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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9대

269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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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2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5분감사개시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오늘은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 국·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지해춘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자원순환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참고인으로 GS건설주식회사 이종필 운영소장님께서 출석하셨고, 군산그린에너지센터 이원장 대표이사님께서는 해외 체류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GS건설주식회사 이경진 환경운영팀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질의에 앞서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인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GS건설주식회사 이종필 운영소장님.
GS건설주식회사 운영소장 이종필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 가지고 오셨습니까?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본사에서 내려왔고 운영소장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아, GS건설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팀장이고요, 오늘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외 체류 사유로 참석하시지 못한 SPC법인 대표를 대신해서 내려왔고요, 그 권한에 대한 부분은 문서에서 위임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떠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결정 권한이 위임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능하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어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가 8대 때에도 이 부분 가지고 시정질문과 5분발언으로 상당히 우리 집행부 우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받고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들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확인차 한번 해 보자 해서 용역도 한 줄 알고 계십니까?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침묵)
김경구 위원
모르고 계셔요? 압축,
GS건설주식회사 운영소장 이종필
베일 관련해서 용역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고는 계셨어요? 의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
GS건설주식회사 운영소장 이종필
예, 나중에 결과는 결과,
김경구 위원
몰르고, 아, 결과로만 알았다?
GS건설주식회사 운영소장 이종필
예.
김경구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몰랐고요?
GS건설주식회사 운영소장 이종필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저 과장님, 이 부분에서 알고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근데 뭐 저 회사 측하고는 소통이 그동안 없었네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 저기 GS현장운영팀하고, 현장소장님하고 계속 고거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전달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그 자료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불거지게 된 이런 상황은 뭐냐면 압축베일이 있죠. 이 압축베일에 있어 가지고 용역한 것이, ‘시에서 용역한 이게 잘못된 거다. 인정을 못 하겠다.’ 의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8대 때부터 계속 대두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소각장, 이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과 가연성과 불가연성을 갖다가 분류를 하는데 이것이 잘못 분류가 돼 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다시 털어보면은 불가연성이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해서 정말로 그 ‘압축베일을 한 12개든, 15개든 한번 완전히 개봉해서 확인을 하자.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가 그래야 만이 인정이 될 것 같다.’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걸 거부를 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셔요? 8대 때 그렇게 한 일이 있었나, 없었나?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전해만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 뒤의 GS.
회사 측에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알고 계셨어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제가, 18년 5월부터 21년 3월까지 본 사업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당시의 제 기억으로는 한안길 의원님께서,
김경구 위원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바짝 대고 하세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그 당시에 한안길 의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좀 자주 해 주시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현장에다가 인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현장을 많이 살펴보신 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인제 별도로 뭐 용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본 사업의 인제 책임감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에서 감리를 했었고 저희는 인제 시공자로서 그 성실히 시공하고 그 해당 선별품질에 대해서는 감리의 그 품질시험성적서라든가 공인 시험기관의 그 성적을 거쳐서, 시험을 거쳐서 정상적인 레포트를 제출하고 일단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경험한 바 말씀은 드렸고요.
그 뒤에 아까 말씀하신 그 8회 때라고 하신 건 사실 제가 잘 인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부분에서 아무리 감리에서 감독하고 뭐했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믿질 못하기 때문에 ‘이거 선별이 잘 됐다, 안 됐나 한번 보자.’ 근데 거기에서 ‘전부 다 감리하고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할 수 없다. 이미 이걸로 계약했으니까 이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는 ‘수십억의 처리비용이 더 지급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우리 GS 소장님. 팀장님이 얘기해야 돼요? 소장님이 얘기하셔야 되지 않아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 압축베일을 갖다가 다시 한번 분류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선정하는 것은 뭐야, 저 GS 측에서 반절, 우리 의회에서 반절 선정해서 그걸, 압축베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분리수거 한번 해 볼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걸 요구를 한다면?
GS건설주식회사 운영소장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베일이, 저희 현장에는 베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에서 온 베일과,
김경구 위원
그렇죠. 비위생이 있고,
GS건설주식회사 운영소장 이종필
위생매립장에서 온 베일이 있는데 어느 쪽 베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혼란이 좀 있어서,
김경구 위원
둘 다다 다.
GS건설주식회사 운영소장 이종필
둘 다. 둘 다 다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비위생 쪽 그 매립 베일은 저희가 맡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뭐 그거를 어떻게 하자, 말자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위생매립장,
김경구 위원
위생, 위생. 그래요. 그러면,
GS건설주식회사 운영소장 이종필
저희가 만든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제 판단에는 예전에 이미 뭐 감리를 하고 준공을 받은 사항이라서 지금 다시 그걸 뜯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무리가 있어요? 아니 의회에서 그걸 보자는데, 그 보자는데 그것이 그렇게 불편한가요? 비위생 처리한 것을 아무리 계약이 되고 어쩌고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확인 차 이걸 다시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그걸 안 한다라는 이유는 비위생처리 이것이 분류가 잘 안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실 때는 잘했다, 떳떳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GS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이게 분류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게 잘, 처리하는데 보니까 잘됐다, 그러면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인제 뭐 요 매립된 폐기물을 선별하는 이런 사업이 인제 군산시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은 아니고요, 뭐 안동이라든가, 뭐 인제 규모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내에 인제 여러 가지 사업이, 선행된 사업이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인제 군산시에 비위생매립장 사업도 있고요, 물론 그게 위생매립장이냐, 비위생매립장이냐에 따라서 뭐 인제 매립된 폐기물의 성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긴 할 테지만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이제 명확하게 인제 답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앞서 인제 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는데 실제 선별을 해 보니 인제 이 매립장의 특성상 수십 년간 묻혀져 있던 폐기물을 저희가 다 예측을 해서 설계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라 인제 선별된 어떤 가연분의 양이 많아졌고, 꺼꾸로 인제 가연분의 양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선별된 어떤 불연분의 양이 줄어들고 뭐 이렇게 인제 비율대로 인제 선별이 됐거든요.
그 불연물이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 설계 대비 다시 재매립 해야 될 재매립된 양이 줄었기 때문에 뭐 시로서는 매립장의 어떤 한정된 용량 대비해서는 매립장의 수명이 다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사실 좀 약간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 얘기긴 한데 그 묻혀있는 상태로 한 67만 톤 정도를 저희가 인제 굴착을 했고 이게 굴착된 상태에서는 다시 부피가 팽창되기 때문에 약 90만 톤 정도가, 90만㎥ 정도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많은 양을 일일이 다 검사를 하면서 이 전량을 인제 전부 다 인제 기준에 맞게 선별됐다고는 저도 사실 생각하긴 좀 어렵고요, 사실 그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샘플링을 해서 시험을 할 수밖에 없기 땜에,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자는 거예요, 10몇 개 정도.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다 완벽하게 돼 있다고는 저도 인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샘플링으로 해서 뭐야, 저 10개를 한다면 회사 측에서 5개, 우리 의회 측에서 5개, 이렇게 해 가지고 샘플링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할 수 있죠, 그건? 그걸 하지, 전량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침묵)
김경구 위원
할 수 있죠?
이걸 거부한다면 분리수거가 잘못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십억을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과용 지급된다, 회사 측에.’라고 판단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용을 해야 만이 본 위원의 생각이나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의, 알고 있는 시민들이 의문점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도 좀 행정상 모든 일에서 떳떳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걸 요구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건 인자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이 운영관리계획을 매년 이걸 제출해야 맞습니까, 제출 안 해야 맞습니까?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예, 제출드리는 게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제출을 그동안 안 하고, 22, 23년도 안 했어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예, 우선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려드리고요.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등에 의해서 매년도 시작 회기 30일 전에 SPC를 통해서 시에 제출을 하는 게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1개년도를 빼고는 제출드리는 거를 누락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운용사와 SPC 요 관계에서 인제 문서가 전달되는 과정에, 이제 운용사는 제출했지만 SPC에서 제출 못 드린 해가 한 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21년 3월 운용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총 세 번의 자료를 누락을 드렸고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면요,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줘도 여기에 대해서 항의해서는 안 돼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계획서가 들어와야죠.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예.
김경구 위원
그래야 행정에서도 일하기가 좋고 모든 걸 하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행정에 계약상, 실시협약 상 할 수 있는 일들은 행정한테 다 이렇게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반입량하고 소각량하고 처리량하고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반입량은 적은데 소각은 더 많이 한 걸로 보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죠?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아, 예,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각장은 1일 처리량의 한 5일 정도에 해당되는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폐기물저장조가 일단 법석, 법적으로 인제,
김경구 위원
5일이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5일 치입니다, 5일 치. 220톤의 5일 치를, 약 1,100톤 정도의 저장공간이 인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들어오는 폐기물은 현재 종량제봉투하고 그리고 베일폐기물 그리고 폐목재가 한 10톤 정도 인제 혼합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폐목재가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예, 그래서 인제 폐목재는 인제 가구류 같은 걸 파쇄해서 본 시설로 들어오고, 보통 한 일 5톤에서 1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제 220톤 용량에 대해서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1년 연중으로 보면 한 10일에서 15일을 한 세 번 정도 전체 수선을 하게 돼 있어서 이 기간은 저희가 소각의 하지 않고요.
긴급보수가 있는 경우도 인제 일부 소각을 못 하게 되는데 반입은 일요일만 빼고 정상적으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일부 저장돼 있는 용량과 실제 처리용량이 좀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도는 반입량보다 처리량이 좀 많은 연도도 있고 어느 연도는 반입량보다 처리량이 적은 연도 있고 좀, 그러나 그 양 자체가 크게 차이는 나진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업무상, 기록상 착오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예, 맞습니다.
크게 뭐 비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줄곧 해서 계속해서 반입량보다 소각량이 더 많단 말이에요, 보고서를 보면은.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일단,
김경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고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을 하실 것 같으면 좀 보고서를 좀 작성해서 주셔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별도로 좀 정리해서,
김경구 위원
예,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보고가 나왔고, 이렇게 1일 저 표시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처리량이, 우리가 지금 1일 처리량이 212톤인가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설계상 212톤이고요, 그 212톤을 감안해서 실용량은 220톤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220톤이요. 그러죠. 시공은 220톤이고,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1일 처리량은 212톤으로 해서 협약이 맺어졌죠?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맞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1년, 22년, 23년 쭉 허니 보면은 212톤의 소각을 1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199.8톤이고 2022년도에는 182.4톤이고 2023년도에는 175.9톤이에요. 계속 처리량이 줄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 중에, 몇 년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죠?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5년 후에 이게 저 처리가, 처리가 안 됐을 때 나머지는 우리 시가 안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양이에요.
이것도 계산하면 우리 시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 하면 이걸 전부 다 태울 수가 있어요, 책임지고?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베일폐기물 다 합쳐서 질문해 주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베일폐기물까지 다 합쳐서 말씀해 주신 걸로,
김경구 위원
내가 볼 때, 협약에 있어 가지고 15년 동안 하겠다고 하는 용량을 갖다가 이걸 처리를 이렇게 가다 보면 못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경우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이제 소각장에 대한 사업을 할 때는 환경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본 사업도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환경부 사전협의를 거쳐서 인제 국고에 대한 지원을 확정 짓고, 국고에 대한 지원을 확정 지을 때는 시설용량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12년도에 최초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인제 군산시와 환경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설용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베일폐기물을 20년간 나눠서 태우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제안자가 15년간 폐기물을 태우는 것으로 제안한 사유는 일단 그 폐기물의 양이 제안 당시에는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일폐기물 자체가 사업 시행자가 해야 할 위생매립장이, 위생매립장도 있고 시에서 별도로 하고 계셨던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착공을 18년 5월달에 하게 됐는데 17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비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는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거기에서 얼마의 베일폐기물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계를 통해서, 있는 자료를 통해서 설계를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가연물에 대해서는 설계대비 저희 위생매립장도 마찬가지고 비위생매립장도 더 많이 생산이 되게 된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운영처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최대 일 반입량 70톤에서 한 85톤까지 최대한 반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긴급복수나 정기보수가 아닌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다 반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98톤 정도를 처리를 했는데 향후 인제 이 베일폐기물을 좀 더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24년도에는 저희가 그 바닥재 배출슈트라든가 이런 기계 설비적인 부분들을 저희 인제 운영비를 투입하여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또 제출드릴 수는 있지만 21년부터 23년까지 베일폐기물의 반입횟수 또는 양 대비에는 올해 상당히 많이 증가된 베일폐기물을 반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도 그 부분들은 계속 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 15년 이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15년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 양을. 이 계획서 가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지금 받은 자료가 저희가 좀 있고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처음에 설계상 반입량 할 때 원래 새만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우리 시에서 소각하는 걸로 설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2025년 내년부터 일부분씩 17톤 정도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요 양이 2036년까지 실질적으로는 새만금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처리 안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상 협의왔을 때 저희들이 ‘그쪽에서 발생하는 양은 별도로 그쪽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36년까지 저희들이 이 새만금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요거를 제외하면 저희들은 15년 안에 충분히 태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저는 이 압축베일이 좀, 그 이전에라도 끝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정확히 가지고 우리 협약에 의해서 양수양도 할 때에 우리 시가 그 피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감독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운영사 측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압축베일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마음의 결정이?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혹시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본 사업이 그 이해관계자,
김경구 위원
예?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괜찮으시다면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가 사실 시공사인 GS건설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깐, 뭐 그때 책임감리를 했었던 한국환경공단이라든가 요런 좀 협의를 거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있는 그 자체를 한번 보자는데 그것을 환경 책임감리하고 왜 확인합니까? 우리가 할 때 책임감리에서 나와서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다니깐요? 보라고 하셔요, 할 때 와서.
그래서 이걸 기준 날짜를 잡으셔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사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책임감리서는 어쨌든 분리수거 할 때 거기에서 책임감리 했기 때문에 거기서 와서 이렇게 확인하고 같이 참관인으로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저 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계획을 잡고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현장에 있는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요, 예산이나 요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의회하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지금 그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왜 타당하냐면요, 그 반입량을 보면은, 2022년도에 소각할 때 그 반입양이 6만 3,551톤이었어요. 소각은, 여기서 인제 그 자료에 보면은 6만 547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이렇게 반입하고 소각한 거에서 한 3,004톤이 나요. 근게 중량으로 보면은 한 5%가 됩니다. 상당한 비중이 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압축베일이 들어오면은 비용계산은 그 소각량에 의해서 비용이 지급되고 있죠?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반입 시에 계근된 계근량으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반입된 양이 6만 3,351톤이고 소각량이 6만 547톤이에요. 그러면 한 5%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걸 여기의 그 압축베일에 불연성도 있고 또 토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왜 우리 시가 비용을 지급해야 되냐, 이 지적이에요, 지금.
그건 아주 당연한 일인데 그걸 안 할라는 이유가 뭐가, 왜 안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거 보면은 상당한 예산이에요, 지금.
인자 추정으로는 지금 한 90억 정도 된다는데 이 부분들을 명확하지 않으면은, 왜 불필요한 예산을 거기다 지급을 하냐, 이거죠. 김경구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사항이에요, 지금.
아니 숫자로 정확하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도 묵인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시에서 아주 잘못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적한 사항은 꼭 시행이 될 수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한 가지, 또 서류,○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그 저 비위생매립장과 위생매립장이 있죠. 여기서 발생되는 압축포장 가연성 있잖아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베일 양이 구분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분류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지금 비위생매립장은 2공구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한, 매립장에서 한 것은 3공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이게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이 별도로 보관돼 있어야, 저 분리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베일 개수 같은 거 다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베일 개수하고 저희는 비축까지 해서 다 저기 개수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개수까지 다 나오면 이걸 처리할 그 계획서 있으셔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 지금,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비위생장과 위생처리장에 지금 베일이 따로 보관하고 있으면 그 개수가 다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지금은 현재 그 비위생매립장부터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이게 개수가 다 돼 있잖아요. 노나져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짬뽕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계획 개수는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걸 소각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계획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없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지금 그 비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한 베일이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고것 먼저 소각을 하는 걸로 해서 소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열량이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생매립장에서 한 거를 지금 일부분 적체해서 같이 지금 할려고 그런 것도 지금 태우고 고렇게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태우는 양 베일 이런 거는 인자 우리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다 나와 있고요,
김경구 위원
자, 운영사 측에서 계획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이게 지금,
김경구 위원
지금 개수는 나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서 태우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나와져야 되겠죠?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예, 당연히 그렇고요,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 계획서를 우리 시에다 제출 안 했죠?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원래는 인제 아까 초반에 인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 차기연도의 어떤 운영계획을 세울 때 물론 계획하고 좀 틀어질 수는 있지만 고런 부분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야 되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적시에 제출드리고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원래 저 뭐야, 기계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계획대로 안 될 수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걸 갖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에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보고서 뭐야, 의정활동을 하는 거고.
우리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몰르면은 할 수가 없어요. 인자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예, 그 매년 계획에 세워서 말씀하신 부분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인제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 지금 전부 다 지금 선별을 했나요? 지금 어느 정도 했나요? 매립장에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매립장에 지금 우리 1공구에다가요, 그전에 했던 거를 다 가져와서,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총 몇 개 공구로 지금 나눴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4개 공구인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4공구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본 위원이 인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도 인제 우리 동료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길래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반입량이 있고 소각량이 있어요, 이 차익이 발생하죠, 차이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협약돼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반복되지 않게. 아니 근게 내용만 정확하게. 이거 반입량으로 계산을 해 줍니까, 아니면 소각량으로 계산해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반입량으로 계산해 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반입량으로 계산하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그 차이가 상당, 5% 정도 아까 차이 난다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에 인제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태울 수 없는 그런 게 인자 그 압축베일에 같이 인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묻어서 같이 온 부분들이 인제 털어내고 고렇게 하고 소각을 하겠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제가 지적을 여러 차례 했어요. 이게 군산시의 잘못이에요. 군산시 공무원들의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매립장에서 지금 매립돼 있던 기존의 쓰레기 저기를 이렇게 해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선별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에서 지금 선별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전체를 다 태운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 구별이 안 되고 그냥 전체를 다 태우신다고요? 비닐 같은, 비닐 빼고 예를 들면 목재 나머지 뭐 그다음에 거기에 플라스틱 그다음에 깡통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선별 안 하고 그냥 다 태우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거기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게 인제 태울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담당계장 누구예요?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장은 이 내용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안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태우는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파쇄를 해서 태우게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면 깡통도 태운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니 그 안에는 깡통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이미 한 번 다 선별을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선별과정을 거치냐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제가.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근게 선별을 거쳐서 지금 베일에 와 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제가 인제 그걸 과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왜 공무원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그 선별과정 할 때, 선별과정을 할 때 그때 기술심의를 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거든. 선별을 할 때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방식을 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렇게 하면 아까 같은 사태가 나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왜 그냐면 반입량하고 소각량이 달라요. 왜? 불순물이 많이 끼니까.
