산청의 그 승인에 따라서 그건,
박경태 위원
26년도 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쵸. 인제 거기는 저희가 인제 신청만 한 상태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이것도 깎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경태 위원
근게 당초 22년도에 사업을,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총사업비가 54억 8천이 필요했다’라고 신청을 한 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연차적으로,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 승인에 따라서 추경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 이번 추경 예산편성까지 오시게 됐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경태 위원
아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26년도 거는 아직 보류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신청 중입니다.
박경태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국가유산 소규모 보수 및 주변정비는 기존의 내용이 뭐고 이번에 추경 편성한 내용이 뭐예요? 이게 뭐, 보조자료가 부족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이제 국가, 국가지정이나 등록, 도 지정 같은 경우는 보수정비 사업이 따로 배정이 돼서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인제 연말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향토유산이나 그 외적으로 긴급하게 들어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이렇게 풀비로 세워 가지고 긴급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본예산에 7천, 아니, 저기, 7천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박경태 위원
7천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보조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박경태 위원
보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국가유산의 이영춘가옥이랑 일본식가옥 이 부분의 수목 전정공사를 실행했고요,
박경태 위원
없는데? 여기에는, 보조자료에는? 이영춘가옥이라는 말이 아예 없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이거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 예,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세부적으로 기재가 안 돼 있어서요, 예. 그리고 서원 및 향교 노거수 같은 경우는 옥구향교나 임피향교 그 백일홍이 오래돼 가지고 그런, 지금 나무가 좀 죽어가거나 그런 보호가 필요해서 그런 노거수 수목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호장군유지 진입광장이 일부 이런 저기, 수로관이나 집수정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피향교 대성전의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불주사 같은 경우에 소화, 임시소화, 소화전 설치가 없습니다. 수압이 너무 약해 가지고 혹시 이제 불이 났을 경우나 행사가 있을 때 그런 소화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그면 이번에 추경 편성된 내용은 뭐예요? 작업내용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이제 수리를 요하는 것들이 최호장군, 그 최호장군유지에 보면 충의사 그리고 외산문의 목재 기둥의 수리가 필요하고요,
박경태 위원
최호장군 목재 기둥.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호장군의 그 사당, 본 사당인 충의사하고 들어가는 외산문의 목재 기둥이 수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옥구향교의 홍삼문도 그 위 단청 부분이랑이 지금 벗겨져 가지고 거기도 수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팽나무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지정이 됐는데 아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박경태 위원
팽나무 관련돼서 사업이 있는 거 같던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거기도 보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올렸고요, 올리기 전에 지금 현재 팽나무 주변에서 이제 굿이나, 좀 사진 찍는 분들이 막 들어가서 찍고 있어서 팽나무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보호책을 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박경태 위원
우리가 군산시에 있는 국가유산 이 소규모 보수정비 100% 시비 사업 들어가는 것들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미리 받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100% 다 예산편성은 하시지 않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
박경태 위원
100% 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100% 시비 사업,
박경태 위원
이거 100% 시비 사업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거는 100% 시비입니다.
박경태 위원
여기도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가유산들이 많을 거고. 거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미리 하실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100% 반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100% 다 반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못 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래서 거기에서,
박경태 위원
올해 사업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긴급한 것에서,
박경태 위원
그럼 그중에 긴급한 산업이 이 최호장군하고 옥구향교하고 이 팽나무하고 이 세 군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주요하게 올린 거예요.
박경태 위원
그거는 올해 수요조사 된 사업들인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나온 사업들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이거는 연차적으로, 매번 해마다 저희가 돌면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 돌봄단이라고,
박경태 위원
그럼 결국엔 우선순위라는 게 이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을 언제 했냐라는 것도 우선순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경태 위원
근게 우리가 100% 반영을 안 했으니까 못 했던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경태 위원
그 사업들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그 부분은 지금,
박경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인, 본 의원 개인 생각에는 이 최호장군의 목재 기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 사진, 그니까 사진 좀 첨부해 달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긴급한 건가, 이 팽나무에 대해서 보호 울타리를 어떻게 설치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 추경 예산에 편성할 만큼 진짜로 긴급한 건가, 2025년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 그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제끼고 이번에 사업을 할 만큼 더 긴급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순위는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조사를 해서 순위는 저기, 작성을 해서 지금 세워진 부분부터 올해 상반기에 시행을 한 거고요, 이게 뭐, 갑자기 들어온 거는 아니고,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이게 얼마나 긴급했으면 추경에 세우셨냐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저희가 본예산에 좀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져 가지고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산은 모든 과가 다 부족했죠, 사실. 뭐, 공무원여비도 다 깎였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도 저기, 전북에서 돌봄센터라고 문화유산을 돌아다니면서 보수정비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들을 주시거든요.
박경태 위원
우리가, 근게 매년 이 수요조사를 정식적으로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경태 위원
그 수요조사 내역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내역 그다음에, 그렇게 좀 주세요, 자료를.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보충 먼저 해도 될까요?
과장님, 참 똑똑하세요. 참, 뭐 물어보면 주절주절 잘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여기다 써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료에다가. 예?
뭐 얼마 공사를 했네, 뭐 얼마, 문화예술과가 이번에 예산삭감 제일 많죠, 건수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이 부실한 자료를, 보조자료를 이렇게 내는데 당연히 삭감이 돼야 맞죠. 예? 종잇값도 없어요, 예술과에?
무슨, 한 사업당 한 페이지씩 잡아야 하는데 막 한 페이지당 두 개 사업을 집어 넣고, 문화예술과 이 보조자료를 보면서 질문할라면 한 시간 넘게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금 20분 질문하셨어요. 제가 지금 앞으로 20분 질문할게요. 우리 동료의원 또 20분 질문, 이게 뭡니까, 이 자료가? 사진 한 장도 제대로 저기가 안 돼 가지고.
여기에 이 사업이 오면 사진이 첨부가 돼야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눈으로 읽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문화예술과가 저기, 문화관광국 저기, 저기, 주무부서 아니에요, 주무과?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은 대체 이런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야,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제대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 안 하십니까?
제가 구)남조선 여기 전기주식회사, 남조선전기주식회사라면 누가 압니까? 예? 사진이라도 한 장 첨부돼서 와서 그간에 저기한 사항들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2018년도에 지정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2018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2019년도에 지금 이 건물 매입하신 거예요?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침묵)
한경봉 위원
얼마에 매입하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
한경봉 위원
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몰르고 무슨…, 뒤에 계장 없어요? 담당 계장 빨리빨리 얘기를 해 주세요,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이것 가지고만 내가 20분을 해야 돼, 20분을. 얼마에 매입하셨냐고.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입니다.
그 남조선주식회사가 지금 매입금액이 총 얼마예요? 매입금액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30억 8,500만 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3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의 돈을 줘 놓고,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참…,
자, 어찌됐거나 30억에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고, 2019년도에 지금 매입을 하고 지금 저기, 30억에 매입해 놓고 지금 2022년도부터 사업을 개시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이걸 가지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시내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터무니없는 가격에 건물 사주고, 물론 감정했겠죠. 근데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걸 사 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엄청나게 질타를 받아요. 이거하고 몇 건이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것도. 나는 명진토건으로만 알고 있지 이게, 이게 구)남조선 저기, 전기주식회사인지도 몰랐고 이걸 시에서 산 것도 몰랐어, 사실은, 내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의원을 안 하던 2019년도에 이거 샀기 때문에 저는 이 내막을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인자 지정이 됐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이걸 사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써줘야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하고 읽고 아, 이해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민간, 예산서 182쪽에 보면 전통사찰 은적사 보수정비가 있네요. 이게 그 저기, 언론에 나왔던 그겁니까, 공사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언론에 나왔던 공사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언론에 나왔던 거는 지금 상주사에 전통체험관하고 요리체험관을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어디다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상주사요.
한경봉 위원
아니 은적사를 지금 물어보는데 왜 상주사를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게 인제 그 은적사 주지스님이 전체적인, 인제 금산사 주지스님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상주사가 말사였거든요. 금산사 말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돼서 사업이 추진돼서 그래서 인자 은적사 주지스님이 거기에 좀 관여된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관여가 됐다면 어떻게 관여가 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것은 인제 그 총괄 관리하는 데가 금산사다 보니까, 금산사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사찰을 전체를 관리를 하잖아요? 일부는 인제 물론 선운사에서 관리하겠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찰이 상주사예요.
한경봉 위원
예, 그니까 뭘 관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언론에는 그렇게 뭐 이상하게 나오던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고런 부분들은 깊은 내막은 저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점이 있고요.
단,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주사 부분에 인자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 중간에 인제 어떤 적격이라든가 부적격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조금 약간의 그, 뭐 그런 것도 오간 것이 있다,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뭐, 예민한 부분이고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그,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과가 지금 예산이 여러 건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전부 도비 부분만 지금 삭감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왜 삭감되신 겁니까? 삭감된 이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삭감을 했는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삭감된 내역은 도비, 도에서 지원하는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사업인데요, 도비의 풀비로 세워져서 도에서 단체, 예술단체 그 신청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도비로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행복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비로 지원이 되면서 이제 들어간, 단체별로 들어가는 그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단체에다 지원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또 인제 그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게 도에서 선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을 지원을 하고 도에서 정산을 받아야 옳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비가 지금 20%씩 삭감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우리가 시에서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일부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떤, 시에서 필요, 수요를 해서 예를 들면 도비를 붙여 갖고 시비 매칭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도의원들이 풀사업비 가지고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한다고 지금 평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삭감이, 전에 전액삭감 됐다 다시, 지금 올라온 거 다시 삭감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전액삭감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경성립전으로 사용하지 말고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하라고 전부터 지적이 돼서요, 올해는 지금 다 이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보완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게 인제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가야 맞는데 도에서 예산편성 할 때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풀로 들어갑니다.
풀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우리 시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사업들이 안 들어가요,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그 풀로 잡혀 있는 것을 중간에 인제 심사를 해서 빠개주다 보니까 저희는 인제 이 예산을 추경성립전이나 추경 있을 때 그때 반영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의회까지 끌고 와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시 차원에서, 시는 뭘하고 있어요, 시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주차장 부분은 저희도 가서 협의를 했고요, 그게 인자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강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없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포장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인제 그쪽에서 했는데 고 부분을 저희하고 어떤 협의사항 없이 지금 막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 건 사실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국장님, 한번 다시 한번 봐 봐요, 포장 우리 시에서 했으니까. 그리고 시에서 해서 완전히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잘 보시고 그리고 얘기하셔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까지 와서 의원들하고의 어떤 일들이 없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의회도 시민의 혈세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적정하게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맞지만 집행부도, 우리 혈세를 거둬들이는 데가 집행부예요.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잘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아무 저기 없이 하면 되겠어요?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봉사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라고 해서 힘을 길렀다고 그래 가지고 보조금만 딱, 안 주면은 아주 그게 잘못된 걸로 알고,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내 가지고 봉사해야 할 일을 보조금 주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자기 돈들을 내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선거로 인해 가지고 얘기하면 무조건 대답하고. 안 해 줄 수는 없고.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도비가 지원되다가 이번에, 다음 10대 또 바뀌어져 봐요. 그면 그 도의원들이 했다고 그래서 또 지원하겠어요? 또 그렇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는? 우리 시가 떠안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돼요. 해서 행사를 하다가 중단시킬 순 없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가.
정말 이런 돈들이 공정하게, 말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도 해 줄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것 참 의회에서도 말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걸 할 때 ‘어떻게 하실라냐’고,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이 도비하고 국비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 못 한다’, 이런 정도는 좀 대를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지.
