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인제 이행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위탁기간이 6월 25일이에요. 그찮아요? 저희가 의회가 지금 5월달에는 안 열려요. 6월달에 열린단 말이에요. 6월달이면 저희가 1차 추경이 아마 들어갈 타이밍이에요.
근데 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딱 다 차가지고. 이번에 안 해주면 안 되게끔 해서 가져와요. 이게 뭔 얘긴지 이해 가세요?
몇 개월 전에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동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하고, 또 하나 여기에 경쟁력 있는 업체가 광고협회도 있지만 예를 들면 개인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법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할 틈을 막는 거예요, 이것도. 그잖아요.
물론 경쟁을 붙이면 광고협회가 이기겠죠, 걔들이 어떤 그런 쪽의 인적자원이 더 많으니까. 그러지만 최소한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동의안이 보류가 되든, 부결이 되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걸 없이 그냥 올라와요, 딱 임박해서. 그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위탁 동의안은 최소한 6월달이라면 1, 2월달에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만일 지적사항이 나오든 어떤 사항이 나오면 그걸 다시 변경해서 다시, 여기서 수정가결도 가능하지만 보류를 시켰을 때는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올라올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을 넘기면 6월 25일인데 어떻게 해 줘요?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군산시 행정의 모순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과는 어떻게 하냐? 뭔 일을 하는데 꼭 의회 회기가 끝난 다음에 해. 끝난 다음에. 왜? 의회 회기 전에 하면 지적 받으니까. 꼭 끝나고 그러면 한두 달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것 좀 배우세요. 배우시라고. 꼭 끝나고 하시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