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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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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4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나종대 의원) 5.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김영란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나종대 의원) 5.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김영란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4월 2일 제273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74회 임시회 회기를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하기로 하고, 나종대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나종대 의원께서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김영란 의원께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설경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이 제출되었고, 군산시장께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4건, 경제건설위원회 4건 총 8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나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한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김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한 담배 제조자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등 2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돼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32번째 이야기 ‘도로 위 폐철길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입니다.
옛 군산역과 익산을 오가던 철도 군산선은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총연장 24.7㎞의 단선 철도로 호남평야의 쌀을 군산항을 통해 반출하기 위해 1912년 3월 6일 개통되었습니다.
개통 이후 1970년대 이후까지 디젤 기관차가 다녔지만 2011년 옥구선에 화물열차가 한 번 지나갔고 그 이후 이용하는 열차가 거의 없는 버려진 노선이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군산선은 장항선에 연결되었지만 그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군산선은 운영이 중지되었고 결국 2022년 3월 6일에 최종 폐기되어 폐철길은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군산시는 2023년 7월 국가철도공단과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방치되어 있던 폐철길을 군산 대표 녹지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총 200억 원의 예산을 들이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철길숲길에 다층 경관 식재, 레일을 이용한 산책로 조성, 휴게시설 배치 등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철길숲길 중간중간에는 차가 달리는 도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곳을 달리는 차들은 도로에 그대로 남아있는 폐철길을 밟으며 지날 때마다 차도 덜컹, 승차 중인 사람들도 덩달아 덜컹합니다.
도로 위 폐철길이 비단 이곳뿐만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이곳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200억 원이나 예산을 들여 철길숲길을 조성했는데,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할 때 해당 도로를 포함해서 협의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사전 조율을 통해서 해당 부서가 철길 철거에 대한 협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었던 건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기왕이면 같은 시기에 철길 철거를 추진했다면 적어도 차량을 이용해 그곳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개선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민들이 덜컹거리는 도로 때문에 얼마나 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까? 군산시는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폐철길 대체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 보기만 할 겁니까?
부디 폐철도가 있는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검토하고 군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폐철길을 철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중앙,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책 사각지대 경계에 놓인 부자가족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있어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양육의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하기에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양부모 가족보다 3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비중은 전체 가구의 7%인 149만 4천 가구이며, 1,337세대, 이 중 부자가족은 235세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은 임신, 돌봄 등 총 6가지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는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3%에서 100% 확대, 청소년 교복 구입비 지원 확대,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등 한부모와 자녀가 가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군산시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정부의 지원정책인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 군산시만의 맞춤형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워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부자가족에 대한 정책은 더욱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만 보더라도 전국 113곳 중 부자가족을 위한 시설은 단 3곳뿐,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입소대상자는 한부모가족이지만 실제로는 모자가족만 입소할 수 있어 부자가족은 관심 밖에 있습니다.
이처럼 한 예만 보더라도 부자가족은 모자가족에 비해 지원정책에 있어서 사각지대 경계에 놓여있으며, 구성 비율도 20.3%로 적다 보니 모자가족의 정책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수의 고민을 다수의 정책과 동일시하며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자가족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모자가족에 비해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더 토로합니다.
아이가 취학을 하면서 2차 성장에 들어가며 신체적인 발달로 인해 부자가족은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특히 자녀가 여성 청소년일 경우 신체적으로 겪는 발달을 세심하게 챙겨줄 수 없어 더욱더 상호작용이 낮습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대부분의 정보 공유가 여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아이의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는 어려움도 토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양 또한 모자가족에 비해 부자가족의 자녀들은 영양 상태 불균형이 많은데 식사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자가족의 고민은 수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한 채 한부모가족이라는 고민들에 묻혀 개인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제안합니다.
