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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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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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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4월 1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나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의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생산관리지역 내에 농촌융복합시설 건축 등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제한지역에 대한 거리의 적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단일시설로는 입지가 불가한 지역에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 등의 허용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상위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본문 중 건축 이외의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특례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사항의 시행일이 2024년 7월 24일임을 감안하여 조례안 부칙 후단에 ‘다만, 제3조 본문 중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특례 허용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의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전문위원 검토 시 단서 추가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세요?
서동완 의원
예, 그건 인제 법이 그때부터 시행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 하면은 수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조례 좀 하실 때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이게 농산물의 주원료로 가공 제조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해서 지금 완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 완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요지잖아요?
서동완 의원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해당과장님?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농산물이라고 하면, 혹시 우리가 이게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다목적인 부분들을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어느 특례적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수입농산물도 반영이, 관계가 되나요? 수입농산물로도 가공식품제조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냐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항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원을 대상을 정해서 갈 때는 우리 특히 수혜자가 우리 농업인, 단체, 이 부분에서 어떤 특례를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인데 이게 수입농산물까지 제조산업에 포함을 시켜서 특례적용을 대상자로 정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죠. 그 지역의 생산 농산물을 가진,
서동수 위원
예, 그 지역의 생산된 농산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인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것이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수입농산물도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해요? 아니 정확히 가능하시냐고, 우리 과장님.
서동완 의원
잠시 정회를 좀 한번 해 주시죠.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과장님?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의 상위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본문 개정사항의 시행일이 2024년 7월 24일임을 감안하여, 조례안 부칙 후단에 ‘다만, 제3조 본문 중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특례허용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의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동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부족한 농어업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안 제5조에 농어촌 근로자 수급을 위한 사전 이행사항, 안 제6조에 전담 인력 배치, 안 제7조와 제8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군산시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 농어촌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토대가 되어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군산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농어업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 현장에서의 고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수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재정지원에 있어가지고 제4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관한 절차 전반에 대한 필요한 비용’ 이게 전반이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서동수 위원
재정지원의 전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김경구 위원
절차, 절차 전반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 전반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도 포괄적이지 않냐.
서동수 위원
포괄적이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정을 지어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서동수 위원
인자 지금 현재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컨설팅비 이 차원에서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계절근로자에 대한 비행기 운임 지원을 좀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원이 전반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계절근로자가 오고 가고 하는 이 교통비를 우리가 시에서 부담한다?
서동수 위원
예.
김경구 위원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그렇게까지 포괄적으로,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뭐 보험이랄지 아니면은 통역, 문서 이런 비용 같은 것은 해도 좋지마는 데리고 오는데 비행기 이런 비용까지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인자 의회에서,
김경구 위원
전반적인 포괄이라는 것은 뭔가 정해서 놔야지 그것이 여기에 들어갔다면,
서동수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제가 인제 본 위원은 거기까지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따라서 그 부분의 지원의 대책이 너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조정을 해서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이거 저기할 때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지금 이렇게 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절근로자를 우리 김 양식 분야에 지금 최초로, 국내 최초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라남도에서도 보험료, 검사료, 번역비 예를 들자면 코로나 시국에는 격리비용까지 하고 일부 항공료에, 전체가 아니고요, 성실근로자, 성실근로자에서 전체에서 성실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25% 범위 내에서 항공료를 지원하는 거를 모범사례로 지금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성실근로자라는 것을 어떻게, 어디서 평가해요? 누가 평가하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인자 어업인들이 다시 재, 계절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은 그러한 부분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25%면 25%, 20%면 20%를 거기다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지 여기에 전반적인 거라고 해서 이렇게 와서는 전액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근게 저희가 볼 때는 결국에는 재정지원은 의회에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근로자들 들어오고 있는데 이 근로자를 누가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들 항공료까지 우리 근로자를 쓰고자 하는 고용주한테서 다 부담합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 본인들이 부담하고 옵니다, 현재는.
