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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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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3월 2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금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금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 보고의 건
10시00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심사에 앞서, 윤신애 위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발언을 들은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간단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새만금신항 원포트 지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2월 말에는 추운 날씨에도 칼바람을 맞으며 수천명의 군산시민들께서 궐기대회에 참여하셨고, 이어서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릴레이 단식을 했습니다.
비록, 탄핵정국의 시급성으로 인해 단식은 멈춰졌지만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합친 데에 대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고 덕분에 군산시민들께서 새만금신항 문제의 심각성과 그리고 단결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저희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4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단식을 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단식농성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언론에 보도된 것과 흠집 내기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1.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우종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종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우종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포상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의 일환으로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ESG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K-ESG 가이드라인 발표, ESG 공시 의무화 추진 등 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용 및 인력 등의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ESG 경영 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발의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인제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이게 좋은 조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ESG 경영, ESG 경영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는 ESG 경영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종삼 의원
아, 지금 ESG의 약자가 사회, 아니, 환경, 사회, 지배적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든 인증을 받아서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를 하고 또 그 사회적으로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요즘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게 ESG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제 환경, 인제 환경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소셜이라고 해서 인제 인권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거버넌스라고 그래서 인제 그 윤리적, 윤리, 이런 부분들이 인제 가미가 돼서 윤리적 지배구조로 해야 된다, 이게 인제 ESG 경영인데, 이게 말은 참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든지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참 실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탄소배출 줄이고, 뭐 대기가스, 수질오염 줄이고 말은 쉬워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이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가 해야 된다는 거 그 앞으로의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인제 여기 비용 추계를 보면, 비용 추계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비용 추계가 대부분 인제, 이게 컨설팅 회사들이 대부분 인제 이런 ESG 인제 경영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기업에 인증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혹시, 한 개 기업에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종삼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부위원장 한경봉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종삼 의원
이게 의무화가 아니기 땜에,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아니 컨설팅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업에?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저기 저희가 보면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인제 그 정도 비용 정도 인제 들어가는 걸로 인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중소기업법 2조에 따른, 우리는 우리 군산시는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1,300개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1,300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부위원장 한경봉
만약에 전체를 다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가요? 만약에 기본적으로 250, 300을 잡았을 때. 100만 원 짜리는 없어요. 대부분 인제 300, 500 이렇게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러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 추계가 예상되십니까? 1,300 곱하기 저기 500만 원 해 보세요, 그냥 편하게. 얼마 정도?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관계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한경봉
계산기 없어요, 계장님? 제가 숫자개념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구구단을 아직도 잘 완벽하게 못 외는 사람이라,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한 1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부위원장 한경봉
예?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65억.
부위원장 한경봉
65억?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부위원장 한경봉
65억 정도 비용 추계가 나오죠.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인제 단계적으로 인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제 한꺼번에 뭐 65억을 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컨설팅 업체가 뭐, 군산에 몇 개 정도 있으세요, 컨설팅 업체가? 이런 ESG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 군산에는 아직은 없고요, 인제 국내에도 인증기관이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어서, 인제 컨설팅을 인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제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해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인제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아까 제가 비용 추계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느 정도 기업이 몇 개 있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개년 계획으로 잡을 건지 1년에 몇 군데씩 지원을 할 건지 이런 아우트라인이 좀 올라와야 조례를, 이 조례는 좋은 조례라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우종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기반, 지역구의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업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례예요.
사실 저도 이 조례를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인제 못 올렸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계획, 그잖아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65억이면 1년에 예를 들면 6억씩 잡으면 10년이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10억씩 잡았다, 그러면 6년이면 끝날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근데 5년을 넘어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소기업들조차도 그걸, 이걸 ESG 경영의 어떤 인증을 받을 그 저기를 못 느끼는 곳들도 많아요.
정말 적은 규모의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이걸 받아야 될, 뭐 공짜니까 지원해 주면,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해 줬잖아요, 예전에. ISO 인증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짜니까 하겠지만 이것조차도 적은 중소기업에서는 그림의 떡이에요. 귀찮아요, 이거. 그리고 이거 할, 우리가 자금력도 안 되고 조직력도 그렇게 안 돼.
그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해당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도 좀 과에서 파악을 하세요.
