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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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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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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9월 0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의는 보건소 예산의 특수성과 예산이 통합된 점을 고려하여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예산을 통합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예산을 통합 심사한 후 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다해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5억 1,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025년도 본예산 225억 9,100만 원 대비 9억 2,6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 8천만 원, 군산시 암환자 의료비 추가 지원사업 1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28억 5,800만 원, 개 식용 식품취급업소 전업 지원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3개 부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 및 감액, 계약 관련 낙찰 차액 감액분,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5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에 따른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그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은 8천만 원을 감액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억 2,161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2,8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억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0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군산시 암환자 의료비 추가 지원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9,403만 7천 원을 증액한 28억 5,8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페이지 303쪽에 감염병예방관리, 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예산이 2,500 추가된 부분이 발생됐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서동수 위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지금 방역소독 수리, 그 수리 부품하고요, 그다음에,
서동수 위원
어디 방역이요? 군산시 전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서동수 위원
읍면동도 포함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읍면동도 방역기계가 고장나면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역소독 약품 추가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추후적으로 제가 업무보고차 말씀도 드리겠지만, 드렸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공지를 좀 해 드릴게요.
읍면동에 지금 우리 방역 예산 읍면동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직접 지급을 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읍면동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읍면동 예산을 보건소에서 따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읍면동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그렇게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읍면동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기간제 인건비만 그렇게 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인건비,
서동수 위원
방역소독비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방역 약품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인건비를 왜 읍면동에서 세우라고 그러죠?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기간제를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는 차후에 인자 보고에서 제가 인자 논의를 할 부분이고.
여기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약품비 지원한 내역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읍면동별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막이나 살충제, 연무용 살충제 이 부분도 그 읍면동마다 배정은 다 돼 있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그렇죠. 배정,
서동수 위원
아니면 갖고 있다가 뭐 어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방역 시작 전에 읍면동별로 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배분 내용까지 좀 같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예산서 300쪽입니다.
300쪽에 보면 우리가 암환자 의료비 추가 지원사업에서 1억을 세웠어요. 1억을 세웠는데, 보조자료에 보면은 예상 인원이 없어요. 몇 명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자료 검토)
김영란 위원
보조자료는 19쪽이에요.
보건소장 문다해
(자료 검토)
김영란 위원
이 예상 인원이 없다는 것은 즉 산출기초가 안 나왔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억 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세운 거 같은데.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한 200여 명 정도로 저기해서 그렇게 200명을, 아니, 50, 잠깐만요…, 50명을 200만 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200명 정도가 신규 등록자이거든요, 2021년. 그러면 2021년부터 23년까지는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요.
김영란 위원
자, 이 예산이 세워지면, 9월부터 인자 예산이 세워지면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거 소급 가능하나요? 소급은, 소급, 소급 지원이,
보건소장 문다해
소급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21년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인제 25년이 지나면은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 200명이 되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는 충분하게 이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란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사업 기간은 9월부터인데 예산이 세워지면 2025년 1월부터, 1월 달, 1월 이전에 등록된 암환자라도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하냐고.
보건소장 문다해
이게 인제 25년도 등록된 환자가 아니라 21년도, 그니까 21년도에 암환자가 발생하면 3년 동안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데 2년 동안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인제 비급여 부분하고 본인 부담금이 빠지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제 지원이 가능한 건데,
김영란 위원
21년도부터라고 하면은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줘야 되고, 우리는 이 조례가 생긴 지 25년도에 생겼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해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여기에 이제 3년 그 지원이,
김영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산출기초도 없고 예상 인원도 없고 그런데 1억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요.
보건소장 문다해
200만 원까지 지원이니까 그게 인제 60명,
김영란 위원
근게 1인당 1회에 200만 원이고.
그 위에를 한번 보세요. 그 위에는, 바로 위쪽이에요.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1억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7천을 깎았어요. 결국은 3천이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전혀, 어떤 것을, 조금 정확도가, 완전히 정확하라는 거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요에 맞게 산출을 해야 되는데 1억을 세워서 7천을 깎고 300을, 3천을 갖고 한다는 건데,
보건소장 문다해
근데 이제,
김영란 위원
이것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좀 금액이 틀리고요.
이제 그 교통비 같은 경우는 시내는 1만 5천 원 그리고 시외는 3만 원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원 그런 금액들이 아무래도,
김영란 위원
또 하나는 그 암환자 가발구입비 200만 원 있는데 200만 원 이것도 어떻게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게 나왔어요? 전혀 산출기초가 없고,
보건소장 문다해
50만 원까지 가능하고 4명만 지금,
김영란 위원
근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어. 그냥, 그냥 사업계획서야, 이게.
예산 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딱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80%, 70%를 딱 깎고, 우리 안 그래도 군산시 예산이 엄청 많이 부족한데 너무 저장을 많이 했다가 시간이 딱 지나가 갖고 ‘우리 이거 필요 없어요’ 하고 딱 반납해버리는 그런 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조금 이 예산 규모에 맞춰서, 누구라도 질문을 하면 이 산출기초에 맞춰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94쪽에요,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하신다고 했는데 뭐 문제가 있나요, 옥상에?
보건소장 문다해
물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보건소장 문다해
3층이랑 2층이 물이 새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게 지난 6월 19일 날 중대재해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했어요. 그때 이제 각 분야별 전문가들 같이 와서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보면 옥상 방수공사가 필요하다고 거기서 이제,
서동완 위원
보건소에 시설직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 공업직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업직 말고.
보건소장 문다해
시설직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 회계과 시설한테 혹시 그거 확인해 보세요, 왜 그냐면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옥상 방수가, 가정집에 사시는 분들은 옥상 방수가 어떻게 되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옥상 방수라는 게 옥상이 전부 다 뭐 크랙이 가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한쪽 어디 귀퉁이에 크랙이 생겨서 생기는 건데 그걸 잡아야 되는데 옥상 방수를 전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현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서동완 위원
3,500이면 전체를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그때 안전점검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거기 보면은,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저는 보건소에 전문가들이 없는데 3,500으로 해서 전체를 한다는 것이,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때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전문가들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때 중대재해 예방 안전점검 실시할 때 건축, 주택행정과 직원하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전문가가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외부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닙니다, 외부입니다.
