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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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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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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3월 1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경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경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용 폐유 및 폐유통의 효율적인 수거와 쾌적한 어항 관리를 위해 폐유 및 폐윤활유통 수거처리 시설의 제작·설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3호에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용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선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및 폐유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거 및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정 바다환경 보전과 지역 어업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업용 폐유 및 폐유통의 장기 방치로 인한 폐유 유출사고 예방과 어촌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대상에 어업용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 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어촌의 자연환경 보전·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해양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을 통해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윤신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윤신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신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군산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에서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의 임기와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관계기관의 협조 및 공청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수당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해 군산시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관련 산업기반시설 조성,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23년 7월 20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의 하나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신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거 발의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윤신애 의원
제가 작년에 군산새만금신항 관련해서 발전위원회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와 또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이차전지 투자기업이 작년 말에 제가 건의안을 통해서 있으나마나한 새만금 김경안 새만금청장님은 물러가라고 했던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이상하리만큼,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은 원안대로 가고 있는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0조 규모의 새만금 투자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 규모가 현재 오늘까지 계산해 본 거로 보면 투자금액이 14조 7,900, 그니까 14조 8천억 원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이차전지, 아니 우리 과장님, 이차전지가 지금 12조 원이 지금 됐다고 그랬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 기업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그럼 우리 시가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조례에 보면, 제3조 2항에 보시면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에 관한,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산업기반시설 조성이라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폐수처리장에 관한 문제, 기업지원도 있지만 이 폐수처리장의 문제도 있고요, 그만큼,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위원회에서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같이 토론하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폐수처리장 같은 것은 위원회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위원회도 있고요,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위원회만이, 그런 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만이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전문가 의견들을, 전에 한번 전문가 회의를 거쳤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공청회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공청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하는 사항에서 이걸 하면 이 위원회에서 이걸 사안마다, 기업들이 하는 사안마다 이거 해서 공청회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어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필요하다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인력양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뒷받침되어 줄 수 있거든요. 그니까 사안에 따라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저희가 공청회나 또 세미나들을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대기업에서 연구하고 대기업에서 이차전지를 이거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기술이랄지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또 그래야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김경구 위원
지금 보면은 우리 시가 지금 각 공단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기술 연구하네, 세미나 하네, 뭐하네 각종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대기업에서 하는 세미나나 뭐 이런 것도 전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여기서, 아마 위원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대기업이 꼭 전부 다 들어오는 기업들이 대기업 중심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 산업에서 이차전지산업으로 전환해야 될 또 전환기업들이 있다 보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한 군산시 의견이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에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신애 의원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담았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육성산업,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로봇기업 우대지원, 위탁, 예산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책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연계한 로봇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고 로봇산업계에 대한 군산시의 선제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기업 및 지원기관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로봇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뭐 하는 데가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딱 한 군데정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 어디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두이엔지라고요, 연구소 기업으로 거듭난,
김경구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두이엔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이거 죄송한데 로봇산업 같이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연구소 기업에서 해서 지금 2021년도에 생산해서 지금 2023년도에 한 1억 6천정도 사업비 가지고 해서 지금 한 10억정도까지 했던 그런 기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력은 몇 명이나 되던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인력은 지금 5인 미만 업체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조금씩 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로봇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을, 그 지역 대학생들을 고용해 가지고 그네들하고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계획이 없이 우리가 지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 군산대랄지 호원대랄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군산대도,
김경구 위원
이 학생들, 요즘은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지원을 해줘야 돼요, 많이. 이거 지원한다고 해서 다른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가능하고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군산이 산업단지라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군산에도 있긴 있구만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혀 없는 줄 알았더니.
없으면서 이거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으면은 발판을 해서 이게 필요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3명)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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