그래 갖고 1,300개 다가 아니라 이거에 좀 해당하고 희망하는 업체가 예를 들면 뭐 ‘600개입니다.’ ‘500개입니다.’ 아니면 ‘200개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사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미리 좀 조사하셔 가지고 좀 체계 있게, 계획성 있게 이 조례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실천이 돼야 돼요. 실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조례들이 만들어 놓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 대부분 다 인제 시에서는 ‘그게 예산의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조례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우종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삼 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참고로 그 산업부에서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인증을 인제 희망하는 기업들이 한 38% 정도 되는 걸로 인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제 실태조사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저기 이 ESG 이거를 하면, 이게 사실은 뭐 기업들이 이 지금 여기에 관련된 뭐 환경, 뭐 인권 뭐 윤리적인 지배 이런 걸 몰라서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과연 이 기업들이 이것을, ESG 이걸 도입을 해서 인증을 받으면 여기에 제한되는 또 뭐 어떤 수반이 따르나요? 이 인증을 받은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인제 인증받은 후에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인제 인증했을 때에 인제 낸 자료하고 맞지 않게 인제 이행을 않는다거나 하면 인증에서 인제 탈락되거나 인제 그런 제재가 있죠.
박광일 위원
인증에서만 탈락되는 거지 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나 이런 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인제 그런 건 아닌데요, 인제 ESG 인증을, 인제 수출하는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ESG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제 꼭 기업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필수적인 것이죠.
박광일 위원
예,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이거를 필요를 못 느끼는 회사들이, 그리고 필요가 없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데도 좀 검토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하고 이 업체들이 사실은, 뭐 ESG 이걸 뭐 신청을 해서 도입을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납품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 회사가 과연 군산에 몇 개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군산에서 인제 한, 적어도 수출기업이 한 2~30%는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박광일 위원
2~30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박광일 위원
어쨌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제 평가업체들 좀 지원해 주는 뭐 그런 예산으로도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일단은 저희가 인제 전체적으로 인제 하는 것보다는,
박광일 위원
특히나 우리 대학교들이 요새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쓸모 없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아무튼 희망하는 업체들도,
박광일 위원
쓸모 없는 용역,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수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업체들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광일 위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ESG를 지켜 가지고 하는데 회사에서 그 모든 걸 할라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게 쉽지가 않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쉽지 않죠. 인제 대기업들도 인제,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연구원들이 ESG에 대해서 그 지금 인증을 주는 회사가 몇 개죠? 몇 개 활동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국내에는 한 3개 정도 인제 되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대개 이 관공소나 이런 데도 그런 데에서 심사해서 그 인증 주고 그러는 것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이제 ISO 인증 행정에 대한 인증업체들은 좀 많이 있고요,
김경구 위원
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전북연구원을 떠올려요, 항상.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돈만 주면은 그걸 인증을 해 줘요, 만들어서.
그런데 이 ESG, 이게 회사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지원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게 맞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회사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거기에 한다고 그래서 해 줬는데, 지원을 지금 해 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가 인제 지원을 해 드린다는 얘기는요, 인제 컨설팅 비용에 인제 한정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회사에서 각종 이 자연환경 뭐 여러 가지 갖추는 데, 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시설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뭐 재원이 많이 소요돼서 거기까지는,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지금 근데,
김경구 위원
아니 중소기업에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않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금액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회사들이 그 규정을 갖다가 지켜 가지고 ESG에 거기의 그 규정에 맞는 그 시설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지 200, 300, 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이걸 ESG 이거 신청 안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은 어느 회사에 어떤 시설들이 중점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우선적으로 중시하자.’ 그러면 환경을 갖추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인제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제 그런 사업 통해서 국비 확보해서 지금 기존에 인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국가산단은 이미 인제 시행 중에 있고 농공단지도 한 1~2개소 시범사업으로 지금 완료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그런 걸 지원하면 거기에 단서가 붙어야 돼요.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원을 하는 조건은 회사 측에서 ESG 인증을 받기 위한 지원이다.’ 그래 가지고 그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겠다는 데는 지원하고 ‘ESG 도저히 우리는 못 한다.’ 하면 거기는 지원을 안 해야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걸어 가지고 해 줘야지 이것 전부 다 각자 또 이렇게 틀리면 쓰겄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저희가,
김경구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봐봐요. ESG 이거 돈 2~300, 500이 없어 가지고 지원하는 건 아니란, 저 없어서 않는 건 아니란 말이요.
다시 한번 바꿔 얘기하지마는 그걸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좀 한다면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되, 단, 이것은 ESG 인증을 받는 목적으로 간다 이 말이요.