아니 그거 했다고 그래서 자리 뭐, 강등되고 그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유스러운 것이 공직자예요, 이 표 먹고 사는 우리 의원들보다는. 당당하게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여기 그,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군산 선교역사관 인자 운영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9월 중에, 9월 말까지 전시용역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임시운영을 해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나 운영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마련을 할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 운영하는 데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생활임금 1만 700원을 산정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최저임금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운영인력을 하는데 한 달에 35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구 위원
350만 원이요? 그러면 이건 최저임금으로 하면 어느 정도예요? 한 달 최저임금 하면 얼마예요? 200 얼마 줘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김경구 위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가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닙니다.
기간제 채용해서, 공개 모집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공개 모집하는데 350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그 운영인력 한 명은 3개월 동안 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의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기,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청소하신다고 했는데 청소관리는 150만 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청소는 이제,
김경구 위원
최저임금도 안 들어가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하루로 계산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 예산을 위해서,
김경구 위원
한 달로 해서, 한 달로 해서 150만 원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하루 4시간 잡았습니다. 운영인력, 아니, 청소인력은 기본적으로 청소만 해서, 하는 걸로 해서 4시간을 잡았고요,
김경구 위원
이분은 생활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전 하고 오후에 안 하고 또 오후에는 또 다른 데 가서 일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기본적으로 화장, 지금 임시운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요, 화장실 청소하고 아침에 문 열고, 닫고 이제 그런 부분만 할려고 해서 4시간을 잡았고요, 운영인력은 인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김경구 위원
차라리요, 하루를 일을 시켜, 하더래도 최저임금을 주시고, 여기 350만 원을 여기 최저임금에서 좀 내리면 충분히 여그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은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한나절 일하고 가 가지고 또 다른 일 하러, 찾으러 다니라고 이러면 쓰겠어요? 이분들이 그거 놔두고 다른 일 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기본적인,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정할려면 더 잘 하셔야 하고, 더군다나 선교 아닙니까. 선교역사박물관, 사람을 갖다 공정하게 저기, 대해야지. 잘 좀, 이런 것도 계획서 올릴라면 잘 좀 올려줘요. 알았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구 위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시고, 고군산 선유도 망주봉 있죠. 본예산에 6천만 원을 세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구 위원
6천만 원 세웠을 때는, 왜 6천만 원을 세웠어요? 그걸 다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망주봉은 지금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본예산에 한 것은 식생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 자연유산 법에 의해서 거기에 사는 식물이나 나무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립할려고 한 부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켜야 하고, 보존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면은 그걸 본예산에서 세워서 1월달부터 해 나가야지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하고, 아니 이게 추경에 얼마나, 중요한데 그동안 뭐 수십 년, 100년 그냥 놔뒀는데 그렇게 급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1억이나 올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단계별로 시행을 할려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고 그러죠.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침묵)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은 인자 싹 끝나는 거예요, 거기? 발굴하고, 학술대회는 뭐예요, 대회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은 우리가 망주봉 주변에서 나온 고려 유적에 대해서 숭상행궁터나 고려 유적 발견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높여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나오는 매장, 지금 지표조사에 따라서 그거를 학술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회까지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대회예요? 그것보러 대회라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구 위원
홍보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홍보 차원이 아니고 전문가랑 이제 학술포럼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
김경구 위원
근게 포럼, 그럼 포럼이라고 그래야지 그걸 대회라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김경구 위원
포럼이겠죠, 포럼, 학술포럼이라고, 포럼이겠죠. 이걸 대회라고 그러면 무슨, 이것 가지고 무슨 여기저기 유적물 갖다가 놓고서 대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표기를 할 때 좀 잘 좀 해 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은적사 얘기했던 부분은 잘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더래도 우리 그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려움은 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경암철길마을 관광지 확대 연계를 위한 포토존 조성을 위해 시설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도비 2,250만 원 포함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2025년 전북도 최우수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지원금 7천만 원과 시민 참여 축제 구현을 위한 행사운영비 9천만 원, 총 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북 삼천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안내판 및 휴게시설 설치, 코스 정비 등을 위하여 도비 1억 2천만 원 포함 시설비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사업 도비 교부금에 대한 시비 매칭 예산으로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관광섬 육성사업으로 25년분 균특, 도비 교부에 따라서 균특 8억 9,700만 원, 도비 3억 7천만 원을 포함한 총 2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1억 1,300만 원, 행사운영비 4억 5천만 원, 연구용역비 3억 3천만 원, 시설비 12억 6,7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설사업은 도비내시 변경으로 인해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기공사 분리 발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2025년도 짬뽕페스티벌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미식관광의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미식관광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신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900만 원,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미식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자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신규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천만 원, 연구용역비 도비 500만 원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29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184페이지 관광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사업 목적은 이제 관내 지역에 있는 관광숙박시설에 조금 한층 더 나은 쾌적한 인제 숙박, 숙박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경태 위원
기대효과가 어떻게 돼요, 그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이거는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이거든요. 침구류 교체나 아니면 인제 벽지 도배 그리고 화장실, 주방 등에 최대 사업비가 2천만 원 정도 이내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도비 부담이 15%, 시비 부담이 35%, 자부담이 50%이고요, 대상이 지금 그 관광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하고 또 별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박경태 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침구류 교체나 벽지, 카펫, 도색이나 화장실, 주방 등이 개선이 안 돼 가지고 관광객이 유치가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이제 소규모기 때문에 저는,
박경태 위원
숙박 유치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이제 저희가 관광 숙박시설업 중에 한, 지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있거든요. 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저희가 인제 한 58개소가, 조금 이제 관광숙박시설 중에 그 범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인제 그 집주인이 거주를 하면서 일정 공간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라 이게 조금 그렇게 영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규모 지원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숙박 여건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영세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는데 참고자료 두 번째 보면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현장심사표가 있어요. 이게 도에서 마련한 기준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기준들을 보면 영세한 사업장에다가 배정을 하기 위한 기준이 아닌 것 같애요.
객실 수 대비 주차면수가 100%인 곳에는 점수 높게 주고 도로 접근성, 예약시스템 유무, 장애인 이용시설 유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점을 주게 되면 그게 영세사업장에다가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인제,
박경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위생관리, 침구류 교체나 또 화장실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 환기 및 조명에 대한 내용들은 그들 고유업무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우리 법에도 나와 있어요.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등의 기준, 여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가 되는 거고, 그니까 저는 개인으로, 본 의원 생각은 이런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도비 15% 받아 가지고 도 낯 세우는 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박경태 위원
그다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여행축제가 지금 전북도 시·군 대표축제 최우수축제에 선정돼 가지고 도비 지원액이 7천만 원 나온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 매칭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거는 인센티,
박경태 위원
시비 9천만 원을 매칭해야 되는 게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매칭은 아닙니다.
이건 인센티브,
박경태 위원
근게 자체 인센티브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시비 9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신 이유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제, 저희 축제가 인제 시간,
박경태 위원
만약에 7천만 원 인센티브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1억 6천에 대해서 자체 시비로 편성하실 계획이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축제가, 시간여행축제가 총감독제,
박경태 위원
아니 제 얘기에 답변부터 해 주세요. 이게 전북도 시·군 대표축제 최우수축제에 선정이 안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럼 7천만 원 못 받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런 가정하에도 자체 시비만으로도 1억 6천을 세울 계획이셨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지금 세워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박경태 위원
확실해요? 그면 거기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왜냐면 올해부터는 저희가 인제 총감독제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인제 총감독의 그 수당이 지금 작년 본예산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아니 그거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근게 거기에 대한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1억 6천에 대한 추가 편성 계획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 우리 최우수축제 선정에 뭐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무관하게요.
박경태 위원
선정이 안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1억 6천에 대한 자체 시비로 편성할 계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계획서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당부 말씀인 건데요, K-관광섬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통하고 트레킹 코스 홍보하는 내용, 지금 항만해양과하고 협의 하나도 안 됐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뭘 같이해요? 언제, 개통 언제 한대요, 2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1, 2, 3교 같이해서 10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개통 안 하기로 얘기했어요. 2교 공사 끝나지도 않았고요, 거기 끝난 이후에도 6개월간 보류하기로 얘기가 된 게 있으니까요, 예산이 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항만해양과하고 협의하고 홍보나 트레킹 코스, 축제 유치, 관광객 유치는 조금 더 보류하세요. 시설사업은 하시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시설사업하고 개별 섬 단위로 해서 인제 홍보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그리고 188페이지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뭔 내용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올해부터 전북에서 인제 미식관광을 좀 활성화하고자 지금 이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제 공모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전략적으로 그 도서 지역, 섬 지역 해산물과 그 어업활동, 체험활동을 좀 주 내용으로 해 가지고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우리 지역 대표 음식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 미식 키트를 인제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남원과 완주와 우리 시가 지금 공모에 선정이 돼서 도비 2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해 가지고 7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박경태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도 자체적으로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공모사업이면 사업계획 변경이 좀 불가능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근데 이제,
박경태 위원
지금 보면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행사운영비 5천, 연구개발비 2천, 5천에 대해서는 9월에서 10월 중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박경태 위원
고군산군도에서 3회 행사를 하겠다.
근데 행사 대상이 90명이에요. 5천만 원 가지고 90명한테 쓰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이 부분은 인제 일반 관광객 외에도 인플루언서를 같이 활용해 가지고 인제 좀 우리 지역 관광자원,
박경태 위원
인플루언서에다가 얼마 쓰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인플루언서 이제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이게 반영이,
박경태 위원
얼마 쓰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인플루언서는 인제 그 인플루언서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요,
박경태 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이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계획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공모사업 접수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5천만 원 다 써도 안 돼요, 홍보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5천만 원 다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박경태 위원
아니, 다 써도 홍보가 안 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5천만 원짜리 인플루언서를 써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박경태 위원
홍보가 그렇게 안 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인플루언서를 5천만 원을 쓰겠다는 건 아니고요,
박경태 위원
아니요, 그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당연히 5천만 원 안 쓰겠죠. 그니까 얼마를 쓰더라도 인플루언서 홍보는 5천만 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 가지고 대상 인원을 90명한테 쓰겠다는 얘기는 너무 좀 불합리한 사업 같기도 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연구개발비 2천만 원, 군산시 미식 먹거리 맛보기 키트 개발, 근게 군산시 자체로 무슨 음식을 하나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대표 음식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이제 반조리식이나 어떤 밀키트 같은 그런 레시피를 좀 발굴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박경태 위원
발굴해서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발굴을 해서 그것을 인제 저희가 관광상품화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박경태 위원
그거 어떻게 실증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박경태 위원
어떻게 상용화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건 이제 판매도 하고 저희 인제,
박경태 위원
어떻게 판매하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판매는 저희가 인제 별도로 그,
박경태 위원
계획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를 들어서 K-관광섬 같은 경우는 말도, 명도, 방축도 내에 인제 지역주민이 어떤 미식 체험 먹거리 기반 같은 것도 판매를 해야기 때문에 그런 때 활용을 하고자,
박경태 위원
근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런 키트 개발, 음식 개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상 계획까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연구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이 뭐 하나 나왔어. 뭐 키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상용화 단계까지의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판매하겠다, 어떻게 홍보하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 얼마 들겠다’,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박경태 위원
없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박경태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미식관광계가 세워지면서, 생기면서 저희가 인제 이걸 마중물 사업처럼,
박경태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관광진흥과에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는 이제 어떤 이제 그 레시피를, 고유의 레시피를 이제 확대해서 발굴하기보다는 이제 반조리식이나 간편식을 어떤 소규모 디저트 같은 걸 발굴을 해서 저희 이제 관광기념품을 제공을 할 때 같이 보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 시비 매칭비율은 의무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의무입니다.
박경태 위원
공모사업이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다시 한번 좀 고민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그 184페이지의 관광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보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의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이게 인제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이 50%인 사업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재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뭔, 무슨 말씀이신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재검토요?
