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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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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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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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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7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박경태 의원) 1.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접지역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오산촌 마을 이주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김경구 의원) 3. 전북권 광역철도 군산 노선 재검토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4. 군산 청소년들의 꿈터, ‘자몽’을 위한 건의안(서동완 의원) 5.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구)군산항 여객 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 9.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0. (신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차세대 CCU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14.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박경태 의원) 1.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접지역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오산촌 마을 이주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김경구 의원) 3. 전북권 광역철도 군산 노선 재검토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4. 군산 청소년들의 꿈터, ‘자몽’을 위한 건의안(서동완 의원) 5.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구)군산항 여객 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 9.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0. (신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차세대 CCU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14.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연화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박경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이연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관례적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75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행정지원과 인사권 관련하여 질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무책임한 군산시 인력관리 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고, 그 인사권의 인사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위임받은 행정직 공무원 외 인사가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기획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며, 시장님이 다 할 수 없으니 권한을 위임해 준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그 위임의 범위는 행정직 공무원이며, 그 외 조직원의 인사권 행사는 안 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군산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에서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군산시장을 말하고, 제15조에 따르면 근무 경험 또는 시험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담당자, 부서장 등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맡기도 하지만 채용 실무 전 과정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24년 우리 시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1,153명 중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이 담당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약 160여 명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23년과 24년도 임기제, 공무직 채용 담당자로 기재된 6개 부서의 근로자 채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채용 부서장과 담당 계장이 면접 심사자로 직접 참여한 경우,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이 담당자이면서 서류와 면접 심사자로 직접 참여한 경우, 동일한 외부 심사자를 반복 위촉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여러 문제점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2개년도 현황의 일부만을 살펴본 사항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했을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있었을 문제점에 대해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 실태를 짐작할 수 있을뿐더러, 24년 1월 1일 「군산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채용 현황에서는 담당자와 담당 계장, 부서장이 심사자로 참여한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산시는 24년도 도감사에서 기간제 반복 채용에 대해 지적받았고, 사용부서의 장, 담당 계장, 업무 담당자 등을 심사자로 위촉하는 등 인사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채용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 채용 권한과 인력관리 업무가 고착되고 장기화되면서 일부 직원들로 인해 조직의 위계질서는 물론 이미지 또한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육사 11기생들도 아닌 분들이 공직에서 ‘하나회’를 조직하고, ‘내가 누구누구 라인이야. 이번엔 총무를 맡았다. 그러니 내 말 안 들으면 퍼 버린다’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기득권화이며, 줄세우기로 유능한 인재의 이탈을 초래하고, 부정부패와 유착비리를 양상시키는 행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복적인 근로자 채용 권한을 개선하고 인력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시 인력관리 체계 및 운영·관리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무책임한 인사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산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과 ‘군산시 취업 규칙’에 따라 매년 천명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되고 있지만 그간 우리 시는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 채용 관련 법령·지침 안내와 채용공고·심사위원회 구성·합격자 결정, 사례 등 공정 채용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채용비리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근로자 채용 실태를 점검,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 또한 구축하십시오.
이에 덧붙여 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심의할 기구 구성과 채용 및 실무에 관한 통합적인 지침도 마련하시길 요청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행정의 기본이자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그토록 원하는 군산시 청렴도 향상과 원칙이 실현되는 인사행정을 위해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철저한 인사관리 체계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37번째 이야기 ‘군산시민문화회관 공연장 하루 대관료 320만 원 제정신인가?’입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토지 및 건물가액이 250억 정도로 2019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8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건물의 내외부 리모델링을 하였고, 2022년도에는 소통협력공간으로 선정되어 2025년 3월까지 30억 원의 예산으로 메인홀 리모델링, 야외광장 개선사업을 하여 총 128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어 커넥트군산에 20년간 장기 임대를 한다고 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시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지난 5월 커넥트군산에 무려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커넥트군산은 소통협력공간 사업의 사회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소통협력공간 사업 추진 당시 군산시에서는 예산의 사용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이 되어서야 사업계획 등을 사후 보고하였고, 성과도 없이 결국 올해 3월에 사업의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 집행된 예산만 27억 원, 이게 정상적인 집행입니까?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리모델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약 130억 원인데 임대료로 1년간 받는 금액은 부가세 포함 4,700만 원 정도로 한 달에 4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층에 있는 공연장을 대여하는데 4시간에 160만 원, 9시간에 32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민문화회관 공연장 바닥에 금칠이라도 했습니까?