‘이거 안 받으면 다시 환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틀이 좀 잽혀져 있어야지 무조건 지원해 주면 눈 먼 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퍼주기 식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우리 조례대로 해서 전부 다 다 해 주면은 우리 군산시 예산 다 줘도 못 다 해요, 조례 있는 대로 다 모든 걸 시행해서 우리가 지원하자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을 하더래도 시설을 갖다 지원해 주는 그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시설을 지원해 줬을 때 그때에 ‘느네가 이건 알아서 ESG 이 인증을 받아라.’ 그래서 500을 하든, 1천만 원을 지원해 주든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낫다,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김경구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예, 저희가 인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인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러지 이거 그 시설이, 이 회사는요, ESG를 인증을 받으면은 그만큼 판로가 생겨요, 수요지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회사는 경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건 우선적인 거예요. 회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지원할 게 아니라 회사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모든 것을 주변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무튼,
김경구 위원
한번, 엄밀히 따놓고 보세요. 이거 받으면은 물건 잘 나간단게요? 판로도 되고 인정도 받고. 소비자들한테. 이거 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설을 갖다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지 그것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무튼 시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국비가, 국비로 해서 우리가 더 받아다 이걸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국비 받고 시비, 도비 받으면 더 좋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아무튼 그렇게 반영해서,
김경구 위원
이게 그러면 좀, 이게 무슨 돈이에요. 시비 아니에요? 시비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인제 인증,
김경구 위원
도비, 국비 받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인증 컨설팅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되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무튼,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탄소배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설개선이라든지,
김경구 위원
아, 그런 것을 지원해 주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김경구 위원
이런 걸 지원할 게 아니라. ESG 무조건 받을라고 하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보면 ESG라는 이 경영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거시적이에요. 과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좀 세부적이고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하다면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앞으로 우리가 뭐 환경이나 다양한 지배 구조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나 우리가 사회 이 사업 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이게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도 너무 거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조례에는 인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인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우리 군산시에 도움되는 조례나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현실에 맞게 실행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오늘의 조례로 끝난다면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또 걱정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과장님, 그 조례의 제정목적에 보니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발전인데,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ESG 관련 추가적인 비용부담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셔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윤신애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밖으로는 관세 또 안으로는 지금 탄핵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시급을 다투는 것도 아닌데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발의하신 어떤 시급한 상황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가 인제 국가산단이 있는 지자체가 27개 시·군인데요, 저희는 인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소기업 그 숫자가 한 1,300 기업 이상 돼서 많이 있고요.
또, 지자체 중에 한 38% 정도가 이미 이런 중소기업 ESG 경영 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우선은 인제 조례를 인제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은 마련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일단 우선 했고요,
윤신애 위원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지금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뭐 산업부 통계 자료 인증 희망을 38%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윤신애 위원
예, 여기 이분들은 그래도 사정이 비교적 나을 것 같애요. 근데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례 5조의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목표 12가지를 보면, 관리체계 구축, 예방 활동, 운영체계, 생활환경 유지, 변화 대응, 이게 전부가 다 보면은요, 이게 지금 지원인지, 규제인지 너무 모호해요.
만약에 과장님이시라면, 과장님이 중소기업 대표라면 이 12가지 이 규칙이 지금 도움이 되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이거는 지금 목표고요, 인제 저기 7조에 보시면,
윤신애 위원
중점 관리 목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7조에 보시면 지원사업이 인제 또 따로 인제 명시가 돼 있어서요, 인제 시에서 인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문제점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인제 기존에 인제 ESG 그 인증을 받는 업체들은 인제 조금 그렇겠지만 앞으로 인제 희망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인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신애 위원
아니요, 우리 지금 방금 저기 뭐야, 관록의 7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컨설팅 비용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시설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윤신애 위원
전혀 지금 그런 생각이 없으신가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컨설팅비, 이 기업들을 전부 다 인제 ESG 인증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또, ESG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수출기업들은 상당히 인제 큰 혜택을 볼 수 있기 땜에 인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업체들 우선적으로 인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이게 째내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또 선언적인 의미의 그런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그런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그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철저하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좀 하나 드릴려고 그래요. 물론 인제 우리 경제산업국 국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시기는 했는데, 사실은 인제 ESG 경영, 이 부분 지금 오늘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인데 이게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부분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쨌건 ESG 경영이라는 것이 어떤 비재무적 성과를 높이는, 중점적으로 갈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군산시에서 출자·출연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단평가를 하게 되면 항상 결론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ESG 경영을 활성화하고 강화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귀결을 가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군산에서 가지고 있는 출자·출연기관들도, 왜 그냐면 인제 점진적으로 아마 지금은 권고상태지만 ‘법적 구속하고 강제하는 시기가 곧 올 거다.’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군산의 여러 출자·출연기관들도 ESG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협력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말고 지금 ‘사전에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인제 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좀 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꼭 짚고 준비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여기 이 조례하고 ESG 인증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꾸 ESG 인증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조례는 ESG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리고 ESG는 2025년 올해부터는 인제 공식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수출 기업들은 ESG 인증제를 받을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기업들도 국내의 어떤 내수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도 이게 있으면 좀 더 판로가 더 낫겠죠.
