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오늘 심의를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법치행정을 근간으로 합니다.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률에 의거 수립·진행되어야 함을 예산법률주의라 합니다.
저희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을 보다가 그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이 있습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군산사랑상품권 추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해서 100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상임위 심의를 할 텐데요.
본 의원이 심의에 앞서서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이유는 예산안이 아시겠습니다만 수정 예산안의 요청이 있었지마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하기로 또 집행부하고 저희 의장단과 얘기가 돼서 조속하게 정말 이틀짜리 심의를 연초에 열었는데요.
이미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1월 초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사업 진행이 됐고요. 이는 예산안의 선 집행이 됐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미 사용 금액에 대해 10%가 각 개인마다 적립이 됐습니다. 이건 예산이 지출됐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연초에 이렇게 의원님들 다 모시고 집행부 모아놓고 인제 예산안을 올리면서 1월 초에 예산안이 올라오기도 전에 집행을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예산 세목 내에서 뭐 충분히 부기명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그것도 부기명 항목에 맞지 않습니다.
전용을 할 경우에는 보니까 인건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을 할 수 없고요. 또 가능한 것은 전용의 범위는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은 됩니다.
분명히 2025 예산안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군산시 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10%,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해 가지고 세목이 기타 보상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먼저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왜 심의를 합니까?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물론 심의안은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진행은 돼야 되죠.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위반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 26만, 27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직접 선거로 우리 시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한 23명 의원에게 그 권한을 준 시장을 관리감독 하고, 올라온 예산안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예산을 짰는지 승인·통과시키라는 권한을 동일하게 저희에게 줬습니다.
어떻게 저희 의회, 시민들을 무시하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선 집행을 합니까? 저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본 의원은 예산 심의와 별개로 의원님들에게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합니다. 저희 의회 전체 이름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 또는 단체장의 직권남용, 사법적 책임인 형사 고발 등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