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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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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3월 2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다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 3.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안 4.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 3.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안 4.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59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재정립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라는 표현이 있는 우리 시 조례 15건에 대하여 기존 자치법규에 포함된 ‘문화재’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유산기본법과 그 연계법률에 따른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25년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정이 포함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산시 자치법규 중 ‘문화재’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교역사를 기념하고 근대 개항 및 선교역사 재조명을 통한 신규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군산 선교역사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하반기 군산 선교역사관 개관 예정으로 역사관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선교역사관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제10조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탁 가능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위탁 시 역사관의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제19조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산 선교역사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제20조∼제22조에 시설물 관리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제23조∼제24조 전시물 관리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군산 선교역사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교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이게 지금 기독교 선교관이죠, 공식 명칭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선교역사관입니다.
양세용 위원
예, 선교역사관.
근데 인자 우리가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타 종교에서도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일단 이 선교역사관 자체는 저희가 이제 이 군산지역을 통해서, 호남 최초 선교 7인이 여기 군산을 통해 가지고 호남지역에 선교활동을 편 부분에 대해서 선교역사관 기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지역에서 호남지역에 대한 최초 그 선교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념하고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양세용 위원
예, 그런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타 종교에서도 이런, 이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역사적으로,
양세용 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역사적으로 지역에서 이러한 기념을 해야 되고 기리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검토를 해 봐서 해 봐야 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양세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3조 기능에서 이제 ‘업무 및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항에 전시물의 취득인데 이게 전시물의 취득도 중요하지만 이게 역사관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도 필요하거든요. 뭐 그게 없다 그래서 자료 수집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자료 수집도 들어가야 되고, 전시 및 관람 업무는 관람 업무는 당연히 하는 거고, 교육의 기능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세부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조례상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조항을 넣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뒤에는 있는데 앞에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기능을 하면서,
이연화 위원
관람 업무가 있고 교육이 없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인제 좀 대략적인, 대표적인 업무만 기재를 해 가지고 관람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자료의 수집, 전시물의 취득·관리·전시 및 교육’ 하고 이제 그렇게 쭉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3, 4항으로. 일단 그렇고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지금 위탁·운영, 11조에 보면 위탁 있는데 위탁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어디에 위탁하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설경민 위원
아니아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 어디에서 위탁받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려, 할 거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자부담도, 저기 전킨기념회에서, 전킨 선교사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었기 때문에요, 하자 사유나 이런 것이 없다면 공개모집에서도 선정이 된다면 전킨기념회에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인데 그 전킨기념사업회 그쪽 말고는 이쪽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니까, 기준을 세울 때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세우는 거죠, 공개모집을 할 때? 운영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일단 그 역사관의 전시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부분적으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또 이 역사관을 좀 특화시킬 수 있는 선교활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역사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역사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운영, 공개모집 할 때 운영자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구성은 어떻게 해서, 전킨기념사업회가 기독교 측에서도 군산 내에서 조직 자체가 기독교단체에서 인정할 만한 어떤 그 수준의 단체로 구성이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현재 군산의 기독교연합회 거기 이제 소속되신, 있는 목사님들로 해서 그 전킨기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자문이나 학술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학위 받고 교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검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제가 우려가 되는 점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단체든 뭐 그런 분들의, 저기, 단체의 성향을 보면 사실은 종교적인 단체긴 한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실은 좀 와해되기도 하고…, 이런 좀, 종교단체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사실은 여러 분들이 속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운영상에서 사실은 그분들이 전킨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라고 보는데 그분들밖에 참여할 수 없으면 그 안에서의 또 운영상의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율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기, 말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겠는데 수탁기관을 전킨기념회에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지금 이제 취지는 전킨기념회에서 전킨 선교사에 대한 활동사항이나 그런 기념품에 대해서 같이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요, 선정 자체는 공개모집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역사관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그 위탁기관이 시설 관리,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마련, 만들어야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창호 위원
근데 특정 지어서 전킨기념회라고 하면, 전킨기념회 이분들은 그냥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뿐이지 이 관리 능력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전킨기념에 대한 전킨 선교사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시하거나 이 역사관을 구성을 할 때 자문역할을 하고 협의를 해 주시는 거고요.