서동완 위원
외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근데 그러고 나서 6월 말에 비가 많이 왔을 때 3층, 2층이 누수가 됐는데요, 지금 3층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 입구에서 빗물이, 비만 오면 빗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외부 이제 전문 공사, 그, 누수방지업체 와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은 세운 거고요, 지금도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방수공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누수를 공사를 한다고 해야지. 방수공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그냥 위에다 그 방수 우레탄이 됐든 뭐가 됐든 도포하는 거고, 지금 말씀은, 지금 우레탄은 위에 도포가 돼 있을 거예요, 옥상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면 어디 부분이 크랙이 가서 거기를 타고 들어오니까 방수가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 누수점검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관련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나포보건소 신청사 간판제작으로 했다가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행사운영비로 바꿔버리시네?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게 저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그 개소식 행사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시설비로 그 간판은 제작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간판제작비 서 있는 것을 그 행사운영비로 좀 변경을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돈은 크진 않지만 440만 원을 공사비로 할 수 있는 걸 집행부에서는 ‘간판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해서 올렸는데 의회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서나 그냥 통과를 시켜 줬던 거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게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근데 행사를 할라니까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행사, 그 시설비로 다, 그 공사비로 하고 나머지 인자 간판비로 행사비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제 그 공사 같은 경우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 낙찰차액이 이번만 발생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래서 그거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만 발생했냐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러지는, 예,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해요. 의회에서 잘라도 아무 소리 못 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쓸 수가 있어?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는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과정인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간판을 별도로 예산 세우지 않고서나 설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걸로 해야죠.
그리고 우리 군산시가 이런 공사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낙찰차액이 있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그냐면요,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요, 의회를 인자 기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의회를. 낙찰차액 있는데 의회는, 의회가 낙찰차액 몰라서 예산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청소 용역 대행비도 지금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감사 때 계속 지적했던 게 그거예요, ‘청소 대행비 이렇게 과다하게 잡지 말아라’. 근데 과다하게 잡아놓고서나 이번에 청소 대행비를 갖다가 지금, 그걸로 결국은 뭐야, 청소 대행비를 갖다 삭감해 가지고서나 옥상 방수에다가 추가로 해 가지고 옥상 방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인자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더 신중히 봐야 되는데 못 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예산을 올리실 때 좀 신중하게 잘 올려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쪽에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이 1억이 세워졌었는데 7천만 원이 감됐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왜 그러냐면 인제 저희가 생각보다 인제 관내가 1만 5천 원 그리고 인제 관외가 3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7월 현재 65명에 187건으로 해서 생각보다 적게 이렇게 지원을 요구를 해서,
서동완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었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신규사업이었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예측이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인제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관내가 생각보다 관외보다 관내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좀 적게 집행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불 이번에 그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희귀질환자는 대상이 어디까지, 희귀질환이 어디까지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희귀질환자는 인제 그 코드명이 되게 많아서,
서동완 위원
많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결과적으로는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얘기네.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홍보도 저희도 지금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청자가 인제 한 187건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 좀 더 더 해서, 지금 집행액이 한 364만 5천 원 그 정도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근게 관내는 1만 5천 원, 관외는 3만 원?
보건소장 문다해
3만 원.
서동완 위원
3만 원?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암이나 이런 것들 희귀질환자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암은 안 들어가고,
서동완 위원
안 들어가요?
보건소장 문다해
암은 왜 그냐면 의료비 지원이나 이렇게 따로 별도로 있어서,
서동완 위원
별도로 돼 있고?
보건소장 문다해
희귀질환으로 하는 그런 뭐 면역 질환이라든가 또 뭐 유전적 질환 같은 거 그런 거를 따로 이제 그 코드가 있어서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김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세요? 아니에요? 추가 질의 아니세요?
김영란 위원
예, 추가 질의 아닙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러면 이연화 위원님 먼저 하기고.
이연화 위원
소장님, 우리 예산서 30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본예산 세우실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리신 거 맞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이제 지금 근로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장 채용을 하신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아무래도 육아휴직 그 부분이, 육아휴직이 좀 길어져 가지고, 원래 이제 몇 개월만 하기로 했는데 3개월을 더 하게 돼서 이제 근로자 연장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연화 위원
그런 것들이 보통 본예산 구성할 때 반영이 되지 않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본예산 할 때,
이연화 위원
최장 기간으로?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근데 이제 또 그게, 그, 이제 그거까지가 좀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좀 인건비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늘리도록, 늘렸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음에는 좀 반영해 주시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다음은 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치매안심센터를 어제오늘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러죠.
이연화 위원
근데 사무관리비가 홍보물품 제작이라든가 그런 게 5천만 원 이상씩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추경으로?
보건소장 문다해
5천만,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연화 위원
홍보물품도 4천이 넘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그 재료비나 이런 것들 빼고는 거의 지금 구입·제작 이래서 1,7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저희가 치매 가족이라든가 그리고 환자 이런 부분들을 좀 하다 보니 그게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일이백 같으면 이해가 가요, 조금 조기 소진되거나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9월 초잖아요. 그럼 이미 소진됐거나 거의 소진이 돼 가는데 4분기로 나누면 아직 4분의 1, 4분의 1이 더 남게 남은 거거든요.
보건소장 문다해
이제 저희가,
이연화 위원
이 예산이 이게 적절하냐는 거지,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재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애매하지만 두 개가 비슷해요. 홍보물품하고 교재하고 도서, 홍보물품 구입하고 제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걸로 설명되지 않는,
보건소장 문다해
저희가 그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좀 더 연, 본예산을 세울 때는 좀 촘촘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 잠시만요, 김영란 위원님 아까 손들어서.
김영란 위원
보니까 오늘 보건소 좀 꼼꼼하게 보니까 좀 많이 지적해야 될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문다해
인제 국가에서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 때 그게 세워진 것인데요, 그 마음에 이제 그, 뭐 좀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기관에 방문을 해서 직접 자기 상담하고 그런, 그런 것들을, 어디에 가서든지 그런 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지원하는,
김영란 위원
우리가 국비사업을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에요.
김영란 위원
우리 산출기초,
보건소장 문다해
이것을 일괄, 일발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내려 줬어요. 그래서 배정,
김영란 위원
우리가 그 수요량을 파악해서 보내지 않았는데 내려온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것이 이 지금 마음 지원사업,
김영란 위원
자, 2024년도에도 국비만 2억 2,400을 반납했어요. 그면 국비가 이렇게 된다면 도비도 있을 것이고 시비는 또 잔여분이 있을 것이고요.
