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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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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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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3월 2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4.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4.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참여 보장을 확대하여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제5항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시 청년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20조 위원회의 기능에 재난·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우선 검토 및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집행 및 결산 조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참여예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을 통해 시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참여예산 집행 및 결산의 점검을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보니까, 관계 법령 내용을 보니까 그 행안부 장관이 이 편성 과정, 시민참여예산에서 운영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를 할 수 있다는데 매년 평가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예산,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한 평가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방자치단체별 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해서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관계 법령에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하진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평가를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는데 평가는 않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원래 행안부 장관이, 그니까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 주민참여의 범위, 수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 같은데, 알았는데 그럼 저희 시는 규모를 어떻게, 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산,
설경민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범위와 수준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경민 위원
그 정부에서 이제 매년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실질적으로 않는다고 하니 지자체별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범위를, 예산에 대한 범위, 범주를 그러면 기준을 어디서 잡아서 하시느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보통 그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예산 편성할 때 운영 방향 같은 거에 대한 저희가 의견제출을 받아서 하는데, 보통 저희 지금 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범주를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참여예산은 실질적으로,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얼마만큼 그걸 할애하고 직접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케파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죠. 그니까,
설경민 위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셔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죠.
설경민 위원
다른 지자체에 모자람 없이 좀 비교해 보셔서 기준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래서, 그래서 시민참여 부분은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시민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 예산은 읍면동별로 5천만 원 해서 13억 5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의 본, 말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게 1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 예산의 10억이라는 기준과 15억이라는 기준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 기준을 잡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주민참여예산을 우리는, 지자체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전체 예산 대비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할애하겠다. 그다음에 그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면은 매해마다 조금씩 뭐 늘려가겠다든지 그래야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처럼 ‘돈을 정해놓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정도는 할애한다’ 그런 것은 돈에 맞추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설경민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좀 나름대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경민 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궁금증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14조 5항을 뭐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장애인, ‘사회적 약자’로 바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은, 15조에 보면은 뭐 다른 조항도 그렇고 ‘재난·안전사고 예방 관련된 사업을 우선 검토’라고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 올해 지금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 방향에 맞게 지금 제정을 한,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경민 위원
아, 위에서 그렇게 바뀌어서 내려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내려온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추진 방향에 맞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게 물론 기존 조례에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라고 했지만 통칭 ‘청년, 사회적약자’라고 표현을 바꾼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청년을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사회적약자란 측면에 장애인, 다문화가족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그들의 소수의 목소리를 정책화시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면 재난·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이 중요는 하지만 그걸 우선 검토하게 되면 좀 상충되지 않아요?
제가 읽으면서 장애인, 다문화, 청년까지 해서 이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정책과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해 놓고 우선순위에 하는 거, 집어넣는 것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한다하면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오면 의미상 상충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긴 한데 이거를 연계해서, 연계해서 사회적약자, 뭐 주민참여 부분 이거와 연계해서 재난·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를 연계해서 한 건, 같이 한 건 아니고요, 별도인데 그 두 가지로,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 이제 청년,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키자는 건 별도고요, 참여예산을 할 때 그 지역이나 시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사고 이 부분은 최근에 좀 중요시되고 있어 가지고 별도로 더 다시 우선 검토하도록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드는 우려점은 뭐 물론 상위법령이 그렇게 해서 목적해서 이 삽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는데, 보면은 지역 우리 운영을 하는데 이제 분과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시민참여예산 등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보면 그 연 거에 지금, 이번에 삭제를 하셨는데 기존에 분과위원회별 뭐 이렇게 나뉘어 있는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각 분야별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사실은 다양성 있게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본래의 목적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다양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점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실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은 관련법이나 조례는 다양한 분야, 분과별 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정책별로 사업을 만들어서 고안해서 참여하게 해 놓고 나서 원래 방향성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데 우선순위를 하게 되면 입법에 대한 취지와 실질적 결과물이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그대로 통과되더래도, 지금 제가 받아본 분과별 담당 부서 보니까 예전 거라 이번에 삭제는 하셨는데 다시 만드실 거 아니에요? 지금 부서도 다 틀리고 예전 거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분과위원회는 이제 규칙에서 지정, 규정하고 있어서 규칙에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분과별로 사실은 이런 주민참여예산의 정책 예산, 정책 등은 분과별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케파를 좀 정하시는 것이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시라고 드리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연구회는, 시민참여예산 연구회는 존재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연구회에서 사실은 이 조례 운영 방안 뭐 그런 고안을 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까지는 연구회는 운영에, 운영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경민 위원
필요 없으면 빼버리시지, 왜. 운영을 안 하면서 왜 넣어놓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다시 검토 한번 해 볼, 이번에 보면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 중에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해야겠다 하는데 지금 검토보고도 마찬가지고 제안설명도 마찬가지고 상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상위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2025년도 행안부,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 방향에 맞춰서,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는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 나와 있는 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걸 근거로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20조 1호부터 4호까지가 있었고, 이번에 추가되는 게 3호 재난·안전, 5호 시민참여예산 집행·결산 이 두 개가 늘어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재난·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시민참여예산자들한테, 어떻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분들한테?
재난·안전에 관련된 것은 우리 시가 이미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에서 그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다가 그걸 우선순위를 줘서, 예산의 범위도 봐야 되니까, 할 건데 시민참여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인제 그 읍면동 대표로들 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러죠.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시민단체 이렇게 와. 근데 거기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막 요구를 해. 그면 그것을 어떻게 받어서 할 거냐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이게,
서동완 위원
차라리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 각 과, 해당 과에서 그리고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그,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죠. ‘재난 뭐 붕괴될 것 같다’ 아니면 ‘뭐가 위험하다’ 그면 그걸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그걸 현장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에다 공모할 거 재난지역 같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받아서 하고.
근데 이걸 시민참여예산제로 넣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이제 시정 분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 분야하고 지역 분야에서 저희가 공모로 사업을 취합을 하잖아요? 공모로 접수를 하는데 접수하면 그 부분을 또 아까 시민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서 그 부분 운영, 그, 그 부분을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니까 들어왔을 때, 지역이나, 지역, 지역 분야나 시정 분야 공모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들어온 사업 중에 재난·안전 분야가 있을 경우, 근데 물론 이제 그게 금액이 크지 않고, 만약에 지역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소규모라도 재난·안전 관련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때 인제 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중에서도 좀 약간은 우선을 둬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민참여예산제, 예산 위원들이 굳이 심의를 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은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이라든지, 우리가 보면은 해빙기나 이런 데서 다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데라고 한 데는 우리가 가서 현장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저는 근게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굳이 이걸 안 넣어도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걸 넣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개 읍면동에서 대표적으로 올라오고 어떤 안들이 올라와요. 그면은 말한 것처럼 재난·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차원, 근게 복구가 아니라 예방인 거야.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예방이란 차원에서 잘못하면 이게 남발돼 버리면은 사업들이 인제 막 완전히 남발해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말씀도 맞고요, 근데 이제 거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지역 분야 사업을,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5천만 원 정도인데 분명히 들어오는 사업들이, 물론 인제 다양하게 들어오고 금액이 작은 금액으로 다양하게 들어올 텐데 그중에 혹시라도 재난·안전 분야 관련해서 들어오는 게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인제 그중에서 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어쨌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물론 이제 안전 부서 이런 데서는,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큰 사업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자,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시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해서 심의을 했던 것은 뭐냐면 예산 편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시민제안사업 그리고 읍면동에 시민참여 운영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성이 굳이 없어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업이었어. 근데 조금 전에 말한 재난·안전사고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위험하지마는 이게 전문가가 봤을 때는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안 위험하지마는 전문가가 보기에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문성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물어보겠다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그게 이제,
서동완 위원
그러면 막 우리 동네 그냥 예를 들어서 비가 와 가지고선 막 침수되니까 막 저기 둑 좀 어떻게 해 달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런, 그니까,
서동완 위원
막 이런 걸 막, 그런 거 재난으로 막 다 넣어, 읍면동의 그 위원들이, 나오는 분들이. 그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검증을 해서 어떻게 결정할 거냐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근데 위원님, 그런 사업들은 여기서 그 지역 분야의 시민참여예산에 넣을만한 사업의, 사업의 규모가 아니고요, 인제,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여기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소소한 사업들, 그니까 시민들이 직접 지역에서 경험하면서 소소하게 좀 안전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당연히 전문가의 검토도 필요하고,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전문부서의,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말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없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와서 지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다른 지자체들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행안부 지침,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아니,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안 제11조 제2항에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존의 위원의 제척, 회피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2항에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용역 결과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 해촉과 기피 조항 및 부정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있는 운영과 용역 결과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그 조례가 내용이 좋은데요,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 제안설명에 보니까 17조 2항에, 안 17조 2항에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추가했다.
