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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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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2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문화관광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문화관광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오늘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먹거리정책과, 동물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선서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없으면 시작해도 됩니까?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도시재생사업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올해 진행된 사업들이 중앙동, 해신동, 소룡동, 구암동, 삼학동, 선양동, 경암동, 나운3동까지, 나운3동은 또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980억이거든요, 총사업비가. 그리고 내년에 인제 시행되는 그 중앙2구역까지 하면은, 260억 하면은 1천억, 1,100억 정도 돼요. 근데 1,100억, 그니까 지금 980억이 투여가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요?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 복합 청사도 있고 하지마는 그 내용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 인자 이런 문제를 우리 시만 고민한 게 아니라 창원시에서는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용역을 한번 해 봤어요.
용역을 해 보니까 거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무분별한 인건비 중심의 예산’, 거긴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간 것 같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의 비전문성’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의 비협조로 인한 난항’ 여기를 보면은 우리 시도 여기 부분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애요.
근데 우리 시는, 내가 인자 소룡동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아니, 우리 시는 전부 다 모든 그 도시재생 구역들이 축제 행사성, 교육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1천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어떤 변화가 없는 걸 보면은 축제나 행사성 교육에 물론 이게 중요하지마는 굉장히 좀 많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는가 하는데 실제적인 그 사례를 보면은, (전문위원에게)그거 좀 갖다 드려요, 사진.
소룡동이 지금 140억이잖아요? 한번 그 자료 한번 보면서 얘기하세요. 소룡동이 지금 도시재생이 140억이거든요. 올해 사업이 종료가 돼요, 인제 계획대로는. 올해가 종료되는데 지금 어울림센터만 지금 내년까지 사업을 이어지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서은식 위원
예, 그거 빼놓고는 올해까지 사업이 다, 거의 다 완료가 되거든요. 그럼 거의 완료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거기 보면은 인자 지출 내용을 보니까 지붕, 집수리 뭐 담장 하는 데에가 4억 5천만 원, 연립주택 수리하는 데에 2억 1천만 원, 주차장 하는 데에 2억 9천만 원, 도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보니까 24억 8천만 원, 공원 조성하는 데에 15억 5천만 원, 벽화 하는 데에 1억 2천만 원, 어울림센터가 59억, 경로당이 8억 9천 그다음에 순환형 임대주택이 7억 2천, 이렇게 하면, 더해보면은 130억이 나와요, 실제 사업에.
그럼 나머지 인제 그런, 여기 사업 아닌 예산들은 바로 아까 얘기한 축제나 행사성이나 컨설팅, 교육 이런 데가 한 1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지붕, 집수리, 담장 하는 데 굉장히 지금 나는, 변화가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도로 같은 데.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투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우리 시에는 뭐 축제나 도시재생에서 행사한다든가 교육하는 예산이 10억 정도 투여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 같애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일단은 뭐 도시재생사업에도 뭐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하드웨어 사업, 예전에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만 하다가 이제는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주민들 간에 어떤 유대관계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이런 흐름이 있어 왔고, 현재는 인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또 이제,
서은식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축제성이나 행사성이라든가 교육이 이게 잘못됐단 것이 아니라 예산 대비 많지 않냐, 이거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그 지역의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변화가 돼야 되고 정주여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인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데 어떤 그 비간접적인 그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비중이 크단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전 구역이 다 그래요. 어느 한, 쭉 전부 다 분석을 해 보면은 어느 한 지역도 축제 없는 데가 없어요, 또 교육 없는 데도 없고.
근데 이게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걸 하나 단적인 예를 지금 들어서 그 부분들이 좀 다음 도시재생사업 할 때 좀 지역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5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니까, 근게 창원이나, 창원에서 용역한 결과과, 아직 용역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도 한번 창원시의 용역 결과를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셔 봐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시는, 우리 시나 거기나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인제 소룡동을 보면은 순환형 임대주택 이건 7억 2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건 인제, 지금 선급과 등가교환, 등가교환은 아직 안 끝났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마무리됐습니다.
서은식 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8월달, 11월달 업무보고에 보니까 ‘추진 중’ 그렇게 나오던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 그쪽 건물이요?
서은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쪽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내부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아직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직 진행 중이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순환형 임대주택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좋아요. 왜 그냐면은 어떤 사람들의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을 지었는데, 근데 11평으로 해 놨잖아요, 크기가. 11평에 또 임대료는 365만 원이든가, 1년에? 연에? 비싸요, 거기 그 주변을 보면은.
그니까 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어떤 임대료도 책정 수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이런, 이 부분은 예산 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재생이 아니라.
결국은 인제 저기, 그 선급과 등가교환이 돼서 다행이지마는 만약에 등가교환이 안 되고 이 건물이 존치돼 있다면은 결국 쓰지도 못하는 어떤 그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선형공원에 5억 5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5억 5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뒷장에 보면은 이게 분수대예요. 분수대인데 이게 7~8월달에만 뭐 저기, 분수대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근데 나머지는 인제 이런 상태로 있어요, 지금.
그니까 이 부분도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이게, ‘분수대를 꼭 여기다 설치해야 되는가?’ 이게 안 맞는, 안 맞는, 이게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면 물이 흐르는 계곡이라든가 은파호수 같은 데는 분수대가 필요하겠지마는 생뚱맞게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조경을 잘해서 좀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뚱맞게 이런 부분들을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앞장에 보면 이게 인제 주민 쉼터거든요. 이제 정자가 하나 있고, 이게 2개가 있어요, 지금. 정자는 좀 활용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왜냐면 나무가 있으니까 햇빛이나 바람을 막아줘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해.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햇빛 있으면 햇빛 나는 대로, 그러니까 이걸 건물은 멋있게 잘 지었는데, 건축물은. 근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아침에 인제 잠깐 쉴 수 있는, 그다음 그 밑에가 인제 그 경로당이 있고 그다음 월명산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정자 있으니까,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니까 하나 그 도시재생사업을 예를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 140억의 예산 들여 가지고 도시에 어떤 변화가 되는 것이, 물론 여기, 여기는 어울림센터가 59억이니까 60억 빼면은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80억이 예산이 투여됐으면 어떤 그, 지역이 또 좁아요. 밀집됐으니까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 도시재생사업인데.
좀 다시, 다음부터는 좀 세밀하게 좀 계획을 좀 세워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한번 지적 한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일단은 지난 10년간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해 왔고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에 신청했다시피 인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수립을 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좀, 나아가는 방향을 좀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제 도시재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그런 방안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좀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행감 자료 저기 37페이지요. 도시재생 시설물 이관, 업무이관 검토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일제강점기 역사관이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박물관관리과 쪽으로 인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저기, 도시재생과로 지금 이거 이관할라고 지금 검토보고 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 그래서 이관이 됐습니다.
박광일 위원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박광일 위원
이거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일단은 뭐 도시재생과에서는 이관을 했고,
박광일 위원
아, 저쪽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박물관관리과 쪽에서 인제 운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일 위원
그럼 운영하실 때, 하실 때, 이게 지금 있어야 할 지금 박물관인가요, 지금? 관광객들이나 이런 호응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왜 그냐면 지금 위탁금, 민간위탁이 2억 4천이 지금 들어가요. 지금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광일 위원
민간위탁금 2억 4천이 들어간다고요.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저희가 지금 이관을 해 가지고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이관을 하기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보충 질문, 답변해도 될까요?
박광일 위원
예,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전에는 도시재생에서 했을 때는 이관해서 위탁비를 줬는데요, 그러다가 박물관으로 넘어가면서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인자 직영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래서 저희 직원이 파견돼 가지고요, 직영 체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직영으로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왜 그냐면 위탁금까지 줘감서 우리가 건물 지어주고 이게 지금, 그 되도않는 데 갖다가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굳이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또 그 동국사 자체 내에서 어떤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박물관으로 넘기면서 인제 직영으로 지금 체제를 바꾼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리고 저기, 어디야, 페이지, 69페이지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 시민문화센터죠, 이게? 저기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박광일 위원
지금 이,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 보수를 다 해 주고 지금 들어와서 있는 업체한테 지금 이런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인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지금 조만간 할려고 하고 있고,
박광일 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16개 사업에 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니까 지역거점별 이 사업은 그 사업과는 공간적으로는 약간 같을 수 있겠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광일 위원
그러니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16개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100%?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사무위탁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100%?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박광일 위원
아니 지어줬으면 그분들이 인자 운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니까 이제 소통협력 사업은 이제 3년간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니까 이 사업은,
박광일 위원
지금 총 해서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구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60억에서 이제 리모델링 30억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 30억 해 가지고 원래 계획은 이제 올해 말까지고 인제 조금 연장될 것 같고요.
이건, 시민문화회관 사용허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사용허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사용허가를 해 가지고 그 수허가자가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관계인구 연구 후속프로젝트라고 3천만 원 예산 들여서 해요. 이게 2023년도에도 하고 2024년도에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뭘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애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저도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
박광일 위원
뭐 이거,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가 뭐 인구유입, 군산 청년들 군산에 살게 하고 매력을 뭐 하고, 우리가 그런 거 몰라서 이런 거 않는 거 아니고 많이 해 봤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을 굳이 여기다 넣어서 또 이렇게 사업, 그 운영자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좀 용역비 줄라고 하는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이제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그 소통협력공간사업을 지원을 해 줄 때 이런 류의 사업들을 구상을 했고, 이제 내용이 이제 전에는 인제 그 정주 인구, 살고 있는 인구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인구만으로 어떤 그 도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관계인구, 생활인구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뭐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박광일 위원
근게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굳이 안 해도 뭐 우리 일자리정책과나 인구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이런 내용은 다 용역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좀 여기에서 그런 거, 이런 걸 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좀 언발란스하다. 좀 좋은 뭐 문화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용역을 주든지 기획을 해서 공연을 좋은 걸 하든지 뭐 이런 것들로 가야지, ‘청년들, 대학생들 와 가지고 군산에서 살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안 맞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근데 인제 도시재생사업이, 특히나 이 사업이 보니까 인제 말 그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해 보는 어떤 이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따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사업들을 좀 하시라는 거죠, 이쪽에서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위원장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보충.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과장님, 애쓰시고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도시재생과 고생은 많이 하세요. 근데 성과가 없는 게 좀 인제 아쉽긴 한데, 사실 그게 또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 있잖아요, 어른신 말씀에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씀 알고 계시죠? 옛날 어르신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도시재생이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애요.
지금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묶어 버리면.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런 거예요.
도시,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다음에 소통협력공간 이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전혀 다른 사업.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네? 그니까 다른 데서 이상한 사업을 여기다 갖다 엮은 거예요.
그니까, 시민문화회관 그 리모델링 사업이 90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90억. 그러다가 이 소통협력공간사업 60억을 갖다 엎은 거예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하드웨어는 고치는 걸 했는데 음향이나 이런 걸 바꾸려다 보니까 30억이 부족한 거야. 그니까 시민문화회관은 120억이 들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니까 이 부분을, 봐봐요. 소통협력공간 사업을 시민문화회관에다 같이 엎어놓으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인제 특히나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시다 오신 분들은 이건 딱 속기가 알맞은 거예요. 그잖아요.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이게.
근데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을 할라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그니까 소통, 행안부에 있는 소통협력공간 사업을 갖다가 60억을 여기다 엎고, 이 말이 안 되는 사업인 게 뭐냐면, 그래서 인자 120억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시민문화회관은, 원래 90억이었는데.
그렇게 해 놓고 30억은 어떻게 썼냐? 30억은 하드웨어, 30억은 소프트웨어, 그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에다가 그런 기획안을 짜 가지고 거기다가 1년에 매년 30억씩, 매년 10억씩 3년 동안 30억을 준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뭐냐? 처음 시작 해 연도에는, 12월 28일날 계약했어요, 12월 28일날. 그리고 10억을 지급했어요, 예를 들자면.
더 웃기는 건 뭐냐? 올해가 마지막 연도 사업이에요, 3년 차. 2022년도 10억, 2023년도 10억, 2024년도 10억인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올해 사업 그 계획안하고 예산심의안을 올해 의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안이나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처음 시작 연도에 해야 되잖아요. 2022년도에 해야 될 걸 2년이 흘러서 24년도, 올해 사업 마지막 해예요. 마지막 해에 사업계획 심의를 얻고 예산 심의를 받은 게 이 사업이에요. 왜? 안 하면 이거 감사원의 감사받게 생겼거든. 부랴부랴, 올 4월달에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부랴부랴,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예산 심의 받고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사업계획 심의받고 이런 아이러니를 하는 게 군산시청의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시민문화회관을 20년 동안 걔들한테 줬어, 그냥 공짜로. 사용하라고. 물론 사용료 뭐 한 달에 500인가 얼마 내잖아요. 20년 동안 줬잖아요.
120억 들여 가지고 고쳐서 그냥, 군산사람도 아니고 인천사람한테. 서울사람이죠, 정확히. 그걸 줘 버리고.
이게, 제가 도시재생과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가슴 아픈 부분이 그거예요. 도시재생 안 됩니다. 도시재생을 할라면 인구가 유입이 돼야 돼요, 구도심으로. 그렇잖아요.
자, 우리 잘 보세요. 원도심이 그나마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거기 사시면 돼요, 그냥. 사는 데 지장 없어요, 평생 사셨는데.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볼 때 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는 게 인구도 유출이 되지만 거기 상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나마 창성 주공, 그죠? 삼학 주공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대부분의 사람 심리가 뭡니까? 요즘 음주단속이나 뭐 대리운전이나 이런 게 힘들어요. 그니까 근처에서, 자기 집 근처에서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서 할려고 그래요.
서해대학 근처, 그 조그마한 대학이었지만 얼마나 활성화됐습니까, 옛날에? 거기 삼학 대우나 그 앞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상권이 활성화, 지금 서해대학교도 문 닫았고. 그러잖아요?
그나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권을 주도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첫 번째, 무조건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그렇잖아요.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어차피 인위적으로 사람을 원도심으로 끌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끌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 생활권 좋은 여기 조촌동에 다 살라고 하지, 애들 엄마들은. 그잖아요. ‘원도심 가 사세요.’ 그면 살겠습니까? 안 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거기를 도시재생이라는 걸 할려는, 뭐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환경을 드리면 돼.
좋은 환경이 뭐냐? 예전에는 뭐 차들도 없고 옛날에 막 인력거 끌고 다니고 이럴 때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만 필요했지만 요즘은 집에, 한 집에 어떤 저기가 산다고 그러면 차가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주차장 많이 조성해 주시면 돼요, 원도심에. 그러면 삶이 쾌적해집니다.
자, 그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지금 원도심에 빈집들 많습니다, 빈집들. 그런 빈집을 정리를 하면,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갖고 벽 하나에 이쪽 집, 이쪽 집이에요. 이거 집을 철거를 못 해요. 왜? 이쪽 철거하면 같이 무너져요. 그런 데들이 많습니다, 군산의 원도심에.
그러면 그 집을 하나를 철거해 내면 거기가 따닥따닥따닥 붙어살다가 거기에 공터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차도 할 수 있고, 동네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거기다가 동네 꽃밭을 할 수도 있고, 동네에 있는 분들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기구, 운동기구를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하면 도시재생이 됩니다. 살기 좋아져요.
그 막 햇빛도 안 들고 했는데 옆집들 탁, 빈집들 털어내니까 햇빛도 잘 들어오고 옆에다 꽃도 좀 심고, 어떤 분들은 거기다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러면서 성공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신풍동이에요, 신풍동. 신풍동.
예전에 피난민촌이었던 그곳이, 집에 화장실도 없는 6평, 7평짜리 집들. 제가 그래서 주택행정과를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집, 빈집들만 정리해내면 거기 서로 들어와 살고 싶어라 해요, 경치도 너무 좋고, 아늑하고.
제가 왜 성공했다는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의원 초창기에 2002년도 돼 가지고 8년 동안 도로를 8개를 냈어요, 8개를. 그 동네 서로 이사 올라고 그럽니다, 이사 올라고.
왜? 정말 살기 좋아요, 가서 보면. 햇빛도 잘 들고 뒤에서 월명산이 북서풍 막아주고.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은, 그때는 재생사업을 한 게 아니지만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안다니까요?
집들 허물어내고 조금씩 공터 남는 데다가 그분들 지금 뭐 하세요? 거기다가 야채 길러서 먹고, 그 동네 가면 차 받치기 너무 좋습니다, 골목길에. 그니까 서로 이사 오는 거예요. 인제 거기 살던 분들이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일단은 첫 번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있는 빈집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해서 주차장과 그분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잖아요.
조그마한 빈집 정리해내고 거기다 벤치 하나 놓고 거기다가 운동기구 몇 개만 놔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택행정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걸 좀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물론 애로사항 압니다. 뭐냐면 정부의 기조하고, 중앙정부의 탁상행정 하는 친구들하고 여기하고 실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막 ‘중심센터 만들고 어떻게 활성화해라.’ 하는데, ‘프로그램 어떻게 돌려라.’ 하는데 프로그램 돌아갑니까? 거기 연세 드신 분들만 있는데 프로그램이 돌아가냐고요.