올해도 보면은 이것이 3억 2천을 지금 삭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니까,
김영란 위원
그면 매년 동안 이렇게 과한 예산을 저장해 놓고 안 쓰고,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사업으로 해서, 갑자기 윤석열 정부 때 이제 그 마음투자 사업이라 해서 갑자기 그때 작년, 2023년에 갑자기 한 7월인가 그때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했고, 또 그것이 뭐 수요조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국구로 해서 그냥 내려 준 겁니다, 규모 이렇게 봐 가지고. 그래서,
김영란 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돈이 많다는 겁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러면 엄청나게 이 사업비가,
보건소장 문다해
그니까 저희도 그때 좀 당황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이 돼서 아마 예산이 이렇게 허비되게 책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또 바로 위에 보면 아까 옆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 보조자료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한 부기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맨 위에 보세요, 298쪽에, 국장님.
정신건강 사업 홍보물 제작 및 위원회 수당 등 해 가지고 150만 원 예산을 세웠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김영란 위원
이게 부기가 따로 가야지 홍보물 제작하고 위원회 수당하고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묶어버리는 안 되잖아요. 보조자료도 없고. 이런 경우 좀 꼼꼼하게 예산서 부기라든지 보조자료 작성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여기 먼저 했어요.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보충질의? 예, 최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어디 가서 치료를, 상담 치료를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상담심리를 할 수 있는 곳에 관내는 한 10개소 있고요, 전국 어디서 가서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서울에 가서 해도 되는데 이제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신청을, 그 상담비용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도 해당이 돼요?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최창호 위원
거기에서는 상담 서비스를 할 수 없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런 것은, 그것은 이제 예산을 들여서 그거는 자동적으로 하는 저기고, 자기가 인제 그런 곳은 좀 많이 노출되고 하니까 상담, 개인이나 이런 데서 오픈한 상담센터에 가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최창호 위원
복지센터에서는 이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안 한다?
보건소장 문다해
그죠, 그죠. 그거는 별도 예산,
최창호 위원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못 하죠.
최창호 위원
못 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거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소장 문다해
아니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상담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해 주는,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고, 이 마음투자는 그렇게, 개인이 좀 마음의 병이 있어서 다른 그런 상담심리를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병원이나 이런 데에 가 가지고 상담심리를 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최창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상담받는 서비스잖아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뭐 정신병원이든 뭐 심리치료사든 찾아가서 하겠죠.
근데 군산시건강복지센터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보건소장 문다해
그거 외에 이제,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상담할 수도 있어요.
최창호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혈압약을 타는데 보건소 탈 수 있죠?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죠.
최창호 위원
일반 병원에서 탈 수 있죠?
보건소장 문다해
그쵸.
최창호 위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상담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건소장 문다해
마음투자 사업이라는 그거에서 항목에서 지원되진 않지만 자기가 아파서,
최창호 위원
할 수 있는 기능은 있다?
보건소장 문다해
그런 마음에 있어서 내가 정신보건센터에서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마음투자 이 지원사업에서 그곳에, 건강복지센터에다 이 금액으로 해서 예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깐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서도 상담받을 수 있는 거고,
보건소장 문다해
그쵸, 예.
최창호 위원
일반적인 병원에 가서 상담받을 수 있는 거고?
보건소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보조자료 5페이지고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대상이 지금 아홉 군데예요.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은 소방시설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19년 8월 6일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병원을 개설할 때는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개설한 곳이 아홉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지금 두 군데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올해 한 군데 지원을 해서 설치하고 내년도에 또 나머지 한 군데 이렇게 지원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럼 지금 이 아홉 군데가 전체 다 이 스프링클러가 법적으로 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병원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여기에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써 있는데 ‘간이’는 어떤 뜻인가요? 그냥 스프링클러라고 써 있지 않고 밑에 보면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써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스프링클러를 원래 그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건물에 부착을 해 가지고 그 안쪽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그 천장 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그렇다 하면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김현
작동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리고 지금 선정된 병원이 지금 아홉 군데인데 그 명단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산안 305쪽이요, 보조자료 25페이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발견자가 지금 군산시에 어느 정도나 있나요?
보건소장 문다해
군산시에서는 지금 입원환자랑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본 결과 7월, 아니, 8월 말 정도 됐었었는데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보건소장 문다해
한 분, 한 분.
우종삼 위원
한 분?
보건소장 문다해
동군산병원에, 예. 거의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군산에서는 큰 문제를 뭐 야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대상자가 65세 이상 성인하고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65세 이상은 뭐 환자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러죠. 지금 환자는 없습,
우종삼 위원
지금 이 예산은 그럼 예방접종,
보건소장 문다해
예방접종.
우종삼 위원
접종만?
보건소장 문다해
예.
우종삼 위원
근데 내가, 그럼 만약에 코로나19가 65세 이하가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
보건소장 문다해
이건 이제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으로 해서 그 예방접종을 한,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64세 미만, 이제 그 이하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맞고 싶다 하면은 이제 개인으로 맞으셔야죠.
우종삼 위원
지금 그러면 자기 개인이 부담해서 맞는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죠, 그죠.
우종삼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다해
지금 작년 같은 것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백신 그, 저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정도면은 한 15만 원 정도 그렇게…,
우종삼 위원
아니 제 주위에서도 지금 코로나19를 걸린 분들이 의외로 지금 많더라고.
보건소장 문다해
그러면 자가키트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PCR을,
우종삼 위원
아니, 자기가 병원에 가서 코로나19라고 진단을 받았더라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지원 같은 것은 안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전혀 없고요.
이제 뭐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60세 이상만 지원되고 있는데, 요새는 감기처럼 그냥 대증요법으로 해서 주사, 좀 열이 있다면 주사 맞으시고 그리고 또 인제 목이나 이런 것도, 인후염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또 약이나 이렇게 처방을, 감기처럼 맞으셔서 이렇게 가볍게 지금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65세 이상은 뭐야, 그냥 예방접종 하는 데 이렇게 맞는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문다해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아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위생과,
위원장 송미숙
아니, 위생과는 아니고,
이연화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입니다.
