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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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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8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7.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8.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9.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7.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8.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9.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김일호
의사운영계장 김일호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난 20일 제266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나종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1차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했고, 서동완 의원이 발의하신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이 발의하신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구 의원이 발의하신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한세 의원이 발의하신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한경봉 의원이 발의하신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서은식 의원이 발의하신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를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영란 의원이 발의하신 군산시 보건 조례, 모자보건 조례안을 포함하여 10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3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9건, 경제건설위원회 4건 총 13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배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란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윤세자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돼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김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선거구 김영란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공설시장 운영 관리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공설시장은 현재 200개의 점포가 운영 중인 군산의 대표 시장입니다. 1918년도 개설된 이후 3.5만세운동, 광복, 한국전쟁, 대형마트 입점과 구도심 쇠락, 군산역사 이전도 지켜본 100년이 넘는 시장입니다.
군산시 홈페이지에는 군산공설시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13년도에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풍부한 쌀과 물산을 군산항으로 운반하기 위해 건설된 군산선의 역이 생기면서 역 주변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모여 1918년도에 세운 시장’이라고요.
수년 전부터 공설시장 상인회 분쟁은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지며,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았고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군산시의회는 공설시장 상인회 회장 등이 출석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실한 정관, 불투명한 회계 문제들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수차례 당부하였습니다.
공설시장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운영회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12일 실시한 26대 상인회장 선거 결과로 민사소송이 벌어졌고, 23년 11월 16일 1심 판결에서는 회장 당선인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장 자격은 적격이었다며 상인회가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금년 3월 재판 중인 현 상인회와 군산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현 상인회, 비대위로 갈라진 군산공설시장을 이대로 방치하면 끝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원도심 쇠락과 인구감소 시대 재래시장을 다시 살리려면 백약이 무효일지 모릅니다.
군산시가 상인회 내부 분쟁에 대해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손 놓고 있는 사이 시장은 문 닫는 상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시장 문제점은 상인회 정관, 내부 분쟁만으로 촉발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군산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서」 제6조에 따르면 군산시는 상인회에 월 8천만 원, 연간 9억 원대 이르는 관리비 산정 및 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시는 관리비 징수·사용에 대한 검사·조사·지도·감독·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회계·세무 분야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오늘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둘째,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23년 2월 임기를 시작한 군산공설시장운영위원회가 위촉장 받은 날 이후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관리 운영 정책을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는 23년 11월 상인회 회장 당선 결정 무효소송 1심 판결 후에도, 금년 3월 상인회와 군산시의 시장관리자 협약 전에도, 금년 7월 비대위가 주도하는 임시총회가 열린 후에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 거면 군산공설시장위원회는 왜 만드셨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법령과 협약서대로 하십시오.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20조6항2호에 따르면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공설시장 관리·운영의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서」제15조2항에 따르면 군산시의 위상을 매우 손상시키거나 군산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민원을 야기할 때 시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8조2항에 따르면 시장은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산시는 현재의 상황이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지 청문 절차를 신속히 밟아 주십시오.
둘째, 공설시장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청문회 결과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입니다.
상인회에 계속 맡길 경우 부실한 정관과 불투명한 회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서를 어떻게 보완하고 군산시 지도감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위원회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새로운 시장관리자를 찾아야 할 경우 첫 번째, 수산물종합센터처럼 회장 없이 동대표를 선출하고, 선임 동대표는 추첨으로 6개월씩 돌아가며 활동하고, 시가 직영을 할 것인지, 군산시 출연기관에 공공위탁을 할 것인지, 제3자에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등등 위원회에서 숙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 시장 군산공설시장이 줄 서는 시장이 될지 문 닫는 시장이 될지 군산시에 달려 있지 결코 상인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청문 결과와 공설시장위원회의 대안을 의회에 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20번째 이야기 ‘군산시는 퇴직공무원 전관 비리를 근절하라’입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12호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은, 퇴직공직자는 취업제한제도 심사 대상자입니다.
즉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공무원 시절 마지막 5년 동안 업무와 관련성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취업제한제도 심사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및 지자체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임원 등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취업제한제도를 무시한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전관 비리 문제로 연결됩니다.