근데 괴리감은 있어.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우리 군산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잘 이해하고 있고요, 인제 뭐 마지막에 또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을 시비만으로는 하긴 어렵고 결국은 인제 국비를 따다가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공모 신청을 할려다 보면은 또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애로사항 있다고 분명히 저도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지금 몇 개월째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한 뭐 11개월…,
부위원장 한경봉
예?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10개월, 11개월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과장님은 대단히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잡음도 별로 없죠? 사고 친, 앞에 사고 치신 분들 거 다 지금 설거지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원래 도시재생과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6개월이면 잘리는데 지금 11개월 버텼으면 정말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좀 더 잘 활성화, 저기, 더 키우셔 가지고, 예? 지금 잘하고 계세요, 내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앞에 있는 분들이 다 사고를 쳐놨단 말이에요. 시민문화회관 그렇게 만들었지, 중앙동 재생지구 뭐 어디, 삼학동 어디, 가서 보세요. 정말, 도면 갖고 가서 현장 가 딱 보면 ‘과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죠.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여기 우리 있잖아요. 뭐 저기, 경암동, 선양동, 삼학동, 구암동 이런 데들 많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휘둘리지 좀 마세요, 공무원들이. 휘둘리지. 예? 거기에 몇 명 이해관계자가 거기 끼어 들어 가지고 휘둘리게 막, 사업 이렇게 좌지우지하는데 그런 일 없도록 소신을 좀 갖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하시고, 그런 쪽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잘하셨다는 것은, 뭐 시민문화회관이나 뭐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이건 너무 잘못한 거고, 그나마 좀, 그나마 지금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나운3동. 그건 우리가 시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을 국비를 끌어서 그렇게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저도 잘했다는 건 점수를 주고 싶고 잘못한 건 뭐라고 하고 싶은데 하도 도시재생과 갖고 제가 뭐라고 했더니 이제 행정복지로 도망간다매요? 예? 얼마나 아부를 하고 로비를 했길래 행정복지로 넘어간다고,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아무튼 과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설거지 잘 하시고, 앞으로 과장님이 사고 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입니다. 구암동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뭐 정주여건 개선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방금, 지금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상당히 많이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보니까, 물론 그 환경개선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뭐 주민들, 거기에 이제 그 경로당 플러스 이제 찻집을, 센터를 조성을 해 놨는데요,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찻집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내용도 있고, 뭐 그다음에 어르신들 이렇게 뭐 운동한다든지 어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과가 지금 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참석하신 분들은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제가 그곳을 가끔 가보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도비를 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끝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끝나면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좀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출석부라든가 나름대로 그 주민역량강화 사업할 때 같이 했던 주민들 서류를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중 그 마스터플랜 변경 용역사업 추진단 명단을 보니 군산문화도시 전임센터장이었던 박성신 교수님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총괄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22년의 경우에는 군산문화도시센터의 센터장으로 또 위촉된 이후의 시기와 활동 시기가 겹쳤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작년 행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문화도시센터와 미래선도양성 지원사업에도 사업 기간이 중복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속된 말로 ‘양다리로 사업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 삼다리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사실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 사업을 사실 하면서 또 문화도시 그 부분도, 인제 문화도시는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지만 그 예산이 적지 않았지 않습니까.
19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줬었고 또 그 과정에서도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내고 또 우리 군산시 집행부 예산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도 파악을 하지 않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그 2~3년 전에 있었던 도시재생센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을 20년부터 지금 추진을 이 센터장님이 했죠. 그리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제가 뭐 2~3년 전 일이라서 저는 인제 약간 전해들은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때 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그만두게 했고 저는 인자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뭐 중복적으로 해서 뭐 양쪽에서 돈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상시근무를 해야 되는 업무였는지 아니었는지 어떤 이런 것들 내용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집행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도시는 결국 우리가 공모사업에 탈락은 했지만 구암동 이 사업의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서 사실 과장님께 여쭤본 내용이고요, 과장님 역시도 지금 알았다고 하니까 더 깊이 있게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박교수님의 역량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역량 없는 사람이 사업에 쉽게 말해서 성공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우리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전문가로서 이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것을 믿고 사업을 맡기는 것이 우리 집행부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은 인제 센터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인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좀, 뭐 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물론 도시재생뿐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군산시민들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결과 하나로 인해서 또 예산 낭비를 하게 된 것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의 계획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을 수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도시재생센터장을 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아까 뭐 그 별도의 사업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자세하게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의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고 현재로써는 센터를 운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이 없는 상황이고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센터를 다시 또 운영하게 된다면은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어쨌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커피숍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잘 해 놓은 것 같았어요, 그 부분은. 근데 그 사업이 문을 닫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우리 집행부가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물론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업이 진행하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인제 앞서서 위원님들이 특정 구역 사업이나 이런 말씀, 그리고 인제 또 성과, 어쩔 수 없이 성과 얘기를 하잖아요?
인제 저는 지금 새로 인제 수립하고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외식산업개발원에 대해서 인제 앞으로 군산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료 보니까 군산시 27개 읍면동 중에서 조촌, 구암, 소룡동을 제외한 24개 지역이 인제 쇠퇴지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13년도에 법률이 제정됐고 인제 이후에 한 10여 년 이상 군산시는 쭉 진행이 돼 왔는데, 어쨌건 자본의 이동에 따라서 도시의 어떤 쇠퇴와 흥망이 좀 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인제 자본이 이동을 하면 그쪽 지역으로 사람이 가고 그러다 보면 인제 빠져나가게 되고 한쪽은 공동화되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에 다시 자본이 어떻게 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인제 생활 거주지 여건이나 경제적인 문제, 교육, 문화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인제 어떤 특정 지역으로 다시 재생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게 사실 중요하기도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료 보면 한 15개 활성화 지역, 선도지역 겹쳐서 중심시가지형 4개, 일반근린 4개, 주거지지원 3개, 우리동네살리기 4개인데, 어쨌건 1년여 동안 인제 이 업무를 다시 보셨으니까 쭉 업무 파악하시면서 느낀 점도 있을 것 같애서, 곤란한 질문 같지만 총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총평.
지금, 우리 지금까지 쭉 군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을 해 오면서 어떤, ‘미흡했다, 성과가 있었다.’ 좀 간략하게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예전에 방치돼 있던 공간들이 새롭게 조성이 된 사례들도 좀 있고 해서 효과가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시에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뭐 위원님께서도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이렇게 새롭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10년간 또 도시재생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해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말씀하신 김에 사실은 인제 악평을 하다 보면 ‘효과나 어떤 성과가 참 없었다.’라는 평도 있고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인 장면을 보면 ‘그래도 그렇게나마 예산 투입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을 안 시켰다고 한다면 더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공동화됐을 거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문제는 사업 이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 사람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는 부분, 그래서 인제 소프트웨어 사업도 중요한데 사실은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인제 공동체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역점을 두고, 그냥 사업 끝났다고 그래서 인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과 예산 투입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2035 도시계획 전략계획 수립에 있어서 어쨌건 이제 1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국토연구원이 용역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이한세 위원
중요한 것은 인제 국토연구원이 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입장,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가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후에 갈 것이냐, 어느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군산시의 입장을 그 용역에 담아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슈 확장을 시켰어요. 기존에 있던 거 2개 확장을 시키고 이제 새로 재개된 이슈로 해서 폐교나 이런 부분들 기존 이슈, 그리고 인제 새롭게 노후주거지 빈집정비 방안하고 고령화나 이런 부분에서 생활권 개념, 관리나 인제 적용 방안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엔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의 이동이나 사람의 이동이나 상권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폐교 활용 방안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노후 주거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인구가 인제 고령화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거의 그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주를 못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국토연구원의 용역 과제 속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군산시 주안점을, 입장을 전달하겠지만 그 이후에 국토연구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판을 짜서 가져갈 거냐는 인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텐데, 이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군산시하고 연구원하고 회의를 해서 진행을 해서 협의 과정을 깊게 깊게 가져야 될 것 같애요. 근데 인제 이런 부분들이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의 용역사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주안점 중에서, 크게 용역사하고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지금 인제 아직까지는 그 현황 조사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며칠 전에 한번 인제 진행상황을 한번 점검 회의를 한 번 했었고 저희가 이제 국토연구원하고 하게 된 이유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존 일반 용역사는 뭐 그림 그려주고 끝나는 정도 수준인데 국토연구원이 또 군산시를 선택한 것도 이거를 하나의, 전국적인 하나의 어떤 이 정도 지자체, 군산시 정도 되는 지자체 하나의 시범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앞으로 도시재생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정하기 위한 걸로 이제 군산시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용역이 잘 진행이 되고 나면은 군산시가 어려웠던 점들을 결국은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국토부의 어떤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인제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속적으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 테이블을 가져야 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군산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인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큰 변경 없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인제 문화파크 조성사업을 더본외식산업개발원으로 인제 사업 변경을 했어요.
사실은 인제 더본에서 요구하는 조건 속에서 군산시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인제 조건들이. 군산시 인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근데 어쨌건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협상하고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현재 지금 시비 37억, 총사업비 70억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진행률이 지금 몇 % 정도인가요? 60%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실제로 그 정도 진행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혹시 오픈 일정은 좀 잡혀있나요, 가안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이한세 위원
개장 언제할지. 오픈, 완공.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 올해 안에 건물은 준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제 사용허가를 하면은,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아직 얘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뭐 내년부터, 내년 중에는,
이한세 위원
상반기 중에는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이한세 위원
인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그러면 군산시하고 외식산업개발원하고 인제 업무 제휴를 했잖아요. 어떤 업무, 지금 축제하고 컨설팅하고 기존 고유업무, 음식개발, 청년 창업지원 요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니까 여기가 이제 뭐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군산시민이라든지 이 근처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업이라든지 음식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음식 요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교육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상가들을 통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교육기관, 약간 교육기관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기본의 인제 업무는 교육기관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본까지 인제, 코리아까지 하면, 지금 다른 지역도 보니까 축제나 컨설팅 여러 가지까지 같이 시너지효과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로 보면 전국의 14개 시·군이 지금 더본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0개의 지자체가 외식산업개발원을 유치해서 만드는 걸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외식산업개발원은 기본적으로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음식,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을 해서, 기존에 보니까 개발해서 청년들이나 주민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창업해서 자립할 수 있는 선까지 지원하고 인제 함께하는 건데, 거기다 인제 축제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더본이 14개 정도로 전국에 할 거라고 했지만 지자체가 계속 요구하고 하다 보면 더 늘어날 것 같애요, 외식산업개발원도.
그러면 그 외식산업개발원이 계속 그렇게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일정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른 지역도 보니까 성공한 사례도 있고 인제 문제점이 슬슬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근데 인제 외식산업개발원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나 어떤 그런 역량들하고 그다음에 백종원이라는 사람의 스타성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 이게 붙어서 말하자면 효과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어떤 키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백종원 대표나 이쪽에서 빠진다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미지의 문제가 있어서 스타성이 좀 내려왔을 때 그러면 이 사업에 과연 지속가능성이나 확장성이 유지가 될 거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완공하고 인제 개장을 해서, 물론 이 사람들에게 위탁을 줘서 이쪽에서 인제 사업을 수행하겠지만 그래도 군산시가 이분들하고 했을 때 이분들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키맨으로서의 역할이 정리가 됐을 때 이 사업 지속성이나 확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산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하는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우리 노하우를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그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도 마무리되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윤신애 위원
국비는 더 이상 확보가 어려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이제 지금 비슷한 유형의 공모사업을 좀 해 볼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 볼려고.
윤신애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윤신애 위원
그동안 이제 추진했던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사업 마무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군산시 소통협력센터는 혹시 e나라도움 쓰고 계신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 e나라도움,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하고 계셔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왜 그 e나라도움에다가 재정공시 안 하셨어요? 자료에 보면 없던데.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관계공무원과 상의)
윤신애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제가 지금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그럼 파악하신 다음에 자료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윤신애 위원
그다음에 인제 2022년 말에 그 민간위탁기관 선정되고 그 이후에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협의회 반드시 만드셨어야 되죠? 이게 필수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윤신애 위원
그런데 민간협의회 위촉을 언제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올해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게 2022년도 사업인데 바로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하셨어야지. 사업이 올해 끝난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원래 계획상으로 올해 마무리됩니다.
윤신애 위원
올해 12월에,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민간협의회 위촉을 갖다가 늦게 한 혹시 이유라도 있으신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때 이제 22년도 12월달에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서 23년도에라도 이렇게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뭐, 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 1월달에 와 가지고 그거를 인계인수 받아서 바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만들은 것이 그때 당시 4월달 요 정도가 됐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나마 많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과장님 바뀌고 부랴부랴 만들었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당연히 전임자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진척이 안 되다가 제가 와서 이제 마무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신애 위원
좋아요.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해도 올해 사업이 끝나는데 위촉 기간은 왜 26년까지 위촉을 한 거예요? 뭔 이유가 있어요, 또?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윤신애 위원
위촉 기간을 26년까지 해 놓으셨던데? 민간협의회 위촉 기간 4월 25일부터 26년 4월 24일까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자료 혹시 몇 페이지인지 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계공무원과 상의)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자료검토)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24년, 24년 4월에 위촉을 해서 26년 4월 24일까지 되어 있는 걸로 자료상에 올라와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인제 하나 더 여쭤보면은 사업계획서 보면 개관식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자료검토)
윤신애 위원
8천만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개관식 한다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12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 예.
윤신애 위원
예, 12월 며칠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10월,
윤신애 위원
아니요, 12월로 돼 있던데? 개관식 날짜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니까 이제 소통협력센터 자체적으로, 그 여기서 말하는 개관 프로젝트는 개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제 개관한다, 어떤, 그동안에 소통협력사업을 통해서 구축해 왔던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개관식은,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린 개관식은 행정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끝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개관 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니까 12월 6일날 금요일날 2시부터 4시 반까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거는 인자 올해,
윤신애 위원
지금 개관식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잡혀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거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행정에서 주최해서 하는 행사고 여기 8천만 원 예산 잡힌 거는 소통협력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그래서 소통협력센터에서 8천만 원 잡혀있는 거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윤신애 위원
그 예산 어떻게 쓰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게 지금 얼마 전에 진행을 했던, 뭐였죠, 이름이?
(관계공무원석에서-「군산회관 사용법」)
예, 군산회관 사용법, 그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군산회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사용법.
윤신애 위원
사용법?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때 현장방문 하셨을 때 그 행사, 진행되고 있었던 그 행사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 행사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군산회관 사용법이라고 해 가지고 인자 전체적인 사업 명칭은 그거였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있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인제 그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보죠? 그러면 인제 앞으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다음 달 말로?
그면 조성사업을 했는데 그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소통협력공간의?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던데, 쪼개기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니까 일단은 뭐,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제 30억은 리모델링 하느라고 들어갔고 나머지 이제 30억이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물론 뭐 책자라든지 발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실제로 거기 수많은 분들이 행사에,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분들, 그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의,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하여튼 뭐 임팩트 있게 뭔가를 창출해 내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이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이후에 시민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계획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운영하실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니까 이제 커넥트군산이라는 곳이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한 2년 전엔가 인제 선정이 돼 있고 그동안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소통협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사용허가를 안 했는데 이제 조만간 사용허가를 할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하면은 그 커넥터군산 그곳에서 일부는 이제 수익사업을,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메인 공간을,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그 운영할 수 있는 그 사업체가 맞아요, 그분들이?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분들이, 커넥트군산은,
윤신애 위원
충분히 고민하고 선정하신 거예요? 선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때 당시에 한 세네 차례에 걸쳐서, 이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 인제 그분들이, 인제 지금 커넥트군산인데요.
커넥트군산은 군산에다 만든 법인이고 원래는 인천에서 뭔 화학공장? 코스모 무슨 화학공장을 이런 형태로 리모델링을 해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문화공간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정도의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내야 되는, 120억이나 들여서 군산시민회관을 지금 재생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인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수익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윤신애 위원
구체적인, 너무 계획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협의체도 미리 만들어서 충분하게 민관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늦게사, 끝나는 마당에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으로 그냥 맞춤, 짜 맞춤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지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무리하지 않게 운영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저기,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 위원
보충질의 잠깐.
위원장 지해춘
예, 보충질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아까 과장님, 수익사업으로 지금 뭣뭣이죠, 거기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수익사업은 커피숍하고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티하고, 티, 차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나종대 위원
일반음식점이면 술을 판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니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는 다른 거는 일단은 계획이 없어졌고 인제 커피숍만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종대 위원
커피숍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장소에서, 작년에도 많은 질타가 있었잖아요. “술은 안 된다, 그 장소에서.” 그랬는데, 그 정도는 어떤 군산시에서 잠금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반음식점은 술을 팔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인자 차만 판다고 그랬는데 혹 행여 또 거기에 술을 끼어들어 가기가 되나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 부분에 대해,
나종대 위원
지금까지는 팔지 않는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시다시피 인제 그 건물을 유지관리를 해야, 할려면은 나름대로의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근데 거기에서 일반음식점처럼 막 소주 팔고 뭐 팔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뭐 칵테일나 마신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는 좀 허용을 해 줘야 또 운영을 하는 데 운영비를 확보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물론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실은 아니었거든요. 왜? 그분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차 우리가, 저희들이 강조했을 때 “술은 안 된다.” 쉽게 말해서 공연장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군산시 소유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거기서 술을 먹고 사고가 났을 때 뒷감당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침묵)
나종대 위원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공연하는데, 그게 쉽게 말해 우리 말로, 그때 어떻게 뒷감당을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수습을 할라면은 더 힘들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막 술을 마시기 위한, 술을 마시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 가볍게 마시는 어떤 이런 류의,
나종대 위원
근데 그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이지,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잖아요. 법을 어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군산시에 여기에다가 일반음식점을 예를 들어서 내줬어. 그면 이 안에서, 이 틀 안에서 술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이 그게 이익이 좀 어느 정도 나야 세도 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팔을려고 그분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또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주변 상가들도 거기서 커피까지는 인정을 하지마는 술까지 주위 분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애요.
그렇게 돈 막 백몇억씩 들여서 군산시에서 돈을 거따 투자해서 지어주고 몸만 들어가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은혜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분이 군산 분도 아니고 외지 인천에서 이런 사업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그 장기간을 어떻게 임대해 주는가를 몰르겠어요, 20년이라는 어떤 긴.
