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군산시 친환경농업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원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친환경농업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지원사업 차등 지원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설치 의무조항 관련 법령을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친환경농업 확산과 실천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육성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군산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