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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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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7월 0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및 충전소 등의 장소는 금연구역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 지정시설로 포함되지, 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장소들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시켜 군산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및 충전소 등의 장소가 금연구역 지정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금연구역 지정 대상 확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10조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독촉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미납 시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지속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와 충전소 등의 장소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7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 등을 정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삭제된 조항 및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항 및 조문 순서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일반기준에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경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개별기준에는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 위반 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삭제된 조항 등을 정리하여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일을 현실에 맞게 ‘당일’에서 ‘다음 날’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별표 1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규정된 수수료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수수료 3천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2의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항목 중 ‘전염성 피부질환’을 삭제하고 ‘파라디푸스’를 추가하였고 검사 구분에 기본진찰이 제외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 별표 2 검사항목 및 수가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한 가지 궁금해서요, 7조 납부에서 현실에 맞게 당일에서 다음 날로 바꾸는데 그 설명 조금 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6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6시 끝난 이후에 마감을, 마감을 하고 징수결정을 한 다음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인제 현실적으로 6시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문을 닫기 때문에 당일에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다음 날로,
설경민 위원
그면, 그면 여태 지금은 어떻게, 여태껏까지, 여태껏
보건행정과장
지금, 지금은 무조건 당일 날 납부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은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예.
설경민 위원
지금은 가능했어요, 그러면은? 당일 날 납부가 가능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예, 아니, 당일 날, 당일에 안 합니다. 지금도 다음 날에 납부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도 어차피 다음 날에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조촌동 소재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연면적 1,023㎡로 강당, 작은도서관, 동아리실, 영상제작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관내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응모자격,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해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군산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 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Y에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지금 그러면 이 타 지역에도, 타 지자체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많이 있어요.
설경민 위원
전체가 다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대부분, 대부분이,
설경민 위원
이게 반드시 저기, 여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반드시 지자체는 하는 것이, 설치를 해야 되고 위탁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소규,
설경민 위원
뭐 위탁은 해도 되고 직영을 해도 되지만, 설치가 돼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소규모로 다 있어요.
설경민 위원
소규모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다 Y에서 하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아니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떠냐고요, 다른 지자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요, 다른 지자체는 다 다르긴 한데요, 제가…,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걸 어디서 하냐를 제가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 지금 계속해서 Y에서 1기, 3기, 6기 뭐 계속 해 오길래 다른 지자체에도 Y가 있을 것이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물론 다 조금씩 틀리겠죠. 근데 다른 지자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Y가, Y만 신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도 항상 공고를 내면 이게 한 곳에서만 신청을 했고 더 이상 추가로,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궁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설경민 위원
다른 지자체는 Y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뭐, 저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도 있고, 또 변동이 있는 곳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근데 여기가,
설경민 위원
근데 여기서 왜, 한 번 한 곳이 계속해요, 다른 지자체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다른 지자체는 뭐 삼동에서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 기독교에서 하는 데도 있고,
설경민 위원
바꿔서 물을게요. 구조적으로 Y가 계속 혼자만 신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산? 다른 데는 위탁을 받을 생각을 않는 이유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게 기준이 청소년 관련 단체이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내용이어서 거기에 부합하는 데가,
설경민 위원
예, 없어요? 군산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리고,
설경민 위원
없어요? 그니까 없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사실은 이게,
설경민 위원
거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뭐 신청을 한 것만 검토를 했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공개모집, 예.
설경민 위원
뭐 안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게. 계속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인자 한 번 더 공개모집을 할 때 추가로 또 모집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 곳만 신청을 하면,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겠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또 다른 곳에 또 기회를 또 줘야 되니까,
설경민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시설도 저기 Y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우려점은 뭐냐면 뭐 위탁은 해야죠, 당연히. 위탁동의안이니까. 계속해서 한 곳도 내지 않고 유일하게 Y만 계속 낸다는 것도 사실은, 청소년 관련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Y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수련시설 및 이 문화의집을 전담해서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사실은 단체를 만들지도 않고 낼 생각도 하지 않는 구조로 우리 시가 만들고 있지 않느냐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Y가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위탁운영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떠나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게 안 좋잖아요.
다른 곳도 다 그런 단체가 없어서 다른 지자체도 Y에서만 계속하고 있다라면은 전국적인 문제겠지만 이렇게 있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에 신청 가능한, 여기에 신청 가능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군산의 청소년 관련 단체를 한번 줘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
설경민 위원
가능한 단체가.
그리고 여기 방과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 별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 위탁금 빼놓고 방과후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방과후아카데미는 저희가,
설경민 위원
전체 예산이 위탁비 플러스, 방과후는 별도로 가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국도에 매칭해서. 이쪽에서 소유해서 운용하는 예산이 위탁비를 포함해서 전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이게 4억이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방과후아카데미는 저희가,
설경민 위원
위탁하곤 관련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줘 보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일단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 좀 보충하고 좀 질문할게요.