왜? 그분이 120억, 150억, 160억을 투자를 했다고 그면은 이해가 가지마는, 왜? 그분이 투자금액이 있으니까. 그분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마는 이 돈은 그분이 투자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보증금 없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나종대 위원
자, 그럼 중간에 일이 맘대로 안 돼, 그분 생각대로. 오너 생각대로 안 돼. 그러면 중간에 도망 나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잠금장치 혹시 해 놓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최소 3년간은 무조건 운영을 하도록 했고요,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안 했을 때는 군산시에서 그분한테 뭘 걸을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어떻게 청구를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사용료의 경우에는 인제 연 단위로 먼저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종대 위원
선납이에요, 1년씩?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정확히 맞아요, 계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연 단위로 선납하도록, 선납 받도록,
나종대 위원
연 단위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1년 치 예를 들어서 선납을 했어. 자, 1년이 지났어. 그 후년부터 돈을 예를 들어서 안 내면은 또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이제 사전에 내도록 그렇게 협약사항에 기재돼 있고요,
나종대 위원
인제 저희들이 쫓아낼 권한이 예를 들면은 법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대부분 어디 상가에 들어갔을 때는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왜? 이분들이 월세를 안 내면은 그놈을 담보로 해서, 그런 제도가 여기는 없어요, 지금 군산시에서는,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이 계셨을 때 아니고 그전에 물론 예를 들어서 했어.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늦지 않았거든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놔야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편할 거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저는 여기에 계신 어떤 위원님들도 거기에서 술 파는 것은 그렇게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담당 과장님은 인자 모르겠어요. 그 위치에서 그분들을 염려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분들은 다 계산을 하고 거기에 입찰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되고 못되고는 그분들이 정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군산시에서 하라고 그분들한테 밀고 그러지 않으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게 이제 최초에 어떤 그런 제안을 두지 않고 공모를 했고 제가 뭐 그분, 그 회사를 걱정한다기보다도 제가 걱정하는 거는 거기가 이제 운영이 잘 안 돼서 수익이 안 나면은, 또 그만두고 나가면은 그 건물을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군산시에서는 잠금장치를 해 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물론 거기가 활성화, 돈 들였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해서 저녁이 있는 삶도 만들어 주고 저녁에 이런 다양한 행사도 하고 좋잖아요,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공연, 오기 한 시간 전에 와서 커피도 한 잔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술을 드시고, 술도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적게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행사장에 술을 들고 가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해요.
그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잠깐 먹고, 먹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 그런 일들은 아마 없어야 되지마는.
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잖아요, 술을 팔 수 있는. 나는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일반음식점이라는 것은 술을 팔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은 커피숍만 같으면 누가 뭐라고 않잖아요. 거기서 식사 간단하게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와인이나 한 잔씩, 모르겠어요. 그 정도 선 같으면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마는 거기서 맥주를 팔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글잖아요. 1병 시켜, 2병 시켜, 3병 시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이제 그거를 일부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주나 맥주 이런 걸 판다는 거는 아니고 금방 말씀한 대로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칵테일이라든지,
나종대 위원
지금 시작은 물론 그렇게 하지마는 나중에 또 맥주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술 파는 데구나. 근데 왜 맥주 안 갖다 놓으셔요?’ 하면, 그때, 그 뒤부터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바리케이트를 쳐놓으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물론 일반음식점이지마는 이 환경에는 술은 좀 안 된다.
왜? 직원들이 어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자꾸 이런 질타를 하니까. 왜? 시민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분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혹 행여, 만에 하나 행사하실 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여지는 군산시에서,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제공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좀 지금이라도 아직 스타트를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제재를 할 수 있으면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상의, 지금…, 글쎄요, 어디까지 말씀을, 그니까 지금 현재 당연히 이제 그 정도 지적사항이 있다라는 것들도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
나종대 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분들 입장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주, 맥주를 팔겠다는 거는 아니고 약간 고급화하는 어떤 이런 류 정도의 술을 팔려고 하는데 그런, 원래 당시에 그런 조건이 없지 않았었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분들 의지는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 자기네들이 강행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술을 팔아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당장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다만, 그것이 나중에 가서 어떤 ‘그런 정도는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좀 강경하게, 강하게 좀 그분들한테 어필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 임대료 산정은 지금 어떻게 해서 기존에 나온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그쪽,
나종대 위원
인제 그건 알았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 가이드라인,
나종대 위원
만약에 연수가 지날수록 어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요, 임대료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 가액 평가액,
나종대 위원
매년,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니까 주변 가치라든가 뭐 건물의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하면은,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올라갈 상황입니다.
나종대 위원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큰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군산시에서도. 그리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뭐 특혜라는 말도 있고 경건위에서 다양한 말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돈 우리가 100몇억씩 거기다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 몸만 와서, 그분들 명함만 들고 다녀도 어디 가서 행세할 수 있는 참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선은 그분들이 또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인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공연을 할 때 단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가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분들이 정해서 시민들한테 저걸 해 버리면은 비싸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산정은 어떻게 지금 잡혀져 있죠, 단가 기준을?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용료를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사실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종대 위원
자, 못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것도 잡아야 된다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실은 대부분 거기 쓰는 게 군산시민들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잡음이 들릴 수가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은.
누구는 어떻게 잘 안다고 그래 갖고 10만 원 받고, 누구는 모른다고 15만 원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여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터무니없이 받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들. 놓친 부분들,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그전에 있지는 않았지마는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체계는 좀 갖춰 놔서 좀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인자 경건위에서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저희들이 그전에 다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래도 조금은 더 알잖아요.
그니까 저희들이 그때 좀 질의하고 한 것들, 개선하고 하라는 점들을, 물론 가면 또 행복위에서 또 새로 이런 질의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어느 정도는 잡아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대관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예,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부위원장 한경봉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십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문화회관에서 술 안 팔기로 전 과장님들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팔기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팔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 결론 난 거는 아니고,
부위원장 한경봉
결론이 아니라 거기 계약 협약서에다 쓰기로 명시를 해 놨는데, 썼어요? 협약서 좀 가져와 보세요, 협약서. 예?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협약서 안에 이제 ‘주류 판매 금지’까지는 안 써 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 한경봉
그걸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전임 과장들이. 제가 도시재생과장 임기가 6개월이냐고 5분발언 했잖아요. 답변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약속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시정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이게, 근데 그것도 모질라서 인제 행정복지로 도망갑니까? 얼마나 로비를 잘해서? 예?
도시재생과가 건설교통국에 있어야지 얼마나 로비를 잘해서, 행정복지위 의원들 몇 명이나 어떻게 저기 해서.
그리고 한 약속은 누가 했든지 간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의회에 업무보고 한 거 다시 한번 돌려서 보세요. 예? 전임 과장들 어떻게 답변했고, 의원들이 어떻게 질문을 했고 질의를 했는지.
그리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걸 안 썼어요? 쓰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류 판매는 안 된다고. 예? 그거 안 써놨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직,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운영하면서 뭐 적자라서 뭐 한다고요?
적자 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적자 났으면 좋겠네요. 예? 그 많은 대지에 그 많은 주차장 확보하고, 군산시 중심의, 빵 팔고 커피 팔아서, 거기가 감정가만 250억이에요, 그 부지만. 예? 거기다가 120억 들여 갖고 리모델링 해 주고 망할 걸 걱정합니까?
그 정도 능력 있으면 안 해야죠. 그걸 20년 줬다고 의회에서 뭐라고 한 거 아닙니까. 3년, 5년씩 잘라서 계약을 해야지 어떻게 통으로 20년 주냐고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적자를 우려하십니까? 적자 날 거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고 그래요, 군산시에서 직영해도 남으니까! 예?
분명히 주류 판매 안 하기로 했잖아요, 공공시설물이니까, 우리 시의 시유지니까, 시유지. 모든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소유, 예? 땅 소유가 전부 다 시로 돼 있는데.
차라리 시청에서도, 1층 커피숍에서 술 팔으라고 그래요, 술 팔으라고. 예? 아니, 시 공공청사에서 술 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재생 할 때, 저런 데 뭐 커피숍 내주고 할 때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저기로 그걸 내준 거지, 거기에서, 150억짜리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250억짜리에서 술 팔고 커피 팔고 빵 팔아먹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정확하게 업무협약서 다시 써 가지고 다시 의회 1월달 업무보고 때 올리세요. 아, 가나? 아아, 가셔요? 1월달부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제가,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였고 또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먼저 20년 계약은 저희가 좀, 그것도 좀 불합리함이 있어서 일단은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후에 10년 하고 그다음에 5년, 5년 끊어서 계약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협약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아직 협약서는 안 썼지마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걱정하신 주류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협의해 나가는 단계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주류 판매를 없애자.’ 해 가지고 지금 끌고 끌고 지금 온 상태예요.
그다 보니 여기까지 온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더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하나만, 나 잠깐 하나만,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마무리 지을게요.
아무튼 과장님, 과장님이 한 약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임 과장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임 과장들이 이야기,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과장님 바뀌어 가지고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뭐 저기해 버리면, 이거 정말 감정싸움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고, 저 이번에 조직개편안 못 넣어요. 못 바꿔요. 내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예? 이럴라고, 이럴라고 행복위로 간다는 겁니까? 행복위 사람들은 이 얘기 몰르니까?
절대, 과장님, 다시 한번 의회의 저기 속기록이랑 다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협약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이번 감사가 내일이면 끝나죠? 내일이면 끝날 겁니다. 내일,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글아니면 제가 예산 심의 때 보여드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자, 제가 그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아까 주류 판매하고 주차장. 주차장은 ‘주변 개방을 해라.’ 주차장 되게 협소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 부분만 우리 국장님한테 계셨을 때 당부드렸었는데 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나종대 위원
그니까 인자 그분들이 사업권이 넘어왔을 때 어떤 또 액션을 취할지 몰르잖아요. 그니까 주변 분들이 차를 못 대게 할 수가 예를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런 부분 좀 국장님이 꼼꼼히 좀 챙겨주시란 얘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자꾸 그,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류에 대해서 얘기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명확하니 할려면은 술 얘기는 여기서 안 하기로 했으면은 여기 휴게음식점이냐, 일반음식점이냐 분류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거기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해 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제가 그 용어를 뭐 그렇게까지 구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니까 내가 얘기를 해 드릴게. 정리를요. 지금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못 합니다. 영업신고에 휴게음식점으로 하면은 술 자체가 판매를 못 해요. 그니까 술 얘기가 나올 필요 없어요, 휴게음식점으로 하면은.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 하면은 만약에 협약서에 ‘주류 판매 반대’ 하더라도 이건 판매 가능합니다.
왜 그냐면은 우리가 주류에 대해서는 정의가 주세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주세법 2조에 ‘주류란’ 그다음에 5조에 명확히 나왔어요. ‘1도 이상’
그니까 주류, 술에 대해서는 주세법에 2조에 정의, 5조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대해서는 뒤쪽에 나와 있는데 주류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칵테일 있죠? 칵테일 그것도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1도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주세법에 정확히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주류를 판매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점 허가를 휴게음식점으로 하느냐, 일반음식점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음식점으로 하면, 의회에서 술을 판매하기로 못 했으면 술 얘기할 필요, 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뭐 와인 얘기 그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왜냐면은 만약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나가면은 난중에 협약서를 ‘주류 판매 금지’ 하더라도 우리가 불리해요. 져요.
일반음식점은 당연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해서 구분이 있어요, 법에서. 저기, ‘가스를 이용해서, 불을 이용해서 가열할 수 없다.’, ‘간단한 제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저희가 이제 그 운영자하고 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시고 계신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를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명문화되지 않으면은 자꾸 이런 얘기가 충돌이 돼요, 또. 뭐 칵테일을 해야 되니, 술을 판매하니, 마니,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니까 이제 제가 우려를 하는 거는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쪽에서 들어주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 뭐 계약 파기하자.’라고 하면은,
부위원장 한경봉
그냥 하세요, 파기를.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당연히 지금 뭐 그렇게,
서은식 위원
협약서, 협약서가 지금 작성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안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안은 만들, 그 안은 만들었으니까 인제 지금,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청약하고 승낙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청약 단계예요, 얘기가. 승낙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직은 얘기 중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술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휴게음식점이냐, 일반음식점이냐가 중요하니까 휴게음식점으로 한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음식점으로 하면은 술 판매 방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왜냐면은 일반음식점은 술을 판매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법에 2조, 5조에 정확히 규정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업무보고나 그다음에 무슨 뭐, 뭐 이렇게 우리 회의할 때마다 몇 번 얘기를 했던 강조했던 부분들이에요.
뭐 주류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안전장치 하나 없었고 거기에 대한 뭐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인제 거의 막바지에 와서 또 그렇게,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일단은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좀 끊겼는데요, 제가 거기를 꼭, 거기하고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그 조건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 공모를 할 때에 제시하지 않았던 조건을 걸어서 계약이 파기됐을 때 그러면 결국은, 당분간은 또 결국은 이제 방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인제,
위원장 지해춘
저기 그, 모르겠어요. 생각 차이는 있을 순 있지만 그 주류 판매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다면 파기하셔야죠. 어차피 공공시설물에서 주류 판매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이제 전에, 그때 뭐, 청주라든지 한번,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회에서 몇 번,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안전장치를 제대로 걸어놔야 되지 않냐고 몇 번 강조를 하고 몇 번, 여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게 다 그런 안전장치를 걸으라고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시고 세밀한 것부터 고민을 해서 뭔가 와꾸가 잘 맞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줬어야지.
그잖아요. 그면 안전장치를 말로만 걸었다고, 건다고 해 놓고서는 지금 안전장치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일단 뭐 그쪽하고 다시 한번, 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우려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휴게음식점으로 꼭 하세요. 휴게음식점으로 하시라고.
부위원장 한경봉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저기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시민문화회관을 왜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왜 상관도 없는 소통협력공간 사업으로 30억을 엎어, 더 엎어 준 거예요? 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요? 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사업이 민간협력형 사업으로 진행을 한 의도 자체가 예술의전당이 생기고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을 없앨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에 이어서 남겨놓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그 막대한 운영비를 어떡할 거냐? 그 운영비를 최대한 줄여보는 방안을 찾자.’고 해서 민간협력형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자, 의도는 좋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예술의전당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시민문화회관이 감당을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 시민문화회관이 우리가 건축학적으로 볼 때 김중업 작가의 유작입니다, 마지막. 건축업을 하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김중업 작가의 유작이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제가 타지방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군산시민회관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김중업 작가님의 마지막 유작이니까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건축학이나 건축의 건축사들은 상당히 그 부분을 굉장히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싹 밀어내고 거기다가 복지관을 할려다가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찌 됐거나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라도 군산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해서 리모델링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 빵집하고 커피숍 할라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공연을 할라고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공연이랑 문화예술 활동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당연,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주가 뭐고 부가 뭐냐, 이거예요. 주가 뭐고 부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려고, 그게 주예요, 주.
거기다 빵집하고 커피숍하고 뭐 술 팔아먹으라고 이게, 이건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거. 어떻게 부가적인 게 주를 넘어갑니까. 예?
공연장에서 술 팔아요? 요즘 저기, 공공장소에 담배도 안 팔아요. 예?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념을 잡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잖습니까. 어떻게 공연장에서 술을 팔아요? 뒷감당은 누가 질라고?
정확하게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저는 법적으로 그건 정확하게 법안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휴게음식점이 맞는지 일반음식점이 맞는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다 써 놔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 지금 이따가, 좀 이따가 바뀌면 뒷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협약서 내용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페이퍼코리아 문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협약서에 없다고 1공장, 2공장, 3공장, 회사 정상화까지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협약서가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꼭 좀 저기, 이거 해 가지고 이번 의회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그 안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본 질의 하기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커넥트 그 회사가 지금 운영하는 데 가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가보진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다며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인천 그쪽은 못 가봤고요, 서울 쪽은 한 번 가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봤는데 거기에서 공공예술문화 뭐 이런 걸 하던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제가 가본 곳은 막 열려고 하는 단계였는데 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 시설이었고, 다만, 인제 공공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이 회사는요, 그러한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판매, 영업, 손님들을 유인해서 판매하고 영업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렇지, 실질적으로 벌세, 그런 것 전혀 없었다면은 이 회사는 그런 거다. 문화와 예술과 창작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점을 두시고,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이걸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바로 직시할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제가 그,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좀 협약하는 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건축물을 갖다가 김중업 작가의 그 유산을 냄기고 역사적으로 기리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했던 출발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방점을 두시고 계약을 이것 땜에 않는다면 그냥, 그냥 스스로 파기하시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찾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거 놔두고 방치하면 어떻게 하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시에서 그거 방치하면 되겠어요? 그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부담 갖지 마세요.
‘여기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파기했다.’, ‘이거 이렇게 이 많은 돈 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걱정이네?’ 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지 마세요.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이상 의회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중앙동 도시재생 그 7쪽을 한번 봐주시죠. 여기의 예산이, 도시재생 예산이 262억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다 마무리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 한국선급 거기만 좀 마무리가 덜 된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는 뭐 상권활성화재단하고는 관계없이 진행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상권재단활성화에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뭐 르네상스처럼 이렇게 안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김경구 위원
별개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거 관리 안 됐어요. 관여 안 됐어요. 근데 한 가지를 보면은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그 사업을 하는데 부실하고 잘못되고 여러 가지가 됐으면 나머지도 상당히 부실하다,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본 위원이요.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전문위원에게)여기 이거 한번, 이거 한번 갖다 줘 봐요. 이거 한번 갖다 줘 봐요. 이게 소낙비가 뭣 보러 소낙비라고 그러죠? 소낙비를 뭐라고 소낙비라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갑작스럽게 온 비를 말하는,
김경구 위원
그러죠? 갑작스럽게 비가 좀 많이 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 중앙동에 여기에 가가지고 잠깐 갔는데 마치 소낙비가 온 거예요, 잠깐.