김경구 위원
그러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본인들이 부담하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근게 결국에는 인제 예산 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김경구 위원
그니까 이게 포괄적이라고 그래서 어느 부분은 어디는 이렇게 한다, 저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 전반적인 비용이라는 것을 이것은 좀 정확히, 이거 예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정확히 비용에 대한 목적이 정확히 나와져야 된다. 포괄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7조 제4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관련 절차 전반에 필요한 비용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 시 반드시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수소충전소는 수소차 보급 기반 마련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함은 물론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민간의 시설 운영·관리방법과 요령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자 하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건 의결 후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지와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에 따른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수소충전소 1개소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충전소 부지의 무상임대가 가능한 충전소 운영자 민간위탁 공모계획에 대하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써, 효율적인 수소충전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련조례 상 민간위탁기간이 1회 재계약을 포함하여 최대 6년이나 최초 운영자 소유의 부지 내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어 30년 이상 장기 운영되어야 하는 문제와 수소 판매수입은 군산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운영자는 인건비, 경상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운영비를 실정산하여 위탁료로 지급받는 구조에 따른 부실 운영 방지대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이게 내용이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인제 시에서 정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은 시로 귀속되는 게 맞는 내용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겠다는 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제 민간사업자도 있고 지자체도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도 하고 지자체 하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자체입니다. 현재 지금 두 군데 돼 있는 건 민간이 했던 거고요.
근데 인제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없잖아요. 근게 지방비로 대체하게, 국비 7대3이거든요. 근게 30 부분을 지방비로 혀주는 조건이지만 운영할 때 그 수익 부분을 완전히 다 그분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인제 기반시설하고 시민들한테 원활한 가스를 지원해 준다 이게 목적이니까 전체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정산해서 부족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남으면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민간이 결국에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부지밖에는 없는 거네요, 일단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나서 관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위탁을 맡긴 다음에 실질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한다라는 내용이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민간이 가져가는 이윤은 1년에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4천만 원정도,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4천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이 인제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인자 단독으로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LPG나 CNG 석유사업도 하시던 분들이 같이 하면 전환도 되고 수익도 적자를 안 볼수록 확률이 높잖아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위원장 박경태
민간입장에서는 적자는 무조건 없는 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대수익도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기대수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여기 지금 위탁된 내용에 대한 위탁금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 3년 동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대신 본인은 부지 제공만 하고 다른 사업 없이 과도기에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뒤에 보조자료를 보니까 이런 민간위탁 사례가 한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관에서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는요, 총 76개소인데 민간위탁은 20개소입니다. 인제 나머지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시에 인제 지자체에서 땅을 제공했을 때 그렇게 한 거고 민간위탁은 개인들이 들어온 건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이게 30년 동안 지상권 설정도 이게 조건 중에 하나면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사에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제가 볼 때는, 인제 저희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침상에 그것은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LPG나 석유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폐쇄하고 다른 걸 할라고 해도 그걸 처리가 몇 억씩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그만둘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연장할 건지 신재생으로 전환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전환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 그니까 실지 기존에 석유사업이나 가스사업을 하고 있던 그 민간사업자들이 그 사업 영위가 어려워진 사업자들이 좀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제가 볼 때는 어렵다기보다도 인제 신재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화석연료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빨리 지금 우리도 넓혀야 하는데 그걸,
부위원장 박경태
아직까지는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러긴 하지만 이 속도가, 붙는 속도가요, 지금 우리 군산에 하는 데가 하이넷하고 그다음에 코하이젠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업을 하는 업체예요.
근데 보통 40개, 20개씩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매년 충전소 그 데이터를 보면은 1개소 이상씩은 무조건 느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해서 빨리 들어오시면 활동이 좀 좋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왜 그냐면 A라는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제가 그 B업 해서는 지금처럼 석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게 그 구축범위가 늦으면 늦을수록 이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아니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근게로 선택의 폭이 없어서 나중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분들은 상당히 들어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럼 신청 그 자격조건에 보면 도시가스 충전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석유판매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 B- 이상인 자고 그다음에 부지도 1,500㎡ 이상인 자가 인자 절대조건인 건데 그게 지금 타 시·군의 조건과,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종합하고 인제 환경공단,
부위원장 박경태