그곳과 비슷한 면적인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의 가장 비싼 대관료가 하루에 50만 원인데 320만 원이나 받아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하루에 32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누가 이 사업을 마다하겠습니까? 이해를 해 보고 싶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몇몇 사람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도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층과 4층 공간에 일반음식점을 낸다고 합니다. 일반음식점이라면 아시다시피 술을 판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공시설인 시민문화회관에서 술이라니요! 본 의원이 술을 파는 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기어코 바(Bar)를 만들고 술을 팔겠다고 합니다.
시민문화회관은 시민의 공간으로 혈세를 투입하였지만 지금 보면 수탁자의 돈벌이 공장으로 전락해 버린 꼴입니다.
군산시는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또한 본 의원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라고 하여 주차장을 개방했지만 현재 주차장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되었다는 건 나중에 주차비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했고 또 지적했던 문제들입니다.
군산시가 시민이 뽑아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시작했을 때부터 시민들은 다시 예전처럼 이용할 수 있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이 몇몇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것을 바라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군산시는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제대로 된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것과 청년 정책의 밑거름, 청년기금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억, 도비 2억 4천, 시비 5억 6천만 원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되는 공유주거를 선양동에 신축 조성하려고 하였지만 해당 지역은 ‘청년층이 원하는 인프라가 조성된 환경이 아니고, 청년 공유주거 사업이 예산 대비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와 ‘인구대응담당관은 사업 시행이 아닌 정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들어 2024년 11월, 의회에서 대상지 및 사업계획 부적합으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인구대응담당관에서는 대상지를 다시 물색하여 2024년 12월, 의회에 1991년에 건축되어 34년이 경과된 구) 한국전력 사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해당 건축물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노후화가 심하여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총사업비가 20억에 40억으로 두 배 증가하고, 시비는 5억 6천만 원에서 25억으로 4.5배 증액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구대응담당관에서는 2025년 6월, 의회 업무보고에서 리모델링이 아닌 철거 후 신축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보고 때 리모델링으로 인해 시비가 5.5배로 과하게 증가되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신축 사업계획에는 당초 5억 6천만 원이던 시비가 30억 8천만 원으로 5.5배가 증액되고, 총사업비도 20억에서 45억이 넘게 증액되는 고무줄 같은 예산계획에 할 말을 잃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계획이 이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말도 안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 사업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문제점은 첫째, 국비 12억을 받아 시비 30억 8천만 원을 지원하는 군산시 청년주거 지원사업의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 31억 원의 예산이라면 공유주거 신축이 아닌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타당성 있는 청년주거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지원사업을 다른 사업 추진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여 청년정책의 본질을 흐리는 문제점입니다.
공유주거 신축사업은 12명이 거주하는 시설에 주차대수 40대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주자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원도심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 사업이지 무슨 청년정책 사업이란 말입니까?
셋째, 타 기관의 이익 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구) 한국전력 사택을 매입하는 것은 한전이 해결해야 일을 도시미관 저해 해소를 이유로 군산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대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12명이라는 극소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거주 지역은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군산시의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기금 조성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은 공유주거 신축사업이 아닌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청년기금 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의회에서 보고한 공유주거 신축사업은 당초 시비 5억 6천에서 5.5배가 증가하여 순 시비만 약 31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 30억 원으로 청년정책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의 손실 없이 이자만으로 매년 약 70명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임대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청년기금을 발 빠르게 조성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청년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기금을 선제적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청년기금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총 21개 지역으로, 이 중 청년기금으로 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조례는 총 16개이며, 직접적으로 주거안정 지원을 명시한 곳은 부산중구, 서울도봉구, 부여, 의성, 천안 5개 지역입니다.