한경봉 위원
동료의원님께서 물어보니까, “도비 15% 받는 사업을 왜 하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것은 저희가 인제 작년 연말에 도에서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 수요조사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9개소가 인제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번에 내려온 7,500만 원은 그 수요조사 대상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인제 도에서 내려온 이제 도비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7,500만 원이라는 수치가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시비 포함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시비 포함인데 이 도비, 시비만 포함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비가 2,250만 원이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50만 원이고, 시비가 5,250만 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시비가 5,250이고 자부담이 7,500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별도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별도로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 그 부분의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자부담이 50%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우리가 관광숙박시설이 좀 열악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고 예를 들면 만족을 못, 만족도가 없으니까 그래도 좀 뭐, 저기 벽지, 카펫 이런 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조금이라도, 예.
한경봉 위원
화장실 뭐, 페인트라도 칠하자, 주방, 이런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하라고 해도 잘, 요즘 그 뭐라고 할까, 좀 어려우니까. 숙박, 소규모 숙박시설들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보자 이런 사업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리고 수요조사한 결과 보니까 호스텔이 1개소고 나머지가 인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인데, 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살면서 본인의 이제 거주하는 공간을 숙박사업으로 활용하는 경우라, 그리고 또 연면적 230㎡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은 한 3개, 많아 봤자 한 4개 정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 이 9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해하기 쉽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인제 시간, 예산서 185페이지에 군산시간여행축제를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지금 9억 7,600이었는데 1억 6천이 지금 플러스가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약간 도비 내시가 지금 변경이 돼서 저기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그 최우수축제 인센티브 도비 7천만 원이 왔고요,
한경봉 위원
7천만 원이 와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왔고요,
한경봉 위원
거기다 시비 9천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그거는, 그거는 이제 매칭은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아니 매칭은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비를 9천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1억 6천이 느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 행사 내용에 보면, 지금 보조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 보면 ‘우리 모두 3.5 만세’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저희 축제에 그, 인제 종전에도, 작년까지 했던 축제에서도 한강 이남 이제 최초로 호남지역에서 3.5 만세운동을 했다 해서 3.5 만세운동 이제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축제일 3시 5분이 되면 이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장내 퍼레이드를 소규모로 행렬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한경봉 위원
지금 이게 3.5 만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3월 5일이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3월, 저기, 이번 5일날, 9월 5일날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할 거거든요?
담당 과장이라는,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3.4인지 3.5인지 불분명합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예? 시정질문 한다니까 시 고위간부가 와 갖고 “3.4인지 3.5인지 아직 우리 시는…,”, 이런 웃기는 군산시 행정에서 왜 3.5라는 단어를 쓰시냐고.
제가 3.5 만세운동 지원 조례를, 항일독립운동 그 지원 조례를 행복위에 넣었어요. 그 조례가 지금 보류가 됐어요. 왜 보류된지 아세요? 3.4인지 3.5인지 모르겠대요.
3.4인지 3.5인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조례를 통과를 못 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젓이 여기다 3.5라고 씁니까. 예?
그리고 군산시의 사무관이라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3.4인지 3.5인지 불분명합니다”? 100년 동안 3.5라고 써먹고 보훈처에 3.5라고 등록을 한 사람들이, 그런 무책임한 공무원들이 군산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챙피할 일이란 말이에요.
3.4인지 3.5인지 잘 구별하셔 갖고 확정되면 하시고 저기, 이런 거 다 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3.5가 맞다고 그러고, 관련 부서 과장은 3.4인지 3.5인지 모르겠다고나 해싸코. 이런 형편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185페이지요.
생태관광활성화 천리길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그 저기,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해설사 2명 곱하기 4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6회 해서 576만 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의원님.
한경봉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6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해설사는 왜 4만 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여기는 인제, 그 천리길 해설사는 지금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급단가가 지금 4만 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어디에서? 그 기준이 도에 있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 천리길 해설사는 지금 도에서 선발해 가지고 지역, 이제 군산시 지역 뭐, 임실군 지역 몇 명씩 모집을 해서 선발을 해서 저희가 인제 관리·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187페이지 미식관광 업무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의원님.
한경봉 위원
우리가 이 계가 지금 처음 생긴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업무추진비가 있고 뒤에 보면 미식관광계에서 군산 짬뽕페스티벌을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이 지금 1억 5,800이에요. 800이 지금 증감됐네요? 증액이 됐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지금 그 위생과에서 하던 걸 지금 가져온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위생과에서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무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침묵)
한경봉 위원
이 짬뽕축제에 대해서 아시냐고, 작년도 짬뽕축제 결과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침묵)
한경봉 위원
알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그, 경비를 아직 지급, 돌려받지 못한 인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업체 선정도 터무니없는 강원도 업체를 선정을 하고, 예? 전라북도 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강원도 업체를 입찰이, 낙찰이 되게 만들고.
그 업체는 받을 돈은 다 받아가고 우리 군산시의 소규모 업자들 가스, 집기 그다음에 의자, 테이블 빌려준 사람 돈 4천만 원 안 갚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 관리·감독 하나도 못 하는 게 군산시청 공무원들이에요. 아직 해결 안 됐죠, 그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해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작년에 축제 했는데, 작년 10월달엔가 축제 했죠? 그리고 지금 10월이면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여기, 인제 여기 우리 관광진흥과에 지금 처음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입찰에서 아예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페널티를 줘서.
그리고 이런 비용이 지출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업자들한테 통보도 해 주세요. ‘며칟날 돈이 나갑니다’. 돈 나는 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짬뽕축제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좀 잘 좀 해 주시고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이냐면, 맨날 그놈의 축제만 하면 그냥, 고소·고발 여기저기서 그냥…, 뭔 얘긴지 아실란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침묵)
한경봉 위원
그니까 좀 제대로 하시고, 나는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군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짬뽕집 가서 짬뽕 먹으면 차라리 그 짬뽕값 군산시에서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활성화될 거예요.
2일간 하는 행사가, 1억 5천 들여 갖고 하는 행사가 뭔 얼마나 짬뽕이 홍보가 되겠습니까. 예?
차라리, ‘짬뽕주간’ 해 가지고 차라리 일주일이면 일주일, 군산에 와서 짬뽕 드시고 외지 관광객 신분증 내고 먹으면 짬뽕값을 차라리 우리가 1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 이 축제가 더 활성화되죠, 군산시 전체 짬뽕집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행사의 어떤 틀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다가, 짬뽕의 거리에다 짬뽕 깔아 놓고, 한 사람이 두세 개 하고. 예? 맨날 고소·고발 해싸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의원님.
김경구 위원
작년에 본 의원이 역부러 시작부터 끝까지 있어 봤어요. 너무 조잡해요. 모든 것이 조잡해요. ‘이게 과연 페스티벌 축제라고 할까?’ 어처구니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돼 가고 있구나’.
이것은 어디서 원인이 나오냐면, 입찰을 딱 했어요. 했으면 그 입찰을 하고 나서 그 회사가 잘하겄는가 안 하겠는가를 거기를 찾아가서 과연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전부 다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등록만 해 놓는 거예요. 세무서에다 등록만 해 놓고 그 등록을 가지고 입찰받으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계획도 없이. 그러다 보니 조잡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공고에다가 이러이러한 거에서 됐어도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가지고 갖추지 못했을 때는 무효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그런 것을 공고에다 넣어요, 나라장터든 뭐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 더 잘 하고 의미, 그러잖아요. 과연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많이 치렀나, 안 치렀나 이것도 제출할 거 아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경험…,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은 안 되죠.
그러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그게 맞았나, 어쨌나. 거그 했으면 거그에는 만족감이 어떤가,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됐을 때 안 됐다고 하면은 그건 않는 걸로, 파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할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너무나 아주 조잡했다라는 말씀을 보충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식관광 콘텐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미식관광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이요?
김경구 위원
예, 공모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것은 지금 인제 그 미식관광을 기반으로 한 지역 대표 음식이나 또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거나 미식체험 프로그램에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별도의 이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받아 가지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별도의 인제 전문가들로 해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보면은 내내 하는 사람들, 전문성이 없고 이런 사람들 그냥 갖다 넣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기에 조예가 있고 경험 있고, 한 사람을 하더래도 제대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여기 지금 뭐, 예산이 운영한다고 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잘 좀 써 주시기 바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이 시상금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기타보상금은 인제 공모전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개발해서 공모해 가지고 여기서 금상, 은상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아까 우리 박경태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받았으면은 그걸 갖다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가 인제,
김경구 위원
누군가 전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지역의 음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거기서 된 사람을 주는 거예요? 새로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받아서 여기서 말하자면 뽑아 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면 어떠한 뭐, 연구하고 개발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만들면 좋습니다.’ 해 가지고 이걸 갖다 전수해 주는 식으로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이제 박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다음 장에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 저희가 인제 그 내용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미식관광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은 인제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제 박경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김경구 위원
한 것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한 것은 어떤 이제 레시피나, 아니, 그, 발굴을 하는 거예요, 먹거리 키트를.
김경구 위원
그니까 발굴을 하는 거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발굴을 해서,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전수해 주는 거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전수해 주고 또 저희가 활용을 하고.
김경구 위원
여기 시상금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것은 인자 저희가,
김경구 위원
우리 지역 내에서 음식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니까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요, 지역 음식을 기반으로 한 이제 관광자원, 관광상품을 발굴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공모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시상이 좀 적어요. 이거 적다니까요? 이 돈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냥 1천만 원, 2천만 원 세워 가지고 금상, 종류별로든지 은상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대폭적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음식 개발을 하고 나름대로 할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300만 원 가지고 50만 원 받겄다고, 얼마 받겄다고 하겠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 세우세요. 이거 300만 원 가지고 이게 말이에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한번 마중물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건, 이런 것은 좀 그렇게 과감하게 좀 예산 세우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운영입니다.
제8회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가 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2,800만 원 및 시비 추가 매칭분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시설비 4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 그…,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그 도시재생과가 시민문화회관 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나요?
위원장 김영란
예, 삭감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번에 5천만 원 추경 예산에 올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뒤쪽에, 가스 냉난방기에서 소음이 많이 돼서 뒤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10대가 있거든요. 1대당 500만 원씩 해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기 올가을하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소음이 적으니까, 그리고 또 문을 닫고 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10대라서, 1개당 500만 원씩 해서 10개니까 5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한경봉 위원
데시벨은 측정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1층 부분하고 옥상에서 저희가 직접측정을 했었는데요, 70~75데시벨 사이로 측정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70~75데시벨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왜, 그 실외기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다른 큰 실외기들을 설치했지만 그렇게 데시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음 때문에 문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지금 사실은, 그게 지금 아까 규모가 지금 10대 규모잖아요. 근게 상당히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그 휀 돌아가는 소리가 인자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다, 그 담장 부분에다가 방음시설은 일부는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괜찮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웅웅거리는 이런 소음이 아파트까지 많이 울려 가지고,
한경봉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김경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얘기했는데요,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이게 거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저희가 28억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공사비는 저기 98억하고 30억 해서요, 130억 들어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용역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용역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주변 이런 것도 보지 않고, 그 돈이면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우리 시비, 시민의 혈세가 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니까 사실은,
김경구 위원
용역비도 주고 설계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하자가 나와서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이제 그 소음 부분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대체, 대체 뭐 하는 거예요? 10대 갖다 해도 소음이 그렇게 75데시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계 자체가 안 좋은가만. 소리가 그렇게 안 나는데요? 75데시벨 나올 정도면 엄청 큰 건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니까 설치를 할 때에도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그렇게 하면 돌려보냈어야죠. 제품이 잘못된 것, 예산에 비해 제품이 잘못된 걸 가져온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제품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인자 소음이, 그 휀이 돌아가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지금 삭감됐다고 그래서 이게 돈이 뭐 절약되는,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내 우리 시비 혈세가 널러가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지.
200억이나 그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이런 걸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해 가지고 우리 혈세가 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계약부터 시작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앞으로는 좀 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저 업체보러 이것 하라고 그래요, 업체보러. 이거 설치한, 우리 저 건물 지은 그 업체, 어느 회사인가 몰라도 거기보러 하라고 그러쇼, 그쪽으로.
