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66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7월 1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14시02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와 3개 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자립도시의 근간, 자주재원 시세 확보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국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자치행정국에서는 모든 그 군산시 재난에 대해서 뒤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지금 보니까 아침에 침수된 지역을 보니까 그 뭐라고 할까, 이런 거죠. 뭐냐면 침수가 됐어. 된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시정계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물이 찬 때 사진을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왜냐면 지금 거의 80㎝ 차수막을 세워놨어도 거기가, 거기를 넘고 갔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 현,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시가 ‘어디 어느 지역은 몇 ㎜ 폭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침체가 됐다.’ 이런 데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원, 작은 돈이든 뭔 돈이든 할 수 있는 것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사진을 찍었냐, 안 찍었냐 이런 것을 논쟁할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그 부분 좀 저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그, 이 재난 아침부터 고생을 했잖아요. 저도 많은 욕을 얻어먹고 시도 많은 욕을 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 시 공무원들 수고하고 고생하고 새벽 2시부터 고생한 줄 충분히 알아요. 저도 같이 2시부터 같이 돌아다녀본게 저도 마찬가지 욕을 얻어먹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민들은 130㎜ 이상의 폭우로 인해서 인재가 아니라 재난이다라고 허더라도 분풀이를 우리 시 공무원한테, 시한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 시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기 그, 뭐라 할까, 안아주면서 품으, 품으면서 공무원들이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욕을 하면 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서, 우리, 지금 난 이 업무보고 자체를 강행한다는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좀,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간단하게 한다고 혀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좀 앞장서 가지고 좀 그런, 너무나 원칙적인 것보다도 탄력 있게 좀 자치행정국에서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부분,
김경식 위원
오늘 아침만 봐도 서로 뭐 ‘산림녹지과네, 뭐 안총이네.’ 서로, 서로 미루고 핑퐁게임을 하면서 욕본데, 어제 제가 질의했듯이 “다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국, 국에서 국장들이 서로, 국에서도 과에서도 서로 이거 협의가 안 되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국에서 좀 신속히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126페이지 저는 그, 4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곡동 호수공원아파트 준공, 분양에 따른 취득세 납부해 가지고 93억 이익을 봤다.’ 왜 이게 업무보고에 들어오죠?
세무과장 장영호
아, 지금 저, 이 저, 신축아파트,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냐면 우리 군산시 내 아파트 신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하나도 안 들어왔던 것이 이 시점에 왜 그걸 넣냐 이거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 도세 취득세 부분을,
김경식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거 받아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
세무과장 장영호
(침묵)
김경식 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모든 아파트 그 업무보고 책자에 다 들어와야겠네요?
세무과장 장영호
지금 그 보고 내용이 인자 도세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요, 그 부분은 인자 세부적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업무보고 책자 124페이지의 보면 체계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에서 총사업비가 3억 1천, 3억 1,3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거는 연구용역비입니까?
세무과장 장영호
아, 요것은 저, 저희들이 그 개별주택 조사할 때 그 국비 보조 공공요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공무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게요.
예, 우리 인제 업무보고 책자 122페이지 우리 군산시 자주세원이 지금 증가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락하고 있어요?
올해 한 1,800억 정도 되나 보네요, 예상이?
세무과장 장영호
예, 올해 저, 시세 목표액이 본세가 1,886억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면 시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세무과장 장영호
본세만 두면은 작년에가 1,884억 원이거든요, 근데 1,886억 원이니까 지금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좀 한눈에 좀 볼, 제가 좀 잘 몰라서, 세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입하고 직결되잖아요, 가정으로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전에도 업무보고 때, 또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 본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부과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원을 좀 저는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담배를 더 필 순 없겠고, 또는 감세, 가세에 있어서도, 뭐 이럴,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군산시에 살면서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감세를 좀 해 주고,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가세를 부과한다거나, 뭐 하다못해 인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 큰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우리가 160억씩 적자예요, 한 해. 그러면서 우리 세금으로 내주고 있고, 자동차가 많다 보니깐 또 주차장을 돈 들여서 만들어야 되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군산시 인구가 26만 명으로 했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사해 보면 2명당 1명꼴로 우리가 차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업무용하고 뭐 사업용도 포함되지만. 그러면서 대중교통은 적자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며 예산도 소요가 되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인제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에서 이 자동차 보유를 연령별로 좀 따져서 좀 불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 좀 약간의 그 사치의 개념으로 해서 세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생계를 위한 거면 과감하게 세를 좀 깎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차 문제 뭐 교통사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 문제도 좀 줄어들 수도 있겠고, 종합적인 상황에서, 그런 틀에서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방세는 그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그 지방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 지자체에서 이렇게 세법을 뭐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부가적으로 뭐 부과한다든가 그것은 좀 어렵거든요. 근게 그 자치단체가 중과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데,
최창호 위원
예, 인제,
세무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인자 그 일예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세원을 발굴한다는 거보다도 저희들이 그 신고 세목이 있습니다. 그 신고 세목 중에서 인자 미신고 부분이라든가 과소 신고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납세자끼리, 납기 후에 세금을 내기가, 내게 되면은 그분한테 납세자한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한다든가 자진 납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인제 맞습니다. 이게 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가 뭐 세금을 걷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거기에 따른 뭐 상위법을 바꾸면 국회의원한테 뭐 얘기를 해야 되겠고, 조례가 변경이 필요하면 또는 제정이 필요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뭐 또 한 예로 한번 더 들어볼게요. 우리 택지개발을 하고 저렇게, 보니까는 돈이 없어서 못 하, 저, 건축행위를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 조사해 보시면 투기 목적으로 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렇게 잡초가 나고 풀이 나도 쓰레기가 방치가 돼도 우리 집행부는 사유재산 이유로 거기에 함부로 관여할 수가 없고, 시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어떠한 뭐 과태료 내지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 투, 건축 미이행한 이 택지에 대해서 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재원, 세원 마련도 좋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거기엔 따른 법이 또 필요하겠죠. 예, 그런 것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겠고,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업무보고 자료 127쪽 보면요, 그게 지금 납세자와 함께하는 해결하는 세무조사 추진이래서 목표액이 15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윤세자 위원
근데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얼마 안 돼요, 220, 아니, 2억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목표액의 한 15%밖에 안 돼요, 지금 5월 말로. 그렇게 지금 책자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 지금 거둬들이지 못한 세액을 지금 어떻게, 향후에 계획이 어떠신지?
세무과장 장영호
아, 지금,
윤세자 위원
목표액을 다가올 수 있는지?
세무과장 장영호
예, 지금 금년 목표액이 15억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61억을 지금 징수했거든요.
근데 인자 그 뭐냐면, 이 지금 징수액이 지금 2억 2,7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기업체 법인 같은 경우는 2월까지, 2월까지 법인결산을 정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조사 할 때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월부터, 저희들이 집계는 지금 금액이거든요. 근게 이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너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말 기준이었는데 금액이 너무 15%밖에 안 올라서 이거를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시정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체납세 징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징수율이랑 봤는데요, 저희가 전라북도권에서의 징수율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전라북도, 전라북도권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뒤처지진 않습니다. 이번에, 이번에도 저희가 3등을 갔거든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전라북도권에서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3등 가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어시를 좀 받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때는 아마 그 예산에 올리라고 지금 그거 할 거, 할 거고요, 예산 올릴려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평가를 보면 전라북도 내를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군, 군은 군 단위로, 시는 시 1, 2 뭐 이렇게 해서 나누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군산은 시 2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희는 그 전주, 익산, 군산, 완주에 속합니다. 완주 이렇게 3개,
설경민 위원
완주, 뭐 비슷한 류의 도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남에도 있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조그만한 군하고는 이렇게 같이 속하진 않고.