서울도봉구의 경우는 주거 융자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남원, 무주, 장수, 정읍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청년기금 조성은 주거안정 지원 외에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검토하시어 군산시의 청년정책이 현재 청년들과 미래의 청년들이 군산에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박경태 의원)
박경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경태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전면적 개선과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 장애인들은 이동을 포함한 일상 전반에서 여전히 수많은 물리적·제도적 장벽과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산시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사회를 실현할 중추적 기관이어야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대기시간의 증가, 불편사항의 누적 그리고 행정적 대응의 한계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첫째, 운영과 회계 관리 문제입니다.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운영방식, 성과지표, 개선계획 등이 불명확하고, 예산과 수입금의 회계는 시의 통합시스템이 아닌 수탁기관의 자체 장부로만 관리되고 있어 회계의 투명성과 시민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35만 원이 지출되는 소룡동의 운전원 휴게 컨테이너, 월 60만 원이 소요되는 진포로 차고지 임대료 등은 실제 이용률과 비교할 때 예산의 낭비 요소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위탁계약과 비효율적인 운영 관리 구조의 산물입니다.
둘째, 민간위탁 사업의 평가와 관리감독의 부실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정기평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행정의 책무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지원의 최전선에 있는 운전원들은 행정자료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실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이들의 의견은 이용 필요성의 입증 기준, 현행화 절차, 형평성 문제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과 운전원 확충, 야간운행 후 주간 미사용 차량의 탄력적 활용, 임차택시 또는 바우처 택시 확대 및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통한 이용자 분산 그리고 통합 배차 시스템과 같은 데이터 기반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둘째, 회계의 신뢰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정산보고서는 통장사본 및 수기 기재 방식으로 제출되고 있어 회계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이에 위·수탁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대로 자체 수입을 포함한 모든 정산보고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조속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수탁계약서를 전면 개정하여 일정 예산 이상일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정보 공개와 부정 수급 시 제재 조항 명시, 지방재정공시 시스템을 통한 시민 정보 접근권 보장, 인수인계 성실의무 규정 등 회계와 운영 전반의 투명성,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이 낮은 민간 공간 임대는 지양하고 공공건물·공영주차장 활용, 자체 거점 공간 확보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운영 투명성과 제도 개선을 위해 상설 협의체 구성 또한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협의체는 운전원, 사용자, 행정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현장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과 공공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평가가 반드시 제때 이루어지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곧 도시의 품격과 행정의 책임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군산시가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효율화,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정책 참여의 구조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포용과 책임은 구호가 아닌 구조와 시스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박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에 따른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윤세자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의회운영위원이 되는 규정에 따라 기존 운영위원이신 윤세자 의원님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시고, 결위된 운영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영란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상임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출되도록 되어 있어 먼저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에 따라 결위된 운영위원으로 김영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접지역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오산촌 마을 이주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김경구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접지역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오산촌 마을 이주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접지역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오산촌 마을 이주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산시 옥서면 신오산촌 마을은 미군 탄약고로부터 불과 700여m 거리에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수십 년째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주사업은 기준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절반 가까운 세대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잔존 세대 대부분은 고령자들로 더 이상의 방치는 국가의 책임 회피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한.미 공동 협의, 실태조사, 공식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고령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회복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접지역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오산촌 마을 이주 대책 수립 촉구)
군산시 옥서면 신오산길 181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오산촌 마을은 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로부터 약 700 내지 800m 거리에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수년간 탄약고 폭발 위험,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 중대한 생명·안전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일부 이주사업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심각하게 결여한 채 진행되었다.
마을 전체 58세대 중 단지 거리 기준 수십 미터 차이로 30세대만 보상을 받고 이주하였고, 나머지 28세대는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이주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생존권을 정부가 사실상 외면해 온 대표적 사례다.