현재 국제기관은 인증, ESG, ISO 이 부분이 3개 있고 국내에는 지금 4개 기관이 있어요. 비용 같은 것도 보면 한 500, 국제는 좀 비싸는데, 근데 이 조례하고 ESG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거 목표를 둬서는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환경이 취약해요.
어떤 탄소배출이라든가 아니면은 폐기물 처리라든가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재생, 자원의 재활용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기업에 맞는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지원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인제 이 조례하고 그 ESG 인증하고는 나는 그건 어떤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도 안 되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ESG 인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ISO도 보니까 분류를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구역이고 우리는 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 부분에서 좀 취약하니 그걸 우리 지원을 해서 아니면 홍보를 해서 교육을 해서 점검을 해서 어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ESG 경영이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떤 군산시와 더불어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삼 의원
예.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서은식 의원입니다.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임대사업소 이용 농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과 농기계는 안전벨트가 없고 운전석이 개방되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발생이 크게 발생할 확률이 커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지적돼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농업기계 임대 신청 후 2년 내 두 시간 이론과 실습 이수 의무규정을 정하고, 안 제17조에 수리지원사업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농업기계 수리 및 안전교육 수립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농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및 별표1의2 제4호의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에 따른 임대농업기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2025년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제2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작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 농업기계 사고가 전체의 54% 수준으로 가장 높은 상황으로써 농업기계 안전교육의 중대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안전교육 의무화를 통해 농업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자, 조례는 좋은 것 같애요, 서은식 위원님.
근데 농업기계 임대신청 후 2년 내 두 시간 이수 의무규정을 했잖아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애요, 이 문구가. 왜 그러냐면은 임대를 할려면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임대를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서은식 위원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왜 그냐면 조례가 그렇게 안전을 담보로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임대를 다 하고 나중에 교육받는 것은,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요, 교육을 받고, 받아야만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그 뭐야,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죠?
서은식 위원
아, 군산시에서,
나종대 위원
근게 군산시에서 당연히 받는데 날짜라든가 뭔 어떤, 왜 그러냐면은 이 쉽게 말해서 봄철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임대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겨울철에나 사전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구들이 하나도 담아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근데 여기에 보면은 2년 내라고 그랬어요, 임대를. 그면 2년 안에 두 시간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가 돼 버리잖아요.
서은식 위원
그렇죠, 예.
나종대 위원
그면 그 전에 교육을,
서은식 위원
받아야 되는,
나종대 위원
먼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서은식 위원
근데 지금 현재,
나종대 위원
이것을 좀 명확히 담아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서은식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현재 지금 3월달하고 11월달이죠. 11월달에 2회 교육을, 지금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인자 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를 들어서 11월은 이해가 가요, 농사철이 거의 끝나,
서은식 위원
(관계공무원에게)7월달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저희가 3월, 6월, 8월 1년에 한 네 차례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4차례 교육인데 예를 들면은 3, 6, 8은 농번기철이라 바쁜 철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면 어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가한 때 예를 들면은 겨울철에 농번기가 다 끝나고 교육을 받는다고 한 것은 이수를 다 해버렸으니까 봄에 자유롭게 임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서은식 위원
그렇죠, 예.
나종대 위원
어떻게 보면은.
서은식 위원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게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좀 잘 담아야 되지 않나, 국장님 그렇게, 소장님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지금 현재는 이 위원님이 발의한 두 시간 내로 한 것들은 의무사항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농기계를 빌리기 전에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을 두 시간이 아니고 좀 짧게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7천여대를 빌려주고 2천여명이 넘는 농민들이 1년에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봄에도 교육을 하지만 8, 9월, 8월달 이후 10월, 12월달도 교육하는 이유가, 그 12월달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에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2년의 기간을 주는 거죠.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러면은 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임대를 못 하니까 그런 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아닙니다. 임대를 그래서 초창기에 2년으로 하고요, 이것은 이거 교육대로 받고 또 농기계를 빌릴 때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빌릴 때 농기계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 두 시간을 하지만 짧은 시간에 이론과 안전교육을 또 별도로 시키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이, 매일 오시는 한 분 한 분한테 이걸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담아지기 때문에 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나종대 위원
이게 조례가 담아지면 룰이 생기는 거잖아요, 인자. 어떻게 일반인들은 인자 빌릴 수가 없어.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 이수를 하지 않으신 분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자유스럽게 빌려 썼었잖아요, 그리고 가져갈 때 안전사고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을 설명도 물론 해 주고.