먼저 부자가족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아빠의 자녀 성장 이해하기 프로그램 개설이나 자녀가 신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맞춤형 영양제 지급하기와 한 달 식단표 제공하기, 반찬 요리교실과 레시피 제공 등 영양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 밖에 생리대 바우처 지원 확대 등 정책 사각지대 경계에 놓인 부자가족의 어려움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제9대 그리고 민선 8기 군산시 집행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는 4년 중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기대보다는 실망이 컸고, 희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 등 새만금과 관련된 현안들로 인해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 삭발과 단식을 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항만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원포트 무역항 지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이 주장에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요청한 공정과 합리성이 군산시의회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에서 벌어진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과정을 보면 ‘내로남불’, ‘갈지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준 없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의장은 별표 2의 징계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표 2의 징계기준 중 ‘위법이 아닌 행위’에 대한 징계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폭력’이나 ‘모욕’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사과’ 조치를, 모욕과 관련된 3건 중 2건은 ‘징계 대상 아님’으로 결정하면서 본 의원에게는 중징계 출석정지 3일을 결정한 것은 대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법의 지식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본 의원 같은 차별받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제65조 2항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심사에 앞서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징계 결정은 자문위원회 의견을 무시한 채 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재단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법과 조례에 기반해 판단해야 할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히려 법과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측과 우려 속에서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진영논리나 대통령 지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정의의 실현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향 때문에 우려한 재판관들이 내린 전원 일치 판단을 보면서 ‘양심적이다’, ‘진정한 판사다’,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살렸다’라고 국민들은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산시의회 징계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군산시의회는 위에서 말씀드린 동료 의원 징계가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편향성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지시도 없이 본인 스스로의 판단인지 양심에 손을 얹고 자신 앞에 떳떳한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추된 군산시의회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스스로 철저하게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9대 의원 등원 때 했던 의원선서를 하면서 군산시민들 앞에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나운3동, 미룡동 시의원 서동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 중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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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74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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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나종대 의원님과 윤신애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종대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나종대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4항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나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의원입니다.
군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비롯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산불 대응체계 중 하나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단기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되고, 구성원 또한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는 고령화된 구조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산불 대응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을 대표하여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최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산림과 재산이 소실되었다.
특히 진화 과정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명이 순직하고, 수천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장기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훼손된 산림 생태계의 복구에는 수십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산불은 더 이상 일시적 자연재해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자산 전반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따라 산불 발생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 대응체계는 2003년 도입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산불진화대는 산불 발생 초기 대응의 핵심 주체인 것이 분명하나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 비해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산불진화대는 대부분 비정규직 단기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 기간은 산불조심기간인 연간 약 5개월에 국한된다. 근무 형태는 공공근로에 가까운 임시직이고, 급여 역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위험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반복적인 단기 채용과 재고용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숙련 인력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청·장년층의 유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진화대의 평균 연령은 전국적으로 61세에 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80대 대원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진화 장비의 수준 역시 열악하다. 진화복, 방연마스크, 보호안경 등 기본적인 장비는 제공되지만 고온과 유독가스, 낙석 등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대원의 생명을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
교육 훈련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재는 연간 2회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뿐 실제 현장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훈련이나 장비 운용 교육, 야간·강풍 등 특수 조건에 대비한 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인력구조는 산불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극한의 산불 진화 작업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뚜렷하다.
이제 산불은 상시적이고 반복되는 재난으로 간주해야 한다. 단기·임시적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용의 안정성, 적정한 보수 체계, 안전 장비 확충, 전문 교육 강화와 같은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산불진화대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대응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 있게 구축해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대응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공공근로 중심의 단기 운영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라!
하나. 국회는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2025년 04월 0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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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나종대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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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나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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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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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김영란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5항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임을 지적하며,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의 유해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무역을 통한 이익보다 담배규제를 통한 공공보건이 우선’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이 2005년부터 국제법으로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각국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1995년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산시도 2013년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에 제정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담배의 유해 성분 중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 8종만 표기되었으며, 이는 미국 93종, 캐나다 44종, 세계보건기구 47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담배 연기는 벤젠, 비소, 카드뮴 등 제1군 발암물질을 포함하여 70여 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이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폐암 중 소세포암 97.5%, 편평세포암 96.4%, 후두암 85.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담배 제조사는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한 판매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담배 제조사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산시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 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소비자인 시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의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2025년 04월 0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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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김영란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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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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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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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17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다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건설과장 이원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나 종 대 (인) 의 원 윤 신 애 (인) 사무국장 전 양 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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