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6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4월 1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지정게시대(현수막, 벽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지정게시대(현수막, 벽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옥외공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4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윤세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윤세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윤세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4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동차 시장의 전환에 따라 업계의 존속 및 고용에 잠재적 위기를 맞이하는 정비업 종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위주의 정비업 환경에 대하여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로의 확장 또는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세자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그 5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원사업에 보면 1항부터 지금 4항까지가 있는데, 1항에 보면 친환경적 자동차의 점검·점비 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해 주자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윤세자 위원
지금 친환경자동차하고 현재 사용하는 리프트가 달라요. 그래서 리프트 같은 거를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일부만.
한경봉 위원
리프트를, 리프트를 지원하자는 거예요?
윤세자 위원
리프트를 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프트하고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에서 사용하는 리프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설치를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거기에 대해서 일부만 좀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저는 2항부터는 정비 교육 같은 경우, 교육 같은 경우 진단 상담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정비 등을 위한 시설개선에서 리프트를, 그 리프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인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화석연료를 때고 있는 현재 인제 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거기에서 정비를 하는 거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인제 영세업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왜 그러냐면 각 메이커마다 그 정비센터가 있잖아요,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분들은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세자 위원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원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면 이게 인제 메이커회사들까지, 메이커에서 서비스센터까지 지원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우리가 영세사업자라고 이야기를, 근데 영세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때 보면 카센터에 혼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카센터에 몇 명의 직원을 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규모가 애매모호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그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지.
윤세자 위원
지금 현재 군산에 있는 정비업체가 239개예요, 말하자면 자동차업계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센터 빼고 나머지가. 그래서 일부, 239개의 서비스가 말하자면은 공업사 그리고 카센터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서 저희가 뽑아본 결과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일부를 지원해도 되겠다. 자동차에서 하는 서비스업계는 안 해 줘도 무방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한경봉 위원
근데 여기에 있는 기준에 그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인제 얘기하는 건 영세자영자는 카센터를 얘기하는 거지 공업사는 돈 겁나게 많이 벌어요.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239개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정말 영세사업자들, 카센터인데 지금 막 거의 이제, 사실은 카센터가 지금 거의 다 문을 닫는 단계잖아요, 대형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윤세자 위원
지금, 예.
한경봉 위원
그래도 인제 먹고 사는 기술이 그거밖에 없어서 부득이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인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리프트 규모를 잘 모르지만, 구조를 잘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화석연료 치를 땠어요. 리프트를 교체를 했어.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화석연료는 못 하고 친환경차만 해야 되는지, 이 구조에 대한 저기가 있나요?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프트가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리프트는 사실은 차를 앞바퀴하고 뒷바퀴 쪽에 저기를 걸어서 뜨기 때문에 사실은 친환경차냐, 뭐냐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의 엔진으로, 앞에 엔진 내연기관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로 빠때리를 많이 차 밑바닥에 많이 깔잖아요. 그게 인제 무게 때문에 그런 건지 내가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뭔지.
왜 그러냐면 리프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바퀴, 뒷바퀴에다 딱 걸어가지고 뜨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차든, 내연기관차든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저희가 의회에서 인제 이걸 지원을 할 때도, 이 조례를 할 때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리프트에 뭔 차이가 있나요? 뭐 어떤,
설경민 위원
정회를 좀 하시죠.
한경봉 위원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 정비지원범위의 점진적 확대를 위하여 제5조 지원사업 중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지정게시대(현수막, 벽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옥외공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경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업용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및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6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23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문관리능력이 있는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우리 시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및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공모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6월 26일부터 2년간이며,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지정게시대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전의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올해, 이번의 동의안하고 달라진 점이 뭐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위탁하는 내용이 과거에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우리 시에서 했는데, 요 부분까지 위탁을 주고자, 지금 추가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랬을 때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간에 인제 행정용게시대에 인제 우리 행정파트에서 설치하는 이제 플랜이라든지 요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각 부서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인제 게첨은 되는데 탈부착이, 탈착이 그 철거라든지 요런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태풍이라든지 과거에 돌풍, 장마 때 요런 때 관리가 좀 안 돼서 약간, 저희가 업무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인제 그거를 위탁업체한테 그 부분까지 맡김으로써 업무추진도 효율적,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이제 위탁내용을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285개소, 벽보게시대가 31개소잖아요. 그리고 인제 지금 행정용게시대가 147개소예요.