그런데 이 도로에, 그 안에 도시숲 해 놓은 도로에 물이 이렇게 찼어요. 근데 이 물이 빠지들 않고 어떻게 빠져요? 그냥 수면서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재생사업을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이걸 재생사업 한 목적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이 사업의 경우는,
김경구 위원
여기다 도시숲 24억이나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했고 4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한 목적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일단 뭐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숲을 인제 조성을 해서, 숲 플러스 여기는 인제 화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수협 어판장 째보선창으로 해 가지고 역사박물관으로 해 가지고 연계해서 이 신영시장으로 해 가지고 구시장까지 연결해 가지고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오면서 그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진행해서 우리 구시장도 살리고 신영시장도 살리고 역사박물관 다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무려 26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본 위원이 생각한 게, 그렇게 생각한 게 맞아요, 아니면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니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중간다리, 허리, 신영시장과 구시장과 중앙동의 허리의 역할을 하는 이곳에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대단히 잘못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어쨌든 뭐, 저도 인자 그때 지적하신 다음에 이제 바로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화단을 조성을 하면서 흙이 좀 쌓아지고 어쩌고 하면서 자연 배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화단 바깥쪽으로, 이렇게 도로 바깥쪽으로 화단을 만들면서 나무를 심으면서 좀 높여 놓은 것 때문에 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물길만 터준다면은 그거는 바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업무 저기 했을 때도 지적을 했고 시정을 요청했는데 행감 때까지 아무런 시정조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의자 앉는 것 보세요. 그리 들어가겄어요, 의자를? 형식적으로 놓은 거지? 조형물로 놓은 겁니까?
주민들이 앉아서 휴식하라고 한 것이 그게 조형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서 앉을 수 없게끄름 해 놨다고요, 하나하나가 그래요, 하나하나가.
거기에 맨발걷기를 하면 했지, 거기다 세멘 콘크리로 해 가지고 그렇게, 물이 비 오면 이렇게 괘게끄름 아래로, 화단보다 아래로 같이 동등하게 되면 또 이해가 가요. 깊이 해서, 비가 와서 물이 차 가지고 거그 오도 가도 못 하게 만든 그런 시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무 하나 심은 것 보세요. 나무 지주대 세운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예산을, ‘어떻게 하면 예산을 다 소모할 것인가, 그 돈을.’ 남기면 다른 사업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맞춰서 모든 걸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산시가 생각했던 대로 째보선창과 역사박물관과 신영시장, 구시장과 연계해서 중앙동이 하나로 갈 수 있는 이 코스, 관광객들의 코스, 궁금한 것을 풀어주는 코스 이걸로 할 것인가, 그 허리 부분을 다시 한번 조명해서, ‘여기를 와 보니 어? 저기도 가 봐야겠네.’라고 하는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 백일홍이요? 제가 가면서 쳐다봐도요, 시민도 별로 안 돌아다녀요. 여름에 날 뜨뜻 더운데 여기 돌아다니도 안 해요. 관광객들이 여기를 걸어서 갈라고 하겠어요?
관광객들이 지나가다 ‘어? 여기 도시재생숲이네?’, ‘얼라, 그래? 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지.’라고 허겄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로 컨셉을 잡아줬을 때 우리가 목적했던 구시장과 신영시장과 중앙동을 갖다가 관광하면서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적대로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새롭게 해서 도시재생숲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더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아실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걸 저 우리가 공모한다는 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여기가 너무나 허술하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허접해요. 지나가는 들판에 벼 한 포기 심어놓은 것보다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거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부위원장 한경봉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지해춘
오후에,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지금 한 두 가지만 좀 지적 좀 할려고 그래요. 군산회관, 군산회관이라고 해야죠, 인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명칭은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군산시민회관입니다.
서은식 위원
군산시민회관입니까? 군산시민회관에 대해서, 그 에이블커피그룹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서은식 위원
예, 에이블커피그룹인데 거기 보니까 회사가 2009년도 7월 2일날 설립을 했네요? 한 14년 정도 됐구만요, 회사 설립한 지가.
지금 그 회사가 지금 보면은, 재무구조를 좀 보니까 현재 올해 2023년, 이제 2024년은 안 나오니까. 2023년 기준이니까 52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002년도부터, 2000년도부터 보니까 올해, 작년에 100억을 넘었네요, 인제, 매출액은.
당기순이익은 100억을 넘었는데, 당기순이익은 4억이고, 영업이익이 5억 3,370만 원이에요. 당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3년 전에는 당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였는데 이것은 다른 데에서 어떤 배당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온 것 같애요.
매출, 근게 정상적인 영업 활동해서 오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본금이 5억 800만 원이에요, 현재. 5억 841만 원인데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회사가 그리고 통신판매업이에요, 통신판매업.
간이음식포장 판매전문점, 그러니까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지금 재무제표 그 회사 정보를 보면은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음식, 휴게음식점을 하는 그런 업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회사를, 이 회사에 그 시민문화회관의 모든 운영권을 다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분들이 커피숍만 한다, 한다면, 아까 뭐 소통 뭐 그랬는데 그 부분만 한다면 이 업종이 맞아요, 이 업종이.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그 커피숍만 하면은 이 업종이 맞는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연장이 목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목적이 전혀 안 맞는 회사가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아까 주류도 지금 군산대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편의점 가면 술 안 팝니다. 그다음에 저기, 고속도로 휴게점 가면은 술 안 팔아요. 없어요. 술을 안 판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음주운전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휴게점에서 술을 안 파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산대에서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에 어떤 저해한 영역이기 때문에 술을 안 파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발상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니까 반드시 이건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휴게음식점으로 되면, 뭐 술 파네, 안 파네 이게 의미가 없어요.
휴게음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20년으로 했는데 20년 이건 말이 안 되는, 왜 그냐면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요. 2012년까지는 5년인데 지금 10년으로 바꿔졌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계약을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간에 그 사람, 그분은, 그 임차인은 10년까지는 보장이 돼 있어요, 현재. 1년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왜냐면 그분이 차임을 연속해서 3회 이상 연체를 안 하면은, 뭐 몇 가지 이상, 네 가지 사항이 되는데 그건 제일 큰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10년 동안 보장이 돼 있어요, 지금. 5년에서.
그러니까 뭐 2년 했든 3년 했든 그 의미가 없습니다, 법에서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 동안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20년은 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왜 5년을 했냐면은 임차인이 인테리어에서 비용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걸 자본금을 회수를 못 하니까 그런 걸 보장이 5년인데 ‘5년은 너무 짧다.’ 이제는 비용이 과다하게 투자해도 되니까 그래서 10년으로 늘려준 거예요, 지금, 법의 취지가.
그럼 다시 말하면 법은 임차인이 10년이면 충분히, 자기가 시설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본 회수가 다 된다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20년이라는 건 너무 과도한 거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류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20년은 과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회사는, 이 에이블커피그룹은 여기의 우리 업종이 맞지 않다. 해지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애요.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야, 지금, 지금 저 계약 단계기 때문에 이 계약 단계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은 계약 해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아요, 지금.
나는 지금 우려되는 것이 페이퍼코리아나 우리 시에서 했던 회사들, 저기, 그 인도교, 저 말도부터 방축도까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계약하는 것들이 너무 엉망이에요. 이 부분도 그럴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서 작성한 것은 거의 분쟁의 소지가 다 100% 있어요, 100%.
왜냐면은 거기는, 우리 계약이라는 것은 최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제시하는 거거든요. 명확해야 돼요, 분명해야 되고, 계약서 요건이.
근데 이건 변호사들이 작성한 것은 거의 좀 애매모호하게 작성이 돼요, 분쟁의 소지가 있게끄름.
저도, 본 위원도 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서를 보통 한두 장인데 본 위원이 작성한 계약서는 5, 6장이 돼요.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난 지금까지 작성한 계약 중에서 사고 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법에 가서, 법에 가기 전에 다 해결이 됐어요, 당사자랑. 그 계약서대로.
협약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리고 일단은 그 사업 목적 부분을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 회사가 이제 인천에서 커피숍을 하면서 아까 문화행사라든가 예술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직접 가보지는 못했다고 했는데 뭐 사진이라든가 일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주류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약,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못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뭐 재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20년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했다시피 10년 플러스 5년, 5년으로 해서 10년 후에 평가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못 맞춘다, 그러면은 10년만으로 계약을 끝내는 걸로 그렇게, 그거는 얘기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한 번 그다음에 15년째에 한 번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우리의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면은,
서은식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 조건을, 저기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10년이면, 10년은 어차피 우리가 보장을 해야 돼요, 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 동안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거는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10년은 하고 10년 그 계약이 된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때 가서 더 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미리 지금 10년 후에 연장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때 가서는 새로운 계약이, 새로운 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때 다시 계약하면은 10년의 보장이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계약이 되면은, 10년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을 작성해야 되면 그때 그 임차인은 10년을 다시 새롭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묵시적 갱신이면 가능하지마는 우리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니까 10년 단위로만 계약만 하면 돼요.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 이상 추가적인 내용은 옵션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니까 20년이라고 처음에 인제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초창기에 ‘이 정도 규모의 어떤 운영자가 과연 그면 10년 만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도시재생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20년으로 하자.’라고 해 가지고 20년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도 ‘20년은 너무하다.’ 하지만 10년 플러스 뭐 5년 플러스 5년 이런 정도로 해서 ‘10년 후에 평가를 해서 조건에 안 맞으면은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는 조건을 넣자.’라고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10년만 하고 나머지 20년에 대해서 보장을, 아니 보장을 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니까 무조건 10년만으로 하자라고 한다면은,
서은식 위원
아니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그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그때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신규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요.
그때 상황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왜 우리가 불리하게 그런 조항을 넣냐 이거죠. 그런 우리 스스로 족쇄를 끼우는 거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니까 같은 의미가 되지,
서은식 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분들한테 계약을 해 주고 싶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하면은 가능해요, 또.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니까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효과는 결국은 같을 텐데 ‘10년 계약 후에 다시 10년 하자.’라는 것이냐 아니면 ‘일단은 20년으로 하기는 하는데 10년 후에 평가를 해서 계약을 연장을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냐, 이제 그 의미의 차이 정도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튼 계약서는요, 우리 협약서를 보면은, 한번 보고 저도 다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거기까지만, 제 의견을 발언했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아,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인자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년이냐, 10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할 때 대부분 인제 계약하는 기간이 인제 2년, 3년을 원래 주기로 계약을 해요, 대부분 위탁 계약을 할 때.
그니까 인제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 이후에 평가를 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마치 5년간 계약했으면, 10년간 계약했으면 잘하든, 못하든 10년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계약서상에 여러 가지 요건들은 있지만.
근데 계약서도, 협약서도 너무나 허술해. 이 협약서는 100%, 100%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뭔 협약서 하나 쓰면서 좀, 우리가 시에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 많잖아요. 좀 디테일하게 갈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허술합니다. 이 협약서로 만약에 계약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툼의 여지가 100%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인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인제, 시민회관이죠? 지금, 시민회관. 명칭이?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군산시민문화회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여기에는 또 시민회관이라고 써놓고 왜 또 당신은 또 무슨 시민문화회관이라고, 앞에는, 표지에는 시민문화회관이라고 쓰고, 안의 협약서 내용은, 자, 제13조 ‘시민회관의 성격 등에 부합되지 않는 영업을 하여서,’ 지금 개업식 한다는 문자 혹시 못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시민문화회관 아니에요. 지금 이름 바뀌었어요. 이름 바뀌었죠, 담당 계장?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안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소통협력공간 사업에서, 그 사업 안에서 본인들끼리 어떤 그 프로그램의 이름 정도로 사용을 하는 이름이고요, 정식 명칭은 바뀐 바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시민문화회관이 확실히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군산회관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민회관이라고 하고 군산시청의 과장님은 시민문화회관이라고 하고, 대체 어디가 맞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계약서에도 정확하게, 협약서에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협약서에 있는 내용들이, 자, 12조 ‘운영자는 시민회관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회계연도별,’ 여기에는 전부 다 시민회관이라고 썼어, 내용에는. 이게 말이 맞이 맞습니까? 정확히 쓸라면 시민문화회관이라고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서류가 중요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저기 그 맨 앞장에 보시면은 ‘군산시민문화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고 좀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지금 ‘이하 시민회관’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민회관이라고 그러지.
문자 그 뭐야, 개관식 한다는 문자에도 시민회관으로 왔어요, 시민회관. 그리고 무슨 뭐 저기 식당 생겼, 나운동 주민들이 거기 식당 생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군산회관인가 뭐 시민회관인가 저기 식당 생겼다매?’ 그러더라고요.
명칭 확실히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문화회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협약서에도 그냥, 줄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쓰세요. 예?
자, 여기에, 13조에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라고 돼 있어요. ‘운영자는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 사행 행위 영업 등과 같이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배되거나 시민회관의 성격 등에 부합되지 않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써놨어요, 13조 금지사항에 보면.
여기의 금지사항에 ‘주류 판매’ 넣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넣으시라고요. 다시 넣어 가지고 다시 써서 가져오세요, 시의회에.
그리고 협약을 하시든지 뭐 하시든지 하시고, 자꾸, 우리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거기가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할까요?’라는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거기 빵만 팔아도, 아니면 대관만 해도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그런 공간들이 군산시에 없어요.
자, 예술의전당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술의전당 할라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대공연장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뭐 굴지의 공연 아니면 못 하죠? 못 하게 돼, 아예 안 열어줘요, 아예. 뭔 얘긴지 아시죠?
자, 소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 조그만한 행사들이 있을 때 거기 가서 행사하러 가면 그 대관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시민문화회관을 그냥 리모델링을 해서 그냥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공연장으로, 옛날에는 거기 뭐까지 했습니까? 어린이집 재롱잔치까지 했어요. 예?
군산시의 자잘구레한 행사들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잘구레한 행사들을 할 만한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그 부분을, 주류 판매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차장 분명히 오픈하셔야 돼요. 이 사항도 명시를 하십시오. 왜? 조금 지나면 인자 바리케이드 세워놓고, 바리케이드 세워놓고 ‘여기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막는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 주차 문제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약서에 ‘주차장은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된다.’ 공개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용어를? ‘개방해야 된다.’ 오케이.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도시재생과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세 시간도 부족해요. 하루도 부족합니다. 이 사업 하나하나 놓고 제가 얘기할까요, 전부 다, 한번? 예?
근데 이 사업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도시재생을 해서 그나마 원도심들이 조금씩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거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는 거지,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거 따져볼까요, 제가? 뭘 잘됐고 뭐 잘못됐고 하나하나 거론하자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거 여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꼭 시민문화회관은 정말로 조금 그,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좀 반영을 해서 계약을 해 주시고, 절대 거기 계약 안 할 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거기 계약할라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많아요, 군산사람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내용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국가공공정책연구소인가? 뭐 그 공간정책연구소인가 거기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군산시민들이 몰랐,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해요. ‘그거 나한테 주지, 내가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 안 한다고 그러면 조용하게 과장님 뭐라고 하시냐면 한마디만 하세요. ‘땡큐’, 안 한다고 하면. 뭐라고요? ‘땡큐’라고 하세요.
자, 어찌 됐거나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얘기하지 않도록, 저희 최대한 양보했고, 배려했고 서로 공감하고 인제, 인제 마무리 단계예요. 그니까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서로 다투지 않도록, 이견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다른 건 해도 되죠?
위원장 지해춘
뭐 보충질의세요?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세요?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 행감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가지고 쭉 하면서 말 못 할 어떤 여운을 항상 가지고 답변을 해요. 혹시 그 회사 측하고의 말 못 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운을 계속 가지고 가요.
아주 여기서 까놓고 얘기하세요,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요구하는데 계속 여운을 깔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우리 위원들한테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끄름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확실히 까놓고 얘기하세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의원들이 대안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의회는 뭡니까? 집행부와의 잘못된 것 견제하는 곳이고 또 대안 제시하는 건데 우리 시민들에 맞지 않는 걸맞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대안 제시하면은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돼야죠.
의회에서 거부, 의회에서 그럼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계속 의회에서 예산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시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일부 필요합니다.
김경구 위원
필요하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데?
바로 거기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고 대안 제시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실시를 해야, 우리 의원들이 예산 승인할 때도 가볍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여운을 가지고, 뭔가 냄기면서 답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니까 뭐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걱정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이제 시민문화회관이 1개 과가 있었고, 운영을 하는 1개 과가 있었고 1년 예산이 10몇억씩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회사하고 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손 놓고 나갔을 때에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 운영할 것이냐’ 이제 그것을 걱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거기가 이제 ‘그 정도 수익을 과연 낼 만한 건가?’ 인제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인제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갔을 때에, 그동안에 유지관리에 10억 원 정도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데 그게 걱정이 그렇게 될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공공기관 유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건 돈이 아까워서, 철새조망대 같은 거 이런 거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지금 운영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의회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같이 공감하는 거고 그런 걱정 다 해 가면서 하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끌려가는 그러한 협상과 계약은 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저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시민문화회관은 마무리하시죠.
저기 10조에 보면, 10조 2항에 보면 ‘통상적인 수준에서 유지보수 등을 자신의 비용 부담과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 통상적인 수준이 어떤 수준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구체, 이거는 뭐 최종안은 아니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뭐 상가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상가를 임대를 해 줬을 때에 그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수선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해 주고,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과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 사업자와 시와의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애요. 이 부분도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주류 판매 금지 그다음에 주차장 개방.
아마 주차장 개방하자면 그분들이 분명히 민원의 소지 있을 거예요. 왜 그냐면 뭐 큰 행사라든지 할 때 주민 상가분들이 매일같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랑이 어렵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근게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잘 말씀하시고, 주류 판매 금지, 주차장 개방 그리고 10조 2항 이 부분 정확히 한번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가지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지금 그 수송동에 국민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은 관리가 이렇게 소홀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이거는, 그니까 저도 의아해서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1980년, 그때 당시에는 약간 사업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니까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시에서 일단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분들이 갚으면은 돌려주는 형태의 그런 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일부는 상환을 하신 분들은 소유권을 찾아갔고 일부는 상환을 안 한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상환할 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현재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39개, 39개 주택이 이런 일이 있는데 ‘처분 누락’, ‘소유권 기이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소유권 확인 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부서가 이제 나뉘다 보니까 자료가 옛날 부서에 있는 자료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거 좀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게 무슨,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담당 계장.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주거환경…,
부위원장 한경봉
마이크 좀 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담당 계장,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거까지는 아직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댕기고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과장님이 답변드린 거 말고는 아직 저도 거기까지는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업무 맡으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10월 8일자로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며칟날?
(관계공무원석에서-「10월 8일자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올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 말 있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내 돈 아니니까.’