설경민 위원
거기 그 전체, 그 분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 지방세가 1년에 1,500 이상 이런 그 세금, 세금,
설경민 위원
아, 세금 징수, 지방세 이제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군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이제 거기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그 징수율 얼마나,
설경민 위원
거기에 따른 징수율을,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얼마를 거시기 하나,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분류된 그곳의 평균 징수율이나 거기에 비해서는 다 상회합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그것은 저희가 뒤처지진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75, 뭐 체납징수 17, 뭐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상회하고 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설경민 위원
그 평가서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자세한 결과는 안 나와 있어요, 대외적으로 우수 지정 평가한 곳만 몇 군데 나와 있고. 전체적 평가서 나온 거 있으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고생하시는데요, 그 독촉장 발송을 하시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예산이 한 50억 들어가네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독촉장은 저희가 그 납기를 내, 납기를 지나고 부과를, 부과를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무조건 독촉장을 보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독촉장, 그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뭔 일, 그 압류를 할라고, 압류를 하든 뭘 하든 독촉장을 먼저 보내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예, 독촉장 발송하시는 데 50억 들어가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많이, 왜 그냐면 건건이 다,
최창호 위원
49억 1,700만 원. 업무책자 137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잘못 봤나요? 체납액 징수 실적, 업무보고 책자 137페이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49억 정도.
최창호 위원
예, 독촉장 발송하시는 데 인제 49억 들어가고요, 해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체납안내문 발송하는 거,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 저기, 그 위원님, 지금 현재 49억이라는 것은 2천, 2만 2,637건에 대한 체납 금액입니다, 체납 금액.
최창호 위원
그니까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체납 금액.
최창호 위원
아니, 보고 있어요, 저도.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독촉장을 발송한 금액이 아니고.
최창호 위원
예?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독촉장 발송,
최창호 위원
독촉장 발송했잖아요, 50억 들여, 49억 들여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아니죠, 49억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한 거죠. 이 건수는 이만큼 건수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한 그 체납 금액이 49억이라는 소리죠.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니, 뭐 나만 이렇게 실수했나? 예? 보고서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독촉장 발송하는 데 든 비용은 얼마예요? 체납안내문 발송한 비용, 모바일 체납 발송 비용, 비용, 비용, 예, 이건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시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한 200억 정도를 못 걷었, 지금 체납되고 있죠? 그런가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지금 현재 5월 말로 198억 정도,
최창호 위원
그 체납자가 군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2만 명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군산에 거주하는,
최창호 위원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스물한 분 근무하시는데 그 체납자들 집에, 사업장에 다 찾아가 보셨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저희가 올해는요,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최창호 위원
근데 군산에 살고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제가,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것이, 하는 게 있거든요, 체납 징수를 하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저희가 그 500만 원 이상대 체납자 중에 저희가 500 한 10명 정도 됩니다, 군산시에 지금 현재 체납자가. 근데 이 체납자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 체납자를 전부 다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신규로 500만 원 이상이 넘어온 체납자들 있잖아요? 신규로,
최창호 위원
예, 그게 몇 명이라고요? 500만 원 이상 넘은 사람이?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500만 원 이상이 지금 514명 정도 됩니다. 514명 정도고,
최창호 위원
514명. 자, 20명이 충분히 이거 뭐 한 달이면 다 찾아갈 수 있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한 달이면,
최창호 위원
그럼에도 안 찾아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문제고. 예?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지금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지금 찾아다니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그럼,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찾아다녀 봤더니 군산에 사는 사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다 주소만 놓고 안 사는 사람들 있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랬을 때는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야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침묵)
최창호 위원
시켜야잖아요. 실제로 거주를,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희가 세금을 안 냈다고 그래서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는 것은 조금,
최창호 위원
아니, 거주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는 뭐냐면 세금을 잘 걷어야 돼요. 그죠? 세금을 잘 걷는 게 목표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그거의 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당연히 찾아가서 재산 있으면 압류를 해야 되고, 그 주민등록을 가짜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위장전입 하면 당연히 말소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활동을 할려면 어디엔가는 주소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소를 파악을 해서 타 자치단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라도 가져와야죠.
지금처럼 하면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찾아가서 말소도 시키고 재산조사도 하고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사회행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하셔야죠. 잘하고 계시지만.
군산사람들은 다행히 착해서 대부분 내지만 그 악성 채무자들은 혹독한 페널티를 줘야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는 잘 내고 왜 누구는 체납하면서도 군산에 그냥 저렇게 잘살고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아시면서. 좀 과감하게 형평성에 맞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위원장 송미숙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54쪽 모두가 편리하고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일반업무, 예, 일반업무요, 120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120 해서 그 접수된 거에 대해서 접수 처리 현황이라고 해서 2,571건이라고 왔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접수 현황이에요, 처리 현황이에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는 저희가 접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관련,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가로등 485, 도로 404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접수된 현황을 지금,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접수해서 그 관련 부서로 이관한 현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관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보내준 거예요.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제가 본 위원이 이거를 좀 지적을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데이터를 120 생활민원을 접수한 그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하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이관해서 처리가 진행이 됐는지, 물론 민원인의 만족하는 처리 결과를 얻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충분히 담당 주무관하고 충분하게 민원 대응을 해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데이터가 나름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낸 거에 대해서는 처리 부서에다 보내면 처리 부서에서 처리 상황을 저희한테 다시 공문으로 보내주고요, 저희한테 오지 않은 것은 저희 담당 직원들이 확인해서 전화해서,
설경민 위원
그럼 누수가 전혀 없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 그게 그 민원인이 만족하기에,
설경민 위원
아니, 저는 민족,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고요, 예.
설경민 위원
아, 저는 민원인 만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 문서로 접수되고 관련 부서에 이관한 것은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계속 처리 현황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대장을 한번 줘 보세요. 예전에 그 대장이 없었어요. 대장이 없어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있는데.
그니까 이첩까지는 당연히 하겠죠. 이첩까지 하겠는데 거기 담당자가 사실은 업무가 사실은 뭐 이곳저곳에 개인 업무도 있고 지시받는 업무도 있고 120에 넘어오는 민원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인제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루트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간, 명절 연휴, 야간 이때는 사실 이쪽으로밖에 올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120이 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면 120에 접수된 민원의 건이 사실은 얼마만큼 그 신고한 사람들이 만족도가 있는지도 한번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야 120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 않겠어요? 예, 거기서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고, 또 120으로 했을 때와 일반적으로 민원을 접수했을 때와의 처리는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인을 하셔야 이걸 120을 운영하는 우리 열린민원과에서는 앞으로의 실효성을 더 높여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무관하고 통화하면 진행되고 있으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겠지 뭐라고 하겠어요, 과장님 보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첩하고 120으로 들어온 건수들이 얼마만큼 민원인들이 만족하고, 진행 처리 결과에 충분히 진행되는지 관심 있게 보시라고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어떻게 대장을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과도 마찬가지로 평가가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는 그 민원서비스 평가는 1년에 한 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경민 위원
자체평가 말고. 자체평가 말고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민원,
설경민 위원
전국평가가 있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걸로 예전에 기억을 하는데, 많이 올랐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그,
설경민 위원
자, 그 평가, 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번에,
설경민 위원
그 자료를 그, 평가한 3, 4개년 결과치만 주세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뭐 항목은 같을 거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4개년 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할게요.
120 우리 생활민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수 위원
대답만 하실 게 아니라 기본적인 매뉴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이 부분이 그 각 과에, 해당되는 각 과에 소속이 인자 배치가 되겠지만 우리 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제대로 민원 처리가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정확히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렇지 않으면 120번 생활민원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정확한 그 데이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에 대한 매뉴얼이 지침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속된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분명히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무인발급기 지금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23건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이게 종류별로 틀리죠? 무인발급기 지금 뭐 전체적인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뭐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무인발급기가 있을 것이고, 또 단편적으로 보면 뭐 주민등록등초본만 또 하는 것도 있을 거, 그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는 같은 무인민원발급기인데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인제 저희가 넣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이나 인감이나 저희 행안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전부 다, 다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고요.