근데 인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게 뭐냐면 “태풍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걸 안 떼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새로운 과에서 요청을 하면 광고업체에서 걸고 띠고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게시물을 걸어야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걸 떼고 다시 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근데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주요 장소는 인제 그게 가능한데 주요 장소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미 시기가 경과가 됐는데 왜 저걸 안 떼냐?’ 우리가 저희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뗄 수 없어서 그런 좀 난맥상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행정용게시대는 저희가 광고업체에서 현수막만 만들어서 가져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 그건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당연하죠. 거기에 게시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그면 걔들이 게시를 하고 게시를 띤단 말이에요. 띠는 것까지 주는 거예요, 돈을.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돈을 그면 잘못 준 거죠. 띠는 비용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다 포함돼 있다니까요? ‘며칠간 게시하고 뗍니다.’ 하면 시에서 과에서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세금 납부, 자동차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하면 며칠까지 끝나면 그 기간까지 딱 하고 띠고 이것들이 다 처음에 계약에서, 그면 공무원들이 계약 자체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게시대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만약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인제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행정용게시대에 어떤 광고물, 인제 우리가 원래는 행정용게시대는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걸기 위해서 있는 거는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걸 얘들이 받아갖고 전혀 실익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홍보용이 들어가야만 얘들이 실익이 있단 말이죠. 그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과거에 인제 게첨비용을 지금 협회에서 지금 현재 위탁을 맡은 업체에서는 8천 원씩 받았습니다. 근데 인제 인건비도 오르고 이렇게 유가도 오르고 해서 과거에서 계속 게첨비용을 올려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 시에서는 게첨비용을 올리다 보면 시민들이라든지 광고주들이 인제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쉽게 올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올려줄 수도 없었는데 그 일환으로도 이게 행정용게시대 부분까지 주면 그 게첨비용을 인제 협회에서 좀 가져가는 비용도 있고 아까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인자 간혹 못 떼는 것들 이런 것까지 이 위탁업체가 일괄 관리할 수 있게끔 하자는 차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인제 지금 광고협회에 어떻게 보면 덤이 되네요? 147개에 관한 한 장 걸 때마다 8천 원씩의 게첨료를 더 지금 어떻게 보면 더 광고협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는 행정용게시대는 8천 원의 게시 대가 안 들어가잖아요, 위탁을 안 줬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러면 시에서도 비용이 8천 원이라는, 장당 8천 원 이라는 비용이 더 나가야 맞죠. 그찮아요, 그 돈이 들어갈라면. 맞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어차피 그 기존의 행정용게시대도 게첨비용을 줬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회원사들이 가져갔는데,
한경봉 위원
그럼 게첨료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위탁관리를 안 하는데 광고협회로 갔다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그 제작을 맡은 회원사. 광고회사들이 가져갔죠, 자기들이 거니까.
한경봉 위원
그면 거기는 그냥 광고협회는 도움도 않고 날로 먹었는데, 행정게시대 치는 날로 먹었는데 인제 행정게시대를 광고협회에다 위탁을 주면 이 8천 원씩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아까도 게첨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것을 걸고 제작해서 걸고 띠는 것까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행정용게시대를 많이 거는 사람은 플러스였단 말이에요. 8천 원을 광고협회에다 안 줘도 되잖아요.
그니까 행정용게시대를 맡을라고 총무과니 관광진흥과니 세무과니 가서 다 업체들이 로비하고, 거기 치 받는 놈이 장땡. 그죠? 일반 저기 뭐야, 자영업자들한테 받는 놈은 8천 원씩 까지고. 아니 놈이라고 안 할게요, 곳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고업자들이 맨날 로비하러 시청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면 날로 못 먹으면 걔들은 어떻게 한대요? 익혀서 먹어야 되나요?