특히 현재 잔존하고 있는 주민 대부분은 평균 연령 7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사회적 약자이자 돌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국가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다.
더군다나 일부 탄약고로부터 1.5㎞ 이상 떨어진 지역의 농지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매입한 반면 탄약고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실제 주거지는 제외되는 등 기준 적용에 있어 심각한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군산시의회는 이 사안을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국가 안보 정책이 초래한 중대한 주민 생존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한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과 주거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오산촌 마을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도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적 정의와 형평성에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신오산촌 마을의 이주 대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국가과제임을 다시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미 양국 정부는 신오산촌 마을 주민의 생존권 침해 및 상시적 위험 실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본 사안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국가 간 공식 협의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와 주한미군, 미8전투비행단은 신오산촌 마을 주민 전 세대를 대상으로 즉각 실태조사 및 현장 재조사에 착수하고, 이주 대상 기준, 탄약고 안전구역 설정 근거, 보상 범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외교부·주한미군·군산시·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과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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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접지역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오산촌 마을 이주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김경구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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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접지역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오산촌 마을 이주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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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접지역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오산촌 마을 이주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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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전북권 광역철도 군산 노선 재검토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3항 전북권 광역철도 군산 노선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전북권 광역철도 군산 노선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달 6월 24일,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전북권 광역철도 노선이 새만금공항에서 멈춰있고, 군산 남북지역에 추가 신설역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전북권 광역철도 군산 노선의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향후 군산시민들이 광역전철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전북권 광역철도 군산 노선 재검토 촉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8월까지 지자체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계획 반영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6월 24일, 전북자치도는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군산 쪽으로 오던 광역철도 노선이 새만금공항에서 멈췄다. 그리고 지역별 전철역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권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데도 교통계획은 동서·남북·순환도로 등 새만금 권역 내에만 한정된다는 지적이 많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새만금과 타 시·군을 연결하는 제대로 된 광역교통망이 없는 현실이다.
이마저도 매우 더딘 실정이라 새만금개발과 연계해 대광법 개정을 계기로 전북자치도에서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현재까지 전주권 광역도로는 새만금과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전북권 광역철도 노선도 새만금공항 앞에서 끊어져 있다.
새만금신항은 크루즈 전용 부두를 갖추고 있고 2030년 개장을 목표로 국가무역항으로 조성 중에 있지만 광역철도가 닿지 않는다면 이후 이용객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새만금 인입철도를 활용하면 새만금신항역이 가능할지 서둘러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군산시는 ‘전주권 광역교통 협의체 조직도’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철도팀에는 군산시 이름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광역철도가 지나가지 않는 김제시도 자리가 있는데 62.3㎞에 달하는 구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군산시 자리는 왜 없는 것인가?
또한 전라·장항선과 연결역인 대야역을 제외하고 군산시 인구의 45%가 거주하는 수송동, 나운동 주변 도심권에 오늘 현재까지 광역전철역이 확인되질 않는다.
군산의 남부지역에 추가 전철역 신설이 없다면 시내권에서 전철을 이용하는데 군산시민들은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명백하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군산시민 절반 가까이 거주하는 남부지역에, 또한 크루즈 전용 부두가 마련된 새만금신항에 전철역을 신설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신항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전북권 광역철도’의 군산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5년 7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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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북권 광역철도 군산 노선 재검토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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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북권 광역철도 군산 노선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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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전북권 광역철도 군산 노선 재검토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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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군산 청소년들의 꿈터, ‘자몽’을 위한 건의안(서동완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4항 군산 청소년들의 꿈터, ‘자몽’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 청소년들의 꿈터, ‘자몽’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0년 6월, 옛 월명초등학교 부지에 군산 청소년자치배움처 ‘자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청이 ‘자몽’을 감사하고, 선생님들을 징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설을 이용하던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은 분노하며 선생님들의 구명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도교육청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몽’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지역 청년들이 다시 꿈터로 모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군산 청소년들의 꿈터, 자몽의 주인은 청소년들이 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0년 6월, 옛 월명초등학교 부지에 ‘청소년들이 진로의 꿈을 찾아가는 꿈터와,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쉼터와, 학교 밖 세상과 삶을 공부하는 삶터 및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의 회복을 위한 청소년들의 마음터를 조성’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을 조성하였다.