물론 계장님 인제 방금 오셨다니까 뭐, 과장님은 오신 지 11개월 됐고 계장님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제가 더 이상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찌 됐거나 오늘 내일 중으로 다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정확하게.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확인이 필요하다? 누구 건지, 내 건지 네 건지? 이렇게 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그찮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역지사지하면 돼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자잘구레한 문제들이 있어요. 뭔 얘긴지 아시죠?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를 들면.
정리할 거 이번 기회에, 제가 인제 이 부분을 왜 더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과들도 똑같애요, 똑같애. 내 거 아니니까 방치해 논단 말이에요. 예?
이게 옛날에 주택행정과 업무에서 지금 넘어왔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아무튼 공유재산에 대해서, 각 과에서 공유재산들 관리하고 있는데 내 거 아니면,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면 넘기세요. 이해 가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해당 부서로 재산 이관해 주세요,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저기도, 제가 그때 그 얘기도 했었죠, 전에. 혹시 과장님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지금 그 재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들. 예?
지금 정확하게 재생과에 다시 활용을 해야 될, 지금 써야 될 목적이 아닌 건 전부 다 회계과로 넘기세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괄관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꼭 써야 되는 토지들만, 건물들은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넘기세요.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정리가 지금,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했으니까 1년 됐는데, 정리가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군산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이쪽 과만 일단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요.
부위원장 한경봉
각 과들이 하나씩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한경봉
회계과에서 못 받겠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팔 건 팔고 관리할 건 관리하고 저희가 가질 건 가지고 넘길 건 넘기고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30평 이하 되는 것들 사용 목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투리땅들. 넘길 건 다 넘기고, 30평 이상 되고 100평까지는 ‘아, 이게 활용도가 있냐?’ 내가 활용도가 없으면, 우리 과에 활용도가 없으면 회계과에다가 넘겨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면 거기서 관리라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방치가 되고 있다니까요?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선서에 앞서 기술보급과 김상기 과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으로, 사전 불참계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지해춘
그럼감사계획에 따라 농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농정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자, 국장님, 과장님, 올 연말에 퇴직하시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나종대 위원
자, 제가 인제 뭐 때문에 한번 이 질의를 하냐면은 우리가 농기계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험료. 예를 들면은 보험료가, 우리가 농기계를 쓰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농정과장 정기호
한 2~3개월 정도,
나종대 위원
2~3개월 쓰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나종대 위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 2~3개월, 넉넉히 3~4개월, 예를 들면은. 근데 이 보험료를 2~3개월 쓰면서 보험료는 1년 치 다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다 들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나종대 위원
혹시 우리가 보면은 우리 개인 차들도 넘한테 차를 빌려줬을 때 1주일 짜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노동자들도 계절 근로자도 예를 들어서 데려온단 말이에요, 1년을 안 쓰고. 그러면 혹, 보험료를 이렇게 스타카토로 끊어서 들을 수 있는 보험 한번 물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정기호
(침묵)
나종대 위원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저도 인자 문뜩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농기계를 3~4, 2~3개월 쓰는데 1년 치 보험료를 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쓰기는 되게 짧게 써요. 근데 오히려 10개월 치 보험료를 우리가 더 주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근데 계절별로,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인제 콩 탈곡기라든가 이런 것들 계절별로, 트랙터도 인제 여름에는 빌리고 하다 보니까 또 기간은 조금, 2~3개월 쓴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기간을 길게 좀 잡아놔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농기계의 어떤 특수성이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특수성 때문에.
나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콩은 뭐 가을에 저걸 하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죠.
나종대 위원
그런 것들을 혹시 한번 알아보면 얼마나 좋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왜 그냐면은 보험료가 의외로 비싸잖아요, 예를 들면은 농기계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초로, 된다는 또 보험회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걸 우리가 받아주면은 모든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험을 그쪽으로 해 드리겠다, 어떤 다른 보험회사에서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몇 번 해 봤어요. 너무 아까워요, 2~3개월 쓰면서 왜 그냐면 보험료를 1년 치를 주고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인자 국·과장님들은 나가시니까 계장님들이 한번 이런, 혹 행여 조항들이 있나 알아봤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바램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농정과장 정기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보조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5분발언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23년도 경건위 소속 부서에서 지급한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 성과평가가 ‘미흡’하고, ‘매우 미흡’으로 나타난 사업에 대한 정산 서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어떤 절차에 의해 보조금 사업을 줍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근데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인자 그 후계농업경영인 군산시연합회 그 행사 땜에 그러신 거 아닌가요?
김영자 위원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그거는 그 과목이 민간행사사업으로 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돼 있거든요, 행사로. 그래 갖고 우리가 이게 뭐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해 갖고 우리가 전라북도 군산시가 차례가 돼서 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업은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일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흡’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흡’이라고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것도 사업도 다 정산이 돼 있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우리가 서류를 다 드렸는데, 우리가 실적보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실적보고가 정산보고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산보고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해갖고.
김영자 위원
예, 자, 과장님, 과장님이 하는 이 사업 중 17회 지금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그 전북대회 보조금 정산서를 보고문제점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고 군산시가 이 보조금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인제 위원님도 그때 작년에, 2023년도 우리 7월달에 저기, 우리 7월 26일날 행사 했는데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지,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봤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농업경영인 전북대회는 매년 돌아다니면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경상북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게 전라북도 내에서 군산만 그때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군산도, 우리도 마지막이니까 할려고 하고 또 차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우리도 농업인연합회하고 농가하고, 연합회랑 이렇게 뭐 단합? 화합? 이런 목적으로 다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 갖고.
김영자 위원
자, 이 사업비를 보니까 우리 군산시 시비가 1억 9,200만 원이에요. 또한, 도비가 1억을 지원받았다고 돼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예, 도비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도비에서 별도로, 도에서는 도비 1억을 갖고 행사를 계약도 하고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해 갖고.
김영자 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자기부담금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나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민간행사보조사업이라, 행사보조사업이라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 갖고.
김영자 위원
아, 그래서 자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면 두 번째,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지방보조금 통장을 보면 7월 12일에 부서에서 단체에게 1억 9,200만 원을 지급했고 그다음 날인 7월 13일날 단체에서 이벤트 회사에 1억 9,200만 원을 통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아무리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이라 해도 이렇게 통으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 사업은. 근데, 또한 이 선정을 하려면 공모절차를 하는데 절차 진행이 되었나요?
농정과장 정기호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뭐 시설비라든지 환영 리셉션이라든지 뭐 임차비, 제작비, 홍보비, 인건비 이런 게 나눠져 있는데 그게 열린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업체에다가 통으로 지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 갖고.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공모절차를 밟았느냐,
농정과장 정기호
아, 공모절차요?
김영자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당연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라북도,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대회니까 도에서 상의를 해 갖고, 인자 그 차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대로 해서 우리가 공모가 됐습니다, 지금 해 갖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공모절차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군산시하고 전라북도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영자 위원
아니 사업을 할 때 공모를 전라북도, 도가 한다든가 우리 군산시가 한다든가 그래야지,
농정과장 정기호
전라북도 대회, 전라북도 대회니까 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에서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억 9,2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영자 위원
예,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료확인)
이 그 사업계획서에 따른, 과장님 말씀처럼 지출하는 증빙서류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세부적인 부분은.
그리고 세금계산서만 제가 받았습니다. 계획서상 실제 비용을 사용했다는 그 세부적인 증빙은 하나도 없고 예를 들면 인건비 580만 원에 대해 그분들에게 실제로 지급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 구체적인 서류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제가 거까지는, 아니, 저도 인건비가 580만 원 들고 홍보비가 8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제가 정산서를 제가 지금 잘 못 봐 갖고,
김영자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준 서류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은 10억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잘 써주고 그에 따른 정확한 증빙을 해서 줄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 신뢰를 증명하실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이 정산서류를 보면서?
농정과장 정기호
제가…,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억 9,200만 원인데 19억 2천만 원도 그 쓰임새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차후에는 정산 내역 이런 거를 자세히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세부, 세부 증빙서류 보완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제출서류를 검토해서 미비할 경우 환수까지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쉽게 말하자면 발전차 3일 쓰는데 600만 원 이상을 쓰고 이런 것들을, 하루에 얼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이 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좀 질의 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상당히, 나는 이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왜냐면은 국비가 70% 된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죠, 지금?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은식 위원
왜냐면은 시비가 30%니까.
근데 인제 좀 아쉬운 점이 어떤 거 있냐면은, 지금도 그렇습니까? 통합지구는 120억, 선도지구는 80억, 일반지구는 60억 그러는데 지금 어디 내용을 보면 바꿔 진 데도 있고 그대로 된 데 있는데 아마 이게 좀, 통합지구는 좀 더 주고, 선도지역 좀 더 주고, 일반지역은 좀 덜 주고 이렇게 된 것 같애요, 3등분으로. 그렇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은식 위원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시는 좀 아쉬운 점이, 왜냐면은 이게 한 70% 정도 보조를, 저기, 국고, 국비를 지원받으니까 전라북도 도내를 보니까 장수는 두 군데가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정읍이 한 군데, 임실이 한 군데. 근데 우리 시는 하나도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더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논문이라든가 연구 자료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담당 계장님이 어떤 분이 있으시죠? 그 전북개발원에, 연구원에서 하나 그 전북지구 55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놨던데 혹시 그 연구 자료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못 봤습니다, 위원님.」)
한번, 그 자료가 좀 충실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연구원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모델개발 연구 해서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안용덕씨가 쓴 연구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많아요.
근데 많은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가 좀 교훈 받을 만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애요. 한번 우리 계장님은 한번 그, 출력해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0, 올해죠. 근게 작년 사업에서 김해의 진영읍이 우수사례에서 사례를 발표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면은, 왜냐면은 우리가 정책이 좀 차별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좀 한번 해 보시면 적어도, 계장님, 좀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사업이 많아요.
거기는 세부설계는 2.65%, 공사감리는 5.7%, 사업관리 1.1%인데 우리는, 여기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9.2%에서 제일 낮은 것이 6.4%예요. 6.4% 한 건 있고 나머지 다 8%거든요. 이게 위탁 수수료가 왜 이렇게 높죠? 이유가 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우리가 21개 사업에서 총,
서은식 위원
아니 올해부터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정과장 정기호
자체사업, 예.
서은식 위원
옥서나 나포 저기 세 군데는, 서수. 여기는 하는데, 그거 지적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전에 다른, 건설과는 이렇게 낮은데, 보니까 세부설계 2.65%, 공사감리 5.7%, 사업관리, 지금 여기 사업관리일 것 같거든요. 여기는 1.19% 그런데 해양항만과하고 농정과가 9%, 좀 높아요.
그니까 인제 뭐 우리가 자체사업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인제 이런 부분도, 이게 18억이나 돼요, 19억. 18억 9,900이니까 거의 19억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고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담당 계장님들 세심하게 좀 한번 잘,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계약을 작성할 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모든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의 수수료가 높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과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좀 한번 지적받을만한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꼭 그 활성화 사업,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그 수수료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기본조사 그다음에 설계, 공사, 감리, 사업관리 이런 부분에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건설과 사업은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공사,」)
아니, 똑같애요. 거기도 지금, 우리가 지금 20억, 20억이잖아요. 여기도 16억, 33억, 60억, 60억, 40억, 20억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제일 처음에 그런 줄 알고, 공사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냐, 했더니 공사비가 똑같애요, 우리나.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는 공사감리를 맡기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아니 그니까 감리는 좀 높아요. 감리는 5.7%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아마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리가 5.7%고 세부설계는 2.65%고 사업관리,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1.19%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제 어떤 그 법에 정해졌을 수도 있지마는 협상에 의해서 할 거예요, 아마 거의.
인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지금은 인제 없지마는 차후로도 이런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좀 우리 규정대로 다른 타과나 비교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축사 관련해서 했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그때에 건축경관과에서 회신이 갔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회신, 건축경관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축사 관련은 인자 동물정책과입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정기호 과장님이 결재를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결재한 것이 ‘정기호’, ‘정기호’, ‘정기호’,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네요, 여기. 농정과장. 농정과장 하셨어요? 농정과장.
농정과장 정기호
예, 올해 했는데,
김경구 위원
했죠?
농정과장 정기호
1년, 예.
김경구 위원
1년 했죠? 근데 여기에 결재를 해 주셨어요. 농지전용인가요? 농지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농지전용.
김경구 위원
농지전용 때문에?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하셨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예, 여기는 그냥 본래 축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축산은 농업시설로 보니까 그래서 농지전용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지전용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가능하다,
농정과장 정기호
농지로 보니까, 축사는.
김경구 위원
그것만 물어봤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가 동식물, 뭐야 저 제한 지역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가축 사육제한지역. 그렇게 되면은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는 아니겠,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없나요?
비록 농지전용에 대해서 있다 하더래도 ‘사육제한지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 제시할 수 없나요?
농정과장 정기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축사가 돼 있었기,
김경구 위원
돼 있죠. 돼 있었는데, 어쨌든 화재로 해서 소멸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뒤로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가축제한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여기다 쓸 수 없냐고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침묵)
김경구 위원
법대로 한 거예요, 그냥? 법대로?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그냥 법대로 했어요? 해석해 가지고?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서로 공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 여건상으로 다 봤을 때는 이런 걸로서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 하나 정도는 자신 있게 써서 제출할 정도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직자들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 하부 조직, 밑의. 우리 간부들 빼놓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좀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 자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위에서 꼭 간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무슨 얘긴지 아시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는 그 지역 주변 여건이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있는 사항은 우리 저 간부공무원이 아니더래도 자신 있게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적어도 내 권한인 것을 갖다가 위의 상사가 얘기하면 ‘위의 상사가 뭐라고 뭐라고 해서 이거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기가 변명할 수 있고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적어 놔야 돼요, 메모. ‘그때 당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는 정말 우리 농촌의, 기술센터에서는 농촌환경에 적응되는 또 변화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하나로 가야 진정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봐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0% 국비로 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자료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공공비축미 그게 100% 사업이죠, 국비?
농정과장 정기호
예, 국비,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국비가 100%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위원장 지해춘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도 없다고 하고 시에서도 없다고 하고 뭐 저한테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공공비축미는 지금 먹거리정책과 소관이거든요.
위원장 지해춘
아, 먹거리정책과 소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요즘 저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여성, 여성, 여성.
농정과장 정기호
그건 인자 농촌지원과에서…,
김경구 위원
농정과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여성, 여성농업인.
농정과장 정기호
아, 여성이요? 아, 편의장비요?
김경구 위원
이거 잘못된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아니 여기서 합니다, 편의장비는.
김경구 위원
농정과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예, 편의장비, 아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못 들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앞으로 이걸 갖다가 각 그,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거 지원해 주고 있죠?
농정과장 정기호
위원님,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얘기하시는,
김경구 위원
아니, 농정과,
농정과장 정기호
농작업 대행작업은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거고,
김경구 위원
농정과, 농정과. 지금 농정과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감사가?
농정과장 정기호
맞는데요,
김경구 위원
맞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맞는데 우리는,
김경구 위원
감사 자료 34쪽 한번 보세요. 보조자료 34쪽 한번 봐봐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 이거는 인자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그 농기계라든지 농작업 대행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이건 총괄,
김경구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이건 총괄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총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총괄이, 앞쪽은 총괄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 총괄 부분을 내가 가지고 했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계 증인 두 분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창한 센터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창한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선서인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공공급식사업부장 민 찬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질의에 앞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증인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립목적이?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목적은 그동안에 그,
박경태 위원
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제가요?
박경태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먹거리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저희 지역에 생산하는 농가들의 안정적 소득 안정과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지역 선순환 체계, 먹거리 지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저희 설립목적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죠. 일반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이 당연히 지당히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경태 위원
저희가 올해에 출연동의안이 8억 5천 받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8억 5천 이유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10억씩 2년간 올렸었는데 좀 긴축재정과 책임경영을 하게끔 해서 작년 2022년도에 9억으로 5천이 삭감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더 5천이 삭감돼서 8억 5천으로 줄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지금 매해연도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인자 운영을 잘했다기보다는 인자 수익성을 높여서 그 잉여금이 좀 많이 남은 상황이죠? 많이는 아니더라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사업도 많이 확장되고 그랬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에 따라서 당초에 우리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는 그 출연금이 10억씩 2년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10억을 올렸었었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뭐 땅 짚고 헤엄치기든 뭐 여러 가지 그 운영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출연금을 좀 낮춰달라고 그래서 출연금을 집행부에서는 낮춘 지금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근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은 거예요. 이게 공공성 목적의 사업이고, 저는 출연금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출연금이 이 정도 기준은 필요할 거다.’, ‘우리가 공공 목적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더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출연금도 필요할 거다.’라는, ‘대안 제시가 필요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매년 그 1년 치 세출하고 세입을 저희 시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공성을 위해서는 출연금을 계속 삭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또 어느 한정 없이 시에서 출연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는 공공성을 위해서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확보는 하되,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확보해 갖고 점차적으로 출연금을 줄여가는, 자립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출연금이 조금씩 줄여도 저희가 운영이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출연금 삭제나 출연금을 더 증액해 달라는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최대 목적이 출연금을 없애는 것이냐, 아니면 출연금을 더 높여서 공공성을 더 배가로 확대시킬 것이냐라는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박경태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군산시가 출연금 제일 낮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낮다는 것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높다는 것도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냐고요, 과에서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적정선을 유지를 해서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한 65%, 60%~65%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0% 출연금 없이 자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 농가가 됐든, 시민이 됐든 누군가는 피해를, 소득 수익을, 아니, 혜택을 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중장기적으로 70%~75%까지는 자립화되되 공익성에 기반을 둔 사업들을 좀 확충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니까 공익성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확장시킬려고 하면 자립도하고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잖아요. 출연금이 높고 적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뭐 공익성이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출연금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출연금이 낮아도 공공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2022년도에 먹거리재단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적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중장기 계획은,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는 70%까지 유지하고, 목표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매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월등하게 출연금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경태 위원
그니까 그 기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현행은, 저는 현행은 유지하면서 사업성을 넣게 되면은 더 시민들이나 농가들한테 더 많은 혜택과 이익을 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출연금 자체는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그 계획과 기준을 명확히 잡으라는 이유가 의회 요구에 의해서 출연금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농가와 소비자의 혜택은 없어져요.