그 불순물을 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는 건데 아무튼 거기에 개입돼 있던 몇 명이 그 방식을 그쪽으로 택했어요.
이게 선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방식이? 그때 저기를 그 조각을 내서 선별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날려놓고 선풍기로 분대요. 그 방식을 택했어요. 말도 안 되는 방식을 택해서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뻔히 앞에서, 제가 그래서 ‘그 소각량이 그럼 늘어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군산시에서 더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속 지적해도 끝까지 맞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다 여기 있는 공직자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예전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이 그런 저기를 했어요. 거기에 누가 껴있는지 제가 알아요. 거기 군산의 대대적인 지금 전에 시끄러웠던 그 회사가 개입이 돼 가지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좀 우리 공무원들이 인제는 좀 하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자꾸 내려오니까 뭐 밑의 뭐 하위직 공무원들이야 솔직히 막말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막 거기에 형식적으로 막 기술 심의한다고 해 놓고, 엉망이에요, 그 심의한 거 보면.
아니, 길가는 3살 먹은, 5살 먹은 애들한테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까 반입량으로 하냐, 소각량으로 하냐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또 두 번 세 번을 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금 계약서 상은 반입량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걸 바꿀 수 있는, 계약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협약, 양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뭐,
부위원장 한경봉
시에서는 요구를 하겠지만 업체에서는 요구 안 할, 이게 돈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역지사지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셔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허겄어요? 안 하시죠. 그 자리 바꾸시면. 지금 앞자리하고 뒷자리 바꾸시면.
그니까 이래서 제가 계약할 때도, 협약할 때도 ‘소각량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떨어져 갖고 쉬는 바람에 제가 저기를 못 했어요.
좀 계약할 때 좀 상식선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전임자들이 좀 그런 걸 세심하게 담당자들이 들여다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관리법이 개정됐죠? 통합관리법이. 그래서 배출기준이 20%가 더 강화됐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운영사에서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품비 비산재 처리비용, 수질측정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20% 강화됐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운영사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관련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은 내용의, 내용인지 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좀 분석을 했었고요.
물론 인제 그 부분이 인제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희의 안을 좀 시에 제출 드리고 이제 과에서 검토를 하시면서 저에게 또 과의 의견도 주시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현재 인허가 나가 있는 부분을 어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시설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임의적으로 회사 측에서 시설을 해 놓고 우리 군산시에다가 이런 시설을 했다 돈 얼마 청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고거는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이게 주무관청에서 향후에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뭐 그거를 저희가 회수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인허가라는 게 어느 시점에 인허가가 나게 되면 그 시점부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그것도 이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고, 그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최일선에는 지금 운영사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이제 주무관청은 협약에 의해서 해당 부분들을 법적 변경이 인정이 됐을 때는 뭐 시설변경이라든가 증액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의 형태나 기타 재정지원 등으로 요구하고 인제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 일부 대기가스 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는 이미 시행이 됐고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그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뭐 펌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위해서 저희 운영비를 선투입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이 시랑 협의해서 타당하지 않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인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청구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보니까 스티로폴을 처리하는 기계를 설치를 했더만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압축기.
김경구 위원
압축. 아주 구식을 갖다 놓고 설치를 했어요. 미래 지향적인 기계가 얼마든지 많은데 그걸 갖다 설치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거 협의했냐?’ 하니까 협의 않고 설치를 그냥 회사 측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회사 측에서 그냥 우리 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시설보강으로 기계를 도입해 놓은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저희들은 사전협의 없이 뭐 어떤 수리 보수 뭐 투입비 요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전협의 없이 한 거에 대해는 인정을 않고 있고요.
사전협의 해서 그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했을 때 인자 저희들이 의회하고 상의해서 뭐 예산반영이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때 제가 가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위원님 혹시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작년에 그 스티로폼 감용기라는 부분을 용량 증설을 좀 했었고요, 그 부분은 인제 당연히 시에,
김경구 위원
용역해 가지고 설치한 거예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시랑 협의를 드렸었습니다. 드리고, 일단 당연히 거기에 투입된 부분들을 저희 이제 운영사의 자금이 먼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시에서 공문을 저희한테 최종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청구행위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회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좋지 않은 기계로써 설치를 했더라. 근데 이게 ‘시하고 협의했냐, 안 했냐?’ 물어봤더니 그걸 답변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할 때는 어떤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회사 측에서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오픈해 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또 그걸 설치했으면 어딜 다 가봐야 할 거, 현장 가보고 어느 것이 더 나슨가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회사 측에서 이 어느 기계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딱 정해놓고는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아,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약품을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알아본 결과 우리 군산에도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데가 많아요.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이 우리 군산에 돼 있어요. 그면 이들이 좋지 않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군산에서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 치를 지역에서 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이 화학약품 물질처리, 여기 보면, 여기 있구만요.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화학제품 뭣뭣 이렇게 사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거그 화학약품 안 쓰세요?
GS건설주식회사 운영소장 이종필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약품 주로 쓰는 게 액상소석회하고 요소수를,
김경구 위원
비산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GS건설주식회사 운영소장 이종필
비산재는 지금,
김경구 위원
요소수 이런 거.
GS건설주식회사 운영소장 이종필
예, 요소수하고 액상소석회 두 가지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쓰고 있죠?
GS건설주식회사 운영소장 이종필
예.
김경구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본사가 서울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본사가 어디예요?
GS건설주식회사 운영소장 이종필
그 요소수 업체는,
김경구 위원
아니, 이 GS본사가 어디냐고요.
GS건설주식회사 운영소장 이종필
아, 예, 서울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서울에 있죠?
GS건설주식회사 운영소장 이종필
예.
김경구 위원
서울에서 결정해 가지고 전국으로써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고 우리 여기 군산에서 운영하고 군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군산에서 할 수 있도록 본사에다 얘기해서 군산에서 결정해서 군산의 물건을 모든 걸 써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그거 안 됩니까? 본사에서만 해야 됩니까, 결정을?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좀 부족하겠지만 좀 답변드리면요, 일단 그 뭐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관급으로 지급되는 자재나 이런 게 계약이나 협약상 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저희가 도급받은 그 금액 내에서는 민간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품질에 하자가 있어서 시설에 문제가 생기거나 운영상에 어떤 책임을 지게 될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어떤 뭐 금전적이든 뭐 환경적이든 민원적이든 그런 시설운영에 대한 민원은 전부 다 운영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시에 우수업체가 있다고 하면 자원순환과 통해서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받고 최대한 저희 본사 측과 합의해서 이 부분이 등록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보고 그 입찰참여를 할 수 있게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입찰참여 결과 뭐 선정이 무조건 된다든가 이런 보장까지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대개 아주 빠져 나가는 그게 길이에요. 우리 지역의 물건을 안 쓰는데 빠져나가는 길이라니깐요?
검토를 정확히 해서 같이 나와도 여기는 뭐가 어쩠다, 뭐가 어쩠다, 이걸로 해서 우리 지역의 물건을 쓰지 않고 본사에서 대개 다른 지역 치 이렇게 쓰는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우리 군산시민이 봐도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감독 견제하는 과정에서 인정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달하시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모든 장비 뭐, 하다 못 해 공구 하나라도 본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 지역의 치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예, 최대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지급하는데 그거, 낫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우리 시가 지금 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알았죠?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침묵)
김경구 위원
대답 안 하시네?
그렇게 하시,
GS건설주식회사 환경운영팀장 이경진
아,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GS건설주식회사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출석해 주신 GS건설주식회사 이종필 운영소장님과 GS건설주식회사 이경진 환경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저기 17페이지요,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역 있잖아요? 이 기금은 어떻게 지금 만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기금은 거기에 지금 매립하고 뭐 태우고 하는 데 그 일정량 기금을 우리가 10%로 받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자 그 주민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들 요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자,
박광일 위원
소각장에서 받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매립하고 소각하고,
박광일 위원
매립장에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그런 데에서 일부분 받고요,
박광일 위원
예, 우리 시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기금으로 해서 그쪽에다 지원을,
박광일 위원
근게 받아서 우리가 기금으로 놓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니, 그게 일부분 있고요,
박광일 위원
우리 시에서도 기금을 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우리 예산으로 해서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믄 우리 예산 얼마 정도 내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우리 예산이 지금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광일 위원
8억?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박광일 위원
지금 그리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받는 예산이 한 2억 4천 해서 연 한 10억 정도,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여기 인자 지원해 주는 이유는 소각장이 있음으로써 환경피해가 우려돼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런 또 용역은 했죠, 그거 다? 피해, 어떠어떠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용역 같은 건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그게 인자 처음에 소각장 지어지고 매립장 헐 때 고런 것들이 다 저기가 돼서 그러는데,
박광일 위원
근데 거기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원을 해 주는데 자, 가전제품도 지원을 해 줘요.
가전제품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그 환경피해나 대기환경 오염으로 해서 해 주는 지원인데 이게 가전제품 지원을, 예를 들어 집 안에 공기청정기를 놓겠다 그런 건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것들은, 이게 꼭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 줘야 하나.
또 한 가지는 차량 구입비도 있어요. 그 차량 구입비가 이게, 이거를 그냥 기금을 쓰기 위한 지원인지 뭐 어떠한 것인지를 모를 정도로, 뭐 의료비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교육비, 농기계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데 차량 구입비에 지원을 해 준다?
차라리 기금을 매월 주민들한테 피해보상금으로 얼마씩을 줘서 그 돈을 기금을, 그 돈을 알아서 쓰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이렇게, 요렇게 적시해 가지고 구입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사실은 그거를 현금으로 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문제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인자 거기에 인자 의료비나 뭐 여러 가지 주거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거기에 세대수별로 나눠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건 알겠어요. 근데 인제 어쨌든 누가 봐도 이게 뭐, 근게 항간에는 인자 시내에서는 ‘내초도 살면 가전제품 다 사준대.’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인자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깐 거기에 맞게 지원품, 지원 그 내용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보충질문 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보충이세요?
김영자 위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 예.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지원해 주는 것은 군산시민에 도움 되니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 예산까지 플러스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업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환경’ 하면 가장 먼저 우리 피부로 와닿는 게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럼 건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먼 훗날에 거기 뭐 ‘환경오염 되고 그래서 건강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게 원인이 환경이었다.’ 이렇게 해서 데모를 하고 한다면 이게 지금, 냉장고 사주고 가전제품 사준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인 사업을 해야 맞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목 요런 것은 좀 검토해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영자 위원
과장님,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줄 때는 많은 것을 연구하고 어떤 것이 합당한 건지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지 자동차를 사주고 가전제품을 사주고, 이 사업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침묵)
김영자 위원
누구 돈입니까? 과장님 월급으로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쪼록 이 사업이 가장 그분들에게 효율적이고 또 우리 군산시가 해야 할 그런 사업이 뭔지를 좀 연구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과장님, 지금 예산이 지금 그 폐기물매립장 그 주민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그 지역에, 아까 과장님하고 대화 나눈 것처럼 300m 매립장이나 소각장, 소각장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매립장입니까, 소장입니까? 정확히.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매립장, 소각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다 마찬가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직접 피해를 보는 게 반경 300m 안에, 그리고 간접지역이, 간접 영향지역이 2㎞로 지금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자, 그러면 인제 그래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여기의 주민들한테 지금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돈이 2022년도에는 1,026만 5천 원을 지원했고 지금 2023년도에는 1인당, 한 가구당 1,117만 6천 원을 지금 지원했잖아요?
그 아까 그 과장님 그 말씀 중에 이 매립장에서 주변지역에 주는 돈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1년에? 1년에.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1년에 한 1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0억 정도요.
시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시 예산이 거기에,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6억 9천, 계획은,
부위원장 한경봉
6억 9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은 그 16억 정도의 지금 예산을 지금 저기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니, 아니, 10억 정도 됩니다. 6억 9천 우리가 주는 거에 거기서 나오는 거 2억 4천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9억 얼마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시 예산이,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6억 9천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6억 9천이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2억 4천,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서 그 나오는 돈이,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2억 4천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2억 4천. 4천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 폐기물매립장에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저기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몇 %입니까, 그게? 퍼센트가?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거기의 10% 정도를, 그 우리가 수익의 10%를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거기 수익이 예를 들면 10%면 24억의 수입의 2억 4천을 준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지금 저희들은,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그러면 매립장은 있고, 거기에 매립장이 있고, 매립장은 시에서 공영으로 운영하니까 뭐 별 상관이 없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지금 여기에 내놓는 그 2억 4천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겁니까? 거기는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어떤 개념이에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2억 4천이?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이게 인제 그 매립용 마대, 대형폐기물, 다량폐기물 요런 것들을 갖다 인제 묻잖아요? 묻으면 그 비용이, 발생하는 비용의 뭐 10%를 우리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렇게 그 저기가,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비용은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소각장 나오는 비용은 톤당,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지금 이게 개념에 있을 거 아니, 2억 4천 중에 소각장 땜에 나오는 돈이 있어야 되고, 매립장 땜에 나오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얼마씩이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지금 그 우리 업무 보조자료 24페이지에 보면은요, 한번 이 비율대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그냥. 매립장에 나오는 수익이.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재활용 그 선별 잔재물 바닥재 해서 요 나오는데 요거는 기금이 지금 4억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시의 예산으로 부담하는 걸로 기금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그니까요, 그 비용을,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게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매립장은 얼마를 부담하고 소각장은 얼마를 부담한다는 얘기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소각장에서 비용하는 비용이 한 4억 정도 되는데요, 고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시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것도, 이제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부분 잘 챙겨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이 세대들한테 지금 뭐, 지금 한 79세대, 75세대로 줄었잖아요? 근데 매년 한 10억 정도 가까운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반경 2km 안에 있는 게 지금 75세대. 그러잖아요?
그럼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게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만약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한다고 하면 이주시키는 게 낫겠죠,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검토도 필요하냐면 75세대를 만약에 1억씩 주면 75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저기 들어가는 돈이 10억 정도 돼요. 그면 70억이면, 뭐 75억이면 7~8년, 8년이면 이주를 시킬 수 있잖아요, 보상을 해 주고. 역으로 인자 따지자면.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하고, 그잖아요? 그것은 나오는 기금들은 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후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법이 있는지 좀 잘, 좀 한번 따져보시라는, 관련 법규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게 원래는 아까 지원되는 금액이, 뭐 요즘은 뭐 참 다양하게, 아까 보니까 뭐 차량 구입비, 뭐 장례비까지 지금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 처음의 목적은, 처음의 목적은 그분들이 거기에 살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대기 안좋은 저기가 나오게 되면, 처음 지원은 그거였어요. 뭐 예를 들면 건강검진, 의료비.
의료비 지원이었고 두 번째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그 연기가 집안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창호, 창호 지원해 줬고 자, 세 번째 지원한 게 뭐냐? 가전제품이, 그분들이 문을 못 열고 사니까 에어컨, 공기청정기 같은 걸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게 이 대기오염 때문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이 대기오염을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할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하면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지원의 범위가 상당히 적용이 됐는데, 이거 정산 안 받죠? 어떻게 썼는지 안 받죠? 그냥 돈으로 그냥 송금해 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그쪽에 도로로 송금해서, 그 이 금액, 어떻게 보면 인자 그 정산은 하는데요, 그런 어떤 그 자료들이 제출헌 그 금액에 더 많은 자료를 제출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금액을 주고 그 금액에서 정산을 받는데 그 정산자료가,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주는 것은 저희가 협의체한테, 주민협의체한테 돈을 주고 협의체에서 알아서 n분의1로 나눠 갖는 겁니까, 방식이?
