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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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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4월 0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626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26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
10시04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동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군산시 친환경농업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원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친환경농업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지원사업 차등 지원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설치 의무조항 관련 법령을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친환경농업 확산과 실천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육성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군산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기여도에 따른 지원사업 차등 지원, 민간단체 육성에 관한 조문의 신설 및 지원사업 결과 항목의 구체화 등 상위법 위임사항 반영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는 민간단체의 참여·활동 촉진과 친환경농업분야의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부의장님, 그 위원회 설치 조례 조항에 대해서 당초에는 강제조항이었다가 ‘둘 수 있다.’로 바꾸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겁니까?
서동수 의원
아, 이건 뭐 그런 강제조항보다는 우리 그 뭐야, 자율성을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좀 ‘둘 수 있다.’로 명칭 변경을 좀 요하였습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현재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현재 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인제 이게 이런 처음에 인자 의무조항에서 이렇게 선택조항으로 바꾼 것은 사실은 인자 위의 상위법령하고 그다음에 도 조례가 이런 문구로 선택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진행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기존의 조례상에 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돼요? 뭐 지원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위원회의 역할은 인제 여기 나와 있듯이 인제 심의,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역할이 필요치 않아서 굳이 위원회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정책적 심의 의결과 또 지원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 대한 내용은 안 담겨 있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것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박경태 위원
지원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도?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렇게 지금 구체화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오히려 강제조항으로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인자 그 유사하게 그거하고 인자 유사하게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자 이게 친환경농업이 활성화가 되면 인자 더 일종의 그런 위원회의 분과형식으로도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태 위원
위원회 설치 근거가 이게 법에서 강제를 시키지 못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내용은 아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것은 아닙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에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를 ‘기술 및 자재를 개발·보급하거나’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안건
2. 2026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공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수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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