우리 군산시 그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공공급식 사업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대부분인 사업인 공공급식 사업에 대해서 수수료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낮습니다.
박경태 위원
높아요. 높다고요.
높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나 농가에 대해서 혜택이 더 줄어들겠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금 높고 낮은지도 모르시고 계시니까 제가 계획성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그닥,
박경태 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춘천이나 여러 타 지자체 사례는 수수료가 6%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우리 군산은 15%예요, 평균적으로.
그 수수료 산정 어떻게 하십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박경태 위원
출연금이 낮아지니까 수수료를 높일 수밖에 없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저희는, 출연금은 인제 저희가 정했고 자금 한 차례 인하한 적은 있는데요, 현 적정성에, 농가 수수료는 더 이상 높이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공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 체제는 유지하는 게 맞고요.
춘천이나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높은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라북도 완주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다지 높거나 낮지 않은 적정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그 출연금하고 공익성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려고 하면 과 내에서 명확한 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그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도 계속 했었었는데 자료 요구도 잘 되지도 않고, 우리 센터장님?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박경태 위원
그 홈페이지에 예·결산서가 고시공고가 돼 있어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재무제표하고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이제 재무제표상에서는 사실상 그 인건비 항목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재무제표상에는 약, 그 매출액이 170억 정도로 지금 재무제표가 잡혀있고, 손익계산서에. 그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된 예·결산서에는 한 3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애요. 갭 차이가 굉장히 커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33억은 저희가 사업비 예산으로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박경태 위원
오해가 아니고 내용이 그래요, 팩트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저희가 그 매출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170억 수준이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왜 예·결산서는 그렇게 고시공고가 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돼요?
위원장 지해춘
아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인자 와서 자료 확인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아니 제가 봤는데요, 그…,
(자료검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예산서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잡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박경태 위원
예산서가 아니라 예·결산 보고서예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억은 그 예산 자료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170억은 결산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산·결산 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고시공고가 되어 있어요. 이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결산기준 지침에 의해서 올린 것 같애요, 운영지침에 의해서.
근데 그 운영지침은 예산총계주의가 원칙이에요. 우리 재무제표상의 내용과 같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인 건데 왜 다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박경태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물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른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여쭤봤더니. 저희 정책지원관 통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위원님 주신 자료는 제가 한번 검토는 해 봤고요, 홈페이지상에 올라가 있는 자료는 제가 미처 그건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예산·결산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그게 왜 금액이 상이하냐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자료로 저한테 제가 개인 그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재무제표 자료하고.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박경태 위원
어떤 내용에 의해서.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지해춘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했단 말씀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홈페이지상에 올라가 있는 것까진 제가,
위원장 지해춘
아니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으면은 홈페이지건 어디건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셨어야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제 불찰입니다.
홈페이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뭐 다 이유가 있어서 달랐겠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지적을 하자면 우리 그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하면 그 재무제표하고 예·결산서의 그 금액이 다르게 되면 차이명세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차이명세서를 작성을 안 하신 것 같애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할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전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타 지자체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도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춘천을 비롯해서.
근데 우리 시가 지금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손익이 나고 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도,
박경태 위원
목적이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죠?
그니까 제가 좀 제안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특히나 수수료율 산정 그다음에 출연금 산정 또 사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 또 회계관리, 우리 지금 당초 타당성 용역에서 우리 직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용역에 결과가 나왔습니까? 50명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근데 지금 60명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60명.
박경태 위원
무튼. 60명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그게 왜 적정하다고 객관적인 근거 제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컨설팅과. 계획하실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추가 용역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고려가 아니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하실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저기, 이창한 센터장님이시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여기 지금 감사 오실 때 자료를 무엇무엇 갖고 오셨어요? 지금 갖고 오신 자료가 어떤 거 돼 있습니까?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하고요, 저희 재단 전체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저희가 임의대로 정리한 자료하고 저희 이사회 때 그 사업보고한 자료 그다음에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은식 위원
결산서를 내가 지금 방금 드렸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서은식 위원
왜냐면 그 정도는 지금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난 준비성이 좀 부족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3개년, 2020년, 2021년, 22년 감사결과를 지금 홈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어요. 보면은 내용이, 이제 2023년도는 지금 없으니까 2022년도까지 보면은,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왜냐면은 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마는 비슷해요. 근게 왜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침묵)
서은식 위원
여기 감사결과 보고서 보셨어요? 여기 조치했다고 하고 뭐 그다음에 20년도에도 미결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사회 의결사항’ 해 가지고 ‘예산 과목에 맞지 않는 비용처리’ 해서.
그니까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지금 공지되는 것은 이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도 안 되겠지마는 내용이 비슷하면 다시는 어떤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어떤 직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속적인 내용이 반복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제 2023년도까지는 그런다 치더라도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분석하셔서 여기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꼼꼼히 챙겨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보고서는 받아봅니까? 이게 읽어봅니까, 안 읽어봅니까, 센터장님?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다 읽어보고요, 또 경영실적 평가하는 평가대학에서 또 결과에 대해서 간담회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점도 함께 논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그러면은 2023년도의 내용은 결과보고서에, 지금 2021년도부터 지금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 놔서 내가 지금 프린트를 다 해 봤는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있는데 뭐 인자 과거는 그렇다고 해서, 작년 거니까, 최근에 지금 올해 저기, 6월달에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어떤 거예요, 미흡한 점이?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경영 비전 그다음에 경영층의 리더십 그다음에 저희 퇴사율도 조금 중요하게 얘기가 됐었고요, 퇴사율이 약간 높았던 부분들.
서은식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저는, 여기서 본 위원은, ‘학교 및 공공급식 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부분들, 리더십 이런 부분들은 그 감사의 지적사항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뭐 기본적인 거예요. ‘조달계약을 통한 업무처리 절차’ 뭐 이런 부분들, 그니까 감사 내용이랑 비슷해요, 사실.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고유사업에 대한 목표설정 및 관리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또 시정이 안 된 것 같애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또 올해는 그거예요, 지금. 학교하고 공공급식소 이게 비중이 55%나 돼요. 그니까 그 센터에서 가장 큰 업무가 학교 및 공공급식이 가장 큰 업무 비중이, 3분지2가 여기에 있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여기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부분에서는 좀 허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영결과를 매년 받는데 이 그런 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내용을 좀 분석해서 우리 센터가, 우리 법인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좀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냥 결과보고서는 받고 그다음에 뭐 저기, 그냥 그런 것 같애.
근데 그래도 충실하니, 그래도 좀 여기, 여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결과보고서가 그래도 좀 양호하게 작성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대로 갖다가 제출한 데가 있어요.
이게, 이게, 이것도 지금 한, 얼마입니까, 이 용역비가? 한 700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거 기획예산과에서 용역 줘서 하는 거라 금액은…,
서은식 위원
그니까 뭐 같이 저기하는데, 하나에 한 70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단가는.
근데 그래도 여기는 좀 충실하게 작성된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경영 그 결과보고서나 감사 지적 보고서는 좀 보고 이걸 우리 저기 통합지원센터에 좀 어떤 정책에 꼭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용역에서 지적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2년 동안 사업비가 30억 중에서 18건에 2억 8,600을 특정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18건이 3억 중에서 2억 8,600이면은 거의 다거든요.
그니까, 물론 이 부분도 지금 한번 가셔서, 우리 김미정 과장님은 이 부분도 살펴보시라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살펴봐서 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왜냐면은 우리 이 통합센터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고, 안정적인. 그다음에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업체만 수행해야 할 일도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감독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가 28일부터 그 먹거리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을 하는데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니, 우리 센터장님, 여튼 감사나 어떤 경영실적 평가 결과보고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좋은 지적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작년에 인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이제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개최를 했어요.
근데 인제 총 군산시의 357건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먹거리정책과 사업이 ‘매우 우수’가 2건, ‘우수’ 4건, ‘보통’ 11건, ‘미흡’ 2건, 인제 이렇게 되면 보조금이 인제 10%, 20%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매우 미흡’으로 나오면 전체가 삭감이 돼요, 다음 사업할 때.
근데 인제 ‘매우 미흡’으로 해서 지원 중단으로 인제 관리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 ‘급식 전산 수발주 프로그램 사용료 지원’
자, 지금 이 사업은 어쨌건 인제 학교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간의 전산 수발주, 그러니까 입고나 출고, 생산자 관리 등을 전체 포함해서 정산이나 학교급식 운영에 관해서 인제 전산관리하는 지원이잖아요, 관리·지원하는 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군산시는 전라북도 총사업비 4억 중에서 11.5% 해서 인제 한 2,300만 원 부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프로그램, 인제 우리 지금 전산 수발주하고는 연동은 안 되지만 여기 이틀 사용료로 660만 원 정도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 6월에 그 통계목 변경이 됐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자, 근데 인제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총괄 운영, 그러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산관리 프로그램이다.’가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이게 저희가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한세 위원
예, 이원화돼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근데 어쨌거나 그 11개 시·군이 전부 다 이 전라북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50%는 도비로 하고 나머지는 인제 시·군비 부담으로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이용해야지만 저희가 수발주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연동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한세 위원
예, 그래서 인제 문제는 뭐냐면 연동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동을 시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합니다.
근데 인제 지금 당장은 총괄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산관리 프로그램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했을 때 ‘미흡’으로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렇게 돼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자체사업,
이한세 위원
전체 삭감 이렇게 되면 내년에 어떻게 인제 운영을 할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조금으로 않고 저희 그럼 직접예산으로 세워서 지출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더 해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먹거리 그 보조사업 심의위원들은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면 이걸 전액 삭감, 자꾸 미흡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목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한세 위원
자, 그래서 이미 대처를 좀 미흡하게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냐면 제대로 대응을 해서 이 사업을 살렸어야죠, 이 예산을.
근데 통계목 변경이 됐다고 해도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이 예산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전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것을 통계목을 바꿔 갖고 예산서에는 올려놨습니다.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한세 위원
안 올라왔어요, 통계목 변경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먹거리통합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이한세 위원
고거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자, 그래서 지금 다른 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매우 미흡’해서 20% 이상을 축소해서라도 그때 대응을 해서 올라왔던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업들은 살아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내년에 어쨌건 예산에 없는 문제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 해서 2,400만 원 일단 저희가 사업은 올려놨습니다.
이한세 위원
2,400?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올려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올려놨습니다.
이한세 위원
제가 이거 한번 확인할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자, 그래서 인제 이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농수산물 해외 판로 개척 이런 부분도 우수 등급이긴 한데, 그래서 보조금 유지 가능해요.
근데 인제 문제는 그거 말고 유통비 있죠? 서울로 올라가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평가 속에서 이 정도 사업이면 최소한 ‘미흡’이나 ‘보통’보다는 ‘우수’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먹거리정책과사업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라는 거, ‘보통’이나 ‘미흡’, ‘매우 미흡’.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심의위를 할 때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하시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이한세 위원
해 주셔야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그래서 인제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내년에 그 유통사업비, 우수농산물 판촉 유통물류비 지원 이거 관련해서 물론 인제 은평구 쪽으로 가지 않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사업비 관련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도비 사업, 아니, 시비 사업인데요, 우리가 은평구는 중단이 되더라도 서대문구와 은평구를 기반으로 해서, 사설이지만 저희 그 우리아이사랑, 아이, 우리아이행복밥상이라는 그 주식회사하고 월 7천만 원 이상씩 납품하겠다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요. 지금 저번에 식재료 공급 계약서를 했어요. 아이사랑,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행복밥상이라는 업체하고요.
이한세 위원
행복밥상, 예.
자, 근데 인제 그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계약서를 보면 연대보증인으로 그 사업자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공급받는 자 외에 연대보증인으로. 공급받는 자가 인제 주식회사 우리아이행복밥상인데 연대보증인으로 그 사업자 대표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동일인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자,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물론 법인이 아닐 경우에,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연대보증을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상법상 여기는 주식회사고 법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속해 있는 사람 누구도 연대보증이 안 되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이한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하셔서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하시든가 좀 법리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이 먹거리재단이 최초에 어떻게 해서 생긴지 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용역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용역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용역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대로 하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용역대로 먹거리재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일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가 애초에 단추를 잘못 낀 게 먹거리재단이에요, 단추를, 용역대로. 그래서 그대로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도 하고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지적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먹거리재단에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 쭉 허니 하면서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도 공정, 뭐야, 공정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또 본 위원이 얘기했을 거예요.
매입, 생산자 매입을 할 때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선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개선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많이 개선도 할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공익성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성이? 공익성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제,
김경구 위원
아니, 정확히 딱 얘기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의 수수료를 높이게 되면은 사실상 로컬푸드랄지 학교급식 아이들의 그 식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공공급식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양질의 식재료 공급이 사실 어렵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주는, 매입하는 이 돈은 누가 지급합니까, 이 돈을? 이 돈이 매입,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김치를 얘기했다고 해봐요, 김치. 김치를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친환경이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죠? 예산 더 주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추가로, 예, 더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먹는 것이 100원일 때 친환경이면 20원이 더 더해져서 120원이라고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지급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시비까지 매칭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20원 다 지급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갖다 더 비싸게 더 받는다고 그랬는데 비싸게, 뭘 비싸게 받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
김경구 위원
아니 비싸게 받음으로써 학생들이나 지금 우리 시에서, 먹거리재단에서 공급하는 그 공급받는 측에서 비싸게 먹는다고 그랬는데 비싸게 먹음으로써 뭐 여러 가지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것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학생들 급식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3,600원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먹거리재단에서 농가들한테 가져온 농산물에 대한 수수료, 기본 운영을 위한 수수료를 떼고 학생들한테 인제 나머지가 보급이 되는데, 재단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수료를 높이면은 농가들은 농산물 가격을 좀 더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농가가 손해를 봐야 되는 사정이고요.
그러면 재단에서 공급하는, 학교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식자재 가격이 조금 더 올를 수가, 수수료,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자, 그러면 수수료가 높으면은 이 수수료 돈을 누가 줍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수수료는 농가가,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올라가면,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회사를 하나, 회사가 하나 있어요, A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가 개인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사업처나 식자재나 이런 데에서 공급을 받아요.
근데 우리 먹거리재단에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공급해 주겠다.’라고 해요. 그면 이 차액은 누가 지급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김경구 위원
아, 이 저 회사는, 회사에서 식자재나 다른 그 뭐야, 공급처로 해서 받아 가지고 식사를 전부 다 먹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시가 먹거리재단에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공급해 주겠으니 우리 것을 받으시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받았을 때 여기서, 식자재나 이런 데서 받는 이 회사 측에서 예산과 우리가 친환경으로 공급한다는 예산의 이 차액은 누가 공급해요? 누가 부담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일단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에 대해서는 1인당,
김경구 위원
아니 1인당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잖아요. 누가 얼마를 내 계산하는 거 아니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하냐’ 이 말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차액은 아마 업체나 농가가 자기 이익분을 좀 줄여서 내야 될, 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업체가요?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우리 저 센터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우리 군산에서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 일반 식자재나 일반대리점에서 받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급을 해 주는데 우리가 친환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업체하고 같이 반부담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친환경농산물을 저희가 공급하는데 그 기업체하고 부담을 반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없어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과장님은 반반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저희,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아,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때 그 차액을 국비, 도비, 시비로 매칭해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저 센터장님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할 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그 친환경농산물은 저희 지역 내나 도내 농가에서 납품을 하고요, 일반가공제품이나 일반농산물들은 친환경이 아닌 제품도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센터장님이 얘기한 거와 같이 친환경으로 할 때는 그 가격이 올라가는 금액은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잘못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센터장님,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제가 듣기에는 애초에 과장님께서도 국비, 도비, 시비로 친환경 차액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쭙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게 그게 맞냐, 이 말이죠, 제가 얘기한 것이. 센터장님, 맞아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지금 틀리게 얘기한 거라, 반반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 이해를 좀 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가 모든 공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친환경에서 오바가 되는 건요, 우리 군산시 학생들이 3,600원이라면 거기서 올라가면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거나 똑같애요.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시가 예산 세워서 더 해 주잖아요, 이 급식으로. 출연금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해요, 출연금을? 출연금 지금 어떻게, 센터장님, 어떻게 사용합니까?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위원님, 작년까지는 출연금을 인건비, 운영비로 이렇게 썼었었는데요, 작년에 인제 행감이나 임시회에서 여러 지적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출연금은 운영비로만 쓰고 인건비는 재단의 자체수익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김경구 위원
출연금은 분명히 얘기해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운영비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그 운영은 매입할 때, 매입할 때 미리, 양파랄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할 때 미리 매입을 해 놓는 것, 그런 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맞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 치, 1년 동안 사용해야 할 저 야채 같은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미리 공공수매한,
김경구 위원
감자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수매하는 금액이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거에 쓰는 게 출연금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높고 낮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고 우리가 예산을, 출연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억을 줬다고 그래 봐요.
20억 물건을 사서 했으면 그다음에 판매가 됐으면 20억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금을 시키고.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출연금이. 원칙적으로 보면. 그러니 잘 아시고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데는, 전주 같은 데 높은 데는 왜 그냐? 물량이 많잖아요. 당연히 출연금으로 뭐야, 1년 동안 쓰일 수 있는 고추랄지 이런 것들은, 고춧가루 같은 건 많이 사놔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 시기에. 그때 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인제 이해가 됐으면요, 거기까지 하고.