(관계공무원석에서-「거의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인제 본인들이 인제 뭐 가전제품 산 거, 병원 갔다 온 병원비, 뭐, 뭐 이 쓴 것들을 갖다가 내는데 그 양보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자료들은 시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정산보고를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그거 한 3년 치, 최근 3년 치 좀 저기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인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합당한 지원이 되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아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치면, 매년. 1년에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대책을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초동 그 주변마을에 있지만 지금은 우리 시내도, 여기가 시내가 살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 시내 안에도 지금 집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공동화 현상에 의해 빈집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집값이 굉장히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살만한 집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뭐 이주대책을 좀, 아니면 그 지원금을 줘서 한다든지 시에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아파트를 뭐 75세대 정도 되는 것을 예를 들면 뭐 저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법이 있으면 쌍방을 위해 좋은 거잖아요. 이분들은 이사 안 나와요, 죽어도. 아시죠? 안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인자 연령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렇게 인자,
부위원장 한경봉
저는 그 동네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매년 1,100만 원씩 주는데? 저희 연봉하고 비슷한데? 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여기 보면 3년 이상 실거주 주민한테만 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위원장 지해춘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살고 계시는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그 실질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맞는데 인자 그 해당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실태조사를 다 하고 뭐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인자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 지해춘
아니, 물론 주소지는 돼 있겠지요. 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왜 그냐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인자 알아요, 누가 살고 누가 안 사는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위원장 지해춘
근데 왜,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왜 그냥 계속 똑같게 일괄적으로 그냥 나눠주듯이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니, 근데 인자 세대수가 인자 어떻게 보면 좀 줄고 있고 지금 추세고요,
위원장 지해춘
이게 진짜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예?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침묵)
위원장 지해춘
우리 시에서도, 아니, 줄건 줘야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정확히 한번 내줄 수 있는 곳들도 해 주셔야 그분들도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매년 그냥 주듯이 매년 그냥, 그냥 그냥 월례행사처럼 매년 그냥 주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저희들이 하여튼 그러면 주소지, 해당 읍면동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한번 실태조사도 한번,
위원장 지해춘
근게 누가 봐도 이건 짜맞추기식으로 준 거잖아요, 그냥. 그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매달 뭐 ‘어, 난 이거 나오니까 뭐 그냥, 어.’ 지금 그렇게 돼 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런 부분은 꼭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지금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요, 그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 사회의 트렌드가 뭐 배달문화, 커피문화가 주 사회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 사용이 엄청나게 증가돼요. 그래서 어떤 자원낭비도 되고 환경오염 심각해서 결국은 기후위기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본 위원은 공공기관이 좀 솔선하게 사용을 안 하고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좀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이 조례가 있어요.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은 뭐 추진계획이라든가,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든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지금 안 하고 있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 예, 제가 와서 좀 요런 거에 좀 이렇게 신경 쓰고 좀 해야 되는데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에 시행이 됐으면 조례가 벌써 4년이니까 3년마다 추진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뭐 추진계획이나, 연도별 계획이나, 뭐 어떤 실태조사나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왜냐면은 전라북도에서 보면은, 전라북도 지금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본 위원이, 도 청사 내에는 그 일회용품을 가지고 반입할 수가 없다네요, 전라북도 청사. 그니까 일회용품 아예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까운 전라북도만, 도청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인천시는 공공기관 입접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건 더, 더 강력허니. 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뭐 안성 같은 데는, 안성시, 경기도죠. 경기도 안성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 기초단체 중에서는 또 강력하니 좀 규제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청도 일회용품 사용을, 아니 반입을 금지시킨다고 하니 우리 시도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행사에서 하는데 우리는 거의 형식적이에요, 지금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강력허니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 자원을 잘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데까지 지금 정책의 주안점을 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는 아예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 발생되지 않는 정책을 이제 좀 구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 조례에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의 어떤 페이퍼워크 개선조례가 아니라, 아니, 이거 어떤 정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는 도청처럼 우리 시도 이제 강력하니 일회용품 반입 안 시킬 수 있도록, 또 시청에서도 사용 안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다회용품으로 다 바꾸고, 공공에서 솔선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저희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래서 이 추진계획이라든가 연도별 시행계획, 뭐 실태조사 이것은 페이퍼워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이걸 안, 이건 뭐 정책을 이렇게 강력한 전라북도나 아니면은 뭐 인천시처럼, 인천광역시처럼 이런 실제적 이런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행정, 우리 군산시 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취소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폐기물처리 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취소청구에 패소한 적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김영자 위원
예, 근데 자료를 보니까 1심 판결이 23년 7월이고요, 2심 판결은 23년 12월 20일에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패소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요게 인자 그 발단은 저희 군산시에서 이게 발생한 건 아닌데, 요 위치나 이 땅이 군산시에 있다 보니까, 익산에서 인자 요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인자 그 전 소유자가 있고, 뭐 대한우드라고 전 소유자가 있었고 인자 고게 인자 그 익산시에서 뭐 요렇게 그 뭐 재활용허가 취소하다 보니까 요게 인자 소유권이 인자 경낙을 통해서 인자 군산시로 넘어왔어요.
근데 인자 그 땅에 인자 묻혀있던, 묻혀있던 폐기물이 인자 문제가 돼서 고게 인자 뭐 수사가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해서 인자 ‘누가 치워야 될 의무가 있냐?’ 요 문제를, 인자 고런 문제에서 인자 소송이 됐는데 사실은 인자 그 요런 따지다 보면, 법률에 따져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자 사실은 행정집행을 했고요, 행정집행을 하고 인자 그 비용문제로 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인자 저희들이 인자 그 여러 가지 입건으로 해서 그 소유자한테 인자 그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인자 뭐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냐, 없냐, 그 입증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자 저희들이 인자 거기에 대해서 인자 또 패소를 한 건 사실이고요.
고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자 또 이 항소나 이런 문제로는 또 그 저희들이 인자 그 검사, 행정소송에서는 인자 검사 지휘를 받게 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인자 행정법원에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를 않는 게 낫겠다 요런 그 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안 한 사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자원순환과가 그 소송 비율이 많은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심판이나 이런 거 보면 저희들이 95% 이상 승소를 하고 있고요, 행정소송도 저희들이 90% 이상 인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게 저희들이 그렇게 뭐 국인산업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소송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이 뭐 판례나 이런 거 봐서 소송에 인자 그 변호사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또 다 이기든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은 이 판결문에 대해서 지금 아직 직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저가 인제 판결문을 전부 숙지보다는 제가 전부 다 한번 읽어보고요, 내용 파악은 했는데요, 이게 인자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어떤 그 여건이나 요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고는 있지는 아직 못 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판결문에 ‘조치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소송비용, 행정력을 낭비하는 소를 제기를 하셨나요? 이 말씀을 제가 물어보고 싶었고요, 또한, 소송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총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한 금액은 1억 2천 정도 되고요, 거기에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요 비용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7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김영자 위원
700만 원 누구의 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침묵)
김영자 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 군산시가 뭐 많은 건을 할 수도 있고 허지만 행정처리에 대한 소송,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승소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집행부가 명백히 확인허고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침묵)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의중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인허가나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련 인자 법령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자 뭐 이의제기 뭐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요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자 직접 부닥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이런 소송을 한번 허게 되면 행정력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기울이고 또 그 승소하기 위해서 우리도 입증을 헐려면 여러 가지 그 사례 다 조사해서 대응을, 초기 대응을 진짜 잘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이나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 행정적인 그런 소송이나 어떤 심판 들어오면 저희도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성실히 대응해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보편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보통적으로 2년 정도 걸리죠.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몇 개월 걸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 근데 인자 소송에서, 항소 부분에 대해서, 검사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자 그, 그쪽에서 인자 항소에 대해서 의견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라서 지금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난 걸로 볼 수 있죠.
김영자 위원
과장님, 판결문 내용에 ‘조치명령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앞으로 과장님, 분별력 없는 생각으로 소중한 시민의 혈세와 또 안 그래도 빠른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자, 과장님 우리가 인제 폐기물들이 지금 무단 적치돼 있는 곳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지금 저희들이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그 행정조치명령이 인자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건들이나 요런 게 인자 넉넉하지 않는 거는 인자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인제 좀 전에 뭐 행정소송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대집행을 하고 저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10년 가까이.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건 말이 되는 거거든요. 1~2년은, 3년은 경고도 하고 행정조치도 한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게 한 10년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의지가 없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폐기물 관련해서는,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과장님, 일단 아까 행정 그 대집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2년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다고 해 놓고 또 안 하고 이렇게 해요. 그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면 결국에는 토지주한테 인제 그게 비용청구가 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인제 그 토지 소유에 대해서 압류를 건다든지 뭐 이렇게, 뭐 저기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최대한 법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 인제 할 때 됐잖아요? 과장님이야, 뭐 인제 얼마,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지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기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제 그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토지주냐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가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지금 현행법은 저희가 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토지주한테 부과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원인자가 물론 분명하면 인자 토지주한테 하면 토지주는 당연히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겠죠.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니까 인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법적, 지금 법적으로 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도 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막 그 우리 생활쓰레기 폐기물들을, 생활 그 저기 쓰레기들을 막 묻었습니다. 어디다 묻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뭐 산이나 들, 뭐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많이 묻었죠.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래서 많이 묻었던 지역이 뭐 송풍동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많이 묻혀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문화동이에요, 문화동. 문화동, 나운동 지역들.
왜? 그때는 논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다 그냥 갖다 버렸어요. 문화동은 저기 한 3m만 파면 다 폐기물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군산시의 이게 어떤 저기들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문화동을 다 파가지고 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금 현재 피해를 인자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된다든지 하는데 저기 기초를 할려고 파니까 전부 폐기물이에요.
그니까 시에서는 ‘그걸 처리해야만 허가를 내 주겠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중에 그 땅을,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우리 폐기물들 적치돼 있는 곳들 이제 대집행하시고 정확하게 부과하시고 안 되면 거기다가 뭐 압류를 건다든지 어떤 저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금 해결 안 돼요. 이 상태로는 10년, 20년 가요. 왜 그러냐면 토지주는 이 땅 파는 가격이나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똑같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 폐기물이 적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 땅을 샀는데, 좀 싸게 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기물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얘기 알죠?
그런 케이스로 되는 경우가, 제가 다 알죠. 그 우리 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디 어디 제가 이름 부를 필요 없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조치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인제 조치할 때 됐어요.
계장님, 그 뭐 저기할라고 하면, 조치하라고 그러면 다른 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오고, 다른 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러시는데 조치하시게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위원님, 고건 신중히, 하여튼 검토를, 법률적인 검토 보태서 최대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폐기물이라는 것을 정의를 어떻게 내려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폐기물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있고요, 사업장폐기물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또 나누다 보면…,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로 나눌 수 있고요, 사업장폐기물은 인자 생활계 폐기물,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나누고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에서도 인자 의료시설에 대한 그런 폐기물을 이렇게 다섯 가지, 여섯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도서지역의, 지역의 그 주택을 철거하면 그건 뭘로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 주택, 개인 주택은 인자,
김경구 위원
예, 창고나 이런 걸,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생활로 볼 수 있죠.
김경구 위원
주택철거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개인 생활로 볼 수, 사업장으로,
김경구 위원
생활폐기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서에서 산다고 그래 가지고 이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에 엄청 많이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무래도, 예, 뭐 많이 들어가죠.
김경구 위원
200~300 들어갈 걸 2천, 3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왜 그러냐? 별도의 바지선으로 해서 싣고 나와야기 때문에, 바지선을 가져가면 이게 보통 800에서 1천만 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것이 바람이 불거나 뭐하면 며칠 그냥 정체돼 있어요. 그럼 이거 비용 하다 보면 한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모든 설계용역에서 이 집을 철거한다든가 창고를 철거할 때 설계에 이게 들어가는데 보통 3천만 원 집어넣어요, 공식적으로. 업체에서.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나 해 볼라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도서민들을 위해서.
이 건물을 부시게 되면은 이 폐기물을 우리 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폐기물 마대 포대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거기다 해 놓으면, 해 놨을 때 이것은 폐기물 처리가 된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시가 청소 뭐 이런 거 할 때에 가가지고 바지에다가 싣고 오는.
이렇게 돼야지 도서지방에서 이거 하나 하는 데 3천만 원 바지 운영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 다 묻거나 뭐 다 그러잖아요. 소멸시켜 버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현실적으로,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거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현실적으로는,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문제 있잖아요.
아, 자그만한 창고 하나 하는데, 왜 그냐면 차도선이 있다 하더래도 4.5톤짜리라든지 5톤짜리는 못 싣고 나가잖아요. 차도선이 없잖아요, 5톤을 싣을 수 있는. 근데 실질적으로 폐기물은 5톤 정도 됐을 때 허가가 난단 말이에요. 폐기물 운반 차량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도서지역에, 도서지역에 건물을 부셔 가지고 폐기물을 땅에 묻는 사례가 없이 이걸 우리 시로 제대로 폐기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공감합니다.
김경구 위원
공감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 부분을 한번 검토도 하고 하셔 가지고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요. 이건 바지선이 갈 때 거기다 싣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싣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아까 폐현수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폐현수막으로 여러 가지 인제 재활용, 리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참 형편이 없어요, 사실은. 이걸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뭐 아까 뭐 수요조사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뭐 선풍기 커버가 74대, 고추 건조용 돗자리가 뭐 27개, 27명이라고 그래야죠? 핸드백 3명, 헤어밴드 3명, 휴대폰 가방 2명, 예를 들면 반려동물 옷 1명, 다용도 수납걸이 1명.
이거, 이게 조금 그 건축경관과 있죠. 건축경관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왜 그냐면 인제 이 폐현수막을 친환경 제품으로 하면 수거해서 바로 저기가 돼요. 이해 가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요, 예를 들면.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단가가 많이 차이가,
부위원장 한경봉
단가가 얼마 차이 나는데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한 2배 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누가 그런 그짓말을 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제가 그 현장에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고거를 갖다 쓰면,
부위원장 한경봉
폐현수막이 2배 이상 차이 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그 환경하고 우리, 우리가 쓰는 거하고 2배 반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부위원장 한경봉
그 그짓말한 사람 좀, 이름 좀 대보세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합성섬유로 해서 이거, 이거 하면 태우는 비용 갖다가 저기해 갖고 태워, 다 태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을 합산해 보면, 이게 m당 저기 해 갖고 6m 기준으로 3천 원인가 2천 얼마가 들어가요, 이게, 이게. 현수막 6m 기준으로. 예?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원단 가격이 3천 원 들어가요, 이게. 근데 6m 기준으로 저희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친환경 우리 저기 소재 그 플랜카드가? m당 1,900원인가 얼마 해요. 예? 6m면 2천 원 잡고 1만 2천 원이에요. 어떤 도둑분이 그렇게 말씀허셔요? 예?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그거는 건축경관과하고 저희가 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왜, 왜 이렇게 시청의 공무원이 물어보면 그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대답했어요, 대체? 예?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본 위원이 친환경 현수막 쓰자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금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시에서? 저번에 물어보니까 47.5% 쓴다고 하더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많이, 많이 쓰고,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왜 안 쓰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가격이 비싸서 안 쓴대요, 가격이 비싸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천 원짜리에서 1만 2천 원이면 1만 원 올라가요, 1만 원. 원가가.
누가 그렇게 그짓말들을 하고 지금 저기하고, 그 여기 과거에 군산시청에 현수막 납품하는 업체 사장들이 다 구라, 구라쟁이만 있습니까? 예?
이걸 할, 이걸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을 쓰면 그 제조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요. 우리가 모아만 놓으면 수거를 해 간단 말이야. 그면 우리가 소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전체비용으로 보면 환경오염도 안 되고 그다음, 그 저기 소각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 할라고 또 뭣허고 있습니까? 거기, 저기 소룡동에 가면 이거 막 6~7명이 앉아 갖고, 쭈그려 갖고 이거 접고 있잖아요, 거기 각개목 빼내고. 예?
그다음에 막말로 아까 뭐 우리 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이거 만든다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20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써먹는 건 뭐냐?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낙엽 같은 거, 가을철에 떨어지면 넣는 그 봉투로 지금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과 몇 장이냐? 마대가 2,635매예요, 이게.
차라리 이거 안 쓰고 2,635매를 마대를 사서, 우리 재활용 마대 있잖아요. 그냥 하는 가격이 훨씬 싸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하여튼 그 부분 충분히 건축경관과랑 협의해서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그런 방향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아무튼 협의하셔 갖고 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그 석면 슬레이트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주택철거가 물량이 우리가 357개인데 신청 가구가 305개밖에 안 돼요.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고거는 시점, 시점이 조금 차이 나고요, 지금 계속하고,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예, 뭐 기준이 인자 있으니까, 다 이만큼 다 물량 다 찼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지금 92% 정도,」)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92% 정도,」)
이것도 저기 주택행정과 있죠. 지금 가까운 데 가 보셔요. 여기 신풍동만 가서 보드래도 집이 무너졌는데 슬레이트 그대로 있어요. 예? 서로 과끼리 협조가 안 돼요. 빈집 정비사업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하면, 그 자료가 저기 주택행정과에 있어요. 예?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거 비싼 돈 주고 용역까지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 자료 보시고, 그 슬레이트, 지금 그 방치해 놓은 슬레이트를 저기 하면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개인정보라 연락 못 한다고.
뭐 나쁜 일 합니까?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세무과에는 다 자료가 있어요. 세금 받느라고 다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연락처들이.
그면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아니면 동하고, 그거 아니면 제일 잘 아는 게 누굽니까? 그 동네 통장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장·통장이. 물어보면 다 찾아냅니다. 서로 업무협조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업체들이 지금 돼 있는 선정, 위탁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철거업체가 현성, 한라, 다모아, 대한, 동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업체, 철거업체가 더 되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이 정말 공정하게 선정된 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요거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왜 그러냐면,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거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역을 정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다섯 군데,
부위원장 한경봉
권역을 정해 가지고 5권역을 정하다 보니까 5명밖에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예를 들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업체 다섯 군데는 혜택을 보는 거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니까 이런 부분들도 권역을 나눌 때, 1권역은 시내 다 줬어요, 시내. 예? 이거 보세요. 1권역은 시내에 다 줬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몇 개씩 좀 나눠서 동별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슬레이트나 이런 게 인자 농어촌지역에 많다 보니까 인자 동하고 농어촌 계열로 나눠서 이렇게 나눈 걸로,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권역 3개 면, 3권역 3개 면, 4권역 3개 면, 5권역이 4개 면이에요. 우리 총 11개 읍면동이, 아니, 저기 면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나누고 구암동부터 삼학동까지 여기다가 다 몰아넣으면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좀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도심 빈집도 만만치 않아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신풍동만 30세대가 넘어요, 아직 철거 안 한 게, 예를 들면. 그다음에 삼학동 한번 가보세요. 저기 가보세요. 오룡동 가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그니까 주택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세무과하고, 세무과 도움을 받아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그 아파트의 음식물 처리시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RFID.