근데 보니까 17조 2항에 보면은 의문이 드는 게 부서장, 용역발주 부서장은 이제 해당 과를 얘기하겠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연구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련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량이라는 것이, 그니까 관련법을 보면,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뭐 입찰 과정에서의 문제, 계약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제한을 두는 사항을 기본으로 법을 하고 있는데 1항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했거나 조잡하게 했을 경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조잡. 그니까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요, 부실이나 조잡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인제 용역에서는 그거를 유사성 검토, 검사로 하는 거거든요. 표절, 표절 여부를 보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지. 표절 여부를 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납품을 실질적으로 잘못한 거기 때문에 넘의 걸 갖다가 베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 그 국장님 보고하실 때 용역 결과가 불량하다고 했는데 그 불량이란 표현에 관련법을 보면은 또 조잡이란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조잡.
그니까 실제로 우리가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 결과물이 내용이 없어. 근데 말씀대로 다른 거하고 중복되진 않아. 내용이 허술해. 조잡해요.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뭐 중복성 검토를 했더니 뭐 중복은 안 됐는데 차라리, 중복만도 못한 결과물이고 조잡해. 예? 그걸, 그니까 결과적으로는 책임성 있는 용역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뭐 ‘중복해선 안 돼’ 그거는 기본적 양심의 문제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제재할 수 있어요? 왜냐면 관련법은 조잡이란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건 이제 조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인자 그 기준이 있겠지만 누구나 봐서 이 용역은 진짜 결과물이 이건 아니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누가 보드래도 성실하지 않고 내용물이 전혀 없는, 그 들인 용역비용에 비해서 나왔어. 그러면 그렇게 판단이 돼. 그러면은 해당 조치를, 입찰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러죠. 인자 그 결과물이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이행을 않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인자 보면은 그 지방계약법에도 사전에 우리가 이제 그 입찰을 볼 수 없다, 부정당업자라든지 뭐 이런 식 여러 가지 방법,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계약에 대한 위반적, 입찰에 대한 위반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1항에 나와 있는 우리가 실질적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가정할 때 공신력 있는 평가를 통해서 이게 조잡하고 내용이 없으므로 관련법에 의해서 입찰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사전에, 우리 그 회계과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평가 과정이라는 건 부서에서 그 평가를 해서 뭐 불성실하고 조잡하다 판단하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부서에서 이건 조잡한 걸로 해서 내용을 통보를 해 주면 인자 회계과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부정당업자 제재하는 식으로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설경민 위원
반드시 그러면 올바르게 평가를 하세요. 평가, 그냥 평가 과정이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디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부실하다고, 조잡하다고 결론을 내릴 것인지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책임 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용역과제 심의를 통과해서 용역을 맡길 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과업지시 내용이 세밀화돼야 된다는 거죠.
과업지시서를 용역을 제목만 정해놓고 대충 과업지시서 연구용역을 던져버리면 우리가 의도하는 퀘스천, 질문을 잘못 던졌기 때문에 답이 애매하게 오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론을 정확히 과제에, 용역과제에 넣는다면은 부실하거나 중복되드래도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죠.
그니까 그걸 동시에 국장님께서는 과업지시, 각 부서별로 과업지시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실체적 과업지시인지 애매한 과업지시인지, 그게 선행이 돼야 부정하네, 부실하네 결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저기…,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7조 새로 신설된 2항을 보면은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31조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법에서는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 법에서 그러는데 저희가, 저희도 인제 그 부분을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용역발주 부서장이 이제 용역 결과의 평가 과정에서 연구행,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인제 그 내용을 계약 부서에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계약,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이루어졌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근데,
서동완 위원
이루어졌는데 제가 말하는 건 법에는, 제가 법을 근거로, 31조를 법을 근거로 했잖아요? 근데 법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데 왜 조례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풀어놨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용역발주 부서장은 그게 이제 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판단해 가지고 그거를 계약 부서에 이걸 좀 제재를 해 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했는데 계약 부서에서 봤을 때 인제 이 관련 계약에 관한 법률 이걸 검토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좀 이게 인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래서 그런 경우를, 그니까 계약, 용역발주 부서장이 계약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했지만 계약 부서에서는 또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그런 부분을,
서동완 위원
근데 법은 왜 그렇게 만들어 놨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서동완 위원
말씀처럼 법도 판단을 해서 부정하다고 하면은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이 법에 의해서 부정하냐, 안 하냐를,
서동완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계약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서동완 위원
자, 다시, 법에 이러이런 부정행위를 했을 때 계약하여야 한다예요. 그럼 우리도 그 법을 갖고 와서 지금 31조를 어겼을 때, 확인해 보니 31조를 어겼을 때는 우리도 하여야 한다가 맞지 어떻게 할 수 있다가 맞냐라는 거야,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이제 31조 여부를 거기 이제, 거기에 적용할 법을,
서동완 위원
법에 강제조항으로 했으면 우리도 강제조항으로 가야 되는 거고 법에 강제조항으로 안 돼 있으면 우리도 강제조항으로 안 가는 게 맞죠. 강제조항으로 하면은 그게 위법이니까. 근데 법에는 강제로 됐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러니까 이게,
서동완 위원
법 조항을 들어서까지 여기다 명시를 해 줬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제 발주, 그니까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부서장이 따로 있고 이걸 또 판단해서 이걸 조치를 해야 되는 부서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인제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부서, 원래 발주 부서장은 문제가 있어서 이 법에 의해서,
서동완 위원
근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 법 어느 항목에 맞아서 이제 조치를 해 달라고 보냈지만,
서동완 위원
그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약간은, 그니까 애매해서 저희도 고민을 사실은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애매해서 할 수 있다 하면은 또 할 수 있다니 또 빠져나가 버린다니까. (웃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도,
서동완 위원
결국은 제재를 못 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똑같은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해서 이렇게,
서동완 위원
자,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지금 위법한 건 아니잖아,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
서동완 위원
상위법을 넘어선 건 아니잖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것을 개정해서, 아, 수정안으로 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도 법에, 상위법에 맞게끄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도 고민 같이, 그 똑같은 얘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면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은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지금 그 상위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라고…,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활성화에 맞춰 지방으로의 권한이 계속 이전되면서 다양한 제도의 도입으로 조례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인 증가는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시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 중 필요성 및 적합성을 검증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함으로써 실효성을 갖춘 조례로 질적인 부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평가 대상 및 실시, 평가시기 및 기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각별히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구체화와 정기적인 평가 주기를 명문화하여 조례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입법 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입법이라는 개념이 ‘법을 만든다’ 또는 ‘법을 만드는 행위’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 만든 이 조례안의 취지는 그동안에 만들었던 조례를 입법, 입법의 목적에 맞는지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지, 폐지할지 이런 취지의 이 목적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군산시 조례, 입법이라는 말을 빼고 ‘군산시 조례 평가 조례안’.