운영을 할 때는 그 전킨기념회에서 운영을 하더래도 전문가를 또 배치를 해서 하게 될 거기 때문에요, 프로그램 교육을 한다거나 시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거기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미리 뭐, 그 말씀하신 의도를 알긴 알겠는데 역사관 운영입니다. 운영 및 관리니까 거기에 맞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될 게 맞고요.
이제 조례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운영 관리는 위탁기관에 맡기는데, 맡기는데, 그리고 17조에 보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17조의3을 보니까 ‘역사관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상품 개발’하고 운영위원회 이 기능하고, 위탁기관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분리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역사관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상품 개발을 하고 역사관의 운영 관리하는 그 위탁기관은 단순하게 시설만 관리하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이 부분에, 위원회의 기능은요, 이제 역사관을 운영하시는 그 기관에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기능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러면 이제 운영 자체는 그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그 검토나 심의·의결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17조의3은 11조로 이동을 시켜야겠네요. 그죠? 아니면 삭제를 하시든지. 이건 위탁기관이 할 일인데 위원회가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이 사항, 개발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기능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위원회에서는 이제 위탁기관에서 이런 홍보, 개발·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그 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그 기능이 위원회 기능이,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제4조의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거 대체 휴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공휴, 예, 공휴, 아니, 월요일이 이제 휴관으로 해 놨는데 이제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대체 휴일에 대한 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게 이제 그 다음날이 대체 휴일이 자체적으로 되는 거죠.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체 휴일이 꼭 월요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를 이 조항을 그냥 우리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해서 제3조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대체 휴일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제8조 관람의 금지인데 ‘관람의 금지’라는 단어보다는 ‘입장의 제한’이 낫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입장을 해서 그 안에서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관람의 금지로,
이연화 위원
그니까 입장의 제한이 처음에 돼야 관람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입장의 제한이 아예 처음부터 인제 하거나 들어와서도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 부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위원님?
최창호 위원
예, 저 질문, 아니,
위원장 송미숙
추가 질의예요?
최창호 위원
아니, 아니요, 다른 분.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제 전에도 한번 조례 인자 한번 상의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16조 위원회 구성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인제 위탁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위탁시설의 운영위원으로 부시장이나 우리 집행부가 들어간 시설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운영위원회는 그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담당들이 들어간 곳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 어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그 중소유통물류센터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서동완 위원
예? 어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요.
서동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구성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 자체는 위원장, 위원장님 부시장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과장님 다시 알아보셔요. 제가 알고 있기론 위탁시설은 위탁을 우리가 적정 업체를 선, 그 법인이든 선정을 하고 거기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정관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운영위원회는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아니,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여서,
서동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 운영, 이 운영위원회는 그 해당 기관 행정, 아니, 선교역사관이면 선교역사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라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정관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서동완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국장님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제가,
서동완 위원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 운영위원회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전킨선교관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운영위에 대한 자체 운영위를 별도 운영위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체적으로 운영위를 하는 거고요,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잠깐만요. 근게 국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 주는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 부시장이나 우리 집행부가 운영위로 들어간 데를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걸 한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있거든요.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
서동완 위원
아니, 찾아보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데가 이상한 거지. 위탁 주는 것은 책임을 거기다 주고 우리는 감사나 지도점검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시설 자체를 저희 거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시설 자체는 저희 거잖아요, 시설이. 시설이 시 소유잖아요, 시설 자체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위탁 주는 것들 시설이 우리 거지 그럼 우리 거 아닌 것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을 주더라도 그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동완 위원
잠깐, 위원장님, 말이 길어지니까 잠깐 정회 잠깐,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아니, 한 가지.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전 염려스러운 게 선교기념관을 준비, 그 위원 할 때 의회에서도 2명이 들어갔어요. 저하고 서은식 의원님 두 분 들어가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선교기념관 전킨기념사업회 거기서 자부담 20%를 냈잖아요? 그래서 12억을 넘게 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공개모집 하지마는 인자 전킨사업회가 자부담을 12억이나 냈기 때문에 가는데 크게 이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최초의 이것을 만들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논의를, 논의를 뭐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었지마는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틀어진 게 있어.