위원장 지해춘
예, 그 요즘 민원 많이 들어오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지금 시기가 지금 10년 정도 돼서 내구연한이 거의 차서 그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지금 그전에는 우리 그 뭐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시에서 해 줬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근데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인제 앞으로 이 10년이 넘어가는 그런 제품들이 지금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 예, 지금 저희들도 고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도 업무보고 때 아마 고 내용을 좀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그 부분이 좀 인제 심각한 단계에 거의 왔으니 꼭 대책 마련을 꼭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 며칠 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도시바람숲 가서 같이 현장 확인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영일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중에 지금 시민들로부터 여론이 올라오는 게 ‘바람숲에 화장실이 없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아서 방문을 할 텐데 그러면 이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하는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뭔 대책이 있습니까? 왜 화장실은 안 만들었죠, 여기다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희 도시바람길숲은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21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다 시설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한다고 하더래도 그 윗지역에다가 시설이 해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 길을 많이 걷고 거기에서, 바람숲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경관을 구경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군산 관광으로 이용할 텐데 화장실이 없으면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하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우선은 8구간 같은 경우는 역전시장 그쪽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김영일 위원
그쪽은 가능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1, 2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주변에 인제 공영주차장이랑 근린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구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방형 화장실을 한번 검토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도, 지금 구간이 짧다 해도 이쪽 사정동에서부터 역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2.6㎞입니다.
김영일 위원
2.6㎞나 되는데, 특히 관광버스가 올 확률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인제 바람숲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올 것이고 또 우리 군산 찾는 관광객들이, 지금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특히, 이 담양 같은 경우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거리 그 주변에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큰 지적사항일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지금 숲 폭이 좁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구간을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화장실을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왜냐면 관광버스들이 와서 대량으로 내리면 그분들이 찾는 곳이 어디부터 찾아요? 우리 휴게실에다 갖다 내려놓으면 어디부터 찾아? 화장실부터 찾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내려놓으면 화장실부터 찾을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자, 버스들이 와. 관광버스나 또 일반인들이, 그날 현장에서도 지적했지만 오면 버스들이 어느 구간에 주차를 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애요. 주차장 부근에서 대고 시작하는 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거기를 넘나드는 사정동 삼거리 거리도 도로도 폭이 크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지금 우리 시청에서 수송동으로 가는 폭도 크고 그다음에 저쪽 경암동에서 저쪽 그 수송동 쪽으로 나가는 도로 폭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쪽에서 버스들이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시발점을, 차들이 정차하고 내리고 허는 시발점을 어느 구간에다가 만들 것이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하기 제일 용이하고 그다음에 바람숲을 접근하기 제일 용이한 자리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을 때에 대기허는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정차하고, 하차하고 또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허는 그 부분의 가변공간을 좀 만들어야 하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가변공간이 전혀 없더라고.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만들 수는 없지만 주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관광객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온다고 하면 저희가 이용 안내를 할 때 아마 역전주차장하고, 미장지구에는 공용주차장이 한 300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할 때 그런 장소로 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별도로 대형 뭐 주차장을 만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김영일 위원
이런 대형 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돼요. 우리 원도심에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 복잡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여기도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그 대책도, 관광수요예측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일정 부분을 잡아서 우리 여기 군산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고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원활하게 출발점을 어느 지점에다 놓을 것인지 그러면 그 지점에는 주차도 일정 부분 가능해야 되고 또 원활하게 그 휴게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휴게공간 대책들이 전혀 없던데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휴게공간은요, 중간중간 돼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중간중간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휴게공간답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쉼터가 되는 거지 그렇게 적당하게 해선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나무가 우리가 보기에는 인제 여기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분들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짜임새가 없고 아름다움이 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옆에, 지금 옆에 메타세콰이어들이 쭉 심어져 있는데 메타세콰이어의 아름다움은 일렬성이거든요, 쭉 나무가 멋지게 쫙 일렬로 자라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아름다운데, 거기 가서 보면은 그 옛날 그 심어놓은 그 산발적으로, 그 부수적인 대책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것은,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미장지구 할 때 이열로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식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식재한 것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영일 위원
짧게 짧게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말씀하시는 건 열식을 말씀하시는 건데 열식이 좋은 것도 있고요, 다 취향이 다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우식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산책로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식으로 가 있고, 나머지 공간은 아까 교우식재라든가 무리심기가 이런 식으로 식재 방법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좀 우리 사람들이 원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 원허는 걸 좀 여론조사를 조금 면밀하게 해서 그 부분에 우리 관광객이 오거나 시민들이 접근했을 때 좀 아름다움도, 멋진 그런 예술적인 부분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성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과장님, 그 산사태 취약지역 전북도 특정감사 관련해서, 보조자료 52쪽입니다.
23년도 10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안전 및 재난 분야 전북도 특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 수립 시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수립을 해라.’ 그리고 ‘취약지역 점검 시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표 작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인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특정감사 이후에 하반기부터는 지금 취약지역 점검표를 작성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매뉴얼은 전북도에서 내려오는 걸 그대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군산시 실정에 맞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은 인제 보면 기존에도 계속 그 점검을 잘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점검표 작성에서 내실 있게 하고 인제 그 점검표에 기반해서 이후에 대책 수립하는 데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고요.
올해 24년도 6월달에 성산면 둔덕리 산45, 54, 50번지가 인제 지정 고시 됐잖아요? 성산 그린벨트 임야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인제 그중에서 산54번지 임야 필지가 올해 7월 인제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인제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취약지역은 우선적으로 인제 사방사업이라든가 그리고 1년에 한 두 번 이상 현지점검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인제 응급조치를 하거나, 근데 인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한 조사들을 좀 하고 어떤 산림청하고 인제 협의도 하고 해서 예산도 인제 따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인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6월달에 지정 고시가 되고 7월달에 폭우로 해서 인제 산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울러서 인제 그때 당시에 군산시 관련 부서들 그리고 인제 성산면 직원분들 그리고 인제 자원봉사자분들까지 협심해서 수습 복구 잘 해 주셔 갖고 인제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 이후의, 재난 이후의 인제 복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올해 우기철에 57개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국도비 사업으로 36억 원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12월 초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끝나면 바로 1달에 사업발주를 해서 6월달, 적어도 6월달까지는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57개소 발생된 지역 중에 혹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지정되지 않은 곳의 좀 퍼센티지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대부분 취약지역에서 나는 거보다도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게 인제 사실은 지금 전국적인 통계에서도 보면 한 2만 8천여 개가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사태 발생률을 보면 한 3%밖에 안 돼요.
그니까 인제 그 외적인 부분, 근게 지정해서 관리를 잘한다기보다는 그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산사태 발생이 더 된다. 사실 인제 그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군산시 취약지정 개소가 58개소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지난 3년간 사방댐하고 계류보전 등 해서 인제 10개소 공사를 했고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이한세 위원
내년에 전라북도 산사태 재해 예방사업으로 해서 사방댐이 65개소 그리고 계류보전이 34㎞ 그다음이 산지사방이 한 10㏊ 정도 해서 인제 270억 투입 예정인데, 아까 인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올해 그 상황 말고 혹시 전북도 내년 사업비 중에서 군산시의 사업대상지 포함이 된 부분이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직은 확정은 되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군산시에서 우선은 국도비 내려온 걸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사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때 인제 예산을 내려주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없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놓쳤는데 아까 그 57개소 실시설계까지 끝나서 내년에 인제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지금 성산그린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하실지 설계 나왔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설계 중인데요, 중간에 사방댐이 들어가고요, 밑의 쪽으로는 계류보전이라고 해서 그 배수로를 독립수로로 해 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산사태 발생 요인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인제 오래 이 분야에 계셨고 전문가입장에서 보실 때 산사태 발생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산사태 발생…,
이한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인제 산사태가 발생이 되면 항상 그 발생원인에 대해서 전문가 인재를 투입을 해서 그 원인파악을 해요.
근데 인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극한 폭우, 한 번에 비가 많이 내렸다, 계속해서. 그리고 인제 지반이 연약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구조가 인제 오목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비가 오고 하면서 용출수가 나오면서 토사가 무너졌다. 이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인데, 사실은 인재라고는 절대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제 진단을 하지 사람이 훼손했다거나 인위적으로 어떤 개발을 했다거나 이런 문제로는 절대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은 뭐냐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아닌가. 그리고 인제 그 진단하는 그 전문가들 보면 산림청하고 어떤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 부분은 정확히, 아무리 인재라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훼손했거나 임도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전문가들은 인재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소나무재선충 제거사업이나 인제 벌목·조림사업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하다 보면 큰 나무를 베잖아요. 그리고 인자 베고 나면 중장비가 들어가서 이송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바닥 표토가 상당히 인제 흐트러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큰 나무가 없고 표토가 좀, 지반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첨두유출량이라고 해서 순식간에 그 비가 쏠려서 내려가는 양이 50배에서 한 300배 이상이 늘어나요.
거기에서 인제 토사가 쓸리고 부엽토가 쓸려서 산사태 발생 빈도가 높은 건데, 지금 군산시, 과장님 군산시 지금 임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몇 개소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임도가 34㎞ 정도 됩니다.
이한세 위원
한 28개소 정도 지정이 돼 있고, 개설이 돼 있고 거리는 한 34㎞ 정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문제는 임도 그 근처에, 인제 유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근처에 민가가 있는 데가 한 6개소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이한세 위원
그것은, 인제 임도가 사실은, 산림청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임도가 어떤 산불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목재나 임산물을 수송하는 데 편리하고 어떤 조림사업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숲을 살리고 인제 가꾸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임도가.’
근데 문제는 임도의 인제 그 구조 속에서 그 임도가 아래쪽으로 만약에 구배가 잡혀 있으면 물이 인제 비 오면 아래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위의 비탈 쪽에 인제 수로관이 제대로 돼 있고 중간중간 통수관이 인제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인제 이 밑으로 안 흘러서 모아서 빼는 그게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거기에서 사실은 산사태 발생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군산시 전체 28개소 그리고 인제 특히 민가가 있는 6개소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구배라든가 아까 물막이나 뭐 배수·통수관 같은 게 잘 돼 있는지 한번 점검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인제 문제는 또 국가가 진행하는 아까 그런 사업들 외에도 민간인들의 산지 전용 그리고 인제 인위적으로 또 훼손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태양광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요소인데, 이런 그 산지 전용도 많다 보니까 어떤 절개면이나 진입로 같은 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 인제 점검을, 취약지역 외에도 사실은 여러 군데를 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산시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2명이 있고요, 그 취약지를 점검하고 그 사방사업지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2명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2명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사실은 한 번, 요새는 기상이변으로 비가 오면 한 번에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산사태 지금 군산 취약지역이 58개소, 임도가 28개소 그리고 인제 아까 얘기했던 산지 전용이나 인위적 훼손지가 굉장히 많고.
사실은 취약지역보다는 사실은 그 외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발생이 된다고 보면 그 2명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인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점검하는 거고요,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가 1억 8천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또 저희가 점검을 확인을 하고 응급복구를 6월 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지금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역할이나 예방 단계, 대응 단계, 복구 단계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가능하다면 조금 더 인원이나 조직을 늘리기도 하고 해서 업무량 인제 부담도 좀 줄고 제대로 점검하고 예방조치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달에 지정 고시되고 7월달에 산사태 난 것처럼 사고는 어쩔 수 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재난이고 사고인데, 좀 지나치리만치 좀 많은 점검하시고 예방조치 해서 어떤 재산이나 인명피해 없도록 그렇게 좀, 매년 그렇게 좀 철저한 그 예방조치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금강공원은 지리적으로 군산의 입이자, 바다와 공원 지역이 어우러져 도심 속의 아름다운 곳으로 금강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강공원 그 꽃단지 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금강공원에 인제 꽃이 많지 않다고 해서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종자를 사서 파종을 좀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 줄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종자값 4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파종은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토탈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거하고 아마 부지 조성하는 데에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물론 인자 과장님이 그때 그 사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은 행정감사기 때문에 이정도는 인지하고 나오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액수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홍, 양귀비, 유채 해서 이게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침묵)
김영자 위원
담당 혹시 계장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지해춘
담당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저희들이 그 파종, 파종하고 기간제를 이용해서 그렇게 관리를 했고 우리가 그 종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재하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걸로 저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파종을 해 봤거든요, 기후환경도 안 맞고 그래 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종을 하고 그 후로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 기간제근로자들이, 우리 기동팀이 있기 때문에요, 관수작업을 수시로 했고 그다음에 인제 풀도 이렇게 좀 뽑아내고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몇 명 정도 썼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상시 우리 기동팀이 있습니다, 우리 녹지관리계에 14명이.」)
언제 그렇게 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하여튼 그때 민원 있을 때마다, 또 가뭄이 있고 또 꽃이 시들 때마다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관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계장님,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고요, 제가 그곳에 대해서 민원도 엄청 많이 받았고 저도 현장을 받을 때마다 귀찮을 정도로 가 봤습니다. 한 번도 관리를 허지 않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제가,
김영자 위원
제가 지금 하는 말에 이의가 있다면 분명히 언제 이렇게 해서 어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증빙을 한번 대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금강공원에 심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숲에다 똑같은 백일홍을 심었거든요.
근데 도시재생숲은 굉장히 잘 살아 가지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좋았어요. 인제 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관리를 안 한 건 아니고 물도 수시로 주고, 거기보다 훨씬 많이 줬거든요.
근데 거기가 밑에가 암석지고 토지가 배수, 배수가 너무 잘 되고 또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까 제가 그 백일홍 400만 원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유채, 유채가 발화가 잘 되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유채도 한번 뿌려 봤는데 유채마저도 실패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파종을 해서는 여기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관리를 안 했다기보다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여건이 파종해서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포트를 한대든가 또 뭐야,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는, 제가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닙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 제가 사실 핸드폰에 그 달별로 전부 사진을 찍어서 ‘세상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가서 꽃단지라고 본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됐고 소홀하다는 것보다는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명보다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내가 질타할려고 행감을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과장님은 그때 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가 사후관리 계획이 있으시면 혹시 앞으로 어떻게 그 꽃단지를 사용할 건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그 다시 정리를 하자면 유채꽃 할 때도 모래를 갖다, 한 차를 갖다 부어놨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유채꽃이 그 모래에 맞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질이 모래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게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평수 한 2천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2천 평?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럼 앞으로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근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험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파종을 했었는데 파종으로써는 절대 여기서는 자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포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다가 꽃을 심어야 된다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좀 방법을 달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관리는 1%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백일홍은 풀이 없는 곳은 너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풀을 한 번도 정말 뽑지를 않았어요. 여기에서 사실을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백일홍, 토질이 거기가 안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풀을 안 뽑고 관리를 안 했다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백일홍이나 유채꽃 사업은 너무나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침묵)
김영자 위원
만약에 인정을 못 한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 인원수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근게 제가 아까,
김영자 위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저희가 소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떤 부분이죠? 관리 부분?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인제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아까 도시재생숲 하고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관리는 했거든요. 여기는 좀 더 하긴 했어요.
했는데 인제 여기는 여건이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저기 두 번 했다면 여기 뭐 다섯 번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좀 부족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거기는 우리 군산의 입이고 또 인구가 그쪽으로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전문가하고 논의해서, 인제 이번에는 백일홍을 심든, 다른 계획을 허든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강공원 제초사업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 그 제초사업 예산이 3년 동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희가 매년 1억 3천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3년 동안 현재, 제가 자료에 의하면 3억 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투입 대비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초작업에 대한 만족도도 낮지만, 제초작업 이후에 일부는 사실 치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 금강공원을 가면 어제까지 이렇게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을 했고요. 자, 풀을 이렇게 치우지 않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희가 인제 도급사업 할 때는 지금 저희가 치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타 부에서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밑에 잔디가 어떻게 된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래요.
금강공원은 우리 지역주민의 운동코스이자 자연이 어우러진, 주민들의 바다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아름답고 아주 고귀한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가꿔야 하는 그곳을 2024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1억 6천만 원 예산을 줬어요, 1억 6천만 원.
그러면 22년도에는, 22, 23년은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을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 번 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단점인 풀을 잘 치우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며 또 제초 그 계약을 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우리 군산시는 어떤 계약,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제초작업은요, 아까 올해 한 도급사업으로 세 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를 활용해서 한 번 했습니다.
네 번 했는데요, 제가, 시민들이 만족할 정도의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최하 여섯 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6월달 되시면, 저희가 시기가 빨라지면서 5월, 예전에 5월 말 정도 처음 제초작업을 했거든요. 지금은 시기가 빨라지면서 5월 중순 정도 시작을 해요.
그리고 6월달 비 오고 우기철 오면 제초작업을 한 3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시민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초작업은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 줘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여섯 번이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세 번 제대로 하시고, 풀 처리 잘하시고 또한, 계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그 우리 용역 브리핑 했죠? 산림녹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산림녹지 기본계획이요?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군산시 산림녹지 용역 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산림녹지 기본계획 용역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용역 브리핑을 들으면서 우리 군산시 산림녹지에 대해, 목적과 변화에 대해 팩트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었고 또 그 용역이 그 실행이라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군산시 전체에 대한 녹지 공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수목 식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확대를 한다면 한 가지만 팩트 있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목적의 팩트가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도시숲이 지금 많이 확장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원도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어쨌든 시내 가까이에서, 생활권 가까이에서 숲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저는 과장님께 바램이 있다면 나무는 그루 수가 아니라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용역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교수님, 우리 군산시의 시화는 어떤 꽃입니까?” 그랬더니만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를 무시해서 하는 말씀인지, 정말 기본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불쾌한 생각을 많이 가지셨죠? 그러고 그때 퇴장하시고 다음에 인자 또 용역을 해서 브리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군산시의 시화는 동백꽃이라고 해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시화인 동백꽃은 금강과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백은 바다와 같이, 그 해풍하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인제 동백은 남부 수종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고 하는 데는 잘 안 돼요. 따뜻한 곳은 굉장히 잘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해풍이 있다거나 바람이 세거나 추운 지방에서는 잘 안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 주고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곳, 그런 곳에다 심어야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혹시 과장님 기회가 되신다면 완도 노화, 보길도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영자 위원
예, 그 바닷가에 어떤 동백꽃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그리고 지리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자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전문가라고 하시는 용역을 우리 군산시는 선택을 했죠? 근데, 시화를 모르는 사실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군산의 자랑인 금강공원에다 또 시화인 동백꽃과 함께 어우러지는 금강공원을 한 번쯤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 소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 금강공원은 내흥동 그쪽의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의 자랑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거기는 군산시의 입이고 군산 그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예, 김경구 위원입니다.