그런데 인자는 조례가 담아지면은 어떤 인자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변칙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나종대 위원
자유스럽게 쓰던 농기계들을 인제는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혹 행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은 안전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이냐? 군산시가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담아지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그래서 2년 내에 예를 들어서 올해 교육을 안 받았는데 제가 농기계를 빌려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면 농기계를 아까 말씀한 대로 빌릴 때 잠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교육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차후라도 받게 하게 할려는 것에서 2년 내라고 해 놨거든요. 만약에 교육을 안 받았으면 아예 신청할 자격이 없잖아요.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래서 인자, 왜 그냐면은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농가들한테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그래서 저희,
나종대 위원
그면 여태까지 ing로 순차적 그대로 갔었는데 이 조례가 담아지면서부터 규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왜? 일부 어르신들한테, 좀 불만도 있으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서은식 위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 좀 드릴게요. 그 농민단체 회장들하고 몇 분하고 좀 같이 논의를 해 봤어요.
‘이렇게 조례를 좀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볼려는데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현재 조례로써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임대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농촌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안 받으면 임대를 안 해 주고 있어. 그렇지마는 뭐 자기들이 원하면 해야 돼요, 지금 재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는 강행규제로 바꾸는 거니까 지금 농민들 인식은 거의 교육을 안 받으면 임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어떤 우려한 사항은 난 없다고 보거든요. 농민단체들하고 저도 한번 상의를 해 보니까.
나종대 위원
인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농가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서은식 위원
그렇죠, 예.
나종대 위원
뭐 나이가 연령대가 또 많으신 분들이 또 농사를 지고 그러시니까 그분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은 기계 다루고 이런 데는 아마 전문가일 수도 또 있어요.
근데 인제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은 또 문제가 좀 많이 야기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2년 내로 두 시간이라고 하니까 2년 쉽게 말해서 인제 아무튼 의무적으로 먼저 교육을 받고, 선교육을 받고 임대를 해야 되는 어떤 룰이잖아요.
그러면은 농사를 짓는 분이 2년 내라는 것은 올해 농사를 안 짓고 내년에 짓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올해부터 농사를 짓고 계속 짓는 거잖아요.
근게 2년 내니까 그 안에만 받으면 되는데 그전에는 농기계를 못 빌리는 그런 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2년 내라는 말이 문구가.
그면 딱 먼저, 받을 수 있게끔 먼저 저걸 만들어 줘야 되죠, 농민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이 2년 내라고, 위원님 말씀한 그것도, 원래는 교육을 먼저 받고 빌리는 게 맞는데요, 원칙은.
나종대 위원
그렇지. 그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2천명이 넘거든요. 1년에 한 번 이상 빌리는 농민들이요.
그래서 겨울에 받은 분들은 빌릴 때 그 이수증을 가지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올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근다고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빌려주고 아까 말씀대로 간단한, 이 두 시간 교육은 하지만 일부 교육을 시키는 부분 하고 그 뒤에 이수를 하면은 내년에는,
나종대 위원
그니까 소장님 그게 문제가 지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일부 교육을 안 받았는데 내년에 받는다고 그러고 농기계를 빌려준다는 것은 조례하고 맞지가 않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수를 안 했는데 기계를 빌려줘. 일부 그냥 거기에서 ‘조심하세요.’ 뭐하고. 그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조례가 담아져 있는 게 무용지물이 돼 버리잖아. 그치 않아요, 소장님?
서은식 위원
지금 국장님,
나종대 위원
혹 행여 사고가, 아니 소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바로 실시를 하지 않고요, 올 10월 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여름철 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바로 이게 공포한 다음에 시행을 허는 게 아니고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해서 올 10월 1일 가을철부터는 의무화를 하고 그전에 인제 조례가 공포가 됐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문자 아니면 플랜카드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올 여름에 받을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못 받으신 분들 저희가 1년에 저희가 연대까지는 한 200명 전후로, 아니 300명 전후로 교육을 했었는데 한 3배 정도, 2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2년 내에 그 중복자 빠지고 2,200명이 하니까 1년에 한 1천 명 정도 교육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서 2년 내라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종대 위원
아니, 자, 우리 과장님 인자 충분히 이해했어요. 근게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분들한테, 농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뭐 올해 10월달까지는 유예를 주니까 그리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서은식 위원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냥 우리 소장님께서 “일부는 빌려줄 수 있다.” 그것은 조례가 담어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은식 위원
아니 국장님이 잘못 설명한 겁니다.