개 식용 식품취급업소 전업지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소장님, 우리 312쪽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이요.
보건소장 문다해
예.
이연화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5개소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수요조사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공고했는데 그 다섯 곳이 신청을 한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가 2024년 8월까지 해서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저희가 지금 개 식용 관련 업소가 21개소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이거를 27년 2월 6일까지 점차적으로 전업·폐업까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차별로 하겠다고 계획을 낸 업소에 대해서 한 개소당 250만 원씩 그 메뉴판이나 입간판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250만 원씩.
25년도에 지금 업소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그 업소가 5개소가 있어서요, 그 5개소 업소에 대해서 250만 원씩 지금 예산을 세워서 올 하반기까지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이게 이전도 돼요? 원래 중앙에서 내려올 때 간판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소당 250?
위생과장 진숙자
아, 이전이 아니고 전업, 전업.
이연화 위원
전업.
보건소장 문다해
업종을,
위생과장 진숙자
예, 업종을 전업을 한다는 거죠.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이전이라고 하셔 가지고.
위생과장 진숙자
죄송합니다. 전업
이연화 위원
전업해 가지고 인제 어쨌든 강아지고기 안 파는 걸로 해서 간판 교체비만 250?
위생과장 진숙자
예, 간판이나 메뉴판이나.
이연화 위원
27년까지 21개소 전부 다 교체 가능하다는 거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뭐 다른 건 아니고 궁금해서, 아까 저기, 개식용종식법 12조가 폐업 및 전업인데,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5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을 폐업한다거나 전업이라면 아주 다른 업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전업.
설경민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반적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돼 있는 그런, 거기 내용을 아예 그 사업을 바꾼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위생과장 진숙자
대부분,
설경민 위원
하지 않거나 다른 걸로 바꾸거나.
위생과장 진숙자
예, 대부분 한 가지 음식만을 하지 않잖아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진숙자
메뉴 사항에 그 보신탕이나 이런 개를 저기한 음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이제 판매를 안 한다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폐업 또는 전업이 아니잖아요, 그게.
보건소장 문다해
폐업하는 건 아니고요, 주 취급 음식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보건소장 문다해
이름 같은 거를, 이름 같은 거를 이제 교체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 무슨,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보건소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12조를 보면 폐업 및 전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일반적 음식점의 형태가 이제 보신에 대한, 음식을 대개 보면은 이제 보신탕도 있고 삼계탕도 있고 염소탕도 있고 이렇게 두루두루 섞어서 이제 혼합해서 팔아요.
그러면 그중에 개 식용이 포함이 됐든 중단을 했든 그게 어디에 표기가 돼 있냐고. 기존에 가게 갔을 때 메뉴판에 표기된 거 말고 다른 어떤 곳에 분류가 돼 있냐고요.
위생과장 진숙자
그렇게 분류는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설경민 위원
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으면 돼 있는 데는 어디에 돼 있냐고, 그게.
그니까 어디에, 음식 형태, 뭐 음식점 형태에 메뉴 형태, 메뉴판 말고 어디에 표기가 돼 있냐고.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가 인제 24년 8월까지 해서요, 실질적으로 팔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음식점 내에서.
이제 본인들이 팔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음식을 27년 2월까지는 팔아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한 그 이행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그때까지 팔지 않겠다는 그런 이행계획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 이행계획서대로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24년도 9월 24일 날 기본계획 종식하고 기초 이제 조사를 하실 때의 분위기하고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종식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하고 있는 데는 성행하고, 자체적으로 염소로 전환하고 그러는 데는 또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사실은, 이 지원사업이 보니까 즉석판매제조가공 건강원인데 건강원 또한 동일한 기계를 놓고 개소주를 하는 데도 있고 주문이 안 들어오면 안 하는 데도 있다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문다해
그죠, 그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범위가 지원사업은 지금 기정액이 없는 거 보니까 전부터 계속 이어오던 사업은 또 아닌 것도 같은데,
위생과장 진숙자
예, 신규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위생과장 진숙자
그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얘기 안 끝났으니까, 참, 말씀이 참 많으세요, 과장님. 제 말씀이 끝나면 좀 말씀을 하세요. (웃음)
그니까 그런 것들을 기존에 개를 취급했던 곳이나 하였던 곳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4년도 조사됐던 곳 빼, 거기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지금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
위생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신청자가 그렇게 없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21개소 있고요, 그중에서 인제 음식점이 13개소, 건강원이 8개소 이렇게 신청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사업량은 5개소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2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한 군데도 안 빼놓고 지원하는 데는 계속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가 접수 완료한 21개소에 한해서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27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면은 군산시에 있는 지금 현존하는 그때 24년도 조사됐던 곳은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하면?
위생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량이 충분한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안녕하십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출산·양육, 여성의 경제활동 그리고 지역 인구 정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구정책 패키지 선도사업으로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가사 부담이 큰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3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업 초기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는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시군 할당 사업량이 일부 감액 조정되어 3,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종 2개 사업이 선정되어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쪽입니다.
재외동포청 공모사업인 군산시 재외동포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올해 1월 선정되어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 사업으로 국비 2,250만 원은 지난 7월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전북 청년 지역정착, 24년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청년 두배 적금,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 집행 잔액 반납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페이지 121페이지요,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추경에서 보통 신규사업은 들어가긴 하는데 긴급사업에 보통 포함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특별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긴급한 사업도 아닌데 왜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을까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사실은 2024년도에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인구정책 사업들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8, 9월에 신규 정책 사업들 좀 마련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액, 올해 예산에 좀 담으면 좋았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가 매년 전년도 6월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 완료가 올해 6월에 이렇게 완료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한번 이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한번 담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한번 이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산을 세우실 때, 물론 우리 시민들을 향한 그 마음이나 계획은 인정합니다. 높이 사는데, 이런 것들이 시행이 돼, 뭐 선도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은 곳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지자체가 없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충분히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향배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신규사업을 인구정책을 늘린다는 이름으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좀 있어서 될 것 같아요.