어떻게 이게 여기에서 우리, 모든 것은 시운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인수 안 받아야죠. 완벽했을 때 인수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인제 1대, 1대, 이런 규모가 사실 얼마 안 됐을 때는,
김경구 위원
크고 작고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김경구 위원
그걸 건축한 그 회사한테 이거 하라고 그러쇼.
우리 혈세가, 혈세라고 그래서 무조건, 내 돈 아니라고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책임감을 좀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알았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내 이거 본예산 또 들어오는데 본예산도 안 돼요. 그 회사보러 하라고 그러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금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오픈골프대회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1,300만 원을 삭감하고 상임위에서 시비 1,300만 원 삭감되어 도비 포함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및 활성화 세미나 미추진에 따른 도비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 도비내시 확정으로 시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배 전국걷기대회 도비 내시확정으로 도비 500만 원 삭감, 시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확정으로 군산새만금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시비 4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하단부터 194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지역대회 개최 지원사업인 군산새만금배 일구회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및 26건에 대한 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 3,350만 원 증액한 도비 3억 2천만 원, 시비 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하단입니다.
실버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비 도비 내시변경으로 도비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추진 도비 지원에 따른 도비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서군산 출장소 운영계획에 따라 체력측정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생활체육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기금 3,972만 원, 시비 1,702만 4천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기금 1억 4,196만 원, 시비 6,0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기금 송금 확정으로 기금 3억 4,300만 원, 시비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체육대회 운영지원 사업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기금 도비 내시로 기금 1억 6,100만 원, 도비 3,450만 원, 시비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구축 사업 대야국민체육센터 노후체육시설 개보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확보로 시비 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인공암벽장 정비공사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세부사업 변경으로 시비 9억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내흥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도비 확정내시로 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시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군산중앙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 도교육청 예산 삭감에 따른 시비 671만 3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군산동원중학교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 대응투자 지원으로 시비 2,8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전환사업 도비 확정내시로 군산대 시민개방형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 25m, 다목적실 및 부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기금 2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암벽장 국제경기 조성 전환사업 도비 확보 및 세부사업 변경으로 도비 9억, 시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체육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 2,500만 원, 시설장비 수선비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 어린이놀이시설 미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39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수상안전요원 미채용에 따른 1,192만 7천 원, 해양레포츠 프리, 스쿠버 강사수당 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안전점검 지적사항 이행 보수공사에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말파크골프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00만 원, 사무관리비 900만 원, 공공운영비 2,600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천만 원, 물품취득비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체육센터 수상안전요원 및 검사대상기관 관리자 정규직원 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7,084만 5천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660만 원, 공공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서군산센터 아쿠아로빅 그룹강사 보상금 96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유인경비 용역 미실시로 민간위탁금 2,62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부족분 3,889만 4천 원, 재료비 1,370만 원,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실 노후 운동기구 교체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94만 7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에 보니까 내흥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 전부, 저기 전체가 다 도비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도비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본 의원은, 제가 지금 오랫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소방서 내에 안전 그 우리가 센터라고 그러죠? 119안전센터라고 인제 오칭을 하는데, 센터 내에 시비로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건 처음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 시비가 아니라 지금 거기가 도비,
한경봉 위원
아니 도비인데, 도비를 직접, 예를 들면 소방본부가 있으면 소방본부에서 직접 그 관할 소방서로 지원해서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또 하나는 뭐냐면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에서 각, 그 도 교육청에서 시 교육청으로 보내고 각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올라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심의를 할 수 있게 올라왔는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한경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제가 민원 접수를 받았을 때는요, 인제 아마 센터에서 직접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좀 모르시고, 저희도 뭐, 시의 지역이니까, ‘이 부분 해 줄 수 있냐?’, 저희들은 일단 도 관할인 거 같아서 일단 도비 확보 차원에서 한번 전화를 해 가지고 이 부분,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이거를 시설을 할려 하면은 도비가 필요할 것인데 뭐 요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 가능 여부를 먼저 접촉을 했고요.
그 부분이 일단 긍정적으로 좀 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글쎄요. 본 의원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본부를 통해서 그냥 소방서로 직접 내려가는 비용을 가지고 왜 도비로 이렇게 돌려서, 시의 예산심의까지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건 인제 업무 협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좀 판단했던 것, 하고요, 아마 도에서 내부적인 내용들은 뭐,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더, 인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내흥119안전센터 직원들만 이용하는 공간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대부분 아마 직원들이 먼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경봉 위원
왜 그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시민들까지, 저도 오픈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걸로 보고요.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해당 위치가 여기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가 족구장이 있어요. 족구장이 있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한경봉 위원
바로 옆의 인근에 불과 2~30m 내에 족구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소방센터에서 그냥 필요하다면, 직원들의 어떤 체력 단련용이라고 한다면 소방본부에서 바로 내려가면 될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는 일단 소방센터에서 접수된 민원으로 인자 생각했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도하고 얘기했더니 그럼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뭐,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일단,
한경봉 위원
119 그 소방센터에서 우리 시로 요청을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민원을 받았던, 받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민원을 받았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소방본부에다 얘기하면 되지 왜 이것을,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마, 아까도 말씀, 그 내용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한경봉 위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에 이걸 보고를 하면 혼나니까, 혼나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 그런 건,
한경봉 위원
지금 돌려서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용인하게 되면 그쪽 계통의 룰을 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은 그쪽에, 예, 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요.
근데 저는 인자 그런 차원보다 지역의 민원 수요가 있으니까 일단 받아서 좀 처리해 주신 긍정적인 내용들,
한경봉 위원
그 지역의 민원 수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내가 아까 그래서 전자에 물어봤잖아요. “이게 119소방센터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까, 시에서 이용하는 공간입니까?”라고 분명히 제가 여쭤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은 그렇게, 저는 인자 시민들까진 오픈해 달라고 지금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소방서 담장 넘어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예가 이 서부발전소가 저기 겪었잖아요, 이미.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시민들한테 개방한다고 저기 저거 해 주라고 해 놓고 지금 시민들한테 제대로 개방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코트 일부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차라리 도비를 받았으면, 만약에 이게 정말 시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옆쪽 공간으로 빼서 이 공원에다 다시 하나를 조성해서 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소방센터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지, 그 담장 안에다 넣어 놓으면 어떤 시민이 소방서 넘어갑니까. 담장을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까도, 일단은 뭐, 제가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들은 제가 이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 지금 그 공간들을 시민들하고 함께 쓸 수 있도록 제가 센터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처음에는 동의한다니까요? 여기는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나중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휀스 쳐 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찮아요.
그럼 이 사업을 여기가 아니라 이 옆에쪽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시민들도 이용하고 소방센터 그 저기,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 의원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더라도 절차를, 소방본부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원칙이고.
원칙이고, 만약에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라면 사업부지를 옆으로 빼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오픈된 생활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가 뭐, 지금 산림녹지,
한경봉 위원
일단 알았으면, 이단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말 습관이라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산림녹지과하고 한번 제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근데 가능 여부를, 왜 그냐면 시설유지나 이런 것들도 좀 챙겨 봐야 되니까요.
한경봉 위원
예, 생활체육공원이니까, 이제 공원이니까 이 부분들도 시설로, 체육공원 입장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리고 좀 얄미운 건 바로 옆에 2~30m에 여기에 그 저기 뭐야, 다목적구장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공간을 내놔라’, 물론 소방공무원들 고생하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얌체 짓이거든, 사실은. 여기 좀 이용하면 어때요, 같이. 예?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일단은 한번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단만 생각하지 말고 이단까지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답을.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예산서 지금 19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월명국민체육센터를 지금 건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명칭이 참, 월명체육센터입니까, 체육수영장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수영장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 명칭을 왜 체육센터라고 이렇게 올라오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국민체육센터라는 개념이 저희들 그 수영장, 정부에서 내려준 공모사업 중에 수영장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라고 부릅니다.
한경봉 위원
자, 그런다고 치고.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제가 지적했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어떤 부분을 말씀…,
한경봉 위원
장소 문제. 장소 문제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
한경봉 위원
했잖아요, 여러 차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공간에다가 지금 짓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원래 여기 공간이 뭐였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현재 족구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옆에 바로 농구장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족구장하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농구장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농구장하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없애고 거기다 수영장 만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현재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족구장을 이용하고 농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뻔히 있는 시설을 없애면 반발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협회하고 일단 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계획을,
한경봉 위원
당연히 시가 갑이니까, 체육진흥과가 갑이니까 협회한테 ‘야, 우리 이렇게 쓸 거야,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면 누가 어떻게 시비를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설령 불만이 있다 한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 협회뿐만 아니라 제3자, 관계자들하고 같이해서 협의를 하고 지금 진행한 내용들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 주차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저희들 그쪽 전체 면적이 498대의 지금 주차면적은 그려있습니다, 저기 월명종합경기장 내에. 21대 정도는 일단은 그 건물 때문에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쪽에, 월명야구장 옆쪽에 땅을 좀 매입하든지 해서 제대로 좀 시설을 하자고 몇 차례를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있는 뭐, 이게 족구장인가요? 족구장하고 농구장을 없애 가면서 여기다 수영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저기 안에 있는, 저희들 시유지 안에 있는 공간 중에는 거기가 제일 좋을, 적격인 자리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참…, 지금 주차 공간, 안에 있는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해도 부족한데, 우리가 행사할 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시설을 없애고 그 자리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월명야구장 옆에 여기 임야 있잖아요. 임야를 좀 매입해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임야 자체가 지금 거기가 유수지입니다. 저는 유수지로 알고 있고요,
한경봉 위원
아니 용도변경을 우리 시에서 하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그런 걸 떠나서 비가 오면은, 작년에 지금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 비용도 저희들도 현재는 감당을 못 하고요.
절차상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 먼저 선정이 된 상태고요, 그 내 부지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새로 한다면은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좀 많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인자 서군산, 전에는 수영장이 부족했지만, 시간이 촉박했지만 지금은 서군산복합센터가 지금 오픈을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충분히 수요를 지금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왕 할라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요, 지금. 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때 당시에, 서군산 완공하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완공하기 전에 그 주민이나 아니면은 그 수영장을 이용했던 분들이 많이 강하게 항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촉박하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에서 제가 의원생활을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채만식문학관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말 그 박물관 옆에다 만들고 시너지 효과를…, 저기 축구장, 서군산체육센터, 현대에서 돈 준다고 해 놓고, 꼬셔놓고 돈 안 주고 발 빼고 도망가고, 시에서 고스란히 그 비용 다 대고. 거기가 문동신 시장이 막 고향이라고 그쪽에다 붙인 거 아닙니까.