그건 뭐였냐면은 시에서는 운영비는 최소의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만 주고 나머지는 전킨기념, 그 운영을 위탁받은 전킨기념사업회에서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들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해서 여기를 순례식으로 와서 그런 수익 그리고 카페 운영하는 수익,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입장료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인제 보통 가면은 입장료 아니고 그런 단체에서 오게 되면은 그 단체한테 뭐라 그럴까, 선교헌금, 교회에서 말하는 선교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비용은 그렇게 과도하게 안 줘도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가 된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인건비부터 해서 기본 운영비까지 우리가 싹 줘. 그래서 이게 최초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좀 가면서 사실 부담이 시가 커졌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개입찰 하실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공개 공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부담 부분 거기서 넣든지 말든지는 거기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인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가 많으면은 자담, 자부담을 부분을 높이겠지. 그러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금강노인복지관 할 때 자부담이 그때 당시 4천만 원 아마 그렇게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위탁하니까 그렇게 안 높여도 되니까 인제 지금 2천만 원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자부담이 없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할 때 자부담 부분 여기다 넣을 수는 없지마는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공고 낼 거 아닙니까? 공고 내실 때 그, 몰라, 평가기준표를 거기다 넣을지 안 넣을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들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근데 어쨌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단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지금 들어간 부분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잘 유념해 주시고, 당초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 그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 예산안을 잡기 전에 원가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잡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이 지금 인건비, 운영비를 우리가 몇 년에, 몇 년 동안 이걸,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현재 계약 조건대로 3년 계약하고 재계약은 3년 이내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에는 현재로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역사관 같은 경우 입장료하고 카페 수익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운영비 지원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게 임의 조항이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걸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 해야 한다가,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지원을 않고, 그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 반납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위원장 송미숙
근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정산을 하니까요, 정산을 해서 그렇게 지금 들어오면은 반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런 구조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선교역사관에 들어간 전시물, 전시물들을 좀 쓸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모집한 그 점수, 전시물에 대해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가져오는 것들은 어떤 형태로 전시를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그 기념, 아니, 그 전시품에 따라서 전시하는 형태는 다를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전시관의 용역, 용역은 이제 선교활동을 위주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렇게 중요 전시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전시물에 대해서 좀 빛이 날 수 있게끔 전시를 따로 하려고, 기념, 특별, 특별 기획실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 맞춰서 그렇게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저쪽 그 동국사, 동국사 소유의 유물들을 우리 군산시가 기탁받는 걸로 해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게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전킨기념사업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물들을 가지고 올 거란 말이죠. 가지고 오면 훗날 정확하게 그걸 기입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위탁기관이 다른 데로 만약 바뀌어 버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계약은 좀 꼼꼼히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저쪽 역사문화관은 동국사가 했던 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잘못 받는 거고요, 그때는 어떤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운영하니까 그대로 놔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넘어올 때 하나하나 꼼꼼히 검증을 해 가지고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항을 보면 6조 전시물 관리 및 취득에 관한 조항에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거 꼼꼼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여기서는 대관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대관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관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창호 위원
위탁 방법에 있어서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하실 건가요? 결정되지 아직 않았나요? 아니면 사용수익허가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거는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조례, 관리위탁의 근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무가 같이 위탁이 되기 때문에 사무위탁 조례까지 같이 해서 공개모집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안 좋은 사례로 선유도 짚라인 관련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됐거든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역사관 운영에 있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관리 철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 등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사회복지시설 건전한 지원·육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와 제6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사업계획 수립 등 지도·점검 및 감독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보조금의 관리 및 보조금 차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지원·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작년 24년 9월 19일에 전부 개정했잖아요. 지금 또 일부 개정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이거 제정입니다.
이연화 위원
제정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것은.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것은 민간위탁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 5개 시설에 대한 건 제안만 돼 있고, 요 건은 지금 제목이랑 비슷하게 돼 있는데 내용면에서 완전히 별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규정 봐서는,
이연화 위원
그, 아니, 조례 제목이 비슷하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조례는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어요. 지금 이 제목도 지금 똑같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이것은 지원의,
김경식 위원
그건 운영에 관한,
이연화 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김경식 위원
지원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원 및 관리고, 예.