동일하진 않아요. 좀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그건 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냐면 그 까다로운 조건들은 하이넷 같은 경우는 승용이기 때문에 330 이렇게 규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버스하고 그다음에 승용이 병합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원비율이 지금 코하이젠 같은 경우는 액화는 기준이 100억이거든요. 왜 그냐면 버스전용이고 액화기 때문에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복합이라 60억인데요. 승용하고 버스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일정 기준 이상을 둬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잡을 때 환경공단하고 협의도 하고 타 지역 사례도 봐서 저희가 1,500으로 잡은 거고요, 신용등급 같은 경우도,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과장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군산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인 자인데 이 조건에 맞는 군산시 사업자가 있긴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게 저희가 인제 공고해 보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PG나 지금 석유 다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고민을 충분히 해 보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 그 정도 규모면 된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이게 의무이행기간이 있는 건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인제 시설은 15년이고 그다음에 건물은 30년 이상이거든요. 근게 그분들이 고민할 거는 15년 이상 내가 이걸 부지 제공을 해야 한다, 1차적으로. 왜 그냐면 이 구조 자체가 시설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부지 제공은 하겠지만 의무운영기간이 있냐고요, 위탁 계약상에 정해놓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이 3년이기 때문에요, 3년마다 지금 동의를, 시 동의를 받아서 연장을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만일 3년이 안 돼서 만약에 운영을 안 할 경우에 관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못 한다고 하면 별도 운영자를 찾아서 그 부지 제공 그거는 별도 감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임대료를 주고 대여를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위약벌은 따로 없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인제 협의, 우리가 이제 선정이 돼서 그 계약을 할 때요, 그건 계약서에다 넣어서 이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시·군들은 보니까 의무 영업기간이 5년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위약벌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은 것 같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10년에 한 데도 있고 이제 여러 군데인데요, 이제 그건 저희도 논의해 봐서 그거는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이 위탁 협상 내용에는 꼭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아까 지금 말씀 대답 답변하시는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충전소가, 수소충전소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왜 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인프라를 확장시키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민간은 민간대로 하고 지자체는 지자체 사업을 준다는 건데, 이게 그니까 최종적인 목적이 충전소를 확보해서 신재생에너지도 아니고, 이게 신재생에너지입니까? 이게 저탄소 글않으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수소는 신에너지라고 저희가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그런 걸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민간인들이 사실은 지금 적자의 폭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많이 없고 충전소도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지자체가 나서서 1개를 한다고 해서,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시장에 맞으면 이미 보조금을 받고 수소충전소를 건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개인 거 아닙니까. 폐업을 하지 않고 인프라가 형성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저희가 한 군데를 더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라면 기존의 수소충전소의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상향을 시키든지 하고 진입, 민간인들의 진입을 더 쉽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손실이나 그런 적자의 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의 형식으로 당분간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확장성이 강하지 지자체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건축물을 짓고 운영은 그쪽에서 인건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그니까 최종적인 우리 목적달성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깝겠냐라는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하이넷하고 코하이젠이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하고 같이 해요.
근데 저희가 공급단가나 그다음에, 인제 시민들이 일테면 우리는 2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단가를 올렸을 때 제재방법이 없거든요, 왜 그냐면 민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걸 하나 해 놓으면 아무래도 조정이 더 가능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정성이 있을 수도 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자부담 30%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게 사업이 60억 짜리면은 자부담이 18억,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전국적으로 하기는 큰 회사를 끼지 않고는 자체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관에서도 하나정도는 운영하고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공급 측면이나 다양한 면에서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설경민 위원
뒤에 하시는 말씀은 인제 당위성을 찾다 보니까 그런 면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 본질적인 부분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게 그러면은 지금 아까 기존에 석유판매를 하시던 분, 근데 사실은 관련시설이 토지가 주요 석유를 판매하거나 가스충전소를 할 수 있는 입지인 거는 사실이나 그것이 수소충전소로 바뀌기 위해서는 관련 원래 시설물들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도,
설경민 위원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면 ‘방치되고 있는 주유소들’ 해 가지고 철거비용이 최소 3억정도 들기 때문에 그냥 폐업신고를 않고 그냥 놔둔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이게 조건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가스충전소를 하다가 수소로 바꾸겠다고 하면 완전 원상복구한 상태에서 응모가 가능합니다. 그건 본인이 다 다 하셔야 해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인제,
설경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안 해 주겠죠, 본인들이 하니까. 어차피 비용발생이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기존시설물들을 돈이 없어서 사실 안 한 건데 그걸 철거하는 비용이 분명히 또 들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은 토지만 제공하고 이 시가 소유해서 그런 시설을 할 거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인제 운영하던 분들이 가용부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설경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수소 충전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대상자들 가능한 사람들을 받는 것도 이 공모사업 진행에도 중요하지만 몇 개가 없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어디에 집중되지 않고, 아니면은 어디가 사용하게 좀, 인구가 많으면은 사용이 원활하도록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말하면은 시내권은 안 되겠죠, 당연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평가표에 그건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그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가 볼 때는 변두리 지역이 될 텐데, 소룡동이나, 저희 지역이 변두리는 아닙니다마는 소룡동 외곽지역이나 저기 저쪽으로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충분하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저희 관에서 하면 또 민간인을 너무 침해하면 안 돼요.