입법이라는 말은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드는 행위’, 법을 만드는 행위를 평가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평가 조례안으로 제목을 바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역할이 있죠. 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평가위원회?
김경식 위원
일단 평가위원회 조례 이렇게 보면은요, 평가위원회에서 우리 조례가, 군산시 조례가 그동안에 쌓여있는 조례 중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폐지해야 되는가,
최창호 위원
예, 그럼 주로 용역을 맡겨야 될지,
김경식 위원
맡기기 전에.
최창호 위원
맡기기 전에?
김경식 위원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주된 그 결과는 용역을 맡긴 거가 나오는 거죠?
김경식 위원
그렇죠.
최창호 위원
용역을 맡기는데, 마지막에 별지 1호 서식을 보니까 입법평가 분석표를 보니까 ‘위임조례인지 사무자치에 관한 조례인지’, 또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 건지’,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이거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다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이런 것이죠. 최창호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9대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봐요. 그러면 1대, 2대 때 조례가 한 것도 있어요, 의원님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시대적 환경과 환경에 적합치 않은 것이 지금까지도 존재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과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해 가는, 이 지금 지방자치가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예전에 갖고 있는 조례를 이런 평가를 하지 않으면 누가 폐지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3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평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의원들이 매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례를 계속 양산해 놓고 하다 보면, 집행부가 일을 하다 보면 아주 옛날의 조례에 묶여 가지고 일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사 부랴부랴 조례 개정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그걸 할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원들이 이 조례를 뭐 안 본다는 게 아니라 항상 보고 검토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이 조례에 맞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것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끄름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최창호 위원
예, 김경식 위원님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위원회의 역할이 뭐 그다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맡기는 거니까.
그리고 평가분석표를 그 ‘입법의 근거 및 적정, 적법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들이 그 당시에 하는 거였으니까. 그 후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두 번째 항목부터는, ‘조례의 실효성’, ‘적정성’.
근데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은 그때 당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목에서 우리가 입법예고 하고, 입법이란 제목을 하면 이게 조례가 안 되고, 조례라고 할 수가 없죠. 입법이,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서 입법을 빼고 들어가면, 그리고 더군다나 이 조례는 우리 군산시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해야 되는 걸 갖다가 그걸 빼버리고 가버리면…,
최창호 위원
예, 제 말씀을 조례를 입법을 할 때에 우리 의원들이 금방 1번 항목들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맞는 건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1번 항목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취지고.
김경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기존의 조례가 이 지금에, 현재 시간이 흘러서 현재에 맞게 필요한 조례인지, 개정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1번 항목은 굳이 뭐 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위원장 송미숙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김경식 위원
아니, 우리가 이 법을 만들, 입법으로 만들었는데 입법을 빼고 이걸 조례를 들어간다는 것이, 왜 그냐면 자, 우리 모든 조례가, 조례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을 갖다가 입법, 이 법을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조례를 평가한다라곤 할 수 없잖아요.
최창호 위원
아니죠, 조례를 평가하기로 하는 거잖아요.
양세용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고,
김경식 위원
근게 그 입법으로 된 걸 조례 그것을,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지원사항을 확대하고, 폭넓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타 법령과 중복되는 지원을 제한하였으며, 신청서식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특이민원의 유형을 폭언, 기물파손, 성희롱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이민원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피해공무원 보호 지원사항으로 의료비, 휴식시간, 업무변경 및 휴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에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 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별표 및 별지서식을 형식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는 특이민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궁금해서, 이게 지금 특이민원에 대해서 쭉 했는데 가항에 보면 폭언, 협박, 위협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의를 할 수 있나요, 폭언, 협박, 위협?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각 개념별로 정의를,
설경민 위원
예, 폭언이라는 것은, 그니까 왜냐면,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일상적으로 폭언이다라고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민원인과 공무원은 다를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럴 수 있죠.
설경민 위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에 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랑 육체적 고통이 수반됐을 때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폭언이라는 것은, 물론 폭행은 뭐 눈에 띄는 거니까, 뭐 협박은 한다는 건 있는데 폭언이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폭언이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글쎄, 저희가 개념은, 보통 폭언이라 하면 어떤 정당성이랄지 합리성을 벗어난 어떤 그런 말에 의한 그런 정도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뭐 시비를 걸거나 좀 거칠게 말을 한다들지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설경민 위원
여기에 대한 좀, 왜 그냐면 민원응대 하는 모든 일선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게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정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이 폭언이 아니다, 나름대로 합리적 민원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좀 말이 많아지고 억양이 높아졌을 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도 해도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건 폭언이다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저기 보니까 그 일시적 업무변경 및 추가 부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보면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 보직 변경이 검토가 된다는 거예요? 지원 기준에 보니까, 별지 1에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자료 검토)
지금 그 별표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설경민 위원
예, 의사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 일시적 업무변경이나 휴가가 가능하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뭐 번외로? 일반적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가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외로, 예.
설경민 위원
외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능하다, 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하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2조 제1호 및 제2호에 보시면 특이민원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셨는데요, 폭언, 협박, 위협 등 정서적 학대 행위, 뭐 그러한 기물파손, 여러 가지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민원이 발생되게 한 원인이 우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발생이 됐다고 하면, 됐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의 실수나 또는 고의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특이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리상담, 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것은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별도로, 이번 그 해신동 직원 사례처럼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희 과랄지 감사실이랄지 이런, 열린민원과랄지 기획예산과랄지 이런 별도로 대응반을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응반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인 제공이 저희 공무원에 있는지 아니면 민원인에 있는지 어떤 그런 건건을 따져봐서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써, 단서조항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단, 원인 제공이 공무원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하지 않겠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건 안 넣어도 돼요.
최창호 위원
안 넣어도 돼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건 지원 안 해, 해 줄 수가 없죠, 그거는.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 다 조사를 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인제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걱정스러운 게.
어쨌든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소리를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이 조례는 강화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응대를 못해 가지고 민원인이 피해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죠, 우리 시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이제 그 부분은 아까도 행정지원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전에 어떤 인자 사건이 발생이 되든지 안 그러면 민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인자 감사담당관이든 거기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잘못이, 잘못이 있다고 보면 응당의 어떤 처벌을 해야 되죠. 그러지만,
서동완 위원
아니. (웃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 민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건 저도 100% 찬성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러한 그 악성, 악질의 민원인들을 차단을 해야 되죠. 거기서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거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은 100% 찬성하는데.
역으로 의회는 어쨌든 시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이니까, 어떤 시민이 공무원들한테 뭘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오히려 이분들이 피해를 봤어. 그러면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우리는 보통 뭐라 합니까? ‘행정소송 하십시오’ 해서 보상해 주죠? 그것은 피해 입은 물적인 보상을 해 줘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나온 것은 정신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우리가 해 준단 말이에요. 그면 그런 시민들은 어디 가서 그런 구제를 받아야 되죠?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나쁘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걸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 시민들을 보호해야 돼요. 플러스 공무원들까지 다 보호를 해야 되는 포괄적인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면 그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물적인 피해는 당연히 보상해 주는데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상을 우리가, 시민들은 받아야 되냐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현재 제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규정은 현재 제가 알기론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논의를 한번 해 볼 사항,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에 있음에 당연히 그 공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이 보호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런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많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일부 시민 중에서는 그 공무원들이 행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해 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법적인 것 때문에 법원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엄청 또 그건 스트레스 있다고를 호소들을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절차에 따라서 어떤 징계든, 것들을 하겠죠.