고위직을 지낸 퇴직공직자를 전 동료이자 선배로서 예우하고 그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하여 영향을 가지면 그 영향을 기대하고서 민간업체는 퇴직공직자를 높은 연봉을 줘가면서 고용하게 되고 이는 다시 공공기관의 사업 수주로 이어져 부패의 사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의2 (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4항은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퇴직공직자 스스로 전관 비리를 방지 및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권익위원회의 군산시 청렴 컨설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 중 1위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2022년 군산시 반부패 역량진단 결과에 따르면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기관장 및 부서장이 선정 절차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내부 청렴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고, 2023년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에서도 연고주의에 의한 특혜,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대표이사 후보자는 군산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고, 퇴직 직후 사흘 만에 재취업한 회사는 건설계열 신생 업체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아니나 2020년 7월 등기 5개월 동안 군산시와의 수의계약 건수는 미미하였으나 대표이사가 2021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3년 5개월 동안 수의계약만 무려 69건, 총액 12억 6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문제는 이 회사의 등기상 소재지 건물에는 우편함도 간판도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령회사인가요? 군산시는 이런 유령회사에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까?
업체 대표이사는 타 지역 사람인데 군산시가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업종만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몰아주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전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수의계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해당 회사와 같은 주소지에 등기가 되어 있는 다른 업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 시민발전 대표이사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겠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동일 직렬 최고 직책의 관리자였는데 과연 압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군산시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청렴도 4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가 연고 특혜 및 전관 비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 직급 공무원의 공직생활을 위협하여 젊은 공무원 공직 이탈 사태를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2024년 군산시는 ‘군산시 반부패·청렴계획’에서 낮은 청렴도 원인을 경직된 조직문화, 불합리한 관행 유지,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권위주의적 소통 방식 등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는 조속히 전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조직에 만연되어 있는 전관예우 풍토를 개선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청렴한 군산시 이미지를 회복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세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윤세자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윤세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군산시 장애인 체육 활동권 보장을 위한 제언’입니다.
4년을 주기로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 하계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206개국 1만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8월 11일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28일 내일부터 184개국 4,400명이 참가하여 22개 종목 549개 경기에서 실력을 겨루는 패럴릭 올림픽이 1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패럴림 올림픽은 장애인 올림픽으로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이후 국제위원회(IPC)가 설립되었고,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장애인 선수들은 부족한 시설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메달을 획득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렸으며, 편견과 아픔을 딛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신체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특히 운동기구나 시설은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었기에 장애인은 구조상 이용하기가 어려우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체육시설은 전국에 78개소로 일반 생활체육시설과 비교해 봐도 현저히 적은 상황입니다.
평창, 평창 장애인 올림픽으로 기점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해 반다비 체육관 사업을 시작하여 전국에 14개소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산시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과 장애인 체육관을 복합적으로 만들어 호응도와 이용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군산시에서 등록된 장애인은 1만 7,534명으로 이중 이용을 원하는 숫자가 많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가상현실 체험은 시설은 예약률이 높아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그 호응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 군산시 장애인의 체육활동 보장과 직면해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는 대한장애인협회에서,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올림픽 종목을 가상현실과 체육시설을 접목하여 장애인들의 재미와 활동력을 높였으며, 이미 설치된 6개소에서 장애인들의 반응이 좋아 예약이 꾸준히 마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해당 지자제에서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예산을 자체적으로 더 추가하여 다양한 가상현실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간 활용 측면에서 50평이 확보되면 설치할 수 있어 적은 예산과 작은 면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어 장애인 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군산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신체활동 목적 외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편견을 줄이는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사업은 R&D로 구분되어 있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었지만 2025년 예산 복구에 맞춰 군산시 장애인 체육 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확보를 위해 군산시의 깊은 고민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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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67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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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윤세자 의원님과 김경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종대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정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셨던 김영자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12일 회의를 개최하여 부위원장 사임, 사임의 건과 재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경봉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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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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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한세 의원입니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쌀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8월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17만 7,740원으로 2023년 쌀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20만 2,797원 대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양곡보관창고의 재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대로라면 2024년 수확기 쌀값은 20만 원 선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했던 쌀값을 20만 원 선으로 회복시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지켜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대한민국의 근간인 농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 10일 수원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80㎏ 한 가마니에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6월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한 결과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이 심화되면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5만 톤을 매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24년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1만㏊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 톤을 2023년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당 17만 7,740원으로 2023년도 수확기 평균 쌀값 20만 2,797원보다 12.36%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22대 국회 여야가 모두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선이 무너졌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전국의 수도작 농가들은 서울역에 모여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각계각층에서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 물량은 55만여 톤으로 넘치고, 수입쌀도 45만여 톤이나 쌓여있어 넘치는 재고에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다.
정부는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값이 폭락하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실시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선제적으로 시장격리한 2023년산 쌀 물량 5만 톤만큼 2024년도산 쌀 매입을 덜하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의 꼴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농협 벼전국협의회에서도 2023년 수확기에 90만 톤을 매입한 뒤 산지 쌀값 하락과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벼 재고 체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벼 건조저장시설(DSC) 노후화와 보관 기간 증가에 따른 미질 저하로 올해 수확기 벼 매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 농가의 시름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며 수천 년간 이어진 먹거리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농업·농촌 경제의 근간으로 수도작 농가가 흔들리면 농민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안보 또한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가 균형발전과 농업·농촌의 소멸방지,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약속했던 쌀값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쌀 산업의 유지를 위해 적정생산·균형수매·소비확대 등 다양한 정책 실시와 더불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작 종사 농가소득 안정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의 근본적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라!