왜 그냐면 지곡동에 있는데 그 옆에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토지제공 해서 그 옆에다 짓는다? 그럼 민간인은 참 짜증나는 거죠, 안 그래도 안되는데. 그런 걸 고려한다면 또 이격거리가 있어야 돼,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선별적으로 받지, 기준이 없는 이상 자칫하면은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인제 최선의 방법은 평가할 때 들어온 지역을 입지선정이나 할 때 평가표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정말 저는 궁극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정말 이게 필요로 하고 사실은 지금 당장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 그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걸 보조금을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이런 공모사업을 형태를 통해 가지고 지자체에 줄 거면 지자체가 해당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서 위탁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토지 소유권이나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맡기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건축물을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지어서 당분간 수소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질 까지는 운영을 하되, 아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충분히 완성이 되면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깔끔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사업은 불가능하고 이제 향후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향후에 또 하면 안 돼요. 그걸 왜 또 하실라고 그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왜 그냐면 이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지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다 100% 만족이 있을 수 없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샀을 때는 직영하고 공공위탁방식으로 해야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기업이나 민간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단체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위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리위탁이나 민간위탁,
설경민 위원
아, 순수한 민간위탁 그런 거 따지는 건 좋습니다. 근데 단체에 가는 건 지양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목적이 그거라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설경민 위원
위탁을 누가 단체에서 개인에서 하냐 민간인이냐, 어차피 하나인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이게 초창기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공모 받아보고 말씀하신 내용들 다 감안해서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설경민 위원
나는 이 공모의 형태가 참 희한한 거예요, 이 공모의 형태가. 토지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계속 놔두면 30년 이상 고정적으로, 그러면 판매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사실은.
그것도 본인 땅을 가지고 30년 인건비 받아먹고 본인이 그만두면은 무용지물인 땅은 아니겠죠, 그 땅을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환경,
설경민 위원
사실은 제가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이런 적격의 땅이 있으면 이건 해야 돼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충전 인프라를 확장하는 거면, 이게 또 이 구조가 이 공모사업의 형태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근데 환경부 지침 자체가 그러고 저희가,
설경민 위원
저희가 안 해도 되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이건 다 동의해 주셔가지고 다 지나온 일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향후에 저희가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윤세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김경구 위원
하세요.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아니 지금 이 LPG하고 수소충전소 같이 할 수도 있어요, 한 부지에?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다 가능합니다.
윤세자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가용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시민들의 정서가,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수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도 그 안정성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연료 자체로는 저희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화석연료 포함해서 안정성은 수소가 가장 좋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용기도 이런 탄소섬유로 돼 있어서 폭발형이 아니고 이렇게 찢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위험성이 좀 적고 실제로는 고압가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LPG하고 CNG하고 같이 보고 있고 지금 18년도부터 현재까지 사고 딱 2건 났는데요. 전국적으로 2천개가 넘거든요. 근데 2건 났는데 단순 가스누출 하나 하고 교체하면서 스파크 나서 난 화재 1건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정성 부분은 최대한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고압가스에 준해서 관리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큰 저기는 없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왜,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군산에 수소발전소가 온다고 그럴 때 반대를 했어요. 우리 시장님이 반대했잖아요, 시장님이.
그리고 시장님한테 반대하게끔 한 시민단체가 있어요, 김모씨.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대하고 데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고급인력 약 80명이 쓰이고 어려웠을 때 1,250억인가 투자하는 사업을 우리 군산시는 그냥 위험하다고, 수소폭탄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수소폭탄. 터지면 다 죽는다고. 그래서 구암동 그 일대에서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익산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이제 그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인식이 됐는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의 실책이 바로 우리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잘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보면은 부지가 1,500㎡예요. 그러면 450평이라는 얘긴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기존에 주유소를 하는 데하고 지금 별도의 부지가 450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가용부지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가용부지를.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같이 쓰는 부지에서 그 가용부지가 450평 앞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
위원장 나종대
왜 그냐면은 가용부지가 있어. 근데 뒤쪽에 있어. 그러면은 일반손님들이 갔을 때 아주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앞라인에서 차가 들어가서 바로 나가야 되지 그 라인 뒤에가 가용부지가 있어가지고 이놈을 업종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쓰면서 가용부지가 예를 들어서 있어. 그면 앞라인이 없었을 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지금 그 사례를 다, 어떤 사업자가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평가표에다는,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평가표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 평가표를 대부분 봤을 거 아니에요, 부지를. 선정을 할 때 내 뒷라인에 충전소가 있는 것하고 앞라인에 있는 것하고는 틀린다는 얘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죠.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가용부지는 이 앞라인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근데 왜, 대부분의 지금 업종들이 들어오는 게 뭐냐? 기존에 하던 사람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다 만들어놨어, 룰에. 그쵸? 신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신규도 하실 분은,
위원장 나종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새로운 땅을 사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죠, 예.