나종대 위원
맞아요, 그것은.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이 인제 서로 약간 뭐 좀 저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농기계 이 저기가 유예기간이 10월달이라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한경봉
만약에 이 조례가 인제 발효가 됐어요. 농민이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근데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은식 위원
임대 못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못 하죠?
서은식 위원
예, 못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관계공무원에게)못 해요, 해요? 정확하게 하세요, 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못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못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한경봉
확실히 못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유예기간도 기간적으로 맞지 않고, 유예기간을 둘려면 대부분 농한기인 겨울철에 하니까 만약에 유예기간을 두더래도 예를 들면 2026년도 3월이라든지까지 가야 맞지 않겠어요?
서은식 위원
그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대부분의 교육들을 지금 3월달에 주로 하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12월하고 3월하고 그렇게 연대까지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요. 12월하고 3월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한경봉
농한기에 하는, 아니 농한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인제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농기계를 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래서,
부위원장 한경봉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얘기들이 다 틀려.
서은식 위원
아니,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서은식 위원
아니, 정확히 아니 한경봉 위원님, 없고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는 건데 그 유예기간을 내가,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여기가 실행 부서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조례가 가면 다 검토하실 거 아니에요, 관련부서들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어떤, 뭔 얘기예요?
자, 조례가 발효가 됐어요. 농기계를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농민이 기계를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헐 때는, 제가 저희 소장님 말씀이 처음에, 왜냐면 귀농·귀촌자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걸 묻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나종대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 교육을 받지 않은 농민이 농기계를 임대하러 왔을 때 임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안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잖아요.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이게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두 번째 지금 이게 2년 내에, 2년 만에 한 번만 받으면, 2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잖아요, 격년이니까. 맞죠? 2년에 한 번. 그 두 시간. 그렇죠?
자, 2년 전에 받은 안전교육이 2년 후에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침묵)
서은식 위원
영농교육,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지금 다른 얘기하시는, 영농교육은 빼고요, 그것은 그건 지금 이 사항과 지금 관련이 없으니까.
2년 전에 안전교육을 받은 것이 2년 후에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에 지금 평균 연령이 몇 세이십니까?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부위원장 한경봉
70대로 보는 게 적합하겠죠. 70대에서 70대 중반. 지금 넘어갔으니까, 65세가 청년이니까, 농촌 가면.
자, 70 넘으신 양반이 2년 전에 받은 교육이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 저를 예를 들면 며칠 지난 얘기는 생각도 안 나는데 그분들이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조례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릴라는 거예요.
안전 무척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농민들한테 교육을 할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아시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안전교육은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나 그럴 때에,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새해 영농교육을 잘 하시고,
서은식 위원
한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요, 잠깐만요, 질의답변 중이니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안전교육 받아봤자 몇 달 지나면 또 잊어먹어요.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농기계를 빌려갈 때 지금 농민들한테 이렇게 하시기, ‘사용설명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 교육을 5분 하는 것을 30분만 해 드리면 충분하게 숙지가 되고 그날 배운 거라 그날 바로 활용을 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두 시간 안전교육을 여기 조례에 담을 것이 아니라 임대를,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민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철저하게 30분이라도, 5분 하는 거 30분이라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면 그날 가서 달달달달 하고 잘하고 무사히 귀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농업, 이 저기 뭐야,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미 교육들을 하고 계세요. 하시잖아요. 1년에 한 두어 번 하시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임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아니 그냥 교육들. (자료를 보이며)농기계 현장이용 안전교육 저기 계획 이거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건, 이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에 맞춰서 할려고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첫째 시간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두 번째가 드론비행 항공법규 및 안전관리 세 번째 교육이 농기계 안전실습 네 번째 교육이 농기계 안전사용 및 안전사고 사례 해서 지금 현재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농기계 임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교육을 받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이 교육부터가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하고 있는 교육부터가?
두 번째 교육이 드론비행 항공법규 및 안전관리예요. 드론을 사용하는 농민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예? 이걸 둘째 시간에 넣었어. 오전에 끝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교육을 하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은 10분 한단 말이야, 10분. 그렇죠? 10분, 오후에 하는구나. 10분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진드기 물리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뿌리는 거 뿌리세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농기계 안전실습이나 농기계 안전사용 및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 이 교육을 해 주고 드론은 받고 싶은 사람 마지막에 들을 사람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시간도 이렇게 짜고 있어요, 어이없게. 한 시간 동안 멍허니 있어야 돼, 나 드론도 없는데, 이러고. 예?
