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에이블커피그룹인데 거기 보니까 회사가 2009년도 7월 2일날 설립을 했네요? 한 14년 정도 됐구만요, 회사 설립한 지가.
지금 그 회사가 지금 보면은, 재무구조를 좀 보니까 현재 올해 2023년, 이제 2024년은 안 나오니까. 2023년 기준이니까 52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002년도부터, 2000년도부터 보니까 올해, 작년에 100억을 넘었네요, 인제, 매출액은.
당기순이익은 100억을 넘었는데, 당기순이익은 4억이고, 영업이익이 5억 3,370만 원이에요. 당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3년 전에는 당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였는데 이것은 다른 데에서 어떤 배당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온 것 같애요.
매출, 근게 정상적인 영업 활동해서 오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본금이 5억 800만 원이에요, 현재. 5억 841만 원인데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회사가 그리고 통신판매업이에요, 통신판매업.
간이음식포장 판매전문점, 그러니까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지금 재무제표 그 회사 정보를 보면은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음식, 휴게음식점을 하는 그런 업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회사를, 이 회사에 그 시민문화회관의 모든 운영권을 다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분들이 커피숍만 한다, 한다면, 아까 뭐 소통 뭐 그랬는데 그 부분만 한다면 이 업종이 맞아요, 이 업종이.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그 커피숍만 하면은 이 업종이 맞는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연장이 목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목적이 전혀 안 맞는 회사가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아까 주류도 지금 군산대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편의점 가면 술 안 팝니다. 그다음에 저기, 고속도로 휴게점 가면은 술 안 팔아요. 없어요. 술을 안 판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음주운전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휴게점에서 술을 안 파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산대에서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에 어떤 저해한 영역이기 때문에 술을 안 파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발상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니까 반드시 이건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휴게음식점으로 되면, 뭐 술 파네, 안 파네 이게 의미가 없어요.
휴게음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20년으로 했는데 20년 이건 말이 안 되는, 왜 그냐면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요. 2012년까지는 5년인데 지금 10년으로 바꿔졌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계약을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간에 그 사람, 그분은, 그 임차인은 10년까지는 보장이 돼 있어요, 현재. 1년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왜냐면 그분이 차임을 연속해서 3회 이상 연체를 안 하면은, 뭐 몇 가지 이상, 네 가지 사항이 되는데 그건 제일 큰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10년 동안 보장이 돼 있어요, 지금. 5년에서.
그러니까 뭐 2년 했든 3년 했든 그 의미가 없습니다, 법에서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 동안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20년은 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왜 5년을 했냐면은 임차인이 인테리어에서 비용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걸 자본금을 회수를 못 하니까 그런 걸 보장이 5년인데 ‘5년은 너무 짧다.’ 이제는 비용이 과다하게 투자해도 되니까 그래서 10년으로 늘려준 거예요, 지금, 법의 취지가.
그럼 다시 말하면 법은 임차인이 10년이면 충분히, 자기가 시설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본 회수가 다 된다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20년이라는 건 너무 과도한 거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류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20년은 과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회사는, 이 에이블커피그룹은 여기의 우리 업종이 맞지 않다. 해지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애요.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야, 지금, 지금 저 계약 단계기 때문에 이 계약 단계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은 계약 해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아요, 지금.
나는 지금 우려되는 것이 페이퍼코리아나 우리 시에서 했던 회사들, 저기, 그 인도교, 저 말도부터 방축도까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계약하는 것들이 너무 엉망이에요. 이 부분도 그럴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서 작성한 것은 거의 분쟁의 소지가 다 100% 있어요, 100%.
왜냐면은 거기는, 우리 계약이라는 것은 최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제시하는 거거든요. 명확해야 돼요, 분명해야 되고, 계약서 요건이.
근데 이건 변호사들이 작성한 것은 거의 좀 애매모호하게 작성이 돼요, 분쟁의 소지가 있게끄름.
저도, 본 위원도 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서를 보통 한두 장인데 본 위원이 작성한 계약서는 5, 6장이 돼요.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난 지금까지 작성한 계약 중에서 사고 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법에 가서, 법에 가기 전에 다 해결이 됐어요, 당사자랑. 그 계약서대로.
협약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