근데 그분이 받은 정신적인 거 피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부위원장 김영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조 마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양세용 위원
예.
우종삼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장내 소란)
안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동절 기념 특별휴가와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공무원의 치유를 위한 휴식시간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과 잘못된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 제8항 노동절 기념 특별휴가 1일, 제15조 제9항 특이민원 피해공무원 치유를 위한 휴식시간 최대 1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4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및 공무원 헌장 등에 포괄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배우자 출산 시 휴가와 경조사 일수 확대 등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행위 제한,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7조에 위원회의 구성, 안 제8조에 심의결과 통보, 안 제9조에 이의신청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 일제 상징물 사용 지양 문화조성을, 안 제11조에 관련 교육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군산시민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 한경봉 의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하시는 데 수고하셨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군산시에 이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뭐 군산에 설치돼 있나요?
한경봉 의원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근데 앞으로 이 조례를 함으로써 우리 군산시에 이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이 조례인가요?
한경봉 의원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이게 시점이 특징적으로 어떤 것을 좀 말씀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한경봉 의원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2조에 인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인제 1조, 2조 1항에 보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가에, 가항에 보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그다음에 나번에 위안부 등 일제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및 조형물, 그다음에 다항에 보면 항일 독립 정신·가치를 훼손하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이런 부분이거든요.
인제 예를 들면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욱일기를 전에 게시해 가지고 서울에서 개시, 아파트에 게시해 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게시하는 것 자체를, 그니까 우리가 인자 개인 집은, 사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우리 공공장소, 우리 시라든지 공공관공서라든지 우리 위수탁을 받는 그런 단체라든지 건물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니면 시에서 어떤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 이런 곳에는 이런 걸 게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종삼 위원
군산은 일제시대에 우리 군산항이 제가 알고 있기론 뭐 군량미 조선은 군산항으로, 그 일본하고 접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본가옥들도 군산에 많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건가.
한경봉 의원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안 되고요.
저희가 아까 인제 말씀드린 대로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가 인제 그 관광, 지금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이지만,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군산시에서 근대역사 경관지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존하고 있고 그걸 관광상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를 상징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우리 행사나 아니면 우리 공공장소에서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금지를 하자 이 취지입니다.
우종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공공장소나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 그동안의 행사 중에 일본을 찬양하거나,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상징물이 욱일기겠네요?
한경봉 의원
예.
최창호 위원
그게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한경봉 의원
인자 없었지만, 없었지만 지금 좀 약간 그 이상한 뭐 기운들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 조례를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시정명령이나 뭐 퇴장을 요청할 수 있다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어쩔 수가 없겠네요? 강제적인,
한경봉 의원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까 조례에 의해서 그분, 그분들이 예를 들면 욱일기를 가지고 와 가지고 행사장에 가지고 있는데 ‘아, 이걸 저기, 이것 좀 철수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니가 뭔데? 왜, 왜 우리가 철수해야 돼?’라고 했을 때 군산시 법인 조례에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거가 있다 하더래도 강제적인 방법은 없고, 그분들이 행사나 예술활동을 강행을 하면 어쩔 수가 또 없겠네요?
한경봉 의원
저희가 인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저희 시에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그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에 불법 적치물이 쌓여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치울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거기 뭐 예를 들면 노점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우기지만 시에서 그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철거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회수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그렇게 강제 인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의 근거도 되는 거죠, 이 조례가.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공적인 행사나 예술활동을 심의를 하겠다, 그래서 제7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두신 것 같은데 이게 또 너무 과하다 보면 뭐 예술활동을 또 방해한다거나 또 이러한 오해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 부분은 빼라, 넣어라…,
한경봉 의원
근게 저희가 인제 그 공공장소 사용자가 이걸 갖고 와서 하루에 이렇게 딱하고 막 이거 하는 것은 정중하게 저기 하겠지만, 나는 여기에, 저기에 보시면, 4항에 보시면, 4항에 보면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이게, 이게 1개월 이상 이걸 저기,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심사를 하겠다는…,
최창호 위원
1개월이 아니고 한 이틀이라도 이렇게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1개월 정도면,
한경봉 의원
그건 뭐 위원님이 원하시면 그건 저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조례니깐 공공장소뿐만이 아니고 사적 공간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경봉 의원
저희가 인제 사적 공간까지 들어가면 이건 헌법에서 보장한 뭐 사유재산이나 개인 저기, 행위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가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장소,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 공공장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 그리고 시의 보조금을 받는 이런 곳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침해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근데 인제 상충됩니다. 5조 2항에 보면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전시·공연·상영·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조례에는 어떻게 보면 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깐, 우리 군산시에서는 뭐 ‘공공장소든 사적인 공간에서도 일본을, 일제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상징물이나 행위를 금지한다’ 이 정도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한경봉 의원
그것은 저기 해도 되는데, 거기 밑에 3항을 보시면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해당해서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근데 여하튼 뭐 강제성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요구만 할 뿐이고 그 상대방들이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이런 거잖아요?
한경봉 의원
아니, 거기에 이제 퇴장이나 철거 등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위원님, 다 이해하셨어요?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드리자면 ‘이런 거하고 상충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근대역사박물관 뭐 이런 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뭐 ‘더 일본스럽게 하자. 그래야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더 일본스럽게 할 때 심의위원들이 이걸 보고 ‘야, 이거는 너무나 일본을 찬양하는 행위 아니냐?’라고 또 제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경봉 의원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적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인제 4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우리가 뭐 근대역사 경관지구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그 안에서 행사나 뭐 그 예술단체들이 와서 할 때,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습니다. 서로 좋다고 하는 이 조례였는데 그 조례가 오히려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경봉 의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통하든지 해서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상의를, 협의해서 잘 적절하게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해되셨어요,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위원장 송미숙
지금 욱일기 외에 다른, 이 조례와 관련이 있는 다른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한경봉 의원
뭐 있겠죠. 저희가 위안부를 저기하는, 그렇게, 위안부를 좀, 뭐라 그럴까, 그…, 좀 약간 그분들의 어떤 저기를 좀, 뭐랄까, 훼손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안부 뭐, 뭐 위안부상에다가 뭘 갖다 설치를 한다든지 옆에 뭘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인제 그런 조형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민족성이나 이런 그, 우리 독립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훼손하는 부분도 있고 상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들이 그걸 판단을 해서 ‘아,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산시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제3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군산시민의 삶과 군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재산 가격 및 면적의 취득·처분 기준 변경으로 인해 공유재산 심사 대상이 종전보다 확대되어 공유재산과 물품이 효율적으로 관리·처분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인가요?
한경봉 의원
예, 일부 개정입니다.
우종삼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한경봉 의원
예.
우종삼 위원
여기 보면은 제10조 제3항에 제1호 가목해 가지고 그 “10억 원”을 각각 “1억 원”으로 하는, 제2항 “1천㎡”에서 “100㎡”로 하며, 같은 호 뭐 “2천㎡”를 “100㎡”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10억 원이 언제쯤부터 시행하던 것을 지금 개정을 하는, 할라고 하는 건가요?