지금 인제 이 사회복지 쪽이 좀 암묵적으로 영역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노인복지는 군산 같은 경우 삼동에가 하고 있고, 청소년 쪽은 Y가 하고 있고, 익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잘할 수 있는 단체들을 발굴을 좀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1개 단체가 운영을 하면서 좀 발전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좀 인제 좀 타성에 젖은 거 아니냐 좀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예.
서동완 위원
그 홈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제가 위탁동의안 올라왔길래 뭐 또 특별한 일 없으면은 또 인자 Y에서 할 건데, 익산이나 서천이나 다른 지자체들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을 보면, 홈페이지를 보면은 그 기관 소개가 되어 있죠, 센터 소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함께하는 사람들’ 해 갖고 센터장, 관장부터 해 가지고 사무국장, 직원들, 업무별로 그 직원들이 홈페이지에 연락처하고 이름하고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시 그 청소년문화의집은 그 소개란이 없어. 한번 보셔 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인제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왜 그냐면 반복적으로 해 왔던 단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함을 못 느껴요. 어떻게 우리 단체를 소개를, 청소년들한테 많이 알려서 청소년들을 오게끄름 할 건지, 그리고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쉽게 접근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여기를 올 건지 이런 것들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탁동의안을 할 때 그 위탁했던 업체들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그면 이 여기 청소년문화의집도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에 대한 점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서, 위탁, 그 공모는 지금 언제 정도하실 계획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제,
서동완 위원
8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8…,
서동완 위원
그럼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 전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한번 확인하시고 그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그 우리 Y가 3가지 위탁사업을 하고, 받고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수련관, 문화의집, 한 군데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저희 청소년 관련이요? 두 군데요. 수련,
이연화 위원
아니, 전부 다.
서동완 위원
두 군데, 두 군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두 군데요. 수련관하고,
이연화 위원
수련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2개뿐이 없다고요? 아니, 과를 넘어서.
서동완 위원
Y, Y가 두 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Y가 세 군데 아닌가요?
서동완 위원
1개당 1개, 1개 다 하고 있어.
이연화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두 군데에서 1년에 사업비가 총 얼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두 군데 다 합해서요? 저희가 수련관은, 잠깐만요.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일단 두 군데 10억 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넘어요.
이연화 위원
10억 넘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인제 어쨌든 두 군데 Y에서 하더라도 우리 보조금이 10억이 넘어가면 이 내용에 지금 없어요, 회계감사가. 10억이 넘어가면 우리 회계,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체적으로,
이연화 위원
자체에도 여기 받는다고 없어요, 회계감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고는 돼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 부분은 없어요.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제가 그래서 아침에 위탁계약서를 요청한 거였는데, 보조금은 주는데 회계감사가 없어, 내용에. 보조금을 줬는데 잘 썼는지에 대해서 정산은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받고 끝나요?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회계감사가 없어요. 있어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번에 그 10억 회계 그 감사하라고 해 가지고 수련관은 저희가 11억이 넘어가지고요, 이번에 했습니다.」)
아니, 문화의집 포함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문화의집은 그건 별도기 때문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수련관,
(관계공무원석에서-「문화의집 각 기관별로 한다라고 하면 문화의집은 6억 상당이라서,」)
이연화 위원
이게 우리가 여기가 지금 사단법인이잖아요, 사단법인 시에서 감독권한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있…,
이연화 위원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없어요. 사단법인은 시에서 돈을 주는데 권한이 없어요, 감사의 권한이. 그러면 회계가, 감사의 권한이 없으면 적어도 회계보고서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얼마든.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이연화 위원
그리고 인제 그 이거, 우리 그 보고서 중에 회계감사가 없는데 정산보고서, 반기마다 정산해서 그냥 정산보고서만 받아요. 정산한 거지 회계의 감사는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책임보험 가입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책임보험 가입하는데 이 보험금은 우리가 준 보조금에서 가입하는 거예요, Y에서 별도로 가입을 해서 증서만 제출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별도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별도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별도로 Y에서 가입, 보험가입비 내고 가져오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증서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우리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도 조금 한번 짚어 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계약서 직원채용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공개채용이 원칙인데 공개채용 정말 다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공개채용,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이연화 위원
내부, 내부 그 인사위원회하면 안 돼요, 공개채용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지금 Y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인사이동 공문하고 공개채용 그 공문하고 좀 첨부해서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이상입니다.
그 회계 관련돼서는 별도로 서류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인사서류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은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보건소장 성낙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보건행정과장 김 현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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