2024년 8월 2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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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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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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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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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와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어 관련 법령 제정과 화재 예방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지역사회 안전의 초석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에 있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대형 화재 사건을 바라보며 시민의 ‘전기차 포비아’(phobia·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이라는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아직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한 대책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소방청 등 통계에 의하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화재진압 매뉴얼 및 장비가 부실하여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며, 일단 밧데리 화재가 발생되면 순식간에 고열이 발생하여 기존 화재진압 장비로는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상당수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밀폐공간의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2023년 환경부는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통해 화재 예방 및 대응책으로 배터리의 안전성 강화 대책 마련, 화재진압 방법 및 개발 및 장비 확충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 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12일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9월 중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 법령인 친환경,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구축을 강제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 조례에는 상세한 충전시설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령 어디에도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대비, 안전 규정은 없다.
또한 2024년 현재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는 질식소화포(덮개) 722개, 이동식 수조 202개, 방사장치 1,505개에 불과하다.
위험성이 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질식소화포(덮개),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이동식 수조, 전용 대형소화 살포기 등의 보급이 시급하다. 특히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에는 의무적으로 질식소화포와 전용 소화기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대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즉각 실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종합대책 마련,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법령 정비 및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한 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둘러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2024년 8월 2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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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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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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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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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차전지 폐수에 포함된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은 현행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제외되어 있는데 기업이 자체 처리하여 폐수를 바다로 방류할 경우 시민의 환경권과 어민의 생존권에 위해가 발생하는 바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는 여야 협의와 관련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과학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둘째,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의 생태독성과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셋째,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방류 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이차전지 폐수 배출 기준, 허용기준을 정비하며 넷째,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해상 해역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신설하여 상시 운영과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기 전에 KBS가 전달 7월, 7월에 3일간 연속 기획 보도한 내용 중에서 일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럼 설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
이차전지 폐수는 독이다. 독을 생명의 바다 새만금에 방류하는 것은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행위와 같다.
결과적으로 바다 환경오염은 시민의 환경권과 어민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게 되므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
2021년 정부는 K-밧데리 전략과 함께 2030년까지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새만금 산업단지 내(內) 이차전지 기업이 폐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소식은 새만금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은 우려를 넘어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에는 리튬과 황산염이 포함된다.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High Ni) 계열 전구체 기업이 늘어나며 니켈 배출로 인한 위해성이 부각되고 있다.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은 현행법상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에 빠져 있다. 입법 부작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2023년 한국공업화학회 생태독성 연구에서 물벼락(Daphnia magna)과 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를 활용하여 이차전지 폐수에 포함된 리튬과 니켈 및 황산염의 독성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니켈, 리튬, 황산염 순으로 생태독성 강도가 나타났다.
또한 폐수 방류에는, 방류는 향후 바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포항시의 ‘이차전지 폐수 해양생태계 위해성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해양생태계 위해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환경 법학계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은 지역,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불평등이 초래하고,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헌법 제35조 환경보전은 중대한 국가과제이자 지속 가능하게 실현하는 정책 목표이다. 이에 따라 제정된 물환경보전법 제1조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바다에 독을 방류할 계획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새만금을 죽음의 바다가 아닌 생명의 바다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차전지 폐수 방류를 규제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환경권과 어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위한 의지가 확고한 바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차전지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과학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의 생태독성과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처리장을 신설하라!
하나.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방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이차전지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예상 해역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신설하여 상시 운영과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라!
2024년 8월 2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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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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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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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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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제26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종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종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원활한 의정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국 계별 사무분장 변경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의회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관리계에서 의정계로, 의원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의회관리계에서 대외협력계로 변경했고, 의회관리계 사무분장 각 호를 개정하고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에서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탁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처리 사항을 세밀하게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청문이 요청된 날로부터 20일과 인사청문이 회부된 날부터 15일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확대로 내실 있는 청문회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 중 기존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을 추가하고, 시정질문 요지서와 집행부 답변서에 대한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정현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시정질문 취지에 맞게 개정안 제72조의2제2항 일문일답 방식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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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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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우종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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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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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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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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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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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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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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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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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출석공무원(53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원식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공보담당관 최동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수도과장 박찬석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의 원 윤 세 자 (인) 사무국장 전 양 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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