한경봉 의원
이게 2015년도인가요? 2015년도…, 예, 그 2005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었고, 2000 몇 년도죠?
회계과장 이은호
2008년도에,
한경봉 의원
8년도?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의원
예, 2008년도 개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제가 좀 이해 가지 않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2008년도에 개정을 했으면 이 토지나 이런 것들이 상승이 많이 됐을 텐데 근데 이 개정을 이 금액을 좀 높여서, 뭐 ‘토지값이 그전에는 뭐 10만 원 갔는데 지금 현재에는 100만 원이다’ 하면은 이런, 우리가 그 심의하는 폭을 더 넓힐라고 하면은 금액을 올려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0억 원에 10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토지 부분은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을 하면은 토지값이나 여러 가지로 올라갔을 텐데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좀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위원님, 일단은 보조자료, 그 뒤에 붙어있는 보조자료, 조례안, 그 상임위원회 심의 참고자료로 해서 보시면 지금 실제적으로 인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는 전체 건수를 이야기한 거지만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예외규정들이 있거든요. 심의를 안 받는 건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 토지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더 낮추냐?” 그걸 더 좀 더 우리 투명하게, 이걸 처분해라, 매각·매입을 하지마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처분 어떤 걸 처분하고 어떤 걸 매입하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확히 알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 장을 보시면은 심의의결 이런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에서 부결시킨 내용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가결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부결시킨, 왜 부결을 시켰겠습니까? 그잖아요. 행정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무리하게 아니면 효율이 안 나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의회에 왔을 때 저희가 부결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군산시의 재산을 투명하게 더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겁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국에 이런 사례로 하는 시·군이 있나요?
한경봉 의원
전국에 저희가 최초입니다.
우종삼 위원
아, 최초예요?
한경봉 의원
예.
우종삼 위원
그래서 저도 뭐 자세한 파악은 안 돼 있지만 근데 여러 가지로 좀 깊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이 우리 그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좀 납득이 가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원님도 이게 첫 번째라는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장점도 있지만,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행정적이나 여러 뭐 사례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꼼꼼하게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런 조례안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많이 느끼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우종삼 위원님께서 이렇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큰 틀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
군산시의 어떤 그 매입, 어떤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고 저기, 매각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자는 데는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걸 좀 투명하게 해 보자는 데 이 조례의 취지가 있습니다.
전에 보면 저희가, 예를 들자면, 지금 예를 들면 논이 있어요, 시 소유의 논이. 근데 그게 대부분 1,200평 단위로 예를 들면 하게 되면 평당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저기를 하다 보면 시의 이 땅이 분명히 시유지였는데 어느 날 팔려 있어요. 의원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의회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해당이 되는 것들은 팔지 마라는 것,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할 때 적어도 그래도 의회에서 행정부를 감시·견제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알고는 해 주자는 겁니다, 알고.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어떻게 그 재산들이 매각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뭐, 뭐 1억 원이 문제겠습니까? 10원짜리 하나라도 저희 의회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한번,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을, 이제 과장님,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때 토지나 뭐 건물을 할 때, 매입을 할 때, 취득할 때 그 관련 부서에서 뭔가 ‘도서관을 짓는다’, ‘뭘 한다’ 해서 취득하는 거잖아, 이유가 있어서.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유 없이 취득은 안 하죠?
회계과장 이은호
그거 못 합니다. 이거 행정의 목적,
최창호 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는 또 의회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꼼꼼하게 보긴 봐야 되겠고, 뭐 한 평, 땅 한 평이라도 살 때는 우리 의회가 보긴 봐야겠는데.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또 설명을 지금까지 하지 않나요? 하고 그럼 또 회계과에서 또 한다? 이런, 이런 건가요, 두 번에 걸쳐서?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취득 같은 경우는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이제,
최창호 위원
관련 부서가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제일 먼저 관련 부서에서 이제,
최창호 위원
꼼꼼하게 하고 땅을 여기 왜 살려고 하냐,
회계과장 이은호
대부분, 거의 대부분 사업은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인제 공유재산 심의, 취득이나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경봉 의원님, 이게 두, 취득에 있어서는 두 번이 중복될 수가 있겠습니다. 평상 보편적으로 보면 땅 한 평을 사든 뭐 100만 원짜리 건물을 사든 그 사업 부서에서 저희 각 위원회한테 간담회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거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그게 회계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두 번씩 한다 이런,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될 것 같은데, 한경봉 의원님,
한경봉 의원
지금 현재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 대상을 좀 확대를 하자는 거지 기존에 있던 것을 뭘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좋은 말씀이시지만 지금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예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10억 이상 넘어야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인제 그 범위를 좀 저기해서 1억 이상 되면 우리가 심의해 보자 이거예요.
뭐 그거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여기 어차피 상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뭐 다른 얘기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도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1억이든 10원이든 하는 건데 지금 1억 이하여서 안 한 적이 없거든요. 뭔 사업을,
한경봉 의원
아니, 아니에요. 안 합니다. 그건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제 말씀은, 그렇죠. 회계과는 안 하겠죠. 회계과는 안 하는데 1억 이하여도 우리 관련 부서가 우리 위원회 각 위원, 상임위원,
한경봉 의원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설명을 하고 사업을 하잖아요?
한경봉 의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10억이 넘어야만 의회에 의결을 붙이는 거고,
우종삼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셔봐요, 어떻게 절차가 되는가.
최창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니, 지금,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하시고,
이연화 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저희 논의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한경봉 의원
제가 마무리 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미숙
예, 하십시오.
한경봉 의원
먼저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준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뭐냐면 의원의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부결, 7배라고 하면서 부결 의견을 내주라는 공무원노조, 공노협의 행위에 대해서 저는 금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옆집 아저씨가 옆집에 와서 ‘이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데이터조차도 정확하지 않은데 7배라고 부풀려 가지고 와서 의원의 조례 입법활동에 이렇게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뭐 좀, 그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받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찌됐거나 군산시의 공유재산이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사지 마라’, ‘사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최소한 견제 기관인 의회의 그래도 의결위를 통해서라도 정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물건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한경봉 의원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공직협의회 행태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공직협의회 행태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의원 하나하나, 한 분의 의견도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 놨으니 좀 더 저희들이 숙지를 더 하고 훗날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장님, 여기에 의견서에 공직협 의견서가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한경봉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방식은 기획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2024년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에서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시가 주관하고 민간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총 17개 부서에서 37개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군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포함한 27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143억 원 중 국도비 1,516억 원을 확보하였고,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포함한 10개 사업이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개 부서, 17개 공모사업 중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264억 원 중 국도비 795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4년 뉴빌리지 삼학 1지구, 뉴빌리지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이 미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선정 사업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삼학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 지역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해 가는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사업추진이 절실하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선정 사유로는 국토부에서 뉴빌리지 사업 가이드라인을 2024년 8월 공표한 상황으로 추진 일정이 촉박하였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에 토지주의 동의서가 필수이나 토지주들의 매도 의사가 낮아 국토부가 선정평가 기준상 고득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존 노후주택 소유자들의 자율주택정비에 대한 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추진 결정 후 단기간에 사업구역 발굴과 주민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후 세부사업을 모색하였고, 주민설명회와 다수의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작년도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삼학동 1구역을 2026년도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위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부지 확보를 완료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어서 28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군산맥아 지역특화브랜드활용 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렇게 전체 일괄 미선정 5개를 하고 한꺼번에 그러면 질의를 하나요?
위원장 송미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경민 위원
미선정 5건, 이거 1건 끝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위원장 송미숙
건건이?