법원에서 저희가 승인받아서 설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관계하고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같은 그 프로그램은 따로 설치가 되는데, 저희가 요청을 할 때 법원의 그 보안사항에 맞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인이 돼서 설치가 되고 저희 그렇지 않은 곳에 설치가 안 된 곳은 그쪽에서 승인이 안 돼서 설치가 안,
서동수 위원
왜 승인이 안 됩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
서동수 위원
똑같은 우리 군산시인데?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법인, 법원에서 원하는 것은요, 좀 더 더 강화된 그 보안을 원해갖고 설치기가, 설치한 자가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하기가 용이한 곳, 그니까 담당자나 관리자들이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그 CCTV나 뭐 경보장치 같은 것들이 있는 곳, 여러 가지가,
서동수 위원
보안처리가 철저히 유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보안처리에 대한 유지를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고, 저는 인자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센터에 중점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센터에 이게 과연 필요한가?’ 저는 그 부분에서 인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고, 저는 센터보다도 센터가 아닌 외곽 지역에 이게 필요하지 않냐?
즉 말해서 우리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예? 높은 지역에 이런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좀 사용을 다각도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센터로 가면 어차피 우리 센터에서는 뭐 우리가 그 뭐야, 우리가 민원서류를 다 발급을 받잖습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센터가 이게 필요한가?’ 내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물론 법원의 등기부 등본이나 병적증명서나 이런 거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센터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목적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의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지?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조례에 보면 다수의 인원이 인제 이용하기 편한 곳이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 센터가 아닌 다른 다수의 인원들이 이용하는 데에 설치한다는 거에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은 알아듣고 있는데요.
또 아까 같은 보안성도 있고,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좀 더, 센터의 그 위치를 찾기도 더 쉽고 또 요청도 그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단순히 근무시간에 발급한다는 의미보다도 저희 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발급할 수 있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종류긴 하지만 수수료 면에서 좀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인자 설치를 하겠죠. 그러지만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좀 우리가 보안이 부족하다면 보안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저희가,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어떤 뭐 CCTV를 설치를 하든 어떤 보안상의 벨을 뭐 설치를 하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하고 설치를 해 줘야 우리가 시민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거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 그 여기 부서 명칭이 열린민원과장이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라.’ 이런 뜻에서 부서가 특별히 생긴 것 같아요.
우리 1층에 방문하는 민원인 그 내방객 수는 평균 뭐 얼마나 되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지금 그 자료나 그런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제가 간혹 가서 봐도 일선에 있는 뭐 수송동 동사무소보다도 내방객이 한 2분의 1 정도로 적은 것 같아요, 규모는 굉장히 크면서도, 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층에서도 복지업무를 담당하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 1층에서는 복지업무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없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일선의 동사무소에는 뭐 이런 뭐 민원서류 발급뿐만이 아니고 복지업무며 엄청 바쁘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업무가 적으시고.
그리고 열린민원과장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우리 공무원 인권도 보장을 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열린민원과장 이 부서가 생겼고, 우리 과장님은 그 일에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
자, 인제 120번 이 생활민원 여기 몇 명, 몇 명이나 전화 받으세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는 그쪽에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2명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자, 인제 이런 것들이 이게 뭐 형식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건지, 적극적인 민원의 해결 방법인지? 그냥 있으니깐 잘 모르겠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요, 저희는,
최창호 위원
자, 어떤 시점에서 보기에는 적극행정일 수 있고 ‘아, 이게 뭐 민원 처리할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또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어떻게 2명을 가지고 이거, 군산시민이 26만 명이고 군산시청의 핵심 민원의 부서인데 2명이 근무할까?’ 이렇게 보면 이거는 형식적인 민원 처리 방법일 수 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
최창호 위원
시의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저보다 많이 받으실 텐데, 저도 하루 1건 이상은 받아요, 300건 이상은. 그게 뭐 사소한 일이든 아니든. 근데 여기는 뭐…,
그리고 또 인제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시겠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받으면 ‘아, 어디 민원에 어떤 종류의 민원이 있겠구나.’ 파악을 하셔서 대처하는 방법.
자, 그럼 앞으로 인제 우리 국장님께도 우리 행정지원과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열린민원과에서는 앱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 더 적극적인 민원이면, 요즘 인제 대세가 AI니까 인원도 좀 줄이고, AI가 음성 메시지로 해 가지고 한 10명, 20명의 몫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그런 민원들, 그러면 시민들도 짜증나니까 거기에 따른 빠른 피드백,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빠른 피드백이 나와 줘야 되는 게 맞고, 또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도 좀 지켜줘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법이라도 아까 바꿔가지고.
그리고 주된 업무가 이런 것 같아요. 인감증명 때문에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그면 인감증명을 없애든지 대체할 수 있는 거, 법으로는 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국회의원을 활용을 해서 법을 없애자고 하든지.
아니, 그 인감증명 땜에 그렇잖아요. 동사무소 안 가도 전자민원 다 집에서 뗄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나 뭐 증여, 상속 내지는 전세권 설정할 때 아, 인감증명 때문에 우리가 동사무소를 가요. 아무리 비싼 돈 주고 발급기를 의료원이나 어디다 설치해도 결국은 동사무소 갑니다. 예산 낭비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거를 좀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68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지난번에 정보통, 아니, 교통행정과 사업 하고 계시죠? 연구용역 맡긴 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지금 6월 말, 6월달에 계약을 해서 7월 초에 지금 교통행정과 담당 직원과 그 계약 사업자 간에 지금 미팅을 저희가 주선을 해서 지금 1회 했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예,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교통행정과 군산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계시겠네요?
제가 지난번에 우려했죠? “이 사업을 굳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안 해도 된다. 하실 것 같으면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교통의 문제점, 대중교통의 문제점, 주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용역회사한테 그냥 하나 건수 하나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체크할려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다시 질문할 테니깐 그때 대답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면 좋겠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하나 더 여쭙게요.
정보화교육을 연중 하고 계시는데 보편적으로 1년에 한 500여 명 정도 하신대요? 업무보고 책자 176페이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자료검토)
예, 시민들,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내용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보화교육 하는데 시청 여기 몇 층,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8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8층에 있고, 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외부에는 지금 수송동 시립도서관에 교육장이 한 곳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한 500여 명 정도, 1년에?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동사무소에 있는 데도 있고, 이, 자, 우리 과장님께선 좀 큰 틀에서 봐주시죠. 고령화도 되고, 뭐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저출산도 되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챗지피티(ChatGPT)가 대화형 인공지능 이게 버전이 어디까지 나왔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침묵)
최창호 위원
적어도 과장님은 좀 아셔야 되고, 우리 부서는 알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빨리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것도 좋지만 챗지피티(ChatGPT) 뭐 이런 거 좀 알려주셔서 외로움 방지도 할 수 있겠고 좀 다각적으로, 시대는 막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옛날 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하되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군산시민들 전부 다 좀 정보화에 빨리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도 또 디지털배움터라고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또 시대에 맞는 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우리 정보통신과가 주도적으로 군산시 내에 정보통신, 정보화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 차치하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공보담당관 최동위입니다.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24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시정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으로 시정추진력을 확보하고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 일방전달이 아닌 상호 간 정보 공유로 열린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13페이지 언론과 함께하는 공감·소통 시정구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조례로 해서 위원회 명단이 있잖아요, 홍보대사.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이연화 위원
예, 제가 들어가 있긴 한데 2년이 됐는데 우리가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홍보, 군산시 홍보하는 분들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하고 이렇게 중간에 서로 간에 업무가 조금 교차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이 업무가 사실 관광에서 좀 하다가도 또 기획에서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인제 최종적으로 인제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총괄을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전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작년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어느 부서든 한 군데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드렸었어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뭐 유승범 씨든 김성환 씨든 군산에서 활동하던, 출생한 연예인들인데, 향후에는 과장님 바뀌셨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공보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하고 다른 부서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최창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있고,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시립예술단들의 공연을 홍보해야 되겠고, 뭐 교육지원과에서는 무슨 아이들 관련해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뭐 홍보하겠고, 장학금 모집하는 거 홍보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은 재난문자처럼 우리 시민 전체한테 문자 보내는 게 또 좋은 방법이겠죠.