이연화 위원
지금 법은 사회복지사법 제34에 따라서 똑같이 사회복지시설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지금 5개에서 규모만 늘려서 사이즈만 다르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니까 기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내용이 다뤄져 있는 조례고요,
이연화 위원
이건 시설 지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리고 이번에 김경식 의원님 발의한 조례는 그 지원 관련해서 차등 지원이라든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지금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노인복지관, 뭐 금강복지관 이런 복지관 그쪽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장애인, 노인, 금강,
김경식 위원
이것은 지원에 관한 좀 약간 별도, 그리고 또 이것을 한꺼번에 조례를 담을라면 엄청난, 복지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례를 담지 못해서 조례를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이연화 위원
이게 사업계획 수립하고, 법도 여기는, 지금 이 법 관련해서도 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의 제한이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지원을, 근데 가능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지금 현재 그건 의원님 발의하신 의도가 각 시설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거 맞게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혀서 거기에 부합해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연화 위원
이미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되고 있어요.
이연화 위원
이미,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지원을 하겠어요? 규모가 다르고 종류가 다른데.
김경식 위원
여기에서 인제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을 우리가 봐야,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다른 데가 아니라 이를테면 시설에 대한 걸 좀 방점을 찍었어요. 일맥원, 애육원, 구세군 후생원,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많이 되어 있는데 정원에 관한 규정이, 예전에 정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의 그 정원을 갖다 유지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규정이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여기를 정원을, 예를 들어서 50명으로 해 놓고 90년도에 50명 해 놓고 지금도 50명으로 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의 입소가 적어요, 지금 보면. 거의 50%에서 조금씩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정원에 관한 것을 줄여야 된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김경식 위원
정원을,
이연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이죠.
이연화 위원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야 될 건 그건 상위법에서 정해서 그 안에서의 규칙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럼요.
이연화 위원
거기 운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충돌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우리 조례를 아무리 제정한다고 그래서 상위법에서 맞지 않는 걸 우리가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자체적으로,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개별 법령으로 된 데가 있어요. 거기 조례에서 해야 되고.
저희 이번에 발의된 것은 의무사항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자는 그 의도에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근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법령을 준수를 해야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를 들어서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 정원을 계속 법에서 60명으로 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조례로 해서 시간이 지나서 34명이니까 우리가 40명으로 줄이자 그래서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충돌에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 아, 서동수 위원님 먼저 하셨네요.
서동수 위원
예, 지금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지금 돼 있잖아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면 기존에 사회복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복되는 부분 변경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조례 운영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 차라리 기존에 우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듯이 거기에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같이 담아서 전부 개정을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찌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지금 현재 아까 김경식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이번에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방대하다고 하신 말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조례에 대한 손을 좀 대야 되지 않을까,
서동수 위원
그니까 지금 기존에 조례를 보면 총칙 운영, 이용, 위탁관리 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지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지원에 관한 관리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어떤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차등 지원이든, 목적은 차등 지원이에요.
그니까 이거를 차라리 기존에 우리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별도로 문구를 정해서, 지원에 관한 문구를 정해서 함께 이게 관리체계를 하는 것이, 조례를 중복으로 하지 말고 하나의 체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위원님, 차라리,
김경식 위원
저기, 아니,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이것 때문에 한 작년 6월부터 지금 이게 조례를 집행부하고 상의하고 이런 문제점을 다 검토를 했어요.
뭐냐면 방금 자꾸 말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운영을 하는, 여기 나와 있듯이 제가 아까 방금 언급했듯이 그 부분밖에 못 해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조례를,
김경식 위원
제가 여기 이거를 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맥원, 삼성애육원, 구세군 후생원, 모세스 영아원 뭐 이런 데가 쭉허니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이 있어요, 그룹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룹홈이 8개 정도 있는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그 내용적인 부분이 중요도 하지만 저는 전문적인 부분을 저는 요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전에 우리가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이미 개정이 돼서 하고,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있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의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담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운영에 관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전에 우리 지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우리가 제정을, 아니, 개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에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설치 및 지원·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조례까지 지원까지 같이 담아서 하나의 조례로 구성안을 만들어서 가면 더 좋지 않냐는 뜻이에요, 제 말은.
김경식 위원
아니, 위원님, 이게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지원하고는 달라요. 왜 그냐면 원래, 인자 이런 거죠. 사회복지시설을 한다 하면 자기가 본인 자부담을 가지고 2년 동안 자기가 해요. 그리고 2년 후에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김경식 위원
아니, 나 잠깐만요.
서동수 위원
여기다 담자는 거예요. 이 안을, 이 안을 폼을,
김경식 위원
근게 그게, 그게, 그게 다르다니까요.