우리 말고도 대도시에서 많이 하잖아요, 유사 사업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냐? 물론 안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노력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통해서 실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인구유출을 막거나 인구가 늘어나는 데 어떤 효과를 갖고 있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번에 서비스 한번 해 보고 그러다 내년에 이 효과가 없으면 줄일 수도 없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워딩을 좀 시범적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자녀 양육이랄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드는 이 정책과도 지금 맞물려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또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니즈, 요구사항도 저희가 많이 지금 접수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민들 요구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 사업을 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시민들의 요구가 그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리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는, 만약에 뭐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된다라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이게 그럼 시범사업이면은 내년 사업, 시범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신규사업.
설경민 위원
지금부터 그냥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그면 올해 지금 지원의 대상과 기준하고 내년 지원과 대상의 기준하고 이제 다르다는 얘기,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똑같, 변동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 아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시범사업이라고 하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가,
설경민 위원
지금부터 하는 사업이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정정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범사업이면 ‘일부를 시험해 보고, 시범해 보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확장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요.
사회보장협의체 심의가 6월 상반기에 끝났으면 그건 이제 협의를 가지고 이 예산의 범위, 내년 예산안 전체 봐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시비로 하는 사업 같으면은 이 사업의 확장이 필요로, 물론 필요로 하죠.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지금 군산이 재정상 이게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를 가늠을 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자마자 뭐 이렇게 신규사업을 추경에 담아서 시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조급함이 있냐는 거예요.
하루빨리 해서, 하루빨리 이 가사 지원을 해서 인구정책에 도움이 돼야겠다는 담당관님의 의지는 알겠으나 통상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다. 이게 단기 뭐 극약 처방, 뭐 단기 약방문처럼 지금 해 가지고 10월에 애기 낳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추경에 시범사업이라는 뭐 그런 이름으로 좀 바꿔서 한다는 거 자체가 좀 그렇고, 요는 그렇습니다.
또 문제는 아까 새 정부의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년 사업예산이 확정돼 있다고는 한, 뭐 대략 예산 금액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가사 관련해서의 정부 지원책은 따로 뭐, 새로 설정된 게 없습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지난번에 그 5개년 계획만 발표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은 아직 발표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번 예산이 수립되면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년부터 시행될 정부의 지원사업,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아직 다 확정돼 있는 게 아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항상 다른 과, 기획예산과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정책이 정확히 나온 다음에, 그에 지자체에 대한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도 변동을 시켜야 되고 거기서 담아낼 수 없는 부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체 시비사업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될 변화의 시기다. 그런데 너무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선도적이라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위원님, 말씀,
설경민 위원
아니 이 주제가 선도적이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분하게 다른 과도 진행사항을 보면 진행 중인 용역 같은 것도 잠시 용역 기간을 더 늘려서 기다려 보고 내년 예산안과 연계해서 좀 더 진행을 해 보자라고 하는 곳들이 많다고요. 예?
이게 성과 위주가 돼선 안 돼요. 정책의 개수의 성과 위주, 지금 올해 하나 발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부의 중첩되는 사업이,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 되면은 그럼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사업을 축소해서, 하지만 군산은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에서 확장 진행한다, 이런 기대효과를 노리시는진 모르겠는데 지금 해야 될 시급성이 없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까 말씀,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제공업체는 어디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여기 업체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관련 청소업체들 저희가 인제 협상,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전라북도에 행복한 돌봄이라고 요 사업이 옛날에 우리 군산에도 그 YWCA에서 이 사업을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군산은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없고 그쪽으로, 이제 전북도로 통합돼서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지금 모여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일부 전주, 익산 쪽에 인증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해당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일단은 뭐 민간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구분은 두지 않지마는 우리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적절하게 서비스 가능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사회적기업이랄지 협동조합을 좀 가점을 둬서 그렇게 한번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란 위원
보충.
위원장 송미숙
보충이요?
김영란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도 군산형 가사서비스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항상 인구대응담당관에게 얘기했던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이 부서에서는 정책, 기획을 하는 부서가 돼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군산형 가사서비스에 대한 이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거 보면 이게, 자, 예산 과목도 그래요. 예산 과목도…, 예산 과목이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잖아요. 어떻게 인구대응담당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예산 목을 세울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뒤에, 보조자료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은 타 지자체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전부 복지 파트에서 해요. 근데 우리 군산에서는, 아니, 일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다른 것을 넘 가지고 옵니까? 이것을 발굴을 해서 그쪽 부서한테 넘겨 줘야 된다고요.
이것을 수차례 의원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 가지만 늘리고 있으니, 아까 뭐 용역 그랬잖아요, 인구정책에 대한 용역. 이런 용역들 세워서 거기에서 발굴을 하고 이건 이 부서에서 해라, 이건 저 부서에서, 저 부서,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물만 받으면 되는 건데.
아니 이게, 이게, 추경에 또 이런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예산 과목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많은 의원들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서 이거 세워진 거예요?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 인구대응담당관에서 작년에 인제 신설되면서 우리 시정 인구정책에 좀 선도사업들, 마중물 사업들을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좀 발굴을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이런 거고요.
저희 특히 이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는 단순한 뭐 출산·양육이랄지 뭐 한 가지만이 아니고,
김영란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좋기는 해. 근데 인구대응담당관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가 좀,
김영란 위원
정책을 발굴해서 그 다른 부서로, 유사한 부서로 넘겨라 이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일부 사업은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들은 저희가 처음에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관련 부서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서 추진,
김영란 위원
앞부분에 있다고 해 가지고, 조직도에서 앞부분에 있다고 해 가지고 남의 거 갖고 하지 말고 막 발굴해서 그냥 딱 넘기라고.