보면은 꼭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이, 그, 정보에 취약한 계층들, 알면 분명히 신청을 할 텐데,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오해받게 짬짬이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차라리 각 부서별로 이러한 홍보를 해야 될, 뭐 모집을 해야 될 정보 제공 측면에서 뭔가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 각 세대당 한 분씩 동의를 얻어서 ‘여러분들은 군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이러, 이러한 사업들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보겠습니까?’ 그럼 문자로 보내면 너무 좋죠, 재난문자처럼.
물론 시 홈페이지도 만들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알아서 정보를 찾아보시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 뭐 언론에다 홍보를 한다 하더래도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인 우리 집행부의 측면에서는 아이들 관련 사업이 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아이들에 관련된 부모님한테 내지는 적어도 학교한테, 그면 학교는 부모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문자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내지는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민 좀 한번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저희가 사실 인자 시정소식지랑 각종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요, 인제 물론 분명히 사각지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저희가 이, 사실 카카오 채널이라는 좋은 SNS 그 홍보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카카오 채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뭐든지 이걸 시민들이 알게끔 하는 방법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제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9페이지 중간쯤에 저희가 공식 SNS 채널 안내 홍보물을 좀 배포를 해서, 요즘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QR코드로 이렇게 모든 SNS 채널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제도화하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우리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언론과 함께하는 소통 시정구현 있죠? 공감·소통.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이연화 위원
여기 출입언론사 현황이 보면 200, 제공 대상은 250여 개 언론사고, 28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이연화 위원
예, 쭉 인제 자료에 보면 그런데, 보도자료 870건, 기획 21건.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아침에 의회에서 인제 자료를 받아 보지만 우리 이분들하고 과연 시정홍보를 얼마큼 하는지? 질적으로.
공보담당관 최동위
사실 저희가 인제 이 250개 언론사는 저희가 인제 각 부서에도 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언론사들입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근데 이 중에 전부 다 이렇게 보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 오기 전에는 300개가 넘었는데 이것도 좀 줄였거든요.
근데 인제 이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줄였을 경우에 바로 또 전화가 와요. 때로는 읽지도 않으면서도 전화 오는 그런 언론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수차적으로 좀 줄여갈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루에 한 10건 정도는 꾸준히 배포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보다 좀 적다는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저 오기 전에는 한 6∼7건 했는데 지금은 한 10건 정도 늘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전부 다 보도되지는 않습니다. 보면 옆에 보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35.95% 정도 인자 보도가 되는데 이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250개 전부 언론사하고 다 공감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인제 보도의 빈도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보도의 내용인 거죠. 같은 언론사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같은 내용을 똑같이, 지면에 어떤 분할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같아요, 정말. 그게 ‘이게 언론의 기능인가?’라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 제목만 보면, 기사를 안 봐도 다른 신문에 들어가지 않아도 제목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질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아시면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뭐 언론사가 몇 개고, 언론인이 몇 명이고, 간담회를 몇 번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시가 시민들에게 아니면 또 이걸 보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라고 해야죠.
같은 색깔, 같은 얘기를 같은, 다른 곳에서 똑같이 배포하는 게 언론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언론이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이연화 위원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셨으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보도자료 8페이지∼10페이지까지 보면 저희 군산 사이버기자단하고 블로그 운영을 하고 계셔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윤세자 위원
그 지금 사이버기자단들이 원고료를, 제출할 때 원고료를 주고, 그분들이 워크숍도 보내드리고 그러는가 봐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원고료는 이게 수치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워크숍은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반기에 우리 시에서 교육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리고 블, 블로그 운영해 가지고 지금 사무관리비가 4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보면은 그 우리 영상 제작해서 올리고 그러시는 것이 총 지금 65건이 올라와 있네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윤세자 위원
그 65건이 다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여기다 올렸을 때 반응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우리 시민들이 보고서.
공보담당관 최동위
아무래도 인제 블로그, 이분들은 기자, 약간 이제 기자단 형식이기 때문에 블로그 쪽이 아무래도 좀 특화돼 있는 것 같고요, 유튜브는 저희가 별도로 유튜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좋아요.’라는 그런 숫자는 제일 많은 게 뭐 이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가 제일 조회 수도 많고 좋아요도 많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면은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고 있단 얘기네요. 그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 사이버기자단 분들은 대개 블로그 쪽으로 많이,
윤세자 위원
그러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활동을 하십니다.
윤세자 위원
예, 그분들은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블로그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군산을 알리는 데는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유튜브에도 좀 많이 더 제작영상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감사담당관 서정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쪽 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보고는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감사한 거, 주택행정과 감사하셨죠? 결과가 다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주택행정과 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주택행정과가,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을 받겠다.” 아니, 처벌이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보고 행동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지금 현재 저희 그 감사관실에서 주택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안정수 과장님 관련해선 없었고 민원 받은 것도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런,
최창호 위원
지난번엔 저한테, 우리 그 녹음도 다 됐는데? 예.
과장님께서,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서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 보고 적법하게 절차대로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러면은 그 일반 민원으로 지금 들어온 건은 있습니다, 1건이, 예.
그, 어떤 건인지는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혹시 수송동 현대아파트,
최창호 위원
예, 현대아파트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 건은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들어서? 아니, 뭐…,
감사담당관 서정석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 지금 조사감찰계에서 지금 현재 그분을 만나고 자꾸 설득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최창호 위원
설득할 게 뭐 있습니까? 계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아시면. 아시는 분들이.
아니, 우리, 저가 상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 민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실 테고, 우리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하는 일이 우리 감사담당관들 아니신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최창호 위원
자,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쭙게요. ‘범죄’, 범죄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법규를 어기고 잘못된 것’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법규를 어긴 것, 잘못된 행동’. 그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면 파악하는 과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그게 언제 접수됐는데 지금까지 뭐 하는 건가요? 뭐 기간도 없고.
감사담당관 서정석
(관계공무원과 상의)
최창호 위원
아, 그냥 얘기하세요, 아시는 분들 있으면, 예.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주택행정과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원인하고, 그 주택행정과에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데 법규위반은 했습니다. 법규위반은 했고,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그, 도에 내려온 그…,」)
처분이, 행정처분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행정처분이,」)
예, 우리 군산시하고 상이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상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그 처분 수위를 어떻게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오죽하면 저도 3월달에 우리 과장님을 찾아뵀거든요. 벌써 한 4개월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은 민원인이 먼저 이 일을 제기했단 말이죠. “자기네 아파트에 사는데 관리소장하고 동대표가 부정한 것을,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접수를 했으니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게 이 민원인의 말이 맞는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정을 하고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렇습,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저한테 답변하길 뭐라고 했냐면 “도가, 도의 과태료 처분이 과태료가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는 도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가 우리 하위, 상위 기관입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최창호 위원
자, 법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시속 30㎞ 이상 과속을 했을 경우에 법에, 도로교통법에 뭐가 얼마고 과태료가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외 사항이 있겠죠, 예외 사항. 그거는 인제 저기, 과장님이 서면으로 뭐 집에 아버님이 위급, 차에 위급, 위독한 사람이 타고 가서 그랬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랬다든가 뭔가 소명할 때에는 또 법으로 써 있어요. 근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납득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 민원인한테. 심지어는 저한테도.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자기도 처신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좋습니다. 진행 단계라고 하니까, 하시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이제 짚라인에서 물어볼게요. 선유도 짚라인 관련해서 조사 다 끝나셨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때 자체감사는 끝났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 했고, 조사 다 했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뭐 위법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때 그 처분한 거 그때 간담회 자료로 지금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최창호 위원
인제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범죄 사실을 인지를 했죠? 잘못된 걸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아, 그래서 그,
최창호 위원
‘범죄’라는 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법규를 어긴 것, 잘못된 행동’, 아니면 뭐 실수라고 해야 돼요? 범죄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잘못한 것, 실수? 아니면 뭐 과실입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최창호 위원
그냥 감사담당관이 보시기에, 자, 짚라인이든 앞으로 할 그 건축경관과 관련해서 이 일에 대해서 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실수? 범죄? 아니면 위반? 아니면?