본 위원이, 이 로컬푸드 경암동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때 처음 시작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제가 금년에 와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김경구 위원
아니 금년이 아니고 전에 이쪽 과장으로 계셨을 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제가 2018년도에 유통과장으로 있어서 경암동 지점 신축에 관한 것은 와서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누가 했어요, 그러면? 신축은 누가 계획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퇴직한 신동우 과장 때 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때 얘기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흑자 나고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매출이 갈수록 신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운영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지 않아요? 전에 있을 때? 안 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이 결정이라는 게요, 겁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산을 갖다가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거 가져와서 이걸 지었을 때 ‘이거 지어야 된다,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국비가 좋은 건 아니고 우리 혈세가 빠져나가면 이건 손해인 것이에요. 안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저, 센터장님, 이거 1년간 운영해 보니까 적자예요, 흑자예요? 로컬푸드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경암동이 지금 1년 5개월 됐는데요, 위원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적자입니다.
김경구 위원
적자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로컬푸드 같은 것은 농협에 맽기고 그리고 우리는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 만들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정산해 가지고 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원을 써주기 위한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예요.
여기 안 하면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경암동 매장은 4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4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4명이 근무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합리적 의심이 가니까 이걸 갖다가 정산을 해서 이게 적자로 계속 갈 것 같으면은요, 빨리 정산하세요. 그리고 일반에 운영, 위탁을 주세요, 위탁을.
우리 군산시가 지금 위탁 주는 게 많잖아요. 위탁 주는 게 많은데 왜 이것, 위탁을 줘야죠.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가시라고요.
그리고 새로 개척할라고 하지 마세요, 센터장님. 새로 개척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시비를 낭비시켜요.
지금 저 은평구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초기하고 지금하고는 매출이 적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올해 그 서울 든든급식 전환이 발표가 되면서 이후에 매출이 조금씩 줄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줄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쓰이는 인건비나 운영비, 차 같은 거 이런 거, 물류 차, 다 손해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것을 하면서 우리 군산의 물건을 갖다가 갖다 계속 주면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치, 이런 데 치도 갖다가 그냥 주잖아요. 우리 군산 물건만 거기다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 취지는 우리 군산의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갖다 소비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지출과 대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과감하게 끊고 그 돈을 농촌에, 로컬에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더 지원을 해서 더 친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을 유발시켜 주는 게 더 좋다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용역을 또 한다고 그러셨는데 용역을 몇 번 했어요? 두 번 했죠? 로컬푸드에 대해서 두 번 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한 번 해요, 두 번 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초창기 설립할 때 한 번 하고,
김경구 위원
그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중장기에 두 번 하고.
김경구 위원
중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한 번 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두 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인자 또 뭣 하실라고 그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계획서를,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돈을 몽땅 들여서 했는데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본인, 본 위원이 그거 잘못됐다고 뭐라고 했잖아요, 중장기계획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틀려서 또 한단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또 한다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김경구 위원
대답할 때 잘 하시라고요.
용역이 능사가 아니에요. 용역을 했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하고 중장기 했으면 중장기에 따라서 그대로 실시를 해 보란 말이에요.
용역은 용역 따로 실질적으로 사업은 사업 따로, 따로 할 바에 뭐더러 용역을 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 한 거대로 실천을 했는가, 안 했는가 먼저 보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뭐가 안 되냐?’ 하면 다시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중장기계획 용역대로 안 했으면서 용역 한 것이 이렇게 계속 틀려 나가요. 그러면 ‘어?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다시 하면 이해가 가요. 그거 시행도 안 해 보고서 한다고 또 대답을 덜컥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 그 이번 주 제가 자체감사 들어갈 때 아까 서은식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 용역에 따른 저희가 추진 못 했던 부분을 좀 더 다 짚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중장기계획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천했나 안 했나, 실행하고 있나, 안 했나, 어떤 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분석해서 자료를 의원 좀 주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거 짚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서 용역 예산을 요구를 해야 돼요, 그냥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먹거리지원센터? 먹거리지원센터?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혹시 그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식품 사막화 현상?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식품 사막화요?
윤신애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 처음 들어보는,
윤신애 위원
처음 들어보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2024년 9월 4일자 전북연구원에서요, ‘농촌지역 식품 사막화의 의미와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전라북도 도내의 거주지에 식료품 소매점까지 한 시간 이상 걸리는 마을이요, 총 7곳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군산이 6곳이에요. 먹거리정책과에서 이거를 지금 모르고 계셨다면 좀 심각할 것 같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이거 자료 꼭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뭐 말의 그 저기 단어에 나오는 것처럼 ‘식품 사막화’라는 것은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자신이 경영하고 이렇게 소작하는 그런 거 외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달걀이랄지 고기랄지 하다못해 계란 한판을 사기 위해서도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실제 농촌에서 구매하기가 기회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윤신애 위원
어렵고, 예, 그런다고 해서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저기 체제를 알지도 못하고 갖추지도 못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윤신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는 어쨌거나 뭐 농식품바우처 뭐 이런 지원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취약계층을 위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달리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군산에 6곳이에요, 총 7개가 있는데.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고 부서에서 신경 써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출석해 주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창한 센터장님과 민 찬 공공급식사업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저기 우리 비어포트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비어포트가 얼마 지금 들어가 있죠, 전체 조성비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10…,
박광일 위원
건물 사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건물은요, 저희 그,
박광일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도새재생과에서 했고, 리모델링까지 했고 저희가 한 12억 들어갔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기, 거시기 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 안에 시설비하고,
박광일 위원
시설비.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여기 지금, 지금 4개 업체 중에 지금 두 군데가 비어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왜 나갔어요, 이분들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2024년 7월까지가 사실은 그 계약만료 기간입니다. 그래서 2개 업체는 계약만료가 돼서 다 다른 창업을 위해서 나갔고요.
저희가 거기에 지금 새로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것보다는 좀 더 더 업체 수도 확장하고, 지금 현재 유지하는 부분에서 그 기계 부분이랑 불필요한 공간들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 이 업체들은 수익구조는 좀 어떻게 돼요? 수익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본인들 각각의 수익하고 저희한테 세외수입만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버는가는 잘 모르는구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적자는 안 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2년간에 걸쳐서 17억 정도 매출이 올라서,
박광일 위원
네 군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물론 많이 가져가는 업체도 있고 적게 가져가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여기 입점자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입점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는 청년들 우선으로 해서 그 맥주만 판매하는 업체 4개소하고요, 안주가 될 음식물만 또 취급하는 업소 해 갖고 6개소를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가 지금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시설비 또 들어가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그 안에 맥주 제조시설이 있는 부분을 저희 센터로,
박광일 위원
제조시설 말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구획, 6개로 확대하기 때문에 그 구획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일부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박광일 위원
저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수제맥주, 맥주 양조 그 교육생들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몇 년 차죠, 그게? 몇 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네 번 한 걸로…,
박광일 위원
4기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전부, 그럼 네 번 해서 몇 명 정도 배출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맥주만은 2기 해서 50명 교육을 했고요, 2기 50명 중에서 실제로 하실 분들 심화 교육까지 해서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 50분 중에 지금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 수제맥주 창업하신 분들하고,
박광일 위원
창업하신, 몇 분?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네 분이요.
박광일 위원
네 분이 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네 분이, 지금 1개 업체는 공동으로 해 가지고 1명이 아니라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공동사업주가 돼 갖고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이 지금 네 군데가 다 이렇게 맥주, 수제맥주 이 교육 받으신 분들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기본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세 군데는 개인사업자고, 한 군데 지금 유지하고 있는 곳은 청년들 교육 받으신 분들이 연합으로 법인을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 우리 맥주페스티벌 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지금 두 군데는 10월, 11월 계약해지가 됐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해지가 됐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맥주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올 페스티벌에 2개 업체 참여 안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안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여기는 왜 참여했다고 나왔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안 했고, 나머지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2개 업체는 사실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거기를 폐장하게 되면은 오시던 손님들 발길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끔 해서 연장계약을 내년 1월달까지 지금 더 해놨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 맥주, 수제맥주 이 페스티벌을 하면, 여기 보니깐 얼마? 34억 2천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3억 4,200.
박광일 위원
아, 3억 4,200.
우리가 지금 3억 1,700에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아니,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용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3억 1,700에.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여기 업체에다 준 것이 3억 1,700인데?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이 수익을, 3억 4,200을 수익을 내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여기 보시면 수제맥주 그 참여한 업체들이 저희 일정 수수료를 내고요, 그거 각자 가져가고, 먹거리 부스도 저희 참여할 때 일정수수료를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세외수입 잡고 나머지는 각자 업체에서,
박광일 위원
수수료가 전부 해서 얼마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자료 한번 찾겠습니다.
(자료검토)
박광일 위원
수제맥주가 지금 1억 4,900을 가져갔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1억 4,900에서,
박광일 위원
1억 4,900에 원가는 얼마 들어갔는지 몰르셔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원가까지는 제가 계산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수제맥주를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이런 걸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엄연히 여기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3억 4,200이라는 돈을 주고 지금, 아니, 3억 1,700이라는 돈을 주고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군산도 홍보가 되고 맥주도 홍보가 되고. 그 모든 것이 이 판매자들한테 돌아간단 말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도하게 많은 이득, 이윤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그 3억 1천, 3억 1,700이라는 거기에서 우리도 충당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충당했어요, 우리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근데 수제맥주 그 1억 4,900만 원 업체에서 가져가지만 거기에는 많은 또 인건비 투입이 된 부분하고 또 거기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들은 참여했던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또 환원이 됐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저기, 판매자들이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가 몰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박광일 위원
그런 걸 따져보셔야지.
예를 들어 우리가 저기, 홍보해 주, 홍보, 군산시 홍보지만, 물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과도하게 수익을 챙겨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챙겨가는 것 같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축제 끝나고 나서 가져가신 분들의 실수익을 한번 제가 평가를 해서 위원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몇 회째 하는데 그거 아직 안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박광일 위원
그런 거는 해 보셨어야지.
그래 가지고, 너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단순히 몇 명 먹고 살겄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먹거리 부스 같은 경우는 34개 업체 공고해서 기왕이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박광일 위원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 그 수제맥주 지금 교육받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인자, 뭐 몇 분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인제 그거 사업 접으세요. 왜 그냐면 그거 지금 도급업체가 매번 그분들 교육을 시키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신규자들도,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수제맥주 교육 관심 있어 하신 분들 계속 합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교육시키는 분. 교육시키는 업체. 교육시키는 업체. 우리가 해요? 여기 보니까 업체가 있던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경기도, 경기도 어디 업체던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 그 시설 설비했던 업체가 와서, 실제로 기계장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매번 교육을 시키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거 관리 안 되고, 뭐, 이거 하니깐 와서 그냥 교육만 받고 뭐 할 것 같으면, 왜 이분들 뭐 용역비 주느라고 하는 것 같지, 이게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매년 2천만 원씩 매년 주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교육도 진행을 하고 또 저희가 새로,
박광일 위원
그니까 교육을 진행하면 그 교육생들이 최소한 30%라도 나와서 자기가 이 교육을 받았으니 수제맥주에 관련된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비어포트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수용하기는.
그면 이 사람들이 인자 로컬로 가 가지고 해야 하는데 또 그러지도 않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을 왜 굳이 시키냐, 이 말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내년에는 4개 업체, 교육생들 중에 한 4개 업체가 또 신규창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아무튼 이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정확히 그 수지분석 따져 가지고 이 업체들하고 관계를 정확히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 맥주 업체들은 참가비를 저희가 250만 원씩 받아서 세외수입 처리해서 한 1천만 원 정도가 저희 환원이 됐고요, 음식점 35개소는 인자 사용료 15만 원, 부스비, 운영비 받아서 저희가 세입 잡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냔 얘기죠, 우리는, 우리는 지금 3억 넘게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물론 군산 홍보하고 군산 수제맥주를 홍보하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4개의 부스 사람만 여기에서 맥주를 팔잖아요. 그면 그 사람들한테 가는 돈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지금.
4명이서 지금 1억 얼마? 예? 1억 4천, 1억 5천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물론 인건비 얘기하지만 얼마가 되겠냐고요, 인건비가. 그러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그것도 인건비도 전체 인건비가 아니라 자기네 그 부스 안에 있는 인건비일 거 아니에요.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세금을 이렇게 좀 그분들한테 나눠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저희 내년 축제는 소수인들한테 이렇게 수익구조가 몰리지 않도록 잘 한번 경영분석을 똑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관리·감독 잘 해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수제맥주축제 소상공인들한테 원성이 많은 건 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일부 민원도 있고 불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일부가 아니라, 인자 뭔 문제가 있냐면은 지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각자 축제들이 많아요. 근데 인자 그 외지에서 좀 많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외지에서 얼마나 오신 걸로 체크됐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30, 한 40%는 외지 방문객이시더라고요.
나종대 위원
40%. 예, 근데 대부분들의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날, 축제하는 날은 대부분 상가들이 텅 비어있는 데가 의외로 많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나종대 위원
인제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프잖아요. 왜 그냐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를 주고 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2~3일 손님이 없다 보니까 좀 저희들한테도 민원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요. 물론 어디 한쪽이 웃으면 한쪽이 울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근다고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아까 우리 박광일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2개, 3개, 이분들한테 그 짧은 시간에 1년 벌을 걸 어떻게 보면 벌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의, 아까 인건비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스텝들 저기 애들은 군산시 저기에서 거의 다 들어가고 이분들 그날 당일 몇 분들만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 축제기간 동안에 사실 지역의 숙박업소는 방을 구할 수가 없게끔 다 매진이 됐다고 그러고요.
또 저희가 여기서 다 하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수송동이나 다른 지역의 그 손님들이 발길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9시까지만 딱 하고 나머지 분들 2차, 3차는 가게끔 해서 그 지역의 상권은 조금 활성화 잠깐 됐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한 번 더 세심하게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렇죠. 뭘 연구를 해야 되냐면은 거기에 오신 분들이 뭐 티켓을 만들어서 그 다음 날 군산에서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은 거기에, 오늘 뭐 그 집들이 장사들이 너무 안 됐으니까, 한 2~3일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서 뭐 어떤 티켓 발행을 해서 군산시 전 지역에서 좀 가서 돈을 쓰면은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해 생각해 보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아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나종대 위원
예, 그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같이 상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산 식구등, 상권들이.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좀, 보충 좀 할 부분이 있으면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그분들의 어떤 애환도 좀 달래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농산물 TV 홈쇼핑 지금 지원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농식품 기업이요?
위원장 지해춘
홈쇼핑.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홈쇼핑, 예.
김경구 위원
지원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 지원하고 나면 그 뒤에 어떤 평가·분석 뭐 이런 거 안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업체에서 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더 많이 매출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 보고 받아봤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매출이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뜨면은 재차 해마다 신청하는 그런 업체나 농협도 있고요, 기대치만큼 안 오시는 분들은 그다음 사업 신청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홈쇼핑을 왜 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단시간에 많은 물건을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그 홍보 효과에 대해서 받아보셨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홍보 효과는 매출이,
김경구 위원
받아보신 거 있어요? 있으면, 분석표 있으면 주시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시고, 분석.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매출, 매출 실적만 받아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날, 그때의 홈쇼핑 판매할 때 그 매출 실적만 받아봤지 그 이후로 그로 인해서 판로가 어떻게 생겼다는 이런 분석 같은 건 안 받아보신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못 챙겨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못 챙겨봤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돈을 지원을 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지, 이게 그렇지도 않은데 매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2천만 원 지원해서, 자부담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 해 가지고 불과 한 3천만 원이나 판매하고 그러면 이런 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홈쇼핑도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자원하는 데 무조건 선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우리 군산의 어떤 그 상품화도 하고 군산을 알리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래서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물건을 팔았으면 ‘그로 인한 효과가 더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 가는데 계속 오더라’, 분석을. 그렇지, 홈쇼핑에서 판매했잖아요. 그거 사 간 사람은 어디에서 사 가는가 그리 부쳐줄 거 아니에요. 부쳐주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김경구 위원
부쳐줬는데 거기서 다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재구매가 일어나는지 그것은,
김경구 위원
재구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알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리고 이건 도비사업이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럼 여기가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것은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전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물 가공하는 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가공지원센터요?
김경구 위원
예, 그거 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운영하는데 전기료만큼은 내고서 거기에서 해 가야 된다, 그걸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50% 정도 가공 사용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기료만큼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인접하게 세외수입이 지금 잡히고 있고요, 바로 해마다 그걸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그래서 금년 한 해 또 운영해 보고 운영 성과 분석해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인상분을 한 번 더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매출이 7천만 원, 8천만 원 올르는 데는 그건 해 주면 안 되지 않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런 업체는 자기가 사업장을,
김경구 위원
이번에, 이번에 몇 군데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는 자기 자체적으로 하게끄름 하고 있어요?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 매출이 많이 올랐던 데 부분은 신규사업자가 또 들어와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인제 나가시고요, 신규사업자가 들어와서 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현재 금년에 한 2개 업체 정도는 내년에 혹시 시범사업이나 개인사업이 있으면 창업을 유도할려고 저희가 지금 신청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깐요,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매출이 예를 들어서 많이 올른 데는요, 스스로 자그마한 공장을 채려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빵집 같은 데 이런 데 다 자그마하니 시설 놓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 비용 들어가고 전기요금 다 들어가서 하는데 그냥 우리 시에서 거기에서 전기요금 반절 값도 안 주고 만들어 가지고서 판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균형하잖아요. 그럼 그분들 다 와서 이거 허겄다면 해 주겄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이게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행 좀 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금년으로 끝내요.
그리고 적어도 전기요금, 다른 것은 몰라도 전기요금만큼은 내고 가공을 해 가야죠. 전기요금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전기요금만큼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안 하면 되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수수료를 조금 더 현실화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그 100% 국비사업이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예를 들자면 공공비축미.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민원이 많아서 좀 8월달부터 자료 요구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국비여서 그런지 시나 도에서 자료가 없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공공비축미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위원장 지해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100% 국비라고 해도 시하고 도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비축미 창고가 한두 군데가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반입이 되고 저기 그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볼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창고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지해춘
창고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그 창고가 100% 보관을 하고 있는지 몇 % 보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얼마량이 빠져나가는지 또 얼마량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도 안 되더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건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위원님.