뭐 우리 군산을 아름답고 푸르게 숲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500만 그루를 심겠다고 하면서 진포로 도시숲을 지금 조성한 거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그 조성한 게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266차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어요, 제가. 이 현장 가서 나무도 세어보고 전부 다 했는데, 그거 치자나무 심으셨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 관리하는 거, 인자 이 사진을 한번, 이거 봐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 자재를 전부 다, 치자나무 그 사이에다 전부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면 이 나무가 제대로 살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치자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분꽃 같은 거 꽃을 이렇게 심어 가지고 이게 우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살겠는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한 그루에 1만 40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통 10구, 10구 해서 20주씩을 심는단 말이에요, 이팝나무 그 하나에다가. 그래 가지고 나무가 다 죽는데 이걸 관리 좀 하라고 했더니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그거 왜 그러십니까?
본 위원이 이거 관리하는 데, 거기에 번영회도 있을 것이고, 상가. 또 주민자치도 있을 것이고. 이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30년 된 수종을 전부 비어내고 이팝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치자나무를 심었잖아요, 20주씩. 근데 관리를 안 하면은, 본래 30년 된 그 나무를 왜 베어냈습니까?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면 주민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여 봐요. 쓰레기 같은 것을 이렇게 버리고 저 거기다 쌓아놓고 그러니 이게 대체 관리가 되겠냐고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총 몇 주 심었다고 했죠, 치자나무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치자나무?
김경구 위원
이게 3,500,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3,565주 심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가서 세어보니까 3,221주예요. 나머지는 죽고 없어졌어요. 한 주에 1만 400원이거든요.
근데 상가에서 그 앞에 있는 나무가 1만 원짜리를 심었다고 이렇게 볼 때에 과연 ‘그걸 없애고 싶을까, 거기다 뭘 놓고 싶을까?’ 그래서 아무리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도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죠?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인제 상가 번영회라든가 거기를 한번 찾아가서, 인제 그 앞에 상가하시는 분들이 인제 나름대로 꽃이 안 폈을 때 자기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꽃을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266차 임시회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제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3년 전에 월명산에 트래킹 코스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코르크로 해서 조성하고 그래서 거기에 뭐야, 저, 신재생 고무칩 이걸로 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코르크로 하면은 4만 7천 원이에요. 근데 이 고무칩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반절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100m를 하면은, 코르크로 100m 할 것을 신재생 고무칩으로 하면은 200m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범적으로 한번 나눠서 해 봐라.” 했어요. 가보셨습니까, 월명산에?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가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런데 코르크는 어떻게 생겼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제가 봤을 땐 하자를 다 해 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이제 고무칩하고 코르크하고 인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제 고무칩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이렇게 파쇄해 갖고 만든 것이고 코르크 같은 경우는 참나무 껍질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가격은 비싸고 내구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시설이 돼야 될 것으로,
김경구 위원
그러면 환경청에서 저 이것을 갖다가 그 고무칩이 친환경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친환경이라고 해 줬는데 그럼 환경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요, 아니요,
김경구 위원
허가가 잘못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코르크에 비해서,
김경구 위원
그럼 환경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 고무칩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코르크로 된 데는 지금 이게 보수가 안 돼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막 떨어져요. 똑같애요, 이 스푼현상은. 코르크는 갈수록 굳어져요. 그러면서 보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했던 것은, ‘견본은 우리 군산시가 한번 해 보자.’ 전주나 다른 도시에서는 이것을 다 안 하고 있어요. 한 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우리 군산서 정 허고 싶으면 한번 해 봐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도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바꿔서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공유를 허지 않으면은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공유를 해서 우리 군산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효율 떨어지고, 보수가 안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인제 2분 좀 남았는데요, 청암산 입구에, 청암산에다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뭐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화장실하고 양묘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양묘장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청암산에 억새풀이라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 외래종이 말하자면 있어요. 환삼덩쿨이라고 있어요, 환삼덩쿨. 이게 꽉 쩔어 가지고 억새풀이 역할을 못 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잔디로써 전부 다 돼 있죠, 이쪽 저 억새풀 없는 데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어린이들이 잔디에서 놀겠어요? 그렇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풀만 나고 잔디만 우거지고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꽃을 재배하고 기르고 있는 양묘장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거기를 좀 아름답게 가꾸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군산에 꽃이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몇천 평에 대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등산객들이 오는데, 또 어린이들도 오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관리를 허면서 여기에 꽃을 한번 재배하면 어떻게 생각, 어떻습니까? 거기 관리를.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저희가 양묘장에서 저 생산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 주변에다 좀 꽃을 식재하도록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왔을 때 꽃이, 우리 군산에도 꽃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 한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서은식 위원입니다.
장자도리 토지교환 관련에 대해서요, 장자도리 12-3번지의 그 토지교환이 지금 의회에서 동의 얻어서 가결까지 됐는데 현재 아직도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그니까 지금 하나 예를 들면은 2019년도 5월달에는 그때 등가교환 요청을 했을 때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안 돼서 지역, 뭐 지구 고시를 해라, 그래야 가능하다, 요청을 할 수가 있다 해서 한 5년 동안 시간을 끌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도 얻고 의회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래서 2023년 12월달에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가결이 됐어요. 이 가결 되는 데도 문턱을 넘는데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얘기는 어떤 얘기였냐면은 ‘이 안만 통과되면은 바로 교환이 가능하다.’란 얘기를 듣고 가결을 시킨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어떤, 의원들 간에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의견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의원들 간에 불편함을 감수하고까지, 감수해서 하면서까지 이 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다시 또 지금 지체하고 있어.
인제 지금은 뭐냐면은 이거 내용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환 등 처분이 금지된 재산으로’, 이거, 그러니까 교환 등 처분이 금지된 재산이라는 것을 이제사 알았냐 이거죠, 이제, 이제사.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야 교환이 검토가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교환 등 처분이 금지된 재산이다는 것을 이제사 안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인제 항만해양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요, 그 얘기, 해양항만 그 얘기는 마세요. 모든 결정은 시장이 결정, 시장이 결정한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해양항만과지마는 이제 절차가 산림녹지과로 왔으면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이젠 거기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돼요.
항만과, 그럼 과장이 바뀌어서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 얘기 안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서은식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시초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그런 과정에서 산림청하고 어떻게 보면 군산시하고 소통이 좀,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교환 등 처분이 금지된 재산이라고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돼야 교환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의회 동의 가결되고 나서 교환을 산림청이 해 보니 그때서 알았냐 이거예요, 그 사실을.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냥.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것은 2021년도부터 안 사실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는 사실인데 그걸 그러면 계속 의회에 숨겼단 얘기네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요, 그건 설명을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내가 분명히 얘기하자면 행정복지에, 내가 거기에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렵게 통과됐다니까요, 이게.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안만 통과되면은 바로 교환이 가능하다, 절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통과됐다니까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니까 2021년도에 인제 도시계획 시설을 주차장으로 했거든요. 그것만 허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판단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그때 가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안 돼서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이 안 돼서 다시 또 행정절차 진행을 하고 이제는 또 어떤 그 교환 등 처분이 금지된 재산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가 선행돼야 된다, 이 실시계획 인가도 1년이 걸려요, 지금.
2025년, 내년 1년 동안 이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용역 해서. 그리고 인제 2026년에 1월에 가서 인제 교환의, 인제 산림청하고 다시 협의가 된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지금 인제 올 1년 동안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T/F팀이 9개 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건 잘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인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자유업종으로 영업하는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선 보상 문제가 이제 엄청난 또 큰 문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절차를 또 진행하기 위해서 단속 T/F팀을 좀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왜냐면은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또 투여가 됩니다, 불필요한 예산들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건축경관과나 위생행정과에서, 건축경과는 뭐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들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위생행정과에서는 거기에서 어떤 위생행정과가 갖고 있는 단속권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 T/F팀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안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행정과에서는 좀 불법개소 6개소에 대해서 단속하고 형사고발도 했거든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 이후에 인제 발생이 되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T/F팀을 만들든가,
서은식 위원
T/F팀을 그 단속 T/F팀도 꼭 구성하시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서은식 위원
왜냐면은 이거 장자도 내에 있는 불법 행위자들에게 오히려 보상을 해서 우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걸 또 우리가, 우리 시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이런 선례를 또 남겨서도 안 되고. 그래서 꼭 그 단속 T/F팀을 꼭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서은식 위원
두 번째, 그 산림보호법 제17조에 보면은 산림보호원의 고용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산불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3개 사업에 92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지금 산불 예방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산불 예방도 중요하지마는 산림 훼손하는 어떤 불법행위 단속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2023년도에 보니까 산림 훼손에 4건이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인제 적발된 것만 4건인데 실제로 더 있을 거예요, 아마. 단속을 안 해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산림보호원 제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지금 이건 없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서은식 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왜냐면은 우리가 이 산불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분들에게는 인제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 거긴 없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보호원들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 그 사람들은 없고요, 저희가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저희가, 아, 보호원들은 안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직원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직원에게만 가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서은식 위원
그래서 어떤 훼손에 대한 산림보호원 제도가, 왜냐면 완주 같은 데는 107명이 있더라고요, 완주군에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좀 줘 주세요.
(전문위원 산림과장에게 자료 전달)
우리 군산에서 자랑거리가 저는 은파호수하고 월명산하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은파호수의 인제 벚꽃길이 나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으로 보는데, 지금 앞 장 사진은 2024년 11월 10일날 찍은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낙엽이 그대로 있죠, 지금? 날짜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서은식 위원
그 뒷장에 보면은 은파에서 찍은 거거든요. 은파벚꽃을 찍었는데 여기는 10월 15일날 찍었어요. 한 달 전에 찍은 거거든요. 나무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9월 말에 한번 찍는다는 것이 날씨가 흐려 가지고 못 찍었는데, 저기 깜빡하고 15일에 찍었는데 이 벚꽃이 왜 이렇게 낙엽이 9월 말이면 다 떨어져 버립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저 뭐야, 벚꽃나무는 수명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다른 수목에 비해서 한 60~70년이면 좀 어떻게 보면 수종갱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는 현장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미리 낙엽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이걸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제가 한 50~60년 가까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좀 더 오래 지탱을 하기 위해서는 옆의 인도 폭이 좁으니까 그걸 넓혀주고 시비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게 현재 이 수종, 현재에 있는 수종으로는 안 된단 얘기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능하면은 어떤 은파의 사계가, 가을이 참 멋있는데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워서 방법을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고 했더니 아무튼 그렇고, 그 뒷장에 보면은 이제 월명산 그 산책로 보면은, 그거 보시죠. 그 사방사업 공사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애요, 이 두 번째 사진.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서은식 위원
그 은파, 저기 이번에 그 무장애길 보면은 똑같은 여건인데 현장이 이건 좀 잘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 산책길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지금 하는데 이걸 저기 무장애길 조성한 것처럼 좀 조성을 했으면 좋을 거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좀 굉장히 흉하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물 양이 많이 나오니까,
서은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물이 많이 나오니까 낙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서은식 위원
아니 여기다 그러니까 좀 깊게 해서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잔디를 심어도 좀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또 좀 더 욕심을 낸다면은 여 밑에 세 번째 보면은, 여긴 보성 윤재림 사진이거든요.
여기처럼, 또 아니면은 우리 그 철길숲길처럼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여기 월명산도 이런 꽃길을 조성하는 방법을 한번 대안을 좀, 저기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월명공원이 지금 순환도로 따라서 꽃무릇이 많이 식재가 돼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순환도로를 따라서 한 양쪽으로 한 5m 정도를 야생화를 식재하는 것도 괜찮겠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대책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월명산은 많은 들에게 어떤 관광객까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그 도시바람숲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도시바람숲길 공사 금액이 얼마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200억입니다.
나종대 위원
200억이죠? 200억이라는 돈을 들이다 보니까, 제가 인자 한번 가봤는데 꽃들이 참 많이 심어져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인자 예전에 거기가 철길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철길이었는데 주변 분들이 참 피해를 보고 많이 살았어요.
이 도시숲길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떤 좀 가뭄의 단비라고 할까? 조금 위안을, 치유를 해 준다고 또 생각도 들어요.
인자, 제가 인자 문제점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구간이 8개죠? 구간이.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8개입니다.
나종대 위원
자,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간에 끊어진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가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현재는 신호등하고 횡단보도로 연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사업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나종대 위원
아, 그래요?
자, 나무들이 식재들을 몇 년 정도 된 나무들을 심으셨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됐을 것 같고요, 조그만 나무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년 정도는 된 나무들입니다. 큰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실은 내년하고 내년 봄하고 가을이 기대는 되거든요. 한 번도 아직은 보지는 못했지마는 참, 단풍이 지고 그러면은 참 멋질 것도 같애요.
근데 인제 제가 가서 보는, 그 보니까, 그레이팅 있죠. 저는 그 설계를 하실 때 어떤 분이 설계를 하셨는가는 모르지마는 그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데다가 스틸그레이팅을 2.6㎞를 해 놓으셨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나종대 위원
자, 제가 봤을 때 그 잘 만들어 놓고 왜 그걸 하셨나,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과장님 집 아파트나 도로의 제일 문제점이 뭐죠? 나무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낙엽 민원입니다.
나종대 위원
그쵸? 낙엽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스틸그레이팅을 2.6㎞를 해 놨으면은 내년에 가을이 됐을 때, 여름에 저기 홍수 때 어떻게 뒷감당을 하실려고 하나 생각이 들고, 그 옆에 경사가 져 있어요, 대부분. 나무를 심어놓은 데에. 그러면 흙이나 돌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으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우선은 낙엽, 아까 트렌치 같은 경우는 낙엽이 떨어지는 걸 인제, 들어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안에 철망이 인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인제 저희가 여름철 우기철하고 낙엽이 떨어진 후에 한 번 정도 두 번, 1년에 두 번 정도 정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왜 그러냐면은 쓸기도 힘들어요, 낙엽을. 그레이팅 위에서. 쓸어내기도. 그래도 덮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나종대 위원
관리는 그면 어디에서 합니까? 그 낙엽이랑을?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종대 위원
그면 산림녹지과에서 그 정도로 자원이 풍부해요? 일할 수 있는 자원들이?
왜 그러냐면 그레이팅 안으로 들어가면은 빗자루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불편한 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내년 정도 되면 증말로 환상일 것 같애요, 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러면은 우리만이 보는 게 아니라 타지에서 온 손님들이 그 길을 걸을 수도 있는데 옥의 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그레이팅들이.
혹 행여 사람이 밑에 지나가다가 다리에 낄 수도 있어요, 그레이팅은. 틈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걸 덮고 맨홀만 중간중간 해 줬으면은 그림이 훨씬 보기도 좋고 우리가 낙엽 치우는 데도 좋고 다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나름 전문가들이 저는 설계를 할 때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굳이 해 놨나, 그 긴 구간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희가 인제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아까 트렌치가 우리가 걷는 그 장소는 아니거든요.
나종대 위원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인도로만 걸으라고는 않는다니까요? 아까 화장실 없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나종대 위원
아까 김영일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급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는 데로 피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경사가 져 있어요, 나무하고, 나무 심은 데에서. 그면 여름철에 흙이 경사진 대로 다 흘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제 이것은 비단 내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망을 덮으셔야 된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것은 증말로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인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산시민만의 어떤 명소가 아니라 외지에서 오셨을 때 은파도 가보고 여기도, 바람숲길도 가보고 분산 예치시키면은 훨씬 더 군산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참 거기 한번 가볼 만한 장소다.’ 그런 추천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주차는 어디다 차 댈 데가 없어요, 역전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역전에서 출발을 하고 버스가 외지 분들은 오셔서 타이어 그쪽 앞에 거기서 태고 가는, 혹 행여 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통매산 앞에 그 부분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어요, 거기가 완충녹지 지역이라. 그런 것들도 또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그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나종대 위원
왜? 너무 차 댈 데가 없어요, 오신 손님들한테. 그리고 차를 옆에다 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철길 옆이라.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고, 과장님, 그 경포천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시내 한복판에 천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나종대 위원
자,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한다고 그럴 때 주민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혹시 과장님 경포천 가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가봤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지금 한번 가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예전의 모습보다는 많이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나종대 위원
변화됐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나종대 위원
자, 도시바람숲길을 보다가 경포천을 가보면은 좀 초라한 생각이 들겠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도시바람길숲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어느 정도 초라한 게 아니라 많이 초라해요.
자, 도시바람숲길은 나무가 너무 빼곡히 잘 있단 말이에요. 그치마는 경포천은 돈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무 텀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꽃 많이 심으셨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나종대 위원
지금 꽃들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야생화 말씀하십니까?
나종대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야생화요?
나종대 위원
야생화 심었는데 야생화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는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마,
나종대 위원
봄에는, 가을에랑 가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가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많이 죽어있어요.
자, 제가 인자 원인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토양이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대부분 보면은 비에 씻겨 내려가서 흙은 다 걸러지고 돌들만 있어요, 많이 위에. 그러니 그 사이에서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랄까, 생각도 해 봤고, 고사된 나무가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래도 전문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산림녹지과가 있는 거고. 나무를 잘 컨텍을 해서, 근데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희가 올 봄에도 좀 하자는 일부는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내년 봄에 다시 하자토록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하자기간이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2년입니다.
나종대 위원
2년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나종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조금 보완도 좀 하고, 인제 어떻게 보면은 도시숲길이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거기가 좀 초라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에 천이 있어서 그 주변분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계셔요, 요즘 많이. 저녁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은 좀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인자는. 시내분들한테.
저는 왜 그게 국가적이고 군산시민들한테 이익이냐? 옛날에 월명산을 가고 은파를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주변 지인분들이 다 거기에 나와서 운동해요.