감사담당관 서정석
범죄까지는 너무 조금 과하게 나간 것 같고요, 조금 업무 미숙? 업무 미숙,
최창호 위원
업무 미숙?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업무 미숙 정도로 저희들은, 제가 생각,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게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범죄라고 하면은 뭔가 좀 사회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을 저지른,
최창호 위원
자, 그럼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게요, 범죄라는 게. 그러면 네이버에다 한번 조회해 볼게요. ‘범죄’ 국어대사전에 ‘법규를 어기고 저지든 잘못’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판사의 역할을 하실려고 해요.
자, 잘못을 저질렀죠. 그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잘못한 것은, 예.
최창호 위원
잘못했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자, 그게 인제 뭐 우리가 그 형법에 있어서 형량을 얼마나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님도 인지했죠, ‘잘못이다.’라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자, 인지했습니다. 그면 형사소송법에 보면, 제가 공부 많이 했네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누구든지 범죄를, 범죄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고발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고발하여야 한다.’
자, 그럼 우리 감사담당관이 조사를 해 봤더니 관광진흥과 공무원들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을 안 한 건지, 이거 감사담당관이 이제 그때 이거는 해 주셔야죠. 그죠?
자,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주택행정과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고발을 안 했다거나 어떠한 이유 없이 감면을 해 줬다거나 그면 우리 떳떳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지난번에도 답변이 “우리는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다.”든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인지.
여러분이 판사는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공무원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고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적법한 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밝혀주셔야죠. 감싸줄라면 제대로 감싸주시고, 명분 있게.
그 민원인은 얼마나 열받고 속상했겠습니까? 뭐 합, 합당한 답변이라도 좀, 그럴싸한 변명이라도 해 주라고 그렇게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하나 바보로 만들고 시의원도 우습게 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유를 대시라, 이유.” 합당한 이유 내지는 그럴싸한 변명이라도,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처신하겠다. 달레 받겠다.“ 그랬어요.
아무튼 우리 감사담당관이 두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번에 질서를 한 번 지켜 주시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번에 일을 잘 해 놓으시면 우리 군산시 청렴도도 올라갈 테고 우리 감사담당관의 위신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과장님.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저번에 그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그때 한번 조사를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조치 결과 그분들한테 보내드렸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조치 결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분들, 그러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그분들이 조치 결과를 전화를 했더니 뭐 일주인가 이주인가 더 있다가 준다고 그랬다는데, 이미 다 조사 끝났, 저번에 저한테 한 번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분한테 조치 결과를 왜 안 보내주시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아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동완 위원
아, 보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보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때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 줬을 때 “조사를 해 보니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나서 한 3∼4일 정도, 4∼5일 정도 있다가 그 민원인 며느리 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연기됐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어? 연기될 리가 없는데요? 저한테 와서 얘기했길래 그런가 보다 해서 했는데 그걸 왜 연기했을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연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바로 저기, 그 회신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신을, 어쨌든 조사를 했으면 조사헌 대로 회신을 보내야 하는데, 저는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그 민원인이 제기한 그 감사를 허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서동완 위원
그게 과연 진짜 공정하게 과연 최선을 다한 감사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대상자가 고만두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않는 거예요, 고만 안 두셨으면은 제가 이거 문제 제기를 계속할 건데 그분들이, 그분이 고만두셨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더 이상 않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 군산시 발전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왜 그냐면은 일반인, 굳이 감사담당관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걸 우리 감사담당관들은 그걸 이상하게 꼬아가지고서나 팔이 안으로 굽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그거 그렇게 그걸 보고하면은 한번 보내셔 봐요, 그분들이 그대로 수긍을 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절대 수긍 않는다니까.
그래서 동료 위원님도 지금 얘기했지마는 어쨌든 우리 시가 행정에 대한 감사, 아니면은 그 외에 뭐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 감사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과정, 과정을 얼마만큼 공정하게 했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내용을 보면은 공정하지 않아.
그래서 감사담당관,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그 임기제공무원이 아니고 순환보직으로 또 다른 부서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마는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그래도 좀 기준을 좀 저는 세웠으면 좋겠다. 무조건 내 식구 감싸주기 식으로 감사를 하면은 이건 군산시가 전체가 다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
감사실은 뭐냐면은 거기서 한 번 정도 걸러주는 역할만 해 주면 되거든요. 거기가 뭐 그 조사기관이고 그 뭐죠? 형사처럼 뭐 무슨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저는 걸러주는 역할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과한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도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답변을 주시고, 향후에 감사를 하실 때 좀 공정함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때 감사 얘기를 해서 그때 그 관광진흥과하고 저기 짚라인 그 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의회 홈페이지 혹시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아니,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에 바란다에, 그 감사보고 하고 나서 의회에 바란다에 그 짚라인 관련해서 또 글이 올라왔어요. 예?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한테도 뭔 내용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갔는데 어떻게 그게 감사를 했다고 할 수 있냐?’ 한번 내용 보셔, 의회 홈페이지에는 오픈돼 있으니까 의회에 바란다 한번 보셔 봐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인제 전 염려스러운 게 아마 의회에서 인제 특위를 할 거예요. 근데 의회에서 특위를 해서 감사실에서 찾아내지 못한 것들을 의회 특위에서 찾아냈다고 그러면은 난 어떻게 할지 난 걱정이라니까, 예? 그게 걱정이에요.
감사실은 그래도 전문, 우리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전문기관인데 거기서 못 찾아낸 걸 비전문가인 의원들이 특위를 만들어서 그걸 찾아냈다, 그래갖고서 어쨌든 시, 시세로 얼만큼을 환수했다? 그면 감사실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냥. 예? 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고 좀 균형감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보조자료 2페이지의 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추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예, 지금 그 23년도에 중앙에서 4개월간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그 일시감사 실시했던 건 아시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이연화 위원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관련해서 일시감사 실시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인제 나왔던 게 많이 언론에도 나왔는데 1천억 규모 사업비에서 1,865건, 금액은 314억 부정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러면 군산시도 보조금 단체들 많거든요. 예, 그 관련해서 인제 우리 상시감사 체계를 좀 구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래서 올해에는 읍면동 감사를 좀 축소허고 지금 그 단체를 조금 더 늘린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거의 읍면동 감사는 관례적으로 제가 보면 뭐 그닥, 인제, 진짜 관례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좀 그렇고요, 그래서 좀 그런 감사 체계를 구축을 해서 신고창구도 조금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조금 관련돼서. 좀 보조금 전 과정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담보할 수 있는 방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좀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한번, 실현을 좀 해 보았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 그 감사반장이라고 하는 감사계장님이 저번 인사로 바뀌었어요, 1월달에. 그래서 아마 더 꼼꼼하게 지금 보시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올해 청렴도 평가는 언제 발표가 돼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 추진계획에 보니까 노력은 엄청 많이 했는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는 청렴도 평가가 좀 한 등급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올라가야죠.