서동수 위원
아니,
위원장 송미숙
자, 과장님,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지금 서동수 위원님께서,
서동완 위원
정회를 좀 하고,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 대답,
서동수 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설경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확대해 군산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사회복귀와 일상 회복 지원을 돕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 촉진이 기대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위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저희가 6조 지원사업에서 1항 1호에 보면은 ‘은둔형 외톨이 발굴’ 그리고 인자 발굴이 중요한 거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서동완 위원
이 발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들이 있을까요?
설경민 위원
지금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지역에 서울이나 광역시 차원에서 보면 청년으로 국한돼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부 기사를 보면 그 청년에 국한되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국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발굴이 중요한데 사실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야 되는 조사를 일단 실시를 해 봐야 아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써는 통칭 은둔형 외톨이가 어떤 형태를 얘기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발굴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군산에 은둔형 외톨이의 범주에 들어가는 대상자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전북 청년미래센터에 보면은 그때 25년 1월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일종에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자 위주죠, 혀 봤더니 36명 나왔어요.
서동완 위원
군산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근데 그것은 극히 본인이 인자 주변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측면이고요, 금방 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정에 그런 은둔자를 드러내기가 어찌 보면 치부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지금 고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쉽진, 어쨌든 발굴이 제일 중요한데 발굴이 쉽진 않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인제 한 가지, 위원님,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의 조례로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복제한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중복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전주에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어떤 받고 있어. 그럼 우리 조례 만들면 우리도 이제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조례를 보면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식의 사업을 할 것인가’가 아직 명확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서동완 위원
인자 조례 만들어지면 사업을 할 거잖아요? 내년이 됐든 뭐 인자 내후년이 됐든 사업을 할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센터나 이런 데서 중복지원, 아니면 또 다른 걸로 중복지원 되는, 아니,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조례들 쭉 많이 있는데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고, 저희는,
설경민 위원
아니, 뭐 그 제한사항을 명시화시키는 것에는 뭐, 뭐 할 수 있으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만들면은 인자 사업을 할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 혹시나 다른 데서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혹시 중복으로 되는 것들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중복제한, 위원님이 그 제한 그 부분을 수정해도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5년마다 수립할 수 있잖아요, 제5조에서 기본계획.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서 5년마다 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도 조례로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도하고 저희, 도는 저하고, 저희 좀 별개라서 그걸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보통 중앙에서 뭐뭐뭐 할 수, 뭐 ‘몇 년에 계획을 해야 하고 한다’ 하면 우리 부서에서 할 때 보통 그걸로 대체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는 그 전라북도 자체 포괄적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 맞게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당연히 축소는 했는데 대체가 가능하냐고, 그 계획으로 우리도 접목시켜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물론 할 수 있기는, 적용하긴 하기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좀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웃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실태조사를 도에서 명확하게 했다라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사실 저희가 일부 시비사업이나 활용할 수 있다 봅니다.
다만 도에서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하는 조사와 군산시의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조사 중입니다. 그니까 그 조사가 나오면 나면 그 상태를 보고 저희가 필요로 하다라면 저희가 별도로 또 실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다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그럼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은둔형 외톨이라는 정의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제 실례로 진단,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은 치매고 뭐 이렇게 진단 같은 걸 받아서 그 정의에 맞게 딱 은둔형 외톨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죠?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럼 판단을 누가 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은 어떤 진단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쉽게, 쉽게 얘기해서 우울증, 정서적 그런 진단이 나오지 않더래도 은둔형 외톨이라는 특정을, 이렇게 지칭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가 지나서 지금 많이 좀 바뀌긴 했지만 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회적 그런 층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층이 현재적으로 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사회적 문제, 뭐 자살이든지 그런 쪽에 많이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각 정책, 그니까 굳이 복지, 뭐 각 정책에서 또는 뭐 취업이랄지 모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용에 기여하자 그런 의미가 큰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근데 제가 가까이 어느 측근을 보면 어머니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사시는데 아들은 2층에서 어머니가 주는 밥만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은둔형 외톨이죠, 밖에 생활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보호자와 이제 상담을 해서 우리가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지원을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을?