왜, 체육시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국대회라도 유치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저기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있는 시설 없애고 거기다 한다고요?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유수지면 어떻습니까. 배수로 잡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렵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는데요, 아마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가 좀 적정하다고 해서 거기다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의견 저기, 수렴한 저기를 가져오세요. 누구한테 의견을 수렴했는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공유재산심의회 거쳐 가지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도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박경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경태 위원
보충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그 민간행사사업보조 수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당해연도 기정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 심의를 다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일단 시비 전액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이 추경 때 변경된 예산편성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를 한 번 더 받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닙니다. 요렇게 시도비가 겹쳐 있는 것들은 보조금 심의를 받진 않고요, 시비 전액 같은 경우에 받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산변경이 되는 거에 대해서 따로 보조금 심의가 없으면 당초 보조금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이 보조금 심의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 전체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박경태 위원
거기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니까 시비가 전액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도비가 매칭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좀 정리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시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입장밖에는, 보조금 심의 안 하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지금 현재 도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은 그거에 따라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거에 좀 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거에, 근게 도비가 반영이 된 사업들은 보조금, 군산시 자체적인 보조금 심의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도비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인제 도비가 풀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도에서 인제 내시를, 확정내시를 내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비율에 맞춰서,
박경태 위원
근게 왜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냐는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인자 도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시·군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고거에 따라 좀 저희들도,
박경태 위원
사업별로 왜 감액들이 다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인제 고거는 저희들이,
박경태 위원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노력해서 도비를 많이 받고 싶지마는 도에서 뭐 자체 기준, 어떤 기준을 말씀하진 않지마는 그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내주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시에서라도 기준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어떤 사업들은 도비가 1천만 원 감액됐으면 시비가 1천만 원이 보존이 되고 어떤 사업들은 도비가 1천만 원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비하고 시비 5대5로 맞춰 가지고 지금 삭감이나 이런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좀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당초에 이 사업 주체가 사업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저스트 한 금액으로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 금액 정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기준으로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내시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런 사업도 몇 개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없어요, 여기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인제 제가 그 애로, 저희들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인제 저희들도,
박경태 위원
그런, 예를 들어 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면 시에서 각 그 사업 주체들하고 확인을 해요? ‘이 사업 진행 가능하냐? 도비 내시 변경이 됐는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사업량을 줄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 건지 이런 것들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거 협의하고 나서 시비를 더 붙여주든가, 안 주든가, 사업 가능하다고 하면 안 주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현재는,
박경태 위원
사업이 불가능하다, 더 달라 하면 시비 반영해 주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닙니다.
지금 반영은,
박경태 위원
기준이 뭐예요, 그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반영은 하진 못하고요, 그 도비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도비보다 많지 않은 금액에서 지금 지원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이 사업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시도비 매칭이 5대5가 아닌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5대5 맞출려고 대부분 노력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5대5로 왜 맞추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저희도 행복위 자체에서, 이 풀비 자체에서 내려오는 내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2024년도 아마 자체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4대6까지는 그래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박경태 위원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조금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도에서도 안 해요? 보조금 심의는 아예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보조금 심의, 도에서는 인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도에서 하면 도비 내시변경이 되면 시비는 아예 반영을 안 시켜 줘야 맞다고 봐요, 저는. 증액은. 이제 어떤 건 증액이고 어떤 건 감액이고 어떤 건 그대로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증액되지 않고 5대5 다 지금 맞출려고 한 겁니다.
박경태 위원
봐 봐요. 하나만 일예로 들면 군산오픈 클럽대항 골프대회 총사업비가 1천만 원 증액이에요. 근데 도비는 왜 200 증액이고 시비는 왜 800 증액이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게, 그게 작년에 본예산 때,
박경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복싱대회 총사업비 600 증액인데 도비 200 감액, 시비 800 증액, 또 탁구대회는 총사업비 변경 없으나 도비 5천 감액, 시비 5천 증액, 근게 왜 다 다르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대표적인 내용들은 작년에 인제 본예산 예산심의할 때 행복위에서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일단은 그거를 감액시키고 내년 추경 때 도비가 확정이 정확하게 되면은 거기에 5대5로 맞춰서 세워,
박경태 위원
맞춰 주겠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박경태 위원
아, 그때? 예결위 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김경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제가 먼저, 보충질문 먼저 얘기하고요. 절대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면 시비에서는 일단 우리 저, 위원회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일단 딱 정해주면은 더 이상 증액하지 마세요. 그 원칙을 가지고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에서 로비해 가지고 도의원들이 이렇게 준다고 그래서 우리 시비, 시비가 무슨 돈이에요? 시민의 혈세예요, 혈세. 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건 다 삭감이 돼야 돼요. 시비를 갖다가 도비에서 갖고 왔다고 해서, 단체에서 갖고 왔다고 해서 그냥 줘요?
체육회 회장한테 이거 전부 다 보고합니까?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이 총괄하고,
김경구 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총괄하고, 협의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체육회 회장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제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체육회 회장이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체육회 회장이 전강훈 회장인데요, 거기하고 뭐 저희들이 협의하는 거보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요런 것들은 인제 협의를 해서 뭔가 혹시 추가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뭐, 혹시나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정한 다음에 인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요, 기준이 흐트러지면 다른 단체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우리 단체가 몇 개인지 아셔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지금 현재 47개 종목단체로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이, 저기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김경구 위원
체육회만 말고요,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이런 데 다 해 줘야죠. 공정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김경구 위원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저 191쪽에 군산오픈골프대회 있죠. 그거 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도에서 예산 갖다 할 것 같으면 하지, 도에서 하라고 그래요. 우리 시비를 왜 예산을 줘 가면서 하라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저희들이 요 사업은 인제 일단 그 생활체육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엘리트,
김경구 위원
알아요. 생활체육은 아닌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엘리트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도 인제,
김경구 위원
프로라고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분들이 여기 참여하는 건 27만 원씩 참여, 돈을 내고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 그렇게,
김경구 위원
그리고 참관인들이 5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왜 돈을 주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
김경구 위원
이거 해서 득이 뭐 있어요, 우리?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엘리트 골프 종목들은 저희들 지역경제 홍보 효과가 좀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홍보가 무슨 홍보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금석배 다음으로, 금석배 다음으로 많이 돼 있고요,
김경구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금석배 다음으로 저희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 골프에 관련해서 다수의 엘리트하고 아마추어들이 여기 군산에 많이 방문하거든요.
이분들은 아까같이 이런 뭐야, 군산오픈골프대회 같은 이런 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근간이 돼서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훈련 오거나 연습 뭐, 프로테스트 이런 것들도 많이 방문합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골프장이 몇 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전국 골프장은 제가 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은 모르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군산에 하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전국에 골프장이 있으면, 이런 대회를 하면 그런 데는 지자체에서 얼마 지원하는가 그것 좀 뽑아 가지고 제출 좀 해 줘요, 내일까지, 내일 오전까지. 그런 데서는 이런 대회를 할 때마다 얼마씩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공연비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020만 원, 소공연장 공연용 조명이펙트 장비 및 공연장 티켓발권용 노트북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추가 작품료로 행사운영비 3억 3,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박물관관리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비 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안건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항만수산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306억 4,098만 9천으로, 본예산 대비 172억 7,3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억 7,300만 원,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 2억 262만 5천 원 등 27억 44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스마트도시과는 신호등 단가보수 시설비 1억 원, 군산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24억 원, 방범용 CCTV 설치비에 1억 600만 원, 군산시 산단 외국인 원룸촌 범죄예방 CCTV 설치비 4억 원 등 27억 5,92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만해양과는 비안도 특성화 1단계 사업으로 2억 원, 선유3구 물양장 조성사업 2억 1,600만 원, 섬개발 사업 및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9억 2천만 원, 인도교 제2교 케이블 교체 및 시설 설치사업으로 10억 원, 대장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9억 1,200만 원 등 41억 3,94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업정책과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설비 18억 원, 감척 폐업지원금 기타보상금 31억 2,700만 원, 감척 해체처리비 시설비 1억 3,500만 원 등 60억 8,95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산업과는 여객선 운수업계 보조금 4,100만 원,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내부도로 조성 7억 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 6억 1,200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비가림 설치비 9천만 원 등 15억 8,06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만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모쪼록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3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7억 440만 9천 원을 증액한 488억 5,8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 2천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2천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2천만 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04쪽입니다.
시내버스 냉온열벤치 도비 추가내시 확정에 따른 시설비 3,140만 원,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상승분 운수업계보조금 20억,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분 반영 운수업계보조금 1억 3,7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차량 구매 관련 예산 전용으로 운수업계보조금 8천만 원 감액, 민간자본사업보조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도비 감액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증액 운수업계보조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도비 보조 국도비 감액내시 반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감액내시 반영된 민간위탁금 4억 6,86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통상임금 및 복리후생비 인상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민간위탁금 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 운행 국비 감액내시 반영된 민간위탁금 2,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임차료 부족분 민간위탁금 2,160만 원,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증액분 민간위탁금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도비 감액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도비 감액에 따른 부족분 시비 1,572만 8천 원,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수요 증가로 인한 운수업계보조금 2억 262만 5천 원, 노후택시 대폐차 구매 비용 일부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된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운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9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1억 3,771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1,1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국장님, 이것은 뭐, 추경하고는 좀 무관한 일인데요, 우리 행정복지 상임위에서는 보조자료 이렇게 보면은 담당 계, 담당 주무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사업의.
근데 우리는 경건위 쪽은, 인자 우리 상임위들은 담당 계나 주무관님을 잘 아는데 경건위 쪽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에다가 본예산에서는, 내년. 거기에 좀 담당 계하고 주무관하고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보조자료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호 위원
좀 여러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가 있는데요, 우리 그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교통비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예방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 70세 또는 75세, 인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무료로 버스 타게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타 시·군도 한번 사례도 찾아보고 혀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그 계획서를 한번 지금,
최창호 위원
아, 예, 과장님 경로장애인과, 아니, 복지정책과에 계셨으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시는데 3페이지에 있는 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청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2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3페이지.
최창호 위원
예, 3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 첫 번째는, 유지보수는 그 승강장 유지비가 첫 번째 것은 시설물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거 시설비는 전기시설물 거기 시설유지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탄소온열벤치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에어커튼 그런 것이 전기 부분은 별도라서 전기 부분 따로 그다음에 시설물 아까 얘기하는 파손, 유리 파손이라든가 그에 따른 따로.
근게 전기 부분은 또 전기면허를 갖고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눠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사업비 산정하는 거를 보니깐 1식에, 그 1식이라고 하면 정류장 한 곳을 얘기하는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근데 거기에서 2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유리가 파손됐으면 유리 파손 단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야 될 텐데, 이거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느끼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저기, 1천 원으로…,
최창호 위원
2천만 원? 1식에 2천만 원, 그니까 버스정류장 한 곳에 2천만 원의 유지보수가 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1식. 2천만 원 곱하기 1식.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냥 단가계약으로 혀 가지고 한 부분이라 그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니까 1식이 아니라, 원래는 단가계약이라고 옆에 적어놨어야 맞는데,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 단가계약을 혀서 그것을, 전체 그 승강장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우리가 유개승강장과 무개승강장 합쳐서 1,240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시설물 단가계약이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디가 파손됐다라기보다는 그 버스 1,240개소에 뭐, 표지판, 조명시설, 에어커튼, 탄소발열벤치, 에어컨 이런 것들을 점검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시설물 그건 총 현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2천만 원과 뒤의 1천만 원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앞의 2천만 원 부분은 전기 부분을 뺀 부분이 거기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단가계약 부족분이고요, 뒤의 거 그 1천만 원은 전기 부분에 대한 별도로 혀서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제가 인제 이해를 잘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겹치는 것 같애요.
자, 여기에도 1,240개에, 자, 3페이지부터 볼게요. 유지보수 단가, 유지보수가 뭘 하는 거냐면 그 1,240개에 있는 버스승강장의 표지판, 조명시설, 에어컨, 탄소발열벤치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 하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거기서 지금 원래는 시설물 현황 총괄로 표시를 한 것이고요, 거기서 전기시설물은 빼고 표시를 해야 맞습니다, 원래는.
최창호 위원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니까 지금 여기 전기시설물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뒤에가 별도로 저희가 1천만 원 잡았고요, 근데 현황은 그 총괄로 그냥 우리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표시하다 보니 그런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4페이지에 있는 전기시설물 뺀 나머지를 3페이지에서 유지보수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3페이지, 4페이지에는 뭐냐면 전기시설물은, 전기시설물은 뭐가 포함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여기 보고서에 온열벤치 이렇게 써 있잖아요, 128개소. 그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에어컨하고 그다음에 온열, 탄소발열벤치하고 에어컨하고 해서 그 전기만 들어가는 부분만.