위원장 지해춘
그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그 부분에 좀 제가 보고 싶은 자료들이 없어 가지고, 도에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저기, 협조 요청을 하셔서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게 그것은 도하고 협의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우리 위원장님 요구하신 자료 내용 제가 찾아봐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뭐 기본적인 것은 있어요. 근데 세부적인 것인 없단 얘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그 창고의 수수료가 이렇게 입출금되고 하는 그 자료 말씀하시는,
위원장 지해춘
이제 예를 들어서 창고가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똑같이 한 번씩 골고루, 저기 그 뭐라고 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양곡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유통.
위원장 지해춘
예, 출고가 됐는지 그리고 그 창고에서 100%를 보관하는지 80%를 보관하는지 120%를 보관하는지 그리고 24년도에 예를 들어서 물량이 들어왔는데 그 나가는 물량이 몇 년도 것이 나갔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그게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하여튼 그 부분을 도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관리가 좀 될 수 있게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이 하시니깐.
위원장 지해춘
왜 제 핑계를 대세요.(웃음)
김경구 위원
저기, 군산시 먹거리위원회 명단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51명으로 구성됐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 제척이 돼야 할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올해 그래서 많이 조정해서 새롭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김경구 위원
그분들이 여기에서 조정하고 뭣 하고 하는 거는, 가격 결정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납품업체 대표들이 몇 분 들어와 계십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이것은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인제 그분들의 또 의견도 들을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사람들 제척, 명단 싹 빼셔요. 납품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김경구 위원
그 가격 결정하고 무엇을 쓰고 어떤 물건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여그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법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다시 검토를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단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단체 그 들어와 있으면 그것도 좀 한번 저한테 그것 좀 자료 좀 주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회 명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명단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 저 로컬푸드 예를 들어서 내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 출하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이 들어갔냔 말이에요. 수백 명인데,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을 넣었는가, 추천했는가, 뭐 했는가, 이거 안 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고, 여성단체 하면은 여성단체 협의회장이면 여성단체가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돼 있는가, 여성단체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아동·청소년 저기 하면은 그건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그것까지 좀 이렇게 해서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적으로 여기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저 있어요.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동물이죠?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저기 돌아다니는 이제 동물이라든지 농촌지역의 이제 개의 무분별한 증식을 좀 억제하기 위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인제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2024년도에는 상당히 좀 부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유가 있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저희가 이게 농촌지역 개의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동물병원들이 다 시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니면 저기, 대야면 소재지라든지 이런 데에 위치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그 소재지나 병원까지 이동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만 해당이 되고 사실은 어촌지역이나, 특히 섬 지역의 경우는 키우던 반려견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모르는데 하여튼간 그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동향은 저희가 잡고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도 보도가 사실 됐거든요. 근데 어촌지역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중성화, 그니까 개의 중성화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물병원으로 꼭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전쟁터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야간 진료시설처럼 간단한 시설을 하는 곳에서 시술이 가능하도록 농식품부에다 한번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현지에서 이제 수컷 개를 이제 시술을 하는 것은 용이하거든요, 사실상. 수의사를 통해서도 한번 인제 문의를 해 봤는데 ‘가능하다. 다만, 이제 암컷은 개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병원, 좀 이제 시설이 구비된 그런 병원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일단 수컷 중심으로 한번 인제 중성화 수술은 이제 현지에서 그런 간단한 시설을 이제 구비하고 하는 것을 한번 농식품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타 지역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인근 익산 같은 경우는 와우동물병원이 이동형 차량에서 이제 시술을 하는 그런 곳으로 돼 있고요.
몇몇 시·군 같은 경우도 이제 농촌지역에 방문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차량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고가의 비용이 수반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좀 구입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도 물론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사업의 경우 개의 소유자가 직접 개를 데리고 이동을 해서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그 개들을 안고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부안 사례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군산시하고 가까운 부안.
그래서 부안처럼, 부안은 그 찾아가는 중성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중성화사업을 찾아가는 이 사업으로 조금 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시설을 구비하는 데, 병원에서만 시술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익산에서 와우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 갖고 이제 한 것처럼 저희도 한번 그 동물병원과 접촉을 해서 이동형 시술할 수 있는 차량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한번 문의하고 또 추후에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타 지역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또 다른 지역도 잘 보시고요.
이 사업은 반려동물 보호자와 또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유실견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이 사업이 부진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두 가지만 좀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신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12억 9천이나 돼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이제 국비사업은 이제 총사업비가 이제 8억, 8억으로 해서 이제 지방비, 그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이제 8억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사전에 그 소독시설 이제 부지를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뭐랄까, 행정재산 관련해서 이제 취득하도록 의회의 승인을 맡고 올 7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약 3억 5천 정도,
서은식 위원
그니까 총예산이 12억 9천 정도 되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서은식 위원
그래서 신축을 하니까, 당진이,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발언을 했지마는 전국 최초로 무인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한번 꼭 그건 체크해서 가능하면은 저기, 최초도 좋긴 하지마는 최초는 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완을 할 수도, 보완하면 더 나으니까 꼭 그 사례를 분석을 한번 해 주셔서, 하셔서 우리의 어떤 그 소독시설이 제대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기견…, 뭐라고 합니까, 유기동물 보호센터. 거기의 예산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되더라고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아, 이제, 예,
서은식 위원
8억 1,500이에요. 8억 1,500인데 여기서 운영비가 1억 2천 그다음에 동물치료비가 1억 8천, 인건비가 4억 9,200, 거의 인건비거든요, 60%. 그리고 이제 이윤이 2,300이 있어요. 이건 왜 이윤이 있는 거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전에도 한번 답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쪽이 시설을 운영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지를 이제 취득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이차보전 형식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올 예산을 편성하면서요.
근데 저희가 좀 판단해 보니까 좀, 이게 좀 성격에, 이 센터가 운영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다른 비목으로 좀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은식 위원
이 예산은 삭감해야, 이거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이윤이라는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제 인건비가 4억 9,200이 한 60%를 차지해요. 지금 꼭 이걸, 인제 2026년도까지인데, 위탁이. 이걸 위탁, 직영체제로, 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직영체제가 안 낫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그 사항도 지금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현재 사단법인 리턴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최대 6년밖에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설은 직영 쪽을 이제 해서, 하기 위해서 시설은 좀 구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부적인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한번 26년도에는 추진을 할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최대 6년밖에 못 하기 때문에요.
서은식 위원
왜냐면은 운영비 1억 2천 나가는데 SGC에서 계속 사료도 계속 지원을 좀 하고 있더만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서은식 위원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내다보면은 좀 이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다음에 또 급여대장을 한번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1월부터 10월달까지 급여를 임금대장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실장하고 사무장은 2월달을 제외하고 85만, 실장은 85만 9,590이 계속 연장수당, 오버타임 시간으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고 사무장은 88만 6,140원이, 여기도 2월달을 제외하고 계속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원들을 보니까 사원들은 좀 이제 여러 가지로 굴곡이 있는데 많은 사원은 23만 6,640원이 지출이 됐고 또 적게는 7만 8,880원이 지출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실장하고 사무장은 2월달 한 달 빼놓고는, 그니까 아홉 달이죠. 9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저희가 이쪽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지난 17일부터 8일까지, 17일까지 현지 점검을 한 번 나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면은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으면은 과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으면은 과에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숙지해서 정확한 내용을 여기서 알려드려야지, 이게 지금 업무보고 자리도 아닌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송구합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이게 금액이, 왜냐면은 실장, 사무장은 80만 원씩 매달, 한 달 빼놓고 지급이 되고 사원들은 적게 지급이 되고 그리고 이게 수당이라는 것이, 좀 맞는가도 싶어요.
지금 왜냐면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보면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그랬거든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기본급에, 기본급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연장수당은?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침묵)
서은식 위원
지급규정도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과에서는 위탁을 줬는데, 그래서 내가 직영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잘못 지출이 되고 있고 잘못 집행이 되고 있으면 이게 관리·감독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동물정책과가 있는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매년 자체적으로 동물정책과에서 감사를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한번…,
서은식 위원
여기 부분은 감사를 실시해서 어떤 부분인가 명쾌하게 좀 확인을, 원인분석을 하셔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왜냐면은 또 지금 사무감사니까, 만약에 내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안 했으면은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료 제출을 받아 가지고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데 이거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환수해야 될 거면 환수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저기, 담당 계장님도 잘 모르시죠, 내용을?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자료를 제출을 받았으면은 그 내용은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 건축경관과랑 합동으로 해 가지고 축사장 검열을 해 가지고 불법건물로 돼 있는 데를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조사했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저희가 이제 건축경관과하고 합동조사를 나가겠다는 이제 계획서는 작성을 해서 ㅇ제 같이 이제 공유는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10월 말까지 그 축사 이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 건축경관과에 통보해서 한번 ‘이러이런 사항이 있는데,’ 한번 건축경관과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축사장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건축설계사까지 여기다 넣어서 함께 일제조사를 할까요?
몇 호나, 몇 호나 됩니까, 축사장이? 몇 개나 돼요, 우리 군산에?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저희가 267호 정도 됩니다, 축산업 등록돼 있는 농가가.
김경구 위원
조사특위 만들어 가지고 조사 한번 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기를 바랍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저희 차원에서 이제, 축산 부서 차원에서,
김경구 위원
예?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축산 부서 차원에서 일단은 하긴 하는데요, 그 사실상 이제 그 건축법에 따른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명확히는 판단을 못 내리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 못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요구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결과보고서가 없어요,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불법건물을,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그 축사장에는 일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불법을 하는데도 지원을 하고, 바로 그것이 월하산처럼요, 그냥 축사장을 그냥, 양계장 하면서 계속 늘려가면서, 수백, 수천두로 늘어나면서 해도 제재가 없으니까, 계속 지원해 주고 시설자금 해 주고 막 계속 해 줬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불법을 하라고 더 촉구한 거예요, 방관하고. 이건 업무 태만이에요, 업무 태만.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읍시다.
축사장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 증축을 할라고 그래요. 증축을 할 때는 그냥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뭐야, 대지에 대한 건축 건평만 맞으면 허가가 나가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저희 쪽은 이제 사육시설 규모를 따지거든요. 그니까 전에 이제,
김경구 위원
예,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든지 뭐 다른, 다른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비를 구비한 것이 맞다라고 할 경우,
김경구 위원
자, 우리 시, 우리 시의 그 조례로 해서, 뭐 돼지 같은 건 2㎞, 닭은 뭐, 뭐야 저,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한우, 닭 500m 정도.
김경구 위원
뭐 500m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증축을 하면 여기에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제 증축 관련은 사실상 저희 쪽 소관 업무는 아니고,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아니, 소관 업무 간에 이 두수가 늘어나잖아요, 건축 저기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건 위법이 돼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는 없는데,
김경구 위원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저희 쪽은, 저희 쪽에서 이제 축산업법에, 그니까 축산법 따르면은 그 주민동의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제 지역주민들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하죠.
김경구 위원
문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걸 무관한다.’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라고 해도 지금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건축경관과에서는 지금 축사장이 어디가 있는가 뭘 몰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하라고 하는데도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하고 지금 1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나둬야 돼요? 의회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에서?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침묵)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옥산에 거그 지금 살수기랑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 줬어요. 액비 살수기 같은 거요, 이거 뿌리는 거. 이걸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걸 가지고 축사장과 액비 그 저장고에 연결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품어 올려야 되는데 그냥 이걸로, 차로 뽑아서 그리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는 과정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건 그 용도에 쓰라고 우리 시가 보조해 준 것이 아닌데 일로 했으니 이 시설이 안 됐으면 회수하라고 했잖아요.
회수했어요? 당연히 회수해야지, 그거 용도에 맞지 않게 쓰고 있으니까. 왜 그걸 그냥 놔둬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농장을 방문해서,
김경구 위원
당연히, 당연히 농장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이나 물 같은 것은 이건 당연히 액비 저장고로 들어가는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게끄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회수하라니까 왜 회수를 안 해요? 언제까지 이거 시설 안 하면 회수명령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것 움직일 때마다 냄새나고요, 주민들 속일려고 저녁에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그 현장 방문해서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그요, 물론 이건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마는, 그쪽에서 해야 하지만 사체 유기, 그냥 그 산에다 버려요, 그냥. 그거 가서 보면은요, 돼지 뼈가 다 있고 그래요, 산에.
얘기 그런 걸 해도 그냥 놔두고 거기에다 더 톱밥도 지원해 주고 왕겨도 지원해 주고.
앞으로, 불법으로 하는 이런 데는 왕겨, 톱밥, 왜 우리 시가 시민들 세금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하냔 말이에요, 그런 데를. 앞으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실태는 파악은 나중에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그런 인제 부적절한 사례가 있을 때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해서 되도록이면은 지원하지 않는,
김경구 위원
후순위가 어디가 있어요. 지원하지 말아야죠. 제대로 법을 지킨 데를 지원을 더 해 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냄새나고 뭣하면은 계속 단속하고 벌금 내고 두 번, 세 번 벌금 때리면은 정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간 정지하라고 그러잖아요, 문 닫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영업 정지.
김경구 위원
영업 정지 하잖아요, 축사장도. 그게 법에 돼 있잖아요. 그걸 적용을 하면은 다 시설 갖출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걸 갖다가 안 하고 놔두면 되겠냐고요.
옛날에 못 먹고 살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면 거기에 발맞춰 가야지, 행정이 왜 이렇게 뒤떨어져요? 국민들의 생활은 더 높아지는데, 수준은.
앞으로 그거 꼭,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하고요.
우리 계장님, 어디 계셔요? 어느 분이 겨요? 서계장님이세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서정원 계장…,
김경구 위원
옥산 그것 철저하게 안 하면 회수시켜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거기는 불법건물까지 있어요, 그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가,」)
내가 만에 하면 제 사비라도 들여서 건축설계사 데리고 가서 그거 확인할 거예요, 전부 다, 다시. 그게 안 되면. 알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좀 자료를 보다가 파악한 부분인데 뭐 제가 좀 모를 수도 있지만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제가 그 조달청 물품 구입 계약 최근 3년간 추진 현황을 보니까 그 물품은 다, 전체 다가 가축 방역 약품이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한 14억 정도 이렇게 소요를 해 가지고 물품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애요.
이게 뭐 군산시 관내 업체가 없다, 한 건도 없는 이유가 이게 업체가 없어서인 거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전에도 설경민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동물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사법에 준해서 이제 군산시의 업체가 약사 그 규정을 갖고 있으셔야만 조달에 이제 물건을 등록을 하는데 그런 물품 등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군산시에서 이 가축 방역 관련된 약품 제조업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인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인허가가 아니라 시장이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저기, 정읍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정읍,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수요가 많아서 그쪽에서는 이제 조달을 올릴 수 있는데 사실상 약사법에 따른 이제 동물의약품 취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 이제 군산 관내 업체가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군산시 관내에서도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수요 자체가 적어서 민간자체에서 지금 기업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약사 인증,
박경태 위원
물품 계약 관련해서 조달청으로밖에는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저희가 이제 물품 구비를 대부분 다 조달구매를 통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요,
박경태 위원
조달구매가 원칙인 거예요, 조달구매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경태 위원
이게 다 제조업체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제조업…,
박경태 위원
여기서 약품을 만드는 업체일 거 아닙니까, 유통 업체들이 아니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유통, 이제 약사법을 이제 갖고 있는 업체에서 이제 등록을, 중간, 이제 총판 개념으로 지금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게 계약방식이 예를 들어서 납품을 받아서 그 납품받은 업체를 통해서,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 아니고 그냥 일반 우리 물품 구입 수의계약 형태의 계약방식으로 계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수의는 안 됩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그면 저희가 매년 3월에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약품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축산동물방역계 소관 27개 사업 대상자 및 약품 선정을 하신다고 지금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일단 연초에 이제 농가 분들이 요구하는 이제 뭐 백신이나 약품 이런 것을 가지고,
박경태 위원
거기에 선정된 약품을 조달청 구매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그쪽에서 이제 농가분들이 다수 희망하는 약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박경태 위원
이게 관내에 이게 매년 14억이고, 여태까지 몇 년이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매년 14억 정도가 지출을 하고 계신 것 같애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혈세가 역외유출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군산시 관내 업체가 없어서 조달청 계약을 군산시 관내 업체하고 이룰 수가 없다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좀 대안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기업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좀 발굴을 하신다든지.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한번,
박경태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진짜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지금 익산에 이제 동물의약품 연구센터가 있고요, 그런 데서 이제 같이 협력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인제 군산시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답변 말고, 아예, 이게 제도적으로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으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사실상 그 동물의약품이 특수성을 띠고 있어서, 의약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그 전문업체를 양성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없냐, 이거 매년 14억씩 군산시에서, 저 같으면 하겠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근데 사람,
박경태 위원
저 같으면 그 사업 영위하겠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사람의 독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데 동물 백신은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수입품에 많이,
박경태 위원
관내에서만 할 수 있는 수요만 해결해도 저 같으면 이 사업 하겠다는 거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전문의약품 성격이다 보니까요, 그 기업들이,
박경태 위원
아예 제도적으로 그 사업 업체 양성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이것이 이제 식약청에, 식약처에서, 아니, 식약처가 아니고 이제,
박경태 위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군산시 관내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 정책이 안 되냐, 이거죠, 저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녹십자나 SK한의, 아니, SK바이오 뭐 이런 데 큰 기업에서 사람 중심의 이제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런 업체들이 외국에서 구제역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야, 럼피스킨 백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수입을 해 오면서 지금 조달 등록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그걸 관내에다 둘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제 시장성이,
박경태 위원
지원 정책을 통해서라도.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시장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요, 이제 투자 대비 이게 사실상 시장성이 작기 때문에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요? 군산시에 있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로만 풀어도 1년에 14억인데 이 수요만 해결해도 그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그 백신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체의 성격을 하려면은 최소한 200억 이상을 투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공장 설비를 할려면요.
박경태 위원
여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은 다 그 정도,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그렇죠.
박경태 위원
투자는 해서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박경태 위원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게요, 과장님.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한번,
박경태 위원
이게 군산시 관내에 한 건도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매년 14억, 15억씩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사업들이긴 하지만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6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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