이상입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우리 시는 조례, 어떤 조례를 근거로 이거를 하죠?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은 다른 지자체들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 저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서동완 위원
어떤 것이 있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뭐 양육이나 출산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저희 기본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양육·출산 관련해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그걸 근거로 했다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 기본 조례에 있는 그 사업들, 거기에 나열된 사업 중에 하나로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시면 이제 근거를 좀 써 줘야 되는데 근거가 안 써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의회하고 여기 관련해서 한 번도 협의를 안 하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이 사업은 저희가 업무계획에 계속 담아서,
서동완 위원
보고했었어요, 업무보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보고는 계속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는 왜 처음 듣지, 이거, 이 내용을?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난번 저희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었,
서동완 위원
아,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것은 인자 저희가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처음 하는 사업인데 시행을 않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다가 추경을 예측하고 지금 그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했었던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가 신규사업들에 대한 인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올렸고, 지금 또 준비돼 있는 것도 있는데 아직 그건 사회보장 협의가 좀 안 된 것들은 아직 그 계획에 못 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신규사업 발굴은 해 놓은 상태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서비스 제공, 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업체가, 이 관련된 업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군산에?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혹시 이제 사회적기업이랄지 협동조합 쪽으로 좀 찾아봤는데 한 200, 한 300여 개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 청소업체는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한 번 소요인력들이 한 30명 정도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협동조합들은 가능할지는 나중에 인제 봐야 되는데, 현재 군산으로서는 적정한 업체는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염려스러워서, 적정 업체도 없을뿐더러, 근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업체가 하나 생기면은 그 업체를 위한 또 특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냐면 지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거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할 부분,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3개월 사업에 9천만 원 잡는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내년에 가면은 한 2억이 넘어가겠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2억까지는 저희가, 그 정도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넘어갈 거야. 왜 그냐면 3개월에 9천이니까. 단순하게 계산해서 뭐,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서동완 위원
2억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업체가 없어. 근데 이 사업을 전담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회적기업이든 어디가 됐든 업체가 생겨. 그러면 사실 이게 특별히 그 자본금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건비성이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청소 인건비성. 그럼 결국은 잘못하면 또 특혜 논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대상도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혔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는 출산이면 출산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보면은 출산, 임산부, 출산부터 맞벌이, 다자녀까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서울하고 몇 군데 빼고는 이제 임신이면 임신 뭐 출산이면 출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좀 한정해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넓혀놨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분,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은 엄청 저는 신청을 많이 할 거다. 출산은 한정적이지만은 12세 다자녀라든지,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맞벌이나 한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거 알면은 무조건 신청하겠죠. 그러면은 예산에 대한 감당 부분이 과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저희가 대상자 선정에 우선순위 기준을 좀 마련해서, 이건 별도로 또 위원님들께 또 보고드릴건데요, 저희가 첫 번째는 맞벌이하고 다자녀 그런 가구를 이제 가점을 좀 더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자녀, 맞벌이나 다자녀, 맞벌이하시면서 다자녀 뭐 이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위소득 120%라고 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중위소득 120% 지금 얼마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3인 가구 한 600만 원 정도, 저희가 3인 가구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120%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120%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군산에서는 보면은 웬만하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런데 저희가 이제 120%를 기준으로 세우는 게 지금 OECD나 통계청의 기준이 120%면은 중산층 딱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상, 150%는 중산층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현재 기준은 중산층 딱 목전까지 오신 분들 이하로 해서 저희가 일단 기준은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3개월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을 이렇게 넓혀서 시작을 할 건지, 좀 좁혀서 시작할 건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상황을 보고 내년에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넓힐 건지.
근데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대비, 예산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몇 회, 몇 회, 몇 회 한다 하더라도 대략 예를 들어서 뭐 1천 회를 했다, 1천 회 예산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신청자가 늘어서 1,500이 왔어. 그면 이제 선착순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
안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 놓지 않으면은 전반기나 이때 다 소진이 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면 인자 또 추경을 또 세워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저는 예산 예측이 굉장히 이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 예산 추계를 거기 좀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좀 맞춰서 저희도 좀 추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대상을 어느 정도 넓힐 건지 그 부분하고 업체 이 부분을 좀 신중해야 할 거 같아. 안 그러면은 좋은 사업 하고도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122페이지 전북형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이 사업이 지금 9,500짜리예요.
이제 이 사업을 제가 보면서 검토를 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이유인 즉 도에서 추경, 도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했어요. 도 공모사업이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도 공모사업.
이연화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어. 그니까 ‘시도 반절 보태라’라고 했어요. 근데 두 군데 선정을 해 놓고 ‘니네도 보태라’야.
우리가 전북형 청년이라고 하는 건 지자체별로 약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인제 중앙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로 돼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의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데 39세 이하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경기도는 청년 19세∼39세, 부산은 19세∼39세 다양해요. 몇 군데가 지금 이거를 해요, 다양한 이름으로.
근데 이 아이디어 공모라는 건 되게 제한적으로 열 군데도 안 돼요, 공모를 하는 건.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청년 창업 어디야, 렌케이션하고 브랜더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런케이션, 예, 창업 이건 별도,
이연화 위원
두 군데 업체를 딱 놓고 그거 지정을 해 놓고 이 금액을 지금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사전에 도에서 공모를, 청년 단체들한테 공모를 받아 가지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왜, 제 이야기는 왜 청년단체냐라는 거죠. 생생아이디어가 청년들이 꼭 단체를 구성해야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러면 아이디어 구성 안 한 청년들은 자기 아이디어 못 내?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 친구들이, 아니, 그니까 개인의, 한 개인의 스타트업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어디에도, 이게 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사업 발굴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했지 여럿이 모여서 스타트업할 수 있는 청년들의 조직이 필요해서 그 조직이 사업을,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런데,
이연화 위원
신청해라라는 아니라고요, 사업의 취지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기준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5인 이상의 청년들이 모인 법인, 단체 중에서 청년이 대표이거나 청년이 5명 이상이거나 종사자가 청년이 50% 이상 이렇게 기준을,
이연화 위원
자, 그건 도 기준이죠. 그래 가지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렇게 해서 공모를 그렇게 받은,
이연화 위원
저 지금 보조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기준이면 사업의 목적에 그게 있어야죠. 지금 그 사업의 목적 있어요? 저만 안 보이나요, 그게? 없잖아요. 어디 그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뒤에 아이디어 지원사업에서 도에서 내린 공문이에요.
시에서도 같은 비율로 지원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앞에도 목적이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위원님 말씀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이나 법인, 단체들이 자기 각자의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제안을 해 보고 도전해 보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선정된 걸 본인들이 사업화까지도 이렇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좀 지자체나 관련된 창업기관들이 좀 앞으로, 협력적으로 앞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차원도 좀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지금 여기 몇 개, 지금 선정은 도에서 했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도에서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면 시는 관여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시는 저희가 서류, 이제 만약에 공모가 뜨면은 우리 군산시 단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를 경유하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만 합니다.
만약에 시에서 낸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비 기준이나 이런 것들 보고 이런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좀 보완할 건 보완해서 이제 도로 그분들이 가서 신청을 하시는 거죠.