최창호 위원
저도 애매합니다. 이걸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3페이지, 4페이지를.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아무튼 그건 현황 부분은,
최창호 위원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이 예산을 좀 줄일려면 뭐, 어디 정류소의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면 거기에 대한 건수로 하는 것을 인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지금 현재의 단가계약 방식은 뭐, 한 곳당 2천만 원 정도, 어디는 얼마, 이렇게 한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 표식 부분이, 지금 그 내역 부분이 산식법에 의해서 단가계약으로 표시를 해야,
최창호 위원
그니까 고장 나지 않았든 어쨌든 청소 좀 해 주고, 청소는 또 따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렇죠.
최창호 위원
청소는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청소는 또 별개고요,
최창호 위원
또 따로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니까 어떤 곳은 고장 하나도 안 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2천만 원 그냥.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는, 3페이지는 시설물에 관계되는 거고 뒤의 4페이지는 인자 전기분야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상상해 보게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단가계약은 하지만,
최창호 위원
자, 상상을 한번 해 보시게요.
정류장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말하는 시설물은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근게 정류 승강장에 설치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인자,
최창호 위원
설치된 시설물은 표지판, 조명시설, 에어컨 이것도 다 시설물이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렇죠. 근데 전기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단가를 별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 고장 나서 고치고 한 정산이 들어와서 그 정산, 단가계약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 거지 뭐, 안 고치고 해서 이 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이게 다 쓰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러죠.
단가계약이니까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여쭐게요.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줄다 보니까, 또는 농촌이라고 해서 못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깐 교통약자를 위해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악화되니까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현재 그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군산여객, 아니, 우성여객하고 군산여객 두 군데 있어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은 인건비, 아까 말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에 비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부족해서 그런 벽지노선 손실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해마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운수회사에서 그만둔다는 소리는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상당히 지금 그…,
최창호 위원
예전부터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어렵,
최창호 위원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했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어렵다고,
최창호 위원
적자니깐 도와달라고 했다가 ‘야,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했겠다가. 수익이 많이 발생될 때는 그냥 좋은 거고, 안될 때는 힘들어서 시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근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시의원 되고 바로 여러분들하고 방법을 제시한 게 있었는데 “왜 안 되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러면 노선이 나오는 거고 그분들이 자주 가는 이용객들, 타켓, 당연히 출퇴근시간, 학교 이런 때는 버스 배차를 좀 촘촘히 하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일주일권 패스도 얘기, 말씀을 드렸고, 한 달권 패스, 핵심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이게 해결방법을 찾겠다, CCTV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행정은 그냥 힘들다고 하니 계속 주기만 하는 것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료로 요구받을게요.
근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면 거기에도 법에 보니까 융자하거나, 이거 우리 지금 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일부를 보전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이 돈 꿔줘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그분들 이 노선에 대해서 나중에 사고팔 때 권리금 주장하죠, 권리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노선에 대한 권리금 있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급이야 안 되겠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힘들다고 하니 지원해 줄 테니까 권리, 노선에 대한 권리 포기하시라고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받았죠?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침묵)
최창호 위원
아니, 우리 그냥 꿔주세요, 그럼 차라리.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근게 지금 그거, 지금 그런 의원님,
최창호 위원
자, 그것도, 그것도 나중에 얘기, 오늘은 인자 예산안 심의니까. 진짜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4, 보조자료 24페이지에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성중학교가 이용하는 사람이 1명이 있네요.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뭐, 여하튼 대성중학교로 가는 거죠, 이분이?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택시를 한 대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2명, 2명도 지원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요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그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그 수요조사 부분은 우리가 도 교육청, 아니, 군산교육청에다가 다 조사를 하게끔 혀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학생 수요를 파악해서 주소지랑 혀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할 때 물론 시내버스 노선도,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에 한 150억, 140억씩 지원해 주나요? 농어촌까지 합치면,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더 됩니다.
최창호 위원
더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가 하나 차려도 되겠죠, 운영해도 되겠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거 대중교통 개선하자고 할 때에는 이분들 틀림없이 ‘그럼 우리 노선에 대한 권리 달라’ 이러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침묵)
최창호 위원
얘,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신애 위원
예, 동료의원 얘기 듣다 보니까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애서. 방금 말씀드렸던 24페이지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이요, 지금 경정액이 2억 200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신애 위원
전년 대비 이용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보여요. 왜,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해마다 조사를 저희가 교육청 통해서를 하고 있었는데 인자 한 해 한 해 거쳐 가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제도를 알게 된 직접적인 학교가 교육청을 통해서 회현중학교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회현중학교 학생 수가 많다 보니 거기에 따른 버스 증차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이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농어촌 통학 그 교통 지원을 받은 학교가 혹시 어딘지는 알고 계셔요, 과장님께서는? 어디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처음에는 지금 회현중학교를 빼고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윤신애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는고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19개 중학교 중에서 지금 여기 4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개잖아요, 중학교 3개하고. 여기에 중앙중학교 빠져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신애 위원
중앙중학교도 한다고 하면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청 통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신애 위원
교육청이에요, 교육지원과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정하고 혀서 합해서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렇게 되는 데를 왜 우리는 못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동에서 동으로 가는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지금,
윤신애 위원
미장동에서, 쉐르빌 앞에서 41명의 학생들이 지금 전세버스를 타고 월명중이나 산북중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제가 원거리 중학교 배정 문제에 따른 이거 대책 마련해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셔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 통학노선을 갖다가 뭐야,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과연 진짜 옳은 행정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 부분,
윤신애 위원
언제 돼요, 그래서? 이게 27년도 3월달에나 시행 목표가 되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 지원할 수 있는 법 근거해서는 현재로써는 농어촌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래서,
윤신애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시에서 할려고 하냐고요.
보면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통합 지원 조례안에 보면은요, 6조 9항에 그밖에 교육감이 통합지원의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근게,
윤신애 위원
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할려고 그래요? 교육청하고 합쳐서, 교육청이 지금까지 전세버스 하고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신애 위원
말은 그래요. 제가 그 뭐야, 5분발언이 나가고 난 이후에 원거리 중학교 그 배정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쫓아왔어요. 그거 작년까지만 하고 말겠다는 걸 올해 또 하긴 했어요.
근데 올해 또 뭐라고 하냐면 ‘인제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교육지원과 협업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과장님,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3, 4년만 지원해 줘도 정말 뚝 떨어져요. 그렇지만 지금 이 법 조례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막 다 사업만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는 시대로 힘들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교육청은 그냥 ‘어, 시에서 해 주니까, 아이 그냥 묻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과만 직접적으로 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같이 한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해결책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다른 거는 저희 상임위였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창호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뵌 김에, 자,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또 생각 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버스 안 타죠?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전세버스를 빌려서 아파트마다 학교까지 가요. 그러니 대중교통을 안 타죠. 그분들 한 달에 뭐, 8만 원씩 내 가지고.
그리고 또 보니까 옛날에 산업혁신과가 지금은 기업지원과인가요? 기업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전세버스 뭐, 시에서 지원해 주죠? 그러니 당연히 버스를 안 타죠.
근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여러분, 우성여객이 하냐 뭐, 군산여객이 할 것이냐 뭔가 이렇게 해야지 뭐, 말로는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뭐,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작 또 우리는 지원해 주는 것은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지원해 주는데 그게 또 대중교통을 또 쇠퇴하게 만드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스마트도시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8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7억 5,920만 1천 원을 증액한 151억 9,0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호등 긴급수리 단가보수계약 시설비 1억 원,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1억 원, 군산~익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및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하자보수 용역 시설비 743만 3천 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국비 포함 시설비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09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용역 낙찰차액으로 CCTV 현장 시설물 유지보수용역 사무관리비 6,198만 1천 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무관리비 2,391만 원, CCTV 관제용역 민간위탁금 1억 4,484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1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2025년 본예산 추진계획과 동일사업인 생활안전 스마트 폴 CCTV설치 시설비 2억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산단 외국인 원룸촌 주변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도비 포함 시설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사업으로 미성동, 서수면 범죄예방 CCTV 시설 설치에 시설비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3,866만 7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의 성격은 뭐예요? 특별조정교부금 어디에서 온 건가요? 중앙정부에서 왔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이 특별보조,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당초 23년도에 다른 용도로 내려온 것을 용도변경 해서 저희가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23년도에? 24년도요? 23년도?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23년도에 내려온…,
최창호 위원
그때 내려온 건데 아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저희 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다른 과로 온 예산인데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인제 반납하기 전에 저희가 인제 이것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활용하도록,
최창호 위원
다른 과라는 것은 어디 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최창호 위원
건설과가 가지고 있다가, 받아 놓고 가지고 있다가 사업을 안 하고 뭘 할 건가 고민하다가, 뭐, 그랬겠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뭐, 뭔 명목으로 돈이, 예산이 내려왔을 텐데 안 썼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당초에는,
최창호 위원
그럼 뭐, 반납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용도변경 해서 사용을 한 것이죠.
최창호 위원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쓰긴 쓰는데 그래서 결국은 바닥신호등을 2개 깐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런…,
최창호 위원
이 돈 가지고 바닥신호등 2개.
아까 건설과도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써 있네요. 필요성에다가 어린이들이 스몸비라고 해 가지고 고개 숙이는, 핸드폰 보느라고 고개 숙이는 보행자들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니까 바닥에 신호등을 깔면 보행이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아이들보고 ‘계속 니네 핸드폰 보고 있어’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바닥에 신호등 깔아 줄게, 핸드폰 봐’ 이런 거.
근데 사실 전방을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야잖아요,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나는 신호들을 제대로 보고 가지만 내 옆에서 차가 실수를 하거나 그 신호를 못 봤거나, 고의든 과실이든 내가 피해야 되는데 난 바닥만 보고 있는데 이게 피해져요? 더 안전하지 않죠.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애요. 시민들은 보기에는 좋다고 해요.
그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그 옆에 3페이지에 보면, 보조자료 3페이지.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군산~익산 광역권 BIS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인제 그 사업을 할 때 2%의 하자보증금을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다가 이렇게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제 저희가 사업이 완료가 돼서 1년간 그 하자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데 업체가 불행하게도 도산이 되어서 이 돈을, 저희가 맡겨 놨던 하자보증금 예치금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인제 다른 업체하고 하자보증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도록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 한 것이죠? 올해.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올해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24억이 인제 내려올 테고 그래서 앞으로 이 공모한 거에 맞게 인제 뭐,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스마트 폴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죠? 24억 가지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저기, 21페이지, 보조자료 21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100% 시비인가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나운동, 산북동, 야미도 이쪽에다가 CCTV 설치한다는 것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이 사업은,
최창호 위원
시비?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시비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시비 사업인데,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또 여기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또 설치한다고 해요. 한꺼번에 묶어서 설치하시지 왜 따로따로, 자, 또 26페이지에 보면 서수면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을 또 해요. 뭐, 이렇게 뭐 다른, 동별로 나누느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동별로 나눈 것도 있지만 인제 재원 자체가, 방금 인제 제가 미성동, 서수면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창호 위원
외국인.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외국인 원룸촌 범죄예방 CCTV의 경우에도 일부 인제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도, 우리 전북자치도,
최창호 위원
자, 재원이 어떻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스마트도시 솔루션 여길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이 사업을 보니까.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에 있는 뭐 이런 장비들이나 이 시스템이 차후에는 우리 도시가 스마트도시로 가야 될 것 같애요. 그러면 어차피 이 CCTV 설치하는 거 이 스마트도시 솔루션에 맞는, 어차피 돈 쓸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그거 고민해 보셔서, 지금 집행 안 하시고 내년에 해도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침묵)
최창호 위원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4페이지에 있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여기에다가 그 사업들을 전부 다 같이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이해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CCTV인데, 근데 여기에서, 스마트도시에서의 CCTV 개념은 뭐, 방범도 되지만 경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같이 녹아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인제 이게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어떤 그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모든 CCTV를 어차피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종합적으로 다 관제를 하고요.
거기에 인자 뭐, 범죄, 만약에 교통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뭐, 읍면동에서 요새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까지 거기 CCTV에 그런 기능들을 담아서 총괄적인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데요.