설경민 위원
그냥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건건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1건 하고, 하고 끝내고,
위원장 송미숙
질의, 1건 하고 질의하고 1건 하고 질의하고?
설경민 위원
마무리해 버리고 질의가, 할 거면 그때 해 버리고 바로 넘겨버리는 낫지 않나,
김경식 위원
근게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설경민 위원
아니, 제 생각이에요.
위원장 송미숙
자, 그렇게 갈까요?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자, 그러면 지금, 지금 한 것이 어디까지지?
설경민 위원
하나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하나 했습니다, 그 뉴빌리지.
위원장 송미숙
예, 그러면 뉴빌리지 사업 먼저 다 보고하셨으니까 질의받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죠.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저기, 한 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근데 요는 뭐 이해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조례를 만들긴 했지만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될 수 있습니다. 다 되면 공모가 아니죠. 그건 이해하는데.
여기 보면 24년 8월에 공표한 상황이, 가이드라인이, 그리고 9월부터 추진, 그럼 이 사업에 선정된 도시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있었죠.
설경민 위원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제가 그 말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미선정이 됐을 때 정확한 사유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 첫 번째로 ‘기간 부족’에 대한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면 전국 그 제출하는 자치단체는 상황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준비 기한은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안 그러면 정보력이 어두워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미리 얘기가 되고 어느 정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못했거나.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사실은 가장 큰 지금 그 사유는 국공유지 확보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자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건, 어떤 그 편의시설 같은 걸 구축을 하는데 이것은 토지수용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 소유권이 완전히 확보된 곳들을 우선 점수를 평가를 많이 줘요.
그래서 사실은 인자, 아까 인자 이 부분은 인자 변명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좀 갑작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물색을 하다 보니까 그 토지소유권 같은 것이 확보가 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재생사업을 뭘 할 때나 토지 확보 문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중한 요건으로 작용을 다들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 단건이, 뭐 이거 제 지역구이긴 한데, 이걸 보고 받음으로 해서, 이 기한이 부족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 앞으로 빼시고요, 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건 이유가 안 되잖아요. 예? 다른 데가 더, 뭐 우리만 기한이 적은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방금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그럼 이런 공모사업이 빠르게, 시한이 적게 나왔을 때 우리가 바로 그동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유리한 선점을 선정되기 위해서 바로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장소를 이런 도시재생사업의 이점이 있는 구역들을, 뭐 대동소이, 조금씩 틀리겠지만 그런 사업지구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해 놓으셨다가 A형, B형, C형 이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하시고 이런 유형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적합한 부분을 빨리 그 데이터가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면 짧은 기한에도 능동적으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지금 10년짜리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전에는 도시재생계획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설경민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미선정 결과를 보고받자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어떻게 집행부가 대응을 잘못해서 떨어졌냐를 확인하고 다음부터는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니까 여기에서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 변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알겠,
설경민 위원
저희는 선정되는 걸 서로 알고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니까 허심탄회하게 그냥 안 된 이유를 정확히, 저희가 잘못했든 뭐가 잘못돼서 안 됐다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자 변명일지 모르겠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추진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도 사실은 그 국토부 산하기관인 HUG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긴 어쨌든 이 결과가 다 나온 상태잖아요? 그럼 인자 예를 들어서 미선정 사유가 있었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 향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책까지도 여기에서 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한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김경식 위원
왜 그냐면 이것을 향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으론 역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거기에다 힘을 빼지 말아야 되고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어떤 식의 방향을 맞춰 가지고 우리 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이게 나와야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를 비우고 다른 과장이 오고 다른 계장이 왔을 때 ‘아, 이 사업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에서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삼학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 아니, 제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앞으로도 공모에 응할 계획이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이 자료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보관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이번에는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자료만 봐도 ‘아, 이게,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떨어졌고, 무슨 이유로 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가 돼야 모든 그 방안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자료가 보여 줘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왜 떨어졌냐?’ 또 물어보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것보다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다음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다음은 28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군산맥아 지역특화브랜드활용 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중심시가지형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쇠퇴가 심각한 원도심 상권의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목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모사업에 도전하였으나 공모 물량 축소와 지자체 간 경쟁률 상승으로 인해 공모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군산 맥아를 활용한 지역특화브랜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작년도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상권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2025년 공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일단 12곳이 선정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5곳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 지역 특화재생사업으로는 5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선정된, 지금 선정된 곳하고 그쪽에서는 뭐가 다르죠, 정확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저희는 인자 그 심사위원님들이 저희가, 저희는 인자 맥아를 활용한 지역 특화재생으로 그 공모를 꾸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약하다는 인자 그런 좀 평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자 사업내용을 좀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국토부 산하 HUG에서 이런 컨설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측에서 HUG 측과 지금 계속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어떤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좋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 뭐 롯데주류나 우리 백화양조 이런 걸로 해서, 청하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거기가 옷가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의류 분야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외식산업개발원 관련해서 먹거리 분야도 좀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맥아 관련된 것은 사업성이 부족하기,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그쪽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전혀 않는 건 아니고 인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설경민 위원
된 곳들은, 선정된 곳들은 선정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아무리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시금, 다시금 만든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선정되는 곳들에 비해서 주제가 그런 흡수력이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보내 봤자 필요가 없다라면 그 결정을 빨리 하셔야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인자 이 사업내용이 사실은 인자 그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자, 물론 타지역의 이런, 그런 사례도 저희가 그 현장 답습을 해서 저기, 그걸 받아서 하겠지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앙동에 맞는 그런 사업을 찾으려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근데 잘못된 주제를 선정돼서 브랜드화해 봤자, 사실은 사업성이란 건 결국 이 선정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자리를 잡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 목표잖아요. 그럼 선정되더래도 사실은 불필요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되는 거죠.
재생사업의 핵심은 최종단계에 선정, 사업 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존속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그 이후에 존속 불가능한 주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더 고민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정된 곳들은 왜 어떤 주제, 거기도 지역의 특색화를 했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선정된 곳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거 선정된 작들을 비교해 보셔 가지고 다시금 생각을 해 보시길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번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다음은 35페이지∼37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분야별로 총 4건을 신청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25억 원인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선정되었으나 월명체육관 개보수 사업 외 2개 사업은 전북도와 함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요청하였습니다만 지자체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미선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예정인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전북 RISE,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종삼 위원
과별로 하게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전체적으로 인자 보고는 끝났고, 작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인자 내년도,
위원장 송미숙
질의, 질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선정 안 됐다는 거 아니야?
설경민 위원
예, 선정 안 된 건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선정 안 됐으면 안 된 거지 뭐…,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국장님, 35쪽∼37쪽까지 인제 체육진흥과 지금 사업 미선정 3건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미선정 사유가 안 써 있어요. 근게 신청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 근데 미선정 됐다는 거잖아요? 미선정 사유를 안 써 놨어.