그니까 아주 순수하게 주제나 아이템, 사업성, 창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도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최종 선정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러면 시는 그냥 도에서 정한 그 카테고리에 갖고 온 서류가 맞는지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니, 그냥 그대로 넘,
이연화 위원
필터링하셨다는 거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대로 넘긴다는 건 아니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필터링하셨다는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렇죠. 청년들이 갖고 온 서류들을 보고 우리 시에 맞는 특화된 사업일 수도 있고 아까 그런 경비 기준에 맞는, 이런 것들 종합적 검토해서 올라가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끔, 있을 거 같은 사업들을 저희가 좀,
이연화 위원
이번에 전북에 몇 군데나 이렇게 선정이 됐죠? 전북 전체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가 한 열 군데,
위원장 송미숙
열두 군데.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연화 위원
전라북도 내에서?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리고 저희가 두 군데 됐고요. 저희는 원래 세 군데였었는데 하나는 떨어지고 두 군데…,
이연화 위원
일단 필터링만 하셨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하여튼 인구대응담당관이 새로 이렇게 빠져나온 게 사업을 하자니 그렇고, 왜 니네가 하냐 이렇게, 참 난감합니다.
인구대응 정책계는 있는데 정책은 내자니 내가 해서 다른 부서에다 주면 다른 부서에서 ‘왜 니가 우리 부서 거 관여하냐’ 이런 소리도 들을 거 같아요.
김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그 부서에다가 ‘이거 해라’ 지시하면 그것 또한 월권이라고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건 사실인데.
저는 인자 그, 말고, 재외동포 있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어떻게, 보조자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 있어 가지고 설명을 한번,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전문가 초빙하고 특강 하고 화합행사 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문화탐방 하고 관계망 구축을 한다, 이거 어떤 거, 어떤 재외동포를 어떤 식으로 하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것을,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명을 좀,
김경식 위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자료로 또 세부자료는 좀 한번 보내 주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이제 재외동포청 첫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인제 그렇게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하게 됐고요.
요거는 외국 국적 동포들 예를 들어서 고려인이나 조선인 그리고 뭐 일본 귀화인, 뭐 미국 우리 교포 2세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법무부 산하에 한 1,200명 정도가 저희가 외국 국적 동포로 잡혀 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군산에서 활동하는 건 1,200명이 있지만 이분들의 실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청에서도 일단 1단계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실태 발굴, 또 그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마련하라 이게 그건데,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재외동포, F4는 가장 귀화가 빠릅니다, 우리 국민화되기가. 5년 정도 있으면은 이 재외, 외국 국적 동포, 재외동포는 우리 한국민으로 귀화하는 기간이 엄청 짧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군산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산에 머물게 하며 또 인구 증대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좀 저희가 이 공모사업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하여튼 잘 간단히 설명하셨고, 또 세부적인 것은 한번 좀 자료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이 공모사업을 저기, 선정된 곳이 전국에 몇 군데나 돼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상의)
열 군데 정도 지금, 예.
설경민 위원
열 군데 이상 된다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만 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전라북도에서 저희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다들 신청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외국 국적 동포가 전북도에서 제일 인원이 지금 많습니다, 통계 지금 잡힌 걸로. 그래서,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이걸 재외동포청에서 선정을 할 때 기준이,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초자료나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고 F4 비자를,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그런 것도 이제 조사를,
설경민 위원
F4 비자를 받은 사람이 몇 명, 거소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확인해서 가장 인원이 많은 도별로 1명씩 선정을 한 건지?
그니까 비자를 받고 거소,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재외국민이 많은 데를 선정이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 선정 과정에서는,
설경민 위원
왜냐면 재외동포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23년도.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것도 자료가 별로 없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들어섰으니까. 전국적으로 저기, 이제 정부도 바뀌면서 조금 애매할 텐데 이 사업은 그전에 상반기에 하여튼 저기, 보니까 선정이 됐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만약에 올해 선정된 10개의 도시에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물론 아까 말한 것은 가장 우리 시 국민이 되기에, 시민이 되기에 확률적으로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와 지속적 사업은 교류사업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그러면 선정이 됐으면 지원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관리는 계속하게 되죠.
근데 그 지원 부분의, 사업 부분은 이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떄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추이를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이번에 발굴된 분들을 네트워크로 형성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특히 군산에 와 계시니까 군산의 우리 자원과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고, 본인의 할아버지든 뭐 부모님이든 이 군산과 연계 있었으니까 와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좀 군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또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마련해야겠죠. 그런 부분들 남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자료 주실 때 저도 좀 주시고, 선정된 그 도시들도 좀 주시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설경민 위원
거기 보면 뭐, 대부분 보면 알겠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미 추경성립전으로 써 버렸어.
자, 사업목적을 보셔 봐요. 청년층의 정책 참여 요구 증대, 청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우수 아이템 개발·사업화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된 유레카군산협동조합은 이미 군산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은파에서는 벚꽃축제를 여기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아시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사업들을 많이 해요. 이미 안정적인 사업장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온라인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예요, 이미 사업자.
그냥 신생의 진짜 순수한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뭐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미 사업자고 군산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거의 유레카가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 때도 보면은.
그리고 이번 사업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내용적으로는 청년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감형 야시장이지만은 야행 때 한 거예요, 야행 때. 야행 때 거기다 부스 차려 가지고, 지금 사업 내용이 야행 때 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야행과 연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행 사업이라니까, 야행. 아니 보시면 알잖아요. 날짜도 보면은 그 주신 자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날짜, 야행 기간에 4일 동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 운영이 야행에 한 거고, 내용도 야행이라니까. 아니 야행에 장사하는 걸 뭔 생생아이디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군산시가 지금 문화예술과랑 다른 과에서랑 지금 여기다 준 사업들이 엄청 많을 건데.
이게 이번 감사 때도 보겠지만은 이거 대부분 특혜예요, 특혜.