이 CCTV 설치사업은 아까 원룸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50%, 50%가 아니고 도비 1억 2천에다가 저희가 인제 시비 보태서 하는데 인자 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자 산단 쪽, 외국인이 많은 그런 지역에 좀,
최창호 위원
그니까 장비를 살 때, CCTV 장비를 살 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런 기능까지 같이,
최창호 위원
이왕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거, 뭐 전봇대에다가 CCTV 이거 말고 여기에 나오는 거 보니까 스마트 폴 같은 뭐 이런 거, 이왕이면, 그러면 더 좋은 장비가 되지 않나 싶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어차피 통합 같이,
최창호 위원
예, 통합관제도 용이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신애 위원
예,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그 2페이지 보면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신청으로 해서 지금 1억을 쓰신다고 했고, 어제 지금 과장님이 아프셔서 저희 상임위에 못 나오셔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자료를 의원님 책상에 깔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신애 위원
아, 그래요?
그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요,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어디어디, 위치가 어디어디 있는지, 몇 개나 됐는지, 그다음에 고장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 자료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제가,
윤신애 위원
굳이 제가 뭐, 사실 어제 삭감조서에도 올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스몸비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지만 사실 이게 보세요, 사업대상이 정말 재밌어요.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이유가 뭐냐고요? 야간상황에서 보행자 시인성 향상이래요.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가 몇 시에 끝나는데, 야간에 보행자를 위해서, 어린이보행자를 위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요 지금 필요성을 지금 써 놓고 계시거든요. 아이들 4시 이전에 다 학교에서 퇴근합니다.
그리고 다 버스 타고 집에 가고 뭐, 부모님이 다 데려가고, 걸어서 그 뭐야,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우리 도시가 군산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또 여기 24억 정도가 지금 구축이 돼 있네요, 증감으로.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신애 위원
그죠? 여기도 보니까 사실 보급 솔루션에 스마트 횡단보도 해서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많이 만드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바닥 쳐다보면서 핸드폰 보면은 그게 뭐 불이 반짝반짝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낮에, 대낮에? 4시 이전에 집에 가야 되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요, 좀 더 선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차라리 아이들이 빨간 신호등인데, 파란 신호등이 아닌데 건널려고 할 때 소리로 경적을 울려 준다든지, 얼마든지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도시에 갔더니 그러더라, 정말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더라지 바닥에서 반짝반짝 불 있다고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 때 핸드폰 쳐다보고 안 건너고 또 그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은, 초록불로 변하면은 걸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애요.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4페이지에 보니까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을 하셔요. 이게 24억짜리인데 여기도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스마트도시를 만든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의원님, 그 스마트도시 솔루션에는 바닥신호등이 지금 1개소로 최소화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의견이 바닥신호등은 조금 이렇게 보류를 하는 그런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지금 스마트 확산사업 공모를 응모할 때 최소한 바닥신호등은 최소로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바닥신호등이 좀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이 기존 솔루션들이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하기, 그런 좀 내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윤신애 위원
이 사업이 왜 그렇게 확장이 됐는지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스몸비족들 때문에, 요 사업이 진행됐던 곳은 사실은 어디냐면 전철이에요, 전철.
왜냐면 전철이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못 보니까 그 뭐랄까, 전철이 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측근에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사업이 이 지방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다 보도를 훼손하잖아요, 사실. 고장률도 되게 많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본 의원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여하튼,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그 바닥신호등은 비가 올 때 아이들이 우산으로 이렇게 받고 있으면 앞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윤신애 위원
과장님, 여기 다 써 있어요. 다 봤어요. 야간 시, 비, 기상 악천후 때, 비, 안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의원님.
윤신애 위원
근데 아이들이, 그 옆에 뭐라고 써 놓으셨냐면 ‘야간 상황에서’예요. 아이들 4시 이전에 다 퇴근, 저기 뭐야, 퇴원한다니까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여하튼 의원님 말씀 상임위 때도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보행자가 가장 많은,
윤신애 위원
정말 필요한 거에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금을.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무작정 갖다가 할 게 아니라 우리 도시에는 정말 뭔가 좀 특별하고 스마트도시답게, 다른 도시에서 했다고 그래서 무작정 갖다가 다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그걸 요구해 봅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다음에 솔루션이 뭐, 23억이나 있는데 24억을 또 그렇게 쓰실까 봐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말씀드렸고요.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김영란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유도봉은 어디서 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유도봉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 거기서 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안전지대에다도 유도봉을 막 해요? 안전지대. 안전지대에다도.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안전지대보다는 인제 조금 그냥,
김경구 위원
그러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군산은 안전지대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군산에 유도봉을 지금 설치하고 또 보수하는 회사 몇 개가 지금 하고 있나, 작년도하고 약 2년 동안, 3년 동안 한 거 업체, 그 유도봉 이거 한 거 그 단가 해서 내일 오전까지 좀 갖다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종삼 위원
이렇게 보면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전 스마트 폴 CCTV 설치사업 그다음에 산단 외국인 원룸촌 범죄 CCTV, 미성동, 서수면 범죄 CCTV 이런 사업은 지금 추경에 다 세워서 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도 하고요, 일부 조금 인제 부족한 부분이,
우종삼 위원
아, 좀 부족분이 있으면은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인제 그 특별교부금 잔액이 남아서 이런 것을 재활용하는 재투자로 해서 그렇게 조정해서 사용하기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그 산단 외국인 원룸촌이요, 범죄 예방. 주로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오식도동 말씀하시는 건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여기는 오식도동입니다. 그 오식도동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저희가 설치장소를 인제 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이것은 이번에 세워지는 거예요, 추경에? 사업기간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4억 원.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이거는 지금 중간에 저희가 이것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제 재원이 5월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지금 9개소 해 갖고 30대 설치한다고 있거든요. 그럼 장소랑 위치랑은 뭐, 다 결정된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설치할 장소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미성동 8개 설치하는데 여기도 장소 나왔나요? 서수면하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설치하는데 미성동에서 뭐, 위치랑 이런 것을 요청, 우리 스마트도시과에다 요청해 가지고 설치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미성동에서 연락이 온 것도 있고 민원인이 직접 좀 요청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미성동의 경우에는 갈마마을하고 해성7구 마을, 또 서수면 복우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좀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제가 좀 이해가, 이 불법 쓰레기하고 우리 CCTV하고는 어떤 차이점이에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고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원순환과장을 했기 때문에.
우종삼 위원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지금 불법 쓰레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화소나 거기 시스템에, 보통 200만 원 정도로 거기 분야에, 거기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칩으로 돼 있어 가지고 뭐, 보관할 수 있는 고런 게 지금 돼 있고, 실제적으로 이 통합관제로 시스템으로 해서 같이할라고 그러면 10배 이상의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보통.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목표가 통합관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쓰레기나 이런 것도,
우종삼 위원
CCTV로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전체적으로 봐서 그 버리는 사람한테 경각심을, ‘아, 보고 있다, 통합관제에서.’ 고런 경각심을 주고, 인자 버리는데 고렇게 하면, 지금 읍면동에서 그 쓰레기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기능까지 담아서 통합관제로, 아까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고런 방향으로 지금 갈려고 합니다.
우종삼 위원
특히 농촌동이나 면 단위는 뭐야, 농사짓고 막 별의별 쓰레기들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미성동 같은 경우도 뭐, 이통장 뭐야, 회의할 때 지금 이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도 좀 자원순환과하고 협조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불법 쓰레기가 지역에 많이 안 버리게끄름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니까 두 군데 좀 혀서 위치, 설치할 데 좀 알려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항만해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1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액은 41억 3,941만 2천 원을 증액한 317억 8,053만 2천 원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1심 소송판결 성공보수금 1천만 원, 광역 해양레저타운 복합단지 운영·관리 인건비 기간제 보수에 750만 원, 광역 해양레저타운 복합단지 운영·관리 등 공공운영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2쪽입니다.
개야도 야미도 특성화 2단계 사업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비안도 특성화 1단계 사업이 26년 2단계로 승급함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차 섬발전사업 연차별 사업비 증액분 선유3구 물양장 조성사업 시설비 2억 1,600만 원, 섬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 등 시설비 4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보조금 감액내시 반영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야미도항 선양장 보강공사 시설비 4천만 원, 어항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00만 원, 어항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5억 원, 명도 어촌정주어항 경사식선착장 설치사업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보조금 감액내시 반영하여 1억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도교 제2교 케이블 교체 및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10억 원과 대장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23년 특별조정교부금 불용예산 재반영분으로 시설비 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집행잔액 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8억 9,351만 3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4,50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추가경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2페이지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운영·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여쭐게요.
여기 당초 개장 날짜가 언제였죠? 올해, 작년이었나요? 올해?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업무보고상에는, 경건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7월인데요, 지금 저희, 저희가 목표는 금년 말에 준공까지 해서 인수인계를 완료하고요, 내년도,
최창호 위원
날짜가 늦어진 이유는요? 예산이,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니까 작년에 그런 추가시설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났고요, 그 금액에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에 맡기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선정이 됐고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청소 인력을 배치하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협의도 했고요, 농어촌공사하고,
최창호 위원
근데 이 계획은, 이 계획은 우리 시가 기간제를 따로 뽑아서 우리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이 9월 말 준공이 된 걸로 보고,
최창호 위원
통상 보면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렇게 추계를 했는데,
최창호 위원
통상 보면은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렇게 한 이유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니까,
최창호 위원
그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추계를 할 때,
최창호 위원
자기 좀 써 달라, 짚라인이 이게 떠올라서 그래요. 저기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죠? 기간제로 좀 써 달라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협의, 무녀도어촌계하고, 무녀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요구사항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도 위탁, 수탁사가,
최창호 위원
협의를 한다니, 뭔 말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반대를 들고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어차피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지역 사람들을 채용해 달라,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뭐, 아무튼 민간위탁이 뭐, 알아서 하긴 하겠지만 시에서 굳이 끼어들어서,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의심돼서 그래요. 짚라인, 선유도협동조합, 정치인 끼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렇게는,
최창호 위원
있으면 꼭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피해갑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할 테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무슨 말인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끝났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쭐게요.
저기, 개야도 특성화 2단계 사업이 있는데, 2단계 사업. 여기에서 증감사유, 뭐, 예산과목이 좀 바뀌었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2단계로 승급이 되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최창호 위원
뭐 잘못 적었어요? 아니면,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감을 하고 그 감한 부분을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잘못 적은 게 아니고 예산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고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인제 보조자료 9페이지 선유3구 물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24년부터 시작했고, 내년에 완공될 거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는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이거 섬발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전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좀 주시고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도 자료 주시고, 옆에 있는 10페이지 섬개발사업 유지관리 여기도 말도 트레킹코스 외 1개 난간 보수, 해안산책로 1개 보수공사, 자, 이건 상식적으로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을 텐데,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느냐? 뭐, 아무튼 부서졌다고 했으니까 보수하러 지금 가실 것 같은데,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유지관리 예산으로 저희가 좀 세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 자료, 파손 때의 자료와 공사 후의 사진 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업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11페이지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섬에 사니까 당연히 택배비가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드는데 그면 여기 대상자들은 섬에 사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섬에 사는 사람들 모두.
그 택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NS, 인터넷에 시키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근데 세웠는데 우체국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률이 저조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도 삭감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옆에 있는 12페이지 야미도항 선양장 보강공사 여기도 자료를 한번 주시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도, 20페이지 대장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여기도 실시설계 자료 나왔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태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박경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레저복합단지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됐어요? 제가 저기, 계수조정 때 좀 없었는데, 사전협의된 내용이 다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 상임위에서 삭감 안 됐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저도 잘 내용을…,
박경태 위원
삭감 요청을 왜 예결위에서 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죄송합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 결국에는 농어촌공사에도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기 연장된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의 운영비용을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겠다라고 사전협의를 했고 그러니 이번 추경된 편성예산은 삭감해도 괜찮다’라고 협의가 됐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운영비용이 지금은 시에서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레저복합단지 총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탁비용이 있을 거고.