농업기술센터가 생각들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들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농민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도움을.
아까 교육, 뭐 받는지 몰라서 못 받았든, 바빠서 못 받았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받았든, 못 받은 사람이 나 지금 급하게 기계 써야 돼. 와서 두 시간 안 받았으니까 안 준다?
그때 교육 두 시간을 하시든지, 30분을 제대로 사용법을 알려주든지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거지 2년마다 교육, 안전교육 두 시간 받는 것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걸 이 조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에서 직원들이 내용이 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해 갖고 이 자리에 와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물어보는데, 답변을 회피하는 건지 기피하는 건지 몰르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저 23년 동안 의회에 있었지만 이런 꼴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다, 2년에 한 번씩 두 시간 받는 교육보다는 농기계를 빌려갈 때 정말 자세하게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 시에, 임대 시에 좀 더 교육을, 그 기계사용법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은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말씀하십시오.
서은식 위원
지금 2년마다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매년. 그리고 임대를 빌려가기 전에 사전에 교육은 충분히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까지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2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교육을 안 받아도 임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교육을 받아야만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다른 시·군은 1년마다 매년 교육을 받아야 임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우리 농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격년제로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매년 받아야 돼요, 매년. 안전교육을 매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2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도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는, 그리고 농민들은 모든 농민들은 임대를,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임대가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재량행위를 강행규제로 바꾸는 의미밖에 없어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요,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죠. 지금 교육을 안 받아도 지금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지금 빌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농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기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농기계 안전실습 한 시간, 농기계 안전사용 및 안전사고 사례 이것도 한 시간에서 두 시간씩 매년 지금 2회에 걸쳐서 이걸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오히려 농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조례로 했는데 만약에 2년간 깜빡하고 받았는데 만약에 하루나 이틀 날짜가 지났어요. 하루 이틀 날짜 지났어. 농기계 빌렸어. 사고났어. 그럼 여기 우리 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위험한 조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조례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효율적인 방법은 농기계를 임대해 갈 때 5분 설명하는 것을 30분 정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은. 이해 가십니까, 위원님?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은,
위원장 지해춘
서은식 위원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계 조작에 미숙한 귀농·귀촌인 또는 농업기계를 처음 조작하는 농업인의 경우 안전교육이 중요하므로 실습장에서 정식교육을 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안건
3. 금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 보고의 건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그 이런 조건을, 여건을 갖춘 우리 인제 농어촌 취약지역이라고 인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지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군산시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일일이 그 가구수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가구수가 아니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해당되는 지역이 매년 1개소 내지, 금년은 사업,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아니, 아니요, 군산시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그건 제가 정확하게 가구수랑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가구수를 내가 파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해당되는 구역이 군산시에 몇 군데 정도 되냐고를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자연마을 중에서 이 기본조건이 노후된 주택 30가구, 30년 이상 그런,
부위원장 한경봉
그 조건에 맞는 곳이 군산 시내에 몇 곳이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그래서,
부위원장 한경봉
뭔 이렇게 말을 돌려서 그냥,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전체 면적을 파악한 곳이 아직은 자료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파악하지도 않고 이걸 사업을 올려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사업이 신청이 들어온 마을은 그때부터 저희가 파악에 들어가는데 전체 마을을 전부 다 저희가 그걸 다 파악하기에는,
부위원장 한경봉
기본적으로 우리가 11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인제 저기 30가구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30년 이상 주택이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30가구 주택, 그니까 주택을 얘기하지 제가 공장 얘기합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공장 얘기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도 왜 소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술센터는 소련 말 하는 게 취미예요? 소련어 가르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어서, 농림부에서 사업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하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가 돼 있어서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할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군산시에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곳이 몇 곳, 몇 곳, 몇 곳 있는데 우선순위를 따져보니 여기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나와서 일단 우리가 여기 임피 지역이, 임피의 금산마을을 1차적으로 공모를 냈고 2차로는 어디를 넣을 거고’ 이 계획이 나와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은 뭐냐? 누구한테 이쁨받은 지역이거나 누구의 이게 저기가 이 외압이 있는 지역이 1순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현황파악도 안 됐는데 여기를 올려요? 여기를 콕 집어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인제 본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으면 그 마을 이장님들과 면에서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저희한테 1차 신청이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래서 의원들 간에 끝발이 있네, 없네, 얘기 나오는 것이고, 예? 하등의 어떤 데이터,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없이 이렇게 가버리면 오해의 소지를 낳는 거예요.