근데 앞에 지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6번 맥아 브랜드에서 미선정됐는데 30쪽에 보면 ‘미선정 사유’ 해 가지고 이렇게 그간 추진했던 사항과 31쪽에 군산 맥아 활용한 지역특화 사업성 부족으로 미선정됐고, 구체화해서 공모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과는…, 뭐 왜 됐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그럼 신청 않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2개 분야이고 이제,」)
아니아니, 자,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빨리 끝나야 하니까, 세 가지가 미선정이 됐어. 미선정 사유를 안 써 줬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하게 되면 써 주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면 이제 이건 공모를 다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는 그 인조잔디, 대야나 이런 쪽은 공모사업을 올려 보니까 별로, 그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없어서 그건 안 하고, 저희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그 자리하는 거는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시 추진한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게 대야하고 금강공원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축구장,」)
2건은 안 하고, 월명체육관 그 개보수 사업 이것은 또다시 추진하겠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것만, 그거에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게 그 내용들 여기다 써 주셔야 우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뭔 내용인지 알지, 이걸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모르겠어요. 다른 과도 하다 보면은 안 쓴 과들, 혹시 안 쓴 과들은 미선정된 사유 그리고 향후 계획,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겠다, 아니면은 더 이런 부분들 미흡했는데 보완해서 하겠다’ 그런 것들 써 줘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내용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
예, 계장님.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미선정된 거 있잖아요? 사유하고 앞으로 내년에, 26년에 할 계획이라든지 이거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게,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받으셔서 책자로 만드신 게 기획예산과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설경민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가 했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묶으실 거면 폼을 주셔야죠. 예? 전체적으로 그런 폼을 주셔서 정확히 내용이 다 다른 과도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가 사실은, 저도 그렇게 폼을 줘서 지금 내려보내긴 했는데 부서에서, 저희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똑같은,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똑같은 4건, 3건 올린 거, 4건, 3건이 떨어진 게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사유라고 마지막 장 11번에다가 한 번에 이게 기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챙겨, 더 챙겼어야 되는데,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잘 하겠습니다. 잘 시정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해당 과장님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교육 중이십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교육 중,
설경민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계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그러면은 이거 지금 선정된 것은 월명국민센터 수영장 건립사업은 선정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뭐 체육관 개보수 사업이랑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을 때 지역 안배라는 얘기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역 안배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가 꼭 따르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게, 이제 신청하신, 신청하신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저희 거는 이제 그 국민체육센터 걸로는 됐는데 이쪽 사업이 같은 데를 동시에 이렇게 선정을 안 해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안이나 전주, 완주 이렇게 세 군데가 됐거든요, 전라북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저기, 어차피 그니까 다 들어주진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부 들어주고 일부는 지역 안배 때문에 해 줄 수 없으니까, 너네는 이거 월명체육관 가져갔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고, 다른 지역도 좀 줘야 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좀 그렇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만 다음 또 지역 안배에서, 이게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선정되는 이유가? ‘몇 번 공모를 신청했었다’ 그런 것도 사유가 됩니까? 선정 사유에 포함이 됩니까? 그런 건 안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에 해 보려고 하는 그 수영장 폐쇄된 곳 그 다목적구장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그래도 저희가 그쪽에다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안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50% 그걸로 신청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야 사업예산이 크기 때문에 신청을 다 해 봐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 그렇죠.」)
많이 되면 좋은 거죠, 군산시로 봐서도.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 건만 아니라 예전에 그 문체부나 그다음에 체육기금 뭐 활용하는 문제나 보면은 꼭 지역 안배가 붙어요. 한쪽 지역에 몰아줄 수 없다, 그런 게 꼭 체육 쪽은 붙으니까, 물론 신청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많은 것을 신청하시는 건 행정력의 낭비로 볼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는 열심히, 좀 많이 넣어보려고 작년에 많이 좀 한 것입니다.」)
예, 알겠어요. 그니까 선택과 좀 집중을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시는 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신청하실 때도 다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래도 많이 넣어보고 좀 해 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또 이제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하죠.」)
허심탄회하게 그때도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선정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넣을려고, 넣을려고 한다고 말씀, (웃음) 솔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좀 될 걸로 열심히 한군데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럼 다음 건 해 주시죠.
우종삼 위원
위원장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과 끝난 부분들 복귀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송미숙
그래도 되고요. 지금 도시재생과나 체육진흥과는 끝났으니까…,
(장내 소란)
잠시만요, 잠시만요. 중복되어 있는 데도 있대.
우종삼 위원
아, 그래요?
서동수 위원
중복되니까 가지 말고 있어요.
위원장 송미숙
그럼 앉아 계세요. 중복되어 있는 데도 있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전북 RISE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과 관련하여 전북도에서는 ‘생명전환산업 혁신’, ‘지역주력산업’, ‘평생교육 가치확산’, ‘동행협력 지역발전’이라는 4대 프로젝트 사업 선정을 위해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동행협력 지원발전’ 프로젝트는 대학과 시·군 컨소시엄 신청 및 시비 매칭이 필수인 분야로 해당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부서 및 지역대학과 협의하여 지역 현안 과제 8개를 발굴하였습니다.
군산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입주기업 대상 시제품 개발, 품질개선, 사업화 지원 등 수산식품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산식품 리빙랩 프로젝트와 대두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의 체계 구축 및 소비자 참여형 산업화 실증연구 사업인 ‘군산형 수산식품 & 대두부산물 리빙랩 프로젝트’,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아동뮤지컬 제작 및 주말공연 상설화를 통한 관광자원화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역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동뮤지컬,
서동수 위원
스톱해 봐요. 국장님, 잠깐 스톱해 봐요.
김경식 위원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서동수 위원
이거 어디 페이지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 페이지? 예? 아니, 뭘, 책 이거 하나 주고 어디 보라는 거냐고.
(장내 소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새만금 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서 배출되는 폐수, 폐기물, 유해 화학물질, 대기오염물질 등 전반에 대한 기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응전략 수립 및 맞춤형 환경관리 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새만금 이차전지 사업 추진 관련 환경 대응전략 마련’ 사업,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칭 및 기업과 구직자 대상 고용현황을 분석하고 일자리 해결책 논의를 위한 지역 일자리 포럼, 취업 박람회 개최 및 일자리 지원센터와 연계한 일자리 서비스 제공사업인 ‘지역현장 맞춤형 고용분석 및 일자리 서비스 지원’ 사업, 그리고 군산시만의 특색있는 미식관광 자원을 발굴·개발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로 체계화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군산 미식관광 5감만족 프로젝트’,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 먹거리, 패션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기획부터 연출까지 직접 해 보며 경쟁력을 키우는 ‘지역축제 참여를 통한 청년 역량강화 프로젝트’, 그리고 고군산군도의 K-관광섬 및 무녀도 해양레저복합단지를 연계하여 여름철 성수기뿐만 아니라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 거점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군산 해양 치유·웰니스 관광 거점화’ 사업,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공중위생과 예방의학의 선구적 기록과 유물을 수집하고 발굴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특색 유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 ‘예방의학과 함께 하는 치유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RISE 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공모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 공모개요를 보니까 지역이 선정될 경우 10억 원 사업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RISE 사업 중에, 지금 800억 사업 중에 마지막 번, 마지막 번에 50억 사업인데요, 동행이, 그중에 저희가 14개 시·군에서 한 40억 정도를 가지고 각 대학에 분배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각 지역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하고 연계했을 때만 해당이 되고요, 저희는 인자 10억 목표로 지금 공모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10억을 목표로 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말하자면 아까 그 마지막 동행 프로젝트가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억이지만 마지막 늘봄은 빠지기 때문에. 40억 중에 우리 시에 있는 대학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최대 목표치 10억으로 잡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계획 중에서 각 대학별로, 지금 군산대, 군장대 같이 하는 데, 호원대, 군장대 같이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지금 8개의 발굴사업 중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다, 다 될 수도 있고 일부는 안 될 수도 있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이 과제의 선정은 저희가 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우리가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학하고 군산시가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같이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학별로, 저희가 주제를 정해놓지 않고 각 대학에 보낸 거예요?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겁니까, 이런 주제를 할 거라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요청을 하고 대학이 응한 사업들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도, 최초의 틀은 그럼 어떻게 잡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했고요,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대학에 매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발굴한 과제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과제를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수행할 수 있느냐,
설경민 위원
관련이 있는 대학을 선정을 한 것이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수행할 수 없는 대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빠졌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RISE 사업 얘기했으니까 그것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8개 대학교, 아니, 8개 사업을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지금 발굴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8개 사업들이, 이 사업을 올리기 전에 의회하고 혹시 간담회라도 한 적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의회하고요?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고도 중요한데 ‘이런 사업 있으니까 이런 사업 우리가 한번, 우리 과에서 한번 이걸 공모를 할라고 합니다’라든지 뭐 그런 적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래서 지금 오늘,
서동완 위원
근게 왜 그러냐면 이 사업들 보면 관내에 있는 대학들,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사업들에서 그냥 거기다 또 나눠주기인 듯한 사업일 가능성이,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아까 교육지원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근게 그것을 인자 지역대학과 연계,
서동완 위원
자, 단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호원대에서는 아동뮤지컬 상시공원 관광자원화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여기 어딘지는 아시죠, 위치가?