그러면은 차 타고 어디 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해요, 인자는.
그리고 그 이팝나무랑 지금 보면은 지주목이라고 그러던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나종대 위원
그런 거 한 번 정도는 확인헤 보셨어요? 지주목이라는 것은 그 나무가 잘 자랄 때까지 버팀목이 돼 주는 게 지주목이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나종대 위원
근데 나무를 심은 지 얼마나 되셨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2021년, 2020년, 21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면 그 지주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확인은 안 했는데요, 지금 보통 3~4년 정도 지주목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하고,
나종대 위원
자, 그러면은 3~4년 정도 저걸 했으면은 버틸 수 있나, 없는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어떤 놈은 다 반생으로 우거진 것이 풀어진 것들도 있고 그러면은 왔다,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은 나무를 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꽃을 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산이 수반이 돼서 우리가 일감을 줬잖아요. 그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권리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어떤 저기 없으면은 그분들은 이 나무가 끊어져 있나, 고사돼 있나, 꽃들이 죽었는가를 몰라요. 꽃들이 한번 죽으면 주민들이 거기를 밟고다녀싸코 인제 길이 돼 있어요, 지금 대부분. 그런 것들을 조금 꼼꼼히 챙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박광일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저기 우리 산불감시원 운영을 어떻게 하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산불감시원을 봄철에는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하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지금 160명 정도 지금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박광일 위원
감시원 44명, 진화원 44명, 산림작업단 10명. 주민 60명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박광일 위원
주민 60명.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주민?
박광일 위원
예, 저한테 준 자료에는 160명 중에 주민 60명이 들어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관계공무원과 상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그 60명은요, 이 사람들이 감시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주민 의식을 영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킬 때 주변 주민까지 같이 포함시키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박광일 위원
교육? 교육할 수 있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지금 이 인원수 갖고 군산시 이 감시가 지금 감당이 돼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이건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숫자고요, 불이 인제 항상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 정도면,
박광일 위원
감시원만 45명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박광일 위원
그면 45명 가지고 전체감시를 할 수 있어요? 2인 1조로 지금 다니시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2인 1조로 각 읍면동에 지금 분산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감시원은 그래도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진화대는 좀 연령대가 좀 젊으신 분들로 이렇게 뽑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왜 그러냐면,
박광일 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 뽑아가지고 규정을 좀 바꿨었는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할 때부터 체력 실기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뽑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정확히 해 주시고 또 이 감시원분들을 그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 가능하죠? 감시원 저기 신청자격이?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자격조건이,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모아시스템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제 우리가 입력을 하면 저기 자격요건이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뭐 4억 이상이 된다거나 기준소득이 뭐 70% 초과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수기로 면접 점수가 또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박광일 위원
면접 점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하고 붙고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건 거의 없고요, 서류 심사하고 그다음에 실기를 보고 있고요, 산불 감시원 같은 경우는 서류 심사하고 그다음에 보는 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점수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좀 철저하게, 그 재산 사항이나 나이대 구분해 가지고 좀 선출해 주시고요.
지금 고군산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감시원이?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없습니다.
박광일 위원
없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박광일 위원
그런 고군산 같은 데는 좀 특수한 데잖아요. 감시원은 없어도 진화대는 좀 선정을 좀 해 주셨어야, 왜 그냐면 여기는 불이 나면 일단 우리 뭐 헬기라든가 소방차라든지 가서 진화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시원보다는 진화대를 좀 지정을 해서 이 그 활동비가 나가는 것이 매일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박광일 위원
그면 진화대는 그 현장이 있을 때만 나가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요, 아니에요.
박광일 위원
산불이 났을 때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닙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바꾸셔 가지고, 아니 산불도 안 났는데 진화대를 그 활동비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군산군도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 진화대는 꼭 진화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깐 순찰도 하고 계도도 하고,
박광일 위원
진화대라고 써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 그 진화대는 여러 역할을 합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서 고군산군도는 특별히 이렇게 진화대를 지정을 해서 산불 났을 때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그때만 저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그게 효율적이지 않냐, 이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근데 인제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서지역마다 뭐 한두 명 있어 가지고는 진화대 효과가 없거든요.
박광일 위원
아니 그 안에서, 도서지역이 어차피 거기서 거기니까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열 분이면 열 분을 지정을 해서 산불이 났을 때만 뭐 신시도든 무녀도든 선유도든 야미도든 장자도든 그 동네 분들을 하시면 갈 수가 있잖아요, 금방.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거기에 또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거기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육지에서 예를 들어 도로가 났다고 하더라도 거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서 진화대를 좀 지정을 해서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CCTV 관련해서요, 지금 이번에 그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CCTV 다 설치하셨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박광일 위원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지금 본 자료에는 41대고 보조자료에는 37대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보조자료가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보조자료가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보조자료에 의하면 810만 원 꼴이네요, 한 대당. 근데 저희 그 철길숲. 철길숲에 관련, 여기 CCTV는 대당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애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신설은 보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박광일 위원
이게 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공원에 하는 것은 저희가 CCTV가 272대가 있습니다. 그게 오래된 거나 노후된 거 같은 경우는 화질이 안 좋으니까 화질 개선하고 성능 개선하는,
박광일 위원
아, 그것만 하면,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신규설치라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박광일 위원
그 철길숲이 저기가 지금 해 놓고 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화장실하고 주차장. 물론 그 8구역은, 8구간은 역전시장 주차장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항상 만차거든요, 주차장이.
그래서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조성을 할 때 그 옆의 메트로 1차하고 2차 사이에 한 700평? 정도의 유휴공간이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인자 개인 뭐 회사 소유하고 우리 저기 어디야, 기재부 땅인가 뭐 몇 평하고 이렇게 혼재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개인소유, 회사소유하고 이렇게 한번 만나 보셨나요? 그것 좀 할라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인제 이야기가 나눠져야 할 부분 같은데요,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매입을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거기까지 도시숲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유지라서 그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를 못했고, 인제 만약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그런 공간을, 어차피 좋게 잘 꾸며놨는데 거기 주변환경이 사실은 안 좋아요.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박광일 위원
거기 옆에 고철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나 그 주차장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한 번에 해결을 하고 갔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았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역전시장 앞에 철도공사 땅 있죠. 거기는 왜 안 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처음에는 거기까지 하는 걸로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철도공단에서 자기네가 별도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그거 때문에 인제 거기가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깐 거기를, 제가 몇 년 됐어요, 그 얘기를 들은 지가. 근데 인자 뭐 사실상 행위할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좀 열어달라고 하면, 자기네들 행위할 때는 우리가 뭐 걷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니까 성격이, 저희 과에서 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도 올라왔었고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을 하든 뭐를 하든 저희는 ‘나무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좀 있었었는데 그 후로 좀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깐 거기가 좀 안타까워요, 그 구간이. 끊겨 가지고. 공설시장까지는 다 조성이 돼 있어요. 그 구간 끊기고 인자 우리 또 저기 그 메트로 앞으로부터 인자 구간이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하고 좀 조율하셔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좀 그 철도공사를 좀 어떻게 좀 만나시고 해서 공문도 계속 보내시고 찾아가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4개의 기금 중에 녹지기금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박경태 위원
지금 저희 정책지원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 녹지기금 활용했던 사례가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애요. 이 기금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희가 설치연도는 1996년도에 최초 해서 매년 1억 정도 해서 기금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이후에 좀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저희가 월명 양묘장 확충사업 하면서 최초로 9억 5,600만 원을 사용을 했고요, 현재 한 4억 6,100만 원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그 15년도, 16년도의 그 육묘장 사업 이후에 기금 운용된 사례는 없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박경태 위원
그면 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금액을 좀 더 모아서,
박경태 위원
근게 왜 운용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박경태 위원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저기 조례상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기금의 조성 근거가 첫 번째가 개발이익 환수금 중에 시 수익금의 10%.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 이상을 출연한다.’예요. 강제조항이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협의는 한 일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금 사례를 만들어 놓고?
이 기금이면 아까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이나 나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내 주차장 조성사업들 다 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박경태 위원
500만 그루 나무심기 하시겠다면서 이 기금 활용도 안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침묵)
박경태 위원
돈이 있어야 하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박경태 위원
노력을 해야 돈이 생기죠. 조성근거가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니까 왜 노력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조례상에 위원회 활성화 근거가 있어요. 위원회 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구성 안 돼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침묵)
박경태 위원
조례를 위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위원회 구성 자체도 위반이고 연마다 2회씩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회의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부시장은 기금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안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기금운용관이 산림녹지과장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침묵)
박경태 위원
왜 이런 좋은 제도를 놔두고도 활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용근거도 마련해 놓고 별도 회계도 마련해 놓고 조성 근거도 마련돼 있는데 이런 왜 제도를 왜 활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침묵)
박경태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아까 규정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기획예산과, 이게 조례상 강제조항이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1% 이상은 매년 출연하게 돼 있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박경태 위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재원 마련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하십시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내년 상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상 존속기인, 기금 존속기간이 내년 말까지예요. 존속기간 연장하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윤신애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군산시의 도심의 열섬현상하고 그리고 미세먼지, 환경오염 대안으로 푸른도시숲 만들기 이렇게 해서 5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매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선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에서 나무심기한 것은 우선 제외하고요, 우리 공공 부분에서 심는 그런 장소가 어디 어디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철길숲, 인제 규모 있는 사업으로 보면요, 새들허브숲 그다음에 도시재생숲 아까 경포천의 저 서래숲길 이런 데가 있고요, 산단 지역에도 많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윤신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나무 심는 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희 공공부분에서는…,
(자료검토)
윤신애 위원
예, 지금까지 총 한 34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무를 심는 이 500만 그루가 달성이 된다면 우리 숲 전체가 목표한 바와 같이 미세먼지도, 열섬환경도 이런 것 다 대안으로 이렇게 잡아질 수가 있잖아요? 환경이 무척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 나무를 심는 데에 있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너무 기준 없이 심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 심어야 되겠죠. 그쵸?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지금 현재 나무 심을 때 나무 심는 그 간격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 나무 심는 목적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철길숲 같은 경우는 도시바람길숲 중의 연결 숲이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식재 밀도가 ㏊당 500에서 800주가 되고요,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나 저감숲 같은 경우는 한 2.4m 이렇게 좁게 심도록 돼 있습니다. 근게 다 그 수목 식재 목적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윤신애 위원
예, 각각 기준이 다르겠죠, 바람길숲하고 미세먼지. 그런데 바람길숲이라 하면은 바람이 그야말로 좀 통과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윤신애 위원
미세먼지숲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미세먼지숲은 차단을 하는 것이니까,
윤신애 위원
차단하기 위해서 나무를 빽빽하게 심는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빽빽하게 심습니다.
윤신애 위원
제가 한번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미국은요, 교목이 이렇게 넓게 식재를 할 때, 공간 식재 할 때요,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그 간격을, 밀도를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나무는 15m, 중간 크기는 10m 그리고 작은 수목은 7m라고 했는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현장 갔다 왔잖아요, 바람숲길 조성사업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좀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격이 좁다고요.
윤신애 위원
자, 미국은 이렇게 큰 나무를 식재할 때 15m, 중간 크기 10m인데 우리 바람숲길의 나무는 몇 m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산책로에 있는 대교목은 6m 간격으로 심어 있고요, 나머지는 평균으로 했을 때 한 3.9m 정도 됩니다.
윤신애 위원
국내에서요, 숲길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6에서 10m 간격이고요, 평균이 8m예요.
우리 바람숲길이에요. 숲을 만들기 위해서 길을 만드는 거니까 물론 이해가 간다고 해도요, 수종에 따라서 나무 심기의 간격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일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수목이 위로 뻗기도 하지만요, 간격과 간격 사이가 빠르게 자라는 수목인 만큼 좀 더 넓게 잡아 주셔야 되고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6m?
자, 우리 나종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된다고요. 왜? 지금 가서 보니까 너무 빽빽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하셨어요. 나종대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빽빽하게 숲길이 되어 있는 것을 좋게 봤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좀 넓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3년 후에 지금 나무의 모든 낙엽을 떨궈버린 상황에서도 가지와 가지 사이가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이 심어진 나무가 생장에 방해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간격을 확보해야 되는데 벌써 2년, 3년만 흘러가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서로 엉켜버려요, 연리지도 아닌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인제 조경 식재 양식을 보면요, 1식으로 이렇게 식재하는 것도 있지만요, 모아심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숲 같은 경우에는 2.5m로 해서 빽빽하게 심고 그리고 미세, 그리고 그 아니 아니 미세먼지는 그렇게 심고 그리고 또 바람숲길 같은 경우에는 또 바람이 지나갈 수 있게 좀 더 폭을 넓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윤신애 위원
그럼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경포천의 나무 식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거기도 가로수는 한 6~7m 이렇게 되고요, 다만, 메타세콰이어는 한 10m 정도 떨어졌거든요.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는 좀 넓게 식재를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좋아요.
철길숲의 경우는 도심 한복판에 숲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좀 밀도가 좀 빽빽해도 더 예쁘고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경포천의 나무 식재는 밀도가 좀 달라야 돼요.
왜 그러냐? 천이 있잖아요. 바라보는 게 나무만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천이 첫 번째여야 되고 두 번째가 나무여야 돼요.
우리 그 나무를 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는 지금 많은 곳이 있어요. 경포천도 있고 금강도 있고요, 바다가, 바다가 보이는 또 내항의 숲길이 있고요, 또 은파호수도 있어요. 각각 나무를 심는 데 있어서 디자인이 각각 달라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경포천의 같은 경우에는요, 천을 가로막는 나무는 안 됩니다. 은파호수도 마찬가지겠죠. 금강숲길, 맨발 체험길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거기가 일반도로인지 아니면 내항이 보이는 바닷길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만드실 작정은 설마 아니시죠?
어느 도시나 도시가 갖고 있는 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길을 갖다 막아버리는 나무 식재, 천을 막아버리는 나무식재,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빽빽한 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뭐든지 미백, 여백이 있어야 아름다울 수 있고요, 숨도 쉴 수 있는 거예요. 나무만 무작정 심는다고 해서 숲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인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나무 하나만 잘 심어도 군산 공원에 대해서 관광 효과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하고 인구수가 같은 순천 그다음에 담양은 아마 인구수가 한 6~7만밖에 안 되는데 이들은요, 한 해에 벌어들이는 이 수입이요, 진짜 말로는 다 못 해요. 근데 순천은 3,530억 원이 관광객들 수입이에요.
자, 순천 왜 갑니까, 과장님? 왜 가요, 순천? 관광객이라고 한다면 순천 뭐 보러 가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정원 보러 갑니다.
윤신애 위원
그렇죠. 국가정원이에요.
국가정원에 뭐가 있어요? 나무와 꽃과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한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윤신애 위원
자, 우리 산림녹지과가 해야 할 일이 너무 큽니다. 임무가 대단한 거예요. 울산 중구는요,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어요. 여기는 1,818억 원이에요,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이.
자, 우리 시는, 우리 위원님들 가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런데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벌어들일 만한 인프라를 이렇게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 어떤 디자인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프라를 고스란히 그대로 지금 사장시키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앞으로 크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새만금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그 새만금 2축도로에 ‘국가정원을 만들까?’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순천만만 못합니까, 아니면 담양시만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윤신애 위원
나무 잘 심어야 됩니다.
무작정 나무 심으라고 한다고 해서 500만 그루 갖다가 이렇게 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도심에 대한 디자인 멋지게 하시고, 우리 산림녹지과는 그 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조성하고 잘 가꾸고 보존할 것인지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침묵)
윤신애 위원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우리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그 군산지역에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지금 많은, 지역에서 소나무들을 많이 제거를 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지금 군산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2020년 이후에 더 좀 확산이 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고사목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가 볼 때 군산시에는 더 이상 소나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재선충이 많이 확산이 돼 있거든요. 몇 군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두 군데 빼고 다 저 재선충이 와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다 재선충이 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베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켜야 할 곳은 지키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모두베기를 통해서 수종을 전환할려고 전략을 좀 바꾸고 있고요.
산림청에서도 인제 예전에는 단목 위주로 가다가 지금은 지킬 수가 없다고 인제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모두베기 방향으로,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지금 전부 다 발병을 했고 우리가 보이는 건 지금 고사된 나무 그 몇 그루가 보이면 거의 그 지역은 거의 다 재선충이 어떻게 보면 발발했다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저기 발생을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인자 모두베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점상 보면 저희가 조금 그 대체를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해요, 대체를.
왜 그러냐면 몇 그루가 나무 보이면 그쪽에 모두베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모두베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년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제대응이 안 돼요.
만약의 경우에 인제 저희가 우리 과장님이 이제 물론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근방을 살릴 수 있다, 없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방치하고 있다는, 방치.