이에 군산시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약 3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2024년 이용 현황을 보면 방문 방명록 통계로 연간 3,123명, 월평균 260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여 ’자몽‘은 군산 청소년들의 놀이터요, 쉼터요, 꿈터로 자리매김하였다.
더 나아가 2022년에는 군산시와 도교육청이 각각 11억 7,800만 원을 5 대 5 대응 투자하여 총사업비 23억 5,600만 원으로 군산융복합미래교육센터를 건립하여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과 콘텐츠 체험시설을 구축하여 드론, 로봇, 코딩교육, 3D프린팅, VR/AR 체험, 메이커스페이스관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군산시와 도교육청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4억 3,770만 원을 지원하여 총 9억 6,754만 원을 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군산시와 도교육청은 군산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며 상호 협력하고 협조하며 전북도 안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청이 감사 타겟으로 ’자몽‘을 감사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던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은 분노하며 깜짝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선생님들의 구명 서명을 받고 있다.
정작 ‘자몽’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데 상식적이지 않은 과도한 감사로 때로는 청소년들의 친구로, 인생의 선배로, 경쟁 사회 속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잡이 스승으로 존경받던 선생님들이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을 못 하고 있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배우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주고 있다.
또한 ‘자몽’ 시설물이 안전정밀진단 C등급이라며 보수공사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공사를 하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다른 시설에 연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겉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하는 척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지만 정작 시설 설립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은 안중에도 없고 어른들의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하게 분노하는 것은 월명초가 수송동으로 이전하면서 현 부지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조성하고 운영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약속으로 군산시에서 5 대 5 대응사업으로 지금까지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약속과는 다르게 이곳에 테니스장을 조성하면서 군산시나 군산시의회 더 나아가 ‘자몽’의 운영자인 선생님들이나 이용자인 청소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교육청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위반하였기에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진행해 오던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군산시의회는 도교육청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에 대한 징계가 과함과 덜함도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자몽‘에 대한 감사 사유와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과잉감사 시정하고 교사에 대한 징계 요청을 철회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합리적인 감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테니스장 설치를 철회하고 자몽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금번 사태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2025년 7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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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 청소년들의 꿈터, ‘자몽’을 위한 건의안(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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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 청소년들의 꿈터, ‘자몽’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16, 기권 6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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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 청소년들의 꿈터, '자몽'을 위한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6 반대:0 기권:6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기권
박경태 : 기권
박광일 : 기권
서동수 : 기권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기권
설경민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기권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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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구)군산항 여객 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
9.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0. (신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신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세자입니다.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재단의 임원과 이사회 운영에 대표이사를 추가하여 재단 운영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내 균형적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최근 늘어나고 있는 노년층과 장애인 등 체육 약자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 사용료 면제를 통해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닌 관광객을 위한 여행자 쉼터와 지역 관광과 연계하여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을 통해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노후생활 영위와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니어클럽의 추가 설치와 관련해서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을 통해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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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구)군산항 여객 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신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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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윤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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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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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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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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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0,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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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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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구) 군산항 여객 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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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구)군산항 여객 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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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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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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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신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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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신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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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차세대 CCU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14.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산시민과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유통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차세대 CCU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은 국내 최초 이퓨얼(e-Fuel) 실증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의 전환과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을 도모하며 군산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 중립 달성과 국내외 탄소 중립 규제 대응에 따른 친환경 연료 확대 수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전까지 협약 제반에 대한 보고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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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차세대 CCU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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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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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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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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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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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차세대 CCU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0,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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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차세대 CCU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기권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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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0,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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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기권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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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2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선유도 해수욕장 등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15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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