자, 뒤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예요, 청년 사업 그 런케이션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진짜 청년들한테 교육도 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어떻게 보면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객주야장 같은 경우는 그냥 소모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리고 수익만 발생돼서 가져가는, 사업자가, 근데 이게 뭔, 이게 어떻게 우리 주제하고, 지원사업 주제하고 맞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
서동완 위원
말씀 잘하셔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예, 이 생생아이디어 사업이 또 청년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 생생아이디어 사업이냐고 제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요 사업 같은 경우는 월명동 상인회나 영화동 상인들하고 같이 아이템 만들고 짜서 이렇게 지금,
서동완 위원
이게 뭔 아이템 짤 게 있어요? 거기 업체에서 다 했어요, 이번에. 모집하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제가 알기론 그 상인회도 같이 참여해서,
서동완 위원
근게 우리 군산시가요, 잘 해야 될 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야행하고 미디어아트하고서나 거기에 들어간 사업만 지금 20억이 넘어요. 20억이 넘는다니까? 같은 지역에 축제 행사로 해서 20억 넘는 사업을 헌 적이 군산에서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생생 말도 안 되는 청년 사업이라고 낑겨 넣기로 해서 또 예산 또 지원해 주고. 심각해요.
앞으로 인구정책과에서 이런 사업 계속 양성할 거예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정녕 이게 진짜 청년들을 살려내고 청년들을 발굴하고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예?
한 업체가, 이미 사업자라니까. 우리가 감사 때 볼 거예요. 보는데, 이 지금 유레카가요, 몇 년 동안에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우리 군산에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 싹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특혜지. 내가 보기에는 누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있으니까 계속하지.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번에도 은파 때 다른 데 하나도 못 들어왔어. 유레카가 독점해서 들어갔어, 은파를. 그건 아시죠? 그래 가지고 막 거기에 대한 민원, 크고 작은 민원들 있었어.
그렇지마는 그때 문화예술과에선가는, 뭐, 아니, 관광진흥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하는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 다 섭외해서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 주는 거 없고 그냥 그 사업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특혜를 줬다니까, 독점을 했다니까, 은파 벚꽃 필 시즌에.
근데 세상에 그렇게 몇억짜리를 하는 사업자한테 우리가 이 4,750만 원을 또 지원해 줘서 이 사업을 하게 했어요?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뭐 충분히 감안하는데요, 이쪽, 지금 사업 공모로 나올 때 이분들이 별도로, 야행과 엮으려는 이런 생각보다는 본인들이 지역 상인회와 해서 뭔가 야시장을 열고 구도심의 활성화를 좀 꾀할려고 그런 아이템으로 시작했던 내용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저희 감사 때 지적해서 환수를 시킬게요. 야행이라는 행사는 이미 우리가 수억, 20억 원을 넘게 들여서 야행하고 미디어아트를 하고 있는 사업에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거기다 좌판 깔아놓고 장사한 거잖아요.
근게 순수하게 자기들이 이 목적에 맞게끄름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서 색다른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야행이란 이미 축제를 갖다 우리 군산시가 뭐 미디어아트부터 해서 한 20억 넘게 깔아 놓은 그 판에 자기들 쉽게 얘기해서 좌판 깔아 놓고서나 지금 장사한 거잖아요.
이미 사람은 우리 군산시가 예산을 20억 들여서 다 모아 놨어. 모아 놨는데 거기에다가 좌판 깔아 놓고서나 지금 장사한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야행이나 미디어아트는 이미, 국가는, 그 사업으로 이미 지정돼 있었던 거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사업을 그 시기에 하지 말게끄름 했어야죠. 다른 때 했어야지, 다른 때.
지금 축제 끝나서 시간여행축제까지 텀이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축제가 특별한 게 없어. 그럼 지금 하게끄름 했어야지, 지금.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근데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하는 그 유레카 여기서 이 아이템을 정할 때 지역 상인회와의 협력 그것을 생각했는데,
서동완 위원
근게 협력은 하는데 이미 야행, (웃음)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그러니까 좀 시너지를 낼,
서동완 위원
잠깐 내 말씀 들어보세요.
이미 협력은, 8월 달에는 거기가 축제 행사가 이미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볼거리, 먹을거리 많아. 구경거리가 많아.
그런데 지금 끝났잖아요. 지난 30일 날 끝났잖아요. 끝난 뒤로 지금은 없어. 지금 해야지, 그럼 지금. 이것을. 그래야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 역량을 발휘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 건데 내가 보기엔 역량 발휘 하나도 안 했다니까. 원래 이런 업체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청년 업체가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수요를 내고 있는 업체라니까. 군산 대표하는 있는 업체예요. 근데 거기다 뭔 지원을 해 줘?
왜, 그면 저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인구정책담당관이 지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여기에 아이디어 뱅크들이 없어. 왜? 순환보직으로 갔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하긴 해야겠고 성과는 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것들 그냥 갖다가 그냥 갖다 낑겨 넣기식으로 하는 걸로 전락해.
그면 과장님 좀 계시다가 또 한 1, 2년 있다가 가시겠지.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 가겠지. 그면 이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돼 버린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지금,
서동완 위원
내년에는 어떤 사업들 계획했는지 모르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진짜 청년을 생각하고 군산의 인구 유입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사업들 하면 안 됩니다.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또 이제 감사 때 볼 건데요, 이런 사업은 하여간 지양해 주시고 내년 사업 세울 때 이런 사업들 좀 세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안건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2024년 온나라 2.0 전환 구축사업에 대한 위탁비 정산 반환금 1,9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뭐 질의라기보다요. (웃음) 과장님, 반환금이잖아.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냥 말로 반환금하면 되지 뭔 보조자료, 이거 만드느라 예산이 더 들어갔겄네.
(장내 웃음)
하이고 좀,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하이고…,
아니 반환금 180만 원 반환하면서 말로 그냥 ‘쓰고 남아서 반환했습니다’ 되지 뭔 그거까지 보조자료도, 내용이 뭐 있는가 내가 열어 봤어요. 열어 봤더니 내용도 없어. 이거 만드느라고 돈 더 들어갔겄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죄송합니다.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동안 군산시가 시의회가 얼마나 고압적이었으면 이걸 해 왔겠습니까?
(장내 웃음)
서동완 위원
그 좀,
김영란 위원
옳소.
우종삼 위원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김영란 위원
위원장님이 조정을 했어야지.
서동완 위원
아니 이거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의원들이 한 명도 없어.
그니까 하여간 그건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그런 것은 좀, (웃음) 참고하세요, 이거.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을 끝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전부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문다해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김경례 위생과장 진숙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미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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