부위원장 김영란
본인 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다 대고 내부 평가가 요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내부 평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소폭이라도 올라갔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내부 평가가 좀 올라갔다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부위원장 김영란
똑같이 4등급, 5등급…,
감사담당관 서정석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등급은 그대로 있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 참, 이번에 14개 그 시·군의 업무추진 실적도 보니까 그것도 14개 시·군에 14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청렴도나 그런 업무추진 실적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금 솔직히 말하면 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일단 4년 연속 4등급을 받다 보니까 직원들의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좀 패배의식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청렴교육을 조금 바꿔 볼려고, 올해는 지금 그, 저기 뭐야, 얼마 전에 상영을 했는데 뮤지컬로도 좀 바꿔 보고, 릴레이캠페인도 그전에 과거에는 저기, 딱딱한 주입식 교육보다는, 지금…,
(관계공무원과 상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릴레이캠페인도 그렇게 형식적인 것을 안 거치고 좀 재미를 더해 갖고, 지금 내일은 경제항만국장님이 점심 거의 끝나가는 시간에 아마 로비에서 조금 릴레이캠페인을 지금 가지는 걸로,
부위원장 김영란
며칠 전에 저희 의원들도 청렴교육을 받았는데 거의 유사해요, 거의 한 99%가 유사하니 전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청렴도를 좀 상승시켜보고자 익명 토론방도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어도 결과는 똑같이, 똑같이 나와요.
우리 의회에서 특히 서동완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권장했던 것이 좀 혁신, “살을 깎는 듯한 그런 혁신적인 것을 한번 해 봐라.” 근데 한 번도 도입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감사과장을 외부인으로 한번 바꿔 보아서 그런 것까지 한번 도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이 시장님 이렇게 계속 청렴도 꼴등으로 있다 나가면 우리도 그렇지만 본인한테는 엄청나게 그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요. 나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한번 건의 한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 시정질의에서도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영란
어떻게?
감사담당관 서정석
한경봉 의원님이,
부위원장 김영란
‘한번 해 보겠다.’고 하고? 개방형으로?
감사담당관 서정석
근데 인제 인, 그 인력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갖고 고민은 하시고 계신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 비서실에, 비서실은 개방형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 있었을 때 인근에 익산도 다, 그, 익산, 전주시가 다 감사는 개방형으로 도입한 지가 몇 군데 돼요.
그러니까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것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의지가 없어. 그냥 보여주기식 교육, 보여주기식 뭐 컨설팅, 뭐 릴레이? 그렇다고 해서 이 직원들이 마음을 열까요?
청렴도 설문조사가 저 있었을 때 이것이요, ‘내가 직접 했느냐?’, ‘내가 직접 상대방한테 뇌물을 갖다 줬느냐?’, ‘들은 적 있느냐?’, 보조금 지원 단체들이 직접,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직접 했느냐?’, ‘들은 적이 있느냐?’ 딱 설문은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5년 이내, 그다음에 3년 이내, 그다음 1년 이내. 근데 연도는 중요치가 않는 것 같아. 연도가 중요치 않아.
우리 군산시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거, 또 막 뭐 여러 가지 떠도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들은 적은 있어. 이런 데가 점수가 아주 나쁘게 나온 거죠.
근게 뭔가 그 딱 이 제로섬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것이 한번 도입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적극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이 의회 소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획기적인 청렴도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현실적으론 뭐 그게 안 되고 있으니, 그 우리 청렴도 관련해서 그 평가 지표들이 쭉 있었잖아요, 저도 예전에 본 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담당관님께서 패배의식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주 정확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패배의식. ‘변하지 않는구나.’, ‘세상 바뀌지 않는구나.’, ‘청렴교육 받아도 안 바뀔 거야.’, ‘인사 문제? 저 사람이 또 될 거야.’, ‘저 무능한데? 저 사람 과장, 국장한테 뻔히 아부하고 업무 능력은 떨어지는데 저 사람 될 거야. 예상이 저거네.’, ‘저거 누구랑 친한데? 시의원하고 어디 학교 라인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4년 동안, 뭐 1년에 한 번씩 인사합니까? 두 번씩만 해도 8번. 10번을 넘게 그러한 행동들과 그러한 결과들을 봤으니 우리 8급, 9급, 7급 이 순수한 공무원들이 점점점 이런 부패에 같이 시스템에 동조가 되는 거죠. ‘세상 안 바뀌는구나.’, ‘청렴교육 하면 뭐 해? 저 되는데, 저 사람이.’
우리 담당관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 내가 담당관에 되신 이유는 우리 서정석 과장님께서 그래도 합리적인 분이시고 저는 그래도 공정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많이 부담되실 겁니다. 뭐 감사담당관이라도 별거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부적으로 그냥 막아주고.
자, 인제 제 말에 오히려 제가 부담을 드리긴 하는 건데 인제 우리 서정석 과장님의 이제 명예가 달린 문제죠.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소리를 했고 공감하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 하나로 세상이 변할까? 감사담당관 내가 이거 한다고?’ 고민도 많이 되시겠죠. ‘내 후배들이었는데, 내 선밴데 내가 어떻게 자르지? 뻔히 아는데?’, ‘같이 나도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뭐 그럴,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지만 어느 대에선가는 누군가 하나 잘라 줘야죠. 잘라 주고 전통을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 그게 제도적으로 가야죠. 그러면 우리 같이 계신 분들도 좀 도와주세요.
자, 언론인, 전 정치인들, 우리 고위공무원들, 퇴직한 공무원들, 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 안에 자기 친인척들 심어놓고, 공무직으로 심어놓고, 사업에 개입을 하고, 저도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말씀을 드릴 테니 같이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 보시죠. 한 사례라도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정은 관두고라도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시청 조직에 들어왔으면 더 잘 해야잖아요? 우리 삼촌을 보고라도, 우리 아빠 때문이라도 더 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최창호 위원
예, 인사 관계, 이권에 개입한 게, 거기에 퇴직 공무원들, 정치인들 관여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조용히, 언론인까지 있으니깐 잘 조사해서 지도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언젠간 한번, 아까 얘기한 대로 범죄가 있다고 인지한 때에는 공무원은 고발을 해야 돼요. ‘고발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고발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구술과 서면으로 검사나 사법경찰한테 해야 돼요. 안 하면 우리 과장님도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예, 아무튼 한번 바꿔 보시게요. 제가 많이 부담을 드렸는데,
감사담당관 서정석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한번 제대로 된 우리 공무원의 표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고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안녕하십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범사회적 소통 협력을 통한 인식개선과 적응 노력을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청년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제공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수요맞춤형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9페이지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군산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제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그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정말 깜짝 놀랜 것이 인구대응담당관 업무를 보고 심사를 할 때 깜짝 놀랐었어요.
먼저 국장님, 이 대응, 인구대응담당관의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저희는 그 전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을 때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이번 조직개편 때 그렇게…,
부위원장 김영란
자, 그 조직개편 때 인구대응담당관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신설을 할려고 했는지 고걸 한번 듣고, 어떤 목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우리 시가 지금 현안과제인 지방,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희 군산시뿐만 아니라,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은 인구대응담당관에서는 정책과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거의 사업부서의 치, 다른, 다른 부서에서 조금, 조금, 조금씩 갖다 하는 사업부서 기능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전락, 떨어지고 말았다고요.
자치국, 시장님이 원하는 인구정책, 군산시 인구정책의 전략이나 정책은 하나도 보이지 안 하고 가지에 있는 ‘무슨 사업의 지원, 무슨 사업의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부서만 같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신설을 15명이나 주면서도 결국 의원님들한테 별로 ‘아, 참 부서가 잘 됐구나.’ 그다음에 ‘이 업무분장이 참 잘 됐구나.’ 이렇게 칭찬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국가에서는 그 출산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과 육아를 담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조자료 7쪽을 보면 인구정책 토론 주요 건의사항에서 오히려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여기에 되어 있는 정책 토론을 아주 잘 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략을 짜서 각 부서에다가 이걸 다 내려보내 주고 그 부서에서 추진사항,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사업부서의 가지만 하고 있다 해서 본 의원은 이 업무분장을 새로 짜야 된다, 새로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인자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보충 좀 하겠습니다.
그,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인구가 주는 것은 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경기도 쪽 빼고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광주라든지 부산이랑 광역단체에서는 광주나 부산에서도 인구정책담당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하지마는 저출산 때문에 제일 큰 문제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인자 전국적인 문제인 거고, 그면 그다음에 인제 인구정책이,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는 인구가 줄지 않고 있고 지금 급격하게 주는 데가 익산하고 군산이 지금 줄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 파악.
