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의무화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탁 대상 시설은 2025년 7월, 800세대 준공 예정인 구암동 272-3번지 일원 가칭)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어린이집과 8월, 569세대 준공 예정인 내흥동 382-1번지 일원 가칭) 영무예다음 어린이집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운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아동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