위원장 나종대
옮겨서 하지 않는 이상은 못 한다는 얘기예요, 기존업자 아닌 이상은. 여기에 룰이 그렇게 돼 있다고. 왜? 문호개방을 혀놓들 안 했어요.
기존의, 근데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기존에 한 사람만 내가 사서 다른 땅에다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 기름냄새 맡지 않은 사람은. 그쵸?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할 수,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여기 룰에 보면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운영자 여기에 보면은 후순위로 쭉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어떤…,
위원장 나종대
액화수, 공고일 기준 도시가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자격기준에요?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이제 일반사업자들을 넣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기준을 둘 때 완전히, 근게로 지금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 지금 참여할 수 있게 전부 다 개방해라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 나종대
그것은 과장님 벌써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기름 넣고 주요 넣어주는, 수소 넣는 것을 뭔 기술이 필요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안 된다?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안전에 뭔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주유기, 주유 넣는 분 대부분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그 부분,
위원장 나종대
여기에 보면은 군산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라고 써있잖아요. 단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잠금장치가 돼 있어. 아니 뭔 기술이 필요해 주유소하는데? 수소충전소 하는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이 교육 이수자나 뭐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요,
위원장 나종대
그 교육이수자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좀 확대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제가 좀 인제 좀, 아까 글잖아요. 앞라인이 넓어야 우리가 들어가서 편하게, 이왕 해놓는 거잖아요. 많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한 번 하면은 마르고 닳도록 하는 업종이에요. 그쵸?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하시라는 얘기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나종대
우리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몇 가지만 물을게요, 세 가지만. 첫째 이 시급성이 지금 있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시급성이다고 봐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를 2022년, 23년도에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해야고 저희가 또 구축관계도 협약을 맺어져 있어서요,
서동수 위원
구축단계에 협약을 맺었다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지금 말씀드린 그 자료에 디지털트윈사업하고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그린수소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까지 시스템으로 저희가 할려고 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운영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말씀하셨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을 끌어가는 건데 공모사업을 끌기 위해서 이 자격의 요건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모사 자체에 자격요건이 주어진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서동수 위원
아니면 우리가 군산시가 별도로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제한을 한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인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게 어떻게 일을 위탁하든, 뭐 사무를, 시설을 위탁하든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신다고 하면 전문가를 하는 게 맞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 전문가가 하고 않고는 떠나서 운영자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하는 건데 지금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지침에 규약이 돼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공모상.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산시에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침, 운영자 자격요건을 지금 별도로 내세운 건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이 운영자 조건은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나온 내용도 참고를 하고,
서동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100%입니까, 아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100%라고는 아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 또 운영자 자격요건을, 우리 군산시가 별도로 참가 자격을 좀 이렇게 제약을 둔 거라는 말이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리고 지금 환경부 아까 말씀대로 전환,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초기단계기 때문에 전환을 유도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다 중점을 두다 보니까,
서동수 위원
전환을 유도하자?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죠.
기존에 하던 분들을 지금,
서동수 위원
하던 분들을?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죠. 근게 그래서 전환을 좀 하고, 근게 지자체라도, 민간인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전환사업으로.
첫째는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니까 운영자 자격요건이라든지 그 해당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액화가스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토대로 요건을 운영자 요건을 맞춰서 가는 거냐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지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첫째 조건이 그거냐는 거예요. 그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일부 조금 변형이 돼서 우리 군산시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좀 일부는 가미를 시켜서 지금 제약을 한 거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군산 시내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군산시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 군산시에서 제약을, 제한을 둔 내용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제약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인제 전문위탁이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전문성을 좀 갖는 데를 하는 게, 저희 그러잖아요. 전체 다 하는 게 이게, 전문성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이걸 작성한 건데요,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 또 하나는 적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6명에서 9명 이내로 지금 돼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향후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이건 향후 계획이잖아요? 꼭 이 숫자여야만 되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은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꼭 6명, 9명 이내여야 되냐는 거야. 더 확장성은 필요치 않냐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조례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아니 근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 필요하면 넣을 수 있는지.
서동수 위원
조례가 9명 이내로 돼 있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조례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시죠.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농정과장 정기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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