그 위탁비용에 대해서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는 100% 자부담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전체 포함, 예산에 포함돼 있다고,
박경태 위원
그면 결국에는 시비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박경태 위원
뭐, 눈 가리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냥?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구분은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 그게 그 위탁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전체 현재 451억으로 해 가지고 처음 인제 수탁계약을 맺고요,
박경태 위원
아니, 이 운영·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인건비는 지금 그 뒷부분에 월 운영비 해 가지고 5,100만 원이든 저희들이 추계를 잘 판단을 못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부분은 너희들이 다 부담해서 해라, 어차피 우리가 인수인계를 안 받으면 너희들이 천상 운영을 하니까, 우리는 12월달까지 시운전이든 뭐든 그런 걸 다 해서’,
박경태 위원
그니까 그 사업비가,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결과치를 반영해서 인수인계를 받겠다’라는 게 저희의,
박경태 위원
이번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 5,100만 원이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5,100만 원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협의가 됐다면서요. 그래서 이 예산 삭감하라면서요, 아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왜 그게 위탁비용에서 나가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근게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부담은 않고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지고 다 해야 한다 그런 말씀…,
박경태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군산시하고의 관계는 위탁자하고 수탁자 관계예요. 그잖습니까? 군산시에서 농어촌공사한테 위탁금을 주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박경태 위원
그면 그 돈으로 이 비용을 납부하겠다는 거랑 추경 때 별도예산 편성해서 주겠다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도대체.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전체 수탁료가 6.9%인데요, 감리비하고 농어촌공사 대행료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들의 가는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거는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여하튼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꼼꼼히 따져 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보통 7.5% 위탁수수료를 주는데 그 6.9%로 저희들이 좀 낮춘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쪽에서 부담, 그 금액을 부담하면 자기들 돈으로 부담하는 것이 되잖아요?
박경태 위원
근게 농어촌공사 위탁금액 중에서 본인들 그 위탁수수료 가지고 이게 납부하겠다는 거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렇, 인자,
박경태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저 행감 때 자료 볼 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더 꼼꼼하게,
박경태 위원
꼼꼼하게가 아니고 그게 맞냐고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협의는 했는데 그 과목이나 여건까지는 아직 지금 결정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경태 위원
과목이야 이런 건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린 안 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관련된 비용만 안 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안 주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 관련된 비용은 위탁비용에도 안 들어가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침묵)
박경태 위원
아니 답을 못 해요. 아이…,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요,
김경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그러면 그것을 내일까지,
박경태 위원
정회 좀, 정회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영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박경태 위원
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운영·관리 인건비 그다음 광역 해양레저 복합단지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아까 속기에도 남았지만,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 부담분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시비 삭감을 요청하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저도 마땅하다고 보고, 이후에 시비 반영 없이 100% 농어촌공사 부담분으로 이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운영이 되는 게 맞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어업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어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60억 8,959만 5천 원을 증액한 190억 9,4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의 재원 변경 및 사업자 확정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1,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 재원 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500만 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험어업 연구용역비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패류 양식어장 자원조성 사업계획 변경 통보에 따른 1억 3,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수온 대응 및 장비 및 물품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사업보조 3,271만 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 재배정 통보에 따른 국비 기타보상금 1,326만 원, 어업지도선 급양비 및 선용품 구입비 500만 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50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설비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년 11월 26일에서 28일 대설 강풍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중 도비 보상금 1억 1,9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오징어 자원조성 및 고도화사업 관련 수산자원 보호 조성캠페인 홍보물 제작 2,670만 원, 갑오징어 매입방류 재료비 5천만 원, 자원조성 및 관리 고도화 연구용역비 2천만 원 등 도비보조금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어업 홍보 및 콘텐츠 제작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도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936만 원 감액하였고,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예산 배정 통보에 따른 감척 용역비 1억 원, 감척 폐업지원금 기타보상금 31억 2,700만 원, 감척 해체처리비 시설비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어선·어구 양륙장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재원 부분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환하고 1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명조끼 한시 보급 지원사업 국도비 예산 신규 배정 반영으로 2억 6,400만 원, 해안 방제장비 비축기지 방수공사 시설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3억 8,266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5,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9페이지에, 보조자료 9페이지 보니까요, 수산업 공익적 가치 지원 행정경비가 있는데 어업인 중에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라고 하셨어요, 지원대상이. 실제 어업에 종사한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실제 인허가 사항을 가지고 어떤 조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인허가 사항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최창호 위원
맨손어업도 가능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맨손어업 신고.
최창호 위원
신고하고 실질적으로는 안 했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1년에 120일, 60일 이상, 그다음에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그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바지락 채취했고 이걸 누구한테 줬다라는 거 뭐, 간이세금계산서도 되나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그런 영수증 같은 걸 확인하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대상자가, 사업 대상자는요? 뭐, 심의, 수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보편적으로 그…,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이것은 어촌계에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촌계에 지급을 하고, 이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어촌계를 합니까? 아니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어촌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촌계를?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최창호 위원
그면 어촌계가 뭐, 그분들 나름대로 그냥 마음대로 쓰겠네요. 그냥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어촌계에다만 지급할 뿐? 어촌계가 어떻게 했는지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사업자가 어촌계입니다, 어촌계.
최창호 위원
근게 어촌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돈으로 줍니까, 실물로 줍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구입을, 구입한 것을 영수증을, 세금계산서 같은 걸 확인을 하고 돈으로 어촌계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어떨까요? 저기, 이 대상자 선정할 때에 폐부표를 가져오는 사람들한테 주겠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감안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어차피 돈 줘서, 이게 부표 다 날라가잖아요, 폐기물 되고, 또 돈 줘서 수거해 오고 조금,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수거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수거 돈 내서 하잖아요, 돈 들여서.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새 부표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쓴 그 폐부표는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돈이 들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최창호 위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새 부표를 주니까, 우리 어촌계도 자기네들 바다 아니겠어요, 거기가.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그거를 억지로 바다에 버리지 않게 유도를 할 수 있게 폐부표를 가져오면 새로운 부표 주겠다, 또는 물이 떠다니는 부표 가져오면, 쉽게 얘기해서 인제 어떠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자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는데 어민들한테,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다 막 버리잖아요. 버린다기보다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금은 무단으로 투기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용하다가,
최창호 위원
예,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폐그물도 밑에 깔리고 그러니 그런 거라도 좀 자발적으로 좀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좋은 취지로 나눠 주는 것 어떻겠는가.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내수면어업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내수면어업계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내수면어업계라는 것은 또 여기도 맨손어업도 있고 뭐 그런 건가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요, 저희가 지금 내수면어업계가 형성된 곳이요,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대야내수면어업계하고 그다음에 옥구 그다음에 계산, 계산어촌계, 세 군데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사람들이, 이게 내수면어업계는 뭐하는 모임이에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주로 인자 옥구 같은 경우는,
최창호 위원
거의 형식적인 거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요, 아니요,
최창호 위원
있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요.
최창호 위원
옥구는 뭘 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 옥구저수지 내에서 뭐, 정화 활동도 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강망이랑 허가를 내줘서 소득, 뭐, 붕어나 기타 그런 걸 잡아서 소득도 올리고, 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유해어종이나 외래어종을 또 잡으면 저희가 수매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해서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대야도 마찬가지고 계산도 그냥 저수지에 있는 거 우리가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면허를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최창호 위원
낚시대회를 하면 어떨까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낚시대회는,
최창호 위원
가령, 가령 은파에 배스랑 강준치가 많이 있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그건, 그 부분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예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낚시대회 하고 있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환경 그쪽에서 은파를, 은파저수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어업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 저수지를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은파저수지는 저희가…,
최창호 위원
그면 농어촌공사로 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EEZ에서 나오는 돈은 도에서 가져가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도 통해서 저희 시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산이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이요, EEZ.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지역 그 채취장소는 저희 군산지역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이번에 예산 나온 것이 아주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EEZ에서 도에서 받아가는 돈이 얼마인데 우리 군산에다가 얼마 주는가 그것 좀 파악 좀 해서 보내, 자료를 주면 좋겠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부안, 고창 같은 데 얼매, 딱히 저기하지도 않는데 우리 군산에다 이렇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3개 시·군이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강력히 요구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패류 있잖아요, 패류. 1억 3,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패류.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패류요?
김경구 위원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몇 페이지…,
김경구 위원
218쪽이요, 하단. 마을어장에다 하는 것을 1억 3,500을 삭감해서 어디다 저기했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218쪽에 있어요, 맨 하단.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1억 3,500 삭감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삭감해서 어디다 줬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 저희가 원래 당초에 6개 어촌계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1개 어촌계가 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 포기된 금액이고, 저희가 1억 3,500은 또,
김경구 위원
그 포기한 데가 어디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월연어촌계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월연어촌계라고…,
김경구 위원
월연?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월연?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월연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새만금에다 넣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월연어촌계는 저쪽 회현 옆에,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새만금에다 넣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예? 새만금에다가, 거기다 패류를 넣냐고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아니요, 그 양식장은 저 새만금방조제 외측에 있습니다요.
김경구 위원
거기에 있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않는다고 하면 이 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얻다 저기하는 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EEZ 자금은 자원조성에 50% 이상을, 50% 이상을 자원조성사업에 쓰게끔 돼 있고요, 그 나머지는 수산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저희가 수산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남아 있어요? 이거 어디다 지금 전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삭감했으면 전용을 했고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1억 원은,
김경구 위원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전용해 버렸네? 1억 3,500을?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저희가 이 사업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수산발전,
김경구 위원
도하고 하기는, 이미 우리 군산으로 저기가 됐으면 우리 군산에서 우리 의회하고 얘기해서 해야죠. 이게 도에서 이미 준 돈인데 무슨 도하고 협의를 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아니 저희가 뭐, 이 포기한 돈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군산이,
김경구 위원
절대 그게 아닌데?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사용할라고,
김경구 위원
책임지겠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침묵)
김경구 위원
책임져요? 여기서, 우리 군산에서 이미 배정된 건데 이게 조금 뭐가 얼마 남고 남은 걸 이걸 갖다가 도 협의하에 또 이걸 쓰는 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다시 군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 그거 아니죠. 그런데, 말 잘 해야 돼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거 절대 엄한 데다 사용하면 안 되고요, 우리 섬에 지금 어종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배분해서 다 패류를 집어넣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계획서 가지고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 이거 도 말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세자 위원
보조자료에 지금 보면, 25페이지 보면 구명조끼 한시 보급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게 지금 관리선 뭐, 낚시어선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명조끼도 있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일부 가지고 있는,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왜 바꿔 주는 거예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이것이 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이요, 개정이 돼 가지고 예전에는 태풍이나 풍랑특보, 뭐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그런 분들만 조끼를 착용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이 법이 인자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어선에 승선하면 2명 이하, 근게 부부지간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상시 착용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법이. 그래서 이것을 해수부에서 급하게 국비를 세워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에는 밖으로 노출된 분들만 구명조끼 입게 돼 있는데,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어떤 비상특보가 발생했을 때 밖에 있는 분들만 조끼를 입게끔 돼 있는데,
윤세자 위원
지금은 같이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윤세자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업정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산업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수산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4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15억 8,061만 3천 원이 증액된 156억 2,4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내부도로 조성 시비 미매칭분 반영 시설비 7억 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 공정 추가 및 냉난방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추가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200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2층 영업 활성화를 위한 비가림 시설 설치 시설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총 2,969만 4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1억 7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산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산업과를 끝으로 교통항만수산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예산안 심사는 교통항만수산국까지 심사하고 복지교육부터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부터는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영란 위원 양세용 위원 김경구 위원 우종삼 위원 박경태 위원 윤신애 위원 최창호 위원 한경봉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29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회계과장 이은호 세무과장 서정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영 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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