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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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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1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시07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개의에 앞서 2025년 1월 2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군산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김영민 인사)
경제항만국 김종필 국장입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인사)
농업기술센터 황관선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인사)
시설관리사업소 안현종 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안현종 인사)
이상으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강임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김일호
의사운영계장 김일호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나종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군산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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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70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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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우종삼 의원님과 김영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종대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갑작스러운 비상시국과 고물가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 침체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조 6,547억 원보다 228억 원이 증액된 1조 6,77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4,735억 원보다 228억 원이 증액된 1조 4,96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9억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114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추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100억 원,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24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총 규모는 1,649억 원으로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민생경제 회복 대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출 중 일반예치금 200억 원 감액한 340억 원, 일반회계 융자에 따라 예탁금 200억 증액한 450억 원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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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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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예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죠.」)
의장 김우민
아, 예, 국장님 앉으시고.
예, 설경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요?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예.」)
예, 나오셔서,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경민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오늘 심의를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법치행정을 근간으로 합니다.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률에 의거 수립·진행되어야 함을 예산법률주의라 합니다.
저희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을 보다가 그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이 있습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군산사랑상품권 추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해서 100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상임위 심의를 할 텐데요.
본 의원이 심의에 앞서서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이유는 예산안이 아시겠습니다만 수정 예산안의 요청이 있었지마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하기로 또 집행부하고 저희 의장단과 얘기가 돼서 조속하게 정말 이틀짜리 심의를 연초에 열었는데요.
이미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1월 초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사업 진행이 됐고요. 이는 예산안의 선 집행이 됐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미 사용 금액에 대해 10%가 각 개인마다 적립이 됐습니다. 이건 예산이 지출됐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연초에 이렇게 의원님들 다 모시고 집행부 모아놓고 인제 예산안을 올리면서 1월 초에 예산안이 올라오기도 전에 집행을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예산 세목 내에서 뭐 충분히 부기명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그것도 부기명 항목에 맞지 않습니다.
전용을 할 경우에는 보니까 인건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을 할 수 없고요. 또 가능한 것은 전용의 범위는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은 됩니다.
분명히 2025 예산안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군산시 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10%,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해 가지고 세목이 기타 보상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먼저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왜 심의를 합니까?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물론 심의안은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진행은 돼야 되죠.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위반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 26만, 27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직접 선거로 우리 시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한 23명 의원에게 그 권한을 준 시장을 관리감독 하고, 올라온 예산안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예산을 짰는지 승인·통과시키라는 권한을 동일하게 저희에게 줬습니다.
어떻게 저희 의회, 시민들을 무시하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선 집행을 합니까? 저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본 의원은 예산 심의와 별개로 의원님들에게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합니다. 저희 의회 전체 이름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 또는 단체장의 직권남용, 사법적 책임인 형사 고발 등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1월 6일까지 마쳐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를 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윤세자
출석공무원(10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영민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안현종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우 종 삼 (인) 의 원 김 영 일 (인) 사무국장 전 양 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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