근게 이것을 줬을 때 정말 실익이 어디로 가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지금 현행처럼 유지해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탁을 꼭 광고협회로 줘야 되냐, 어떤 실익이 있냐를 분명히 따지셔야 된다는, 근데 게첨을 하고 띠는 것을 안 뗘서 이것을 위탁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광고협회나 이런 부분들의 인건비도 올르고 저기하다 보니까 광고협회 자체가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 게시대를 그쪽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거기가 원활하게 광고협회가 돌아갈 수 있는, 글안허면 그 돈들을 누가 걷어야 되냐? 회원들이, 회원사들이 회비로 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담이 자꾸 되기 때문에 이걸 준다라고 하면 그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일정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탈착까지 부분 인제 그거는 번외로 하고 그다음에 인제 사실은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게첨비용을 과거부터 수년전부터 이렇게 인상을 요구를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큽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인제 이행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위탁기간이 6월 25일이에요. 그찮아요? 저희가 의회가 지금 5월달에는 안 열려요. 6월달에 열린단 말이에요. 6월달이면 저희가 1차 추경이 아마 들어갈 타이밍이에요.
근데 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딱 다 차가지고. 이번에 안 해주면 안 되게끔 해서 가져와요. 이게 뭔 얘긴지 이해 가세요?
몇 개월 전에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동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하고, 또 하나 여기에 경쟁력 있는 업체가 광고협회도 있지만 예를 들면 개인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법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할 틈을 막는 거예요, 이것도. 그잖아요.
물론 경쟁을 붙이면 광고협회가 이기겠죠, 걔들이 어떤 그런 쪽의 인적자원이 더 많으니까. 그러지만 최소한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동의안이 보류가 되든, 부결이 되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걸 없이 그냥 올라와요, 딱 임박해서. 그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위탁 동의안은 최소한 6월달이라면 1, 2월달에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만일 지적사항이 나오든 어떤 사항이 나오면 그걸 다시 변경해서 다시, 여기서 수정가결도 가능하지만 보류를 시켰을 때는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올라올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을 넘기면 6월 25일인데 어떻게 해 줘요?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군산시 행정의 모순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과는 어떻게 하냐? 뭔 일을 하는데 꼭 의회 회기가 끝난 다음에 해. 끝난 다음에. 왜? 의회 회기 전에 하면 지적 받으니까. 꼭 끝나고 그러면 한두 달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것 좀 배우세요. 배우시라고. 꼭 끝나고 하시라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다음부터 인자 그거 꼭 감안해서,
한경봉 위원
항상 기간을 여유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경봉 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여기에서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안전점검 업무를 기술자격을 보유한 단체’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기술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옥외광고물의 인제 안전도 검사라든가 요게 지금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무슨 자격증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우리가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거 가가지고 띠어보고, 볼트 조이고 풀고 할 수도 없고 뭔 자격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여기에 보면 인제 우리 조례에도 나와있는데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그다음에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 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서 물론 건축사하고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거 아니에요. 이 건축사들은 이 업을 할 수 있어요, 건축사협회에서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옥외광고물협회 두 군데 할 수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옥외광고물을 하는 업체들이 본인들이 시공을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들이 시공을 하고 안전점검을 한다? 내가 하고 내 걸 잘됐다고, 잘됐나, 잘못됐나를, 설령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내 동료가 우리 협회에서 했는데 그걸 점검을 한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찮아요.
그니까 이런 광고물협회에서도 만약에 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어떻게 보면 별도의 감사처럼 해 줘야 되죠. 그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우리가 걸고 내가 이거 안전하다, 안 하다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협회에서 하는데. 그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저기한테 인증을 받는 절차들이 필요해요. 이해 가십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방법을,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짜고 치자면, 서로 내 걸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찮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전적으로 동의하고,
한경봉 위원
근데 건축사들은 왜 않냐? 돈이 안 돼,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요, 하라고 해도. 그러지만 어찌됐거나 거기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다음 조례에 저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3명)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