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의원입니다.
군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비롯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산불 대응체계 중 하나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단기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되고, 구성원 또한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는 고령화된 구조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산불 대응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을 대표하여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최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산림과 재산이 소실되었다.
특히 진화 과정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명이 순직하고, 수천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장기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훼손된 산림 생태계의 복구에는 수십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산불은 더 이상 일시적 자연재해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자산 전반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따라 산불 발생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 대응체계는 2003년 도입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산불진화대는 산불 발생 초기 대응의 핵심 주체인 것이 분명하나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 비해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산불진화대는 대부분 비정규직 단기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 기간은 산불조심기간인 연간 약 5개월에 국한된다. 근무 형태는 공공근로에 가까운 임시직이고, 급여 역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위험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반복적인 단기 채용과 재고용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숙련 인력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청·장년층의 유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진화대의 평균 연령은 전국적으로 61세에 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80대 대원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진화 장비의 수준 역시 열악하다. 진화복, 방연마스크, 보호안경 등 기본적인 장비는 제공되지만 고온과 유독가스, 낙석 등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대원의 생명을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
교육 훈련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재는 연간 2회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뿐 실제 현장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훈련이나 장비 운용 교육, 야간·강풍 등 특수 조건에 대비한 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인력구조는 산불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극한의 산불 진화 작업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뚜렷하다.
이제 산불은 상시적이고 반복되는 재난으로 간주해야 한다. 단기·임시적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용의 안정성, 적정한 보수 체계, 안전 장비 확충, 전문 교육 강화와 같은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산불진화대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대응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 있게 구축해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대응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공공근로 중심의 단기 운영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라!
하나. 국회는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2025년 04월 0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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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나종대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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