그다음에 왜 예찰활동이 안 되냐? 사람의 힘으로 예찰활동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산 맨날 돌아다니면서 체킹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뭘 활용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희도 드론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저희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모냥 이꼴이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근데 인제 예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확산이 됐는데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재선충이 어디가 많이 확산이 되고 어디가 지켜야 되고 그런 인제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위원장 한경봉
그 계획서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저는 인제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의 문제라고. 미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식이냐면 어디가 발생을 하면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작업을 해요. 또 어디가 발생을 하면 또 1년 기다렸다가, 퍼질 대로 퍼진 다음에 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좀 활용을 하셔서 어느 지역이 발생하면 바로 선제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찰활동을 강화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렇게 해 주셔야 그나마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소나무 살릴 수 있는 지역은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예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도시에 보면 가로수가 있죠. 가로수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아니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보식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보식이 안 된 곳들이 많아요,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지금 보식을 해야 될 곳이 몇 곳 정도 되시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저희가 지금 계속 매년 한 6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보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80본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180본 정도 남아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식하는 나무를 어떤 사이즈를 심으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보통 10전, 근원경 10㎝ 정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굉장히 구경이 작아요, 나무가. 그렇잖아요. 그니까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그 건물주나 어떤 거기의 그 상인의 이기주의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간판 안 보인다고 나무를 지금 가로수를 죽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죽였지만 우리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요. 그래서 처벌한 못 하고 계시잖아요.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확인이 되면 하는데 저희들도 인제, 그렇게 고사시킨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인제 그 안내문도 부착을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게 처벌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처벌하기가 참, 그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 매일 지킬 수도 없고.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 있다니까요, 과장님?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나무를 요 정도 이 저기 된 사이즈를 자랐다면 이 정도 되는 사이즈를 다시 보식을 하잖아요? 절대 안 잘릅니다. 이해 가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른 나무보다, 죽인 나무보다 더 큰 나무를 심으면 절대 그런 행동 안 해요.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 나무 가격을, 가로수 가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몇십년 키워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력과 거기에 적응하는 데, 그 나무들이 적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무가, 가로수가 죽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원칙 하나. 나무가 만약에, 가로수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만약에 고사가 된다 하면 그 나무보다 큰 사이즈 심으세요. 절대 나무 죽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나무 식재는 큰 사이즈는 하긴 어렵고요, 그 비용으로 우리가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식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좁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큰 걸 심어도 15㎝ 이상 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받을 때는 돈으로 환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적발을 못 하는데 뭘로 받아요? 적발을 못 하시는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적발이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그 나무, 그 가로수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다 소금 뿌리면 죽네. 뭐 경유 부으면 죽네. 뭐 있더라고요, 그 저기하는 것들이. 예? 그게 시민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그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우리 산림녹지과에 몇 번을 제가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로수냐고 분재냐고”
좀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가로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가로수가 이만하다면 옆의 사이즈가 요만해요, 요만해. 비가 오더래도 빗물이 다 흘러내려가면 물을 가둬둘 데가 없어요. 근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물 주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로수를 심을 때도 충분한, 그 가로수가 성장 발육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거기에 가로수 보호대도 설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 군산시의 가로수는 참 대단한 가로수예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가로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좀 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식도 아까 말씀, 과장님 말씀은 15㎝ 이상 할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면 도로에 따라, 인도의 면적에 따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인도가 작은 곳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인도가 넓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더 큰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물론 그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살 확률이 50대5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큰 나무를 옮겼을 때.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기본적인 아까 그 가로수 보호판부터 시작을 해서 충분한 면적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가로수가 잘 성장 발육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 가로수가 왜 필요합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늘 제공도 하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열섬효과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열섬,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저희가 500만 그루 왜 나무 심는다고 그래요? 예전에 대구시가 6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온도가 제일 높던 도시를 다운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 보고 흉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니까 일단 심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관리를 잘,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냐, 이게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까 저 10분이라 내 할 얘기를 다 못 했는데요, 나무를 산에 식재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 제초작업을 몇 회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두 번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세 번은 해 줘야 돼요. 세 번 해 주면 나무가 제대로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산에 나무만 계속 심으면 뭣합니까?
나무 심는 돈으로 한 군데를 하더래도 세 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해 줘야 그 풀에 우거지지 않아 가지고 이 나무가 산다고요, 이거 제대로 500만 그루 하고 나무 할려면 그렇게 좀 해 줘요, 앞으로.
예산을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걸 두 번 하는 걸로 내려왔다, 한 번 하는 걸로 내려왔다, 그 국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무를 키울 수 있을 라면 우리 군산의 문제 아니에요, 지방자치가. 그니까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이것은 지금 국도비 사업,
김경구 위원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국도비만 타령하지 말라니깐요? 우리 지역에 있지마는 그 세 번 심었어요. 근데 지금도 반절은 죽었어요, 세 번 나무를 심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 해야지.
차라리 뭐더러 나무를 다 베요? 참나무건 뭐 갈참나무건 그냥 우후죽순 자란 거 그냥 그대로 놔둬야지.
우리 그 봐 보세요. 산주가 승인 안 한 데는 나무가 좋아요. 소나무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세 번 정도는 꼭 해 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나무 심는다고 어디야, 여기 보면은요, 조경회사들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조경회사들만. 1억, 2억씩 나무 심는데 그놈의 나무가 다 어디가 있어요? 안 돼요, 진짜.
제가 행감 끝나고는 내가 나무 여기 있는데 과연 그 회사들이, 1억씩 나무 심은 회사들이 나무가 몇 주나 살았나 내가 확인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 정도는 이게 해 줘야,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3년만 하면은 나무 괜찮아요, 3년만 하면. 그러니까 3년간만 좀 이렇게 해서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줍시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저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산에 그 묘목 작목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를 심더래도 제대로, 나무가 겨울 지나고 나면은, 4계절 지나고 나면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나무 저 작목반을 만들어야 돼요. 구성해서 5년 계획이다면 5년 계획, 도로를 갖다가 하나 신설한 다음에 이 도로 한 다음에 보통 도로가 5년 정도, 6년, 7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로수를 뭣을 심을 것인가 해서 미리 알려서 이 작목반 여기에서 키워 가지고 거기에 적용하게끄름 해서 그 나무를 사줘야 돼요. 그런데 이건 뭐 전부 다 뭐야, 저 남해 지역이나 이런 데서 다 사다가 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산의 원예 이쪽에 있던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우리 군산에서는 안 가고 다 나가잖아요, 외처로. 그들이 와서 여기에서 그걸 나무도 좀 키우고 그래 가지고 생계 유지하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냐면은 기술센터 같은 데 봐봐요. 이런 데는 엄청 많잖아요. 뭐 하나, 포도 하면 포도작목반, 메론 하면 메론작목반 다 작목반들 있잖아요.
텃밭 가꾸면 텃밭 가꾸기, 또 도시농이면 도시농,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하는데, 우리 나무 시장이 어마어마한데, 수백억 되는데 이걸 갖다 외처에서 전부 다 구입해오게끔 만드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은 정말로, 전공이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밑에서부터 딱 해서 지금 과장 저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수백억을 갖다가 저 타 지역에서 나무 구입해다 심으면 쓰겄어요?
그래서 작목반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 같은 데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돈 수초작업하고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다가 다 관리해서 예산 해서 주고 있는데 이걸 좀 기왕이면은 그런 조경회사나 이런 데서 돈만 바랄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델로 이렇게 관리하는 데를 하나씩 지정해 줘요.
이 도심 자그만 하잖아요. 우리 시청 뒤에 바로 가면 작은 공원 같은 데를 정말 그 사람들이 수십억씩 우리 군산의 조경을 예산을 받아서 하면은 봉사를 하는데 나는 이 정도 이만한 것은 내가 한번 가꿔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어려운 거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 일리가 했는데요, 조경수 생산 작목반은 좀 농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경구 위원
알아요. 본 위원이 그거 알고, 절대 같든 않는데, 같든 않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좀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지자체 봐봐요. 그런 지자체는요, 지역에서 있는 나무 우선 찾아요. 근데요, 여그 우리 조경회사에서요, 나무 20그루, 30그루, 50그루 다 외처에서 갖고 와요.
20그루, 30그루, 50그루 같으면 우리 군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 입찰을 할 때요, 우리 군산 저기를 쓰라고 이렇게 해서 해 주세요.
건설업 하잖아요. 건설업 하면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걸 좀 우리 군산에서 물건을 사달라. 써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무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나무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수백억 되는 이 나무시장을 왜 외처로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그렇게 할 때 건설과가 됐든 도시계획과가 됐든 경관과가 됐든 이런 데서 나무 식재하고 뭣할 때 전부 다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렇게 가꿔야 돼요.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이거 안 될 것 같애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인제 충분히 지역사랑 애착심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에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작목반 만들고, 그들이 우리 위원회 보면은요, 도시계획과든 건설과든 어디든 도로 뭐하고 이렇게 심의할 때 그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여기는 그 사람들이 나무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여기는 어떤 나무가 들어가야 된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아파트를 짓든 뭣을 허든 그 조경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안 들어갔어요, 위원회에.
그래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무도 이 나무가 좋고 저 나무가 좋고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군산에서 기후에 맞는 나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미안합니다, 질의해서.
과장님, 지금 어느 과나 지금 회현의 축사장이 지금 현재 그 화재로 인해서 다시 재축한다고 허가를 해 준 거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야기 짚고 넘어갑니다.
이 건축경관과에서는 이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다 전부 다 의견 수렴을 받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받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의견 수렴을 해서 줬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저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아무리 저감장치 한다고 해도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전혀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인근에 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 주택이 있고 다 있는데 ‘저감장치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은, 기존에는 인자 좀 재래식 그 단지다 보니까 새로 인제 재축이다, 하면은 저희도 인제 현재 뭐 농림식품부에서도 좀 인자 고도의 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하라,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나간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디나 도심 속에서도 저감장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김경구 위원
환경을, 환경을 담당하고 주변의 모든 여건을 담당할 때 이건 아니라고, ‘좀 검토 좀 신중히 더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마디 정도는 넣어서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침묵)
김경구 위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집 옆에 바로 축사장이 있다고 봐봐요. 40여 년간 거기서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한번 생활했다고 한번 보세요. 냄새도 못 맡아요. 그러면 아무리 저감장치를 한다 하더래도 그분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환경은 환경 그대로 가야죠. ‘이건 아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멸실이 돼서 다시 한다 하더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야죠,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환경에서 ‘저감장치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될 수 있도록 하라고 15일 내에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답변할 때 이게 꼭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왜 뒤에서 적어준 거예요? 시장님이 이런 거까지 다 챙겨서 알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을 따지고, 환경 가지고 하는 데는 천하없어도 이거 환경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래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잘 검토해 보세요. 시장이 명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이거 냄새도 나고 환경이 안 좋으니 이건 다른 데로 가라.’ 명할 수가 있다니깐요?
단, 이 축사장이 위치로 갈 수 있도록 부지를 선정해, 지정해 준다든가 알선을 한다든가 유예기간을 1년을 둔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쩐지 이 사람한테는 관대하게 된다고 말이여, 저 저감장치하면 된다고 그래요? 저감장치 해도요, 그거 다 냄새난다고 그래요.
제가요, 김제 갔다 왔습니다. 제가 왜 돈사장에 가서 사장을 만납니까? 주변 마을사람들 만나지. 그 지역 이장 만나고. 냄새난다고 그래요, 아무리 저렇게 해도.
앞으로요, 또다시 얘기하지만 임피, 아니 임실에 가면요, 거기 축사장을 지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살으라고. 이분이 인제 살게 돼 가지고 1천 마리, 2천 마리 이렇게 키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돈 많이 받고. 못 허게 해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왜 못 하냐? ‘당신 때 하라고 그랬지, 당신 자식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항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첨단으로 한다고 한번 합시다.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여기는 이것만 해야 돼요? 그 주변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축사장은요, 그 사람 대에만 하고 말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찍어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 하다가 다른 데다 양수한다, 우리 후손한테 물려주겄다라고 하면 이거 승인해 줄 사람 있어요? 누구도 동의 안 해요. 그런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허가 나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대한 거기에 맞는, 걸맞는 입장에서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T/F팀을 구성해서 시장님이, ‘이 사람이 못 나가고 여기서 이걸 계속해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맞아요, 그건. 그런데 여기에 맞게 ‘여그는 안 된다.’라고 시장님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된다.’
왜? 권한이 있어요. 여기 법이 있으니까. 이 권한은 건설교통부에서도 받았어요, 제가. 바 다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비록 어떻게 잘못 해석해 가지고 나갔지마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환경적으로도. 그런 데도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반발이 주민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이건 다른 데로 옮겨라.’ 이렇게 명을 하게끄름 하고, 지금 공사 중지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T/F팀을 꾸려서 이 사람을 설득시키세요.
이제는 옆집 피해줌서 내가 돈 벌을라고 하면 안 돼요. 나만 잘살면 안 돼요. 사회가 그래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꾸려서 앞으로 숙의하면서 얘기하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각 부처 저기 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세요, 과에.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정말 이 답변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경구 의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마디 하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민심서에 보면 ‘백성의 뜻에 따르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처세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지방관을 비롯한 관리의 올바른 마음가짐, 몸가짐에 대한 기록인데 이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드리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들은 여위고 병들어 줄지어 굶어 죽은 시체가 구덩이를 메우지만 다스린다는 자들은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50년을 참아왔지만, 왜 있던 거 불 탔으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다시 세워주는데 말이 많냐고?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니까 단 15일 만에 각각의 3개의 부서들에서 무조건 허가를 주셨습니까? 주민들은 죽겠다는데? 그럼 50년 어떻게 살았냐고 이렇게 여쭙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람은 임계치, 한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면 음식도 안 들어가는, 하루를 못 살겠다고 하십니다.
아침마다 두 달 넘게 근 3개월 동안 주민들이 시에 나와서, 연배를 보면은요, 80, 90이에요.
본인들이 행정에 있어서 무엇을 소홀히 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본 위원이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자료가 제때 도착은 했어요.
근데 의원 요구자료에 제출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1982년생인 강사분이요, 강사분을 제가 요구했어요. 1919년부터 활동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요, 어떻게 82년생이 1919년부터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82년에 태어난 사람이 1919년에 활동할 수 있나요? 물론 오타인지 알아요.
그러면 강사비가 얼마인지 지급 저기를 가져오라고, 내역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강사비가 어떤 분은 18원이에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자잘한 오타들이 너무 많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신애 위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좀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총 여섯 가지고요, 첫 번째, 본 위원이 자체 양성가정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어봤고, 부서에서 온 답변은요, 교육과 기후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환경교육 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가 심사위원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 기준이 교육, 기후환경 경험 있고 환경적 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 이게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침묵)
윤신애 위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선정된 5년간 심사위원을 봤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는 분들을 찾아냈습니다.
1920년도에 세 분이 계셔요. 뭐 당연직도 있으니까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뭐 조류협회인데 거기도 충분히 환경 쪽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21년도에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사랑, 당연직 빼고요, 22년도에 뭐 생태시설 계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하천사랑, 23년도는 없네요? 코로나 때문에 없었던 것 같애요.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24년도에, 올해네요. 야생조류,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양보해요. 그런데 역사문화가 이게 심사위원, 환경생태 환경에 역사문화가 들어가도 됩니까? 심사위원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교육하면서요, 그때 박물관에서 인자 이 계가 저희 계로 오면서 이 연계를, ‘환경교육만 하지 말고 연계 좀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그 지질공원 쪽도 좀 알고 그래서 ‘역사 쪽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니 환경생태 강사를 뽑는데 심사위원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사가 스토리텔링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과장님. 환경생태에 관한 강사를 갖다가 뽑는 자리에 심사위원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최근 5년간 자체양성 강사 접수자 및 선정기준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모두가 다 90점 이상 이더라고요?
24년도의 선정기준이 ‘밝은 에너지와 생태환경에 대한 자격을 꾸준히 갖추며 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정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침묵)
윤신애 위원
당연히 자격증은 기본이겠지요, 선정하실 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지만 ‘밝은 에너지와 생태환경에 대한 자격을 꾸준히 갖추며 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거 너무 지극히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자 기준이 이거라고 하면은 이거 너무 애매모호 해서 뭐 행정을 하시는 우리 다른 의원님이 들어가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체육을 하시는 분이 밝은 에너지 다 갖고 있고요, 꾸준히 생태환경에 대해서 준비할 수도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뭔가 전문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기우였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왜냐면 저희 환경강사를 이렇게 양성해서 학교에, 뭐 학교마다 좀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뭐 스피칭이나 그런 것을 좀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적사항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부터 더 성실히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신애 위원
하여튼 이해는 안 되지만.
세 번째, 자체양성 강사들의 강사비 지급 금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봤더니 지급 금액이요, 어떤 분은 400만 원, 어떤 분은 700만 원, 어떤 분은 200만 원, 100만 원, 900만 원, 200만 원, 30만 원.
도대체, 도대체 이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은 900만 원을 가져가고, 똑같이 양성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섹터의 안에서 줘야 되는 것이지 어떤 분은 90만 원, 어떤 분은 900만 원. 이거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이제 그런 부분은 인자 강의를 나가는데 그 직업이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적어요. 쉽게 말해서 회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직 강사 저희 환경강사만 전문적으로 뛰기 때문에, 항상 그 강사분은 지급이 좀 많고 인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요.
윤신애 위원
아니 내가 원래 직업이 있어서 환경교육 강사를 뛸 수가 있어요. 90만 원을 받아갔어요. 36만 원 가져가신 분도 있고요, 9만 원 가져가신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분들을 강사로 놓고 지금 활동하게 하시나요? 왜 사람만 많이 뽑았놔요?
전문적인 강사를 만들어서 내보낼 것 같으면 이건 좀 기준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900만 원 어떤 분은 9만 원짜리를 나갈 것 같으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강사 모집할 때, 공고를 할 때 직업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저희들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저녁에 와서 교육받고 하다 보니까,
윤신애 위원
발만 걸치고 있네요? 그래도 되는 이 강사들입니까?
적어도 몇 회 이상은 전문가 강사 과정, 양성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몇 회 이상은 분명히 나갈 수 있는 분들이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발 걸쳐놓고 ‘나는 생태강사다. 9만 원’, ‘나는 생태 전문강사다. 900만 원’ 누가 봐도 마음가짐에서도 다른 겁니다.
자, 또 강사별 강의프로그램 선정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강사비가 지급 금액이 다 다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강사별 강의프로그램 선정기준 주제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있는 자, 환경교육프로그램 강의내용을 준수하여 수업할 수 있는 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에 강사 간의 협조가 원만한 자, 말의 속도와 말투가 적절한 자, 교육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 금강미래체험관 수업에 많은 시간을 기여하는 자.
여러분, 과장님, 프로그램 선정기준도요, 수업에 많은 시간을 기여한 자예요. 9만 원 강의 나가신 분이 프로그램 수업에 많은 시간을 기여하는 자라고 볼 수 있으십니까?