여기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 마을을 해야 되는 이유. 다른 마을도 있어. 다른 마을도 있는데 꼭 이 마을을 해야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체 저희 시의 모든 자연부락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위원님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하기 전년도에 12개 읍면동에다 전부 다 이 지침을 보내서요, 일단 자연마을 중에서 30가구 이상 노후주택이 있는 곳, 취약지역이 있는 곳, 위험지역이 있는 곳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때 들어온 마을에 대해서 이 취약마을 지금 여건에 맞는가에 대한 기초계획을 세우는데요, 이곳 지금 임피 금산마을이 가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기본조건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식품부 지침에 이 마을이 충분히,
부위원장 한경봉
아, 과장님, 기본지침에 맞는 곳이 여러 곳 있다는 전제하에 꼭 이 마을이 먼저 1순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일단 이 마을이 다른 마을이 신청이 없는 가운데 한 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이렇게 인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읍면동장이 놀고 있는 거예요. 읍면동장이 자기 마을도 순시 안 하고, 뭔 마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읍면동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빈집정비사업 우리 저기 하면서 빈집 리스트 내라고 그랬더니, ‘거기 동장님, 면장님, 어디에 빈집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디요?’ 마을 한 바퀴도 제대로 똑바로 안 도는 그런 읍면동장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예?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을에 이런 곳이 있어서 이 사업이 왔을 때는 ‘이 사업을 우리도 공모를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 여기 1년 있다 갈 건데.’ ‘2년 있다 갈 건데.’ 끝발 좋은 사업은 1년 안에 들어와. 끝발 없는 사람은 2년 안에도 못 들어와. 그냥 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이게 공모는 경쟁이 붙어야 되거든요. 자, 임피도 올라오고 나포도 올라오고 서수도 올라오고 다, 뭐 옥산도 올라오고 와야 할 거 아닙니까. 해당되는 지역들의 읍면동장들이 정말 성의가 있고 열의가 있다면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 근데 여기 하나만 콕 집어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걸 알아요. 왜 아냐면 금산마을이 항상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예? 왜 뭣 때문에? 뭣 때문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 철도도 지나가서 마을이 이분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소재지권에서 조금 벗어나서 도로 상에 가까운데 여러 가지 취약지역들이 많다는, 특히 도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마을들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마을 여건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금산마을을 왜 자꾸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 있잖아요. 시에서 시립,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봉황공원이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봉황공원은 개인 거고요, 시립 승화원 이쪽하고 이쪽 근방 마을로 해서 예전부터 임피 지역구 의원님이 목이 터져라, 그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노래를 불르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했을 거고, 예? 자, 두 번째로 각 지역에서 이렇게, 그리고 현황파악은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죠, 과에서.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갖고 있습니다.
전체 면, 전체 마을의 현황을 저희가 못 갖고 있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어디를 갈 건지 다음 내년도에는 어디를 공모를 할 건지 미리 갖고 있는, 있으면서 차곡차곡 넣는 거하고, 자, 면에다가 ‘공모 내세요.’ 하면 그래 갖고 들어온 놈 내는 거하고는, 그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의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고체계가 이것만 된 것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거 할라면 어느 어느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는 없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요. 알았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더 많은 마을들이 홍보해서,
김경구 위원
딱 선정된 것만 딱 가져와서, 다른 데는 조건이 안 맞아. 30채의 옛날 구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뭐 요즘 보면은 집들 주택, 다 문화주택 다 짓잖아요.
근게 안 맞아서 그렇다고 그걸 해 가지고 와야지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이건 여기만 콕 찍어서 온 걸로 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일단은 신청이 저조한데,
김경구 위원
근게 앞으로 보고는 그런 식으로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저희 이 본 사업을 쉽게 해서 마을 전 이장님들 통해서 마을에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렇게 했어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보고를 그렇게 하시라고, 앞으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여기 이게 두 달 정도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읍면동에서 반응이 그렇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금산마을이 하나만 들어왔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이 없습니다. 그게 작년에 안 들어왔던,
위원장 지해춘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공모사업을 읍면동에 한 번 보내셨어요, 몇 번 보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한 번 보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 번 보내면 끝인가요? 시간은 두 달 잡아놓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저희가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시홍보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항시 홍보체계가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읍면동에 공문을 한 번 보내서 답이 없으면 뭔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지 그냥 달랑 한 번 보내고 “여기 금산마을 하나 왔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좀 웃긴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다음에는 기간도 넉넉하게 홍보 신청 접수 받고요, 재차 재홍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은 꼼꼼히 잘 홍보하셔서 많은 저기 동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우종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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