설경민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게 되잖아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기본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독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나눠 보자면 친인척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돼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책은 각 지금 정부에서 하는 지원책이나 지방자치 조례로 지원하는 조례에 중복되지 않는 한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사업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
위원장 송미숙
만들어 보자고?
설경민 위원
예, 근거를 만드는 거지, 지금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자,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원 대상을 확대해 포괄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기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외에도 교육발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교육발전특구 사업 및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적용 범위를 각급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까지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의 지원사업을 기존 교육경비 보조사업 외에 학습·진로·진학 등과 관련된 교육발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교육경비 보조사업 외에 교육발전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포괄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함께 교육발전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그 멘트는 남겨둬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새로 조례 개정하는 내용 지원, 그 제15조 지원사업 이 사업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새롭게 우리 사업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례에 명시화시켜서 하는 개정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안건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의무화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탁 대상 시설은 2025년 7월, 800세대 준공 예정인 구암동 272-3번지 일원 가칭)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어린이집과 8월, 569세대 준공 예정인 내흥동 382-1번지 일원 가칭) 영무예다음 어린이집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운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아동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위탁체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용으로, 수탁자 선정 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면밀한 심사와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5조∼7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8조∼9조까지는 청소년 쉼터 설치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조례로 제정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과 사회복귀를 도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밖과 가정 밖을 좀 구분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위원님,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위기청소년으로 해 가지고 두 개를 합칠라고 몇 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합칠 수가 좀 없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모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사용했고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는 그 밑에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법이, 모법이 다르니까 두 개가 나란히 와야 되고요.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학교 청소년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학습이라든지 교육, 진로에 대한 것을 방점에 뒀다고 하면 가정 밖은 가정 내에서 가출에 대한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합친다고 하면 계속 병렬식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따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따로 해서 뭐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은 모법이 있잖아요. 학교 밖이라는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가정 밖이라는 것은 이 명칭으로 해서는 사실은 관련된 법이 없죠?
부위원장 김영란
아니,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라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청소년 지원법이고 가정 밖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는 법률은 없잖아요? 없죠?
부위원장 김영란
사실은 ‘이탈 청소년’ 이렇게 할라고 했더니 ‘이탈’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로 적당치 않대요. 근데 가정 밖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출 청소년이 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가정 밖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을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학교의 학생이어야 사실은 정상적이죠, 일반, 그니까 학교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 교육부나 뭐 교육지원청이나 하는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어쨌든지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는 집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쉽게 얘기해서 퇴학을 당하거나 그런 청소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특정 그런 층을 학교 밖이라고 이제 구분을 크게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나눴는데, 이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 중복은 안 됩니까?
부위원장 김영란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이 안 되고, 아까 가정 밖이라는 것은 가정 내에, 요새는 워낙 위기가정이 많고 해체된 가정이 많잖아요. 이 애들이 어디가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없고 거리를 배회한다든가 해서, 우리 군산에서는 단기 쉼터가 있고 중장기 쉼터가 있어요, 그 애들을 보호하기, 일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례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어요.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 만들면 가정 밖, 집에는 안 들어가고 학교 나가는 애들은 그럼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부위원장 김영란
가정 안 들어가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조촌동에 있잖아요, 단기 쉼터에, 지금 7명, 9명 있더라고요.
근데 걔들은 우리 행정에서는 원가정에다 복귀시키는 것을 가장 원칙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리해야 될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니까 생활, 가정 밖을 생각,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저기, 유니세프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시설 거기서 그 가정 분리나 그 부모 교육이나 이런 거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것도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시설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 쉼터라고 아까 있잖아요? 청소년 쉼터의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를 현재 국가의 80%, 도비 10%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니까, 예.
부위원장 김영란
주로 인자 가정 밖 애들이 거기가 많이 있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도저히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애들이 그런 애들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기타 인자 제가 또 말하는 것은 차라리 그렇게 우리한테 발견돼서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정회 중이 아니어서 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외에 제가 이 복지 업무를 봤을 때, 복지 업무를 봤을 때 인자 시설에서도 나와요, 왜 그냐면 18세 이상이 되면 나오니까. 그러면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시설에서는 반드시 취직을 좀 시켜요. 근데 그 취직이 장기간이 못 가고 한 3개월이나 4개월 있다가 애들끼리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도 저희가 좀 찾아서 보호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근게 지금 가정 밖은 생활시설이고 학교 밖은 이용시설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6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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