자, 여기 보면 뭐 청년 일자리, 지금 이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 정책, 청년 지원 뭐 외국인 이런 것들이 막 여기 다 들어와 있어. 근데 이런 사업들은 이미 일자리정책계에서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그랬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굳이 새로운 담당관, 과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을 갖다 쪼개기로 가져와서 해. 근데 여기서는 청년 일자리만 담당하지마는 이미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아니라 다른 일자리, 기업 유치, 그런 건 이미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산되는 거지. 예?
같은 일자리인데 여기서 인구정책 관련된 일에서는 청년 일자리만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을 뺀 나머지 일자리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이라든지 담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면 이게 나눠지잖아, 이게.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자리정책담당관은 말 그대로 새로운 인구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는 그런 좀 부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조금 갖고 오고, 조금 갖고와갖고, 이미 청년 일자리는 일자리정책과 했던 것들이 나름대로 성과가 없고 눈에 보여,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창업도 지원도 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뭐 하고 다 해. 그렇잖아요?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렇지. 외국인도 마찬가지야. 다문화도 이미 다 하고 있어, 이미 눈에 보여. 그러면은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들 여기 부서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담당관을 만든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 군산시가 인구가 당장은 아니지마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이 과연 제대로 수립될 수 있겠나?
왜? 청년 일자리 만들어서 청년들 어느 정도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성과가 있지. 근데 실제적으로 그 외의 인구 늘리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것들 사업들 여기로 가져오는 것보다, 명확한 뭐 이렇게 뭐 대안 제시를 막 어떻게 해 주고 싶은데 사실 인구 늘리기가 뭐 대안 제시 없어요. 뭐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은 뭐 ‘좋은 일자리 많이 들어 오면은 오지 않겠냐.’, 단순하게. 그리고 ‘출산 많이 하면 인구 늘어나지 않겠냐.’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다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짜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 이 조직으로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인구정책담당관을 좀 차별화해서 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청년 일자리 몇 개 만들었다.’, ‘다문화 뭐 몇 명 뭐 일자리 만들어 주고 뭐 했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저희들이 그 인구대응담당관을 작년 조직개편 때 신설하게 된 것은 각 부서에서 어떤 인구대응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조금, 조금씩은 다 시행을 해 왔었어요.
그러지마는 그것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전담 부서 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인구대응담당관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집중 투자함으로써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인구대응담당관을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인자 그, 우리 인자 일자리, 청년 정책이나 지원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전에는 일자리정책과에 있을 때 청년 정책으로 해 가지고 한 계, 아, 그 계에서 청년정책과 지원을 같이해 왔었는데 그 청년 5대 문제인 뭐 일자리라든가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한 계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일이 방대하다 그래서 이것을 2개로 청년정책과, 일자리정책, 근게 청년 지원을 나누어주라라고 해 가지고 작년 그 조직개편 때 일자리정책정책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2개로 나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인구, 뭐냐, 청년정책과 지원이 대부분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은 하나의 과에서 같이 추진을 하지 따로따로 추진한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를 봤더니요, 다른 데는 인구정책이라는 것을 청년 뭐 산업과, 청년, 아예 그냥 청년으로 가버려, 그냥 청년으로. 우리처럼 인구정책이라고 하면은, 인구정책은 폭이 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청년은 좁아요, 거기만 집중하면 돼. 그럼 차라리 우리도 인구정책담당관이 아니라 청년정책담당관으로 가서, 청년이 일자리를 찾고 여기 정착하면 인구 늘어나는 거니까 아예 이름을 그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인구, 내용은 인구정책담당관으로 해 놓고 속을 들여다 보니까 다 청년 사업들인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사업이고.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 틀린 얘긴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 그러면 저는 이 과 이름을 잘못 정했다는 거예요, 과 이름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구 늘리는 데 청년만 집중할 수 없는 거잖아,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어느 조직의 그 이름, 명칭 저는 이거, 그것으로 그 부서의 사업이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갈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인구정책담당관 그 명칭으로는 말로는 인구정책담당관, 뚜껑 열어보니까 청년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청년이면은 열어보면 청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구라고 해서 열어보니까 청년밖에 없다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우리 인구, 인구대응담당관 안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출생을 해 가지고 교육할 때 그 키움으뜸 있잖아요. 그 가르치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정책 이런 한 꼭지로, 꼭지를 담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동완 위원
그럼 출산의, 말씀대로면 출산은 여기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출산은 없다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거기에 인자 키움으뜸,
서동완 위원
출산이나 유아나 이런 건 없어. 그럴라면은 보건소 것까지도 여기 갖고 와야 돼.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그 키움으뜸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옹색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구정책으로 갈 것 같으면은 인구정책을 진짜 수립해서 좀 더디 가더라도, 이 정책이라는 것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서 어느,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때에 거기가 우리 목표 세운 것은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 또 단계를 해야 우리가 발전이 있지, 현재로서 이걸 인구정책하고 청년 일자리, 다문화 다 섞어놔 버리면은 우리가 평가할 것이 없다니까.
왜? 청년 일자리는 어쨌든 적든 많든 간에 청년 일자리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문화는 줄진 않을 거라고, 계속 생길 거라고, 들어올 거라고. 그럼 이미 성과가 있어. 이미 성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 수립에는, 전 거기에 대한 인구정책에 대한 것들은 사실 아이디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건 조금 소외시키면서 이걸로 성과로 가져갈 거라니까? 틀림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된 거예요.
그래서 인구소멸 지금 이 위기에 처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나중에는 이걸로 인제 아마 서로 머리 맞대고서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아직 인구정책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안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우리가 늦더라도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가면 성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면 그 속에는 청년도 들어갈 수 있고, 예? 노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뭡니까, 귀농귀촌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예? 많아요, 인구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좁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만 보고 있지마는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이것을.
근데 저는 지금에 있는 이 담당관의 업무로 봤을 때는 성과 내기 좋은 것들이 한 두세 개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대한 계획들은 좀 소홀할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산시 인구정책은 사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지마는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안 되면은, 사실 의회도 막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주겄지마는 없어요. 이게 인구정책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뭔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고민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저희도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인구대응담당관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뭐 세계적인 추세, 뭐 특히나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시장님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기사항으로 느끼니까 인구대응담당관을 신설을 했고, 거기에 인구 관련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기반을 빨리 잡어야 여기에서 터를 잡고 출생률도 증가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구대응담당관에다가 청년업무를 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관님께서는 좀 어떤 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큰 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최창호 위원
이 업무만 생각하시면 완전히 이거는 실패한 거고, 그리고 예술의전당관리과에 있었던 일도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인구담당대응관에 맞게 큰 틀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인구가 왜 줄을까?’, ‘군산시는 인구가 왜 유출이 될까?’, ‘유입은 어떤 방법으로 유입을 시킬까?’ 출생, 그럼 원인을 알면 거기에 따른 정책들이 나오겠죠.
외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낙후된 도시라고 생각을 할 테고, 문화시설이, 문화 기반시설이 부족할 테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걸 짜 줘야죠. 그냥 근시안적으로 ‘우리 청년 창업 지원자들 청년뜰에 몇 명 왔습니다.’, ‘2명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큰 틀에서 짜 줘야 됩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알겠습니다,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창업도 맡아서 하게 된다면 진짜로 제대로 되게, 예산 많이 올려보세요. ‘야, 창업을 할려면 군산으로 가야 된다. 이유는 거기는 뭐 이렇게이렇게 얘기하면 시제품부터 해 가지고 아주 뭐 그냥 다 해 줘. 심지어는 한 달 동안 숙식도 제공해 주드라. 대신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잘 써서 그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되면.’