뭣땜에 이 강사들만 이렇게 몽땅 뽑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 또 뽑으실 거죠? 또 양성과정 또 하실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미흡한 게 있으면 프로그램 짤 때 좀 컨설팅을 받고 해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렇죠. 세상에 선정기준에 당연히 강사가 갖춰야 할 자세인 거예요. 이게 생태환경 강사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강사, 모든 교육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아 놓으셨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강사 중의 한 분 역시 부서에서 22년도에 신규강사로 기록해서, 신규강사라고 해서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실제 강사비 지급은 21년부터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안 했는데 21년부터 해서 22년도에 신규강사인데 어떻게 21년도부터 강사비가 지급됩니까? 이것도 오타겠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너무나,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선정된 한 강사는요, 24년도 올해 심사위원이 본인이 심사위원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에 소속된 단체에서 소속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을 다 뽑아놓으셨어요. 이거 형평성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갖고 있는 단체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전부 다 데꼬왔어요.
이게 전문적인 강사의…, 그리고 이분은요, 강사비도 본인이 심사위원이면서 또 여기서 강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올해 297만 원의 강의료를 수령하셨어요.
심사위원이 강사로 뛰면서 강의로 297만 원 받았어요, 자기네 협회에 있는 사람들 다 데꼬 들어와서.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마지막 것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뭐 심사위원이 이렇게 직접 참여했다, 제가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윤신애 위원
그분이 능력이 특출한 건 알아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러한 지금 환경교육을 하신다고 봐서는 문제가 있죠. 백 번 천 번 내가 양보를 한다고 해도요,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고요.
환경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부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제가 조례도 발의했었죠.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어요, 환경교육에 앞장서 주시라고.
환경교육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셔야 될 부서에서 이렇게 엉터리 심사위원을 뽑고 엉터리 프로그램에 그 자격요건을 달아서 뽑아야 되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감사자료 49페이지 한번 봐 보실까요? 그 49페이지 보면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요.
이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데가 대개 대형공사장이나 아스콘 제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형공사가 제일 많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아스콘 제조업체는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아스콘 제조업체는 이미 공장이 설립돼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요, 비산먼지가? 근데 비산먼지 발생, 그 나가지 않게끄름 그 비산먼지 방지휀스,
서은식 위원
근데 여기서 적발이 됐길래요, 아스콘공장도.
자, 인제 왜 그러냐면 여기 인제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보면은 우미건설 2022년도 2월 28일 점검했을 때 저기 적발이 됐고, 22년 한 달 후에 3월 30일날 적발이 됐고, 23년 5월 12일날 점검했는데 그때도 적발이 됐고 그다음 날 또 바로 나갔어요, 여기 있는 업체는? 그래서 적발이 됐고 그래서 총 네 번이 됐는데, 그리고 제일건설 2003년도에 7월 10일날 한 번 점검에서 적발이 됐고 올해 2004년 5월 3일날 가서 적발이 됐고 그다음에 포스콘이앤씨 2003년 4월 17일날 점검했는데 그때 적발이 됐고 2024년 올해 1월 30일날 적발이 됐고 그랬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근데 제일건설은, 제일건설하고 포스코이앤씨는 똑같애요. 그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2023년도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미이행을 했고 2024년도도 똑같은 규정이에요, 지금 적발한 내용이. 그 제일건설이랑 포스코이앤씨.
그다음에 우미건설을 보면은, 우미건설도 보면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흡’ 그랬어요, 그게 똑같애요, 네 번 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제일건설하고 포스코이앤씨는 경고, 과태료 48만 원을 내렸거든요.
여기 보면, 규정을 보면은, 규정을 한번 찾아 보니까 신고 또는 변경 미이행을 했으면 1차 경고, 1차는 경고네요? 2차는 사용중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이게 인제 지금 우미건설에 해당이 되겠죠?
거기는 사용중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처벌이 물론 적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정책과의 업무 아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데 이런 법적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치를 안 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우미건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자 세륜시설이랑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민원이 저희들이 가서 적발한 것이 아니라 거의 보면 민원에 의해서,
서은식 위원
다 민원에 의해서 해요. 이건, 누가 이건 우리 시에서 인력도 부족할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저도 그래서 인력도 없어서 사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인력이 없어서 점검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서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는데, 아니 5월 12일날 점검했는데 5월 17일날 다시 또 민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럼에도 불구,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한 번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든가 이래서 강력하니 어떤 행정력을 발동을 해야는데 왜 안 했냐, 그거죠, 지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같은 5월 30일하고 5월 13일 그런 문제는요, 보니까 저희들이 같은 건이 아니고 방진벽이 설치를 안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고,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봤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런 개선명령만 합니다. 그런 경우는요. 근데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법을 보면은 과태료까지 연결되고요, 초기에는 개선명령이 갑니다.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 우미건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제일건설하고 포스코이앤씨는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는 인자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번 걸렸으면 변경신고 해요. 하고 어차피 변경신고 하고 인자 이행을 완료되면은 또 1년 있다가 또 가보면은 또 안 돼 있어요. 근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은 저희가 다 교육시켜요.
서은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내년에 2025년 5월 3일 가면 또 안 했을 것 같애, 여기 제일건설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달에 저희 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서은식 위원
아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올해 걸린 부분은 공문을 다 발송해 주자.’ 1, 2월달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공문 발송해서 우리가 걸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당신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올해는 이렇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해 볼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서은식 위원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난 처벌을 하자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처벌보다는 행정력이 한 번 정도는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은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행정권이 그만큼 느슨하다는 거거든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부서인데.
인허가 부서 아닙니까, 관리감독 부서고. 민원부서는 아니거든요. 뭐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환경정책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이 똑같이 또 발생이 돼. 이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끝나셨어요?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인자 환경이 큰 문제잖아요. 그 기후위기가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뭐 기후위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라, 우리 시에서는 그 기후위기 관련해서, 대응 관련해서 뭐 정책이나 이런 거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올해 탄소중립 저감 그것을 지금 용역하고 있고요, 올해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 기후대응계획 수립을 또 5년마다 하게끔 또 수립을 내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광일 위원
예, 어쨌든 대응을 잘 해야 정책도 만들어서 잘 해야 될 것이고 이번 비 피해 입었을 때를 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라는 그 요건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자연재난재해인데도 저기 보장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카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난, 아니 기후위기대응기금 같은 것을 좀 만들었으면 어떤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기금에 대해서는 저도 금방 위원님 말씀을 인자 처음 들었고요,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도 인자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금 자체가, 우리가 ‘지자체에서 기금을 만들면 국가에서 보상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건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기금 이름을 바꿔서 혹시 만들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쉽게 말해서 보상을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요,
박광일 위원
그러죠. 그니깐 제 말은 뭐냐면 그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받는 건 받는 거고 못 받는 소외된 사각지대 그런 데들을 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좀 만들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도 노력해서요,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도,
박광일 위원
그거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노후 경유차가 지금 몇 년부터 시행을 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료검토)
나종대 위원
아니 됐어요, 모르시면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좀 오래,
나종대 위원
자, 노후 경유차가 지금 군산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몇 대나 되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약 4,500 정도 됩니다.
나종대 위원
지금 4,500대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나종대 위원
지금 시행된 숫자를 빼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현재.
나종대 위원
자, 1톤 차량으로 하면 노후 경유차로 몇 년도부터 노후 경유차라고 하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2005년,
나종대 위원
5년부터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나종대 위원
근게 노후 경유차를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몇 년째 하고 있으면은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기폐차는 얼마나 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조기 전체 대수는 지금 현재,
나종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2005년부터 노후 경유차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도로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노후 경유차 차량 단속 장소라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지금 단속을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지금은 그 실효성은 없이,
나종대 위원
실효성 없이 그냥 붙여놓기만 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나종대 위원
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지금 1년에 몇 대 정도나 지금 달어주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올해는 27대로 하고 있는 걸로…,
나종대 위원
많이 저조하네요, 생각보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지금 이것이 하다 보니까, 저감장치 하다 보니까 뭐 엔진에 힘이 없다는 둥 그래서 이것을 않고,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나종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안타까워서 그래요, 실은. 군산시에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2005년도 차에다가 지금, 매연저감장치가 대충 하나에 얼마 꼴이죠, 그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차종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나종대 위원
이제 1톤 차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300만 원 정도…,
나종대 위원
그렇게 많이 줄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나종대 위원
정확해요, 300만 원이? 대충?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차종마다 다 틀리는데요,
나종대 위원
근게 1톤 차 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270만 원 정도 되니까,
나종대 위원
많이 다운이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많이 다운됐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전에 얼마까지 했었죠, 대충?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전까지는,
나종대 위원
한 500~600만 원 할 때도 있었죠? 초기에, 초기단계에?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나종대 위원
자, 그러면 노후 경유차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폐차 전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2005년 되면은 20년이 된 차예요. 자가용은 그 정도로 수명이 되들 않고, 트럭들은 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기폐차 하는 데 지금 얼마를 주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비용, 평균 비용이,
나종대 위원
1톤 차 기준으로, 그냥.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1톤 차…, 승용 5등급 차량은 30만 원이고요, 4등급은 80만 원이고요,
나종대 위원
자, 그러니까 폐차를 않는 거예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노후 경유차 20년 된 차에다가 매연저감장치를 달어서 뭔 역할을 하겠어요, 그거 하나, 부착 하나, 탈부착해서.
아니면은 매연저감장치에 드는 돈을 갖다가 오히려 폐차하는 데다 돈을 주면은 아마 많이 폐차를, 조기폐차를 할 것 같애요, 예를 들면은.
군산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나라도 군산시하고 같은 어떤 연계선 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헛돈 쓴다는 얘기 같애요. 그 20년 된 차에다 그거 하나 달아서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AS센터 있죠, 군산시에?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몇 군데서나 하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군산서는 않고요, 저감장치,
나종대 위원
자, 매연저감장치 군산에서 AS 해 주는 데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장항, 서천 쪽에 하나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군산이 차가 많아요, 장항, 서천이 차가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침묵)
나종대 위원
이건 렉카차로 끌고 갈 수도 없어요. 매연저감장치는 대부분이 실수로도 못 해요. 실수, 이거 한 두세 번 하면은 거기서 쉽게 말해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열을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열쇠를 잊어먹고 고장 나면은 열쇠 하는 데다가 문의해서 와서 출장 저기가 되는데, 지금 출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침묵)
나종대 위원
참…, 그분들 다 서민들이에요, 1톤 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하루하루 날품 팔아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차가 생명인데 그게 고장이 났고 저걸 했을 때 그 차를 어떻게 장항, 서천까지 갖고 가라는 얘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아니 증말로 군산시에서 건의도 좀 한번 하고 그러세요. ‘이런 불편함이 없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있는 분들이 1톤 차 트럭 타고 다니는 거 아니죠. 20년 된 차를 지금, 그때부터 노후 경유차라고 낙인이 찍히는 차들이, 군산시는 돌아다니면서 겁을 줄려고 일부 어떤 구간에다가 단속한다고. 그분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 자리를 지나갈 때? ‘증말로 내가 딱지를 띠는 건가?’ 그찮아요.
어떤 행정이 좀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군산시에 지금 매연저감차들이 얼마나 돼요, 토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료검토)
나종대 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매년 연도마다 어떤 저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군산시에 아마 매연저감장치 한 차들이 한 500대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면 군산시의 500대 차를 매연저감장치를 달았는데 AS센터가 없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분들 하소연하는 데가 군산시일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나종대 위원
많이 민원 그면 오시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지금은요, 저희들이 저기 이제 4등급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나종대 위원
자, 매연저감장치를 달으면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2년입니다.
나종대 위원
자, 2년이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나종대 위원
돈 없고 힘 없는 분들이, 보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저기는 기본적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폐차를 시키고 싶어도 폐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2년 동안은. 그러면 그 차들이 다 어디에 있겠어요? 골목이나 어디에 방치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매연저감장치를 군산시에서 자신 있게 달으라고 했는데 막상 그 매연저감장치를 달고나보니 그전보다 예를 들어서 힘이 더 없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안 달았으면은 자유스럽게 차들을, 차는 허름하지마는 주인들이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혹 행여 어디가 고장나면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고치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렉카차로 가까운 공업사에 갖고 가도 못 해. 왜? 이 기술을 예를 들어서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안 알려줘.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업 실은, 안 할 수도 없죠? 안 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어떤 분들이 이 매연저감장치 공짜로 달아준다니까 시민들은 신이 났어, 예를 들어서. 그걸 달으면은 뭔가 큰 도움이 될지 알고.
근데 막상 달아보니 인제 빼도 박도 못 해, 예를 들어서. 도망갈 데가 없어, 2년 동안은.
그런 어떤 아픔들을 아시면은, 아까 말대로 27대 할 필요 없어요. 안 한다고 해서 또 저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그짓말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을 거예요, ‘다 소진됐다.’
저 이해가 안 가요. 20년 넘은 차에다가 그 매연저감장치 하나 달아놨다고 그래 가지고, 물론 환경 중요하죠.
그러면 조기폐차 돈을 더 업 시켜서 줘서, 이거 하지 말고. 참, 공무원들이라 그분들한테 말은 할 수는 없지마는 참, 입장 곤란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런 부분은요, 지금은 현재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몇 번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조기폐차로 많이 유도하고 신차 구입, 신차 구입비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종대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조기폐차에다가 좀 업을 시켜 주면은 훨씬 더 이거 들어가는 거보다, 거기다 매연저감장치 달아서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매연이 저감이 되겠어요.
왜? 힘을 쓰는 저기에다가 막어놓고 들 나가게, 연소를 들 하게 지금 잠금장치를 어떻게 보면 혀 놓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 깊이는 모르겠지만. 기냥 우리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러니까 힘이 없죠. 힘을 팍 해서 매연이 나가서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걸 이놈은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기폐차로 자꾸 유도해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군산시에서 혀 줄 부분이 조금 더 있으면은 훨씬 더 클린한 도시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위원님,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부탁 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인제 민원 들어오면요, 정서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 안 가는 범위에서 저감장치,
나종대 위원
자,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사전 설명을,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실은 해 줘도 될 것 같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정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민원들이, ‘이런 민원들이 가끔 이렇게 들어오니 잘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혀도 크게 그분들한테 무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나종대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내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는데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하고 나서 시장님이 각 부서에 모여 가지고 그 축사장에 대한 대책회의라도 한 적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 적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떤 얘기를 나눴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일단 세 번 했습니다. 저희,
김경구 위원
시정질문 끝나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하기 전에도 했고요,
김경구 위원
아, 하기 전에도 당연히 시정질문 답변할라고 하니까 했겄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저희들 다 한번 모인 적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여서 어떤 얘기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시장님실에서는 아니고요, 저희는 인자 과장들끼리,
김경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 과장님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거기의 대책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얘기했습니다, 저희도.
김경구 위원
아, 건축경관과장님 주재하에 했다,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어떤 걸 얘기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 건축경관, 결론은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근데,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그냥 어떤 얘기 주제로 했냐고, 딱 간단하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 환경과는 ‘이전할 장소가 없다.’ ‘어디 이전할 장소가 없다.’ 그런,
김경구 위원
아, 그런 걸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님 주재 하에는 안 했어도 경관과장 주재 하로 했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자, 직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직도에 대해서 실험하는 데, 조사하는 데 참여했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침묵)
김경구 위원
그거 모르시나요? 참여를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2003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참여를 했는데 일방적인 국방부의 조사예요. 그건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국방부에서 뭐야, 파견돼 있는 이 조사단하고 우리 시에서 조사단을 같이 보내서 해라.’라고 하는 예산 얘기를 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 인자 그거 검토했었는데요, 저희 국방부가 환경조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거든요. 인제 그때 당시에 저희 군산시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할려고 합니다, 좌우간.
김경구 위원
군산시에서 같이, 똑같이 잠수부를 투여하고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일치한가, 안 한가, 국방부에서 내놓는 그 검사하고 우리 시에서 한 거하고 일치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확인도 할 겸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걸 강요를,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아마 이건 시민들도 얘기할 거예요. 그니까 그걸 저 강력히 요구해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지정 하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이제 서로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한 배에 타서 같이 조사를 가는 거예요, 실사를.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무리한 요구도 아니잖아요.
아, 우리 지역 땅이고 우리 땅이고 우리 어민들의 생활터전인데 가자는 얘기예요. 같이 하자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국방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건의가 아니고 이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면 우리 직도사격장이 잘못 그동안 조사해 오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승인을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제대로 한 거로 인정이 되는 거고.
이것을 안 받아주면은 ‘그동안 했던 것은, 국방부에서 조사했던 것은 믿을 수 없고 잘못된 거다라고 단정 진다, 우리 군산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T/F팀은 왜 구상하는 것이죠? T/F팀은 왜 구성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경관과하고 저희 과하고,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모든, 모든 것에 있어서 T/F팀은 왜 구성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각 분야에 대해서 의논하고 같이 찾는, 모색을 찾는 방법을 구상할려고 T/F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안 되는 걸 되게끄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래서 본 위원이 청암산의 그 에코라운드 사업으로써 그거 할려고 하는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랬죠? 각 부처,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거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왔잖아요. 보내왔잖아요, 공문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전부 다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는 거예요. ‘이것을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개선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6페이지. 우리 그 생태교란생물 이거 하시죠? 교란어종.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위원장 지해춘
보면, 22, 23, 24년도를 보면 대부분 1차를 5월달, 6월달, 5월달에 하셨어요.
근데 이 날짜를 좀 당겨서 하시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냐면 5월달쯤이면, 지금은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거의 산란이 끝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인제 베스나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산란을 하기 전에 먹성이 좋아서 활동량이 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전문가하고 더 상의를 하셔서, 제가 볼 때에는 3, 4, 5, 6. 3, 4, 5 그때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그전에 지적사항이 있어 갖고 2개월씩만 했었는데 올해는 인자 2개월씩 4개월 했거든요.
근데 인자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저희도 좀 앞당겨야 된다, 생각 들고 있고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것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니구나, 잠시만요.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4명)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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