위원장 송미숙
홀로그램.
서동완 위원
월명동 쪽에 있는 홀로그램, 홀로그램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 홀로그램 그때 의회에서 그거 처음에 그 사업한다고 할 때도 의회에서 의견들을 많이 줬었어요. 근데 부정적인 의견들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꿋꿋이 한다고 해 가지고 했어. 결국은 계획대로 사업성과를 못 이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뭐예요? 홀로그램 그 부분을 백판만 놔두고 그거 거기다가 이제는 아동뮤지컬 상시공연을 호원대에 있는 그 뮤지컬과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홀로그램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인제는 그 공간을 그대로 놔뒀다가 인제 뮤지컬, 아동뮤지컬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어쨌든 그 공간을 좀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게 그거라니까. 그 공간을 최초에 만들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은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을 건데, 지금 의회하고 논의 없이 공모해, 먼저. 그리고 사업비 뭐 몇억이 되든 따와. 그래 갖고 뭘 설치를 해. 근데 그게 계획대로 안돼. 그러면 거기 그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나 주무관이 또 부서이동을 해. 그럼 새로운 분이 와. 아, 이거 안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또 다른 공모 있으면 또 다른 공모를 또 신청을 해. 또 싹 걷어내.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 내가 단적인 예를 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좀 간담회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했어. 했는데 그게 집행부 생각대로 잘 안됐어. 그러면은 의회한테 혼날 거 있으면 혼나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이 있는데 한번 이걸 다시 한번 해 볼라고 합니다’ 사전에 좀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회 사전도 없이 이미 8개 사업이 올라가. 이 8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인자 안 되는 것은 또 인자 포기하고 또 다른 공모가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운영하겠지.
그면 인제 공모된 사업은 또 할 거예요, 어쨌든 공모 그 매칭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면 그게 끝나. 예산 지원이 끝나. 그면 그 이후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예만 들었지마는 뮤지컬, 아동뮤지컬 같은 경우 거의가 인제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라고 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2억이란 돈이 내려오니까 그 인건비 배분해서 뭐 시설 좀 하고 인건비로 해서 하는데 그 2억이란 돈이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끝났어. 그면 어떻게 할 거야? 2억을 그면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그냥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내서 그 사업을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 사업은 그 단위사업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근게 끝나잖아.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재, 뭐냐, 저기, 선정이 안 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끝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정이 안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뭔 사업을 할 건지를 고민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아동뮤지컬을 했다가 나름대로 뮤지컬을 했던 공연장인데 인자 완전히 아동뮤지컬, 그런 공연장하고 전혀 색깔이 다른 180도 바뀐 또 다른 사업이 또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뭐죠? 우리 AI 그, 그…,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홀로그램?
서동완 위원
홀로그램, 예, 홀로그램 했던 것처럼, 지금 홀로그램하고 뮤지컬공연 같은 장소인데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사업들이잖아.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선정된 거, 뭐 미선정된 거 보고도 중요한데 그전에 좀 공모하기 전에 의회하고 그냥 편하게, 또 의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좀 편하게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볼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또 의회에서도 어떤 의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괜찮다. 그럼 좀 이런 것들 더 보완해라’ 해서 좀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그 8가지 사업 중에 과장, 국장님, 어쨌든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완료가 됐을 때 후속적인 사업 개진이 또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요건적인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는 보고가 돼야 된다고 봐져요. 근데 그런 보고가 안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업들을 보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지금 그냥, 우선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발굴해서 선정해서 그냥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고군산 해양 치유·웰니스 관광 거점사업 같은 거 보면 뭘 어떻게 하겠다 거예요? 내가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인건비성, 용역비성 이게 다분히 지금 거의 70∼80% 차지한다고 나는 봐지는데, 이거 하나 표본적으로 볼 때도 과연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그냥 공모사업 주체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되면 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리고 되고 나서 후속적인,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그때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게 쭉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체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마무리까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띄워놓고 ‘공모사업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고 해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표본적으로 하나 놓고 보면. 예?
물론 어떤 시급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급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표본적으로 그런 예시가 많이 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수산식품정책과나 농업정책과나 뭐 대두부산물 리빙 프로젝트, 수산하고 농업하고 같이 접목했는데 뭐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식품을 개발해서 우리 지속 가능하게 우리 군산시에서 뭐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향후에. 계속 꾸준히 이어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 후속적인 부분들을 담아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한다는 말,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거, 이거는 인자 한 단면으로 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단면인데 내가 말씀드리는 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데 공모사업에 선정돼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어쨌든 공모사업 통해서 하지만 후속적으로라도 대응책을 마련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실무과에서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이번에 제가 해당 그 계장님으로부터 이 사업 신청하는데 제가 연락을 받고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전라북도가 선정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렇잖아요? 이 사업 추진배경을 보면 이 사업전형에 시범으로 선정되고 한 게 23년도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23, 24, 25 쭉 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올해에는 좀 바뀌었고요, 작년까지는 RIS라고 해 가지고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RISE 사업 자체가 지금 태동하고,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속 지속되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지속될 건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도시재생과에 했던 얘기하고 어느 정도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교육부에 대한 대학 재정 지원사업이면 재정 지원사업 그다음에 뭐 도시재생사업이면 도시재생사업, 정부 부처의 그 사업의 일괄적인 진행 방향이나 흐름 그다음에 전체적인 큰 줄기의 사업들을 보시고, 이번에도 조급하게 막 주말 내에 사실을 막 각 대학을 준비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럴 것이 아니라 큰 줄기에 진행되고 있는,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계획이 발표되면 그것이 시범도시가 선정되고 지방으로 또 이런 공모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될 걸 예상을 하고 그 관련된 자료, 정보 그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어느 정도 시 자체적으로 각 부처별로든지 준비를 해 놓으셔야 조급성 있는, 뭐 물론 나온 돈이라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금액에 맞추는 사업계획보다는 우리가 미리, 지금 이 부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미리 골고루 좀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될 것 같다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바로, 바로 떴으니까 지금 빨리 주말 내에 막 기획을 받아서 넣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물론 뭐 다른 업무도 많으시지만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공모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 적지 않은 예산을 받을려고 하면 선별적으로, 사실을 좋은 예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니까 그런 준비 등을,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보고받는 핵심적인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한계를 깨닫고 좀 더 개선점을 찾아서 많은 공모사업에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확실히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란 취지니까 그런 걸 좀 힘써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공모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16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회계과장 이은호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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