‘다른 지역보다 10만 원 더 준다. 5만 원 더 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연구하기에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 심지어는 군산대학교까지, 그 지방의, 뭐 좋은지 어쩐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국립대학교까지 우리를 연결시켜 주드라. 그리고 심지어는 군산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내 관련 분야하고 매칭도 시켜 주고 시제품 제작도 하고 내가 뭐 하자고 하면 실험도 같이 해 주드라.’ 아, 이 정도는 해 줘야 전국에서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10만 원 더 주고, 뭐 주고, 조금이 아니고 그 짤릴망정 예산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서 올려보내세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인제 조건이 있어야죠. 시원하게 지원해 주고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면 본사는 군산에다가 좀 세워 주십시오.’ 내지는 어쩔 수 없이 서울이나 이런 데 간다고 했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군산에서 지원해 준 것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됐고 수익이 발생됐으니 10년 정도는 수익금의 5%든 3%든 좀 우리 군산시에다가 기부 좀 해 주시죠.’ 그면 그 또 그 돈으로 또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창업은 그 정도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녀분들 있죠? 서울로 대학 가길 바라시죠? 그러면서 서울에다가 아파트도 사시고 오피스텔도 사죠? 투자 목적도 있죠? 그러니 빠져나가지. 그런 걸 또 감안을 해서 군산이 그래도 살기 좋다는 인프라를 뭘 마련해 줘야죠.
젊은 친구들 당연히 서울로 보내야지, 자기가 공부한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아무리 여러분들이 군산을 얼마나 사랑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이 서울대 간다는데,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간다는데 그걸 말릴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시 군산으로 올 수 있게는 만들어 줘야지.
그럼 여기에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뭐 태어나는데 300만 원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산에 가면 소아과가 있고 산부인과가 그냥 안정되게 있고 이런 인프라를 마련해 줘야, 근데 안 오겠죠, 이 의사들이 여기 돈이 안 된다고. 아직까지는 군산은 괜찮지만.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 담당관은 지원해 줘야지. ‘돈이 없는데 나는 소아과 의사를 하고 싶어.’ 그런 우리 군산 학생들을 지원해 줘요. 그리고는 ‘너 서울에서 대학 가고 공부 열심히 해 와. 대신에 의사 면허를 따고 군산에다가 10년 정도는 소아과 좀 해 줘라. 우리 군산시에서 널 지원해 줬으니까, 장학금, 학비, 서울에서 숙식하는 거까지 지원해 줬으니 적어도 10년간은 우리 좀 해 줘라.’ 그렇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죠.
그리고 그 친구가 서울로 빠져나가더래도, 다른 도시로, 또 다른 우리는 인재를 키우고 좀 그런 아이디어를 담당관님과 우리 직원분들이 짜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 준 거지 기존에 있던 청년뜰의 사업을 이렇게 찢어서 ‘그것 좀 잘 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 창업 지원할 사람들 3명 늘렸고 뭐가 얼마 됐고,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큰 틀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출한 인구, 그리고 또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 ‘외국인들을 어떻게 우리 군산시민화 시킬까?’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통계 보면은 이거 좀 아쉬운 게 여기 출생아 숫자도 같이 써 주셨어야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식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출생아 수, 학교 수, 10년 후에는 군산에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심각성을 띠고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청년위원들 뭐 많이 있으니까 이거 보여주고 ‘이거 때문에 애 낳을 것이냐?’, ‘이거 때문에 외부에서 올 것이냐?’라고 한번 설문조사 해 보세요. ‘이거 때문에 군산 올 것인가?’, ‘이거 때문에 내가 결혼할 생각이 드는 것인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 큰 틀에서 좀 과감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오늘 그 5시에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지금 오늘 수해 때문에 긴급회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니까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분이 먼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국장님 새로 인제 오셨으니까, 제가 이헌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전에도 이 우리 인구대응담당관 생겼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꼭지를 붙여다가 이게 조직체를 구성하는 블럭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그 프레임을 좀 꾸렸으면 좋겠다. 초기에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게 인구라는 거는 되게 스펙트럼 넓은 범위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분야별로 경제논리를 갖다가 퍼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영아부터 유아 쭉 이 개념에 대해 정리를 하고 우리가 있는 사업에서 정말 인구를 늘리는 데 어떤 정책과 어떤 제도가 효과적일 것이냐.
중앙에서 하는 제도는 인제 벗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중앙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도시에서 뭘 하는 것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똑같이 해 봤자 효과가 없어요, 지역의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 좀 그런 부분에, 우선 막 뭔 결과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정책을 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인제 계속 요구했던 거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접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여기 우리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이제 목차에 이게 총 일반업무, 주요업무 하면은 23개예요. 이 중에 청년이 몇 개인지 아세요? 23개 중에 13개예요, 예. 주요업무 중에는 50%고 일반업무는 60%예요, 청년 들어간 게. 그럼 여기서 인제 대상자가 누가냐가 중요해요.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토끼를 잡는 데 조금 주력을 해 주십사, 예, 전북형 좋아요, 그리고 널려놓는 것도 좋아. 외지에서 청년들 오라고 해, 살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있는 집토끼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 친구들이 나가는 걸 먼저 막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밖에 산토끼를 데리고 와야지, 집토끼는 소리 소문 없이 나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산토끼만 모셔오고 싶어서 우리가 거기다가 예살이라는, 예산이라는 그 총알을 집중 포화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친구들은 어차피 떠날 사람들인데, 얼마 안 있으면. 또는 소수가 남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청춘미가 같은 사업들도 그 창업 플랫폼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기 인제 음식 할려고 하는 친구들 일정 기간 거주했다가 자기가 창업을 하는 거예요.
또 도시재생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청년마을 만들기도 작년에 공고가 났었잖아요? 군산시는 공고 혹시 돼 있었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청년마을이요? 도시재생과에서요?
이연화 위원
아니, 청년, 근데 말이 바뀌었는데.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근데 저희가 2022년도에 청년마을은 그때 선정이 한 번 돼 가지고,
이연화 위원
그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실현 안 됐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인제 영화시장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이거 외지 청년들이었잖아요. 그쵸?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외지 청년들한테 줘가지고 돈을 그때도 꽤 많은 돈들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창업 다섯 군데 했어. 그럼 과연 군산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외식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런 공간에 대해서 또는 재원에 대해서 고민해 봤냐는 거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뭐 한창 맛집도 그렇고 우리도 ‘맛 도시’ 해 가지고 음식관광도시 가자고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한테, 우리, 우리 지자체에 나서 자라서 거주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한테 이런 기회를 줘 보자, 우선, 집토끼들한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이연화 위원
그런 것도, 이제 첫 번째는 생애주기별 그런 것도 고민하지만 중요한 건 집토끼들 잡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여튼 정책이 좀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발굴해 주세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새로운 걸 뭘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포커스를 집토끼한테 맞췄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양세용 위원
국장님한테는 질의가 없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면 국장님 잠시 내려가시라고 해도 될까요?
양세용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가서 회의하셔야 되니까 얼른 내려가십시오.
양세용 위원
그 키즈카페 아시죠, 과장님?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압니다.
양세용 위원
우리 군산에 키즈카페 몇 군데라도 있습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양세용 위원
숫자를,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조금 찾아야 하는데,
양세용 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뭐 자료가 있으시단게 그렇게 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애견카페도 있습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애견카페도 제가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 예, 많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요즘 추세가 젊은층들이 주중에는 영유아 이런 시설에서 애기를 케어하고, 주말에는 인자 부모님과 같이 보내잖아요. 그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이 키즈카페나 뭐 애견카페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이렇게, 뭐 장려를 할 순 없겠지만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약간 어쨌든 담아낼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담아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양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이거 업무분장 새로 하셔야 돼요. 아까 다수의 위원들이 말했는데 업무분장은 잘못 돼 있어.
반드시 정책과 전략이 짜야 되고 여기에서 나온 것을 각 부서에다 보내서 그 부서에서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꼭 명심하세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인구대응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박종필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